제24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12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개발과
나. 재난안전과
다.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개발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산업개발과는 전년도 196억에서 40억이 줄어든 155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곡상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광특회계 예산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7억 1,400만원을 계상하면서 5억은 국비이고, 2억 1,400만원은 군비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3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동부하이텍으로부터 30%에 해당하는 2억 1,400만원을 세입 조치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사업으로 자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48페이지입니다. 합동설계반 운영에 따른 급식비, 복사용지 구입, 그리고 피복비와 난방유류대로 7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에 토지임대료로 23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7건에 대해서 2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6번째 줄 버스 승강장 정비에 신설 5개소와 정비 2개소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로 풀 4억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3필지에 대해서 3억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음성 소여1리 마을회관 보수, 소이 후미3리 마을 공동창고 증축 및 지붕보수 해서 5건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 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54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조사업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은 광고물 정비사업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으로 31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불법광고물 방지 홍보물 제작비로 전단과 플래카드 해서 172만원을 계상하고,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백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및 연립간판 보수로 보수비에 5백만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설치 1,400만원 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로 200개소를 설치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립간판 설치비로는 2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도비 4천만원, 군비 1억 6천만원 해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 업무지원으로 556페이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일반운영비 간판, 게시판, 현수막 등 홍보용 광고물 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고, 혁신도시협의회 회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혁신도시 관리본부를 이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계상하고, 혁신도시 건설 관련 행사 운영에 이전공공기관 내빈 초청 및 자녀 농촌문화체험비로 560만원, 그리고 충북혁신도시 건설 간담회 개최에 1백만원 해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557페이지입니다. 삼생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비로 시설비 플러스 부대비 해서 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에서 시설비로 2억 5,858만 6천원을 계상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14억 5,500만원, 그리고 진천지사에 2억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농업기반 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측량 및 등기수수료로 5백만원, 그리고 탑상골 양수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로 75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가뭄대책용 양수장비 정비예산으로 320대에 대해서 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읍면 수리시설계 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인건비로 배수펌프장 시설관리인부임 310만 6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44만원, 그리고 전기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6백만원, 그리고 배수펌프장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민간위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왕 호산1리 배수로 정비부터 생극 신양4리 용배수로 개선까지 8개소에 대해서 4억 3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고, 소류지 제방 제초작업비 5천만원, 그리고 9개 읍면에 대한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8건에 3억 6천만원, 진천지사에 2건에 1억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소이 비산1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6천만원과 맹동 본성1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3억 3,30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 정주기반 확충에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28억 5,7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감곡의 복숭아 홍보관에 대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실태조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주권도로 유지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고,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시설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마을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 단위 종합정비에서 수레울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5억 4,571만 4천원을 계상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국유재산 대부료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원남테마공원 유지보수 인건비로 1,242만 1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오수정화조 관리, 분뇨수거, 홍보물 제작, 유지보수 작업도구 구입비 등 수용비로 1,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전기, 상수도 요금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남테마공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고, 잔디 및 꽃잔디 식재, 제초작업, CCTV설치공사비 해서 1억 2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1,333만 4천원을 계상하고, 여비 228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본체 4대와 모니터 2대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예산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예산총괄표에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그리고 자금운영이 있습니다. 자금운영에서 수입총계는 304억 5,400만원입니다. 대다수가 순세계이월금이고요, 지출총계에서는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영업 외 수익, 그리고 특별이익 해서 18억 6,330만 4천원이고, 비용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예비비 해서 7억 8,130만 5천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수입 부분입니다. 영업수익은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으로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수입금입니다. 9억 8,411만 2천원을 계상했고, 임대사업수익은 맹동산업단지 임대료수익 13개 업체 3억 7,918만 8천원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예금 이자수입입니다.
  576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6급이 2명, 7급이 3명, 8급이 2명 해서 산업개발과 7명 인건비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57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여비 일부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579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3백만원이 계상됐고, 연금부담금으로 2,353만 2천원, 건강보험부담금으로 1,53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맹동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로 2억 5,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 정부차입금 수입으로 80억, 비용은 재고재산 취득과 유형자산 취득, 그리고 비유동부채 상환과 예비비로 296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자본적수입에서 용산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의해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80억을 계상했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상환이율은 3.5%가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 재고재산 취득에 시설비로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했고,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1천만원,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비로 75억원을 계상하고,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생태보전 협력금으로 3억, 그리고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과 관련해서 각종 수수료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취득에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구입으로 3대 270만원, 모니터 3대 90만원해서 360만원을 계상하고, 비유동부채 상환으로 맹동산업단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으로 10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5페이지 맹동산업단지 분양업체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전환으로 9,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203억 540만 9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속서류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냐고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시는데요, 56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원남테마공원 유지보수비에 거기에도 1억 5,800만원 섰는데 그 아래 CCTV 설치 공사비 16대를 올해 꼭 해야 하나요? 원남테마공원은 분실이나 파손 염려는 없는 것 같은 데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CCTV는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윗부분 민간이전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습니다. 한달에 110만원씩 지급하는 시스템, 그래서 거기에서 16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CCTV는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데 CCTV 설치하면서 전선이나 이런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것만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대웅 위원  여기는 크게 분실되거나 파손될 염려도 없고 사람이 많이 오지 않고, 그리고 여기 55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여기에 대소면 오류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 사업은 음성축산물유통에서 해주는 사업이죠? 거기에서 예산을 해준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사업하면서 피해 예상이 있어서 그쪽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요, 그쪽에서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피해에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저희가 합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도 군수님한테 민원이 갔나 보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이대웅 위원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실 것 같은데, 물론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이 축산물유통 그분들의 개발행위로 인해서 오류2리 주민들이 배수로가 범람해서 하우스나 농경지가 나중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음성축산물유통에다가 이것에 대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를 2번씩이나 방문한 거란 말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가서 음성축산물유통에서 설명했었고, 환경도 설명했었고, 폐수도 설명했었고, 또 1년 후에 아무 대책이 없어서 작년 12월 6일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현지감사를 갔던 자리인데, 그때 갔을 때 음성축산물유통에 관련된 그분들도 오시고 산업개발과, 도시건축과도 위원님들 8분이 다 가시고서 현지를 보시고는 개발행위자가 해야지만 맞다, 그쪽에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하라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것은 우리 잘못인데 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현지답사를 가볼 일도 없고, 우리 군에 해준다면 따로 갈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인데요? 만약에 음성축산물유통이 문제라고 몇 번이나 의회에서 짚어줬고, 이것이 원인자가 음성유통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라고 두 번씩이나 현지감사를 해서 해달라고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타협이 안 됐을 경우에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시를 해주든지 현지감사까지 나갔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렇게 세워준다면 군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원인자부담이 거기 개발행위로 인해서 잘못된 것인데, 아직은 큰 피해를 보지 못했지만 틀림없이 나중에 개발이 다 끝나고 포장이 싹 끝나면 폭우가 100㎜, 200㎜ 퍼부었을 때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 전부터 짚어가면서 두 번씩이나 가서 현지감사까지 했는데도 그것을 떠넘기지 못하고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그것을 뭐 하러 가요? 작년에 돈이 없어서 못해준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하게끔 노력을 해봤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쪽에 있는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공문 협조 요청도 하고 대화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자기네가 투자하겠다, 그대신 엊그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도로 지정하는 것, 그 부분을 풀어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대웅 위원  조건부,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첫 번째 원인은 음성군 행정이 처음에 도시건축과나 사실은 산업개발과에도 속할지 모르지만, 처음에 허가권자인 음성군의 도시건축과나 환경위생과나 산업개발과나 다 있지만 충분히 이런 개발이 되었을 때에는 밑에 농경지 피해가 온다는 것을 감안을 못한 행정이에요. 나중에 주민들이 들고일어나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했던 얘기는 아직 그분들의 공사가 다 안 끝났고 허가해줄 것도 많은 데 그것을 거기에 대한 조건을 걸든지 해서, 틀림없이 누가 봐도 원인자가 거기인데 군민의 돈을 가지고서 해주면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하고 음성군하고 10억씩 해서 도로도 해주고, 도비 5억도 군비에 속한 것이지, 다른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줬는데 공사비 2억을 조건을 걸고 나온다고 하니까 음성유통이 기본이 잘못된 사람들이지, 거기에서 안 한다고 해서 음성군에서 한다는 것은 군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 개발을 묵인하고 음성군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행정감사를 두 번이나 나갔는데도 안 됐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서 예산을 세워야지,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예산인데, 군수님이 세우신 것 같은데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씩이나 가서 지적된 사항을 의원 8명이 틀림없이 원인자가 해야 한다고 판결했잖아요? 장재덕 과장님이 계실 때인데 행정기관에서 단합해서 이것을 그분들이 돈을 들여서 하게끔 얘기했는데 여지껏 아무 자료도 안 주고 대답도 안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을 어제 보고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을 주면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군민 세금을 갖다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일단 사업은 해동되고 2월 말이나 3월부터 시작할 텐데 그 안에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강력하게 협의해서 나머지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그것을 제동을 걸어서 군민한테 피해를 안 주게 해야지, 군민이 세금 내는 것을 거기에다가 퍼주면 안 된다고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정히 안 된다고 하면 음성군이 해야지 군수님이 이런 것을 결재하시면 안 되는 것인데, 1억 2천만원이면 전체 군의원 1년 봉급입니다. 이런 세금을 떡 해주면 안 되죠. 분명히 작년 12월에 딱 짚어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의회에 아무런 얘기 없이 예산을 세워주면, 대소 오류리인데 내가 대소 지역구인데 혹시 이것을 깎았다고 하면 내가 욕먹을 수 있어요. 내가 욕을 먹으나 마나 이것은 분명히 원인자가 음성축산물유통입니다. 자기들이 책임질 일을 군에다가 책임을 떠밀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남궁유  이대웅 위원님, 나중에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심사하도록 하고요.
이대웅 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협의하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계속 협의해보고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5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 매입비, 3필지 3억 5,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토지 매입비를 얘기하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토지매입비는 금왕 시가지 안에 들어 있는데요, 금왕 다리 건너면서 오른쪽에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 조금 지나면 왼쪽에 통행을 못하게 길을 막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더 올라가서 좌측으로 골목 쪽에 있는데, 소송에서 저희가 1심, 2심 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땅을 사야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임대료를 19만 3천원씩 1년에 231만 6천원을 계상한 게 있는데 토지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계속 임대료를 내야 하고, 임대료를 내느니 차라리 사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임대료를 계상하고 또 토지 매입을 계상했는데요, 소송에서 진 것은 2필지이고요, 그다음에 길을 막아놓고 통행을 못하게 한 게 1필지입니다. 그래서 3필지를 저희가 사는 것으로…….
손달섭 위원  거기가 도시구역이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큰 도로 바로 옆입니다.
손달섭 위원  도시계획구역이면 도시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세워야지 산업개발과에서 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 당시에 소송을 저희가 수행했더라고요.
손달섭 위원  소송을 산업개발과에서 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거기는 골목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손달섭 위원  도시계획구역 내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도시계획구역 내이긴 한데 도시계획도로는 아니라서 저희가 한 것 같은데요?
손달섭 위원  도시계획구역이 어떻게 산업개발과에요? 윤계장님이 얘기하세요.
○지역개발팀장 윤병일  현재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옛날부터 사용되던 도로로 상수도, 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이 매설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도시건축과에서 보상주기는 어렵고 해서 해당부서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했고, 거기에서 패소해서 주는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소송에서 패소하면 이런 것을 해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민원이 생기는 것을 방치를 하는 거죠? 이런 데가 또 있지요, 삼성 용성1리…….
○산업개발과장 허금  민원이 생긴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어째 용성1리 것은 해결을 안 해주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런 것을 전부 다 해결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만…….
손달섭 위원  민원이 발생한는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산업개발과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불공정하잖아요. 어디는 이래서 해주고 어디는 너무 강하게 얘기를 안 해서 안 해주고, 이렇게 너무 편파적인 행정을 하지 마세요. 다음은 555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에 차량구입을 하는데 소규모숙원사업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차량을 꼭 사야 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가 추진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거의 한 3백 건 정도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나가기는 한 장소 당 보통 2~3번씩 나가야 가능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것이 수월치 않은 것 같아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량은 꼭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손달섭 위원  지금 실과별로 차량을 사는 일이 엄청 많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차량을 풀로 운영하는 것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로 운영하는 건데 그것을 이용해도 충분할 텐데 과마다 차를 다 산다고 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부터 여러 가지로 더 어렵지 않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풀로 운영하는 것은 기사도 있어야 하니까 어려운 것 같고, 실과별로 차량을 운영하는 부서에 차량을 사줘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차량을 대체구입할 때 대형차량을 폐차를 시키고 소형차량을 2대씩 사 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별로 차를 사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과별로 다 사줘야 합니다. 그리고 5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억 3,3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대상이 어디입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대상지도 확정이 안 되고 해야 할 데도 없는데 예산을 3억 3,300만원씩 세웠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손달섭 위원  도비보조도 도비는 1억원이고 나머지 2억 3,300만원이 군비네요. 대상지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시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하는 건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할 데는 많습니다. 정비할 데는 많은데 그중에 일부 도비 1억을 받아서 3억 3,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확정적으로 사업지구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차후에 읍면에서 받아서 확정 지어서 사업할 부분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이 우리가 시급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든 간에 실과에서 파악돼서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도비 조금 왔다고 해서 그냥 거기다가 군비를 잔뜩 들여서 어디 할 데가 선정이 안 된 데에 예산을 투입해 버리면 더 급하고 더 필요한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 내려온 겁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처음 와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83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80억을 기채를 한다고 했지요, 용산산업단지조성사업 때문에차입을 한다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손달섭 위원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군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하고, 우리 산업개발과장하고 숱하게 얘기를 하고, 용산산업단지를 하지 말라고 음성읍민들이 의회까지 쫓아와서 얘기하고, 또 위원들은 어떻든 간에 주민들하고 어떻게 해결방법을 모색한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이걸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전에 이미 요구가 돼서 편성이 됐던 내용이고, 그 당시 준코하고 후속 협약을 정리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건데, 그전에 이미 계상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내용이고, 그다음에 군수님하고 대화하시면서 먼저 용산 비대위하고 대화해본 다음에 추진하라고 하신 부분은 그 후라 계상이 된 거고, 용산 비대위하고의 대화는 지금 대통령선거도 있고 그래서 선거가 지나고 내년 1월 초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공영으로 하든 28만 평 전체를 민영으로 하든 그때 가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없는 예산이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허금  그렇지만 만약에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결정이 된다면 다음 예산 편성은 7월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공백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놓는다고 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준코하고 후속협약서와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불투명한데 예산에다가 먼저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차입까지 하면서 이렇게 불투명한 것을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단지 사업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6개월, 1년치를 확정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 과장님들은 무조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라고 하는데 과장님들이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우리 입장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모든 행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만 행정이 추진돼서는 안 되고 주민의 입장,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이 예산을 편성하고 군정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않고 자기들 입장에서만 자꾸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재난안전과장 이규공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백만원 이하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규모는 183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1억 8,900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95쪽에 일반회계예산안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자재비, 임차료, 급식비 등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에 재난관리팀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급식비 등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보상금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자재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에 물놀이 사고예방 위험표시판 설치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에 재난예방팀 소관으로 방재홍보물 제작비 방재협회비, 업무추진여비 수방자재 구입비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예산으로 인건비 1백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천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및 시설위탁 관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연재난 예방사업으로 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미불용지 보상금 2천만원과 음성 오리골 소하천 등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599쪽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재료비 1백만원, 교육활동보상금 2,900만원, 운영비 보조금 5백만원과 장비구입으로 태풍 등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장비인 엔진톱 등을 구입코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월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3,400만원과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신양지구에 10억원, 왕장지구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부터는 민방위팀 소관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601쪽에 민방위의날 훈련 관련 예산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에 민방위 교육 및 운영예산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피복비 3,500만원은 민방위복을 구입해서 산하 전 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민방위복은 2005년에 구입한 것으로 낡고 불편하며 특히 여름철 을지훈련 시에는 너무 더워서 착용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주민신고망 관리예산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02쪽입니다. 민방위 시설관리 예산으로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경보시설, 방범용 CCTV 등 장비유지관리비 1억 8천만원과 중간부에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24대에 대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훈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603쪽에 포상금 등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3,400만원과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180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교육비로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여비로 8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삼성면사무소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보교육 강사수당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지원 민방위대 육성경비로 4백만원과 중간부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등 지원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에 초산부대 교류사업비 4백만원, 통합방위 교류사업비 2천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2,5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4,600만원, 607쪽에 예비군 교육장비지원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부터는 하천방재팀 소관예산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총 36억 9백만원으로 오갑천 환경조성사업비 35억원과 다음 608쪽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에 6,600만원, 또 9개 읍면 하천변 환경정비와 입간판 제작 등 하천관리사업에 3,700만원, 재산관리를 위한 측량등기수수료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맹동면 용두소하천 25억 5,800만원, 소이면 충도소하천 22억원 등 총 4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하천방재업무 추진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는 11억 4,2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음성읍 한벌리 흰돌소하천 등 10개소와 중간부에 보시면 소하천 유지보수비 풀예산 1억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총소요액 48억 중 5억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고, 부족액은 내년도 추경 또는 2014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재해응급복구 장비 유류대와 임차료 등 1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 2억 8,400만원은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중간부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1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8쪽입니다. 618쪽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3,400만원이 감액된 11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난예방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천만원과 하단부 소하천 유지관리보수사업 3억 5천만원으로 음성읍 삼생리 안섬이 소하천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장비임차료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충청북도에 대한 정부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진대해대책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지진가속도 계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조치계획으로 지진 센서 3개소와 지진분석 전송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운영프로그램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수입액 11억 5,600만원에서 지출액 5억 2,500만원을 뺀 6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602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방범용 CCTV설치를 24대를 하는데 대상이 어디지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 군에다가 공문을 냈는데 그 내역은 저한테 있습니다. 맹동면 마산리, 금왕읍 행제리 등으로 지방도 주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간선도로에…….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예.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를 경찰서에서 선정해 주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범죄위험이 예상되거나 지금까지 절도 사건이 있던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 민원 들어와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이것은 전부 지역에서 건의된 그런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우리 음성군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저희 군으로 직접 들어온 것은 아니고 경찰서로 들어와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얘기를 안 하고 방범용 CCTV를 군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군으로 민원을 내도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저희한테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경찰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한테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 내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주도로에 무슨 뺑소니 사고 나는 것도 잡을 수 있고, 수배차량 같은 것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주도로면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방도가 됐든, 군도가 됐든, 농어촌 도로가 됐든 어느 도로라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맹동면 마산리 515호 지방도로, 또 금왕읍 행제리 연방죽 4거리, 대소면 성본리 시맥스 입구, 감곡면 월정리 노원 경계 지점, 이런 식으로 주로 교통량이 많고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 대상지를 한번 자료를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김주오  보건소장 김주오입니다.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는 위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직원 일동은 2013년도에도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건소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작년도 예산 대비 13억 933만 8천원이 증가된 89억 5,812만 5천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보건진료소가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 편입이 되면서 진료소 운영비 5억 8천만원이 계상되고,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작년도에는 2차 추경에 계상되었던 금액을 본예산에 함께 계상한 것이 5억 4천만원이 증가한 사유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건의료기반 구축으로 보건행정지원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건진료소 인부임 488만 7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개 보건지소 운영비, 보건사업 책자 유인, 위생근무복 구입비 등 3,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충북보건의날 체육대회 행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이보건지소 자동혈압계 구입비 2백만원, 다음은 보건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료, 전기안전관리 점검료,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등 2,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건시설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1억 9,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와 폐수위탁처리비 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보건소를 비롯한 27개 보건기관 건물 보수비와 보건소 보건지소 건축물 석면 조사비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계상된 보건진료소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개 보건진료소 운영비 2,7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1,620만원,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5,940만원, 전기안전관리 점검료 36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건진료소 배상책임보험료 446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889만 6천원, 연료비 1,2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장 총회 참석교육비 270만원,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 다과구입비 2,520만원, 기타보상금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환자 진료 시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와 의료소모품 구입비 2억 4,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내곡보건진진료소 건강증진실 비막이 공사, 능산보건진료소 울타리 및 하수구 보수공사 등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스탠드혈압계, 순간온수기 등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지역단위 DMAT 운영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지역재난현장 응급의료물품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에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 사업비입니다. 취약계층인 한센 양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로 4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성병진단 시약 구매와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6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사업은 사무관리비에 결핵예방 홍보물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입원명령자 입원 및 생계비 등 6백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검사실 단시간 근로자 인부임 1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에이즈 예방의날 행사비,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 등 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검사실 기자재 및 시약비 4,140만원, 한센병 민간위탁금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방역인부임 1,2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비 9천만원, 구제역 매몰지 분무소독약 1,500만원, 재래식화장실 분제용 살충제 1,350만원, 유충구제 약품구입비 405만원, 방역소독 유류대 1,910만원, 보건진료소 방역유류대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및 방역소독 자원봉사활동비 9백만원,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대여 휴대용 연막소독기 24대 구입비로 1,320만원, 해충포획 방역소독장비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예방접종센터 운영인부임 2,1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비 등 3억 4,8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면역획득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8,8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백신과 예방접종 관련 의료 소모품 구입비 1억 1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백신보관 냉장고용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금 1억 6,8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진료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 지원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도민체전 의료지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의약분업 외 지역인 소이, 원남, 맹동보건지소 약품구입비, 이동진료 약품비 등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진료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치과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한방진료사업은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민간위탁금에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암 조기검진사업비 9,7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로 1억 5,20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은 민간위탁금에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으로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자 건강검진비 3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검진사업인 사무관리비에 국가암관리 홍보물 제작비 36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민간위탁금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2,3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재가암 자원봉사자 활동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재가암 환자 의료소모품 구입비 8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운영사업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 건강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혈당스틱과 란셋 구입 1,400만원, 중증 재가환자 위생용품 지원 5백만원, 재가암 환자 약품 및 소모품 4백만원 등 총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어깨 안마기 구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를 파악하여 건강통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4,7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 36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만성질환자 관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1,595만원, 민간위탁금에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에 치매치료관리비 4,68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에 사무관리비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824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9억 3,1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사무관리비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치매환자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 환자 보호에 대한 가족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의료 및 구료비에 시설이용료 지원비 9,3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꽃동네 정신요양원의 수전설비 기능 보강지원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보조인력지원사업은 보건진료소에 일시사역인부를 지원하여 보건진료소 업무 경감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건진료소 보조인력인부임 6,1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금연규제시설 점검단 인부임 1,449만 1천원, 사무관리비에 금연구역 입간판 및 안내판 야간운동 강사수당 어르신 건강체조 교실 강사수당 등 7,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금연구역 자원봉사활동비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마트 흡역단속시스템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의치보철사업시술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 행사운영비에 구강보건의날 행사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의료소모품 구입비 250만원, 불소겔 도포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부임 2,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8,3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1,202만 8천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8,2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1,949만 6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7,8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민간위탁금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 31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산전사후관리로 모성의 건강과 영유아에대한 기초 건강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비 315만원, 유축기 소모품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오감발달 놀이교실 강사수당 63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1억 5백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56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행사지원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 출산육아용품 무상대여를 위한 육아용품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기존 개별사업으로 운영되던 11개를 통합하여 생애지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방문건강관리사 인부임 2억 6,849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부임 1억 9,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무관리비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구입 및 강사수당, 금연사업 홍보물 구입 및 위탁교육비, 방문관리 홍보물 구입 및 위탁교육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홍보물 구입 및 강사수당 등 8,6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행사운영비 한의약 건강체험관 운영비 아토피 안심학교로 찾아가는 인형극 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자원봉사활동비 등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보조제 구입비, 보충영양식품비, 우유보충식품비, 한방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와 뒷장 고지혈증 ZERO사업까지 총 1억 8,9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치매조기검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651쪽에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2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설명은 생략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구입비와 652쪽에 프린터기, 청소기, 난방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냐고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오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손달섭 위원  보험료 얼마 미만 내는 사람, 얼마씩?
○보건소장 김주오  지역의료보험가입자는 8만 1천원, 직장가입자는 7만 6천원 이하…….
손달섭 위원  7만 얼마…….
○보건소장 김주오  7만 6천원…….
손달섭 위원  다 이하네요. 그러면 그 이상 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주오  예.
손달섭 위원  우리 지역에서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못 받아서 행정소송을 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취하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암환자 진단을 받고 나서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하고 나서 3년간을 지원해 주는 건데 진단받고 난 3년 후에 신고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지원 요청을…….
○보건소장 김주오  예, 그래서 그 당시 1년 것은 주고 2년 것은 못 주고…….
손달섭 위원  3년이 넘어가면 못 주는 건데…….
○보건소장 김주오  예.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3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주오  3년간 연간 2백만원 이내까지 줄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손달섭 위원  2백만원 이하…….
○보건소장 김주오  1년에 2백만원까지 3년 6백만원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6백만원 밖에 안 주는 거네요? 그리고 또 지원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김주오  예.
손달섭 위원  638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어깨 안마기 구입인데 이게 10개소만 해 주는 거네요. 이게 보건소에서 경로당에다가 10개를 지원할 데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오  이것은 4년 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요,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를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상ㆍ하반기로 해서 상반기에 5개, 하반기에 5개씩 사업을 합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12주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12주 동안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주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청하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오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몰라서 못하는 데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주오  다 알지요. 지소, 진료소에서 접수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게 어깨안마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12주 동안 계속 사업을 하는 거니까 지소나 진료소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경로당을 신청해서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 진료소에서?
○보건소장 김주오  예.
손달섭 위원  만약에 10개씩이라면 우리 음성군의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경쟁이 붙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주오  3~4년 동안 계속 10군데씩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앞으로 10년, 20년을 해도 우리 경로당 전체를 못 돌아가니까 또 이런 것이 필요한 경로당이 많을 텐데, 어떤 데는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여론상 문제가 생기지, 어느 경로당은 그런 것을 사주는데 왜 우리는 안 사주느냐, 노인 양반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사업보다는 보건소에서 하려면 음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 보든가…….
○보건소장 김주오  이 어깨 안마기는 기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12주 동안 건강증진프로그램을 5군데를 하는 거에요. 너무 많이는 못 하니까…….
손달섭 위원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장 김주오  이 어깨안마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장비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지 말고 그런 것을 하면 좋은데 안마기를 안 주고 그낭 사업만 하라고요?
손달섭 위원  예.
○보건소장 김주오  그러니까 열심히 한 데는…….
손달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한 데를 이웃끼리 경로당을 왔다갔다하고, 어디는 그런 것도 있다더라, 이런 여론이 생기니까 그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하여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645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6억 4,800만원, 이 출산장려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주오  출산장려금은 계속했던 건데 첫째, 둘째, 셋째…….
손달섭 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첫째 출생장려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오  이 뒷장에 있는 첫째 출산장려금 군비로 우리 음성군에서 주는 거고…….
손달섭 위원  어떤 거 6억 4,800만원…….
○보건소장 김주오  아니, 뒷장…….
손달섭 위원  1억 5백만원.
○보건소장 김주오  그것은 우리 순수 군비로 해서 첫째아한테 주는 것이고,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손달섭 위원  이것은 도비이다?
○보건소장 김주오  예.
손달섭 위원  아니, 여기도 보면 1억 9,400만원만 도비이고, 나머지 4억 5,300만원이 군비인데 6억 4,800만원 중에…….
○보건소장 김주오  그런 도비 보조를 하니까 군비가 따라가는 것이고…….
손달섭 위원  어떻든 간에 도에서 주는 것보다는 군에서 주는 것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 여기 출산장려금에서도 첫째아를 얼마를 주고, 또 뒤에 우리 군에서 별도로 주고…….
○보건소장 김주오  아니, 여기 도비 보조는 둘째, 셋째아만 주는 것이고…….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지원은 둘째, 셋째만 주는 거지, 첫째는 안 준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별도로 첫째아 출산장려금만 준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첫째아는 얼마를 주고 둘째아는 얼마를 주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주오  첫째아는 한 번에 그냥 30만원을 주는 거고요, 둘째아는 월 10만원, 셋째아는 월 20만원씩 1년…….
○위원장 남궁유  1년이요?
○보건소장 김주오  예.
○위원장 남궁유  10만원씩, 20만원씩 1년이요?
○보건소장 김주오  예.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63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이 1억 6,8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약품은 자체에서 사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오  민간위탁금은 업체에다가 민간위탁 대행을 하고 약은 별도로 주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순수 인건비 형식이네요?
○보건소장 김주오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1억 6,800만원을 가지고 방역소독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주오  범위가 지금 연무, 분무 몽땅 다 하는 건데요.
조천희 위원  하는데 순수 관공서나 공중화장실 이런 데만 하는 건가?
○보건소장 김주오  아니요, 다 하는 건데요. 음성군을 다 합니다.
조천희 위원  마을 하수도 같은 데도 전부 다요?
○보건소장 김주오  예.
조천희 위원  그 방역소독 실적 내역이 있습니까? 방역소독 1억 5천만원을 민간위탁을 줬어도 보조금 정산을 할 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주오  위원님 드릴까요?
조천희 위원  그것을 다음에 주시고, 64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야간운동 강사수당이 1천만원이 있고,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이 5,2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문화체육과에 보면 생활체육지도교사가 1억 3,968만원이란 예산이 있고, 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교사 인건비가 6,984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서 일괄해서 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각각 세워야 하는 건가요? 생활체육지도사들이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하고 같이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장님 이것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 문화체육과에 보면 엄청난 돈을 세워서 한 2억 이상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같은 건 한 40회 정도, 야간운동강사는 1백 회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작년에도 각각 서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어르신 건강체조교실이…….
○보건소장 김주오  이것은 지소, 진료소에서 우리가 하는 보건사업 운동이고, 야간운동은 설성공원과 금왕체육공원 두 군데에서 달빛체조를 하는 것이고…….
손달섭 위원  야간에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거 아닙니까?
조천희 위원  야간에 달빛 체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르신을 상대로 하고 있고 달빛체조를 하는 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 자체가 문화체육과에 보면 강사료가 한 2억 이상씩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속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렇게 강사료를 2억 3,968만원을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이고 나머지 6,984만원은 그냥 우리 예산에서 주는 건데, 2억 이상씩 하는 여기 강사료에 포함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했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과에 보면 강사수당부터 시작해서 체육회에 나가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저희가 문화체육과 예산하고 이쪽 예산하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이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소장님 제가 응급실에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여기 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네요?
○보건소장 김주오  이것은 본예산에 먼저 들어간 거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응급의료세트 장비가 4백만짜리 이런 건데 거기에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다 기존에 있는 거거든요.
김순옥 위원  알아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 인건비 쪽으로…….
김순옥 위원  인건비는 따로 복지부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가 오래됐으니까 그 기계장비를 한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바꿔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알아보셨나 보네요.
○보건소장 김주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세트 이것은 2억 얼마 이런 것이 아니고 4백만원 이런 거거든요. 큰 의료장비가 아니라…….
김순옥 위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심폐소생기 같은 것을…….
○보건소장 김주오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심폐소생기 같은 거요.
김순옥 위원  잘 알아보세요. 거기 내부적으로 기계가 오래돼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따로 복지부에서 받아서 도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는 장비를 원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잘 알아보시고 큰 틀에서 판단하셔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응급실이 하나밖에 없고,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잘 상의하셔서 지난번에 서류를 올렸단 얘기도 들었거든요. 잘 알아보시고 상의하셔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든지 일단은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4쌍둥이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 보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군에서는 도움이 어려운 것 같은데 국비라도 알아보셔서 지원해 주시는 게 어떤가?
○보건소장 김주오  뭐를 지원해 달라고요?
김순옥 위원  4쌍둥이가 있잖아요? 타 시군에서는 지금 강원도 영월인가 거기서는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안된다는데 아이 보는 문제라든지…….
○보건소장 김주오  그러니까 아기 보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까?
김순옥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알아보시면 되지요?
○보건소장 김주오  아니,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준 겁니다.
김순옥 위원  지금 지원을 해주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주오  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한 거고…….
김순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이 보는 것이 시급하고 국비로라도 알아보셔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여러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타 시군에서는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셔서 지원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오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고, 돌봄서비스가…….
김순옥 위원  잘 알아보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오  검토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방역업체에서 매년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존 장비는 없고 내년에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휴대용 연막소독기 주민 대여 휴대용 연막소독기 3대하고 보건진료소에 21대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보건소장 김주오  주민대여는 없었고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있는데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지소, 진료소에…….
정태완 위원  지소, 진료소에 21대, 그러면 주민 대여 3대는…….
○보건소장 김주오  보건소에서…….
정태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여해가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오  예.
정태완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내년에 장비를 구입하면 이 3대 가지고 대여를 해주겠다?
○보건소장 김주오  예.
정태완 위원  그러면 기존 진료소에서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장비 구입을 하면 이게 활용도가 높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주오  연막소독기요, 예.
정태완 위원  이것도 사실 시골에는 거의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민간위탁업체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사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보건소장 김주오  여기 21대는 지소가 아니라 진료소…….
정태완 위원  진료소요.
○보건소장 김주오  진료소에서 마을별로 하나 갖고 왔다갔다 하기 뭐하니까 마을별로 하나씩 주는 것으로 하려고…….
정태완 위원  진료소로 보급해서 마을별로…….
○보건소장 김주오  예.
정태완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업체에서 마을별로 안 들어갑니까? 마을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주오  진료소 권역은 안 들어갑니다.
정태완 위원  진료소 권역은 안 들어간다?
○보건소장 김주오  예.
정태완 위원  보건소 3대를 하면 이것으로 주민 대여는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김주오  대여용이 없었던 것을 새로 하는 거니까…….
정태완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장비 구입을 하면 보건소에서 이런 대여를 해 준다고 하는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김주오  예.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의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손달섭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이규공
  보건소장김주오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