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12월 7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1.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1.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가. 행정과나. 문화체육과다.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
○행정과장 이선기 행정과장 이선기입니다. 저희 행정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542억 8,528만 1천원보다 24억 2,037만 2천원이 증액된 567억 565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 올리면 국내외 교류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공공운영비 5백만원과 행사운영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원과 외빈 초청여비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등 4건의 부담금으로 9백만원과 군정설명회 준비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하고, 군정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등 3건에 3,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인사 발령에 따른 임용장 표지 제작 등 6건에 사무관리비로 3,0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학생 근로활동에 따른 인건비로 4,821만 2천원과 제6회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7,333만 8천원을 계상하고,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 4백만원을 포함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공무원 상패 제작 및 식장물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4백만원과 포상금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유공자 시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45만원을 계상하고,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 904만 7천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91만원과 공공운영비로 240만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2건에 1억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6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 9건에 2억 8,236만원과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 등 4건에 658만 5천원을 계상하고, 이반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0만원과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등 2건에 1,350만원과 민간행사보조로 이장 선진지 견학 및 상해보험금으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백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향군인회 6.25행사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새마을단체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71만 2천원, 민간이전으로 소년소녀가장 새마을 어머니 되어 주기 행사 지원 등 6건에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교육여비 130만원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13회 친절봉사대상 시상 등 6건에 1,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7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직무경연대회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공무원 육성 지원사업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억 8천만원과 공공운영비로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선진지 견학비 228만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으로 직원 자녀 보육비 등 2건에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공무원 재해 보상급여 및 가족사망 조위금으로 7천만원과 전출금으로 공무원 자녀 대여 학자금 부담금 850만원, 자산취득비로 임신부 전용의자 구입비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상을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건에 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아이디어 발굴 우수자 포상 등 3건에 3,190만원을 계상하고,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운영관리 등 4건에 1,3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군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위탁비로 1,680만원과 당직실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로 1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제수용비 등 4건에 1억 8,1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 평생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평생학습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건에 3,32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평생학습 박람회 견학비로 24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비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백만원과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하고 전산운영 및 서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CCTV안내판 부착물 제작 등 6건에 2,042만 3천원과 공공운영비로 15건에 1억 752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3천만원과 시스템 전력 전선 교체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2건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이중화 프로그램 유지비 등 5건에 공공운영비로 6,433만 2천원을 계상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417만 5천원과 행정업무 시스템 자료 저장장치 디스크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74만원과 홈페이지 기능 개선 전산개발비로 4천만원, 통합운영 서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3,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이러스 백신 서버 및 사용자용 갱신 등 2건의 전산개발비로 2,687만원을 계상하고, 정보화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69만원과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수상자 포상금으로 90만원, 주민 열람용 컴퓨터 교체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1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임차료 5,0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신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건에 1,21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행정전화 시내전용 회선료 등 15건에 1억 8,9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전화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50만원을 계상하고,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3,429만원과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내정보통신망 전용료 등 2건의 공공운영비로 1억 8,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대용 네트워크 테스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계상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만원과 CCTV 요금 등 3건의 공공운영비로 1억 870만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2,8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7,200만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8천만원과 시설비로 1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음성장학회 기금 등 3건의 출연금으로 22억 9,94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풀 보조금으로 13억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 지원 등 2건에 27억 7,0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1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6만 4천원,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2건에 1억 1,2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6,500만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해 3,828만 8천원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758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노조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건에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총 338억 3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30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3건에 34억 7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18억 4,87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4,600만원을 계상하고, 연금부담금과 군민건강보험금 등 56억 7,7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을 위한 국비, 인건비 4,097만 2천원과 여권 발급 사무 지원 인건비 9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5건에 2억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 5건에 1억 2,2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건에 9,602만 8천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3건의 업무추진비 1억 1,6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수부속실 냉장고 대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1페이지에 선거업무경비 7,300만원, 이것은 보조가 맞는 거지요?
○행정과장 이선기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저희 군비 부담이고요, 이것은 다음번 6회 지방 동시선거 준비를 위한 실시경비로 법정 경비입니다.
○이대웅 위원 법정경비입니까? 아, 법정경비, 28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사업은 계속사업이지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금년도에도 시행했고요, 저희가 시행을 해 보니까 반응이 좋고 해서 계속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몇 년째 하시는 거지요?
○행정과장 이선기 토요학교는 금년 1년을 시행한 것으로…….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작하면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예.
○행정과장 이선기 학부모님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합니다만 원래 작은 학교에서는 그렇지만 인원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사항입니다.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조례에 몇%까지 한 건지, 다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이선기 저희 조례에 지방세 5%로 되어 있는데 다하게 되면 25억 정도 되는데 우선 13억, 금년도에 12억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13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12억?
○행정과장 이선기 당초예산에 12억을 해주셨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금년 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에는 얼마까지 해주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선기 금년도에 23억 해줬습니다.
○정태완 위원 내년도에는 5%가 아닌 13억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행정과장 이선기 재원 되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재원에 따라서…….
○정태완 위원 5%까지 하겠다, 5%면 25억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정태완 위원 29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여러 개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대소도서관 컴퓨터 교체 사업은 청소년문화의집이 20대면 이것은 전체 교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요, 대소도서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정태완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전체가 몇 대입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전체 대수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전체가 20대, 대소도서관 7대, 27대 전체 다…….
○정태완 위원 100% 싹 교체하는 거네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전체가 내구연한이 끝나서 한꺼번에 교체한다?
○행정과장 이선기 예.
○정태완 위원 290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것은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의한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정태완 위원 매년 한번씩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선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마다 영향평가를 의무화 하는 사항이 됩니다.
○정태완 위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마다 연구용역을 줘야 한다?
○행정과장 이선기 예.
○정태완 위원 286페이지 상단 부분에 청사 비치용 구급약품 구입 12개소, 이것은 지금 효과가 있어요? 이용을 많이 합니까? 이제까지 군청에 구급약품 비치한 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구급약품을 제대로 비치해서 많이 이용되는지, 이용도가 어떤 것인지…….
○행정과장 이선기 비치는 당직실에 비치해놓고요. 이용도는…….
○정태완 위원 12개소라고 했잖아요?
○행정과장 이선기 읍면 사무소 9개소하고 사업소 3개소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본청에는 당직실에 가스활명수나 소화제를 비치해서 실과에서 직원들이 필요하면 갖다가 사용하는…….
○정태완 위원 이것은 이용률이 거의 없을 거 같은데, 사실 약품 같은 거 가스활명수나 액체약품같은 것을 연초에 구입해서 비치해놓고 오래도록 안 쓰면…….
○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시기별로 조금씩 구입해서 소진되면 구입해놓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태완 위원 이용도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285페이지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보면 방범대원 표창패 제작에 10만원씩 10명인데 이것은 방범대가 10개소인가요?
○행정과장 이선기 저희 9개 읍면하고 음성이 2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9개 읍면 1개씩인데 10개를 해서, 통합된 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해서…….
○행정과장 이선기 죄송합니다.
○정태완 위원 방범대장도 내년에는 5명이 임기가 끝나나요? 5명 공로패 제작을 해놔서요?
○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맞습니다.
○정태완 위원 자율방범대 뿐이 아니라 행사장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사실 상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그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상의 희소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무슨 선심성으로 전시행사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음성 관내에 여러 단체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군수 표창이 너무 희소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돼서 그렇지만 사실 자제해야겠다, 과장님 참고를 많이 하세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284페이지에 기타일반보상금에 광복회원 격려품 구입 2회는 내용이 뭐예요?
○행정과장 이선기 이것은 광복절 행사하고 삼일절 행사 때 그때 지급해주는 것으로…….
○정태완 위원 28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협력추진에 참고자료에 예산편성계획 해서 올라왔는데 지원 조례도 만들어놨겠다, 이제 이것은 예산이 점점 늘어나게 생겼고, 또 이것은 지금 보니까 국ㆍ도비도 전혀 없고 군비만 가지고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은 주민들을 위해서 선거법도 피했겠다, 여러 가지로 점점 해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될 거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과장님이 슬기롭게 운영을 잘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알겠습니다. 적극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해서 최대한 예산이…….
○정태완 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3페이지 상단 부분에 주민자치워크샵 상패 제작이 5개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센터가 9개 읍면 다 있는데 이것은 5개라는 것은 왜?
○행정과장 이선기 워크숍을 하면서 작품발표회를 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5분만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전체 다 주면…….
○정태완 위원 작품발표회를 하면 읍면 별로 다 하지 않아요?
○행정과장 이선기 워크숍 하면서 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9개 읍면 대표자들이 나와서 하게 되는데 우수자 5분만 시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279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자매도시 간 청소년 문화교류, 이것은 지금 이번 1월에 자매결연을 하러 가는 그것과 연계시켜서 합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아직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맺으면서 양국 간에 청소년 문화교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행정과장 이선기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태완 위원 국내외 교류사업에 일반운영비 거기에 행사운영비로 자매도시 간 청소년지역 문화 교류로 3백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1월에 가는 중국하고 자매결연…….
○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국내 강동구 초등학생이 우리 군 농촌 체험활동이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초청에 따른 경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일이 많으시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많은데, 이것이 행정과하고 타과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가 1대당 130만원입니다. 그리고 292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대소도서관은 1대당 79만원, 82만원입니다. 그리고 타실과는 먼젓번에 보고받을 때 95만원입니다. 컴퓨터를 다 성능 차이로 사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제가 타 실과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 예산계장이 추가설명을 좀…….
○손달섭 위원 기회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예산계장,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당직실 사무기기는 130만원, 의회사무과는 95만원,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대소도서관은 79만원…….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당직실에 있는 것은 본체하고 모니터 포함해서 한 거고요.
○손달섭 위원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키보드하고 다 같이 주는 것이지, 본체를 따로 하는 데가 있어요?
○행정과장 이선기 따로따로 합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따로따로 있어도 컴퓨터를 사줘도 세트로 사주는 것이지, 본체만 사주나요?
○전자문서시스템담당 김정기 전산팀 김정기입니다. 거기는 그린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니터만 있고 별도 서버가 있습니다. 교육장마냥 되어 있어서 모니터만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다른 것은 130만원은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같이 사는 것이고, 90만원짜리는 본체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니터는 LCD모니터이기 때문에 활용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6년, 7년 이상 쓰기 때문에 내구연한으로 재활용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럼 말이 안 맞지, 보니까 의회사무과는 95만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본체만 사주면 95만원이다?
○예산팀장 김정묵 예, 본체 95만원, 모니터 35만원, 그래서 130만원…….
○손달섭 위원 그런 현황을 다 받아서 예산편성을 세웠나요?
○예산팀장 김정묵 예.
○손달섭 위원 예산계장님 실과에서 자산취득비 받은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봐요. 그리고 29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침입방지시스템이 있어요. 건물의 침입을 방지한다는 것인가, 컴퓨터 침입을 방지한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선기 컴퓨터 침입방지입니다.
○통신팀장 주병두 침입방지시스템이라고 해서 군청에 들어오는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인데 방화벽하고 같은 기능을 합니다. 방화벽하고, 또 다른 기능이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비인가로 된 것을 설정해놓으면 인계치가 넘으면 차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화벽을 다 만들어놓죠? 시스템 프로그램에 방화벽을?
○통신팀장 주병두 웹 방어벽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웹 방어벽을 만들어놓으면 꼭 돈을 들여서 이중으로 방화벽을 해줄 의무가 있나?
○통신팀장 주병두 그것은 소프트에다가 하는 것하고 하드에다가 하는 것이 다릅니다. 음성군청 행정기관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고 침입방지 시스템도 설치해야 되고,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PC에 방화벽 기능 가지고는 네트워크를 막는 방법이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네트워크 침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통신팀장 주병두 예, 맞습니다.
○손달섭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이중 지원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중 설치하는 생각이 들어서…….
○통신팀장 주병두 이것은 위원님 생각도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안장비를 해도 쓰는 기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보안장비를 설치했다고 해도 다 깨끗하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뚫고 들어오려는 사람을 못 막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존에 했던 것보다 최신기술의 악성코드 같은 것을 막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중은 아니다?
○통신팀장 주병두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아까 정태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이게 올해 인상되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조례를 개정할 때 5%까지 인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예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만 해준다고 했는데 해마다 올리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에서는 5%까지 해놔서 받아가려고 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빌미를 줘서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 안 올려줄 수 없는 것이 생겨서 사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보면 시설하고 뭐 이런 거 지원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이선기 시설하고 학생들 기숙사 운영에 따른 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EBS교재라든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마다 올려달라고 하면 안 올려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올려주지 못하면 추경에 또 요구해서 또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제가 분명히 이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해마다 올려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로 다 해 주니까 못 해주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그런데 위원님 저는 얘들을 다 키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도 우리 군민이고…….
○손달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우리 과장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중앙관서가 어차피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예, 그건 맞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어떻든 간에 교육은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사무가 아닙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예, 인정합니다.
○손달섭 위원 냉정하게 따지면 국가사무인데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겠으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을 부담시키려고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떠다미는 거란 말입니다. 법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든 간에 자치시대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을 중시해야 하는데, 분권 중시보다는 윗사람 따라가는 것만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의 사고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알아서 분명히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버무려 넘기는 식으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해 이번에 그 도에서도 우리 급식비 갖고 엄청 난리를 많이 치고 있지요? 아마 충청북도에서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교육기관하고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에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맞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게 교육기관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빌미를 누가 준 건지 아십니까? 무상급식에서 준 겁니다. 충청북도에서 제일 먼저 무상급식을 한다고 뻗대고 우쭐하고 하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 보면 6억 4,400만원이나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뭡니까? 왜 늘어요? 이게 늘 수가 없잖아요?
○평생교육팀장 안은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교육청하고 도지사하고 4대 6, 5대 5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5대 5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늘어나는 상태를 말씀드리면 처음 무상급식을 2011년도에 시작할 때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단가가 2,675원이었는데 지금은 2,963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 금액이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 혁신도시로 학생이 빠져나가게 돼서 올해 같은 경우 조금씩 오르게 된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6억 4천만씩 오른다면 그런 내역을 충분하게 자료를 갖고 얘기해야 합니다. 자료, 이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에 학교가 생길 거다, 그거 아직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언제 학생을 뽑을지도 모릅니다. 금년도에 학생을 뽑습니까? 안 뽑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팀장 안은숙 그런데 식품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학교의 급식재료비가 오른다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싸우는 원인도 여기에 있고, 또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도 여기에서 지원하라고 해서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1억이면 되는데 2억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도에서는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으니까 다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속을 서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뻗대는 것이고 교육기관에서는 관철을 시키려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팀장 안은숙 위원님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지사님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시설운영수당,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지금 도와 교육청의 의견이 달라서 도의 의견을 따르기는 했습니다만…….
○손달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것을 할 적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도하고 군하고 암만 상하 관계에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지방자치단체에다 요구하지 마라, 어떻든 간에 급식비를 무상으로 한다고 했으면 무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돈을 더 낼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은 적게 내려고 하고 시군에 더 내라고 하면 60대 40이 뭡니까? 모르는 사람 같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하관계라고 자꾸 도에서 시키니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는 공무원들이 하는 소리이고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을 50대 50이든지 도에서 60을 물고 시군에 40을 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덮어놓고 도에서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느냐 도에서 우리가 높은 기관에서 시키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은 우리 위원이 들을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따져보고 단가가 올라갔으면 작년보다 올라간 내역이 얼마이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입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자료를 갖고, 예를 들어서 음성군에 학생 수가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몇 명할 때 단가가 얼마였었는데 단가가 얼마로 늘어서 단가가 얼마로 늘어났다, 이런 늘어난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도하고 긴밀하게 더 협의해서 저희 시군 전체가 보조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깎을 테니까 도에서 돈을 더 주면 편성시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안 한다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진 수첩 제작이 있지요? 직원 사진 수첩을 제작하면서 작년도에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을 거기에 넣어줬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들도 거기에 넣어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작하는데 참고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순수 직원들만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들을 거기다 넣다 보니까 도의원들도 여기 한 페이지 들어갈 만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 자치위원장들이 안 들어갔으면 순수 음성군 수첩이니까 아마 안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도의원님들 주소록은 있는데 사진은 제가…….
○조천희 위원 아쉬운 표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79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 관리에서 표창패 제작서부터 교육비, 봉사활동, 운영비, 코디네이터, 보험료, 전체적으로 다 가는데 운영비가 1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서 주로 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주로 사무국장, 사무요원 인건비가 1억 2백만원이 되고요, 센터 사무실 수용비가 1천만원입니다. 센터장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비가 1억 1,200만원이 되는데 주로 인건비입니다. 일부 수용비, 여비가 1천만원이 됩니다.
○조천희 위원 봉사활동 지원이 6,500만원, 거기다 코디네이터, 보험료 해서 그게 얼마가 됩니까? 전체가 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거네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인건비만 주는 거지, 크게 하는 게 뭡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각 자원봉사하고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1억 2천만원이 거의 다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이선기 예.
○조천희 위원 혹시 인건비 내역을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선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311페이지 문화체육과 예산은 국비 2억 4천만원, 광특 8억 9,900만원, 기금 2억 5,566만 7천원, 분권세 4,574만 1천원, 도비 14억 1,182만 6천원, 군비 136억 3,480만 6천원 등 총 164억 8,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소모품 구입비 등 270만원을, 음성야외음악당 소모품 구입비 등 1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기요금 등에 1,396만원을, 음성 야외음악당 전기요금 등에 1,510만원을, 음성향교 전기요금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문화재 관리 업무추진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및 음성야외음악당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324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지정문화재 3개소 보수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미타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국ㆍ도비 포함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도지정문화재 17개소 안내판 정비에 도비 포함 3천만원을, 시설비로 망이산성 발굴조사에 도비 포함 2억원을, 수정산성 발굴조사에 도비 포함 2억원을, 문화재 현상 변경 기준안 작성에 도비 포함 5,200만원을, 문화재 긴급 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에 국내여비로 문화관광 업무추진여비 1,083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술작품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업관리 사무관리비 유통관련업 안내문 및 지침서 등에 7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금 8,586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 음성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2,500만원을, 음성예총 운영비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야의 타종 및 군민안녕기원제에 8백만원을,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1,200만원을, 9개 읍면 순회 문화예술행사에 9천만원을, 제5회 반기문 전국백일장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한국문화학교 지원에 분권세 포함 1,200만원을, 음성문화원 사업 지원에 분권세 포함 3,7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분권세 포함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에 기금, 도비 포함 1억 5,291만 4천원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제 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로 전통거북놀이 재현에 4백만원, 9개 읍면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놀이 행사에 1,100만원을, 제19회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에 7백만원, 춘추석전대제 행사에 420만원을, 향교전통예절교육에 8백만원,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6백만원, 금왕읍 향토사료집 발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축제 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한국문화관광 우수축제 견학에 1백만원,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440만원을, 포상금으로 축제 유공 공무원 시상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품바축제에 2억 6천만원을, 설성문화제에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향교 기로연 재현에 분권세 포함 266만 7천원을, 민간경상보조에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에 도비 포함 6백만원을,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공연장 및 전시장 청소인부임과 기술 지원 인부임으로 3,5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 안내팸플릿 제작 등 9,4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7,708만원 등 총 2억 63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기획공연 및 전시에 3억 3천만원을, 기획공연 및 전시홍보비에 3,9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예술회관 관리업무 추진여비로 855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6백만원을, 민간위탁금에 문화예술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384만원을, 시설비에 옥상 방수공사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선인터컴 구입비 294만원을, 무선핀마이크 8대 구입비 1,520만원, 화장실 비데 2대 설치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소도서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월간지 구입 등 2,6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137만 3천원을, 대소도서관 운영유지비 1,31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20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도서관 운영 업무추진여비 502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대소도서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현관 비가림 시설공사에 28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구입비 80만원, 도서구입비로 전자책 컨텐츠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소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분권세 포함 3천만원을,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으로 행사운영비로 북스타트 꾸러미 구입비 도비 포함 1,250만원을, 북스타트 홍보 및 재료 구입에 276만원을, 후속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강사비로 276만원을, 행사소모품 구입비로 138만원을, 자원활동가 교육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활동가 운영비로 도비 포함 119만원, 전국대회, 지역간담회 참가비로 56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도비 포함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책 추진에 민간경상보조로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5,250만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부담금 2,31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인프라 구축에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판 홍보책자 제작에 2천만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 감우재 전승기념관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품바캐릭터 상표 연차등록비로 13만 7천원을, 행사 구입에 관광 홍보에 따른 농특산물 구입비 1천만원, 음성군 홍보 부스 운영에 행사 운영에 2천만원, 반기문 테마관광지 설명회 개최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군 관광기념품 공모시상금에 1천만원, 민간이전에 음성군 시티투어에 2천만원, 관광지 운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조경수 및 잔디 관리와 반기문 생가 및 기념관 조경수 및 잔디 관리에 777만 6천원, 일반운영비로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소모품 구입비 등 505만원, 반기문 생가 꽃기념관 일직비 등 1,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무극전적국민관광지와 반기문 생가 및 기념관 전기요금 등에 3,052만 4천원을,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무극전적국민관광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과 장애인 리프트 안전점검, 반기문 생가 기념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로 기금, 도비 포함 20만원을,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기금, 도비 포함 1,152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에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에 1,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에 도비 포함 1,6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여행바우처사업에 기금, 도비 포함 3,040만원, 시설비로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정비사업에 국비 포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업팀 운영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8만원, 숙소 유지관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실업팀 선수 스카우트비에 6천만원, 실업팀 퇴직금에 4천만원, 부상자 상해 치료비에 9백만원, 선수 등록비로 6백만원, 기타운영비로 1,500만원, 대회입상 포상금으로 1,700만원, 정구팀 운영에 4억 6,87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상팀 운영에 4억 5,027만 1천원, 싸이클팀 운영에 4억 9,20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으로 우수선수 훈련 지원에 6,450만원,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1억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생활진흥에 민간경상보조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 도비 포함 1억 3,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 도비 포함 6,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책보조비에 시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음성 물놀이장 일시사역인부임 520만 3천원, 사무관리비로 음성물놀이장 안내 현수막 및 홍보물 등 188만 2천원, 공공운영비로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료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스포츠 바우처 홍보 현수막 제작에 9천만원,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에 기금, 도비 포함 2,43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도비 포함 2,706만원을, 체육대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체육 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 등 535만원, 여비로 체육진흥 업무추진여비 764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음성군 체육회 운영에 2억 4,11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회 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반기문 마라톤대회 2억 6천만원, 전국대회 개최 및 운영에 1억 2천만원, 반기문 마라톤 대회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 민간경상보조로 군민체육대회 9,700만원, 8개 읍면 체육대회 개최에 9,6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7,400만원, 제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에 1억 8천만원,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북씨름왕 선발대회 4백만원, 제7회 한마음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9백만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1천만원, 음성군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5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3,100만원, 충북생활체육대회 참가에 6천만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700만원, 도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에 1,500만원, 충청북도 여성체육대회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성군 체육회 훈련장비 공기권총 2정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로 체육시설 업무추진여비에 1,064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에 시설비로 음성군 문화, 체육시설 정비 보수에 1억 5천만원, 원남 전천후게이트볼장 정비에 3,500만원, 생극 전천후게이트볼 정비에 3,500만원, 9개 읍면 야외체력단련기구 설치에 9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광특, 도비 포함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감곡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 부지 매입비 14억 9,460만원을 일부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상평2리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도비 2,500만원,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광특 및 도비 포함 8억 6,849만 3천원을, 시설부대비로 550만 7천원,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광특, 및 도비 포함 23억 9,03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로 86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운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체육시설 잔디 및 조경수 유지관리비로 1,94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일직비 8,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3억 9,208만원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574만원을, 민간위탁금에 무인경비시스템 음성체육관외 7개소 운영에 1,920만원, 시설비로 전천후 정구테니스장 라인벨트 설치에 1,500만원, 문화체육시설 석면조사비 1,2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삼성실내체육관 4개 등 585만원, 음성실내체육관 청소기 등 310만원, 음성종합운동장 승용 잔디깎기 및 수거기 구입비 1,200만원, 자동라인기 구입비에 6백만원, 전천후정구테니스장 전동로라 구입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 광특, 도비 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4페이지 제25회 도민체육대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480만원과 급량비 720만원, 임차료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등 1,804만원, 행사운영비에 도민체전 개ㆍ폐회식 이벤트 행사비로 7억 5천만원, 국내여비로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 대회 준비물 12억 2,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민체전 상황실 통신장비 구입비 1천만원, 도민체전 상황실 물품 구입비로 3천만원, 주경기장 본부석 및 경기장 물품 구입에 2,540만원, 감곡도서관 건립 부지 구입비 9억 7,382만 6천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6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 2,44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16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문화체육과 업무추진여비 22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도민체전 예산이 총액이 얼마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4억 4천만원, 저희 과에 있는 것이 있고, 2억 5천만원 꽃탑 예산은 산림축산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벤트 행사비는 얼마 써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가 7억 5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공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범위 내에 될 것으로 봅니다.
○김순옥 위원 저희가 축구장이 없어서 꽃동네에서 한다는데 규격에 맞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꼭 해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저희가 별도로 조치할 것입니다.
○김순옥 위원 어떻게 조정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애초에 당초에 2개 구장이 있어야 하는데 1개 구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면서 축구장도 조정할 것입니다.
○김순옥 위원 금왕체육공원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거기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면 축구하는 것은 따로 준비를 안 해도 맞게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김순옥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꽃동네에서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랑 마찰이 많은 것 같은 데, 지금 규격에 맞는 것이 없고, 삼성체육관 운동장이 맞아서 여기에서 얼마 군비만 들이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를 출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요즘 단체들은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으면 출전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김순옥 위원 그래도 마찰을 일으켜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알겠습니다. 잘 조정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이벤트 개회식으로 쓰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축구장 하나 하면 영원히 쓸 수 있고 마찰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내실 있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남아 있는 축구장도 생기고 마찰도 없어지고 과장님도 인정받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대립각을 세워서 일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도 단체하고 대립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잘 해결이 될 것입니다.
○김순옥 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얘기를 안 하시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벤트 행사를 줄이고 내실있게 하시는 게 군에서도 예산도 절감되고 마찰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감안하셔서 개회식이나 폐회식 이벤트 행사를 줄이는 데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개회식도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투입하고요,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면 삼성체육관 있는데 건립하신다는 것은 얘기는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거기는 인조잔디를 깔아주는데요, 거기에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순옥 위원 10억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한 3~4억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가 3월에 기금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신청해서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하실 생각은 있으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일단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 가지고 10억씩 투자하기는…….
○김순옥 위원 인조잔디 하는데 10억씩 안 들어간대요.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기준이 나와있겠지만 잘 생각을 하셔서 스포츠의 꽃은 축구잖아요. 동호인과 마찰이 없이 잘 출전할 수 있도록 음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331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상평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깔아주는데요, 읍면에 이런 리동까지도 깔아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은 100% 도비사업입니다. 도의원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도비인데 제 얘기는 이렇게 했을 때 도의원도 한계가 있는 거고, 도에서는 해주는데 음성군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가 각 읍면에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2군데를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은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군민이 세금 내서 도에 준 것인데 각 리까지 해주면 음성군까지 여파가 안 오냐 이런 얘기지, 음성군이 감곡 뿐이 아니고 각 리동에도 다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우리 음성군이 난처한 입장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런 것은 도의원님들한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음성군이 결국은 이것을 다 해줘야 하는 처지기 때문에 감곡에서는 리동이 수십 개가 있다는데 이제 와서 다 해 달라고 조를 텐데 도의원한테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위에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삼성도 체육공원은 마무리됐지만, 아직 체육관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대소도 아직 시작 단계에 토지비만 보상됐는데 이어서 감곡을 금방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금방 체육공원이 1년을 빨리하든 1년 늦추든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체육공원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가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래서 대소도 마찬가지이지만 감곡도 100%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대웅 위원 저도 우리 대소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하라 마라는 못 하지만 예산이 과연 이렇게 무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음성군 재정에 맞는가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문화체육과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음성군 체육회 운영비가 금년에 한 8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것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억 6천만원이 섰고요,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의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치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추경에 세워졌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그 밑에 반기문 마라톤대회도 작년보다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전국대회 개최 운영도 6,500만원 정도 더 증액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전국대회를 금년도에는 MBC 사이클을 하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다른 대회를 하나도 유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작년에 사이클대회 때문에 예산을 다 써서…….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사이클을 하는데 5,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전국대회를 뭐뭐를 하신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내년도에는 MBC사이클대회를 전국체전 끝나고 7월 중에 할 거고, MBC전국 어린이장사씨름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하도록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더 세우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그때 씨름대회 유치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도 지적이 있었던 부분 같은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런 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이대웅 위원 없었습니까? 그게 예산이 작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하는 것 같아서, 32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우수선수 육성 일반보상금에 훈련 지원, 육성 지원 2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보다 훈련 지원도 한 2,4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 이게 뭡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도 1회 추경에 계상됐던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 아래 육성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당초에 1억 2천만원이 섰었고 1회 추경에 나머지가 계상됐던 겁니다.
○이대웅 위원 32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상당히 2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중간에 대회 입상 포상금은 이것은 그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아니 있던 겁니다. 대회입상 포상금은 실업팀 선수들이 대회에 가서 성적을 내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실업팀에 대한 인건비, 보수 등을 보면 적정하게 주는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것을 줌으로 해서 성적을 내기는 내는데 이만한 3개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하나, 주면 좋지만, 우리 음성군이 3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버거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문화체육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자체도 우리 음성군이 어렵게 실업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서로 이런 것은 체육회 사무국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실업팀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줘서 이게 꼭 우리 음성군이 전국적인 스포츠가 야구나 축구처럼 그룹이 운영하는데 같으면 큰 홍보가 되고 하지만, 우리 시군이 운영하는 실업팀이 굳이 전국대회에서 1등, 2등을 했다고 해서 엄청난 음성군의 이미지를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실업선수팀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운영해 주시는 것이 문화체육과가 군민들한테도 잘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 축구장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먼젓번에 금왕체육공원에서 축구대회가 있었잖아요? 축구연합 회장기 그때 축구 때문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과장님은 자리가 안 계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셨고요, 그때 충청북도 축구협회 회장님도 오셨고, 사무국장님도 오셨고, 군의원님도 몇 분 거기 계셨고, 군수님도 계셨고, 도의원님들도 두 분 다 계셨습니다. 그때 축구 얘기가 나와서 내년 도민체전 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축구장이 없다, 금왕체육공원의 축구장을 해도 그것 하나 갖고는 활용을 못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를 꽃동네에서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축구인들 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도 축구협회가 축구장이 2개가 있어야 내년 도민체전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일반팀 2개 구장, 학생부 2개 구장 해서 4개 구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대웅 위원 그 2개만 있으면 금왕에 체육공원 하나 축구장 활용하고 1개만 더하면 할 수 있다고, 축구협회 도 협회장이 사무국장하고 얘기하고 우리 음성군 협회장도 군수님 앞에서 이번 기회에 축구장 인조잔디를 1개 더해달라,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도의원님들도 협조할 테니까 한번 해 놓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하자, 그러면 지금 규격이 나와 있는 것이 삼성체육공원이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인조잔디를 깔아서 내년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경기하는 것이 어떠냐 얘기가 됐어요. 그때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 보느냐고 했더니 한 4~5억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도의원님들도 그런 거라면 음성에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군에서 군수님이 거기서 해준다고 얘기를 하시오, 라고 했는데 군수님은 답변을 안 하고 저희랑 주윗분들은 이번 기회에 삼성이 체육공원 규격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아주자고 거기 분들이 다 동의를 했었는데 군수님한테 해 주실 거냐 하니까 군수님이 답변을 못했었습니다. 예산 운용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에 기왕 도민체전을 하는데 축구경기를 타 시군에 가서 운동경기를 하느니 규격이 나와있는 삼성체육공원에 인조잔디를 깔아 주자고 거기 계신 분들이 동의를 다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의원님, 체육 관계자들, 그 문제는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검토를 군수님하고 얘기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할 얘기가 많은데요, 하여튼 최대한 도와 조정을 해서 경기에 지장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간 축구경기를 하면서 그런 도민체전의 기회가 변화가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자고 했으니까 타 시군에 가서 축구경기를 하느니 기왕에 이럴 때 시설투자를 하자 얘기가 됐던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런데 그게 단체마다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연합회는 자기네 축구장 1개,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단체마다 그런 식으로 요구하니까 저희가 한마디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런 기회에 도민체전을 할 때가 음성군 체육이 한 단계 바뀌는 환경이니까 이번 기회에 할 수 있으면 인조잔디 같은 것을 생극, 삼성에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우리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전적비 예산이 3억이 서 있는데 그것은 보수 사업내용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은 보훈처에서 저희가 요구해서 국비를 받은 건데요, 그 올라가는 계단이 전부 망가져서 계단, 주변 전체적인 정비를 할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때 먼젓번에 거기 가서 계단이 삭았다고 했는데 그거 보수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계단 뿐이 아닌 주변 여러 가지 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이건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323페이지에 보면 반기문생가 기념관 조경수, 조경수도 거기에 보면 많이 죽었는데 그것은 하자보수해서 하실 테고, 반기문 생가를 먼젓번에 가보니까 작년에 한 것을 싹 벗기고 올해 다시 입힌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했던 것을 다 벗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게 지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대웅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1년에 한 번씩 지붕은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짚은 어떻게 된 게 썩고 자꾸 그래서 아예 다 걷어내고 이번에 할 때는 요즘 신형 재료로 해서 다시 지붕을 씌워놨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거기 그때 우리 위원님들 현지답사 가면서 거기를 가보니까 작년에 했던 지붕을 다 벗겼더라고요. 왜 벗겼나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썩고 흘러내리고 그런 식이 됐다는 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사업을 어느 분이 그런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붕을 이으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했던 분들한테는 다시 하자보수를 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사실상 마을에서 해 가지고 마을에다 얘기할 수도 없고 저희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아주 조치를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거기는 마을에다가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건데 환경도 많이 고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지붕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먼데서 봐도 한 것이 1년 만에 주르륵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사업인데 올해 다 벗기더라고요. 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예산을 문화체육과가 관리를 잘못한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질타해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지만 감사 때는 잘하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말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게 나와서 앞으로 생가 그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안 하고 한번 하면 최하 3~4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좀 완벽하게끔 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재료가 다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아주 한번 하면 꽤 오래가는 것으로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앞으로 한번 하면 몇 년은 갈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햇빛에 바래지 않나요? 문제는 잇는 방법을 얼마나 잘 잇느냐에 따라서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지붕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금 지붕은 흐르는 것은 없고요, 1년에 한 번 관리만 하면 됩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작년에도 저걸 다 벗긴 이유는 흘렀기 때문에 다 샌 겁니다. 그게 새끼를 지붕에 얽는 작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31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공사, 이것은 예술회관 개관된 지 얼마나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게 200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2008년도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옥상이 다 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누수되는 것은 없고요, 옥상 위에 뭐라고 해야 하나, 몰타르 부분 해 놓은 것이 조각조각 갈라져서 이게 비가 오면 하수구 물받이에 막혀서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옥상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적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옥상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이대웅 위원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옥상을 또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은 벌써 지나간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이게 꼭 하셔야 할 사업입니까? 많이 깨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갈라지고 떨어지고 해서…….
○이대웅 위원 그냥 두면 예를 들어 1년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금 현재 누수되는 것은 없는데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비가 오면 쓸려내려서 물받이 그쪽을 다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새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대웅 위원 저희가 가 보진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어느 단체라고 얘기하면 그 단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할 테지만 이 단체뿐이 아닌 다 같은 맥락인데 자유총연맹의 유공자 표창패가 15명씩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정태완 위원님 얘기도 이런 것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인데 이 표창패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닐 수 있고,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좋은 상패이지만 이것은 참 1개 단체에 많은 표창을 주는 것, 위원님들이 한번 이 시상할 때 갔었습니다. 가서 위원님들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1개 단체의 표창패를 열 몇 개씩 준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모습이 안 좋다고 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질타하면 이분들한테 역으로 안 좋게 보일 테지만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가 각 기관단체에다가 조절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여기 자유총연맹도 각 9개 읍면에 한 명씩하고 부분 과별로 요구가 들어왔는데 최소한도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냥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양해를 구하셔서 각 다른 사회단체들도 9개 읍면에 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대웅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도민체전을 내년에 할 것을 내년에 잘 짜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도민체전 얘기가 나오니까 축구장 나오고 축구 나오고 작년에 배구 문제도 있고 볼링도 삐거덕거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종목별로 점검을 잘하셔서 전부 체육과나 체육회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잘 파악하셔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잘 좀 풀어가세요. 내년도에 큰 행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라고, 그리고 329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1억 1,600만원이 늘었는데 뭐가 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금년도에 3개 읍면이 있었습니다. 음성읍하고 금왕읍은 매년 개최하고 내년에는 8개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또 그 부분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또 읍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각 읍면 별로 2백만원씩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고요.
○이한철 위원 주던 거에 2백만원을 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이한철 위원 그래서 1억 1,600만원이 늘었다, 그다음에 음성군 체육회 공기권총 사주는 게 있어요. 지금 음성군에 공기권총이 몇 정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한철 위원 체육회에 2정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음성군에 총 2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지만 담당팀장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체육회에 2정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사준 적이 있고 사격연습할 때 2~3정이 있어야 해요. 혹시 있으면 음성군에서 하고 있나, 체육회에서 하고 있나, 아니면 사격연맹에서 하고 있나, 이것을 2정을 사주면 관리를 어디에서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체육회에서 할 겁니다.
○이한철 위원 연맹에서 안 하고 체육회에서 해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예전에 총을 1정을 사준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2정을 사줬어요. 그다음에 처분했는지 모르겠어요. 총 1정을 옛날에 살 때 요새 자동차면 대포차가 있죠? 대포총을 아시죠? 등록 안 된 총, 이런 총을 체육회에서 샀는지 연맹에서 샀는지 어디에서 샀는지는 몰라도 대포총을 사서 등록을 못 해요. 돈을 주고 샀는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 체육회에서 한 것인데, 이런 대포총을 샀던 것도 알아보시고 그때 처분했을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갔나 보시고, 그 다음에 2정인가 몇 년 전에 샀어요. 산 것도 내수사격장에 영치가 되어 있는지 체육회에서 관여하는지 아니면 체육연맹에서 하는지 파악해 보시고 없으면 어느 때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아보셔서 별도로 보고하시고, 이 문제도 총을 체육회에서 산다고 했으니까 잘하시고 구입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챙겨보시라,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이한철 위원 그리고 250만원 짜리 총이 괜찮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도 총을 잘 몰라서 체육회에서 견적을 받아서 요구한 사항이라서, 잘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총도 그래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왕에 총을 구입하려면 선수들이 총을 가지고 시합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총을 사줘야지 그냥 보통 쓸만한 총이 한 5백만원 정도 간다, 산 게 아니라 중고라도, 5백만원짜리 총을 사서 우리 선수들이 가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을 250만원짜리를 해주면 안 돼요. 예산을 세울 때도 이왕에 사주려면 쓸 수 있는 총을 사줘야 할 게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에요. 이것도 검토해보세요.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부족하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성적을 낼 수 있는 총을 사줘야 한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저는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시면 야외체력단련기구 설치 9천만원을 세웠어요. 어디에다가 이것을 세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이 각 읍면에 1천만원씩 내려가는데요, 읍면에 설치할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기존에 읍면에 설치한 게 몇 군데 있는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은 별로 없고 다른 읍면이나 타부서에서 설치한 게 많더라고요.
○손달섭 위원 많죠? 그리고 부서지고 훼손돼서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가 조사해서 다 수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요구는 많이 들어옵니다.
○손달섭 위원 요구는 많이 들어와도 사실 효율성이 떨어져요. 돈을 들인 만큼 이용률이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아까 333페이지하고 334페이지에 도민체전과 관련된 예산이 333페이지만 봐도 20억 9,4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토탈 거기에다가 꽃탑 설치가 2억 5천만원이 산림축산과에 있는데 24억 정도 되는 거죠.
○손달섭 위원 꽃탑은 제외하고라도 이것만 해도 20억,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도 12억,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 20억 속에?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도민체전 전체가 저희가 20억 9,440만원, 이 금액입니다.
○손달섭 위원 12억까지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도민체전 준비하는데 순수한 군비만 20억씩 들어가지, 도비는 10원도 안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도비는 먼저 시설비 설명할 때 딱 12억 주고 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비 관련해서 이것을 도에 건의했더니 거부하더라고요.
○손달섭 위원 도민체전을 우리 의회에서 싹 깎아주고 도민체전을 보이콧 할 수 있잖아요? 도비 준 것 반납하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도에서 도민체전 하라고 하고 지원도 안 해주고 쏙 빠지고 자꾸 이렇게 해서 음성군이 빚만 지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각 시군이다 똑같아서…….
○손달섭 위원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비 12억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보이콧하겠다고 배짱도 부려야 해요. 건의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실무진에서 보이콧 하세요. 군수가 가서 건의하고 그렇게 애로사항을 얘기해도 안 해주면 능력 없어서 못하니까 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능력 있는데 주라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각 시군이 공통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똑같이 나중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가 해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 배짱을 부릴 때는 부려야 해요. 그래야지 소득이 생겨요. 각 단체에서 들어오는 거 엄청 많잖아요? 권위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배구협회가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안 해주면 못하겠다, 이것이 배짱이에요.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다 똑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다 똑같다, 이거예요. 각 시군이 도에다가 얘기해야 해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힘든 것을 알고 어려운 것을 알고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은 도와줘야지, 자기들은 힘들다고 안 도와주고 강제적으로 시키면 돼요? 아까 우리 행정과 할 때도 무상급식 때문에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무상급식도 자기들이 얘기하고 도에서 40% 안 한다고 하면서 떠다미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교육청하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못할 것을 왜 시켜놓고 떠밀려고 그래요? 과장님이 정식 공문을 보내요. 도민체전 못하겠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23억 가지고 내년에 도민체전을 치러야 하고 334페이지나 345페이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산취득비하고 관련해서 일반복사기나 컬러프린터기 이런 것은 상황실에 임차하는데 자산취득비 6,54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샀을 때 대회 끝나고 나서 다른 실과에 쓸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도 컬러프린터나 일반 복사기를 임차해서 썼을 때에는 상당 부분 경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하여튼 임대할 부분은 임대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경기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주시가 금년도에 했는데 경기용품도 다 임차를 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것으로…….
○정태완 위원 자산취득비에 여러 가지 책상과 냉장고 이런 부분이 대회 끝나고 나면 각 실과에서 낡은 부분을 교체할 수도 있지만 임차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최소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331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감곡생활체육공원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충청북도나 타 12개 시군이 음성군을 쳐다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부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삼성생활체육공원도 마무리가 아직 안 되고, 내년에 대소생활체육공원 한다고 부지에 40억 이상 들어가고 내년에 동시다발로 감곡까지 하는데 토지보상비가 41억 되는데 우선 본예산에 14억 9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안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왜 한꺼번에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전혀 못하면서 이것을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하느냐, 하긴 하되 삼성 것이 끝나면 내년에 대소도 시작하니까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1~2년 후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실업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도에서 아무리 자치단체에서 늘리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 지금 실업팀 운영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하여튼 저희가 과부하된 상태입니다. 100% 운영비 다 주면 참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
○정태완 위원 3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음성군 시티투어 2천만원,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 참고자료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음성군에 투어코스가 있는 데 2천만원은 예산이 서면 행사 때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2천만원 예산 가지고 1년 치를 음성군 관내 관광회사와 계약해서 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가 축제 때 하고 평상시에도 외지에서 신청을 많이 하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정태완 위원 코스는 나와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코스는 시기에 맞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정태완 위원 이것은 2천만원 예산 가지고 그때그때, 그러면 관광회사와 단가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가 직접 운영 안 하고 용역을 줘서 문화원에서 하게끔 할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할 게 아니라 계약할 거죠? 1년치를 계약할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단가계약을 하면 1년 가는 거죠. 그 금액으로…….
○정태완 위원 필요한대로 몇 대씩, 그 위에 반기문 테마관광지 설명회 개최인데, 1천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은 저희가 용역해놓고 있는데요, 그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광개발을 잡으면 좋을까 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부의 담당 사무관이나 관광개발공사의 관광 담당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맞는 건가 그것을 한번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정태완 위원 테마공원 관리를 위해서 용역비가 다 있는데 31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무선핀마이크 문화예술회관 이것이 기존에 있는데 이것을 190만원씩 8대를 사는 건 성능이 다 돼서 그런 건가요? 8대를 구입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게 공연을 하다 보면 여러 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모자라서 추가로 더 구입하려는 겁니다.
○정태완 위원 315페이지 상단에 아까 이대웅 위원님이나 손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이것도 우리가 행정과에 지적했는데 너무 각 실과에서 음성군 사회단체에 상이 남발되니까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감사장을 줬습니다. 감사장을 주고 났더니 상 받는 사람입장에서도 얘기가 사실 패를 주지 감사장을 주느냐 해서 이것을 패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 뜻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과장님도 참고해서 많은 직언을 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하여튼 최소화시켜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요, 아까 이대웅 위원님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29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체육회 운영비가 있지요? 그게 주로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대부분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조천희 위원 거의 다 인건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조천희 위원 인건비 저희가 여기에 참고자료에 보면 체육회에서도 여기다가 신청한 것을 보면 그것보다 올려놓은 것은 뭐지요? 지금 앞에 보면 생활체육지도교사, 어르신 지도교사 이런 것이 전부 여기에 보면 체육회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전부 7백만원씩, 3백만원씩 올려놨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태완 위원 참고자료 214페이지.
○조천희 위원 217페이지입니다. 일반체육지도자, 어르신 체육지도자 해서 여기 사업예산 추계액을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요구액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일단 계획서보다는 예산서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은 저희가 체육회에서 올라온 자료인데요, 저희가 도비를 같이 매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오는 액수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결국은 남는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아니, 도에서 내시가 되면 우리 군비를 포함해 줘야 합니다.
○조천희 위원 뒤에 가면 순수 군비로 음성군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보통 다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사무국 운영 인건비 내역을 보면 국장이 5급, 팀장이 6급, 주임이 7급, 거기다가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추가가산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 급식비, 명절휴가비, 대민체육활동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이 엄청난 수당 실비보상을 이렇게 주는 것이 체육회의 운영사항인데 지금 사무국장도 5급 대우를 해 주면서 지난년도에는 22호봉을 해 주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다가 15호봉으로 7호봉을 내려서 주고 있는데, 이 인건비가 금년도 3월 6일에 공보실에서 준 자료를 보면 사무국장이 6,659만원, 팀장, 주임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을 따져보니까 한 3억 4,500만원, 올해는 그것을 또 올렸습니다. 한 9천만원 정도,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것이 제가 먼저 드린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어제하고 그저께 우리 팀장이 각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그 자료에다가 저희 자료까지 자세하게 해서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먼젓번에 위원들이 요구해서 주신 자료는 부실 자료를 주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일반지도자하고 어르신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에 의하면 이 지도자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해 예산에 따라서 지도자를 두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도자는 지금 현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1억 3,9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가 1억 3,900만원, 이게 산출근거가 몇 명입니까?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천희 위원 32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3,968만원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일반체육지도자가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 체육지도자가 3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하여튼 1인당 1년에 2,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내실 때는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혼선을 빚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일반지도자가 2011년도에 6명에 1억 3,2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 3명에 6,600만원, 어르신 지도자도 2011년도하고 2012년하고 명수도 틀리고 고정된 것도 아니고 자료가 불성실하다 보고 있거든요. 이래서 위원님들이 통계를 내고 대조를 하다 보면 서로 틀린 사항이 나오니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 체육회 운영 관계 이 관계는 많이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급여 같은 것은 기본급으로 5급 대우로 했는데 수당이나 실비보상이나 이런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줘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 급여는 100% 줘야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연가보상비는 얼마를 어떻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연가보상비가 내가 연가를 다 안 써서 소모를 안 시켰다면 그것을 다 주지 않고 10일만 한정해서 주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원래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도 자기한테 주어진 연가보상비를 다 주지 않고 20일을 안 갔다 해도 15일을 안 갔다 해도 10일로 한정해서 주고 그러는데 여기에 체육회 사무국에서 요청한 것은 그런 내역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연가일수가 우리 공무원들보다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하고 연가일수가 똑같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저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야 할 사항이고, 하여튼 사무국에 대해서 상당히 몇 번씩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우려스럽고 염려를 표하고 이 엄청난 급여를 주고 이게 6,600만원씩이나 저도 공직생활을 33년을 했습니다만 감히 만져보지도 못한 사항인데 물론 체육회 일을 하다 보면 사무국장의 역할이 상당한 권위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일반지도자, 어르신 지도자 다 두고 있고요, 순전히 사무국 직원 인건비에만 이렇게 2억 4천만원씩이나 나가고, 나머지 지도교사들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과연 팀장이 6급 팀장, 하여튼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여야 어차피 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정해졌으니까 그 규정이 변하지 않는 한 줘야 하겠지만, 수당이나 실비보상 제경비는 범위내에서 줄 수 있지요? 이것은 추가로 얘기할 사항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사업의 효과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 소비성이나 낭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니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재무과장 한동희 재무과장입니다. 339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입니다. 재무과의 총 세출예산은 2012년도 대비 2,160만 8천원이 증가한 17억 5,201만 4천원으로 도비 1,213만 4천원, 군비 17억 3,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존 읍면에서 발행하던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군청에서 일괄 발송함에 따라 우편요금 증가 및 현재 보유 중인 화물트럭 차량의 노후화로 사고 위험이 증가해서 대체차량 구입비 등 예산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지방세정 업무추진은 전년대비 2,765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5,922만 8천원입니다. 이를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관련 책자 구입비 등 3건에 1,2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지방세 정보화 관련 운영비로 2,944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정운영 사무관리비로는 민원실 월간지 구입비 등 6건에 2,5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자동봉합기 유지보수비 216만원과 지방세 ARS 자동안내 시스템 유지보수비 45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에 특수시책으로 도입하는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인 스마트페이 운용으로 통신수수료 685만원, 총 1,3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지방세 담당 세정 관련 교육여비와 세정업무 추진여비로 읍면 체납징수활동 추진여비로 2,759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세정 시책추진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3백만원, 성실납세자 보너스 캐쉬백 지급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정 연찬 우수공무원 시상 120만원과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4백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85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 부과로 군세 부과는 전년대비 220만 4천원이 증액된 8,0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군세 부과업무 사무관리비로 정기분 고지서 구입 등 7건에 2,74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정기분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4,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업무추진비는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공시와 재산세 부과로 전년대비 2,332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6,1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산세 부과 제수용비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기존 읍면에서 발송되던 재산세 정기분 고지서를 군청에서 일괄 발송함에 우편요금 3,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표업무 추진여비는 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산세 과세 자료 정비에 사용할 재산세 과세대장 모바일 서비스 관련 스마트기기 구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인부임으로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2,7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일반운영비는 6,902만 3천원으로 사무관리비로는 개별주택가격 제수용비 등 5건에 6,0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우편요금과 항공 영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주택가격의 특성 조사 현장조사 장비 구입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로 전년대비 2,059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체납액 징수 T/F팀 인부임으로 급여와 4대 보험을 포함해서 3,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사무관리비로는 독촉장 고지서 유인비 등 13건에 6,1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독촉장 발송등기, 차량번호판 영치 PDA유지보수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업무추진여비는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징수포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차량 PDA 휴대용 영치증 발행 프린터 읍면 부족분 5대 신규 구입에 따른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해설책자 구입비와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회계관리로 전년대비 회계관리는 433만 4천원이 감소한 5,2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 사무관리비는 4건 1,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리업무 추진여비는 8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사무관리비는 복식부기 책자 유인으로 540만원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사계약 및 물품관리는 전년 대비 3,490만 6천원이 증가한 2억 9,92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운영 일반차량 운영 고속도로 카드구입비 등 4건에 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로는 자동차세 2억 1,29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운전요원여비는 1,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대체 구입비 1,870만원 등 3건에 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별, 사항별 관리비로는 102만원이 감소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8백만원과 입찰, 계약 실무 편람 등 도서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업무 추진여비는 8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RFID 전자테크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로 불용물품감정평가수수료 120만원 등 4건에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물품관리 리더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 2건에 1,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운영은 전년대비 2,695만 6천원을 증액한 2억 4,22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ㆍ공유재산 사무관리비는 국ㆍ공유재산 관리 수용비로 국ㆍ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관리 국ㆍ공유재산 업무추진여비는 1,2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국유재산 관리보조인부임에 따른 인부임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1,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국ㆍ공유재산 관리제수용비 1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여비는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는 전년 대비 1억 842만 2천원이 감액된 5억 2,19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청사유지관리비에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등 총 10건에 4,10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공공요금 등 13건에 4억 1,543만 5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는 청사 정비 공사비로 4천만원과 청사 석면조사비 550만원 해서 총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사관리 물품구입비로 6백만원과 구내식당 의자 대체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27만 4천원을 감액한 5,7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등 2건에 총 3,658 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49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과 업무추진여비 228만원과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8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무과 민원실 환경 개선에 따른 물품구입비 3건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질의보다는 재무과 예산이 약 17억원 정도밖에 안 되네? 제가 재무과장 할 때에는 85억씩 세웠는데 예산계장님 재무과는 짜게 돈을 주네요? 우리 음성군 살림살이하느냐고 고생도 많이 하고 돈도 받아주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같이 나와서 세금 받아들이는데 너무 짜게 해요. 징수포상금이나 부서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타부서보다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은데요? 급량비, 이런 거요. 예산계장님, 이런 데는 넉넉하게 해줄 수 없어요?
○예산팀장 김정묵 전년도보다는 많이 올렸습니다.
○손달섭 위원 오른 게 없습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작년도 수준이지…….
○손달섭 위원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재무과에 2,160만 8천원이 올랐는데 타실과는 몇 수백억씩 넘게 올랐는데, 여기는 다 합해야 17억이에요. 그렇죠? 예산계장님 고려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종합민원과, 공업경제과, 농정과의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행정과장이선기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