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0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부군수
◦검토보고 : 전문위원
◦세입예산 : 재무과장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주민생활복지과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구자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중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정태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윤창규 위원님께서 정태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정태완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태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정태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태완  제19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음성군 살림살이의 기초가 되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1년간의 당초예산임을 감안할 때 새삼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내년도 예산심사는 현 시국의 경제사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따라 사업 시행에 있어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시켜 해결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기간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시어 내년도 우리 군에서 수행할 사업 중에 불필요한 사업과 과다 계상된 사업을 가려내어 군살 없는 긴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 중 건의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2009년도 예산이 결정된다고 할 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 기준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낙후되고 소외된 개발사업이 제외되거나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불필요한 선심성, 전시 행사성 사업이 있지 않은가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헤아려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자료 요구 시 자료를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당초예산안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 간사는 본 위원이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한철 위원님께서 스스로 간사에 자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이한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 간사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물론 삭감을 하지만 매우 어려운 경기에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은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협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부군수
(10시09분)

○위원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동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된 제198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군 행정이 한 차원 성숙될 수 있도록 높은 경륜을 발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경제 성장지표가 금년보다 큰 폭으로 둔화되는 등 국가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사회복지 지원확대 등 국ㆍ도비 지원 경감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계획적인 건전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의 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감싸는 복지실현을 위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고품질 부가가치 영농시설의 확충과 친환경 농업육성, 차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균형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정비,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사업 확충으로 투자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 같은 목표로 편성한 2009년도 총예산 규모는 2,827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16억 2,700만원보다 8.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457억 9,900만원, 특별회계가 369억 5,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415억 2,900만원, 세외수입이 278억 2,900만원 등 자체수입이  693억 5,800만원으로서 28.2%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895억 9,400만원, 재정보전금 76억원, 국도비보조금 792억 4,700만원 등 1,764억 4,100만원으로 7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57억 9,900만원은 총 80개의 정책사업비에 2,020억 1,800만원, 내부거래,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비 65억 3천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72억 5,100만원으로 사업 구조화하였으며, 분야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2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6%가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6억 4,700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에 14억 2,500만원, 군정의 정책기획 등 일반행정 부문에 100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1%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소하천정비 및 재해복구, 재난재해 민방위 부문에 91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2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2.8%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명문고 육성사업기금 등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 24억 2,7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5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59.6%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문화예술 행사 지원, 문화예술 시설관리 등 문화예술부문에 23억 1,800만원, 반기문 관광자원화사업 등 관광부문에 52억 2,500만원, 전문체육육성으로 전천후 정구, 테니스장 건립 등 체육 부문에 72억 5천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등 문화재 부문에 8억 6,1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98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8%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등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75억 6,400만원, 차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폐기물 부문에 119억 3,700만원, 대기 및 자연,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3억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60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1.7%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29억 8백만원, 장애인복지, 부랑인보호, 재해구호 등 취약계층 부문에 93억 9백만원, 아동복지, 여성복지, 보육정책지원관리 등 보육 가족 및 여성부문에 147억 2,300만원, 기초노령연금, 노인시설운영 등 노인청소년부문에 225억 3백만원, 노동 및 보훈,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11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6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4%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 건강관리사업, 출산장려사업 등 보건의료 부문에 68억 8,6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 1억 1,1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8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9%가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농업 기반조성, 농업 경쟁력 강화, 축산 경쟁력 강화, 농촌지도 인력 육성 및 농업기술 보급 등 농업농촌 부문에 318억 2,100만원,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 등 임업산촌부문에 61억 9,500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아직 국도비보조금의 확정 내시 지연에 의한 것이며, 내시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 6억 7천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도내 투자기업 지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61억 5,8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억 1,3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도 건설확포장사업 등 도로 부문에 108억 6,9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44억 7,2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6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2%가 감액되었으며,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하천관리 수자원 부문에 12억 1,500만원, 지적정보화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55억 5,500만원, 산업단지 부문에 2억 1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417억 4,400만원으로 예비비가 44억 9,3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372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69억 5,4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218억 7,1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150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 8천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99억 8,700만원이며, 수입예산 내역은 임대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고정부채 수입, 잉여금 등이며 지출예산 내역은 용지조성사업비, 인건비 및  관리비, 예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8억 8,400만원으로 수입예산 내역은 급수수익,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이며 지출예산내역은 광역상수도 시설사업, 생극ㆍ감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50억 8,300만원으로서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2억 2천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억 8,200만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가 6억 8,7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1,6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55억 5,600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5억 8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4억 1,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2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3억원을 각 회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2,400만원이 증가한 61억 9,300만원입니다. 기금의 세입 구조 및 재원별 운용계획 등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의 군비 부담 증가와 차기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에 대한 대폭 투자로 인해 재정 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관리대상 통계목의 예산편성 상 절감을 실시하여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사업비로 재투자 반영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남송우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14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적으로 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총예산 규모는 2,827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6.9%인 2,457억 9,800만원, 특별회계는 13.1%인 369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일반회계는 227억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점유하는 비율은 28.2%이며, 의존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1.8%로서 아직도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새로운 세원개발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다각적인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난년도 도내에서 체납액 징수 1위의 실적인 관계부서에 격려할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이 남아있으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책과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징수포상제 확대 운영으로 우수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효과적인 세정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2008년도 예산보다 47억 1천만원이 증액된 415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전 세목이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세입 추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체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61억 2,900만원이 증액된 278억 2,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1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억이 증액되어 계상된바 많은 재원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지방재정 세제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방교부세율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2008년도 본예산보다 45억 4천만원이 증가된 895억 9,400만원으로 별도 확보 가능한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배분되는 금액으로 전년도보다 6억원이 증가된 76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67억 1,800만원이 증가한 792억 4,700만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될 전망이며,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국ㆍ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기능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21.50%인 610억 7,4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8.66%가 감소되었으나 387억 3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법정경비, 운영비 등 물건비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자본지출예산은 증액 편성하여 주민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바, 2008년도에 비하여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가 사업예산보다 낮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 중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세입과 세출을 적정하게 계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품 구입이나 교체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신제품을 교체하는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ㆍ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고가이거나 첨단장비는 급변하는 기술과 성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입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제품 구입으로 기존 사용물품 및 장비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처분 또는 저가 고물가 판매 등을 지양하고 처분의 기준 및 원칙을 정하여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3억 1천만원으로서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각급 사회단체가 지역을 가꾸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과 대상기관을 엄정하게 선정하여 투명한 사업이 추진되고 사용목적 외 타용도로 사업비가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1%인 15억 7,900만원이 감소한 369억 5,300만원 규모이나 고유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겠으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없이 재원을 사장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향후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출금,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규모 등이 최소화되도록 편성, 투입 대 산출 효과를 연계하는 경영 관리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회계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경영 마인드 제고에도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내역입니다. 우리 군에는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11개 기금에 61억 9,200만원이 운용되고 있으나 최근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로 기금 사업의 추진성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 의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 통제 기능,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보고, 여유자금의 생산적인 활용방안 등을 새로이 제정된 법령에 두고 있는바, 각종 기금에 대한 법적 제도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09년도 예산액이 2008년도 대비 8.1% 증가되어 계상되었으며, 자주재원은 28.2%로 아직도 우리군 재정은 국ㆍ도비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법적, 제도적인 제반 여건 상 자주재원의 확충은 한계가 있고 새로운 세원 발굴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은닉 및 탈루 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는 한편, 지난해 3월 2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통한 예산 편성 방향, 재정계획 운용방향,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정부의 정책방향 자료수립과 특별교부세 등 각 단위사업별 주무부서 방문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운영규정에 의거 나름대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과 환경, 사회복지, 농가소득 증대 분야에 골고루 비중을 두었는지와 일부 부서 간 중복투자, 유사사업, 행사성, 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합리적인 조정이 요망됩니다.
  또한 평소 위원님들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사항으로 민선 4기 경제 살리기 최우선 과제에 걸맞게 사업비가 투자되었는가, 사업투자 우선순위는 적정한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고려하였는가 등 지방 재정의 투명성, 성과 목표에 근거한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용이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다년도 예산편성을 연동, 전략적 자원배분 체계를 구축하고 예상 및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사업단위 일치 등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음성군 발전 방향과도 접목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은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재무과장

○재무과장 손달섭  재무과장 손달섭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227억 514만 9천원이 증가한 총 2,457억 9,861만 6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억 7,829만 2천원이 감소한 총 150억 8,289만 4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9,833만원이 증가한 218억 7,065만 7천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211억 2,518만 7천원이 증가한 2,827억 5,21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47억 1,745만 3천원이 증가한 415억 2,897만원이고, 세외수입에서 72억 2,207만 7천원이 증가한 590억 6,784만 1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45억 4,013만 9천원이 증가한 895억 9,398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억원이 증가한 76억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및 도비보조금 등에서 40억 4,551만 8천원이 증가한 849억 6,137만 6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2,827억 5,216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세내역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방세 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전체액 415억 2,897만원 중 주민세가 전년대비 27억 3,900만원이 증액된 142억 5,300만원이고 재산세가 13억 9,633만 1천원이 증액된 74억 5,842만 1천원이며, 자동차세가 7,753만 1천원이 증액된 43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도축세가 6,080만원이 감액된 6억원이며, 담배소비세가 1억 5,500만원이 증가된 65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44억 7천만원이며, 도시계획세가 1억 8,639만 1천원이 증가한 9억 9,454만 9천원이며, 사업소세는 1억 2,300만원이 증가한 22억 8,700만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1억 2,951만 9천원이 증가한 278억 2,83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억 5,152만원이 증가한 66억 9,736만 2천원이며, 세목별 증가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6,6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3,719만 8천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이 전년대비 1억 4,895만 6천원이 증가한 4억 7,704만 5천원이며, 그 중 도로사용료가 1억 4천만원입니다. 115페이지 하천사용료가 1,100만원, 시장사용료가 1천원, 기타사용료가 3억 2,60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대비 379만 4천원이 증가한 15억 5,045만 9천원이며, 증지수입이 4억 1,662만 2천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6억 2,834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1천원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가 5억 549만 6천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2억 4,777만원이 증가한 13억 5,166만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15억이 증가한 30억 1,5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억원, 기타이자수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1억 7,799만 9천원이 증가한 211억 3,100만 6천원이고 재산매각수입은 2천원으로 국유재산매각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41억이 증가한 200억원이며, 이월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8년도 회계결산결과 금액으로 2009년 1회 추경 시 계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 1천원, 부담금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5억 3,100만원, 일반부담금이 2천만원으로 총 5억 5,100만원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7,100만원이 증가한 5억 1천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가 1천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9백만원, 과태료가 3억 6,900만원, 체납처분수입이 3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수납금이 1천원, 기타잡수입이 1억 9백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5억 4,013만 9천원이 증가한 895억 9,398만원으로 보통교부세 868억 2천만원, 분권교부세가 27억 7,398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이 전년대비 6억원이 증가한 76억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대비 8억 6,885만 9천원이 감소된 491억 9,852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전년대비 75억 8,689만 7천원이 증액된 300억 4,877만 6천원으로 총 67억 1,803만 8천원이 증가한 792억 4,729만 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6억 8,838만 4천원이 증액된 341억 3,7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터 126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복지과 가정폭력 성폭력방지사업 외 41개 사업에 대하여 272억 9,36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행정과의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외 2개 사업에 6,076만 3천원, 문화공보과의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1,79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도로명 주소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4,431만 8천원을, 농정과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 외 11개 사업에 26억 9,747만원입니다. 공업경제과는 고용촉진훈련 실시사업 외 1개 분야에 대하여 4,677만원이,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 외 4개 분야에 대하여 7억 2,86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산림축산과의 숲생태 관리인사업 외 28개 사업에 대하여 18억 1,0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5억 4,54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130페이지 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5억 4,49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대비 5억 6,079만 3천원이 증가한 132억 3,506만 3천원으로 주민생활복지과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에 2,100만원, 문화공보과의 지방체육시설지원 외 1개 사업에 30억 5천만원, 공업경제과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2천만원, 산업개발과의 오지종합개발사업에 3억 7,580만 8천원, 건설교통과의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외 9개 사업에 59억 3,319만 5천원, 재난안전과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2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외 1개 사업에 5억 7,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6,9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 1,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31억 1,803만 6천원이 감액된 18억 2,58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주민생활복지과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2억 1,687만 8천원, 문화공보과의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외 6개 사업에 9,587만 8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에 2천만원, 농정과의 과실 브랜드육성 사업 외 2개 사업에 4억 9,632만원, 산림축산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외 4개 사업에 1억 5,91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는 성병진단시약 구매 외 21개 사업에 8억 3,76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5페이지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총 75억 8,689만 7천원이 증가한 300억 4,877만 6천원입니다. 실과별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사업이 755만 5천원, 주민생활복지과의 국고보조금사업이 가정폭력, 성폭력방지사업 외 48개 사업에 대하여 59억 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35페이지 하단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137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 중앙기금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4,506만 2천원입니다. 138페이지 순도비보조금은 가족상담실 운영 외 25개 사업에 대하여 8억 4,150만 1천원으로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도분 분권교부세입니다. 노인시설운영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64억 2,335만 6천원이며, 군분 분권교부세는 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2,4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순도비보조금은 도민정보화교육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91만 1천원이며, 문화공보과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외 1개 사업에 4,750만원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18억 6,800만원, 기금 보조금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1,378만 4천원을, 순도비보조금에 도덕성 회복 교육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에 1억 1,168만 9천원, 도분 분권교부세에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9,090만원입니다. 재무과 국유재산 관리보조에 3,437만 9천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에 1억 6,940만원, 순도비보조금에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 외 1개 사업에 1,544만원, 환경보호과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외 1개 사업에 7,750만원, 농정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4억 2,33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중앙기금으로 과실 브랜드 육성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3,535만원, 순도비보조금으로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외 31개 사업에 11억 8,677만 1천원이며, 144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군분 분권교부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4,675만 9천원이며, 145페이지 공업경제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 실시사업에 2,308만 5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천만원…….
○위원장 정태완  재무과장님 잠시 설명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음성군과 투자 협약한 기업체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부군수님과 관련 실과장님들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반광홍 위원  다 가는 거예요?
○위원장 정태완  관련 실과장님 몇 분만 가십니다. 부군수님하고 관련 실과장님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동  관련 실과장들이 우리 군에 투자 유치해서 공장 짓고 하는 것 때문에 공업경제과장, 건축 관련 때문에 도로, 건축하는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환경관련인 환경보호과장, 그다음에 산지전용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농지전용에 관련되는 농정과장, 그렇게 관련이 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부군수 권영동  11시부터 12시까지 애로사항 청취사항을 듣고 재건식당에서 오찬까지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부군수님과 관련 실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순도비보조금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가스시설 무료설치사업 외 5개 사업에 29억 8,985만 3천원을, 군분 분권교부세로는 공공근로사업에 8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개발과입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 4,057만 2천원이며, 건설교통과는 총 2억 23만 6천원이 증액된 23억 9,749만 2천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외 6개 사업에 12억 6,533만 9천원, 순도비보조금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3개 사업에 9억 6,571만 2천원, 도분 분권교부세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6,6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 외 3개 사업에 262만 6천원이며, 14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6천만원을, 순도비보조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외 3개 사업에 2,15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 순도비보조금으로 음성읍 우회도로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 4,150만원, 산림축산과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숲생태 관리인 외 24개 사업에 4억 2,305만 7천원이며, 세부내역은 149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1,496만원, 중앙기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외 1개 사업에 2,196만 4천원을, 순도비보조금으로는 바이오조림사업 외 37개 사업에 5억 9,612만 9천원이며 세부내역은 151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 도분 분권교부세 보호수 정비사업에 720만원,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순도비보조금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지원 외 4개 사업에 1억 2,353만 6천원을, 보건소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불임부부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2,161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중앙기금 성병진단 시약구매사업 외 15개 사업에 3억 8,5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순도비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질병 조기발견사업 외 1개 사업에 2,978만 7천원, 도분 분권교부세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6억 4,753만 5천원, 군분 분권교부세로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에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1개 사업에 4억 8,605만원이며,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1개 사업에 2,0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도축세에 6,080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손달섭  줄어든 것은 쇠고기도 자꾸 수입이 되고 도축량이 줄어든다는 정보가 있어서 약간 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늘어나거나 도축량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수입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줄였습니다.
정지태 위원  충분한 증거자료는 없고 감으로 줄였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 전산화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서 자료가 어느 정도 예상수치라든가 수입 같은 것은 예견될 텐데…….
○재무과장 손달섭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그 정도는 예상돼서 그래서 그만큼 줄인 겁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116쪽을 보면 하단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쓰레기양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입이 변동이 없고 늘지를 않네요?
○재무과장 손달섭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레기양을 예측해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양은 상식적으로 늘 것 같아서 봉투판매량이 해마다 늘면 나중에라도 더 계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예측만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하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쓰레기양이나 주민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거의 수입 면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편하게 계산을 한다면 걷히면 다행이고 나중에 늘면 늘었다고 보고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ㆍ지출 대비가 정확하게 근거자료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그래야 이게 효율성이 있지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자료를 봐도 다 그렇습니다. 쓰레기 관련된 것을 보면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양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안이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하고, 118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이것이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재무과장 손달섭  저희가 작년보다 이자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작년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지태 위원  늘었어도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배가 늘어나네요? 무슨 근거가 있을 텐데요? 예치금이 늘어나든가…….
○재무과장 손달섭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해 보니까 한 4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15억 정도를 늘려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증액을 시킨 겁니다.
정지태 위원  참 위원으로써는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에 수치계산이 잘못됐다든가…….
○과표담당주사 임점순  전년도 중에서 이자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거라 당초예산 때 많이 안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많이 안 잡는 것이 아니지, 잡을 근거가 있으면 잡아야지…….
○과표담당주사 임점순  40억 이상의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올린 겁니다.
정지태 위원  반광홍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그 이자수입이 보통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들쑥날쑥 고무줄 예산을 세우고 아무런 근거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수입으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이 이만큼 우리가 운용을 한다는 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믿을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몇십 억씩 이자가 들쑥날쑥 한다면 이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이고 몇억을 하는 것이 하나도 안 잡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단돈 1원도 차이가 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되든가 감액이 됐으면 이율이 올라서 증액되든가 줄어서 감액되었다고 해야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담당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지, 몇십 억씩 들쑥날쑥하고 이것을 전년대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인데 여기 2007년도에 결산하고 얼마의 이자수입이 잡혔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46억 정도로 잡혔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때 당시 이자는 얼마가 됐었지요?
○재무과장 손달섭  이자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승 위원  예, 이자요?
○재무과장 손달섭  이자율은 정기예금이 4.7% 정도 됐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내년도에는 4.9%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더 높아진 거네요. 그런데 2007년도 이자수입이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 수납한 내역이 45억 7,8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예.
윤병승 위원  그러면 금년에 보면 이자율이 높았는데도 덜 잡았다, 그런 결론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예.
윤병승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은 잘 알겠지요? 111페이지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세입이 다 그렇습니다. 주민세에서도 27억 3,900만원이라는 수치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균등할에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늘어나는지 법인에서 늘어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늘어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소득할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소득할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재산세도 13억 9,600만원이 늘어나는데 어디서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요? 여기 세입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한데 묶어서 하니까 어떤 것이 줄고 느는지를 모르겠고…….
○재무과장 손달섭  재산세라고 하면 토지나 건물 이렇게 세분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재산세만 늘려놨습니다.
윤병승 위원  구분은 안 되나요?
○재무과장 손달섭  예.
윤병승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도 그런 현상 아닙니까? 승용차나 승합차나 화물차나 늘고 줄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저희가 차종별로 세금분석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윤병승 위원  결과적으로 안 해놨다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예년처럼 하면 되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지태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축세가 줄 거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내 생각에는 수입 반대하면서 우리 국내 쇠고기가 오히려 더 팔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도 추측으로 해서 이만큼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세입에는 정확한 자료가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결산을 보면 어느 정도 수치에 최소한도 95% 정도 맞아 들어가야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이만큼 줄겠지, 또 늘겠지, 그런 추측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글쎄 저희가 세입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좋은데 저희가 세입예산 전체를 당초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여기 보면 기타 사용료나 시장사용료든지 재무과에서 하는 자체도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느는지 주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세입은 신경을 안 쓰고 세출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와서 작년에 얼마니까 금년에 얼마가 늘어날 것이다,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세입부문에는 왜 늘어나고 왜 주는지 그것을 여기 목별로 하나 작성해 주세요.
○재무과장 손달섭  예.
윤병승 위원  뭐 국비나 도비나 그것도 여기 보면 한데 뭉쳐서 나왔는데 물론 한목에 쪼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없던 것이 늘어났다, 39억이라는 것이 농정과에 감이 됐는데 사실 어떤 부분이 감이 됐는지 모른다고요. 세입부문에서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있고, 늘어난 것도 왜 늘었는지 모르겠고, 건설교통과에서도 19억 3천만원이 왜 줄었는지 모르겠고 물론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니까 그대로 해줬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니지 않으냐, 그것을…….
○재무과장 손달섭  농정과의 39억 1,242만원이 주는 것은 저희가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돼서 아직까지 그 내용이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내려오면 예산에 반영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내시 자체도 모르는 것을 일방적으로 넣으면 되나요?
○재무과장 손달섭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산출근거를 해서 좀 알아보기 쉽게, 뭐 과장님이나 해당 직원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감이 되고 뭐가 플러스 된 것인지 세입을 세밀히 따져서…….
○재무과장 손달섭  지방세는 목별로 제가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그래야 예산안 심사를 하지,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기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서하고 참고자료가 본회의에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전년도 결산서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재산현황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각종 토지의 취득, 승낙, 승인, 허가받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어야 참고사항으로 참작해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덜렁 예산서하고 군수결재 맡은 사항만 가지고 오니 어떻게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당초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는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고 결산서를 받았는데 타 위원님도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질의해야 하지 않나,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예, 잘 알았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정지태 위원님이나 윤병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윤병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출근거를 세밀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실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병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서와 참고자료만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기가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윤병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결산서나 비품현황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위원장 정태완  그러면 오후에 준비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결산서는 여기 비치해놨고요, 예산편성지침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비치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예산, 주민생활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위원장 정태완  위원님들 의회사무과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다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사항만 할까요?
정지태 위원  질의사항만 하지요.
○의회사무과장 성만모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의회사무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태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읍면 것은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읍면 것은 서류로 대체하고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기획감사실장 이장해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4,066만 9천원이 증액된 54억 5,6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정책기획으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유인비 4백 부씩 2회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물 현수막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20회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보고서 2천 부 2회 제작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홍보용 배지 제작을 특수시책으로 배지달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3천 개 제작으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고서 및 각종 현황 유인비 2천 부 9백만원과 기획업무추진 도서구입비 1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책자 제작비 1,260만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정례회 특근급식비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모든 경상경비는 예산편성 시에 절감하라는 절감시책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10%를 절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각 실과 공히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기획업무 추진여비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군정업무 수행활동비 1천만원과 기획업무 수행활동비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일반도서 및 CD도서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평가를 위해서 군민 만족도 조사 용역비 1,200만원과 자체평가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아이디어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제안보상금으로 장려, 우수, 최우수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실과에 대한 군정업무 자체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시상금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신바람봉사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비 121만 5천원과 수지침, 뜸 등 보조재료비 1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바람봉사단 운영비에 운영참가자 식대 및 교통비 등을 실비 보상으로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교양강좌를 12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제수용비, 소모품 구입비 18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관리비, 전기, 전화, 난방 유류대로 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여비로 1,140만원과 중앙부처 연계사업 예산 확보 추진을 위한 시책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예산서 유인 80부씩 4회 당초, 추경 포함해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유인비 3,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유인비 216만원과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 유인비 360만원, 재정공시 소식지 제작비 180만원과 지방재정 관련 서적구입으로 연구논문집이라든가 기타 서적구입비로 113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업무추진 급량비 360만원과 구 재정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 업무추진여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시책에 대한 직원들의 마인드 제공을 위해서 재정시책 유공부서 시상을 위해서 240만원의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통합 프로그램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 지방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구축비로 4,8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풀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군 직원들의 예기치 않은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1,350만원, 급량비 270만원, 각종 위원회에 대한 수당 5,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통합으로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기록유지비 135만원과 감사 관련 제서식 유인비 1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금융 조회를 위해서 비용 부담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수행 추진여비는 7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시에 업무를 잘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업무추진으로 변호사 선임료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백만원 기준으로 15회 정도로 예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패소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패소비용부담금 810만원과 소송제기 송달료, 인지대 162만원, 소송비용 강제 징수 수수료 540만원, 고문변호사 수임료 180만원, 이것은 월 15만원씩 되겠습니다. 군 고문변호사 위촉패 및 감사패 제작비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군 변호사는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임기가 만료된 변호사에 대해서는 감사패와 위촉패를 제작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여비 437만원과 소송 관련 증인 보상금 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이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7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 법규 정비를 위해서 대한민국 법령 인터넷서비스이용료 480만과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비 5백만원, 자치법규 대본비 2,2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비로 2,9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인건비에 2,518만 4천원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기간 근로자 보수에 2,5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업자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비 2백 부 제작을 위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업무로서 통계조사 관련 수용비로 통계조사용품과 홍보플래카드 등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통계연보 발간비 5백 부 제작을 위한 1,125만원과  행정지도 제작비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3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는 44억 9,2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예산대비 1.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3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3백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404만원, 급량비 388만 8천원, 행정장비 소모품구입비 568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모품비는 컬러프린터기, 토너, 드럼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225만 4천원을 계상해서 다기능사무기기나 프린터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여비로 2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2대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실장님, 168쪽을 군정평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군민 만족도 조사가 1,200만원인데, 밑에 자체평가용역비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이 자체평가용역비라 하면 저희가 각 실과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추진하는 주체 자체가 자체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봐서 예를 들면 올해는 충북개발연구원이고, 작년도에는 극동대학교로 하듯이 거기에다가 주는 것이고, 연구용역비는 그것을 별도로 군민만족도에 대한 조사용역을 합니다. 이것이 평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169쪽 상단부분에 신바람봉사단은 매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현수막 같은 것도 매년 갈아야 해요? 굳이 갈 필요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최대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매년 보면 신바람봉사단 할 때 굳이 날짜까지 명기해서 플래카드를 걸 필요가 있나요? ‘신바람봉사단’ 해서 그렇게 하지…….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기본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신바람봉사단을 보건의료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해볼까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실장님, 178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요, 다기능사무기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컴퓨터입니다.
윤병승 위원  17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한민국 법령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법령집 구입, 자치법규 대본비, 그것은 무엇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2008년도에 행정기구 변경이 많아서 현 자치법규 추록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새로 한번 전부 제작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전체를 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이것은 50부로 해서 각 실과소 읍면별로 그렇게…….
윤병승 위원  왜 기존에 있는 것을 두고 또…….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한번 전체적으로 기구나 이런 것이 많이 변경돼서…….
윤병승 위원  법령집 이것은 무엇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대본 자체를 한번 바꿔줘야 합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법령집 구입은 무엇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이것은 대한민국 법령집이고요, 자치법규 대본은 우리 자체로 했던 예규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 정리하는 것이고, 법령집은 국가에서 제작하는 법령집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게 계속 추록이 들어와서 추록 구입비입니다.
윤병승 위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기획감사실하고 의회입니다. 종합관리는 의회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두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의회 것은 못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이것을 따로 예산에 하기가 나빠서 저희가 종합을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자치법규라면 음성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기존 것을 활용해야지 전체적으로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각 실과가 조정도 되고 그런 관계로 너무 조정할 부분이 많아서 한번 전체를…….
윤병승 위원  매월,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록을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추록을 하는데 정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고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한번 1차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그냥 정리를 하면 되지 다시 살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조직개편이 안 됐으면 몰라도 일부 조직개편도 되고 몇 년에 한 번씩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음성군 홍보용 배지 제작은 그렇게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군의 배지를 일괄 제작해서 배부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떨어져 나가고, 분실한 부분도 많아서 기왕이면 우리 군을 상징적인 배지를, 지금 많은 개수는 안 넣었는데 우선 1차적으로 보급해서 군민의 긍지를 높이는 계기로 특수시책을 넣어봤습니다.
윤병승 위원  배지를 제작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몇%가 배지를 착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저희 공무원들은 혹시 빠뜨리고 안 찬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차도록 하고 있는데 방문하는 일반 군민들한테도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은 몇 년도에 제작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2000년도에 제작했습니다. 내년이면 9년이 됩니다.
윤병승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소가치가 있어야 한다, 찬 사람은 차고 못 찬 사람은 내버려두고 누가 압니까? 나중에 보물이 돼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지, 희소가치가 있어야지…….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군에 한번 방문하는 분들한테도 보급하고 많이 차야 음성군 배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외부인들이 음성군 것을 누가 차요? 음성군 것을 누가 찰 사람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예산은 총 602억 9,943만 5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06억 9,170만 2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보상금 1백만원, 노인복지 교육참석자 보상금 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짚공예 기능연구소 운영비 1,030만원, 짚공예 노인솜씨자랑 대회 730만원, 짚공예 보전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주간 홍보 플래카드와 표창패 제작에 195만원, 경로주간 행사지원 9개 읍면에 4,700만원, 실버가요제 행사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날 행사 표창패 제작에 150만원, 노인의날 행사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수기차지 게이트볼대회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에 1억 944만원,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에 1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창출형 사업비에 2,631만 6천원, 노인일자리사업 보수 및 부대경비에 6억 2,678만 8천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노인일자리사업에 2,430만원 등 6억 7,7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100억 7,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4,77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1억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유류비 지원에 1,185만원 6천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에 1억 4,2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7,7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절실천 시범사업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포함 지원에 5억 4,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에 4억 8천만원, 그리고 노인종합회관 시설보수 등 20개 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입니다. 시설비에 맹동면 노인회 분회 신축에 8,662만 5천원, 음성군 노인회 분회 사무실 개보수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256만 5천원, 시설부대비로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지원사업입니다. 신축이 9개소에 6억 1,700만원, 증축 6개소에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26개소 개보수비에 4억 5,700만원, 노인회분회 팩스 설치에 30만원씩 9개소에 270만원, 노인쉼터 평상 설치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정수기 설치 및 필터 교환에 2,595만원을 계상하습니다.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사업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홍복양로원 지원에 3억 8,54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4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서비스지원 등급자지원 8억 5,126만 7천원, 재가노인서비스지원 등급외 자가 있습니다. 이게 3억 5,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6,965만원, 음성군 카리타스에 1억 9,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에 7억 8,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은 홍복양로원이 되겠습니다. 7억 7,6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등 청소년업무 일반운영비로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171만원, 일반보상금으로 77만 5천원을 계상하습니다. 청소년 한마음 축제에 6백만원, 청소년대상 시상식 및 어울마당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업무보조 인부임에 733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4,6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27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32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180만원, 실내도색에 3백만원, 복사기 구입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산업 체험활동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업무추진 여비로 5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로 87억 4,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로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6,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상단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기금 시군부담금 출연금이 5억 3,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에 1,0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에 2억 4,4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에 5억 5,0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 소득공제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1억 4,7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억 4,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불우아동가정 만남의 날 행사에 40만원을 계상했고, 건전아동 육성에 사무관리비 135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사업에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사업에 9,975만원, 다음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8,7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지원에 1억 6,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에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소년소녀 가정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으로 4,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7억 4,88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양기관 운영에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에 2,0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에 2억 5,84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업에 1억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확충사업에 2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342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4억 5,360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에 47억 13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에 1천만원,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30만원, 교육여비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국내연수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보육료에 9억 7,41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에 2억 1,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에 6억 1,16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재구입비로 2,6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9,0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에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프로그램 운영관리 지원에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등 지원에 26억 7,387만 2천원, 영아전담시설 지원에 3억 5,957만 6천원, 시간연장형시설 보육교사 지원에 1억 4,2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으로 신청은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기자재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 2개소에 1억 9,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에 3천만원, 보육시설 장비 구입비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에 3,3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등 사무관리운영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21억 5,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수당 지급에 1억 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375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3,125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108만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2,271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33억 7,716만원, 장애인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 경비 지원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5억 3,297만 7천원, 재가 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에 9,523만 6천원,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6,199만 4천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5,2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날 등 장애인 행사 보조지원에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6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 보강 차량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억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려걸인 구호비 120만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2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부랑인 시설 운영비로 14억 9,6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3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6,5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도ㆍ중앙 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90만원, 여성단체 평가발표회 표창패 제작 2백만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로 4백만원, 설장고반 운영 지원으로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취미기술교육 강사수당 2,688만원, 여성교육 외래강사수당 24만원, 여성 관련 행사 현수막 제작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342만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로 1,7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에 18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성인턴인부임에 2,880만원, 여성인턴활동지원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가족상담원 인건비로 1,3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운영비 51만 2천원, 공공전화요금 등 운영비 14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동지원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5,9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복지사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163만 6천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7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 1,0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에 7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에 9,7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난방비 지원에 3,040만원을 계상했으며, 한부모 가족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에 180만원, 한부모 가족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충혼탑 참배 수용비, 충혼탑 게양용 태극기 구입비 등으로 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훈5단체 전적비 순례행사비 79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보훈의달 유공자 시상 등 위문 등으로 해서 총 1억 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업소 관리로 사무관리비 234만원, 여비 1,140만원을 계상했으며, 식품안전의날 행사 지원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 일반운영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864만원, 제품수거 검사용 물품보상비 270만원, 퇴ㆍ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에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육성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봉투 지원, 노후표지판 교체 등으로 1,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음식축제 입상자 및 모범업주 등 해외연수에 750만원, 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 지원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에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경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35만원, 여비 95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일반보상금 162만원 등 2,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지원으로 출산공무원 축하선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 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으로 이동목욕사업 운영비 지원에 2,696만원, 푸드뱅크사업 운영비 지원에 2,960만 5천원, 이동세탁차량 운영비에 2,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의체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책자 제작에 270만원,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1백만원,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관실무자 회의 급식비 162만원, 워크숍 개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업무에 일반운영비로 서식유인에 270만원, 여비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에 3,0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7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빔프로젝터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일반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식품위생 민원보조인건비 2,3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 432만원을 계상했으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285만원, 또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구입 60만원, 카메라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자활기금 전출금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비로서 2억 2천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천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백만원, 사무관리비 9백만원 등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9백만원, 본인부담보상금 1,2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6백만원, 장애인보장구 1억 2천만원, 산소요양비 3백만원, 의료급여 물품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85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705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에 1억 796만 7천원, 민간융자금 원금 수입에 1억 5,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에 1백만원, 또 지난년도 수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체납자 부동산 가압류 수수료 등으로 802만원을 계상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2억 7,360만 1천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사업입니다. 2008년도 말 1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을 5백만원을 잡고 지출을 4백만원으로 해서 내년도 말에는 1억 1천만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9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440만원으로 고등학생 11명에게 4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95페이지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에 1,300만원, 지출이 1,200만원 해서 1백만원을 증액했는데, 내년도 말에는 3억 5,6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0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음성군장애인연합회에 1,231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 5,640만 6천원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출이 없이 수입을 9,800만원으로 늘려서 내년도에는 2억 8백만원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을 1,500만원으로 잡고, 9백만원을 지출하고, 6백만원을 증액시켜서 내년도에는 3억 3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청소년장학금 및 교육훈련에 9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3,045만 4천원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예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이 6억 9,3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에 3,300만원, 지출이 2,700만원, 그래서 5백만원 증액을 시켜서 내년도 말에는 6억 9,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2,250만원, 노인회 지회장기 차지 게이트볼 지원에 5백만원, 내년도 기금 예치금으로 6억 9,886만 4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3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을 2,600만원으로 잡고 지출을 9,500만원 해서 6,9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말에는 2억 6천만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으로 용기 구입 9백만원, 스티커 1백만원,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42만원,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현판 제작에 150만원, 안내책자제작 등 홍보비에 2천만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수당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안내서 연구개발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및 자율지도원 등 비교견학여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으며, 음식축제 참가자 시설비 지원 20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6,069만 6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2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600만원의 수입에 1천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을 증액시켜 5억 6,900만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및 전문교육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예치로 5억 6,949만 7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220쪽 하단 부분에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 매년 이것을 세워놨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해외연수가 말이 해외연수지, 이 비용을 가지고 해외연수가 되겠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자담이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50% 자담한다고 해도 1백만원인데 1백만원 가지고 어디 갈 만한 데가 있습니까? 연수라고 하면 최소한도로 본받을 만한 나라를 가야 되는데 완벽한 나라를 가야지, 이런 것은 단체하고 상의해서 뭔가 누가 보더라도 단돈 1백만원을 지원해도 효과성이 있는 연수가 됐으면 좋겠고, 223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차량운영비 이것이 어디에다가 주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보육시설 차량 전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애들 실어 나르는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지난 해보다 줄었네요? 왜 줄었죠? 더 늘어나도 시원찮은 판인데 1,7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특별한 이유는 없고, 내시에 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정지태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좀 과다하게 세웠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을 해서 하는데 아마 중앙에서 적게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렇게 되면 지난해는 1,700만원이 더 늘어야 할 판국인데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더 올라야 하는데 이것이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이 뻔할 텐데, 그다음에 227쪽을 봐주실래요? 상단 부분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아까 이것이 어디라고 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신천리 경찰서 뒤에 내년에 주공아파트가 준공되면 단지 내에 보육시설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3백 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지어놓으면 저희가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기자재를 놓고 해서 개설을 합니다.
정지태 위원  보육시설은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죠? 리모델링비 같은 것은, 여기만이 아니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은 237쪽에 중간 부분에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지원, 이것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이것이 새생명장애인의 집이라고 금왕 본대리에 있습니다. 옛날에 장로인가 하던 여자 분이 하던 것이 있어요.
정지태 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하고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거기에 장애인들이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840만원 액수 가지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기본 전화요금하고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전화요금하고 공공요금 지원해 주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정지태 위원  그다음에 253쪽 상단을 봐주시면 한부모 가족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에 180만원이 있네요. 학생이 수학여행 갈 때 한 번에 얼마나 드나요? 몇십만원이 들 텐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한 10만원 정도면 될 겁니다.
정지태 위원  수학여행이 싼가요? 지금 2박3일 가지 않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그래도 어린이들이니까 1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정지태 위원  한 18명 정도 지원하는데 이것을 선별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관내에 학생들이 꽤 많을 텐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저희한테 신고등록된 가정의 학생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55쪽의 하단부와 256쪽 상단부에 향토음식경연대회에 3천만원을 지원하네요. 그리고 332쪽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거기도 예산이 지원되지요. 거기도 하단부에 보면 향토음식 매뉴얼 연구개발용역비하고 그리고 333쪽에 보면 상단부에 음식축제 참가자 시설비 지원 예산이 만만치 않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6회째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5회입니다.
정지태 위원  올해가 5년이니까 내년이 6회 예산을 세운 건데 향토음식 개발에 뭔가 진전이 있습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저희가 향토음식을 지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음성군의 유명한 것을 하나 지정해 보려고 올해 이렇게 조례도 만들었고 내년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런데 음성군이 뒷북을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한우도 충청북도에서 벌써 다 선정을 했고, 또 어떤 음식을 개발하는데 이렇게 6회째 예산을 세울 정도면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나서 요식업 하는 분들 그냥 하루 축제 분위기는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억대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식업단체하고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1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이면 1억이 들어가는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사업계획명세가 있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게 1억을 어디에 쓰는지 뭉뚱그려서 올라와서 참고자료가 없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그것은 사무국장하고 인건비입니다.
정지태 위원  이 명세서를 올려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알았습니다.
정지태 위원  예산 계수조정할 때라도 올려줘야 이게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뭉텅이로 자원봉사센터 1억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알았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은 전부 주는 거라 인심을 많이 얻겠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안 준다고 또 혼냅니다.
윤병승 위원  다 주는 건데, 그 262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하고 263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똑같은 인건비인데 여기는 가산금, 기말수당, 정액이 있고 이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계약이 아닌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이것은 국비에서 그대로 내시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라고 해서…….
윤병승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인건비하고 이 인건비하고 다른 원인이 뭡니까? 똑같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에서 식품위생민원보조 인건비하고 이건 다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답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는데 가산금이나 기말수당 같은 것도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이 내용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이것은 262페이지는 각 실과별로 쓰는 수당을 통일해서 하는 것이고 263페이지는 이 금액으로 정해져 와서 여기하고 산출방식이 틀리게 된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산출방식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가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똑 같은 것이 아니고 원본에 따라서 산출방식이 틀립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산금이나…….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그것은 아마 각 실과로 통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우리가 읍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다 더 준다는 얘기는 모순입니다. 여기 내용이 이런 것이 다 들어 있고 그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하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고 그쪽이 들었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국고 보조로 오는 것은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쓰는 거니까 그것은 하다 보면 일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윤병승 위원  일자가…….
○부군수 권영동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쓰는 무기계약자들한테 일일이 급식비 얼마를 주고 휴가비도 주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조라도 국가에서 해주는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노조가 형성돼서 우리군 하고 노조하고 협상을 맺어요. 매해 근로협약을 체결하는데 그 외의 여건, 그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이러이러한 것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용자 측인 우리군에서는 수용할 것, 안 할 것을 선별해서 나중에 최종 합의가 돼서 이루어진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같은 무기계약근로자라도 우리 도내에서 음성군과 증평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노조와 사용자인 군과의 협약내용에 따라서 같은 무기계약근로자라도 보수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글쎄, 우리 부군수님 얘기와 나는 반대되는 의견인데 똑같은 무기계약근로자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더군다나 무기계약근로자도 지금은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임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군수가 임명하는 건데 똑같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냐는 겁니다. 다만 아까 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고 하면 인정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것도 더 없다는 겁니다. 가산금이고 기말수당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더 타고 누구는 덜 타는 것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난다?
○부군수 권영동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공무원같이 7급 6호봉이면 획일적으로 보수를 줘야 맞는다는 말씀 같은데 이 무기계약근로자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자기들이 이번에 휴가비를 더 달라, 대신 시간 외 근무수당은 요구를 안 하겠다,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협약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임명하더라도 조건이 우리 군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국가위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금액을 갖고서 월 2백만원이면 2백만원 줄 테니까 근무할 사람을 채용하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업무내용이 틀리고 그 보수수당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준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각 실과에서 쓰는 직원들은 계속 장기화하면서 업무숙련도도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윤병승 위원  아니, 숙련도는 연수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처음 들어오면서 똑같은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도 누구는 이런 대우를 받고 누구는 저런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어차피 음성군청에서 같이 근무하고 같이 봉급을 타면서 누구는 더 타고 누구는 덜 탄다는 것, 노조에 가입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게 이치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국가에서 주는 인건비도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그 내용을 비교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서 내가 확인을 해 보는 거니까…….
○부군수 권영동  지금 노조가 군에 2개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들어가 있는 조합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가입한 조합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서 조합원들끼리 노동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직원들은 아직 협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4차까지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7급이라도 음성군에 근무하는 행정 7급하고 증평군에 근무하는 행정 7급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더 납니다. 노동법에 따라서 서로 조합과 사용자 간에 수당, 월 기본 봉급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수당에서 우리는 시간 외 수당을 얼마를 달라, 숙직비를 얼마를 달라, 이런 것에 따라서 같은 7급이라도 자치단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숙직비 같은 것은 조례에 얼마를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굳이 그렇다고 하면 국가에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우리도 줄 필요성이 있느냐 엇갈리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부군수 권영동  이것은 노동법에 따라서 협의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기본을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수당이나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료도 어느 보험을 드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틀릴 수도 있고, 현행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무기계약근로자는 금년도에 협약이 끝났습니다. 협약이 끝나서 이렇게 명시가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노인회분회 팩스를 놔준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회분회에 그게 필요한가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공문을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면 시간이 늦기 때문에 지금 읍면 분회에서 그 왔다갔다하는 차비를 없애달라고 해서 팩스로 보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분회 업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시급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팩스로 오고 갈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거기서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전화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예산도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돈 같으면 거기에 팩스가 필요한가 생각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244페이지에 설장고반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설장고반이 뭘 어떻게 하는데 돈을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그 강의하는 강사수당입니다.
반광홍 위원  강사수당입니까? 그게 1년 내내 계속 강사가 있는 겁니까? 이게 주로 농악이지요. 이걸 주시려면 9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다 농악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만 줄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이것은 여자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다 그런 건데 주려면 다 줘야 하고 아니라면 다 말아야 하고, 특히 음성군을 대표하는 어울림 패는 아주 고정적으로 줘야 합니다. 거기는 농악기가 고장 나고 깨진 것을 새로 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말아야지, 여기만 계속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주려면 다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각 읍면에 주민자치 운영 프로그램에 농악이 다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거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부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만큼 많이는 아마 거기도 한 달에…….
반광홍 위원  여기도 주민자치센터에 같이 포함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9개 읍면이 다 있는데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주지 말아야지, 주민자치위원회 그 예산에서 주라는 말입니다. 여기만 특수하게 관리를 하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245쪽에 여성회관에 대해서 정화조나 물탱크 청소, 이런 것은 임대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업하는 집의 정화조를 군에서 치워줍니까? 우리가 쓰는 부분적인 것을 부담하는 것은 좋지만, 임대를 준 건물을 우리가 다 해주고 사실 임대료도 적자운영인데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소모품도 사줘야 하고, 이런 소모품을 사주려면 대줘야 할 단체가 많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여성가족담당 이재옥  저희는 예식장만 임대를 준 것이고, 저희 건물은 3층 건물입니다.
반광홍 위원  그러면 3층 건물을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담당 이재옥  1년에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반광홍 위원  3층에서 무슨 회의가 많아서 우리가 정화조 비용을 다 부담해서 청소해야 합니까?
○여성가족담당 이재옥  저희가 임대는 예식장하고 1층만 줬고요, 나머지 2, 3층은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광홍 위원  그러면 1층 예식장하고 화장실하고 정화조는 관계가 없습니까? 별도 정화조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반광홍 위원  그러면 1년에 3층을 몇 번을 쓴다고 우리가 청소해야 합니까?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가 하고 거기 것은 거기서 부담해야지, 부분적인 것을 왜 우리가 다해야 합니까? 군비를 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소모품도 뭐하는데 135만원씩 씁니까? 이것을 잘 계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90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비, 이 시설보수라는 것이 해마다 예산이 수반되죠? 190페이지 하단에 그 시설비 3,400만원, 이 시설보수가 해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유지비가 일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여러 가지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8백만원은 오ㆍ폐수 펌프하고 조리실, 배수관, 보일러 일부 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2,200만원은 3층 대형강당이 있는데 그 마룻바닥이 고장이 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4백만원은 벽면에 음성군처럼 밤에도 볼 수 있게 보이게 전기로 복지회관 간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것은 전부 군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정태완  192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26개소, 이것은 4억 5,700만원이면, 이것은 평당 1천 몇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경로당 개보수할 사항을 점검해서 실태 파악을 한 것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정태완  내년도에 26개소를 하면 경로당 시설보수는 다 된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위원장 정태완  올해 파악된 것이 26개소 신청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230페이지에 중간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천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위에 먼저 있던 자리에 식당을 지었는데 좀 여유가 없고 좁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거기에 한 1백여 명 정도도 못 들어가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휠체어 끌고 식사하다 보니까 한 30분씩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증설해주려고 보강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견적 받은 것이 5천만원이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지원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주공아파트,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준공과 같이 주택공사하고 협의한 것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내년에는 어차피 못하고 후년에 해야지 개원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야죠.
○위원장 정태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일찍 준공이 돼서 리모델링을 해서 보육시설을 할 수 있으면 내년 예산을 세워서 쓰면 좋은데 내년에 못할 것 같으면 굳이 못쓸 예산을 여기에다가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내년에 준공되니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준공되니까 내년에 한다, 그러면 후년에 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190페이지 위원장님이 얘기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개선 3층에 마룻바닥을 고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증축한 지가 몇 년 됐죠? 하자기간이 안 지났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그것이 3년 되었다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이 시설물은 몇 년이에요? 그것을 따져보세요. 하자기간을 따져서 하자기간이 안 지난 것을 굳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죠. 묘하게 하자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위원장 정태완  보통 건축이 3년 정도가 하자보수기간인데…….
윤병승 위원  아니, 마루가 고장이 나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그것은 바닥을 보수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양반들이 스포츠댄스를 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미끄러지지 않는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이랍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능 보강 성격이죠.
○위원장 정태완  하자 보수가 아니고 환경개선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앞서서 말씀하신 설장고반 농악대 운영은 1회 추경에서 일관성 있게 다 해준다는 답변이 오면 통과해줄 것이고, 아니면 말이야 되고,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에는 질의를 안 했지만 신바람봉사단 이 문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에 위임하세요. 군에서 하지 말고 거기 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남송우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토목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