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24일(월) 10시 12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기  의회사무과장 이홍기입니다. 먼저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상정 의결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12월 20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또한 동일자로 의결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한 9개 안건도 12월 20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열리는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윤창규 위원장님이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최임순 위원장님이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2월 20일자로 음성군 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비롯한 9개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임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임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2페이지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요구한 예산안을 효과성과 필요성,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ㆍ도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분,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부족분, 국ㆍ도비 추가 내시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추계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9억원을 포함하여 총 51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특히 세외수입 31억원 중 이자수입 17억원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제3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세입추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세입의 세수추계는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여건, 세원 발굴 및 세수확보 노력 등에 나름대로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정확한 예측을 통해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실과소별로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량을 과다 계상하여 사업비를 반환 및 불용처리 하고 있어 당초 예산계획수립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 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철저하게 분석하여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거 시ㆍ군 징수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90%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0%를 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시ㆍ군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에서 사업대상지를 결정하여 사업내시 되는 사례가 있어,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사업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 선심성 및 행사성 경비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는 바, 시ㆍ군에서 꼭 필요해서 신청한 사업비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을 운용한다고 지적하는 바, 내년도에 시행되는 각종 대형사업의 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남는 예산에 대하여는 읍ㆍ면에 공사를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은 해당 없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2,539억 8,435만 8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447억 116만 3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986억 8,552만 1천원으로,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ㆍ도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분,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부족분, 국ㆍ도비 추가 내시분 등으로 예산이 전액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최임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보고서로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먼저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의하여 위원회 간사인 정책기획담당의 명칭이 기획담당으로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제2항의 간사 규정 중에서 “정책기획담당주사”를 “기획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은 금년도 7월 10일 훈령 제311호에 의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또 제5조 분장 사무 및 담당의 명칭 변경에서 기획담당으로 담당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간사인 기획담당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위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음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 조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제16조의”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이 없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일부 자구의 띄어쓰기 및 포괄적 의미를 가지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 조항, 즉 “「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는 “얻은뜻”에서  “얻은 뜻”으로, “서명한후”는 “서명한 후”로,또 “지방자치단체”는 “음성군”으로, “지방의회”는 “군의회”로, “공보”는 “군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이 없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의견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와 조문을 구체적 규정으로 대체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창기  전문위원 고창기입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3호,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용섭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간사인 기획담당의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호, 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호, 음성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와 조문을 구체적 규정으로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1개 안건씩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8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윤병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길석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거나 재해지역 자원봉사 활동 시 재해구호 휴가를 통해 신속히 피해 복구토록 지원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입니다. 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합니다.

  다음은 헌혈 참여 시 공가로 인정되고 입양 시 입양특별휴가제가 도입이 됩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가 보완이 되었습니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구호 휴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사전 절차는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고 음성군의회 의원간담회에 사전 설명된 바가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상충되지 않도록 개정을 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여부와 관계없이 당직수당이 동일하여 대체휴무가 없는 당직근무자의 상대적 불이익 및 근무 의욕이 저하됨에 따라 당직수당을 차등지급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군민들의 민원사항을 휴일에도 무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상근무 숙직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휴일 전일과 토요일 숙직자 및 일직 근무자 당직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당직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택당직은 시간당 1만원으로 현행 3시간을 유지됩니다.
  의안전문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이 12월 13일 날 되었고, 음성군의회 의원간담회에 사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제안부서 의견입니다. 대체휴무가 없는 휴무일에 근무하는 당직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군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한 인용조문을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 조항 변경사항입니다.“「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부터 조례규칙심의회까지는 생략을 드리고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한 인용조문을 개정,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창기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6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길석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대체휴무가 없는 휴무일에 근무하는 당직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호,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한 인용조문을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간담회 때 질의를 했는데도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재해구호 휴가제 도입에 있어서 풍해, 수해, 화재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재해휴가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태안반도에 저렇게 기름유출로 인해서 재해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이 거기로 갔을 때도 재해휴가제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서길석  관외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럼 만약에 음성군 감곡면에서 수해, 화재, 풍해를 입었을 때 거기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그 구호활동을 했을 때만 재해휴가제에 해당이 된다…….
○행정과장 서길석  예, 그렇습니다.
정지태 의원  관내만 되고 관외는 안 되는 것으로…….
○행정과장 서길석   내용대로 풍해, 수해,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5일간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정지태 의원  피해를 안 입었어도 감곡면 월정리는 피해가 안 왔는데도 정지태 공무원이 문촌리라든가 오향리에 가서 재해구호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해당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서길석  예, 5일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정지태 의원  5일까지는, 그러면 음성군 원남면에 있는 공무원이 감곡 가서 하는 것은?
○행정과장 서길석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관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지태 의원  음성군 관내에서는 전체 재해구호휴가제에 해당이 된다…….
○행정과장 서길석  예, 5일까지는 한정해서 휴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관외는 안 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음성군 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그 숙직자 및 일직근무자 당직수당에 대해서 숙직은 군에서만 하고 있죠? 읍면에서는 안하고…….
○행정과장 서길석  예.
정지태 의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당직근무자한테도 읍면에 있는 공무원한테도 이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행정과장 서길석  예. 올라갑니다. 적용은 똑같이 됩니다.
정지태 의원  숙직만 빼고…….
○행정과장 서길석  예.
정지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상열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 대상으로 규정된 수수료의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의원급 개설신고사항 변경,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고 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체육시설업,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관련 수수료를 추가하였으며, 관련법 개정으로 게임ㆍ음악산업진흥 관련법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대상으로 규정된 수수료의 금액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창기  의안번호 159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상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2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2월 22일 제정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문구 등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3조 기금의 용도 중 제1항과 2호의 “투자유치 유도 지역 지정에 따른 용역비”를 “국내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20조에 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지원기준 정비, 투자보조금 건축비와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을 정하여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이전 증설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석상의 논란에 여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지원한도에 용어를 교육훈련비라든가 교육훈련보조금이 제22조 규정에 내용이 전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으로 용어를 삭제하였고 제25조 특별지원에 “제24조 규정에 불구하고” 라는 내용이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실시한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중 불필요한 내용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0호,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업경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2007년 2월 22일 제정되었으며 동년 7월 9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던 중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 수도권 기업이전비 지원기준 등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이나 지난 간담회시 지적한 한도액만 규정되어 있고,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1시13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먼저 의회보고요약자료 시나리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2007년도 행자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거 당해 지난 11월 15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ㆍ의결한바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연도 최종예산안을 기본으로 향후 4년간의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세입ㆍ세출 추계를 작성하여 경상 및 투자 등 모든 사업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정운용의 총괄적인 계획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은 시간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미래에 예측되어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고, 투융자심사를 기준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과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사업이 반영되어야 하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선행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책자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표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설명자료 2쪽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지방재정운용 시계를 5개년의 거시적 시계로 확대해서 지방재정을 중기재정계획에서 투ㆍ융자심사,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ㆍ진단 순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지방채 발행, 투ㆍ융자심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적근거와 연혁 및 운영경과, 타제도와의 관계,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징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자치단체현황입니다. 군의 연혁, 기본현황, 문화ㆍ복지, 농업기반, 지역경제, 문화 및 체육, 도로연장 등 본 계획에 필요한 우리군의 일반적인 현황을 조사 정리하였고, 그간 우리 군이 이룩한 주요사업의 성과와 수상실적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설명자료 9쪽 중기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여건 및 전망은 기획예산처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행정자치부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지침의 세입ㆍ세출 증가율을 적용하여 수립하였으며, 국가재정 및 도ㆍ군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4% 후반대의 실질 성장을 반영하여 지방세ㆍ세외수입은 5%, 교부세수입은 최근 수년간 운영실적을 고려 7~8%, 국고보조금은 각종 국가시책을 고려하여 7%정도를 상향 전망하여 추계 작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타시군에 비해 비교적 재정형편이 건전하므로 신축적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획적인 통합재정ㆍ지방채무 관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정책과 재원배분 방향은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설명자료 18쪽 2007년부터 2011년도의 중기세입 및 세출전망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7년 12월 14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된 내용과 다소 수정된 내용입니다.
  원남면의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과 금왕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설명과정에서 음성군의 지역여건과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고려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기로 의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업으로 부득이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설명자료 18쪽부터 32쪽까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의 총 예산규모는 1조 6,732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7%이며, 그 중 일반회계 규모는 1조 3,986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2,746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3%입니다.
  특별회계 증가율이 13%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공영개발사업 중 용산지방산업단지, 원남지방산업단지에 대한 2009년도 이후 투자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용산과 원남지방산업단지는 민자사업이므로 군비부담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설명자료 22쪽 경상지출 및 가용재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개년 총 규모 1조 6,732억원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예비비를 합한 경상지출 규모는 3,436억 9,800만원으로 예산 총 규모에서 경상지출을 제한 투자가용재원은 1조 3,295억원이고 연평균 2,659억 1,700만원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에는 없으나 책자 47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서는 11개 분야 26개 부문에 대한 51개 정책사업과 152개 단위사업 그리고 그에 대한 주요세부사업별로 우리 군의 주요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3쪽 2008 주요 투자사업 목록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된 투자사업 중 대형사업 위주로 정리한 사업목록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쪽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대상사업 중 주요세부사업을 목차별로 제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세부사업 중 이번에 새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사업을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년간에 걸쳐 총 32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 IC입구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전시장, 공연장, 교육장, 사무실 및 휴게실 등이 설치되므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2008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2쪽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복원 및 기념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9천만 원을 투자해서 원남면 상당1리 602-2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고, 생가, 기념관, 방문자 안내소, 야외공연장 등 관광브랜드 구축으로 생가마을 및 음성군 전체의 관광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2008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43쪽 삼성면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삼성면 양덕리 산 92-1번지 삼성체육공원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복지회관은 1980년대 건립된 건물로 낡고 협소하여 소재지 시장통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관계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 위 지역으로 이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2008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양센터는 내년부터 3년간 총 12억원을 투자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교육장, 사무실,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 등을 신축하여 유용 미생물의 무상 공급을 통한 친환경축산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며, 2008년도 상반기 투융자심사를 받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4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타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지난 12월 4일 간담회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2차에 걸쳐서 집행부와 충분한 토론을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한 사항으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생략하고 바로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 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집행부에다가 군도라든가 소방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많이 건의를 합니다만 사실 본 의원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급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막대한 몇 수십억씩 그런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노인 문제, 이것이 자꾸 이것이 이농현상이라든가 자식에게 농업에 대한 대물림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실장님께서도 관내에 지역 현안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의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양시설, 복지회관 이런 데서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글쎄 앞으로는 이것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군도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계획에 보시면 군도나 도시계획도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다, 그것도 한 50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10억씩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숫자로서 도시계획도로, 물론 내면은 다 활용가치는 있겠지만 과연 큰 예산을 들여 뚫어놨을 때 사실 지금까지는 이것이 도시생활 활성화보다는 주차장 화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네들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해서 군에서도 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사업들이 더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보고를 듣고 집행부나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을 고르게 균형 발전시킨다는 목적 아래 균형발전위원회와 대통령 비서실에 균형발전기획단이라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정부 부처는 물론 광역시도 시장 군수에 이르기까지 균형발전이라는 행정목표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음성군은 고르게 발전하도록 모든 사업을 배분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기에 부끄럽습니다만 의원 모두는 선거직이 되어 자기 지역에 낯을 내고 본인들이 생색을 내서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다음 선거를 대비한다는 욕심을 가지고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이런 사항을 밖에서 알까 두렵습니다.
  이런 실상은 음성군뿐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기초단체장에 이르기까지 또한 국회의원부터 기초의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부처의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 국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고 그분들은 국비를 확보해 주고 있으며, 검토를 해보면 요령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예산을 해당지역에 확보해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확보해준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나 확인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낭비성이나 과시용이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러한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인심을 우려하여 각종 이유를 들어서 거액의 사업을 배정하고 있으며, 인구가 적은 지역을 소외시켜서 사업에 제한을 하고 있으니, 국책인 균형발전이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되어있으며 각 읍면의 발전실태는 인구가 많은 지역과 인구가 적은 지역의 편차가 감당 못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비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국비가 부족하면 세금을 올리는 정책 때문에 서민은 세금 부담의 어려움을 한층 더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동료의원님에게 인구가 적고 침체되고 있는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 보고자 관심을 가져봤는지 또한 지금까지 누가 노력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지역에 거액의 사업을 확보하려고 각종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결과적으로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이 많다고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혹여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지역 주민들이 묻거든 일정한 장소에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을 실험해보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 음성읍과 소이면, 생극면과 감곡면, 원남면과 맹동면, 대소면과 삼성면 이렇게 권역별로 점차 확대할 것이다, 답변을 해주시고 그대로 시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08년도 본예산을 집행부에서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문기관에 정식으로 검토 의뢰하시고, 과연 군민을 위하고 음성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별 배분이 잘 되었고, 읍면별로 타당성 있게 배정이 되었는지 꼭 진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음성군이 균형 발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용섭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태 의원님께서 이번에 군도와 도시계획도로 쪽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그래서 노인복지 같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군도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연차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어서 그것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기간 내에 반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끝날 때까지 부동적이 아니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매년 말에 가면 수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반광홍 위원님께서 균형 발전에서 음성군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역배분은 잘되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은 사업별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기로 계산한 것 마냥 읍면별로 정확하게 배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도로 쪽에 예산이 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에는 복지 쪽에 지원이 덜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지역간 균형 배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어느 사업은 지역에 편중된 그러한 경향도 있고,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의 시급성도 따지고 또 지역의 안배 문제도 따지고 그렇게 해서 9개 읍면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건이 제외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12월 14일 날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올렸음에도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는 뜻에 따라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남면이 노인인구 수가 많고 또 좀 낙후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획을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쪽으로 낙후된 원남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남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사실은 용산산업단지 조성이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원남산업단지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원남면 발전을 위해서 원남면이 워낙 낙후가 돼서 늦게 시작한 원남산업단지도 용산산업단지하고 똑같은 기간에 시작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원남면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두 분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종결 선포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관계 법률에 의해서 당해년도 예산심의 전 승인 및 보고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이 매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전에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9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창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규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07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 일정, 현지확인 대상지 등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273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님의 질의ㆍ답변 및 자료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수봉초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5개소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49건, 건의 19건, 자료요청 17건, 총 8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3천만원이상 사업 설계변경 건수가 실과소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권역별로 묶어서 용역을 발주하여 설계를 하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거나, 설계 착오로 인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함으로 용역사와 담당자, 그리고 지역의 주민대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설계가 되도록 하기 바라며, 대단위 사업은 용역 발주하고, 소규모 사업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실과소별로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량을 과다 계상하여 사업비를 반환 및 불용처리 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각 읍ㆍ면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하자 발생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하자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자 보수기간 이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군정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요구된 자료 273건을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계획과 주민의 의견반영 여부, 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선행조건 등의 이행여부 및 주민수혜 달성도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중점 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년 1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의 감사과정을 거치면서 감사위원 한분 한분이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기능과 역할에 맞게 진행되는 데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부재로 인해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사료되는 바, 운영의 효율성과 감사결과의 구속력을 다른 의정활동과의 연계를 통해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과 자료의 분석 및 핵심문제의 도출과 대안 개발 능력 등을 의원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실과소에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준비 또한 소홀하여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일부 잘못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 노력보다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변명과 더불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가 하면 답변 내용이 소신 있는 답변보다는 검토와 고려한다는 등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에 대한 현황 및 2007년 특별위원회 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의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하나, 감사 자료를 누락시키는 등 소홀하게 작성된 자료가 제출되어 질타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무단히 그 역할을 다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분야별로 시정요구 49건, 건의 19건, 자료요청 17건, 총 85건에 대하여 지적한 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의회에서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협력과 동반자의 관계로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음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합심 노력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윤창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을 토대로 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7일 동안의 회기로 열린 제185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적한 현안업무 속에도 의회회기동안 협조해 주신 박철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일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8년도 당초예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처리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많은 연찬을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로 자기업무연찬의 기회로 삼아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 시행한다면 음성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서해 유조선 원유유출사고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26일 현지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말연시 나뿐만 아니라 주위를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주위의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삶이 더 풍요로워 지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무자년 새해가 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나은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우리 9만 군민이 건강과 밝은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음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9만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군민을 위한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무자년 새해에는 9만 군민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문화공보과장박주암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장해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정태완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