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10일(월) 10시 01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혁신도시 양도세 감면 법률안 처리 건의문 채택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혁신도시 양도세 감면 법률안 처리 건의문 채택의 건(반광홍 의원 발의)
2.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원안 의결되었던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6개 조례안은 2007년 12월 7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8일 의결되었던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4개 안건은 11월 30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혁신도시 양도세 감면 법률안 처리 건의문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11월 22일 접수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부터 17일까지 소회의실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혁신도시 양도세 감면 법률안 처리 건의문 채택의 건(반광홍 의원 발의)
(10시04분)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이주대상지원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건의문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반광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으로 지난 2005년 12월 23일 혁신도시로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의 덕산면 일원에 최종 결정됨에 따라 음성군민 전체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으며 부수적으로 지역발전과 미래의 밝은 청사진을 생각하며 부푼 꿈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 심각성이 많은 감정의 골을 만들고 지역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보상에 관한 문제로 낮은 보상가격과 양도세 부과에 관한 것으로 국책사업을 실시함에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불필요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는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양도세감면을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금년 내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회의원님들에게 강력히 건의 드리며, 또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서도 본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존의 수용불가 입장에서 같이 법률안 통과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10개소의 혁신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소외 지역의 지역개발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원주민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낮은 보상가격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과라는 얼토당토한 행정은 국민 위에 국가가 군림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의 발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공시지가 가격으로 기준 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격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원주민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문제와 관련이 있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권오규 재정경제부장관님,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님에게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양도세감면 법률안처리 건의문」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권오규 재정경제부장관님,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님의 노고에 9만 음성 군민와 함께 깊은 경의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10개소에서 건설중인 혁신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시금석이 될 것이고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조상대대를 살아오던 터전을 낮은 보상가격과 바꾼 원주민의 아픔의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주민들을 또 한 번 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 건설 중인 혁신도시가 소수 주민에게 크나큰 아픔으로 작용한다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및 국회에서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공시지가로 부과하였으나 혁신도시에서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이 보상 협의를 거부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용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례 조항이 올해 1월 폐지돼 혁신도시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에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혁신도시 부지 내에 주민의 양도세 감면을 위해 국회,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합니다.
1.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김종률 의원님과 이기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하나가 금년 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건의 드립니다.
2.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법률개정안에 대한 기존의 수용 불가 입장에서 벗어나 국회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강제로 땅을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금년 내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에게 희망을 줄뿐 아니라 혁신도시의 토지보상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소수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명약이자 모든 국민이 함께 웃는 대한민국 건설에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07년 12월 10일
충북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국회의장,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광홍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 양도세 감면 법률안 처리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도시 양도세 감면 법률안 처리 건의문 」부록에 실음)
2. 휴회의 건
(10시12분)
제1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8일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서류 및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감사는 감사전문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 도 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상급기관에서 많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집행에 대한 적법여부를 추구하지만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성과와 정책의 성공여부를 군민의 시각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시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30분에 200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문화공보과장박주암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장해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정태완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