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29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음성군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군민의 뜻과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일회성 답변이 아닌 명쾌하고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진행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답변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질문방식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5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문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을 하실 수 있으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한 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고 미흡했던 부분과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펼쳐 오신 의정 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집행부와 함께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신바람 나는 음성을 건설하는데 앞으로도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23건 중 4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나머지 19건은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음성군에서 실업팀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정 또는 운영체제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육성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실업팀은 ‘98년도 육상팀 창단을 시작으로 2002년도 정구팀, 2005년도 사이클팀을 창단하여 총 3종목의 실업팀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창단취지는 음성군의 엘리트 체육발전을 통하여 음성군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정구와 사이클 등 지역을 대표하는 종목의 학생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진로를 제공하며, 또한 지방화시대 체육을 통한 우리군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한 목적을 두고 창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실업팀은 육상 7명, 정구 8명, 사이클 7명 등 총 22명의 선수가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9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등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선수들은 낮은 연봉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훈련하여 전국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음성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으며 음성군 체육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꿈나무 육성에도 소홀하지 않고 초ㆍ중ㆍ고 학생선수 중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음성교육청과 음성고등학교에 매년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개인별 우수 학생에게 1,100만원과 한국마사회에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들에게 매년 1,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등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우수한 체육인을 육성하고자 해마다 총 7,200만원 정도의 우수선수 육성지원금과 체육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우수학교를 지정하여 고장의 꿈나무 인재를 발굴하고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급식시설, 원어민강사 등 우리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은 이 부분과는 달리 일부 체육 최우수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자와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학교 체육의 현실이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선수층이 열악하고 학부모들이 운동 자체를 거부하는 실정이라서 그만큼 꿈나무 육성이 어렵고 그나마 우수한 선수는 초ㆍ중ㆍ고를 막론하고 시 단위 학교로 스카우트 되어 떠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엘리트 육성은 어려운 상황이며 그나마 중ㆍ하위권 선수가 음성군 실업팀에 영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민체전 6위의 제 자리 걸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체육과 학교 체육이 병행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매년 각 급 학교에 꿈나무 육성 지원예산을 도내 타 군보다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실업팀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도 우리군 출신 선수를 우선 영입하도록 하고 타 지역 우수선수도 스카우트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군비 절감을 위해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업팀 운영비에 대한 도비 지원을 계속 요청하겠으며 타 시군의 실업팀 운영 실태를 주시하면서 공동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관내 우수학교를 지정하여 꿈나무 육성사업과 연계한 실업팀 운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꿈나무 육성에 대한 열의와 선수의 수급 등 제반 여건이 원만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교육청, 학교 및 학부형 그리고 체육계 인사 및 지도자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시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의식 함양으로 주민의 문화적인 욕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하고 즐겁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9개 읍면 중 원남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5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회 평균 1,378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자세한 내용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강사수당 1개 프로그램에 월 20만원과 일반수용비 분기별 1백만원, 자치위원님들의 회의수당 1인당 월 3만원 등 현재까지 총 2억 1,744만원을 읍면에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해결하는 주민자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체 재원조달 및 강사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강사는 자체 인적자원이 있음에도 자원 봉사 활동에 관한 인식부족과 소극적인 운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로 보아 주민자치센터 정상 운영에 10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음성군은 2002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주민의 서비스 욕구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존의 프로그램 종목은 물론 교양, 취미, 취업, 부업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우선 운영하고 관련기관과 연계 강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질문하신 낭비성 물품구매, 설계변경 및 사업변경, 예산과다 편성, 주민숙원사업 부실공사, 시상 참석, 예산 전ㆍ이용 등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낭비성 물품구매라든지 설계 변경 및 사업변경 예산과다 편성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지극히 동감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 등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물품이 구형이고 사용연한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품을 새로 구매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연한이 지나고 구형이라 할지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구입하겠으며 정말 더 이상 쓸 수 없을 경우에만 구매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강 설계해서 시작만 해놓고 사업변경 절차에서 조정하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 공직자가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시작단계부터 계획을 잘 구상하고 수립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설계 또한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연찬, 지식습득을 통한 설계를 하는 한편, 설계변경이나 사업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군민들이 공무원들을 신뢰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산의 전ㆍ이용이나 불용액 사용, 부당한 사업변경 등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공판장과 인삼약초연구소 유치, 입주 기업체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국책사업 및 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앞으로 의회와 사전협의 보고절차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를 잘 검토해서 투자한 것 보다 더 큰 이익이 되고 지역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정평가와 관련해서 큰상을 받거나 좋은 일에는 사전에 군의회에 알려 함께 참여하고 홍보하는 등 군민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지적사항도 현장관리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하자발생시 법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책임 재공사 조치하는 등 이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광홍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많은 지적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 살림, 내 사업, 내 물건이라는 마음으로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사업추진 등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무엇이며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 입장에서 어느 특정한 사업을 지칭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지난하며,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을 지역 간 안배하여 분야별로 균형발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사업은 사업의 선정 과정이나 확정 단계에서 필요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에 사업의 우선순위는 가릴 수 있으나, 어느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군의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균등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이전단계인 주민참여예산제부터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일부지역과 특정사업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대형 사업에 투입되는 국ㆍ도비 내역과 우리군의 잠재능력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액은 적정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를 들어 열거해 주신 15건의 대형사업 중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내역은 20페이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ㆍ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년의 부담액을 감안해 볼 때 군비부담액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며, 군비부담액 또한 국ㆍ도비 보조금 비율에 의하여 일괄 편성하게 됩니다. 연도별 군비부담액은 2006년도에 231억, 2007년도에 214억, 2008년도에는 211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구증대와 지방재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면서 한정된 자체 재원으로 대형 사업을 모두 감당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2006년도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부서별 상급기관과의 친선교류 행사와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과도한 군비 투입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생활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210억원 내외로 보조 내시되어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까지는 자체사업 편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 도로망 확충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다소 증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이후부터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복원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 많아 군 자체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에 다소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도 매년 증액 교부되고 있어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 반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발전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한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음성군을 놓고 볼 때에는 실업팀 3개를 관리하면서 10억이라는 돈은 군에서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음성군에 정구부 실업팀을 창단을 할 때 도에서 물론 창단비도 보조를 좀 받았지만 이 창단을 하게 되면 매년 실업팀에게 일정액의 실업팀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아마 창단식에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실업팀에게 보조되는 도비 보조가 과연 금년도에는 3개 팀으로 했든 단일종목으로 나눠서 했든 얼마를 보조를 받은 것이 있으며, 앞으로 처음에 창단할 때의 약속을 도와 협조해서 지원금으로 음성군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로 인해서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선수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업팀 3개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 앞으로는 도에서 우리 실업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일정액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음성군을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도 실업팀을 해체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 전체적인 우리 예산이 자꾸만 쓸 일은 많아지고 예산의 증액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실업팀은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김웅기 사무처장께서는 “성과에 의해서 지급해 주겠습니다.”, 싸이클이 되었든 육상이 되었든 정구가 되었든 전국대회에서 어느 정도 입상 실력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도에서는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도에서는 성과에 의해서 액수가 일정한 것이 아니고 그 해 그 해 입상경력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약 한 4천만원 정도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읍면에서 보고해 주신 실적만 보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직접 각 읍면을 방문하셔가지고 과연 각 읍면에서 보고해준 대로 참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사실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좀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또 여기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지태 의원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강사수당 가지고도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회 현황, 또 거기에 대한 강사현황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 직접 위원들을 만나셔서 이것이 사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틀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열악성 때문에 강사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현장에서 여러 번 들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그야말로 웰빙시대, 건강 제일주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체력을 향상시키고 또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체육이 됐든 취미생활이 됐든 그런 회원들이 자유롭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 증액에 대한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답변 중에서 한 가지 빠진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마다 농로 밑 부분이 토사가 다 빠져서 비어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어떤 곳은 도로 밑 부분이 절반정도 빠져나간 곳도 있습니다. 조그만 농기계가 다니니까 망정이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이 문제는 각 이장단을 통하든 읍면을 통해서 내용 조사를 하셔가지고 사고위험지역을 빠르게 안전조치를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농한기에 요즘 화물차나 각종 장비를 싣고 농지작업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게다가 인명사고가 났을 때 우리 음성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번 금년 초인가 같은 사례로 음성군 책임이라고 법정 판결이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꼭 실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의원님들하고 공감을 하면서 이러한 반광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9개 읍면에 우리 농로에 대한 숙원사업에 대한 것을 각 읍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나하나 우리가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우리 반광홍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물품구매 어제도 기획실장하고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어떤 물건을 사용연한을 하는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구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는 지적해 주신 대로 쓸 수 있는 물건인데도 사용연한이 지났고 모델이 구형이라고 해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자기 물건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사용연한이 지났고 또 물건이 구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용가능한 물건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셨는데 주요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도 20쪽에 국도비 확보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셨고,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군수님 취임 이후에 열정적으로 행정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여러 대형사업이 참 많이 유치돼서 지금 준공이 됐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20쪽에 나와 있는 18가지 사업을 보더라도 음성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몇 년 전에 60억에 시작해서 22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가 30억이고 지금 군비가 190억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걱정은 특위를 구성해서 전국을 돌아봤습니다만 어느 시군에도 예술회관은 다 있겠지만 이것이 복지부분에 초점이 맞추어 있지만 운영부분에서 군비가 매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억 정도는 생산성 없는 돈이 여기에 투입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금왕 생활체육공원도 170억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155억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그 다음에 농산물거점유통센터도 181억인데 FTA자금으로 인해서 또 연합사업 추진에 의해서 이것도 약 70억 가까이가 투자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유통센터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걱정이 되고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은 지금 약 39억 정도 들어가는데 30억 정도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내년 5월말까지 결산을 본다고 하면 이것도 군비가 계속 투입돼야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고,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순수 군비가 9억이 들어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를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식당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 수련원을 리모델링을 안 하고 임대권자한테 계속 내버려뒀으면 이런 거금의 군비가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금왕 백야자연휴양림도 이것 역시 약 70억이 넘는 사업비 중에서 군비가 5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유림이라든가 도유림이라든가 또 경관이 뚜렷한 곳에 휴양림이 있는 곳에서도 운영상 우리가 가보니까 적자를 면치 못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물론 군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그런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생산성 있는 곳에 투입된다고 하면 휴양림도 이것이 투자순위에서는 밀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왕노인복지회관 이것이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지가 협소하고 건축면적이 적다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부지 선정에서 애초부터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야생동물보호소 건립문제도 이것은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7억 5천만원 정도는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급하게 우리가 접근을 했다는 문제이고, 축산물공판장 유치 문제도 삼성면에서 관련된 분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이나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생각해서 아마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도 공장 폐수총량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삼성체육공원 조성도 여기에 총사업비가 50억인데 여기에 군비가 어째서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50억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체육공원 조성이 부지 매입까지도 농촌공사와 교환을 하든 어떻든 간에 이것도 군비가 투입이 돼야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네요.
이런 부분이고 대소근로자복지회관도 뭐 잘 아십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군비가 한 30억 이상 투입됐는데 효과를 못 보고 있고, 그다음에 대소국민체육센터도 우리가 50억 정도 투입됐는데 군비가 22억 들어가는 문제, 그 다음에 음성 군부대 이전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이것도 1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진천에서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몇 십 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원남지 수변개발도 이것도 50억 이상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8억하고 4억하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산업단지라든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사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쓰레기매립장은 이게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도 제가 봤을 때는 5~600억 이상 소요될지 800억 이상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비가 참 얼마나 더 들어가야지 또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돼야 하는 것을 감히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프로젝트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여러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셨겠지만 이러한 대형사업이 추진이 돼서 다른 시군에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할 것이 아니라 또 국도비가 내시가 됐더라도 적은 액수가 내시가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7~80% 군비가 투여되는데 대해서 그 돈이 들어가서 과연 군민들한테 복지라든가 경제라든가 어떤 생활 편익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투자를 하지만 이런 시설물이 다 갖춰졌을 때 유지관리비에만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본의원이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단적인 예로서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지만 어떠한 기대치가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것을 받아서 아침에 이것을 읽어보고 여기에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 담당직원한테 야단을 쳤는데, “야, 이 사람아! 우리 음성 군정을 머릿속에 다 넣고 있나, 자료도 안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왜 늦게 가지고 와서 아침에 읽어보게 하느냐” 해서 질책을 했습니다만 답변서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담당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이 전개되는 예술문화회관 같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지역사람들의 문화예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상징적인 예술회관은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비를 생각한다면, 돈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집을 지어 놓고서 앞에 정원 같은 것은 돈이 들어가는데 무엇 하러 지어놓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 음성군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음성군민의 문화예술 향상,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물론 국민 GNP가 높고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지만 유럽에 역사가 있는 나라들은 미국을 선진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블란서나 이쪽 독일은 역사는 전통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선진국 대열에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보다 GNP가 많은 미국을 갖다가 존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음성군도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성군에도 예술문화회관 정도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술문화회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금왕생활체육공원은 모든 국민들이 건강을 제일주의로 생각을 하는 웰빙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여튼 군 살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한두 해 준공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율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생극에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정지태 의원님하고 의견을 똑같이 합니다.
차라리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임대를 해줄 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임대를 해주면 예산을 아끼는 결과가 되는데, 왜 그렇게 무모한 것을 하는지 모르겠다, 저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절대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민간인한테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 관리자가 결정이 되었으면 그 사람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저도 질책을 하면서 우리 정의원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왕에 노인복지회관 관계는 정상헌 군수님 계실 때 부지 선정을 할 때에 그것이 아마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요? 군유지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너무 적게 해서 자동차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정지태 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 또 삼성체육공원 사업은 우리 군비 50억이 투자가 되는데 어째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았나,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야생동물보호소 이것 또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군정을 시작하면서 “내 판단이 잘못 되었구나”,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막을 말씀드리면 충주가 가지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충주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국회에 환경노동위원장 음성출신 이경제 의원이 전화가 와서 나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아, 박군수! 야생동물보호소를 충청북도에 만들려고 하는데 충주에서 하려고 하는데 음성에서 가지고 가지?” 그 분은 음성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면 우리가 가지고 오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지고 왔는데 결국에는 뜨거운 감자가 돼서 내가 돌이켜보면 “내가 판단이 미흡했구나” 하는 것을 자성을 합니다만 야생동물 보호소가 유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또 축산물공판장, 이것을 유치를 할 때에는 도축세 폐지 문제가 얘기가 안 나왔다가 유치를 딱 하고 나니까 어느 날 도축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는데, 저는 농협중앙회한테도 분명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농협중앙회에서는 우리 음성군을 생각할 때 에 ‘저 사람들 유치할 때의 자세와 유치를 해놓고 나서의 자세가 틀리다’, 라고 오해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산림축산과장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버텨라, 강하게 버텨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줘라”, 먼저 번에 이기춘 과장이 농협중앙회에서 현지 방문을 해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도축세 폐지 문제를 운운하고 있는데, 축산물공판장에 진입로 관계를 광혜원에서 삼성 쪽으로 돌려주고, 두 번째 관계는 농협중앙회에서는 우리 음성군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미온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온 사람 얘기가 “그러면 포기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춘 과장이 “포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자기가 얘기를 못하고 자기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말을 못하고 분명히 우리 입장을 밝히지만 “농협중앙회에서 도축세가 폐지되는 것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우리 음성군에서는 미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것은 농협중앙회 회장이 법정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축산단체 회장님 얘기가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간접으로 들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또 우리가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대로 답변 말씀을 드렸는데, 만족하지 않겠지만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정지태 의원님 만나서 음성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서 제출 문제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늦게 받았습니다. 저도 늦게 받았는데 저한테 늦게 보내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의원님들께 제출하는 서류는 하루정도 일찍 보내줄 수 있도록 실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음성군에 예산이 군민들이 봤을 때 적절하게 적은 돈이라도 잘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갖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하여튼 군수님께서 짧은 시간에 본의원도 짧은 시간에 질문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업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군수님께서도 하셨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가소득과 관련된 그러한 예산이 물론 군수님 취임 후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생각을 하는 군비가 많이 투여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득과 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원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 일선에 나갔을 때 주민들의 생활 편익에 대해서 농가소득에 대해서 집행부가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한 여론이 형성이 되도록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정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왔는데 읍면간의 형평성과 일부 마을에서 방치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설치한 마을정자는 총 58개소로 읍면별 설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성읍 7개소, 금왕읍 12개소, 소이면 8개소, 원남면 7개소, 맹동면 4개소, 대소면 6개소, 삼성면 5개소, 생극면 5개소, 감곡면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물량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읍면별로 신청된 마을 중 설치대상 부지확보 등 여건이 조성된 마을을 우선 설치하면서 발생된 결과인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마을정자 사후 관리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설치된 후 이용도가 낮은 정자는 음성읍 용산리 가섭사 사찰 주변, 감우리 도람말, 금왕읍 사창리, 원남면 마송리 등 몇 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향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없이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정자에 대하여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설치된 마을 정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을 정자 시설물 관리 운영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여 읍면에 배부하여 내년부터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설치하는 정자는 내구성, 이용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급적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골재 수급에 대하여 연간 소요량과 자체 수급 방안,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내 가동중인 골재장으로는 산림골재 채취장인 소이면 비산리 1118번지 대한산업(주) 및 골재 선별ㆍ파쇄업을 운영하는 감곡면 오향리 197-1번지 소재 (주)세아개발, 감곡면 오향리 183-5번지 소재 태창산업(주)이 운영중에 있으며, 2007년 연간생산량은 모래 131,000㎥, 자갈 78,000㎥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량 관내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연간골재 소요량은 음성읍 석진레미콘, 금왕읍 성안레미콘, 삼성면 삼성레미콘, 감곡면 태창산업, 금왕읍 성안아스콘 등과 기타 공공사업장에서 모래 609,000㎥, 자갈 849,750㎥이 예상되며 현재 부족분은 인근지역 충주, 진천 등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골재수급 대책으로는 산림골재, 육상골재 채취허가 신청 시 주변 환경 훼손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련법을 검토하여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골재가 수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면 읍 승격에 대비한 행정적 제반여건인 택지개발사업, 2차 도시계획 재정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현재까지 군정에 반영되지 않거나 추진 실적이 미진한 것에 대한 이유 및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이 미진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4대 의회부터 대소면 택지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문 하신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2003년 7월 15일 제132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시 답변을 통하여 대소면은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계획적인 도시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당시 대소면 지역에 건설 중인 산수화 아파트 외 4개소 2,012세대가 건설 중으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면 증가하는 인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유입인구 등을 고려한 주택 수요 및 공급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준공한 주공아파트 359세대와 산수화 아파트 491세대는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며 소유권 분쟁이 있는 SK-뷰 아파트 326세대는 동별 준공으로 일부 미분양 되었으며, 광혜원이 상권인 대풍리에 위치한 부영 임대아파트 392세대는 60~7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소면의 경우 2004년부터 매년 1천여 명 씩 인구가 증가하여 2007년 11월 현재 1만 6천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개발여건 및 인구 증가 추이로 보아 택지개발사업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대소면의 경우 지가가 높아 사업 시행자 측의 수익성과 분양가능성, 입지선정과 토지 소유주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 수요 및 공급, 수익성 및 분양 가능성, 사업규모와 후보지 등을 충청북도 및 정부투자기관과 협의하여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소면 읍 승격을 대비한 2차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대소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3년 9월 13일 대소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고,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도시가 확장되면서, 1997년 6월에 대소도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 2월 13일 계획면적 3.13㎢의 대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0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도시 관리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소물류유통단지 조성 준공과 동서고속도로 등 대형사업이 추진되면서 대소면은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발전되면서 읍 승격을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2차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필요하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7장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제한기본원칙에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된 규정이 있어 이 규정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에 결정 고시된 대소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5년이 경과되는 2009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읍 승격에 대비한 구역확장과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계획하여 대소면 발전에 장기적인 미래상이 되는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거 기본 계획에 반영된 도로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시 각 읍면에서 사업 대상지를 신청 받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지구는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또한 토지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대상지를 우선하여 각 읍면간의 투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소면에는 총 6개 군도 노선 중 삼호~마산간 군도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3개 농어촌도로 노선 중 내산~대풍 및 소석~수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건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당해년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지구로 선정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면서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자로서 또한 군정의 파트너로서 어떤 때는 위로를, 어떤 때는 채찍질을 하시며 군정을 이끌어 주심에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 몇 가지가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 취합을 해서 부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도는 물론 적고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각 읍면별로 1동이 됐든 2동이 됐든 배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신청하는 대로 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과의 실무 과에서 신청한 곳을 정말로 정확히 한번 가보고 현지조사를 해서 여기가 정자가 꼭 필요한가 검토해서 해주시는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현재 예를 들어서 음성읍에서 예를 들어서 정자를 어디어디에 하고 싶다고 하면 불이익을 주세요.
지금까지 음성읍에 정자가 3~5년간 몇 개가 설치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어디어디 정자는 1년 내내 사람 하나 앉지도 않고 비 맞고 눈 맞아서 썩어서 결국은 수리하고 보수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정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음성을 말씀드리면서 각 읍면에 불이익을 줘서 정자사업을 그런 곳은 주지를 마세요. 필요 없는 곳에 정자를 지어줘서 흉물을 만드느니 안하는 것이 낫지요. 그리고 또 본의원이 옛날에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정자를 하나 짓는데 2천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기와를 해서 물론 받침목도 화강암 돌로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정자 짓는데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천만원 이상 소요가 되면 이것은 기와를 이고 해서 원목으로 사용해서 하면 보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저희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자를 지을 때 2천만원 정도면 싸게 하면 3동 정도 충분히 4평이 아니라 6평짜리 3동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쉼터가 될 수 있는 정자를 지어 주셔야지 그냥 어느 동네 들어가면 입구에 상징물로 이게 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정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을정자는 저희들이 담당자 임의에 의해서 마을에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온 신청내역을 보면 필요성보다는 타 지역에 마을정자를 설치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필요성이 있는가, 실제 꼭 시행할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읍면장을 통해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마을 정자 관리가 소홀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마을정자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겠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당 2천만원 정도의 고액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까지는 너무 외형적인 형식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휴식공간이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마을정자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재 취급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사○○’자 같이 보여서 어느 누구나,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상대를 하기가 어렵고, 또 잘못 상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감사 나와서 지적받고 징계도 먹고 검찰 가서 조사를 받고 사실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비유한다면 사실 옛날 어머니들이 장을 담궈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벌레가 생기는 것이 무서워서 비싸게 장을 사다먹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성에 관내 부군수님 답변하신 세아개발하고 태창산업, 대한산업 이 3군데가 골재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감곡에 있는 세아산업은 마사를 갖다가 모래를 선별을 하는 것이고 태창산업은 타 지역에서 원석을 갖다 골재를 만드는 건데 어차피 원가가 더 들어가고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산리에 대한산업 한군데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민원 때문에 허가연장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한산업은 허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을 그대로 내버려 둘거냐, 그것은 아니고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어울려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 말같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채석장을 하면 인근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과연 산림축산과에 토석채취 허가가 몇 건이 접수됐나, 제가 살펴보니까 2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건 신청 중에 전부 불허가가 됐는데 이유는 여기에 반영된 것은 민원보다는 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저촉사항이 있다든가 서류미비 등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에 의해서 해줄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우선 제가 일방적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채석장이 민원의 소지가 없고 관련법에 저촉이 아니 된다면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허가가 2건 협의가 들어왔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음성군에서 채석허가나 골재허가는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보면 기피부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음성군에서도 기피부서에서 어렵게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1년 근무를 하는데 얼마의 가점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무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지만 원활하게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희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음성군에서 골재 수급이 너무 적어서 지금 현재 수요를 보면 외부에서 골재를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 갖다가 쓰게 되면 보통 루베 당 3천원 내지 4천원을 더 주고 갖다가 씁니다.
그것이 골재 판매하는 업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반비로 해서 전부 길에 까는 거의 배 가까이 주고 쓰는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혹시 하상 골재를 하게 되면 법과 규칙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한 옛날에 속을 썩던 복구에 대한 예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현재 채석장에서 하고 있는 대한산업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에 음성군 건설업체 내지는 제조업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로 하겠다고 별의별 말씀을 하시고 사업을 하지만 사실 그것과 현 실태는 틀립니다.
일단은 돈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골재 채취를 하게 되면 우선 나부터 써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건설업체에는 공급을 안 해요.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귀한 모래를 만들어서 외부 타시도로 반출을 하고 지역 건설업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생산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생산을 해서 내가 제조하는데 갖다가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여분을 가지고 지역건설업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면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을 전혀 지역건설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있으나 마나한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담당자로 하여금 이런 실무사업에 대한 실무자와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음성군에 골재에 대한 모든 문제는 차후에 생각해볼 문제이고,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체에서도 건설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그렇다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줄 것을 다 주고 갖다가 쓰겠다는데 그것까지도 외면을 하는, 있으나 마나한 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자로 하여금 조율을 해서 전체 다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건설업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할애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루베 당 원가야 같겠지만 운반비 때문에 한 4천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문제하고 우리 관내에서 대한산업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건설업체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생산량이 자기들의 수급량보다 여유가 있으면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량보다 수급량이 소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요, 저희 담당과로 하여금 대한산업이 지역 건설업체에 물량 배정을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물며 충주 같은 데는 하천이 주변에 논바닥을 드러내서 거기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것으로 신니면 쪽으로 가다보면 몇 수개 업체가 지금도 하는 것으로 되는 있는데, 아까 정태완 의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후 복구나 민원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하상 문제만큼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수해라든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하상 정비 차원에서도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문을 열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부군수님께서는 채석문제는 뒤로 제쳐놓더라도 하상골재채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관해서 실과장님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소한도로 군수님,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는 동안에 아마 실과장님들은 내과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로 자료라도 가지고 나와서 같이 자성하는 시간, 연구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에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태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는 중앙정부의 정보수집과 중앙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 음성을 적극 홍보하고 국비 등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 3월 24일 서울 서초구에 16평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충북에서는 세 번째 전국적으로는 18번째로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6급 1명을 소장으로 파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사무소는 국비 확보를 위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관계공무원을 접촉하고 있으며, 출향인사 및 중앙부처 공무원 등 주요 인사를 관리하고 향우회, 면민회, 산악회 등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활동기반을 넓혀가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현지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울에서 우리음성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청원군의 경우 43평의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농협에서 인건비 일부를 보전하여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역특산물 판촉 활동과 재경군민회 업무 등 종합적인 서울사무소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동군은 계약직으로 민간인 소장을 채용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고, 전남 강진군에서는 100평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공무원 7명이 근무하면서 본연의 업무 외에 관광마케팅을 비롯한 쌀, 도자기 등 지역특산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다양한 현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무인원은 적게는 1명, 많게는 7명으로 전국 평균 1.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남원이나 여수, 논산시는 사업소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서울의 정서를 잘 아는 사람이나 중앙인사와의 넓은 인맥을 갖추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안과 1명 정도는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 또한 대정부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방안 그리고 농협과 협조해서 청원군과 같이 지역특산물 판촉 활동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강구하여 명실공히 서울사무소가 우리 음성의 대정부 내지는 수도서울의 전진기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의 기공식이나 준공식 행사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연락을 통하여 일정을 조정 했다면 충분히 동참할 수 있는 행사를 몇 차례나 의원 모두가 출타하여 부재중인 시일을 선택해서 행사를 추진해온 유감스러운 문제가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질문하신 행사일정 조정과 행사 동참에 유감을 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몇 차례의 행사에 의원님들께 사전협의 없이 행사를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사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맹동임대산업단지 준공식과 또 생극 수레의산 개장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동임대산업단지 준공식 때는 지난 해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의정연수를 위해 중국을 다녀오신 기간이었고, 또 생극 수레의산 개장식 때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일본을 다녀오신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행사 모두 사전에 의회와 협의 조정이 잘 안 되어가지고 발생된 일로서 집행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두 행사를 거울 삼아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업무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회와 협의를 하고 또한 의원정례간담회의시에도 보고를 하는 등 사전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각 실과사업소에 공문을 시달하고 조정 통제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에서 요구하는 수요는 많고 사실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는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도 없고 본 의원 판단으로는 사실 지역의 숙원사업 농로포장 1억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1억원을 장기적으로 서울사무소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답변서에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좋은 방안, 타 시군 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좋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할 바에는 지금 3년 가까이 되는 거죠?
지금 행정과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 인사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하는데 계약직을 채용을 하게 되면 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전문직을 채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있고 해서 이런 부문은 우리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그 계약직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직을 채용해서 진짜 로비스트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행정과에서 인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행정과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 5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5백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6월이 되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그 돈이 그런데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영동 같은 데도 1년에 2천만원을 세워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서울 가서 생활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서 부탁을 하면서 말로만 부탁을 할 수도 없고 어떤 경우 식사를 하면서 우리 얘기를 할 경우도 있고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여튼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는 것,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정말 가서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군에서는 농협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판매 안 되는 것도 집행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군수님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홍보비로 6억씩 세우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농협에다가도 어차피 지역경제라든가 예산확보가 주목적이니까 농협하고 상의해서 일단은 거기에서도 어떤 협력을 해서 서울사무소가 명실공히 국도비나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역의 농산물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라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것은 아마 이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더라도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우리하고는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보면 이런 것도 아마 서울사무소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일회성으로 안 끝나려면 연속성이 있게 인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 또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으로서 과연 농협에서도 집행부하고 협력을 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도시에서 팔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이라든가 어떤 협력사업에 대해서 동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계장님 혼자 가셔서 계신데 그분이 인사발령이 나면 누가 가서 장계장님이 개척한 것은 다 인수인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급한 일로 정태완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는 군에서 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9개점에 청원 생명쌀이 입점을 했답니다. 쫓아다니면서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얼마 전에 농협 군지부장님을 만나가지고 청원군이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거기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보자고 했더니 그 농협군지부장님이 잘 살펴보고 검토해 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농협에 얘기가 되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군청하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왕 나가 있는 것 무슨 성과를 거두어야지, 그냥 가서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동 임대산업단지 준공식 때하고 생극 수레의산 개장식 때 준공식은 아마 간담회시 통보됐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5월 달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있을 때 4월 22일 해외 간다고 통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이런 것을 통보를 했고 또 맹동임대산업단지 준공식 때도 물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사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오늘 이러한 군정질문에까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마 실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어우러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5년간 우리 군에서 수상한 기관표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전국우수기관 등 중앙평가 7회, 도평가 6회 등 총 13회 수상과 2004년도에는 민방위 역점시책추진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등 중앙평가 5회, 도평가 4회, 민간평가 3회 등 총 12회 수상, 2005년도에 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최우수기관 등 중앙평가 4회, 도평가 8회, 민간평가 3회 등 총 15회 수상, 2006년도에도 행정서비스헌장 전국최우수 등 중앙평가 5회, 도평가 8회, 민간평가 2회 등 총 15회를 수상하였고, 2007년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평가 전국우수기관 등 중앙평가 11회, 도평가 9회, 민간평가 3회 등 총 23회를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낸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는 평가유공팀으로 선발하여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매월 실시하는 으뜸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며, 년 2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승진후보자 명부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가유공팀 해외연수 실시 36명, 으뜸공무원 표창 22명, 실적가점 부여결정 반영은 72명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및 음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규정에 의거 특별승진한 직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실적이 탁월한 직원이 승진후보 배수 안에 포함될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도 불구하고 발탁 승진시킨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특별승진보다는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더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특별승진의 경우를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차후에도 특별승진보다는 인사가점을 통한 발탁 승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업무 추진 및 친절도와 관련하여 공적을 남긴 공무원에 대한 향후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일하여 업무실적이 탁월한 유공 공무원 및 친절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적가점지침을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실적가점지침으로 새로이 제정하여 실적가점의 배점 폭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하여 200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혁신 마일리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매년 7명씩 선정하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월5만원씩 1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열심히 일하여 성과를 창출해 낸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무능력한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확행하여 성과중심의 처우개선으로 전환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는 없지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승진 임용사례에 대해서는 SBS에서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 2회는 도청을 포함해서 관내 시군에서 시행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예를 들은 경기도 파주의 경우를 저희들이 봤는데 굿&그레이트(G&G) 공무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명씩을 선발해서 기본급은 100%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은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파주시에도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음성군과 같이 해외연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파주시에도 보니까 특별승진 임용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BS에서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 경우는 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SBS에서는 시상제에 대해서 시상금과 해외연수기회를 주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양해를 구해서 특별승진 임용 예정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포상조례를 운영하고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도 매년 유공자를 선정을 해서 월 5만원씩 1년간 주는 사례도 있고, 또 으뜸공무원 표창규정에 의거 수상 시 3일간의 포상휴가 또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으로 인사 상 우대, 연말 정부포상대상자 선정에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타 자치단체의 포상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사회하고 사기업하고 약간 틀린 것이 뭐냐 하면 사기업에서는 공무원들 같이 그 정도까지는 강요를 안 해요. 거기는 그 적자생존원리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분명히 갑니다. 경제적으로 가든 진급으로 가든, 그런데 공기업에서 보면 그것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면 보은군수도 골프장이 미진하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토지보상이 15% 그친 것을 6급 공무원이 자기가 자진해서 가보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주민들을 구두를 몇 켤레 떨어질 정도로 설득을 해서 85%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골프장의 레저시설이 갖춰서 바로 추진해서 바로 이 양반은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면장으로 내보냈어요. 진급에 연한이 구해되지 않고 이런 예가 보은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도 보시면 마케팅 새바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마케팅팀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여기에다 앉혀 놨습니다. 마케팅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 사기업의 논리를 공무원들한테 접목을 시켰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에요. 이런 예가 있고, 익산시는 여기에는 특별승진도 해주거니와 시상금 5백만원을 줘요. 여기에도 연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7급은 6급을 하고 6급은 사무관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안산시도 지난 해 보면 공무원 특별승진 토론회를 가졌어요. 대부분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이런 쪽으로 보면 탁원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과 심사나 절차를 통해서 승진서열명부 없이 승진을 시킨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에요. 조례까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에 계양구도 보면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을 특별임용승진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사례도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 설명을 했지만 우리도 기존에 가점제도를 이용해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연공서열에 의해서 가는 루트도 있고, 군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공로에 대해서 어느 한 노선이라도 정해 놔서 공무원들이 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된다고 하면 공직사회에서도 간부공무원이나 군수님이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단체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 기여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점은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미약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광역단체도 이렇게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업의 인사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모방해서 지금 공무원들한테 접목을 시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 과장님도 연공서열로 따진다고 하면 맨 위 쪽으로 가있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 공무원들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몇 수 십대 1, 아마 과장님 때보다도 더 치열할 것입니다. 학력도 대부분 대졸 이상이에요.
아마 이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면 아마 그 친구들은 본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근무를 한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아, 의원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질서가 파괴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군민들을 위해서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전체에서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공헌을 세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제도를 조례로 해서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 아마 이것이 전체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돼서 아마 나이가 돼서 들어왔든 늦게 공무원을 시작을 했든 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충분히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면 기회가 있어서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아마 간부공무원들께서 부하직원들한테 그러한 사사건건 모든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라, 친절해라, 또 아이디어를 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라, 아마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하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정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일을 시키는 분위기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어느 한 루트는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까지 공헌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해외연수를 보내줬다고 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가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여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는 국가 재원의 지방정부 이양, 탄력 세율 제도의 적극 활용, 과표의 현실화 추진, 군세의 신세목 신설 등의 방안이 있으나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행 법령상 제약이 있어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우리군의 세수증대 추진방안으로는 법인체 세무조사 강화로, 우리군 관내 중소업체 등 1,5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과점주주, 감면법인, 과표과소 신고 등에 대한 테마별 취약분야의 기획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탈루ㆍ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기획조사와 서면조사 179개 업체를 실시하여 4억 7,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분에 대하여도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감면된 세액 34건에 1억 4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전개하여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유지 및 합리적인 세정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2007년도 추진 중인 납세 편의시책으로『고향사랑 노부모님 세금 Proxy Pay 운동』은 현재까지 추진 결과 2,641건을 자동이체 신청으로 당초목표 1,000건 대비 260% 초과 달성하였으며, 자동이체 신청 은행이 농협만 가능하였던 것을 금융결제원과의 계약 체결을 통하여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 추진한 바 있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자동이체 납세자 보너스 캐시백제』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가 즐겁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인 납세편의시책 발굴 및 정확한 부과를 위한 자료정비에 정진할 것이며,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관리로 세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추진대책으로는 체납액 징수 특별기동반 5개조 20명으로 편성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기별 새벽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체납자 금융제재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1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직장 예금조회로 채권확보는 물론,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공정보등록을 실시하고 부동산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공매토록 조치하였으며, 금년도 10월말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실적으로는 체납 특별기동반 운영 11회 5,102건으로 6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새벽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으로 7회 572대에 2억 1,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또한 공공정보 등록으로 63명에 13억 2,400만원, 부동산 경매ㆍ공매 의뢰를 311건에 15억 2천만원을 실시하였으며 체납자 예금압류로 37건에 1억 8,900만원을 압류를 시켰고, 또한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보고회를 2회 실시 하는 등 체납액 특별징수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 추진으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행정기관으로부터 관허사업을 허가 받은 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행정제재 조치계획입니다.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경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명단을 출력해서 해당 인ㆍ허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금년도 10월말 해당부서에 관허사업 제한 요구는 98건에 6,900만원이며 현재 징수실적은 4건에 2,8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매분기별 관허사업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해당 체납자는 인ㆍ허가 부서의 협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하여 관허사업자가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확충 세수증대방안과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관허사업 제한조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허사업자에 대한 조례 제정도 추후에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제정이 가능하면 관허사업자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왕에 체납이 발생한 관허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비율은 10월말 현재 14. 8%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 위축과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비 문제와 질병으로 인한 건강문제,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복지지원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기금 7억여 원의 이자수입 2,500만원을 활용한 노인복지시책 추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지회 운영비와 노인회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경비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분권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저소득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및 밑반찬 배달, 노인건강검진사업과 노인양로시설, 요양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활성화하고자 취미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당구장과 체력단련실을 마련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재가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시설확충을 위해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를 추진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심야보일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보충적 소득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2005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사업에 389자리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5억 8,655만 8천원을 사업수행 기관인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 지원하여 노인 1인당 150만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8년도에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사업도 금년보다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7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 어귀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각종 노인문제를 해소하며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노인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오후에 3시, 4시까지 모든 일을 마치던 것이 지금 6시가 넘어서 퇴근을 합니다. 하도 일이 많으니까, 거기 그분들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래야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 조수류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조류독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청둥오리, 철새 등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등을 포획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다가 2004년 2월 9일「야생 동ㆍ식물 보호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2005년 2월 10일부터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종전 법률에서는 “유해조수”라 하였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유해 야생동물”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은 동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 또는 과수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와 오리,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야생 동ㆍ식물보호법」의 목적은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ㆍ관리하는데 있지만 이들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가 확인되면 법에 의거 포획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방법 중 연중 농작물에 피해를 발생시키면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농작물의 소유자 또는 총을 가진 대리인에게 일정기간동안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어 사실상 항시 포획이 가능한 실정이며 유해 야생동물이 대부분 작물의 수확기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때에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모범엽사들로 구성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수확기간인 2007년 7월 13일부터 2007년 10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하였고 피해방지단에 실탄지급, 보험가입, 조끼지급, 식비지급의 예산을 87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3년 주기마다 순환 수렵장을 운영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음성군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바 있으며 향후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현행법상 자체적으로 포획이 가능하여 중앙부처에 건의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석면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데 이에 대한 주민홍보 및 향후 처리 시 효과적인 대처방안과음성군의 슬레이트 분포현황, 폐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실태 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폐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음성군 슬레이트 분포현황, 폐석면 처리실태, 대주민 홍보 및 대처방안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석면은 극세섬유 상 광물질로써 지속적으로 흡입 할 경우 암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질환인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질병은 15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 생산국은 캐나다, 미국 등으로 7~80년대 우리나라도 많은 석면을 수입 사용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 제조 등의 금지물질로 규정되어 2008년부터 제품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 사용이 전면 중단되고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수입된 석면은 주로 석면 시멘트판, 석면슬레이트, 바닥용타일, 마찰재, 파이프 등의 보온재, 건물 방화용 물질, 전기제품의 절연, 자동차 브레이크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슬레이트 분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석면은 아주 많은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 사용량 및 분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우리군의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하여 인ㆍ허가된 건축물 수를 보면 약 7,585동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중 본 건물 주택의 지붕은 80%이상이 개량된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 마을의 농기계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지붕에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양은 추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폐석면 처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석면의 제조ㆍ가공 시 또는 건축물의 해체 작업 시 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비산될 수 있는 지정폐기물로서의 폐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체에서 수집 운반하여 고온 용융 처리하거나 고형화 하여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으며, 비산될 우려가 없는 고형화 되어 있는 일반폐기물로서의 폐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서 5톤 이하 발생 시 생활폐기물로 일반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외 별도의 개인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건축법에는 지정 또는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폐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 함유 사실을 군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이를 철거할 경우 철거 전 노동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작업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주민 홍보 및 대처방안입니다. 석면은 비산되어 흡입될 경우 호흡기에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써 고형화 되어 있을 때는 피해의 발생이 거의 없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에서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철거와는 별도로 고형 상태에서 슬레이트를 분리, 보관, 처리토록 감시를 강화하고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이를 준수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할 계획이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작업장 및 처리업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석면의 피해, 관리요령, 대처요령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군민의 건강 및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양이 많은 것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는데, 양이 많지 않은 것은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것이 인체에 나쁘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고 리동에 연락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량으로 수집을 해서 폐기를 하는 것도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있죠? 건축폐기물 처리하는데 같이 넣어서 같이 처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골재로 나가고 어디로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다 섞여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해서 인체에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실과장님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5회 음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문화공보과장박주암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장해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정태완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