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18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안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07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9.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이한철 의원)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안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지태 의원 발의)
6.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9.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기  의회사무과장 이홍기입니다. 먼저 지난 제185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0일 채택되었던 혁신도시 양도세 감면 법률안 처리 건의문은 12월 11일자로 국회의장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공문발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열리는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임순 위원님이 간사에는 정태완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임순 위원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2월 13일에는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고 이한철 부의장님으로부터는 5분 발언을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3일에는 음성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예산안과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18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철 부의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주요 군정현안사항이나 기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한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한철 의원)
(10시05분)

이한철 의원  이한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부터 계속하여 실시되고 있는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평가로 많은 시상을 받아 우리군의 행정력을 드높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온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도 진행중인 제2차 정례회는 한해의 군정추진실적을 총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한 사업을 확정하는 등 그 중요성 때문에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모두 굳은 각오와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 지위에서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감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행정운영의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 자료를 얻는 기능과 함께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와 자료공개 기능까지 갖고 있는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렇듯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 요구된 자료가 정확히 작성, 제출되어야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잘못되거나 시정대상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적극적인 민의의 수렴 기회로 활용 되어야 함에도, 금번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는 이와 같은 목적이나 기능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의회에 진실과 사실대로 말하고 위증이나 허위보고 시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무색케 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평상시 담당이나 실과소장님들이 의회 업무에 대한 무관심과 의원님들이 공무원들보다 행정지식이 부족함을 이유로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언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작 당일 정지태 의원님이 지적한 행정재산 등 재산관리현황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된 사항과 본의원이 감사하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자치법규 정비 보고 자료 2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시작일에 관계 공무원들은 제출된 모든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되었고, 보고 내용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실만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 시작 전 정지태 의원님이 행정재산 등에 대한 관리현황을 사전 검토한 결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그 많은 부서중 제대로 작성된 부서가 하나도 없다는 발언과 함께 그 근거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지적을 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모두 인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행정재산 등은 부서별로 매일 담당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어 평상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음에도, 정확히 제출된 부서가 한곳도 없어 우리군의 행정 추진 능력이 심히 우려된다고 당시 의원들이 모두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정례회 일정관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자료를 추가로 보고 받기로 하였으나 평상시 관리가 안 되었던 관계로 추가 제출 자료도 상당수 누락되었고, 그 외 행정재산 지목이 현황과 맞지 않고 관리가 편하도록 대표 번지로 통합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수차 지적 내지 시정 요구한바 있으나 금번 자료를 보면 이행된 것이 없어 의회 의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발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검토 결과 거짓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요약하면 모든 부서는 자치법규를 사전에 자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개정대상인 것과 개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일부 부서에서는 개정대상이 몇 건 있다는 것 외에는 모두 개정대상이 없다고 감사장에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후 감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우연하게 다른 사항과 자치법규를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이 있어 검토한 결과 모든 실과소가 공통적으로 잘못 작성되고 거짓 보고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그 당시 감정을 뭐라고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관계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요구되었던 사항으로 그 당시 실과소에서 300건이 달하는 자치법규 중 11건 외에는 모두 정상적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일부 주민들로부터 자치법규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자체 검토결과 정비대상이 135건이나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로 작성하고 거짓 보고하였기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로 잘못 보고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음성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에 근거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9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0조의 9는 없는 규정이고,  문화공보과는 「음성군 공공발간물 이용광고 사용료 징수조례」 제1조에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와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에 의한다고 되었으나, 제127조는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이고 제130조는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규정으로 맞지 않습니다.
  행정과는 「음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1의에 근거라고 한 지방자치법 제82조는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회의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근거 법령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2001년 3월 개정된 후 7년 경과후인 2007년 7월 일괄 개정 시 근거법령만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사업은 FTA극복을 위한 농림사업과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복지사업 등 사업대상, 건수, 예산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법인카드 사용, 계좌이체, 간이영수증 불인정 등 투명한 집행을 위한 기준이 시달되고 지도감독이 함께 요구되고, 민간인들의 공동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와 자부담금 관계, 완공 후 공동이용과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 제정 등, 실과소에서 보조금 집행 및 지도감독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시대적인 여건과 변화된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되어야 하는 이유를 의회 현지확인 결과서 통보 시 함께 수차 통보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음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서 근거법령을 주민등록법 제20조라고 하였으나 제36조가 정당한 근거법령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에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5조라고 되어 있으나, 제15조는 주민들이 조례의 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고 추진하는 규정으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음성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조에 조례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이라고 하였으나, 제133조는 예산의 이송ㆍ고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맞지 않고, 환경보호과는 「음성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1조에서 근거법령을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였으나, 동법은 2006년 9월 27일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정과는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6조 제1항에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농지관리위원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행 농지법에는 없는 규정이고, 공업경제과는 「음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심의의 기준에 관한 조례」제1조 및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기준과 동 조례에서 규정된 사업의 종류가 상이하게 제정되어 있고, 건설교통과는 「음성군 수리계 관리조례」제1조에 근거법령을 「농어촌정비법」제108조 제2항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없는 규정이며, 재난안전과는 「음성군 민방공 경보 단말 운영 규정」에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책임자가 종전의 자치행정과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역개발과는 「음성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특별회계 설치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17조라고 하였으나, 동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담당부서 및 관리자의 명칭이 현재의 직제 명칭과 맞지 않고, 「음성군유임야 위탁관리 조례」제3조에 위탁관리 대상임야의 면적은 변경된 면적 단위로 표기되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는 「음성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수수료는 면제하되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품목이나 단가 등에 대하여 제정된 기준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의 직제 명칭도 종전의 명칭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9조 제6항 “라”목에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 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에 특별회계 세입근거 중 제5항에 사용료나 점용료 등의 부과근거를 하수도법 제21조라고 하였으나, 하수도법 제21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한 사례는 부서별로 개정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과 개정대상이 없다고 한 부서의 자치법규와 의회 차원에서 개정을 권유한 대상만을 검토한 결과로 어느 한 부서 없이 모두가 잘못 작성되어 보고된 내용입니다.
  또한 요구 자료에는 분명히 자치법규 검토 결과를 요구한 것이어서 규칙이나 규정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번 제출 자료에 규칙 등은 검토하거나 보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규칙이나 규정 등이 정비대상이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은폐한 의혹이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작년도에 지적된 조례를 개정대상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실과장님과 담당님들이 아시다시피 실과소별로 관리하는 조례 등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아야 계별로 2~3건이고, 조문이 길거나 많아서 검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러한 상태로 제출된 것은 평상시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이 행정부분에 대하여 공무원보다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잘못한 사항을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같이 검토하고 개선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도,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고 거짓 보고되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여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모두가 경험한 적이 있겠지만 손이나 발에 처음 상처가 날 때는 무척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완치되는 과정에서 굳은살이 생기고, 나중에 굳은살이 생긴 부위에 재차 상처를 입었을 때는 전과 같은 고통이나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번 사례와 같이 군민의 대표자이자 대변자인 의회에 제출 되는 자료가 허위 작성되고, 거짓보고 되었다고 처음에 질책할 때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만,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에 재차 지적되고, 그것도 어느 몇 개의 부서가 아닌 전체 부서가 잘못된 사례에 대하여 의회에서 질책하여 보았자 앞으로 크게 개선되리라고 기대는 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고 선거이야기와 남은 정례회 진행, 그리고 연말 분위기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도 종전과 같이 묻혀버리고 잊어버리겠지만,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집행기관으로부터의 관심을 어떻게 회복하여야 할런지,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보고나 허위자료 제출 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까지 하였는데, 이제 그 열쇠는 우리 의회가 갖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의식과 책임, 그리고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무거운 마음을 안고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윤병승  이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23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상열  재무과장 주상열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명은 첫 번째 전천후 정구장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두 번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복원 및 기념전시관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세 번째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 다섯 번째 원남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5개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천후 정구장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토지는 음성읍 읍내리 산 24-16번지 총 1만 250㎡중 6천㎡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8억 4천만원이 되겠고, 시설물은 취득면적은 3천㎡로서 취득가액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 27억 4천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18억 5천만원, 용지보상비가 8억 4천만원, 기타 설계 및 감리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27억 4천만원을 도비 및 군비로 충당을 하고 2007년도에 12억을 확보를 하였고, 2009년도에 15억 4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천후 경기장을 조성해서 음성군 관내에 초중고 학생 및 음성군 실업팀 육성과 전국정구대회의 지속적인 유치와 전지 훈련팀의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정구의 고장 음성군의 위상 제고와 생활체육 활성화 유도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두 번째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복원 및 기념전시관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원남면 상당리 600번지를 포함해서 총 8필지 3,060㎡로서 취득가액은 3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총 14억 사업비로 시설비가 10억 1,400만원, 용지보상비가 3억 6백만원, 기타 설계용역 및 감리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 14억을 도비 및 군비로 충당을 하고 2008년도에 3억 8,600만원, 2009년도에 10억 1,4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취임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192개 유엔 회원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분으로서 유엔사무총장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 및 안내소와 주변 조경을 실시하여 음성군의 대표적인 관광브랜드로서 육성하고 관광명소와 지역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세 번째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및 교환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금왕읍 백야리 131-1번지 외 총 19필지로서 면적은 21,021㎡가 되겠습니다. 취득예정가격은 2억 5,670만 3천원으로서 세부내용은 금왕읍 백야리 131-1번지를 포함한 총 20필지 21,021㎡로서 취득가액은 2억 5,6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공유재산 교환계획으로서 첫 번째 음성군과 항석개발과의 교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로서는 음성군 소유의 토지로 음성읍 동음리 산 19번지 외 총 6,744㎡이고 예비감정가는 2,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되는 항석개발 토지는 금왕읍 백야리 157번지 외 3필지로서 4,320㎡이 되겠고 예비감정가는 2,5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음성군과 유기재 교환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성군 토지는 음성군 동음리 산 14번지 외 2필지로서 144,397㎡가 되겠고 예비감정가는 3억 7,9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되는 유기재 토지는 금왕읍 백야리 130번지 외 27필지로서 33,431㎡가 되겠고 예비감정가는 4억 2,5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은 총 3필지, 28필지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편입 예정지 내 사유지를 매입 및 교환을 통하여 도심 주변의 유휴 산림자원을 이용한 휴양공간을 조성ㆍ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여가활동증진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산간농촌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계획은 음성군 토지는 금왕읍 내속리 산 32-7번지로서 3,275㎡가 되겠고, 예비감정가는 1억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토지는 삼포산업 소유토지로서 금왕읍 내송리 156-4번지 2,620㎡가 되겠고, 예비감정가는 1억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 대상업체를 말씀드리면 업체명은 삼포산업 대표 박재혁이고 주소는 금왕읍 내송리 156-22번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규모는 부지는 총 13,982㎡이고 건물은 8,718㎡로서 동파이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수출 1,800만불을 수출하고 있고 종업원 수는 117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역점시책인 경제특별도 건설에 부응하고자 관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적극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 내 유휴인력의 취업기회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끝으로 다섯 번째 원남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원남면 보천리 374-3번지 면사무소부지내로서 건축연면적은 495㎡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진찰실, 한방실, 물리치료실이 되겠고, 2층은 건강도움실,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2천만원으로서 국비가 2억9,500만원, 도비가 7,300만원, 군비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사유는 원남보건지소는 1987년 건립한 것으로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건물이 많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주민보건 의료서비스제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새로 신축해서 보건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건강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취약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공간 및 현대식 기능 확대로 노령사회 질병 양상에 대비하고 미래형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창기  전문위원 고창기입니다.
의안번호 141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상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천후 정구장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복원 및 기념전시관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백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 원남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반영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전천후 정구장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경기장을 조성하여 음성군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및 음성군 실업팀 육성과 전국 정구대회 지속적인 유치와 전지 훈련팀의 유도로 우수선수 발굴ㆍ육성에 이바지하고, 정구의 고장 음성의 위상 제고와 생활체육 활성화 유도로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음성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복원 및 기념전시관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취임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192개 UN 회원국의 대표성 있는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분으로서 UN사무총장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 및 안내소와 주변 조경을 실시하여 음성군의 대표적인 관광 브랜드로 육성, 관광 명소화하여 지역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음성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은 편입 예정지내 사유지를 매입 및 교환을 통하여 유휴 산림자원을 이용한 휴양공간을 조성ㆍ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여가활동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산간농촌 지역의 개발 촉진 및 소외된 농촌지역에 문화적 향수권 부여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은 중부권의 핵심공업군으로 발돋움하고자 관내에 우수업체를 유치하는데 생산 활동을 적극 해결해줌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 내 유휴인력의 취업기회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원남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노후된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공간 및 현대식 기능 확대로 노령사회 질병 양상 대비, 미래형 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주상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안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41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임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임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에 걸쳐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75억 4,425만 7천원이 증가된 2,608억 6,12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3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 등으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7억 6,572만 5천원이 증액된 2,616억 2,698만원의 규모로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 하겠으며, 예산심의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5%내외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지출요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자체 재원만으로 주민의 복지욕구를 대처할 수 없어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바, 지방세수 증대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등 재원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는 자율과 책임의 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제출된 예산서를 보면, 어떠한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담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나 “부서-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까지만 예산서에 표기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단기간에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심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의는 주민복지 증진, 농업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간접 자본시설 투자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고, 전례 답습적인 것,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투자의 우선순위는 적정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재원배분 및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해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을 포함해서 총 10개의 기금에 51억원을 조성하고 이자발생 분으로 기금의 설립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의 효과성이 너무 미비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기금을 통ㆍ폐합하여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근로자 복지회관의 운영 등 심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풀뿌리 자치행정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며,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원칙은 재정운용 상황을 공개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편성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는 바, 의회의 승인을 얻은 예산은 주민들이 예산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서에 사업장 위치, 물량 또는 특성 등을 기재되도록 하여 주민들이 예산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은 적은 사업비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효과성에도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함에도 종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안일한 생각으로 9개 읍ㆍ면 균등하게 분배하여 왔으나,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삭감사유별 내역은 군정홍보 과목의 군정 이미지 제고 동영상 제작 등 25개항에서 15억 2,182만원을 효과성 미흡 및 과다계상으로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기금운용 세출예산 삭감사유별 내역은 식품위생 관지지원 과목의 향토음식 메뉴얼 연구개발용역비 3천만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2,230억 9,346만 7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385억 3,351만 3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616억 2,698만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군정홍보 과목의 군정 이미지 제고 동영상 제작 1천만원 등 25개항에서 15억 2,182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 세출예산은 식품위생 관리지원 과목 향토음식 매뉴얼 연구개발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최임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만들어진 보고서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박수광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185회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상정안건 처리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군정 사안에 대한 보고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 군민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직자들의 생각과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등 사려 깊은 의정과 특위 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보완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음성군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셨습니다. 원만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2008년도 예산안은 첫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기업투자유치 활동 전개, 원남지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다양한 문화체육 기반시설사업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역점을 두고 안배하였습니다.

  둘째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와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활능력 향상에 최대한 지원하는 등 생산적인 농업 및 사회복지제도에 중점을 두고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의 평소 소신은 의회의 견제는 필요하나, 대립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서가 서로 다른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반된 의견을 조율하여 음성군 발전에 노력하는 계기로 만든다면 음성군이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설레는 가슴으로 맞이했던 정해년 한해도 어느 덧 과거 속으로 저물어가는 끝자락에 서있습니다. 이제는 희망과 도약의 벅찬 2008년을 맞이하는 새 마음 새 준비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9만 군민 모두가 여망하는 행복지수가 향상된 신바람 나는 음성, 강한 음성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건데 지난 1년간 음성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바르게 이끌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8년도 무자년은 풍요와 희망을 상징하는 쥐띠해입니다. 2008년도 무자년에도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의원님 댁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6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지태 의원 발의)
(11시17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길석  행정과장 서길석입니다.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합니다.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기준액의 제한입니다. 첫 번째로 음성군수는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의 3%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접 군이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 재원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50%를 상회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보조금의 지원은 1개 학교에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음성군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첫째로 당연직 위원입니다.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장,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이고, 둘째로 위촉직 위원은 음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충청북도 음성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2명, 군수가 추천한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1명입니다.
  보조금의 신청입니다. 음성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의 보고 및 검사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5조,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생략을 드리고 조례안과 관계법령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음성군 지방세의 3%이내의 경비보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은 음성교육장과 음성고등학교장의 제출의견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교부기준에 의거 다목적강당의 경우 당해지역 자치단체가 30%이상 대응 투자할 경우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개 학교 연간 2억원으로 제한할 경우 대응투자액 유치가 어려워, 학교별 보조금 상한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보조금을 균등히 안배하여 지역편중을 방지하고자 한 조항으로 학교별 보조금 제한액을 3억으로 상향조정하여 본 조항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성고등학교장 제출의견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당해지역 교육장이 총괄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정산 시 집행결과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토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교육청 내부위임규정을 존중하고 보조금 지원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의견을 전부 반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창기  의안번호 144호,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길석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있어서 3%범위 안에서 지원하려는 것은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원 범위를 적의조정,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제4조 음성군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서 음성군의회 의장이 1명을 추천해야 하는 것과 음성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명 추천은 일부 조정하는 방안 등, 군수가 추천하는 경험과 식견 있는 인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관련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대한 시간이나 지난 12월 4일 간담회시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사항으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정지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발의한 음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보시고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월 4일 간담회에서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조항을 수정하기로 한 사항으로서 제3조의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있어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3%는 2008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1억원으로 이는 우리군의 예산에 있어 적은 예산이 아님으로 이를 하향 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2008년도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원될 총 예산액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 7,800만원과 음성장학회 기금 5억원, 충북인재양성 재단설립 출연금 2억 3,400만원, 관내명문고 육성사업 2억원, 학교우유 급식지원 7,830만원 등 총 18억 9,030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지방세수입의 약 5.1%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우리 군이 교육기관 등 투자하는 예산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4조의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써 교육장 추천인원수를 축소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1항 중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3% 내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2.5%로 수정하고 제4조제4항제2호 중 음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을 삭제하고 음성군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1명을 3명을 늘이는 것이 주요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시 협의된 사항으로서 지원금액의 적절성에 대해 우리 군의 예산실정에 맞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군 의원의 참여는 의회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서 구성에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을 늘이는 것으로써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정지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지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발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상열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세 조례에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재산세 감면 규정을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음성군세 감면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협중앙회 등 구판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75% 감면 사항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음성군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적 정비 및 입법내용의 명확화를 통해 군민의 법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행 음성군세 조례 감면 규정을 음성군세 감면조례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창기  의안번호 145호,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상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 제30조는 음성군세의 불균일과세,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적 정비 및 입법내용의 명확화를 통해 군민의 법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현행「음성군세 조례」의 감면규정을「음성군세 감면조례」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상열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12인승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시한을 2009년까지 연장해서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재산세 감면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감면 조례인용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감면 확대로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7~12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입니다. 2001년부터 7~12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감면하여 왔으나 2007년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서 2009년까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차세를 적용한 후 2008년도에는 66% 감면, 2009년도에 33% 감면이 되겠고, 기타 승합자동차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도에는 33% 감면 2009년도에는 16%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감면 축소 조항으로는 시장정비사업 감면 대상축소로 안 21조로 재래시장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서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조문내용은 8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감면은 제3항 2호 중 “시장군수”를 “군수”로, 두 번째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제3조제2항제2호의 “시장군수”를 “군수”로 조문을 정정하고, 세 번째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화 하는 안 제8조에서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상품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감면규정을 통일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보호법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에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이관입니다. 아까 앞에서 음성군세 조례에서 폐지되었던 감면 사항을 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의 2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공사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여덟 번째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를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인용조문 일부를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창기  의안번호 146호,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상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현행 인용조문 일부를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관계가 7~12인승 자동차가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조세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주상열  앞으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1시42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음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성군 새주소 부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ㆍ고시내용은 안 제3조~제5조에 넣고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ㆍ고지 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했습니다.
  자체 제작ㆍ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은 안 제6조와 제8조에 넣고 내용은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하였고, 군수는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은 제9조와 제10조에 넣었으며,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군수는 이를 사업 승인 시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와 제14조에 넣었습니다. 관련 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 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을 규정했으며, 도로명 부여 사유를 정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와 제18조에 넣었고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를 하도록 했습니다.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을 넣었습니다.
  또한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은 안 제19조와 제21조에 넣었으며,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는 안 제22조, 제30조에 또 부칙은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ㆍ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군수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ㆍ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하고,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했으며, 종전의 도로명 사업에 대한 소급 인정을 해주는 규정을 조항에 넣었습니다. 조례조항은 별지와 같고 3쪽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새주소 부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또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창기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7호,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창회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민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정보제공과 행정능률의 향상 등 지역의 거점도시 성장추세에 대비한 군민의식과 형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음성군 새주소 부여사업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50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공업경제과장 이장해입니다.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과 용어를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및임대에 관한 규정을 관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단지 명칭을 개정토록 했습니다. 제명「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를 빼서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기존의 “지방산업단지”명칭을 “산업단지”로 개정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 직제명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위촉위원 선정 대상에 기업의 진단 및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여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자격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일정자격의 업체에서 일정자격을 가진 자로 개정하였고, 임대료의 결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산업용지의 임대료율을 훈령 등에 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분양ㆍ임대 대상자 선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일정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산업 시설용지를 분양ㆍ임대받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ㆍ임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분양ㆍ임대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분양ㆍ임대계약 체결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하도록 하여 입주심의 후 분양ㆍ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분양ㆍ임대계약 시 대금의 납부방법과 계약해제 시 위약금의 귀속 및 반환금의 처리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훈령 등에 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환매권의 유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환매등기 규정이 삭제되고, 관리기관이 환매등기 없이 관련법에 따라 용지 환수가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6조, 제24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결과는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예고를 한바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규정과 용어를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및 임대에 관한 규정을 관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본 안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8호,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업경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007년 4월 6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2007년 7월 9일 음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산업단지 입주자격, 임대료의 결정, 분양ㆍ임대 대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음성군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8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제1안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설치 기준 및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정계량 단위 사용에 따른 평 단위를 ㎡로 표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1항 6호 “종합검정실”을 “종합분석실”로, 8호 “농촌생활과학관”을 “생활기술교육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별표1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설치 기준을 규모란의 평을 ㎡로 환산 개정하며, 주요장비 현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별표 2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방법은 규모란의 평을 ㎡로 환산 개정하고 시설명 및 운영ㆍ활용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법규는 법정계량기본단위인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생략을 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 법정계량 기본단위 사용에 따라 평 단위를 ㎡로 표기하여 단위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9호,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인 법정계량 기본단위 사용에 따라 평 단위를 ㎡로 표기하여 단위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음성군 조직개편으로 인한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음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1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0호,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를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6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팀이 폐지되고 특화작목연구실 신설 및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따른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연구개발팀”을 “특화작목연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 1 공정육묘장 시설 및 장비 기준의 규모란의 평을 ㎡로 환산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법정계량 기본단위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 법정계량 기본단위 사용에 따라 평단위를 ㎡로 표기하여 단위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구개편에 따라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1호,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인 법정계량 기본단위 사용에 따라 평 단위를 ㎡로 표기하여 단위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
(12시10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3항 제1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 음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오는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 동안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강도 높은 예산심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예산안 심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새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남은 회기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산회 후 13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룰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용섭
  문화공보과장주암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장해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정태완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