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원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195페이지에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2004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9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지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용빈 저희들이 세금납부를 신용카드로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개 업체가 LG, BC, 국민카드, 외환카드, 삼성카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납부 세액에 2%를 교부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카드로써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저는 지금 그것이 더 확대되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어서 비록 2%의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지태 그 다음에 22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군수 관사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군수 관사는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지난번 이건용 군수님께서 거기 입주를 안 하신다고 그랬고, 현 박수광 군수께서도 입주를 안 하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7월 달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활용방안이 나왔었는데, 실지 그 단체에서는 그 방안이 제시된 단체에서는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수렴되면 거기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대책을 세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지금 1년 이상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재무과장 김용빈 1년 이상 저희들이 비어있는 것이 1년 동안은 군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이 들어가실지 안 들어가실지 내용을 몰랐었고 지금 현재 박수광 군수께서 입주를 안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여하튼 무인경비시스템은 비어있어도 계속 우리는 군민의혈세가 지출되었다는데 대해서 좀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을 보시면 상단에 복지회관 시설보수 해 가지고 1억 1,500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서있는데 시설보수는 도대체 어떤 시설보수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이 부분은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저희들이 복지회관 의자하고 일부 난방, 전기, 음향 이런 것을 전부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다른 기반시설은 되어있는데, 이게 소리가 울려 가지고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문화예술회관, 그게 2006년도인가 되기 전까지는 또 설령 그것이 되더라도 시내에 소규모로 활용할 가치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흡음시설 그러니까 소리를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흡음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복지회관에 사용면이라든가 이런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어마한 돈을 들여서 보수하면 사실 이것이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일이 우려가 되고 또 복지회관 자체가 지금 건축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준공연도가 얼마 안 되었어도 다시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게 낮다는 여론도 제가 듣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돈을 보수비로 책정한데 대해서는 우려가 좀 앞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구 건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이나 관공서나 똑같이 돈이 한없이 들어가도 수선 효과도 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될 때까지 불편하지만 활용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회관은 별개로다 앞으로도 접근이 용이하고 또 활용을 별도로 하는 그런 시설로다가 존치를 할거냐,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검토결과는 이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대로 시설을 보수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의자나 기타시설보수를 마쳤고, 내년도에 흡음시설을 통해서 완벽한 시설로다 해서 주민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럼 1억 1,500만 들이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될 때까지 다른 시설보수는 안 들어갈 거라고? ○재무과장 김용빈 예, 그 후에까지라도 제 생각에는 크게 더 들어갈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 정지태 알겠습니다. 그럼 226쪽을 봐주시면 카드체크기 임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6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카드체크기는 어떤 것을 임차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카드체크기는 신용카드사에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 카드체크기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 회사가 변경되고 또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별도에 계약을 파기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270쪽을 보면 지방세징수실적이 포상금 내용이 틀립니다. 직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저희들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현재 나가서 징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년도 분에 대해서는 1/100을포상하도록 되어있고 직전년도 이전에 대해서는 5/10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공교롭게도 포상금 내용이 액수가 똑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예비군 중대장이 있는데, 예비군 중대장은 우리 군에 있나요? ○재무과장 김용빈 저희들이 직장예비군 설치령에 의해서 저희 군에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우리 예비군 숫자가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김용빈 별도로 자치행정과에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예비군 중대장은 아주 정식으로 명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죠? ○재무과장 김용빈 그건 예비군소대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군소하고 소대장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또 216페이지, 자산물품취득에서 관용차량 대체구입이 있는데, 승합차 실업팀 전용해서 2,300이 섰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팀을 쓰기 위해서……. ○재무과장 김용빈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서 씨름팀을 비롯해 정구팀, 육상팀을 해서 여러 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번 어디 출전을 나간 다든지, 연습을 할 때 저희들 재무과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실업팀 전용차량을 구입해줌으로써 실업팀 선수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활용하도록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합차 한 대를 구입을 해서 실업팀에 그분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우리 승합차가 몇 대 있죠? ○재무과장 김용빈 저희들이 승합차는 중형승합차가 1대 있고, 소형 승합차가 5대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이거 소형을 사는 겁니까? 중형을 사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이건 소형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소형이 5대, 중형이 1대. 예, 알겠습니다. 또 219페이지를 보시면 승강기 정기점검수수료하고 승강기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기계직이 점검을 할 수가 없나요? ○재무과장 김용빈 승강기 점검은 승강기 점검회사와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청에서는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자격증을 가져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용빈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렇다면 우리 기계직을 자격증을 소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김용빈 그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을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또 우리가 군청에만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단언은 못하니까 혹시 읍면에도 생길 수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또 221페이지 보면 배상공제사업회비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용빈 저희들이 지방재정 공제회 부담금이 있는데,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라든가, 수해,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형식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배상공제사업비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배상공제 사업에 들음으로 인해서 지난번 봉학골 산림욕장에 사고가 났을 때, 청구를 해서 배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배상공제사업비는 그러니까, 인적인 거로군요. ○재무과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산하공무원까지 전체 다 포함돼서 어느 한 제설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거나 다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용빈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승 여기 범위가 어디, 예를 들어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난 것도 대상이 되나요? ○재무과장 김용빈 출근하다 나는 건 공무상이 아니라 공상처리나, 순직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배상공제사업비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군이나 읍면 사업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이용시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시설물 이용시……. ○재무과장 김용빈 예. ○위원 윤병승 그러면 이건 해마다 손해가 많이 나겠네요. 이건 그냥 갖다 주는 거겠네요. ○재무과장 김용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험적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명보험 드는 것은 보험금을 언제쯤 타 먹겠다는 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생명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청 내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느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용빈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저희들이 설치한 봉학골 산림욕장에서 시설물에서 떨어져서 다쳤다, 이럴 때는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위원 윤병승 또 우리 청 내에서는……. ○재무과장 김용빈 청 내에서도 이 시설물 이용하다가 특별한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시설물 예를 들어서 승강기를 타다가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서 했다든지, 이럴 경우는 해당이 되겠죠. ○위원 윤병승 그럼 이거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용빈 그건 별도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 면적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건 그냥 공짜로 주는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215페이지 보시면 성과상여금 말입니다. 풀로 주는 거 지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용빈 지급은 자치행정과에서 S등급에서 D등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서부터 0까지 지난해 금년도 같으면 2002년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실적을 평가를 해서 등급을 먹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균일하게 나누어서 주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답변을 못하다니. ○재무과장 김용빈 저희 부서에서는 지출을 하는데 등급을 먹인다든지 대상을 선정하고 것은 별도로 자치행정과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지금 이 성과급이 성과에 의해서 차등별로 해서 성과급을 주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 없어 가지고 균일하게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성과급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게 뭘로 다 세우는 건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용빈 예산지침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성과급별로 주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지급 방법이 문제 아닌가요? 세우기를 재무과에서 했으니까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김용빈 편성지침상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있지만 실지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행정과에서 각 개인별로다 직급별 개인별 성과를 등급을 먹여서 저희들한테 지출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각 통장에 넣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다면 성과급 지급내역을 한번 가지고 오시라고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용빈 예, 그것은 이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200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241페이지 보시면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어떻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이건 아직 마을 선정을 안 했는데요, 이것이 친화적인 것으로 목재나 조경수나 조경석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선정을 해서 담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우식 이게 담장 설치하는 것은 그러네, 이거 차라리 42페이지 보면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나 이런 걸 군비를 더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이런 거 담장을 개·보수하는 거야…….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이것은 우리 군 자체가 아니라 도에 보조가 50%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해 가지고서는……. ○위원 김우식 도비 보조가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예.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시설정비, 1천만원 관계인데,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것이 우리 건축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20년 이상 된 건물중에서 연립주택 같은 경우가 사실상 그 전에 오래되었기 때문에 배수시설이나 이런 저기가 낡아 가지고 위험성 재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동절기 점검이나, 해빙기 점검이나 우기 점검 때 그것을 발견할 적에 그것을 응급조치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이 건물이 몇 동이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 것은 설성연립이 있는데, 가동에 배수구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서요, 이것이 위험요소가 있어 가지고……. ○위원 윤병승 배수구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거기에 절개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너지고 그럴 경우가 있고, 일부 조금 저기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곳에 배수구를 설치해 가지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239페이지 그 개발부담금 개발용역산출수수료해서 썼는데, 이건 어느 경우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이것이 작년 이전에 부지 같은 걸 정리했을 적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300평, 500평 이상 개발했을 적에 개발부담금을 업주로서 산출내역을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걸 검증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면 개인들이 한 것을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검증을 한다, 이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개인들이 사실상 개발부담금 비용산출을 못하고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을……. ○위원 윤병승 235페이지 보면 민원실 화분교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지역개발과에서 해 놓은 것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쓰시다가 민원실에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것을 1년에 한번씩 당초에 개인화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1번 교체하는데 5개를 화분을 교체를 해 가는 거죠. 그래서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철 민원과장님, 237페이지 보면 민원사전예방대책비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거보다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저기 하는 걸로……. ○위원 이한철 그리고 아까 우리 윤병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지금 현재 음성군에 있는 노후 연립주택이 몇 채 이상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위원 이한철 군내에 몇 개 단지가 있느냐고요, 연립주택이 15년, 20년 이상 된 거…….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15년 이상은 상당히 많은데요, 금왕에도 있고, 감곡에도 있고, 음성읍에 설성하고 몇 군데, 4~5군데.……. ○위원 이한철 우리 과장님 먼저 번에 파악된 게 없었어요? 오래된 거, 16개인가 18개 동정도 되는 거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것은 아파트 같은 거로 저기 했는데, 20년 이상 된 것은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성읍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15년 된 게 음성읍에만 있어요? 금왕에 가도 금왕연립인가 그게 벌써 20년이 되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게 한 1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철 평수도 적고 영세한 연립주택 같은 거, 재해위험정비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을 좀 해 보셔 가지고 거기도 한 몇 십 세대씩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세대, 30세대 사시는 동네에 무슨 거기 하수도라든지, 소하천정비는 자연부락단위로 잘 해주시는데, 이것은 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잘못하지만 그 동네부락, 단지 내에는 그것도 전부가 다세대가 모여서 사는 집단이니까 거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게 아니냐, 물론 아파트 같은 데는 몇 백 세대씩 되고, 그런 데는 관리비가 있고 거기는 별도로 관리를 하지만 오래된 데는 음성소재지 뿐이 아니고, 음성관내 전부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데도 재해 위험시설정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런 정비를 할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는 군 관내를 전부 조사를 하시게 되면 돈 1천만원 같은 것은 특수한 한 군데를 해주기 위한 것이고 사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아마 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조사를 하셔서 그런 데는 좀 우리 건축계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예, 해빙기 점검 때 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9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796페이지 보시면 국민주택차입금 상환이자가 있고, 또 원금상환이 있는데, 이 앞에 241페이지 보시면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법원경매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가구는 지금 받을 수 없어서 경매 넣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예, 예.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오래된 거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있는 건 전부다 경매신청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이것은 애초에 주택을 지를 때에 담보가 되어있는 게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런데 이것이 요근래에 ‘82년도 이후에 된 것은 사실상 거의가 확보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된 것은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받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하나? 결손처리하나?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없으면 결손처리 해야지요. ○위원 김우식 아니, 왜냐하면 지금 비용을 들여서 그 사람한테 받을게 없으면 지금 돈을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지요. 그냥 결손처리 하는 게 낫지, 못 받는다면 받을 돈이 없는 사람한테다가 법원경매비를 1,500만원씩 내버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최대한도로 받을 것은 받고서 저기가 돼야지……. ○위원 김우식 아니,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원경매를 해서라도 받는데 그렇지 못하고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돈 들여서 법원 경매에 넣을게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재산을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 있을 사람한테만 법원경매를 넣을 겁니다. ○위원 김우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사회복지과장 이종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200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261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비 이거 거기에서 노인분들한테 이발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받는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게 결국은 재료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천원도 받고 2천원도 받고 재료비 수준으로 받는 거예요 ○위원 김우식 이거 지금 1년에 3억 6천만 원씩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매년 월 3천만 원씩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2003년도에 준 게 금년도 수준으로 주는 건데 이게 장애인복지회관 지어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복지회관도 계속 지어놓으면…….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지금 음성 여기도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아니지요. 여기는 거기하고 성격이 틀리지요. 여기는……. ○위원 김우식 성격이 다르기는 여기도 지원해달라면 지원해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시설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있으니까 안되지요. ○위원 김우식 아니, 여기도 복지시설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지금 복지시설이라야 이·미용실을 차려 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보류하고 있는 건데 이·미용협회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위원 김우식 이게 문제 거리입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할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음성군 관내에 노인 분들이 전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예요. 지어놓기만 거기다 지어놓았지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금왕 분들뿐이지, 이게 뭐 음성군 관내사람들이 다 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짓는 자체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짓는 자체도 문제가 되었던 건데, 기왕 지어놓았으니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이거 큰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저도 걱정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뿐이 아니라 앞으로 건물이라고 지어놓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붙어 가지고……. ○위원 김우식 글쎄, 아무리 차량을 가지고 실어 나르고 해봐야 불과 몇 명되겠어요? 10명, 20명 실어 나른대야 그래 이거 운영비만 계속 많이 들어가고 이거 고려 해봐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아니, 사용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아요.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이게 금왕복지회관이지, 음성군노인복지회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삼성, 대소, 감곡까지는 안가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거기 분들도 오셔요.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다음계약 끝나면 운영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걱정이 지금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데 분석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264페이지 음성지구노인복지회관 방수공사, 아니 이거 공사를 했을 때 이거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저희들이 2억 7천을 가지고 했는데 방수공사는 못했어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위원 김우식 이게 말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2억 7천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설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공사는 못했어요. 어차피 비가 새고 그러는 입장이라서……. ○위원 김우식 그래 비가 새고 그러는 건물을 왜 거기다 그걸 했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한다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 김우식 아니, 벽도 다 갈라지고 비도 새고 그러는 데다가 시설을 떡 해놓고서…….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저희들이 2억 7천 들여 가지고 완벽하게 했어요. 이거만 하면 이제 뭐 건물이 이상이 없을 겁니다. ○위원 김우식 내년에 가보세요. 내년에 가보면 보수 또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274페이지 보시면 우리 여성발전기금적립금 말입니다. 이건 여성발전 전체에다가 기금을 적립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우리가 적립을 해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여성대회니, 그런 경비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보내주고 일반회계를 채우질 않는 거죠. 앞으로 줄여나가는 거죠. ○위원 김우식 얼마 된다고 했죠? 목표액이?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5억. 올해 1억 하면 2억이 됩니다. 앞으로 3년은 적립을 해야 5억이 됩니다. ○위원 김우식 이것도 이렇게 보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자율이 3%, 4% 돼 가지고 5억이래야 1,500만원인가 해 가지고 또 큰 의미가 없어요. 원금을 주기 전에는 이자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상태로 이자율이 현재 3.35%인데, 저는 기대하기를 앞으로 경제가 나아지면 앞으로 요율도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 김우식 그럼 차라리 적립금을 더 늘려서 10억이라도 늘려서 한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건 그 때가서 봐 가지고……. ○위원 김우식 운영을 묘를 살려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여성회관임대료 받는 거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1,500만원입니다. ○위원 반광홍 그게 임대를 주면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제비용, 전기나 관련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전기료는 거기서 내죠. 전기료는 자기네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냅니다. ○위원 반광홍 정화조 탱트 청소라든가 그런 건 쓰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니에요? 거기 관련된 비용은…….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여기에 여성회관 담당연료비는 우리가 쓰는 거지, 거기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 1층은 여성회관에서 전부 부담하는 거고, 2층서부터는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반광홍 검토해 볼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예식장 관련되고 그런 건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아니요, 273페이지 기술재료 위에 전시 작품 재료 이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480만 원, 이건 우리 여성단체에 여성회원들 취미교실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기기서 들어가는 재료구입이고……. ○위원 반광홍 269페이지 제비용 일반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건 물탱크하고 소방안전협의회, 방화관리자, 여성회관, 그건 그 밑에 층에 것은 여성단체에서 해요. 그리고 2층, 3층 것은 우리 거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돈을 대서 해야 돼요. ○위원 반광홍 교육을 하는데, 무슨 전기료가 한 달에 40만원씩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 정도 나가요, 2층, 3층, 관리사무실, 그건 우리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계약용량이 15키로인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쓰는 것은 여성 저기에서 물고……. ○위원 반광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우식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노파심에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음성군노인복지회관 토목공사 6,88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하 위에 지반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거기 좌측 옆에 위원님들 들어가 보셨습니다마는 그거 한 25평 내지 30평 될 거예요. 지하 바로 식당 옆에 거기 비가 오면 비가림시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까지 활용을 하려고……. ○위원 강연수 그것은 잘해주는 거 같은데, 행정기관에 직언을 한다면 음성군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은 규모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자가 방대하게 요구를 해서 방대한 사업을 저기해서 수용자 능력이 모자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뭐가 제재가 되어야지, 제재가 안 되면 방만하게 저기 하려면 음성군 요양원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산하나 깔아뭉개가지고 하는 게 낫지, 행정에서 자꾸 끌려 다녀서는 안 되겠다, 직언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수용이 안돼서 1일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 받으라고 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김우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위탁운영비 같은 거 이렇게 자꾸 지출하다보면 그네들이 나중에 10억, 20억 지원해 달라고 할 텐테, 이건 행정에서 미리미리 제재 좀 해 주시고, 262페이지 보시면 전통예절시범사업, 이거 어떻게 계약을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게 금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되는데, 2003년도에도 8천만 원, 2004년도에도 8천만 원, 이렇게……. ○위원 강연수 금년도 사업을 하는 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8천만 원씩 올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이게 계약이 아니라 노인지회에다가 이걸 주는 겁니다. 노인지회에서 노인양반들이 추진하는……. ○위원 강연수 타이틀을 봤을 적에 전통예절 사업 거창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읍면이고, 지역 부락 이장들 싫어하는 사업을 가지고 자꾸 설 명절에 그냥 정종이나 한 병 주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이건 뭐가 좀 검토가 돼서, 예절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젊은 사람들 불러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예절은 이렇게 하는 거다, 교육을 시켜서 교육 과정을 넣는 것은 좋지만 설 명절에 얘들 회관으로 오라, 오기 싫은 거 와 가지고 노인들 무슨 절을 받겠다고 해서 정종이나 한 병 가지고 와서 얘들 과자나 주는 게 이건 낭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이 반영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예절교육을 하려면 아주 예산을 집행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래서 강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도에서도 보통 시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이 시원치 않으면 돈도 안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저 여성회관 같은데도 널찍한 자리에서 그런 공간에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잡아 가지고 사실 예절은 이런 거다, 예산을 집행해서 차라리 그런 얘들을 먹여가면서 예절을 가르치는 게 괜찮은데, 작년도나 몇 년을 두고 봐도 노인회에서 정종이나 1만 원인가 2만원 보내는데, 그까짓 귤이나 몇 개 사다놓고, 절을 받으려니까 그게 돼요? 안되지. 이왕에 질의를 했으니까 2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후드뱅크 지원비해서 아까 냉동창고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음식물, 먹을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찌꺼기를 수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지금 후드뱅크 차를 사게되면 지금도 운행을 하는 있는 데, 빌려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당에서 식품 제조를 하게 되면 반출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두부 같은 건데……. ○위원 강연수 남은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원이 어디, 지원 모체가…….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후드뱅크. 우리 제조업소가 10개를 지정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두부공장……. ○위원 강연수 그런데 운영하는 모체가 어디냐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사회복지협의회라고 군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위원 강연수 아니 내가 왜 묻느냐하면 이것을 먹는 음식을 가지고 진짜 음식 은행 마냥 해서 재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배분을 해준다면 바람직한 사업이고 후드뱅크라고 해서 찌꺼기 모아 가지고 한다면 음성군에도 지금 찌꺼기 차 사놓고서 그냥 세워 놓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우리는 그런 거 받지도 않고……. ○위원 강연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55페이지 의료보호비특별회계예산안, 77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755페이지 의료보호비특별회계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5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859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867페이지 87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87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883페이지 여성발전사업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사회복지과장님 사회사업에 노고가 많으시고, 기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없고, 음성군에서 기금을 요하는 것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장학금, 특별회계는 별개로 한다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인플레를 따지고서 한계선에 도달했을 적에 이자수입이 줄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각종사업을 집행해 주는 거보다도 기금을 빨리 더 확산을 시켜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좀 찾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 강연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얼른 사회복지가 건실하게 나가고 음성군 재정이 건실하게 나가야 되는 데, 지금 복지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보니까 사회개발비가 지금 모자르는 실정인데, 좀 어렵다하더라도 1년에 예상했던 거보다도 100%, 200%더 증가해서라도 좀 협의를 해서 빨리 회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금이 더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28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충주대학교에다 의뢰한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접목시킨 것 좀 있습니까? 거기서 나와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래서 지난달에 충주 거기 개발센터를 방문을 해서 연구과제를 하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갖다가 2건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장이 많다 보니까 산업폐기물 효과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2004년도에는 한번 연구과제로 선택을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회답은 받았습니다. ○위원 정지태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을 보면 임차료 불법쓰레기매립단속 장비임차료 2백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카메라를 빌리는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폐기물단속결과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를 해서 쓰기 때문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아니,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설치해 놓는 게 낫지 않은가?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것을 우리가 직접 장비를 구입해서 한다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더 임차료로 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지태 임차료라는 것은 소모성이고 매년 없어지는 돈이고, 하여튼 실익을 따져 가지고 잘 좀 판단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6쪽을 보시면 상단에 감사수수료 해 가지고 다이옥신 검사하는데, 1회에 7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통동리 쓰레기매립장에 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소리가 들리더라고,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이상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저희들이 연 1회에 다이옥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다이옥신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하면 많이 나오는데, 생활폐기물에서는 다이옥신이 현재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지태 천만 다행인데, 하여 튼 공무원들이 일단 살아가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헛소문이 난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환경보호과에서 환경파수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세웠습니까? 예산에 없는 거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거 이번에는 정액단체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임의보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물 도장비 850, 이건 몇 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것이 몇 년에 한번 하는 규정은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운영상에 도색이 필요할 때 도색을 하는 거죠. ○위원 윤병승 그 전에는 내부는 5년, 외부는 3년 규정이 되어있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도색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위원 윤병승 그럼 몇 년도에 칠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소각동 할 건데, 금년에는 건물 관리동만 했고, 소각동은 한지가 3년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소각동이 몇 평방미터나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것은 지금 없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그 다음에 283페이지, 정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 3천만 원, 이게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약기간이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윤병승 그럼 2002년도에 우리가 사업 과제를 줬던 건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지금까지 과제를 냈던 건, 제출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달에 저희들 그쪽에 공장도 많고 이번만큼은 연구 과제를 하나 선택해 달라고 해 가지고 3건을 올렸는데,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공장이 많고 그러니까 산업폐기물처리,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걸 갖다가 연구 과제를 내년도에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돈을 갖다가 3천만원 내주면, 각 시군별로 내주고 있지만……. ○위원 윤병승 그럼 이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게 충청북도 내에 그것이 중앙으로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시면……. ○위원 윤병승 규정은 없어요? 이거 우리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약이 돼서, 그럼 우리 군하고 별도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저희 군하고 직접 협약이 된 겁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이건 앞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글쎄, 이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보다도 이게 정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도……. ○위원 윤병승 어차피 우리가 돈을 줬으면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그런 과제가 부여된 게 없고, 그냥 돈만 허비가 된 거죠. 또 283페이지 보면 수질개선을 위한 식재사업, 이건 어디다가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비가 그러기 때문에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285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맑고 푸른 음성21시책추진사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 및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것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육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해서 환경시설이라든지, 환경홍보라든지, 나무식재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반광홍 한 학교 당 3백만원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위원 반광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21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 8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수질관리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해 가지고 한 대가 올라와 있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85쪽에 보면 환경감시 및 업무추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해 가지고 두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이거 일반회계 두 대는 환경관리계하고, 환경지도관리계하고 두 개를 말씀드리는 거고, 금년에 저희들이 청소계 한 대 샀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수질관리계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다보면 저희들이 가서 근거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것을 사진을 이용해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계에 한 대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글쎄요. 예산이 많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각계별로 한 대씩 사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 환경보호과에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있을 때, 각계에서 중복이 되어서 카메라를 가지고 가는 날짜가 1년에 며칠이나 되는가 이것 좀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각계별로 하나씩 있으면 사실 본 위원으로서도 그렇게 업무량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계상을 했겠지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런데 저희들이 출장 나갈 때는 카메라를 꼭 가지고 나갑니다. 단속 나가든지 신고 받고 나가든지 업체에 나가든지 할 적에는 그 근것을 갖다가 자료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각계별로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또 파트가 계별로 한 파트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파트씩 나갑니다. 대개 보면 각 계별로 인원이 두 명 세 명씩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지태 과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또 김우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우식 830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정밀안전진단용역비인데 용역비 산출을 이걸 무슨 근거에 대해서 하신건가, 그냥 6천만원정도면 될 거로 생각을 하셔서 하신건가?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5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갖다가 이것이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이 5년째가 됩니다.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단을 받는데 저희들이 산출한 용역단체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5년이 되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왜 그러냐 하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용역비가 말입니다. 용역비 같은 것은 5천만 원 세우면 5천만 원 어치 사고, 4천만 원 세우면 4천만 원 어치 사는데, 이게 지금 넉넉하게 6천만 원을 세우면 6천만 원에 맞춰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근거가 정확하게 맞게 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업체 자문을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집행을 할 적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런 전문업체들은 자기네 받을 것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거로…….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1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하수도 사용료가 2003년도하고 그냥 똑같이 했는데, 대개 하수도 요금이 증가를 하잖아요? 늘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가 이게 세입 들어오는 것이 이게 금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채 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금년보다는 내년도에는 더 들어올 것 같아서 금년도만큼 세운 겁니다. ○위원 윤병승 근데, 하수도 사용 건물이 늘거나 계속 느는 거 아니겠어요? 또 826페이지 마을하수도 해서 1,200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건 문화마을 있잖아요? 대소 태생리 문화마을하고, 삼성, 감곡, 생극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위원 윤병승 그걸 우리가 내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어느 규정에 되어있는 건가?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내년도에는 수질관계도 강화돼 가지고 지금 마을하수도 관계도 지금 1급수가 되다보니까, 지금 보수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2억씩 더 들여 가지고 시설보안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 윤병승 마을하수도에 어떻게 흐르는 것을 한군데 모아놓고 퍼 올리는 건가, 어떻게 전기료가 들어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하수처리장 만들었잖아요? 운영하는데 전기요금입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3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의주변영향지역에대한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폐기물처리시설의주변영향지역에대한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