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3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2.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위원장 안병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중기  의사담당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12월 22일자로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병행하여 추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위원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된 후에 불가분 제출하게 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사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1억 슨 거 스키로다 구입, 이건 어디로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군에 축산농가에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축산농가, 어느 농가를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현장에 작업하고 있는 축산 농가를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살처분하고 있는 배설물 수거장비입니다.
○위원 윤병승  아니, 이 장비는 어차피 구입을 해 뒀다가 우리가 나중에 쓰는 방향이 되어야지, 그냥 민간자본 보조해주면 그냥 개인들한테 주지 말고 군 장비로다가 해서 군에서 보조로서 하던지 해야지, 개인한테 사서 준다고 하면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산취득 물품이 컨테이너 박스가 몇 자에 몇 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
○위원 강연수  컨테이너 박스는 임대는 하는 게 아니고, 매입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거는 매입을 해서 필요시에 보관했다가 또…….
○위원 강연수  어디 축협에서 보관을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보관을 하든지, 군에서 보관하든지 해야지, 민간자본을 개인을 주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컨테이너 박스는 저희들이 사놓는 거고…….
○위원 윤병승  우선 마을에서 쓰고 마을에다가 보관을 하면 되지만 스키로다 구입은 민간자본 보조를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 잘못된 거고, 우선 군에서 구입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써먹는 방향으로 해야지…….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 5억이 내려왔는데, 5억 가지고 돈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군에 살처분보상금으로 60억으로 배정이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경예산이 도에서 다 끝나고 그래서 중앙에 서 저희 군에 재배정을 내리면 군에서 재배정 계획으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기준에 따라서 조속히 지급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정부에 있는 60억이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에 예비비라도 군하고 중앙정부가 확실하게 준다는 게 확실시된다면 예비비라도 줄 수 방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2억 7천만 원이 3일전에 긴급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5억 떨어졌고, 중앙에서 60억 주는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게 해서 농가들  수심에 쌓여있는데,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지금 농가에 살처분한 것이 60억 예산 가지고 된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지금 실무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도에서 60억이 지금 재배정을 해두는 걸로 알고 있어라…….
○위원 강연수  아니, 그럼 살처분된 오리, 닭 외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음성군에서 세밀히 조사를 해서 잘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거 막연하게  60억 받고 나중에 모자른다고 또 신청하면…….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저희들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계획이라든가, 맹동, 대소, 삼성에 축산농가 주변에 대한 사업이 뭐가 필요한가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요청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뭐, 어떻게 기획실장이 어차피 예산을 하는 거지만 농림과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농가에 손실이 안 가도록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장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재배정이 된다고 하면 원인행위가 12월말까지 다 되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말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1월 10일까지인가, 빨리 빨리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게 배정만 내려오면 연말에 보상이 단가가 마리 당 얼마가 계상이 되면 보상금 주는 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위원 윤병승  원인행위가 빨리 되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리, 닭 해서 종합적으로 내려온 거는 마리 당 3,500원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지침은 받아봐야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지금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스키로다는 양계협회, 또 오리협회에다가 줘서 일괄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아마 계획을 수립한 거 같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는 몇 자 몇 자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3×6미터입니다.
○위원 윤병승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괜히 비싸게 사지 말고, 이거 아마 130에서 150이면 될 거예요. 나머지 돈은 다른 데 하지 말고 농가한테 돌아가도록 해야지…….
○위원 강연수  기획실장님, 가금 인플렌자가 어차피 처음 발생하는 상황이고 지금 보상 문제가 운운이 되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우리 정책적으로 봤을 때 가금 인플렌자가 처음 발생인데, 행정적인 지도 방침도 있고, 지금 보상관계에서 살처분하고 피해 발생지역에서 죽은 거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될 건가 궁금한데…….
○위원장 안병일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된 거만…….
○위원 강연수  관계가 되죠. 보상관계가 되니까 금전이 따르는 건데, 바쁘신데, 지금 살처분 보상하고 처음에  애초에 발생된 농장에 폐사된 거하고 차이가 가격차이가 날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보상이 이뤄지겠다고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나와 있고, 또 현재 기준에 보면 죽은 동물하고 살처분해서 산 거하고 가격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 발생지역의 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축정담당주사 박정렬  지금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율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요율을 정해줍니다. 그 요율을 정해주는 것은 발생신고시점에서 신고를 즉시 신고를 했느냐, 지연신고를 했느냐하고, 방역의무를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것 때문에 차등 지급 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살처분하고 가축에 대한 거를 그렇게 시가에 대한 거를 환산을 하되, 발생을 지연시켰을 때에 몇 프로를 시가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급 요율이라는 걸 가축연구소에서 요율을 먼저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폐사된 거는 그런 요율에 의해서 하게 되고, 비발생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100%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이 아닌 시설 자재에 대해서 그 매몰이나 소각한 부분에 대한 거가 발생농장은 40%, 비발생된 소각 매몰 차원에 한 거는 100%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 지역이나 발생 지연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 신고 내지는 조기 발생 방재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요율이 먹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강연수  음성군에 행정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지만 우리 정부 정책에서 예방대책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이 최초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 책임은 정부에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축정담당주사 박정렬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현지 근무자, 농림부나 검역원의 근무자 또는 도 상황실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강연수  건의를 하는 거보다는 양계협회하고 면담상황에서 농림부에서는 지역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확답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에서는 법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걸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을 서류화해서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대책이 이뤄져야지, 그런 법적 근거나 따지고, 책상에서 앉아서 하면 어차피 피해농가는 손해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축정담당주사 박정렬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에 그 부분은 저희가 법 개정을 적극 건의를 하고 있고, 별도 다른 대책에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것을 강구를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 강연수  그렇게 해서라도 피해농가에 손해가 안 가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지금 강연 수위원님께서 걱정되신 부분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상황실 와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와 계신데, 그 분들이 조류독감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를 모든 것을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 점검을 하고 현장까지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하고 우리 군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전부 건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직접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래요.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살처분된 농가 소득에 손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살처분 현장을 위로 차 방문을 했더니, 차마 보기 안타까운 현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얘기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병이 나지 않은 오리나 닭은 보상해 줄 줄을 믿는데, 이게 일단 다 처분하고 나면 한동안 입식을 못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은 지원이지만 군에서 가엾은 아주 딱한 축산 농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위원들이 좀 의논해서 군에서 생계비라도 조금씩 지원해 주는 안을 제시를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은 우리 위원들이 다 입을 모아서 동의를 해 줄 테니까 예비비에서 라도 그분들이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액말고 가구당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군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의를 좀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살처분한 축산농가는 다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최하 8개월이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계 대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황실에서 군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비 마련이 근거가 있느냐 중앙에 건의가 되고,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들한테 농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의 마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에 뭐를 먹고사느냐 이런 거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신 대로 그런 대책을 건의를 해서 그런 데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하여 주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사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지역개발과장심현규

○회의록서명
  위원장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