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일(화) 09시 59분

□감사일정(제4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건설교통과
나. 도시과
다. 산업개발과
라. 허가과
마. 시설관리사업소

(09시59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허가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공용재산 중 도로 8,253필지, 전 1,392필지, 답 2,232필지, 기타 1,880필지이며, 총 1만 3,757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총 114필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투입된 용지로서 면적은 2만 2,893㎡이며, 취득가액은 12억 5,777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음성지회에 교통안전지도사업으로 6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의정활동 지적사항 6건 중 조치내역은 완료 1건, 추진 중 4건, 불가는 1건입니다. 먼저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은 남궁유 의장님께서 2014년도 질문하신 금왕 용담산~생극면 병암리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 건의에 대해서는 2014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같은 해 3월 14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로를 확장ㆍ포장할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위험 등 지역주민의 대다수 반대로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4건은 2014년도 의원 지역순회간담회 시 삼성면 하이패스전용나들목 설치 요청, 2014년도 군정질문 미완공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도로 유지보수대책, 삼성면 덕정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2015년도 소석~성본 간 농어촌도로 확장계획입니다. 완료는 2014년도 의원 지역순회간담회 시 제설작업체계 개선 요청에 대하여는 제설장비를 확충하였으며 제설 시 신속하게 제설작업토록 읍면 제설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제설 자재를 기 확보한 상태로 앞으로 지속적인 제설장비 확보를 통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오궁~오궁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해서 총 33건에 4억 816만 7천원이며, 용역현황은 유형은 실시설계, 교량정밀점검, 연구용역 등이 있으며 계약방법은 수의 및 경쟁입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등록된 설계용역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각종 용역의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용산리 군도 교차로 정비사업 등 6건에 총 5,455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설계변경사유는 기존 도로의 노면침화 및 노후화에 따른 포장도로 추가 시공, 도로 유실 방지를 위한 측구 설치 및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등으로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예산액 2억 3천만원 중 1억 9,362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637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따른 365일 9개 읍면에 설치된 교통시설물 고장 및 유지보수사항 발생 시 연중 집행하는 관계로 예산이 이중적으로 편성되었고,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음성군 도로관리심의회는 매년 분기별로 도로 굴착 12건에 대하여 실시하고, 긴급 도로굴착심의 건이 접수되었을 시 수시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로 「교통안전법」제13조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2014년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음성군 택시감차위원회 이것은 제3차 택시총량 산정 결과 과잉공급 택시에 대한 감차 보상금의 산정 등 자율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15년도 10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운영은 1번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대하여 4억 5,947만 1천원을 부과하여 2억 5,276만 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억 670만 3천원 체납으로 징수율은 55%입니다. 체납액은 일반회계 국유재산 임대료 외 5건 1억 7,269만 1천원,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3,401만 2천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각종 과태료ㆍ과징금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2011년도 3월 9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85만 4천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과태료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30일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2007년 3월 2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183만 1천원의 처분에 대하여 장애인으로서 생활의 어려움 및 건강상의 이유로 2015년도 8월 25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2월 4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113만 9천원 처분에 대하여 부부가 중증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어 형편이 어렵다는 사유로 2015년도 9월 23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편입보상 이후 음성군의 소유권 이전 누락되어 있는 토지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 건수는 486건이며, 486건 모두 소유권 이전 처리되어 누락된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도로편입 체불용지 내역 및 보상계획입니다. 총 51필지에 3억 3,919만 2천원 중 국도는 11필지에 1억 4,171만 2천원, 지방도는 16필지에 9,311만 5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24필지에 1억 4,436만 5천원입니다.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체불용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 추진현황입니다. 총 32건에 189억 5,144만원 중 군도 확장ㆍ포장사업은 14건에 66억 7천만원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은 13건에 76억 8,144만원을, 교량 재가설 선형 개량 등 5건에 46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준공된 사업장은 21개소이며 11개소 사업장은 추진 중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은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불법 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사항입니다. 불법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77건 중 과징금 66건, 과태료 1건, 행정처분 10건을 처분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66건에 955만원, 과태료 1건에 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시내버스 노선 중 지방비 보조노선 내역입니다. 우리 군 관내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업체는 음성교통, 충주교통, 삼화버스 등 3개 업체에서 46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음성교통이 41개 노선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주교통과 삼화버스가 5개 노선을 격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10억 508만 1천원이며 이 중 군비는 9억 4,472만 2천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중 총 1,284대에 44억 3,637만원 중 버스 26대에 2억 2,800만원, 택시 200대에 3억 1,100만원, 화물 1,058대에 38억 9,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버스 지급단가는 경유 ℓ당 380.09원으로 지급한도는 없으며 택시 지급단가는 LPG ℓ당 197.97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경유 및 LPG 지급단가를 바탕으로 등급별로 월간 보조금 지급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대형차량의 도로변, 주택가 노숙차량에 대한 민원 제기 현황과 단속 실적입니다. 밤샘주차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7회에 걸쳐 밤샘 차고지 단속을 실시하여 여객자동차 8건, 화물자동차 53건 등 총 6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조치한 내역은 과징금 부과 15건, 관외차량은 해당 관청에 46건을 이첩 통보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읍면별 기계식주차장 실태조사 및 결과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음성관내 13개소로 그 중 1개소는 폐쇄되었으며 4개소는 주차장 미 개방 및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1개소는 경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과율이 경과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검사를 받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량 구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대형승합버스 3대 2억 8,200만원, 2015년도 대형버스 승합 2대 2억 1,2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증설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혁신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1개 노선을 신규 증설하고 민원 해결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5개 노선을 연장하여 총 6개 노선에 21.4㎞를 증설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총 1,807건에 1억 2,379만 6천원 중 신호등 438건에 9,427만 6천원을, 차선규제봉, 경보등, 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경광등 보수 및 교체 등 1,369건에 2,9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도로 점용ㆍ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음성읍 사정리 206-4번지 외 205건에 허가면적 1만 2,879㎡이며 허가기간은 10년으로 허가목적은 주로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장진입로 사용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4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희망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희망택시 대상마을은 14개 마을 중 2개 마을은 사업보류, 2개 마을은 이용실적이 없으며, 음성읍 평곡2리를 포함하여 10개 마을에서 희망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별 운영실적으로는 7월에 212회에 312명, 8월에는 187회에 294명, 9월에는 199회에 308명으로 3개월 동안 총 598회에 914명이 이용하여 384만 5,5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부탁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별로 위원회 현황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여성위원이 자격미달이나 그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자격미달은 아닌데요, 그것은 한번 위원회 구성할 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여성위원이 30% 이상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명도 여성위원이 안 계셔서 앞으로는 위원회를 할 때 여성위원을 많이 선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 좀 봐주실래요? 공공용지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정리를 다 하셨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정리 다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정리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게 군이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걸림돌이 됐던 문제인데 정리를 잘 하셨네. 정리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이전 것은 없나? 이전 것도 있을 텐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이전 것은 체불용지라고 해서 지금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사망하고 그래서 그것은 소유자가 요구를 하면 우리가 미불용지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한테 안 하고? 그러면 처리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대웅 위원  얼추 이전 문제는 다 끝나는 거네, 그럼?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다 끝났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정리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58쪽에 희망택시, 이용을 안 하는 부락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이용을 안 하는 부락은 시내버스 노선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 부락이 시내버스 들어가기가 도로가 협소해서 운행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대웅 위원  거의 희망택시보다 시내버스 운행을 요구하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이대웅 위원  금년에도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더 늘릴 계획이 있나?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지금 노선별로 검토를 해서 전체 버스노선 조정할 때 검토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내년도에 희망택시를 요구하는 부락이 꽤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래서 읍면에 우리가 내년도 확충해보려고 지금 읍면에 희망대상 마을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 공문이 읍면에서 다 취합이 안 되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시내버스하고 희망택시 운행하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나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이대웅 위원  희망택시도 괜찮은 건데.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잘 좀 검토하셔서 맞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천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나노지오이엔씨하고 ㈜세종코퍼레이션, 이 2개 업체가 특수한 면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게 아니고 우리 군에 등록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천희 위원  4개 업체밖에 없어요? 관내에?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관내에는 4개 업체만.
조천희 위원  32건 중에 2개 업체가 60%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편중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에 읍면별 기계식주차장 실태조사 결과 이게 작년도에 한번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건축법에서는 2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건축법은 허가과에서 다루고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맞지 않아서 여태까지 이렇게 됐던 건데 지적됐던 2분의 1만 해도 된다는 사항을 갖다가 전부 개별로 통보를 해줬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개선명령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시정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기계식주차장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타 목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먼저 개선명령을 낸 다음에 이것을 완화해주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천희 위원  기계식주차장은 타목적도 타목적이지. 주차장을 기계식은 내버려두고 그 안을 뜯어내질 않고 창고로 쓰더라고. 그런데 그게 두 계단씩, 세 계단씩 되어 있는 것도 2분의 1만 되니까 그걸 뜯어내서 바닥에다가만 해도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서로 과가 다르다 보니까 여태까지 사장되어 있던 건데 작년에 지적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희망택시 이대웅 위원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감곡 월정리에 가면 내토라고 지방도로에서 한 1.4㎞ 정도 들어가면 20여 가구가 사는 마을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어째 거기가 누락이 됐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거기서는 신청을 안 해서 누락이 된 건데 내년도에 희망택시 확충할 때 그때 감곡면에서 요청을 하면 그것은 검토를 해서 희망택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면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면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조천희 위원  이상하다, 시내하고 거의 붙었다고 하는 오향2리도 신청을 했는데 어째 최고 오지마을이 신청을 안 하다니. 그럼 금년도에 신청이 되면 거기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해주세요. 버스 들어갈 길도 아니고 승용차도 들어가기도 어렵고 거기 있는 분들이 심지어는 과수농사를 지을 때 조합에서 거기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서 1.5㎞ 정도를 경운기를 끌고 지방도까지 나와서 거기서 복숭아 같은 것도 싣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자주 나는 그런 아주 오지마을인데 이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윤창규 위원님!
윤창규 위원  7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에서 보면 우리 삼성 상습 수해지 있죠? 거기가 먼젓번에 그 앞에 논이 사실 바닥이 되어 있었는데 화단을 만들어서 그 화단을 없애면 그 논이 잠시 침수가 됐다 나갈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길보다 더 높이 메웠거든요. 그래서 대화철강 있는 데까지는 다른 걸로 했어도 그 효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아직 침수됐던 게 없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냇거름소하천까지. 주택이 비만 오면 늘 침수가 계속 되니까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하여튼 도하고 긴밀한 상의를 하셔서 연구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만 오면 무조건 거기는 물이 계속적으로 차니까, 개인주택 있는 데. 지방도로 나가는 배관부터 작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다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밑에 하류분에서 물이 역류하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능하면 도로를 상승하고 밑에 부분은 소규모주민사업으로 배수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먼저 와서 지적을 하고 가더라고요.
윤창규 위원  어떤 식으로든 주택인데 비만 오면 침수가 되니까 화장실 물부터 다 집으로 역류되고 하니까 문제가 커서 하여튼 심각하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사업이 관철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리고 삼성에서 대소 내려가는 데 요즘 신축으로 가정주택을 2채를 지었는데 도로점용을 하면서 삼정3리 이장과 몇 명이 직원 좀 내보내달라고 자꾸 하는데 점용을 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거기가 높아지니까 도로 물이 빠질 데가 없어서 겨울에 물 고이면 거기 빙판길이 된다, 제가 봐도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고. 지금 2채 이번에 길가 바로 도로변에 지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도 비가 오면 노면에 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얼어서 빙판이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해서 그 동네 선정3리 이장부터 몇 분이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좀 나가서 조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도로점용에 대한 준공검사 하기 전에 현장점검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물이 지금도 보면 집을 지으면서 거기 수로 있던 것을 한 2m 안에다 수로를 놓으니까 그 2m에서 메운 데서 물이 빠질 데가 없으니까 도로에 물이 차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음성읍내 복개천 위에 장애인주차시설을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12쪽에 설계용역 수의계약을 관내에 4군데밖에 없으니까 24건 중에서 세종이 9건이고 나노가 7건, 동서가 6건이고 해린은 1건, 그 4개가 등록 건설회사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4개가 등록업체입니다.
우성수 위원  근데 해린은 왜 이렇게 저조하죠, 계약실적이?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업체는 면허만 사실 음성에 갖다놓은 것이고 관내 입찰되는 것만 투찰하고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업체는.
우성수 위원  아, 업체에서?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우성수 위원  얼핏 보기에는 편중돼 있는 것 같이…….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주로 3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교통과에서는 그냥 점용허가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안전 CCTV. 보통 농정과나…….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농정과하고 안전총괄과요.
우성수 위원  안전총괄과 그쪽에서 하시는 거죠? 초천1리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방범 CCTV라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우성수 위원  예, 그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58쪽에 희망택시 이용실적이 쭉 나와있는데 14개 중에서 4군데는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보천3리는 버스노선을 요구한다고 돼 있고 군자리는 아무말도 없는데 군자리는 어떤 상황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군자리도 버스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거기도 버스를 요구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우성수 위원  군자리가 거기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나?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거기가 5가구인가 6가구가 살고 있을 거예요.
우성수 위원  5가구니까 버스보다는 희망택시가 나을 것 같은데 한번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버스는 하여간 미니버스라도 보통 한 20명 이상 타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25인승입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택시가 나을 것 같은데 하여간 저도 한번 군자리 들어가면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볼 테니까 가능하면 거기는 택시가 나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올라가는 길이 급경사고 버스가 올라가면 대형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희망택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성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버스노선을 원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우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책자가 바꾼 책자가 아니라 페이지수를 얘기 안 할게요. 의정활동 지적사항이라기보다 제설작업 개선요청 있는데 군도가 아니라 그냥 동네길에는 동네 자체에서 제설장비를 지원해주는 게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해 주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트랙터 부착용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트랙터 앞에 제설장비가 있는 게 있고 농민 차 있죠, 1톤 트럭 그것에 부착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거 있는데 1톤 차에 붙일 때 앞에 붙이면 밀 때 차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뒤에다 달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동완 위원  그럼 트랙터에 하는 것은 1톤 차 뒤에 달 수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게 다릅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서 지원을 그냥 해 줄게 아니라 동네별로다가 트랙터용 제설장비가 낫냐, 아니면 1톤 트럭 농민 차에 붙이는 게 낫느냐 이것을 알아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효과적일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앞으로 트랙터 부착용 구입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동네별로 그것을 알아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회사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우리가 파형관을 음성업체에도 파형관업체가 있어요. 음성군에서 파형관 설계한 것을 보면 어느 과를 막론하고 음성군 전체, 또 읍면도 90%가 진천업체에다가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소에도 파형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만 우리 지역업체에 했는데 그 영문은 뭔지 모르겠어요. 설령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개선시켜서 우리 지역 업체한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제 소견은 저는 항상 그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관내에서 생산 안 되는 업체는 도내, 그런 식으로 모든 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음성군에서 발주한 게 9개 읍면까지도 일방적으로 진천업체에 설계를 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우리 과장님은 안 그러셨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전혀 열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또 열었다고 해도 서면으로 위원회 서명을 받았는데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를 해야지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가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충분히 협의가 될 텐데 이것은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될 수 있으면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도로굴착심의회는 작년에도 한동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도로 굴착에 대한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우리 관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 청주, 충주 여러 군데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이 보면 도로 지하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라든가 매설물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어렵고 그것을 갖고 토론을 하다 보면 정확한 토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한동완 위원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만 하고 대면 회의는 전혀 없었다는 얘긴데 될 수 있으면 대면회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가능하면 그렇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버스 차량 구입 현황 보니까 올해도 미니버스, 대형버스에서 29인승, 25인승으로 바꿔서 구입해 준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위원  그러면 차량이 작아지니까 유류비도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위원  그러면 유류지원비도 좀 줄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차량에 맞게 유류지원비를 그렇게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톤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뒤에 희망택시도 나옵니다만 희망택시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버스가 덜 이용을 할 텐데 그냥 희망택시도 하면서 시내버스도 하고 다니는 노선은 똑같은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아, 그것은 다릅니다.
한동완 위원  달라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위원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버스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적정한가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 좀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또 희망택시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접어두고, 제 지역구인 한벌리 주민들은 버스를 거기 노선이 들어왔었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죠. 예전에는 들어간 모양이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전에는 들어갔었는데…….
한동완 위원  지금은 안 들어가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위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것은 버스회사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버스가 들어가게끔 해 주시고 아니면 버스가 안 되면 희망택시라도 보내든가. 그런데 희망택시는 거리제한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리제한에 안 되기 때문에 버스를 들여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다니는 데 같으면 모르는데 버스회사들이 자기들이 다니면서 거기에 그만한 이용하는 인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안 들여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거기 자연부락이 큽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꼭 들어가게끔 해 주시고 그것을 그냥 말씀만 할 게 아니라 오늘 회의 끝나고라도 말씀드려서 거기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본 위원한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2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6쪽에 차량 단속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차,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차량을 개조한 문제 때문에 풀무원 사태 관련해서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고 그런 것 아시죠? 또 고생하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위원장 이상정  그런데 그쪽 얘기는 단속을 당해도 200만원 들여서 다시 허가를 받고 또 계속적으로 다시 또 불법 개조를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좀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래서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재차 또 하면 최종적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이상정  안 되면 고발이라도 해야지 계속 개조하고 다시 원상복구하고 또 다시 개조하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불법차량 화물차주들이 고질적으로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최근에 불법자동차 제정안이 국토부에서 안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정 안되면 또 한 번 단속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풀무원 문제가 회사 측에서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거기 취업하신 군민들이 힘들어 하고 구속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업체 편들어 주는 그런 인상은 전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렇게 오해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한 가지, 혁신도시에 터미널을 짓고 있잖아요, 터미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긴데 그 옆에가 8차선인가요, 상당히 큰 대로인데 대로 옆에다 짓는데 우수관로를 같이 확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지금 업체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우수를 내서라도 일단 공사를 내겠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그쪽 주민들 의견에 의하면 혁신도시 전체에 대한 도로에 우수관로 확보가 안 됐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고 의구심이 드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다 인수인계 받아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그 도로관계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시과에서 다 인수받을 때 미비한 것은 보완해서 받도록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그 현황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위원장 이상정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수 위원  어제 점심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원남 사시는 이〇〇 씨 퇴직공무원이라고 하시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하로2리 머침이 동네에 사시는 분이요.
우성수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는 데서 말씀하셨어요. 신천리에서 하당초등학교까지 지금 하당~상당 간 농어촌도로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농어촌도로 공사.
우성수 위원  초등학교 있는 데서 신천리 쪽으로 기회가 되면 도로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내년도에는 포란재아파트 신천3리부터 국도37번 통로박스 있는데 그쪽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성수 위원  예,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우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 이병호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2건과 부서자료 8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으로 공공용재산은 도시계획시설 및 마을간 도로, 일반농어촌개발부지로 2,772필지에 면적은 93만 1,260㎡이며, 취득가액은 84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금년도 증감내역은 222필지에 4만 7,973㎡이며 취득가액은 13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4쪽부터 1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4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가내역은 222필지에 4만 7,973㎡이고 취득가액은 131억 3,900만원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3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대웅 의원님께서 261회 임시회 시 질문하신 대소면 오산ㆍ태생리 일원 주차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271회 임시회 시 질문하신 관내 지정된 공업지역 중 미개발된 지역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현재 추진 중인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면밀한 검토와 접근 도로의 효율성 및 주변환경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반시설 등 추진계획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261회 임시회 시 질문하신 2020년 자동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는 국토부에서 제시된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 해제 등에 대해서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년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으나 미집행시설 중 70% 이상 해결이 어려워 2020년까지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미집행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제267회 임시회 시 질문하신 감곡면 상업지역 내 소로1-9호선 개설공사의 착공 계획에 대하여는 2016년부터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261회 임시회 시 질문하신 감곡면의 교통혼잡 해소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대책으로는 감곡면 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에 대하여는 2014년 실시설계와 2015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1억원을 투자하였고 2016에 6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쯤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집행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윤창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도 상에 발생하는 잡초제거 대책에 대해 2015년 7월에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2016년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사업 현지확인 시 지적하신 감곡면 장호원교 인도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극동대 방면 가각부를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2종 시설물 교량으로 2년에 1회 이상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0쪽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면 망가래공원 조성 계획과 토지 매입 등 사업에 착수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2017년부터 토지보상 등 조성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15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은 음성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총 30건에 용역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제한경쟁 및 일반경쟁입찰은 5건에 35억 2,500만원이고 나머지 25건은 5천만원 이하로 관내 수의계약 및 관내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0건 중 도시계획 관련 용역이 3건, 42쪽부터 43쪽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관련 용역이 14건, 44쪽부터 46쪽까지는 농촌중심지 및 창조적마을만들기 관련 용역 10건, 47쪽은 공원 및 가로등 관련 용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용역 완료 후 미 시행사업 내역으로는 1건으로 금왕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2-85호선으로서 토지보상 지난으로 사업이 불가하여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재정비 시 이 노선은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의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건수는 음성읍 한 벌리 고개 인도정비사업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대상 20건의 공사 중 공사비 증액이 16건에 5억 4,500만원이고 감액이 4건에 6,4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당초 설계상에 누락된 부분과 민원에 의한 추가사업 발생이 추후 원인이며 감소한 내용으로는 과다물량 정산 및 민원에 의한 일부 구간의 공사 미시행에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5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대상은 2건으로서 공사비 증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으로는 민원에 따른 사업공정 추가 및 사업 위치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2014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은 무극4리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1건으로 불용액은 2,9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보상관련 미협의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15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원고는 대한산업㈜이고 사건 장소는 소이면 비산리 산 101-1번지 일원에 골재채석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채석허가권 인수와 관련하여 2005년 3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을 이상없음으로 발급받아 2005년 5월 채석허가권 및 토지를 인수하여 2007년 11월에 채석허가 확정을 신청하였으나 산99-9번지와 산99-13번지가 군사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사업이 불가하자 음성군에 업무상 과실로 4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2014년 9월에 1심 판결 결과 우리 군이 승소하였으나 원고인 대한산업㈜가 항소하여 금년 12월 8일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58쪽입니다. 두 번째,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으로 원고는 ㈜우광하이텍이고 사건장소는 삼성면 용성리 71-8번지 일원에 폐수수탁처리업을 하고자 입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청취 결과 반대의견에 의한 군계획위원회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통보에 따른 행정소송 사건으로 1심에서 환경오염과 농경지 피해 등의 부결처분은 모두 근거법이 일반적이고 독단적인 것을 사유로 부결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하여 우리 군이 패소하였습니다. 10월 29일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 4건의 소송건은 모두가 도시계획도로 내의 토지 미보상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사건 장소는 음성읍 읍내리가 3건, 대소면 오산리가 1건으로 소를 제기한 내용은 무단도로 개설과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이며, 이 중 첫 번째, 박〇〇 외 1명이 제기한 소송 건은 원고가 10월 21일 소를 취하하여 11월 6일 사건이 종료되었으며, 3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 군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최근 3년간 군계획위원회 40회, 공동위원회 5회, 기술자문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2016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사업현황입니다. 도시과 정부예산 보조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11억원 중 2016년 요구액은 86억 800만원이었으나 반영액은 5억 6,200만원이 늘어난 9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음성ㆍ소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맹동면 통동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 3건이고 나머지 9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국고보조율이 70%, 도비가 9%, 군비가 21%였습니다만 2016년부터는 도비 비율을 3%씩 감액을 하고 군비 비율로 증액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도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64쪽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준공을 기준으로 총 10건으로 사업량은 1,436m이고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읍면별로는 음성읍이 2건, 금왕읍이 2건, 대소면이 2건, 삼성면이 3건, 감곡면이 1건이 되겠습니다.
  68쪽부터 69쪽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운영 현황은 1만 3,972등으로 가로등이 5,278등이고 보안등이 8,694등으로 유지관리는 읍면별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가로등 1,643등, 보안등 33등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혁신도시 가로등 1,549등을 인수받아 신설내역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쪽 도시공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12개소에 대하여 잔디 깎기, 제초작업, 관목 전정작업, 수목 시비, 시설물 보수 등 군민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2014년부터 사업비 4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혁신도시 내 기반시설 추진현황입니다. 공공청사로 음성출장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4년 완공을 하였고, 체육광장의 테니스장은 이전기관 노조 측의 반대로 현재 잠정 보류 중에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에 완공을 하였고, 노인복지센터는 2016년에 착공을 하여 201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학교시설은 유치원이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는 현재 완공이 되었고 고등학교 1개소는 미착공 상태입니다. 경찰지구대는 2016년에 착공할 계획이며 우체국은 착공이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7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41개소로서 소요사업비는 7,194억원이며 1단계인 2016년까지 68개소에 45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내역은 2014년에 59억, 2015년에 256억원을 투자했고 2016년에는 14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874개소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이 지난한 지구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 재정비 시 해제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실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2015년 음성군 기반시설 회계 설치 운영 실적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폐지가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이 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10만㎡ 이상의 규모로 지정이 가능하나 현재 우리 군은 아직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200㎡ 이상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에 존치하고 있는 금액은 31만 7천원 잔액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공사 시공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공 중인 공사는 총 7건으로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3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1건, 권역종합정비사업이 3건으로 사업비는 22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015년도 위탁사업은 10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70쪽에 도시공원 유지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원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 제가 평상시에 느낀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리에 있는 반기문광장 있잖아요. 거기 큰 도로변에 표지석이 있더라고요, 반기문광장 표지석.
○도시과장 이병호  화강석 붙인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성수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좀 낮게 되어 있어서 그것 조금 높였으면 싶은데. 그게 맞는 건지 더 높이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낮아 보이던데.  
○도시과장 이병호  예, 낮습니다. 낮긴 낮은데 그것을 올리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한 것이 철거하지 않고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도 몇 사람한테 낮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걸어가다 보면 어떤지 모르는데 하여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안 보이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77쪽에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쭉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초등학교 운동장 옆에 조그마한 하천을 덮었나보죠?
○도시과장 이병호  예, 복개한 겁니다.
우성수 위원  복개한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공놀이 같은 것을 하고 그러면 거기 펜스가 안 쳐져 있어서 공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무심코 뛰어나가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공사계획은 있나요? 담벼락.
○도시과장 이병호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현지조사를 해서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저는 58쪽 우광하이텍 문제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장을 처음에 다시 넣었으면 삼성에서는 그때 우리가 반대를 하고서 아예 취소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삼성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과장님은 잘 아시죠?
○도시과장 이병호  예.
윤창규 위원  처음부터 1심에 저희가 알았으면 그때부터 대응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쉬움도 있고 다시 항소를 하신 것까지는 고마운데 이번 항소에 우리 지역에서 준비할 거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변론을 어떤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에서는 우리 삼성면에 어떤 거라든지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역에 말씀을 해주시면 지역에서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하여튼 저희 군에서 변호사도 추가로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변론 때 서로 합심을 해서 참석해서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제가 지역주민하고 변호사도 만났고 지역에 그런 이슈가 좀 크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가 변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요. 47쪽 좀 봐주실래요? 47쪽 중간부분에 용담산 공원 기본계획. 이것은 용담산 개발계획인가 아니면 순수한 공원 개발계획인가?
○도시과장 이병호  실시계획은 아니고요, 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용담산 공원이 너무 고도차가 심해서 이용이 불편하니까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해서 낮추는 방법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낮춘다면 순수한 게 아니라 뭔가를 작년 그전에 6대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의원들 현지답사 간 적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발계획을 말하는 건가? 그것과 차원이 다른가?
○도시과장 이병호  그 개발계획이 맞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럼 그때 당시만 해도 용담산을 산을 드러내고서 도시개발 하겠다 이런 취지였었는데?
○도시과장 이병호  도시개발이 아니고 그때도 그것을 낮춰서 공원으로는 같이 활용을 하는데 조금 낮춰서 이용가치를 높이자 그런 뜻에서 얘기가 됐던 거죠.
이대웅 위원  그것은 안 맞는 얘기인데. 낮추는 것과 현재 있는 것을 두고 공원화시키는 것은 다르지. 그때는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우리가 현지답사를 6대에서 가 보고서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했는데 그래서 이게 순수한 공원을 조성을 하는 건지 이것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산을 드러낸 상태에서 거기다 공원을 개발하고 나머지 토지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도시과장 이병호  현재는 낮춰서 공원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할 계획은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 실시계획이 다 끝났네?
○도시과장 이병호  조성계획만 끝난 거고요,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절차를.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접근을 잘 좀 하셔야 될 겁니다. 6대에서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을 하다가 결국 없는 것으로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이것 실시설계는 언제쯤 나와요?
○도시과장 이병호  조성계획이 변경된 다음에나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원주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가 지역여론을 좀 듣고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진 시작을 주가 어디서, 금왕읍지역개발회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어디가 주가 돼서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병호  글쎄 저도 정확한 건 지역개발회부터 시작해서 금왕 주민들 대다수 여론은 낮추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대웅 위원  그때 이거 100억 사업이라고 한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병호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대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거라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까지 얘기할 것은 없는데 가로등ㆍ보안등 전구 교체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음성시내하고 복개천 이쪽에 가로등ㆍ보안등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LED등으로 교체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이병호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한전하고 협의가 되면 산재부에서 여러 가지 모델로 LED교체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전수조사가 끝나면 교체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공원은 아까 우리 우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반기문광장 있지 않습니까? 반기문 광장에 화장실이 인삼센터인가요? 거기에는 있는데 거기가 문을 자주 닫고 저녁 늦게나 아침 일찍은 문이 닫혀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반기문공원에 발화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이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갖다놓으면 안 될까요?
○도시과장 이병호  쓰려고 알아봤더니 덕생게이트볼장으로 벌써 옮겼답니다.
한동완 위원  아, 갔어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한번 고민해 봐서 내년도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혁신도시 지난 번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의장님 모시고 그쪽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참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한 270여 명이 자리가 없어서 인근 읍면으로 애들이 다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아파트가 입주가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유치원 이런 시설들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부분에서 그렇고 정주여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 중에 음성ㆍ진천 혁신도시가 이주기관의 가족들이 이쪽으로 이주해서 오는 비율이 가장 적다는 거죠. 그렇다면 15만 시를 만드는 데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쪽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예산도 보통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쪽 주민들이 이방인처럼 도대체 음성군민도 아니고 혁신도시 별도의 주민도 아니고 좀 그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그것은 담당 부서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거기는 부서가 도시과하고는 관련이 없나 보죠? 그러면 산업개발과인가요?
○도시과장 이병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사회복지 쪽…….
한동완 위원  아, 사회복지 쪽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도 도시과에서 위탁사업을 준 게 있나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농어촌 읍면소재지 정비사업하고 권역별사업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농어촌공사에 다른 부서에서도 산업개발과에서 특히 많은 것 같은데 도시과에도 있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에도 얘기했는데 산림과에서는 임협에다가 사업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업체를 자꾸 참여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외부업체에 참여를 너무 외부업체에다가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협의를 해서 지역업체에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실과도 다 많이 드린 건데 음성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실과뿐만 아니라 읍면에 파형강관 설계를 진천군에 다 해 버렸어요. 그것을 음성군에도 파형강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를 진천군에다가 설계용역을 그쪽에다가 맞춰서 했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지역 업체에 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꼭 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것에 각별히 지역업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방금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공사, 77페이지. 우리가 7개 사업에 220억 정도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조천희 위원  거기에 보면 그 사업비 중에서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게요. 역량강화사업이 물론 군에서는 아끼느라고 많이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하지 않고 별도의 업체가 있죠?
○도시과장 이병호  그것은 공모단체에서 용역 준 부분이고요, 사업 단계에서는 농어촌공사에 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전문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것이 농어촌공사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만든 업체 같은데 이게 대개 보면 3%~5% 정도를 설계비에서 역량강화사업으로 나갔는데 이것도 아마 음성군에서 상당히 아껴서 하시는 것 같은데 220억 정도면 거의 8억~10억 정도가 역량강화사업비로 나가는데 역량강화사업비 행태을 보면 정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레울권역사업하는데 해외 간다고 이상하게도 예산을 소진을 시키기 위해서 툭하면 마을회의한다고 모여서 교육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선진지 견학 같은 거면 좋겠어요. 그런데 수레울권역사업이나 다른 것 하면서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갈 사람도 없는데 억지로 데려가는 형태가 되고 또 일반적으로 가는 것도 보면 사실 갈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전전긍긍하는 꼴이 되고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보다 비효율적인 사업이 되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된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겠어요. 그러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의원님들이 작년도 비교견학을 갔을 때 아마 어느 한 군데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지역의 이장님이 권역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건의도 해 보고 사업비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정말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 사업은 질의보다는 하나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의 3%~5%, 권역별 사업은 10% 내에서 지역역량강화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외국을 가려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적극 말렸고 외국을 가려면 자부담 30%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 한 국내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시도해 보려는 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외국으로 간 사례는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소재지 정비사업도 권역사업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수레울권역하면 한 26억 되는데 2억 6천, 7천이 역량강화 사업비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하는 데 나도 몇 번 참석 좀 해 봤지만 글쎄 거기 행태는 사실을 조사해 보시면 알 거예요. 다른 방법도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인원 소집이 안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가는 그런 행태도 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 하셨어요?
조천희 위원  예.
○위원장 이상정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오랫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간단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관련해서 여성위원 61쪽 위촉사항에 대해서 여기도 보시면 90명 정도 인원이 되는데 여성위원은 1명밖에 안 되세요. 이런 문제도 위원을 위촉하실 때 여성위원을 위촉을 해 주시면, 그게 여성조례법에도 30% 이상이 여성위원으로 돼야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좀 위촉을 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잘 알겠고요, 이번에 교수님한테 도시계획에 여성위원님들을 많이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 전문분야에서 여성위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김윤희 위원  아,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병호  학교 측에는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빠진 부분을, 73쪽 좀 봐주시겠어요? 혁신도시 관련해서 아까 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현재 거기 1만 2천 명, 최대 2만 명까지 거기가 다 차서 15만 음성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안 내려오고 있고 그런데 일단 자료에 학교에서 본성고등학교 착공 미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보류된 건가요? 지금 중학교까지 있어서 애들이 다니고 있는데 한 1~2년이면 다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도시과장 이병호  고등학교 지정은 돼 있는데 교육청 쪽에서 아직 개설 예정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이상정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바로 돼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병호  교육청 쪽에서는 고등학교 설립 기준이 24학급에 800명 정도가 돼야 하는 설립 기준이 아마 있는가 보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준에 도달할 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에 어린이집을 세워보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잘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병원문제도 심각한데 저번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이전이 상당히 반갑고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음성군 전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꼭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상황 어떤가요?
○도시과장 이병호  미래전략팀하고 저희하고 같이 노력해서 유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충북대학교에서 아마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안으로 결정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혁신도시 공공시설이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기관들이 갖고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그 문제는 26일에 CEO 포럼할 때 저희가 협조공문을 자료로 넣어서 거기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CEO 포럼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형식적인, 사실 얼마 안 됐지만 형식적인 회의구조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번에 간담회하고 나왔던 얘기인데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양 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진천군 측하고 음성군하고 공식적인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도 내부적으로 같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요한 얘긴데 진천군 쪽에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쪽 입장이 원래 시설도 작게 하지만 거기는 진천군민들만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제한을 긋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은 도시 내에서 진천군, 음성군 공공시설은 같이 이용해야지 그것을 따로 따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음성군 시설도 진천군민들 쪽에는 반드시 개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진천군하고 꼭 그렇게 공공시설은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그것은 당초 협의할 때 당연히 공동이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그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진천군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천군에서 그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다시 그것은 다시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이상정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개발과장께서 부재중으로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개발과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경제개발국장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4건, 산업개발과 사항은 10건으로 총 24건입니다.
  3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은 총 373필지에 33만 5천여㎡이며 취득가액은 210억 5,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용재산은 산업단지 진입도로, 마을간 도로 등으로 273필지에 19만 158㎡ 취득가액은 66억 2,400만원이며, 기업용재산은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맹동산업단지, 대풍산업단지, 무극택지개발지 잔여지,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로 100필지에 14만 5,131㎡, 취득가액은 144억 3,300만원입니다. 세부 재산별, 필지별 내역은 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금년도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공공재산으로는 삼생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상우산단 진입도로로 38필지 4,653㎡이고 증가액은 5억 6,500만원입니다. 기업용재산은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필지, 2만 5,354㎡를 매각해서 26억 4,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33쪽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가내역은 38필지에 4,653㎡이고 취득가액은 5억 6,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따라 2필지에 2만 5,354㎡를 26억 4,5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산업개발과는 마을회관 신축 및 증축 보수를 위하여 마을회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6건 사업에 1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2억 2,3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13건에 4억 8,200만원, 2015년에는 6건 사업에 1억 2,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각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정산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생극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수압시험 미실시에 대하여 시정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여건에 맞게 수압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사항은 정기수질검사기간이 경과한 관정 20개소에 대해서 현재 수질검사 중에 있으며 61개소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입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지확인 시 여러 업종의 업체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계획변경 신청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총 분양면적 31만 7,930㎡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9만 4,540㎡를 업종 제한이 없는 유치업종 생략부지로 반영한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을 지난 8월에 받았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업종에 맞춘 업종 변경 신청으로 생극산단이 조기분양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진입도로와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비 등의 조속한 지원으로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진입도로는 올해 107억원 전액을 확보한 상태이며, 폐수처리시설 19억원, 용수공급시설 7억원은 내년 예산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금석교 교량상태 점검 시 지적한 교량 재가설 검토에 대해 국비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신청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총 40건에 용역비 25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1건의 연구용역에 대하여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설계용역 28건, 연구용역 11건 등 총 39건에 사업에 대하여 용역비 25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용역완료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2건으로 감곡 상오교 재가설공사는 국비 확보가 늦어져 금년 3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여 내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생극 응천십리벚꽃길 출렁다리 설치공사는 올해 도비 3억원을 확보하여 연내 발주하고 2016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계약공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의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설계변경 내역 중 사업비 증가가 10건, 감소는 1건입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가한 내용은 당초 설계 상에 누락된 부분 반영과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에 의한 추가 사업발생이 주원인이며, 감소한 내용은 과다 물량 정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에 의한 것입니다.
  59쪽입니다.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2건 설계변경 내역 중 2015년 27건, 2014년 45건입니다. 주요 설계변경 사유는 주민건의 및 불편해소, 현지부합 조정 등으로 물량변경 및 일부 추가시공에 따른 것입니다. 건별 내역은 7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도비 반환 내역 중 원남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시행하여 2013년에 완료된 사업으로 집행잔액 3,940만 2천원과 예금이자 1억 748만 4천원을 합산한 1억 4,688만 6천원을 2014년 12월에 반환한 것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2013년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은 2013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건에 대한 도비 보조금과 군비 각각 2억원의 사업비 중 집행잔액은 1,342만원으로, 도비 반환금은 671만원입니다. 2014년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은 2014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건의 총사업비 3억 2,700만원 중 도비 보조금 2억 8,7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은 609만 1천원입니다.
  80쪽입니다. 2015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첫 번째 주민소송은 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음성군 산업단지 행정에 대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하고, 충청북도의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으로 지난 10월에 1심 판결결과 음성군이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소송 역시 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용산산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하고, 충청북도의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1쪽입니다.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처분 취소소송은 원고 ㈜대륙광업이 음성군의 2013년 12월 27일 리노삼봉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 처분에 대하여 원고의 광업권이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으로 1심 판결선고 결과 음성군이 승소하여 지난 7월에 판결확정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는 9월 8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한 상태로 청구금액은 소송대리인(변호사) 수임료 및 인지대 등 683만 5,100원입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선산단 조성사업 대상지 중 원고 소유지 임야에 대하여 피고가 사전동의 및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벌채행위 및 조림지 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11월 13일 조정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송은 원고 농협은행㈜가 국유지인 음성읍 읍내리 소재 구거 일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첫 번째 소송은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진입로를 음성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인접토지가 착오 등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으로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생골소류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은 일정 말기에 설치되어 우리 군이 관리 중인 생골소류지의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현 등기상 소유자와 소유권 다툼이 발생한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원고인 음성군이 승소하였고, 현재 3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 1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2014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로 2015년 5,079만6천원을 부과하고 3,930만 2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7%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맹동산업단지 임대료로 2억 9,315만 5천원을 부과하고 2억 1,994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5%입니다. 전체 체납액이 8,470만 9천원으로 연말까지 납부 독려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16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정부예산 보조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70억원 중 요구액은 180억원이었으나 반영액은 2억원이 증액된 182억원입니다. 사업내역은 2016년 신규사업은 유촌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1개 사업이며, 10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고보조율은 100%~70% 사이입니다.
  87쪽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첫 번째, 미분양ㆍ건설 중인 산업단지별 현황 및 향후 분양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개 산업단지이고, 먼저 원남산업단지는 원남면 상당리, 상노리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9일에 지구지정 승인이, 2009년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2년 12월 11일에 1공구에 대해서 부분준공 인가 났습니다. 올해 연말에 2공구 나머지에 대해서 공사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리노삼봉산업단지는 맹동면 인곡리 일원에 5만 평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18일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이 났고, 작년 9월에 1공구에 대해서 부분준공 인가 됐습니다. 부분준공 면적은 2만 4천 평으로 전체면적의 48%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실수요산업단지로 서울아이씨 등 5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 면적은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71%에 해당하는 2만 6천 평이며, 나머지 1만여 평은 분양할 계획입니다.
  88쪽입니다. 생극산업단지는 생극 신양리 일원에 13만 8천 평을 개발하는 산업단지로 2013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부분 준공할 계획입니다. 분양단가는 평당 53만원~56만원선으로 현재 깨끗한나라 외 8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우산업단지는 감곡면 상우리와 왕장리 일원에 20만 5천 평을 개발하는 산업단지로 지난 2005년에 지구지정 승인이 났고 2011년에 실시계획 승인 났습니다.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201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89쪽입니다. 오선산업단지는 금왕읍 오선리 일원에 13만 3천 평을 개발하는 산업단지로 지난 해 4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났습니다. 금년 9월에 착공했고, 2017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산업단지이고, 입주예정 업체는 대정화금 등 3개 업체입니다. 다음 유촌산업단지는 금왕읍 유촌리 일원에 12만 2천 평을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지난해 9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났습니다. 금년 6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7년 연말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이고, 이 산업단지도 실수요산업단지로 11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90쪽입니다. 신천보부산업단지는 음성읍 신천리 일원에 4만 3천 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7월에 LH가 임대산업단지로 추진하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LH의 사업 포기로 2014년 1월에 사업시행자 변경공모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보부식품으로 변경승인 고시 됐습니다. 올해 연말에 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산업단지도 실수요산업단지이고 보부식품 외에 관련업체 10개 회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육령산업단지는 금왕읍 육령리 일원에 2만 평을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2010년 5월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나서 그해 6월에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자금사정으로 현재 산단 조성공사가 부진한 상황이고, 사업시행자 변경 추진을 통해서 실수요산단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입주할 예정업체는 영성산업입니다.
  91쪽입니다. 2015년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설 12개소, 교체 2개소는 군에서 설치하고, 정비 322건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시행하여 사업비로 4,440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92쪽입니다. 2015년 농업용수ㆍ생활용수 현황 및 점검결과 보수내역입니다. 총 107개의 암반관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점검대상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소에 대하여 보수를 하였으며 나머지는 상태가 양호한 상황입니다. 99쪽까지는 내역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2015년 기계화 경작로 확장ㆍ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총 6개 지구에 1.9㎞에 2억 5,679만 4천원을 투자해서 확장ㆍ포장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모두 준공 처리됐습니다.
  101쪽입니다. 2015년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공사 시공 현황입니다. 총 18건의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사업비는 7억 200만원입니다. 위탁공사 중 8건은 준공되었으며 미완료된 10건은 현재 공사 중이며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생극산업단지 보증에 대한 시행사의 분기별 보고자료입니다. 2015년 3/4분기 기준 보증채무액은 420억, 현재 PF자금 인출누계액은 420억이고 대출금 집행잔액은 금융비용이 38억 6,400만원, 사업비 집행 등 자금집행 승인액이 380억 4,800만원, 집행잔액은 8,800만원입니다. 2/4분기 대비 3/4분기 금융비용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는 당초 금융비용에 포함된 원천징수 후순위 대여금이 환급되었기 때문입니다.
  104쪽입니다. 생극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희망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계약 완료 업체는 9개 업체이고 면적은 9만 9,014㎡로 현재 31% 정도가 분양되었습니다. 분양계약 희망업체는 4개 업체가 있고 4만 7,791㎡로 생극산업단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원남산업단지 내 업체들의 산업폐기물 처리계획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위치는 원남면 상노리 751번지, 면적은 1만 3,416평 정도 됩니다. 추진현황은 지난해 1월 6일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립을 시작해서 현재 70% 정도를 매립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요청을 통해서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돼 있는데 산업용지로 전환을 한 다음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재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입금액은 72억 3,500만원으로 당시 평당 53만 9천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106쪽입니다. 현재 진행예정이거나 허가 진행중인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본산업단지입니다. 금왕읍 유포리와 대소면 성본리, 부윤리 일원에 59만 7천 평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9월 17일에 SK건설로부터 투자의향서가 제출돼서 2014년 3월에 제1차 투ㆍ융자심사에 84만 평을 당시 안전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만 재검토가 내려와서 다시 신청을 해서 지난해 7월 14일 조건부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 9월 23일 태생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다음은 코리아건설기계 음성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음성읍 용산리 구 용산골프장 부지이고 면적은 39만 2천여 평입니다. 금년도 11월 11일에 투자의향서가 접수됐고 현재 관련 부서별로 관련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서울기계협동조합을 포함해서 11개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안일반산업단지는 금왕읍 봉곡리 일원에 6만 5천 평 규모로 2014년 11월 4일에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산업단지계획 보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한 업체는 ㈜성안입니다. 끝으로 용산일반산업단지는 음성 용산리 일원에 26만 8천 평 규모로 지난 11월 2일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12월 중에 투자 MOU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2015년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159개 사업에 43억 7,300만원입니다. 읍면별로 산업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읍면 자체 시행한 내역은 117페이지까지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경제개발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국장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답변 어려우면 담당팀장님이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105쪽 좀 봐주실래요?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계획이 이게 2012년도 12월에 우리가 업체한테 매입을 한 건데 지금 벌써 2012, 2013, 2014, 2015, 4년째 산업용지가 변경이 안 됐고 금년 12월까지 산업용지 변경신청을 한 건가? 할 계획인가, 지금?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대웅 위원  만일 12월에 변경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오재균 팀장님 담당이니까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이상정  오재균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공영시설팀장 오재균  도청에 신청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변경 승인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상반기 안에는 나겠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이것하고 다른 일부 변경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그것까지 하면 내년 1~2월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대웅 위원  2016년?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예, 우선 기간 연장은 해 놨습니다.
이대웅 위원  2016년 2월까지는 가능하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예.
이대웅 위원  이거 변경을 빨리해서 분양을 해야되는데 원남산업단지가 100% 분양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분양은 분양이죠, 분양됐다가 우리가 다시 음성군이 매입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2012년도에 매입했을 때의 단가와 지금하고는 분양단가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폐기물업자가 매입단가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49만원대인가 그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54만원대에 다시 재매입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상당히 분양단가 차이도 나고 우리가 벌써 72억, 73억씩을 5년씩이나 채무를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자 발생하는 것 따지면 대충 따져도 분양단가 64~65만원대 갈 것 같은데 60만원대 이상 훌쩍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음성군에 재산상에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얼른 산업용지로 용도변경을 시켜서 분양을 해야 돼요. 이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있는 건데 지금. 처음에 계룡건설이 산단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산업폐기물용지를 이렇게 안 둬도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집행부 시설공직 관계자들이나 상세히 이것을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계룡건설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지. 폐기물용지를 1만 4천~1만 5천 평을 팔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들한테는 분양에는 엄청난 좋은 여건을 갖춘 건데 우리 음성군이 미처 그때 당시에 검토를 잘못한 부분인데 여하튼 다 지난 거고, 이것은 이미 지금도 엄청난 음성군이 손해를 입고 있는 건데 만약에 분양단가가 65만원대나 70만원대나 잘만 된다면 손해 볼 것은 없지만 지금 여건상 60만원대, 원가가 64~65만원대일 것 같은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 산업개발과에서 특별히 용도변경을 빨리시켜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빨리 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우리 음성군 이자가 4억원씩 날라가는 건데 벌써 5년이면 이자가 얼마예요. 그 이자는 분양단가로 편입되는 거기 때문에 산업개발과가 이것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예, 하여튼 행정절차를 빨리 밟고 음성군에서 이자부담을 덜 하게 돼서 빨리 분양해서 손해가 덜되도록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은 우리 군민들하고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41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 보면 설계용역뿐만이 아니라 관급자재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원해 주는 업체에 중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원해 주는 업체가 지역업체면 그래도 덜한데 사무실 주소지만 여기 갖다놓고 사실 여기 거주도 안 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하고요. 그리고 관급자재는 앞에서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파형관 같은 경우 진천업체에다가 90%를 주고 지역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급자재 설계용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지역업체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부터는 설계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농어촌공사 보면 농어촌공사는 지역업체로 수의계약을 해서 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생극산업단지 부분은 지금 어쨌든 거기도 다른 데나 마찬가지지만 올해 연말에 준공인가요? 어쨌든 산업단지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생극산단 사업주하고도 협의 좀 해서 분양단가를 내리는 방법을 연구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분양이 빨리되지 그냥 설계돼 있는 상태에서 정해진 금액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분양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업주하고 심도 깊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협의를 좀 해 줘보세요. 설계변경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설계변경이 있으면 분명히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못 했을 테니까 분양가도 조정을 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용산산업단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투자의향서는 받았는데 빨리, 하루라도 빨리 협약을 해서 MOU 체결을 올해 안으로 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세요.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생극산업단지는 현재 한 54만원 선인데 분양단가가 내려갈 수 있도록 업체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고, 용산산업단지는 12월에 MOU를 체결하고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이렇게 쭉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음성읍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돼서 준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어떤 페이지를 정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이나 설계가 부적정하게 됐기 때문에 변경이 자꾸 이루어지는데 순성토를 처리를 하는 지역이 토취장이 당초 설계할 때는 5㎞ 지점인데 변경해서 7㎞ 지점으로 변경한 것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현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식생블록 그것을 운반을 하는데 현지에 나가서 설계를 하고 현지를 잘 조사한다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아닌가를 충분히 알 텐데 차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소음바를 봐주다 보니까 또 늘었다,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예.
조천희 위원  이것은 사업계획도 그렇지만 설계의 부적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대개 보면 토지사용협의가 지난해서 계획 변경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도 더 들어가는데 대개 보면 주민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사전에 마을에 이장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정도는 다 확보해 놓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마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한 데 대해서 우선시행을 해야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 달래서 해 주고 보면 꼭 그런 게 안돼서 사업변경을 하고 계획변경을 하고 노선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지금 얼마나 됐나요? 음성군 내에.
○위원장 이상정  송석철 팀장님!
○농업기반팀장 송석철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기계화경작로 포장 읍면별 현황을 주시고요, 기계화경작로가 국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농업기반팀장 송석철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조금 더 있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기계화경작로 포장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만 용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해 봤나요?
○농업기반팀장 송석철  이게 국비지원 항목이 없는 관계로 이것을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지역의원님들 오시면 국회의원들한테 건의 좀 해서 농림수산부하고. 지금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 전부 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당초에 용배수로를 만들 때는 거기에 담수량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새로운 시설채소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전부 하우스를 짓다 보니까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서 그 용량을 이겨내지 못하고 둑이 터지고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팀장님도 이거 해달라는 데 정말 많죠?
○공영시설팀장 오재균  상당히 많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군비로 지난한데 이런 사항도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비가 확보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영시설팀장 오재균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89쪽에 오선산단 관련한 부분들인데 여기 실수요산단인데 나중에 문제지만 유심해서 볼 것은 맹독성 화공약품공장, 예를 들어서 불산이나 이런 공장이 오는 부분들은 신중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산단 장비관계로 지금 상당히 갈등이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거기 사람들 봤더니 어쨌든 자기들로서는 강력하게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전국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하는데 그러면 또 여러 가지 혼란들이나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그 문제는 어제도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합의점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건설기계 쪽에서는 주도권까지 달라고 그러는 상황이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꾸 만나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어쨌든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데 묘안을 잘 내보시고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조례를 잘 안 지켜서 그래요.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군수는 지역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 건설자재 등을 적극 권장할 수 있고 시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 원남산단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업체하고 원만하게 됐다고 하는데 생극산단도 사실은 지역장비들이 별로 안 들어갔고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외부장비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성본산단, 용산산단, 육령산단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장비들, 지역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단가도 일반적인 시장단가를 해야지 그것을 특정장비들이 싸게 치고 내려와서 시장을 어지럽히는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정확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그것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비 단가가 높아지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분양단가가 높아져서 분양하는 데 또 어렵고, 장비 사용하는 것은 시공업체하고 장비업체하고 사적인 계약관계인데 그래도 군청에서 중간에 나서서 지역장비 많이 쓰고 적정한 일을 한 대가로 장비대여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군청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리가 보통 MOU 체결할 때 항상 그런 조항은 넣잖아요. 지역업체, 지역자재들 사용하자고 MOU 체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음성군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안 진다 이런 측면들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군이 주도해서 민간업체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군이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는데, 오후에는 부군수님께서 출장으로 자리를 이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허가과

○허가과장 박순창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6건과 부서자료 14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금년 상반기 군정질문 시 윤창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휴ㆍ폐업공장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공장설립 승인 현황은 2,076개이며, 휴ㆍ폐업공장은 138개 업체로 그동안 실태조사와 청문을 통해 직권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는 음성군 홈페이지 지역경제란에 공장입주정보 코너를 개설하여 임대 또는 매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 하반기 군정질문 시 이상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 인허가 등 개발민원 신청으로 주민들의 환경권, 생존권 침해가 심각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민들의 알권리와 민원예방 차원에서 신규 공장설립 승인 시 해당 읍면과 마을이장님께 직접 우편으로 통보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개별공장 입주를 제한할 근거는 없지만 매년 기업체 실태조사와 대체기업 입지를 유도하여 개발공장 난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환경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년 이상 공사 중지 사업 현황입니다. 중단된 아파트 현장은 3건이며 중단사유는 사업주체의 자금부족이 1건이고 2건은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한 사업장으로 사업주체에게 공사를 재개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공사장은 주변 피해가 없도록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계절별로 안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먼저 창업사업계획 승인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으로 감곡면 오향리 산52-3번지 일원에 ㈜〇〇산업에 창업공장설립 승인을 하였으나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공장을 착공하지 않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 규정에 의거 직권취소 처분을 하자 법령오류 등의 이유를 들어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 청구로 2013년 11월 7일 1심에서 음성군이 승소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2심 재판부도 2015년 5월 27일 기각판결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및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원고인 ㈜〇〇〇〇〇산업은 대소면 내산리 산9번지 일원에 고형연료를 소각하여 증기스팀을 생산하는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지는 마을 인근으로 음성군계획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쳐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제시토록 요구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불허가 처분하자 이를 부당하다며 개발행위 및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지만 2015년 8월 13일 재판부는 민가에서 50~1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시설 운영 시 주민에게 환경피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판결하였고 원고의 항소포기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원고인 김〇〇은 생극면 관성리 산13-1번지 일원에 축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지 주변에는 현대정신병원과 생극추모공원 등 다수인 이용시설이 산재해 있어 축사 운영 시 발생될 환경피해를 이유로 집단 반발함에 따라 정신병원 등 주민 동의를 구한 후 주민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보완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하자 이를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기각 처리되자 원고는 2015년 1월 16일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청구를 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 선고함에 따라 피고인 음성군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허가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4개이며 지난 3년간 음성군지방건축위원회 8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심사위원회 3회,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되어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866만 6천원이며 주택법 위반으로 부과체납된 이행강제금은 39만 1천원으로 체납액 일수를 위하여 수시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는 재산압류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공동주택 감리현황 및 지도ㆍ점검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는 3개 단지로 감리자에게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계절별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으며, 변실시공을 위하여 감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대형건축물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 설계변경 내역은 금왕읍 봉곡리 소재 ㈜성안 공장 등 4건으로 설계변경 허가내용은 대지면적 증가가 1건, 건물면적 증가는 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붕괴위험 건축물 조사내역 및 처리계획입니다. 음성읍 소재 삼영연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재난위험시설 2등급으로 판정되어 금년 9월 15일 재난위험시설 지정고시와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안내문 발송을 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제반사항을 조치하였고, LH공사에 삼영연립 소유자 등이 임대아파트 희망 시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2회 이상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불법건축물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총 53건이며 유형별로 무허가 건축물이 50건, 무단용도변경 건축물이 3건입니다. 이 중에서 자진철거된 건축물은 11건, 이행강제금 납부 추인허가된 건물은 18건 등 총 29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2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건축허가 신청 반려ㆍ불허가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관내 9개소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건축물 신ㆍ증축에 따른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금년도 건축허가와 관련한 부설주차장은 1,789대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매년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주민에게 농업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57동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준공이 20동, 추진 중이 37동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현재 공동주택 인허가 현황입니다. 다세대주택 12단지 146세대, 아파트 2단지 79세대 등 총 14단지 225세대가 건축허가되어 준공 또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업체 현황 및 휴ㆍ폐업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2,076개 업체가 공장설립 승인되어 1,546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고 138개 업체는 휴ㆍ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경영난으로 휴ㆍ폐업 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임대 또는 대체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후 미착공 공장 및 조치내역입니다. 그동안 공장설립 승인 후 미완료된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취소청문 등을 통하여 2015년도에는 실태 파악된 62개 업체 중 45개 업체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자진취소 조치를 하였고 7개 업체는 완료 촉구, 5개 업체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건립 및 분양 현황입니다. 대소면 오류리 소재 부러운아파트 등 11개 단지 3,334세대가 건립 또는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1만 5천여 건의 불법광고물 강제철거와 상습위반자 3건에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관내 돌출간판 설치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내역 및 결과입니다. 돌출간판은 51개 중 적법광고물이 27개이고 불법광고물이 24개인데 요건은 구비되어 있으나 연장허가를 득하지 않아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간단히 두어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휴ㆍ폐업공장은 늘 하는 얘기인데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휴ㆍ폐업된 데도 활용방안 좀, 그것도 모색하고 계시겠지만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16쪽 보면 불법건축물 내역 및 조치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불법건축물이 음성중학교 앞에 골목 주상열 전 실장님네 그 골목에도 하나 있었죠?
○허가과장 박순창  지금 건축 중에 있다가 중단된 게 1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허가과장 박순창  그게 높이 문제가 좀 있는 건데요, 사업주가 철거한다고 시정을 바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거 시정 안 되고 다 마무리한 것 같은데, 그대로.
○허가과장 박순창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골조만 서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떤 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지만.
○허가과장 박순창  10년 이상 됐으면서 20세대 이상 되는 공통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도 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도 돼 있고.
한동완 위원  지금 보니까 주택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까지…….
○허가과장 박순창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해줄 수 있어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단지 내 포장이나…….
한동완 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따로 할게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쪽에 삼양연립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 같은데 거기 지금 42세대인데 현재 몇 가구 지금 살고 있어요? 이사를 많이 가신 것 같은데.
○허가과장 박순창  29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밤에 보면 불이 안 켜져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안 살고 있는 데라도 건물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니까 안 사는 데도 잘 점검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허가과장 박순창  재난위험시설로 정한 데는 매월 2회 이상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아 군에서 나가는 거죠?
○허가과장 박순창  예.
우성수 위원  하여간 사고가 안 나도록 잘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순창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이것 지난번에 조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양면으로 안 돼 있고 단면으로 돼 있네요?
○허가과장 박순창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2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4페이지에 1년 이상 공사중지 사업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용계리에 있는 원부성 신축공사 같은 것은 10년도 넘었지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오래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15년도 넘은 것 같고. 나머지 감곡 건은? 거의 다 그렇죠?
○허가과장 박순창  예.
조천희 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재개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 돼 있는 철근이나 모든 설치된 것이 다 부식이 됐을 텐데 그때 재개를 한다고 하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과장 박순창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구조안전을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철거하고 다시 원상복구 하도록?
○허가과장 박순창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게 참 매년 점검하느라고 애쓰시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7페이지에 관성리에 축사관계 있잖아요, 이게 음성군 조례를 할 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1차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가 그다음에는 제한거리만 만들었지, 집단가구를 4가구 이상으로 보나?
○허가과장 박순창  7호로…….
조천희 위원  7호로 보는 집단가구에서 얼마얼마 거리만 얘기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집단수용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에 그 조항도 들어갔는데 여기는 그럼 그 이전에 들어왔던 건가?
○허가과장 박순창  여기도 해당되는 부지인데요, 한 40% 정도는 걸리고 60%가 안 걸리는 데다가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제한거리 내용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같은 부지 내에 일부 구간은 제외구역이니까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40%는 걸리고 60%는 안 걸리는 데에 들어온 겁니다.
조천희 위원  아,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다?
○허가과장 박순창  예.
조천희 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패소했다면서요?
○허가과장 박순창  행정심판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주변에 바로 축사가 큰 게 있어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만든 이후인 것 같은데 부분별로다가 걸리는 데가 있고 안 걸리는 데가 있다고요?
○허가과장 박순창  예.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추천을 하시나, 아니면 신청을 받으시나요?
○허가과장 박순창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는 추천을 받는 거고요, 예를 들어 구조기술사나 이런 분들은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위원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허가과장 박순창  저희가 건축위원회는 극동대학교 교수 두 분을 여성위원…….
김윤희 위원  글쎄 두 분이 계신데 다른 분은 없어 가지고. 여성조례법에 보면 30%이상 여성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돼 있는데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여성위원이 할 수 있다면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위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순창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인허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 때나 나는 건가요? 허가가 떨어지는 것이.
○허가과장 박순창  아니요, 건축허가신청 같은 경우는 세움터라고 해서 인터넷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팩토리원 해서 인터넷 신청을 하고. 그래서 그거는 24시간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데 허가내주는 것은 근무시간에 결재를 받아서 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떤 민원인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4시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은 아무 때나 되는데 허가는 근무시간에만 해 준다?
○허가과장 박순창  예.
우성수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떤 민원인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가가 떨어지는 요일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금요일에 허가가 떨어진다, 월요일에 허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만 기다리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허가과장 박순창  처리기한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박순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3건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자료 6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 행정재산현황입니다. 토지는 106필지 41만 4,901㎡이고, 총 취득가액은 278억 2,393만 4천원입니다.
  13페이지 건물은 감우재 전승기념관 외 32개소 3만 4,242㎡이고 취득가액은 489억 8,726만 9천원입니다.
  15페이지 2015년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혁신도시체육광장 외 4개소에 대해 토지 3필지 1만 5,671㎡에 44억 1,793만 8천원, 건물 3개소에 1,889㎡에 26억 1,647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16페이지 2015년 재산취득 내역입니다. 감곡도서관의 2개소 건물에 대해 1,889㎡, 덕생 전천후게이트볼장 외 2개소 토지에 대해 1만 5,673㎡를 취득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 2013년도 보조금 미정산액 200만원이고, 2014년도 보조금 및 정산액은 1,500만원이며, 2015년도 보조금은 1,500만원이며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2015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정부합동 건설분야 점검 시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중 특허공법에 대해 설계완료 전 공법 심의 및 사용협약 미체결 사항을 지적받았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한동완 의원께서 건의하신 종합운동장 내 축구장 개방과 사이클경기장 신축 방안 검토입니다. 첫 번째, 축구장 개방은 현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경기장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대형사업입니다. 군 재정여건, 입지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 2015년도 각종 용역 의뢰사업 현황입니다. 반기문생가 노외주차장 내 화장실 건축공사 외 20건에 대해 1억 8,471만 5천원을 용역 의뢰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 2015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대소생활체공원조성사업 외 7건에 대하여 2억 6,804만 9천원을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33페이지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반기문평화랜드 주변 정비공사 중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로 377만원이 증가하였고 음성종합운동장 사이클경기장 보수공사 중 작업면적 감소로 548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5페이지 2014년 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감곡도서관 건립사업 중 다목적실 임시사용 용도변경에 따라 3,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부서별 민간에 대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현황입니다. 36페이지 대소도서관에서는 2013년 5개 강좌에 총 146명, 2014년 9개 강좌 274명, 2015년 6개 강좌에 208명이 수강하였으며, 3개 강좌 이상 수강자는 없습니다.
  37페이지 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13년 3개 강좌 86명, 2014년 6개 강좌 186명, 2015년 4개 강좌 58명이 수강하였으며, 3개 강좌 이상 수강자 현황은 2014년 성악, 발레, 연극교실 강좌에 1명이 있습니다.
  38페이지 2015년 불용용품 처리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 환경개선을 위해 냉난방비 1대를 2015년 1월에 대체구입하면서 불용 처리하였으며 처분금액은 5만 2천원입니다.
  40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별 관리 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감우재전승기념관 외 8개소에 대해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세부시설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시설별 인력현황입니다. 대소도서관 외 10개소에 일반직 10명과 청원경찰 17명 총 27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2013년 8개소에 4,083만 5천원, 2014년에는 14개소에 2억 4,256만 8천원, 2015년에는 15개소에 2억 4,640만 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4페이지 시설별 임대 현황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외 3개소에 대해 임대를 주고 있으며 2014년에는 10개소에 1,233만 4,950원, 2015년에 11개소에 1,224만 2,470원을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5페이지 시설별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금왕생활체육공원 외 1개소에 대해 171만 1,400원을 징수하였고, 2014년도에는 음성종합운동장 외 4개소에 1,908만 5,210원을, 2015년도에는 음성종합운동장 외 4개소에 1,481만 3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6페이지 대소ㆍ감곡도서관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대소도서관은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에는 21시까지 운영하고,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는 총 3만 4,900여 권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개관한 감곡도서관에는 총 3명이 근무 및 1만 3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말까지 2천여 권의 장서를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장서 확충을 위해 2016년 본예산에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7페이지입니다. 대소도서관에서는 군민교양강좌를 위한 독서지도, 어린이 글쓰기 등의 과목을 강좌를 개설하여 군민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3년 5개 강좌에 146명, 2014년 9개 강좌에 274명이 수강하였고, 2015년 6개 강좌에 208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으나 감곡도서관에서도 11월부터 12월까지 5개 과목에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총 6명이 근무하고 있고, 군민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체기획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 관람객 2,600여 명, 49페이지 2014년 24건에 관람객 1만 3,936명, 공연 수입은 1억 1,366만 7천원, 52페이지 2015년 13건에 관람객 6,279명, 공연 수입은 1,957만 4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2015년도 관람객 및 공연 수입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상반기 조류독감, 구제역 발생, 메르스 발병으로 예정된 공연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 대관행사 실적입니다. 각종 행사, 공연, 교육 등의 장소로 2013년도에는 총 24건, 8,190명에 대관료는 664만 7천원, 56페이지 2014년도에는 총 51건 1만 7,213명에 대관료 808만 1천원, 62페이지 2015년에는 총 47건 1만 7,865명이 방문하였으며 대관료는 738만 7천원입니다. 각종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2013년에는 86명, 2014년에는 182명, 2015년에는 5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68페이지 읍면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음성종합운동장 외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사정리에 있는 전적비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감우리…….
한동완 위원  감우리전승비. 그게 명칭이 감우재전적기념관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원 명칭은 거기가 무극관광지이기 때문에 현재 이름은 감우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기념관이 감우재전승기념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거기가 감우재전투라고 해서 거기도 감우재로 들어가는데 무극전적국민관광지로 바뀐 게 언제 바뀐 거예요,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바뀐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82년도에 관광지 조성을 했을 때 무극관광지로 그렇게…….
한동완 위원  그런데 위치도 무극이 아닌데 왜 무극관광지로 했느냐는 거예요. 그때 한 것을 소장님이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이것을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무극전적국민관광지라 하면 밖의 일반사람들은 몰라요. 감우재전투라고, 감우재전적관광지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경제개발국장 김석중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과 공보팀장을 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국방부 6ㆍ25전투사에는 무극전투라고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중앙부처에 어디 다른 데서 사업비 따올 데가 없어서 관광부처에서 돈을 따오다 보니까 그때 이름을 무극국민관광전적지 그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그런데 이름을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업비 지원 받는 것 때문에 그랬었다고 합니다.
한동완 위원  당시는 사업비 지원받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감우재전투고 감우재인데 이게 무극전적국민관광지라고 하면 그 당시에 여기에서 전투를 했던 분들이나 거기 그렇게 알고 있던 분들도 도대체 어디인지를 모를 거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한번 바로 잡는 방법을 국장님이 협의를 해서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위치도 무극도 아니면서 무극이라고 해놓으니까 이쪽 분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괜히 서로 쓸데없는 이견이 없도록 한번 바로 잡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몇 가지만 일반적인 것을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금왕생활체육공원이나 각종 운동장에 음향기기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작동여부를 교육 좀 시키고 그러나요? 거기에 대개 행사 때 청원경찰들이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대회, 지회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군수기차지 그라운드골프대회, 거기다가 또 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 이런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정말 이게 음향기기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그런지 엉뚱하게 흘러서 망신을 당한 게 있는데 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대회 할 때는 국민의례 하는데 행진곡이 나와서 노인양반들이 바로 그것을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바로 하고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계속 서 있어서 왜 저게 나오냐 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가 금년도에는 4번인가 5번 실수하는 것을 봤는데 별도의 작동 방법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별도로 그 사람이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권고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임대현황을 보면 음성실내체육관 지하 1층은 음성군체육회에서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이전해야 될 사항이 생겼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아닙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이전하라고 권고한 적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체육회에서 임대료를 내고 쓰는 건 실내체육관에 지하만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1층에 사무처장실이나 선수대기실 이런 부분을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선수대기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무처장이 사용하는 그 부분에 중요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처장실을 2층으로 옮기고 앞으로는 2016년부터는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가 임대료를 안 내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될 요인이 생겼구먼. 그런 것은 몰랐군.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야외음악당 관리 안 하나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어디요?
조천희 위원  설성공원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도요? 그런데 시설물 유지관리에 야외음악당이 없어서. 그게 어디에 속해있는 건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건물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는 없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투자된 게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조천희 위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좀 권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전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음향기기 대여 통계를 뽑아봤는데 2012년부터 2015년 중반까지 한 3년 반 동안을 뽑아봤는데 전체적인 거예요, 2012년도에 50건에 1억 8,900, 2013년도 59건에 2억 5,600, 2014년도가 47건에 2억 1,400, 2015년도가 1억 3,300. 거의 한 8억 정도가 음향기기 대여로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각종 행사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음향기기도 사회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예인이 따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에 따라 가격차이도 나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설성공원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실내체육관, 그리고 생활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을 한번 따져보니까 그것도 한 2억 3천 정도 들어갔거든요. 왜 이런 것을 지적을 드리느냐면 설성공원 같은 데는 23건에 1억 6,500 정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음향기기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에도 있고 체육관에도 있고 설성공원에도 다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제대로 손을 봐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품바나 이런 것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다르겠지만 그중에서 내가 뽑아온 것 중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으레 음향기기를 싸게는 50만원, 비싸게는 150만원, 200만원씩 주고 갖다 쓰더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손질을 해서 쓴다고 보면 이런 소모적인 예산이 안 나갈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잘 들어주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내체육관 같은 데도 좋은 예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생활체육대회 할 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음향기기를 어디서 대여하다가 쓰고 했는데 그것이 많게는 몇 백씩 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절감 차원에서 음성에 있는 모 업체에다 대고 이것을 좀 봐줘라 했더니 자기가 보는 순간만 인건비 1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각 단체별로 경기비용에 쓰라고 해준 좋은 예가 있어요. 이렇다 보면 실내체육관 음향기기나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설성공원이라든지 다른 곳에도 잘 좀 손을 봐서 경미한 것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으레 갖다 쓰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대여료가 들어가거든요. 소장님 한번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지 않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셔야지 그것을 손을 보면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굉장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쓴 것은 각 읍면에서도 작은음악회니 하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한 8억씩 들어가고 했지만 그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기 음향기기 설치가 되어 있는 곳 그것만이라도 잘 좀 정비를 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시설물 중에서 감곡에 있는 야외음악당이 관리전환이 됐죠? 읍면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조천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같이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감곡면하고 합동을 해서 원인분석을 해보시고 왜 그런가 한번 해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보면 야외공연장에 거기에 이용실적이 2012년도에는 1번 썼어요, 1번. 8월 11일에. 2013년도에는 4번을 썼어요, 2014년도에도 4번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야외공연장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한 달에 60만원씩 나와요, 60만원씩. 2012년도에 제3회 여름밤의 싱얼롱 음악회를 8월 11일에 딱 하루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전기료가 541만원이 나왔어요. 2013년도, 2014년도 다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게 뭐가 크게 잘못된 건가 하고서 전기요금이 어떤가 하고 내가 비교를 해봤어요. 감곡면에서 납부하는 전기요금을 청사를 빼놓고 한번 해봤어. 진입로에 있는 경고등이 하나 있고 복숭아 조형물 있고 먹는 물 급수시설 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사용하고 있고 교통위험 표지판 등이 있고 골든파크 앞에 별도로 설치한 가로등이 있고 왕장리 CCTV, 7군데에 있는 전기료도 불과 278만 5천원밖에 안 나와요, 1년에. 야외공연장이 2.2배가 나와요,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가 조금 잘못됐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심도 있게 들으셔야 될 거예요. 어느 개인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안에서 개인교습소 운영하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극도 한번 봤어요. 응천에 가보면 바닥분수가 잘 되어 있고 화장실도 되어 있고 음수대도 2대가 되어 있고 기타 등등 물 먹는 데가 많은데 거기도 해봤자 월에 한 11만원밖에 안 나오던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거기에서는 일단 관리전환됐기 때문에 감곡면에서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냥 요금이 나오니까 내고만 있는 거예요, 다달이 50~60만원씩 나오니까 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전기를 썼는가, 어떻게 수도로 썼는가 따져보기 이전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셔서 야외음악당 뒤에 창고 열쇠 읍면에서 관리하나 누가 관리하나 그것도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감곡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특별히 소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하나의 시설물로 관리전환을 시켰지만 같은 맥락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한번 챙겨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건의 겸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남 상당리에 평화공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 그것도 관리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게 공연장 바닥이 파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졌더라고요. 데크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일주일 전에 수선을 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거기는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특별히 원남 것은 전기시설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것도 저희가 산림과에서 재산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설치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행사할 때 전기가 없어서 전기를 끌어다가 하고 그러느냐고 선이 엉키고 그랬었거든요. 그건 그렇고 64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보면 64쪽 맨 밑에 공연이 미운오리 새끼인데 거기 참석인원 숫자가 잘못 나온 건가요? 대공연장에서 19명이 했다는 걸로 나와 있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이것은 저희가 기획공연이 아닌 공연장을 대관해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님들밖에 참석을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관을 하면서도 관람객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성수 위원  계절로 봤을 때는 6월인데 만약에 그때가 에어컨을 튼다든지 온풍기를 튼다든지 하면 사용료도 많을 텐데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것은 작은 전시실 같은 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지금 사용 신청자들이 대공연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거기를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대관하는 것은 시설과에서 관리는 하는 거고 대관을 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관여는 안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것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우성수 위원  글쎄, 아무리 봐도 그 큰 공연장에서 19명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검토 좀 해보셔서 나중에는 꼭 거기서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은 20명도 안 되고 그런 것은 다른 데를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외 2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부군수님께서는 외교부 내빈 방문으로 감사에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곧이어 3시 10분부터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임택수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이병호
  허가과장박순창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