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6일(수) 10시 00분 □감사일정(제1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미래전략담당관 나. 기획감사담당관 다. 자치행정과 라. 안전총괄과 마. 주민생활지원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을 정확하게 질의하시기 바라며, 담당관, 과ㆍ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국장, 담당관, 과소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택수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음성부군수 임택수. ○위원장 이상정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담당관, 과ㆍ소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담당관, 과ㆍ소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담당관, 과ㆍ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 3쪽입니다. 2015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제12회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에서 평생학습사업 부문으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음성군 투자유치위원회는 총 9명으로 남자 8명, 여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소집 1회, 2014년 소집 1회, 2015년에는 서면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수당은 2013년도에 21만원, 2014년도에는 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음성군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는 남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3년 소집 2회, 2014년 소집 2회, 2015년은 소집 1회로 참석수당은 2013년 56만원, 2014년 56만원, 2015년에는 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민간인에 대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찾아가는 홈스쿨 등 6개 사업에 1억 9,581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수강자 수는 4,135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5년도 평생학습 지원 내용입니다. 총 7개 사업에 2억 5,041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수강자 수는 총 5,195명입니다. 찾아가는 홈스쿨 100팀에 8천만원, 10개 행복학습센터에는 3천만원, 반기문평생아카데미는 총 10회에 1,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뉴라이프아카데미 총 10개 가정에 4,742만원, 평생학습동아리는 총 31개 팀에 2,919만 6천원,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은 700만원의 예산으로 3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뉴라이프아카데미는 3,880만원을 지원하여 460명이 수강했습니다. 다음은 7쪽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음성장학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 결산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116억 1,974만 6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으로 기본재산 86억 8,809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4억 3,1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군 출연금으로는 기본재산 적립금 10억원, 명문학교 육성사업비 1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익금으로는 기탁금 1억 7,023만 4천원, 이자수입 2억 6,152만 5천원, 기타수입으로 1,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116억 1,974만 6천원으로 기관운영비로는 등기변경 등록세, 세무확인 수수료로 444만 9천원, 일반수용비로는 774만 4천원, 장학사업비로는 장학금 지급에 1억 9,857만 6천원,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는 9억 969만 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차년도 이월금으로는 기본재산 적립금 101억 1,990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억 7,9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9쪽 2015년도 수입ㆍ지출내역입니다. 총수입액은 131억 4,829만 1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기본재산 101억 1,990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억 7,937만 4천원, 군 출연금으로는 기본재산 적립금 10억원, 명문학교 육성사업비 12억 3,400만원, 기타수익금은 기탁금이 1억 2,107만 9천원, 이자수입은 2억 7,108만 1천원, 기타수입으로 2,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같은 금액인 131억 4,829만 1천원으로 기관운영비로는 등기변경 등록세, 세무확인 수수료로 407만 6천원, 일반수용비로는 618만 3천원, 장학사업비로는 장학금 지급에 1억 8,775만원,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10억 5,045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차년도 이월금은 10월 31일 현재 기본재산 적립금이 114억 9,928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억 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소이초 다목적교실 신축 대응투자비 5억 4,150만원 등 총 41개 사업에 16억 3천만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2쪽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5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군비 1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쌍봉초 다목적교실 신축 대응투자비로 사업비의 30%인 5억 2,406만 1천원, 초등돌봄교실로 관내 7개 초등학교에 1억 9천만원, 농산촌 방과후 학교로 관내 36개 초ㆍ중ㆍ고에 4억 5천만원,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 지원사업비로 1억원, 심화학습 지원비로 음성고, 대소금왕고에 3천만원, 필봇 프로그램 기반 구축비로 초㈜중 20개교에 4천만원, 금왕유치원 화장실 증축비로 7,553만 9천원,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9천만원, 음성도서관 출입문 및 창호 교체비로 5천만원, 괴산 유기농엑스포 체험으로 관내 36개 초ㆍ중ㆍ고에 3,0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4쪽 교육경비 지원근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태양금속공업에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총 70억원으로 우선 1차로 국도비 포함 4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11개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금액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17개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젬에는 입지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 3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중간부분 한화큐셀에 대해서는 설비투자보조금 10억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이 70~80% 정도인데 금년도 1차분 7억원은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 3억원은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여부 확인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유치 지원금은 총 118억 5천만원입니다. 국비 33억 1,250만원, 도비 36억 8,125만원, 군비 48억 5,62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화첨단소재에는 도비 25억원, 군비 25억원 등 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투자계획은 2015년까지 총 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약 1,730억원만 투자한 상태입니다. 현재 투자이행기간은 2015년 12월까지 만료가 되는데 현재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이행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도하고 저희하고 업체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협약이행담보로 건물 근저당 1순위로 55억원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6억원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투자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삼우플랜트는 2012년도에 국도비 포함 총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투자계획은 2013년까지 3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한전과의 소송에 따라서 매출액 감소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행담보는 토지근저당 1순위 8억원 설정을 했고 보증보험 3억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태양금속공업은 2014년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도비 포함해서 1차분 보조금 4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투자계획은 2017년까지 1천억원을 시설투자비로 투자하고 고용인원은 622명입니다. 현재 중국 옌타이 지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현재 공장이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 옌타이 공장이 준공이 되는 대로 내년에는 음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행담보로는 보증보험 53억 9천만원을 담보로 제공받았습니다. ㈜젬에는 2015년 국도비 포함 3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투자계획은 35억원으로 고용인원은 69명입니다. 현재 혁신도시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이행담보로는 보증보험 3억 8,500만원을 제공받았습니다. 이상 미래전략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금왕유치원 증축 건이 하나 있고 도서관에 출입문 및 창호 교체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이 나간 거는 이중으로 나간 게 아닌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교육청에서도 같은 사업으로 지원을 했었다는 말씀인가요? ○김윤희 위원 거기 도서관을 갔는데 교육청 지원으로 시설을 리모델링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한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도서관이나 유치원 이런 교육기관은 교육청에서 시설비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2014년도 보시면 일반적으로 물품이라든지 시설교육세로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2015년도부터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중복은 안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금왕유치원 증축에 대해서는 거기 화장실이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자라서 증축을 하신 건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치원 화장실 증축에 대해서. 유치원생이 늘어나서 화장실이 모자라서 증축을 하신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유치원이 당초에는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2층으로 증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2층에도 하나 생겼다는 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김윤희 위원 그게 좀 궁금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면. 도서관에는 창호 교체 때문에 아기들 노는 쉼터 이런 데를 한번 가보니까 다 리모델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관장님 말씀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시설비도 우리 군에서 나가는 건가, 교육 프로그램은 지원이 되지만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에 여쭤보는 거니까 자세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장학회 운영 현황 9페이지를 보면 장학사업에 명문대 입학생, 학교, 지도교사 인센티브 지원 해서 학생 57명, 학교 2개교, 지도교사 14명 했는데 그래서 2억 8,700만원을 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교사 14명은 뭡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명문대 1순위, 2순위 대학교에 진학을 하도록 역할을 한 담당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지도교사 1명당 500만원, 2순위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과도하다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음성장학회를 열어서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300만원을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장학회 이사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갑자기 너무 한꺼번에 500에서 150으로 줄이면 선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도교사들은 당연히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게 그분들의 임무인데 그분들한테 장학금을 그쪽에다가 준다는 것은 장학금 사업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학위원 명단 좀 제출해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장학위원 명단 좀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장학위원들한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셔야지 그것을 갖다 그냥 장학위원들한테 떠넘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여튼 제출해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에 보면 업체소재지 기본현황이 없어요, 그냥 업체명만 있는데 그 기본현황을 제출해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업체 소재지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한화큐셀에 10억 보조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한화첨단소재에 50억을 하고도 올해가 만료기간인데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담보를 했다고 하는데 건물담보를 했으면 행정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장을 해달라 어쩌구 이런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지나면 건물 담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한화첨단소재가 투자이행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현재도 투자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공장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화첨단소재가 작년에도 군에 2억 8천의 세금을 냈습니다, 고용 창출이나 여러 가지 미비하긴 하지만. 또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1,730억을 투자를 했지만 앞으로도 당초 약속대로 5천억을 투자하게끔 그렇게 잘 리드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조금 연장을 시켜서 5천억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면 5천억을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그리고 음성군에서 각 기업체 들어오는 지원을 계속 해주지 않습니까. 한번은 경각심을 줘야만 기업체에서 이것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음성군에서는 법적 절차를 철저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 대처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하여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화첨단소재에 투자를 조속히 하라는 그런 입장은 전달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한화첨단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서…….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지금 저희가 협의 중인데 1,730억 뺀 나머지가 3,27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한동완 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우선 4쪽부터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위원회 명단하고 2013년, 2014년, 2015년도 회의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5쪽. 우리 평생학습을 잘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결손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불안전한 가정이 많이 생겨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대화하는 방법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안정된 가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가 내년도 중점적으로 할 사업이 인문학 강좌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 가족 간의 인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혼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군에서도 신경 써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9쪽으로 넘어가면 음성장학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혜를 본 학생들이 다시 환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장학금을 받고 고향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강릉에 보면 멘토ㆍ멘티사업이라든지 고향 후배들에게 강연회를 한다든지 방학 중에 와서 대학진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작성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후배들한테 전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기업유치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추진실적보다는 지원현황에 지원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행정지원만 해 준 데가 쭉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로 MOU 체결을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고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연번 네 번째 보면, 예를 들어서 ㈜오뚜기에 행정지원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인허가 과정을 빨리 해 준다든지 행정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차원이 있고 한편으로 회사에서 보면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은행에서 어떤 기업자금을 대출받을 때라든지 그런 때 보면 그 지역에서 공장까지 체결하려는, MOU 한 것이 의지력이 있다, 그런 은행관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공장을 등록하거나 공장을 운영하는 데 군에서 도움을……….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지역사회에. 그리고 MOU를 체결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하여간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호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간 미래전략 이름이 참 멋있다고 할까 중요하다고 할까 그런 건데 전략을 잘 세워서 음성군 발전에 큰 공헌을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웅 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시는데요,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2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9쪽에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은 빼고요, 관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장학재단이 장학회 말고도 몇 개 있지요? 2개가 있나?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3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대웅 위원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 같은데 중복지급은 안 하신다고 했지요? 타 장학회에서 받은 수혜자가 다시 음성장학회에서 중복지급은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타 장학회도 있지만 정부장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장학회 총회가 언제쯤 있어요? 음성장학회 총회가 1월인가?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그것하고……. ○이대웅 위원 음성장학회가 200억을 목표로 해서 장학재단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항상 보면 거의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명문대, 실력 위주의 학생, 학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잘 하시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서 그 학생이 잘되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전문 지식인이 가장 중요한 시대인데 음성장학회에서도 앞으로는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학생들이 공부는 못해도, 실력은 없어도 개인특기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그런 서민을 위주로 한 장학제도를 장학회에 삽입시켰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지난번에도 이상정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음성장학회에서는 꿈드림장학생,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꿈드림장학생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가정 학생 중에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들 위주로, 금년에는 13명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장학회가 이제 우리 군민이 다 알아요. 너무 많이 알려져서 군민들 의견이 실력위주로 하는 장학제도가 아닌 현실적인 장학제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린 거니까 장학회에 한번 이런 것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15쪽 한번 말씀하셨던 사항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한동완 위원님이 한화큐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동완 위원님이 꼭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라는 뜻은 아닐 거고 진행이 늦어지니까 하는 말씀 같은데 한화가 어렵고 투자를 더디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유나 회사 측의 계획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상세히 늦어지는 관계, 이분들이 투자 안 할 것은 아닌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하고 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고심을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나중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팀에 말씀드려야 되나, 우리 음성군이 각종 산단이라든지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여러 가지 산단을 이어가면서 기업유치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대소공업지역 때문에 한번 서울 여의도에서 건설회사와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 음성군에 대한 작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성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기업유치에 좀 소홀하다,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다. 내가 의원이니까 우리 음성군도 그만한 사업유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건설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잠깐 그런 얘기를 좀 흘려주더라고.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저 영남권은 시군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대드는데 우리 음성군이 이만한 좋은 지역을 갖고 있어도 음성군은 행정적인 것이나 기업유치가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저한테 해 주시기에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서 투자유치팀이나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도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팀이 종전에는 팀장에 팀원 하나 있었는데 7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1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유치도 좋지만 서비스산업 대학교라든지 대학병원,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어차피 미래전략이 음성군의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철저한 투자유치의 전문성을 뗘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희 위원 담당관님 본인이 준비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가 많이 있었기에 중복되는 사항은 배제하고 간단한 질의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4페이지에 보면 음성군 투자유치위원회에 위원 현황으로서 공무원이 몇 명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투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되겠고요, 허금 산업개발과장, 그리고 저하고 해서 공무원은 3명입니다. 나머지는 군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기업체……. ○조천희 위원 공직자에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업무관련 담당자가 가서 참석을 하면 당연히 지급이 안 됩니다. ○조천희 위원 그때 당시에도 수당이 7만원이었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현재도 7만원입니다. ○조천희 위원 타 위원회보다도 공무원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고 여기 보면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2013년도에 21만원이 돼 있으면 정족수에 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단 한 가지 일반적인 적절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충청북도 내에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몇 개 안되지요? 5개 시군에서는 2014년도에 한 번도 지급 못 하는 그런 실정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맞습니다. 저번에 지침이 좀 바뀌어서 2015년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까지 총 6개입니다. ○조천희 위원 본인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4년도에도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까지 교육경비 지원을 못 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5군데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보은 같은 데서는 더군다나 1,100만원이라는 지원은 참 이게 경미한 사항인데 세수 대비 지원 비율이 음성군에서는 작년도에도 그래도 2.77%를 지원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우리가 설성문화제 할 때 남신초등학교에 매년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 오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주민들이 혼선을 빚고 불편을 줬던 것 알고 계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저희가 매년 주차난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이 본 위원도 거기를 들어가려다가 제재를 해서 못 들어갔는데 나름대로 교육경비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미래의 희망이자 장래에 주역이 될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런 기관 간의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큰 설성문화제라는 행사를 하면서 그런 것도 조치를 못 하고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상부상조한다고 하겠어요. 이것 전혀 협조 안된 것 아니에요. 물론 주차장 관계는 건설교통과에서 할 얘기겠지만 그래도 교육경비 지원을 미래전략담담당관이 하고 있으면 이런 정도는 서로가 좀 합의적으로 했어야 되겠고 또 이제까지 잘 되어왔던 것이 유독 금년도에 안 됐는지 원인분석 해 보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가 교육경비를 각 사업별로 선정할 때는 일단은 교육청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위주로 앞으로 지원할 방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조천희 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 질의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체는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협조가 안 됐으면 그래도 음성군에서 가장 큰 행사를 하는 걸 또 연년 협조가 돼서 해 오던 것이 어째 금년도에 안 됐다고 봤을 때 얼마만큼 주민들이 불편한지 알고 계세요? 이런 것쯤은 서로가 협조를 해서, 물론 교육경비를 많이 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과시를 하면서 이것을 빌려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교육경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이것마저도 안 되고 있으면 교육경비를 좀 많이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것 좀 분석해 보셔서 학교가 뭐가 어떻게 됐든 물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 시끄러워서 다소 그런 게 있겠지만 거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 관광버스는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관광버스만. 관광버스만 딱 11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고등학교에도 혼선이 있어서 주차장 때문에 난리고 그랬는데 이거는 교육경비 지원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큰소리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라도 협조가 돼야 할 사항이 안 됐다, 이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하고는 뭐, 행사의 주무부서가 있겠지만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6쪽 하단에 뉴라이프아카데미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잠깐, 이게 지원이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뉴라이프 말씀하시는 거죠? ○윤창규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뉴라이프아카데미는 금년도에는 강동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9천만원 정도인데 주요 내용은 합창이라든지 각 과정을 했습니다. 합창, 발효 효소, 웃음치료, DIY 원목 과정, 중국어, 부동산 경매, 이런 것을 12차 과정에서 1차 과정이 상반기에는 3시간씩 12차 과정을 했고 하반기에는 2시간씩 12차 과정까지 했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영어회화 같은 것 아마 공부방 이런 데서 강동대학교에서 와서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50% 배우고 50% 못 배웠는데 끊기는 상황이 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 팀이 했을 때 끝까지 가서 회화를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지원이 어떻게 되나 해서 제가 질의드려보는 거예요. 지원비가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원비는 저희가 강사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사는 끝까지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학생들, 쉽게 말하면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인데 그 부분은 각 강의별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중간탈락자가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다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강사비가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시간이 짧다면 학습기간이 짧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어차피 배우기 시작한 것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알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빠뜨렸는데요, 13쪽에 교육경비 때문에 아까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 타 시군을 비교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우리 교육경비가 금년에 2.8%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이 인구 15만을 간다고 하면서 교육경비에다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음성군에 주거문화, 교육문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에는 세외수입으로 하는 거지만 최대 5%지만 5%는 안되더라도 최하 3% 이상은 넘겨줘야지만이 우리 각 학교의 시설이나 모든 게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음성군은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 교육경비만큼은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만 교육경비 좀 3% 이상을 올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교육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도 당연히 교육경비는 예산이 점진적으로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군 예산이 한정된 자원이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확보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최대한 추경 때라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지보다도 오히려 제2세 계획이 중요하다, 그것은 인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15쪽 투자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태양금속에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으로 1차 49억 지원하셨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위원장 이상정 관련 자료를 보니까 2014년 5월 13일 착공신고가 되어 있고요,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리고 보조금 지급이 6월에 됐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기준은 수도권 이전 산입법 고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태양금속은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런데 2014년 5월에 건축물 착공신고가 되어서 이게 자료에 보니까 착공할 시점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착공이 되어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건축물 착공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규정에 의하면 착공신고일로부터 지급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착공신고해서 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원명목이 설비투자보조금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지금 49억 준 것은 설비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래서 지금 태양금속이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는 금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중국에 공장을 하나 짓고 있어요. 그게 조금 늦어지면서 여기도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금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설비투자 한다고 해서 70억 중에서 49억을 지원해줬는데 그러면 지금 49억은 설비투자 상태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현재는 설비투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저희가 착공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저희가 49억 지급을 하면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49억원은 그냥 업체에서 갖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운영비로 썼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갖고 있는 상태죠. 저희가 운영비로 쓰라고 지원해준 것은 아니니까. 설비투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현재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내년 중에 착공을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기업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야 내부적으로 있겠죠,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그런데 우리가 자치단체 혈세로 거액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가봐야 되겠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저께 안산에 있는 태양금속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담당 전무를 만났는데 공식팀은 음성투자팀입니다, TF팀. 음성투자TF팀의 팀장으로 있어서 음성으로 오는 것은 이미 다 정해진 겁니다. 다만 투자시기가 문제인데 아까 말했던 자금압박을 중복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태양금속이 지원해줄 때는 저희가 명목이 태양금속이 거의 지금 현재도 600명 이상 직원을 갖고 있고 여기 음성공장이 되면 한 1천 명 정도의 직원이 음성으로 옵니다. 그리고 31개의 관련 협력업체들이 동반으로 이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설비투자금을 일찍 준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운 점도 있지만 결국은 태양금속이 우리 음성군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라든지 관내 지방세를 납부를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투자를 독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투자를 꼭 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49억을 현재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지금 말로다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책임 있게 이행계획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은 산자부 관련 고시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보면 단체의 장은 쭉 해서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 우리 한동완 위원님하고 이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한화첨단소재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근거는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맞습니다. 도하고 각각 25억씩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다 조례에 따르는 게 맞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지난 상반기 때도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으로서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은 상반기 때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1,73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1,730억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투자내역은 업체한테는 사실 비공개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확한 용어가 태양광 EVA 시설이라고 현재 라인을 착공을 했습니다, 11월 22일에. 그 사업비는 한 2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운전할 예정이고요. 이 세부적인 문제는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리고 아까 올해도 2억 8천만원의 군세를 납부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2011년도에 50억 준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군세로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될까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 약 11억 9,400만원, 한 12억 정도가 한화 측에서 지방세로 납부를 했는데 주로 가장 많은 부분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런데 5년 동안 약 12억 정도 세금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쨌든 지방비로 50억 나간 거거든요.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을 타이트하게 해주시고 위원장석에서 질의 자꾸 그렇게 오래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정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이것은 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7조 지원의 취소 등이 있습니다. “군수는 조례에 따른 보조금 받은 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및 일부를 환수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환수하느냐에 따른 방법도 나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환수는 설비투자를 제대로 못할 경우 보조금 전액과 이자를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본 위원장은 이것은 환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지금 환수는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을 만약에 연장을 해준다면 그 부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은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회사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당연히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조금을 연장해주는 조항은 없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추후 협의해서 감사 최종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일반조례고 지금 투자유치 관련은 특별조례입니다. 특별조례에 없는 사항은 일반조례를 준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보조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협의해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어쨌든 추후 조금 더 확인해야 할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질의라기보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질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석에서 자꾸 질의를 하는 모습이 좋지 않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이 시간 이후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다른 위원들한테 대신 얘기하라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질의가 너무 깁니다. 조금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공통자료 9개 분야, 2페이지 부서자료 14개 분야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관표창 현황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제19회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기술평가에서 경영성과 부문 경쟁력 전국 3위의 평가를 받았고, 지방자치TV가 주관한 2015년 지방자치행정대상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 민주자유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재산현황입니다. 생극면 생리 570번지 일원에 동요학교 부지 및 건물로 기존 교육지원청과 기획재정부 소유였던 생극면 생리 570번지 외 5필지 총 1만 3,232㎡의 부지와 오생폐교건물 7개 등에 대하여 2013년 9월 30일 군의회 의결을 받아 총 6억 9,486만 4천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 5월 20일과 10월 22일 취득하고 동요 등 문화예술 콘텐츠 보급과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수레울권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전래동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동요문화를 확대 보급하고자 지난 10월 3일 개최한 제10회 반기문 전국 인성동요대회에 군비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2016년 시군종합평가 세부지표 컨설팅 용역을 한국지방경영연구원에, 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생 워크숍은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 의뢰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군정 자체평가용역은 강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군민 만족도 조사용역은 국가행정연구원, 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각각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4회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동요학교 건물 및 토지 매입으로 7억 5천만원의 예산액 중 6억 9,900여만원을 집행해 5,084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소송인 보수는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비를 절감하여 1,448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심판, 소송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입니다. 원고에게 채무가 존재하여 향후 소송비용 부담액이 결정되었을 때 쌍방이 채권채무금을 상계처리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강제경매로 원고의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였으며, 경매처분 과정에서 허위주소 보정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1심과 2심 모두 우리 군이 승소하여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취소청구의 건입니다. 2014년 동요에듀케어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에서 음성동요학교를 매입하여 청구인과 계약 체결을 하려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청구인이 공유재산을 무단사용하여 군에서 변상금 및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하여 처분이 부당하다고 청구한 사건으로 지난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위원회 운영실적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서면 3회를 포함하여 총 15회 개최하였으며 정책자문단은 1회 소집하여 개최하였고, 업무평가위원회는 4회 소집 개최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서면 2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면 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서면 6회, 소집 1회 개최하였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서면 8회, 소집 11회, 총 1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수당은 회의소집 개최 시 공무원을 제외하고 1인당 7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앞서 8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소송내역에 관한 비용청구로서 현재 소송비용확정액 238만 6천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고지서를 발급하였고 납부치 않아 8월에 1차 독촉, 이번 달 말까지 2차 독촉을 하였고 차후 미납 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2016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군 시행사업은 총 5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555억 8천만원으로 우리 군 요구액은 638억 6,500만원이며 반영액은 51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미래전략담당관실 UN평화관 건립사업 등 2건, 문화홍보과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 1건, 경제과 음성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1건, 산림녹지과 가로수 식재사업 등 6건, 환경위생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3건, 도시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2건을 확보하였습니다. 15페이지 산업개발과는 유촌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등 11건을 확보하였으며, 16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는 감곡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건,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관리실 시설개선사업 등 2건, 수도사업소는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6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 시행사업 중 총액편성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 부윤소하천 정비사업 등 4개 부서 총 9건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시행사업은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2조 7,617억 7,300만원으로 요구액은 1,460억원이며, 반영액은 1,30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18개 분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015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도 11월부터 총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263건을 지적해서 시정 97건, 주의 16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총 50건에 4,016만 8천원으로 추진 1,846만 3천원, 회수 1,103만원, 감액 155만 5천원, 기타 912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2명, 주의가 10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56명을 요구하여 56명을 처분한 바 있는데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2명, 감봉ㆍ견책이 6명, 불문경고가 8명, 훈계ㆍ주의가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015년 예비비 승인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60억 9,307만 9천원 중 총 5건 10억 7,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산림축산과에서 금년 연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거점소독소 운영으로 1월 6일과 다음장 3월 10일 총 8억원을 지출하였고 산업개발과에서 투자선도지구 시범지정신청 용역비로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페이지 농정과에서 과실전문생산단지 유지관리비로 1,950만원을, 산업개발과에서 가뭄예방대책 일환으로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에 2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5년 예산성립 전 승인내역입니다. 총 8건에 12억 2,624만 1천원을 승인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1천만원을, 산림축산과 구제역 긴급방역에 1억 2,750만원을, 구제역 방역 지원사업에 1,31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24페이지 주민복지실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에 525만원, 산림축산과 구제역 AI 예방 및 방역사업에 6,100만원, 주민복지실 다문화거점센터 운영에 3,433만 6천원을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25페이지 행정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1천만원, 산업개발과 금왕 금석리 마을회관 신축에 5천만원, 그리고 가뭄대책 용수개발 및 관정수리에 1억 7천만원을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26페이지 산업개발과 가뭄 긴급대책비에 5,500만원, 보건소 메르스 1:1 전담관리제 등 긴급대응에 480만 5천원을 승인하였습니다. 27페이지 안전총괄과 2015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천만원, 폭염대책 관련 홍보에 800만원 승인하였습니다. 2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건에 1억 5,500만원, 경제과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억 4,625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29페이지 산업개발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2,600만원, 문화홍보과 가섭사 축대 보수사업에 1억원,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천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15년 예산 이ㆍ전용 및 변경내역입니다. 먼저 전용은 총 6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액 5억 8,962만원 중 4억 6,120만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경제과 노사화합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용하였고, 주민복지실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행사운영비 330만원 중 15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31페이지 문화홍보과 군정홍보 전산개발비 4억 5천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주민복지실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사무관리비 2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32페이지 문화홍보과 영상미디어 기록 기타보상금 3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하였고, 군정홍보물 제작관리 기타보상금 39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산변경은 총 16건으로 예산액 70억 329만 5천원 중 1억 6,267만 4천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과 교육훈련 행사운영비 1,800만원 중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환경위생과 전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53만 6천원 중 40만 8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4페이지 환경위생과 전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12만 8천원 중 3만 4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변경하였고, 행정과 자유총연맹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296만 3천원 중 44만 6천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35페이지 행정과 자유총연맹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435만 7천원 중 32만 2천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전용하였고, 주민복지실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6,028만원 중 340만원을 감리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36페이지 주민복지실 어신이집 종사자 지원 기타보상금 14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하였고, 산림녹지과 백야자연휴양림 운영 시설비 2억 3,250만원 중 207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7페이지 경제과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시설비 8억 3천만원 중 275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고, 산림녹지과 임도시설 시설비 8억 9,333만 5천원 중 110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8페이지 문화홍보과 실업팀 운영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16억 3,135만 5천원 중 1,604만원을 시군운동경기부 지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변경하였고, 실업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8,306만원 중 4,496만원을 시군운동경기부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자치행정과 공무원체육행사 행사운영비 5,170만 4천원 중 3,270만 4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산림녹지과 수목원 조성 1억원 중 3,827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덕생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 감리비 996만원 중 377만원을 시설비로, 농정과 화훼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시설비 5억원 중 1천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채무종류별 내역 및 상환계획입니다. 총 발행액은 1,047억 600만원이고 상환액은 57억 6천만원이며, 잔액은 737억 9,400만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발행액은 942억원, 2015년 상환액은 47억 1천만원 잔액은 695억원이 되며, 2030년까지 매년 47억 1천만원씩 상환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발행액은 105억원, 금년도 상환액은 10억 5천만원, 잔액은 42억원으로 2019년까지 매년 10억 5천만원씩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내역입니다. 기금은 총 12개이며,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의 출연액은 17억 2,531만 2천원이고 출연액 누계액은 214억 9,5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14년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 규정에 의거 군 산하 27개 부서에 대하여 BSC관점, 성과ㆍ운영ㆍ성장ㆍ주민 등 4개 관점으로 구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의존재원 연도별 확보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교부세, 보조금 등 총 2,929억 4,500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3,025억 1,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15년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총합계 710억 2천만원으로 사유별로 초과세입금은 143억 5,700만원 집행잔액으로는 정책사업비 577억 7,900만원, 행정운영경비 22억 2,300만원, 재무활동 5억 9,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 사업 중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문화홍보과의 작은영화관 건립사업비가 20억원인데 사업계획 변경으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군수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에 42개 사업입니다. 민선6기 출범이후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공약사업 목록에 대한 사전검토와 부서별 실행가능여부 검토를 거쳐 2014년 6월 30일 군수공약사업 관리규정을 제정한 후 주민설명회, 정책자문단 자문을 거쳐 2014년 8월 28일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15년 3/4분기 현재 공약사업 42개 중 완료는 5건이며, 추진불가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등 4건이며 미착수 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2015년 제안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군민제안은 군정제안 49건, 공모제안 68건 등 총 117건을 접수하여 2건을 채택하고 1건을 시행하였고, 공무원은 총 69건을 접수하여 현재 부서별로 채택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군 장기발전과 주요 정책결정의 자문을 받기 위해 2012년 2개 분야 총 20명의 위원으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재정비를 통해 3개 분과 31명의 위원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1월 13일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성 및 활성화방안 모색 등 구성 이후 총 6회 회의를 개최하여 7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22건, 9,199억 3천만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군기본관리계획 재정비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894억 1천만원, 도비 8억 6천만원, 군비 226억 8천만원, 민자 등 7,054억원 총 8,183억 5천만원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조성 등 총 10개 사업에 국비 228억 6천만원, 교부세 7억원, 군비 315억 2천만원, 총 550억 8천만원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3페이지 2015년 10월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324억원, 도비 18억 6천만원, 군비 122억 4천원 등 총 5억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2015년 기관표창 현황을 보면 지금 경쟁력 전국 3위하시고 우수지방단체 민주자유대상 받으시고 그렇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다 해놨는데 이것은 다 민간단체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행정능력평가는 도에서 거꾸로 뒤에서 3위죠,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시군종합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완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평가가 납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것이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작년에 9위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뒤에서 3위 아닙니까. 이것 뭐 민간단체에서 받은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우리 옆에 시군은 3년 연속 시군평가 최우수 받아서 기관 선정이 되었는데 음성군은 그만큼 행정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떨어진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6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을 보면 음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2030 발전계획하고는 별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게 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거죠, 2개 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군 장기종합발전계획만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2030 계획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완 위원 2030 중장기발전계획 있잖아요, 도시과에서 하는 것. 그것도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셨는가 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저희가 충북발전연구원에 최근 4년간 한 것은 반기문기념관하고 교육랜드가 있고요. 저희가 하는 군 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한동완 위원 2030 발전계획은 어디서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음성군 제조업 난개발 방지대책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30 발전계획은 어디서 하냐고요. 어디다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것은 도시과 소관인데 용역기관은 확실히 파악 못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충북발전연구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충북발전연구원이라는 데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냐 하면 지금 충북도의회는 지역이 낙후돼서 행정기관이 그쪽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음성군 발전계획에는 음성군청이 음성읍에 있어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발전계획서를 줬으면 그 보고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받았습니다. ○한동완 위원 받아서 그 내용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구체적으로 보지를 않았고요. ○한동완 위원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봤어요, 못 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못 봤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왜 줬습니까? 연구용역을 줘서 받았으면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됐는가 어떻게 됐는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저희가 어떤 자료를 준 것은 없습니다. 음성군 발전에 대한 방안을 와서 세미나를 할 테니 장소 제공과 소주제 정도는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해서 인구 늘리기 방안만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일체의 자료를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것은 죄송하다 할 얘기가 아니라 치고 빠져 나가는 전법으로 치고 빠져 나가는 건데 어느 지자체가 거기서 발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서울시청을 봐도 서울시가 지금 강북보다 강남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이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러면 그런 논리라 하면 강남 쪽으로 시청도 벌써 갔어야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 부분은 누차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그쪽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사과도 하고 한 부분……. ○한동완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불용액 발생 현황에 소송인 보수 변호사 착수금 및 사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뭐에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니까 사건명과 사건내역서를 보고해주시고 사례금은 어떤 것에 사례를 했는가 그 사례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소송인 보수 관련 자료 말씀이십니까? ○한동완 위원 예. 지금 착수금, 사례금, 변호사비 이런 게 사례금은 어떤 데에 나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간 내역서하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서면보고해 주세요,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끝나고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9페이지 동요학교는 지금 원상복구 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음성군이 승소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기각이 되었습니다. ○한동완 위원 기각된 거죠? 기각됐는데 음성군에서 여기 이전비를 자꾸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이것은 이전비하고는 별개입니다. ○한동완 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별개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이것은 우리가 변상금 물린 것 하고 원상복구 명령 내린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데 이전비는 지난번에 예비비 사용할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음성군 정책자문단하고 음성군 업무평가위원회 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운영실적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효과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통폐합도 안 하는데 그런 것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위원회는 저희가 내년 4월까지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14페이지 2016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 및 확보 현황 했는데 지금 음성읍도 수정산하고 가섭산을 정부예산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를 연구해서, 사업을 보면 산림녹지과는 음성군 산림녹지과가 아니라 금왕읍 산림녹지과 같아요. 모든 사업이 금왕만 계획되어 있어요. 이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음성 수정산하고 가섭산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예산이 어떤 것이 있는가 찾아서 그것도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지난번 정부예산확보발굴보고회 했는데 가섭산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산림녹지과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결과에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주세요, 끝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드릴게요, 개인정보도 좀 있고 해서.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 21페이지에 보면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시정에 신천보부산업단지 예비비 지출이 부적정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21페이지 하단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이것은 벌써 2월 25일에 그때 당시에 정부공모사업으로 신천보부산단을 투자선도지구로 할 계획으로……. ○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우리 담당관님이 볼 때. 예비비를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갖다가 쓰는 관행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가 쓰고 싶은 데다 덜컥덜컥 갖다 쓰는 그런 관행을 하지 말고, 태생산단도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때 그래놓고도 그게 그냥 넘어가니까 이것 또 하죠. 그리고 지금 42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 출연내역을 보면 기금이 청소년육성기금부터 시작해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까지 해서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현재 운용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활용은 안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원금을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현재 시중금리가 1.5%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운용에 애로는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기금운용 실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게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자문단에 자문단장이 김광식 현대폴리텍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폴리텍 대표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음성 분이 전혀 아니에요. 음성 분이 전혀 아닌데 기업만 하고 계시다 해서 그분을 갖다가 음성군 정책자문단장으로 넣었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음성군 정책자문을 받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좋은 사람, 가까운 사람, 같은 동문 끌어다가 넣은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정책자문단 위원들은 음성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도 정책자문단이 이분이 어떤 행정에 대해서 아니면 군 발전에 대해서, 음성군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라면 모르는데 기업인 아닙니까. 이분이 정책자문단장이라고 해서 무슨 거기 전문가로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직단이면 모르는데 군수님하고 고대 동문이라고 해서 여기 정책자문단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번에 구성을 하면서 3개 분과로 편재를 했고요. 활동은 분과위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자문단 명단도 좀…….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준비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웅 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51쪽에 이미 다 지나간 얘기지만 태생산단에 대한 투ㆍ융자심사를 올렸을 때 이게 재검토에서 조건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4천억 이상이 되는 사업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올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행부 담당관님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4천억 이상의 사업을 공모하는 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올려? 하면서 약간 비웃는 듯이 말씀하시기에 결국 다시 올렸습니다만 이런 게 바로 아까 우리 한동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행정력이 따라가질 못 한다, 이런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벌써 꽤 오래 전부터 시작한 건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안 집어넣고 투ㆍ융자심사에도 못 올렸다는 것을 보고 음성군이 전문성이 떨어지나? 이런 식으로 약간 비웃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꼭 집어서 얘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런 것은 잘 좀 올리셔야지. 제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만큼은 틀림없이 행정력이 전문화가 되고 행정을 하시는 분, 사업부서는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배치해야지만 실수 같은 것을 안 한다는 뜻에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복지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이 사업부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성을 뗘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잘 알겠습니다. 중앙심사가 1년에 4번인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사업도 발굴해서 심사대상은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심의 볼 때 여기 시군은 그래도 기술적인 계획을 잘 세웠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그분들이 심의할 때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에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 기관표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상이라는 것이 어느 상이든지 받기가 어려운 건데 숨은 공로자들이 많이 있겠지요.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왕에 받은 상에 대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거기가 이게 얼마입니까? 3,15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우성수 위원 자담이 150인데 정산액이 다 못 썼죠? 남은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자담으로 쓴 건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저희 3천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용역을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용역발주가 전국에 다 가능한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우성수 위원 중앙에도 발주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한번 격년으로 하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서 전문적인 용역발주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해 화훼단지 용역 할 때 추경으로 14억을, 암이 나왔다고 해서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을 용역회사에서 지느냐 했더니 그런 법이 없다고 하면서 결국은 군세를 넣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용역발주 같은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위원회는 아까 말씀을 드려서 위원회별로 충분한 소신과 철학과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10쪽에. 그다음에 14쪽, 정부예산 확보하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산 확보하기가 참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처도 있고, 예산확보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예산을 잘 확보를 해 왔을 때 군에서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인사특전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 자료만 신청을 하면 인사 부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대가를 줄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리고 표창도 있고요. ○위원장 이상정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우성수 위원 아니요, 42쪽 하나 더 볼까요? 아까도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출연기금이 잘 쓰여야 되는데 거기 보면 식품진흥기금을 한번 볼까요, 42쪽. 그것은 2000년도에 설치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출연금에는 없고 올해도 출연액수가 없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식품진흥기금이요? ○우성수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글쎄요, 환경위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 밑에도 농정과도 하나 있고 그런데 한번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아까 한동완 위원님이 운영실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마지막으로 53쪽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맨마지막에. 그것 용산산단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우성수 위원 그것도 대규모사업에 들어가는데 투ㆍ융자심사는 언제쯤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일단 저희가 내년 1월 1일까지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일단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요. 지금 태생산단 같은 경우도 조건부승인이 됐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2차가 3월 31일까지인데 전반적으로 부서별 의견도 수렴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희 위원 지루하신데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소송 변호사 착수금 및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직원이 직접 수행해서 변호사 선임비가 절감됐다고 했는데 승소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직원이 수행한 것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전체 직원이 수행한 것은 저희가 승소율은 94% 정도 되거든요, 총 76건 중. ○조천희 위원 아니, 직원 직접수행으로 변호사 선임비가 절감이 돼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해서 얼마가 줄었나. 제가 신경 쓰는 것은 뭐냐면 15년간에 동결됐던 승소 수당을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해서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하도록 한번 조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세부내역을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없으면 추후에 알려주시도록 하고 여기 와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변호사를 채용을 하셨으니까 더욱 소송비용이 절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조천희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자체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중되는 것도 같고 올바로 고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2014년도에 13군데를 했는데 그중에 읍면이 5개 읍면을 했죠? 군청이 8개 부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감사의 지적 결과를 보면 군이 118건, 읍면에 145건. 아마 부서별로 보면 군은 14건에 대비해서 29건인데 여기에서 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실과에는 감사인원을 3명~4명을 했고 읍면만 유독 7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식구 봐주기 식인지 아니면 여기 또 재정상 조치를 보면 군에서는 17건에 1,518만원인데 읍면에서는 33건에 2,700만원 재정상 조치를 했거든요. 모든 걸 봤을 때는 과연 읍면에서 일을 못하는 건가, 군에서는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도 적정 인원이 아닌 적은 인원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단순한 수치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군 산하 군청하고 읍면의 행정 영역은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읍면은 종합행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추징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인원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는 사회복지, 재무, 농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분야, 세정분야, 농정분야는 저희가 부서에다가 감사요원을 차출을 받아서 나가다 보니까 인원은 더 많은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업무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궁색한 답변인데요, 읍면에는 단순한 직결민원 처리이고 부과 자체도 거의 다 군에서 하면서 다소 누락되는 것도 있고 가서 징수하느냐고 애를 쓰고 있지만 지금 군에서 봤을 때는 1년에 3명이 나가고, 모든 인허가는 어디서 해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군에도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차별적인 것 같은데 평등을 기해서 군청은 재정상 조치가 읍면으로만 추징돼서 읍면만 이렇게 하는데 군에도 많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군에는 해당 안 되는 부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은 도청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또 추가로 받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관련되는 건 읍면까지 가잖아요. 똑같은 얘기지. 인원에 좀 차이를 두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음에 30페이지, 예산에 대한 이ㆍ전용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죠?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조천희 위원 어린이집 종사자 행사운영비에서 150만원을 감해서 민간행사보조로 갔는데 다시 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갔거든요. 그 사유는 행사주체 변경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은 당초부터 계획 자체나 예산을 성립을 할 때 소홀히 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보면 33페이지 이것도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런 것이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 통계목을 착오를 일으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분간을 못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조천희 위원 그 너머에도 보면 국도비, 그러니까 도비하고 국비하고 구분을 못 하다 보니까 감하고 거기로 또 증이 되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 맹점이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또 보면 자유총연맹 지원 같은 것도 법정운영보조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가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에서 다시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계속적으로 예산 변경이 돼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직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앞으로는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고 또 나와요. 기타보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 그렇게 해 놓고 그때그때 전ㆍ이용을 하고 변경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 성립부터 잘못됐다. 그리고 37페이지 좀 한번 보실래요? 임도시설을 하잖아요, 위에 전통시설 현대화사업도 있고. 이것이 증감에 따른 것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는 비율이 아주 기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비 세워놓고 나중에 거기서 좀 꺼내 쓰면 되지 이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임도시설에서도 당초에 시설비만 있고 감리비가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부대시설비 같은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이 5천만원 미만이 1.08% 그래서 1억, 5억, 10억, 30억 쭉 해서 100억까지 0.25%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적용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전부 다 예산변경, 전용,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39페이지를 봐봐요. 수목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감리비도 감리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총 사업비에서. 총사업비에서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5천만원까지는 3.02%이고 1억까지는 2.85%, 2억까지는 2.1% 쭉 기준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100억이 넘어간다고 보면 100억 이상이면 1.41%, 200억이면 1.31%, 이런 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떡하니 세워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갖다 넣은 거 아니에요. 이건 공직자들이 좀 많이 신경 쓰셔야겠죠? 내가 예산 이ㆍ전용을 보면서 상당한 그런 것을 느끼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이ㆍ전용 사항 이런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 이ㆍ전용은 정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는 자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사전에 계획이나 예산 자체편성할 때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사업은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예산액 변경은 각 부서장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챙기지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챙겨주시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있어요. 보상비에서 이리가고 저리가고 해서 했던 것은 더러 사안이 바뀌니까 바꿀 수 있다고 보지만, 딱 나와 있잖아요. 시설비 얼마, 거기서 부대비, 공사감리비, 이거는 아주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은 세우지도 않고 뒤늦게 하고, 어떤 것은 세워놓고 하고 보니까 너무 많아. 이런 것 신경을 좀 써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조천희 위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최근 5년간 감사 유형별을 보니까 직급이 올라갈수록 지적이 많더라고. 6급, 7급, 8급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지적사항을 징계유형별로 봤을 때 올라갈수록 더 많은데 그분들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건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건가. 이런 것이 좀 의아하고요, 제가 5년간을 뽑아봤어요. 직급별로 정직, 감봉, 견책, 훈계, 주의까지 한번 전체 통계를 내봤는데 올라갈수록 더 많아요 숫자가. 9급이 24건이면 8급은 66건이고, 7급은 113건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6급까지는 팀장이니까 연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중적으로 갈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추진내역을 따지고 보면 저도 최근 5년을 따져보면 추징금에서 75%가 취득세에요, 75%가. 이런 정도 되면 한번 감사를 해서 원인분석도 해 보고 취득세 담당자들 직무연찬도 해 봤어야 하는데 전부가 취득세예요, 75%. 나머지 주민세 같은 것은 어떻게 전ㆍ출입이나 소득세, 주민세는 더러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그냥 그때그때 하시고 나가는 거지만 통계를 내고 보면 이런 것이 나온다 해서 좀 더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이ㆍ전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규정에 맞게끔 편성부터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 잘 정리해서 추후에 잘 개선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전체 위원님들에게 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위원장 이상정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부군수님께서 군 도시계획위원회 주재 관계로, 그리고 내일은 가사 사정상 연가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관표창 현황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수상했는데 2014년도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평가에서 우수해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2건입니다. 공용재산인데 1건은 영광빌라 가동 401호, 직원숙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청솔아파트 307호 이것 역시 직원숙소가 되겠습니다. 취득연월일은 영광빌라가 2005년 8월 2일, 청솔아파트가 1997년 10월 13일인데 2010년 12월 10일에 문화홍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홍보과에서 선수 숙소로 활용을 하다가 별도 숙소가 지어지면서 저희 직원들이 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과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7개 단체에 15건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2014년도에는 12개 단체에 48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 2015년도에는 7개 단체에 14개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 2015년도 각종 축제와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총 8개 단체에 8개 사업에 행사비를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500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과 물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5건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가 13건, 2015년도가 2건이 되겠는데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으로 4건,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으로 1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2015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 시에 기록관 업무추진 부정적과 관련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기록물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처리과에 의견 조회 완료 후에 현재 기록연구사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 지도ㆍ점검은 2016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5년도 군정질문 시에 행정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외부 전문가 위촉 시에는 해당 지자체 의원과 교육위원님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2015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음성군 전자기록물 이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1억 4,1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RMsoft에 용역비 1억 3,222만원을 지급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과 관련해서 음성군 모바일직원수첩앱(APP)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비 2천만원 중에 용역비 1,860만원을 지급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2015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초등학교 CCTV 관제용역비가 총사업비 1억 4,400만원 중에 1억 950만원을 집행해서 3,450만원이 남았는데 반환된 사유는 통합관제센터가 2월 중순에 개소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5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임금 미 지급분 지급요청과 관련해서 서울지방행정법원에 김〇〇 외 281명이 원고가 되어서 지금 현재 1차 변론, 2차 변론을 마치고 현재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음성군 인사위원회는 총 7분이고요, 2015년도에 13번의 서면회의와 소집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음성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총 5분입니다. 2015년도에 2번 회의를 가진 바 있고요. 음성군 국제교류협력위원회는 총 9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이 총 12분입니다. 2015년도에 서면과 소집 3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26쪽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12년 12월 9일 보건소 이〇〇 징계 부과금과 관련해서 1,131만 8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현재까지 체납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10일에 공금횡령으로 해당 직원이 파면이 돼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는데 퇴직 시에 퇴직일시금이 농협 대출금으로 자동 상계 처리되다 보니까 매년 재산조회라든가 농협 추심요청을 하고 있으나 재산이나 통장잔액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27쪽 부서별 민간인에 대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현황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이 되겠는데 2014년도에는 군청 정보화교육장과 금왕 정보화교육장에서 수강자 수가 남자가 2,292명, 여자가 4,587명, 2015년도에도 남자가 2,437명, 여자가 4,4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직, 관리운영직, 별정직, 무기계약직, 청경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군의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총 정ㆍ현원은 726명, 726명입니다. 일반직이 정원 670명에 현원이 664명, 관리운영직이 23명 정원에 현원이 30명, 정무직과 별정직, 전문경력직은 똑같이 1명씩입니다. 연구직이 3명 정원에 4명이 현원이고요, 지도직이 27명 정원에 현원이 25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을 얘기하는데 124명 정원에 현원이 129명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정ㆍ현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최근 3년간 별정직, 청원경찰 특별채용 내역입니다. 2014년도 10월 10일에 별정직 7급을 특별 임용한 바 있는데 비서 인력으로 충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과 교류실적 그리고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가 1999년 3월 10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12번 교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서울 동대문구하고는 2005년 7월 13일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6번 교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36쪽 울산 중구청하고는 2012년 5월 11일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7번 교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106명이 외국을 다녀왔는데 2억 6,166만 9천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2013년도가 13명에 3,540만원, 39쪽 2014년도에는 34명에 8,724만 5천원, 41쪽 2015년도에는 59명에 1억 3,9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2015년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입니다. 총 731명에 20억 5,163만 3천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입니다. 인원과 지급액은 앞의 내용과 똑같고요, 평균 2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7쪽 2015년 성과상여금 평정기준이 되겠습니다. 731명이 S등급이 146명,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등급이 330명에 45%, B등급이 223명에 32%, C등급이 22명에 3%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액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성과상여금 등급 평정기준입니다. 4~5급과 지도관은 근무실적평정점이 10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에 대해서 순위명부를 통합으로 작성관리해서 지급해주고 있고요. 6급 이하 역시 근무실적평정점을 100%로 환산해서 부서별로 구분해서 계급별 점수에 따라 순명부로 작성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약간 다른데 부서장 평가가 80%, 기타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013년~2015년 기준인건비와 인건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가 750명에 462억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집행액은 916명에 42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기준인건비 2015년도를 보시면 기타직 괄호하고 청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을 줄 때 기타직에서는 인원을 명시하지 않다 보니까 이쪽 기타직에 청경, 한시임기제 그 인원이 여기서 빠진 게 이쪽에 플러스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계산이 돼서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9개소에 인원이 225분이고요, 고문이 21분입니다. 프로그램은 총 86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26개, 야간에 53개, 상시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1일에 설성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11월 6일에는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50쪽 자원봉사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5만 1,456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실인원은 5,174명이고요. 2015년도에는 10월 말까지 4만 5,040명이 누계인원으로 참여해서 실인원 5,20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51쪽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문봉사활동, 노력봉사활동 해서 총 14건에 4만 5,040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실참여인원은 5,205명입니다. 밑의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2015년 방범용 CCTV 현황과 운영관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수가 총 9개 읍면에 350대입니다. 그리고 점검은 운영관리업체에서 주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장관 훈격 이상 공무원 표창 내역입니다. 총 표창인원이 105명입니다. 그중에서 훈ㆍ포장이 12명, 대통령이 9명, 국무총리가 10명, 장관이 74명, 그리고 일반직은 4급 이상이 8명, 5급이 9명, 6급이 37명, 7급이 45명, 8급이 5명 그리고 기능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민간단체 표창 내역입니다. 포상기관은 군수상이 되겠고요, 음성군 새마을회 등 15개 단체가 표창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2015년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입니다. 도시공원에 총 14개소가 설치돼서 카메라 수는 22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 정리도 다 잘 하셨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단체도 많지만 각 단체별로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기타라는 제목 있죠? 기타.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몇 페이지죠? ○김윤희 위원 페이지마다 다 있어요, 보조금에는. 그런데 그게 자세하게 작은 액수는 덜 한데 액수가 좀 큰, 11페이지에 가면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에 대해서 기타란에 5,500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있어서 “무엇 등 외”라는 품목이 있으면 알아보기가 쉬울 텐데 그냥 기타로 하고 몇 천만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궁금한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그게 주 사업이 전문봉사에 대한 월별 지원사업이라든가 중부4군 자원봉사자 워크숍, 사랑의 떡 나누기 행사, 이달의 우수봉사 시상, 홍보물 제작 그런 식으로 해서 도비 20, 군비 80 매칭으로 해서 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못 나눠서 그냥 기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액수가 커서 기타에 그래도 잔 것을 했으면…….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이것을 인건비, 식비, 사무관리비에다 포함이 안 되고 쪼개려고 보니까 이 서식에 도저히 안 맞아서 기타로 다 집어넣게 된 겁니다. ○김윤희 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완 위원 보조금 사업 18페이지 보면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수신기가 60대 있는 데나 아니면 45대 있는 데나 12대 있는 데나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2천만원이에요. 이게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이 세부사업은 소상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해당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통신팀장 주병두 통신팀장 주병두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조금 2천만원이라는 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마을을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천만원 한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마을마다 가구 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마을마다 자연부락 수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천만원의 한도에서 최소한도 60대까지는 수신기를 주고 60가구 이상이 되는 데 같은 경우는 옥외방송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적은 데 같은 경우, 소이면 중도4리 같은 경우 옥상에 철탑하고 옥외스피커를 설치했고요. 마을별로 시설내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세세하게 다 적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여기 서식이 비좁아서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한동완 위원 이게 서식이 작아서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옥외스피커도 있고 그래요, 그러기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기에는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써놓은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60대 있는 데나 12대 있는 데나 똑같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통신팀장 주병두 저희가 주요 장비가……. ○한동완 위원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가 곤란할 테니까 왜 그런가 서류로 설명을 해주세요. ○통신팀장 주병두 서류로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위원회 현황 보면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는 음성군 국제교류협력위원회는 2013년, 2014년, 2015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니까 없애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그런데 없애기도 뭣한 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정시, 다누바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호교류 의향서라든가 우호교류 협약만 오고 갈 뿐이지 자매결연은 지금 안 맺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교류협력위원회가 관련 조례상으로 국내교류 활성화와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의회의 동의 내지는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 저희가 반드시 의회에 간담회든가 본회의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시키기도 좀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일반직, 관리직, 별정직, 무기계약직, 청경 정ㆍ현원 현황을 보면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엇비슷한데 6급은 22명 정도가 더 많아요. 거기에 뒤에 보면 보건소가 한 10명이 더 많거든요. 이게 정원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당연히 정원을 맞춰줘야죠.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그런 것은 징계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이유는 6급 정ㆍ현원하고 7급 정ㆍ현원 이런 부분이 대부분 그러는데 근속승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속승진이라고 하면 어느 일정기간 재직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건데 8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7급은 12년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승진에 정원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근속승진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CCTV 현황 및 운영관리 내역에 보면 이게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는 CCTV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을 좀 늘릴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가요? 이것 좀 더 늘릴 수 없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일단은 제가 말씀은 드릴게요. CCTV 관리하는 게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해당예산은 관련부서에서 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범CCTV 같은 경우도 군에서 다 유지보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만약에 그게 군에서 다 떠안다보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것 같고 이게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안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담당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44페이지. 과장님한테 이것은 뭐 크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 서류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S등급이 20%, A등급이 45%, B등급이 32%, C등급이 3% 기준으로 각 실과, 읍면이 거의 다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다만 차이가 난다면 동직급에서도 호봉수가 높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최고하고 최저하고 보니까 1인당 평균 차이가 40만원이 넘어요. 그런 게 있고 군 평균에도 24~25만원씩 적은 부서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서 주셨으면 하는데 그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일단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고요, 일단 이게 언론에 회자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광주 모 구청에서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희도 시말서 아닌 시말서를 낸 상태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C등급 받는 사람한테는 일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징계규정도 강화가 돼서 분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파면 해임이다 해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참……. ○조천희 위원 어렵죠?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어렵겠어요. ○조천희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어느 실과가 제일 많고 어느 실과가 제일 적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직급별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검진 관계를 작년도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작년이요? ○조천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아니 작년에는 제가 여기 없었는데. ○조천희 위원 아, 그랬었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직원들의 건강검진내역을 받아봤을 때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검진병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제작년도에도 40%가 서울메디컬병원으로 다 갔고, 작년도에는 리더스의원 거기로 50% 정도가 갔는데 지역병원도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금년도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데 작년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직원들한테 강제성은 아니지만 권고성으로 홍보 좀 해 주십사하고 했었는데 이게 전혀 안 됐는지 오히려 12건이었던 게 올해는 8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셨나 그래서 한번 내가 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작년에 그래도 이렇게 위원이 부탁을 해서 좀 달라지면 뭐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과연 공무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가, 홍보한 근거가 있나.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음성이 한 군데고요, 모 병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주가 7군데이고 충주가 2군데이고 서울이 6군데인데, 솔직히 직원들한테 권유는 해 보겠지만 일상적으로 저 역시도 밤 12시에 와이프가 아파서 갈 데가 없어서 그 병원으로 갔더니 원인조차 모르고 해서 청주로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도 어떻게든 충북대병원 분원을 음성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4년 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권고해 주셔서 저희 군 같은 경우 참 행복한 게 통상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2년에 1번 하도록 돼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권유해서 저희는 매년 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청주도 보면 모 병원 같은 경우 거기서 암을 많이 발견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부쩍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자꾸 구전에 의해서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다 보니까. 일단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여튼 그게 권고사항은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글쎄 여기서도 뭐 병명을 잘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급한 불은 여기서 일단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을 위하는 마음에서 권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의전관계를 서무계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행사가 있으면 각 과에서 나름대로 그냥 자체실정에 맞게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의전관계에서 이거는 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해는 하지 말고 어떤 당적인 색깔을 띠는 것은 아닌데 각종 행사에 가보면 아주 공공연하게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은 아주 소개조차 안 시키고 배제를 시키는데 가서 얘기를 해도 눈에 보이게 배제를 시키거든. 이것은 좀 예의적으로 다만 그 사람이 원외 위원장일 뿐이지 원내 위원장이 됐든 어찌됐든 당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거의 동등한 입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원내냐 원외냐 이 차이인데 이런 것도 조금씩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희 군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실과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군 참석자 내빈 소개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팀장이 사회보든가 할 경우에는.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글쎄 이 사항은 한번, 저 혼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제 직근 상급자하고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의전을 거기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판단해 보셔서, 물론 소개하고 안 하는 것은 주최 측의 마음이죠, 솔직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어떨 때는 민망할 때가 많더라고요. 왜 자리에는 또 그렇게 앉혀, 앉으라고. 아예 앉히지 말고 가라고 하지. 그런 게 좀 서운했었고요, 행정과에서 협조를 하셔야 될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셔야 할지 모르겠는데 군수님이 행사장을 가시잖아요? 그런 군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의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피해라는 것은 별 것 아니겠지만 모든 행사를 군수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내가 속한 과다 그러면 거기 행사하려고 하면 시간이 몇 시인데 군수님이 늦는다, 심지어는 20분까지 늦어가지고 거기에 초청받은 의원들은 다른 행사에 가려고 해도 그것에 매여서 가지도 못하는 불편함을 주고 하는데 실과에서 전부 전화를 하더라고. 다 이렇게 전화를 해갖고 10분만 늦춰라, 20분만 늦춰라, 30분만 늦춰라, 물론 군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원들도 그냥 간 것은 아니잖아요, 초청받아서 가고 다 자기들도 계획이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조금 많이 골똘히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하고 특별히 관계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하여간 정해진 시간에 행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ㆍ부서 회의할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드렸으니까 대체하고 자료 좀 하나, 어려운 자료인지 혹시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 4급ㆍ5급, 국장ㆍ과장님이죠, 그분들이 6급 시절에 재직기간 현황하고 6급이었을 때 재직기간 몇 년 몇 개월. 그다음 현재 우리 6급 팀장급 분들, 팀장이래야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팀장급 분들의 재직기간이 현재 몇 년 몇 개월 있나 그 자료 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이대웅 위원 직렬별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인사부서하고 상의해서 공개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여러 가지……. ○이대웅 위원 글쎄 그래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아까 한번 여쭤본다는 게 까먹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담당관이 부서가 2군데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하고 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이렇게 부서이름도 담당관이고 호칭도 담당관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 볼 수 없는가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다른 실과처럼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그런 식으로 호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여타 자치단체 모델을 여러 군데 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명칭을 한 건데 사실상 두 담당관이라고 한 이유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장 결재 없이 막바로 부군수, 군수 결재 맡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관이거든요. 국장 밑에가 아니고 막바로 부군수 밑에 해서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명칭에 대해서 뭐 얘기들은 적은 없는데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의 담당관님,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고 미래전략담당관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담당관 제도가 많습니다, 타 자단체에도. ○우성수 위원 미래전략실 담당관님 이렇게 하면 좀 나은데 미래전략담당관의 담당관 이러니까, 두 군데가.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급한 것은 아니니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좀 얘기좀 해보겠습니다. 47쪽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보면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만 아예 배제하고 빠져있거든요. 이것이 어쨌든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법적 근거, 그리고 시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이 사항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일단 중앙에서 일단 개정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정 타 시군 자치단체 사례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상정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성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임〇〇 팀장님 건 관련해서 군청장 조례가 있잖아요. 그 매뉴얼이 있나요? 매뉴얼을 만들어야지 급한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맞게 다양한 기준에 맞게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그것은 일단 순직처리라든가 공상처리라든가 그것은 당시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그게 만약에 그렇게 처리가 되면 저희가 장례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위원장 이상정 그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그 당시에는 판단이 안 되니까. ○위원장 이상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사안을 놓고 매뉴얼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글쎄 노제 정도 같은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그것을 현관 앞에 빈소로 차려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순직처리가 된다든가 공상 처리가 된다는 게 3년이라는 처리기한이 주어진 이유도 송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빈번하게. 그리고 이 말씀은 좀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심혈관 계통 같은 경우는 공상이나 그쪽으로 처리되는 게 10% 이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상정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조례를 만들 때 기본 정신은 그 사고를 당하신 분에 대해서 기존에 같이 있던 동료나 남아있는 분들이 최대한으로 예우를 갖춰서 대우를 하자 그런 취지로 금전적인 문제는 차후문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군청 정문에 와서 노제 정도 그런 정도는 지금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상정 그것을 사전에 매뉴얼을 다양하게 풍부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딱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해 보고서 평가해 보고 점검해 본다고 하셨는데 아까 우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의를 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국장제 신설을 했는데 저희가 옆에서 보기에는 국장님이 조금 공중에 붕 뜬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국장제 신설할 때는 국장이 실권을 가지고 군수님의 전체적인 역량을 보조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좀 형식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원래 국장제 만들 때의 의견은 국장에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권한을 주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중간적인 판단을 하고 군수의 업무는 좀 낮추면서 다양한 평가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식 지금 5개월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국장님의 권한이 미진하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렸는데 지금은 중재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일 지금 권한이 부여된 게 6급 이하 평정에 관한 사항을 양 국장님한테 주고 있습니다. 6급 이하 근무평정사항을. ○위원장 이상정 어쨌든 과도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판단해보고 평가해보고 보완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2시 3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15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제40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 시 육군 제2작전사령관으로부터 예비군업무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여받았고,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방위업무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현황과 2015년 증감내역입니다. 행정재산은 총 1,799필지에 55만 4,609㎡로 취득가액은 132억 4,9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증감내역입니다. 공공용재산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소면 부윤리 519번지 등 총 33필지를 취득하여 7,293㎡의 면적이 증가되어 취득가액은 3억 2,37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보조금은 5개 단체에 2,246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분류별로 살펴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1천만원, 해병대전우회 수중정화 및 인명구조사업에 1,360만원, 자매부대 교류사업으로 통합방위협의회에 186만 2천원, 재향군인회에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음성군 자율방재단 운영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보조금은 4개 단체 중 2,394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1천만원, 해병대전우회 수중정화 및 인명구조사업에 690만원, 자매부대 교류사업에 재향군인회와 통합방위협의회 2개 단체의 보조금을 1개 단체로 통합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지적사항에 따라 금년도에는 1개 단체로 통합해서 통합방위협의회 2회에 걸쳐 304만 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보조금으로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5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 정부합동 감사 시 지적된 오갑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분수대 설계 반영 부적정 사항으로 지방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수립해야 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만을 추진해야 하나 오갑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천기본계획 범위 밖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므로 분수대 설치, 공사분에 소요되는 15억 1천만원 상당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액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설계변경을 통해서 분수대 설치공사분에 대한 감액 조치를 완료하였고 감액 조치한 15억 1천만원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추후 추가사업을 오갑천에 더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첫 번째, 2014년도 제262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이대웅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대소면 소재지 미호천과 성산천의 제방길을 활용한 주민산책 테마조성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당시 질문하셨던 미호천 일원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미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구간으로 현재 추진 중인 오산교 재가설 및 호안시설 등 관련 사업이 완료되어야 산책테마조성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미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완료 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확보를 통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에 자매부대 교류사업 내실화와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재향군인회와 통합방위협의회 2개 단체에서 추진하던 자매부대 교류사업을 1개 단체로 통합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5년도 초산부대 창설기념행사와 압록강 진격기념일 행사 등 2회의 교류사업을 통합방위협의회 1개 단체의 교류사업으로 통합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통합방위협의회 1개 단체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왕장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설계 시 공사비 과다계상과 관련한 설계변경 최소화 건에 대하여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관리감독을 통해서 지적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5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용역의뢰사업은 2015년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총 19건으로 용역비는 11억 2,365만 7천원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125억 3,76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업 중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은 2014년 당곡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22개 사업으로 주변 경작자 및 인근 주민의 건의사항을 설계에 부득이 반영하는 등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서 당초보다 총 13억 2,294만원이 증액된 63억 4,428만 2천원으로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 4월 3일 준공된 2013년 대소 삼정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횡배수관 시공 불량으로 인하여 인근 비닐하우스 3동이 침수됨에 따라서 금년 7월 29일 시공업체로 하여금 횡배수관을 재시공하도록 하자보수를 명령하였고 금년 11월 23일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년 이상 공사중지사업 현황입니다. 대소 오산리 오산배수펌프장 이중선로 구축사업으로 충청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2013년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시 오산배수펌프장의 전기시설이 2개선으로 구축되어 있어 선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복구기간 또한 정전을 수반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받아서 이중선로 구축을 통해 예비전력 공급 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미호천 미곡1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구간 전주를 이선한 후에 이를 활용해서 이중선로를 구축할 계획으로 2014년 2월 24일 착공을 하였으나 충청북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오산교 민원 발생으로 당초 계획했던 전주가 이설되지 않아서 2014년 3월 25일 공사를 중지하였고 예산을 사고이월 처리한 바 있으며, 미호천 미곡1제 수해상습지 민원 미해결로 2015년 11월 26일 현재까지도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올해 사업 추진이 불가할 시에는 계약 해지 및 예산불용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예비전주 1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현재 전주 설치 공사 중에 있으며 전주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중지 해제 후 연내 준공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5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2014년도 생극전담의용소방대 신축공사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7,500만원 중에서 3억 6,185만 1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314만 9천원이 발생하여 도비와 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전체 집행잔액의 40%에 해당하는 525만 9천원을 반환하고 60%에 해당하는 군비 78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014년 회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전체 예산액 26억 960만 2천원 중에서 24억 8,944만 3천원을 집행하여 1억 2,015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015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오갑천 하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한 민사소송사건으로 2014년도 오갑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추진할 시에 감곡면 왕장리 일부 구간에 식재된 원고 소유의 조경수를 보상 없이 무단 벌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음성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5년 9월 23일 여주지방법원에 음성군과 충청북도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사건 토지 내 지장물의 명인방법이 개인소유라는 명인방법이 갖춰져있지 않았고 2003년 토지소유권 이전 후 벌목 시점인 2014년까지 소유권과 관련된 우리 군과 일체 협의사항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고를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음성군에서 지장물을 벌목한 행위는 정당한 행정집행으로 소를 기각해줄 것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11월 4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6일 현재까지 변론 기일은 미확정 상태이며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0조에 근거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1건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부과액 87만 5천원이 미납되어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조속히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6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 현황입니다. 5건에 총사업비는 788억 1천만원으로 2015년도 신청한 2016년도분 국비 32억 2천만원은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에 신규로 발굴하는 사업은 2건으로 비선거리소하천 정비사업과 방축소하천 정비사업이며, 계속사업은 3건으로 부윤소하천 정비사업, 차평소하천 정비사업, 성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입니다. 공통자료 2번 항목부터 27번 항목까지 총 12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수해위험지역 관리 현황 및 수해 발생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호우피해 2건이 발생해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5항에 의거 피해를 받은 18농가에 대해 1,460만 8천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단 1건의 수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5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맹동면 본성리 용두소하천 등 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총 61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용두소하천은 550m, 교량 2개소를 정비하였고,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윤소하천은 1㎞에 교량 1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도 신규 발주한 차평소하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현재 안전처에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2016년 향후 계획으로는 부윤 및 차평소하천 정비사업은 364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비선거리 및 방축소하천은 실시설계, 예산 8억원을 투자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15년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총 9개소가 지정되어 원남구안지구 등 7개 지구는 하천정비를 완료하였고 맹동쌍정지구는 일부 완료하였으며 완료되지 않은 잔여 지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확보를 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소성산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성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안전처에 사전 설계 심의를 신청해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성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해서 호안정비 1.9㎞와 교량 7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이며, 2015년 11월 4일 군민안전처에 사전 설계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공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 실적과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재난관리대상은 총 311개소로 시설물이 54개소, 건축물이 257개소이며, 재난위험시설은 감곡면 운천리 상오교와 음성읍 읍내리 삼양연립 등 2개소입니다. 각종 공공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금년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780개소 시설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은 상반기에는 국민안전대진단과 병행해서 실시하였고, 하반기 점검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이외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지역축제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15년 관내 비상급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음성읍 읍내리 설성공원 등 14개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며, 생활용수는 3년 주기, 음용수는 분기별로 각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중지 및 재검을 실시하는 등 유사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음성군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9개 읍면에 예ㆍ경보시설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한 결과 현재 정상 작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15년도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총 10개소로 음성이 4개소, 금왕에 6개소, 대피가능 인원은 4만 7,824명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읍 지역 이상만 두게 돼 있습니다. 42페이지 비상경보시설은 7개소로 군청, 경찰서 및 읍면 등 민방공 경보시설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봉학골산림욕장 1개소를 재해 경보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15년도 하천 편입용지 현황 및 보상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내역은 부윤천 28건, 용두천 2건, 주천천 3건 등 총 33건이며 편입된 토지는 7,293㎡에 대한 보상금으로 3억 2,373만 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15년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전용ㆍ사용 허가현황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주민안전교육 실적입니다. 주민안전교육은 유치원 어린이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체험훈련 등 3회에 걸쳐서 755명에게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풍수해보험가입 및 보상 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주택에 대해서 3,989건, 비닐하우스 등 온실이 5건이며 보상건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2015년 지방하천 편입용지 현황 및 보상내역입니다. 원남면 조촌리 초평천 등 지방하천에 대한 금년도 토지보상내역은 총 58건으로 편입된 토지 3만 7,776㎡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6억 1,507만 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2015년도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을 보면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도 보니까 건설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할 것 없이 수의계약을 세종코퍼레이션하고 나노지오하고 중점적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줬는데 세종코퍼레이션은 업체가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여기 국토측량 2층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 사람이 음성사람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예. ○한동완 위원 주소만 여기 갖다놨다고 그러던데.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저희가 용역을 계약하는 게 아니라 계약부서에서 주는 거라…….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소만 여기 갖다놓고 그러고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한다는데 전체적인 수의계약이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 아주 다수가 그쪽으로 뭐를 밀어줬어요, 각 부서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관광 같은 경우는 음성군 관내 대소에 파형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천에 90%를 진천업체에 줬어요. 그 이유를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줬다는 것이 이것은 과장님께서 저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답변 듣기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 2014회계 불용액 발생현황, 불용액 이게 많이 이렇게 나온 것은 애초에 계상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불용액이 나온 것은 입찰차액을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서 안 쓴 거지요, 뭐. ○한동완 위원 아, 입찰차액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예. ○한동완 위원 36페이지 2015년 관내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여기 보니까 음성 시장로 수봉초등학교 생활용수 본 것 같은데 그 수봉초등학교 앞에 생활용수는 지금 적합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음용수로는 사용 못 하고요, 생활용수로만. 손 씻고 이런 것. ○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음용수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예.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10페이지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정산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5년도 해병전우회가 2분의 1로 줄었어요. 예산관계인가 그 사람들 실적이 없어서 그런가? 본인이 알기로는 수중정화활동이라든지 명절 때 교통정리라든지 각종 행사에 안내, 교통정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으로 확 줄었네? 해병전우회가, 그렇죠? 1,360에서 690으로 줄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담당팀장이 직접 답변을 드려보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담당팀장님 이창리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이창리 민방위팀장 이창리입니다. 해병대전우회 보조금 신청이 작년보다 줄은 것은 작년에 수중정화하고 해병대전우회에서 해병대 위문사업 같은 게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위문사업 같은 것을 생략하고 관내 저수지 수중정화활동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위원 위문사업이요? ○민방위팀장 이창리 관내 저수지 수중정화활동만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위문사업으로 그렇게 많이 줬었어요? ○민방위팀장 이창리 작년에는 본인들 그 해병대 훈련, 수중정화하면서 인명구조훈련을 하면서 해병대 캠프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생략을 하고 관내 저수지만 수중정화하고 환경정화활동만 했습니다. 교통정리 사항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거기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각종 행사 시에? ○민방위팀장 이창리 예. ○조천희 위원 자율방범대는 줘도 되고? ○민방위팀장 이창리 자율방범대는……. ○조천희 위원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방범활동은 그 사람들도.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수중정화활동 인명구조사업을 외지에 가서 현역들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그러죠? ○민방위팀장 이창리 예.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해서 연마해갖고 와서 실제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 수중정화활동뿐만 아니라 인명구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왕 같은 데는 사람 익사사고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끌어냈다고, 다른 사람들은 와갖고 엄두도 못 내는 거 이 사람들이 다 했어요. 이런 것은 좀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설계변경이 참 엄청나게 많네요. 상당히 많은데 제일 많은 것 2가지만 물어볼게요. 17페이지에 증액이 7,759만 5천원이 됐지요? 맨 밑에 용두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국비에 군비 매칭비율이 얼마인가요? 국비가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50대 50입니다. ○조천희 위원 50대 50이죠? 그러면 군비도 당초에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것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당초 설계를 할 때 인근 토지 및 하우스 지장물 편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했다, 이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되겠고 지방도로 포장도 거의가 같은데 이게 국비에 군비 50% 매칭사업에 증액이 되면 똑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군비까지?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예, 예산액에서 입찰 보고서 잔액가지고 한 건데 이것을 안 하면 아까 생극소방대 반환하는 것처럼 반환을 하게 돼서. ○조천희 위원 뭐 다 알고 있어요. 많이 증액되는 사연은 전부다 입찰차액 같은 것이 국비같은 것이 내려왔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국비 반납하느니 한 가지라도 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큰 차이가 7,700만원 증액이 되고 21페이지 생극 서민밀집지역에 2,500이 증액된다는 것은 그래도 당초에 설계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드리고 싶고요. 생극서민밀집지역 녹생토 처리한 것 있잖아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풀처럼 나는 것 아니에요. 한번 현지를 보셔가지고 지금이야 동절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봄에 가서 보면 그게 별로 나질 않았어요. 많이, 일부분이. 그런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또 얘기가 되는데 이건 불용액보다도 우리가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참 진짜 긴급재난 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액에 거의 다 불용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불용액 사유 발생은 풍수해보험 가입완료에 따른 잔액이라고 했는데 이만큼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안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한 가구가 드는데 보험금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글쎄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조천희 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이상정 예, 한기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팀장 한기훈 재난예방팀장 한기훈입니다. 여기 예산액에 계상된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율에 맞춰서 군비를 예산을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통상 주택에 대해서 보험 드는 것은 기초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6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은 1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보니까 2014년도에 1,981가구, 2015년도에 2,008가구, 이렇게까지 많은 가구가 풍수해보험을 들었는데 겨우 441만 2천원밖에 안돼서. 그럼 3,458만 8천원이라는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겼다? ○재난예방팀장 한기훈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이게 몇 %예요? ○재난예방팀장 한기훈 저희가 국가, 지자체 그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군비를 따지는 것은 19%밖에 안됩니다. 그것밖에 안돼서……. ○조천희 위원 90%가 지원이고요? ○재난예방팀장 한기훈 예, 나머지는 국민안전처에서 대주는 거고요, 80% 이상이.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은 조금 어렵지만 많은 홍보를 하셔야겠네. 군비도 안 들어가고 국민안전처에서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예방팀장 한기훈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많이 좀 홍보해서 불과 1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재난예방팀장 한기훈 그래서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이거 지금 1위를 하신 거라고? ○재난예방팀장 한기훈 예. ○조천희 위원 아, 그래요? 더 좀 하셔가지고 더 성적 거두셔야겠네. 좋은 사업인데도 안 하고 있어서 홍보가 미흡한 건가, 반환금이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재난경보시설있죠, 가끔 폭우가 와서 하천제방이라든지 범람 우려가 있고 하상주차장 내에 차들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때 가끔 나가보면 우리 군청에서 방송을 아주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지금 하천수위가 높으니까 차량을 다른 데로 이동하라고 해서 많이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국지성 폭우가 올 때에 예측을 못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게 됐는가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건데 그때 말씀드릴 때 지금 이게 전부 휴대폰으로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작동이. 그렇죠? ○재난예방팀장 한기훈 예, 휴대폰으로 가능합니다. ○조천희 위원 작동이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부 제방 둑에 설치돼 있는 것 같은 경우, 물론 군청에서 이 많은 것을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에 가장 가까운 이장님들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빠른시간 내에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권하고 싶은데 우리 담당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예방팀장 한기훈 지금 현재 이장님께서 이장님과 담당자 저희 다 핸드폰으로 네트워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면 저희가 문자로 해서 이장님한테도 통보하고 예ㆍ경보시스템에 입력하면 바로 방송이 나가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거는 여기서 통보를 해주니까 그런데 그냥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여기서는 미처 모르는데 아주 국지적으로 갑작스럽게 와서 차량 같은 것을 이동시켜야 할 때 이장이 바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재난예방팀장 한기훈 예, 그것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을 한번 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자료와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5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여하는 2014년 자활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 군민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으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고자 450만원 예산으로 장애인소식지 8,200부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으로 위해봉안시설 충혼각과 보훈단체사무실, 장애인복지관, 김치은행, 저온저장고가 있으며 면적은 3,077㎡로 자세한 내역은 취득가액은 25억 9,193만 7천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 2014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14개 단체 35개 사업에 3억 9,373만 1천원을 지원하였고, 9쪽부터 12쪽까지 2015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은 15개 단체 42개 사업에 3억 6,715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5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 현황으로 현충일 추념행사에 군비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에 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5개의 행사에 3,729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500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2015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심신장애인 요양원에 8천만원을 지원하여 휠체어리프트차량 1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5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노숙인시설 종사자 호봉 획정 부적정에 따른 인건비 과다 지급 건에 대하여는 호봉 재획정 및 인건비 265만 8천원을 회수 조치하여 반납 완료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업무 소홀은 11월 장애수당 지급 시 7건에 대하여 164만원을 소급지급 완료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유형 변동에 따른 소득반영 부적정 건은 감사 결과 의견이 10월에 시달되어 11월과 12월 급여 지급 시 과오지급된 2,041만원을 회수하고 과소지급된 2,906만 6천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격 관리 부적정 건은 소급상실로 정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5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1건을 추진하였으며 설계용역비로 189만 3천원에 공사비 2,605만원 등 총사업비로 2,794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2015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외 19건에 대하여 예산액 283억 4,830만원 중 277억 4,051만원을 집행하여 6억 4,3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이유는 입소자 감소와 종사자 입퇴사, 사업단 폐지, 정기조사에 따른 수급자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4회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외 14건에 대하여 예산액 274억 9,113만원 중 268억 9,4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9,67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로는 입소자 감소와 종사자 입퇴사, 정기조사에 따른 수급자 감소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5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내역입니다.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건은 1심과 2심에서 음성군이 승소하였으며 3심 판결 선고에서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되어 추후심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3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채권변상에 대한 면책확인 소 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되어 일부 회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생활보장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2013년에 서면 12회, 소집 4회로 총 16회, 2014년에는 서면 22회, 소집 8회로 총 30회, 2015년에는 서면 35회와 소집 9회로 총 4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15년 부과액 1억 2,425만 6천원 중 40만 7천원을 징수하였고 1억 2,384만 9천원이 체납되어 징수율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부당이득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5년 부과액 9억 3,767만 5천원 중 5억 8,931만 5천원을 징수하였고 3억 4,836만원이 체납되어 62.8%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체납대상자를 대상으로 독려와 채권 확보 등을 통해 융자금 회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15년 민간사회단체별 관리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 회 음성군지회 등 10개의 사회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로 총 2억 2,4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지원 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415명에 대하여 생계급여 87억 8,900만원, 주거급여 10억 7,200만원, 교육급여 8,400만원, 해산장제급여 6,600만원, 양곡급여 1억 1,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01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 관리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음성군 장애인 수는 음성읍 1,539명 등 9개 읍면 총 7,366명으로 세부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지원 실적입니다. 2,252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등 29억 8,944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등록진단비로 155만 7천원, 장애인의료비로 4,8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 실적입니다. 노숙인시설 2개소와 자활시설 1개소, 장애인시설 4개소 등 7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와 인건비로 107억 8,05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복지관 예산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금왕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499㎡로 재단법인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2013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만료기간은 2016년 7월 4일로 3년간 위탁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9억 5,800만원과 주간보호시설 1억 1,6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1억 1,800만원으로 총 1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자활센터 예산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재활용사업 등 14개 자활근로사업에 4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센터 운영비 1억 6,600만원, 활성화 지원비 2,100만원,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 3,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6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긴급복지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위기가구 498명에 대하여 생계 지원 등 2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983명에 대하여 5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속적으로 대상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노숙인시설과 자활센터, 장애인시설 7개소에 대하여 지붕누수 등 안전에 대한 지적사항 4건과 지역자활센터 관리 운영 미흡 등 시설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 9건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9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조치 중인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창규 위원 지금 21페이지 부분 불용액에 예산액하고 불용액이 100%, 100%인데 왜 그런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창규 위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예산이 1,678만 2천원인데 불용액이 1,678만 2천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최중증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요? ○윤창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게 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예산이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사업 특성에 맞는 대상자가 신청도 없고 저희가 발굴을 못 해서 그런 건데 사실 현실에 안 맞는 사업들이 약간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 밑에 것도 그렇고요? 제일 하단부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런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 자체가 100% 불용액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예 대상자가 없는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100% 없으면 건의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낭비되니까. 이것 좀 다시 한 번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 현황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하는 행사는 참 보면 알뜰하게 해요.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것 이렇게 500명, 600명, 200명, 250명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도 해줘도 진짜 몇 천만원씩 해줍니다, 보면. 그런데 여기 장애인들 행사는 이렇게 인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적은 금액가지고 행사를 크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장애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비장애인들한테는 그저 그렇게 막 선심성으로 사업비를 갖다 뒤집어 씌우면서도 장애인들한테는 그렇게 야박하게 한단 말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4페이지 500만원 이상 보조금사업 취득재산 물품 구입에 보면 휠체어리프트차량 1대 해서 8천만원을 꽃동네에다가 해준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한동완 위원 꽃동네는 이것 말고도 해주는 게 너무 많은데 왜 꽃동네에다 이렇게 해주는지. 꽃동네는요, 저번에 여기 와서 설명할 때도 들어보면 성금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한 250억 들어온다고 하던가요, 성금도 그렇게 들어온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차라리 이런 비용을 실질적인 장애인 개인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가 표밭이라 그러는지 이상하게 그쪽으로만 그렇게 지원이 많이 가요. 물론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꽃동네에 자꾸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장애인시설도 이렇게까지 대단위 수용하는 것은 후진국형 장애인시설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수용해서 하는 것을 선진국에서는 안 한다고요. 이게 복지시설이 아니고 이 사람들 사업하는 거지 복지시설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15페이지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호봉 인건비 반납한 단체는 어디예요? 정부합동감사에서 걸린 2명. 노숙인시설 종사자 호봉 부적정에 따른 인건비 과다지급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꽃동네 노숙인 시설인데요. ○한동완 위원 꽃동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한동완 위원 이러니 감사에 그냥 이렇게 걸려든 것만 그런데 걸려들지 않은 것은 얼마나 많이, 이런 식이 되어있으니 추측이 가요, 이렇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런데 이게 호봉 획정이 저희한테 승인요청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간호사를 종사자로 채용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간호사 경력은 100% 인정을 해주는데 이분은 병원에 근무를 한 경력을 잘못 판단해서 80%만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100%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잘못한 것도 약간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여기 세 번째 칸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유형 변경에 따른 소득반영 부적정 했는데 이것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종사자 급여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아니에요, 이거는. ○한동완 위원 수급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도 다른 과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실적에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도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서면으로 하는 것은 사실 대면회의를 해야지 서로 토론도 하고 그 가운데 문제점도 서로 교류하고 해서 어떠한 문제점도 좀 더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 서면으로 하다 보면 그런 점도 부족한데 아예 서면이고 뭐고 안 한 위원회도 있거든요. 매번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게 고쳐져 있지 않고. 33페이지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및 운영실적에 장애인복지관이 금왕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문제점을 어느 분이 도에 민원을 내서 음성군으로 시정명령이랄까 시정하라고 보낸 게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로 갔을까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왔나요?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아직 저희가 접수 못 받았는데……. ○한동완 위원 몰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장애인복지관 민원 같으면 저희한테 오는 게 맞는데. ○한동완 위원 그런데 그것 온 적 없어요? 도에서 안 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글쎄요, 저희는……. ○한동완 위원 지금 도에 민원제기를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거기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종사자, 또 거기의 제일 권력자인 관장님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이지 장애인 권익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하다못해 커피자판기가 고장 나서 커피가 안 나와서 돈만 먹고 안 나오니까 써 붙이기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옆에 붙여놨지 않냐고 그래서 앞에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으라고 하니까 관장님이 저거 뜯어치우라고. 그리고 종사자 중에다시 온 사람이 있어서 인사 좀 시키라고 하면 당신들이 뭐 하려고 그걸 알려고 하냐고 그러고. 이것은 보통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성직자지 성직자가 아니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금왕읍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행사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한동완 위원 그때 저는 안 가봤는데 들은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장애인을 바라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울먹울먹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연극도 기가 막히게 한다, 탤런트도 톱 탤런트 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점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복지시설에 자꾸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지원해 주면 지원해주는 걸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권력자하고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꼼짝을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은 거기 아예 보기 싫어서 안 가는 장애인도 있어요. 거기 가서 무시당하고 그러느니 안 간다고 아예 가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식이 되면 관장님을 불러서 여기서 어떠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 복지관에 대한 운영실태 전체를 지출내역서부터 해서 이것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거기는 음성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하세요. 안 되면 의회에서 감사를 나갈 테니까. 우리 과장님 혼자 곤란하면 이것은 의회에서 시키는 거니까 과장님이 곤란하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의회에서 지출내역 전체를 다, 지난 2013년부터 해서 2014, 2015 지금 현재까지 해서 지출내역 모든 것을 상세하게 해서 보고하라고 얘기를 해서 안 되면 의회에서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매년 정산보고 들어온 것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동완 위원 정산보고 들어온 것은 본 위원이 보나 안 보나 뻔해요. 거기서 정산해서 준 것대로 하면 그렇게 넘어가지 지금 정산보고 들어오면 영수증 처리했습니까, 이것 붙였습니까, 사실관계 확인 제대로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뻔하잖아요. 자신 있어요? 본 위원이 정산보고한 서류만 갖고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런데 자료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도……. ○한동완 위원 자료가 많으면 위원들도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회계전문가 한 사람 불러들여서 하면 돼요. 회계사 한 사람 불러서 하면 금방 할 걸, 여기 위원들이 회계전문가도 아니니까 회계전문가 한 사람 불러서 하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런데 지출내역이라는 게 분야별 월별 지출내역인지 아니면 건건이 지출내역인지 모르겠지만……. ○한동완 위원 지출내역은 건건이 해야지 그것을 월별로 뭉뚱그리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은 지출내역이라는 게 서류는 서류대로 있지만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류로 주고 영수증 처리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해 놓은 걸 갖다가 갖고 오면 찾는 건 우리가 찾으면 되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니까요. 대기업 같은 데서도 수천억씩 하는 것, 수조씩 되는 것도 다 하는데 그까짓 거 이것 몇 푼 된다고 못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지출내역서만 자료로 쭉 출력해서 갖다 주면 되나요? ○한동완 위원 거기에 지출영수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수증 철하고 이런 걸 다 전체를 보내달라 이거예요. 이게 여기만 할 게 아니고 한 군데 한 군데 다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각 사회단체보조금도 다 할 거예요. 지금 각 사회단체에 축제 같은 경우도 암만 방만하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방만하게 해대니까 그런 것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군민의 세금이 아까운 줄 알고 아껴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무리 목 아프게 얘기해도 안 되고 또 선거직에 있는 분들은 표 때문에 무서워서 건들지도 못 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놔두면 관리감독 하나마나지. 우리가 관리감독 한다는 게 순 껍데기만 관리감독하지 안에 깊이가 없잖아요. 하여튼 여기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우선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 내용이 범위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증빙서를 다 가져오라는 건지……. ○한동완 위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 범위를 2013년, 2014년, 2015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다 가져오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혼나셨네. 부드러운 질의 한번 드릴게요. 17페이지부터 다 연관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이거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봐요. 왜냐면 주민생활지원과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마다 국도비 반환금하고 불용액, 반환금이 있으면 불용액이 생기죠. 이게 많다보니까 자구 그러는데 과장님 이것 얘기를 해 보세요. 왜냐면 당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때 그것과 매칭이 돼서 하면 불용액이 없을 텐데 이게 예산이 국비가 어떻게 내려오기에 매년 이렇게 불용액 반환금이 생기는가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소모적으로 묻지 않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지금 제가 7월에 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하는데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과정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위원장님한테 승인 얻으세요. ○위원장 이상정 예,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상팀장 우영옥 생활보상팀장 우영옥입니다. 보조금 지급 반환금에 대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보조금 총사업비에 따라서 500만원에 대한 것만 라이트를 두시지 말고 총사업비가 예를 들면 노숙인시설 같은 경우는 25억에 사실 5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면 크게 남은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인건비라는 것은 당초에 중간중간에 정산하면서 다시 소요액 판단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500만원에 라이트를 비추지 마시고 총사업비의 비율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좋은 말씀인데 사업비의 비율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6억 4,300이면 많지 않아요? ○생활보상팀장 우영옥 전체적으로 많은 건데 사업별로 보면……. ○조천희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나 보건소 같은 데는 예산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비가 더 내려와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쓰고 남는 게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생활보상팀장 우영옥 저희도 마찬가지죠. 국비가 따로 있는 것은……. ○조천희 위원 우리 팀장님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업은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고 우리한테는 해당도 없고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사업인데 일단 국비를 내려놓고 보거든요. 우리는 할 게 없으니까 불용액 반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가 이런 것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생활보상팀장 우영옥 예. ○조천희 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매년 이것 갖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뭐 인원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다, 그거에 대한 것은 얼마다, 얼마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산출방법이. 거기에서 전출입을 감안할 때 몇% 증액을 한다든지 이게 가능하다고 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불용액이나 반납액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폐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생활보상팀장 우영옥 예. ○조천희 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하시지. 계속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2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하고 의료급여특별회계하고 2가지로 나눠서 상당히 많네요, 체납액이. ○생활보상팀장 우영옥 예, 많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3억 4,800, 1억 2천, 거의 5억 정도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진한 사유가 과장님 한번 어떻게 돼서 부진한 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 독촉을 어떻게 했고 아니면 압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얼마나 해 보신 거예요? 이렇게 많아서는 안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지금 의료급여특별회계 체납액은 지금 의료급여 체계가 사실 병ㆍ의원에서 진료를 해서 진료비를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청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한 달 정도 걸려서 청구를 하면 건강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 계산이 됐다 이렇게 해서 잘 된 것은 병ㆍ의원에 지급을 하고 잘못된 것은 다시 재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잘못 됐으니까 회수를 하라 이렇게 오는 것까지가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실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제가 쭉 보니까 예전에 사무장 병원 이런 데서 잠깐 1년, 2년 하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간 병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폐업된 병원인데 41건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이 병원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받을 수 없는 건지 41건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좀 어려운 거죠. 의료보험공단에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거기서 회수조치를 하든지 거기서 받아간 돈이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회수하라고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도 같지만 하여튼 체계가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인데 그 사무장 병원들이 문을 닫고 가다 보니까 전부 폐업되다 보니까 받기가 어려운 건데 그것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고 재산 조사도 할 수 있고 의료보험공단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긴급복지사업 추진에 보면 2014년도 긴급지원 실적하고 2015년도 긴급지원 실적이 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 2015년도 들어서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 기준에 단계별 변화에 따른 증액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증가사유도 저도 분석을 해 보니까 지원대상기준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그래서 전에는 최저생계비는 120% 이하로만 대상이 됐었는데 185% 이하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 결국 증액이 되죠. 생계급여하고 이런 게 주던 것이 생계급여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의료에 해당될 수 있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주거에, 주거에 해당이 안 되면 교육급여에 이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전 같으면 그 사람들 총괄로 할 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이만큼 배 이상이 늘었어요. 결국은 증액이 된 거죠. 그래서 배 이상 늘어서 어떤 원인인가 했더니 본인이 알고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이네. ○생활보상팀장 우영옥 예.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성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정말 주민과 같이 생활하는 최일선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니까 일도 많고 또 탈도 많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평상시에 느낀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었는데 6쪽에 보면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데 쓰는 과정을 지도점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정산만 다 받으면 그 후에는 일이 지나갔으니까 꿰매는 작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체보조금은 유형이 사무실운영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이런 유형으로 주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시기적으로 운영비야 1년 내내 하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행사비 같은 경우는 식대라든가 관람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있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세분화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대부분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서를 꾸며서 오는데 그중에서 맞추기가 제일 쉬운 게 식대겠죠. 50명 먹었는데 100명 먹었다고 하면 그만큼 계산이 되니까 그런 것을 영수증만 갖고는 처리가 불가하잖아요. 나중에 확인하기가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래서 저희가 어디 행사를 갈 때는 가급적 저희가 아침에 출발할 때 대충 몇 명 정도 가는지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저나 실무자가 나가서 인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17쪽에 아까 말씀들 다 하셨는데 간단히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자활근로사업에 ‘사업단 폐지 등으로’라는 얘기는 사업단이 폐지된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사업단이 폐지가 된 게 그전에 했던 사업단 중에서 구두발자국이라든가 중앙로식당, 국수랑만두랑 이런 사업을 몇 년 지속해서 활동을 하다가 그 사업단이 사실 실효성도 없고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사업단 폐지된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예산은 확보가 되었었는데 그게 사업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성수 위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업은 미진해서 폐지를 하다 보니까 반납했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우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24쪽으로 가면 위원회 현황 쭉 나와 있는데 구성된 위원들은 대부분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지금 위원회 구성은 업무 관련 부서장하고 관련 단체장 그런 분들이 대부분 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위원회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9쪽 한번 보실까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잘하면 조금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기초생활수급자……. ○우성수 위원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줄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경제흐름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줄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노령층이 많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맞춤형 급여를 하다 보니까 수혜 대상 폭을 늘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씩은 다 늘어나고 있어요. 노령층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초수급자는 약간씩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줄어드는 것보다는. ○우성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자활능력을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계속 주지 말고 받는 사람도 의지를 갖고 다음에는 내가 수급자가 안 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지원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 숫자를 자꾸 줄여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저희가 희망복지팀에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4명이서 2개 읍면씩 나눠서 상담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활기관이나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아니면 고용노동센터나 이런 데에 연계를 해서 직장을 알선해주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적응을 못하고 금방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뜻하는 대로 거기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생각같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로 안주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성수 위원 그래도 힘들어도 어쨌든 자꾸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32쪽에 거기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충북음성지역 자활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비가 빠져 있어요. 도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충북음성지역 자활센터라고 앞에 충북을 넣은 것은 충북에서 관여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음성지역 자활센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음성지역 자활센터인데 명칭이. 그전에 자활센터는 신청에 의해서 했거든요, 자치단체. 충북의 음성군의 자활센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충북음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저는 그래서 앞에 충북을 넣었으니까 도비도 안 주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타 시군도 그러면 우리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우성수 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중복되는 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 계시면 26쪽 좀 봐주실래요? 세외수입 체납액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인데 이게 지금 3억 4천 정도 체납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게 저소득층에게 융자했다가 회수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이상정 이것을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체납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체납상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이상정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금왕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할 때 장애인시설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해주는 금액들이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많으면 더 저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지금 거기도 기관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가 호봉수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그 시설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직원들의 인건비로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사실 그것을 거기는 처음에 임용할 때 5호봉 딱 정지한다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완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하고 100명이 이용하는 것하고 음성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를 것 아니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그것은 아닙니다. ○한동완 위원 똑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예.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는 면적에 비해서 사실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동완 위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 하면 50명이 밥을 먹는 것과 100명이 와서 밥을 먹는 것은 다를 텐데? 그러면 들어가는 지원이 다르잖아,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똑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식비 같은 경우는 일부……. ○한동완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업무를 오래 안 하셔서 자세히 모르면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돼요. ○위원장 이상정 우영옥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생활보장팀장 우영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용자에 따라서 종사자가 증가하지 않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한동완 위원 종사자도 종사자지만 음성군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비를 말한 겁니다. ○생활보장팀장 우영옥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는 딱 정해져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면적대비해서 몇 명까지 종사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1,500㎡ 이하는 29명까지 종사자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장애인복지관에는 25명밖에 채용을 안 해서 거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용자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사자를 저희가 증가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성군 군비가 너무 많이 과다 투입돼서……. ○한동완 위원 팀장님 지금 25명이라는 게 정확한 인원인가요? ○생활보장팀장 우영옥 예. 그리고 만약에 더 추가로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시설의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재가봉사센터에 추가인원까지 총으로 생각하셨는지는 몰라도…….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서른 몇 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배우러 오면 옆의 시설도 같이 이걸로 가라 하고, 인기가 좋은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면 이쪽도 가라고 해서 양쪽으로 이 사람들 1명이 2명이 되는 거예요, 3군데 되면 3명이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 음성도 최우수기관이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관이 최우수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우수기관을 어떻게 뽑느냐면 그 관계자 2명이 나와서 아침에 왔다가 점심때까지 보고 오는 인원 보고 그때 보여주는 것만 보고 90점 이상만 맞으면 무조건 최우수기관이라는 거예요. 충청북도 내 8군데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6군데가 최우수시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최우수기관이라고 자랑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보여주는 시설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아셔서 가서 그런 것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거기서 잘해서가 아니라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제가 수시로 한 달에 한번이고 나가서 이용자들을 만나서 불편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사회복지과 외 4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임택수 행정복지국장한동희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최인식 안전총괄과장강준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조남설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세정과장이재무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병호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이병호 허가과장박순창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