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부군수께서는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른 시설 및 제설장비 점검으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과, 환경위생과의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농정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하고자 하며, 사전에 제출된 서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축제관련 서류는 원본이 비치되어 있으니 원본 확인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위원장 이상정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성문화제 전체적으로 하는 것, 설성문화제에서 농정과에서는 고추축제만 관리하시나요?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한동완 위원 감사 뭐 다른 것보다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추축제를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보면 괴산에서 고추축제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배워올 것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고추축제가 우리의 메인축제였는데 지금 괴산에 뺏겼어요. 그만큼 신경을 덜 쓴다는 얘기지. 물론 고추농가가 줄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고추농가가 다른 인삼농사를 짓는 분들보다는 훨씬 많죠. 1천여 농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할 게 아니라 농가 수를 보고해야 되는데 고추농가 수입이 다른 과수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해서 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래서, 어쨌든 고추축제 때 고추방앗간을 만들어서 그 고추방앗간 만드는 것도 우리 농정과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저희과 소관입니다. ○한동완 위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 승용차를 타고 와서 고추를 사갖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고추방앗간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깨끗하다는 이미지하고 이런 것을 다 보여 줘가면서 고춧가루를 해서 가면 더 많이 판매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농정과장 남택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금년도에 고추방앗간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고추축제 시 반드시 고추방앗간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거기에 왜 농작물 판매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판매대 있죠? ○농정과장 남택용 일반농산물이요. ○한동완 위원 일반농산물. 그것도 관리를 농정과에서 하시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한동완 위원 작년에 보니까 뒤쪽에 가있는 것도 그렇고 텐트만 차려주고 와서 하라고 하니까 농산물의 가치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판매대까지 다 만들어주고 농산물도 한두 박스씩 갖다 놓으니까 볼품도 없고. 안 팔려서 나중에 갖고 갈지라도 좀 수북하게 쌓아놓으면 더 많이 나간다고, 이게. 모양도 좋고. 그러니까 홍보를 미리 좀 해놓으면, 농가하고 미리 해놓으면 더 많은 농가에서 많이들 갖고 나오고 한 농가에서 갖고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면 조금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옮기고 다시 반납하고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내년도에는 반영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축제하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얘기했는데 그냥 축제가 돈만 그냥 단체, 그건 뭐 우리 공무원들도 알 수 없는 건데 지원해주면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영수증 처리해서 하면 그걸로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또 지금 자꾸 침체되어 있는데 사기가 떨어질까봐 염려스럽고 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당했다, 앞으로 철저하게 내년부터는 정말,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심금만 울리고 말지만 내년도에는 영수증 하나하나, 거래처 이것 다 따져서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전달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일단 보조금 집행 내역을 조금 봤는데요, 청결고추축제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은 그래도 각 단체별로 조목조목 어느 정도 결산을 잘 보신 것 같은데 15개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건데 보면 식비가 안 세워진 데는 어떻게 식비를 준비를 한 건가? 여기 단체별로 보면 9개 단체는 식대가 다 나가있는데 한 6개 단체는 식대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자체에서 해결을 하나 보죠? ○농정과장 남택용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단체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식대가 포함이 되었는데 일부 단체는 자체적으로 식대 관계를 자부담 들여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미처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음성청년회의소 같은 데 식비 많은 것은 다 행사 손님들 식비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소비자 초청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대웅 위원 전반적으로 식대가 한 2,100만원 이상 나갔네. 식대가 상당히 많이 나가긴 나간 것 같고. 설성문화제하고 고추축제를 하면서 무대를 하나 갖고 쓰나? 하나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무대는 하나 갖고 씁니다. 무대는 설성문화원에서 주 무대를 차리고 쓰는 것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설성문화원에서 하는 이벤트가 따로 있고 고추축제 이벤트가 따로 있나? ○농정과장 남택용 프로그램은 따로따로인데 정산 볼 때는 주 무대는 저희 쪽에서 정산을 보고 설성문화제 측에서는 정산을 안 보고요. 사용은 같이 하고. ○이대웅 위원 여기 설성문화제 축제도 보면 세종시스템인가 이벤트 거기 무대 설치에 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고추축제에도 맑은 이벤트가 1,700만원 있고. 그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 ○농정과장 남택용 그게 아마 프로그램을 다른 행사의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무대 자체는 양쪽에서 주는 돈은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하는 거고. 설성문화제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아마 이벤트 회사를 섭외해서 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여기 우리 설성문화제에도 보면 여기도 딱 달라. 행사비가 무대에다 2천만원이 들어갔거든. 설성문화제에도 2천만원, 여기 고추축제에도 무대음향에 1,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농정과장 남택용 설성문화제 할 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베르돔 안에서 별도로 무대를 설치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앞의 무대는 저희가 고추축제 할 때 했고요, 설성문화제 할 때는 베르돔 안에서 행사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벤트 비용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 이것을? 이게 이벤트 비용이 2개씩 나와 있고. 그리고 보면 보험도 달라요? 보험 가입이 고추축제에서 나가는 보험 다르고 문화제에서 나가는 보험 달라요? 2가지로 되는데. 삼성화재보험에다 문화원에서 하는 보험료가 얼마냐면, 얼마예요, 보험료가 이게. 260 얼마인가. 보험료가 2번 나가. 문화제에서 행사안전보험이 120만원 나가고 고추축제 행사안전보험도 269만 6천원 나가고, 2가지 나가요? 1가지 설성문화제 하면서 보험을 2번씩 내? 삼성화재에 다 든 건데. ○농정과장 남택용 그게 설성문화제 때 읍면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보험이 혹시 포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어차피 설성문화제 하면서 보험이 설성문화제 행사안전보험이 120만원 삼성화재에 들어있고, 고추축제도 행사안전보험이 269만 6천원이 똑같은 삼성화재보험에 들어있고. 어차피 1가지 문화제 축제 안에서 이런 것은 하나로 해서 일관되는 것 아닌가? ○농정과장 남택용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 과하고 문화홍보과하고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이쪽에서 별도 행사가 있어서 읍면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대웅 위원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설성문화제 안에 고추축제 같이 하는 거라 무대도 그렇고 다 똑같이 보는 건데 결산이 다 이렇게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하는 건지. 경호도 마찬가지예요. 경호원도 설성문화제에서 경호비가 600만원 나가고 고추축제에도 300이 나가. 똑같은 경호일 텐데. 경호는 똑같은 회사인데. 케이비지 똑같아요, 설성문화제 것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회사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일원화가, 나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일원화를 안 시키고 2가지로 결산을 보냐 이거지. ○농정과장 남택용 저희는 고추축제 같은 경우는 전시 판매 품목이 있다 보니까 밤새도록 지키고 보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지금 행사경호 특수경호단에서 그렇게 지출이 되고요. 나머지 경우는 행사장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설성문화제는……. ○이대웅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어떤 한 가지 큰 행사를 하면서 이런 것은 한 군데에다 일원화해서 하나 갖고, 경호 같은 것도 똑같은 회사인데 거기서 결산을 문화원이 보든 고추축제가 보든 보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축제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만드냐 이거지. 이런 문제는 문화원하고 다음에 한번 상의를 해서 한 가지로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은 통일을 해야지, 결산을 2가지를 보면 어떻게 해. ○농정과장 남택용 이 부분은 평가보고회 할 때 한번 심도 있게 서로 실과 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보험도 이렇고 무대도 이렇고 결산이 다 다르게 나갔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 것은 좀 다음에 문화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보기 쉽게 해주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조금 지적을 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산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조금도 염려마시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우리 공직자들은 계수가 아주 생명과 같은 걸로 봐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지금 이 고추축제, 농정과에서 온 고추축제에 대해서 가장 식대가 많은 소비자 초청행사를 한번 봤어요. 1,162만 1천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세부내역서를 봤더니 우선 1,162만 1천원이라는 계수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식대가 옛고을부터 쭉 해서 2,324끼를 먹었어요, 제가 더해보니까. 옛고을에서 716, 완전인삼석갈비에서 159, 자매식당에서 117, 수라상에서 115, 산내들에서 400, 한내식당에서 137, 놀부네감자탕에서 680, 이것을 더해보면 2,324명이거든요. 2,324명을 5천원으로 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1,162만원이 나와. 그럼 1천원의 차이가 나서 그것을 한번 계산해봤더니 옛고을의 716그릇에 5천원이 358만원이나 되는데 357만 9천원이 돼서 1천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서 수라상을 봤더니 115그릇에 5천원이면 57만 7천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57만 5천원이거든요. 2천원이 또 과다계상이 되었어, 여기에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1천원이 틀렸는데 그 1천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목별로 어떤 것은 과다계상이 되고 어떤 것은 적게 되고 해서 총괄적으로 또 틀리는데 이런 것이 정산서를 받을 때는 하나하나 챙겨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보면 관광차가 45대가 다녔어요. 차량이 45대에 1대당 38만 5천원씩인데 그러면 우리가 식대를 나갔을 때 그 사람들 점심을 주잖아요, 45대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탈 수 있는 인원이 43명이에요, 한 차에. 45인승이 운전사하고 안내석이거든. 내가 대략적으로 43명으로 계산을 해보면 1,939명이 나와요. 1,939명에 5천원씩이면 967만 5천원이 나온단 말이지. 그럼 967만 5천원이면 194만 6천원이 남아, 식대가. 오버가 되었어. 다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음성JC죠, 음성청년회의소에서 자기들도 같이 식사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JC 회원이 몇 명인지를 모르지만 3일간 초청대회 하는 거잖아요. 3일간 하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몇 명인지 모르지만 내가 50명을 잡아서 3일간을 따져도 150명이에요, 그렇죠? 150명. 그러면 235명이라는 숫자가 과다 청구되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여기 19회 음성청결고추축제 정산서 해서 집행내역 영수증 처리했는데 내가 이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딱 뽑아본 거예요, 세부내역을. 거기에서, 계산의 착오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계산을 좀 잘해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조심스러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고을에 716그릇 곱하기 5천원 해서 쭉 나오니까 그 돈만 가지고 정산을 했거든. 이게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되는 의무 이행을 잘못했다,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계산을 담당자가 잘 해보세요. 다시 한 번 주입시킬 테니까, 옛고을에 1천원이 마이너스고요, 수라상에는 2천원이 오바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천원이 총계에 가서는 1천원이 과다청구가 됐어, 그렇죠? 그렇게 되고 45대의 차량비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대 4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1,939명인데 그것이 5천원씩이면 967만 5천원이다. 그런데 194만 6천원이 남는 것을 한번 따져봤더니 JC 회원들이, 모르겠어요, 더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50명을 봤어요. 일단 3일 동안에 150명을 빼도 235명이라는 숫자가 남는단 말이에요. 235 곱하기 5천원 하면 과다지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나면 보조금을 1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산을 할 때 보조금은 잘못 쓰고 안 쓰고 한 거야 사업자로서의 그런 것이겠지만 우리는 서류나 가능성 있는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숫자 정도는 한번 따져봐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가져오는 그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다른 것까지도 정산에 흐려지는 예가 있겠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가서 한번 저도 이것을 이상하다 해서 골똘히 따져보고 지금도 또 한 번 따져봤어요. 아침에도 따져보고 이 자리에서도 따져봤는데 상당한 차이를 내고 있다 해서 저는 행사 중에서 가장 식비가 많은 것이 1천만원 이상 되기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 지금 따져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히 유념해주시고 앞으로 정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농정과장 남택용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런 것은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청결고추축제는 4일간을 했는데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셨네요, 날짜를 보니까. 9월 17일부터 21일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삼축제는 5일간을 했는데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하셨고. 그런데 일요일에 끝나는 것하고 월요일에 끝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일요일에 끝나는 것하고 월요일에 끝나는 것은 소비자 초청이나 내방객 인원에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오는 편인데 주말이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 일요일에 끝나면 공무원들이 사후관리 문제가 있고 월요일에 끝나면 사후관리 측면으로 장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은에서 대추축제를 하는데 열흘을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말이 2번이 껴있다는 거예요, 날짜를 조정을 해서. 그런데 보통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상품을 사러 오려면 평일은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에 끝나면 일요일은 파장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월요일에 끝나는 것이 관광객 유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농ㆍ축산물 상품코너는 읍면별로 하든지 상품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기에 구매충동이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고추축제 결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표시가 없네요. 인삼축체 보조금정산서 그 앞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음성문화원에서 무대음향 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1,7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거기 맑은하늘이벤트로 돼 있고, 그렇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우성수 위원 그 앞쪽으로 가보시면 음성청년회의소에서 똑같은 이벤트사에서 1,600만원을 또 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게 같은 행사잖아요. ○농정과장 남택용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소비자 초청에 가수, 중간 식사 후에 1시~3시 사이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음성문화원에서 한 것은 무대인데 전체 소비자초청청년회에서 뿐만 아니라 설성문화제 행사 했던 전체 무대에 대한 반영된 금액입니다. ○우성수 위원 예, 그러니까 나흘간 하니까 무대 하는 것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벤트사가 같은데 우리가 나흘간 행사를 그분들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합하면 3,3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4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주고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남택용 8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우성수 위원 800만원 이상이 드는 거예요, 이벤트사가. 그렇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우성수 위원 이벤트사업이 오는데 하루에 800만원 이상을 줘야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가수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초청가수도 있고 사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개런티가 다르기 때문에. ○우성수 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이벤트사를 하루 쓰는데 거의 1천만원 가까이 쓴다는 것은 그렇고요, 다음에 계획하실 때는 한번 챙겨보시고, 8쪽에 보면 시설홍보 경비 이쪽에 1,600을 빼고도 거기에 5,200을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억 8천 중에서 쓰는 경비 상당한 것 아닙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축제 홍보보다는 그런 쪽으로 쓰이는 게 많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차량으로 손님들 모시고 오는 것은 계속해서 할 건가요, 그렇게? ○농정과장 남택용 음성청결고추축제라고 하면 이제까지 20회, 21회가 될 때까지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제외하고 수도권 소비자와의 관계라든지 인맥 형성, 고추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꼭 고추축제 때 와서 사가는 물건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음성고추농가들하고 관계가 돼서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무시를 못 하기 때문에 소비자 초청은 당분간은 아마 그렇게, 고추 자체가 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 초청은 반대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성수 위원 그것을 언젠가는 손님들이 좀 좋아서 찾아오도록 우리 축제를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신다, 퍼주기식이다, 손님 모셔놓고 밥 사주고. 그런 거니까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 특산물이 소비자들이 좋아서 직접 찾아오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결고추에 걸맞은 그런 이벤트라든지 방안을 마련을 해서 정말 값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음성에 가면 깨끗한 고추를 살 수 있다, 고춧가루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규 위원 12페이지 인삼품평회 출품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에 얼마 60만원 이것은 뭐를 주는 거예요, 이게? ○농정과장 남택용 인삼축제장에 주 무대를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마지막 코너에 인삼 출품을 천지인삼 대상 시상식 하면서 쭉 진열된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물건을 갖고 나온 것에 대한 출품 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러면 출품 그거는 따로 안 주고 그러니까 인건비로 그냥……. ○농정과장 남택용 그것에 대한 거를 한 세트 포장해서 만들어오는 개념으로 10만원씩을 드리는 겁니다. ○윤창규 위원 나중에 그 물건은 그럼……. ○농정과장 남택용 그것은 4일~5일 이상 거기서 보관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품가치는 없고요, 고온에 의해서 비닐랩을 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오신 분들 인삼연합회에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런 거는 본인이 출품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내 물건을 출품하는 것도 있는데 누구 말마따나 다 주고 갖고 오는 게 되는 거네. 60만원씩 해서 몇 점 출품해서 자기들 출품하면서도 물건 값을 다 주고 다 저기하는 거네, 결론은. 이상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 출품한 인삼은 본인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냥 인삼연합회에 놓고 이렇게 오신 분들 선물 줄 수도 있고. 꼭 가져가라는 법은 없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10만원 주고 냈기 때문에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인삼축제 하는 데 가보면 이거 안 돼요. 거의 다 인삼농가가 자기네 출품을 하게끔 유도해야지 이런 것은 인삼연합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우리 보조금에서 나간다고 하면 인삼농가들이 인삼축제를 하면서 이것도 하나 출품 못 하면서 인삼축제를 한다고 연합회가 그러면 연합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 준다고 해야죠. 인삼농가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축제를 인삼농가가 이것 하나 출품을 못 해서, 이거 몇 점이에요, 한 40점, 50점 되는데 여기다 경비를 한 500만원씩 줘가면서 하는 것은 이것은 다음 인삼연합회한테 우리 의회에서 지적받았다고 그래요. 인삼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출품하게끔 만들어야지. ○농정과장 남택용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인삼축제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여기 보면 정산에 보면 13페이지 하단에 4번째 칸에 보면 인삼채굴장비대도 있네? 이 장비대는 뭐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증평인삼하고 다른 부분이 저희는 인삼연합회에서 인삼을 사서 채굴해서 현장으로 갖고 나오는 거고요, 증평에는 인삼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채굴해갖고 오니까 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1만 근이고 1만 채고 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대, 천막대, 인건비 뭐 여러 가지가 반영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인삼이 증평인삼하고 차별화된 거기 때문에 채굴에 대한 것은 반영을 해 줘야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인삼 금액의 어떤 채당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대웅 위원 인삼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어차피 삼 한 채 파는 데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계산할 때 다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팔아서 자기들이 이익금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이익금 갖다가 우리 군에 줄 리도 없고. 이런 것은 개선해야지. 이게 벌써 올해가 3회째 한 건가요 ? ○농정과장 남택용 예, 올해 3회째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3회째 했으면 팔아서 자기들 이익금에 다 포함되는 건데 이게 뭐 개인사업하면서 뭐든 전체 다 이렇게 여기다 보조금에 이것을 떠안으면 문제가 많아요. 금왕체육회에서 하는 무대하고 가수 섭외하는 데만 해도 이게 얼마예요. 4,700이네. 물론 가수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와서 하지만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연합회 할 때 가서 말씀드리세요. 저도 연합회 참여하면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것은 연합회가 책임지라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위원 앞서 이대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인삼축제 금왕체육회에서 5천만원인데 불꽃놀이가 3천만원이고 무대조명시설 설치 연예인 초청 가수 섭외해가지고 4,700만원이에요. 돈을 너무 많이 지원해 주니까 여기 지금 무대설치비에 2,850만원인데 이게 그냥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이장협의회 식대를 쭉 보면 한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서울깍두기 음성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설렁탕집 같아요, 서울깍두기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80만 4천원이에요. 시골쌀밥집 108만원 양지 162만원, 동일생고기야 좋은 고기 먹었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12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기보다 축제예산이 그냥 선심성 예산이라는 거죠. 과장님이야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도저히 공무원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갖다 주라니까 주고 나중에 올라오는 것 있으면 그것 갖고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낚시대회도 여기 인삼축제에서 같이 하는 것도 주관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그것은 축산식품과에서 하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나온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거론된 부분들을 축제 관계자분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려서 올해는 경종만 울리는 정도로 되지만 내년에는 정말 철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서 행사에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향토음식연구회에서 홍삼인절미 만드는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봉사자들이 나와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인건비가 다 나갔네요? 하루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 일당 갖고 5일을 하는 건가, 하루만 나와서 하는 건가? 보면 맨날 자원봉사 옷 입으셨기에 봉사로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가 다 들어있네, 향토음식연구회에서. ○농정과장 남택용 참여자 인건비로 집행을 하는데 이분들 중에서 하루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하루만 나가고 3~4일은 무료로 하루치만 나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나는 이것 봉사로 하는 줄 알았어요.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기본적으로 기름값 정도만 주는 것으로……. ○김윤희 위원 아, 차량운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상정 다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음성군 관내 청소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6군데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6군데가 관할 어디어디 나눠져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소이하고 원남 하고 있고요, 음성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금왕 하나 있고, 대소 하나 있고, 삼성ㆍ맹동 하나있고요, 생극ㆍ감곡 이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생극은 한 군데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생극하고 감곡하고 합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다 동일한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분들에 따라서 거기에 최저임금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따를 수도 있겠군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아무래도 경력이 적은 사람은 적게 받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많이 받고 임금체계가 다 다릅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음성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잘하는 데는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 지역민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하시면서 인권착취랄까, 노동착취랄까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음성군에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래서 저희가 대행계약을 하면서 최저임금하고 최고임금은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라고 해서그 이하는 못 하게 돼 있고 반장이라고 해 놓고 너무 많이 가지고 가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기준 이상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최고하고 최저임금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분들이 그분들의 근무실태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갖춰야 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을 하려면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런 거 저희가 정해 놓은 규정은 약간은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 규정을 갖고 한번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그쪽에만 그렇게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만 하게 하지 말고 한 번씩 지도해서 잘 안 되는 데는 앞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 이상 못 하게 하겠다든가 주의를 한 번 주는 게, 경각심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4개 업체를 군에서 대행비를 주는데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서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위원장 이상정 각각의 계약서가 다 있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 계약서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대행관련 작업이나 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 요구하고 그렇게 하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위원장 이상정 계약서는 잘 지켜져야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럼요. ○위원장 이상정 계약서가 잘 안 지켜지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잘 지켜져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정 계약서 좀 같이 보시겠어요? 어차피 6개 업체가 계약서가 다 똑같으니까 개별적인 업체별로 금액만 조금 다르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 우리가 군에서 3억 정도 대행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68명 정도 미화원들이 생업으로 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에 대한 사항이고. 계약서 17조 좀 봐주시겠어요? 17조에 보면 제1항에는 다음에 쭉 나와 있는 대장들을 작성해서 3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직원교육대장은 상식적이고요. 6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과장님께서 직접?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갑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대행비의 지출로서 노무비, 감가상각비, 청소차량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및 청소차량 유류비 등이 포함된 수입 및 지출대장.” ○위원장 이상정 수입 및 지출대장이라고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위원장 이상정 이것은 그러니까 업체에서 매달 작성해서 3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죠. ○위원장 이상정 그리고 7호하고 8호가 있고 그리고 다음에 2항, 3항이 있습니다. 3항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을은 매월 5일 이전까지 제1항에 따른 전달의 대장을 첨부하여 제5조에 따라 대행비 청구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위원장 이상정 이렇게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매달 이 대장이나 서류를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저희는 직원이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받고서 그것에 따라서 다음 달 대행비를 월별로 지급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우리 주무관님 이것 받은 것 한번 가져와보세요. 이것 받은 것을 보면 확인을 할 텐데 6호에 보면 노무비 확인 받았고, 감각상각비 있고 청소차량 수리수선비 있고 복리후생비, 청소차량 유류비. 수입 및 지출 대장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정산 관련한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권익위에 권고한 사항에도 정산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었고 그런데 계속 과장님께서는 정산을 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쭉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정산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산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저희가 그것을 강제로 해라,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확인해서 어떻게 하는 그 후속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희는 어떻게 썼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을 해서 다시 회수를 한다거나 더 지급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확인사항으로 보고…….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확인은 하신 걸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따가 서류 가져오는 것을 보면 알 거고. 이 부분은 이따 확인하고요. 과장님 미화업체에 사장이 있죠? 어쨌든 회사니까 사장이 있고 주식회사면 대표이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미화원들이 있겠죠? 미화원들이 있고 반장이 있어요. 반장은 뭐를 하는 게 반장이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미화원들하고 군청 중간에서 이런저런 작업 지시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상정 작업지시, 총괄. 그러면 반장은 일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일을 하는 데도 있고 임무를 그렇게 받았다면 그 자체가 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위원장 이상정 아니, 환경미화업체 그 주요 역할은 뭐예요? 쓰레기 수거해서 처리장에다 갖다 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죠. ○위원장 이상정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고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반사항이 또 따르는 게 있거든요. 쓰레기 처리를 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시하는 사항도 있고 무슨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출동할 수도 있고 그것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미화요원들을 위해서 또 어떤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쓰레기를 수거해서 갖다 주는 것만 대행업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업체를 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나 사장은 뭐를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사장은 전체적인 일을 보는 거죠. 대외적인 업무도 보고 회사를 관리하는 거죠, 전체적인 회사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표자는 노무비로 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기타경비로 들어가 있고요, 반장은 간접노무비라 해서 평가용역에도 다 나와 있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상정 그러니까 용역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리고 반장은 그렇게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른 데도 다 두고 있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사장의 역할이나 반장의 역할이나 사실상 중복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청소, 쓰레기 수거하는 게 엄청 고난도 작업이나 되게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이것 하기 전에는 다 미화원들이 알아서 다 했던 부분들이에요. 중요한 부분들은 반장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인건비 지급한 것에 보면 반장이 미화원들보다 인건비가 다 높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높은 데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 높아요. 뒤에 쭉 서류를 다 제출해주셔서 보니까 다 높아요. 높은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일이 과연 미화원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더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미화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일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또 이렇게 보완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차 타고 다니는 것 안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할 수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또 그것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반장이 하는 역할이 일단 그런 미화원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한다, 안 한다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6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겠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제가 파악한 부분들은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1개 업체 정도나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참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미화원들하고 같이 일도 안 하고 그냥 바깥에서 뭐를 하는지 모르고, 전화는 할 수 있겠죠. 사장도 있어요. 두 사람이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장은 미화원들보다 훨씬 많은 인건비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 실정이 사실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규정에는 나와 있고 환경부 고시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군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일도 안 하는데 미화원보다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가게 만들어진 고시도 문제고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것을 무조건 이렇게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 군에, 여기 나와 있어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군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전혀 일 안 하고 전화 받고 이런 걸로 해서 미화원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글쎄요, 이 반장 문제는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디든지 집단이 있으면 거기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장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반장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다 있습니다, 반장은 다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만 또 없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더 낫다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만약 그게 맞다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상식적으로 지금 이대로 반장한테 미화원보다 인건비가 더 높게 지급된다고 하면 반장들이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어느 업체처럼 같이 수거작업을 같이 해야지 되죠, 수거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지휘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요. 사장은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이윤 정해진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반장의 역할은 미화원, 청소, 이것 수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분명히 아닌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안 한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도 안 하는데 한 70~80% 정도는 안 줘도 되는데 그만큼만 일을 하는데 이게 준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작업반장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확인을 해보고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 있고 더 좋다고 하면 저희가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과장님, 환경부 고시에 사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ㆍ운반 작업을 하지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현장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접적으로 수집ㆍ운반하지 않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에 맞는 인건비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부 고시 기준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줘야 된다, 금액을 무조건 이렇게 주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이 정도 선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이상정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실상 직원을 쓰고 직원의 인건비를 주고 그러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회사의 회칙에 의해서. 신규로 오는 사람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업무에 따라서 과중한 업무를 보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정 말씀하세요. ○한동완 위원 과장님 군에서 업체 지원해줄 때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거지 거기서 그냥 얼마에서 얼마 줄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개별적으로 누구 얼마 줘라 얼마 줘라 해서 하는 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를 운영 해봐도,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 봐도 현장소장이 하는 역할이 다 회사마다 달라요. 어느 회사는 현장소장을 기술적으로만 하는 데가 있고 업무적으로만 하는 데가 있고 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 같고요. 그것은 그 회사 운영이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청소원들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지금 너무 척박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최소한의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인권적으로나 그 사람들 노동을 착취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이것을 갖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알았습니다. 한동완 위원님 말씀 알았고, 어쨌든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데 대장을 가져왔는데 수입ㆍ지출에 대한 것은 없어요. 매달 받은 부분들이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매달 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셨다고 했는데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도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노무비하고 감가상각비는 현장에서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매월 5일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5일까지는 정산하기 힘들다 그래서 연 1회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연 1회 받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런데 지금 그래서 대장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없어요. 담당팀장님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없죠? 마이크 갖고 대답하세요. ○청소행정팀장 노현숙 지금 거기 말고 7조에 보면 저희가 1년에 한번 수입ㆍ지출대장을 받게 되어 있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자들한테 10일까지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5일까지 관련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5일까지 내용이 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받는 걸로 당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매달 한다고 나와 있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 하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청소행정팀장 노현숙 지금 계약서에는 7조에 보면 저희가 1년에 한번 수입ㆍ지출대장을 따로 받게 돼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계약서 내용 말고 저희가 따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1년 한 번, 아! 5조 7항에서 보면 지출내용을 받게 돼 있어서 그 내용으로 1년에 1번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일단 17조하고는 다른데 그러면 1년에 한번 받는 자료는 다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것은 자료 받은 것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것 제출해 주세요. 반장문제는 이것은 과장님이 주관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다 군민들의 100% 우리 군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위원장 이상정 군민들의 동의 과정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계약도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위원장 이상정 43억이 들어가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우리가 1천만원, 2천만원 수의계약 그것도 가짓수 많다고 따지고 있는데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 수의계약했어요. 또 한 가지 인건비 지급대장 주셨죠, 여기에 대표이사한테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없죠? 총무도 없죠? 총무는 규정에는 기타경비에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대표이사는 이윤에서 가져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대표이사도 기타경비에서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대표이사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일반경비에서. ○위원장 이상정 일반경비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런 조항 없는 것 같은데. 대표자는 이윤에서 가져가게 돼 있어요, 10%.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부 고시 보시면 일반관리비로 해서 “대표이사, 총무, 경리 등과 같이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함” 이렇게 해서 지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그것 조금 더 확인하기로 하고 그러면 대표이사한테 노무비를 지급할 수는 분명히 없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여기 노무비 지급대장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만약에 노무비 지급이 됐다면 그것은 연말에 받아가지고 삭감해서 회수할 겁니다. ○위원장 이상정 지금 쭉 보니까 2개 업체에 4달치 노무비로 받아갔어요. 합이 1,840만원입니다. 크린환경 두 달, 삼동환경 두 달, 삼동환경은 560만원 경리하고 해서 두 달 받아서 1,120만원 받아갔고요, 크린환경은 360만원씩 두 달 720만원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사실 이거 어제 다 들춰봤거든요, 계산해봤어요. 이렇게 받아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까 나왔던 간접노무비 있잖아요, 우리가 주라고 해서 준 거잖아요, 인건비로 준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위원장 이상정 두 업체는 그 인건비에서 조금 남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2%를 인건비로 직접노무비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거기에 맞게 매달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 62%에서 좀 남아요. 남기 때문에 대표이사하고 총무가 노무비를 가져갈 수 없음에도 가져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노무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미 지출됐다고 연말에 다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출할 때는 그런 부분 빼고 노무비에서는 지출할 겁니다. 그리고 회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이거 잘못됐으면 회수하세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핵심이 우리가 43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안 보는 문제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미화원들이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갈등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세면실, 냉ㆍ난방시설, 복지 이런 부분들 해 주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잘 안 돼서 계속 문제가 된 거고요.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7조에 나와있는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장님 다 한다고 했는데 사실 없고 팀장님 확인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수입ㆍ지출 대장 하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대장도 더 확인도 해 봐야 되는데 확인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없으면 지금 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것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종료를 하고 이후에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시간까지 좀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좀 필요한 사항 보완해서 자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님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앞으로 회의 진행하는데 위원장님 입장에서 질의할 게 많으면 앞으로 어떤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직을 내려와서 위원석에서 위원장직에 다른 분을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한 분이 할 수 있게끔, 다른 분이 대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요. 위원장석에서 계속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은……. ○위원장 이상정 한 위원님 그거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합니다. 실무적으로 다 검토했거든요……. ○한동완 위원 검토를 했는데……. ○위원장 이상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특별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하는 거지 그것을……. ○위원장 이상정 일방적인 얘기 갖고 한 적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까지 한 얘기가 결국 반은……. ○위원장 이상정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반은 뭐야! 반은 누구 급여를 얼마 줬느니 마느니 그거 관여할 일도 아닌데 뭘 그걸 관여하고 있어! ○위원장 이상정 누구 관여가 아니죠, 68명의 미화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게 관여할 일이냐고, 의회에서. ○위원장 이상정 68명의 미화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거 말 같은, 미화요원들에 대한, 그럼 그 사람들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엉뚱한 소리 거기다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월급을 주느냐 이런 것 갖고 저기 하냐고. ○위원장 이상정 반장은 전체 업체에 똑같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오죽하면 위원들이 다 나갔다가 들어오잖아. ○위원장 이상정 나갔다가 들어왔던 것은 위원님들의 본인 자유이시고요, 정상적으로 회의는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완 위원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라도 위원장이 하시려면 내려와서 하셔야지 위원장석에서 계속 다른 위원들 나갔다가들어왔다 계속 하는데도 계속 그것만 갖고 하니까 회의가 진행이……. ○위원장 이상정 지금 이제 사실상……. ○한동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답변할 수 없는 얘기, 그걸 갖고 지금 뭘 답변할 거예요, 앉혀놓고. ○위원장 이상정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답변했고요, 잘못 대답하신 부분 있고요, 팀장님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한동완 위원 여보세요, 위원장님! 대표도 어느 회사든 대표가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가 이윤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위원장 이상정 이윤 가져갈 수 없다고 얘기 안 했고요……. ○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가 뭐, 물어볼 거나 물어보지 엉뚱한 것 가지고 여태까지 시간을 넘기면서도 엉뚱한 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얘기를 물을 것만 갖고 물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 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저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들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상정 제가 물은 것 다른 데 것 물었습니까? 이 자료에 있는 것 그대로 물었습니다. 그대로 확인했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원칙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한동완 위원 반장이 일을 하고 안 하고는 그 회사에서 알아서, 거기에 꼭 일만 하는 게 일이냔 말이야. 반장이 일만 하는 게 일이냐고, 다른 업무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위원장 이상정 그것은 한 위원님하고 저하고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공식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충분히 못 봤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자체적으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회의과정이나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상으로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과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12월 18일 열리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취약한 부분을 찾아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어 발전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윤석락 ○출석공무원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농정과장남택용 환경위생과장문근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