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7일(목) 09시 58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사회복지과 나. 문화홍보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민원과
(09시58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15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15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2014년 11월 27일 기초연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 11월 27일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등재했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총 32건에 취득가액은 163억 5,505만 7천원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노인복지관, 석인리경로당, 소이면 노인회분회, 맹동면 노인회분회, 5쪽은 여성회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6쪽은 금왕어린이집, 삼성어린이집, 원남어린이집, 동성어린이집입니다. 7쪽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동성어린이집 부지는 5,244.6㎡로 건물은 424.46㎡로 총 5,669.06㎡가 증가하였습니다. 8쪽 2015년 공유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현황입니다. 동성어린이집 부지는 5,244.6㎡이며 취득가액은 14억 3,237만 9천원입니다. 건물연면적은 424.46㎡로 신축비는 8억 7,297만 3천원입니다. 9쪽 2014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노인회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3억 4,700만원, 경로당 냉ㆍ난방비 6억 1,700만원, 경로당 방역소독 1,9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4천만원, 경로당 안마기 5,300만원, 대한노인회 사무국 운영에 2,5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9988행복나누미 3억 6,300만원, 효문화 전승 3천만원,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1,100만원,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차량 운영에 460만원, 노인자율봉사대 1,260만원, 노인대학 2,1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2,600만원, 음성장로교회 경로식당 무료급식 1,290만원, 무극장로교회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8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 배달 1억 6,900만원,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 배달 3,500만원, 군수기 노인게이트볼대회에 500만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11쪽입니다. 짚공예 노인솜씨자랑대회에 730만원, 어르신 짚공예 보전활동 1,700만원, 실버가요제 5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1,500만원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는 음성읍은 1천만원, 금왕읍은 950만원, 소이ㆍ원남ㆍ맹동ㆍ생극은 700만원, 대소ㆍ감곡은 850만원, 삼성은 8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설장고반 5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1,100만원,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 580만원, 청소년어울림마당 2,7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9,500만원,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8,1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5,9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8,300만원, 학업중단지원사업 4천만원, 청소년동아리활동은 동아리별로 각각 100만원, 청소년선도보호 및 범죄예방운동은 1천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음성군 보육인대회 1천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국내연수 500만원, 지역아동센터 문화공연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2015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총 55건에 사업비는 28억 7,693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은 27억 8,216만원이며 자부담은 9,476만원입니다. 정산액은 2억 8,450만원으로 인건비가 634만 1천원, 식비가 8,215만원, 사무관리비가 3,213만원, 기타가 1억 6,388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2015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20쪽은 어르신과 관련된 행사입니다. 군수기차지 게이트볼대회 500만원,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500만원, 전통공예 노인솜씨자랑대회 730만원, 실버가요제 500만원, 어린이날 행사 7,250만원, 노인의 날 행사 1,5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성ㆍ청소년ㆍ아동 및 보육과 관련된 행사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대회 1천만원,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 600만원, 어린이날 한마당큰잔치 1,500만원, 음성군 보육인대회 1천만원, 음성군 교재교구공모전 310만원, 지역아동센터 문화공연에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에 1천만원, 사할린동포와 함께 하는 한마음대회 2,500만원, 북한이탈주민 소통한마당에 157만원, 북한이탈주민 망향제 및 한마음축제에 439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15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보장시설수급자 사망자 생계비 미반납 건에 대해서는 6월과 10월에 시설설계비 생계비 지급 시 전원 상계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획정 부적정에 따른 인건비 과다지급 건은 환수계획에 따라 환수 중에 있습니다. 장사시설의 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미신고 및 관리금 미적립한 장사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8일과 11일의 행정처분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큰바위얼굴에 관련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충청북도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큰바위얼굴에서 사설묘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60만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금 징수결의 미 이행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회복지과로 분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민복지실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회계 및 자금관리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 지급 건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을 부채상환 등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지출된 건에 대해서는 매월 30만원씩 회수 중에 있으며, 간접비 50% 초과 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24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청소년공부방 이용실적률 제고 건에 대해서는 청소년공부방 이용실적이 많은 삼성공부방에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2015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25쪽 음성군 장사시설 수급 중ㆍ장기계획 수립 용역비는 1,840만원, 음성군노인복지관 소방설비 실시설게 용역비는 198만 4천원, 노인복지관 식당 개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100만원, 삼성면 덕정1리 경로당 개보수 설계 용역은 194만 4천원, 경로당 양곡배달사업 용역은 726만원에 각각 수의계약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신축 감리 용역은 824만원, 전기감리 용역은 310만원, 소방감리 용역은 340만원, 금왕어린이집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450만원, 소방감리 용역은 310만원을 각각 수의계약하였습니다. 27쪽 2015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는 당초 4억 7,308만 5천원에 계약하였으나 9,085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6,394만원으로 변경 계약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외부 마감공사, 어린이놀이터, 콘크리트 파일공사가 미반영되어 설계변경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신축 전기공사는 당초 4,407만 4천원에 계약하였으나 969만 4천원이 증액된 5,376만 8천원으로 변경계약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지하실 전기설비공사 미반영이 되었고 냉ㆍ난방 설비공사 재료부족 미반영이 되었고 냉ㆍ난방비의 설비의 공사재료가 적게 반영되어 설계변경하였습니다. 28쪽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원남면 구안리 경로당 신축은 도비 4천만원이 확보가 안 돼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은 보건복지부와 시스템 업체 간 시스템 규격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9쪽 2015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19건에 9억 5,027만 1천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 저조와 중도 포기로 인해서 1,937만원이,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인 도 시범사업인 9988 행복지키미의 수혜자가 저조해서 2,818만원, 9988 행복나누미사업은 강사인력이 부족해서 652만 7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5억 956만 6천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수혜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서 8,959만 3천원,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는 서비스 지원요건인 중증질환자 및 척추ㆍ골절수술 적합 수혜대상자가 부족해서 697만 3천원,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자가 부족해서 2,844만 8천원을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도비를 반납하였습니다. 30쪽 청소년특별지원은 수혜대상자의 부족으로 572만원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종사자의 입ㆍ퇴사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1,487만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여성가족부의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아 방문지도사 인건비 1개월 정도 1,19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도비를 반납하였습니다. 31쪽 드림스타트는 공용건물 내에 위치해서 별도의 공과금이 소요되지 않아서 2,034만 9천원을, 아동복지교사는 교사의 입ㆍ퇴사 공백으로 인해서 552만 8천원, 학기중 아동급식은 수혜대상자의 부족으로 1,176만원, 영유아보육료는 무상보육 실시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6,103만 3천원, 가정양육수당은 지급대상 전계층 확대로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워 901만 7천원, 누리과정은 무상보육 실시로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워 9,438만 7천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교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714만원을, 또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은 보호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워서 1,200만원, 입양비용 지원은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워서 783만 2천원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도비를 반납하였습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 2014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국도비 반환사유와 같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3,452만 7천원, 노인일자리자체사업은 5,637만 4천원, 9988 행복나누미사업은 2,175만 6천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5억 956만 6천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1억 1,340만 8천원, 기초연금은 3,581만 3천원이 각각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287만 7천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514만 7천원의 각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 드림스타트, 학기중 아동급식확대지원,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운영,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등 7건에 2억 5,120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 2015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사건명은 가족봉안당 설치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여 현장실사한 결과 적법절차에 따라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설치하였고, 또한 신청지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공장과 이격거리가 500m 내이며 차폐되었다고 볼 수 없어 2014년 11월 2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가족봉안당 설치신고 불가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4월 20일에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9월 3일에는 우리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9월 14일에는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저희가 10월 22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1심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반내용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등급개선장려금 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여 「노인장기요양법」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업무정지 103일의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4월 17일 기각되자, 36쪽 하단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20일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1월 12일 기각되어 우리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이고 항소이유서를 아마 제출할 것 같습니다. 37쪽 사건명은 어린이집 인가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입니다. 공동육아부모협동 어린이집 인가기준 미달의 사유로 불가처분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불가처분 사유는 보육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이 되어야 하나 일부 취학아동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실내 설비 기준이 부적합하여 불가 처분하였습니다. 38쪽부터 39쪽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13개 위원회가 있는데 2013년도에 소집된 위원회가 8개, 서면심의한 위원회가 8개, 미개최한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참석수당은 26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소집된 위원회가 4개, 서면심의한 위원회가 17개, 미개최한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참석수당은 14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소집된 위원회가 7개 서면심의한 위원회가 16개, 미개최한 위원회가 3개 중에서 여성ㆍ아동안전지역연대는 현재 서면심의 중에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탁선정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39쪽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11월 20일 위원회를 소집 개최하였으며, 참석수당은 266만원을 지급하였고 11월에 개최한 위원회 참석수당은 28만원을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40쪽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200만원을 부과해서 15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50만원입니다. 41쪽 2015년 각종 과태료ㆍ과징금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가족봉안시설 설치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31일 2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과태료비송사건 결과에 따라 2015년 8월 11일 과태료 100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42쪽 부서별 민간인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현황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1,600만원, 음성장로교회 500만원을 지원하여 336명이 수료하였고, 2015년도에는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1,900만원, 음성장로교회 5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334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취미ㆍ기술교육은 2014년도에 1,152만원을 지원하여 71명이 수료하였고, 2015년도에 상반기에는 1,200만원을 지원하여 70명이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는 672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83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43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는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민간사회단체별 관리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대한노인회는 총 36억 6,889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로 1억 292만 6천원, 사업비로 35억 3,366만 7천원, 행사비로 3,2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 여성단체협의회에 2억 2,791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사업비로 2억 1,791만원, 행사비로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BBS충북연맹 음성군지부에 사업비로 5억 6,5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음성지부에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 2015년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실적 현황입니다. 음성시니어클럽은 현원이 5명이고 지원액은 군비 2억 1천만원, 음성군 노인복지관은 현원 15명이고 군비 5억 8천만원, 홍복양로원은 현원 43명에 지원액은 5억 4,700만 6천원, 이 중 국비는 3억 8,290만 4천원, 도비 4,923만 1천원, 군비 1억 1,487만 1천원을, 또 작은행복양로원은 현재 3명이고 지원액은 240만원, 이 중 도비 96만원, 군비 144만원을,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현원이 100명이고 지원액은 1억 2,650만원 중 도비 759만원, 군비 1억 1,891만원, 음성 카리타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현원이 100명이고 지원액이 1억 2,650만원, 이 중 도비가 759만원, 군비가 1억 1,891만원, 꽃동네노인요양원에는 현원이 151명이고 지원액은 5억 4,531만원, 이 중 도비가 2억 9,015만 9천원, 군비가 2억 5,515만 1천원을, 꽃동네노인전문요양원은 현원이 94명에 지원비가 7,334만 3천원을, 이 중 도비가 3,902만 6천원, 군비가 3,431만 7천원을, 가정성폭력상담소는 현원이 3명이고 지원액은 7,004만 5천원, 이 중 국비가 3,502만 3천원, 도비가 1,751만 1천원, 군비가 1,751만 1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46쪽(48쪽) 음성향애원 등 아동복지시설은 3개소이며, 현원 188명에 지원액은 29억 9,882만 6천원, 이 중 도비가 8,996만 3천원, 군비가 29억 886만 3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대해서는 총 현원이 553명이고 지원액은 10억 3,460만 4천원, 이 중 국비가 5억 1,730만 2천원, 도비가 1억 5,519만 7천원, 군비가 3억 621만 5천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50쪽) 2015년 사설묘지, 납골당 신고 및 관리현황입니다. 법인묘지는 2개소로 향후 가능기수는 1만 6,347기가 되겠습니다. 대지공원묘지는 1만 694기, 꽃동네 유지재단묘지는 4,810기를 앞으로 더 쓸 수 있습니다. 49쪽(51쪽) 사설납골당 현황입니다. 총 7개소로 향후 납골가능기수는 11만 1,593기입니다. 7개소는 광명선원, 대지공원납골당, 생극납골공원, 예은추모공원, 미타사, 생극사, 용천사가 되겠습니다. 50쪽(52쪽)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53쪽(55쪽)까지 총 64개소로 아동수는 2,971명이며, 종사자수는 551명입니다. 총지원액은 150억 4,493만 1천원이고 국도비가 95.9%, 군비가 4,1%입니다. 국도비는 인건비로 40억 2,177만 6천원, 보육료로 102억 3,477만 4천원, 법인운영비로 2,390만 5천원, 차량운영비로 1억 4,769만 2천원으로 총 144억 2,814만 7천원이고, 군비는 차량유지비로 6,310만원, 간식비로 4억 7,772만 4천원, 냉난방비로 7,596만원 해서 총 지원비가 6억 1,6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실적 및 행정조치결과입니다. 주요지적사항은……. ○위원장 이상정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위원장 이상정 페이지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있는 거랑.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그래요? ○위원장 이상정 그래서 그냥 그걸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설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ㆍ감독실적 및 행정조치결과입니다. 주요지적사항은 운영위원회 운영기준과 시간연장형 운영기준ㆍ재무회계규칙 위반, 종사자 근로계약 미체결, 종사자임면 미 보고에 대해서는 시정 9건, 행정처분 1건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리 자료로는 5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위원장 이상정 아니, 계속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실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중 식재료비를 별도 목으로 관리하지 않은 사항과 식재료 구입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을 징구하지 않는 등 제출을 소홀히 하여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맨 첫째 줄입니다. 2014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추가경정예산 의결 및 보고 없이 예산 범위를 초과 지출하여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수급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줄입니다.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여 60일 운영정지 처분을 하였고, 일곱 번째 줄입니다. 생계비 지출영수증 미증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주의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줄 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상정 예? ○위원장 이상정 지금 몇 쪽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상정 58쪽입니다. 계속 58쪽 지적사항만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여덟 번째,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여 60일 운영정지 처분하였고, 그다음 59쪽입니다. 첫 번째 줄 인권관련 교육 미실시로 시정 조치하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협약기관 및 촉탁일을 지정하지 않아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여 행정처분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줄 생계비보조금 사용 시 다른 카드로 사용 후 계좌이체하여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열 번째 줄 현금지출 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였고 침실칸막이나 커튼을 설치하지 않아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이 사항도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종사자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아서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종사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주의 조치하였고, 세 번째는 종사자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아서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62쪽 2015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등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총 387개소에 지원액은 10억 8,969만 7천원, 이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3억 4,608만 8천원, 경로당 냉방비와 난방비는 6억 1,693만 1천원, 양곡 지원은 1억 2,667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2015 노인복지관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지원액은 11억 5,208만원으로 이 중 운영비는 군비 5억 8천만원, 개발사업비는 노인일자리사업, 짚공예 보전활동,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개 사업에 5억 7,20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2015년 청소년공부방 운영 실태 및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의 공부방 총 3개소에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음성 청소년공부방에 3,933명, 삼성 청소년공부방에 5,272명, 감곡 청소년공부방에 1,199명이 각각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성과 감곡은 1천만원, 삼성은 1,2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2015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실태입니다. 음성 청소년문화의 집은 겨울방학 문화교실, 문화취미교실, 여름방학취미교실, 청소년동아리 활동 등 1,846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2만 1,504명이 해당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66쪽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은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동아리활동,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상상학교 운영에 1억 4,631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예산사업을 포함하여 이용하는 학생은 1만 8,871명입니다. 67쪽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예산액이 8,550만원, 집행액은 6,549만원이며 상담이용청소년 412명입니다. 학업중단사업은 예산액이 3천만원이며 집행액은 2,510만원이며 청소년은 339명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상담을 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원예산액은 6,700만원, 집행액은 5,380만원입니다. 135명이 2,470여 회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68쪽 각종 보조금ㆍ지원금 과오지급 환수 현황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전산오류, 재산변동 미신고 등으로 인해서 과오지급한 금액은 845만 3천원이며 이 중에서 783만 5천원을 회수하였으며 미환수된 61만 8천원은 2015년 12월까지 상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69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운영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외국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사업 등 6개 사업에 예산액은 3억 1,919만 2천원이며 집행액은 2억 7,636만원입니다. 70쪽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다문화거점센터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예산액은 7,444만 8천원, 집행액은 7,309만 3천원입니다. 71쪽 2015년 시니어클럽 예산 지원 및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전담인력 지원, 은빛건강원 등 일자리사업 등 13건 등에 총 예산액이 10억 330만 4천원, 집행액은 7억 5,635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하고 페이지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11페이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버이날 행사 하죠? 각 읍면별로. 음성읍은 청년회의소에서 하는데 내가 청년회의소 출신인데 내가 봐도 참 아주 민망할 정도로 그래요, 음식이. 그래서 저도 후배들한테 그렇게 하려면 때려치우고 다른 데를 주든가 아니면 좀 제대로 하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데 조금 관여를 해주세요, 관여를 해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직접 자기들이 하든가 할 능력이 안 되면 다른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식당에다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운영비하고 자기들도 이윤을 남기려니까 안 되고. 또, 연예인 행사는 필요 없이 연예인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연예인 행사를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주민자치에다가 부탁해서 주민자치에서 댄스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색소폰 동아리도 있고. 이런 분들께 좀 부탁을 하면 자원봉사도 되고 그런 데에 지출하는 데다가 음식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봉사자들도 적으니까 음식을 갖다 주는 게 굉장히 느려서 어느 때는 제대로 못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재능기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정산 보면 저도 사실은 BBS 창단멤버입니다. 그런데 여기 BBS 사업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BBS 사업이. 그런데 사업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사무관리비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한 10~12%? 이렇게 남짓밖에 안 돼요. 모든 사회단체가 사실은 이런 경향이 많이 있긴 한데 이것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사업 취지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런 부분도 각 사회단체에 이것은 BBS뿐만 아니라 각 단체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점검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48페이지인데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 실적 보면 여기 보면 음성향애원이 정원 72명에 현원이 45명이에요. 자꾸 주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꽃동네는 정원 80명에 현원이 93명으로 늘었어. 그리고 꽃동네 천사의 집은 정원 50명에 현원 50명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액은 도비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군비는 꽃동네에다가는 한 군데는 한 3억 3,400 지원해주고 5명밖에 더 많지 않은 한 군데는 3억 8천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음성향애원에 비해서. 꽃동네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항상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도비, 국비의 매칭사업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매칭사업비만이 아니라 선심사업비로 많이 간다고 보는 거죠. 이게 증거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문제는 사실 선거직의 임원들이 문제예요, 이게. 이래놓으니 군민 세금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죠, 매칭사업비만 갖고 그 매칭사업비에 맞게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으로 나가는 게 증가가 좋은 표본이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꽃동네 아동복지시설이 지금이 80명에서 93명이 사는데요, 그게 2015년 8월 6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설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정원이 100명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8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20명에 대한 것은 인원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사의 집은 제가 점검 확인해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 부분도 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65페이지 2015년 청소년문화의집, 음성 및 금왕 청소년상담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실태를 보면 음성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용 청소년이 2만 1,130명이에요. 금왕 청소년문화의 집은 1만 8,524명이에요. 그러면 음성읍 청소년문화의집이 훨씬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성과나 운영 실적을 보면 예산도 음성읍은 2천밖에 안되고 금왕은 예산액이 1억 7,700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금왕은 저희가 맨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았고 상상학교도 당해 청소년대상 전통타악기 실습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2,100만원하고 150만원을 지원을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 차이가 조금 나는데……. ○한동완 위원 그것을 제해도 예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이 조금 많이……. ○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음성읍 청소년은 대충 그냥 이렇게 해줘도 되고 금왕읍 청소년은 이렇게 대단하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금왕 청소년은 방과 후 아카데미가……. ○한동완 위원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쳐도 지금까지는 해온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라 이거죠. 여기도 골고루 해야지 왜 그쪽만 그렇게 해놓느냐 이거예요. 혜택을 청소년들한테 똑같이 줘야지. 어디 청소년들은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여기 진짜 음성읍민들이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시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을…….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다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이것은 금년도의 실적을 보고드린 사안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되니까, 올 예산액이 이렇게 되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마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설명 들어보면 그 차이는 음성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그 차이는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국비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한동완 위원 그것을 따온 게 그것을 빼도 그래요. 빼봐야 2,200밖에 안 내려오는데 그래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1억 5천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가. 전액 국비로 따온 거기 때문에, 군비가 아니고요. ○한동완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국비로 그렇게 따다가 주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것은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공모해서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럼 음성 청소년문화의집은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서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것은 지도를 사회복지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동완 위원 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음성에서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것은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해도 담당부서에서 이런 게 있다고 다 알려주니까 거기서 하지,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그 옆에 6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음성에 있는데 비교를 해봐서……. ○한동완 위원 상담복지센터는 먼저 얘기했으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건데 거기는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아. 복지센터가 애들한테 뭘 얼마나 해줘.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건데 상담복지센터는 얘기도 하지 말아요. 하여튼 음성 청소년문화의집도 이것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주려다가 못 주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면 지역갈등을 조장시키는 것밖에 안돼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음성 청소년문화의집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3쪽에 칭찬을 한번 해드리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도에 기초연금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로지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국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려면 뒤에서 숨은 데서 열심히 노력하신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단체를 둘이 나눠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우성수 위원 그런데 그럼 그것을 시기를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을 나누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인원수를 나누는 거죠.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수혜대상자들을 나눠서 주는 건가요? 사업은 같은 거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우성수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더 많이 일을 하겠네요, 자원봉사센터보다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배달만 주로 맡아서 하는 거고 여성단체에서는 만드는 것.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똑같은데 역할을 나눈 거죠? 지역을 나눈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우성수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아까 한동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음성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그 사업이 자부담이 좀 적잖아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시행하는 방법 이런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이 만족을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한번 지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새마을이나 일손이 필요한 데하고 매치를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우성수 위원 그다음에 21쪽 이것은 청소년들한테 행사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줄에 효 한마음축제가 이게 군비 6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우성수 위원 언제부터 600만원 지원, 계속 동결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올라간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2~3년 전까지는 계속 600만원……. ○우성수 위원 계속 600만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즈음에 보면 단체별로 행사지원비를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없었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청소년들 사업에도 좀 우리가 노인 사업처럼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행정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다음에 그 맨 밑에 지역아동센터 문화공연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우성수 위원 그다음에 56쪽에 어린이집 지도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CCTV는 어떻게 의무화가 다 돼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의무가 돼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방학을 안 해서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12월 중에는 다 설치할 겁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완료시기가 올해?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우성수 위원 예,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다음에 65쪽 지금 음성에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드림스타트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맞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그게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협소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시설은 부족하긴 부족하죠,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드림스타트가 불편하든가 청소년상담센터가 불편하든가 불편하기는 불편하죠. ○우성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따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혹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확보하라는 지침은 내려왔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우성수 위원 아까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가 위탁을 줘서 비상근 관장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우성수 위원 비상근 관장으로 운영을 해도 아이들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아직까지는 없는데 지금 그래도 비상근인데 좀 그런 염려는 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예산관계 때문에 검토를 안 했는데 아마 앞으로 갈수록 해가 지나면 상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성수 위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상근을 하게 되면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어요? 4페이지하고 5페이지 연결되는 사항인데 금석리 공용재산에 체육용지로 활용이 되는 건가? 또 청소년수련원이 유원지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목정정을 해서 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일원화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목변경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4페이지 체육용지는 아마 하단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있다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서 저희과에서 인수를 받았고 거기가 불부합지입니다. 불부합지라서 합병도 못 하고 이런 상태고……. ○조천희 위원 지목변경은 될 것 아니에요. 별도로 돼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도시계획 바로 길 옆이고 해서 하단으로만 돼 있고 이쪽에 유원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목이 유원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민원과 지적직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건물자체는 대지로 돼 있고.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이게 각 과에 비슷한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도로명주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도로명주소를 쓰는지 지번을 쓰는지 각 과별로 공통된 게 없어요. 민원과하고도 얘기가 되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저희는 대지는 지번으로 쓰고 건물은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로 안 돼 있어요, 대지가?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대지는 지번으로 합니다. 건물만 도로명주소로 돼 있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금왕 응천서길은…….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그것은 도로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내역을 봤는데요, 혁신도시 내 국립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변경사유가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가 빠졌어요. 이게 설계용역을 준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어린이놀이터가 빠진다는 것은 설계부실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해 2회 추경인가에 세워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산이 부족한 게 설계금액이 5억 4,300에 4억 7,300으로 했는데 거기서 7천만원씩 설계차액을 남기면서.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외부 마감공사하고 콘크리트 파일공사는 반영을 했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예산이 없어서 2회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 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2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그렇게 해서 반영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2회 추경까지 해서 총 예산액이 표기가 돼야지 위원님들이 알아볼 것 아니에요. 증만 9천만원씩 해 놓으니까 증된 것이 어디서 나왔고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왜 미반영시켰다가 나중에 추가를 했는지 그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설계를 엉뚱하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린이놀이터를 미반영해서 그다음에 반영시켰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표기를 하셔서 당초 어린이시설 예산 관계상 미반영했다가 추경에 했다든지 이런 것이 변경사유에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추경에 들어갔다니까 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도 예산 비율에 따른 군비예산 미 성립이 돼서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미성립이 됐으면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긴가?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도비만 순수히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도비도 집행 안 하고 다 반납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다 반납했는데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29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군비도 거기에 반영을 안 했고……. ○조천희 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2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군비 불용액이 없잖아요, 거기 군비가 반영이 안 돼서 제로로 해 놓은 상태고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조천희 위원 29페이지 네 번째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요양시설 운영 군비 불용액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조천희 위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하고 29페이지라고 하셨잖아요, 요양시설 시설운영비. 글쎄 똑같은 내용인데 집행은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집행되고 군비 부담 예산도 안 세웠고, 그 부담만큼……. ○조천희 위원 도비로 집행을 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조천희 위원 매칭사업인데 도비로만 지출이 되냐 이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도비도 지출이 안 되고 그만큼 수혜대상자에 재촉해서 다 반납을 한 겁니다. 본예산에 선 것은 돼 있고 제2회 추경에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조천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매칭사업도 안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냐고.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됐는데 추경에 내시는 됐지만 못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바로 이해가 가는데. 또 매년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사설묘지 납골당 신고 및 관리 사업 나오죠. 생극납골이나 예은추모공원, 미타사 같은 데는 우리 군민이 일정 기간 동안 음성군에 거주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어느 때는 50% 사용하도록 계약이 돼 있잖아요. 얼마만큼 군민들이 도움을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대지공원묘지는 10기 이용을 했고요, 예은추모공원은 1기, 생극은 14기 해서 총 묘지 10기, 봉안당에 15기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오히려 생극 같은 데는 50% 내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생극납골공원은 일반인은 50%를……. ○조천희 위원 글쎄 50% 내고 예은추모공원 같은 데는 전액 무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전액 무료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반대현상이 나타나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홍보를 했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3페이지 지금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특정인을 내가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노인복지관이 금왕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약간 좀 불편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뭔가 하고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2014년도에 음성군 노인복지회관에 건강생활지원사업이 물론 보조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총 368건에 8,500만원어치 물건을 구입했는데 복지관 옆에다 두고 있는 하나로마트부터 금왕도 쭉 있는데 불과 29건에 670만원 8%만 거기서 구입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8% 중에도 뭐가 있느냐, 무거운 거, 하나로마트에서 쌀 구입한 것밖에 없어요. 이래서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그 특정지역에서 사라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자기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여기 있어야 지역 것 하나 안 쓴다기에 이상하다 해서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맞더라고요, 그게. 이런 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 지역도 이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과장님 권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제 의견만 말씀드린 건데 이게 좀 너무 하더라고요. 368건에 8,500만원을 구입하면서도 겨우 670만원. 그 주위에서도 하나로마트에 쌀값만 다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도 산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잘 좀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화합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사회복지과가 사실 업무가 상당히 과다한 부서예요. 업무도 많고 인원은 적고 사실 하다 보니까 지도ㆍ감독도 많이 해야 되고 감사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건 아는데 금년에 우리 어린이집을 새로 늘어난 데 있나요? 없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동성어린이집밖에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거기밖에 없죠, 다른 데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이대웅 위원 우리 시니어클럽 있죠, 작년에 문제가 관장에 대한 명예로운 퇴임을 하고 관장이 바뀌었는데 금년에 여기 따로 한번 운영 실태를 별도로 관리해 본 적 있나요? 검사나 이런 것.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저도 7월에 와서 아직……. ○이대웅 위원 직원님들 담당자 한번 시니어클럽 운영 실태 파악해 본 적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전호현 예,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작년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데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지도부가 한번 특별히 좀 관심 갖고 비교해 봐서 또 의회가 관심 갖고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해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행정감사 때 그 전과 새로운 관장이 바뀌면서 운영이 어떻더라 한 번씩은 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게 건건이 사유는 다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 처리가 한 건 한 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괄적으로 보면 불용액 처리가 좀 사유가 안 맞는 게 꽤 있거든요. 이런 것은 뭐 내년도부터는 불용액이 좀 안 나게 잘 예산을 잘 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센터나 이런 게 100여 개 이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사회복지과 직원 가지고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하나? 1년에 몇 번씩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해요, 아니면 걸러서 하는 것도 있나?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상ㆍ하반기도 하고 민원이 있을 때도 하고 또 도에서 와서도 같이 하고……. ○이대웅 위원 너무 많아요, 100여 개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다 우리 군이 계속 지도ㆍ감독, 감사할 수도 없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수시로 같이 하고 함께 점검하고 하긴 하는데 많긴 많습니다. ○이대웅 위원 일단 이 많은 것 1년에 한 번씩은 다 감사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다 할 수는 없죠. ○이대웅 위원 다 못 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이대웅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또 이런 것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감사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조천희 위원님이 복지관 운영에 대한 물품 때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뭐라고 하지 못 하지만 다 그분들이 마트에서 안 쓰는 이유도 뭔가는 있을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봐서도 알아요. 그런 문제를 좀 이분들이 왜 이런가를 분석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공직자가 관여하기는 힘든 부분인데 한두 건만 딱 짚어내주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문이 나면은 변화가 와요. 뭔가를 한두 건이라도 짚어서 터뜨려줘야 돼요. 자기지역 마트에서 안 사는 이유는 뭔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공무원들이 어려운 문제지만 어려우면 다른 단체에다 하고 아니면 우리 의회에다가도 감사요청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한테 떠밀어보고 우리가 가서 현지확인 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앞으로 감사하는 데 앞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공문으로 제시를, 협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원래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우리가 지적하기도 엄청 어려운 문제니까요,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꼭 몇 가지만 터뜨려주면 나중에 뭔가 변화가 온다, 그런 것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추가 질의 좀 있어서요. 66페이지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을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서면보고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음성 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위탁하려고 한번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저는 그때……. 그전에 한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때 위탁하려는 의도가 예산도 절감이 된다, 공무원들보다 민간인들로 했을 때는 절감된다고 했어요. 그 절감되는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관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질의ㆍ답변하는 도중에 내용은 그런 게 다 꼼수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결 같이 작년에도 그랬으면 올해도 그런 마인드여야 되는데 이게 관장이 비상근이라 운영에 위험성이 따른다는 얘기 자체는 예산은 그것을 숨기고 선거의 공로자들을 갖다 앉혀놓으려는 게 아니냐!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청소년문화의집의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하고 있느냐고요! 선거 때 측근들 갖다 집어넣고서 거기다 일자리 창출하는 것 아니냔 말이야! 그래놓고 사무실이 작니 크니!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그것은 청소년 위탁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한동완 위원 근거가 있는데 위탁 근거가 있으니까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하지는 않죠. 선거 측근들, 공로자들 갖다가 일자리 창출한다 이 얘깁니다! 거기 그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부인은 뭐예요, 부군이 음성군 장학생이에요? 군비로 말이야, 한두 개 사업이냐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어차피 위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한동완 위원 아니, 위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 하죠. 그런 것을 떳떳하게 자꾸 양성화시키려고 하고 더 지원 못 해 줘서 난리를 치니까 하는 얘기야,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난번에 음성군의회하고 혁신도시연합회하고 주민단체와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강력하게 요청이 되었던 부분인데 혁신도시에 어린이집이 모자라서 난리 난 건 대충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알고 있습니다. 동성어린이집……. ○위원장 이상정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하나 지었지만 그것 갖고는 태부족이고 인원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5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고 현재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교육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학교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 있다고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쪽의 얘기는 지금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은 짓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은 조금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이 음성 이쪽에서는 아이들이 모자라서 폐업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진천 쪽에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개원이 될 예정에 있고요, B1 블록도 개원될 예정이 있습니다. 향후에 수요 예측을 해봐서 동성어린이집 2층을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연령층이 젊어요, 30~40대가 중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측은 그런 부분들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나 학교문제나 교육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남설 그 당시에 공모할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해서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동성어린이집을 많이 신청을 해서 경쟁률이 셌는데 어쨌든 진천 쪽도 상반기에 할 것도 B1블록도 할 거고 그 이후에 추이를 보고 수요 예측을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민간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문화홍보과장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로 2015년 기관표창 현황에 13건, 부서자료로 2015년 유통관련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 외 9건 등 모두 24건입니다. 3페이지 2015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음성품바축제가 충청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5천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4페이지 2015년 군민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음성소식지를 월 3만 부 발행하여 관내 세대 및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680만원입니다. 5페이지 2014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음성예총은 음성품바축제 외 20건으로 보조금지급액 5억 9,720만원, 정산액은 5억 8,964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음성문화원은 제33회 설성문화제 외 9건으로 보조금지급액 5억 3,908만원, 정산액은 5억 3,002만원입니다. 8페이지 음성향교는 기로연 외 4건에 보조금지급액 2,950만원, 정산액은 2,774만원입니다. 철박물관은 문화학교 지원 외 2건으로 보조금지급액 1,100만원, 정산액은 1,059만 2천원입니다. 9페이지 동양미디어는 보조금지급액 및 정산액 각 200만원입니다. 9개 읍면 체육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열린음악회 보조금지급액 및 정산액은 각 1천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극단새벽 지급액 및 정산액은 2천만원입니다. 음성군체육회는 제8회 반기문마라톤대회 외 59건으로 보조금지급액 17억 4,145만 6천원, 정산액은 16억 324만 8천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5년 단체의 보조금지급액 및 정산 현황입니다. 음성예총은 제16회 품바축제 외 13건으로 보조금지급액 6억 3,640만원, 정산액은 6억 3,538만원입니다. 19페이지 음성문화원은 제34회 설성문화제 외 5건으로 보조금지급액 4억 3,840만원이고 6건 모두 정산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음성향교는 춘향제 외 5건으로 보조금지급액 3,580만원, 정산액은 457만원입니다. 철박물관은 세연음악회 외 2건으로 보조금지급액 1,100만원, 정산액은 500만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음성풍물어우리패는 3건에 보조금 2,050만원, 정산액은 1,050만원입니다. 충북민요회는 2건에 보조금 4천만원, 정산액은 2천만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동양미디어 보조금지급액 및 정산액 220만원입니다. 8개 읍면 체육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열린음악회 보조금지급액 각 1천만원씩 8천만원, 정산액은 6천만원입니다. 23페이지 극단새벽은 보조금지급액 1,900만원이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음성군체육회는 제9회 반기문마라톤대회 외 50건으로 보조금지급액 15억 3,807만 6천원이고 정산액은 반기문마라톤대회 외 13건으로 6억 3,233만 1천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15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축제는 제16회 음성품바축제 외 2건으로 도비 5천만원, 군비 7억 5,400만원 등 8억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로 봉학골가요제 외 22건에 대해서 1억 8,4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로 제26회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외 54건에 9억 4천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언론사별 중복광고를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해 광고를 TV와 신문을 차별하여 실시하였고 신문의 경우 언론사별 시차를 두어 광고를 실시하는 등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음성소식지를 치적 위주가 아니라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 주민참여정보, 일자리정보, 사람과 사람들 등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게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축제 참여인원 산출방식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는 행사장에 별도의 출입구가 없어 정확한 인원 산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평가용역 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조금 더 정확한 인원 산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과성이 미흡한 축제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향후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49페이지 반기문마라톤대회의 업체 선정 등 대회 운영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일부터 7일까지 공식감사를 수감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공모업체 3곳을 공중위에 고발조치하였고 대행사 이윤 1,561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관계자 3명을 징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회계과에 의뢰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정관을 개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정기총회 시 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해외연수에 대한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사진 및 액자 제작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각 업체에 단가 견적을 의뢰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15년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모두 8건으로 7건은 문화재 보수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고 1건은 문화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모두 3건으로 수정산성 성벽 복원사업과 감곡성당 창문 보수공사는 사업명 변경, 김주태가옥 지붕 해체 결과에 따른 공정변동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 내역입니다. 공산정고가 초가이엉잇기는 가을추수, 김주태가옥 방충시스템 설치는 지붕 보수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착수되지 않았으나 설계누수는 완료했고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15년 국도비 반환금 지출내역입니다. 2013년 도지정문화재 보수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635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14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 불용액 발생건수는 모두 9건에 2억 2,897만원으로 최저가 단가 계약에 의한 차액 발생을 비롯하여 58페이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행사 취소 등이 주원인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15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제52회 도민체전 개ㆍ폐회식 대행사 선정에 따른 제출서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〇〇에서 제기한 상태입니다. 어제 청주지법에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우리 군이 승소한 상태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음성소식지편집위원회는 금년 10회, 축제추진위원회는 2회, 향토민속자료전시관자문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16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억 2,600만원이고 2016년 요구액 및 반영액은 5억입니다. 62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유통 관련업 현황 및 64페이지 지도단속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 모두 126개소로 2015년 영업정지 16건, 등록취소 2건 등 모두 2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15년 실업팀 예산 지원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정구 5억 4,475만원, 사이클 5억 7,595만원, 육상 5억 3,421만원 등 모두 16억 5,49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실업팀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성과 분석입니다. 전국대회는 반기문마라톤대회와 청주MBC배 전국사이클대회로 2개 대회 3억 4,5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성과분석은 숙박비용 4천만원, 취식비 9,811만원, 기타 1천만원 등 1억 4,811만원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2015년 품바축제ㆍ설성문화제 정산 현황입니다. 음성품바축제에는 도비 5천만원 포함 4억 7,400만원을 보조하였고 4억 7,345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설성문화제는 3억 3천만원을 보조하였고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마라톤대회는 1억 9,600만원을 보조하여 1억 9,574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70페이지 체육회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금년도 인건비는 2억 1,638만원, 운영비는 3,361만원, 사업비는 8억 3,700만원 등 총 17억 237만 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5,10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4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현황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홍보용 영상자료 제작 실적입니다. 음성군 홍보영상 DVD를 비롯하여 8건으로 주요 행사 안내, 농업 홍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 축제 안내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전통 문화예술행사 계승발전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춘향제 등 4건에 1,950만원을 지원하였고, 103페이지 2015년에는 춘향제 등 5건에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결과 통보에 따른 처분결과는 반기문마라톤대회 대행사 입찰에 대한 공익감사로 조치결과는 기 보고드렸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수 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수정산성 보수 등 모두 9건에 사업비는 4억 2,231만원이었고, 107페이지 2015년에는 빈집 정비 등 모두 16건에 4억 6,4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민간단체 및 민간인 해외연수 운영개선 여기 보면 아래에 지금 작년에 해외연수를 각 사회단체 다 없앴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올해 또 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각 사회단체 해외연수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작년에 다 없애서 잘 없어진 것을 그것을 갖고 또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얘긴데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자체가 심의위원회를 보낼 데는 보내고 벌써 그 얘기가 들어가자마자 6개 단체에서 해외연수 가겠다고 음성군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밖에서 불만이 몇 사람들뿐이지, 차라리 다른 단체도 안 가면 괜찮다,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이러는 게 그게 불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두 군데, 몇 군데 살려놓으면 다시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이러면서 슬그머니 의회도 가려고 꿈틀거리고 있어요, 의회부터. 사회단체 다 살려 놓고 의회도 가려고. 한번 없애면 그것을 틀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유치원 음성군 협의회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앞서서 없애야 된다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없앤 것을 가서 또 살려주려면 살려주는 당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위성을 저한테 설명 좀 해 달라, 그래야 의원님들한테 가서 얘기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당위성을 뭐라고 하느냐면 여태까지 해 왔는데 유치원 교사들이 매년 20명씩 해외연수를 갔대요. 군민세금으로 유치원 교사들이 가야될 당위성을 얘기해 보라니까 내가 회장하는데 회장일 때 못 가면 자기 체면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이번 올해만큼만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당위성이 그거라면 잘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 놨는데 올해 이렇게 살려놓으면, 지금 여성농민회 같은 경우도 4천만원씩 해외연수비 올해 없애버렸더니 거기서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살려달라고. 그때도 사실 제가 다른 의원님들 다 해서 가면 할 수 없지만 본 의원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길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서, 해외연수 없앤 것을 갖다가 왜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다시 부활시키려고, 이게 선심성이지 뭐냐고요. 그리고 61페이지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에 예산확보도 보면 치중돼서 예산확보를 해요, 지역구로다가. 어느 특정지역만 자꾸 정부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다른 역은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적으로 그것도 안배해서 연구해서 확보를 해 주시길 바라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반기문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1등이 얼마예요? 상금이 100만원이에요? ○체육진흥팀장 권순실 대략 300만원 정도입니다. 종목별로다가……. ○한동완 위원 300만원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알기로는 100만원인가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상정 팀장님 마이크 갖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체육진흥팀장 권순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요.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면 인삼축제 때 낚시대회 상금이 500만원이에요. 500만원인데 마라톤대회가 100만원, 200만원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반기문마라톤대회는 상금을 좀 더 높여서 정말 어려운 나라에 있는 에티오피아 이런 사람들이 잘 뛰잖아요. 그 사람들 상금만 잘 주면 전국대회로 훌륭하게 하면 치를 수 있어요. 예산만 좀만 더 여기서 잘 운용을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육회에 예산을 줬다고 해서 체육회에서 운영하게 놔두지만 말고 관리를 해서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실수하신 것인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축제 결산이 나온 것 같아요. 아까 결산내역을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그게 실수로 다른 것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품바축제 끝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결산내역이 없고 마라톤대회 끝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결산내역이 여기 없잖아요. 나왔나요? 정산내역 나왔나?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정산내역 설성문화제에 반영돼서 나왔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나왔네요. 이것을 품바축제하고 반기문마라톤대회 그리고 인삼축제 이것에 대한 결산내역을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지출내역부터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나중에 서면보고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71페이지 체육대회 예산내역에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체육회에서 그냥 행정적인 업무지원만 하고 사업은 그쪽에서 해야지 더 잘하지 않겠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장애인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완 위원 예,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더라고요. 얘기해서 그쪽에서 저기할 수 있게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반기문마라톤대회 보면 거기도 사업비에 광고홍보비가 3천인가 서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여기 언론 홍보비에 보면 반기문마라톤대회 우리 군에서 또 엄청 많이 광고를 내줬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별도로 광고를 또 냈더라고요. 필요 없는 예산을 왜 거기서 또 하느냐는 거예요. 한 군데서 했으면 됐지. 그러면 군에서 그걸 없애든가 아니면 체육회에서 광고비를 주든가 해야지 이중으로 이렇게 군에서 군대로 광고비를 주고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광고비를 주고 있어요. 음성군에서 광고비 주는 게 적지가 않거든요. 언론사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광고를 언론사에서 맡긴 돈 받아가듯이 광고를 가져가지 않게끔 제가 그것을 청주CCS인지 SBS인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CJB. ○한동완 위원 CJB인가요? 국장님 오셨을 때 제가 한 30분 동안 말씀드렸어요. 맡긴 돈 가져가듯이 가져가면 안 된다, 앞으로. 문화홍보과에 와서도 브리핑을 다 해서 우리가 이 행사에는 홍보를 어떻게 해 주고 몇 초 동안 몇 시간대에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몇 회 해 줄 테니까 홍보를 될 수 있으면 우리한테 달라고 계획서를 갖고 와서 해야지 무슨 광고를 맡긴 돈 달래듯이 와서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번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번만큼은 안 되니까 내년부터 잘 품의서를 만들어 오셔갖고 청구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홍보과에서도 물론 군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언론사에 너무 저자세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 부분은 잘 해서 언론사에서,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 자리에 가면 보지도 않는 신문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음성군청이 신문쓰레기더미도 아니고 보지도 않는 신문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하여튼 그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변죽만 울리고 결국은 거의 다 살려줬어요. 뭐 그것은 의회에다 추경으로 해서 했지만 이런 부분도 자꾸 사이비기자 양성시켜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이 와서 자기들이 직접 취재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음성군에서 언론홍보로 내주는 그것 갖다가 다 비슷비슷하게 쓰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신문이든. 그러면 한 신문만 보면 되지 뭐 하러 그것을 갖다가 다 보고 있어요. 언론 홍보비 이것 예산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책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 홍보도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지 말고 우리가 꼭 필요할 때만 줘요, 필요할 때만. 홍보할 때만 그렇게 해 주세요. 의회로만 자꾸 떠넘기지 말고 그냥 던져놓지 말고 의회에서 막으려면 막아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예?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리고 문화재도 거기서 관리 다 하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한동완 위원 설성문화제 때 고추축제 하는데 고추 빻아주는 거 방앗간을 거기에 설치해서 서울, 외지 분들이 오면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이 부피가 크니까 그쪽에서 즉석에서 빻아갖고 주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연구해 보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경로당 도우미가 이번에 60명 정도 늘었나요? 그것은 여기 사업이 아닌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사회복지과…….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성문화제 체육관 있는 데서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가 거기 거리가 머니까 복개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복개천하고 설성공원하고. 그러면 주민들도 거기 나와서 접근해서 어르신들도 나와서 보기도 좋고 그리고 그게 시내에 있으니까 거기서 밥을 먹어도 상가도 살고 음성시내 상가도 살고 이러는데 이게 뚝 떨어져 있으니까 체육관 앞에 있으니까 나가보기도 힘들뿐더러 지역경제는 지역경제대로 다 안 좋다 이거예요. 축제기간에 상인들은 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리 좀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겁니다. ○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창규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 먼젓번에 꽃동네하고 간담회할 때 꽃동네에서 품바축제 때 1억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군에다 주는 거예요, 아님 예총에다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총에 줍니다. ○윤창규 위원 그럼 예산 외 별도로…….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별도인데 실질적으로는 꽃동네 행사에 거의 들어갑니다. 품바 최귀동봉사대상이나 꽃동네 식당이나 꽃동네 영상상영관이나 그것을 생색을 내면서 주는 건데 저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됩니다. ○윤창규 위원 그래도 1억이라는 게 꽃동네 예산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거의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품바축제 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윤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품바축제 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게 맞는 거지 예총에 줘서 그럼 예총에서는 꽃동네에 대고 1억에 대한 것은 그쪽 예산 정산도 안 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거기서는 별도로 자기들끼리 정산을 합니다, 1억에 대해서는. ○윤창규 위원 1억에 대해서는 꽃동네하고 정산을 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축제예산에 편성이 될 겁니다. ○윤창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축제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게 맞습니다. ○윤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과장님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원래 문화홍보과가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품바축제 정산은 했고 평가도 해 봤나? 평가서가 나왔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나왔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 평가서 좀 이럴 때 한번 우리한테 줘보시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야 우리가 품바축제를 하면서 평가도 했을 텐데 평가서가 안 나왔나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품바축제를 하면서 사실 위원님들도 보는 안목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 결과를 봐야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 하여튼 평가서를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오늘이든지 내일이라도.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책자로 돼 있으니까……. ○이대웅 위원 줄 수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이대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대체하고요. 언론사 아까 한동완 위원님이 했던 언론홍보비는 작년에 삭감시켰다가 100% 부활시켜 준거죠? 20%인가 남았나?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90%까지……. ○이대웅 위원 10%가 남았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이대웅 위원 47쪽 좀 봐주실래요?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축제 통폐합에 대한 내실화 이것은 하신다고 하시는 건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제시된 게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가 아까 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성문화제 장소를 옮기는 것부터 해서 군민체육대회 분리 건, 반기문마라톤대회 통합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설성문화제 평가보고회 때 첫 번째로 이 토론을 할 거고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인삼축제까지 통합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그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도 군에서는 가지고 있는 안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 안 해도 되는데 안은 가지고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뭐 오늘 하신다니까 나중에 끝난 다음에라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비밀이라면 안 되더라도 위원들이 볼 수 있다면 통폐합 안을 주실 수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일단은 오늘 2시에 회의 끝나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이대웅 위원 그래요, 50쪽 음성군체육회 정관 개정도 이것은 내년 정기총회 때 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 우리 의회가 체육회 정관 때문에 논란됐던 이런 걸 다 개정에 넣으실 건가? 안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뿐이 아니라 또 각 분야 많더라고요. 인사 분야 이런 것 해서 저희가 권고안을 가능하면 정기총회에서 개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만 하니까 하는 줄만 알지 개정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우리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개정을 하기 전에도 개정하는 안이 이러이러한 것은 전과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미리 의회에다 서류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야지만이 의회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바기 때문에 또한 체육회가 너무 광범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65쪽 좀 봐주실래요? 음성군이 실업팀을 3개를 가지고 있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매년마다 의원들이 다 100% 동의를 받아서 건의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음성군 실업팀 3개를 하나는 축소시켜야 된다고 외부에서도 많은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고 저도 사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충청북도가 내후년부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업팀을 3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십억 예산을 쓰는데 하나 정도는 줄여도 충분하지 않을까 보는데. 이것 계속 해마다 의회에서 얘기 나온 사항인데 의회에서 나왔던 사항을 체육회에다 한번 건의해본 적 있어요, 총회 때?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총회 때는 아니고 이게 체육회하고 상관없는 내용이라서요, 실업팀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매년 예산은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을 통해서 1억 가까이는 줄이고 있는데 사이클이나 정구는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기반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 육상은 기본적인 종목이라 도민체전 같은 데서 점수 때문에. 저희가 유지하는 대신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가능하면 국비나 금년도 같은 경우도 국도비 1억 8천 정도를 저희가 획득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실업팀, 우리 군이 이런 것을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을 홍보하는 데도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 가는 시대에 지금은 모든 체육이 생활체육으로 가는 시대에 와 있는데 굳이 이런 실업팀을 활용해서 우리 군 세수를 20억 이상씩 여기에 들이는 것은 약간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런 돈 갖고서 생활체육에다가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굳이 실업팀을 3개씩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음성군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하나를 없앤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해본 적 없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이대웅 위원 없어요? 해마다 우리 의회가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가 그 대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축소시켜놓으면, 만약에 3팀 예산을 줄여놓고 실적이 안 올라가고 우승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의회가 예산을 절감시켜서 그렇다고 하면 책임은 우리한테 오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고. 하나고 2개고 줄일 것은 충분히 줄여서 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팀은 너무 많다, 어떤 것 하나를 협의해서 줄이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다 건의를 해보십시오. 도에도 과감하게 한번, 도에다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도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안 되더라도 군의회나 군민들이 이것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강하게 어필을 해보지? 도에다가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봤죠? 그래서 하여간 일단 부딪쳐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계속 연구를 해보세요. 결국은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다 나서서 하는 꼴이 되면 의원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군수님도 잘 안 하고 싶지. 그렇지만 필요성이 없다 하면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연구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71쪽에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장애인체육행사 올해 1회 하는 거죠,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처음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까 한동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제가 본 느낌이 그날 장애인체육행사를 하면서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 극복, 사기앙양 이런 것 때문에 해드리는 건데 그날 행사를 하는 것을 쭉 보면 주객전도가 된 것 같아요. 장애인을 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단체장님들을 선도시키려는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장애인들 행사가 아니라 단체장님들의 행사 같단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비장애인 같으면 그런 느낌을 안 받겠지만 특히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장애인체육행사를 하면서 처음 시작부터 장애인협회회장님을 인사를 시켜야 되고 그분들을 우대를 해줘야지만이 그분들이 우리한테 나름의 배려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그날 행사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 거꾸로 된 것 같다고. 상당히 나는 옆에서 보면서 이것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장애인들을 먼저 시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하나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어차피 한 2천만원씩 해주면서 그분들이 소외된 부분에 해주는 건데 그분들이 자신감 있게, 그분들 앞에 쭉 내세우고 그분들한테 인사도 시키고 먼저 그분들을 배려를 해야 되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체육회 행사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앞으로 문화홍보과가 앞에서 질서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요, 질의보다는 그냥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오늘 2시에 설성문화제 평가보고회 있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금년도 설성문화제가 작년도보다 어땠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글쎄요, 사람은 작년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설성문화제 자체가 문화원에서 하는 건지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건지 분간을 못 할 정도로 관련 문화원에서도 소극적인 것 같은데 체육회 행사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협의하려고 회의하고 그러면 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장들이 뭐라고 했어요? 분리해서 행사하자.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문화행사를 하면서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평가보고회에 참고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혼선을 빚게 한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아침에 개회식 때 시간이 천차만별로 되었어, 그렇죠? 외부에서 참 많이들 얘기가 됐습니다. 일찍 온 사람은 1시간 반까지 기다렸어요. 어디 통보한 것은 8시 반, 어디는 9시, 어디는 9시 반. 이런 혼선을 빚는 것이 과연 문화원에서도 잘못이지만 우리도 챙겨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각 읍면별로 홍보물을 다 내보냈는데 그 홍보물에 보면 어떤 공연하는 것이 반기문 평화랜드로 되어 있어요.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 주변에서 하는 걸로 유인물은 나가 있고 실제는 어디서 했어요? 여기 메인무대에서 했잖아요. 유인물도 그런 것이 있어서 혼선을 빚은 것도 있었고. 또 창피한 게 하나 있었어요. 셋째 날인가? 무형문화제 58호로 되어 있는 김〇〇 씨 줄타기 있죠? 거기에서 김〇〇 씨가 주위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음성군민이 몇 명이나 되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느냐. 기왕에 왔으니까 좀 모이세요. 한 20명 정도 모아서. 정말 음성 창피해요. 이것이 홍보가 안 된 건가 계획이 잘못된 건가 문화원에서 소홀히 한 건가. 우리가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문화원에서 소극적으로 그냥 매년 하는 행사 계획만 세워놓고 하니까 문화행사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우리 유일한 음성의 문화행사가 조금 더 발전적이고 성대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퇴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옆에서 뭐라고 해요? 각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부서별로 고생을 무지하게 해요. 차라리 그러려면 직영을, 공무원들이 아예 주관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문화원 줄 것도 없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농민들이 불편한 소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 로컬푸드 매장인가 가져온 그 농산물을 하는 부스를 저 뒤에다 갖다 놔서 찾아가기가 힘들고, 진짜 필요한 것은 거기다 놓고 맨 앞에는 그냥 먹거리장터만 갖다 놓더라고. 먹거리장터는 뒤에다 갖다 놔도 먹고 싶으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로컬푸드 장터나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은 그래도 시각적으로 눈에 좀 보여야 된다. 이런 것이 좀…….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너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미래전략팀이나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도 학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아주 주민들이 혼선을 빚고 볼멘소리를 해가면서 답답하게 얘기를 했던 것, 이런 것을 전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2시에 평가보고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항들을 본 위원이 느꼈던 것, 주민들한테 들었던 사항 이런 것을 하나하나 그래도 참여는 안 하지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다 인정하시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진짜 나 김〇〇 씨 얘기할 때는 가슴이 찡했어요. 이러고서 우리가 설성문화제를 하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했을 때 과연 오겠어요? 음성 거기 가지 마라, 창피 당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것은 뭐냐, 문화원도 소홀했고 우리 공직자도 소홀했지만 주관하는 데서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까 천상 공직자들이 또 거기를 관여하고 참여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오늘 한번 심도 있게 해보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의견을 낼게요. 각종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이대웅 위원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축제를 쭉 보면 집행부가 보는 눈, 일반인이 보는 시각,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 다 다르거든.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은 보는 시각이 조금 넓을 수도 있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의원이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축제가 끝나면 항목별로 의원님들한테도 축제 평가, 의견 제시도 한번 받아봐서 그것도 좀 거기에 평가할 때 참고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고맙죠.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를 안 하는 줄 알고 품바축제에 대한 평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평가서 나왔다니까 그것은 보면 알겠고.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반영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간단한 것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화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셨네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김윤희 위원 어느 부분을 하신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밖에 컨테이너, 아이들이 거기서 담배 피우고 그래서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ATM기 있는 데를 막고 올라가는 계단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김윤희 위원 건물도 오래되고 해서 리모델링해도 표시도 안 날 텐데 어디를 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품바축제가 4억인데 늘었어요, 예산이 조금?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건가 인건비인가 어떻게 해서 올라간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가 아시다시피 복개천 거기를 복개해서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6070거리도 만들고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김윤희 위원 다리 밑에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죠. 그런 데에 들어간 거군요. 그리고 공통25에 보면 민간학교 평생학습 있잖아요? 공통25. 부서별 민간인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거기 아니에요? 목록은 없는데 프로그램이 예총이나 문화원을 통해서 철박물관 같은 데도 주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내역이 궁금해서 자료 좀 봤으면 하고 질의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것은 빠진 건데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민간학교.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철 박물관도 포함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보여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음은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성수 위원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지난번에 꽃동네랑 의원님들하고 여기서 간담회를 했었어요. 품바축제에 1억을 지원을 한다고 하시기에 그 외에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향을 물어봤는데 설성문화제를 얘기했더니 거기는 성격이 달라서 못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품바축제에 증액을 더 요청을 해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107쪽에 문화재 관리 보수 내역이 쭉 있는데 저는 감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보수 액수는 이게 무슨 하나의 집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문화재는 실시설계부터 보통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가 하고요, 기법 같은 게 있어서 일반보다 사업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다책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그것을 보수하는 이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해서 그런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문화재청에 다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과다책정은 힘듭니다. 실시설계를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창문 보수 하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그게 얼마예요? 창문 보수하는 데 얼마 드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6,300만원인데 이 단가는 감곡성당 같은 것은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충북도에 저희가 승인을 신청하는데 문화재 보면 단가표가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단가는 일반단가하고 달라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가. 그런데 또 보면 지난번에 간담회 땐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공사한 것이 또 부실하게 되는 것도 있어서 다시 또 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돈은 이렇게 많이 쓰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좀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런 것 공사할 때는 감리는 누가 하시나요? 그냥 주면 끝나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직원이 공사감독을 하고요. ○우성수 위원 공사감독은 하시는 거예요? 여기 반기문생가도 지붕 다시 다 고쳤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관리감독을 좀 잘…….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문화재 아닌 것은 조금 쉬울 겁니다. 문화재인 것은 조금 까다롭고요, 비용도 일반사업보다는 많이 산출됩니다. ○우성수 위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완 위원 시간 늦었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른 위원님이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축제 때 농산물 부스 말씀하셨는데 판매대도 그때 없었어요. 뒤에 놓는 것도 그렇고. 판매대 없는 데서 농민들한테 갖다 팔라 하니까 그냥 바닥에 놓고 한 박스, 두 박스 하니까 품질 자체가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판매대를 잘 해놔야지 시각적으로도 보는 사람들이 농산물에 대해서 좀 더 좋아 보이고 사고 싶은 욕구도 있을 텐데. 그리고 고구마도 두어 박스씩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구매욕구가 덜 날 거예요. 그래서 좀 풍성하게 갖다놓을 수 있게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올해 처음으로 들어간 거라 미숙한 게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한동완 위원 판매대도 만들어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홍보과가 너무 일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래서 고생 많으시고 그러신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들은 맹동저수지가 저번에 1조 8천억 casino 복합리조트 사업도 추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전히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정확한 내용은 담당이 미래전략담당관이라서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맹동저수지 관련해서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한 부분들은 없어요?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아예 없습니다. 저희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안 하겠다고 업체 4곳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저번에 군수님께 말씀드렸더니 문화홍보과에서 여전히 외부업체들 사업계획 자료를 갖고 있고 또 호주자본, 중국자본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그것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정 미래전략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맹동저수지 관련해서는 전혀 취급하는 것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저희는 없습니다. 관광단지 하나가 저희가 해당되는데요, 개발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관광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맹동저수지가 casino 건 나왔을 때 지역에서 많이 문제가 있었고 행정적으로도 MOU 비밀협약 체결해주면서 문제가 노출되었고 그렇다고 사업도 되지도 않고 맹동에서는 지역 중심으로, 또 친환경 중심으로 요구가 있고 기관단체장님들하고 만난 자리에서도 그런 부분, 군수님 다 합의를 하셨는데 저번에 보니까 어느 날 군수님이 그런 얘기 다 안 하시고 다시 민자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이니까 옆에서 같이 잘 보좌를 해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군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다른 사업도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고생하셨고요, 아까 한동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인삼축제는 농정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다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자료도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다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세정과장 이재무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공통 2건, 부서자료 12건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5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건은 ㈜〇〇〇〇〇〇에서 제기한 사건으로 음성군에서는 취득일로부터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환매협약을 체결한 것은 환매권이 없는 재매각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환매협약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여 음성군에서 일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건은 3페이지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7월 21일 〇〇〇〇〇〇이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건은 〇〇〇 제사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4심이 대전고등법원에 지난 10월 5일 접수한 사건으로 음성군에서는 유동화자산의 운용의 일환으로 경락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여 1심인 지방법원,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5페이지 네 번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는 4페이지 두 번째와 동일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건은 〇〇개발㈜ 외 15명이 청구한 사건은 조사심판원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으로 음성군에서는 지방세법상 원형보전 임야의 경우 현재 골프장은 종합합산을 적용하고 대중제는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에 의거 부과처분한 중과세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건은 〇〇〇〇공사에서 제기한 사건으로 충주시 단양군, 음성군이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음성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충주시, 단양군과 합동으로 11월 4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배당이의의 소송 건은 하〇〇 씨가 제기한 소송으로 음성군에서는 원고가 경매물건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채권신고가 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며 음성군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여 음성군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건에 대하여는 이〇〇 씨가 제기한 사건으로 사실상 ㈜〇〇건업과 이〇〇 소송으로 음성군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상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근거를 두고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2회, 2014년 4회, 2015년 1회 등 서면심의를 하였으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 근거를 두고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2회, 2014년 4회, 2015년 1회 등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여성위원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13회, 2014년 15회, 2015년 9회 등 서면심사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5년 법인 세무조사 실시현황, 조치 사항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 말일까지 167개 업체를 세무조사하여 155개 업체에 대하여 취득세 16억 3,574만 3천원, 등록세 944만 3천원, 주민세 6,094만 1천원, 재산세 6,107만 8천원, 지방소득세 2,657만 2천원, 기타 2억 896만 7천원 등 20억 274만 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대부분 완납하였으나 11개 업체에 3억 9,333만원을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괄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1,405억 6,216만 3천원을 부과하여 1,280억 887만 7천원을 징수하였고, 125억 5,328만 6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 중 도세가 40억 8,901만 6천원, 군세가 84억 6,427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5년에는 10월 13일 현재 1,591억 8,675만 4천원을 부과하여 1,439억 3,76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52억 4,906만 4천원이 체납되었고, 이 중 도세는 36억 2,356만 5천원이, 군세는 116억 2,549만 9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5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671명에 110억 9,695만 2천원으로 예금 압류 41명, 부동산 압류 268명,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14명, 봉급 압류 35명, 기타 압류 313명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5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는 「지방세기본법」제9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은 배분금액 부족 34명, 무재산 41명 등 75명에 18억 5,656만 4천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산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1,347억 7,872만 7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15년도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은 14억 6,5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관내 제1금융권 이자율 비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5년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의 건수 및 세액입니다. 주민세가 4만 8,446건을 부과하여 8건을, 재산세가 8만 9,347건을 부과하여 209건을, 자동차세가 7만 4,822원을 부과하여 10건 등 총 227건에 3,001만 9천원에 대하여 재부과를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납세의무자 지정 착오가 재산 209건, 과표 및 세율적용에 주민세 8건, 비과세ㆍ감면에 자동차 10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 건수 및 세액입니다. 2014년에는 신고오납이 572건, 납세권리구제 10건, 착오부과 183건, 차량소유권 3,117건, 국세경정 161건, 타 시군 1,129건, 연말정산 336건, 기타 12건 등 총 5,520건에 18억 1,314만 1천원을 환급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15년에는 신고오납이 568건, 납세권리구제에 2건, 착오부과 151건, 차량소유권 2,039건, 국세경정 288건, 타 시군 1,395건, 연말정산 402건, 기타 29건 등 총 4,874건에 36억 5,648만 6천원을 환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15년 압류된 체납재산 경매의뢰 내역 및 낙찰 내역입니다. 법원경매는 437명에 20억 9,302만 7천원을 요구하여 이 중 완료된 166명에 14억 4,232만원의 체납세금 중 1억 7,848만 2천원을 배당받았으며 271명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공매는 210명에 44억 5,461만 9천원을 요구하여 이 중 완료된 38명에 21억 4,602만원의 체납액중 1억 1,060만 8천원을 배당받았으며, 172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5년 음성군 채권현황입니다. 총 채권액은 35억 8,559만 8천원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이 24억 2,427만 8천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억 1만원, 농정과 소관 새마을주민 소득지원기금 7억 6,131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골프장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관내 골프장 총 체납액은 80억 2,091만 1천원으로, 동부월드가 17억 7,723만 6천원, 드래곤힐이 48억 8,048만 6천원, 항석개발이 13억 6,318만 9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군세 감면 현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77억 1,191만 2천원을, 조례에 의한 감면은 1,436만 2천원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3억 8,914만 3천원 등 총 81억 1,541만 7천원을 감면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 지방세 중과세 현황입니다. 취득세는 3건에 2,906만 6천원으로 주택이 1건, 건물이 2건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산세는 86억 6,868만원으로 주로 골프장, 오락장, 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2쪽에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 이거 체납액이 3군데 것만 80억이에요? ○세정과장 이재무 나머지 2군데는 완납이 됐습니다. 체납이 안 된 상태고요, 3군데만. ○이대웅 위원 아, 이 3군데만? ○세정과장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이 80억 안에 20쪽 보면 하단부에 지난년도 체납액 43억도 포함된 건가요? 그것하고 별도인가? ○세정과장 이재무 총 체납액에 포함이 다 돼 있는 겁니다. 150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다 돼 있는 거지, 80억 속에? ○세정과장 이재무 152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얼마더라, 이게 125억? ○세정과장 이재무 152억인가? 2014년도에 120억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152억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조치사항 있는데요, 해마다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현황을 보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면 조사업체 수가 167개 중에서 155개를 하면 거의 세무조사만 하면 은닉세금이 다 있다고 보는 건데 93%가 해당이 되는데 문제가 있기는 있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닉세원을 발굴을 해서 추징을 하는데 징수율은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이재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금년도액이 11개 업체에 3억 정도 체납이 됐습니다, 전체 다 납부가 됐고. ○조천희 위원 추징을 해도 또 체납액 생기고 그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주로 취득세가 전반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2군데를 물어볼게요. 17페이지에 있는 음성산업개발하고 유성기업이 2억씩 해서 2억 9천씩 취득세를 추징을 했는데 주로 뭐를 그렇게 한 거예요? ○세정과장 이재무 아, 유성기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천희 위원 아, 음성산업개발. 115번하고 124번. 취득세인데. ○세정과장 이재무 이런 것은 저희가 취득할 때 감면해 준다, 창업기업이라든가 공업단지 내에 들어가는 기업은 100% 감면해 주거든요. 그런데 감면해 주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면 저희가 추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주로 건물이 증축이 돼서 취득세 부과한 것도 많이 있나요? ○세정과장 이재무 저희가 세무조사를 나가보면 건물이 조금 늘어났다든가 그것은 인허가하고 상관없이 저희는 실제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그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취득 과세 물건이 있으면 아무것도, 인허가가 됐든 상관하지 않고 과세가 되거든요. ○세정과장 이재무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과세를 하고 봤을 때 무허가 건물이라고 됐을 때 과연 그게 도시건축과하고 얘기가 돼서 거기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렸다든지 아니면 양성화시키려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추징만 하고 가서 적발을 해 갖고 증축에 대해서 하긴 하지만 나중에 만약 무허가 건물로 됐을 때의 대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세정과장 이재무 글쎄, 저희가 하고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허가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이게 감사에서 또 감사로 가는 사항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세무조사에 의해서 추징한 것이 건물이 증축이 돼서 취득세에 대해서 추징한 내역을 좀 뽑아서 그 내역을 가지고 관련부서에 가서 무허가 건물로 돼 있는데 무허가 건물인가 합법적인가를 가지고 따져보다 보면 가감의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재무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추징하는 것도 상당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역력하게 자료 상으로 나와있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이재무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잘못하면 도 단위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딱 내놓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 하나 추적을 하다가 보면 오히려 엉뚱하게 도시과 같은 데서는 잘못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여쭤보려다가 못 했는데 골프장 체납액이 3군데인데 드래곤힐이 삼성 젠스필드 말하는 건가? 용대리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세정과장 이재무 드래곤은 젠스필드가 ……. ○이대웅 위원 이거 지금 경매 중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재무 아직 넘어간 것은 없어요. 지금 전부 회생절차 중에 있어서 아마 세금은 그 절차를 이행하면서 거의 납부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 경매를 넘어가더라도 얼추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세정과장 이재무 지금 동부 같은 경우에는 법정관리 신청해서 회생 개시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젠스필드도 마찬가지고. 젠스필드는 신라산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해서 회생 중에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사무감사 자료하고 관계없는 것 한번 물어볼게요. 군유지 임대도 여기서 하나요? ○세정과장 이재무 회계과 사항으로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28쪽에 지방세 과오납금 중에 이게 착오부과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착오부과가 단순한 실무적 착오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착오인지. 건수가 매년 151건 그 정도 되는데. ○세정과장 이재무 이게 착오부과 같은 것은 비과세인데 부과를 했다든가 아니면 감면을 해 줄 건데 잘못해서 부과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착오부과도. 저희가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화게 부과를 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게 그러면 2015년도에 151건이 순수하게 착오로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년도도 83건인데 이게 누적된 게 올라온 거예요? ○세정과장 이재무 금년도에 151건에 착오가 됐는데요. ○위원장 이상정 전체 4,800건 중에 151건인데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될 것 같네요? ○세정과장 이재무 예,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9개 분야, 부서자료 7개 분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 공용 재산은 본청 및 관사와 읍면사무소를 포함하여 총 25필지로서 환산취득가액은 657억 8,853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계과 소관의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은 없습니다. 7쪽입니다. 2015년 행정재산 증감내역입니다. 군청사와 의회청사 부지로 증가내역은 토지 9개 필지에 2,007㎡와 건물 419.94㎡를 매입하였습니다. 취득가액은 19억 4,620만 1천원입니다. 8쪽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현황입니다. 먼저 취득내역은 방금 전에 행정재산 증감내역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 매각내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일반재산 처분으로 28건에 9,560㎡를 매각하였으며 매각금액은 8억 2,025만원입니다. 내역은 11쪽 중간까지입니다. 11쪽 교환 내역입니다. 금왕읍 구계리 613-5번지 3,576㎡를 처분하였고, 금왕읍 구계리 614-11번지 등 4건에 3,336㎡를 취득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15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내용으로 군청사 LED조명 교체사업 실시설계, 본청사 리모델링사업 설계용역, 음성읍과 대소면청사 신축공사 사업 수행을 위해서 총 6건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15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음성군 청사 리모델링 건축공사 사업에 대하여 철거작업 중 석면함유물질 등이 발견되고 기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사업비는 1,320만 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14회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본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2,753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본청사 시설물 긴급유지보수비와 냉ㆍ난방 비용 지급목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었으나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에너지 절감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회계과에서 수행하는 2015년 행정심판,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심판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건입니다. 원고는 음성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건으로 2015년 8월 17일 기각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지위보전과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건 소송입니다. 장호원 인도교 보수공사 입찰 1순위 업체인 원고의 민간실적 불인정으로 인한 부적격 통보에 대한 불복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항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음성군계약심의위원회는 구성인원 총 10명으로 금년도에 2회 서면으로 개최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19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쪽입니다. 2015년 불용물품 처리 현황입니다. 각 실과에서 발생된 불용물품은 저희 회계과에서 반납 받아서 금년도에 전화기 등 총 602점을 처분하여 처분대금 1,675만 7,300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은 18개 분야로 목록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입니다. 증감액 1천만원 이상 계약변경 내역입니다. 총 24건으로 수레의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등 내용은 84쪽까지 있습니다. 85쪽입니다. 각종 발주공사 중 제한경쟁입찰 계약현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제한경쟁입찰 조항에 근거하여 조건에 맞추어 총 41건을 제한경쟁계약 도내지역제한으로 입찰 계약하였습니다. 내용은 9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별 2015년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먼저 공사 중 수의계약 내역은 총 19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96쪽부터 10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용역부분 수의계약은 12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105쪽부터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물품 부분 수의계약은 총 70건입니다. 세부내용은 110쪽부터 11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공유일반재산의 임대율은 면적 대비해서 64.7%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유재산은 451필지 45만 7,829㎡ 중 322필지 40만 2,706㎡를 임대해서 면적 대비 87.9%를 임대하였습니다. 군유재산은 2,074필지 329만 3,170㎡ 중 1,145필지 202만 4,878㎡를 임대해서 면적 대비 61.4%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2015년 담당관ㆍ과ㆍ소ㆍ읍면별 행정차량 현황 및 유류비, 수리비, 교통카드 구입비 등 지출현황입니다. 현재 군 산하에 행정차량은 총 89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리부서 및 지출내역은 115쪽부터 1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2015년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도 운영 결과는 공사 32건, 용역 25건, 물품 8건 등 총 65건에 194억 5,136만 1,600만원을 심사해서 심사절감액은 11억 2,486만 1,600만원으로 5.78%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작성해드린 2015년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의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 수요에 의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금년도 한도액은 1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 금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억 8,760만원을 부서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8,760만원 중에서 475건에 1억 4,808만 1,260원인 78.9%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액을 내역별로 보면 군정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및 급식비에 5,504만 8,400원인 37.2%를 집행하였고, 군정시책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 등에 9,273만 2,860원인 62.6%를 집행하였으며, 현금 사용은 적십자회비 납부에 30만원인 0.2%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 상황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정 예. ○한동완 위원 지금 글씨도 안 보여서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96페이지부터인가? 2015년도 수의계약 내역이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연기해서 보이게끔 해야지 감사를 받든지 말든지 하지, 차수를 변경해서 뒤로 밀고 그 안에 이것을 다시 해서 한 12포인트 정도로 해서 볼 수 있게끔 해갖고 해야지 이게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감사 안 받겠다는 자세지, 이게. 모르겠어요, 내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 나는 도저히 안경을 쓰고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포인트를 키워서 회계과는 뒤로 미루든 다음으로 미루든 이것은 다시 키워서 하게끔 하고서 해요. 여기 지금 볼 수가 없는데 감사를 보라고 하는 거야, 지금? ○회계과장 윤봉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한동완 위원님 말씀에서 잘 안 보이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전체를 다 미루지 말고 보완감사가 또 따로 12월 3일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은 그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해서 갖다가 이것은 별도로 해주세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때 크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계속 하실 거예요? ○한동완 위원 예. 지금 8페이지 군청 의회 청사는 다 매입하셨죠? ○회계과장 윤봉한 예, 매입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본청사도 비좁고 그래서 의회청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어요? ○회계과장 윤봉한 지금 현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비좁고 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음성군의 시 승격 등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청사 부분도 새로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의회청사를 별도로 짓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동완 위원 시가 되면 의회 의원 수도 늘죠? ○회계과장 윤봉한 늘 겁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회계과장 윤봉한 지금 만약에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면 별도로 추진을 해서 그것만 완성이 되면 우리 청사 문제가 일부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한동완 위원 의회청사를 의원이 늘 것을 대비해서 몇 명 정도 하고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회계과장 윤봉한 만약에 장소가 시청사가 형성이 되었을 때 청사 위치하고 의회청사하고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군청 부지가 절대 시청사로 작지 않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하주차장 만들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위로 청사 만들어서 사무실 부족한 부분도 충분히 거기에 할 수 있게끔 하면 충분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의회청사를 지을 의사가 없어. 그래서 의회청사를 지으려고 안 하는 것은 기회만 보면 청사 떠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이번에 음성군 장기발전토론회인가 그때도 보면 거기 한 줄이 딱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음성읍에 청사가 있기 때문에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이거는 군청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바보들도 아니고 그런 거를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 전문가들이. 그 의도가 거기 숨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과장님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의지를 갖고 좀 움직여주세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위원회는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위원회가 서면회의를 하는 것보다 서면회의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데 대면회의를 해야지 어떤 문제점을 서로 토론하면서 거기에 문제점도 충분히 서로 알고 더 좋은 방법도 서로가 공유를 하는데 서면으로 하니까 제대로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하지 말고 대면회의를 하세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뒤에 나중에 다시 하고. 그리고 군유지 관리는 거기서 하죠? ○회계과장 윤봉한 예. ○한동완 위원 지금 용원연립인가요? 용원연립 뒤에 소방도로 다시 났죠? ○회계과장 윤봉한 예. ○한동완 위원 소방도로 난 잔여부지 있죠? 연립주택 옆에 잔여부지. 용원연립 그 동네사람은 거기다가 운동기구를 놓으려고 하고,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윤봉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몰라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말씀해보십시오. ○한동완 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지금 그것을 임대계약하신 분이 있어요. 임대계약하신 분은 그것은 내가 임대기간이 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게 옳다고 봐요? ○회계과장 윤봉한 지금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아니, 내용분석은 다음에 하시고 그 담당과장님으로서 한 분은 거기를 임대를 했으니까. 거기 뭐 임대라고 해도 잔여부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엄청 작아. 그래서 농사 짓는데 그 임대하셨다는 분이 그 전체 부지를 갖고 있어요. 거기 붙어있는데 연립 옆에 있는 거니까 재산적 가치도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보면. 그런데 거기를 동네에서 쓰면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은 내가 임차하는 거니까 임대기간은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윤봉한 유용한 측면에서는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더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주장하는 임대기간 보장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동완 위원 임대가 거기에서 다른 것 쓰는 것도 아니고 자투리농사 짓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음성군에서 필요하면 군에서 그것은 임대기간이 있어도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봉한 지금 면적이……. ○한동완 위원 면적 해봐야 넓은 게 지금 여기 회의실 3분의 1정도 되려나? 한 반 정도? ○회계과장 윤봉한 우선 저희가 내용을 한번 보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쪽 동네에서는 지금 아우성이에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80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80쪽에 계획변경 증감액에 수레의산 국민여가캠핑장을 3차까지 가면서 계획변경을 시킨 건데 이게 우연인지 몰라도 85쪽에 낙찰금액과 예정금액이 결국은 예정금액까지 3차까지 왔네, 얼추 비슷하게. 그런데 3차까지 계획변경한 사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윤봉한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부득이 계약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있으니까 해 줬을 건데 3차까지 차액이 벌써 한 5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이것을 물론 해 줄 사유가 생기니까 하지만 이게 처음에 낙찰 볼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해 놓고서 결국 3차까지 계획변경을 해서 처음에 계약금액 한 7천, 이게 얼마야, 7억 9천이었는데 결국은 7억 5천까지 왔으면 근사치에 온 건데 이것 입찰은 경쟁입찰이니까 입찰 보면서 담합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회계과장 윤봉한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3차까지 이렇게 근사치에 와서 이런 거는 의아심도 있는데 지금이야 뭐 이것은 경쟁전자입찰이니까 그런 것은 없겠지만 꼭 3차까지 계약변경할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대표적인 것 한번……. ○회계과장 윤봉한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여기서 정확화게 내용을 분석을 못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몇 군데 부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 부서 좀 한번 찾아봐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사유 좀 한번 분석 해서 자료 좀 주실래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규 위원님! ○윤창규 위원 과장님 114쪽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보면 우리가 2,700필지, 반 정도밖에, 61% 임대현황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농사를 못 짓고 그런 농지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 저기보다 비싸서 포기하는 게 많죠? ○회계과장 윤봉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래서 이것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봉한 임대료 산출 부분은 계산식이 나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올려주고 깎아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창규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다 보면 이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점점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해서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건가? ○회계과장 윤봉한 예,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윤창규 위원 제 생각에는 점점 더,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음성군에 삼성 같은 경우는 다른 농장 때문에 많이 얻었었는데 지금은 농작물 저기가 점점 줄다 보니까 도지가 싸다 보니까 이게 더 비싼 거예요. ○회계과장 윤봉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 현상이 많아서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윤봉한 그런 사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회계과장 윤봉한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윤창규 위원 공시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회계과장 윤봉한 그것에 의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윤창규 위원 공시지가를 군에서 만약에 일반재산 공시지가 이의신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한동희 인근 공시지가하고 비슷해야 되니까. ○회계과장 윤봉한 물론 저희가 거기에 의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많은 필지를 저희가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천 몇 백 필지 되는 것을 저희가 이의신청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거든요. ○윤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해지되는 필지만이라도 파악을 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이거 신문에 난 거라 다른 위원님이 짚어줄 줄 알고 넘어갔는데 안 짚어줘서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파형강관 공장이 음성군에도 대소에 있어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한동완 위원 그런데 이 파형강관을 음성군청뿐만 아니라 읍면사무소에서도 90% 이상을 진천 업체에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진천군은 그렇대요, 군수님이 아주 단호해서 무조건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쓰라고 딱 해 놔서 그렇게 하는데 음성군만 유독 타 지역 업체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런데 어느 공무원은 또 그런다는 거예요. 지역 업체면 충청북도 내지 우리가 구태여 군 내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지금 이름을 밝히려다가 안 밝히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관 같은 경우도 특정인이 앞으로는 내가 그쪽 것을, 그전까지는 누가 누가 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다 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면 용산산업단지가 되니까 용산산업단지는 한동완 위원이 나서서 한 거라 그것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것은 어차피 그 양반 몫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지난 것은 지난 거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무조건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타 업체에다 지난 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무조건 지역 업체를 최우선으로 해 주세요.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병호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1페이지 공통자료, 2페이지 민원과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5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사업 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음성군이 수여를 받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5년 군민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해외안전여행 길잡이 안내책자를 1천 부를 475만원을 들여 제작하여 군청 민원과에 비치하고 여권신청자 및 군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5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개발부담금 미부과 2건에 대하여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되어 대소면 삼정리 391-15번지에 대하여는 민원과 11686호에 의거 한 씨에게 649만 5,260원을 부과하였으며, 금왕읍 금석리 386-1번지에 대하여는 민원과 8501호에 의거 개발이익이 없어 미부과 결정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현관 입구 홍보용 전광판 교체사업에 3천만 3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5년 1월 8일 준공하였으나 전광판 영상표출 불량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여 2015년 9월 15일 하자보수 요청하여 2015년 9월 21일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5년 행정심판, 행정소송ㆍ민사소송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사건입니다. 사건은 금왕읍 오선리 284-6번지 외 4필지에 숙박시설용 건축물을 완료하여 개발부담금 1,449만 5,400만원을 부과였으나 관련토지의 고저, 간선도로 거리 및 주변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종료 시점 지가를 재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청구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씨이며, 2015년 6월 25일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행정소송 청구사건입니다. 사건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과 691호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통보되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219-1번지 외 14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과징금 2억 2,5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최 씨이며 진행사항은 1심에서는 패소를 하였으며 2015년 7월 9일 2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민원과는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21회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21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9억 4,624만 3천원을 부과하여 2억 2,135만 9천원을 징수였으며, 체납액은 4억 2,221만 1천원이고, 납기 미도래 금액은 3억 267만 3천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5년 각종 과태료ㆍ과징금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대상 소명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부과 건으로 2015년 8월 26일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500만원씩 1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15년 9월 30일 본인들이 정당하게 거래하여 신고를 하였으며 과태료처분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2015년 10월 16일 법원에 통보하여 판결 결과에 따라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인상률 및 인하율, 인상 필지 수, 인하 필지 수,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음성군 21만 4,472필지 중 85.1%인 18만 2,491필지는 인상이 되었고, 2.9%인 6,177필지는 인하되었으며, 음성군 평균 상승률은 4.8%입니다. 상향요구 40건, 하향요구 73건, 총 113건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상향 19건, 하향 32건, 기각 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5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5년 개발부담금 체납액 현황 및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체납액 현황입니다. 7건에 1억 9,721만 1천원입니다.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13일 1차 납부독촉 통지를 하였으며, 2015년 11월 말까지 납부약속을 받았고, 납부약속을 안 한 1건에 대하여는 2015년 11월 10일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납부약속기간에 납부를 안 할 시는 재산 압류를 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5년 부서별 민원접수ㆍ취하 건수입니다. 22개 관ㆍ과ㆍ소, 9개 읍면에서 27만 7,808건을 접수하였고, 330건을 취하하였으며, 관ㆍ과ㆍ소ㆍ읍ㆍ면별 건수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5년 부서별 보완 처리내역입니다. 12개 과에서 515건 중 391건은 처리하였으며, 84건은 취하, 14건은 반려, 불가 5건, 2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5년 부서별 반려 불허 처리내역입니다. 18개 관ㆍ과ㆍ소ㆍ읍ㆍ면 78건 중 반려 36건, 불가 42건입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반려 불허 민원사무처리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5년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과 처리상황입니다. 7개과 30건 중 30건을 처리하였으며,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다수인 민원사무처리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관내 외국인 현황 및 등록사유별 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총 7,472명 중 외국인근로자가 6,214명, 결혼이민자가 552명, 유학 및 연수가 138명, 기타가 598명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현재 작년 말보다 464명이 증가한 7,936명 중 외국인근로자가 6,483명, 결혼이민자가 547명, 유학 및 연수가 159명, 기타가 747명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음성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2015년 10월 31일 현재 총 122개소입니다. 중개업소 연도별 지도단속 실적은 2013년 2회에 업무정지 1개소, 시정경고 44개소, 2014년 4회에 업무정지 1개소, 고발조치 2건, 시정경고 27개소, 2015년 4회에 업무정지 2개소, 고발조치 4건, 시정경고 17개소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5년 지적불부합지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실시한 음성읍 교동지구와 감곡면 왕장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어 조정금 징수절차에 있으며 교동지구는 조정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왕장지구는 2016년 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는 금왕읍 용천지구를 지구지정받아 2015년 9월 경계결정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조정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2015년에는 맹동면 쌍정지구를 지정받아 8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12월 중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 내역입니다. 2013년 901건, 2014년 793건, 2015년 등록전환 70건, 분할 928건, 기준점 3건, 확정측량 1건, 총 1,0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대상 내역입니다. 대상토지 13필지 중 10필지는 완료하였으며, 4번, 8번, 9번 3필지에 대해서는 2016년 추진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기간 초과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89건이 처리기간을 초과하였으며 89건 모두 처리하였으며 실ㆍ과ㆍ소ㆍ읍면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15년에는 총 101건이 처리기간을 초과하였으며 1일 초과가 45건, 7일 초과가 49건, 8일 이상이 7건이며 94건은 처리를 하였으며 착오가 5건, 시스템 장애가 2건이었으며 과소읍면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15년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 11월 금왕읍 내곡리, 2014년 12월 맹동면 봉현1리에서 운영을 하였으며 146회를 신청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계획이 취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농한기인 11월에 2개 마을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은 경제과 외 4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윤석락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한동희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경호 사회복지과장조남설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세정과장이재무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병호 농정과장남택용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