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1월 30일(월) 10시 00분

□감사일정(제3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경제과
나. 농정과
다. 축산식품과
라. 산림녹지과
마. 환경위생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1일차 감사 시 선서하지 못한 피감공무원 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식품과장, 산림녹지과장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경제과장께서 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경제과장 권순갑.
○위원장 이상정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식품과장, 산림녹지과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감사 순서가 되지 않은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경제과장 권순갑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공통자료 15건과 부서자료 10건 등 총 25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은 44건에 면적은 2만 696.56㎡에 45억 1,900만원입니다. 토지는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로 34필지에 1만 1,543.9㎡로 취득가격은 6억 4,526만 4천원이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음성농공단지, 대풍산업단지, 삼성농공단지 등입니다.
  건물은 5페이지로 음성농공단지 관리사,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10건으로 면적은 9,152.66㎡ 취득가격은 38억 7,373만 6천원입니다.
  공용재산은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로 토지 167필지에 건물 4건 등 171건에 105만 8,903㎡로 취득가격은 40억 6,078만 2천원입니다.
  공공용재산 토지는 13페이지까지로 167필지에 53만 2,246㎡에 취득가격은 34억 3,017만 9천원으로 음성농공단지, 금왕산업단지, 맹동산업단지, 중부산업단지, 대풍산업단지, 하이텍산업단지, 삼성농공단지, 이테크산업단지, 무극시장 주차장, 삼성시장 주차장, 감곡시장 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건에 394.2㎡로 취득가격은 6억 3,060만 3천원으로 무극시장, 삼성시장, 감곡시장 상인회사무실 및 화장실입니다.
  14페이지 2015년 행정재산 증감내역으로는 공공용재산으로 삼성시장 주차장 화장실 13.2㎡, 취득가격은 4,554만 5천원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은 삼성시장 주차장 화장실로 위의 행정재산 증감내역과 같습니다.
  15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8건에 6개 단체에 보조금 3억 4,900만원과 자부담 5억 6,711만 9천원 포함 총사업비 9억 1,611만 9천원으로 정산내역은 인건비가 3억 5,492만 5천원, 식비 3,824만 9천원, 사무관리비 4,639만 5천원, 기타 4억 7,025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2015년 감곡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 2천만원, 2014년, 2015년 근로자의 날 행사에 한국노총 충주ㆍ음성지역지부에 200만원씩 400만원, 2014년 노사화합체육대회 한국노총 충주ㆍ음성지역지부에 1천만원, 2014년 노사화합 한마음대회 한국노총 음성군대표자협의회 500만원, 2014년 노사한마음 워크숍에 음성상공회의소 1천만원, 2014년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음성군 수영연맹에 2억 2천만원, 2014년 원남산업단지 운영비 지원으로 원남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8천만원을 보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2015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현황으로는 2015년 근로자의 날 행사에 한국노총 충주ㆍ음성지부에 200만원, 2015년 노사화합체육대회에 한국노총 충주음성지부에 1천만원, 2015년 기업체 노사한마음대회 음성상공회의소와 한국노총 음성군대표자협의회 1,500만원 등 3건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5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는 2015년 충청북도 정부종합합동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홀 지적사항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제한 위반자 LPG 차량으로 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를 같이 하고 있던 보호자가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 부과한 사항입니다. 과태료를 미부과한 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대상자 9명에 과태료 각 300만원씩 2,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으로는 2014년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시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불필요하게 전기를 낭비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설치 홍보 및 계도를 하라는 사항으로 경로당 태양광은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임을 2014년 12월 1일 공문으로 읍면을 통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5년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으로는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설계 6건과 연구용역으로 대풍산업단지 단지계획 변경 1건 등 총 7건에 1억 7,925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5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로는 2건으로 계약금액보다 2,63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대소산업단지 배수로 개설공사는 지지력 보강 및 지상에 노출된 배수로의 구조물 넘어짐 억지 장치를 추가로 당초설계금액보다 1,696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금왕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은 단열 강화를 위해 벽쌓기 1겹을 추가하여 941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은 비영리법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소이면 비산리 미타사는 태양광 30㎾를 설치예정이었으나 국비 부족으로 에너지공단 사업 선정 시 미반영되어 추진되지 못했으며, 원남면 자라바우요양원 태양광 20㎾는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 2015년 국도비 반환금은 총 5건에 1억 6,292만 1,9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도비, 군비가 각 50%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4,364만 4천원으로 21억 2,883만 3천원을 집행하고 5,740만 5,5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대출계획보다 실제 대출을 적게 받거나 대출을 포기하여 미집행이 발생하는 게 되겠습니다. 2014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 1,715만 6천원으로 7,143만 9천원을 집행하고 3,714만 5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2회 추경 시 요구액보다 많은 예산이 내시되어 반환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전기 미공급가구 독립형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은 보조사업자 사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비영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대상 2개소 중 1개 사업소인 미타사는 사찰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사업을 포기, 1,266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소이면 금고2리 마을로 실시설계 결과 설치 여건이 양호하여 사업비가 감소하여 4,896만 1,4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 2015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은 행정소송은 3건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건과 대륙광업의 토지수용 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의 건은 음성군이 승소 종결되었고, 가짜석유 판매에 따른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의 건은 1, 2심은 음성군이 승소 후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석유 판매업 지위승계보고 수리 위법 여부에 따른 영업손실 등의 손해배상 청구의 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2건으로 모두 담배사업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2015년 3월 5일 설치되었으며 8명으로 구성되어 1회 소집 운영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명으로 구성되어 2013년에 1회, 2014년에 2회, 2015년에는 1회를 소집하여 개최한 바 있으며, 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같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1명으로 구성되어 2013년에 서면으로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는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2015년 9월 7일 12명으로 구성하여 1회 소집한 바 있습니다. 음성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음성군 에너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3명으로 구성하여 2013년에 1회, 2014년에 2회, 2015년에 2회씩 서면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1건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는 가짜석유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만 6,50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자동차를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6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은 총 5건에 총사업비 18억 3천만원으로 국비는 10억 2,500만원으로 현재까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음성시장 고객지원센터 국비 5억 9,7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7천만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1억 200만원,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억 2,10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3,500만원 등입니다.
  26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2015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2억원 중 금년도 9억 1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16년 1월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2016년 1월까지 보상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2016년 4월까지 토지수용 재결을 거쳐 시설공사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진입도로 조성 및 고객지원센터 신축은 음성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대한 변경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5,280만원입니다.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대소 주차장 조성사업과 일정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지원센터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계약을 의뢰한 상태로 2016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감곡전통시장 주차장 정비사업은 사업비 1,900만원으로 주차면 12면과 조경수 2식, 가로등 1식을 이설하는 사업으로 5월에서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가로등 교체사업은 2,200만원으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가로등 14등을 LED로 11월까지 교체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왕전통시장 CCTV 설치사업은 사업비 2,950만원으로 CCTV 6대를 보강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에 발주한 상태로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2015년 기업 애로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실적은 3건으로 삼성농공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사업비 3억 5천만원에 상수도, 배수로, 주차장을 개선한 사업으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소산업단지 배수로 개선사업은 사업비 3억 5천만원에 배수로 25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왕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사업은 사업비 1억 8,700만원으로 11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29페이지 2015년 일차리창출센터 운영 현황 및 취업알선 실적입니다. 일자리창출센터는 금왕읍사무소에 공무원 2명과 취업상담원 1명 등 3명은 근무하다가 현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취업상담 및 구인ㆍ구직 매칭지원,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 실적으로는 홈페이지 구인ㆍ구직사이트 운영실적으로 1,680건, 구인ㆍ구직사이트에 구인회사에서 직접 모집요강을 게재하거나 기업체에서 구인요강을 받아 게재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직접 상담을 통해 구인ㆍ구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취업알선 창구 운영은 취업 올해 283개 업체에 3천 건을 상담하여 301명을 취업시켜 현재 근무인원은 15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별 이용실적과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 실적으로 수입ㆍ지출 현황은 2014년도 수입 7,511만 5천원이고 지출은 7억 9,565만 2천원으로 4,450만 2천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수입이 7억 3,136만 4천원, 지출이 7억 5,930만 8천원으로 2,794만 4천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별 이용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보조금 지원은 2014년에 2억 2천만원과 금년에 2억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현황으로 미분양 현황을 포함한 현황입니다. 전체 산업단지는 21개로 전체면적은 750만 8,760㎡로 입주업체는 274개로 가동이 195개, 미가동이 52개 업체입니다. 준공된 단지는 12개, 조성 중인 단지는 9개입니다. 분양대상면적 529만 5,113㎡ 중 분양면적은 14개 단지에 353만 5,602㎡, 미분양면적은 6개 단지에 100만 8,374㎡, 실수요면적은 4개 단지에 75만 1,137㎡입니다.
  33페이지 2015년 신ㆍ재생에너지 추진현황으로는 4개 분야에 4억 9,8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사업은 음성ㆍ대소ㆍ감곡보건지소에 태양광을 설치한 사업으로 1억 7,600만원이, 신ㆍ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28가구, 지열 6가구, 태양열 1가구 등 35가구에 5,250만원, 신ㆍ재생에너지 마을단위지원사업은 금왕 봉곡2리마을에 10가구 1,500만원을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30개소에 2억 5,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2015년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ㆍ감독 내역으로 유료직업소개소는 56개소로 38페이지까지입니다.
  38페이지 지도ㆍ감독 내역은 총 등록업체 5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3회 실시하여 등록기준미달업체, 미영업소 현지 지도를 통해 11개 업소에 대하여 자진폐업을 유도하여 정리한 바 있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2015년 유사 석유제품 지도ㆍ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금왕 〇〇주유소는 가짜석유 보관ㆍ판매로 과징금 5천만원 부과, 음성 〇〇주유소는 정량미달 판매로 사업정지 2개월, 원남 〇〇주유소, 대소 〇〇석유, 〇〇〇〇주유소, 삼성 〇〇주유소, 삼성 〇〇주유소는 정량미달로 경고처분을, 원남 〇〇주유소는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사업정지 4.5개월을, 음성 〇〇주요소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사업정지 6개월을, 금왕 〇〇주유소는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미달 판매로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삼성 〇〇에너지는 영업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15일, 원남 〇〇〇주유소는 품질기준 부적합으로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41페이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내역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은 2014년 65건에 1,904만 3천원, 2015년 403건에 9,257만 7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금은 2013년에는 364건에 19억 6,629만 2천원을 2014년에는 463건에 21억 2,883만 3천원을, 2015년에는 549건에 17억 484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4분기가 미포함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재해위험 주유소 안전점검 결과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음성읍 생음대로 807에 소재한 대진주유소로 주유소 하단 보강토 옹벽에 대한 점검조치 결과로 음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검검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양호한 편이나 보강토 옹벽의 미세한 균열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보강토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위원님들께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10시 30분에 도에서 업무협의차 방문하여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2015년 일자리창출센터 운영현황과 취업알선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취업상담원이 1명인데 그 밑에 있는 인건비가 그 사람 것인가요? 인건비는 누구를 준 거지? 예산에.
○경제과장 권순갑  예, 맞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분이 고용센터로 이동해서 보수도 그대로 받는 건가요, 똑같이?
○경제과장 권순갑  저희 직원이 2명이 있고 이 분은 기간제로 채용이 된 겁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취업이 301건이 됐는데 그 301건 중에서 혹시 우리 음성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취업비율도 나와있나요?
○경제과장 권순갑  그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것은 안 나와있고 취업된 것만 나와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우성수 위원  그러면 현재 1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퇴사를 한 사람이 14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로 퇴사하는 이유는 직장에 부적응하고 이런 건가요?
○경제과장 권순갑  대부분이 작업환경 내지는 보수가 맞지 않아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제가 보니까 같은 산단 내에서도 A회사에 근무하다가 그 옆에 B회사가 보수를 더 준다든지 근무여건이 나으면 이동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경우도 좀 있나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그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하여간 우리 음성군 전체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취업알선률이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경제과장 권순갑  저희는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음성군은 취업알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권순갑  예.
우성수 위원  그 데이터가 있어요?
○경제과장 권순갑  구인비율로 봤을 때 저희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대비 구인하는 직장이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지금 충청권에서는 음성군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기업체에서 취업자를 구하는 것하고 비율이 나와있잖아요, 음성군은 그게 어떤 편인가요?
○경제과장 권순갑  저희가 높은 편인데 우리 관내에서 인력수급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성수 위원  일자리는 많은데 관내에서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있는데 자리가 마음이 안 드니까 안 가는 거죠?
○경제과장 권순갑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제가 음성군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알선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맞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우성수 위원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취업알선율이 높고 기업체에서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취업을 할 사람은 적고 현재 있는 기업도 그렇지만 외지에서 음성군에 와서 기업을 하기가 좋다 이런 평가를 받기는 어렵겠네요?
○경제과장 권순갑  인력수급 문제에서 이것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다른 쪽은 괜찮은 게 있나요?
○경제과장 권순갑  다른 부분은 물류라든가 도로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음성군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성수 위원  교통편이라든가 물류가 그 교통에 의해서 편의가 제공되는 거죠? 좋은 편인가요?
○경제과장 권순갑  도내에서 그래도 우리가 수도권과 연접해 있고 고속도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성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충주 가다 보면 산단 있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기업도시.
우성수 위원  거기하고 음성 관내에 있는 20개 정도의 산단하고 입지여건은 어디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경제과장 권순갑  저희가 전에 투자유치를 경제과에서 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리상은 큰, 한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분들은 수도권이 얼마나 더 가깝게 있느냐 실제거리보다는 수도권과 가깝다는 그 느낌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성수 위원  충주를 더 가깝게 봐요?
○경제과장 권순갑  음성을 더 가깝게 봅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용산산단이 진행이 되면 기업도시만큼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네요? 교통여건은.
○경제과장 권순갑  그것은 정확히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성수 위원  현재는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권순갑  예.
우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규 위원님!
윤창규 위원  30페이지 근로자복지관 시설 이용실적을 보면 우리가 지금 시설을 해주는데 2014년보다 2015년에 수영장, 헬스, 예식장 다 인원이 늘고 많이 하는데도 전년보다 더 적자다 그런 얘기죠?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이용자 현황은 2014년도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뽑은 것이고 2015년도 것은 2014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자료를 뽑아서 차이가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여기에 나온 것을 봤을 때 사실 이용자도 많잖아요, 전년보다,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수영장을 우리 군에서 현지실사 가끔 나가서 확인을 좀 하나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윤창규 위원  왜냐면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도꼭지부터 모든 것이 시설에 대해서 쉽게 수돗물 흘러서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러는데도 고치고 그러는 것을 거의 안 해요. 군에서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시설도 정비 좀 하고 민원도 들어보셔서 자기들을 지금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다고 할까, 수영장 내에서. 민원인들이 지금 많이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 봤을 때는 지금 예식장 같은 데도 작년에는 9회, 올해는 18회 그러면 사실 점점 좋아지는데도 예산은 만날 더 모자란다, 더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는데 우리 결산은 언제쯤 보나요? 수영장. 우리한테 감사를 받죠? 연말결산을 할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경제과장 권순갑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분기별로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윤창규 위원  정산보고 자료 좀 줘보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수영장 근로자복지회관에는 신경을 더 쓰셔서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설점검도 나가보시고 민원인의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버스 그런 민원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 해달라는데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안에 시설 내의 민원은 해결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것 분기별로 받는 것 정산서 좀 한번 갖다 주세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희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된 사항을 약속을 이행을 안 하셨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 많은 것을 전부 양면으로 했으면 했는데 우리 경제과만 안 하셨네.
○경제과장 권순갑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타 실과는 다 됐는데 여기만 이행이 안 되어서. 1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삼성시장 주차장 화장실이죠, 화장실? 14페이지에 있는 것.
○경제과장 권순갑  예.
조천희 위원  13.1㎡, 약 4평 되네요. 이동식 화장실이 맞는 거예요, 밑에 있는 신축이 맞는 거예요? 밑에는 신축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 권순갑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놓은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 밑에는 신축으로 했네, 그것도 신축으로 보는 거죠?
○경제과장 권순갑  구입이라고 보기 그래서 신축으로 본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화장실이 구조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약 한 4평 되는데 평당 1,138만 4천원이 나가네?
○경제과장 권순갑  이 구조는 철골 라멘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철골 라멘조여도 이것 설계심사를 잘 했나 모르지만 1,138만원씩 이렇게 가고 오히려 뒷면에 있는 금왕산업단지 관리사는 평당 470만원밖에 안 가는데.
○경제과장 권순갑  이 부분은 조달로 매입 구매를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조달인데 이렇게 비싸다? 상당히 비싸서.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봐주실까? 하단부에 있는 원남산업단지 운영비 지원. 입주기업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할 거죠?
○경제과장 권순갑  2014년도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제 끝난 거예요? 2014년도 거니까 행감자료에 나온 거죠? 이제 없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업체가 잘 없기 때문에 그때 부담이 크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해줬던 부분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고 19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19페이지하고 28페이지에 보면 대소산업단지 배수로 개설사업이 3억 5천으로 되어 있고 금왕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사업이 1억 8,7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8페이지하고 19페이지하고 어떤 게 맞느냐 이런 얘기죠. 대소산업단지 배수로 개설사업이 28페이지에는 3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앞면에는 1억 6,900으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뒤에 오선리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로 1억 8,700인데 1억 3,994만 4천원으로 설계가 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경제과장 권순갑  28페이지는 전체 사업비를 얘기한 거고요, 19페이지는 설계금액만 나온 겁니다.
조천희 위원  전체 사업비가 3억 5천씩이나 되는데 1억 6,900을 했다고요? 그럼 사업비 계상이 전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권순갑  그러니까 관급하고 자재들 빼고 실제 공사금액만 1억 6,9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설계변경한 것 있잖아요. 밑에 금왕산업단지 신축사업에 증감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증감사유에 보면 건물 단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벽체쌓기를 1겹에서 2겹을 쌓는다. 지금도 1겹 쌓는 설계가 있나요? 이것 당초부터 심의가 잘못됐다든지 당초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경제과에서 직접 설계를 안 하고 설계 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되는 건데 건물이라는 것은 다 지금 벽체를 1겹을 쌓는다고 보면, 벽체는 조금 다르죠. 큰 벽돌을 기계로 들어올리는 그런 것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는 2겹을 쌓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쓸데없는 설계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 좀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 자체는 계약이 경쟁입찰이죠? 관리사업소 1억 3,994만 4천원에서 거의 95%에 낙찰이 되었어요. 상당한 낙찰금액인데,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아직까지도 전기 미공급가구가 많이 있어요, 우리?
○경제과장 권순갑  작년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에 생극면에 1가구가 있었는데요…….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해서 포기가 돼서 반납이 되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1가구밖에 없었어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조천희 위원  다행이네, 나는 아직도 미공급가구가 많이 있나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거거든요. 다음에 맨 뒤를 보시면 4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당해연도에는 상당히 저조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아주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도움을 받았네요, 그렇죠? 작년보다는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졌는데 열심히 경제과에서 홍보도 하고 해서 이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페이지에는 없지만 아까 우성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더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운영하면서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취업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음성군의 기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구인ㆍ구직이죠, 그렇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가 수년 동안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도 취업박람회 240개 업체가 구인을 의뢰할 정도면 상당히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건데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음성군이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서 더 많이 기업이 늘어날 태세에 와 있는데 과장님 각 기업체를 다니면서나 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 음성군이 인구를 늘린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인력이 수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자꾸 질문도 하실 거예요, 지금. 하여튼 앞으로 산업단지 활성화되면서 가장 원활히 인력 수급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기업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 음성군이 인구 15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기업이 늘어나면서 우리 음성군이 특히 경제과가 주가 될 것 같은데 인력수급 방안 같은 특별한 계획 세운 것 없어요?
○경제과장 권순갑  인력수급에 대해서요?
이대웅 위원  예.
○경제과장 권순갑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업체에서 26일에 음성군 취업박람회도 했지만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연봉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또 구직자들은 높은 연봉을 요구하고 있고 서로 간에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저임금으로 인력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 또 구직자들은 보다 많은 연봉에 작업여건이 좋은 직장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군에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 저희 군에서 노력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기업체에서 보다 많은 인력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 고용을 더 확대를 하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대웅 위원  그런데 앞으로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면서 가장 큰 과제가 자원 확보 아닙니까. 자원을 확보를 해야지만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지 기업이 전국에서 우리 음성군이 위치상은 좋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구인ㆍ구직이 가장 어려운 데다 하거든요. 자원이 모자라는데 산업단지 유치가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어요. 더군다나 앞으로 상당히 우리 음성군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식품업에 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 특별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우리 음성군 인력자원 갖고는 그 사람들 수요를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방법은 타 시도의 인력을 여기다 고용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우리 음성군 인구 갖고는 이 산업단지 인력을 채용을 못 하지. 결국 그러면 이런 소리 자꾸 나오면 기업인들이 여기 안 와요, 지금. 암만 우리 산업단지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려고 열심히 해보지만 결국은 여기 와서 인력 수급 못 하고 자원 모자란다 소문나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군이 큰 틀에서 한번 외부 인력을 유입하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 군 차원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특단의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군수님도 정주여건 개선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대웅 위원  아니, 정주여건 개선하고는 별개예요, 지금은. 현재도 자원을 확보 못 해서 기업인들이 난리치는데 계속 산업단지 들어오면서 기업 유치하면서 자원을 어떻게 해. 그것도 우리 군이 한 부분을 책임져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산업단지를 유치해놓으면 뭐해요, 해놓고서 만약에 분양 안 되는 원인이 자원이 없어서 기업 유치를 못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 군이 큰 틀에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39쪽 좀 봐주세요. 유사석유제품 이것 지도ㆍ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지도ㆍ단속한 것을 보면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 음성군 관내에 주유소가 상당히 많은데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의 정량미달 이게 가장 우려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처분내역을 보면 정량미달 판매한 게 경고로 되어 있고 사업정지, 40페이지에 보면 주유기 조작, 정량미달이 주유기 조작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가? 왜 이런…….
○경제과장 권순갑  이것은 정량미달 판매 목적으로 주유기 컴퓨터를 조작한 사건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정량미달은?
○경제과장 권순갑  정량미달이라도 이것은 고의성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회 적발 시 바로 등록취소로 나오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글쎄 하여튼 정량이 미달되는 것 이것도 주유기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경제과장 권순갑  주유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한 겁니다.
이대웅 위원  아, 프로그램을? 그래요?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주유기 조작은 아예 주유기를 조작을 한 거고. 이해가 잘 안 가네. 39페이지는 경고, 40페이지는 등록취소인데 등록취소는 주유기 조작이고. 39페이지도 정량미달이라는 것은 이것도 주유기 조작이에요, 아니면 아까 프로그램 뭐가 잘못됐다는 건데. 왜 이 2가지 현상이 나오는 거지?
○경제과장 권순갑  유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량미달되게 판매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가 있고 그냥 정량 1% 미만으로 미미한 경우 1회 적발 시에는 경고처분이 되고 2번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2개월, 3번은 3개월, 4회 위반 때는 등록취소, 그 밖의 경우에도 1회, 2회, 3회 해서 처분내용이 다르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관내에 정량미달이 상당히 많을 거라 보거든요. 거의 우리 음성관내의 주유소를 자영업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한 80%가 임대업인데 그래서 그런 현상이 계속 온다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군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합동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경제과장 권순갑  저희 직원 자체로는 할 수가 없고요, 석유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해야 하는데 대부분 적발사례가 품질관리원에서 적발한 경우하고 또는 경찰 쪽에서 첩보에 의해서 경찰이 적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유사석유, 정량미달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것은 횟수를 좀 자주해서 합동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품질관리원과 협조해서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군이 예산을 더 하더라도 이런 것은 합동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내용보다도 우성수 위원님께서 충주기업도시하고 음성읍에 용산산단이 들어설 때 그렇다면 위치적으로 음성읍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죠?
○경제과장 권순갑  예.
한동완 위원  거기에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본 위원은 어떻게 들리느냐면 우리는 음성군의 균형발전에는 관심이 없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음성ㆍ소이ㆍ원남의 이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왜 지리적 여건이 충주 기업도시보다 음성읍이 좋을 수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지리적으로도 여기가 조금 더 가깝다면 가깝고, 충주IC하고 음성하고 연결도로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용산산단이 들어와서 용산산단이 여기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음성읍과 신니IC, 다시 말하면 북충주IC인가요? 북충주IC하고 연결도로가 된다면 지리적 여건은 충주기업도시보다 굉장히 좋고 기업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라고 나는 행정을 안 해본 행정 비전문가인데도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음성군의 기업유치를 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망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음성읍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왕으로 보낸 것이고 여러 가지 유감스럽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려서 반복해서 하기는 그런데 질의라기보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삼성시장 주차장 화장실이 평당 1천만원이 넘어요. 그 답변은 품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물론 공무원들이 품셈에 의해서 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이런 것이 음성군이 행정평가를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9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설령 품셈에 이렇게 나왔다 치더라도 평당 1천만원이 넘는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군민이 낸 세금을 좀 더 아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면 비전문가인 우리도 생각이 되거든요. 품셈에 의해서만 하면 된다, 이게 여기서 또 19페이지 대소산업단지 배수로 개선사업 여기 설계 1번 바뀌었죠? 관에 대한 설계가 1번 바뀌었죠, 중간에? 처음에 나왔다가.
○경제과장 권순갑  관 자체는 설계변경사유, 지지력 보강이라든가 지상에 노출된 구조물의 넘어짐 억제장치 추가설치 이것 때문에 설계를 변경을 한 겁니다.
한동완 위원  관은 안 바뀌었어요? 설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을 하다가 중간에 관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았냐 이거예요. 지금 이 관 어느 업체에서 납품받아요? 보은 업체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경제과장 권순갑  납품받은 업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여기서 지금 음성군이 그래요. 관 납품도 지금까지는 어디서 독식을 다 하다가 앞으로는 또 독식할 데가 또 있어요. 정해놓고 벌써 설계도 나오기 전에 거기는 누구 것이다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산산업단지 이것은 한동완 것이라는 거예요. 한동완이 용산산업단지 해갖고 그것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동완이 딱 잡고 가서 거기는 관도 한동완 의원 마음대로라는 거. 참나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음성군 행정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저는 어떠한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참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 우리 과장님들보다 경제개발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 파형관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를 진천군에서 다 썼습니다. 그것은 음성군 무슨 과에서 뿐만이 아니야. 전체 과, 또 읍면별로도 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음성군에 세금을 내는 똑같은 파형관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한쪽에다가, 나는 그거 데이터까지 다 뽑았는데 그것까지 꺼내놓기도 싫어서 얘기 안 하는데 내년부터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벽돌 하나라도 우리 지역 것을 쓰려고 하는 마음으로 공무원들이 임해주셔서 지역기업체가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답변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할 때 말씀드렸고요, 지금 한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산산단에 투ㆍ융자심사도 남아있고 하니까 용산~신니IC 간 국지도 승격을 신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 채널로 알아보니까 50대 50 정도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잘 챙기셔가지고 국지도 승격을 하면 훨씬 더 입지조건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에 유료 직업소개소에 감독내역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폐업을 유도한 건가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경제과장 권순갑  대부분은 실제 영업을 안 해서 자진폐업을 하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정  아, 문 닫은 데?
○경제과장 권순갑  예.
○위원장 이상정  음성노동인권센터에 자료조사나 그런 것에 의하면 실제로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불법 소개되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거기랑 협력해서 서로 간에 도움 받고 그러면서 실제로 불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리고 또 관련돼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고용부, 사회복지, 그리고 경제과, 취업정보센터 이렇게 민간영역이 4개 기관이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 업무분장이라든지 업무 간 조절 이런 것은 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데.
○경제과장 권순갑  지금 국가 사무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업무하고 취업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좀 이질적인 기관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요새 정부에서 얘기하는 융ㆍ복합 행정, 업무상 서로 돕고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들 찾아내서 전체적으로 노사관계 이런 부분들을 더 원만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부분들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는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장에 많이 취업해 있고 실제로 군민들이 자료에 보면 3,400여 명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80% 이상이 개별공장에 입주해 있거든요. 20%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군에서 가장 고용노동부랑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지금 고용관계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취업도 취업 소개해 봤자 1년도 안돼서 절반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취업하시는 분도 문제가 있지만 기업들도 기업적인 마인드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센터 자료에 의하면 상담의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절반은 산업재해, 불법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전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사실 관심을 못 가졌고 영역도 안 되고 그러는데 고용복지센터가 출범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용복지센터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한 노무사가 평상시는 노동 상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내부적으로 본인도 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고용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신경 못 썼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공통자료 16건, 2쪽 부서자료 19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기관표창 현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농협중앙회 주관 2014년도 지자체협력우수모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으로 토지에 대한 공용재산인 수박공정육묘장 맹동면 마산리 17-1번지 외 1필지로 7,447㎡에 취득가액은 1억 1,766만 1천원입니다. 음성화훼유통센터는 금왕읍 용계리 산61번지 외 5필지로 8만 8,303㎡에 취득가액은 4억 7,47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행정재산 증감내역으로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음성휴게소 내 로컬푸드행복장터로 건물 34.56㎡에 대하여 충주시로부터 1,332만 2천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동서고속도로 금왕휴게소 내 양방향에 1억 9,300여만원의 사업비로 각 50㎡의 규모로 로컬푸드행복장터를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 공용재산 취득현황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음성휴게소 내 충주시에서 기 운영 중이던 34.56㎡ 규모의 로컬푸드행복장터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1,332만 2천원의 사업비로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7쪽 2014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제24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등 총 10건 보조금액은 1억 51만원이며 정산금액은 1억 503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5년도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제25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등 총 8건에 보조금액은 7,440만원이며, 정산금액은 7,510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금년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4월 25일 개최된 햇사레복숭아꽃 그리기 및 사진촬영대회는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 주관으로 3천만원을, 제22회 음성군 꽃 잔치는 음성군 화훼생산자연합회 주관으로 5천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20회 음성청결고추축제는 고추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제3회 음성인삼축제는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2013년도 3건, 2014년도 22건, 금년도 5건으로 총 30건이며, 등록현황으로는 건축물이 21건, 차량이 1건, 농기계류가 7건, 조명등이 1건으로 보조금액은 30건에 29억 3,998만 7천원입니다. 30건 모두 활용 중에 있으며, 공부상 등록대상은 22건에 미등록대상은 8건입니다. 30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10쪽부터 12쪽까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15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큰바위조각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생극면 관성리 9-2번지 외 28필지에 대하여 적절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라는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무단 전용한 29필지 4만 234㎡에 대하여는 2004년도와 2009년도에 2회에 걸쳐 불법농지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지적사항 이후 8회에 걸쳐 원상회복을 촉구하였으며, 불법전용농지 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생극면 관성리 20-1번지 외 7필지에 대하여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 통지를 지난 4월 29일 실시 미참석에 따라 8필지 1만 6,578㎡에 대하여 금년 5월 20일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 1년간 처분의무기간을 지난 5월 20일 통보하였습니다. 처분의무기간 내에 미이행 시 6개월간 처분명령 후 처분치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2015년도 4월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7,294만 3,950원에 대해서 징수 조치하거나 체납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라는 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11월 25일 현재 체납 7건 중 1건은 징수 완료하였으며, 1건은 부과결정을 취소하였고, 남은 5건 4,342만 9,240원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징수 또는 관련 인허가부서와 협의 부과결정을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2013년도 고추비가림시설 원예품질개선사업 대상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대상자 2명에 대하여 보조사업 재정산 후 보조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보조사업 집행이 명확치 않은 2명에 대하여 재정산 후 1명분 255만원은 회수 완료하였으며, 다른 1명분 260만원도 자료작성 이후 11월 27일 납부하였습니다. 넷째, 농업 보조시설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담보설정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4년도 버섯재배사로 신축된 161㎡의 건물에 대하여 담보설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 및 촉구로 조기에 해제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내역입니다. 음성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군정질문ㆍ답변 시 음성군 농업예산이 도내 6위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많은 농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금년도 제2회 추경 기준 1인당 농업예산은 도내 5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음성군 내 농업인들의 주민발의로 제정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집행을 조례상 2018년도에서 이를 앞당겨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기금의 지급 시기를 2년간 앞당겨 시행하는 여부는 조례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함은 물론 농업단체 및 농ㆍ축협 등의 협의와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의 흐름을 보면서 시행연도를 숙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6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으로 첫째 화훼유통센터 건립 관련 소송은 패소 시 예산이 추가 소요되므로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향후 각종 사업대상지역 선정 시 시행 전 문제점 및 타당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음성군 대표작물인 복숭아의 재배량 증가로 거점선별시설인 음성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내 선별기로는 선별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음성소이지역에 복숭아 재배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햇사레유통센터 내 선별기 2대로는 선별이 어려워 소이 복숭아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8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복숭아 선별장 및 선별기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숭아 선별시설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셋째,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가의 선호도가 높고 필요한 사업인 만큼 농가 지원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금년도부터는 지원사업량을 농가당 6.6㎡로 한정하여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소형저온저장고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참여 시 공무원 참여로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5년 10월 말 기준 총 41회의 각종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여 15억 5,7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뒀으며, 향후 직거래행사 참여 시 농가별 자율적인 참여로 공무원이 동행하여 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음성청결고추가 청결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연구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음성군 청결고추의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고추축제 개최 및 직거래행사 참여, TV홈쇼핑 광고를 통하여 음성청결고추의 우수성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포장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포장재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금년도 포장재 지원사업은 군비 8,500만원 확보,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하여 144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포장재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 택배비가 배정예산 부족 이유로 신청한 만큼 지원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로 농가에서 과소 신청 또는 포기 사례가 있어 읍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금년도부터 농가당 택배비 지원한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증액되었으며, 읍면 담당자의 서면교육 및 읍면별 종합감사 시 중점 감사대상으로 담당자별 교육을 시켰으며, 앞으로도 수시 현지안내를 통하여 과소 신청,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 금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총 5건에 용역비는 1억 4,889만원입니다. 맹동수박육묘장 지붕보수공사 실시설계비로 790만원을, 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인가 용역비로 1,650만원을, 화훼유통센터 건립 산지적지 복구 설계비로 1,830만원을, 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 지적확정측량비로 8,699만원을, 음성군 농특산물 쇼핑몰인 음성장터 위탁관리에 위탁운영비로 1,920만원을 각각 수의계약으로 용역 의뢰하였습니다.
  22쪽 금년도 공사비 중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화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금액으로 건축공사로 7억 1,561만 3천원을, 23쪽입니다, 전기공사로 8,083만 5천원을, 부대토목공사로 4,539만 3천원이 증액된 총 8억 4,184만 1천원입니다. 이는 온실동 분리, 사업계획 변경, 설계도 상 누락부분 반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 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예산액은 6억 2,093만 3천원입니다. 생극면 병암리 내 명진농산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2차 추경예산으로 사업대상자가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명시이월 후 다음 대상자를 선정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감곡농협의 복숭아 선별기 교체사업은 2차 추경예산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현재 자체입찰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 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도 복숭아 선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성수출배작목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2차 추경예산으로 현재 터파기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30쪽까지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외 21건에 국도비 반환금은 8억 6,160만원입니다. 반환사유로는 당초계획 대비 사업 포기 및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와 보조금 편취 사건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 등 사업완료 후 정산 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2014년 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군비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직불제 지급대상 면적을 5,000㏊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벼를 재배하는 직불금 지급면적은 4,317㏊로 벼재배 면적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1억 7,083만 2천원 발생하였습니다.
  32쪽 2015년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화훼유통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소음ㆍ진동으로 가축피해 발생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2014년 11월 5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금년 4월 9일 4차 변론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12월 17일 5차 변론이 계획 중으로 시공업체 선임 변호사와 공조대응하여 소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회는 3개의 위원회로 구성 인원은 총 52명이며 2013년도에 16회, 2014년도에 13회, 금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참석수당은 31명에 대하여 21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으로 공통2, 2015년 군민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부터 공통27, 2015년 불용용품 처리현황까지 총 12건입니다.
  35쪽 2013년부터 금년도까지의 음성군 대표 6대 농작물 재배 현황입니다. 벼는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 금년도 재배면적은 통계청 발표 4,778㏊로 전년대비 120㏊가 감소되었습니다. 고추재배면적도 고령화 등으로 금년도 재배면적은 618㏊이며 전년 대비 160여 ㏊가 감소되었습니다. 수박재배면적은 690여 ㏊로 전년과 같으나 생산량은 다소 늘여났으며, 복숭아 재배는 전년도 우박ㆍ냉해피해 등으로 재배면적은 줄었으나 생산량은 600여 톤 늘어난 추세입니다. 인삼재배는 연작피해로 재배지 확보가 어려워 줄었으며, 화훼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경기 침체 및 메르스 영향 등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36쪽 2015년도 음성군 대표 6대 농작물에 대한 농가 보조금 지원실적입니다. 벼는 살충제 지원 외 18종 사업에 28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지원하였으며, 고추는 고추건조기 지원 외 3종 사업에 1억 9,470만원을, 수박은 비가림시설 외 4종 사업에 5억 9,300만원을, 복숭아는 지주시설 외 8종 사업에 3억 796만 8천원을, 인삼은 농기계 지원사업 외 5종 사업에 3억 9,535만원을, 화훼는 상토 지원 외 3종 사업에 1억 5,277만 5천원을 각각 보조지원하였으며, 6대 품목에 대한 총 보조금 지원액은 44억 4,491만 5천원입니다.
  37쪽 금년도 읍면 유형별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9개 읍면에 전용건수는 총 459건으로 전용면적은 83만 6,935㎡입니다. 읍면별 전용면적이 많은 수는 대소면, 삼성면, 금왕읍 순이며 유형별로는 공장용지, 기타시설, 주거용지 순입니다.
  38쪽 금년도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 불법농지전용 총 적발건수는 13건이며 이 중 고발 6건, 원상회복명령이 7건입니다. 고발 6건 중 4건은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건은 향후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상복구명령 7건 중 5건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으며 2건은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2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여 원상회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까지 불법농지전용은 13건에 대한 불법농지 전용면적은 1만 3,148㎡이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금년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농산물 박스포장재와 청결고추 비닐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95농가에 42만 1,627매를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억 1,228만 5,160원입니다.
  42쪽 품목별 지원현황은 애호박, 토마토, 상추 순이 되겠습니다.
  43쪽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실태입니다. 삼성면 양덕리 내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하남방향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면적은 68.23㎡로 2014년도 판매금액은 1억 2,408만 5천원이며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판매금액은 1억 1,161만 8천원입니다. 또한 하행선인 통영방향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지난 7월 22일 충주시로부터 1,332만 2천원에 취득 및 리모델링 후 위ㆍ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여 지난 11월 3일 9개의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상태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11월 초순경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된 동서고속도로 금왕휴게소 내 양방향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각각 50㎡ 규모로 1억 9,305만 6천원의 사업비로 건립, 지난 9월 23일 개장을 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든 로컬푸드 행복장터에 대하여 판매액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겠습니다.  
  44쪽 농업경영인 취소자 융자금 회수실적입니다. 198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농업경영인 선정인원은 930명이며 이 중 취소자 167명을 제하고 전입자 8명을 포함한 현재의 인원은 771명입니다. 취소자 167명에 대한 취소유형은 자진취소, 이주, 졸업, 무단이탈, 사망 순입니다.
  45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취소자 167명에 대한 융자지원금 22억 1,100만원을 전액 회수조치하였습니다.
  46쪽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시설현황 및 운영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운영 결산 내역으로 매출액이 8억 6,600만원이며 원가 및 비용은 10억 1,400만원으로 적자금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운영 결산내역은 매출액이 6억 3천만원이며 원가 및 비용은 7억 5,500만원으로 적자금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이는 원료 건고추의 고가 매입 및 저가의 중국산 고춧가루 유통에 따른 매출 감소가 큰 적자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건고추 매입단가가 싸서 2016년도에는 운영에 따른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TV홈쇼핑 광고 등 적극적인 판로개척과 운영주체인 음성농협과 협조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점차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농산물유통센터 시설현황 및 운영 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운영 결산 내역으로 매출액이 217억 7,500만원이며 원가 및 비용은 219억 3천만원으로 적자금액은 1억 5,500만원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운영 결산 내역으로 매출액이 260억 6,800만원이며 원가 및 비용은 262억 1,100만원으로 적자금액은 1억 4,300만원입니다. 이는 원가 대비하여 인건비와 물류비가 상승한 부분이 가장 큰 적자 이유이며 또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수수료 인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농가 반발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사과선별기 가동에 따라 가동일수 증가 및 매출액 제고로 2016년도에는 운영에 따른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햇사레복숭아 및 다올찬수박 등 적극적인 판로개척과 음성농협 햇사레법인과 협조, 적자폭 해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부터 52쪽까지 농업분야 각종 보조ㆍ융자대상 사업 지원금 회수실적입니다. 총 53건으로 보조사업비는 총 10억 6,885만 4천원으로 이 중 보조금 회수금액은 2억 9,370만 5천원입니다. 회수내역으로 각종 직불제사업에 지급요건 부적합과 부가세 환급품목 회수가 일부이며 대부분 충주지검 수사를 통하여 목재펠릿, 다겹보온커튼 설치 화훼농가 중 보조금 편취 사건에 따른 회수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편취 사건에 관련된 농가는 1~2년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외되며 향후 화훼농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까지 금년도 각종 농산물 판매행사 내역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및 혁신도시 등 직거래 판매행사와 관내 축제행사 참여 등 총 41회에 걸쳐 15억 5,693만 5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2014년도 읍면별 쌀 소득 보전직불제 지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5,476호에 지급면적은 5,862.1㏊이며 지급액은 52억 6,620만원입니다. 읍면별로 지급액은 대소면, 삼성면, 금왕읍 순입니다.
  5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6,098호에 지급계획 면적이 6,115.7㏊로 현지 이행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12월 하순경 60억 1,85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진흥지역은 ㏊당 10만 6,400원이, 비진흥지역은 ㏊당 7만 9,7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58쪽 쇼핑몰 활용 음성군 농특산물 판매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군 쇼핑몰인 음성장터와 도 쇼핑몰인 청풍명월 음성군명품관을 통하여 고추, 과일, 가공품 등 총 4억 3,945만 4천원이 판매됐으며, 금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 2억 7,952만 1천원이 판매되었습니다.
  59쪽 농업관련 단체별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기준 관내 5개 농업관련 단체에 9회에 걸쳐 1억 1,910만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농특산물 광고ㆍ홍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관내 차량, 전광판, 지하철 등 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 택시, 트럭, 버스 차량광고에 2억 6,484만 6천원과 전광판, 언론매체 홍보 등 총 4억 6,8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쪽 금년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택배비 신청 농가 수 508호의 농산물 판매액은 18억 3,600만원입니다. 읍면별 예산 배정량은 9,370만원으로 집행액은 7,605만 4천원입니다. 읍면별 수요조사 결과 택배비가 5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절임배추, 쌀 직거래판매를 통하여 택배비가 100%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고품질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014년도에 142농가에 자담 포함 7억 2,337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107농가에 자담 포함 7억 7,870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이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소이 갑산ㆍ중동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35㏊에 대하여 1차년도에 3억 4,100여만원을 투자 계획 수립 후 농로, 관정, 급수로 등을 설치 중으로 금년 12월 하순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3,820만원입니다.
  63쪽 농협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대소농협을 대상으로 수박선별장에 대한 GAP 시설보완사업으로 2억 4,950만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음성농협과 생극농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농업 협력사업에 따른 지게차 구입비 3대분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소농협을 대상으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인 애호박선별기와 지게차 구입비로 군비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쪽 관내 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관내 영농조합법인은 230개소로 50% 이상이 지난 2007년 기준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2014년도에 금왕 각회리 소재 창진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8,769만원을 지원하였고, 감곡 상평리 소재 불개미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복숭아선별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2억 1천만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소이복숭아영농조합법인에 복숭아유통시설설비 지원사업을, 감곡 청미영농조합법인에 LED전등 교체사업을, 삼성 화훼집하영농조합법인에 차광막 설치사업으로 총 3개 법인에 6억 7,250만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66쪽부터 67쪽까지 음성인삼 직거래판매장 추진현황입니다. 음성 반기문로 62 소재 인삼직거래판매장은 지난 2008년도 음성 소도읍가꾸기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군비 14억원을 확보 2012년 11월 건립공사를 시작 2013년 6월 건축면적 925㎡ 규모로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포장기, 추출기, 진열대, 사무용품 등 집기류 구입 및 광고판을 설치하여 2013년 8월 1차 운영자 모집 후 2013년 9월 2차 운영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으며, 지난 2014년 4월 3차 운영자를 모집한 결과 충북인삼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하여 같은 해 5월 직거래판매장 운영자로 최종 선정 후 지난 11월 28일 인삼판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개장 후 10여 개월만인 금년도 9월 16일 동서고속도로 금왕휴게소 내 로컬푸드행복장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폐업 허가 신청 후 현재 금왕휴게소 제천방향 직거래장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운영 중인 인삼직거래판매장은 축산식품과로 관리 전환한 상태로 로컬푸드센터를 건립 필요성을 인식 향후 학교급식센터 및 로컬푸드센터 등으로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2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9쪽에 맨 위에 보면 햇사레복숭아꽃 그리기 및 사진촬영대회가 있는데요, 이것을 햇사레과일조합공동법인에서 다 계획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거기를 갔던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대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내용에 조금 더 곁들여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복숭아를 이용한 복숭아꽃 차이런 코너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복숭아를 사용한 장조림이나 병조림, 또는 복숭아즙 이런 것을 시식 내지는 저가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실제로 이천쌀문화축제를 가 보니까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우성수 위원  그리고 53쪽에 우리 농산물을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에 기업체가 다른 시군보다는 음성군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업체 내에 고용인 수가 많은 데는 구내식당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체나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우리 농산물을 좀 많이 쓰고 있나요? 그 비율 같은 것이 혹시 나와있는 것도 있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저희가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 대해서는 급식이라든지 쌀 같은 것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제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음성 관내 식당인데 보이는 데에 진천군 쌀이 포대 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식구가 저런 것 지적을 한번 해 줘야겠다, 나한테 얘기를 해 줬는데 설사 그런 쌀을 쓰더라도 보이는 데다 그렇게 막 내놓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기업체도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지역의 농ㆍ축산물을 활용하는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그래서 7월 1일자로 조직개편된 부분이 축산식품과로 가면서 로컬푸드팀이 학교급식센터라든가 로컬푸드 운영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기업체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크게 그쪽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체라든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음성군 쇼핑몰인 음성장터에서 들어와서만 사실적으로 기업체에서 일부가 농산물을 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체 쪽에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서한문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기업체 사장이 아니고 누구한테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마진적인 부분에서 그런가본데 앞으로 로컬푸드팀하고 저희도 통합RPC에서 생산되는 설성진미라든가 다올찬쌀이 적극적으로 판매될 수 있게끔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인데, 지난번에 꽃동네에서 와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급적이면 지역농산물을 쓰겠다, 쌀도 여기 것을 쓰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농민들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지도ㆍ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인삼축제하는 데는 도의 보조 없나?
○농정과장 남택용  예, 도비보조금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없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대웅 위원  안 해줬구나. 46쪽 좀 봐주실래요? 46쪽도 고춧가루공장 매년마다 손해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작년에 고추를 고가 매입한 것 때문에 손해액이 더 발생했고 내년도부터는 손해액이 적을 거라고 보는데 적자 원인이 거의 인건비에 많이 치중이 되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인건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대웅 위원  작년에 고추 수매를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해마다 손해나는 거 음성농협이 어떻게 처리하나?
○농정과장 남택용  음성농협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자체 처리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47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47쪽에 햇사레유통센터 이것도 해마다 손해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적자 요인이 이것도 거의 인건비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인건비이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를 좀 인상을 하려고 했더니 농가들이 이사문제라든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수종을 인상하지 못했다는 일부 원인이 있더라고요.
이대웅 위원  음성농협에서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난 손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햇사레유통센터는 거의 시설비를 군이 매년마다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한 220억 이상 지원됐지요, 그렇죠?
○농정과장 남택용  당초에 180억에 설치를 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수하고 시설보완하고 해서 정확하지는 않아도 아마 200억 이상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때 시작할 때만 해도 193억인데 2011년도에 저온저장고, 창고 이렇게 해서 2011년도에도 27억을 해 줬어요. 계속 모든 부대시설은 우리가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적자를 못 면하고 손해액이 발생되는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 농협이 인건비를 너무 지출하는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남택용  농협이 이제까지 사실 다올찬수박하고 햇사레복숭아만 주 품목으로 출하를 했습니다. 올해 1억 들여서 사과선별라인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물량을 받아서 올해 선별을 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도 계속 선별을 할 건데요, 이러다 보면 내년도에는 선별기 일수도 가동되고 사과 선별에 따른 수수료도 징구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보다는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음성농협에서도 적자폭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수매농가들에 대한 농업인조합원 입장에서 환원사업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부분이라 앞서 보고드린 고춧가루공장보다는 APC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 갖고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도 적자폭 해소를 위해서 사과 수출, 복숭아 수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가 여기 햇사레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설비를 계속 투자를 하는데 인건비가 1년에 3억 이상씩 나간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만. 3억 3천이면 그렇다고 이 햇사레유통센터가 1년 내내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처리했다 가는 건데 인건비를 줄여야 하지 않나. 이게 적자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음성농협에서 할 일인데 시설비를 거의 투자를 계속해 주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설투자비 노후화돼서 해달라고 하면 또 해 줘야 되고, 올해도 사과선별기 해줘서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투자가 너무 돼서 지금까지 220억 이상 투자했을 거예요, 거기에. 그래도 계속 음성농협이 위탁받아서 가동하면서 해마다 1억 5천씩 손해를 본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뭐 음성농협에서 적자를 처리하니까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숙지하시고 앞으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면 투자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고. 66쪽 좀 봐주실래요? 인삼직거래판매장이 개장하고서 9개월만에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인삼직거래장은 먼젓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획 없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남택용  현재 인삼직거래는 휴게소…….
이대웅 위원  아니 그것은 고속도로휴게소는 말고 따로 그 외에는 계획 없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우리 인삼선별기 지금 6억 들여서 해 놓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에요?
○농정과장 남택용  인삼판매장이 인삼유통센터 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삼판매장이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축산식품과로 관리전환하면 APC 내 남는 시설물이 위원님 말씀하신 선별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농협에서 같은 경계 내에서 햇사레유통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음성농협에서 사과를 수출하고 선별하는 활용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판매장을 제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음성농협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농협에서 가급적으로 음성농협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인삼선별이라든지 가공품 관할하고 전체적으로 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맡아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의사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운영되지 않게끔 음성농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은 음성농협에서 인삼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어쨌든 이게 처음에 인삼직거래매장하면서 인삼선별기, 세척기도 여기다 위탁을 주겠다고 했던 건데 이게 다 무산되었는데 인삼선별기 같은 것은 이거를 음성농협에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건가? 이해가 안 가네.
○농정과장 남택용  음성농협의 조합원들도 제가 보기에 인삼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읍은 대상은 아니지만 소이, 원남 주축으로 해서 그런 것을 음성농협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같이 협조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대웅 위원  선별기 가동 해보셨다면서요?
○농정과장 남택용  임시 가동을 해봤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어때요, 가능해요?
○농정과장 남택용  송〇〇 씨나 일부 인삼연합회에서 가동할 때 당시 참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가동은 잘 된다, 문제없다고 임시 가동할 때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못 써먹고 있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하반기에 송〇〇 씨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쪽 금왕휴게소로 거래처를 넘기다 보니까 그게 하반기에 미처 못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거기 유통센터에 세척기도 그냥 있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대형 있는 거죠? 큰 것.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대웅 위원  한 번도 여태까지 시험가동을 해본 적…….
○농정과장 남택용  시험가동은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니, 그런데 활용은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있죠?
○농정과장 남택용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냥 우리 농가가 와서 세척해본 일도 있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농가가 자기 물건을 갖고 와서 시범적으로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 선별기를 도비, 군비 6억씩 들여서 하는 건데 앞으로 활용방법을 찾아야지. 만약에 우리가 못 하면 이것 기계 그냥 버리게 돼요. 충북인삼농협하고도 한번 해보든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데 지금 충북인삼농협 관계자들 얘기로는 이것 활용하지 못한다고, 줘도 못할 것 같다던데. 이것 문제가 너무 많대요. 이것 잘못하면 6억 들여서 그때 당시에 다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전에 과장님이 야심차게 해보겠다고 해서 결국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것 잘못하면 큰일이에요. 이런 것은 활용할 수 있게끔 충북인삼조합하고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음성농협에서는 이것 가당치도 않은 얘기고, 어차피 6억 들여서 우리 인삼농가를 위해서 해줬으면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충북인삼조합하고도 상의해서 어떻게 여기서 가동을 하든 농민들한테 방법을 찾아줘야지. 하다가 안 되면 폐기처리하든 기술보강을 하든 이것은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인삼조합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6억씩 들여서 전체가 그때 당시에 이것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고서도 못 써먹는 것은 큰 문제가 있죠.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나? 고려그린 지금 퇴비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고려그린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에 폐수처리오니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대웅 위원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지금 그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고려그린이 가축분뇨퇴비하고 일반퇴비 2개 품목을 등록했는데 일반퇴비에는 폐수처리오니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폐수처리오니가 고려그린에 반입이 되었습니다. 반입이 된 것이 일반퇴비로 생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관점입니다. 그런데 고려그린에서 2012년 이후 일반퇴비를 안 만들었다, 지금 야적해서 쌓아놓은 것은 퇴비가 아니고 녹생토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녹생토가 정확하게 규명된 게 없어서 진흥청에 녹생토의 정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까지 답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는 녹생토는 비료, 퇴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어차피 이것을 고려그린을 상대로 청문회를 해야 될 입장이라 12월 3일자로 청문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대웅 위원  12월에?
○농정과장 남택용  예, 12월 3일에. 그래서 녹생토는 비료가 아니라고 진흥청에서 답이 오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녹생토에 포함된 폐수처리오니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계속 조사를 할 것으로 보고요, 일반퇴비를 2012년 이후에 안 만들었다 하니까 과연 2012년 이후에 일반퇴비를 안 만든 장부나 어떤 내역이 있는지 이 부분이 있어서 장부 미비치라든지 대장 미비치는 관련법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하든지 경고라든지 이렇게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 얼른 행정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려그린하고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농정과장 남택용  말씀 중에 죄송한데 2009년에 녹생토에 대해서 고려그린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녹생토가 비료가 아니라고 승소를 해서 저 사람들도 그런 녹생토가 비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섣불리 저희가 절차를 이행을 해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역으로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원인 규명을 해놓은 상태로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보다 비료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한 다음에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조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일단 행정처분을 해야지만이 협상이 가장 쉽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비료 판매에 대한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화훼공판장 엊그저께 개장한 것은 수탁계약을 하셨나?
○농정과장 남택용  지금 협약체결안 문구 작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월에는 협약 체결을 해서 저분들이 1월에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개장 이전에 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협약 체결하면서 협약서 내용을 분명하게, 이것도 나중에 계속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협약서를 정말 잘 써야 된다, 이것은. 특히나 화훼농협 이런 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업자예요, 대단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이 여기다 90억 이상씩 투자해서 협약서 잘못 쓰면 계속 중복투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문구 좀 잘 봐서 협약서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김윤희 위원님 먼저!
김윤희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하시고 지루하실 텐데 간단한 것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시간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여기 33쪽을 보면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위촉직 위원이 여성위원이 한 30% 이상 되어야 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3가지에 보면 한 군데는 30명 있는데 여성위원이 3명이 되어 있고, 2분과는 한 분도 여성위원이 없어요. 앞으로 여성위원을 선정을 하실 때 이것을 참고하셔서 30% 이상 여성위원이 활동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꼭 반드시 다음 위촉, 해촉 할 때는 여성위원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여성위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과 같은데 꼭 좀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고 조금 다른 부분 잠깐 물어보고 갈게요. 맹동수박농가에 파이프 지원사업 지금도 하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비닐하우스……?
한동완 위원  예.
○농정과장 남택용  올해도 5㏊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맹동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파이프 지원사업보다는 토양개량사업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하우스는 어느 정도 다 됐으니까. 그리고 토양개량사업을 하는데 논농사나 밭농사에 하는 토양개량사업은 큐사나 석회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수박농가는 미생물로 한다면서요.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 밭농사 하는 걸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수박농가에는 창고에 그게 그냥 쌓여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안 받으면 그다음에 비료나 다른 것을 지원받을 때 그 지원이 끊어지니까 할 수 없이 받아만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좀 해서 다른 것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농산물 특색에 맞는 지원을 해주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5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기 시행에서 FTA로 인해서 여러 말 할 것 없이 사실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서비스업하고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격안정기금을 만든 건데 이게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 때문에 1~2년 앞당기는 게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농민들은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조례나 아니면 자꾸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 때문에 개정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것을 앞세워서 안 된다고 하면 저기하니까 한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소형저온저장고 있죠? 소형저장고가 2014년도에는 3억 5천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억 5천으로 줄었네요?
○농정과장 남택용  2014년도에는 일반농사뿐만 아니라 블루베리를 했습니다. 블루베리 소형저온저장고는 올해 안 하다 보니까 일반농산물하고 같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한동완 위원  소형저장고로 한 것은 잘 하셨어요. 농민들도 그것을 많이 원하는데 소형저장고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있죠? 그 우선순위를 하고 그다음에 못 받은 사람은 또다시 점수제로 해서 우선순위를 하면 늘 뒤에 가 있는 사람은 뒤에 있고 앞 순위에 있는 사람은 받고 또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순번대로 해서 하면 그 다음연도에 못 받은 사람 순번대로 해야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시간이 늦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 있는데 2014년도에 반환액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농민들이 그만큼 보험을 안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홍보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주민들이 알면 왜 이것을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음성소식지 또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이장님들만 알고 계시지 말고 농민들한테 널리 좀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작년도에 50% 해서 15만원씩 한도를 하셨죠. 그랬다가 올해 2천원씩으로 해서 20만원을 했는데 이게 또 그렇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대농으로 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소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같이 50%로 해서 20만원으로 하지 말고 30만원으로 조금 올려줬으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사업비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 지금 우리 한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용액이 한 15억 정도 돼요, 이것을 여러 가지 보면 피치 못해서 불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홍보나 이런 게 덜 됐을 수도 있으니까 불용액이 최하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사실 우리 농민들이 이만큼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불용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3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7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비하고 밑에서 두 번째 농민회사무실 운영비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이게 각각 있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2014년도에는 각각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같이 목을 합쳤는데요, 이게 단체의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때 당시 2014년도에는 각각 있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그럼 상주인원이 있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농민회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농민회관 임대료를 군에다 내는 게 2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사무관리비로 갔을 테고. 인건비로 있네? 인건비로.
○농정과장 남택용  2014년도에 농민학생 한마음행사를 하면서 그때 학생들 관리하는 그런…….
조천희 위원  농업경영인 사무실의 인건비는요?
○농정과장 남택용  그것은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상주인원이 있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 실적은 나와요? 사실 운영도 잘 안 되면서 상주만 하고 있느니 차라리 이런 돈을 다른 데로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회의할 때만 좀 쓰고. 지금 사무실 내에 농민회관 다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이원화돼서 지적이 돼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여기 굳이 상주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얼마만큼 사무실을 이용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반환금이 많고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과다예산으로 불용자원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계획이나 산출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흔히들 얘기하기로는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 만날 예산이 없어 하면서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작년도 것을 한번 대비를 해보셔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같은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각종 장학회에서도 나가는 것도 있지만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이장은 이장대로,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장학금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 대상자가 적어요. 작년도에도 2억이나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도. 그런데 올해도 2억 4천을 또 반납을 하잖아요. 이런 것은 당초부터 계획이 참 잘못됐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물론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처음에 과다계상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그렇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것도 아마 이것도 작년에도 2억 1,600을 반납을 했어요. 그럼 이게 선호도가 없다든지 그만한 대상이 없었을 때에는 평균을 한번 내봐서 당초에 산출기초를 잘 해서 예산액이 불용이 돼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불요불급한 데 쓸 데는 많은데 사장이 된다고 보면 적절하지 않은 편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보면 벼농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자대가 됐든 경영안정자금이 됐든 모든 게 다 과다편성됐거든요. 시설원예 개선사업 같은 것도 3억 2천, 이용효율화도 2억, 전부 이렇게 불용액이 반환액이 정말 너무 많아서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당초부터 산출기초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이 보면 당초에 375명에서 360명으로 15명이 줄었거든요. 25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반환사유에 보면 당초 375명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4억 9,500만원을 세웠는데 신청자가 360명이 되니까 15명이 감소가 돼서 나머지 2,035만원이 반납이 됐거든요, 그렇죠? 반환이 된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1인당 월 11만원 지급에 열두 달을 해 봤을 때 이 수치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1,980만원이 맞는데 55만원이나 붕 떠있네? 모든 근거하는 계수가 아주 정확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것은 명수를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 한번 분석해 보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아까 반환금 내지 불용액을 했는데 군비 불용액이 참 많거든요. 다만 쌀소득보전직불제 군비도 당초 5,000㏊에서 4,317㏊면 683㏊가 감소가 됐어요. 면적으로 따지면 20만 평이 되는데 이 많은 것이 매년 줄다 보니까 작년에도 1억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거든, 금년도에도 1억 7천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불요불급하게 꼭 써야 할 데에 쓰지 않고 1년간 불용액이 생겨서 사장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군 재정상에 문제를 많이 끼치고 있다고 지적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22페이지를 보실래요?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사유가 나왔죠? 거기에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총계에 보면 37억 4천 설비에서 계약을 31억 7천을 했어요. 5억 6,800의 잔액이 남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8억 4천이 돼서 2억 7,300이 과다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보면 용계리 거점유통산지, 그러니까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부대 토목공사를 나눠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건축공사에 보면 여기에도 설계금액 27억에서 계약금액이 23억 3천이에요. 그러면 4억 5,800이 남았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7억 1,500이 올라갔어요, 설계를.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돈이 어떻게 이렇게 설계금액에서 계약을 해서 증감사유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양식을 조금 바꾸세요. 예산액을 앞에 쓰세요. 예산액을 쓰고 설계를 하고 계약을 1차 했어요.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데 설계변경을 했으면 그 남은 범위 내에서 변경이 이루어져야지 남은 것보다 더 많이 계상이 된다고 보면 어딘가가 예산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데 있는 것을 끄집어 썼다는 얘긴데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설계변경의 부적정에 대해서 각 과에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축을 하면서 무슨 설계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참 사실 설계도 보기도 그렇고 엄청 지난하죠, 그렇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어렵고 이것을 어디다 의뢰를 하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설계심사도 토목직, 시설직이 해야 되는데 남한테 협조를 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쪽에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설계상에 판넬 규격이 없어요. 그래서 판넬규격을 바꾸느라고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설계가 판넬규격도 없는 설계를 하느냐는 말이지. 그리고 거점유통산지를 그 큰 건물을 하는데 당초계획에 정화조가 없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건데 정화조가 없어서 정화조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정말 설계의 부적정,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충하고 나중에 설계변경하고 또 설계변경하고 그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설계 같은 것은 사실 의뢰를 하고 타인의 손을 빌려야 되는 그런 농정과로서는 답답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과다계상되는 사례는 아마 연도별로 쭉 내보시면 작년에 2억 반납됐고 올해 3억이 반납되면 아 이거는 정말 너무 과다계상이 됐구나, 그럼 내년에는 적정하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불용ㆍ반환ㆍ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 59분 부군수 입실)
  다음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자료의 행정재산 현황 외 10건과 부서자료 6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은 공용재산으로 음성읍 교동1길 9-6 청솔아파트 207호를 공중방역수의사 2명의 관사로 이용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축산식품과는 음성인삼배 전국민물낚시대회를 2014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회를 개최하였고 내수면 개발 촉진과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축산물 홍보를 위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품바축체, 고추축제, 인삼축제 기간에 음성축협과 실시하여 음성군 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내역으로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2014년 낚시산업 선진화사업 외 9개 사업은 37건으로 6억 824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 농림사업 외 8개 사업은 46건으로 9억 9,589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2015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내수면 낚시터업 허가처분 업무 부적정에 대하여는 수면의 위치도와 시설물 배치도를 미첨부하여 백야낚시터, 주봉낚시터에 대하여 첨부 보완 완료하였고,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부적정은 표본추출 수량 부족 및 계량시간 미기재에 대하여 금년도부터는 표본추출 및 중량 계근 시간대를 기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절차 미이행은 위반업소에 대하여 6월 19일 과징금 544만원과 해당 축산물 15㎏를 폐기처분하였고, 2014년 학교우유급식사업 관리 부적정은 멸균우유 공급 지적에 따라 즉시 시유를 공급토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음성축협이 추진하는 것으로 부지선정의 지연으로 추진이 부진하였고 꿀벌 테마관광마을 조성과 밀원수림조성사업은 대상마을 및 나무식재 시기가 도래하여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으며, 거점 소독ㆍ세척시설지원사업은 대소면 오류리 모란식품 도압장으로 확정되어 연내에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2015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한우 FTA 폐업 사업 외 18개 사업으로 8억 3,326만 2천원의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2014년 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특별방역대책 초소운영은 법정전염병 조기 종식을 위한 거점소독소,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 비용 집행잔액이 7,868만 7천원이 발생하였고, 가축방역 재료구입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약품 공급에 따라 2,379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도비를 우선하여 집행하였기에 군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15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은 금왕읍 호산사거리 방역초소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 2014년 3월 4일 오전 8시경 초소 앞을 지나던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의 구상금 청구 건에 대하여 2015년 2월 12일 종국결과 원고패소로 음성군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21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FTA피해보전심의회 외 2건의 위원회로 구성원은 총 35명으로 2015년도에는 총 13회의 서면 및 소집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FTA피해보전위원회는 2013년 2회, 2014년 1회, 2015년 1회를 운영하였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2013년 1회, 2014년 1회, 2015년도 1회를 운영하였으며, 음성 먹을거리순환체계위원회는 2013년도 3회, 2014년도 7회, 2015년도 11회를 운영하여 참석자수당 총 36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내수면어업법 위반자 과태료 행정처분은 불법투망을 하다가 경찰단속반에 적발되어 부과된 4명에 대하여 과태료 400만원과 가산금 185만 6천원이 체납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및 독려하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입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2015년도 기관표창 현황 외 17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5년도 보조금을 지원한 축산관련시설 지도ㆍ감독 및 조치결과입니다. 세부내용은 25쪽부터 29쪽까지 도 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더 외 8개 사업 107개소에 대하여 연 인원 각 1명씩 1회 107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점검결과 지원목적 외 사용자는 없었습니다.
  30쪽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은 11농가에 20두를 랜더링을 통하여 살처분하였고 8,334만 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양성농가 76호, 예방적 살처분 농가 포함 104호로 99만 5,742수를 살처분하여 94억 4,328만 2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구제역은 2농가 1,022두를 살처분하여 2억 7,467만 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2015년 가축 살처분 내역과 보상금 지급 및 사후검사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총 48농가 67만 4,442두를 살처분하고 34억 4,305만 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우결핵 3농가 5두에 2,549만 3천원을, 조류인플루엔자는 43농가 67만 3,415수에 31억 4,288만 7천원을, 구제역은 2호 1,022두에 2억 7,467만 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2015년 AIㆍ구제역 방역대책 및 추진현황입니다.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축산식품과 내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AIㆍ구제역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역학물건 폐기와 거점소독소, 통제초소 운영 및 발생농가 사후관리를 위하여 예방홍보 강화와 계열사업자 방역관리 및 소독시설을 수시 점검할 것이며, 조기종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강화는 공동방제단 운영 2개반 12회와 소독의 날 운영 매주 1회를 실시하였으며, 겨울철 방역대비를 위하여 생석회, 소독약품을 추가공급은 물론 축산관계차량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5년 관내 저수지 낚시터 지도 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우리 음성군은 낚시관리 및 육성관리법에 의거 낚시업 허가가 된 곳이 22개소로 점검인원 2명이 3회에 걸쳐 점검을 하여 운영기준을 이행토록 지도하였으며,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낚시터는 없었습니다.
  40쪽입니다. 축산업 분야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40쪽부터 49쪽까지 2014년도는 61개 사업에 61억 5,804만 4천원을 한우 외 8개 분야에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는 66개 사업에 71억 1,466만 8천원을 한우 외 7개 분야에 지원하였습니다.
  축산식품과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한번 드릴게요. 15페이지 꿀벌테마관광마을 조성사업있잖아요, 이게 토종벌인가요, 일반 양벌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일반 양봉입니다.
조천희 위원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토종벌 양식하려다 한 200본 정도 한 6천만원을 손해 본 적 있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손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사업대상지가 미선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지역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괴산군, 증평, 음성, 진천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하는데 타 시군도 꿀벌테마마을을 선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는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대상 마을을 잘 선정을 해서 꿀벌과 연계성이 있는 마을을 선정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1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불용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타 과하고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특별방역대책초소 운영에 불용액 발생 사유가 특별방역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국도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우선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죠? 매칭비율이 없이 순수 보조금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방역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저희가 예비비로 우선 초소 운영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나서…….
조천희 위원  예비비는 우리 군비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비비에 대해서 쓴 내용의 50%를 국비로 배정을 해줍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러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우리 군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집행해도 되나?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군비는 뒤에…….
조천희 위원  불용액이 됐는데 군비 집행은 안 해도 된다고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조천희 위원  순수 보조금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매칭비율이 있으면 군비도 지급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특별방역대책 초소 운영은 매칭비율이 50대 50입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50대 50인데 그것을 우선 집행하고 보니까 군비는 집행이 안 됐으니까.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비율대로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 50대 50이면, 그렇죠? 그것만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50대 50이면 군비가 불용처리 되지 말고 쓴 만큼 50%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특별방역대책기간에 국비부터 온 것을 가지고 쓴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천희 위원  국비가 온 것을 쓰고 나서 군비로 나중에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전 방역팀장에 답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박천조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식품팀장 박천조  방역지원사업비 초소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먼저 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비비나 저희 군비를 먼저 집행한 다음에 집행한 것에 대한 50대 50 보상금 차원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불용이 난 것은 우리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그 도중에 국도비가 먼저 예비비로 내려온 것을 먼저 집행을 하고 예비비를 쓴 것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보전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정산에는 불용액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50대 50으로 쓰면…….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매칭이 아니고…….
조천희 위원  그렇게? 그럼 이해가 가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양봉 저온저장고 때문에 한 번 혼나셨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조천희 위원  이게 15㎡ 이상으로 되면 건축물로 봐서 도감사에서 건축물로 해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 대장으로 결과보고하라고 해서 엄청 애를 먹었죠, 이것 때문에. 그 뒤로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양성화를 시키는 이런 어수선한 게 있었는데 그 뒤로 본 위원하고 협의해본 결과 15㎡ 이하면 산업분류상 농업용으로 볼 수 있어서, 지금 그러면 면적 얼마짜리 하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9㎡.
조천희 위원  적지 않은가? 12㎡ 미만이면…….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10㎡ 미만이면 건축물로 등재를 안 하고…….
조천희 위원  농기계로 보고 있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농가들 입장에서는 작은 편이라고 해서 요구를 하는데…….
조천희 위원  그런데 건축물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났는데 사실 양봉저온저장고가 건축물로 보기에는 정말 난해했던 건데, 더군다나 밑에 바퀴가 달려서 이동을 하게끔 해놨던 건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개발행위 얻어서 전부 건축허가를 얻으라고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그런 면적을 또 해서 그런 폐단이 있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9페이지에 보면 낚시터가 2개소가 있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낚시터에는 일정기간동안 입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입회해서 하나요? 고기를 넣는다고 하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것은 자율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꼭 넣게끔 되어 있었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이 배워서 개량을 해서 넣고 있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율방류를 해서 자원 조성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넣는다고 하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운영을 하려면 자원 조성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전처럼 일정기간에 넣어서 해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병원성AI 이게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이 다 됐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이대웅 위원  일단 생계안정기금도 다 됐고. 가축제한에 걸려서 지금 생활안정자금을 어떻게, 도에서 다 내려왔나? 어떻게 되고 있나?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은 바로 집행이 완료됐고요, 이동제한으로 묶여서 입식을 못 한 농가에 대한 20농가에 대해서 소득안정자금이 이번에 3회 추경에 국비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이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3회 추경이 완료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번 3회 추경에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이대웅 위원  이미 확보는 다 한 거네, 이제.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목차로 생략드리고, 3페이지 2015년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2015년 산림경영계획 작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충청북도지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음성읍 용산리 봉학골 삼림욕장은 98년 6월 18일자로 그리고 생극면 차곡리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시설은 2007년 6월 4일자로, 금왕읍 백야리 자연휴양림 시설은 2011년 2월 15일자로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5년도 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우선 감곡면 상우리 산57-1번지 외 1필지 12만 8,119㎡가 상우산업단지로 편입되어 18억 8,265만원에 동부하이텍과 지난 6월 4일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5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보전산지 지정 해제와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에 의거 산지가 목적사업대로 복구 준공됐을 때는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5만 2,137㎡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하고도 보전산지를 해지않고 있다고 2015년 5월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준공되면 즉시 보전산지를 추진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지난해 10월 제261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시 수정산을 보시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계단식 데크보다는 평단식으로 등산로를 수정검토하라는 지적과 앞으로는 데크 및 손잡이 부분을 일반 철제로 시공하는 검토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5월 15일 제268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시 큰산자생식물원 조성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조성 및 조성 후 관리 시 야생식물전문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라는 지적과 토착식물 보호와 기존 개울을 따라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웅덩이를 조성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식재 전 음성야생화동호회와 조성이 완료되면 다시 한 번 협의하겠으며 토착식물을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과 조화되도록 웅덩이 조성 등 계류보전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2015년도 각종 용역의뢰 현황입니다. 산림사업 등 설계, 용역, 감리제도를 운영하여 사업이 다소 많습니다. 설계는 17건에 3억 8천만원, 용역은 4건에 4억 1천만원, 감리는 17건 1억 7천만원 등 총 38건에 6억 정도 됩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17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중 현장에 맞게 설계변경하였으며, 다음은 18페이지 산림복합휴양관 증축공사 2층 데크 추가 설치 등을 설계변경하였고, 19페이지 원남면 하당리에 조성 중에 있는 큰산자생식물원도 데크와 목교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 맞게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하단에 있는 임도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3만원과 153만 5천원을 감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최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수의계약 사항으로서 큰산자생식물원 조성사업, 백야수목원 조성사업, 2014년도 임도사업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늘리거나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5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반환금 내역으로는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으로 3,800만원 중 3,051만 7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748만 3천원을 반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1천만원 이상 2014년도 회계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임도시설 등 6개 사업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이나 27페이지 맨 아래쪽 임목수확 설계감리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우리 군과는 사업목적이 맞지 않아 전액 1,412만 6천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15년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먼저 대한산업㈜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저희 군이 승소하고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아래 서미트광업에 대한 민사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5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산지전용과 관련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6억 6,523만 2천원을 부과하였으나 금왕읍 정생리 〇〇이엔씨에 8,300만원 등 총 2억 6,970만 8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를 촉구하고 미납 시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2015년도 군수님 연두순방 중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음성읍 연두순방 중에 음성읍에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농촌중심추진위원회 김〇〇 부위원장께서 용산리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삼림욕장을 확장하라는 내용, 그리고 군 새마을 신〇〇 부녀회장께서 가섭산 명소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면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용산리 예비군 훈련장 이전은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차례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전 계획이 수립되면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섭산 명소화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을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작성 중에 있어 작성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국비 신청하고 2017년부터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생극면 지역발전협의회 홍〇〇 회장께서 면사무소 옆 주거용지 개발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송〇〇 위원장께서 수레의산 정상에 쉼터를 마련해 달라는 서면건의가 있었습니다. 생극면 신양리 산21-15번지 면사무소 앞에 건은 군유림으로 주택부지 조성이 불가능하고 수레의산 정자 설치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곡면 단평1리 장〇〇 이장께서 청미천 주변에 벚나무길 조성과 관련한 요구는 2015년 춘기에 벚나무 280본을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까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5년 보전임지 전용허가 내역입니다. 허가는 총 8건으로 4.3㏊를, 그리고 신고는 2건에 0.7㏊ 등 총 10건에 5.02㏊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5년도 산지전용허가 현황 및 복구내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186건에 62.21㏊이며 신고는 6건에 1.81㏊ 등 총 192건에 64.02㏊를 산지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지역 관리 지도ㆍ점검 내역입니다. 우리 군의 토석채취는 3건으로 원남면 하당리 산42-6번지 외 1필지는 두일건설에서 신〇〇가 음성~괴산 간 도로 확장의 성토재로, 그리고 음성읍 사정리, 금왕읍 봉곡리는 산지전용 후 잔여 토사를 성토재로 이용하도록 허가한 사항으로 1회씩 점검 및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2014년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사업 신고 및 허가내역입니다. 총 건수는 17건으로 39.55㏊를 허가한 바 있으며 필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2015년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사업 신고 및 허가내역입니다. 총 건수는 9건으로 25.9㏊를 허가한 바 있으며 필지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2015년 벌채허가 및 신고내역입니다. 총 51건으로 171.2㏊에 벌채허가 및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필지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산림대행업체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준공시점부터 2015년도 공사 중에 있는 것까지 작성되었으며, 총 계약건수는 96건으로 계약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비교내역입니다. 먼저 수레의산 이용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는 61%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는 6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막에 도배, 싱크대 교체 등 보수공사로 인하여 전년 대비 1% 42동에 대해 이용률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수입ㆍ관리비 내역입니다. 이용료 수입은 1억 9,537만 9천원으로 지출은 1억 9,704만 8천원으로 약 166만 9천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2014년도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관리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청원경찰과 기간제 인건비 보수 등 1억 650만 3천원과 전기요금 6,163만원 등 1억 9,704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올해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수입ㆍ관리비 내역입니다. 총 인원은 2만 7,123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료 수입은 1억 9,667만 3천원이며 관리비는 1억 9,906만 6천원으로 239만 3천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관리비 세부지출을 보면 청원경찰과 기간제 인건비 보수 등 1억 402만 8천원과 그리고 전기요금 6,624만 6천원 등 총 1억 9,906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백야자연휴양림 이용실적입니다.
  먼저 64페이지 백야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비교내역입니다. 작년 2014년도는 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는 6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2014년도 백야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수입ㆍ관리비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4만 2,765명이 다녀갔고, 수입액은 2억 9,800만 1천원이며 관리비 지출은 2억 9,613만 3천원으로 186만 8천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014년도 백야자연휴양림 관리비 세부지출내역입니다. 청원경찰과 기간제 보수 등 1억 5,916만원과 전기요금 8,950만 5천원 등 2억 9,613만 3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015년도 백야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수입ㆍ관리비 내역입니다. 올해에는 4만 5,866명이 이용하였고 이용료 수입은 3억 567만 8천원이며 관리비로 3억 109만 4천원을 지출하여 458만 4천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2015년도 백야자연휴양림 관리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청원경찰, 기간제 보수 등 1억 5,865만 9천원과 전기요금 9,579만 9천원 등 3억 109만 4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수레의산과 백야리 휴양림의 수입을 합치면 약 5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임도개설 현황입니다. 먼저 작년도에는 감곡면 사곡리 산32번지의 2.08㎞, 그리고 소이면 중동리 1.07㎞를 개설하였고, 올해에는 금왕읍 백야리 127-1번지 외 2.5㎞와 음성읍 용산리 산53번지에 1.54㎞를 개설하는 등 총 7.19㎞에 총 12억 1,294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2015년도 아름다운 음성가꾸기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0억 1,423만원이며, 꽃길조성으로 약 6억원, 그리고 꽃묘장 유지관리비로 3억 5천, 양묘장 운영에 4억 9,727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음성군 보호수 현황 및 정비치료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보호수는 총 90본으로 수종별로 보면 느티나무 76본으로 제일 많고 향나무 4본, 소나무와 은행나무 그리고 왕버들이 2본씩, 회화, 개비자, 구지뽕나무 그리고 팽나무가 각각 1본씩 있습니다. 보호수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2014년도 보호수 정비치료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작년에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1차에는 금왕읍 내송1리 느티나무 등 5본을 실시하였고, 2차에는 원남면 조촌리 느티나무 등 3본, 총 8본에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80페이지, 2015년도 보호수 정비치료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올해도 1차와 2차로 나누어 1차에는 소이면 비산리 느티나무와 생극면 임곡리에 있는 구지뽕나무를, 그리고 2차에는 생극면 팔성리 개비자나무, 생극면 신양리, 음성읍 평곡리에 느티나무를 각각 1본 등 총 5본에 1,18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 건데 먼저 한 가지 묻고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산책로에 정자가 개인주택 앞마당에 가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그 부분은 당초에 마을회관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마을회의를 해서 거기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 땅 주인이 거기 지금 안 된다고 해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어디 갖다 놓으면 되냐고 해서 그게 토담마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담마을로 갖다놨다가 다시 지금은 상당1리 마을에 갖다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아랫동네하고 윗동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정해서 갖다 주면 놓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동네에서 화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특정 주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몇 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거고 주민들은 누구도 그 집 앞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옮기는 것을 사실 제가 사진도 다 찍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말렸어요. 이것은 문제가 너무 크게 될 테니까 동네에서 이랬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서로 동네사람끼리 싸우지 말고 없는 것으로 하자, 이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어느 정도 돼야 가서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다고 사실 제가 계속 덮었습니다. 사실을 아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지난 거니까 없게끔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정말 본 위원이 봐도 말이 안 돼요. 6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중앙 지적사항이에요, 도 지적사항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한동완 위원  거기에 대처는 잘 하고 계시겠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저번에 지적했던 수정산 등산로 정비는 지금 잘하고 계시고 우리공무원들이 어떻게든지 수정산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자생식물원 조성현황이라고 했는데 자생식물원은 보면 식물에도 왜 양지식물이 있고 음지식물이 있고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한동완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양지식물을 음지에다가도 막 심어놓고 음지식물을 양지에도 심어놓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게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고 그것 할 때 업자들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공사업만 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진데 편중이 돼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편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편중이 돼 있어도 나는 지역업체였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역업체가 아니고 이게 사무실은 여기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청주 사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한테 하나라도 밖에 안 나게끔 하는 수의계약만큼은 그렇게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군수님 연두순방 때 건의한 사항에 거기 용산리 예비군교육장 이전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좀 심도 깊게 이것을 다른 일보다 우선순위로 놓고 사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게 예산이 먼저 돼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돼야 할 것은 군부대하고 협의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군부대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산림을 총괄하는 사단장님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할 것인가. 음성군에서 거기에 대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음성군은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용산리 봉학골 예비군교육장 이쪽은 사실 음성군에서 거기보다 아름답고 좋은 데가 없어요. 거기를 잘 개발해 놓으면 상당히 좋은 관광지도 될 수 있고 주민의 휴식처로도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가섭산 명소화사업하고 다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2030 중장기발전계획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봉학골 예비군교육장을 우리가 인수해서 거기서부터 비산리까지 둘레길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지금 가다가 석산 여기 청원물산 자리인가요? 그 석산이 지금으로 볼 때는 참 흉물스러운데 그것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조건이 좋고 자연적으로 그 돌이 전체적으로 암벽으로 꽉 박혀있는 데가 없어요. 저것은 우리 음성군의 관광자원으로써도 엄청나게 좋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잘만 하면. 그래서 거기 언젠가도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반기문 흉상도 좋고 또 아니면 거기에 그 흉상뿐만 아니라 대형 인공폭포수를 만들어서 거기 밑에서 조명을 쏴주면 밤에는 기가 막힌 장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얼음을 얼려서 전국에서 빙벽 타는 사람들 빙벽도 타게 만들면 음성에서, 충청북도에서,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명소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기문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봐서 발전계획을, 통동리도 발전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삼형제저수지도 발전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같이 다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육령리 연차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용산리 봉학골을 갖다가 그 다음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것 알아보신다고. 그것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사업 신고허가 했는데 원래 지적은 ㎡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산 면적이나 밭 면적 같은 것을 ㏊로는 하는데 우리가 보통 면적으로 하면 ㏊보다는 ㎡로 많이 안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벌채면적을 ㏊로 해놓고 지적면적은 ㎡로 해놓으니까 이것을 보기가, 다 같이 ㎡로 해놨으면 좋겠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다 같이 나오는 거니까. 임목, 벌목 그리고 화훼작업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벌목해서 수종갱신하는 것은 좋은데 수종갱신을 하고 나면 한 3년이고 갖다가 화훼작업을 해야지 잡목을 제거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잣나무들이 나중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벌목하고 임목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조차도 잘 안 한 것 같고, 또 중요한 화훼작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은 주민들 자체도 참 여기가 그런 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내년부터 철저하게 해서 관리를 그렇게 다 잘 하는가 좀 봐서 우리 나무들이 진짜 큰 자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림자원을 잘 보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가섭산 아까 얘기 나왔을 때 이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가섭산 정상에 가보면 진달래를 뭐라고 하죠? 연산홍이라고 하죠. 그 연산홍이 저도 사실 산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산림을 아시는 분하고 제가 한번 근래에 거기를 갔거든요. 그 연산홍이 최하 100년 훨씬 넘은 거랍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잘라놨어요. 그런데 아마 헬기로 물건을 나르다가 한 것 같기도 한데 일부러 누가 거기, 그런 것은 보호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보호수가 한 150년 되어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150년 넘어야 됩니다.
한동완 위원  한번 가서 보세요. 꼭 150년이 넘었을 수도 있고 안 넘었을 수도 있지만 100년 이상 넘었다 하면 그것은 보호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나무도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소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그런데 잡목에 파묻혀서 잡목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군부대 쪽으로는 놔뒀으면 기가 막힌 소나무인데 잘라진 각도를 보니까 물건 내리느냐고 그랬는지 그것을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웠는데.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암벽에 MBC 방송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것을 SNS 올려놓은 것 보셨죠? 과장님한테도 보내주고. 제가 MBC하고 한바탕할 생각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 거기 암벽에다가 자기네들 MBC라고 써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연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입간판을 해놔야지. 점잖게 더 이상 그 칡넝쿨도, 아니 칡넝쿨이 아니고 넝쿨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최소한 100년이 훨씬 넘은 거랍니다. 그런데 그것 만일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자기네 MBC라는 글씨를 하기 위해서 잘라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다음에 그게 안 보이더라도 훼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입간판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것은 MBC 측에다가 말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 하시게 그만할게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가섭산 예비군 교육장 그것은 꼭 과장님 아주 큰 사명으로 알고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어요. 생극에 있는 캠핑장이 내년 4월인가 5월까지 완공이랬나?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업비는 예산은 이번에 다 반영은 되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이대웅 위원  지금은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약 한 90% 이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내가 먼젓번에 회계과 감사를 보면서 설계변경된 액수가 크기에 내용이 어떤가 질의를 드렸더니 우리 산림녹지과 거라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됐고요. 76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76쪽 제일 위에 보수현황에 보면 성본1리하고 성본3리하고 수량이나 이게 바뀐 게 아닌가? 기록이 맞나, 이게?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이 문제는 한번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다시 한 번 대장을 확인해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볼 때는 바뀐 것 같아서. 이것 한번 다시 한 번 봐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이대웅 위원  그리고 성본1리 것이 계속 영양제를 집어넣어도 많이 죽네. 이것도 한번 내년도에도 영양제라도 검토를 한번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수액주사는 계속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맹동 통동저수지 주변 도로에 아직 가로수 같은 것 식재 안 됐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아직 식재를 안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앞으로 먼 훗날에는 통동저수지가 개발이 될 텐데 미리 이런 것은 현재 도로 주변에 가로수 같은 것은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미리 심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수종 좀 잘 봐서 급한 건 아니지만 언젠간 여기가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가로수 같은 것은 미리 심어놓는 게 나중에 그때 가서 더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저도 좋은 내용으로…….
이대웅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17페이지부터 봐주실까요?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이렇게 있잖아요. 우선 산림녹지과에서 작성한 서류를 보면 사업량에 대해서 당초변경이 명시가 되지를 않고 제목만 전부 써서 당초에 무엇인데 무엇으로 변경된 게 없어요. 설계변경 사유에만 그냥 쭉 있었는데 그게 당초에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분간하기가 힘들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그것을 나열을 안 해놨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타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잦은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반증인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놀이터를 설계변경이 빠졌다고 하고, 집을 짓는데 정화조가 빠졌다고 설계변경을 하고, 산림축산과도 지금 똑같아요. 17페이지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산지에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절성토는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절토량과 설토량은 기본인데 여기 보면 순성토, 그러니까 갖다 돋우어야 되는 것이 물량이 늘어서인지 이렇게 또 변경이 됐다 하는데 절성토가 있으면 토사유출방지 당연한 건데 이런 설계를 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시고 설계심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산림휴양관 증축공사에도 보면 객실이 있으면 신발장이나 이런 것도 기본일 테고, 거기다 큰산자생식물원 조성사업 같은 데는 임목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임목조사를 하면 임목폐기물 처리야 당연한 거고. 그 밑에 보면 건축공사라는 게 있어요. 용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상수도가 건축공사를 하면 사람이 머무는데 먹는 물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설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18페이지에 보면 아까부터 자꾸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설계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어 증감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면 증감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18페이지 중간에도 보면,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6,493만원이 남아있는데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7,141만 9천원이 됐어요. 그러면 당초보다 높은 게 19페이지 큰산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중간부분, 밑에 부분 똑같이 그런데,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대부분 18페이지 하고 보면 원래 관급공사로 창호공사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역을 검토하던 중에 창호공사는 관급이 아니고 사급으로 돌리라고 해서 관급공사의 사업비가 사급으로 와서 보니까 계약단가보다 금액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납품할 때 철저하게 심사해서 이러한 설계 미스로 인한 설계변경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데 설계계약금액에서 증감보다 나중에 변경해서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은 6,400밖에 없는데 7,100으로 늘어나는 것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지금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저희가 총 100을 갖고 공사를 발주하면 대개 약 85%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관급은 빼놓고 90에 대한, 관급 10%면 공사를 90에 갖다 발주를 하니까 관급에 남아 있는 낙찰률하고 저희가 계약할 때 낙찰을 하다 보니까 그 계약 금액이 당초 90원에서 95원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조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하려면 예산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산액으로 하면…….
조천희 위원  그게 있어야지 설계를 하고 차액이 얼마 생겨서 그것을 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입찰을 봐서 그 돈이 남았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그 돈 남은 것보다도 더 올라가니까, 그게 좀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앞으로는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것이 혼선이 오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2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최초납기가 언제였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〇〇이엔씨가 부도가 난 것이 작년 초부터 됐는데요, 저희가 대체조림비를 납부한 후에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2억 6천만원은 아직 회수를 하지 않고 허가만 받아놓은 상태여서 공사를 저희가 허가를 취소를 요청한다든지 취소를 하면 되는데 회사 사정이 다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조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느 정도까지만 기다려보다가 어려우면 7월 되면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설명이 없어서. 그러면 납세의무자한테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편이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천희 위원  납기가 도래했다든지 최초 발생지점부터 빨리 후속조치를 해야 될 건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서 조속히 하도록 하고. 맨 끝이 되겠습니다만 인곡리에 400년 묵은 구지뽕나무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보수공사를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구지뽕나무가 가지가 떨어지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받침목을 다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다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인근 주위에 펜스도 좀 쳤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안전하게 다 해놓으셨네. 아마 음성군 내에서 느티나무나 노거수는 많이 있어도 구지뽕나무가 오래된 것은 희귀종인데 수시로 봐서 잘 좀 보존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한 것 4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 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봉학골 예비군훈련장 인도에 휴식의자인가 그것도 지금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기 말고도 인도에 시설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자가 설치하는 데도 여러 부서에서 하고 관리도 여러 군데서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설치되어 있는데 놀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맹동 여기서 신도로로 가다 보면 맹동시내로 꺾어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큰길가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냥 놀고 있고, 아마 그것 옛날에 도로 나기 전에 필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노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읍내3리에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차후에는 정자 설치할 때 꼭 현장에 나가서 꼭 필요한 건가 활용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캠핑장 아까 말씀 나왔는데 제가 현지를 가봤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거기 보니까 왼쪽에 도랑변으로 도로고 오른쪽으로 캠핑장이 설치가 되었는데 더 오른쪽으로 유휴지가 또 있더라고요,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토지주가 있으면 서로 상의를 해서 나중에 울타리 쳐놓고서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호수가 150년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110년, 120년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특별한 경우는 120년 이하도 지정된 게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빠른 게 120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 75쪽에 보천2리에 보호수가 하나 있는데 양지마을에 들어가보면 나무가 2개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안에 동네에 하나 있고. 그런데 안에 것이 지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있는 게 있는데 그 수종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둘레도 크고. 거기에 정자를 하나 설치했는데 그게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수령을 제가 가늠을 못 해서 혹시 된다면 그것도 보호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수령이 모자란다면 기다렸다가 잘 보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윤창규 위원님!
윤창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음성군에 수종벌채사업이 14년보다 15년이 5배는 늘은 것 같네요, 허가가?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 이유가 결론은 잡목 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업자들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윤창규 위원  한 5배는 늘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개인 것이지만 개인들이 하는 건데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게 사실 벌채를 해 놓고 심고나서 아까 한동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산에 다녀보면 완전히 다 가시나무밭만 된다고요. 이게 전부개인들이 지금에 와서 돈이 되다 보니까 업자들이 많이 개인한테 찾아가서 벌채도 권고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진짜 해야 할 곳은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잡목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5배가 늘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5배가 늘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그분들이 오셨을 때 할 것은 하지만 권고를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벌채를 해 놓고 나무 심으면 그 나무가 가꿔지는 게 몇 백 년씩 된 건데 나무 값이 비싸다 보니까 잡목상인들이 주인한테 가서 자꾸 나무 값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막을 길이 있으면 막고 정당히 해야 할 것은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중요한 지적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산림녹지과는 여타 부서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하고 녹지, 우리 자연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건설과 이런 데하고는 많이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숲, 나무, 돌, 물 이런 것 하나도 좀 소중히 아끼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큼직한 자연을 다루는 사업, 국민여가캠핑장이 됐든 자생식물원이 됐든 백야수목원 등등의 사업을 하는데 꼭 어쨌든 자연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함부로 훼손하지 말고 나무나 숲 하나를 하더라도 다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애초부터 설계부터 정확하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현재 마무리하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꼭 그런 관점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3시 2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4시에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동절기 사고예방 관련 영상회의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셨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를 설명드리고 환경위생과 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으로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50번지 외 4필지 현 음성ㆍ진천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물 6,583㎡와 같은 번지 외 7필지, 그리고 구매립장 4필지 등 총 11필지에 37만 6,390㎡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음성군 새마을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으로 1,200만원, 자연보호 음성군협의회에 자연환경보전사업으로 63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에 480만원 등 총 2,315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단체별 정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음성군 특산물을 활용한 고유음식 발굴을 위한 전국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 개최 경비로 4,700만원을 한국외식업중앙회 음성군지부에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각종 용역의뢰 현황입니다. 금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1,960만원,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710만원, 2014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용역 1,380만원, 3단계 미호B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1,840만원, 다음 8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기본계획수립용역 1,488만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중모니터링 용역 1,840만원, 2014년 청소대행업체 이행실적 평가용역 1,820만원, 2015년 청소대행업체 이행실적 평가용역 1,84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2,039만원 등 총 9건의 용역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건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12월 중 위ㆍ수탁협약 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4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폐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 1건으로 당초 사업량보다 8가구가 많은 88가구를 지원했음에도 추가 신청자가 없어 2,050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금왕읍 〇〇산업에서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생극면 〇〇오앤비에서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였으며, 12페이지 삼성면 〇〇에너지에서 제기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신청 기각되었으며, 〇〇축협에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〇〇〇에프에스에서 제기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은 일부 인용하여 과징금 885만원으로 감액 처분하였으며, 13페이지입니다, 김〇〇이 청구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은 행정심판에서 청구 기각되었고, 〇〇씨에프에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1심 승소하였으나 원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〇〇에프엠에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피고 패소하였고, 원당리 주민 5인이 제기한 음성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결정 취소청구소송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음성ㆍ진천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2회, 2014년 3회, 금년에 3회 운영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3년, 2014년, 2015년 각각 1회 운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2013년 5회, 2014년 3회, 2015년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7,125만원을 부과하였고, 5,051만원은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2,024만원이며, 건설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10만원을 부과하여 110만원을 징수 100만원이 체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18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2015년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ㆍ악취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점검대상 506개 업체 중 243개 업체를 점검 70개 업체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별도로 34개 업체에 대하여는 4,0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수질기준 초과 9건에 대하여는 928만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5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건물 및 자동차 등 총 3만 5,793건에 대하여 10억 7,620만 9천원을 부과하여 2015년 10월 31일 현재 2만 6,186건, 7억 8,419만 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73%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5년도 하천 수질검사 실시내역입니다. 한강 및 금강수계 9개 하천 20개 지점을 선정하여 월 1회 검사한 결과 BOD 기준 평균등급 Ⅰa로 2014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5년 폐기물 불법매립 단속내역입니다. 폐기물관련 업체 779개 업체를 점검하여 71건의 위반내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과태료 등 처분하였으며, 그중 불법매립은 2건을 적발하여 조치명령 및 입건 충주지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환경 관련 시설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공사현장, 공장, 축사 등 238건을 접수하여 고발 27건, 행정처분 31건, 180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법 위반 고발건수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수질, 대기,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02건을 입건하여 송치하였으며, 375건 2억 2,038만 1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억 8,299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내역 및 처리비용 현황입니다. 문화환경 등 총 6개 업체에 위탁하여 수집ㆍ운반하고 있으며, 2014년도 1만 9,932톤을 수집ㆍ운반하였으며, 처리비는 41억 6,700만원, 금년에는 10월 31일 현재 1만 7,264톤에 35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환경관련단체 지원 및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 2개 단체로 자연보호음성군협의회에 자연정화 및 감시활동비 640만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에 야생동물 구호 및 밀렵감시활동비 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내 병ㆍ의원 의료 폐기물 처리실태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의료폐기물 배출시설은 137개소로 대부분 공동처리운영기구에서 수집ㆍ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위생업소 지도ㆍ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162회에 걸쳐 1,424개 업체를 점검하여 무허가 3, 변태영업 1, 청소년 주류제공 12, 시설물 멸실 12건 등 총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44건, 과징금 15건에 1억 8,906만원, 과태료 47건에 2억 2,25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중ㆍ식품접객업소 단속건수, 각종 법규위반 건수 및 행정조치실적입니다. 총 3,480개 업소 중 66건을 적발하여 66건 모두 행정처분하였습니다. 39페이지까지 업소별 처분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15년 수질오염총량제 배정량 및 소비량 내역입니다. 2단계 총량으로 미호A는 점 158.2㎏, 비점 438.8㎏을 할당받아 점 83.57㎏, 비점은 154.3㎏을 소비하였으며, 미호B는 점 1.3㎏, 비점은 10.1㎏를 할당받아 전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골프장 내 농약 잔류검사 실적 및 처분내역입니다. 관내 7개 골프장에 대하여 40개 지점을 선정 연 2회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잔류농약 검출되어 처분된 업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현황 및 내역입니다. 총 14명에 경작면적 7만 804㎡, 피해면적은 1만 6,615㎡에 1,371만 1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경작자별 보상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45건을 적발하여 70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15년도에는 50건을 적발하여 7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CCTV는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CCTV는 적발보다는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 4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3억 9,401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실적은 2015년 현재 61개 단체에 2,083명의 어린이에 대하여 방문관리 522회, 집합교육 16회, 방문교육 1,060회, 그리고 각종 홍보물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2015년 슬레이트 철거지원 현황입니다. 철거동수 158개 동으로 총사업비 4억 3,750만 4천원 중 보조금으로 4억 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요, 수렵장 내년도가 우리 음성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 고라니는 1인당 몇 두를 잡게끔 배정이 되어 있어요? 고라니. 한 신청자에 대해서 몇 두가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규정에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게 1인당 2두 이상은 더 못 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2두는 아니고요, 그것보다 많은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니, 수렵인들이 고라니는 1인당 2두 이상을 더 포획을 못한다네. 우리 음성군에 고라니 개체수가 통계로 나와있거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것은 수렵 허가해준 데 대한 규제고요, 나머지 포획하는 것은 다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별도로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수렵장 허가받아서 하는 신청자가 몇 명이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800명 정도 됩니다.
이대웅 위원  850명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대웅 위원  우리 음성군에 고라니 개체 수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를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배당이 1인당 2두 이상을 더 못 한다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것은 저희가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우리 음성군에 고라니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고라니 피해를 막지 못한다. 개체 수에 비해서 어획 두수를 늘릴 방법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기에. 사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 피해구제 사업은 별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것 말고 수렵기간 안에.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것은 전국적으로 일정한 돈을…….
이대웅 위원  그런데 2마리 이상은 포획을 못 하고 2마리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받는 제재가 상당히 강하대요. 그래서 보고서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런 규제는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두수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두수를 더 늘려달라는 농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전체 수렵인 850명이 신청을 했는데 1인당 2두씩 하면 1,500~1,600두밖에 포획을 못 한다고 하는데 개체수가 한 3천~4천 두를 보더라고, 그분들은. 고라니를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너무 피해의 큰 원인이 계속 남는다, 그분들이 건의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관계되는 것을 아시나 해서, 그것 좀 더 늘릴 수 있나 알아봐 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그거를 일반 시골에는 아직도 슬레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집에서 현재 있는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른 걸로 씌우려고 하는 집이 있는데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장님이나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슬레이트는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김윤희 위원  직접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럼 노인네들은 그것을 잘 모르지, 면사무소나 이장님한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환경위생과로 와서 해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보조금을 받을 때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되고요.
김윤희 위원  그러면 그분이 슬레이트 있는 창고를 치우고 새로 조그맣게 지으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개별적으로 할 때는 저희한테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는 사람이 걷어낸단 말이에요, 슬레이트를 신고를 하고. 그러면 치우는 것은 못 치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러니까 걷어내고 치우는 것까지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전문업체에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우리 같은 사람은 못 치우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1월에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신고를 하면 철거는 1월에 못할 수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신고하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김윤희 위원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한번 묻더라고. 내가 슬레이트 치우고 옆에 놔두면 폐기물처리반이 와서 가져만 가면 안 되나 그것을 잘 몰라서 알아봐달라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문기관이 있어서요, 거기에 위탁처리로 하면 거기서 와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비쌉니다.
김윤희 위원  비싸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신고는 일단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김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10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있는데 지금 슬레이트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데 불용액 발생 이것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밀려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올해는 그런데 이게 지금 2014년도 것이거든요, 이때는 원금이 저희가 보조해준 게 288만원만 보조를 해줬어요.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보조금이 381만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하고 올해는 한 100만원 정도 소진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고…….
윤창규 위원  예를 들어서 지붕 개량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헌집도 슬레이트 걷어내고 파옥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도 되나.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가능합니다.
윤창규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에 사업이 엄청 밀렸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2014년도에는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적고 자부담이 많아서 신청을 기피한 것도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용역사업 현황인데 지금 업체 주소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영동환경은 음성에 있는 업체죠? 영동환경.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이것은 충주에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충주에 있는 영동환경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충주에도 있고 음성에는 아마 지사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음성에 있는 업체는 어느 업체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여기에는 음성에 있는 업체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한동완 위원  자격이 없어서? 그래서 업체명이 생소한 업체라 자격이 없어서 그러나 다 외지업체여서, 그러면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여기 없는 건데 제가 별도로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주들하고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분기별로라든가 만나는 기회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사업주들하고는 만나는데 청소원들하고 만나는 시간은 전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청소원들하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주들하고 청소원들하고. 그분들의 권익도 좀 신경 써서 그냥 용역을 줬다고 해서 주면 알아서 그냥 하게끔 놔둬서는 안 되죠.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위탁을 줬으면 위탁하는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의 복지라든가 기본적인 모든 것은 잘 되고 있는지 좀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직원들을 통해서 한번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뭔가 그렇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앞으로?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나가서 잠깐씩 만나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소집을 하고 만난 적은 없는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고 그런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올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모르죠, 그것도?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글쎄요, 그것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한동완 위원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채용은 군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서 직접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회사에서 직접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하고 꼭 좀, 과장님이 직접 하시면 더 좋고 만약에 못 하면 담당직원들이라도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가 이것 좀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하면 언제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안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글쎄요, 직원들하고 그쪽도 사정이 어떨지. 그런데 청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쪽에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쪽도 있을 것 아니에요, 책임자. 아니면 그 대표한테 언제가 시간이 되겠느냐, 많은 시간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대표는 필요 없고 청소원들을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보다 우선 한번 애로사항을 받아서 하고 그리고 나면 시정이 안 될 때는 의원들이 한번 나가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볼 테니까 직원을 시켜서 그것 좀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한 것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환경 관련을 보면 항상 단속만 하시느냐고 지금도 보니까 소음ㆍ진동ㆍ악취 506건, 불법폐기물 779건, 위생업소 한 수천 건을 갖다가 한정된 인원 속에 지도단속을 하려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거기에 따라서 지도ㆍ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음에 대해서 혹시 원남산업단지 내에서 신고된 것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원남산단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에 상당히 소음이 심하다고 본 위원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환경위생과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공장 소음 같은 것은 특별한 규제대상은 아니라 저희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 있잖아요, 물론 쓰레기를 버리면 행위자가 치워야 되지만 이런 들이나 하천변에 불법으로 투기된 것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치워야 돼요, 이것을?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저희가 금강수계 쪽에 1억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많이 방치되어 있는 현황을 받았고요, 그것을 하나씩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금왕 정생리에서 얘기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정확한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읍면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도 치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업체에는 간단한 것은 저희가 부탁도 하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하천의 쓰레기는 업체하고 대행계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까지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조천희 위원  마을 순회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을에서 전화상으로 연락을 하면 와서 치워주는 건가 아니면 정기적인 순회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일주일에 2번씩 코스를 정해놓고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마을 순회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런데 내놓지 않으면 안 가져가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마을을 순회하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지 못하니까 마을에서 모아놓고 연락을 하면 가서 치우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쓰레기가 그렇게 환경수계나 금강수계의 지원금이 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1억원을 지원받아서…….
조천희 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쓰레기수거 순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순회를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시골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잘 안사요. 분리수거는 하더라도 마대자루에 일정구간 정해진 장소에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월요일이나 금요일 이때 되면 수거를 해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방송을 들어보니까 쓰레기봉투에 담아야지만 가져가지 일반 마대나 이런 데에 담으면 안 가져간다는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이장님이. 그래서 그때 먼저 우리 간담회 때는 마대에 담아서 묶어서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간다 했는데 그게 변경이 된 건지 궁금해서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재활용품은 가능한데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김윤희 위원  재활용은 마대자루에 넣어도 되고 일반쓰레기는 종량제에 담아야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김윤희 위원  그런 게 홍보가, 무조건 쓰레기봉투에 담으려다 보니까 노인들은 쓰레기봉투 큰 것 사가지고는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투기가 된단 말이에요, 몰래. 그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장님들 회의할 때 얘기하면 다 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2가지만, 지나간 건데 용산 오리 금강, 소음하고 악취 문제는 잘 해결됐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은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신고 들어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주민하고 잘 됐군요, 잘 알았고요. 원남산업단지에 관리사무실 있잖아요. 제가 연초에 관내 산업단지를 쭉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악취가 심하게 나던데, 거기 원남산단 관리동에.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한번 저희가 가서 확인해보고요, 어디서 어떻게 배출되는 건지 확인을 해보고…….
우성수 위원  그 밑에가 폐수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설계를 잘못한 것 같은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얘기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꼭 좀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건데 43쪽이요, 쓰레기 불법투기 CCTV인데 CCTV를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방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이게 CCTV 찍혀도 전혀 얼굴이나 차번호까지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데 CCTV가 현재 그 정도 상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떨어지긴 한데 지금까지 설치했던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만약 옮긴다거나 하면 못 옮기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기본적으로 해상도를 높이는 부분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까지의 스마트경고판 가지고는 사실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주로 설치하는 게 CCTV보다는 스마트경고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경고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위원장 이상정  어쨌든 마을에서 특히 여러 가지 짜증들이 나나 봐요, 회관 주변에.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갖다 버리니까. 마을 내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경과가 적은 인력에 여러 가지 공장, 식당까지 다 관리하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도 사실은 생활폐기물 이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골치 아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업체 계약기간이 내년에 끝나면 또 다시 2017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위원장 이상정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 다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일단 내년 용역 세울 때 지금 미화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직영화에 대한 부분도 용역에 포함해서 직영화 타당성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4분의 1 정도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4분의 3 정도는 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직영화에 대해서도 꼭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리도 또 한 가지는 본 위원도 연초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대행비로 42억 정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42억 정도를 주고 업체에다가 10% 정확하게 이윤까지 보장을 해주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적으로 미화원들하고의 갈등이나 마찰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앞에 정문에 보면 미화원들이 현수막 붙였는데 업체 측에서 그랬을 것 같은데 칼로 갈겨서 찢겨져있고 정말 이렇게 혐오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군에서 이런 생활폐기물 문제가 전국적으로 위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개선에 대한 처분도 받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위원장 이상정  그런데 핵심은 우리가 지금 42억원 정도 주는데 그것을 실제로 잘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 정산이 핵심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 관련조례 규정인데 지금 1년 다 돼 가는데 안 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런 부분은 조례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173개 대상 자치단체 권고를 받았는데 음성군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런데 조례를 여태까지 안 만들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정산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고 안 되면 우리가 특별감사를 하더라도 그런 과정은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래서 그것 연말 안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정산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를 다 정산할 수 있게 꼭 좀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맞아요, 우리가 42억씩 주면서 그 돈을 어떻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또 법적인 이윤까지 다 보장되고 있고 우리가 매년 이윤을 몇 억원씩 올려주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건 상당히 자치단체로서 잘못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사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미화원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50개 자치단체 정도에서는 정산하는 규정을 조례로 만들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정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정산을 하고 그러는 게 좋겠지만 저희가 특별하게 계약을 하는 게 다른 데는 그냥 수의계약하고 이런 형태를 거쳐서 계약을 주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사실 사업형태로 입찰에 의해서 낙찰가를 적용시켜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산을 안 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군하고 협의도 하고 어떤 상태인가 현황도 좀 알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거기에 발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권고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권고하는 안으로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권익위에서 주장하는 게 저희 실정에 맞거나 그런 것들은 다 수용을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과장님 핵심적으로 조례는 반드시 만드는 게 맞죠? 정산을 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반드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정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정산을 해라 이런 얘기지 반드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할 근거를 조례에 만들어놔야 된다, 만들어놨을 경우에는 정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이상정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반드시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래서 저희도 정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렇게 되면 그것을 꼭 해 주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연말 안에 조례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최대한으로 조례안이라도 정산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사실은 군민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기관 입찰 대행하거나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산이라든지 확인, 그리고 잘못된 것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과 외 4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
  전문위원           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임택수
  경제개발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문근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