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4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 군수로부터 12월 17일 제출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제7차 본회의에 심의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김우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6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신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3일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여섯 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의 내실화와 긴축 운영을 위하여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 규모와 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2,066억 2,868만 3천원보다 66억 3,836만 1천원이 감소한 1,999억 9,032만 2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한 마무리 정리로서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에 대한 재검토 및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세입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정리와 각종사업의 추진상황을 검토 재조정한 예산으로 사업의 변경 및 기타 경상경비의 조정과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결과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마무리와 조정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은 당초 계획된 예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사업비를 일부 사장시키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각 실과 소장님은 예산의 적정 편성과 적기 집행은 물론 투명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한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예, 이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식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24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기간과 감사대상 기관,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행정감사권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및 대안제시로 음성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예산심의권과 더불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제4대 의회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들의 각종 세미나 및 연수를 통한 다각적인 업무 연찬과 그 동안 폭넓은 의정 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 정보를 토대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과 합리적인 군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위상을 더 한층 높임은 물론 행정 감사의 기능 또한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 역시 대체적으로 의회의 감사권을 인정하고 소상하고도 진실한 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위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심층적인 질의·답변을 통하여 현안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다수 도출되는 등 감시와 견제기능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 권한대행 체재라는 내적 어려움과 도 종합감사,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등 여러 가지 바쁜 공통 업무 수행 중에도 모든 공직자가 의회의 감사 기능에 순응하여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자치 군정 실현을 위하여 자기 개발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실과소의 경우에는 설명자료 부족, 사실관계 불일치 등 수검자의 기본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감사 자료가 부실하였고, 순환 보직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질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못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준비와 수감 자세가 다소 소홀한 면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이 다수 있었는바, 이는 감사를 일과성 행사로 인식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후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들은 성실한 자세로 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은 우리 행정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전례답습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항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적한 각 실과별 지적사항은 대부분 공감하는 문제점으로 무엇보다도 개선의 의지가 요구되는 사항인 바, 국민의 혈세를 맡아서 살림하는 공복이라는 사명감으로 개선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추진한 업무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고와 심층적인 연구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합심 노력하여 우리 음성군이 타 지역에 비해 앞서가는 지역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실과소별 시정요구 사항 79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요구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김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복지기능을 수행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과가 연장 승인되었기에 관련 조례의 부칙을 개정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과 한시기구 정원 승인사항으로 최초 설치는 2001년 12월 13일에 했으며, 기구 및 정원은 3담당 10명으로 주민자치담당, 법무통계담당, 사회진흥담당으로 돼있습니다. 승인사항은 당초 2002년 12월 31일로 되었던 사항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읍면기능전환 추진과 주민의 복지기능을 수행할 주민자치센터의 지속적 설치 및 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기구와 정원이 연장 승인된 것으로 전담조직 운영으로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추진 인력인 전산직의 존속기간이 연장 승인되었기 관련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지역정보화사업 정원 승인 사항으로 최초 설치는 2001년 6월 7일이었으며, 정원은 전산직 6급 1명입니다. 승인사항은 당초 2002년 12월 31일로 되었던 사항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자 의견은 정보화 사업 추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 추진 인력이 연장 승인된 것으로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번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의 복지기능을 수행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운영중인 주민자치과가 연장 승인되었기에 관련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도행정 관련호 읍면동 한시기구 및 정원 등 승인 통보에 근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현재 음성읍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체센터와 금왕읍에 추진하려는 주민자치센터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과의 기구와 정원 연장 승인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부칙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 인련인 전산직의 존속기간이 연장 승인되었기에 관련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 개정조례안은 도 행정 관련호 ‘시군 구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기한 연장승인’에 근거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당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산 인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정보화 사회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이에 따라 행정정보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으로 여겨지는 바, 이를 위한 인력의 연장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27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된 제124회 정례회도 아쉽지만 오늘로 마감을 할까 합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종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음성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갑시다.
  우리 의원 일동도 새해에는 더욱더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 신장에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9만여 군민의 가정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안병일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