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0일(금) 10시 02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
3.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
4.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한철 위원장으로부터 제6차 본회의에 심의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 설치건의안은 동일자로 관계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 29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6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읍면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철입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3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아홉 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4억 1,692만 3천원이 증가한 1,672억 5,84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2월 13일 양여금사업의 확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135억  2,750만 4천원이 증가한 1,807억 8,594만원의 규모로서 1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심의 총평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속사업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신규사업과 각종행사는 가급적 축소·통합토록 유도하였으며, 사업의 성과를 엄격히 재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탄력성을 제고토록 심도 있게 심의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례답습적이거나 전시성, 선심성, 낭비적인 예산편성은 과감히 지양하고,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예산 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예산심의를 하였고, 소모성 경비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지원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업의 예산 편성 시 포괄 계상, 산출기초 누락 및 생략 등으로 예산 내역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여, 예산 심의 시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어 향후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물품의 성상이나 사양에 대한 설명 자료가 없어 부서 간 동일 물품을 다른 가격에 구입하는 경우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있는 바 보완이 요구됩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1,305억 7,061만 3천원과 9개 특별회계 예산 502억 1,533만원으로 총 규모 1,807억 8,594만원이며,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의회운영,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본회의실 전자게시판 시설 1,300만원 등 11개항에서 9억 7,569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고, 기타사항으로는 자치행정과 훈련용 소화기 구입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분말이 아닌 훈련용 물소화기를 구입하거나, 소방관서와 협의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농림과의 특산물 축제는 행사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와 지역개발과 주민 숙원사업의 경우 지역 균형의 발전에 입각하여 사업 선정 및 예산 배정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 보철사업의 경우 저소득 영세 노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이외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을 운영하여 주시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9만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심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이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군수 권한 대행이신 김종록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종록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12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2003년도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03년도 예산은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 했으며, 그 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그 동안 투자를 미루어 왔던 배수지 확장 사업, 노후관 교체사업은 식수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군민에게 직접적인 수혜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사업 투자는 음성을 더 맑고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사업 이었다고 생각하며, 사회복지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은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16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새 시대로 출발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2003년에는 국토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여 새로운 음성 만들기에 박차를 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은 군민과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군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화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변화하고 발전하는 음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 한해는 우리 경제는 국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음성군은 비약적인 변화하는 모습으로 군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모두가 9만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합심한 노력의 결과로 21세기 음성군의 비젼이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03년도에도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보람을 안겨주는 활기찬 군정을 이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철 위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철입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심의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홉 개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기금운용계획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03년도 각종 기금은 2002년도 기정예산 25억 7,651만원보다 3억 5,386만원이 증가한 29억 3,037만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각 기금별 세입·세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기금이 예산안과 더불어 제출됨에 따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병행하여 기금을 심의하였으며, 음성군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총 9개의 기금에 총 예산 규모는 29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5,300만원이 증가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특별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기금의 운용을 적절하고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공익성과 수익성 제고 등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공통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은 저금리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기금의 수입을 이자 수입에만 의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재원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기금 수입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음성군여성발전기금은 신설기금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적립을 하는 단계에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도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지출 계획 없이 적립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기금 재원을 마련하여 기금의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성의 효과를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이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불용결정 대상물품 중에서 활용가능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함에 있어서 정보화 시대의 부응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불용결정 대상물품 중 활용가능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함에 있어 조달청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근거는 금년도 8월 13일날 2002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을 시달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11월 14일날 음성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결정입니다.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라고 변경해서 개정하게 되었으며, 제4항은 신설조항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1번,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용물품 대상물품 중 활용가능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함에 있어, 정보화 시대의 부응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도세무 관련호 2002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개선대책에 근거하고, 조례규칙심의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6조 제1항의 개정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에 대하여도 활용가능품인 경우에는 소요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사항이며, 제16조 제4항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소요조회를 인터넷으로 갈음하여 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으로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 중 활용가능품인 경우에 소요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며, 또한 소요조회를 조달청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함은 물론, 업무의 신속, 업무 부담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신설이라고 여겨지는 바,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음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성군 읍·면 복지회관 신설로 인하여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원남면 종합복지회관. 대소면 복지회관 신설됨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를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2페이지와 같으며, 2페이지와 3페이지 별표 읍면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조문 제2조 명칭 및 위치는 회관의 명칭, 위치는 별표와 같다로 되어 있는데, 금왕읍 농민회관, 원남면 복지회관, 맹동면 복지회관, 삼성면 종합복지회관, 감곡면 복지회관 등 5개 시설이 관리대상 시설이던 것을 개정 조항에는 원남면 복지회관, 대소면 복지회관, 두 개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조문 제4조의 규정에는 1항,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은 읍면 개발 자문위원회에서 한다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음성군 개발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제2항이 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복지회관 2개소가 신설되었고, 개발자문위원회가 폐지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2번, 음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읍면 복지회관 시설로 인하여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읍·면 복지회관의 신설로 인하여 복지회관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조례폐지에 따라 음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4조 2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읍면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럼 그 세부적인 운영계획 같은 거는 쉽게 얘기해서 원남 복지회관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에다 운영을 맡긴다고 하면 거기에 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 조례에 회계관리부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우식  우리가 원남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무상 임대를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원남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벌여져 있는 거, 이것은 조례에 맞게 시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용료 같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지방세법이나 재정법, 또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음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서 하게 됩니다.
○의원 김우식  예를 들어서 원남 거를 얘기했는데, 지금 음성군에 복지회관이 있으면서 군에서 운영을 줄 때 그냥 무상으로 운영을 하게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무상은 아닙니다.
  무상은 아니고요, 그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관장이 읍면장이 되는데 관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죠, 운영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주면 안 되죠.
  우리가 정해서 주는 거죠. 임대료라든가 그런 걸 정해서 줘야지,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임대를 줄 때에 운영권을 줄 때에 우리가 무상으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임대자한테…….
○의원 김우식  아니, 그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다가 줄 때에 우리 음성군에서 줄 때, 원남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 줄 때에 그냥 주느냐 이 말입니다. 무상으로…….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는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사용료 걱정하는 권한이 있고 실질적인 임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하거나 예식장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그 임대자가 있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에게 임대를 줄 때 세부적인 사용료 결정 같은 거 그런 것을 결정하는 기능이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권한을 가진 게 아니고, 운영에 대한 사용료 결정,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지금 방금 김우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을 개발 자문위원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운영체제를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읍면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장이 어떻게 면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역개발과장 시현규  읍면장은 복지회관 관장이 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돼서 위원장은 민간인이 되는 겁니다.
  별도입니다, 별도.
○의원 강연수  그럼 결국은 면장이 관장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면장이 관장이 돼서 총괄 처리하는 책임을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면장은 복지회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책임운영을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는 면장 밑에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되셨습니까?
    (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관장은 면장이 하시되, 운영위원회는 따로 둔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과 재산 매각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음성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에 앞서 음성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안건입니다.
  먼저 취득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음성읍 평곡리 3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약 400㎡정도가 되겠으며, 처리용량은 1일 15톤이며, 처리방법은 건식사료 및 퇴비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30%인 4억 9,500만원, 도비 20%인 3억3천만원 군비 50%인 8억 2,500만원 등 1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비 내역 및 집행시기입니다. 금년 12월가지 설계 및 감리비를 집행하고 내년 3월서부터 6월까지 토목공사, 건축공사, 시설공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2월 달에 차량을 구입하고 2월서부터 6월까지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은 금년도 12월 11일날 계약을 하였으며, 설계 착수일은 12일날 착수해서 12월 21일날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번 취득사유입니다. 현재 매립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음식물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 요염 예방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으로 음성·진천 광역 쓰레기가 매립장 시설 사용 연한을 연장시키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왕읍 도청리 5-10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이며, 지적은 1,54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2,0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신청자는 경기도 화성군에 사는 태성산업 대표 노석주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실태를 보고 드리면 본 토지는 이구산업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유재산 임대계약 체결 후 공장부지로 사용해 오던 중 이구산업의 부도로 인하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었던 토지이며, 태성산업 대표 노석주가 이구산업 소유의 금왕읍 도청리 5-5번지외 3필지를 2002년 8월 26일 경매낙찰로 매입하여 군유지 잡종재산인 금왕읍 도청리 5-10번지를 공장용지로 편입하여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매각 가능한 토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대소면 소석리 459-4번지가 되겠으며, 지목은 유지고 지적은 1,17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6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신청자는 대소 소석리 마을대표 최성수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실태를 보고 드리면, 대소면 소석리 본 토지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175-54번지 권중성 소유이던 토지를 ‘85년 6월 21일 음성군 잡종재산으로 소유권 이전한 토지이며, 2002년 2월 5일 대소면 소석2리 마을회에서 농경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군유재산 대부계약한 농지로서 군유지 매입 후 소석2리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매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감곡면 단평리 89-1번지와 89-14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두 필지 모두 목장용지이며 지적은 두 필지 합해서 6,536㎡이고, 추정공시가격은 1,3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신청자는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이향수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실태를 보고 드리면 감곡면 단평리 89-1외 1필지 목장용지는 이향수가 ‘84년 4월 4일 초지 조성허가를 득한 후 ‘99년 2월 25일 군유재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목장 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군유잡종재산입니다.
  2000년 매매계약대금 2,510만원을 납부 한 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매매계약 중도 해지된 토지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매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3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안건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및 재활용으로 자원화 하여 쓰레기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연장 할 수 있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후속 되는 전 과정을 세심하고, 주의 깊게 진행하여 민원의 제기 및 사업의 지연을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며, 설치 지역의 주민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금왕읍 도청리 5-10번지에 대한 태성산업 대표 노석주의 매입 신청은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관련법의 검토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대소면 소석리 450-4번지는 소석2리 마을회에서 농경지로 경작할 목적으로 대부받은 토지이며, 경로당 신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5호에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매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곡면 단평리 89-1번지외 1필지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항 제1호와 초지법 제27조의 2에 근거하여 매입신청자인 이향수에게 우선 매각함은 법적인 하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6항,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건은 금년도 제3회 추경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3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김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안병일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