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3.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3.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김우식 의원입니다.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11월 20일 14시에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 위원에는 정지태 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활기찬 군정추진을 촉구하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2002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는 군 본청 실과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별 대상부서와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별첨 수감자료를 제출 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 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관계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면서 현지확인 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출장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군수, 감사대상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첫째날인 12월 5일 10시에는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를 받기 위하여 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님을 비롯한 출석요구 관련공무원 전원과 해당일자별로 관련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류제출 요구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작성 의결한 감사목록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고 기타 감사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4페이지 감사특별위원회 감사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출석공무원(증인)선서, 실과별 대상 업무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보충질의·답변, 현장확인, 증언청취 등으로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 제출 요구자료 이외의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승인을 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서류제출 요구서와 7페이지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장의 명의로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요구자료 조서는 감사를 진행  하면서 추가질의나 자료 요구가 필요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는 감사당일 일정 종료와 동시에 작성하여 위원장께 제출토록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작성된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의원님들께서는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집행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김우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출석하게 하여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대로 관련 공무원 출석 보고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주민의 고견을 대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받고, 해당 실과소는 한 개 실과씩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 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록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124회 제2차 정례회는 금년 한해 우리 군이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진단해 보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0일 제4대 음성군의회가 출범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열정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를 비롯한 공직자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군민 모두가 지향하는 풍요롭고 생동감 있는 음성건설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 짓고 내년도 군정을 착실히 설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43건 중에서 김우식 의원님 2건과 안병일 의원님 3건, 윤병승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1 건 등 8건은 제가 직접 답변해 올리고 나머지 35건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승 의원님께서 군과 읍면 직원의 승진 비율을 조례나 또는 지침으로 제정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승진임용은 군 본청과 읍·면 직원 모두를 직급별로 하나의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고 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해당하는 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토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읍·면과 본청 직원을 나누어 승진 비율을 정하는 조례나 지침의 제정보다는 군 본청과 읍·면 직원과의 정기적인 인사교류, 근무평정의 합리적 운영 등으로 읍·면 직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임용 1~2년 정도 군 본청에서 근무 후 읍·면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신규 직원은 읍·면에 우선 배치하여 왔으나, 지난 9월 인사시에는 토목직 공무원 3명에 대하여 본청·사업소에 신규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향후 신규자 배치시 부서별 특성과 읍·면 특성을 고려, 실무 수습 후 읍·면에 배치하여 원활하게 읍·면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장기발전 계획과 관련한 지역균형 발전 및 특화도시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음성군도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성장 거점은 현재 음성읍을 중심으로 한 남동권역과 금왕읍을 중심으로 한 북서권역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감곡면도 북부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새로이 자리 매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군 지역이 주로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발전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군의 경우는 거점도시가 2~3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균형개발을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권역간 벌어지고 있는 격차의 해소와 개발 효과를 어떻게 파급시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남동권인 음성, 소이, 원남면은 행정을 중심으로 친 환경농업 중심으로, 북서부 지역은 공업과 물류유통 중심의 차별화 된 지역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읍·면마다 농·특산물 특화상품 개발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 여건에 맞는 수출농업과 관광농업 육성책을 적극 마련하는 한편, 지역간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마련하여 경제효과가 고루 파급될 수 있도록 군정의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앞으로 추진되는 동서고속도로 신니IC 접근 진입도로는 4차선 확장을 위해서 현재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지방도 승격을 요청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난 11월 28일 군도 폐지인가를 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동권 지역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지역발전을 물론, IMF이후 침체되어 있는 소이 지방공업단지의 정상화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음성군 장기 종합개발 계획에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적절하고도 시행 가능한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후보들의 공통 공약사항 중 국토의 균형발전과 특정산업과 기능, 지방이전 등 우리 군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야 방편으로써 공공시설 및 산업기능 등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은 우리로서도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정부 기관이 지역 내에 이전하는 경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비단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문화와 주민의 복지 적인 측면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음성지역의 경우는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와 3번, 21번, 36번, 37번, 38번 등 많은 국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수도권에 직접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산업측면에 있어서도 기업체의 입지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지리적·경제적으로 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여러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이 사안에 대한 정책변동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이 보일 경우 어떠한 형태의 기관이나 시설 이전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인맥 동원과 충청북도와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지역 주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등 모든 역량과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거로 인한 지역 갈등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읍·면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소 지역 간 갈등과 후보자간 반목현상이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포함해서 지방자치 전면 실시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읍·면간의 갈등은 물론 동서 지역 간의 갈등 문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한 지역 갈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민선1, 2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내부의 결속을 저해하는 소 지역 갈등과 반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군민화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현안사업장과 생활현장 위주의 내실 있는 대화 행정을 추진하고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단위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고 군민화합을 위한 행사지원 등 군민 대 화합 시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군의 주요 행사에 계층별 지역 주민 등을 초청해 군정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군수실을 개방해 수시로 대화를 실시하고 민간단체와 간담회도 연 1~2회 정례화하여 군정의 중요 정책 결정시 계층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단위의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 등 지역 문화축제 행사는 군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화합 한마당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범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으로 군민 한마음 운동을 적극 개진하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역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민 칭찬코너를 개설하여 군민 일상생활의 미담사례 등을 발굴하여 칭찬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외 계층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오·벽지 순회 이동진료 및 방문 간호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 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을 지양하고 균형 있게 골고루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자이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역 원로, 각급 사회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퇴비나 사료 또는 연료로 재활용하여 자원화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부족한 자원을 절약함은 물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국비 4억 9,500만원, 도비 3억 3천만 원, 군비 8억 2,500만 원 등 16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일반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 악취를 이유로, 또한 단순히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는 이유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부지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상 부지는 소이면 구 위생처리 부지와 맹동면 통동리 광역 폐기물 매립장 주변의 군 유림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지난 11월중에 수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또 타 자치단체 시설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특히, 맹동면 통동리 지역은 주변에 마을이 없고 2Km 정도 떨어져 통동 마을이 있으며 풍향을 고려해도 마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인접해 있어 자원화시설 설치 운영 시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맹동면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과 인센티브 제공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고, 또한 금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를 수용하는 주변마을에도 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관계되는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앞으로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연내에 사업이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사업이 금년도에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One-Stop민원처리를 위하여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기구를 지역개발과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건축담당이 종합민원과로 배치된 것은 2000년 3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도록 조직설치표준안이 시달되어 건축분야 업무를 종합민원과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지적민원과 일반민원 건축민원이 한 곳에서 가급적 처리되어 신속히 민원을 해결하도록 업무 집중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것으로 타 시·군에서도 우리 군 같이 건축담당 부서를 민원실로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 예정인 조직 진단을 통해서 행정기구 개편 용역사업 시 어떠한 조직개편이 주민을 위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철 의원님과 안병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덕영환경의 인허가 과정 및 관리감독과정, 향후대책 및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영환경(주) 회사는 ‘98년 1월 23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파쇄전문으로 설립된 삼정환경을 ‘99년 11월 12일 권리 의무 승계하였으며, 삼정환경의 조남헌과 덕영환경(주)의 오건수가 폐기물을 반입하여 14,162㎥의 폐기물을 방치함에 따라 경고 처분과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2000년 3월 3일 허가를 취소하고 대표자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덕영환경 오건수의 전국 재산조회를 하였으나, 소유재산이 없어 재산압류를 할 수 없었으며, 2000년 11월 3일 오건수가 구속되면서 회사는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허가 취소에 반발하여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2002년 2월 18일 대전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오건수는 교도소에서 출소 후 잠적 중이며 재산이 없는 관계로 방치폐기물 처리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방치폐기물이 위치한 해당 토지 소유주 최순보, 정대헌에 대하여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토지 소유주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환경부에 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 대집행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3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의 일부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방치폐기물 처리 후 대집행 처리비용은 대표자 및 토지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 낼 계획이지만 사실상 해당 비용 전액을 징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지난 11월 7일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를 방문하여 폐기물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결과, 2003년 예산 중 약 2억원의 국비를 우선 지원해 주기로 구두약속을 받음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에 군비 2억원을 반영하여 우선 4억원으로 방치폐기물 일부를 처리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방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1년약 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덮개시설 등을 설치한 바 있으며, 2003년도에도 폐기물의 침출수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의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약 7백만원을 예산으로 침출수 저장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덕영환경(주)의 방치폐기물 방치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10월 정부합동 감사결과 관계공무원 문책 지시에 따라 당시 환경보호과 담당이 징계처분 되었고, 금년 11월 감사원 부분감사 과정에서도 또 다시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 처리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덕영환경(주)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예산의 편증과 특정지역 위주의 발전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각 읍·면의 예산 편중이 공공시설 등의 지역 편중에서 비롯된 다고 하신 강연수 의원님이 말씀은 지극히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편중원인 자체가 일시적이 아닌 지리적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른 인구의 편중에서 비롯된 결과로서 획기적인 계기가 없는 한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공공시설 우선적 유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도로확충, 공공복지시설 등의 기반부문에 대한 투자는 낙후된 읍·면 지역에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예산 즉, 국비나 지방비에 의한 투자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신중을 기해서 향후 군정 발전계획 수립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부군수님 수고하셨구요, 우선 의원님들한테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탁 겸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할 때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가급적 해당 실과에 답변을 듣는 거로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3대까지 하던 방식대로 의원님들이 지금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보충 질문하시고 또 답변자가 발언대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의원님들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은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의원 김우식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의장 이준구  그러면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이번 회기는 그렇게 진행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부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 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인사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정기 인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하기 위한 후보자 명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후보자 명부가 있는 것은 본청과 읍면 간에 정기적이고 유기적인 인사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제적으로 하려면 본청과 읍면 구분 없이 동일직급 직렬에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그것에 의해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록  예, 윤병승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인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정기 인사는 대략 전반기 후반기 해서 1월과 7월 중 한 2번 정도 정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기 인사를 갔다가 1년에 2번 정도 시기를 잡고 하는 방법은 현재 승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룰에 대해서는 승진하게 되면 사무관을 비롯해서 6·7급, 8급까지도 거의 읍면에 배치, 사업소에 배치해서 본청과 교류를 하면서 대신 읍면에 있던, 승진해 나가 있던 직원들이 다시 본청에 들어오는 그러한 인사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교류 없이 읍면에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읍면에만 있는 것은 종합 행정에 상당히 숙지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군 본청에 근무를 권해 가지고 폭넓게 우리가 업무를 숙지해서 앞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좀 더 관리자의 자질을 갔다가 키워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 명부의 읍면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읍면직원들이 교류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경력점수 같은 것이 높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도 현재 후보자 명부에 들어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을 포함해서 물론 읍면에 있으면서도 승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 보면 1~5명 승진할 때는 1명당 4배수, 그러니까 5명 승진하면 20명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 승진할 때 20명안에 읍면 직원도 있고 본청 직원도 있는데 그 때는 인사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서열 명부 순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서, 아니면 어떠한 포상, 표창,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읍면에서도 승진할 기회가 있으니까 꼭 본청에 와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읍면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승진할 기회를 주는 그런 여유 있는 폭넓은 인사 원칙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음성군 인사규칙 33조의 3호의 규정에 보면 “군에 전입할 때는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은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록  그러니까 군 전입 후보자 명부를 말씀하시는 걸로 다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원 윤병승  음성군 인사규칙 33조의 3호의 규정에 보면 읍면에서 군으로 들어오려면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인사를 한다라고 하면 동일직급 동일직렬에서는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많고, 그럼 정기적인 인사가 이뤄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김종록  그것은 의원님께서 7급 이하의 전입시험을 보는 것도 특별하게 현재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하는 것 이외에 또 상당히 군 본청의 근무를 원하고 있고, 물론, 순서는 아직 안 됐지만은 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자질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7급 이하에 대해서 군 본청 전입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렇다면 정기적인 인사라고 볼 수는 없지요. 제가 알기에는 읍면 현원이 군 현원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 인사를 한다고 하면 수시로 다가 정기적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게 정기적인 인사가 되겠습니까?
○부군수 김종록  정기적인 인사지만, 현재 보면 특별한 지역을 피하고 대개 현재 행정직이나 토목, 농업직을 갖다가 대개 인사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군 본청이라든지 사업소 위주로다가 근무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린 행정직이나 농업직, 토목직은 정기적으로 교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똑같은 질문 2회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병승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을 때 자세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우리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보충질문을 한꺼번에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 금왕간 양쪽의 권역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음성·소이·원남은 친환경농업 쪽으로다가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UR협상이라던가 WTO협정에 의해서 지금 농업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다가 농업을 발전시킨다면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거 때 보면 군수나 도의원들이 선거공약으로 학교를 유치하겠다는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로만 공약을 해 놓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일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본 군에서도 말로는 친환경농업 또, 교육도시로다가 육성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말로만 해 놓고 실천에 옮기는 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군에서 학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우리 교육도시로다가 발전을 시키면 양쪽에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한 뒤에 보시면 지금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지금 각 대통령 후보들이 중부지방마다 각 주요 단체들마다 이걸 한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막연한 답변으로다가 그냥 지역의 인맥을 통해서 도와 협의해서 유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 여기에 인맥을 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계획단을 구성해서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종록  예, 김우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균형개발 차원에서 이쪽에 음성·소이·원남을 친환경지역으로다가 육성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농업이 침체되어 가고 경쟁력을 잃어 가는데 이것이 가능 하냐, 그럴 바에는 누차 전임 단체장들이 공약했던 대학유치로 다가 우리가 유치위를 구성을 해서 교육도시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현재 친환경농업을 주장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 농업은 친환경 농업이 아니고는 경쟁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쪽 음성지역은 우리가 여러 가지 녹색체험 시범마을로 지정이 돼서 금년부터 많은 도시인들이 우리가 체험을 직접 하기 위해서 사과도 따러오고, 나물도 캐러오고 우리가 담은 전통고추장을 가져가고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광농업과 친환경농업을 갖다가 접목해서 한다면 이쪽 음성지역도 청정지역인 만큼 상당히 경쟁력을 발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대학유치 문제는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말씀은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는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수도권과 인접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금년에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 본 결과 음성지역에서도 가장 가능한 곳이 오히려 감곡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음성지역보다는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감곡IC가 있기 때문에 감곡 지역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서, 감곡 지역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아산 신도시 지역입니다.
  바로 우리가 경쟁하는 곳이 아산 신도시하고 감곡 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경기도와 인접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속전철 문제가 천안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감곡 지역이 조금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가라든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학 유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민들이 의지를 결집해서 함께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 맥락에서 주요 공공기관 유치를 갖다가 이것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유치 추진 기획단 같은 것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인데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정부 기관이 상당히 많이 큰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정부 산하 많은 부처들이 지방으로다 이전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점쳐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도 뒤늦지 않게 우리 지역에 지역개발회나 아니면 기 되어있는 음성상공회의소 등 이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범군민적인 단체가 조직되어서 이런 유치 활동을 벌이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알고 집행기관에서도 같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우식  예,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이 주도를 해서 우리 민간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계획단도 우리 군이 구성이 돼서 해야지 사회단체에다 맡겨서는 이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추진위원회나 기획단 구성을 우리 군이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종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덕영환경에 인허가 과정에서 제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를 해준 이유를 물었는데 명쾌한 답이 없었습니다.
  덕영환경은 당초에 덕영환경이 아닌 주식회사 삼정환경에 조남헌이 앞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났을 때 본 의원이 허가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파쇄기라는 거를 하나 갖다 놓고 노천에다가 아무런 시설도 없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시간이 있으시면 허가 규정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고 시간이 없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그 점을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는 두 차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인사상 조치를 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 직원이 어떠한 정도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끝난 것인지 앞으로 그 책임소재를 어디까지 추궁하실 것인 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제일 잘못되었다고 하는 문제는 (주)삼정환경에서 산업폐기물을 처리도 하지 않으면서 무지막대하게 갖다 쌓아 놓은 거를 지역 주민들이 “군에다 신고를 해서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때서 군에서 묵인을 하다가 조치를 한 것이 당신들 고발을 하겠다, 그리고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에 들든지 둘 중에 택일을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삼정은 이미 엄청난 돈을 거기서 벌어 가지고 군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덕영환경에 다가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덕영환경에 다가 매도하고 권리승계 승인을 군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군에서는 제반 행정 조치를 이행하지도 않은 삼정환경에 산업폐기물 설치 허가권을 덕영환경에다 옮겨 주도록 군에서 승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군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 당시에 승인을 해 주지 않고 너희들 이거 치워야 된다. 치우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된다고 했으면 (주)삼정환경이 다 치웠을 거예요. 그런데 치우지도 않고 일은 벌려놓고 불법폐기물을 제3자한테 넘기는 과정을 군에서 어떠한 이유로 승인을 해 줌으로써 그 엄청난 산업폐기물 14,620톤인가요, 쓰레기가 쌓이도록 그대로 방치했는지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이는 이 문제는 어물어물 넘어 가서는 안 될 문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록  예, 안병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덕영환경 주식회사의 폐기물 방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삼정환경에 최초 허가에 대한 인허가 이유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서를 갖다가 포함해서 정확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당시 정부 합동 감사결과 처분은 원래 견책을 받은 건데 그 직원이 표창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불문경고처분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리의무 승계 문제인데 신고 수리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한 걸 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명확한 현장 검증이라든가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고 신고 수리를 해 주지 않았나 사료되는데 이것은 좀 더 문서를 보고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안병일  그러면 인허가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가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면 당초 허가권자가 허가해서는 안 될 것을 허가하므로 해서 국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 38억 이라고 하는 처리비용을 발생하게 하므로 해서 국고나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내지 변상조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군수 김종록  현재 처리비용을 갖다가 최근에 허가한 담당자들에게 구상권을 발동한 것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처리비용은 일단 행정비용으로 충당을 한 다음에 이것은 사법기관에 판결 결과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그 중에서 어떤 형사상 책임이나 행정적인 책임이 있을 때만이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안병일  방금도 본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만 4천톤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계속 반입되고 쌓여 있는데도 행정처분이 1건도 실효를 거둔 일이 없단 말이에요?
  2백만원 과태료도 안냈고 보증보험도 안 들었고 그러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쌓아 놓게 한 이유는 환경보호과장이나 담당계원이나 관계자들이 묵인을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닌 대기 오염이 조금 있다든지 무슨 오폐수가 내려간다든지 하면 쫓아가서 벌금 내지는 영업정지 처분을 숱하게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만은 어째 그렇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이 엄청난 국고와 도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 왔느냐, 그리고 재정적인 손실 못지않게 그 주변에 농사를 포기해야 되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수질검사결과 실수로 음용할 수 없는 물로 판명이 났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책임소재를 더 명확히 해서 응분의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부군수 김종록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2000년도 3월에 우리가 허가취소도 했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우리가 부과를 했고, 또 우리가 영업정지를 갔다가 그래서 했고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안병일  글쎄 그것이 문제입니다. 고발을 했다, 뭐했다 하는 자료도 본 의원이 다 갖고 있는데 고발을 했건 뭐를 했건 그네들이 행정심판을 걸면서도 계속 불법행위가 계속 됐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산더미처럼 14,000여톤의 쓰레기가 방치됐다, 이것이 행정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초 인허가 중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속된 표현으로 한탕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해 먹고 빠져나가는 과정의 길을 열어 줬다고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부군수 전결인지 군수 결제로써 다시 덕영환경에 넘어간 것입니까?
  전결권이 군수입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제 3자에게 사업체를 넘기도록 그리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처분이 이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군수입니까? 부군수입니까?
○부군수 김종록  삼정환경에서 덕영환경으로 권리승계 수리는 군수님 결제로다가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안병일  그럼 결제가 잘못 됐다고 했을 때 구상권을 청구해서 변상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김종록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한번 원남에 반디코리아라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갖다가 사업계획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려했더니 행정심판을 했더니 기각 당하니까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업자들은 행정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법원에서 다툼이 있으니까, 이런 추이를 봐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정당한 행정이라고 볼 때는 앞으로 이런 환경,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업 인허가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안병일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넘기고, 음식물 쓰레기 설치장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본 의원이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건 불미한 사건으로 인해서 군수님이 사실상 궐위인 상태에서도 권한 대행을 맡고 계시는 부군수님이 별탈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금왕읍에 그게 무극리에 소재 해 있는 오폐수 처리장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할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 전임군수가 투표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다고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 지역의 여론이 더욱 확산되어서 들고 나오니까 막대한 돈을 줘서 부지를 조성해 놓고도 쓰레기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2001년 이월사업은 재이월이 어렵다, 그럼 연말까지는 어디다 하든지 해야 되겠다, 사람이 먹고 마시면 어디다 배출을 해야 되고 그 배출된 모든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맹동이 됐든, 소이가 됐든, 금왕이 됐든 어디에다가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고,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금왕에 하려고 들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갔어야 옳지, 그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래 가지고 안 하고 또 소이면을 가서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 돼서 못하고 또 맹동에 문을 두드리다가 문이 잘 열렸으면 좋았을 텐데 또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반발이 서로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연말이 이제 28일 밖에 안 남았는데 그대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부군수님 견해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국도비를 반납하실 생각이십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써서라도 합의를 도출해서 어느 지역이든 수용하는 지역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록  안병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 음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좀 나는 바람에 우리 음성군에서는 악취가 난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상당히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됐는데 의원님들도 시설 견학을 해 보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처리시설이 기술력이 돼서 큰 악취가 없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아파트 주택가라든가 아니면 인근 주택가 같은 데도 설치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왜 음성군이 이렇게 되었느냐면 처음에 시범사업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악취가 난다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 음식물 처리시설은 금년 말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어차피 반납하게 되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합의를 갖다가 계속 진행하면서 현재는 이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절대로 반납을 하지 않을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전남 무안군에서 이러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면 무안군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그 다음에 소각장,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 이런 몇 개 시설을 같이 종합적인 환경시설을 부지를 갔다가 읍면에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주민지원사업이라는 약 105억 정도 됩니다, 군에서 준비한 것이.
  그것은 한해에 105억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서 105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그 지역에 지원해 주겠다는 공식적인 공모를 통해서 하니까, 각 읍면에서 서로가 우리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오히려 선정심의위원들이 반대적으로 상당히 곤란을 겪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계약을 해 놓고 내년에 우리 군에도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갔다가 수렴해서 우리도 그 지역에 어떤 기피시설이 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그러한 기피시설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적극 좀 협조해 주셔 가지고 16억원이라는 돈이 반납해서 앞으로 음성군이 재정 인센티브가 아니라 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안병일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부군수님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안병일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본 의원하고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음성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이 단독적으로 생각 할 때는 이건 궁여지책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군수님 좋은 말씀을 하셔서 인센티브 지급을 해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환경적으로 유도하고 하는 건 다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6억 5천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아까 안병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지까지 후보지로 결정된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면 얼마나 지급을 할 것이며, 또 예비 후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이며 예산으로 봤을 때 16억 5천이 아니라 더블로 30억 이상 4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진술한 장기종합 음성군 발전계획에 대해서 소상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음성군에 권역상태가 도시권역과 정주권역 그리고 소이, 원남, 맹동에 취락구조 개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음성군이 정주권역이 생극이나 삼성, 또, 과거에 감곡, 대소가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지역 내에서도 소재지 위주로 사업이 번창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건 지역적이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계기를 다시 회전을 시켜서 실제로 소외되는 농촌이 없도록 좋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간이 문제가 된다면 서면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종록  예,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안 의원님께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지역에 주민 숙원 사업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규모로다가 정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권역이 소재지 중심으로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기타 농촌지역이 소외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외되는 지역이 가능하면 적도록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균형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답변자료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며 주민 간에 갈등해소에 대한 문제로 한 가지만 보완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을 포함한 읍면 공직자들을 조 편성해서 반상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 화합 활동을 좀 더했으면 하는 바램이 하나 있고, 또 읍면장이 주선하여 각 정당 지역대표자들이라든가 후보자 편에서 대표자로 일했던 사람들을 같이 자리해서 화합을 주선하는 방법을 좀 추구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종록  반광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를 활성화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갈등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면서 매월 이루어지는 반상회가 주민 간에 화합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각 정당 대표자들과 또 입후보한 사람들이 모여서 화합하자는 그런 지역적으로 또 군 지역으로 한번쯤은 생각해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반광홍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금년도 군정질문에 앞서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제3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중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몇 건이며 그 내용과 사유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군정 질문은 총7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해당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2001년도 3건의 군정질문하신 내용은 음성군 예산의 적정사용 여부는 최관식 의원님께서 2001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김성채 의원님께서 군 채무 현황과 상환 계획은 이준구 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음성군 예산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 하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낭비 없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임의단체 지원내역에 대하여는 각종 사회단체도 비 영리법인으로서 군이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시 충분히 검토·지원하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심사로 내실 있게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채무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하여 채무는 수익자 및 국가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부담하는 지방채는 단 한 건도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3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중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 계획과 예산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단계에서 얼마나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이 예산에 반영 되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근거에 의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음성군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지난번 임시회의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2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의 반영률은 88.9%의 반영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재정 자립도는 30.4%로 지방재정의 자주권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 속에 음성군 지방 재정계획과 예산의 반영 비율이 90%이상 근접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사유로는 국가 정책의 변동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 및 지방 양여금 사업의 추가 지원과 지역적 여건을 감안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시시각각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성군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한 현안사업이 당초 사업부서의 계획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사업량 및 사업비가 추가 지원되어 예산과 재정계획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100%에 근접한 재정 자립도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지방 자주권을 행사하는데 반하여 시·군의 경우 이러한 자주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중앙에 의존한 의존수입으로 지방 예산을 편제하기 때문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자주재원 세입 증대 외에도 중앙 및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유대를 통하여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매년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편성 기준으로 미래 2년 간 전망치를 감안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연동화 계획을 충분히 활용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문제점과 이용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자료실은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7년 6월 28일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기술 과학 분야 263종, 문학 분야 996종, 사회과학분야 2,581종, 수리과학분야 81종, 언어분야 97종, 역사분야 예술분야 68종, 종교분야 20종, 철학분야 99종, 전집류 145종, 군정시책 자료 등 총 4,477종의 서적 및 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개설 이후 연간 500여 회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각종 자료 수집시 인터넷을 활용하는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자료실 이용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군정에 반영하고 토요 휴·무일을 활용한 연찬 분위기 조성과 책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음성군 산하 공직자 의견을 수렴하여 교양서적과 분야별 전문서적 등 다양한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 비치하겠으며 도서보다는 CD자료 위주로 자료를 확보하여 사이버 시대에 걸 맞는 행정자료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행정자료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3대 의원을 지내면서 우리 중장기계획을 보면 지금 3번째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3번째 했는데 처음에 들어 왔을 때 그 계획이나 지금 2003년도에다 마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한 사업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88.9%가 반영했다고 하는데 또 지금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비교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앙에 의존해서 재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현재 30.4%밖에 안 된다고 하는 재정률이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세워서하면 될 것이지 과중하게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과장되게 계획을 세워서 실지로 계획에 맞지 않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예산에 투입도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해서 지금 반영률은 88.9%를 했다고 하는데 실은 제가 알기로는 50%도 안됐다고 봅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한 것이 50%도 안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고를 이런 식으로 다 하시면 물론 서울시나 광역시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중앙 재정이 조금 배정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먼저 번에 2002년도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 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 왜 안됐는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또 두 번째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물론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공무원들이 배우지 않으면 민원을 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행정정보자료실은 지금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는 500회 이용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항상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교양이나 전문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우리 민원을 주도하고 또 우리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앞으로 더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것을 매년 수립을 합니다. 지난번 의회까지도 매년 이 보고회장에서 중장기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와 또 예산편성년도, 내년도, 차기 2년도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궤도가 되냐면 중앙의 의존수입이나 국고보존지원사업이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 요전에 보고 드린 것 같이 2005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중장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세항별로 거의 내용이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에 빠지는 누락은 주민숙원사업은 여기에 계획이 수시로 잘 안됩니다.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수시로 중앙에 의존사업이 내려오는 거와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 의견에 반영되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이 중장기 계획에 의한 책자에 전년도 금년도 4개 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 여기에 세부별로 목별로 사업내용은 안 나오지만 총괄적으로 이 사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거는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투자만 별도로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췌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에 중기투자 계획에 맞춰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맞춰서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계획을 세우셨으면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거기에 맞춰서 따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깐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교부금도 500억 요구를 해서 계획에 맞췄으면 500억을 따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냥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계획에 맞지 않는 예산 수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거기서 많은 노력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가 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자금 교부세나 이런 거는 계속 더 많이 오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앙부처에 수차 방문했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수차 방문해서 국도비 지원이 지원되도록 또 교부세가 더 오도록 저희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서 중기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행정자료 이용실은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률이 조금 적습니다.
  당초 ‘97년도에 개설할 때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별로 CD나 자료가 그 때는 없었습니다.
  그 때는 이용률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CD나 인터넷으로 보는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전문가가 돼서 행정자료실을 가지 않아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교양을 넓히고 공무원들의 군정 행정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자료실을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일 의원님 답변서 내용으로 충분히 숙지가 되셨습니까?
○의원 안병일  답변 내용이 71건 중 기획감사실 소관만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는 해당실과 그 때를 기다리는 거지요.
  다만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본 의원이 군정 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인 안병일이나 자연인 강연수가 아닌 음성군의원으로서 지역에 대표도 아니고 군민의 대변자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의 얘기는 바로 군민의 소리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은 모르지만 약간 다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말을 반드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무 기획실장이 잘 챙겨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그렇게 안 되었을 때에는 소상하게 안 된 사유를 알려주는 그런 좋은 전통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알겠습니다.
  안병일 의원님께서 작년도 군정 질문에 대해서는 실과 소별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질문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많은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군정질문 사항에 앞서 3대 의원 2001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질문하신 사항은 남궁 유 의원, 진의장 의원, 김천봉 의원님께서 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을 완료를 했고 1건은 개선을 했습니다.
  나머지 3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궁 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조인 까치를 다른 것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자 중에서 66%가 대체조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음성군 소식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문제점이 소식지는 군정을 알리는 행정 홍보지로서 재미가 없다, 또 각 가정마다 잘 배부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용면에서는 생활정보나 일반 상식을 함께 추가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달면에서는 우편 배달을 50% 전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을 금왕 지역에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읍면이 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읍이 리모델링을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금왕읍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왕읍이 시행이 되면 거기다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진의장 의원께서 질문하신 엘리트 체육에 비해서 열악한 생활체육의 확대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연차적으로 생활체육교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광산이나 골프장 등 대행 민간 사업장 인근 지역의 각종 피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토사유출, 비상먼지 소음, 공해, 세균, 세차, 골프장 농약 과다 사용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준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히 규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천봉 의원께서 복지시설 및 주민 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또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체육 시설을 읍면에도 분산 설치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이번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섭산의 관광명소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진산인 가섭산은 오랜 기간 동안 채석 허가 사업 만료 후 원상 복구가 늦어져 많은 주민들로부터 미관을 해친다는 원성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절개면에 대형 불상을 조각하는 등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해당부서인 농림과에서 3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해서 비탈면 석축 작업과 70m 암반경사 면에는 친환경적인 녹화공법으로 도색 등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여 미관 저해 요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 복구가 미흡한 상태임으로 개인 사유지인 절개지를 군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은 당해 지역이 고급 경사 지대로써 개발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현 복구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관계 법령상 개발 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불상조각과 사찰건립 등 관광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음성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문화재의 확대 발굴 계승 발전 차원에서 금왕읍 삼봉리에서 출생하시어 자린고비로 널리 알려진 조륵 선생의 생가 복원 등 광역 정비화를 위한 문화재 지정 및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 의견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륵 선생은 조선중기 인조 때의 인물로 자린고비로 유명하며, 이를 기리기 위해서 근검절약하는 군민을 선정하여 매년 자린고비상을 수여하고 있는 등 본 군의 인지도를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생가복원을 계획하고 생가 매입 등을 검토한 결과, 조륵 선생의 출생지인 금왕읍 유촌리에 생가로 추정되는 가옥은 있으나 확실한 고증이 없는 상태이며, 또한 가옥의 소유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외지인으로서 고액을 요구하는 등 매입이 지난하여 부득이 마을 입구에 ‘자린고비 조륵선생 유래비’만 건립한바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당시 검소한 삶을 재조명하고 근검절약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그분의 생가로 추정되는 가옥에 대하여 도 문화재 지정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적 가치 차원에서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지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조륵 선생의 생가 복원사업은 이무영 생가 복원사업과 같은 차원에서 확실한 고증과 충분한 분석을 거쳐, 부지매입 후 생가 복원 등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께서 육상, 씨름, 정구 외에 도민체전 등에 우승 가능성 있는 실업팀을 관내 기업과 연계하여 육성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97년 이전까지는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도민체전 출전마다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여 군에서는 상위입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우위확보와 군세에 맞는 성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군 특수시책으로 우수선수 확보지원과 핵심전략 종목을 집중 육성하여 ‘98년 종합 4위, ‘99년 종합 3위, 2000년 종합 3위의 양호한 성적을 거두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1년 우리 군에서 개최한 제40회 도민체전에서도 충주, 제천 등을 제치고 우리군 체전 출전사상 종합 2위를 성취하여 군민에게 자긍심 고취와 용기를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군에서는 도민체전에서의 지속적인 상위 입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수선수 확보의 일환으로 관내기업 한샘 퍼시스, 보오그워너에 일자리를 알선하기도 하였으나, 운동선수로서의 근무 능력 한계와 적응이 어려워 퇴직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기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수선수 및 우수종목을 연계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민체전이라는 지역적인 행사와 최근의 어려운 경제를 감안할 때 실업팀 창단은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을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수 의원님께서 함평의 나비축제, 보령의 머드축제, 안면도의 꽃 축제처럼 독특하고 개성 있는 아이디어와 축제의 소재 및 입지여건 등이 축제나 행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여 지며 음성군의 축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축제와 별다른 차별화가 없이 단순히 지역행사로 그치고 있는데 색다른 변화를 시도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주민화합 차원에서 우리군의 설성문화제와 같이 시군 별로 공히 개최하는 전통문화축제가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경기 부양과 명소화 차원에서 관광축제, 지역 농산물축제 등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축제를 개발해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800여 개의 지역 축제가 있으며 그 중 기획력이 우수하고 지역 고유의 민속예술을 반영하며 민속적 보존가치가 높은 축제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자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 우수축제를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함평 나비축제, 충주 무술축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품바축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희망했던 테마축제였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가장 먼저 개최하게 되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여 특히, 올해는 전국 사진 촬영대회를 추가시켜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축제가 많으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부담과 축제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등 행사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새로운 축제의 개발과 확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품바의 소재가 되고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꽃동네와 연계해서 품바축제를 특화시켜 나간다면 명실공히 품격 높은 전국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기존의 품바축제를 테마축제로 차별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2월 28일 11시에는 음성 대원예식장에서 음성예총 주관으로 품바축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공보과장,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3대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도 상세히 잘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고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각 실과 2001년도 군정 질문시에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중복되어서 의원님들이 군정질문 하시는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참고로 3대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도 의원님들께 취합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면 복합적으로 이중으로 질문 드리는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공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섭산 절개지에 개인 사유지 절개지를 군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훼손된 부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 소유지가 사실은 지금 현재 음성군의 적당한 군유림이 1만평 정도 있으면 그것을 자기가 교환하여 줄려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섭산 절개지가 지금 본인 사유재산이지만 전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서두르셔서 그걸 교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관광 명소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 말이 소문이 나면 그 소유지가 투기의 목적이나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이 절개지를 가보니까 차량이 닿는 부분에 1채, 닿지 않는 부분에 크고 작은 건축물이 한 서너 채 정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폐건축물이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쓰여 질 농도가 깊습니다.
  그거에 어떻게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이 폐석장 명소화 방안은 어차피 저희들 군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 군의 의지대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군의 의지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소유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또 그 소유가 되시는 분도 좋은 땅만 있다고 하면 바꿔 줄 용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 유지로 바꿔놓고 그러고 나서 개발 계획도 세워보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3채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협조를 해서 올라가 봐 가지고 현지를 확인하고 철거를 한다고 하면 바로 철거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윤병승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관리청에 자문을 받아 본 일이 있으신 지요?
  또 한 가지는 도 문화재가 어렵다면 군 문화재로 지정할 용의는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그건 얘기가 나와서 도 문화재 위원들이 충북 전 지역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순회 답사를 할 때 저희가 부탁을 해서 그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현지를 다녀갔는데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어느 집이 확실하게 조륵선생의 집인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 또 지금 23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당시의 조륵선생이 살던 집은 없습니다.
  그 후에 후손들이 새집을 지어 가지고 살고 있는데, 문화재 지정은 옛날에 집을 져 놓았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 보존되어 왔다고 하면 문화재 지정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 집도 없고, 어느 집이 그 조륵선생의 집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화재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따라서 조륵선생을 갖다가 기리는 차원에서 탄생비로 정비하는 방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답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축제가 많으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부담과 축제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등 행사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새로운 축제의 개발과 확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은 새로운 축제를 더 개발을 해서 축제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음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성문화제라든지 품바축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설성문화제를 계속하다 보니까 지역에 체육대회라든지 잔치로서 정리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 이게 좋지 않으냐 하는 지역에 불평도 있고 해서 물은 것인데 사실 설성문화제 같은 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또 세원의 창출로 더 좋은 뜻으로다 질문한 것인데 발언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예, 축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지역화합 축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에 소득을 올리는 그런 하나에 농산물 축제나 관광축제가 있는데 우리 설성문화제는 지역화합 축제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지역화합 축제가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데 사실은 문화제 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체육행사로 비추어 질 수도 있고 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문화제 쪽에 더 중점을 두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서 또 축제가 많으면 경비가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다시 체육행사만 떼어 가지고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는 하는데 문화제 쪽에 비중을 두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문화를 아직 발굴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서로 발굴을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런데 체육대회 형식에는 다른 체육대회도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체육 행사는 상당히 기능별로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사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목적하는 바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1박 2일 개최하는 설성문화제 체육대회에서 모든 행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중성을 피하기 위해서 통합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통합해 가지고 설성문화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공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체육선수 관리에 대해서 지금 관내 기업체 중에서 대기업으로 과거 소이면 소재 한라중공업과 같이 특종 경기 종목이나 선수관리가 될만한 기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있으며 지금 파악이 안 되면 경기 종목별로 기업에서 유치관리 되도록 추진 활동을 해보시고 추진결과를 중간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안용섭  지금 도민체전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실업팀하고 병행해서 관리 선수를 2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군비로 지출이 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기업에 부탁을 해 가지고 관리 선수는 좀 기업에서 맡아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에 취업을 해서 하는 선수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반광홍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자치행정과장 이장해입니다.
  먼저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군정질문 답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로 4건의 질문을 받아 3건을 조치완료 했으며 1건은 장기적인 추진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역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직자의 애로 및 불만사항에 대한 시정용의로 공정한 인사 및 순환보직과 이·반장 수당 인상 및 팩스기 설치에 대해서 추진 사항으로는 장기 근무자 능력 우수자 발탁 승진 등으로 인한 순환보직을 실시하였으며, 이·반장 수당 이상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책임행정 구현 및 관외 거주자에 대한 대책으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공직자 교육 내실화를 하였으며 관외거주 주민 등록 미 이주자 주소이전을 독려하여 53명을 이전까지 하였습니다.
  남궁 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일용직에 대한 실비지급 및 기능직으로 전환 기회 제공 등 처우개선 대책에 대하여는 2002년도부터 급량비를 현실화하여 지급하였으며 기능직 충원시 시험 등 공정성을 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군수취임 이후 읍면 순회 보고회시 주민 건의 사항에 추진 현황에 대하여는 총 676건 중 315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324건은 추진 중이며, 유관기관에 이첩한 사항이 37건입니다.
  다음은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환경보호과 환경직 충원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에 따라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이 693명에서 20%가 감축된 136명이 줄어드는 553명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축됨에 따라 각 부서에서 업무량에 비해 공무원 정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급격한 기업체 증가로 인하여 환경부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환경부서에는 환경직만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환경 기획업무, 자연보호, 충북의제 21, 하수도 행정, 청소행정 등 행정직이나 토목, 화공직 등 타 직렬도 두루 배치되어 환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구조조정 당시에도 환경직은 감축하지 않았었습니다.
  향후 조직 진단시나 정원추가 확보 시에는 우리군의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직렬에 정원 확충 노력을 기울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교육수요 조사 실시여부와 개선책 그리고 전문기관 의탁교육 실시 여부와 능력개발비 확대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와 능력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수요 조사 실시 여부와 미실시 경우 개선책으로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은 중앙부처 교육원 및 각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시책교육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급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교육의 경우 전년도 10월부터 12월 초순까지 각급 교육원의 수요조사 계획에 의하여 직급별, 교육시기, 업무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희망을 받아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는 11월말 현재 418명이 교육기관의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시책교육의 경우는 부정기적으로 필요시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식 개혁을 위하여 훌륭한 강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 실시할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생산성본부 등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위탁 집체교육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994년도 충청북도 주관으로 LG그룹의 교육원인 인화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고, 1995년에는 안성시 공도면 소재 농협연수원에서 간부 공무원 및 농업관련 공무원, 기타일반 주민과 함께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데는 예산상 문제와 행정공백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예상되는 성과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친 후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 방안과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포함한 공무원교육 등에 대한 성과예측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향후계획수립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능력개발비의 지급 확대에 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해 극동대의 위탁교육 실시와 공무원어학교실운영, 어학교실 우수자에 대한 해외 배낭여행 등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자 개인에게 능력개발비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실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에 의거 공무원 개인에게 월50,000원씩 년 6개월에 한해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소속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라고만 명시되어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모든 경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본 제도의 목적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주목적이 있는 만큼 정지태 의원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어학 분야 이외의 분야도 포함하여 지방공무원 직무와의 관련여부, 수강목적, 수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한철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 몇 가지 의아심이 되는 문제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 진작과 관련하여 교육 수요조사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희망에 의해서 교육수요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교육수요 조사할 때 어느 부분이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가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2002년도 11월말 현재 418명의 공무원들이 도 교육이라든가 다른데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18명의 교육내용이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되었는가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명인사 초청하는 시책 교육에 있어 가지고 부정기적으로 실시를 하시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3년 간 부정기적으로 시책을 한 횟수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봤을 때는 5급 이상 공무원들과 농업직 관련 공무원들이 LG산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94년, ‘95년 이후로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어떤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적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도 그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 부서에 2~3명이라든가 한 읍면에 2~3명씩 발탁을 해서 다른 사기업에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을 받을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어학교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 어학교실에 대해서도 좀 소상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해서 여기에 우리가 수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능력개발비 명목으로 월 5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희망자에게만 지급을 하는 건지 전 공무원에게 다 지급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어학이 아닌 전산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건강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어 지급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조사를 개인별로 매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11월부터 교육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이 기본이 되고 그 외에도 타도의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수요조사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요조사를 문서를 통해서 각 공무원 개별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희망을 안 해서 교육을 안 갔다오면 그 자기의 인사고과 점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의무 사항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인별로 조사가 충분히 되고 있으며 그 교육 분야는 자기 직무하고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청 교육원이라든가 또 환경청 계통의 교육이라든가 또 전산 계통이라든가, 그러한 자기 직무하고 관련된 것을 교육 수요에 따라서 교육을 보내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기본 직무에 대한 것은 도 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11월 현재 418명의 교육내용은 자료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지출해도 되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명인사에 대한 시책교육은 주로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이라든가 또 새로운 정부의 시책 방향이 변화가 됐을 때 그러한 시책 변화 방향을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직원들을 통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계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계수 통계도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 했었던 사기업에서의 교육의 성과가 크게 평가되지는 안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사기업체라든가 또 정지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기관의 생산성 본부라든가 이런 전문교육기관에서 제가 더 파악을 하고 그 교육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더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학 교실의 운영관계는 제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어와 영어 2개 과목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개 과목에 강사 수강료를 저희가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그 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약 한 20면 정도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 중에 우수자를 4명씩 선발을 해서 배낭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개발에 따른 예산지원은 지금까지는 해 오지 안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요구를 한 상태로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 간 지급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어학능력 수강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어학능력을 위주로 하고 또 그 이외에도 직무하고 관련된 것은 능력 배양을 위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하고 관련 없는 개인 건강 관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계통은 사실상 지출하기가 어렵고 직무하고 관련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는 지급해서 업무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잘 들었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최근에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직원들 교육시켰던 내용을 서명으로 의원님들한테 좀 제출해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먼저, 2001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집행한 것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대상 업무는 1건당 금액이 1억 이상인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또는 1건당 1천㎡ 이상인 토지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 업무는 총 21건으로써 토지는 금왕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등 5건이 되겠으며 건물은 관용차량 주차 시설 등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건 모두 사전 절차를 받아서 절차는 하자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장님께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대책과 회수 계획 그리고 각종 고사의 체계적인 조기 발주 방안과 지역건설 업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대책과 회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기 내 자진 납부 홍보를 위해서 5대의 기간은 설정해서 운영을 하였으며 군수 특별지시 1회를 시달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가 1,170건, 봉급 및 예금 압류가 58건, 새벽 시간 때 번호판 9회에 835대,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처분이 6건, 또 신용불량자 등록 20건을 각각해서 총 1,273건에 대해서 채권 확보하고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각종 공사의 체계적인 조기 발주 방안과 지역건설업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공사 발주건수는 453건으로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403건, 일반경쟁계약이 50건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급업자 들에게 총 90%인 363건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기타 40건은 관내 면허소지자가 없거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외 업자에게 발주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군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윤병승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한 자체내부지침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용의의 일정액 이상의 체납액은 체납과 동시에 재산추적 및 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가칭 지방세 체납처분 정리위원회 등 제도적으로 심의 기구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군 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세 체납세에 결손처분에 대한 우려와 체납액의 효율적인 권리방안 등 세정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한 자체 내부지침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세 체납세액 결손처분에 대한 우려와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 세정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체납 사유별로 분석결과 2001년도 전체 체납액 42억 3,300만원 중 부도 또는 도산이 22억 1천만 원으로 55%에 해당되고 행불·무재산이 3억 6,300만원으로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세액이 25억 7,300만원 약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4%인 5억 8,500만원이 경영부진이며, 고질체납자는 약 13%인 5억 5,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약 12%가 단순체납으로 5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결손처분액은 총 10억 2,900만원으로 부도·무재산 등으로 인한 징수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 25억 7,300만원과 비교하면 40%수준임을 감안할 때 결손처분을 제한적으로 실시했다고 생각되며, 지방세목표액이 ‘99년도에 255억 6,800만원, 2000년도에 269억 3,800만원 2001년도에는 397억6,300만원으로 지방세 규모 또한 ‘99년도 대비 155%로 매년 신장되고 있는 추세로서 2002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연간 목표대비 97%인 411억 6,100만원으로 세수규모가 청주, 충주, 청원을 제외한 도내 4번째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특별 징수기간 설정 운영 6회 군수 특별지시 시달 1회, 새벽녘 번호판 영치활동 9회 등 징수노력을 기울인 결과 총 17억 1천만 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IMF이후 타 시군에 비교하여 공장 및 대형 건축물 무도가 많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51억 1,700만원에 달하며 현재 법원에 경매진행중인 체납액이 555건에 30억 4,400만원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을 관련규정 및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줄여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와 조세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도나 중앙에서도 지시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고 있으며 결손처분요건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선순위 채권과다로 징수가능성이 전혀 없는 동의 사유로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징수권의 소멸 시효 5년이 완성된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와 회사 정리법 제241조 규정에 의거 체납된 회사가 납세의무를 면제 받게 되므로 징수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때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손처분 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전국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관내 은행에 예금조회 결과 예금이 없고 개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장조회결과 직장이 없으며, 법인은 과점 주주여부를 조회하여 관점주주가 아닐 때로 더 이상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대상은 체납자중에서 지방세 종합전산망·제세정 전산망과 관련공부상 또는 탐문에 의해 무재산으로 확인된 자를 선별하여 도 지적종합 전산망을 통한 전국 재산조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조회, 관내은행에 예금조회, 법인은 과점 주주조회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더 이상 징수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명되는 체납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음성군결손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색출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까지 년4회 이상 전국재산조회 및 직장·예금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발견자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직장발견자는 봉급을 압류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5백만 원 이상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거래자로 통보하여 고의적인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5년간 년4회에 걸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발견자는 재산압류를 거쳐서 체납처분을 진행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보장돼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조세채권의 징수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권의 실행중지 내지는 유보로 생각되며 체납액 누증에 따라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 결손처분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등의 자체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현행 여건상 어렵지만 결손처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10만 원 이상의 대상자는 결손 전에 재산 정밀조사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면탈하는 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손처분액을 줄이기 위해 일정액 이상의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과 동시에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준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5,432건을 전국재산조회 결과 부동산압류 446건에 20억 3,300만원, 차량압류 724건에 3억원, 예금·봉급 채권압류 58건에 1억 5백만원 등 총 1,228건에 24억 3,800만원을 재산 압류하여 277건에 5억 7,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 10건에 2억 4,500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 의뢰하였고, 연간 3회 이상,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20건 3억1,600만원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등록토록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만 원 이상의 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해 독촉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철저한 재산 추적 조회를 통하여 재산발견자는 즉시 압류조치를 확행 하겠으며, 기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도 년4회 이상 전국 재산조회 확행 및 예금조회·직장조회 등을 병행하여 재산발견자는 재산압류를 거쳐서 체납처분을 진행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체납처분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체납처분정리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체납액 누증억제에 더욱 주력함은 물론 가급적 최소한의 결손처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체납정리위원회”는 심의위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국세에서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법 개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이나 지침 시달이 있으면 적극 시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령 개선 사항으로 현행 금융재산 조회시 금융기관의 점포별로 조회하여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금융기간 본점에서 일괄조회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 할 계획으로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도 일일세무교실 운영, 지방세 백일장 개최,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제, 성실납세마을, 사업지원제 등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자동이체납부제 및 인터넷 납부제의 적극적인 권장을 통하여 납세편익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다짐 드리면서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반광홍 의원님께서 군수 및 읍면장 관사가 방치되고 있는바, 읍면장이 거주를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대지를 분할해서 매각을 하든지 등에 대해서 관사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관사 운영과 활용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반광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군에서는 1급 관사인 군수 관사와 2급 관사인 부군수 관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용 군수님께서 관사입주 포기에 따라 지난 7월 4부터 7월 13일까지 군수관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성·아동 상담실 및 임시보호실, 보육정보센터, 독거노인 밑반찬 만듬의 장, 경로당 조성 등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나 군수님의 유고로 일단 시행을 보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읍면장용 관사는 읍면장들이 관내 거주함으로써 지역현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민원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 단체와 주민들을 자주 접촉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부여코자 지난 1990년 1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음성과 생극을 제외한 7개 읍면에 17~18평 규모로 신축하여 그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후 1998년 IMF파동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방관사 운영개선 지침에 따라 지방관사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1998년 6월 읍면장 관사 7동을 용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공부방, 실직자 직업안내센터, 생활개선 실습장, 유아놀이방, 주민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관사 위치가 청사 부지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형태가 주거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금왕, 소이, 대소, 삼성, 감곡면의 관사는 읍면장이 직접 관사를 사용하고 있고 맹동면은 직원이 활용하고 있으며 원남면 관사는 누수와 내부환경이 좋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매각 또한 관사 위치가 읍면 사무소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사생활 불편 등의 이유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토지 분할 매각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주차 공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침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읍면장의 관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건물을 개보수 하는 등 건물관리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타용도로 전용하기 전까지라도 읍면장 또는 직원들이 거주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초 취득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현황과 그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정지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군유재산의 관리 실태, 두 번째 그 동안 소유권 분쟁 용인과 처리결과, 세 번째 군유 토지 중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 현황, 네 번째 미등기 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는 전 856필지, 답 177필지, 대지 278필지, 토지임야 369필지, 임야 728필지 등 총 2,651필지에 50㎢로 우리 군 전체면적 521.2㎢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매년 3월에서 6월까지 정기적으로 임대목적 사용여부와 무단점용 또는 용도변경 등에 대한 군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동안 소유권 분쟁 요인과 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분쟁 요인은 공부상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등기법에 의한 미등기 토지로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소유권 확인 등기를 하려할 때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상충되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원당리 마을소유 토지소유권 확인 외 3건의 소송이 제기 되어 원당리를 제외한 3건은 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당리 마을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1심에서는 군에서 승소하였으나 2, 3심에서는 군에서 패소한 사건으로 패소한 원인은 상급심 법원에서 마을 공동체를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하여 내린 판결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군유 토지중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명의 토지 22필지 104,984㎡와 마을명의 토지 51필지 215,328㎡등 총 73필지 320,312㎡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미등기 군유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총 73필지 중 읍면 명의로 되어 있는 22필지는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음성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마을 명의로 되어있는 51필지에 대하여는 조선총독부령 제103호,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임시조치법 제8조 및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마을과 협의를 통하여 이전 가능한 토지부터 음성군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예, 윤병승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등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백만 원 이상은 내부규정인지 아니면 도나 중앙의 지시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좀 하향 조정을 해서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을 제재를 의뢰했으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방안은 없으신 지…….
○재무과장 김용빈  답변사항 중에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관계 법령에 의해서 5백만 원 이상인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금액인자는 신용불량자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유지 재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에 미등기로 우리가 여태껏 주장해온 군 유지가 그렇게 많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사실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부터 전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도 원당리에서 이번에 군유지와 관련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 그러한 소송에서 마을이 이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일단은 승패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토지와 관련돼서 주민들과 군청이 서로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원망과 실망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읍면 단위로 되어 있는 군유지는 둘째 치고 라도 마을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우리 전체 면적에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는 지금 원당리 건과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것이 그 쪽에서 비 법인에서 소송을 걸어 왔을 때 다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토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3월과 6월에 매년 군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셨다는데 매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필지가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등기가 안 된 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왜 이런 상태가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가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먼저 군유지 중에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거 총 73필지 중에서 읍면리를 제외한 51필지 마을 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마을하고 소유권 분쟁은 아까 저희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자산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 3건을 이긴 것도 마찬가지고, 사안별로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총독부령에 볼 것 같으면 그 전에 있었던 읍면 구역을 갖다가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볼 것 같으면 그 전에 읍면 단위 자치단체에서 군 단위를 하기 때문에 또 그 재산이 군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3건은 승소를 했고, 원당리 같은 경우는 사안별로 약간 다르게 있는 것이 원당은 토지를 가지고서 마을에서 제3자에게 임대를 줘서 거기서 임대를 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마을 여러 사람들이 옛날에 그걸 자산으로 사 갖고서 그걸 운영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패소된 겁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이전 가능한 것부터 저희들이 그런 군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상태로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해서 진작에 이것이 다 3월과 6월에 매년 점검을 한다는데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나서 등기문제에서 확실히 전에 조치를 취했어야지, 지금까지 내려올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그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사자간의 이해가 상통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필요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73필지 모두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상담 후에 소송을 제기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원당리처럼 마을에서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정에서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군에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건 한 건 이렇게 해서 말썽이 없고 이의가 없는 것부터 협의를 통해서 이전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과장님 답변하듯이 하면 이것이 이 상태로 가서 우리가 지정하는 군 유지는 우리가 서류상 몇 필지를 갖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대편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는 사실 군유지로서는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여태껏 원당리에서 패소한 거를 보더라도 전년도까지는 우리가 군유지로서 재무과장님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3월과 6월에 조사한다고 발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달해서 분쟁이 있는 소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라든가 아예 우리가 패소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깨끗하게 그 쪽으로 넘겨줘서 어차피 질거라면 왜 주민들한테 지방자치제에서 단체장이라든가 관련된 부서가 욕을 먹고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들을 계속 접수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말아야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2003년도 저희들 예산 실태 조사 때는 그 항목을 별도로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접근을 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어떤 적극적인 행정 대처능력과 거기에 대해 수립을 해 나가시는 것이 앞으로는 살아남는 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반광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재무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으며 지금 맹동면 관사만 직원이 쓰고, 음성, 원남, 생극은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앞서서 부군수님에게 질문했던 사항 중에 관련되는 지역주민 간의 이견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대한 대책으로 읍면장이나 읍면 공직자 활약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며 가급적 주민과의 대화나 지역의 안녕을 위해서 읍면장은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읍면장이나 공직자가 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장이 관내에 거주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아까도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신속히 대처하거나 또 조치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현장에 바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98년도에 관사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용도를 폐지하다 보니까, 일부 읍면장 관사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록 용도가 폐지돼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관리는 못할망정 읍면장님들이 객지에서 다니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반광홍  기회가 닿으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병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일  본 질문에 당초에 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재무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종전에 있던 농지세는 폐지되고 농업소득세는 일부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 관내 농업소득세를 무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되며 그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준비가 안 되셨을 테니깐,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구요, 농업소득세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상의 작물재배 이렇게 하고 농지를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수익 금액의 계산방법은 지방세법 152조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거나 그밖에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수익금액이 입증되는 때에만 그 장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물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맹동의 경우를 보면 수박 농가가 거의 다 남의 땅 논을 임대해서 재배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임대해서 재배를 하고 있으면 방금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작물재배, 그리고 괄호하고 농지 임대를 하여 얻은 소득에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해당이 없는데 수박농사를 한 사람이 남의 땅을 임대했고 또 얼마나 수익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장부상에 기장되어 있지도 않은데 추측으로 세금을 50여 농가에 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법적 규정인지 한 번 알아 보셔서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예,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네 번째 미등기 군유재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면 유지하고 개인소유지하고 73필지가 있는데 이 73필지에 대해서 내역하고 또 조선총독부령하고 지방자치법 제2조 근거하고 이 법령근거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종합민원과장 유보현입니다.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 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를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부과 자료의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하고자 매년 지가의 결정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변경되는 토지 특성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인근 토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정밀 현장 조사들을 거쳐 조사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 조사 결정시 인근 토지와 불합리하게 결정된 표준지가에 대하여는 감정 평가사와 합동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지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근지가와 평성 유지와 개별공시지가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개별공시가의 이의 신청 건수를 비교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4만 2,323필지 중 70필지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 0.05%의 비율을 보여 주는 등 2001년도 130필지의 이의 신청건수에 비하여 46%가 감소 접수된바 불합리한 부분이 다소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제고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행정이 변화와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민원 서비스의 창출과 찾아오는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친절한 공무원상을 적립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일 주식회사 이미지 메이킹 연구소의 강사를 초빙하여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음대 요령과 전화 예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을 방문하신 민원인의 공무원 친절도를 직접 평가하실 수 있도록 친절, 불친절 카드제와 고객만족 평가 판을 민원실에 비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11개 업무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실과 사업소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담당자의 행정 착오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경우에는 5천원 상당의 상품카드를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민원행정 시책분야 평가에서도 도내 자치단체 중 최고의 평가를 받음으로서 현재 중앙평가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친절한 공직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구현하고자 금년 연말 종무식시에 민원 봉사대상 1명과 친절 으뜸공무원 4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군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윤병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군 관내 3개 지구에 대한 최초원인부터 설명 드리면, 음성읍 문화지구는 1965년부터 1971년까지 4회의 토지분할 측량착오로 발생된 사항이며, 같은 읍 교동지구는 1954년 3월 15일 토지분할 측량착오로 발생되었고 금왕읍 무극지구는 8.15 해방이전인 1941년부터 1973년까지 4회에 걸친 토지분할 측량착오로 발생된 불부합지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1992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연석회의와 공무원과 위원 합동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통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강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부합지역 3개 지구에 대한 토지대장관리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함이 원칙이나, 군에서는 법적인 행정 절차를 취하고자 ‘95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토지관련 소유자들에게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는 사실을 토지대장의 사유란에 표기할 것임을 서면으로 통지해 준 적이 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집단반발에 부딪혀 현재까지 행정편의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오니 의원님의 너그러우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경계측량 신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의 경계측량은 지적공사 음성출장소 관계자에게 확인한바 1997년의 경계측량은 지적 불부합지의 토지소유자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현지 측량을 해준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도 4월에 신청한 경계측량은 지적불부합지의 토지소유자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지 측량을 실시해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군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구별로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군청과 지적공사 합동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사항 정정시 소유자 부담을 일체 배제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적불부합 대상지역은 장기적인 해결을 고려해 볼 때 관련 부서와 긴밀히 합의하여 도시계획도로선 개설시나 재개발사업지구 등으로 우선 지정추진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윤병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관련법에서 정하는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다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공사가 준공한 토지와 두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세 번째로 토지의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토지입니다.
  20년 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건축된 감곡면 왕장리와 오향리 일대의 건물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은 위 3가지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지전용이나 토지형질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종합민원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연수 의원님 잠깐만요, 군정질문 하신 의원님들이 먼저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양해를 구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윤병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 불부합 대상지역 장기적인 해결을 제가 볼 때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로선 개선이나 재개발 사업지구 등으로 우선 지정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개설시설이나 재개발 사업 지정했을 경우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해당 부서와의 협조가 이루어졌나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에는 ‘96년도에 제천시 하소동에서 이거와 똑같은 유형으로다가 제천에서 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2년도에 한다 라고 했고, ‘95년도에 몇 차례에 걸쳐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한 내역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지금 그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하면 일부에 불부합 지역이 해소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문화지구에도 지금 당초에는 55필지에서 몇 차례에 도시개설도로가 됨으로써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14필지로 이렇게 되고 또 상당구청에도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도 작년도인가 언제도 도시계획 도로로 해 가지고서는 그 일부 해소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에 제천시에도 단양 지적계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체 내로 지역 주민들이 합의점이 돼 가지고서는 완결이 됐다고 한 사항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추진할 것은 ‘92년 7월 11일날 문화지구에 대해서 추진위원이 구성이 돼 가지고서는 임봉진 외 12명이 구성이 되고 또 동년도 8월 28일날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진위원장은 김진호씨라고 그 양반이 선출이 되고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서는 회의를 했지만은 ‘95년도에 와 가지고서는 그 일부 주보현이라는 사람의 이의 신청으로 해서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교동지구에 유종근씨를 위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별 성과가 없었고, 또 무극지구에도 조성춘씨한테 명함 같은 데에 추진 같은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조성춘씨가 아마 지역에 가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잘 되질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그거 저거 다 안돼서 재개발 사업지구로 우선 지정한다라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가, 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 사항에는 개발사업지구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관련 부서는 어느 부서…….
  그게 어느 부서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지역개발과…….
○의원 윤병승  지역개발과가 아니라 재개발사업지구면 건축계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야지…….
  재개발을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증축할 적에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렇다고 하면 3군데가 재개발사업지구로다가 선정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능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러면 여기는 막연하게 지정 추진하면 좋다 라고 판단했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예.
○의장 이준구  그러시고, 과장님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거면 아주 투명하게 의원님들한테 다음에 답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시간이 지연되지 않지…….
  다른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지태 의원입니다. 7~80년대 새마을 소도읍가꾸기 일환으로 저희 관내에도 많은 읍면에서 아마 새마을 운동으로 많은 건축물 어쨌든 간에 지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감곡면에도 왕장리 일대에 한 35필지 오향리 일대에 29필지 정도가 건물은 등재되어 있는데 아직도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20년 간 건물이 등재되어 있어서 재산세를 꼬박꼬박 냈는데 지금에 와서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전용을 따로 받아라 하는 것이 군청의 답변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일단 내가 건물을 지을 때 형질이 변경이 되어 야지만 건물이 신축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은 건물은 20년 간 건물대장에 올라가 있는데 지목은 아직도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그 왕장리하고 소도읍 가꾸기로 했을 때는 정책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아마 일부 저기에서는 농지전용이나 형질 변경이 없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등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목변경은 지금 못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정지태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장님이 20년 전에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재건축을 하려고 기다리니까 전용을 받으라면 과장님이 민원인 이라면 그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추후라도 농지전용을 좀 받아야지 그 건에 대해서는 완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의원 정지태  그렇게 원칙적인 답변은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군청에서 각 과별로 협조가 안 된 상태고 서로다 근거 없는 자료를 다른 과에 요청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과 같은 데서는 나은 자료를 넘겨줄 것이 없죠.
  민원실에서는 당신들이 자료를 줘야 지만 이걸 준다,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20년 동안 답보상태로 온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정부에서 새마을 촉진법 운동으로 시행이 되었으면 분명히 개별적으로 민원인이 풀 것이 아니라 군청에서 등재된 건물에서 지목변경은 과장님 같은 실무진에 있는 분들이 한국관청이라든가 정부에 특별촉진법은 어떻게 라도 상정을 해서 그러한 법으로 일괄적으로 풀어야지 민원이 나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20년이 되어도 이것이 계속 우리당대 까지도 민원이 제기 될 문제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알기에는 5년 전 7년 전에도 있어 가지고 전 군수님까지도 이 문제를 실과에다 숙제를 내줘 가지고 풀어라 했더니 그 실과장님들이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니까 또 임기가 끝나고 하니까 또 내려온 거예요.
  과장님이 거기 보면 세 번째까지 아무데도 해당이 안 되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전용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민원인들이 전용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저한테까지 또는 그 분들이 이렇게 원성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러한 식으로 민원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을 보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부분이 있고 민원인들이 해결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물을 지으라고 설득하고 강요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행정상으로 절차가 된 것을 민원인 위주로 그 분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킨다면 우리가 누가 월급을 줘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과장님이 다른 부서와 상의해서 상급기관에 상정을 하던지 우리가 여기서 방법을 내가지고 자치행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전국이 이런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군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음성군에서 다른 것은 다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만 뒷짐을 집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꼭 좀 해결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관내에서는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민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셨습니다.
  지적불부합 관계에 대해서 아까 논의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문제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전부 평방미터로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임야에 대해서는 정, 단, 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적정리가 정리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리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지금의 임야대장은 전부 다 평방미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런데 삼성 유아원 관계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30평 단위로다 옛날에 묘, 단, 정으로다 표기가 되었던 것이 정리가 안 된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 정리를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처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지적관계가 옛날에 왜정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던 관계로 보면 대량 누구네 몇 평, 이거 몇 평 이렇게 된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적용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임야는 그 전에는 정, 단, 묘 이렇게 되었다가 몇 년도에 저기가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평방미터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경계측량이 여기에 보면 ‘97년도에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 측량은 토지 소유자 쌍방 간에 이루어져서 현지 측량을 해 준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도 4월에 신청한 경계측량은 지적불부합지 경계 측량을 또 토지소유자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지 측량을 해 주지 못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같은걸 가지고 이렇게 되었나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아마 이것이 ‘97년도에는 이것이 금왕 건입니다.
  금왕에서 ‘97년도에는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아마 경계를 서로 긋기 위해서 그때 쌍방 입회 하에 측량을 해 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는 그 당시 때 거기에 건물인가 뭐가 있어 가지고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랬는데 앞에 소유자가 거기다 담장을 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뒤에 있는 저기가 이거를 혼자서 경계 측량을 요구를 하니까 앞에 하고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잘 합의가 되었다가 또 금년에는 합의가 무산이 되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  예.
○의원 이한철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이나 종합민원과장님한테 지금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감곡만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도시계획 외 지역은 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도 궁금한 거는 준공이 되었다는 사실이 의심스럽고 지금 여기 답변보고 농지전용은 농림과에서 해야 되고 토지형질변경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니까 각 부서별로 떠넘기기식이라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부군수님이나 민원과장님은 이거를 지역개발과나 농림과에 협의를 하셔서 정말로 정지태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음성군에서 제일먼저 이루어지게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는 주문을 드리면서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기획감사실장께 오전에도 제가 주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각 실과별로 2001년도에 군정 질문했던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작성해서 깔아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깔아주셨어요?
  지금 의원님들 앞에 다 질문요지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안병일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