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4일(수) 10시 01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 심현규입니다.
  먼저 200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도시여건 변화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또는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불필요하며 폐지해야 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음성이 10개소, 금왕이 9개소, 감곡이 1개소로 합계 20개소를 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폐지 계획은 음성, 금왕은 200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행, 감곡은 현재 시행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차별 집행 계획은 1단계 사업기간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2단계 사업은 2005년도 이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01년 12월 12일 일반인에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음성읍이 1단계 집행계획으로 23건, 2단계 집행계획으로 200건, 금왕읍이 1단계 집행계획으로 11건, 2단계 집행계획으로 125건, 감곡면이 1단계 집행계획으로 7건, 2단계 집행계획으로 71건으로써 합계 1단계 사업이 총 41건, 2단계 사업이 총 396건으로 합계 437건으로 확정을 하였으며, 현재 추진하는 가로망정비사업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성공원의 경호정 연못이 심한 녹조현상으로 물고기가 폐사하고 냄새가 심한 것에 대하여 관련전문가의 설계 및 시공으로 연못을 살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년 전 경호정 연못의 물은 비교적 깨끗한 물이였었고 연못 속에는 수초가 자라고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어 붕어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 수질이 비교적 좋았던 것은 읍내리에 주택이나 식당 등 오염원이 적어서 복류수가 오염이 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복류수가 오염이 되고 음성천 수질이 악화 되다보니 경호정 연못의 수질도 매우 나쁘게 되어 일부 수생식물도 사라지고 물고기에서도 피부병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경호정 연못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몇 차례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질소질이 많은 원수를 이용하다 보니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부영양화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용존산소량이 부족하게 되어 결국은 물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을 이용하여 자연정화를 시키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후자는 유지 관리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등 두 가지 다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옛 모습을 반드시 되찾아서 군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질 개선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용역 전문 업체에 자문을 받아보니 경제성이 있는 방안이 제시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께서도 실력 있고 유능한 전문가를 아신다면 추천하여 주실 경우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윤병승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왕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근의 금왕 도시계획재정비는 ‘99년 7월 24일자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주거지역은 면적이 1,087,089㎡, 상업지역은 180,335㎡, 공업지역은 611,188㎡, 녹지지역은 4,209,388㎡를 관리하고 있고, 금왕 전체 도시계획 면적은 6,088,000㎡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매년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으므로 금왕 도시계획은 2004년 이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무극리 504번지 일대 준공업 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추후 금왕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소재지 취락지구 개발계획의 실효성 검토 여부와 취락지구 개발계획서 상 어느 시기에 계획 실행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 소재지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 읍면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적이 3,261,181㎡이며, 용도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구분되어 ‘88년부터 ‘96년까지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 소재지 취락지구개발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의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면 소재지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구 증·감시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할 수 있지만, 향후 동서고속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개발 수요를 예측 할 때 폐지여부는 향후 5년 동안의 인구 추세를 보아가면서 신중히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계획변경비용은 개소당 약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7개 면 소재지중 개발의 수요와 인구 밀집지역 등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가로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가로망정비 실적이 전혀 없는 소이, 원남, 맹동면 소재지에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노견 확보 없이 공사하여 추가 보수공사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견 확보를 위한 노력과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사업 배정 금지 등 제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토지보상 없이 무상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과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방식은 농로포장의 경우 도로확장을 하지 않고 생긴 대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다보니 노견확보와 배수구조물의 설치가 미흡하여 집중호우시 비탈면의 토사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민 숙원사업은 농로포장의 경우 노견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L형 측구, B.F관, 도수로 등 배수 구조물의 설치를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노견 확보를 위한 토지 무상 사용승낙이 되지 않는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의 농로포장 사업지구 중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탈면의 토사유출 등 부실발생에 대해서 재공사 실적은 없었고 대개의 경우 수해 발생에 따른 응급 복구시 원상복구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사업지구는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실사례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적은 사업비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보니 포장 물량 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을 따진다면 설계자, 공사감독자, 공사시공자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포장공사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시공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사추진과정에서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계약 부서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사업에만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 이제까지의 공사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중·대규모 공사 공법의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지태 의원님께서 20여년 전 감곡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지목 변경이 되지 않고 있는 경위와 관련 부서간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공조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건설부령 제328호에 의해서 1982년 4월 17일 시행되었으며,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지목변경이 안된 곳이 있고, 또한 이 규칙 시행 이후라도 읍면에서 건축신고만 하고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현재는 개발 행위허가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 계획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검사를 득 하였을 경우 종합민원실에서 지목변경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도시계획 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개발 행위를 받는 것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부서·지적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명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지역개발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로 우리 의원님들 질문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2001년도 질문·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음성·금왕·감곡을 우리 도시계획 재조정을 언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감곡은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음성, 금왕은 1999년도에 했기 때문에 1999년부터 5년 후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의원 김우식  2004년도에, 그러면 지금 불필요한 조사를 음성에 20개소, 금왕이 9개소, 감곡은 했다고 얘기를 했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의원 김우식  그렇게 되면 지금 단계별로 계획수립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보상 시기를 다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공고를 2002년 11월 12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의원 김우식  토지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요, 저희들은 규정이 공보에 군보나 도보, 공보에 공고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아실 분은 방문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안 했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문제가 모든 법망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공고를 했다고 해서 군청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해 버리면 거기다가 공고를 딱 붙여 놓으면 우리 군민들이 와서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각 읍면에서 그걸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해서 그 대상되는 소유자들은 지금 현재 자기네들의 보상시기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단 10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건수가 있으면서도, 직접 개인한테 통보를 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다가 해 줘야지, 문 앞에 공고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해 놨다고 해서 공고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개인 통보를 해 줘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저희들이 1단계가 41건, 2단계가 396건입니다.
  총 437건인데 다 개별통보 하기는 무리가 있고, 또 통보한다고 해도 연차별 집행계획에 사업시행연도를 통보를 하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저희들이 1단계, 2단계까지는 어렵고 1단계는 사전에 사업시행연도를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나 이게 문제가 집행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무차별로 세워 놔 가지고 실제로 집행할 때는 계획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럼 집행부에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고 실제로 도시개발에 들어가 있는 소유주들은 내 재산이 어떻게 돼 있나를 알고 싶어도 군에서 쭈물떡 쭈물떡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 저희 변경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수정해서 공고를 하고, 최근 3년 1단계 사업은 가급적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1단계가 아니라 지금 계획이 장기계획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먼저 번에 제가 질문 드렸듯이 계획은 세워놓고 실제로 이걸 집행은 50%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 단지 23건에 이거에 대해서 음성읍 같은 데 23건이니까 23건을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첫째 장기계획은 우리 계획에 맞도록, 또 예산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무자비하게 세워 가지고 2단계 200건까지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200건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우리가 집행이 되는 거는 50%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히 세우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또 소유자가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지금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전에 있는 지역개발과장 업무를 들으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군청의 게시판에만 공고할 게 아니라 그 읍면에 다가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이장단회의 때 이렇게 해서 개별통보가 지역주민들에게 가게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안을 한 번 지역개발과에서 연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요 근래에 언제 경호정을 가 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가을에 한번 가봤습니다.
○의원 이한철  가을에요…….
  우리 경호정은 지금 현재 음성천은 오폐수 관로가 음성천에 다 묻혀 있기 때문에 현재 음성천의 수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고기도 살고 있고,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음성천에 수질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경호정을 살리는데 수생물을 이용하여 자연 정화를 시키는 방법, 지하수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경호정은 현재 음성천에서 흘러 들어가는 물이 유입되도록 지금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지하수는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지하수를 필요로 하면 그 옆에 수영장에도 지하수가 있고 옆에 비상 급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면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정 가능성이 없다,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과장님께서 조사하신 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풍정 주변에 유입되는 물과 밖으로 배출되는 배수로가 레벨이 안 맞아 가지고 빠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물이 썩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물론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셔도 큰 연구를 하실 필요가 없을 걸로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여성회관도 3층으로 증축이 되어 있고, 거기 야외 음악당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경호정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사료 되는 바 빠른 시일이라면 구체적으로 언제가 빠른 시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제가 음성읍의 건설계장을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할 때도 제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참여를 했었고 여러 번 했는데 그 내용도 제가 압니다.
  보호 수위는 레벨이 되어 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고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보호 수위를 낮추면 물이 빠져나가고 그런 문제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음성천이 차집관로 때문에 수질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수기 때는 수량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아는 용역업체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 즉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작년도 사업실적이나 모든 걸 봤을 적에는 엄청난 사업물량을 하시고 어려운 점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것은 건설과에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이 되었고, 조금 의아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금년도에 음성군에 자체적인 복구 지원비가 미흡한 거로 생각이 되고 또 건설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수해를 봄으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또 각 읍면에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수해 피해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서 미확인된 대상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미 확보되고 미 조사된 대상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 부분은 삼성면에 피해 조사가 좀 약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없는 것으로 보기에 자체적으로 수해복구사업 집행 잔액 또 2회 추경에 계상 2건,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집행 잔액을 투자 할 경우에 지금 노출된 것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밖에 또 누락된 것이 있다면 2003년도 늦어도 우기 전까지는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조처를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예,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릉지대 같은 데는 별로 도리가 없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산간 오지 지역으로 갈수록 농경지에 돌 더미가 쌓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자력으로 복구하기는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좀 재조사를 해서 음성군에서 배려를 해서 내년도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면 소재지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향 후 동서고속도로 개선 등 그로 인한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개발 수요를 예측할 때 폐지여부는 향후 5년 동안에 인구 추세를 보면서 신중히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취락지구개발계획이 현실과 잘 부합하는 타당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개발 수요와 인구 밀집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부터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논리라면 인구가 적은 소이, 원남, 맹동 등이 항상 개발이 늦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 지역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장도로 유출로 인한 재공사 실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심현규 과장께서 임기동안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현재까지 없었다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수해 복구하면서 재공사라든지 도로 손상비용은 수해 복구 할 때 재 공사하는 비용은 무상으로 했는지 예산을 안 들여서 이걸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견여유가 충분치 못한 사정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노견 쪽으로 물이 내려가지 않게 특수한 조치를 꼭 해야 할 것이며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설계 당시부터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완벽하게 한번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재공사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부실공사 시행업체에 대한 질책 한계를 수의계약 대상 업체만 적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크고 적은 사업에 관계없이 각 실과 공직자 모두 공동체가 되어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면소재지 취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타당성 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소당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에 인구는 줄지만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소재지에는 인구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솔하게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기니까 물론 약간에 문제점이 있겠지만 좀 향후 추세 광역 도시계획이나 또 동서고속도로 등 국가계획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해다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또 면급에 대한 가로망 정비공사는 내년도부터 국토이용에관한법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구분이 안 됩니다.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투자가 면 급에도 확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공사 실적에 대한 대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없느냐 하면 피해 발생된 게 수해인데 그 수해는 기상특보, 기상특보는 1일 강수량이 80m이상 시간당 강우량이 30m이상일 때는 기상특보가 발령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되면 그것은 하자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수해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수해 복구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농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원님들이 이월사업장 확인을 같이 하셨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도로포장 콘크리트 자체가 파손되거나 주저앉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노견 옆에 토사가 약간씩 빠져 나간 건 맞는데 이것이 수해가 나면 읍면장들한테 장비 사용료를 지급해서 그런 것을 원상복구토록 합니다. 이 때에 했으면 괜찮은데 빠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마을 실정에 맞게 이장이 면에서 했기 때문에 대장 작성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남아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원인을 분석해 봐 가지고 내년이 오기 전 까지는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자 발생시 재공사 비용은 물론 완벽 시공했을 때는 비용이 안 들죠, 그렇지만 현실이 이것은 음성군뿐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완벽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견 조치, 배수문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어쨌든 하자가 발생될 경우엔 피해가 발생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부실업체 제재는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그 제재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그러니까 건설기술 관리법에 접촉되지 않고 또 현장에 가보니 매끄럽게 공사도 안 되고 조잡한 시공이 된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재량 있는 수위계약 대상 공사에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원 반광홍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구요, 물론 고생도 많이 하고 질책 받는 걸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 업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군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주민자치과장 안병일입니다.
  200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안병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제3대 의원님께서 2001년도 군정질문 시 답변 내용에 대한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 금년도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질문건수는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이 1건으로, 진의장 의원님의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남궁유 의원님이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만들어 전입자에게 배부할 용의와 부부문패 달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및 기능전환을 위해 실과소 읍면 존치·이관사무와 인력을 확정하였고 인력조정을 위한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대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성읍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 시설을 개보수 중에 있으며 12월말에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성읍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한다면 앞으로 설치할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만들어 전입자에게 배부할 용의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도 특수시책으로 전입주민 환영수첩 제작 배부로 책정 타지역에서 우리 군으로의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주민 환영수첩 2,5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부부문패 달아주기 운동 전개 추진상황으로 부부문패 함께 달기 시범마을 운영을 2002년도 주민자치과 특수시책으로 책정하여 당초예산에 사업비 630만원을 반영하여 2002년 8월 읍면장으로부터 대상 가구조사와 시범마을을 추천받아 11월에 제작 주문하여 12월중에 부착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마치고 금년도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군정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성공여부 및 시 단위의 동 지역 주민자치센터 실태조사 여부와 면 단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성공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99년 읍면 동사무소의 구조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이외에 문화·복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간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제 1단계 기능전환으로 도시지역 동사무소인 청주시 우암동, 사직2동을 시범 운영하여 2001년 6월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2단계 기능전환으로 도농 복합시 및 군은 청원군 남일면을 시범 실시 후 시 군별로 운영에 적합한 1~2개 읍 면만 우선 설치 후 나머지 읍 면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연차적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조사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이 저조하고 일부 주민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위해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남면, 진천군 광혜원면, 단양군 단성면 어상천면, 청원군 남일면, 청주시 금천동, 우암동, 사직2동 등 수 차례에 걸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수차례의 선진시설의 프로그램을 견학한 결과 시범 도시지역인 금천동은 시간과 여유가 있는 중산층과 젊은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봉제교실, 탁구교실, 스포츠댄스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으로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나 일부계층 및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인 청원군 남일면은 휴게실, 인터넷 및 도서실, 건강관리실, 어린이 놀이방, 요리강습소, 샤워장, 탁구연습장, 조류사육장, 다목적 문화홀을 운영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으로 원거리 주민의 교통 불편 등으로 시설물 이용이 어렵고,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이 어려워 노인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선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진천군 광혜원면은 건강관리실, 예식장, 취미교실에 농악과 서예, 주부교실에 꽃꽂이, 요리와 주민대화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예식장이 없어 관련 사업자들과 예식장을 연계 추진하여 반응이 좋으며 건강관리실 또한 회원 수 25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단성면은 다목적실, 영화감상실, 문화창작실, 정보이용실을 운영하는 농촌 지역으로 인구도 적고 이용자가 적을 것을 고려하여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시설을 꾸몄으며, 농촌지역의 현실로 이용자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문화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군 읍면 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면 단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성공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여건이 좋은 음성읍을 우선 설치한 후 나머지 읍면은 지역 설정을 고려 연차적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성읍에서는 2002년 5월 20일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전무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선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시설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10일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12월말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며,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체력단련실, 한문교실, 서예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진시설을 견학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3년에는 금왕읍, 2004년 이후 감곡면 대소면 등 면지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음성읍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 운영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읍면별로 전문지식이 있거나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을 선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주민자치센터는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정지태 의원님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성공여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주민자치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아직 저희 관내에서 실행도 안 된 상태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서류상의 내용을 보고 나서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연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서 언제까지 실시하라는 기간은 없는지…….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기간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음성읍을 하고 군 단위 소재지 읍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왕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후에 감곡하고 대소면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후 년도는 소이, 원남, 맹동, 삼성 순으로 계획은 있지만 내년도 계획을 해보고 정부 시책에 따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 다음에 청원군 남일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휴게실이라든가 건강관리실, 인터넷실 또 어린이 놀이방 이런 것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교통도 불편하고 주민들이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감수하는 현상으로 이용이 저조하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관내에도 이런 음성이나 금왕이나 읍면단위를 빼놓고는 시골에 있는 원남면이라든가 소이면에 이런 걸 고려한다면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과연 이런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갖고 계신지…….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음성읍을 한번 시범 운영한 후에 거기서 체력단련실, 서예교실, 한문교실, 또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을 해서 잘 되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 다음에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건위생 환경관련 업무는 저번에 환경보호과에서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면 단위라도 점점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본청으로 이관을 하지 말고 차라리 면 단위에 더욱 강화해야 할 실정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그건 읍면에는 환경업무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서 할 사항이 있고 군에서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사무위임 조례규칙에 의해서 군에서 할 사항은 군에서 하고 읍면에서 할 사항은 읍면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하여튼 주민자치센터가 100대 과제로 시행되니까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2001년도 군정질문사항으로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은행 운영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콤바인의 잦은 고장 대책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새 기계를 구입하거나 고장을 배제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게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앞으로 농기계 장비유지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농기계 고장시 수리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농기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에서 임작업으로 운영을 하였고 농기계를 활용 할 수 없을 시 예산을 반영해서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에 천공 50만원, 금년에는 3천만 원으로 확보하게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농기계은행 및 수리요원을 기능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농기계요원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고생이 많다는 말과 아울러 위로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보수도 적고 신분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농기계 은행보다 보수가 좋다든가 좋은 자리가 있으면 사표를 내고 타 직종으로 가기 때문에 농기계은행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1년도에 2명이 사표를 내고 해서 다시 2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으로 기능직화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기능직화 했을 시 공무원 규정상 신분보장이 되어서 본인 자신이 힘과 용기, 자신감을 얻어서 농촌과 농민을 위해 더욱 더 맡은 업무에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레산 복숭아와 포도 등 농산물의 수입에 대처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 특화작물 개발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새로운 특화작물 개발계획과 민간에 대한 행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답변 드리면 지역특화작목인 복숭아, 포도 등 칠레산 농산물 수입에 대처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첫째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연구, 노력 없이는 농업인이 발전할 수 없듯이 두뇌농업, 기술농업으로 승부하는 길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한국 노지포도는 주 출하 시기가 8~10월, 칠레산 수입 유통 시기는 3~6월로 상이하여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고, 시설포도 중 가온재배는 4~6월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로는 복숭아, 포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경쟁력에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은 가급적 줄임으로써 농촌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이 됩니다.
  넷째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속박이를 근절하고 크기와 색택이 균일한 선별·포장을 해야 하고 품질이 우수할 때 소비자는 농민을 믿고 농민은 소비자를 믿는 얼굴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특화작목 개발에 대해서는 참두릅 조기재배를 위해 충북농업기술원에 사업계획을 건의한 결과 사업예산 1개소 2,500만원이 반영되어서 2003년 사업성과 분석 후 성과가 좋을 경우 연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새로운 소득원 개발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농촌 운동하시고 직원들하고 1년 내내 힘든 농사를 지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로부터 농사라고 하는 것은 농지천하지대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민들은 법 없이도 산다는 그런 뜻과 같이 근검, 검소하게 인간답게 산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농사라는 것은 농민이 하도 많기 때문에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고 또 옛말 그대로 보리, 콩 농사를 지어가면서 농사를 지어서 숙맥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센터소장님이 답변한데서 조금 섭한 예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실정을 볼 적에 우리 대한민국의 포도는 물렁물렁하고 또 칠레산 포도는 껍데기는 딱딱하고 유통기한이 길으면서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농산물이고 또 복숭아도 볼 적에 이 한국의 복숭아는 나중에 물렁물렁해 지지만은 아열대 지방의 복숭아는 딱딱한 형질이라서 물러들어 갑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져야 되는데 실제 제가 요하는 질문은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 시급히 개발해야할 특화작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 또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협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못하도록 해서 모든 기계라든지 모든 것을 절제를 해 가면서 지방자치화 시대를 열면서 지방자치에서 모든 것을 보조하도록 이렇게 유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서 수립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봤을 적에는 좀 본인이 뜻한 거와 같이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책 아닌 서운함 감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농업에 계획성 있는 농업행정과 더불어서 행정기관과 기술직과 해서 좋은 사업이 발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원님 설명하신 말씀대로 충분한 답변 내용으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 연구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언론에 자꾸 수박연구소 때문에 자꾸 방영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이 많으니까 잠깐 우리 과장님들하고 기다리셨다가 의원님들 이번 회의 끝나면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가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 군정질문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삼성면 제3대 의원이신 진의장 의원님께서 의약분업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대책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으로 노인, 거동불능자와 의료 취약지역 56개 마을에 이동 순회 무료진료를 238회를 실시하였고, 거기에 연 3,848명에게 의료 혜택을 주었습니다.
  거동불능자라든지, 재가환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연 47,175명이 보건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내 18개 보건진료소에서 연 2,42,214명에게 진찰 및 투약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소이, 원남, 맹동 지역은 의원이나 약국이 없으므로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투약진료하고 있으므로 의약 분업 이후라도 주민에게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차별대우 및 의약업소간의 담합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4회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6곳의 병·의원 및 약국을 행정 처분하였으며, 보건소 내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가 1건도 없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전 남궁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노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치아보철을 위하여 보건소에 치아보철 담당을 임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아보철 담당은 치과 의사를 임용하여야 하는데 정원 승인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임용할 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단 치아보철 사업은 매년 관내 치과의사회에 민간위탁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1,596만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노인 15명에게 무료로 치아보철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요원들에게 연수 교육과 선진지 비교견학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중국 태주시와 보건의료분야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년에 1회씩 격년제로 교차 방문하여 각종 질병동향, 관리상태 및 한의원, 보건기관 견학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요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관련연수원에서 보건진료원 18명에게 지역사회 전인적인 간호 증재와 상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건진료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 노인전문병원 시설을 건립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현재 도 단위에 1개소씩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군에서는 노인 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 추후 건립하기 위하여 제반 여건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2000년에 충청북도에서 청주시에 토지를 기부체납 받아 건평 1,027평 120병상 규모로 총 사업비 38억을 투자하여 2001년 2월 3일 완공하여 한국병원에 위탁 경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인병원 건립은 토지를 사업자로부터 기부체납 받는 조건으로 국비 50%, 군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소요되어 우리 군에서 약 15억 정도는 부담하고 사업이 완공된 후 위탁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상수도 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2001년도 정기회의시 이준구 의장님께서 상수도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2건으로, 수도료 인상 요인과, 충주댐 광역상수도 통수에 따른 폐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에 대하여는 전년도 정기회의 시 인상요인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통수이후 사용 중지 된 우리 군내 15개소의 수원지 중 2개소는 방사선 집수정 13개소는 암반지하수로 운영되었으나 2개소의 방사선집 수정은 농업용수로 전환 할 가치가 있어 보존과 관리관 이전을 검토 중에 있으며, 13개소의 암반지하수는 대부분 농경지 내 농업기반공사 몽리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 공동 급수시설로의 전환은 부적합한 실정으로 농업용수로의 전환을 검토하였으나 암반지하수를 농업기반 공사에서 관리 여력의 부족으로 관리 전환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폐공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상수도 사업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전년도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폐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13개소에 암반지하수 농경지 내에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몽리 구역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으로 저기 하는데 농경지에 있으면서 농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이것은 현재 암반관정 위치가 주로 기반공사 몽리 구역에 있고 그래서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기반공사에는 관리나 이런 것이…….
○의원 강연수  기반공사가 여력이 없더라도 지금 암반 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농업용수와 관계가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농업용수하고 관계가 없지요.
○의원 강연수  만약에 관계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만 소 필지의 물이라도 농업용수가 된다고 하면 폐공을 하기 이전에 인근 농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위탁 관리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거는 다시 한 번 폐공하기 전에 주변 농경지를 가지신 분하고 읍면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 강연수  적절히 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대체 할 수 있는 건 대체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폐공 계획이 추진중이라는데 폐공하게 되면 일반인들한테 불하라고 할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저희가 아직 불하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만약 개인이 꼭 필요하다면 불하 할 수 있으면 불하하든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든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폐공보다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2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시 도출된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그 동안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종록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건은 금번회기 중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12월 5일 10시에 소 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안병일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