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28일(목)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4회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7.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24회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3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8.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건의안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2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 16일 제 1681호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123회 임시회에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제1차 임시회에서 의결된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4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동 일자로 김우식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환경관련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강연수 의원님이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22일자로 윤병승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답변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1월 19일자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7일자로 예산안 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2일자로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24회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안병일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안병일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3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음성군수 권한대행인 김종록 부군수께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종록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준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군정의 각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봄철의 구제역 방제와 여름철 많은 호우와 태풍피해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태의 조기 수습은 물론, 대부분의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군정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 자치행정 구현과 정보화 마인드를 확대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운영과 무인 민원발급 증명기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속 정확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되었으며, 18개 오지마을에 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정보검색 대회를 개최하여 인터넷 군정홍보와 함께 군민 누구나가 손쉽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과 무료법률상담,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지적도면과 농촌주택 설계도서 보급 등 군민 편의 위주의 민원행정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1세기 음성아카데미 교양강좌와 각종 소양교육, 인터넷 교육, 취미교실 운영, 군민의식 개혁운동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각종 행정장비의 현대화로 미래지향적 자치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마을화합 광장 조성 8개소, 경로당 신축 16개소,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33개소 마을회관 신축과 보수 23동을 비롯하여 음성 소방파출소와 대소 소방파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여성회관증축, 생극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의 광역상수도 연계사업과 간이 상수도 시설사업 2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벽지 순회 이동진료 및 무료방역센터운영, 방문 간호 산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생산적 사회복지 구현을 위하여, 자활 후견인센터 운영과 소외계층에 대한 자활기반 조성, 여가선용 공간의 확충, 여성의 활동 영역 확산과 각종 시설투자 등 건전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자긍심을 높인 한 해였습니다.
  2001년도 정부종합평가에서 환경 분야와 재난대비 분야에서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억 7천만원, 농림평가에서 우수군으로 1억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임도 시설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4억 2천만원의 상 사업비 지원이 예상되며, 민원행정 분야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현재 중앙평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인 대소면 부윤리 거주 장미경 주부가 도내 농업인 인터넷정보 검색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와 함께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부매일 주최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제39회 대통령기 씨름대회 소장급에서 주현섭 선수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체육 음성의 이름을 널리 알린 한 해가 되었습니다.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복숭아, 배, 수박, 접목 선인장에 이어 음성사과가 처음으로 대만에 수출되고, 음성청결고추가 도 농산물품평회에서 8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신지식인 제1호인 음성고추명예연구소 이종민 소장이 영광스럽게 내년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예정이며, 친환경 농업과 과학영농으로 소이면 문등리 이상구씨가 4월의 새농민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음성읍 용산3리 마을이 전국 그린투어 마을 중앙심사에서 장려상과 함께 상사업비 3천만원을 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기반 구축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균형개발을 도모하였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국·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내륙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대약진의 발판을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소면 도시계획 수립과 감곡면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30여 건의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과 40여 건의 군도와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극·감곡면의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 소이·맹동면의 오지종합 개발사업, 수해복구 사업과 각종 지역주민 숙원사업 400여 건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완공되거나 동절기 이전에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감곡·왕장지구 배수펌프장 시설공사가 완공 가동되어, 지난 8월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가 전혀 없어 지역주민들의 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수 궐위 군정 공백 해소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군정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법정업무의 완벽한 수행과 새 정부 이양에 따른 지방자치 기능을 내실 있게 실천함은 물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한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 군정방향을 군민은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시책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자치행정 구현과 정보화 마인드 확대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안정 속에 지속적인 군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음성포럼 구성 운영과 군정아이디어 상시 공모제를 실시하여, 군민모두가 군정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상반기까지 음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알차게 수립하여, 군민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도전 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과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구축, 구내 노후교환기설치사업 등 총 10억여원을 투자하여 양질의 대민 행정 서비스와 인터넷 민원시스템을 확대하여 전자정부 구현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내 열악한 SOC(사회간접자본)확충과 낙후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국·도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사업 확보 대책반을 운영하여 선진군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복지 시설의 확충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정주의욕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 중인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05년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며, 음성지구노인회관, 대소 종합복지회관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우재 전승기념관 건립사업과 음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금왕 보건지소와 감곡소방파출소 신축 사업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마을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21개소, 심야보일러 설치 20개소와 삼성어린이집 신축이전 등 노인과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을 2007년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역동적인 지역경제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안정적인 지역성장을 위하여, 맹동지방산업단지는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감곡지방산업단지도 조기에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육육지방산업단지와 니트지방산업단지, 금왕지방산업단지도 조기에 입주토록 각종 행정 지원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음성유통단지 조성사업도 시행청인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착공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0월말 현재 1,200여 개 공장이 창업 입주하고 있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휴·폐업 업체 70여 개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기업육성자금지원 알선과 수출정보지원, 구인·구직난 해결, 중소기업의 애로 해결 및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업체에 대한 행정규제와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유기적인 행정지원과 사전 지도 체제가 조화를 이루어, 향토기업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편안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시스템의 개선과 공업군으로서의 차별화 된 마인드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31억원 알선과 공공근로사업추진, 감곡면 소재지 시장주변 환경개선 사업 추진 등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시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이용확대와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확대, 금왕 고용안정지원센터와 음성상공회의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고용촉진 훈련 등 실업대책과 고용안정 기반조성에도 힘써 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배 전국 정구대회 또 유도대회 등 6~7개 정도의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의 이미지와 특산품 홍보는 물론 소비문화의 촉진으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영농기반시설의 확충과 고품질 작물재배,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전국 최고에서 세계 제일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출농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총 70억원을 투자하여 우수농업인 해외견학,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과 친환경농업자재지원, 토양개량제지원, 시설 비 가림 사업, 점적관수 사업, 수출단지육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8억여원을 투자하여 도·농간 직거래 농산물 판매 활성화, 포장 출하를 통한 상품성 향상과 사이버 농정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홍보와 광고물설치, 이벤트행사를 통한 지역농산물 명품화에 역점을 두고, 3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략적으로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우종합발전 대책 투자 계획 수립과 축산분뇨의 자원화,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총 9억여원을 투자하여, 축산물의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정통성, 자연환경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촌지역이 갖는 다목적성과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살린 농촌이라는 하드웨어와 관광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선진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성고추연구소, 난 재배단지와 화훼단지, 접목선인장, 전통 고추장 공장과 농촌체험 시범마을을 연계한 녹색관광 육성에 중점을 두고, 농업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난 개발 방지와 맑고 푸른 자연 환경보전입니다.
  정부에서도 난 개발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 개발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 친화적인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개발행위 허가제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여, 난 개발 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삼성면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농촌중심의 소도시로 균형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간 도로와 연결하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중장기 계획 우선순위에 의하여 14개 노선에 사업비 100억 4천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6개 노선에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감곡면과 생극면에 13억원을 투자하는 등 감곡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사업 11개소에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14개소에 94억원과 소규모 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113건에 3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 소이면과 맹동면에 12억원과 도계육성사업으로 금왕읍과 생극면에 3억 2천만원,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주요도로변 환경조성과 산림보호 사업, 휴양 시설 공간 확충사업에도 총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맑고 푸른 자연환경 보전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은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도 내년도 하반기 중에는 착공토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진천군과 협의하여 사업비 30억원을 투자, 2단계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맑고 푸른 음성 21추진 운동을 범 군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등 이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환경보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문제업소 및 취약업체 중점관리와 공장밀집 지역에 대한 자율 감시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 운영 등 효율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자원화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모두가 참여하는 지역문화와 체육진흥입니다.
  군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고,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역문화 동호인 저변 확대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음성문화예술회관과 감우재 전승기념관 건립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음성야외 음악당을 4월 이전에 완공하여, 지역주민들이 설성공원 주변에서 문화예술을 수시로 접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맞이하게 될 전국 품바축제를 세계인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설성문화제 행사내용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하여, 다채롭고 품격 높은 문화제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음성읍 일원에서만 개최되어 왔으나, 각 읍면에서도 음악회개최 등 문화예술을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우재 전승기념관이 건립되면 한독약품 의학사료실과 감곡성당 유물전시관, 세연철 박물관 등 다양한 전시 박물관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삼성면에 조성중인 썬 밸리 골프장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장될 예정에 있어, 인근 양덕저수지 주변에 민자를 유치하여, 위락시설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밖에 동양최대의 지장보살이 설치되어 있는, 미타사 주변 개발과 수정산성 복원 등 지방 문화재 보수 관리에도 10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성 산림욕장이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이용객수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휴식공간 확충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자연 학습원을 조성하는 등 일부 지역에도 환경 친화적인  휴양시설을 조성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오는 2004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하여, 싸이클 경기장 보수와 음성체육관 냉·난방시설, 테니스장 보수 등 체육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금왕 다목적 운동장조성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읍·면 지역별로 다양한 생활체육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육상, 씨름, 정구 등 3개 실업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경기력을 향상시켜, 지역의 경쟁력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11개 종목의 생활체육 교실 운영과 체육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 증가한 1,6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5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1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총체적 경기 여건과 지방세수 전망을 감안하여 안정적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친환경농업육성, 지역간 균형발전과 함께 자연환경 보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예산은 최대한 증가를 억제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사업들이 지나친 의욕에 앞서 면밀한 사업성 검토 소홀로 예산을 낭비하고, 선심성 사업으로 다소 오해를 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군민 대다수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 되도록, 사전심사제를 강화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어디를 가나 국가기간 사업인 각종 도로 확·포장 사업이 활기 있게 추진되고, 주거생활 공간과 공장의 신축,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의 시설 확충 등 가시적으로 각 분야에서 군정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 선거시 빚어진 일부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반목 현상은 지역화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시 또 다시 들뜬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9만여 군민 모두가 지방자치의 힘과 역량을 한데 모다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6백여 공직자와 함께 군민을 진정 주인으로 섬기는 민본행정을 구현하여, 풍요롭고 생동감 있는 음성건설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혜와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앞서가는 군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윤병승 의원입니다.
  제12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1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군민의 고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 7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발언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윤병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된 감사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게 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회자인 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2일 본회의를 거쳐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협의된 바, 사회자인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예산심의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행정리를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함에 따라 신설되는 행정리에 대하여 리장을 선임함으로서 주민생활 편의 및 효율적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현재 298명의 리장정원을 303명으로 확대 조정되겠습니다.
  대소면 태생리 7개리가 8개리로 1개 증원되고, 대소면 성본리 3개리가 4개리로, 대소면 미곡리 1개리가 2개리로, 대소면 오류리 5개리가 6개리로 증원되며, 감곡면 원당리 2개리가 3개리로 증원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결과 10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생활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심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이동, 아파트단지 건설 등 제방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 도모 및 효율적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주요 골자로는 현재 1,116개 반을 1,125개 반으로 9개 반이 증설되겠습니다.
  대소면은 태생1리 8개반, 1리 4개반, 8리 4개반이고, 태생7리 7개반이 3개반으로 감이 되어 4개반이 되겠습니다.
  성본1리, 미곡리, 오류3리는 반이 증설되겠습니다.
  삼성면은 덕정1리 1개반이 증설되고,덕정3리가 2개반이 증설되었고, 양덕1리 1개반이 증설되겠습니다.
  다음은 감곡면 원당1리 1개반이 증설되며, 월정리 5개반에서 6개반으로 1개 반이 증설되었습니다. 문촌2리도 1개 반이 증설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도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생활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심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박용수  전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번,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리를 인구변화 등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함에 따라 신설되는 행정리에 대하여 이장을 선임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 및 효율적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행정리의 증설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이장의 증원도 불가피하며, 주민생활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증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번,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구의 증가 및 이동, 아파트단지 건설 등 제반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 도모 및 효율적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및 6항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인구의 증가 및 이동, 그리고 아파트단지의 신축에 따른 인구의 증가 등으로 반을 분리하거나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민생활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도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 지며, 추후 다른 읍면도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타당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5개리를 증설하고 9개 반을 증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증설 가구수는 조례 가구수와 인구수는 제한 된 곳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그건 부락민들이 요구할 때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와 인구수에 비하면 조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가구 이상일 때는 리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20가구 이상이면은 리를 증설할 수 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의원 김우식  예, 그러면 인구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인구수는 저희들 규정상에는 부락민들이 요구 할 때는 인구수를 비례해서 행정리가 자연부락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락민들이 호응이 안 될 때는 반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불합리한 행정리를 지역여건에 부합하여 적정여건에 맞게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음성군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도 몇 개씩 안 되는 리가 그런 리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폐합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그건 부락민들하고 읍면에서 조정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20가구 이상이면은 증설한다고 하는데, 5가구나 10가구가 이런 데가 있으면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부락민들이 지금은 행정리를 합쳐 주는 게 저희들도 행정에 효율성이 있는데, 부락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더 갈라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만나보면 전부 분류를 해달라고 그러지 합쳐달라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자연부락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호응하기에는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우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상수도 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른 2002년 9월 1일부터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16%인상에 따라 업종간 요금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물 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도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 19%인상과 요금 인상조정 방향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업종별 요금표는 초과료에 대해서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업무용, 전용공업용, 6단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시·군에 대한 생산 원가나 이거는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드리고 요금인상의 필요성은 낮은 수준의 물 값은 연간 7억 7,900만원의 적자 손실을 불러 상수도 재정 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 수준으로 물 값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36.6% 인상이 요구되나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은 19% 수준으로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3번,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요금현실화 계획에 따른 2002년 9월 1일부터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16% 인상에 따라 업종 간 요금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물 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도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당 개정조례안은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요금현실화 정책에 근거하고, 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바 물 값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 재정확충으로 급수 시설보강, 수도관 교체 등 원활한 상수도 행정을 위해서도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요구되어 집니다.
  충북도내 타 시군과의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화 비율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며, 또한 오늘날 물 관리 정책은 대형 댐건설 등의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물 값 현실화, 녹색댐 건설, 절수운동 등 물수요 관리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바, 상수도 요금인상은 물 관리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최근관련 연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누수율은 전국 평균 16.1%이고 충북의 군평균 누수율은 15.3% 정도인데 과거에 비하면 개선됐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물이 도중에 증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바, 물 값 현실화뿐만 아니라 누수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감곡면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과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대소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대소면 부윤 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에 따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에 앞서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안건으로 취득입니다.
  첫 번째, 감곡 소방파출소 청사신축입니다. 내용은 감곡면 오향리에 549-11번지 현 면사무소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본 건물과 창고를 각각 919.3평방으로 건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원으로 도비 4억원과 군비 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착공을 해서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감곡면 및 생극면 지역에 각종 산업 시설의 급속한 증가로 소방 수요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소방대기소로는 각종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감곡면 소방대기소는 감곡면 부녀회 또는 국악교실 등 주민 문화휴게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감곡면 소방 파출소 신축을 통하여 급변하는 소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재난 등 위험요소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취득재산내역은 금왕읍 용계리 31번지 전 2,401㎡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009만 7천원이며 소유자는 현재 금왕 무극에 사는 신종만씨로서 취득방법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입니다. 같은 부지 내에 철근 콘크리트로 1,000㎡를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억 5,900만원, 도비 3억 2백만원, 군비 5억 4,500만원 등 11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3천여명에 달하는 우리 군 거주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에 대한 각종상담, 사회심리교육, 의료재활서비스, 작업장 운영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함께 장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장애인 복지행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소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취득건물을 말씀드리면 대소면 오산리 188-6번지 현재 대소면사무소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578㎡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6억 7,600만원으로 국비 2억 7,400만원, 도비 1억 1,800만원, 군비 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국·도비는 지금 예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대소면 보건지소는 대소면 오산리 시장통 뒷골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민원인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공업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보건진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 진료공간이 협소한 실정에 있으며 현재 대소면 보건지소는 신축보건지소 준공 후 지역 주민 문화 휴게공간으로 용도를 변경 활용하고 대소보건지소 신축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과 주민건강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부윤진료소 신축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소 부윤리 143-3번지로서 현 진료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116㎡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435만 6천원으로 도비가 4,053만원, 군비가 1억 382만 6천원으로서 내년 1월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대소면 부윤진료소는 1983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써 건물 노후로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건물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근지역에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진료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진료소 신축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건강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에 앞서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감곡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에 관하여, 감곡면 및 생극면 지역의 각종 산업 시설의 급속한 증가로 소방수요의 증가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소방대기소로는 각종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소방파출소의 청사신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회관의 건립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음성군내 건립된 각종 회관이 운영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부재 속에 건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운영을 위한 소요비용도 적지 않은 바, 장애인 복지회관의 건립이후의 운영에 관한 신중한 접근이 더욱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소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관하여, 공업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현재의 보건지소의 협소성 주차문제 등으로 대소보건지소의 이전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윤진료소 신축에 관하여 현재 운영중인 부윤진료소가 노후화 되어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건물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근 지역의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예,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이 대단히 비싸다고 생각이 되며, 토지계약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으며 군유지로서 적당한 장소는 없는지, 군유지를 이용하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토지가격은 평당 25만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금왕 지역에 지금 우회도로 난데 거기를 1차로 선정을 했었는데 지역 여건이나 또 건물의 설계의 경사도 암반문제 등으로 해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변경해서 현 장소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의원 반광홍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토지매입이…….
○재무과장 김용빈  토지매입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반광홍  군유지로서 적당한 장소는 없는지, 군유지로 해서는 안 되는지 이걸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군유지에 인근에 금왕에 군유지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장소가.
○의원 반광홍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일  안병일 의원입니다.
  보건지소 건축비가 6억 7,600만원인데 국도비 합해서 6억 7,600만원인데, 578㎡면 170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평에 39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건데, 이게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면사무소 부지에 짓는데 평당 건축비가 390만원씩 들어가게 되는 사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용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건물은 일반건물과 다르게 내부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소방, 전기,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병일  글쎄, 뭐, 병원의 특수상 내부의 칸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더 들어가는 거는…….
○재무과장 김용빈  아울러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평당 386만원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병일  그래서 항간에서는요, 말씀을 안 하려고 하다가 꼭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을 하거나 토목을 하거나 하는 업자들이 그저 1년에 1건~2건만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맡아도 1년 먹고사는 건 된다, 그렇게 아주 말도 못하게 후하다, 그런 얘기가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후한 건 좋지만, 어느 정도까지 후해야지, 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국민이 낸 세금인데 적정한 가격이어야지,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지침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식은 지양해야 되겠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앞으로 별도로 승인이 나면은 설계, 감리를 통해서 최소경비로 좋은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번 의원 간담회시에 말씀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 군유지를 찾아 봐 가지고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선택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안건으로 올라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금왕에 공설운동장 같은 것도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노인복지회관 지을 자리도 다 군유지인데 그 옆에 군유지가 많습니다.
  군유지가 없다는 것이 지금 찾아봐야지, 군유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군유지가 그 이외에도 군유지가 전 옆에도 거기도 3천평이 있고 또 먼저 번에 교환으로 들어왔던 부지도 있고 여러 군데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적절한 장소를 찾아보지도 않고 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난번에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유지를 찾아봐라 이러셨는데 특수성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산 속에 갖다가 지을 수도 없고 또 교통이 좀 편리해야 되고, 그래서 금왕읍이나 음성읍 소재지를 여러 분야로 찾았는데 군유지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래서 부득이 개인 사유지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동음리라든가 산 속에 갖다가 지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시 주변에 그래서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금왕읍에 백야리 저수지 밑에 적당한 부지가 나와서 그걸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그러면 이게 꼭 금왕읍에만 필요한 건지 군유지가 있으면 좀 떨어진데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차를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금왕읍에도 꼭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금왕에도 꼭 하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3천여명이 9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래서 음성읍에도 한 번 찾아도 봤고, 또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서 금왕읍 소재지에 찾아보니까 거기 적당한 토지가 나와서 한 것뿐이지 그리고 또 우리 9개 읍면 중에서 장애인들이 편리 할 거 같아서 거기다 선정을 했습니다.
○의장 이준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 지금 김우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노인복지회관 지은 데 옆에 거기 군유지가 없느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러시고 물론 장애인들의 어떤 협의가 있었겠지만 의원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금왕이 중심지라고 해서 금왕도 좋고 어디나 장소는 좋은데 지금 부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겁니다.
  부지를 25만원씩 주었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공설운동장이 이전을 했을 때는 금왕고등학교 앞에 부지도 이 값을 달라면 또 그때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제일 염려하시는 거는 부지매입의 가격 때문에도 그렇고 위치 선정도 정말 장애인 협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장애인협회회장 한명석 회장하고 독대하신 건지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장애인 협회하고는 장애인협회 회장 한명석씨하고 그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군유지가 지금 금왕산업단지 옆에 경사진 도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처음에는 지으려고 협의가 되었었는데 거기만 지어줘도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있는 데는 무리 없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 부지 선정한데는 우선 교통이 제일 편리하고 그 다음에 가격 면에서 저희들이 추정 가격을 잡은 건데 거기 가기 전에 옆에는 남궁유 의원 가게 있는데 그 옆에 조금 올라가면 40만원씩 거래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금방 용계리로 빠지는 삼거리인데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사려면 감정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달라는 건 25만원인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그러면 지금 먼저 번에 교환요구 들어왔던 부지가 지금 교환을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4백평인가 그런데 지금 교환을 안 해주려고 하는 부지가 지금 군유지로서 그런 거는 지층이 높다하더라도 그건 다 토목공사를 하면 됩니다. 지금 흙을 필요로 하는 데는 맨 천지인데 그건 토목공사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거기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가 4차선 옆이고 또 경사도가 심해서 토목공사비만 해도 저희들이 산업단지 이쪽 그거 대충 잡은 데 그때 2억이 나왔어요.
○의원 김우식  아니 토목공사비는 우리가 군에서 잡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업자들한테 흙을 파가라고 그러면 공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흙을 다 파는 입장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아니, 그렇게 하고 그걸 닦게 되면 절개지가 생기게 되고 거기가 4차선 옆이기 때문에 위험한 위치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맹동 넘어가는 4차선이 있지요, 또 이쪽에 빠지는 길이 4차선이지요. 또 거기다 경사가 심해서 또 경사 절개를 깎아 내리면 거기에 또 공사에 난관을 겪게 되고 위치가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이준구  의원님들,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올라온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드리고 지금 가격은 25만원이라지만 감정은 안 해 봤으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준해서 판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25만원 가격을 꼭 달라면 나중에 가격 절충이 안 되면 다시 무효화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저희들이 비싸거나 예산을 확보를 안 해 주시면 못사는 거지요.
  예산을 또 확보해야 할 입장도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여기서 지금 확정을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의장 이준구  아니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승인해 주되 가격이 비싸다고 하니까 또 집행부에서는 감정가격에 준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맞추어 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25만원이라는 돈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무산시키고 다른 부지를 선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어떤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의원 강연수  이것이 감정가격이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선 이하로 여기서 결정을 해주고 하면 모를까 감정가가 들어와서는…….
○의장 이준구  그건 예산 심의할 때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부에 숙제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강연수  숙제를 줘도 가격 감정을 여기서 의결을 해 줄려면 금액 한정이하 이렇게 해서 해주면 모를까 감정가가 이렇게는 되지를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감정가격이 나오면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산 심의 때 다시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면은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시지요. 재무과장 나오세요.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이한철 의원입니다.
  부윤진료소 신축을 하는데 전에 있던 건물이 80.66㎡로 좀 적고 노후가 되어서 116㎡로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번에 보고를 받을 때는 2층으로 짓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예, 2층으로…….
○의원 이한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적에 부지가 허락이 된다면 116㎡를 2층으로 지어봐야 계단 빼고 뭐 빼고 이거 너무 적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지가 허락을 한다면 116㎡의 건물을 2층에 지으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거 2년 지나면 다시 증축해야 돼요.
  적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2층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건의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1항,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김우식 의원입니다.
  제12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설치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총재 및 대표,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예산의 절감, 많은 국민의 이용, 국토의 균형개발이란 측면에서 우리 의회가 150만 충북도민의 구성체로서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오송기점역 설치임을 강조하고 정부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각 정당 총재 및 대표님, 국회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님!
  선진국가로의 힘찬 도약과 국민복지 증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면서 국정에 늘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충정에 대하여 9만여 음성 군민과 더불어 음성군의회 의원일동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음성군은 1988년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수도권의 많은 기업체가 이전 입주하거나 창업기업이 다수 입주하여 생산 활동을 하면서 전통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전하고 있는 중부권의 핵심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희망과 미래가 있는 고장입니다.
  이러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음성군을 더욱 발전시키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우리 음성군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역량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호남고속철도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 예산의 절감, 다수 국민의 이용, 국토의 균형개발이란 측면에서 150만 충북도민의 한 구성체로서 우리의 의견을 강력 건의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국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002년 7월 25일 호남고속철도건설 제2차 용역 결과 발표는 국토의 지리적 여건을 무시함은 물론 그 동안 제기되었던 오송기점역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공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이기주의에 편성하여 결정된 것이라는 각계의 지적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제2차 용역결과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 고속철도의 천안기점역 설치는 교통체계의 합리성, 지리적 여건, 미래 지향적 지역발전 등의 현실적 사항을 외면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바 이와 같은 문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음성군의회를 비롯한 150만 충북도민, 그리고 양심과 지각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음성군 의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건설계획이 국가 교통체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 이와 관련한 결정을 국토의 균형개발과 연계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중차대한 정책결정임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긴 안목에서 본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강조드릴 사항은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 경부선과 충북선, 태백선과의 X자형 연계교통망 구축, 미래 이용권역의 확대가능성 및 접근편리성, 장기적인 발전 잠재력 등 모든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오송이 천안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며 위 내용은 이미 각계에서 검증된 사안으로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은 반드시 오송으로 설치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건의는 일부 지역의 주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호남 고속철도 기점역이 오송으로 결정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문이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되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김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식 의원님이 발의한 건의문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안병일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