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10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9-2013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9-2013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가. 공업경제과
나. 산업개발과
다. 건설교통과
라. 도시건축과
마. 산림축산과
바. 농업기술센터
사. 상하수도사업소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든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안,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12월 8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음성군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은 12월 8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돼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09-2013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기획감사실장 이장해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5년간 우리 군 지방재정 운영의 기준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회에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 5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지난 11월 17일 간담회에서 의회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분야의 신규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어, 11월 24일 도시계획도로 주무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도로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린 바 있으며, 금번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연도 최종 예산안을 기본으로 향후 4개년간의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세입ㆍ세출 추계를 작성하여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 등 모든 사업의 투자계획을 수립 재정운용의 총괄적인 계획으로 매년 계획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은 시간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미래에 예측되어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고, 투융자심사를 기준으로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과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지 못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등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사업이 반영되어야 하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선행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를 9개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지방재정운용 시계를 5개년의 거시적 시계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을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진단 순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지방채 발행, 투·융자심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적 근거와 연혁 및 운영경과, 타 제도와의 관계, 2009-2013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징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8쪽 『자치단체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연혁, 기본현황, 문화·복지, 농업기반, 지역경제, 문화 및 체육, 도로연장 등 본 계획에 필요한 우리 군의 일반적인 현황을 조사정리 하였고, 10쪽부터는 그간 우리 군이 이룩한 주요사업의 성과와 수상 실적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쪽 중기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여건 및 전망은 기획재정부의 2009~201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행정안전부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지침의 세입·세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등의 자료를 적용하여 수립하였으며, 국가재정 및 도와 우리 군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재정형편이 건전하므로 신축적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적인 통합재정·지방채무 관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정책과 재원배분 방향은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09년~2013년도의 중기세입 및 세출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서의 연도별 재정규모는 2009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전망한 4년간 발전계획입니다. 2009년도는 현재 2회 추경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2010년에서 2013년도까지 일반회계는 지방세 5%, 세외수입 -9%, 의존재원 3%, 경상지출 4% 등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9%로 떨어지는 것은 2009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94억원의 전출금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서 2013년도까지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0%, 의존재원 203%, 경상지출 10%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의존재원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원인은 원남, 용산, 감곡, 삼봉, 신양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2011~2013년도까지 많은 국비 보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단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군 재정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습니다.
  2010년에서 2013년도까지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3%, 의존재원 12%, 경상지출 6% 등 마이너스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의 증가율이 23%, 12% 각각 감소한 것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금년에 일반회계로 94억원을 전출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2010년부터 새로 신설되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하수도부문 예산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2009년에서 2013년도까지 5개년의 총 예산규모는 1조 9,553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이며, 그 중 일반회계 규모는 1조 4,95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4,603억원으로 연평균 25%의 증가율입니다. 회계별, 연도별 사업비 및 경상지출, 가용재원 현황은 27쪽에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2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서는 일반행정분야 등 11개 분야 27개 부문에 대한 우리 군의 주요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현황입니다. 분야별 현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투자 1조 6,669원의 총 사업비 중 첫 번째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두 번째는 사회복지분야가 22.6%, 세 번째는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7.1%, 네 번째는 환경보호분야가 10.1%, 다섯 번째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선거업무추진, 주민자치센터관리, 정보화사업 운영, 금왕읍 청사이전, 군청사 정비사업 등에 859억원,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631억원, 셋째, 교육분야는 교육기관보조, 학교급식지원사업 등에 199억원,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회관운영,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 전천후정구장 건립사업, 삼성체육공원 조성 등에 482억원, 다섯째, 환경보호분야는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생극·감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2차사업, 맹동·삼성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금왕처리장 방류수질 개선사업,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및 운영사업, 차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기금 등에 1,685억원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분야는 노인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지원, 생계 및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육시설 지원 등에 3,769억원입니다.
  일곱째, 보건분야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방역소독, 출산장려금지원 등에 379억원, 여덟째,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고품질 쌀생산관리, 직불제사업, 수박·고추·과수 및 특작 명품화사업,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및 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축사지원사업, 4대강 상류유역 살리기사업 등에 2,842억원입니다.
  아홉째,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재래시장 현대화, 투자유치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등에 619억원, 열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도로유지 보수사업 등에 780억원, 마지막 열한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음성읍 소도읍 개발사업, 음성군 도시계획도로사업, 삼성면 문화복지센터건립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에 4,58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는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책자 7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문별 현황에서 나오는 비대상 포괄사업이란, 연도별 총사업비가 5억원 미만이거나 5억원은 넘으나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이에 해당이 되며, 이 사업들은 부문별로 포괄 반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책자 110쪽 2009-2013년도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중기 세부사업 대상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규모가 3천억원 미만인 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되는 사업이 대상사업이 되며, 3천억원이 넘는 자치단체는 10억원 이상이 대상됩니다.
  우리 군은 현재 당초예산이 아직 3천억원이 넘지 않으므로 대상사업을 5억원 이상 사업으로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억원 이상 되는 사업이라도 연례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인 사업은 제외했습니다. 또한, 연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군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대상사업으로 하였으니,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부문별로 세부사업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새로 추가된 사업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36쪽 맹동마을 하수처리시설, 137쪽 용성1리 마을하수처리시설, 금왕처리장 방류수질 개선사업, 138쪽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에 도와 우리 군의 자체 심의를 마친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사업들입니다. 군비부담이 10% 내외의 보조사업으로 군 가용 재원 하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 150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꽃동네 내의 노인요양원 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침실정원 규정이 1실 6인에서 4인으로 변경되어 노인요양원의 증축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투융자 심사를 마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2010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지원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217쪽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내에 농산물 집하장과 농자재창고, 선별동 입고문 개조, 저온용 에어쿨러 설치 등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4쪽 4대강 상류유역 살리기사업은 먼저 위에서 소개해 드린 하수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아직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237쪽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10가구 이상 참여하는 마을에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고지원이 50%, 군비 20%, 자부담이 30%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 신규로 추가된 사업으로는 240쪽 내산교 가각부 정비사업, 243쪽 차평~임곡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254쪽 대소 삼정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타당성 조사는 마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만약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지난 11월 24일 간담회 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읍·면별 도시계획수립 면적을 고려하여 면적 비율에 의거 반영하였고, 책자 258쪽부터 2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계획 중 교육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전부 도비가 한 4% 정도이고 전부 군비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뭐에 대한 예산이요?
이한철 의원  교육분야별…….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철 의원  69쪽, 70쪽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보조받거나 내시 되는 것이 전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교육은 대부분 군비로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방법도 없고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군비가 전체 95~96%, 도비가 조금 있네요? 원래 계획표에는 없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예.
이한철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22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은 공업경제과, 산업개발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태완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기업체 통근버스로 외지 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기초조사를 위해서 지난 11월 25일 전자팩스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체에 ‘통근버스 이용실태 조사서’를 보내서 현황을 받은 바 있고, 관광버스 회사를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지 버스를 이용하는 기업체의 경우 성남, 수원, 청주, 충주 등 관외 출퇴근 임직원들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차량의 경우 기업체 임직원들이 처음 탑승하고 내리는 지역에 대부분 차고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관내 관광버스 회사에 기본현황을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관광버스 업체는 세일, 한솔, 대한, 명성 등 7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대형 73대, 중형 26대 등 99대의 차량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기업체는 65개사가 있었습니다.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26.1%인 17개사는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관외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은 63.1%인 41개사, 자체운영은 10.8%인 7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관내 관광버스 회사에서 보유한 99대 중 30.3%인 30대 정도가 통근버스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세수 유발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광버스 업계의 활성화에 따라 차량가액이 1억 2천만원 정도를 예상할 때 대형버스 1대가 증차 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480만원이 발생하는데 이는 충북 도세로서 음성군에서 세금을 받아 충북도로 보내면 징수교부금 3%와 재정보전금 27% 등 모두 30%가 우리군 수입으로 되돌아와 결과적으로 160만원 정도의 세수가 생기게 됩니다.
  공업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관광버스가 더 많이 통근 차량으로 이용되도록 공장인허가 시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상공회의소와 각 읍면 기업체 협의회를 통하여 홍보하고 지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공업경제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통근버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음성군 관내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통근버스 현황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체가 통근버스를 이용하면서 사실 음성 관내 버스 이용률은 낮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이번에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영세성이나 차고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변명을 하죠?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예.
정태완 의원  이것뿐이 아니라 관내 공장에서 쓰고 있는 모든 관내 생산제품이나 쌀, 쌀도 의원님들이 먼저 특위를 구성해서 기업체를 다녀봤지만, 그것도 똑같습니다. 큰 단위로 묶어서 식당 자체를 외주용역을 줘서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쌀을 중앙에서 저렴하게 전라도 쌀을 공급받아서 전부 배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공장 인허가 시 행정지도도 하시고 상공회의소나 각 읍면 기업체 회의 때 참석하셔서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나마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업무가 많고 바쁘기는 하지만, 상공회의소 회의나 읍면별 기업체 회의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것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부탁하시면 그나마도 좀 더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지금 저희 산업단지 사업도 맹동에 중부신도시 토지주택공사가 들어와서 사업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부군수님이 참모회의 때 해당 실과장님께 부탁하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혁신도시 들어오는데 설계에 반영될 수 있고, 또 그 외의 쌀이라든지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참모회의 때 말씀하셔서 관내에 생산되는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달라, 관내 모든 건설 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공문을 토지주택공사에 보내주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을 갖고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하는구나, 자기들도 반영을 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군수님께서 참모회의 때 해당 실과장님한테 말씀하시고 공문으로 보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산업개발과장입니다. 먼저 금회 의회에서 저희한테 질문하신 내용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원남산업단지와 정태완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한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용산산업단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먼저, 원남산업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8만 3천㎡, 즉 32만 3천평을 저희가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7년 5월 28일 계룡건설과 민간투자방식으로 MOU체결을 했고요, 2009년 2월 27일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일부 면적이 약간 축소 승인을 받아서 행정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현안사항으로 다뤘던 20% 미분양 리스크 분담을 의원님들이 다행히 중지를 모으셔서 탄력을 받고 지난 9월 25일에는 계룡건설과 보상업무 수탁협약을 체결해서 보상업무는 음성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9년 9월 28일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현안사항이 되는 게 감정평가사가 3개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이 추천한 제일, 군에서 대화, 시행사에서 대한, 공평하게 3개의 평가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중에 있고 평가결과는 아직 안 받았는데 곧 평가결과를 받아서 보상절차에 들어가려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반광홍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거명해 드리면 김은택, 반선환, 반유환 등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플래카드를 걸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4만 2천평의 편입토지도 가지고 있고 집도 연결이 돼서 다수 민원사례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적극 해결해서 추진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향후 지장물 보상에 대한 가격 조사에 대해서 보상 협의 후 산업단지에 대해서 국비지원 시설도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지원시설 133억 정도, 오폐수 시설 169억, 용수시설 43억에 대한 확보 문제가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시종 국회의원이 계수조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계셔서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그쪽에 줄을 대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걱정하신 세종시법 개정으로 일부 주민들의 원남산업단지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하는 얘기는 예상은 했지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부매일에서 언론화가 되었는데 청원군에서는 이미 포스코건설이 3백만㎡, 즉 1백만 평을 하려고 실시계획까지 들어갔다가 포기한 선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구를 하고요, 현재 원남산업단지가 세종시보다도 훨씬 더 빠른 2011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분양가도 여기에 제시해 드린 평당 15만원은 50만원 이하라는 뜻인데 지금 욕심은 한 45만원 이하로 계룡에서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시행 중인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가 2012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을 한다면 경기지역에 인천신도시가 준공되는데 거기 남동공단에 저희가 파악한 결과 중소업체가 한 4천여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 분양 전망은 현재 4개 업체하고 한 10만평 정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와 문제점 해결 등을 해서 적극적으로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만 6천㎡, 한 28만 3천 평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08년 5월 9일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이죠. 작년도 11월 21일 날은 서희건설과 6층에서 거창하게 투자협약을 해서 탄력을 받는 듯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19일 날은 SPC 설립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4회가 아니라 16차례 공문도 발송했고요, 산업단지 대표자회의, 대책회의죠. 이봉관 회장도 불러 내려서 군수님과 담판도 짓고 해서 실무자회의도 수시로 개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금 미확보로 인한 공동투자 기업체의 회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20일 날 투자협정 해지를 해서 서울보증보험증권에 손해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희건설은 7억, 공동도급사인 새천년은 3억, 그렇게 해서 10억을 저희가 보증금을 납부를 안 받았는데 그것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하여간 새로운 계획을 강구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 토지주택공사, 충북개발공사 등에 공문을 넣어서 최근에 결과를 받았는데 토지주택공사는 회신을 아직 못받았지만 나름대로 구조조정 때문에 거기는 불투명하다는 얘기고,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4일 날 공문을 발송해서 4일 날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제천, 오창, 제2진천산단 등 5개 지구를 추진중에 있어서 도저히 재무여건상 사업이 좀 어렵다고 추진이 만료되면 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인데, 농어촌공사도 엊그제까지 최종 점검을 한 결과 다소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는데, 결과 통보는 아직 본사 쪽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각도로 좀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저희가 재공모 절차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재공모 절차는 한 20일간 하는 공모기간은 두지 않고 재공모를 해서 민간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대안 마련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박희남  산업개발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남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토지 주인 중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사실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같이 추진하던 사람들이 다소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추진위원회에도 불참시켜왔고, 또 보상협의회에서도 제외돼서 이분들이 소외받는 데 대해서 유감과 불만이 팽배해지고, 현재 사태에 이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외받은 사람들은 대를 이어 산 자기 집도 산업단지에 편입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하고, 또한 추진위원회나 보상협의회마저 배제되었다면 만약에 산업개발과장님이 당사자라도 불만이나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은 보상협의회에서 토지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보상협의회 위원 수를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하시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산업단지하고 무관한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켜서 반대하는 사람들 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보상단계에 가서는 분명히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하는 토지 주인을 보상위원에 참여시켰다고 가상을 한다면 오해도 적고, 협조적으로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의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다수결로 의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상위원으로 내정되면 본인들이 지장물을 감정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로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반광홍 의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하신 게 현실입니다. 보상위원회 증원도 모법에서 몇 명 이내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위원회라든지 또는 추진위원회 참여 내지 이런 부분도 김길수 계장이 매일 저녁에 가서 이분들 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본질적으로 반대가 아니라 뒤에 숨어 있는 것은 4만 몇 평이 들어가니까 보상가격을 잘 받겠다, 그래서 진정서도 4개 처로 보내서 거의 반광홍 의원님이 얘기한 사항을 다 거론했어요. 그 대안을 한번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답변을 드리고 적극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적지만 같이 동조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질문하신 반광홍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산단이 여기까지 왔고, 지금 토지주택공사나 이런 데보다도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대략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농어촌공사는 나름대로 엊그제 저희가 김종원, 김용태 부장을 불러서 직접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사 쪽에서는 결론을 안 내렸는데 거기도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사실은 가능성이 좀 있다면 그쪽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또 거기 전 지사장으로 있던 강태식 씨가 도농교류지원 본부장으로 있는데 어쨌든 지금 농어촌공사도 새만금사업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평군에 원남지를 하겠다고 특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보은에 9백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각 시군에서 농어촌공사 쪽에 노크해서 자금을 유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사 쪽에 아직 접촉을 못 했는데 의회가 끝나면 직접 올라가서 진단서를 전해서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미련을 둘 수가 없다는 결과를 내려서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태완 의원  다른 데보다도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신뢰가 가잖아요.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상당히 유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고 있는데…….
정태완 의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여러 군데 사업을 벌여놓은 곳이 많아서 쉽지 않겠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예.
정태완 의원  어쨌든 음성지사장을 통해서 중앙에 연락해서 의견을 정확히 들은 것은 아니죠?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예.
정태완 의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데도 있고 투자할 계획도 있는데 용산산단은 정치적으로 중앙에서 풀어가는 방법도 연구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그 분야도 하여간 오늘 답변을 드린 후에 바로 일정을 잡아서 본사 쪽에 가서 진단해서 아마 정치적으로 이용할 부분이 있다든지 뭔가 여지가 있으면 그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여기 지사장으로 있다 가신 강태식 지사장이 본부에 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예, 본부에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분하고 만나서 의사타진을 정확히 해 보시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빨리 움직여서 농어촌공사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회기 중이지만 이것이 끝나면 농어촌공사 본사에 올라가서 강태식 전 지사장의 의중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서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빨리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하여간 정태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그 부분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거기만 믿다가 시간이 가면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빨리 본사 쪽에 가서 결론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36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대책과 지방도 515호, 국도 37호선, 국지도 49호선 확·포장사업 진행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 36호선 아스콘 덧씌우기포장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도 36호선 중 우리군 원남면 문암리 군 경계부터 소이면 비산리 시군 경계구간까지 총 20.4km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음성읍 신천리 음성교부터 소이면 비산리 시군경계 구간 8.4km에 대해서 2004년도에 도로관리청인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2km 구간은 현재까지 콘크리트포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행치재 및 백마령터널 등이 강설 시 상습 결빙 구간이 많아 겨울철에 교통사고 위험이 큰 우리 군의 경우 도로포장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문제점과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의 필요성을 도로관리청에 1997년부터 계속 건의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난 11월 24일에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 재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도 515호선 확·포장사업 진행상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515호선은 국도 21호선과 국도 36호선, 국지도 82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으로 중부신도시 건설과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원남지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확·포장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지정 및 4차로 확·포장 사업을 충청북도에 건의한 결과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확·포장사업을 할 경우에는 적정교통량 초과 등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남~맹동 구간은 2009년 교통량이 원남 보천리 지점은 1일 1,504대, 맹동 신돈리 지점은 1일 1,694대로 2차로 적정교통량인 1일 7천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며, 4차로 확·포장 사업비도 16km에 1,6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필요한 실정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남면과 맹동면의 균형발전과 주변 대단위 국책 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 지정과 4차로 확·포장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 37호선 확·포장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노선 중 음성~생극 구간의 경우 총 16.9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1,457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미개설 구간인 음성~괴산 간 도로는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에서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까지 총연장 9.6km 중 우리군 관내 구간은 7.7km로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증평~괴산 간 국도가 2004년에 개통되면서 국도 37호선의 교통량이 2004년 1일 3,871대, 2005년 교통량은 1일 2,714대, 2006년 교통량은 1일 3,100대, 2007년도 교통량은 1일 2,818대, 2008년도 교통량은 1일 2,956대로 주변여건의 변화로 교통량이 감소 돼서 2차로 적정교통량인 1일 7천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이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빠른 기간 내에 공사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나, 2010년 이후 국도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확·포장사업 진행상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중 우리 군을 경유하는 노선은 총 11.2km이며 그 중 원남면 구안리 약 0.4km 구간이 미개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미개설 구간은 현재 도로 폭이 3~4m로 협소해서 차량의 교행이 어렵고 굴곡부가 많아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불량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도로 확·포장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해서 미개설 구간 약 0.4km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사업을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난 11월 24일 재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조기에 확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건설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6번 국도 중에서는 답변하신 대로 원남구간의 행치재와 백마령 지역은 결빙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또 오랫동안 녹지 않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구역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되도록 한 번 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15호 지방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본 의원이 지난 11월에도 정우택 도지사님을 만나서 건의를 또 한번 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도로를 확ㆍ포장하기 위해서는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변의 감곡 쪽의 고속도로라든가 상주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그리고 주변의 4차선 도로도 교통량을 조사해서 거기 교통량을 보면 다니는 차량 대수가 형편없습니다.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교통량이 적은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사유도 중요하지만, 조속히 성립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7번 국도 확ㆍ포장공사가 중단된 하당~소수 간에 대해서는 이유가 필요 없이 심현규 과장님께서도 같이 있었지만, 대전국토관리청장 송기섭씨가 지난 17일 소이면사무소에서 2010년 말까지 해 준다고 약속한 일이 아닙니까, 과장님도 들으셨지요? 지난 11월에도 정우택 도지사님이 한 번 더 국토관리청에 당부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전국토관리청 실무자인 송창원씨한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중앙에 예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계류 중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고 기회를 봐서 우리 심현규 과장님이 저하고 동행해서 송기섭 대전국토관리청장을 한번 방문하자고요. 그렇게 해야 뭔가 성립이 되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9호 국가지원 지방도 소이면 충도리 구간이 구안리 동네 구간 한 구역보다 못하다는 문제도 역시 11월 17일 송기섭 청장한테 건의해서 이분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잖아요?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대전국토관리청에 송창원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도청을 통해서 빨리 기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제가 건설과 담당계장한테 최인호 계장한테 연락했는데 아마 도를 통해서 대전에 서류가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루지 마시고 가능하면 도청 실무자를 통해서 좀 빨리하라고 촉구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36호선 관계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이것은 ‘97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됐는데 나머지 구간도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515호선 관계는 사실 교통량하고 경제성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9호선 구안리 구간 이것은 400m인데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도에 확장구간이 400m가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또 37호선 확장문제 이것은 말씀대로 12월 7일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원안통과가 됐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그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100억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12월 16일부터 예결위에서 심의되는데 문제는 4대강 사업하고 관련된 예산을 야당에서 삭감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약 1조원 이상이 삭감되면 이것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37번 국도 지금 금왕에서 정생리 진ㆍ출입 관계가 되어 있지요? 그것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21호선 국도 연결할 때 검토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여건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건축허가가 나 있는 것도 있어서 그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그쪽하고 더 협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21번 국도하고 37번 국도가 연결되는 IC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갔다 오고 한 기억이 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다시 변경한다고 하면 사고의 위험성 감곡의 오궁리의 IC 가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데 그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계획과 녹지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확보 방안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은 음성, 금왕, 대소, 감곡은 도시관리계획 지역이며, 소이, 원남, 맹동, 생극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삼성면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금번에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도로 연장은 2008년 말 기준으로 1,184개 노선에 24만 3,606m이고, 면적은 302만 3,939㎡로 이중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연장은 9만 5,053m이고 면적은 145만 4,708㎡입니다. 미개설 연장은 14만 8,553m이고 면적은 156만 9,159㎡로 미개설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비로 636억 원, 공사비로 1,452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2,0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도시계획수립 후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확정 통보하고,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에 예산을 세워서 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필지 소유자는 해당 필지에 건축허가 등 민원 신청 시 허가 처리토록 규정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8조 규정에는 도시계획시설 내에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대지를 제외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20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장기 미집행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장기 미집행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각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동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지역 내 도로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제13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지역 내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건축 허가 시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주거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유재산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성군 공동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85개 단지에 226동 14,502세대가 있으며, 이 중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66개 단지에 143동 8,56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2일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2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2개 단지에 7천만원, 2009년도 10개 단지에 2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도 10개 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많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박희남  도시건축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자치단체 계획만 해놓고 장기적으로 미집행하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정태완 의원  보면 아직도 미개설된 데가 상당히 많은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소유재산권 침해를 안 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보면 10년 이상 돼서 군에 빨리 매수를 하라, 아니면 현재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이 좀 많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현재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대지인 경우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6개월 이내에 매수계획을 통보해서 2년 이내에 토지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에 대한 보상금은 큰 민원 없이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200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향후 20년 후에는 현재 군내 모든 도시계획이 확장되지 않거나 시설하지 않은 지역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은 보호될지 모르지만, 도시발전은 힘들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향후에 도시계획시설 확장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에 대한 예산확보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장기적으로 20년이 넘어서 효력을 잃게 되면 그 이후에 도시계획을 하기가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정태완 의원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 우선적으로 장기 미집행 지역 노선을 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정태완 의원  노후된 공동주택이 사실 많은데 지금 오래돼서 음성군에 재개발을 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재개발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공동주택조례가 작년도에 제정돼서 작년도에 2천만원 2009년도에 10개 단지에 2억원, 내년도에 이것이 사실 늘어야 하는데 예산사정이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1억 5천만원밖에 세우지를 못했는데 사실 공동주택도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자연부락도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연부락은 범위가 넓으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노후화된 공동주택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노후시설 보완을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한다,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하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도 그렇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예.
정태완 의원  내년 예산이 없어서 올해보다 더 적게 예산반영을 한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노후주택에 시설 보완하는 데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산림축산과장 이종빈입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자원 고갈에 따른 대처 방안과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복숭아 식재 방안과 꽃복숭아동산 조성으로 전국적인 꽃복숭아 축제 개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자원 고갈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형지세는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내수면의 어족자원으로 인한 수산업 소득기반은 빈약한 지역입니다. 우리군 낚시터 현황은 전국 최대의 낚시터 중 하나인 원남지를 비롯한 내수면 어업허가 낚시터 25개소가 있으며, 최근 원남 및 맹동저수지에서 내수면 토종 어류의 수산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전국의 낚시인으로부터 다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판단하여 어족자원 조성을 통해 수중 생태계 보전과 어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과 2003년도에 맹동면 통동지, 금왕읍 금석지, 원남면 하당지, 소이면 충도지 등 4개소에 4천만원을 투입하여 뱀장어 치어 8~10㎝ 6만미를 방류하였으나, 가시적인 자원조성 효과가 늦어져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수산자원의 치어 방류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수산종묘 치어매입 방류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다하였으나, 내수면어업허가 낚시터에는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도내에서도 유일하게 진천군에서만 초평지에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8천여만원을 투자하여 붕어, 메기 등 치어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내수면 어업의 불모지로 한국농촌기반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저수지 수면을 레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와 우리군 특산물 판매장 운영 및 저수지 수질에 적합한 토종어류인 붕어, 메기, 뱀장어 등 자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확보 노력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가족단위 유어객이 우리 지역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옛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기문 마라톤 구간에 꽃 복숭아 식재방안과 꽃 복숭아 동산조성으로 전국적인 꽃 복숭아 축제 개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꽃복숭아 식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감곡면 문촌리 국도 주변에 1,740주 식재를 시작으로 2007년도에 500주, 2008년도에는 감곡 시내 및 감곡면 오향리 주변에 2,200주 그리고 2009년도에는 생극면 마라톤 구간에 900주 등 총 5,34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감곡면 문촌리 주변 임야 및 공한지 6헥타에 70만 2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감곡면과 협의하여 꽃 복숭아를 식재할 계획이며 기 식재된 꽃 복숭아에 대하여도 비료주기, 바로세우기, 전지전정, 병충해방제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마라톤 구간 중 가로수가 식재되지 아니한 구간에 대하여도 꽃 복숭아 식재를 실시하고 자투리 공한지 주변에 꽃 복숭아 쌈지 공원을 조성하는 등 가로변 공원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꽃 복숭아 식재 후 2~3년은 되어야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꽃 복숭아를 식재하는 등 2~3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품바 축제, 품바 마라톤 대회 시기에 맞추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지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조사에 의하면 충주시의 경우 대량의 치어를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있고 낚시가 잘되고 낚시인들이 많이 오니까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낚시업계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 부담이 된다면 낚시업계에서 부담하더라도 꼭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낚시업계를 조사해보니까 낚시인들이 많이 줄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반광홍 의원  또 한 가지는 낚시터 주변에 화장실이 고정식 화장실이 아주 시급하다고 느껴져요. 화장실을 들렀다가 근처 고추밭에 가보니까 천지가 대소변입니다.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에요. 이런 것도 고려해서 낚시터 주변을 점검해 보시고, 기반공사와 같이 공조하든지 해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해야 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낚시터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야지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치어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1개소를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으로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 1개소가 확정되었는데 저희가 1개소를 더 추가로 도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추경에 1개소가 더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사업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군의 반기문 마라톤대회를 보더라도 1만 3천명의 외지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음성군이 천혜적인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오더라도 돌려보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예.
정지태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문했듯이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관련된 지역 경제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꽃복숭아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시기 바라고, 꽃복숭아축제도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계시지만 축제와 연관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종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꽃복숭아가 더 많이 식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품목 농약잔류검사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우리 음성지역에서 단일품목으로 가장 큰 농가 소득원이 인삼이며, 그 우수한 인삼에 잔류농약이 발생할 시 대외적으로 음성인삼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고 판매량이 감소하며 농가 및 지역경제에 손해가 될 수 있기에 인삼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 방법에는 공인인증기관으로서의 검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공인인증이 아닌 단순한 잔류분석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검사할 경우 그 결과가 대내외적으로 인증이 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그에 따른 검사시설과 인력기준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으로서의 검사시설 면적은 250㎡ 이상의 면적과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 설비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검사시설을 제외한 설비, 기계 및 소모품 비용에 약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의 자격으로는 대학원, 대학에서 식품공학, 식품과학, 화학, 농화학, 생물학과, 수의학 등의 검사와 관련이 있는 위생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 및 이수한 자이며, 검사원의 수는 위 자격기준에 적합한 4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순 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검사라 함은 인삼 출하 전에 재배농가가 필요에 의해 검사를 요청 시 도움차원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이 검사 결과는 공인인증의 효력이 없으며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시설 면적이 별도로 필요치 않고, 검사원 또한 별도의 인원 기준이 없으며, 연구사 1명에 보조 인력 2명이면 할 수 있고 또한 분석장비 금액도 5억 정도 소요됩니다. 농약잔류분석을 하는 기관으로는 도내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있으며, 학교로는 충북대학교 농과대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분석비용은 시료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참고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본이 7만 6천원에 농약성분 추가분석 시 15만원이 소요됩니다.
  존경하는 반광홍 의원님, 전국 최다 면적에 친환경 고품질인 음성인삼을 더욱 발전시키고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약검사시설은 필요하며, 많은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또한, 많은 소비자에게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인삼을 공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약잔류검사는 많은 예산과 전문성이 높은 기술을 요하므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검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공인 인증기관으로 하기보다는 단순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농업인에게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해서 농특산품 직거래를 위한 택배비용 일부 지원처럼 농약 잔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특별조치법에 명시하여 예산으로 보조하는 방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평소 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박희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소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나 적극성보다는 해 보지도 않고 책임을 기피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적은 규모의 장비로 하려고 하는 저의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음성군의 인삼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크다는 것은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음성 인삼도 엄청나게 규모가 큰 농업인데 또 전국으로 유통되거나 세계에 수출하는 음성군 인삼이라고 하면 예산을 유보하거나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부득이 있어야 하는 장비이고 인삼농약잔류검사기는 인삼에만 한정된 장비가 아닙니다. 모든 농산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반광홍 의원  농가에서는 병충해 때문에 농사가 안 되고 이 기간에 모든 농산물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서 필수 장비입니다. 혹시 타 시군에서 의뢰하더라도 검사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예산을 충당할 수 있고, 상추나 오이, 깻잎, 토마토 등 모든 농산물은 농약잔류검사를 받고 출하한다고 대외에 인증이 되면 국내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기대하고 먹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음성군 농산물이 없어서 못 팔아먹는 호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지, 음성군에 꼭 필요한 장비를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자신 있게 농산물을 유통시켜서 농가소득을 돕는데 적극성 있게 국비를 유치하는 등 추진하시고 모든 예산을 아껴서 해야 할 부분은 마땅히 아껴야 되겠지만, 삶과 연계된 농업 등에 투자하는 것은 누구도 탓하거나 위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꼭 추진하도록 하시고 소장님 다시 한번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공인인증기관에 등록돼서 검사하기 위해서는 면적관계라든가 인력관계의 난제가 있습니다만 먼저 단순검사를 추진하고 단계별로 공인인증기관에 등록되도록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그래요, 돈이 좀 적게 든다고 단순검사로 하면 이것은 효과도 없고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해 놓고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5억이 적은 돈입니까? 괜히 쓰게 10억을 쓰더라도 쓸만한 것을 써서 기왕이면 인증을 받는 것을 써야지 왜 이런 것을 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잘 알았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검사도 분석장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의원  모든 인증을 맡으려면 시설, 면적도 많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여기 충북에 할 수 있는 기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충북대학교가 있고요,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거기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될까요? 거기에 연계돼서 가령 우리 충북환경연구원에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시설을 안 갖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약잔류검사하는 기기는 어차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비용절감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병승 의원  일단 5억 정도만 있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단순검사를 하면 기관끼리는 인정되는데 대외적으로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충북대나 환경연구원에 위임을 받아서 협약을 줘서 하는 것은 안됩니까? 그런 것은 안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임하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품질관리원을 제외하고 그분들이 충북대학교도 영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병승 의원  기관으로 협약해서 하면 안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설도 들어가고 공무원이 4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서로 협약이 돼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소이에 인삼연구소에는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거기에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거기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지금 충청북도 내에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는 아직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병승 의원  농진청같은 데에도 아직 안돼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촌진흥청은 수원에 있는 건데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병승 의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이것이 어차피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갖고 거기까지 왔다갔다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다 의뢰하면 검사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또 인삼뿐만 아니라 다품목 모든 품목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요청이 있을 때는 해야 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 있는 수원까지 왔다갔다하는 경비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여기다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병승 의원  아니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았습니다.
윤병승 의원  적은 인력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모든 시설을 다 갖춰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시군에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전국적으로 단순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석만 할 수 있는 데가 시군센터에 23개, 도에 5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공인인증을 받은 데는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윤병승 의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뜻에 물론 농약잔류검사를 해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과 거기에 적정한 필요인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인인증을 받아야지 그래야 거기에서 검사하는 수치가 인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면 일단 농약잔류가 나오든 안 나오든 검사 수치를 알려면 공인된데 가서 충북 도내에 3군데 어디든지 가서 검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이한철 의원  농약이 몇%에 뭐가 있다는 실험의 통보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수출을 하든 판매를 하든 거기에 대한 적격서류를 갖출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이한철 의원  그러면 굳이 공인된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음성군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잔류검사 자체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기만 사다 놓고 검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인증해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돈을 내버리면서까지 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산품목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검사를 해 보니까 잔류농약이 이렇게 나오더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현재 저희 센터내에는 농약잔류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한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있지 않은데 해 놓게 되더라도 공인인증을 받으려면 여기 농약잔류가 없다, 받아야 한다고 하면 받아오지만 가기 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모든 공인된 기술을 요하는 사람을 거기 앉혀놓으면 기기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그렇게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단순검사부터 하는 방향으로…….
이한철 의원  그러니까 단순검사는 할 수 있지 않으냐는 거지요, 거기 정원이 기준이 검사에 대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가 그 기기만 사용할 수 있어도 검사 자체는 할 수 있지 않으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이한철 의원  모든 생산기술, 제조시설에는 공산품에는 자체적인 실험실이 어느 공장이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공식인증을 못 받습니다. 자체실험을 하는 것이지 공식인증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농산물검사소라든가 품질관리원이나 이런 곳에 가야 하는데 거기는 인증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고,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농약잔류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를 갖다놓고 우리가 실험할 수 있지 않으냐는 거지요. 안되면 단순하게 시설이 갖춰지면 인증을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이것만이라도 해 놓으면 우리 농업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으냐, 우선 인증은 안받더라도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그렇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농약잔류검사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한철 의원  글쎄 그래서 안 되면 그런 거라도 한번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인증을 받으려면 청주나 이런 데 가서 받고 안 받을 거면 자체적으로 시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단순검사시설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인력관계라든가 시설관계가 확충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공인인증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반광홍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복숭아나 고추나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사람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분들 소득하고 일반농가하고 비교해 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는 없는데 감곡에 김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4.5kg 1상자에 1만 3~4천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분은 금년도에 2만 4천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제품을 만들어서 직거래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일반농가보다 적자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가락시장에서 부추나 쌈을 올렸을 때 거기서 농약잔류성분을 분석해서 발표하면 그해 부추나 쌈은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은 결딴납니다. 지금 복숭아도 스무 번 이상 소독을 해야 먹습니다. 친환경으로 짓다 보니까 인력이 말도 못하게 들어갑니다. 또 친환경으로 지었다고 해서 그만한 가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농약잔류분석기기를 설치해서 만약에 어느 농가가 농약이 검출됐다고 하면, 아마 그 집은 이미지 벗으려면 10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가 필요한 것이 우선 돼야지, 농약잔류성분기기를 갖다놓고 나서 음성고추에 어느 농가가 농약성분이 나와서 이것을 판매를 못 한다, 제재를 가했을 때 그만한 보상을 하든지 농가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약잔류검사기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연구할 필요성이 많다고 봅니다. 현재 반광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삼농약잔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삼 같은 경우에는 다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금년에 못 캐면 내년에 캘 수도 있지만, 고추라든가 기타 채소 같은 경우에는 출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많이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것이 음성군 고추 중에서 어느 농가가 농약성분이 검출돼서 이것은 출하를 안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농민이 받아들이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어떤 한 부분으로만 홍보가 되면 되는데 이게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농약성분 잔류가 음성군 고추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인삼에서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제도장치가 완비된 다음에 그러한 기계설치를 해서 농약잔류성분을 검출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기계를 설치해 놓고 나서 자의든 타의든 발표가 됐을 때에는 그 후유증은 일파만파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도 굉장히 원성이 들어오리라고 보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저도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복숭아는 지금 가락시장 같은 데에서 농약잔류성분을 검출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감곡면 농협에서 출하된 복숭아가 DDP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고 하면 그 농가만이 아닌 그 지역에서 나오는 감곡복숭아는 그해는 완전히 망쳤다고 봐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현재도 품질관리원에서 인삼이라든가 채소 같은 관계로 농약잔류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오는 것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통보해 오느냐 하면 인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 채취해야 한다는 통보가 오고, 쌈채나 채소, 고추 같은 경우에는 청과물을 출하를 못 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만약 농약잔류검사기를 설치한다면 그때 가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농약잔류검사를 함으로써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렇게 해서 제도장치와 더불어서 이렇게 기기설치라든가 시설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예, 고맙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평소 맑은 물 공급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오염으로 인한 간이상수도 재굴착 현황 및 향후 광역상수도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축산폐수, 농약, 무기질비료의 사용 및 공업화의 가속 등으로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수질부적합지구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009년까지 18개의 지하수를 재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인근까지 영향을 미쳐 관정을 재개발하여도 오염물질이 재검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합판정을 받아도 지하수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시일이 지나면 다시 부적합판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09년도 수질부적합지역은 15개소로 5개소에 대하여 정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2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10년에 정수시설 설치 4개소, 광역상수도 공급을 2개소를 할 계획이며, 나머지 2개소는 혁신도시 편입에 따라 2010년 상반기 이주예정지역으로 인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질부적합지역에 대한 최상의 대책은 광역상수도 공급이라 생각합니다. 수질부적합지역이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와 주민이 시설비와 상수도사용료 등 금전적인 문제로 광역상수도공급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충분한 주민홍보 및 이해 설득으로 수질부적합지역에 대해 광역상수도 공급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 공급의 확대는 음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되, 수질부적합지역 및 주민 동의지역을 우선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며, 국ㆍ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조기에 광역상수도를 확대·공급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박희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소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음성군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데 물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8개의 지하수를 재개발했고, 거기에서 또 15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됐고, 그래서 정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이 정수시설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물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4천만원 내지 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병승 의원  여기에 2개소는 안 된다고 하고 나머지 11개소, 그것도 간단히 따져도 돈이 5~6억 들어간 것인데 해마다 계속 반복적일 거예요.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적합으로 나오다가도 해마다 부적합이 늘어납니다.
윤병승 의원  그런데 이것이 정수기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그것도 올해부터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아직 2~3년 돼 봐야…….
윤병승 의원  그것이 믿을만한 기계인지 그것 자체도 모를 상황이고, 우리가 광역상수도에 음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몇 년만큼 변경하는 거예요? 그것도 5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기본계획은 서 있는데요, 우선 부적합지구하고 주민들 동의가 되는 지역, 지금 간이상수도를 끌어다 놔도 가정집에서 수도요금 때문에 연결을 안 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기본계획은 한번 되면 변경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수정은 가능합니다.
윤병승 의원  몇 년도, 몇 년도 하는 것이 수시로 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윤병승 의원  그러면 관내에 광역상수도 들어간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단가가 얼마에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간이상수도를 하려면 1㎞당 1억 정도…….
윤병승 의원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것은 다 하도록, 금왕에 쌍봉 같은 데는 보니까 그전에는 상수도를 안 먹을지 몰라도 지금은 상수도를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거기 쌍봉1, 2구가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런 것이 많이 나와서 음성군 관내에 간이상수도 없는 데는 정수기를 다 설치해야 한다는 지론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광역상수도가 빨리 확대되도록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받도록 해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
(12시07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제21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오는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오늘로서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은 심도 있고 날카로운 군정질문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셨으며,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열과 성을 다하여 소신 있는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진지하고 생산적인 군정질문ㆍ답변이 음성군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모쪼록 3일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하면서 연찬하시고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권영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1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박희남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정태완
  의원최임순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