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10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9-2013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9-2013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가. 공업경제과
나. 산업개발과
다. 건설교통과
라. 도시건축과
마. 산림축산과
바. 농업기술센터
사. 상하수도사업소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든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안,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12월 8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음성군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은 12월 8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돼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2013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회에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 5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지난 11월 17일 간담회에서 의회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분야의 신규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어, 11월 24일 도시계획도로 주무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도로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린 바 있으며, 금번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연도 최종 예산안을 기본으로 향후 4개년간의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세입ㆍ세출 추계를 작성하여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 등 모든 사업의 투자계획을 수립 재정운용의 총괄적인 계획으로 매년 계획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은 시간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미래에 예측되어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고, 투융자심사를 기준으로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과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지 못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등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사업이 반영되어야 하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선행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를 9개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지방재정운용 시계를 5개년의 거시적 시계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을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진단 순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지방채 발행, 투·융자심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적 근거와 연혁 및 운영경과, 타 제도와의 관계, 2009-2013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징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8쪽 『자치단체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연혁, 기본현황, 문화·복지, 농업기반, 지역경제, 문화 및 체육, 도로연장 등 본 계획에 필요한 우리 군의 일반적인 현황을 조사정리 하였고, 10쪽부터는 그간 우리 군이 이룩한 주요사업의 성과와 수상 실적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쪽 중기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여건 및 전망은 기획재정부의 2009~201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행정안전부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지침의 세입·세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등의 자료를 적용하여 수립하였으며, 국가재정 및 도와 우리 군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재정형편이 건전하므로 신축적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적인 통합재정·지방채무 관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정책과 재원배분 방향은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09년~2013년도의 중기세입 및 세출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서의 연도별 재정규모는 2009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전망한 4년간 발전계획입니다. 2009년도는 현재 2회 추경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2010년에서 2013년도까지 일반회계는 지방세 5%, 세외수입 -9%, 의존재원 3%, 경상지출 4% 등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9%로 떨어지는 것은 2009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94억원의 전출금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서 2013년도까지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0%, 의존재원 203%, 경상지출 10%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의존재원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원인은 원남, 용산, 감곡, 삼봉, 신양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2011~2013년도까지 많은 국비 보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단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군 재정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습니다.
2010년에서 2013년도까지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3%, 의존재원 12%, 경상지출 6% 등 마이너스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의 증가율이 23%, 12% 각각 감소한 것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금년에 일반회계로 94억원을 전출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2010년부터 새로 신설되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하수도부문 예산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2009년에서 2013년도까지 5개년의 총 예산규모는 1조 9,553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이며, 그 중 일반회계 규모는 1조 4,95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4,603억원으로 연평균 25%의 증가율입니다. 회계별, 연도별 사업비 및 경상지출, 가용재원 현황은 27쪽에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2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서는 일반행정분야 등 11개 분야 27개 부문에 대한 우리 군의 주요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현황입니다. 분야별 현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투자 1조 6,669원의 총 사업비 중 첫 번째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두 번째는 사회복지분야가 22.6%, 세 번째는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7.1%, 네 번째는 환경보호분야가 10.1%, 다섯 번째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선거업무추진, 주민자치센터관리, 정보화사업 운영, 금왕읍 청사이전, 군청사 정비사업 등에 859억원,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631억원, 셋째, 교육분야는 교육기관보조, 학교급식지원사업 등에 199억원,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회관운영,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 전천후정구장 건립사업, 삼성체육공원 조성 등에 482억원, 다섯째, 환경보호분야는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생극·감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2차사업, 맹동·삼성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금왕처리장 방류수질 개선사업,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및 운영사업, 차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기금 등에 1,685억원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분야는 노인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지원, 생계 및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육시설 지원 등에 3,769억원입니다.
일곱째, 보건분야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방역소독, 출산장려금지원 등에 379억원, 여덟째,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고품질 쌀생산관리, 직불제사업, 수박·고추·과수 및 특작 명품화사업,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및 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축사지원사업, 4대강 상류유역 살리기사업 등에 2,842억원입니다.
아홉째,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재래시장 현대화, 투자유치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등에 619억원, 열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도로유지 보수사업 등에 780억원, 마지막 열한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음성읍 소도읍 개발사업, 음성군 도시계획도로사업, 삼성면 문화복지센터건립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에 4,58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는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책자 7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문별 현황에서 나오는 비대상 포괄사업이란, 연도별 총사업비가 5억원 미만이거나 5억원은 넘으나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이에 해당이 되며, 이 사업들은 부문별로 포괄 반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책자 110쪽 2009-2013년도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중기 세부사업 대상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규모가 3천억원 미만인 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되는 사업이 대상사업이 되며, 3천억원이 넘는 자치단체는 10억원 이상이 대상됩니다.
우리 군은 현재 당초예산이 아직 3천억원이 넘지 않으므로 대상사업을 5억원 이상 사업으로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억원 이상 되는 사업이라도 연례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인 사업은 제외했습니다. 또한, 연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군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대상사업으로 하였으니,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부문별로 세부사업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새로 추가된 사업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36쪽 맹동마을 하수처리시설, 137쪽 용성1리 마을하수처리시설, 금왕처리장 방류수질 개선사업, 138쪽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에 도와 우리 군의 자체 심의를 마친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사업들입니다. 군비부담이 10% 내외의 보조사업으로 군 가용 재원 하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 150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꽃동네 내의 노인요양원 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침실정원 규정이 1실 6인에서 4인으로 변경되어 노인요양원의 증축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투융자 심사를 마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2010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지원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217쪽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내에 농산물 집하장과 농자재창고, 선별동 입고문 개조, 저온용 에어쿨러 설치 등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4쪽 4대강 상류유역 살리기사업은 먼저 위에서 소개해 드린 하수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아직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237쪽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10가구 이상 참여하는 마을에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고지원이 50%, 군비 20%, 자부담이 30%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 신규로 추가된 사업으로는 240쪽 내산교 가각부 정비사업, 243쪽 차평~임곡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254쪽 대소 삼정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타당성 조사는 마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만약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지난 11월 24일 간담회 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읍·면별 도시계획수립 면적을 고려하여 면적 비율에 의거 반영하였고, 책자 258쪽부터 2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2013년도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부록에 실음)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22분)
답변은 공업경제과, 산업개발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업경제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기초조사를 위해서 지난 11월 25일 전자팩스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체에 ‘통근버스 이용실태 조사서’를 보내서 현황을 받은 바 있고, 관광버스 회사를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지 버스를 이용하는 기업체의 경우 성남, 수원, 청주, 충주 등 관외 출퇴근 임직원들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차량의 경우 기업체 임직원들이 처음 탑승하고 내리는 지역에 대부분 차고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관내 관광버스 회사에 기본현황을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관광버스 업체는 세일, 한솔, 대한, 명성 등 7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대형 73대, 중형 26대 등 99대의 차량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기업체는 65개사가 있었습니다.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26.1%인 17개사는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관외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은 63.1%인 41개사, 자체운영은 10.8%인 7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관내 관광버스 회사에서 보유한 99대 중 30.3%인 30대 정도가 통근버스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세수 유발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광버스 업계의 활성화에 따라 차량가액이 1억 2천만원 정도를 예상할 때 대형버스 1대가 증차 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480만원이 발생하는데 이는 충북 도세로서 음성군에서 세금을 받아 충북도로 보내면 징수교부금 3%와 재정보전금 27% 등 모두 30%가 우리군 수입으로 되돌아와 결과적으로 160만원 정도의 세수가 생기게 됩니다.
공업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관광버스가 더 많이 통근 차량으로 이용되도록 공장인허가 시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상공회의소와 각 읍면 기업체 협의회를 통하여 홍보하고 지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지금 저희 산업단지 사업도 맹동에 중부신도시 토지주택공사가 들어와서 사업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부군수님이 참모회의 때 해당 실과장님께 부탁하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혁신도시 들어오는데 설계에 반영될 수 있고, 또 그 외의 쌀이라든지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참모회의 때 말씀하셔서 관내에 생산되는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달라, 관내 모든 건설 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공문을 토지주택공사에 보내주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을 갖고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하는구나, 자기들도 반영을 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군수님께서 참모회의 때 해당 실과장님한테 말씀하시고 공문으로 보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개발과
답변내용은 먼저, 원남산업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8만 3천㎡, 즉 32만 3천평을 저희가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7년 5월 28일 계룡건설과 민간투자방식으로 MOU체결을 했고요, 2009년 2월 27일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일부 면적이 약간 축소 승인을 받아서 행정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현안사항으로 다뤘던 20% 미분양 리스크 분담을 의원님들이 다행히 중지를 모으셔서 탄력을 받고 지난 9월 25일에는 계룡건설과 보상업무 수탁협약을 체결해서 보상업무는 음성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9년 9월 28일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현안사항이 되는 게 감정평가사가 3개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이 추천한 제일, 군에서 대화, 시행사에서 대한, 공평하게 3개의 평가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중에 있고 평가결과는 아직 안 받았는데 곧 평가결과를 받아서 보상절차에 들어가려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반광홍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거명해 드리면 김은택, 반선환, 반유환 등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플래카드를 걸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4만 2천평의 편입토지도 가지고 있고 집도 연결이 돼서 다수 민원사례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적극 해결해서 추진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향후 지장물 보상에 대한 가격 조사에 대해서 보상 협의 후 산업단지에 대해서 국비지원 시설도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지원시설 133억 정도, 오폐수 시설 169억, 용수시설 43억에 대한 확보 문제가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시종 국회의원이 계수조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계셔서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그쪽에 줄을 대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걱정하신 세종시법 개정으로 일부 주민들의 원남산업단지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하는 얘기는 예상은 했지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부매일에서 언론화가 되었는데 청원군에서는 이미 포스코건설이 3백만㎡, 즉 1백만 평을 하려고 실시계획까지 들어갔다가 포기한 선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구를 하고요, 현재 원남산업단지가 세종시보다도 훨씬 더 빠른 2011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분양가도 여기에 제시해 드린 평당 15만원은 50만원 이하라는 뜻인데 지금 욕심은 한 45만원 이하로 계룡에서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시행 중인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가 2012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을 한다면 경기지역에 인천신도시가 준공되는데 거기 남동공단에 저희가 파악한 결과 중소업체가 한 4천여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 분양 전망은 현재 4개 업체하고 한 10만평 정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와 문제점 해결 등을 해서 적극적으로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만 6천㎡, 한 28만 3천 평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08년 5월 9일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이죠. 작년도 11월 21일 날은 서희건설과 6층에서 거창하게 투자협약을 해서 탄력을 받는 듯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19일 날은 SPC 설립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4회가 아니라 16차례 공문도 발송했고요, 산업단지 대표자회의, 대책회의죠. 이봉관 회장도 불러 내려서 군수님과 담판도 짓고 해서 실무자회의도 수시로 개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금 미확보로 인한 공동투자 기업체의 회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20일 날 투자협정 해지를 해서 서울보증보험증권에 손해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희건설은 7억, 공동도급사인 새천년은 3억, 그렇게 해서 10억을 저희가 보증금을 납부를 안 받았는데 그것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하여간 새로운 계획을 강구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 토지주택공사, 충북개발공사 등에 공문을 넣어서 최근에 결과를 받았는데 토지주택공사는 회신을 아직 못받았지만 나름대로 구조조정 때문에 거기는 불투명하다는 얘기고,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4일 날 공문을 발송해서 4일 날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제천, 오창, 제2진천산단 등 5개 지구를 추진중에 있어서 도저히 재무여건상 사업이 좀 어렵다고 추진이 만료되면 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인데, 농어촌공사도 엊그제까지 최종 점검을 한 결과 다소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는데, 결과 통보는 아직 본사 쪽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각도로 좀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저희가 재공모 절차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재공모 절차는 한 20일간 하는 공모기간은 두지 않고 재공모를 해서 민간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대안 마련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은 보상협의회에서 토지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보상협의회 위원 수를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하시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산업단지하고 무관한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켜서 반대하는 사람들 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보상단계에 가서는 분명히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하는 토지 주인을 보상위원에 참여시켰다고 가상을 한다면 오해도 적고, 협조적으로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의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다수결로 의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상위원으로 내정되면 본인들이 지장물을 감정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로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첫 번째, 국도 36호선 아스콘 덧씌우기포장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도 36호선 중 우리군 원남면 문암리 군 경계부터 소이면 비산리 시군 경계구간까지 총 20.4km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음성읍 신천리 음성교부터 소이면 비산리 시군경계 구간 8.4km에 대해서 2004년도에 도로관리청인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2km 구간은 현재까지 콘크리트포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행치재 및 백마령터널 등이 강설 시 상습 결빙 구간이 많아 겨울철에 교통사고 위험이 큰 우리 군의 경우 도로포장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문제점과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의 필요성을 도로관리청에 1997년부터 계속 건의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난 11월 24일에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 재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도 515호선 확·포장사업 진행상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515호선은 국도 21호선과 국도 36호선, 국지도 82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으로 중부신도시 건설과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원남지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확·포장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지정 및 4차로 확·포장 사업을 충청북도에 건의한 결과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확·포장사업을 할 경우에는 적정교통량 초과 등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남~맹동 구간은 2009년 교통량이 원남 보천리 지점은 1일 1,504대, 맹동 신돈리 지점은 1일 1,694대로 2차로 적정교통량인 1일 7천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며, 4차로 확·포장 사업비도 16km에 1,6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필요한 실정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남면과 맹동면의 균형발전과 주변 대단위 국책 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국가지원 지방도 노선 지정과 4차로 확·포장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 37호선 확·포장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노선 중 음성~생극 구간의 경우 총 16.9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1,457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미개설 구간인 음성~괴산 간 도로는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에서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까지 총연장 9.6km 중 우리군 관내 구간은 7.7km로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증평~괴산 간 국도가 2004년에 개통되면서 국도 37호선의 교통량이 2004년 1일 3,871대, 2005년 교통량은 1일 2,714대, 2006년 교통량은 1일 3,100대, 2007년도 교통량은 1일 2,818대, 2008년도 교통량은 1일 2,956대로 주변여건의 변화로 교통량이 감소 돼서 2차로 적정교통량인 1일 7천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이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빠른 기간 내에 공사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나, 2010년 이후 국도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확·포장사업 진행상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중 우리 군을 경유하는 노선은 총 11.2km이며 그 중 원남면 구안리 약 0.4km 구간이 미개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미개설 구간은 현재 도로 폭이 3~4m로 협소해서 차량의 교행이 어렵고 굴곡부가 많아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불량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도로 확·포장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해서 미개설 구간 약 0.4km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사업을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난 11월 24일 재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조기에 확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15호 지방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본 의원이 지난 11월에도 정우택 도지사님을 만나서 건의를 또 한번 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도로를 확ㆍ포장하기 위해서는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변의 감곡 쪽의 고속도로라든가 상주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그리고 주변의 4차선 도로도 교통량을 조사해서 거기 교통량을 보면 다니는 차량 대수가 형편없습니다.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교통량이 적은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사유도 중요하지만, 조속히 성립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7번 국도 확ㆍ포장공사가 중단된 하당~소수 간에 대해서는 이유가 필요 없이 심현규 과장님께서도 같이 있었지만, 대전국토관리청장 송기섭씨가 지난 17일 소이면사무소에서 2010년 말까지 해 준다고 약속한 일이 아닙니까, 과장님도 들으셨지요? 지난 11월에도 정우택 도지사님이 한 번 더 국토관리청에 당부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전국토관리청 실무자인 송창원씨한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중앙에 예산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계류 중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고 기회를 봐서 우리 심현규 과장님이 저하고 동행해서 송기섭 대전국토관리청장을 한번 방문하자고요. 그렇게 해야 뭔가 성립이 되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9호 국가지원 지방도 소이면 충도리 구간이 구안리 동네 구간 한 구역보다 못하다는 문제도 역시 11월 17일 송기섭 청장한테 건의해서 이분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잖아요?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대전국토관리청에 송창원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도청을 통해서 빨리 기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제가 건설과 담당계장한테 최인호 계장한테 연락했는데 아마 도를 통해서 대전에 서류가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루지 마시고 가능하면 도청 실무자를 통해서 좀 빨리하라고 촉구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건축과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은 음성, 금왕, 대소, 감곡은 도시관리계획 지역이며, 소이, 원남, 맹동, 생극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삼성면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금번에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도로 연장은 2008년 말 기준으로 1,184개 노선에 24만 3,606m이고, 면적은 302만 3,939㎡로 이중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연장은 9만 5,053m이고 면적은 145만 4,708㎡입니다. 미개설 연장은 14만 8,553m이고 면적은 156만 9,159㎡로 미개설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비로 636억 원, 공사비로 1,452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2,0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도시계획수립 후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확정 통보하고,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에 예산을 세워서 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필지 소유자는 해당 필지에 건축허가 등 민원 신청 시 허가 처리토록 규정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8조 규정에는 도시계획시설 내에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대지를 제외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20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장기 미집행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장기 미집행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각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동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지역 내 도로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제13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지역 내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건축 허가 시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주거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유재산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성군 공동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85개 단지에 226동 14,502세대가 있으며, 이 중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66개 단지에 143동 8,56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2일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2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2개 단지에 7천만원, 2009년도 10개 단지에 2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도 10개 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많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정태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축산과
먼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자원 고갈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형지세는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내수면의 어족자원으로 인한 수산업 소득기반은 빈약한 지역입니다. 우리군 낚시터 현황은 전국 최대의 낚시터 중 하나인 원남지를 비롯한 내수면 어업허가 낚시터 25개소가 있으며, 최근 원남 및 맹동저수지에서 내수면 토종 어류의 수산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전국의 낚시인으로부터 다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판단하여 어족자원 조성을 통해 수중 생태계 보전과 어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과 2003년도에 맹동면 통동지, 금왕읍 금석지, 원남면 하당지, 소이면 충도지 등 4개소에 4천만원을 투입하여 뱀장어 치어 8~10㎝ 6만미를 방류하였으나, 가시적인 자원조성 효과가 늦어져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수산자원의 치어 방류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수산종묘 치어매입 방류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다하였으나, 내수면어업허가 낚시터에는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도내에서도 유일하게 진천군에서만 초평지에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8천여만원을 투자하여 붕어, 메기 등 치어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내수면 어업의 불모지로 한국농촌기반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저수지 수면을 레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와 우리군 특산물 판매장 운영 및 저수지 수질에 적합한 토종어류인 붕어, 메기, 뱀장어 등 자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확보 노력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가족단위 유어객이 우리 지역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옛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기문 마라톤 구간에 꽃 복숭아 식재방안과 꽃 복숭아 동산조성으로 전국적인 꽃 복숭아 축제 개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꽃복숭아 식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감곡면 문촌리 국도 주변에 1,740주 식재를 시작으로 2007년도에 500주, 2008년도에는 감곡 시내 및 감곡면 오향리 주변에 2,200주 그리고 2009년도에는 생극면 마라톤 구간에 900주 등 총 5,34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감곡면 문촌리 주변 임야 및 공한지 6헥타에 70만 2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감곡면과 협의하여 꽃 복숭아를 식재할 계획이며 기 식재된 꽃 복숭아에 대하여도 비료주기, 바로세우기, 전지전정, 병충해방제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마라톤 구간 중 가로수가 식재되지 아니한 구간에 대하여도 꽃 복숭아 식재를 실시하고 자투리 공한지 주변에 꽃 복숭아 쌈지 공원을 조성하는 등 가로변 공원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꽃 복숭아 식재 후 2~3년은 되어야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꽃 복숭아를 식재하는 등 2~3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품바 축제, 품바 마라톤 대회 시기에 맞추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지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신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1개소를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으로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 1개소가 확정되었는데 저희가 1개소를 더 추가로 도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추경에 1개소가 더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사업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반광홍 의원님께서 우리 음성지역에서 단일품목으로 가장 큰 농가 소득원이 인삼이며, 그 우수한 인삼에 잔류농약이 발생할 시 대외적으로 음성인삼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고 판매량이 감소하며 농가 및 지역경제에 손해가 될 수 있기에 인삼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 방법에는 공인인증기관으로서의 검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공인인증이 아닌 단순한 잔류분석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검사할 경우 그 결과가 대내외적으로 인증이 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그에 따른 검사시설과 인력기준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으로서의 검사시설 면적은 250㎡ 이상의 면적과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 설비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검사시설을 제외한 설비, 기계 및 소모품 비용에 약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의 자격으로는 대학원, 대학에서 식품공학, 식품과학, 화학, 농화학, 생물학과, 수의학 등의 검사와 관련이 있는 위생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 및 이수한 자이며, 검사원의 수는 위 자격기준에 적합한 4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순 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검사라 함은 인삼 출하 전에 재배농가가 필요에 의해 검사를 요청 시 도움차원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이 검사 결과는 공인인증의 효력이 없으며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시설 면적이 별도로 필요치 않고, 검사원 또한 별도의 인원 기준이 없으며, 연구사 1명에 보조 인력 2명이면 할 수 있고 또한 분석장비 금액도 5억 정도 소요됩니다. 농약잔류분석을 하는 기관으로는 도내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있으며, 학교로는 충북대학교 농과대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분석비용은 시료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참고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본이 7만 6천원에 농약성분 추가분석 시 15만원이 소요됩니다.
존경하는 반광홍 의원님, 전국 최다 면적에 친환경 고품질인 음성인삼을 더욱 발전시키고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약검사시설은 필요하며, 많은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또한, 많은 소비자에게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인삼을 공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약잔류검사는 많은 예산과 전문성이 높은 기술을 요하므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검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공인 인증기관으로 하기보다는 단순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농업인에게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해서 농특산품 직거래를 위한 택배비용 일부 지원처럼 농약 잔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특별조치법에 명시하여 예산으로 보조하는 방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평소 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칩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축산폐수, 농약, 무기질비료의 사용 및 공업화의 가속 등으로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수질부적합지구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009년까지 18개의 지하수를 재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인근까지 영향을 미쳐 관정을 재개발하여도 오염물질이 재검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합판정을 받아도 지하수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시일이 지나면 다시 부적합판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09년도 수질부적합지역은 15개소로 5개소에 대하여 정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2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10년에 정수시설 설치 4개소, 광역상수도 공급을 2개소를 할 계획이며, 나머지 2개소는 혁신도시 편입에 따라 2010년 상반기 이주예정지역으로 인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질부적합지역에 대한 최상의 대책은 광역상수도 공급이라 생각합니다. 수질부적합지역이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와 주민이 시설비와 상수도사용료 등 금전적인 문제로 광역상수도공급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충분한 주민홍보 및 이해 설득으로 수질부적합지역에 대해 광역상수도 공급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 공급의 확대는 음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되, 수질부적합지역 및 주민 동의지역을 우선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며, 국ㆍ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조기에 광역상수도를 확대·공급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칩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
(12시07분)
제21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오는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오늘로서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은 심도 있고 날카로운 군정질문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셨으며,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열과 성을 다하여 소신 있는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진지하고 생산적인 군정질문ㆍ답변이 음성군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모쪼록 3일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하면서 연찬하시고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권영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1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박희남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정태완
의원최임순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