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28일(월) 17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골든뷰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골든뷰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7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3일 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지난 12월 8일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9년 12월 22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0회 제2차 제7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2월 24일자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2분)
먼저 1번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과 유명무실한 신고포상금제 규정 폐지 등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인용조문변경, 그리고 현재 유명무실한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규정 폐지가 주목적입니다.
3번 조례개정안은 붙임과 같이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인데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19조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나 무료공급대상자를 규칙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수료 감면 해당자가 조례와 규칙에 나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모두 규칙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를 위한 보호대상자는 근거법령 명칭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규칙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 제21조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이 제도는 그간 타지역에서 시행해 본 결과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정적 측면이 많아서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폐지공고가 있어서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표기된 조례 제23조의2 조문은 현행 조례에 없는 잘못 표기된 조항이어서 바로 잡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제35조 의견제출과 제36조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 중 영 제39조는 잘못 인용된 상위근거법령이나 과태료 부과와 관련 없는 규정이어서 바로잡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9조 강제징수 내용 중에 제28조와 하단의 제27조제2항은 모두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후 강제징수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서 이 사항도 금회에 바로 잡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5번 기타사항입니다. 우선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2009년도 11월 23일부터 2009년도 12월 12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17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았고, 2009년도 12월 23일 개정안을 의회간담회 시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6번 제안자 의견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칭과 내용이 다른 조항을 정비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 규정이 폐지되어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 12월 24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317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23일 의원간담회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내용이 다른 조항을 정비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한 유명무실 신고포상금제 규정의 폐지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2. 음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시10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법」제13조 위임 근거에 따라 음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음성군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서 관내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음성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조례안 전문과 관계법령은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15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교통안전법」제13조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서 음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의 종합적인 정책 심의와 기본계획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골든뷰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7시16분)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은 목차에 의하여 사업 개요부터 마지막 종합의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의결주문은 생극면 도신리 산19번지 일원의 음성군 도시계획시설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본 사업은 생극면 도신리 산19번지 일원에 회원제 27홀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골든이엔씨 대표이사 김종규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입니다. 이중 농림지역 79만 9,75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사업부지 면적 중 코스시설이 2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녹지시설이 6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 9페이지 토지소유현황입니다. 본 사업계획지구는 국유지가 13필지로 6.23%이며, 군유지는 3필지에 12.23%입니다. 사유지는 82필지로 8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토지동의율입니다. 본 사업계획지구 전체 사유지 면적이 81.54%를 차지하고 있고, 사유지 면적 중 주민동의율은 87.89%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경사분석도 및 표고분석도입니다. 사업대상지의 경사도는 25도 미만이 66.83%를 차지하며, 최고표고 308m, 최저표고 90m로 제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대효과입니다. 국토의 균형개발 및 효율적인 산림개발, 건전한 국민체육 진흥,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건전한 국민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주민 지원 계획입니다. 향후 전문적인 분야를 제외한 코스관리, 일용직 및 고용직 등은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클럽하우스 등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농산물의 판매코너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며, 실시계획 인가 시 조건부 인가토록 하여 사후 조치계획을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민원추진 현황입니다. 골프장 조성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4개 마을로, 지난 8월 19일 및 10월 26일 해당 4개 마을과의 최종 민원합의를 마치고 이에 대한 공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3일 의원간담회 시 그 이후 발견된 금석리 바디실 마을에 대해서는 추가 합의토록 시행사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27홀의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사유지 확보 등 입안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군 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대상입니다.
본 결정(변경)안은 금왕읍 정생리 산27-1번지 일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왕읍과 생극면을 연결하는 국도 37호선 우측 변에 인접하여 자리하고 있으며, 동서고속도로 금왕IC로부터 2㎞ 지점에 위치함으로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골프장이 조성되면 국민 체육 향상을 도모하고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여가선용의 기회를 증대시키며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장마 시 토사유출 등 민원발생 소지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금왕읍과 생극면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공사 중에는 자연경관을 상당히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고, 혹시라도 사업시행 중 사업주체가 바뀌거나 부도 등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삼성면 용대리 드래곤힐 골프장과 같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또 한 가지 골프장 조성을 하는 것을 보면 여기 검토의견에서 보고 하셨지만, 난개발로 인해서 환경파괴, 장마철에 토사유출은 감독기관에서 감독하면 되지만, 회사가 회원제 골프장이면서도 자금난에 봉착해서 골프장을 조성하는 업체는 적게는 한두 번, 많게는 네다섯 번 부도를 내요. 이것은 자금 능력이 없어서 부도를 내는 곳도 있지만, 고의성 부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을 건설하다가 부도가 한번 나면 지역경제나 모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일용직 근로자부터 모든 면에 말도 못하게 피해가 있어요. 그게 검토의견에서도 걱정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이나 대책 같은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윤병승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골든뷰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제시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29일동안 회기로 제21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적한 업무 중에도 의회 회기 동안 협조하여 주신 군수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경인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호랑이처럼 활발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우리 9만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9만 군민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환경보호과장이홍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창회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정태완
의원최임순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