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1월 30일(월) 11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 건

(11시12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석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09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은 집행부에 11월 3일 자로 이송하여 12월 16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특별위원회 안으로 의장님을 경유하여 11월 30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0회 제2차 정례회와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정태완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동일자로 정지태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2일 접수되었으며, 음성군 군정소식지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11월 26일 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5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군정질문 및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이 주요 의사일정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6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최임순 의원님과 정태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임순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11시17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수광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박수광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과 또 오늘 수고하여 주시는 박희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0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음성군이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9만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세계경제 악화로 인하여 실물경제가 여전히 위축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지역발전과 군정운영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결실의 기쁨도 가격하락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시름도 잊지 말아야 할 아픔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상반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권에 도약했고, 플러스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해가는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금년 한해 지역경제의 위기를 인식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목표대비 113%를 달성함으로써 전국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2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무엇보다도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대형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현안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균형발전 촉진 등 군정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을 모으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군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의회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31개 업체 2조 1,678억원이라는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과 금왕, 삼성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그리고 일자리 나눔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신바람 상품권 발행 5년 만에 171억원의 판매성과를 올려 도내에서는 최고의 지역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둘째, 농업경쟁력 강화로 음성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및 시설채소 생산지원 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와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고추, 복숭아, 수박, 인삼, 화훼 등에 대한 명품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음성 청결고추가 3년에 걸쳐 세계명품브랜드와 농산물 파워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햇사레복숭아는 한국지방자치브랜드 대상에, 다올찬수박은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브랜드 대상을 받는 등 우리 지역 농산품이 전국 또는 세계적인 농산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친환경관리실 개관으로 친환경축산 기틀마련과 함께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산물생산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지역의 축제인 설성문화제와 품바축제, 무영제, 읍면순회 열린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켰으며 제3회 반기문 전국마라톤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하였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대소국민체육센터를 마무리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을 향상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음성군 운동본부를 출범시켰으며, 취약여성 보호와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확대 실시하여 소외계층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건강검진 진료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군민보건 향상에도 주력하였으며,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되어 2012년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민만족 실용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강군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음성장학회의 장학사업을 다양화하는 등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장과 민생현장을 탐방하여 군민여론을 수렴하였고 군민 생업 현장을 찾아가는 신바람 봉사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민원안내 도우미제와 군민교양강좌, 군민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의 합동평가와 민간부문평가에서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는 등 군민이 만족하는 실용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군민의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이루어낸 값진 결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경제보다 빠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통화기금 또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경기지표와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위기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내년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해야 할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강군을 실현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군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9개 읍면 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산업단지 연결도로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산업인프라를 확충하여 우량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으며, 투자협약 기업과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청년인턴제 운영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태양광발전 제2공장 준공에 이어 제3, 제4공장을 유치하여 태양광산업의 중심메카로 중점 육성해 나가면서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원남, 용산, 감곡, 생극산업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날 직거래장터와 음성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환경과 조화를 이룬 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기틀이 될 음성군 관리계획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 가로망 정비사업을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 내부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고,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농촌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부 신도시 건설은 입주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전국 혁신도시 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조기에 입주가 되도록 하겠으며, 차기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에 대하여도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간 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원남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비롯한 하수관거 BTL사업과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하는 등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상황실과 통합 운영하는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한편,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명품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음성의 농업기반을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반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농가소득 1억원 프로젝트 장기 육성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군의 5대 핵심전략 품목인 고추, 수박, 복숭아, 인삼 및 화훼 등을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명품브랜드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을 중점 육성하고 농특산물 수출농가 지원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을 비롯한 영농자재와 장비공급을 확대하고 축산경쟁력 제고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사회의 실현은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최고의 행정서비스입니다.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찾아가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맞춤형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며 일자리 창출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새로운 가족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와 한방허브 보건사업 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음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품격 있는 문화욕구는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최대 축제인 설성문화제와 품바 축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읍면별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시키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고향마을 정비사업과 문화재보수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관광과 휴식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성문화예술회관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층별, 장르별 문화예술 공연과 세계 명화작품 전시회를 마련하는 등 군민들의 문화예술 격차 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성체육공원 조성과 음성 전천후 정구․테니스장, 금왕, 원남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특색있는 품바캐릭터 상품화 개발로 대내외적인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민만족 창의실용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강군 육성지원 시책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양한 장학사업 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장학기금 확충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실시하고 있는 1마을 2담당제 추진과 신바람봉사단을 확대 운영하여 실용중심의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금왕읍 청사이전 신축을 계획대로 2010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50% 단축과 민원안내도우미제,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군정 역점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0.2% 감소한 2,8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4%가 감소한 2,45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가 증가한 395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불투명한 대내외의 경제여건과 세입 전망, 확대되는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긴축편성과 10% 절감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명심하여 비효율과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기울여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서 많은 변화와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의원님들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는 군민의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공직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9만여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군수님을 비롯하는 하여 650여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산업부분과 민간부분에서 많은 수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1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협의된 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반광홍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9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43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정지태 의원입니다. 제21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음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본인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군정의 현안문제와 주요관심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회 의견수렴과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으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는 군정질문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우리 의회는 매년 2번 정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거쳐 중요한 현안사항을 이런 기회를 통해 질문하고 그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복지음성을 건설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군민의 여론을 반영한 군정이 추진되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출석요구 기간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 동안으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66조와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출석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정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출석요구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대로 작성한 것으로 의원님들이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11시47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의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되는 군정소식지인 음성소식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소식지 제호는 음성소식으로,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배부대상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군정소식, 군의회 소식, 문화예술행사, 생활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페이지 편집위원회 구성 운영, 편집 수수료 지급, 원고 채택 및 퀴즈당첨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1조에서 13조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2009년 10월 22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쳤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음성군 고문변호사에게 조례안을 검토 의뢰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요 군정소식과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홍보 수단으로 발간되고 있는 군정소식지에 대한 발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남송우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305호,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7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주요 군정소식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의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주요 홍보 수단으로 발행되고 있는 음성군 군정소식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배부대상에 군민 전체를 배부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재경군민회에 보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출향인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러면 출향인사가 군민 전체에 포함되나요?
○문화공보과장 김중기  출향인사도 포괄적인 범위로 군민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정지태 의원  법리해석 상 군민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군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희남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기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06호,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적용할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시달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감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음성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을 올리면 가항에 감면폐지가 7건으로서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1건,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가 5건, 지방세법 이관에 따른 경우가 1건이며, 나항에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이 3건이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정비 1건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 1건, 인용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을 정비코자 하오며, 다항에 일몰이 도래한 규정 정비가 1건이며,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라항으로 기타 감면규정 정비사항이 14건으로, 첫 번째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 명확화가 3건, 「지방세법」상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 정비가 1건,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 정비 6건과 「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 따른 위임 사항만 조례로 규정이 1건, 실효성이 미미한 감면규정 정비가 1건, 자치단체 건의 개정사항 재산세 부분에 반영이 1건이며, 일곱 번째 감면신청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으로 사용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음성군 공고 제2009-572호로 2009년 10월 14일부터 2009년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 12일 제28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11월 17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음성군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입니다. 11월 26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6호 음성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7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7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고희철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조정해야 합니다.
  의안번호는 307호입니다. 의안명을 말씀드리면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전문을 보면 한 3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최초에 2003년 3월에 제정이 돼서 2006년도에 한번 손을 보고 금년도에 다시 손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것을 시군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제목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광고물 등 표시제한을 일부 특정구역을 전에 지정하고자 할 때는 그냥 고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구체화해서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일간지에다가 해서 구체화하라는 조항이 제6조에 있고요, 제8조제1항에는 옥상간판 표시가 3층에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층높이를 4m씩 12m 이상이면 2층이라도 12m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조금 완화를 시켜준 제8조 조항, 제11조 조항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가로등이라든가 전주라든가 이런 데다 광고물 표시를 해서 좀 그랬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법으로 삭제해 버렸습니다.
  제18조 조항에 보면 개인이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 때는 국정홍보, 도정홍보, 군정홍보를 25%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너무 하다고 해서 한 20%만 홍보를 하도록 하향조정했고요, 제31조 조항에 보면 옥외광고물의 등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자가 자진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내버려둬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직권으로 가게 문을 닫고 안 한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 실사를 해서 직권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3조 조항에는 광고물 실명제, 이 실명제가 과거에도 얘기됐습니다. 플래카드라든지 광고물을 설치할 때 누가 했는지 추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실명제를 하도록 제도화가 됐고요, 제35조 조항에 보면 과태료가 전반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뒤에 첨부물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 한 60% 정도가 올라가서 입간판의 경우 5만원에서 20만원이 8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됐는데 그중에 우리가 구체화를 시켜서 그 규격별로 조례에 제정했고요. 38조 조항에 보면 광고물 등 정비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이것은 특정광고물 정비구간을 지정해서 할 때 전에는 도 조례로 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여태까지 일정구간에 대한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군비를 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시범구간을 할 때는 전부 지원을 해 주도록 이런 부분이 표준안으로 내려와 있어서 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은 별첨 첨부를 해 드렸고요,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했는데 광고물 업자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제출사항이 없고요,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2일에 끝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간담회는 17일에 마쳤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으로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시군에서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진천까지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벌과금 과태료를 어떻게 할 거냐, 저희도 맞추느라고 조금 늦어서 거의 시군이 공히 비슷하게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이 입법예고를 해서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상위법인 행정안전부의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만든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고, 뒤에 첨부물은 참고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공  전문위원 이규공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개발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의원간담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음성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4시15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산회 후 소회의실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룰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이홍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창회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정태완
  의원최임순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