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9일(수) 10시 01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부군수
나. 주민생활복지과
다. 행정과
라. 농정과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회의 시작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전국 새마을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는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순서는 부군수님, 주민생활복지과장, 행정과장, 농정과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군수

○부군수 권영동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고 미흡했던 부분과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한편, 2009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20건 중 4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나머지 16건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정태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토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즉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 즉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점유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적인 지역을 말하며, 국토해양부 예규 제109호 2009년 8월 21일 지침에 따라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침이 현재 시행 중에 있어 불부합 발생 시는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우리군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역은 없으며 과거에 음성읍 2개소, 금왕읍 1개소 등 총 3개소의 불부합지가 있었으나, 음성읍 교동지구 45필지는 복지회관 근처로 현황과 지적도가 맞지 아니하였으나, 재검토 결과 블록별로 현황이 일치되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그로 인한 지적 불일치 지역에 대한 정리방안에 대하여는 수년전부터 계획만 있고 추진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부서를 소집협의한 결과 음성읍에서는 주민동의서를 받고 종합민원과에서는 경계측량을 담당하여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면 2010년도 사업으로 선정하여 소위 불부합지역으로 주민민원을 야기했던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음성읍 문화지구 47필지는 새마을금고 인근의 일부 현황이 지적도와 맞지 아니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자체해소로 현재는 불부합지역이 해소된 지역이며, 금왕읍 무극지구 14필지는 용촌초등학교 인근 일부가 불부합지역으로 현황이 지적도와 맞지 아니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현재 블록별 지적선은 현황과 일치하고 필지별로는 지적도와 불일치한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은 개인 간 서로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상태로 개인 간 해결해야 할 사항이란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등록ㆍ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없고 소유자가 원할 때 모든 지적측량이 가능한 상태이고 추후 불부합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반광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읍 주차장 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차량은 약 3만 9,200대이며, 이중 음성읍에 주소를 둔 차량은 약 7,700대입니다. 이 많은 차량의 주차를 수용하기 위하여 음성읍 지역은 음성천 복개 주차장을 비롯하여 4개소 39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성문화제, 품바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음성읍 시가지 주변은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음성천 하천의 둔치를 이용한 하상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조사한바, 수정교에서 구 철도교까지 음성천 둔치는 폭이 3~4m로 협소하게 형성되어 있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야생화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교에서 구 철도교까지 하천 둔치에 하상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면적 길이 5m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는 여유공간 5m, 총 10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나, 하천 둔치의 폭이 3~4m로 협소하게 형성되어 하상 주차장 시설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구 철도교에서 설성교까지 음성천 둔치는 폭 10~15m로 형성되어 있으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음성읍사무소와 와이즈맨클럽에서 메밀, 보리, 야생화를 식재하고 있으며,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배드민턴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철도교에서 설성교까지 하상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설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군 재산권 보호와 자립기반 구축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걱정을 갖고 계시는 윤병승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허출원, 상표등록, 지리적 표시 등록 등 재정 확충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 계획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허출원, 상표등록, 지리적 표시 등록은 업무가 발생하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업무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우리군 로고 등 업무표장 등록 1건, 문화공보과는 품바글씨체 상표권 외 2건, 농정과는 음성설성진미쌀 상표권 외 12건, 산림축산과는 한금령 벌꿀 상표권 외 4건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출원과 상표등록 등의 발생빈도는 낮은 편이며, 업무특성상 발생시기를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상표개발에 대한 용역 계약 시 상표등록 사항까지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원 감축권고안에 따라 앞으로 20명의 추가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예산상 어려움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별도의 T/F팀 구성은 업무 효율성 등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업무발생 증가 추이를 살펴보아 전담인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우리 군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에 깊은 조예와 식견으로 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거점유통센터 건립, 농촌개발사업 등 대형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잦은 인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사운용의 기본방향과 전보임용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여 매년 연초에 인사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한 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는 내용과, 특히 전보제한 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를 지양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인사요인을 살펴보면, 의원면직하는 공무원의 증가와 육아․질병으로 인한 휴직자 증가, 도 전입시험 합격자의 전출 등 수시인사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로  인해 직무요건에 따른 객관적 역량평가를 바탕으로 한 적격자 인선보다는 전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결원을 충원하는 수준의 수시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 침체와 군, 읍면 간 적절한 순환보직 체계를 고려한 인사운용, 부서장의 소내인사 시 개인의 업무능력을 고려한 재배치 등이 대형사업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형사업의 추진은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공사완료 시점까지 담당자의 변동 없이 추진되어야 업무의 지속과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잦은 업무 담당자의 이동으로 행정의 공백은 물론 대단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사운용에 있어 업무의 연속과 전문성, 그리고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 침체를 고려한 조화로운 인사운용을 도모하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별 추진일정 및 담당자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 사업기간에 따라 전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근무토록 하여 시행착오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과장에게 질문하지 않고 부군수님한테 질문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하천의 둔치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규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급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할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타 시군이나 타 읍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폭이 좁다고 하지만 주차방법을 연구해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주차하고 직진으로 나가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행사 때 음식점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데는 제방 폭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어느 단체에서 사용하도록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군민이 사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임대한 적은 인원이 양보하는 것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면 기간을 두고 검토하셔서 지역개발과의 읍면 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부군수 권영동  예, 알았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음성군에서도 지방세나 국고교부세 같은 사항이 해마다 주는 추세이고 그렇다고 하면 세외수입을 증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특허출원이나 여러 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간단한 예이지만 간호사가 고무장갑이 뭉툭하던 것을 우툴두툴하게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했던 사항으로 간단한 특허를 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있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특허를 667건이나 등록한 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동보에 대한 특허라든지 간이상수도의 무동력장치, 그런 아주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과정, 그래서 우리도 여기 부군수님께서 T/F팀을 구성하기는 어렵지만, 전담인력의 배치는 할 수 있는 것을 대처해서 한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전 직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약 6.657%, 그런데 거기서 빠지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잉여금이 약 1백억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극소수의 세외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상적 세입이 약 2.05%가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보면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전담인력이라도 배치해서 우리가 특허출원을 많이 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으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서 T/F팀을 구성 못 하더라도 전담인력이라도 배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동  예, 알았습니다.
윤병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본 의원이 봤을 때 음성군에서 군수님 취임이래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시행돼서 지금 준공을 한 상태인데 지금 보면 거기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부분, 설계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점유통센터도 그렇거니와 감곡면의 농촌개발사업도 그렇고, 청소년수련원 문제, 하다못해 품바축제까지 이렇게 보면 어느 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잘했으면 진급을 시키든가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시작부터 방향을 잡아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애초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거기에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거니와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부군수님한테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어떤 큰 프로젝트에는 어떤 공무원한테 담당을 시켰으면 그 공무원이 그것을 완결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좋으면 진급을 시켜주세요. 잘못했으면 왜 잘못했는가 분석을 해서 다른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밟지 않을 정도로 그런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처음에 시작한 공무원은 아주 열성을 갖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인사발령으로 빠져버리니까 용두사미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음성군의 큰 프로젝트들이 시작과 끝이 한 공무원이 아니고 바뀌는 거의 이러한 결과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 하는 데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좀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인사문제만큼은 그렇게 중요한 어떤 사업추진을 맡은 공무원들한테는 시작과 끝을 같이 한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동  예, 알았습니다.
정지태 의원  아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권영동  그 사례가 장관옥 과장이 의원님 말씀대로 거점유통센터 다 완공하고 그 논공으로 과장 승진까지 시켜주고 저희가 과장을 시켜줄 때에는 완전 체계가 잡힐 때까지 책임을 져라, 그런 의미로 인사한 사항이었는데 중간에 뜻하지 않은 병이 발생해서 중간에 요양 중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런 취지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하여튼 장관옥 과장을 본보기로 한 것이 아니고 감곡에 보면 계장 공무원 수준에서 맡는 업무는 맥이 끊겨요. 동산이라든가 꽃가로수라든가 매장을 꾸미는 데 있어서 후임 공무원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위치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또 헤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동  예, 알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먼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질문하신 정태완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음성군에 불부합지역이라는 데가 음성에 2군데, 금왕에 1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지금부터 6~7년 전부터 음성읍 소재 복지회관부터 음성군청 4거리까지 복지회관 교동지구에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하고 싶어도 제가 정식으로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구두 상으로 답변받기는 불부합지라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나지 않아서 애를 먹고 집을 신축해서 짓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지역으로 구두 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현재 그 지역은 불부합지가 아니고 주민동의가 있으면 동의서를 받고 측량해서 도시계획도로만 내면 된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금왕에도 그런 지역이 있겠지만 음성지역에도 아주 가구수가 많고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은 지역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손을 못 댔던 부분인데 지금 부군수님 답변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다시 조사해본 결과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확실합니까?
○부군수 권영동  예.
이한철 의원  확실하시면 여기 답변서를 서면으로 하셨는데 종합민원과에 말씀하셔서 현재 도시계획이 난 계획도에 현황조사를 한 결과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죠?
○부군수 권영동  우선 사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한철 의원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아니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군수 권영동  아니죠. 저희가 경계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한철 의원  경계측량을 다 확인하시고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부군수 권영동  즉 쉽게 얘기하면 블록 전체는 변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에 있는 개인 간 경계에서 현황하고 지적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쪽 한쪽에 도로를 내게 되면 전체 경계측량이 되면 그것이 자동으로 해결되고, 개인 간 관계는 자기네가 현황측량을 해서 양자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그것까지 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윤병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극지구 그때 앞집하고 뒷집 싸움에서 보니까 앞집 사는 사람 건물이 뒷집 땅을 침범한 거예요. 그러면 해결방법은 두 분간에 이 땅을 더 사든지 사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방어청구소송을 해서 자기 땅을 찾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사항이지, 군에서 개입해서 당신은 남의 땅을 차지했으니까 침범한 것만큼 사든지 아니면 당신이 깔고 앉은 만큼 사용료를 내든지 그렇게 간섭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교동지구도 불부합지역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교동지구는 측량이 가능합니다. 개인들이 내 땅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다, 정확한 경계측량을 요청하시면 측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의 땅을 깔고 앉았는지 아니면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이 침범했는지 저희가 구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물론 부군수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현재 여기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음성군 문화지구를 설명하셨어요. 이쪽부터 측량하면 저쪽에 집이 하나가 없어지고 저쪽부터 측량하면 이쪽이 하나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해결을 했어요.
○부군수 권영동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한철 의원  그것을 관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측량하셔서 해결할 의사가 있어야지, 개인끼리 협의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 권영동  제가 답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민들이 자기가 편입되는 토지주는 동의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편입되는 토지를 동의를 해줘야지 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음성읍장은 편입된 지역 필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종합민원과에서 도로에 대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고,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문화지구같이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한철 의원  얼핏 보면 쉽게 답변을 하셨는데…….
○부군수 권영동  답변은 쉬웠지만 어제 3개 관련 실과하고 저하고 2시간 이상 머리를 맞대고서 찾아낸 안입니다.
이한철 의원  쉽게 하셨지만 사실상 집행에 측량하고 들어가면 옛날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동의를 안 해줄뿐더러…….
○부군수 권영동  동의를 안 해주면 사업 착수를 못 합니다.
이한철 의원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대기가 어렵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군수 권영동  주민 동의가 전제조건입니다.
이한철 의원  주민동의라는 것은 지금이야 나하고 땅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면 동의를 해주지만 땅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부군수 권영동  도로의 편입지역만 동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니까, 그 동의를 받아줘야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자기 관내 사업이니까 음성읍장이 받고 경계측량 문제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도로개설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한철 의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하셔서…….
○부군수 권영동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렸듯이 내년도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권영동  예,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먼저 정태완 부의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부합지역이라고 하면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측량을 못 합니까?
○부군수 권영동  서로 어떤 일정 불허까지 경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해도 서로 틀리기 때문에 기점을 못 잡아서 경계를 못 잡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지역이 음성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필지고 측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에는 불부합지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기점이 있는데 양쪽 기점에서 하면 서로 밀리는데…….
○부군수 권영동  지금 그런 지역이 없다니까요?
윤병승 의원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현재 무극 같은 경우에는…….
○부군수 권영동  무극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것이 불부합지가 아니고 측량이 가능한 지역인데, 본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뒷집에서 경계측량을 신청해주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적측량해서 경계표시를 해주면 자기 땅을 앞집에서 침범한 게 나옵니다. 나온 것을 찾는 것은 양자 간에 문제지, 저희가 어떻게 찾아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할 수 없는 지역이 이쪽에서 측량하면 이쪽으로 밀리고…….
○부군수 권영동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측량이 가능합니다.
윤병승 의원  불부합지가 측량을 못 하는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부군수 권영동  음성에는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예를 들어서…….
○부군수 권영동  예를 어떻게 들어요. 없는데, 그전에 금왕 무극4지구는 과거에 도로 내기 전에는 서로 밀려서 측량이 안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 내면서 한쪽으로 몰아서 그게 더 심한 만큼 도로가 된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부군수님, 저도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었어요.
○부군수 권영동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불부합지구가 10필지 이상 대지만 되는데 한두 필지가 측량을 못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윤병승 의원  왜냐하면 용천교부터 무극교까지는…….
○부군수 권영동  거기는 불부합지였던 것은 맞지만 도로 건설이 되면서 서로 물리고 물린 땅을 도로로 밀어낸 것입니다. 서로 침범했던 땅이 도로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로 내면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가능한 지역이고 제가 지금 종합민원과장님께 들은 불부합지 하나 있는 데가 소이 갑산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필지가 불부합지역입니다. 도면상에는 입구에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는 가운데에 가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한 필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정정지구인가 대장을 표시해서 그런 것은 매매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윤병승 의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부합지의 개념이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왕 같은데 주공부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현상이 생겼느냐, 기존에 건축허가는 나갔어요. 나가서 다시 도시계획서를 따르다 보니까 개설을 못 해서 앞에 와서는 도로폭이 좁아졌어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는데…….
○부군수 권영동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조사를 안 해 봐지만 저희가 행정 경험 상 본다면 야박하게 건물을 치고 들어가야지 맞지만 살고 있는 집을 자를 수 없으니까 편의를 봐준 것으로 봐야지 도로가 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병승 의원  그런 뜻에서 인정상 봐줬다면 이해는 가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불부합지역을 도로로 다 몰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군수 권영동  도시건축과 누구 나왔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건물이 침범되었으니까 헐든지 자르든지 못해서 봐준 거 아니에요?
윤병승 의원  그런 것이 아니라…….
○종합민원과장 박주암  이 안에 건물이 서 있으니까 이리 나가려면 쭉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좁혀서 지적도를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하고 똑같다고 봐야 하고 그 안에 도로 안에 각 필지마다 서로 이런 사항인데 그게 불부합지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10필지 이상 집단만 관리하고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군수 권영동  그 뜻이 아닙니다.
윤병승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 개념상에 불부합지역하면 부군수님은 소이 갑산리를 말씀하셨는데 내 의견으로서는 지번하고 지적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군수 권영동  그것이 아니고요, 지적도 사항은 A지점이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A지점이 저쪽에 가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에요.
윤병승 의원  그런 것이 그게 문제가 돼서 지번은 여기에 있는데 땅은 저쪽에 가서 군에서 지정해주는 바람에 그때도 따지고 보니까 몸뚱이는 이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용촌이나 음성에 문화동 같은 데는 여기도 10필지 이상이어야 된다, 다 10필지 넘습니다. 현재 무극 용촌마을도 건물을 사람들이 헐지를 못해요. 다시 짓고자 해도 못 져요.
○부군수 권영동  그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네 집이 나올 것 같아서 다시 짓겠다고 하면 저희가 건축허가 내주고 다 했죠.
윤병승 의원  건축허가를 내야 하는데 토지가 밀리니까 못 짓는 것입니다. 전체가 밀리니까…….
○부군수 권영동  지금 무극지구는 다 해소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병승 의원  아닙니다. 앞에도 그 건물 지은 자체도 거기 공간이 떴습니다. 왜 떴느냐, 밀려서 뜬 거예요. 저쪽 사람은 내 거다, 이쪽 사람은 내 거다, 서로 합의돼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져라. 해서 짓는 사항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불부합지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부군수님하고 말씀하고 우리가 아는 개념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런 것은 누가 정리할 수 있느냐, 어차피 관에서 개입해서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 가지고는 안돼요.
○부군수 권영동  개인 간의 문제까지, 재산 다툼이 되는 것인데 그것까지 저희가…….
윤병승 의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적에 다 건축허가를 내줘야지, 나중에 짓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줘야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부군수 권영동  아니, 자기들이 짓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허가를 해주지, 안 해주겠습니까?
윤병승 의원  밀리니까, 내가 100평 중에서 30평은 남의 땅을 안고 저쪽에서 하면 내가 그렇고…….
○부군수 권영동  무극지구는 해소되었습니다. 소방도로 내면서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윤병승 의원  아니요, 안됐습니다. 앞에 지을 사람이 재건축하려고 해도 짓지 못합니다. 헐면 자기가 밀리니까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건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부군수 권영동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도면을 가지고 와 보세요.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일단은 지적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 오셨어요. 정회한 다음에 별도로 지적공무원들이 올라오셔서 윤병승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그게 가장 이해가 쉬울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 권영동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사항은 제가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것은 본 의원한테 할 게 아니라 부의장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우리 부의장님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이한철 의원님하고 윤병승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군정질문을 종합민원과에 했을 때 그 이후에 이 해결책이 부서 간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부군수님한테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이번 답변을 음성읍에서 주민동의서를 받고 종합민원과에서 경계측량, 또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기획감사실이나 부군수님께서 이것을 해 주셔야 해결이 됩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 지적행정의 문제로 50년 이상 교동지구에 대해서 사유지 재산침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우선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4개 과가 업무협의가 되면 이것은 자동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항상 주민생활복지과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도편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심장질환이나 만성질환 발생시 응급확인과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서비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에는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 2,243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취약계층의 독거어르신 512명을 선정, 노인 돌보미 18명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시행하고, 정보를 월 2회 이상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5개 각급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밑반찬, 쌀, 생계비, 내복 등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여 독거노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가정을 주 3회 이상 방문과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전확인 및 주거, 생활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을 정비함은 물론 독거노인 위급상황 등 도움 요청 시 각급기관 즉 노인회지회와 소방서, 경찰서 등과 연계한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소득ㆍ건강ㆍ주거생활 수준이 열악하고 일상적 위험에 처해 있는 독거노인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 봉사하는 친서민 위민행정 실현을 위하여 지난 11월에 음성군 공무원 28개 자원봉사단 545명이 중점 관리 대상인 독거노인 512명과 1대1 결연을 맺고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주거환경을 정비함은 물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독거노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관심 고취 및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훈훈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거노인과 관련하여 관내 기관 중 음성소방서에서도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위급상황 발생 시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신고 체계인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운영하여 독거노인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사업 수행 기관인 노인회지회와 결연을 맺은 음성중앙성심병원 등 3개 병원에서도 독거노인 중 급성질환 입원자에 대한 수술비 할인, 급성 심장질환, 뇌졸증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지원을 통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윤병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응급맥박 시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 8월부터 전국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거노인 u-care 유비쿼터스케어시스템이 독거노인 보호와 응급구호에 성과를 보임에 따라 2009년도에는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급,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독거노인 지원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독거노인의 안전보호 및 응급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와 연계한 노인 돌보미 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유비쿼터스케어 u-care시스템이 향후 보급 전망되므로 도입을 통하여 독거노인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비케어시스템 도입 후에라도 우리 군에서는 노인 돌보미 18명의 신속한 대응, 25개 지원기관단체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독거노인 가정 주 3회 이상 안부전화 등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유비쿼터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설치비가 4억원, 운영비가 연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되므로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고 도입되면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청각장애인까지 보호ㆍ관리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대한 획일적 지원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정지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경로당에 대한 획일적 지원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음성군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경로당 신축․증축․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지원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마을에서 마을주민의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건축 면적을 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82.645㎡당 6,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3058㎡ 초과 시 1백만원을 추가 지원,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고 군비 지원금액 대비 10%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시에는 건축규모 및 현황은 마을에서 확정해서 남․여 노인들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화장실, 거실 겸 주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마을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경로당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경로당 운영은 노인뿐 아니라 마을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건립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지난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마을경로당 신축 시 A형, B형, C형 등 마을 인구수 및 연평균 경로당 사용 인원, 마을재정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마을회관 주관부서인 산업개발과와 협의하여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며, 경로당 신축 대상지 결정 시에는 이를 차등 지원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은 업무처리지침과 2009년 3월 12일 제83차 간부공무원 창의실용토론회에서 결정된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기준보조율 적용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1마을 1 경로당 원칙을 벗어나 자연마을 간의 거리, 노인들의 거동불편사항을 종합해서 신축하고 있고, 경로당은 마을회관과는 용도가 다르므로 경로당 시설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389개의 경로당에 1개 행정리에 2~3개씩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 곳이 35개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마다 평균 2.27개의 경로당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마을여건상 자연마을 등 노인들의 유무에 따라 유동성이 있으므로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기존 보조율 적용에 따라 적용 시행하고 개선사항은 신중히 검토하여야겠습니다.
  끝으로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에게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11월 말 현재 주요 복지서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5,054명, 한시생계가 2,153명,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1만 1,058명, 장애인수급자가 2,600명, 보육수급자가 2,2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사회복지업무전담공무원 수는 26명입니다. 26명이 1인당 887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워낙 복잡ㆍ방대한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크게 복지관련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공공부조 서비스와 민간복지협의체에 의한 위탁복지서비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기관에 의한 공공 복지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노인복지, 여성․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부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복지수요자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고, 그리고 민간복지협의체에 의한 위탁 성격의 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이동목욕, 이동세탁, 푸드뱅크사업,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 육성과 봉사활동, 노인ㆍ장애인복지관의 노인 여가선용과 장애인 재활ㆍ교육, 보육시설의 유아교육, 자활센터의 취업지도, 양로원ㆍ재가 요양시설의 무의탁 노인보호 등의 공적재정 지원에 의한 위탁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서비스 외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기타 지역사회단체에 의한 민간봉사차원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듯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서비스 종류와 재정이 매년 증가하여 매우 복잡ㆍ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적복지서비스가 여러 종류의 복지 수요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새올행정전산시스템에 의해 복지수요자의 인적ㆍ재산 등 모든 관련정보가 전산 관리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새올행정전산시스템은 복지업무뿐만 아니라 주민, 지적, 세정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31개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있어, 중앙에서 최종 수요자에게까지 복지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전달되는지 확인이 곤란하여 부적정한 서비스 제공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조사 등 기준과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크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민간복지자원 등과의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복지서비스의 중복․편중, 누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8년 4월에 보건복지가족부의 독립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2008년 6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서 소득ㆍ재산의 표준화와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기존자료 재정비 등 개선작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는 새로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내년 1월 독립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되면 중앙이나 지방ㆍ민간의 3차원 복지전달체계가 통합 운영ㆍ관리되어, 기존의 새올행정종합시스템의 문제점인 부정, 중복, 누락 등을 차단 복지재정을 최종 복지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고, 업무의 자동화와 간소화, 표준화로 일선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처리량을 크게 경감시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복지수요처를 종전보다 더 자주 방문하고 상담할 수가 있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에 따라 조직을 현실에 맞게 개편 서비스연계 부문을 대폭 강화 사회복지시설관리의 전담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수요처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 임산부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드림스타트팀 신설을 추진하고, 금년 6월에 만든 민생안정 T/F팀의 읍면 담당제를 운영하여 복지수요자를 실시간 발굴 신속한 서비스 연계로 서민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 등의 민간사회복지협의체에 의한 일련의 복지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위탁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지난 10월 1일 구성 출범한 실과소, 읍면의 28개 공무원 자원봉사단의 농촌일손돕기, 독거노인 1:1결연, 복지시설위문 등 친서민 봉사행정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민․관 공조복지서비스 체계를 더욱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신규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경로당 모기 퇴치기 등 19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기준은 복지공무원 1인당 평균 300명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음성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인당 사회복지대상자가 573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33개 2,793명을 관리하고 있는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양질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보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업무의 혁신,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 중앙에 건의 개선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임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주민생활복지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답변을 보시면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좋은 일 하시면서 중앙으로부터 상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 동구 같은 데는 이런 것을 미리 좋은 착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평을 받아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유비쿼터스라는 것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시범지역이 3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늘어났는데 6개 지역에 우리 음성군이 포함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전 직원, 군수님, 부군수님 합심해서 이다음에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참고로 유비쿼터스케어시스템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광주를 말씀하시는데 경기도 광주입니까?
윤병승 의원  아니요, 전라도 광주…….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광주에는 없고요, 2008년도에는 부여, 순창, 성남이고…….
윤병승 의원  아니, 이것은 행안부에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예, 맞습니다. 2009년도에는 삼척, 동해, 광양, 문경, 서산, 김제, 내년도에는 20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리도 부군수님을 위주로 해서 힘을 쓰려고 하는데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받지 않고는 지방 재정이 어려워서 설치비 4억원, 연간 운영비 1억 5천만원이 우리 예산으로는 막대한 예산이라서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시범지역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광주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거기에 시범 케이스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은 방법을 노력하셔서 좋은 것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  평소 음성군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날이 사회복지가 발전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준다는 사람보다 달라는 사람이 정말 많죠. 그럼에도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찾아가는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는 말씀은 정말로 이해가 가지만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규정에 서비스가 원칙이기 하나 원칙론 때문에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 정말 비일비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토지가 한 3백 평 이상자는 복지혜택을 못 받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예.
최임순 의원  또 3백 평 가지고는 도저히 생계가 되지 않아요.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어서 제외된 자, 주민등록상에는 자식들이 있어도 부모를 버렸는데 그분들이 자식들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에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독거노인 반찬 돌리는 데도 반찬 돌리는 사람들 얘기가 반찬을 갖다주러 가보면 아들이라고 왔는데 정말 중형차 고급승용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반찬을 또 갖다주면 그것을 안 먹고 그대로 내놓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왜 가지고 오느냐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것도 검토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건에 묶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복지나 사회단체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분들을 반찬 돌리러 가는 사람들한테나 그분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말 사각지대에서 못 받는 사람들을 주는 것이 주변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주공아파트에 사할린에서 온 사람이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예,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임순 의원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이 34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생활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현재 반찬을 드시는 분들이 지금 일주일 분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약간 줄여서 그분들을 주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끝에 말씀하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소문을 듣고 여론을 수렴했어요. 밀리는 집은 밀리고 없는 집은 없다, 배부른 사람은 배불러 터지고 배고픈 사람은 계속 곯는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지시했습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김치가 가더라도 가는 집에만 가지 못하게 일원화시켜라, 그래야만 되지, 가는 집은 10개 가고, 안 가는 집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해서 검토할 것이고, 사할린 동포가 생필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전 직원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수건, 타올, 비누, 치약, 칫솔, 앞치마까지 모아서 음성읍에 전달했고 많은 양의 생필품이 접수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정 때문에 생계보호가 안 된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규정을 오버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분상 조치를 당하면서까지 도와줄 수 없는데, 다만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한시생계제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6개월간 한시기간을 정해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살기가 어렵다면 긴급생계보호가 있습니다. 한시생계보호와 긴급생계보호가 있는데, 긴급생계보호에서는 생계비와 의료비, 그리고 반찬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 밑반찬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주민생활복지과 담당공무원과 협의해서 가는 집만 계속 가지 말라고 조치까지 취할 생각입니다.
최임순 의원  사할린에서 오신 사람들 반찬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저 여성회관에서 김장을 했죠. 그런데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이 김장을 못 담근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성회관에서 김장 담그는 것을 얼마라도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갖다주기는 했는데 어차피 여성회관에서 밑반찬을 하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최임순 의원  고생 많으셨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예.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획일적으로 6,500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대개 1개 행정리에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하나만 신축하면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마을회관을 신축했어도 경로당으로 인허가를 득해서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큰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돈에 맞춰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신축하다 보니까 규모가 적어서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군에서도 덮어놓고 지원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주민수라든가 노인 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질문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좋으신 말씀을 했지만,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개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근거법은 남의 과 일이지만 제가 계속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을 못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옛날부터 기본법이 없으면서 옛날에 동네 대동계를 하게 되면 남의 집을 차례로 돌아다니면서 대동계를 했어요. 동태국을 끓여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새마을사업이 실시된 이후에 자주협동 단결이란 그 구호가 화합장소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근거법은 없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65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사항이지만 마을회관 같이 1개의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은 자연부락별로 설치합니다. 인구나 거동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최대 많이 갖고 있는 마을은 3개씩 갖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기준을 정해서 최하 25평을 져야 한다, 30평을 져야 한다, 기준을 딱딱 정할 수 없어서 심층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한 마을이 있으면 이장님이 산업개발과에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개발과에서 7천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면 대개 큰 부락은 경로당을 신축한다면서 주민복지과에 또 신청을 해요. 2층을 짓든 새로운 건물이 되든 건물이 2개가 되든 2층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 답변은 부군수님이 하셔야 했는데 산업개발과하고 주민생활복지과하고 어느 한과에서 획일적으로 통합해서 그 마을이 크다고 하면 1억을 지원하든 1억 4천만원을 지원하든 지금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큰 마을은 경로당을 짓든 마을회관을 짓든 간에 중복으로 요청하니까 한 과로 통합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면 이렇게 중복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거니와 그 마을에서 요청하는 회관이나 경로당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두 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적은 데는 경로당을 짓든 마을회관을 짓든 하나로 되는데 큰 마을은 가만히 보면 7천만원 가지고 지을 수가 없으니까 꼭 2개과에다가 신청해서 2개 건물이 되든 2층이 되든 이러한 복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한과에서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한 건물로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니까 1억을 지원하든 1억 4천만원을 지원하든 차등으로 지급하면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정지태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경로당을 누가 얘기하면 1억 주고, 누가 얘기하면 4천만원 주고 해서 우리가 금년에 공동이용시설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최소의 기준을 정해서 평수가 늘어날 때마다 1백만원씩 더 추가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8개소가 희망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보면 마을에서 우리가 준 기준에 의해서 보태는 데도 있고 거기다가 조금 더 짓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로당의 특성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못하고 다만 마을회관을 담당하는 산업개발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저희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관계 법령은 없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경로당 지원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바꾸면 금액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금액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러면 규칙이나 지침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성격이 달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정지태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부군수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생활복지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본 의원이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부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든 뭐하든 간에 본 의원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경로당 개념이나 마을회관 개념이 업무만 틀린 것이지 동네에서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개 경로당을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하지만 마을회관까지 흡수해서 모든 마을에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 앞으로 대동회라든가 마을회관까지 같은 개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념만 잡으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1마을당 1개 경로당을 지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마을도 조금 떨어져 있으면 거기도 지어달라고 합니다.
정지태 의원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던 규칙에 세우던 자연마을이 산재되어 있는 데는 중심이 되는 마을에는 1억이 지원됐다고 하면 산재되어 있는 마을에는 거기에 한 20호가 있다, 거기도 경로당이 인허가가 나갈 마을이면 거기는 6천만원을 지원한다는 지금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그렇게만 배려한다고 하면 중심에 있는 경로당은 1억이 지원되고 산재해 있는 자연마을 조그만 데는 4~5천만원이 지원돼서 노인분들이 쓸 수 있다고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2개 과로 나뉘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어차피 1개의 행정리에 한 건물을 요구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개의 건물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중복돼서 사업이 겹쳐지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군수님께서 이것이 1행정리에 한 건물, 즉 경로당을 짓는 그러한 쪽으로 통합을 시켜준다고 하면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서길석  산업개발과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와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정지태 의원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 부군수님하고 상의하시고 산업개발과장을 거기에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주상열  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음성군 공무원의 인력관리 및 조직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희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태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음성군 시설관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의 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문화공보과에 종합운동장, 음성체육관, 문화예술회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대소국민체육센터, 금왕생활체육공원,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야외음악당, 대소도서관, 이렇게 9개가 되겠고 산림축산과에는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원, 봉학골산림욕장, 백야자연휴양림 등으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내 군 단위에 시설관리사업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보은군이 정원 11명에 2개 담당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옥천군이 정원 12명에 3개 담당으로 체육시설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산재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전담부서와 인력 부족으로 주민이용 시 불편 초래와 시설의 안전 및 관리의 비효율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된 시설 외에도 반기문 생가 및 기념관 건립,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 전천후 정구장 건립사업 등 문화공보과에서 추진 중인 시설까지 감안한다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이미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6년도에 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을 추진한 바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정원 승인을 얻지 못했으며,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의 정원축소 기조와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조직 신설 및 정원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환경사업소의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5급 이상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충청북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업무기준과 효율성이 다소 낮은 부서 직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군 시설관리의 문제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체적인 추진시기와 방안은 추후 여건을 판단하여 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과장님, 이 질문은 본 의원이 한 질문으로서 단상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실과소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관리의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등 문제점이 많지요?
○행정과장 주상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현재 대소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됐는데 거기도 현재 관리인력이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물론 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사업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답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가 설치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주상열  저희들도 사실 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인력관리의 문제점이나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사업소가 축소된다면 그 인력을 활용할 시기에 가서 여러 가지 실과사업소까지 다 분석하고 5급 이상 직위를 판단해서 축소를 시켜서 시설관리사업소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드는 것으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 읍면장 직렬을 보면 환경직이나 녹지직, 보건직 사무관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이 3개 읍면은 돼야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이나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주상열  예, 지금 읍면장 보직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반 행정직, 농업직이라든가 시설직, 여러 가지로 많은 직위에 있는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은 9개 읍면에 다 산재되어 있는데 특수직위에 있는 사회복지직이라든지 환경직, 녹지직, 보건직 분들은 음성, 금왕읍에는 지금 사회복지직이 분포되어 있고 맹동에는 환경직, 대소와 삼성은 보건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생극에는 녹지직이 분포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부 인원이 있는 특수직위에 있는 분들은 당초에 보직을 정원규칙을 개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업무의 중요성, 업무판단능력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규칙을 정해서 읍면장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앞으로 보건직이라든지 환경직, 이런 여러 가지 특수직에 있는 분들이 읍면에 읍면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분들이 5급에 승진할 수 있는 수요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규칙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기앙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예,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주상열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과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입니다. 농정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희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추축제와 고추 생산량 증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 청결고추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최근 3년간 고추 재배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 1,237㏊, 2008년도 1,223㏊, 2009년도 1,106㏊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음성, 금왕, 소이, 원남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의 재배면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배면적 감소는 고추축제 시 직거래 판매물량도 음성, 금왕, 소이, 원남,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의 직거래 참여물량이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추는 우리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작목임에도 고추 농사는 노동 집약적 농업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 농촌의 고령화 등 노동력 부족과 농자재 가격 인상은 수박이나 과수농사로 전환되어 고추재배 면적은 해를 거듭 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대표 농산물인 고추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배면적의 확보와 고품질의 고추를 생산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금년도에 고추 명품화사업으로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친환경 농자재 등 6개 사업비로 1억 4,582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농협 협력사업으로 고추 비가림시설 1.5㏊에 1억 8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여 고추재배면적을 늘려 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추축제 시 우수 품질의 고추를 판매하여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 농가의 계약재배를 통한 수매 방법으로 과거 농가의 무분별한 판매방법을 개선하는 효과를 올린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고추영농조합법인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판매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고추연구소를 통한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연구소는 1997년 충청북도 고추명예연구소로 지정받아 관내는 물론, 전국 고추 농가에 재배기술 보급과 아울러 음성 청결고추의 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재배시설, 가공시설, 포장재 등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1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선도농업인의 전문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은 물론, 음성 청결고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프로그램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추 연구소를 음성청결고추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에 인삼 선별기 설치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삼재배면적으로 보았을 때 재배면적이 1,100㏊로 전국 3위를 자랑하고 있으나 대부분 금산 등 타 지역 인삼시장에 얼굴 없는 인삼으로 판매되어 왔습니다. 음성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선, 거점산지유통센터 내에 인삼을 처리할 수 있는 선별장과 선별기만이라도 조기에 설치되어야 한다는데 동감을 하고 있고, 재정이 허락한다면 2010년에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삼 선별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에도 건의와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정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인삼선별장과 선별기 설치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소이면 비산리에 인삼특작부가 유치되어 있고, 농가의 인삼재배 기술이 뛰어나 인삼 산업발전에 타 지역보다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어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로 인삼선별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수매품종 다양화와 직불금 군비지원금 상향조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통합 RPC의 자체매입 품종이 추청 단일 품종으로만 이루어져 농가의 불만이 높아지게 된 것에 대해 수차례 걸쳐 통합 PRC와 협의를 실시했습니다만, 해결되지 못하여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통합 RPC에서 오직 추청벼만 수매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 소비처인 대도시 소비자 선호도에서 밥맛이 좋은 쌀 하면 추청이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청 품종을 선택해야만 판매와 아울러 타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다는 이유와 둘째는 보관상 통합RPC의 저장능력이 8,400톤으로 추청벼 이외에 타 품종을 매입할 경우 보관능력이 부족하여 품종이 혼합되면서 질이 떨어짐은 물론, 추청 단일 품종만이 지닌 고유의 특성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청이외 타 품종의 밥맛에 대한 인식변화보다는 우선 보관능력을 확충해야만 하기에 우리 군에서는 2010년도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될 경우 보관능력이 향상되어 추청벼 이외에 타 품종도 일정량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체수매 품종 다양화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될 사안으로 통합 RPC 및 음성군 쌀값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수매 품종 다양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직불금 군비 지원금 상향 조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직불금 시ㆍ군비 지원은 정부의 직불금 이외 추가로 각 시․군의 농업구조와 예산사정에 따라 ha당 40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이가 있으며, 지급대상 면적이 작은 시․군이 지급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쌀 직불금 신청면적이 6,302ha로 이는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면적으로 금년 부터 ha당 1만원이 증액된 16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2010년도 본예산에 ha당 16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추후 우리 군의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생명산업인 쌀 농업의 소득보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농정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추재배농가에 대해서 농자재 구입비용을 좀더 지원해 주셔서 농가의 소득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고, 그렇게 되면 고추농가도 늘고, 고추생산량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금액을 가지고 답변하신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종민 고추연구소에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교육장을 신축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기왕이면 조속히 전시장까지 짓도록 해서 타지역에서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농업인들에게 고추농업 지식을 배우도록 하면 지금까지 많이 다녀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오게 되고 한번 연구소에 다녀가신 사람은 음성고추에 대한 기억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육장이나 전시관, 연구소 출입구 표시판까지 큼지막하게 설치해 주시고, 음성고추의 홍보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지금 고추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농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고추는 큰 기계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농자재라든가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농가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민 고추연구소의 전시관은 현재 교육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을 설치해가면서 설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지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예산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인삼선별기가 하루속히 설치돼서 이것이 설치되어야지만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통된 제품을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이며, 또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아무튼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충북 도청에도 좀더 빠른 시일에 촉구해 주실 것은 답변내용을 보면 도청에 건의한 사항이나 정부에 향토산업육성으로 신청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중간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늦었지만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농정과장님과 실무 공직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품종 다양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지났지만 내년에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각 읍면 여론조사를 해서 추청은 농사를 짓기 힘드니까 호품이나 삼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읍면에 여론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정부수매만큼이라도 농민들이 지을 수 있는 품종을 수매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추청을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오대쌀이 쌀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철원에서 오대쌀을 명품으로 간 것은 우리 음성에서도 추청을 농사짓기가 편하면 추청으로 가야죠. 그런데 추청이라는 품종은 농사 짓기 힘들고 태풍이라도 오면 다 쓰러지잖아요. 쓰러졌을 때는 사실 질이 완전히 저하된답니다. 농민들이 선호하는 호품이나 삼광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밥맛시식회를 했을 때 추청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호품이나 삼광의 밥맛이 추청보다 낫다고 통계가 나오니까 굳이 음성군에서 계속 추청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기 쉽고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원 오대쌀도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농협하고 같이 연구하셔서 굳이 힘든 농사를 져서 하는 방법보다는 농사짓기 쉽고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연구해서 철원 오대쌀처럼 명품화로 가는데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또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건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올해 우리 농협에 수매한 것이 1등하고 특등이 96%인데, 우농이나 햇빛농산 같은 데 일반RPC에서는 확실한 퍼센티지는 모르지만 거의 2등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2등으로 줬어요.
  그러면 4만원, 4만 3천원이면 어차피 변동직불제에서 농민들이 80% 혜택을 보지만 1등과 2등의 3천원 차이는 우리 농민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가는 거예요. 건조능력이라도 있으면 우리 농민들이 그런 피해는 덜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전에 삼성 같은 경우에 순환식 벌크를 군에서 50%, 여기 농협에서 50%인가 지원해서 그나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많이 말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덜 보는데 적극 추진하셔서 건조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직불금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 음성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자립도는 크게 아주 뒤지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균 21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충청북도 내에 21만원 정도의 직불금은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자치단체보다 음성군이 뒤지지 않는데 40만원 같은 그런 시세는 못 주더라도 충북 평균이 21만원이에요. 21만원 수준에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철원 오대쌀을 비교하시면서 추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RPC에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삼광이나 호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삼광은 지역 재배 농가들이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소비자들이 쌀하면 추청이라, 이렇게 인식이 돼서 그것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품종에 대해서 우선 공공비축이 저희가 금년도에 추청, 대안, 동진, 이렇게 세 품목이 되었고, 내년도에 추청, 대안, 내후년도에는 추청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4일 날 읍면에 의향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추청, 호품, 삼광, 또 내후년도에는 추청대신 호품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 선정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도에는 벼 매입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농협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군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불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1천㏊ 미만은 40만원 주고, 또 12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면적이 도내에서 한 세 번째 되는 면적입니다. 6,300㏊면 많은 면적입니다. 지난주에 군수님이 특별배려를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16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라도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19만원까지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의원님들 적극 협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답변」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정태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정태완
  의원최임순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