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23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21일 의결된 2010년도 예산안은 12월 21일 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정태완 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심사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지태 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8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030억 1,605만 4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 464억 8,247만 1천으로 총 예산규모는 3,494억 9,85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불가피한 예산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요구예산 중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등 예산 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 및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계속비 사업인 현안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업이 많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행정분야 및 농가소득 지원사업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 등 산업경제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편성한 점은 대체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하다고 느낀 사항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 등 당초 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충분히 예측하여 편성이 가능한 세입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시급한 현안사업의 조기 착수에 지장을 주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다소 소홀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세입 추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030억 1,605만 4천원이고,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464억 8,247만 1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494억 9,852만 5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ㆍ도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분, 국ㆍ도비 추가 내시분 등으로 예산이 전액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보고서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1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09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 일정, 현지확인 대상지 등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271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님의 질의․답변 및 자료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음성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포함한 5개소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9건, 건의 51건 등 총 6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6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음성군을 대상으로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함은 물론 군정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요구된 자료 271건을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원연수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전문지식을 감사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적극적인 현지확인 감사와 각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인구증가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행정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행정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증가 수는 행정수요 증가량과 비례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사업, 세정업무, 차량등록 관리업무 등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군정 시책 발굴 제안을 할 경우 개인 사기진작 및 제안실적률 제고 차원에서 적절한 시상금을 책정하여 지급도록 검토 바라며,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부분 공무원이 맡은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자세는 진일보한 사항으로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과소별로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용역을 주어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단가 과다 또는 누락설계 등으로 설계 변경이 잦으므로 해당 용역사에 대하여 용역비 삭감이나 변상 등 제재가 필요하며, 또한 일부 실과소에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어 위민행정에 누수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벌써 시정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맞추어 계획을 세우는 등 땜질식 조치를 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건립한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은 투자비에 비하여 만족할 만한 운영성과라고 볼 수 없는 바 앞으로는 시설을 구축한다는 만족감에서 벗어나 실제로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등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에 추진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을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의 뜻과 욕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분야별로 시정 9건, 건의 51건, 총 60건에 대하여 지적한바,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 60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다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감사과정에서 미처 점검해 보지 못한 사안까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발전적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잦은 설계변경 최소화 및 부당설계용역업체 제재 방안 강구와 사업설계 시 관련단체 및 이장, 주민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시 행사 및 업무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량을 당초에 과다 계상하여 사업비를 반환하거나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를 철저히 하여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로는 각종 공사를 발주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대형공사는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공사 시는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하여 자체설계를 한 결과 약 8억원의 예산절감을 한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 2010년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새로운 발전 도약의 해로서 상하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위치에서 군민을 위해 서로 협력․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되길 바라며, 한 단계 음성군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시점인 이때 조금 더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을 토대로 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3. 휴회의 건
(10시18분)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24일은 상정안건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소회의실에서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8일 17시에 개회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이홍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창회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정태완
의원최임순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