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8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안
2. 음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3.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안(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 음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3.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정태완 의원
나. 반광홍 의원
다. 윤병승 의원
라. 정지태 의원
마. 윤창규 의원
바. 최임순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임순, 이한철, 윤병승 의원님으로부터 12월 4일자로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안, 음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음성군수로부터 12월 4일자로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안(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3분)
발의하신 최임순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군민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포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안의 목적으로 음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큰 공무원, 외국인을 포함한 군민, 기관단체를 그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권자를 음성군의회 의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수상자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는 의원 3인과 의회사무과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공무원과 군민,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안」부록에 실음)
2. 음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7분)
발의하신 이한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는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안 폐지입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제정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부록에 실음)
3.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9분)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 개최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사전방지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위원 명칭변경 등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중에서 지역축제, 공연, 행사 시에 재해대처 계획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안 제3조에 넣었고,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안 제4조에 추가했습니다.
개정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소방방재청에서 권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 개최 시 재해대처 계획에 대한 심의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역의 각종 축제, 공연, 행사 시 재해 대책에 대한 심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대하여는 간담회 시 논의된 바와 같이 내용과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성군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 뿐 아니라 군수가 지역축제의 성격, 위험도,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음성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군수가 음성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성격, 위험도,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를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일 정례간담회의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축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윤병승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3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의 폐지에 따른 관련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함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별표 1의 지방세 납세증명 1통 8백원을 삭제하고,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백원을 신설코자 하며, 사실확인서 발급 지침의 폐지로 발급 폐지된 수수료 삭제가 안 제3조, 별표 1의 부양사실증명과 가축 자가사육사실 증명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4번 의안전문과 다음 페이지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일곱 번째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여덟 번째 2009년 11월 3일부터 2009년 11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9번 기타참고사항으로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12월 1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의 폐지에 따른 관련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1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의 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의 폐지에 따라 관련 수수료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2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음성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출생아의 부모가 각각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자 하여야 하며, 첫째아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자입니다.
안 제4조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충청북도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지원금액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신청 및 절차로 출생 신고 또는 입양 후 3개월 이내 신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12개월까지 신청하며, 신청서를 검토 후 보호자나 출생아 또는 입양아 명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며, 첫째아의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규정이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출산장려금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의 상실 및 환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로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규칙안에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입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09년 11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2009년 11월 26일 제28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제8조 중 “타 시ㆍ군 이상으로”를, “타 시ㆍ군으로” 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1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생아, 즉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6.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28분)
먼저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분의 의원님들께서 많은 연찬과 준비를 통해서 20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으로 군민을 대변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개선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견실한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은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들이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정태완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에,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태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태완 의원
또한, 제5대 음성군의회가 개원하고 3년 반 동안 지역 간 화합을 유도하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 모두가 신바람 나고 행복한 삶을 살며 자랑스러운 음성 군민임을 자부할 수 있게끔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느끼는 바이지만 지방 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관계는 각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이 서로 협력하여야만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계획과 도시계획 연접지역의 도로환경 개선방안과 도시계획 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의 건설ㆍ정비ㆍ개량 등을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 기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위하여 계획된 도시계획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미관도 해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 차원의 해결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 연접지역의 도로환경 개선방안과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지 등록사항의 정정 대상 토지, 즉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음성읍과 금왕읍 지역에 민원이 계속되었던 지적불부합지가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거의 일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음성읍 읍내리 지역에는 해결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에 개설한다든지, 또는 불부합 면적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음성군 시설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ㆍ체육시설 관리사업소의 설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시설은 음성체육관, 음성종합운동장, 음성문화예술회관, 금왕생활체육공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야외음악당,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감우재 전적지, 봉학골산림욕장,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등 여러 시설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또한, 산재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도 문화공보과, 산림축산과 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ㆍ체육ㆍ청소년ㆍ휴양림 등 관리 시설의 현황과 충북 도내 타 시군의 시설관리 사업소 설치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음성군의 시설관리 사업소 신설계획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 기업체에서 통근버스를 외지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관내 기업체의 통근버스 이용실태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기업체 직원은 관내 주민들을 고용하여 기업체를 가동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장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음성군 관내에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청주나 충주, 서울 등에서 외지인을 고용하고 또한 그들을 통근시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성군에서도 그동안 관내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지원하여 충주 등에서 인력을 통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체에서는 통근 버스를 관내 버스를 우선 활용하지 않고 청주나 경기도의 버스업체에 외주를 주어서 관내 버스 운수업체들의 불평이 생기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기업체 인허가 시 관내 물품과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체에서는 인ㆍ허가를 낼 때뿐이고, 공장이 가동될 때는 관내 업체의 물가가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외지 물건이나 외지에서 용역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여론입니다.
기업체의 통근버스 이용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업체 인ㆍ허가 시 권장사항으로 통보한 사항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음성군의회에서도 지난 임시회 때 특위를 구성하여 기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방문해 본 결과, 관내 쌀이 타 지역의 쌀과 비교하여 비싸고, 식당을 외주를 주어서 음성군 관내 쌀을 소비하지 않는 기업체가 상당히 있어 음성군 관내 쌀을 적극 사용하도록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기업체 통근버스를 같은 가격이면 음성군 관내 운수업체를 활용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부의장의 군정질문」부록에 실음)
나. 반광홍 의원
질문에 앞서 항상 음성군민을 위하고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권영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좋은 업적으로 수상받은 점이나 종전과 다르게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행정이 변화한 데 대해서는 칭찬을 보내드리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고정관념은 시정ㆍ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책임감이 부족하여 업무처리를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으며 지적을 받고서도 대체로 “그때뿐이며” 하면서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지적을 받고서도 진행과정을 중간보고해 주거나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업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동행하여 수리비나 사업비를 산출해야 하고 타당성 있는 예산만을 반영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기술직이 없는 실과에서는 상대편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반영하며 또 다른 사업까지 연계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모든 사업은 급한 대로 순서를 정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일부분은 이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끝내고도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에도 책임감을 느끼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권영동 부군수님께서는 좀 더 관찰해보시고 음성군 행정발전을 위하여 개선되도록 지도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군정을 지켜보면서 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공직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6번 국도에 아스콘 덧씌우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6번 국도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아스콘포장도로에 비교하여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 얼음이 녹아 없어지는 시간이 아스콘도로에 비교하여 훨씬 더 오래가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요소가 더 따르는 것입니다. 청주~제천 간 36번 국도가 당초에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거의 모든 구간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완료되었고, 음성구간인 도안~비산리 구간만 현재까지 처음 시공한 콘크리트 포장상태 그대로 남아있으며, 최근에는 노후로 인하여 곳곳이 파인 곳이 있어서 땜질식 보수를 하고 있는데 미관상에도 흉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남 지방산업단지와 용산 지방산업단지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남 지방산업단지는 당초 2008년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하였고, 용산 지방산업단지는 2008년 하반기부터 보상하여 2009년부터 착공한다고 시공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수없이 홍보해왔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원남 지방산업단지는 감정평가 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과 분양가격, 분양방법, 입주기업희망업체 등 원남 지방산업단지와 용산 지방산업단지 조기 추진대책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자원 고갈에 따른 대처방안을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낚시터 중의 하나인 원남 저수지가 어자원 고갈로 인하여 갈수록 낚시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붕어, 장어 등 치어를 방류하여 옛 명성을 되찾음으로써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주시에서는 매년 붕어, 장어 등 치어를 대량방류하여 충주호에 낚시꾼이 점점 늘고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도 원남 등 15개 저수지에 치어를 대량 방류할 수 있도록 군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농어촌공사와 낚시터 운영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를 경유하는 515호 지방도와 37번 국도 확․포장, 49번 국지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맹동면과 원남면을 경유하는 515호 지방도 확ㆍ포장을 위하여 3년 전부터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을 중앙에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전망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7번 국도의 확․포장공사가 진행해오다가 중단된 지가 약 3년여 되었고 지난 7월 17일 소이면사무소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송기섭 청장과 같이 자리했을 때 청장께서 2010년 말까지 완공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이후의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번 국가지원 지방도 즉 소이면 충도리부터 원남면 구안리 37번 국도 연결구간 약 9백미터 미공사 구간에 대해서도 송기섭 청장에게 건의하였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추축제와 고추 생산량 증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대표 농산물은 고추로써 세계명품으로도 인정받았고, 전국품평대회에서 대상을 연속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추생산은 음성읍과 소이면, 원남면에서만 다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고추축제에 출품하는 고추도 거의 3개 읍면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실정을 보면 농자재가격이 엄청나게 인상되었고 뿐만 아니라 고추농사에는 많은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점차 고추 농사를 꺼리고 있어서 고추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추는 가격면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여 대부분 수박이나 또 다른 농사로 전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차례에 걸쳐 고추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고추농업분야에 지원비율을 더해주도록 촉구해왔는데 어떻게 얼마나 지원해 주었고, 고추생산량은 얼마나 늘었으며 내년도의 지원대책과 생산량 증가 예정을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으로 고추를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영상홍보는 스쳐 지나가는 홍보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데 비하여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며 충청북도로부터 지정받은 이종민 고추연구소의 교육실이나 전시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이종민 연구소장의 신지식인 인증을 통한 교육받은 학생이나 농업인 등 일반인들이 최대한 방문하도록 하면 한번 다녀간 사람은 영원히 잊지 않기 때문에 음성고추를 홍보하는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정과장님의 견해와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삼농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중에는 인삼농업이 규모가 가장 크고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농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음성농산물거점유통센터가 개장되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인삼품목에 대해서는 선별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삼품목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액을 투자한 유통센터에 조속히 선별기를 설치하여 제대로 활용해야만 제품의 가치가 있고 외부에 유통되거나 수출과정에 있는 인삼이 제값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인삼품목 농약 잔량 검사기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의 명품인 인삼이 생산과정을 통하여 외부에 다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외부에 유통된 인삼이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되었을 때는 발견이 되지 않겠지만, 다량의 인삼이 유통되었을 때 상대방에서 농약 잔량 검사결과 농약성분 기준량이 초과하였다고 판정되어 퇴송되었을 때 음성군 인삼의 인증과 신용이 떨어지는 그 영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물론 농약성분이 과다하다면 소매해서도 안 되겠으며, 반드시 농약성분 잔량 검사를 받고 정당하게 유통해서 인증도 받고 제값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적하는 것이며 만약 이 문제를 미루다가 농약 잔량이 과다하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파장이나 손해의 책임이 음성군에도 있다고 생각하며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음성읍 주차장 활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성읍에서는 음성군을 대표하는 설성문화제와 고추축제, 품바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를 매년 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차량 통행을 막고 제방 둑을 이용해서 음식점과 상점으로 이용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사 전체의 미관도 해칠뿐더러 행사 후에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큽니다.
또한, 새마을회관이나 여성회관에서 주말과 휴일에는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행사 때마다 불법으로 도로변을 점유하여 많은 차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마을회관 주변으로 신도로를 개통했지만, 행사 때는 도로에 주차차량 때문에 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도로에 주차한다고 해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방 너머 하천 양쪽 높은 지역을 이용해서 그 장소를 행사 때마다 식당이나 상인들이 이용하도록 해주고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면 행사 때도 편리하고 주․정차 불편도 해소될 것입니다.
관내 각 읍면에서도 이처럼 활용하고 있으며 도내 각시군에서도 둔치를 공터로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음성읍내에도 적당한 부지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음성군에서도 둔치를 값지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더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조금 더 개선하셔서 한층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온 힘을 다할 때 음성군이 살기 좋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여러분에게 많은 기대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의 군정질문」부록에 실음)
다. 윤병승 의원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다소간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원숙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간에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음성군을 희망과 비전이 있는 지역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군민들을 보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9만 군민의 좋은 고견을,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는 농민ㆍ노인ㆍ여성 분들의 좋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시킴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음성군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평소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으로 인한 간이상수도 재굴착 현황 및 향후 광역상수도 확대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으므로 먹는 물 만큼은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에 최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관계기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관내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노후된 급배수관로를 교체하는 한편, 충주댐 광역상수도 공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등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 비소,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음성군 관내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이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간이상수도 급수 지역에 광역상수도 시설을 우선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계획과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 방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허 출원, 상표 등록, 지리적 표시등록 등 재정확충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 계획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쌀과 복숭아 등 농산품 브랜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고 또한, 음성군의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품바축제의 품바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등록을 위하여 지난 7월에 지적재산권 등록 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품목의 명성, 품질 및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역특성에 의하여 그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 널리 알려진 품목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물품을 인증 받고자 할 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이나 상표등록, 그리고 지리적 표시 등록은 세계화 시대에 자기 지역을 알리고 상품화하여 지역농산품 등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청풍명월’이 충북도민의 노래 가사까지 사용되며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몇 년 전 충남에서 충남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로 충북보다 먼저 등록을 하는 바람에 충북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성군에서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어려움과 증가하고 있는 민원 대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음성군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군청에 전담 T/F팀을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독거노인이 심장질환이나 만성질환 발생 시 응급 확인과 대처를 위한 응급 의료 서비스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음성군에서도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 관련 시설 지원, 경로당 지원 사업, 노인봉사대 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등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 돌보미 서비스 지원, 청각 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풍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해봅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맥박시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맥박시계는 건강상태가 급속히 나빠지는 위기상황이 응급시계를 통해 파악돼 119와 연계해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2008 행정안전부 주관 U-city 서비스 공모과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광주광역시 동구의 응급맥박시계사업은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도 응급맥박시계 보급사업처럼 독거노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음성군의 대책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음성군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시금석이 되고, 군민이 꿈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의 군정질문」부록에 실음)
라. 정지태 의원
어느새 다사다난했던 2009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 여러분을 위해서 군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군민을 위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않았다는 증거이기에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야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해 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 한 해 동안도 군민을 위한 군정추진과 군민의 소득 배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바쁘신 생업 가운데에서도 오늘 군정질문 방청을 위해서 유기향 여성단체협의회장님과 각 단체 여성협의회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올리고, 군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세종 신도시건설사업의 추진변경과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국민정서의 혼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폭락한 쌀값 등으로 전국이 소용돌이치는 상황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지혜와 단결, 맡은바 임무수행, 어떠한 언행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가슴깊이 인지하여야 겠습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외적인 요소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업과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아서 성과가 없는 사업,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얻은 사업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박수광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래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위한 모토로 지난 6년여 남짓 군을 이끌어 오시면서, 과연 9만여 군민들이 군수님이 주창하시는 모토대로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집행부는 물론 의회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전국지방 동시선거에서 당선될 때의 마음과 군과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했는가에 대하여 우리 모두 생각을 해봅시다.
다방면에서의 부족이 하루아침에 충족되지는 않겠지만 군민으로부터 주어진 임무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군민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안겨주는 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공병진의 우리 군은 국가의 중앙에 있으면서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은 우리 군이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갖고 있기에 집행부와 의회,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 군은 비약적으로 발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간 군민들의 여론, 현실, 문제점 등이 표출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오니 본 의원은 물론 9만여 군민들도 시원한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거점유통센터 건립, 농촌개발사업, 청소년수련원 등 대형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잦은 인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농산물거점유통센터, 농촌개발사업, 청소년수련원 등 대형사업이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시행착오를 겪는 등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완공한 사업도 그 시설 건립의 목적 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이는 담당 공무원이 자주 교체되는 것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로 사업이 지연되고 또한 시행착오를 겪는 한편,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사업 부서 담당공무원의 최근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사업목적달성의 책임 여부, 이러한 문제로 인한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제한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한 획일적 지원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혹은 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각 마을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많은 큰 마을에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주민 수에 비례하여 건물을 넓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근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지원한 현황 즉, 위치라든가 건립규모, 지원액, 자부담액, 마을 세대수, 주민수를 보더라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 획일적인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기금의 여유가 없는 마을은 주민수에 상관없이 작은 건물로 신축하다 보니 대동회라든가 마을 행사 때 좁은 공간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빈번한바, 앞으로는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신축 시 A형, B형, C형 등 마을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건립 규모와 세대수 및 주민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기문 마라톤 구간에 꽃 복숭아 식재 방안과 꽃 복숭아 동산 조성으로 전국적인 꽃복숭아축제 개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마라토너들의 관심에 힘입어 반기문 마라톤대회가 갈수록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마라토너들이라든가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는 그 지역의 도로변에 식재하여 있는 가로수가 그 지역의 이미지를 심어줌은 물론, 가로수로 인하여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지역의 이미지와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마라톤 구간만이라도 도로변에 꽃 복숭아를 식재하여 도화향 그윽한 복숭아 꽃길을 달리게 하는 방법과 군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하여 꽃복숭아 동산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인 규모의 꽃복숭아 축제를 품바 축제시기에 맞추어 여는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목표를 가지고 9만 군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음성군은 지리적으로나 공무원들의 능력 면에서 전국의 어느 시군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춘 군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군민을 위해서 의회와 함께 협심, 노력한다면 우리 군은 군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음성군을 벤치마킹하는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지난 한 해 군과 군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신 박수광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박수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의 군정질문」부록에 실음)
마. 윤창규 의원
오늘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면서 지난 3년 반 동안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초심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지만, 군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초선 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쌀값이 매년 하락 추세에 있어 농민들은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농협과 군청 광장에 벼를 야적해 놓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을 농사를 잘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는 것이 반농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업을 하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새로운 각오를 갖고 쌀값 대란과 그 해결책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쌀값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벼 수매 품종 다양화 대책과 직불금 군비 지원금 상향 조정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산 산물벼 수매가가 40kg 1포대 기준으로 4만 9천원 정도로 결정되어 농민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2008년산 5만 7천원보다 8천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수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음성 다올찬쌀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추청 이외의 품종은 매입하지 않아 관내 농민들의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품, 삼강 등 품종은 생산량이 많고 미질 또한 추청에 비해 떨어진다는 객관적인 결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추청만 수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나 시장조사를 통해 나온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 관내 12개 시군의 쌀직불금 시군비 지원금을 알아본 결과 1ha당 청주는 40만원 정도이고 시군 평균은 21만원 정도인데 우리군은 16만원으로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군이 충북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중간 이하의 군비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직불금 군비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어려운 농민들의 삶과 생명산업인 농업을 보존하기 위한 특단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벼 수매품종을 다양화하고, 또한 논농업 직불금 지원금 중 군비 지원액을 상향조정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임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의 군정질문」부록에 실음)
바. 최임순 의원
지역발전과 군민의 민원해소, 그리고 열린 의정 속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를 경청하시고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주민에게 찾아가는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개선으로 보건ㆍ복지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관광ㆍ생활체육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련된 사회복지 개념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중복되거나 빠지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군민의 편에서 즉 고객의 편에서 업무처리시스템을 재설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에 마련한 사회복지 전달 체제, 즉 개선방안에 의거 2006년도부터 읍ㆍ면ㆍ동 기능을 주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개선하여 운영하면서 각 읍면에 주민생활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기능은 서비스를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능을 100% 흡족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이 다소 부족한 탓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담당 부서로 조직개편 후에 수혜 대상도 늘고 지역도 넓어졌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질이 다소 떨어져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지역 주민에게 불평의 목소리도 있으며, 이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직자, 독거노인, 결식아동, 노숙자, 희귀병 환자 등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읍면의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손을 거쳐야만 50여 가지가 되는 복지서비스 중 그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이 평균 3백여 명을, 음성군의 사회복지공무원은 한 명이 710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보면 전문 사회복지 자격을 갖춘 공무원의 부족이 그중 한 원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생활담당 부서에 배치 시에는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서 생활이 어려워 복지혜택을 원하는 주민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상담 기법과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직무교육, 그리고 근무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친절하고 냉소적인 말 한마디가 어려운 주민의 가슴에는 독화살로 박히는 것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과 행정이 복지 국가 실현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민에게 찾아가는 사회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고 주민이 한 곳 한 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안내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군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음성군이 행복하고 따뜻한 지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운 행정 환경에 맞는 신공공 행정관리체제를 지향하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면서 주민생활복지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매번 이 자리에서 다짐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또다시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군정질문이 아니라 음성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치겠다는 확실한 대책과 계획 속에 음성군의 5대 비전인 활력 있는 지역 경제, 합리적인 자치행정, 균형 있는 지역개발, 만족하는 사회복지, 쾌적한 환경보전, 따뜻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음성군민 모두가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행정 서비스를 받으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음성군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임순 의원의 군정질문」부록에 실음)
답변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총괄」부록에 실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이홍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창회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정태완
의원최임순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