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0일(월) 10시 01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음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
4. 제2국가대표선수촌이전에 즈음한 건의문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음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
4. 제2국가대표선수촌이전에 즈음한 건의문(이한철 의원님 외 2인 의원 발의)
5.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004년도 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8일 이한철 위원님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2국가대표선수촌이전에 즈음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준구 위원장으로부터 제6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음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4조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일반시중은행의 이자율보다 상향조정되어 있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자립기반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조정은 당초가 연이자율이 5%, 연체이자율이 15%, 개정조례안은 연체이율이 1.5%, 연체이자율은 10%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4페이지, 관계법령발췌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04년 12월 6일부터 2004년 12월 26일까지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자료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기반을 조성시키기 위하여 연이자율을 1.5%, 연체이자율을 10%를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하여 조기에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전문위원 이홍기입니다. 의안번호 152번, 음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에 의한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하면서도 자립의욕이 강한 주민들로서 지원방식이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으로서 일정기간 사용 후 상환되는 자금인바 이자율 인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서민들의 기초생활유지와 자립의욕고취를 위한 융자사업비는 타 사업비에 우선하여 확보되고 지원되도록 제도개선도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10시 10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91억 1,467만 6천원이 감액한 1,990억 59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지바라며,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2월 15일 지방교부세의 확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30억 8,086만 4천원이 증가한 2,020억 8,676만 5천원의 규모로서 16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 심의 총평으로 정부의 지방행정 분권과 균형발전제도 시행에 따라 과거에 비해 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주고 자율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함을 인식하고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관련규정 연찬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집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는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목표를 두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반영과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귀중함을 인식하여 확보된 재원은 가급적 투자 사업비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사 경비 등 낭비적 요인이 있는 사업비는 최대한 축소하는 등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제도와 현재의 경제여건에 의해 지방재정확충에 제약이 있으나 자체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종전의 결산 자료와 과세대상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현실성 있는 수입 산정이 요구되나 다소 부족한 것으로 심의되었고, 보조금 사업비는 연중 신규 사업이나 특수 사업을 개발하여 중앙기관이나 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사업내용이 다양화·전문화되고 내용도 방대하여 단기간에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의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전시성,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히 지양하였습니다.
  소모성 경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여 지역발전에 투자되도록 조정하였는바, 편성의 다음 단계인 예산집행시 모든 공무원들의 투철한 주인의식을 확립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되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삭감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1,529억 334만 4천원과 9개 특별회계 예산 491억 8,342만 1천원으로 총 규모 2,020억 8,676만 5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경상적관리, 일반운영비 음성소식지 운영 1억 4,220만원 등 14개 항에서 29억 898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을 운영하여 주시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9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심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이준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저희들 2005년도 세입·세출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심도 있게 내년도 예산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결하기 전에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셔가지고 한가지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눈 다음에 의결해 주실 것을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의장 안병일  이한철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안
(10시 31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실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심의한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0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층적인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총 규모와 기금 운용 계획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05년도 각종 기금은 기정예산 35억 7,373만 5천원보다 5억 8,248만 9천원이 증가한 41억 5,622만 4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각 기금별 세입·세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기금이 예산안과 더불어 제출됨에 따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병행하여 기금을 심의하였으며, 음성군 기금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개의 기금에 총 예산 규모는 41억 5,622만 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 8,248만 9천원이 증가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기금의 운용을 적절하고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공익성과 수익성 제고 등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심의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공통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은 저금리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기금의 수입을 이자 수입에만 의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재원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기금 수입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하게 편성되어 제출된 계획으로 상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 자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성의 효과를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이준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박수광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150회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들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상정안건 처리와 군정주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군정사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감사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생각과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는 등 사려 깊은 특위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음성군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만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05년도 예산은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체육공원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경기 진작과 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투자를 하였습니다.
  둘째,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부분과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활능력향상에 최대한 지원하는 등 생산적 농업 및 사회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의 평소 소신은 의회의 견제는 필요하나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서가 서로 다른 견해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반된 의견을 조율하여 음성군의 발전에 노력하는 계기로 만든다면 음성군이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앞서 가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벅찬 감동으로 맞이했던 갑신년 한 해도 어느덧 역사 속으로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과 도약의 2005년도를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9만 군민이 여망 하는 행복지수가 향상된 신바람 나는 슬로건 아래 음성군을 꼭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건대, 지난 1년간 음성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바르게 이끌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 해 군정이 원활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새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5년 을유년에도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모두 성취되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2국가대표선수촌이전에 즈음한 건의문(이한철 의원님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4항, 제2국가대표선수촌이전에 즈음한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한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이한철 의원입니다. 제15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제2국가대표선수촌이전에 즈음한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현재 태능 국가대표 선수촌의 포화 상태로 인한 시설부족으로 제2선수촌 이전건립 계획에 의거, 이전 후보지로 충북의 음성군과 진천군으로 확정되어 최종 후보지 발표가 금년 내에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선수촌 유치를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군은 오염원이 적은 청정지역이며,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고속도로, 충북선 철도, 청주공항 등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이고, 선수촌 후보지 부지는 완만한 구릉지의 남향이고 저렴한 지가 등으로 선수촌 건립의 최적지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싸이클 경기장과 중앙검도연수원, 인근 충주호에 수상경기장 등 체육시설과 각급 대학, 인근 온천관광휴양시설, 종합병원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 군에 제2국가대표 선수촌을 유치하여 백년대계 국가 체육의 요람 육성과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 우위 확보, 지역발전의 확실한 기반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신행정후보 예정지에서 배제된 민심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두기를 위하여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와 내수경기침체로 인하여 국내경제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살아남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국가시설인 국가대표선수촌이 우리 군으로 반드시 이전하여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9만 군민의 염원을 모아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국가대표 선수촌장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2국가대표선수촌 이전에 즈음한 건의문≫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가의 균형발전, 그리고 국가대표선수 육성으로 세계 속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국무총리님, 문화관광부장관님, 그리고 이연택 대한체육회장님과 김인건 선수촌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9만여 음성군민과 함께 깊은 경의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이 국가대표선수촌 이전 후보지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을 접하고 우리 9만 군민 모두는 크게 환영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리라는 기대심리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예로부터 인심이 후하고 충효의 고장으로 오염원이 적은 청정지역이며,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3개의 고속도로 통과, 충북선 철도 전철복선화, 인근 청주공항 등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써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가장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선수촌 후보지 부지는 완만한 구릉지의 남향이고 저렴한 지가 등으로 선수촌 건립의 최적지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1급 싸이클 벨로드럼 경기장과 중앙검도연수원, 인근 충주호에 수상경기장과 인접하여 각종 국가단위 체육경기가 수시 열리고 있으며, 금후 선수 육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음성군에는 각급 대학 등 교육시설과 수안보 등 수 개의 온천과 관광휴양시설, 종합병원 등이 구비되어 있어 선수들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음성군에서는 선수촌이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하여 선수촌 전용도로 개설, 인접지방도로의 확·포장은 물론 상하수도 공급, 전기통신, 도시가스 등 제반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등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확보지원, 각종 지방세 감면, 각종 인허가 지원,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 공급체계도 확보되어 있으며, 측량지원, 청소지원, 학생교육대책 등 전반적인 추진을 위한 유치지원팀을 구성하여 이전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백년대계 국가 체육의 요람 육성과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 우위 확보, 지역발전의 확실한 기반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신행정후보 예정지에서 배제된 민심 안정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 및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국무총리님, 문화관광부 장관님, 대한체육회장님, 국가대표선수촌장님!
  이러한 훌륭한 지리적 여건과 지역주민의 강렬한 염원을 깊이 혜량하시어 제2국가대표 선수촌이 저희 음성군에 반드시 이전되도록 9만여 음성군민들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4년 12월 20일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국가대표선수촌장에게 전달되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이한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0시 49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5항, 제150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년도 제3회 추경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회의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1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