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29일(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0회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150회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연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14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0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항,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3일 집행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연수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004년도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1월 22일 음성군수로부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0회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5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10시 17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수광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박수광  존경하는 9군만 여러분! 그리고 안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의회에 새해의 살림을 담은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모두가 보다 행복한 생활을 하고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켜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9만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보다 나은 음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해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군정을 바로 이끌고 크고 작은 지역현안들을 큰 물의없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발한 2004년은 변화와 개혁을 위한 열기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면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난제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사태, 북한 핵 문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계 각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농민들의 상경투쟁, 이익집단의 행동 등이 경제회복을 위한 국력결집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정세 내수경기침체로 인하여 국내 경제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 모두 하나가 되어서 군정을 추진하고, 또한 지역경제가 보다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로 사회 곳곳에서 신명과 신바람이 넘치도록 음성은 하나다, 라는 군민정신운동을 추진하고 군민이 군정의 중심에 서는 자치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추진중이나 선진 행정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군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음성발전포럼에 공공기관 유치 전력을 연구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설명회와 읍면 순회정례업무협의회를 통하여 지역 안정과 지역화합을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실시하는 한편, 도~군간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두운 곳 없이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1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12개소를 신축하고 50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한편, 노인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도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용 봉사, 영정사진 찍어주기, 이동 진료, 세무와 지적 민원 상담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신바람 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 검진 등을 실시하였으며, 오지 진료시설 개선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3개소를 이전 신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축제와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와 연계하여 품바축제, 고추축제, 향토음식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억 5천만원 규모로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고 있으며, 재래시장인 5일장의 특성을 살리고 인심 좋은 우리 고장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품바 초청 공연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감곡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겸 광장 조성, 진입로 개설, 농·특산품 직거래 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새소리 물소리 아름다운 청정 음성 건설입니다.
  맑고 푸른 음성21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릴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3개소의 환경시범학교 육성ㆍ지원사업과 청소년 백일장 개최, 청소년 체험환경 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환경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음성천과 응천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맑은 물이 흐르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과 노후관 교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약품 자동투입기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민 모두가 잘사는 균형개발을 위하여 도로 개설과 하천 정비 등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오지 개발사업과 도계마을 육성사업ㆍ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10개소 331km의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등을 정비하였고 10개소의 도시계획 가로망을 정비하고 있으며, 마을 안길 포장 등 88건의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술 체육의 향기 넘치는 풍요로운 음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기간 중 검도와 사이클 종목을 개최하면서 체육과 문화축제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1회 품바마라톤대회에는 전국에서 3천여 명의 건각이 참가하여 음성군의 이미지를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즐기는 무영제ㆍ품바축제ㆍ설성문화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읍면 순회음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림회관, 음성향교, 음성문화원 등을 통하여 충효예절ㆍ서예ㆍ한국화ㆍ사군자ㆍ공예 교실 등 다양한 문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북미관계, 중국경제, 고유가, 환율하락 등은 1,5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영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속의 변화는 물론 당장 우리나라 지역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근본은 1차 산업인 농업입니다. 사람이 생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도 세계 각국의 압력으로 인하여 이제 개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농산품을 생산해야만 합니다.
  현재 자치단체들은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된 발전을 추구하며 지역주민을 위하여 밤낮 없이 뛰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경쟁보다 지역단체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품과 기업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러한 변화와 내외적인 여건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2005년도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것인가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 웰빙 음성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살고 싶은 곳, 경쟁력 있는 기초단체로 전국에서 10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년도에 추진할 군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자치행정의 추진입니다.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시대상황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과 제안을 발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웰빙 시대에 걸 맞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과 공직자에 대한 각종 교육, 작은 친절, 큰 감동운동 등을 통하여 공직자 의식을 개혁하고 사무분야에서부터 혁신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전산화ㆍ디지털화 시대에 걸맞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각종 교육과 납세 안내 그리고 군정 소식과 민원행정 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사이버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와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 민원발급제 등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겠습니다.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함으로써 음성군 전 지역을 보다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음성군 전 지역에 대하여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군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한편, 무분별한 난 개발을 방지하는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수 민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도계마을 육성사업 그리고 소이ㆍ원남면의 오지개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시켜서 돌아오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와 군도 10개 노선, 농어촌도로 8개 노선에 대한 확ㆍ포장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을 보다 쾌적하게 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아우르는 참여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저소득층과 소외된 장애가정, 결손가정의 아동 등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아우르는 참여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차 상위 계층의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 등을 통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노인들에 대하여도 청결고추의 공동작업, 외국인 근로자와의 사랑 만들기, 주말농장 관리사 운영 등 다양한 노인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증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지원하고,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취미ㆍ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 인권 보호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의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이동목욕과 세탁차량을 지속 운영하고 오지마을 보건진료소 신축, 오·벽지 순회 진료, 방문보건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고품격 삶을 영위하도록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민과 서민이 잘 살아서 지역의 원동력이 되도록 게르마늄 수박 생산과 환경 친화형 축산기술 보급 등 경쟁력 있는 웰빙 농축산물을 생산ㆍ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농산품 명품화를 위하여 첨단과학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특화작목 연구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청결 고추, 다올찬 수박, 햇사레 복숭아, 음성 인삼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산품 유통산업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겠으며 지역경제를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 종합물류단지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왕과 감곡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품바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전통 5일장을 명소로 육성하고 대도시 주민들도 즐겨 찾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금왕산업단지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가 조기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감곡 지방산업단지와 금석택지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개발과 조화된 맑고 푸른 환경 조성입니다.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하기 위하여 맑고 푸른 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연이 훼손되고 나면 몇십 배의 복구비용으로도 완전한 복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친환경 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맑고 푸른 음성 21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민과 기업체에 대한 환경 교육과 자율적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 폐기물의 자원화와 감량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30억원을 투자하여 폐기물 매립장 2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현재의 매립장이 3년 이내에 종료될 것이 예상되므로 차기 후보지를 조속 선정하겠습니다.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사라진 작은 연못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생태마을을 가꾸는 한편,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과 산림 생태 숲을 조성하여 보전과 개발이 어우러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과 방류 하천의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소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음성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과 생극 하수처리시설 건설, 하수관거정비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광역 상수도관과 연계한 배수관로 확장공사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노후관을 교체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등 수돗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개량사업과 배수탱크 교체사업, 약품 자동 투입기 설치 사업 등에 22억원을 투자하여 농촌 주민들에게 보다 위생적인 물을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과 생활 체육의 확대입니다. 풍요로운 문화예술의 창달과 주 5일 근무시대에 맞는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으로 활력 있는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롭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행사,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무영제 등을 더욱 발전시키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이 넘치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을 위한 문화 예술활동 공간을 확대하고자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야외음악당도 보수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레저 욕구를 충족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금왕 생활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개최한 전국 품바 마라톤 대회도 보완 발전시켜서 음성군의 이미지와 지역 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데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농민들과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으며 소외계층에 사랑을 전하는 남다른 각오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50회 정례회를 맞아 의원 여러분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말 쓰여질 곳에 예산이 요긴하게 쓰여져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어진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음성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의지를 다지면서 예산안과 연계한 내년도 주요 군정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렸습니다.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고 군민 대다수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제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보다 헌신적인 봉사자세로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진행정 추진에 더욱 매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9만 군민의 저력을 결집 시켜서 군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신바람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 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음성군수 박수광

○의장 안병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앞서가는 군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연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40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강연수 의원입니다. 제15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로 파악하고 이해함과 동시에 군민의 고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 7명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의 발언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강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10시 43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된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게 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회자인 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45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협의된 바, 사회자인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0시 47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고, 제안이유는 음성군공중화장실에대한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이 이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되어있고, 청소 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규정이 안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 화장실에 대하여 는 시설주와 협의해서 개방 화장실로 규정할 수 있도록 안 11조와 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 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도록 안 제14조와 15조에 규정되어 있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군수에게 신고하여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안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법을 위반할 때는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해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에등에관한법률 제18조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주민위생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한 공중화장실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인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담당과장님이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종전의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보면 정부의 부처별·업무별 구분에 의해 각종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로 통합시켜 근거규정의 일원화로 업무개선에 기여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설 설치자와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홍보나 지도가 아닌 규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확대가 선행되고 관리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예산지원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종전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던 체계 정비와 관련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생리욕구는 인간의 욕구 중 가장 기본적인 욕구임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간 이에 관심과 투자가 소홀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있어 상위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 55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대소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한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1일 대소면 태생리 우회도로 옆에 최초로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했었습니다. 7월 1일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우리 음성군간에 건립지원 협약이 30억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8월 5일에는 1차분 1억 5천만원의 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9월에는 대소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대소면 태생리 삼성 가는 지방도로변에 사업 대상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7일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쳤고, 11월 4일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변경계획안을 의결을 해주시면 12월에는 유연분묘 40기, 무연분묘 47기 총 87기에 대한 이장절차를 마치고, 내년도 1월 달에는 사유 토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월달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006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총 2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군유지로서 묘지 3,551평은 묘지로 쓰이고, 대소면 태생리 399-2번지는 전으로서 643평인데, 그 지역에 오류리에 살고 있는 박용직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 및 지장물 현황입니다. 토지는 한 필지로서 전 643평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박용직씨 소유고, 평당 15만 5,520원씩 해서 추정가격은 1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장물은 대소면 태생리 임철규씨의 인삼으로서 556간이고, 간당 22,150원씩 해서 추정가격은 1,231만 5천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묘지는 공동묘지로서 유연분묘 40기, 무연분묘 47기 총 87기에 대한 보상가격은 1억 4,090만 원으로 해서 총 보상가격이 2억 5,321만 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지상 3층 높이의 770평 철골조 건물로서 45억 4,678만 5천원이 소요가 되고, 그 중에서 국비가 30억원 군비가 15억 4,678만 5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착공을 해서 2006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비 확보계획은 2004년도 금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군비 합해서 27억 5천만원, 2006년도에는 국비, 군비 합해서 19억원을 지원 받아서 3년 동안에 48억원을 확보를 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축사유는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공업화,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는 서북부 지역의 체육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의안번호 제150호인 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진흥공단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산업생산시설 유치 및 가동과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대소지역 근로자들을 위한 정주 여건조성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 및 여가시설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 역시 국비사업으로서 그간 집행기관의 국·도비 확보노력에 의한 결과로 봅니다.
  다만 금회 추진되는 국민체육센터와 내년도에 개관예정인 대소근로자종합복지관과의 시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시설부지 내 묘지보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대책은 물론 체육 및 복지 관련시설 추진 시 지역간 균형과 형평성 제고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11시 01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9항,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감사계획서 작성 등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오늘 11시 15분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