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4일(금) 10시 03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음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6. 음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음성군의회포상규칙안
8. 200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9.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
10.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1.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음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6. 음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음성군의회포상규칙안(반광홍 의원님 외 2인 의원 발의)
8. 200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9.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
10.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음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채택한 제2국가대표선수촌이전에즈음한건의문은 당일 관계기관에 이한철 의원님과 이준구 의원님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음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음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포상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12월 17일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준구 위원장님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정지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이 전국자치행정과장 노사관계 워크샵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가서 제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먼저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면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이전과 사업소 이전에 따라 청사소재지 위치가 일부 변경되었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맹동, 대소, 생극면 보건지소 소재지 지분변경, 또 대소면 부윤지구, 원남면 조촌지구, 삼성면 선정지구 보건진료소 등 소재지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소 이전에 따라서 소재지 변경입니다. 5번, 6번, 7번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8번 제안자 의견입니다. 면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이전과 사업소 이전에 따라 청사소재위치가 일부 변경되었기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 여건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변화가 계속 증가하고 복식부기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앙으로부터 이에 체계적인 추진으로 인한 전담 인력이 승인되었기 증원배치하고, 자체 필요정원은 정원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은 4명이 증가된 591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576명에서 4명이 순증이 돼서 580명이 되겠고, 의회사무정원 11명 그대로 되겠습니다. 정원증원배치 4명에 대해서는 군청 재무과에 복식회계 담당 신설을 위해서 2명이 증원이 되고, 농림과는 가축위생 전담직원으로 해서 1명이 증윈이 되고, 건설과는 국가기관 보호체계 전담으로 해서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4번, 5번, 6번, 7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번 제안자 의견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복식부기 제도에 우리 군이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기관 체계 보호업무의 조기 구축,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체계에 대한 가축강화를 위해서 전담 정원이 승인되었기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사업소 및 보건관련 기구의 사무소 위치가 신축 및 이전으로 변경되었기 현재의 사무소 위치와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안인바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기 지적한 사항으로 행정재산 중 1개 건물에 토지 지번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토지는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가급적 하나의 번지로 통합 추진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번인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정원 증원에 선행되어야 하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정부의 회계제도를 복식부기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시범기관 선정과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및 가축위생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담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인바 사업의 적정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군세감면조례상의 용어를 정리하고 또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면 조항의 문구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 주요내용은 첫 번째 법률명칭변경내용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은 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이 되고, 광주민주화운동보상자는 5·18민주화운동보상자로 명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감면 대상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배우주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지 않아도 면제가 되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함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면제가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유공자 등 감면 조항 문구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휴유증환자 등으로 반복되어 어휘가 국가유공자도 통일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은 감면 내용은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만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토세가 경감되는 것이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감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6년 말로 연장이 됨에 따라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의 감면 시한도 동일하게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토세 감면 방식은 과거에는 종토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특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종토세의 과세표준액의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한 조항이 신설이 되어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2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필 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개정을위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상에 있는 상위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종전의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조문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통합하여 간결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자 범위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방식을 명확히 하여 일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또한 업무편리가 증진되면서도 감면대상자들에게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도 아니며,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음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6. 음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22분)
건설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또 재난관리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 이원화되었던 것을 폐지를 하고 음성군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조례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이 지금까지 2억 7,3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고 재해대책기금은 7억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저희 음성군은 그동안 대형사고나 사건이 없어서 이 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제2조 또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제3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기금은 예산에 다뤄서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 3년간 보통세에 수입결산액에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어 2005년도에도 이 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히 앞으로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지역, 위험지역 또는 재난이 수해에 위험이 되는 예상지역에 주민들을 소개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주 대책비까지도 여기서 지원을 하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근거법령 6페이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음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기존에 훈령으로다가 음성군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뀌어서 안전관리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참고 사항으로는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선임이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경찰서장, 교육장 등 기관 단체장과 또 유관부대, 기관공사라든지 KT지점장, 한전지점장, 이런 분들이 구성원이 되고, 우리 실과장님들은 공보과장님을 비롯해서 9명이 여기 들어가서 현재에 저희들은 22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규정에 의해서 1인에서 한 30명 정도로 위원이 되는데 기존에 운영체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다시 선임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도 마찬가지로 종전에 있는 기능 위원장, 구성인원,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에 따라서 되어 있는 내용이고,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 근거법령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저희가 상정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도 대형사고 예를 들어서 대구 지하철참사 같은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자문단에다 복구 방법 기술적인 자문 검토를 받도록 제정을 하도록 조례안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또 몇 명으로 구성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사항으로는 전기, 건축, 또는 토목기술사가 여기 해당이 되고, 또 그 분야에 해당되는 대학교수 또 재난관리기본법에 해당되는 소방서라든지 가스, 전기 에너지 이런 부서에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12인에서 22명 정도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조례안이 2조에 기능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어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안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5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다행히 갑신년 올해는 상당히 재난이 우려가 되었으나 6월달에 태풍 디앤무, 또 7월 집중호우 말고는 큰 재난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에도 평소에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음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2004년도 우리 군 기금현황은 청소년자립기금 등 10개 기금에 총 35억 7,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중 기존에 조성되어 관리되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10억 7,300만원은 금번 새로이 제정되는 음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통합되어 운용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금번에 제정되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대비 및 안전관리용도에 한하여 집행하게 되며 조성방법도 지방세 중 보통세 결산액의 일정 규모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금의 조성이 요구되고, 또한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음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안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하여 기관단체 및 군부대 등 의무적 참가대상이 대폭 확대하고 주요결정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등 종전의 규정보다 강화되어 현실성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재난이 예고 없이 발생되고 있는바 긴급상황 발생시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는 지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능이 동원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통일적인 지역안전대책운영이 요구되고 있는바 새로이 제정되는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기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문단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특정분야의 기술소지자 확보문제와 우리 군 지역에 없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의회포상규칙안(반광홍 의원님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35분)
반광홍 부의장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이나 주민·단체 등에 포상을 실시하고 격려하여 지역사회 발전 도모는 물론 의정 참여 계기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포상대상은 지방자치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군민·공무원 및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관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서도 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감사장 상장으로 하며 포상방법은 상금·상패 및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상권자는 의장이 행하며 표창장·감사장·상장의 수여대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정하며 포상시기는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천에 의거 수시 행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상심사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포상을 금지하며 포상관련 대장을 작성관리 하는 규칙안을 제정 하고자 합니다. 규칙제정안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으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들과 단체에 대한 포상실시로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시키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기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음성군 포상 규칙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규칙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들과 단체에 대한 포상 실시는 의회에서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며, 이로 인하여 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증대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제정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규칙제정안은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나 운영과정에서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반광홍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포상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10시 4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여섯 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의 내실화와 긴축 운영을 위하여 심층적인 예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 규모와 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2,637억 4,756만 2천원보다 98억 570만 1천원이 감소한 2,539억 4,249만 1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4년 12월 22일 긴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 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6억 6,581만 6천원이 증가된 2,546억 830만 7천원의 규모로서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한 마무리 정리로써 지방세 등 자체 재원에 대한 재검토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 세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정리와 각종사업의 추진상황을 검토 재조정한 예산으로 사업의 변경 및 기타 경상경비의 조정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결과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마무리와 조정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은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지 및 지역 개발과 기관 운영 등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경비를 확보하고 배분하는 재정 계획서인 만큼 세입과 세출예산 요구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금번 요구된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보면 예산이 과다 계상되고 사업 계획 소홀로 전액 삭감되는 사업비와 집행 잔액 과다 발생으로 인한 삭감 요구 사례가 많이 있었는바 군민들이 납부한 귀중한 세금이 인식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 심의시 지적된 사항 외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서도 시정과 개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
(10시 45분)
이준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은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0개의 기금 중에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기금 운용 계획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 운용 계획 총괄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기금은 기정예산 35억 9,073만 1천원 보다 8천만원이 증가한 36억 7,073만 1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각 기금별 세입·세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심의 총평으로 기금이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예산과는 분리·독립시켜 별도자금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음성군의 기금현황을 보면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외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과 병행하여 기금을 심의한 결과 총 예산규모는 3 6억 7,07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천만원이 증가되어 제출되었으며, 재해대책기금에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도 기금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고 기금규모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실정이고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도 저조하나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의 심의결과를 보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확보방법이 일반회계의 지원금 등 극히 제한적이며 보유중인 여유자금도 저금리가 지속되어 전반적인 기금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기금의 규모는 영세하나 운용의 적정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과 분야에 대한 복지증진의 효과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요구된 내역도 적정한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50분)
2004년도 제1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기간과 감사대상 기관,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규정에 연 1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간 감사위원들은 각종 세미나 및 연수참가는 물론 관련 서적을 구입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와 연찬, 그리고 현장 위주의 생생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감사 준비에 임하고 실시하였다고 봅니다.
감사 실시는 군정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요구된 자료 위주로 하고 현장 방문없이 목적과 부합되는 감사 실시로 감시와 견제기능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성숙되고 역량 있는 의회상을 부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공직자들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제85회 전국체전 종목을 우리 지역에서 일부 개최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지역이미지도 크게 제고시켰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소의 경우 소관 업무 연찬 부족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추진되어야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와 부서간 협조 체제 및 제출 자료 작성 소홀, 공무원의 불친절 사례, 보조사업 및 시범사업의 형평성 관계, 직장 내 공직분위기 쇄신은 물론 일부 감사 관련 부정적 보도 등은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가 참고할 사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지적사항입니다 감사기간 중 주요 지적사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요구된 감사 자료위주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실과소의 경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부족으로 질의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부족하고 추후문서로 제출을 요청하여 질의 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과 연계되지 않는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에 있어 부과된 금액은 꼭 납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의무 불이행시 관련 규정에 의거 강력한 체납 처분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관련 공부상에만 압류하고 체납활동이나 부서간 합동 징수 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승인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의결된 내역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일부사업은 임의로 타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대규모 시설사업에 수반되는 일정 규모이상 건축 시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대상임에도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원 부조리 신고 접수사항 중 공무원들의 불친절로 인한 신고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와 공직 내부 쇄신 대책 및 형평성 문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소홀로 상급기관의 감사와 행정소송 제기로 인한 행정신뢰 실추 사례가 개선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부서간 협조체제 소홀로 도로공사를 위하여 보상중인 토지에 가로수 식재로 식재된 가로수를 이식하여야 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 부서간 업무 협조 체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전달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공동책임 인식이 요구됨에도 책임을 전가되거나 소홀히 반영하는 사례 등은 시정하여야 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토양개량제가 적기에 살포되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며, 농기계보관창고는 당초 사업 계획시 공동이용 목적으로 지원되었는바 주기적으로 공동이용 실태 조사 등이 요구됨에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 등 일정사업 추진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예산을 이유로 추진중인 적은 규모의 공사구간을 남겨 놓은 채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는 시정이 요구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설공사 등의 담당 부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도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각 실과소 공통으로 기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의견으로는 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은 우리 군의 양호한 개발여건으로 인해 업무량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은 물론 연찬을 통해 비교적 앞서간다는 평가가 유지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 대상은 기존의 관행과 업무 연찬 소홀을 벗어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제1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4년도 행정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합심 노력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진행정 추진에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실과소별 시정요구 사항 60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요구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50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 군정마무리 등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군정질문·답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제150회 정례회 기간 중 논의되고 지적 또는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군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비롯한 군정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밝아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음성군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우리 의원 일동도 새해에는 더욱더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 지역 발전과 군민의 권익 신장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9만여 군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대망의 2005년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