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18일(금) 10시 01분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0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나. 환경사업소
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2. 2010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반국병  의사담당 반국병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2월 16일 제출되어 동 일자로 본 위원회로 이송, 오늘 당초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12월 12일에 제출되어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12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269억 5,264만 4천원보다 49억 8,226만 7천원을 증액한 319억 3,53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억 1,839만 7천원이 감액된 72억 9,40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사무관리비에 수질검사 수수료 1억 1,72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및 우물 소독약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187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에 3,45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사업소 건물이 노후화 되어 우천시 빗물이 새서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옥상 방수비 2천만원과 직원 및 민원인을 위한 상담공간이 없어 직원휴게실 설치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개선사업 사무관리비에 조달청 입찰공고 수수료 1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왕읍 내곡리 외 5개소에 2억 9,20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급수시설 174개소와 먹는 물 공동시설 8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3억 3,237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잔류 염소 측정기 및 비상급수용 물탱크 구입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입니다. 마을 상수도 지하수 영향평가에 지하수개발 이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마을상수도 2개소 허가연장을 위해 지하수영향 평가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국도비 감소로 인해서 전년대비 5억 7,260만원이 감액된 8억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금왕읍 유포리 외 9개소의 수도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17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사업비로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비는 음성읍 소여1리 외 5개소의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하여 정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마을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금왕읍 행제1리 행정부락과 원남면 문암2리 금법부락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본경비에 1,2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2억 5,885만 1천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5억 7,3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1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은 복식부기 체계로 편성하였음을 설명에 앞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고 예산총칙과 자본운영계획 및 부속서류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29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0년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6억 2,316만 1천원이 증액된 125억 71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934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전년대비 9억 6,212만 9천원이 감액된 83억 8,898만 3천원이며, 감액사유는 일반회계전입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영업수익은 60억 6,984만 2천원이며 그중에 55억 9,123만 2천원이 급수수익으로 전년대비 4억 7,598만 2천원이 증액된 수익금입니다.
  다음은 935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은 23억 1,914만 1천원이며, 그중에 22억 5,885만 1천원이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전년대비 14억 1,318만 1천원이 감액된 수익금입니다.
  다음은 936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는 전년대비 5억 4,332만 2천원이 증액된 67억 5,005만원이며 대부분의 비용은 일반관리비입니다. 940페이지까지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41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 6,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억 4,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1억 4,7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682만원이 감액된 1억 2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5,2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량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5억 8,639만원이 증액된 46억 3,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물의 날 행사비용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일반인 누수신고 및 관로사고 피해보상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민간인 채용 상수도 검침비로 3,663만원이 증액된 1억 6,5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사유는 상수도 검침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47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정수공급지인 충주댐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공동관리부담금으로 4,7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로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전년보다 14억 7,549만원이 증액된 37억 8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은 5,584만 5천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시설분담금 수입 1억 5,8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25억 780만원, 생극ㆍ감곡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국고보조금 21억과 도비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에 1억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은 광역상수도사용자 원인자부담금에 9억 8,6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총액은 전년대비 7,983만 9천원이 증액된 57억 5,705만 3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 건물 시설비 등에 9개 읍면 배수지 청소 및 유지보수비를 위하여 1억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광역상수도 시설사업 14개소에 1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입니다. 생극, 감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26억 2,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1억원, 도비 2억 6,200만원, 군비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은 블록 구축 및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4억 8,600만원이며, 도비 1억 4,580만원, 군비 3억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입니다. 긴급 관로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비로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9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비와 교체 및 유지보수비로 7,9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전년보다 1억 4,451만원이 증액된 1억 8,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상수도계량기 구입과 전자식 누수탐지기 구입, 상수도사업용 차량 노후로 인한 대체 구입, 민간검침원 운영장비 구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입니다. 무형자산 전산개발비에 수도요금 전자고지 운영 연계프로그램 개발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업무는 2010년 1월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되므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복식부기체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고 예산총칙, 자금운용계획 및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97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43억 2,420만 4천원이 증액된 103억 829만 2천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유는 전년보다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업예산에 6억 9,137만 1천원과 자본예산에 21억 5,528만원의 보조금이 각각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의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98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도 25억 1,893만 4천원이 증액된 54억 719만 2천원이며, 증액사유는 국비확보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증가와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시설임대료 국고보조금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영업이익 하수도사용료수익은 전년대비 1,551만 6천원이 감액된 7억 4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전년대비 25억 3,445만원이 증액된 47억 270만 8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율 하락 및 조기집행에 따른 예치금 감소가 예상되므로 전년보다 7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은 국비확보에 따른 국비부담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19억 2,307만 9천원이 증액된 25억 7,38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1,637만 1천윈이 증액된 11억 7,7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6억 6,500만원이 증액된 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는 전년대비 15억 1,741만 8천원이 증액된 42억 8,812만 5천원으로 관거비 사무관리비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1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하수도 보수용 자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하수처리장 전용회선료 2,880만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동력비에 공공마을하수도 전기요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와 수질자동측정기 민간위탁운영관리비에 전년보다 1억 6,430만 8천원이 증액된 24억 2,3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페이지부터 989페이지는 인건비 부분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87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공기업전환에 따른 결산 등의 회계프로그램 및 결산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여비는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으로 1,4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이자로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금 2억 64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집행잔액 반환금 이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BTL 사전준비금 집행잔액 6,4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18억 5,528만원이 증액된 45억 4,31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신규사업 증가로 국비 및 도비보조금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융자원금 상환 외 3건에 36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에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2차사업 외 1건에 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 음성읍 하수관거 2차사업 외 1건에 8,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7페이지입니다. 기타공사부담금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28억 679만 2천원이 증액된 60억 2,016만 7천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유는 신규 국도비 사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시설비에 공공하수도관련 민간회계사업비 외 7개 사업에 18억 5,8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12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금왕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여과기 설치를 위하여 총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9페이지입니다. 감리비에 금왕하수처리장 총인처리여과기 설치사업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소규모사업추진 시설부대비 외 2건에 3,10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취득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에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부터 추산한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107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2010년에는 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 60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2010년에는 1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하수찌꺼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하수찌꺼기를 환경친화적인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감리비에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은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001페이지입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에 음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융자원금상환 13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9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을 우리 사업소에서 일괄 편성하여 왔으나 하수도 업무가 2010년 1월1일부터 공기업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2010년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환경보호과에서 편성하고 세출은 우리 관련 실과에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2,589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원은 100% 한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1억 7,78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전출금으로 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소장님, 9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사옥상 방수공사하고 휴게소 설치공사, 저게 건물이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원래 오래돼서 비가 오면 물이 떨어져서 통을 받쳐놓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보건소 쓰다가 낡은 것을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됐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건물 자체도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없어요. 옥상 방수, 지금 휴게소 설치공간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옥상에다가 지금 방수를 해놨는데 방수를 해도 샐 거 같고요, 캐노피로 지붕을 씌워서 거기에다 휴게소 겸 하려고요.
정태완 위원  그러면 방수까지 해결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방수는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방수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정태완 위원  방수는 건물이 노후되면 똑같은 사항이 벌어집니다. 근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대책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오래돼서 협소하고 건물 자체도 가보면 정말 활용할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전을 계획하시든지 아니면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다시 신축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사용하든지 해야지 시설을 자꾸 보완한다고 예산을 해마다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옥상에다가 휴게소 겸 방수 마무리까지 할 계획이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야 합니다.
정태완 위원  옮기든지 다시 짓든지 해야지, 가보면 건물이 우중충하고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956페이지 전자식 누수탐지기가 상하수소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없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지금 없으면 지금까지 누수탐지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누수탐지기는 용역사에 빌려서 썼습니다.
정태완 위원  누수율 제고사업을 한다고 계속 그러면서 전자누수탐지기 같은 장비 자체를 보유하지 못하고 개인 사업자한테 빌려서 쓰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거예요.
정태완 위원  지금까지 빌려서 썼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대행업체에 와서 해달라고 해서 썼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판단할 때에 누수탐지기가 실제로 몇 대 보유가 필요합니까? 1대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1대면 됩니다.
정태완 위원  사업소 자체에서 누수탐지기 보유하지도 않고 이제까지 누수율 제고한다고 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검침원 운영장비를 구입했는데 민간검침원들이 와서 사무실이 어느 공간을 써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사무실에 자리가 없어서 검침하고 들어와서 컴퓨터 입력할 때에 직원들 빈자리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물품을 구입해서 1층에다가 탁자하고 컴퓨터를 설치해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민간검침원들이 작년에 처음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런데 아직 사무실 공간도 안 만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난방기 구입하고 책상 구입하고 의자, 캐비닛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아니, 그러면 1층에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있어요.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장애인 사무실 공간이 있어요.
정태완 위원  그것도 임시로 개조해서 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검침원들이 항상 주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태완 위원  그래도 항시 주재를 안 한다고 해도 작더라도 업무 보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공간이 없어서 행정동우회도 내보냈습니다.
정태완 위원  사무실 장비, 책상하고 이런 것만 구입하면 운영이 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985쪽에 중간 부분에 동력비 공공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은 어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공동마을하수도가 생극 관성리, 생극면 소재지 하수처리장, 감곡에 오궁리, 단평리, 대소에 부윤리, 미곡리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손충원  환경사업소장 손충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630만 9천원이 절감된 5억 1,6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282만원이 절감된 7,81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20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근무자 종합검진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근무자 방진복, 작업복, 안전화, 방한복, 청원경찰 정복, 제화, 방한복, 계급장 474만원, 환경사업소 특근급식비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205만 9천원이 절감된 2억 4,3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위성방송수신료, 협회비 부담액 등에 8,4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및 온풍기, 석유난로 연료비 66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각종 시설장비가 많은데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8,8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 7대 유류대 및 유지비, 차량검사비에 6,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직원 국내여비는 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침출수 처리장, 매립장, 소각동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 및 자재구입비 8,147만 2천원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보다 3,500만원을 절감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매립장 보수공사비 5천만원, 소각시설 유지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24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72만 8천원, 일숙직비 2백만원, 행정장비 소모품구입비 18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0만 8천원이 증액된 28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180만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10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1024페이지 공공운영비 행정장비유지보수비를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120만원 11대, 유지보수비 59만 4천원, 이것은 11대 유지보수비 예산을 세운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손충원  컴퓨터 같은 게 고장 나고 그럴 때 수리비입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태동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작년도예산 1억 5,364만 6천원의 44.7%인 6,870만 2천원을 증액한 2억 2,234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야생동물 구조활동 및 보상으로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자 포상금에 1백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으로 재료비에 포유류 실탄, 조류 실탄 구입 재료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급식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8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로 390만원을 계상했으며,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요원 휴일 급량비로 50만원을 계상했으며, 구조 및 밀렵단속 피복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1,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0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사업소 개소식 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관련 교육 및 연찬회 업무추진여비로 1,30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3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약품ㆍ사료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3,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외 밀렵단속 민간인 급식비 1백만원, 부상 야생동물 민간치료보상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17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사업소 간판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야생동물치료 및 관리용품 구입에 1,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경비에 13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37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2010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10시52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되, 수정예산안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예산 제출 후 변동,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에 대한 정리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부족한 사업비 증액 등으로 편성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 편성액 2,852억 2백만원에서 65억 5,100만원으로 2.3%가 증가된 2,91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522억 3백만원으로 65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5억 5,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됨에 따라 기정액 161억 4,900만원에서 60억원이 증액된 22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 기정액 853억 3,700만원에서 8,400만원이 증액된 85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857억 4,600만원에서 4억 6,700만원이 증액된 86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변경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을 조정 편성하고, 기타 시급을 요하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분야별 투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 등 지방재정 및 재정지원 부문에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1억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성황당 소하천 외 1개소에 3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자료에 의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유야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체육부문에 삼성 체육공원 및 삼성복합체육공원조성사업 등에 총 19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고용대책 및 근로자복지사업인 노동부문에 2억 5,7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자료 변동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보건의료부문에 건강증진센터 증축 부지매입으로 4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6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농촌부문은 군 직불금 1억 6,500만원, 고추명품화 사업 9천만원, 수박비가림 시설 지원사업 7억 3,500만원, 주민 숙원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은 1억 3,3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3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산촌부분은 자투리땅 공원화 사업에 1억원, 마을 정자 쉼터조성사업에 1억 8,300만원,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에 6천만원, 쇠고기 추력 이력제사업에 8,200만원 등 총 3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분에 대기전력절감을 위한 절전제어장치 설치사업으로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4억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부문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사정~비산 간 군도 확포장 사업 등 9건에 8억원, 군도유지보수사업에 1억원, 유촌리 소교량 재가설 사업에 4억 9천원만원 등 총 1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7억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준설사업에 7억 4,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억 5,100만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9억 7천만원,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1억 1천만원, 읍면 공통사항으로 작은 민원 해결사업비에 3천만원씩 총 2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예비비에서 8억 8,300만원을 감액하여 자체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복지를 위한 이 같은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군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과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이나 예산규모, 세입예산안도 대부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실과별 사항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업무추진 자체 종합평가에 시상금을 계상했었는데 장려상 부문이 누락됐습니다. 그것을 6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아까 설명드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억 8,382만 8천원을 줄인 34억 3,328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은 대부분 보조사업에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 추진활동비 중에서 선거업무가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분야가 있어서 420만원을 감액한 1,0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교육기관보조사업으로 군세 2.5%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족액 7,800만원을 증액한 12억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6.25전쟁음식 체험학습활동비로 3백만원을 내년 60주년을 기념해서 3백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로서 음성체육관 앞 다목적구장 조성은 거기에 농구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먼저 확장사업하느라고 정리했었는데 그 시설비로 5천만원을 세웠고, 야외수영장이 지금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에도 지적되고 해서 매입비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전천후 정구테니스장 건립사업에 이것이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비의 5%를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소요가 돼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삼성 농어촌 복합체육센터가 총 36억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8억원이 소요되는데 기금사업과 군비를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력단련기구 설치사업은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4개 마을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으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특별교부세 교부로 감액분을 계상하였고 추가로 특별교부세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은 과목만 조정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직불금을 16만원을 주던 것을 1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소요액 1억 6,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는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라 생략하고 133페이지에 고추명품화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에 토양개량제, 개량형 부직포,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태양열 건조시설 사업 등에 9,010만원이 증액된 1억 6,4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박명품화 사업에 당초 미계상했던 비가림 시설비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도 과목정정사항이라 생략하고, 맨 밑에 절임 배추사업은 3개소를 해 달라고 했던 것을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1개소만 했다가 이번에 3개소로 확대해서 5,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도 과목정리 변경 내시 사항이라 생략하고, 맨 밑에 주민 숙원 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 이것은 추가 내시에 전액 도비가 온 것이라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사업 1천만원도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대기전력절감을 위한 절전제어장치 구입비 이것이 보조 내시가 국비 도비가 온 것에 대해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재료비 등이 증액 계상이 돼서 2억 7,28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도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돼서 8,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면별로 고루 1건 내지 2건을 넣었고, 맹동면은 버스승강장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버스승강강을 13개소를 하는데 맹동 3개소를 포함해서 총 3억 3,60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이 봉전2리 소하천 사업에 5천만원, 원남 상당2리 마을 안길조성사업에 5천만원, 마송3리 마을 안길포장에 5천만원, 대소 성본2리 진입로 및 포장사업에 3천만원, 감곡 사곡1리 아스콘 포장에 2천만원 등 전액 도비 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고, 자본보조로 평곡2리 마을 쉼터에 2,500만원, 맹동 용촌1리 마을회관보수 및 쉼터정비사업 4천만원, 오향9리 마을회관 놀이터 및 시설보수에 5천만원 등 도비 사업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에 당초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대부분 계속사업인데 2억 정도밖에 계상을 못 했었는데 대부분 1억원 정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사정~비산 간 군도확포장 공사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3억원으로 대풍~내송 간 군도 확포장에도 1억원을 증액해서 3억원, 용촌~봉현 간 군도포장 2차에도 1억원을 추가한 2억원, 대풍~청룡 간 군도확포장에도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중동~중동 농어촌도로 확포장에도 1억원을 증액한 3억원, 보천~하당 간 농어촌도로공사에는 5천만원이 증액한 2억 5천만원, 천평~선정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 왕장~오향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2차에 5천만원이 증액된 2억 5천만원, 차평~임곡 간 농어촌도로에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152페이지입니다. 군도 유지보수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 등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해서 3억 1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유촌리 소교량 재개설 사업비 이것은 위험교량으로 지정된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인데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업무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에 농업생산기반사업으로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9개 읍면 사업으로 5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을 확보하였고, 용배수로사업도 5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감곡 오향리 용수개거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및 표지설치사업비 471만 2천원을 도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주민 숙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성황당 소하천에 2억원, 범골 도랑 소하천에 1억 5천만원, 소하천 미불용지보상금으로 이것은 내역을 조정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사업을 미불용지보상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단에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 보트가 너무 낡았다고 해서 보트교체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군 교육장비 지원에 310만원이 감액돼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로 당초 2억밖에 계상을 못 했었는데 2억을 더 확보해서 4억원을 확보했고, 도시계획도로에 가로등설치비 당초 미확보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내2리 가람아파트에서 수봉초등학교 가는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설계비 3천만원만 계상하였던 것을 공사비 일부인 2억 7천만원을 추가해서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읍내3리 삼보아파트 뒤에 도시계획도로도 1억 7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2억원을 확보하였고, 읍내4리 도시계획도로 농협제방도로 미리약국 있는 데에도 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사업으로 공동주택시설물 관리보조금을 금년 수준으로 5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읍내8리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 이것이 한성아파트가 되겠는데 도비보조금 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16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신규 노원 조성사업으로 자투리땅을 공원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당초 1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원을 추가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정자 쉼터조성관리로 1억 8,392만 4천원이 증액된 9개소분을 증액해서 2억 4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도 사업변경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증축부지매입비 기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사업비입니다. 읍면사업비는 작은민원사업비를 읍에는 1억원이었던 것을 1억 3천만원, 면에는 7천만원을 1억원, 최대한 확보를 하면 좋은데 예산형편상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가 확보되도록 하였고, 대부분은 사업장 변경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공업경제과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서에 음성사랑상품권 이게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지만 1억 89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상품권은 이것이 주위 얘기인즉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음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상품권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실 영세상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만드는 건데, 현재 사용실태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급여의 몇%는 이 상품권으로 주는 상품권으로 나가도 다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받아서 결국은 그것을 일부 쓰시는 분도 계실 테고, 나머지는 모아서 예금시키고 일반 읍면에 보면 관의 사업과 관련된 업체들한테 사실 실적을 요구하니까 읍면에서도 관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결재하면서 몇백만원 내지 천만원 단위를 해서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면 그것이 우리 군에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이것이 전체 받아서 그대로 금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금이 돼버린다고요. 실질적으로 일부는 사용하겠죠. 그런데 거의 새마을금고나 자기들 거래통장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마을금고나 신협, 단위농협 이런 데서는 수수료를 주니까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수수료를 받으니까 돈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상품권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따져서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어차피 정부에서 5만원권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만들려면 10만원권을 만들어서, 10만원 짜리 수표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권도 일단 발행이 돼서 나갔다가 그냥 한꺼번에 들어오면 싹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수년간 해오던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아예 이번 기회에 상품권 자체를 없애든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냉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상품권 관계에 대해서는 방송이라든지 매스컴에서 익히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 있게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읍면의 현 실태에 대해서 시장통이나 상점에서 수시로 확인했고, 주민들의 사용량, 업체에서 수령해서 활용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다 파악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업체에서는 정산을 받을 때 예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유소에 확인을 해봤을 때 주유소에서는 음성사랑상품권을 수령해서 지금 다른 데로 유출돼서 나가는 것으로 오인이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1차적으로 주유권을 사서 3개월이고 5개월이고 한꺼번에 가맹점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갔다가 우리 상품권을 사서 갖다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가맹점에서 이탈해서 다른 데서 취급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수령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입니다. 유통기관에서 하자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요, 시내에서 외부 사람들이 사실 받는 것을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장 같은데 확인을 해보니까 음성이나 다른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항상 거래하니까 나중에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더 구입해서 가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가에 나온 것을 확인해보니까 시장에서 받은 상품권을 갖다가 일수나 대출한 것에 대한 상환금을 평상시 소비자들한테 받은 현금하고 같이 예금하고 일수 돈을 찍고 현금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2004년도부터 170만장을 판매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들이 사실상 거기에 대한 것을 재활용해서 음성군에서 소비를 했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마진을 볼 때에 2~30%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것에 대한 혜택을 주민들이 보는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음성군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제 소신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이 상품권 실태 파악을 했을 때에는 그렇습니다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영세상인들한테 도움이 된다?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예.
정태완 위원  이것이 예산수반도 되지만 또 이것은 전담공무원들 인력 소요되는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파악해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해보시는 것이 좋은데, 공업경제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기존에 수년간 해오던 것을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래도 행정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놓고 볼 때에 여러 가지로 실태 파악을 해서 실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계실 때 내가 있을 때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군 행정을 해나가는데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행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계시면서 확실하게 실태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알겠습니다.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보완유지라든지 개선유지라든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  이번에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가네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예.
최임순 위원  창고 말고 사람이 사는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현재 음성군에 얼마나 돼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한 2천여 건이 됩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임순 위원  이번에 이것을 개량하면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이 사항은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에다가 24동,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인데요,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잘했다고 상사업비 2억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2차로 해서 부수적으로 국비가 8,400만원이 또 와요. 24동 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를 2억 8,400만원은 받는 거예요. 12월 10일 날 내시가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8,4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다룬 것입니다. 음성군이 그만큼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최임순 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시급하잖아요. 음성군의 슬레이트 지붕을 빨리 개량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성만모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임순 위원  농정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추건조기하고 태양건조시설, 이런 것은 어디에 해놓는 겁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고추농가에 갑니다.
최임순 위원  그러면 농가마다 다 해줘요?
○농정과장 염주복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줍니다.
최임순 위원  먼저 하당에 고추, 말리는 것을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쓸 수가 없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은 대규모시설이고 이것은 5백만원씩 계상된 것이고…….
최임순 위원  기존에 하우스 시설은 아예 쓸 수가 없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 농가가 지금 아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없는 입장이고…….
최임순 위원  그것은 엄청 크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것을 하다가 운영을 중단한 상태고, 여기 예산을 세운 것은 5백만원 가지고는 기존에 비가림시설 내에 송풍기하고, 말리는 간이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시설은 지양하고, 소규모시설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최임순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할 거 같아요. 하당에 그렇게 해놓고 무용지물이 돼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소규모로 해줬으면 그게 활용도가 높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야 할 거 같아요.
○농정과장 염주복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건조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작은 비용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임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과장님, 이왕에 앉으셨으니까 133쪽 중간 부분에 수박명품화사업, 농민들의 불만이 어차피 주려면 농민들 입장을 생각하고 줘라, 겨울에 동절기에 지나고 나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말대 대박을 1천 평 박을 것을 1백 평도 못 박는다, 박으면서도 고마운 것을 못 느낀다,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담당계장하고 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차라리 2회 추경에 세워서 가을걷이가 끝나자마자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농정과장 염주복  금년도가 25㏊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에 세워서 작년 연말부터 농한기에 시설했는데 올해도 사실은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재원여건 상 추경에 반영이 어려웠었어요. 농가에 불만도 있고 불편을 주고 있는데 내년이라도 이 시설을 더 추가하고 할 때에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농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다른 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위원  건설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 차량을 구입해 주네요? 이것을 구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저희 도내에 타시군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충주시하고 괴산군하고 증평군하고 진천군하고 모범운전자회에 차량을 구입해줘서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분들이 본인의 생업을 가지고 있으나 본인의 차량으로 순찰을 도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구입해준 모범운전자회 순찰 전용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임순 위원  그러면 순찰하는 범위가 도로의 교통을 정리할 것인가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연중 365일 그분들이 순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행사 있을 때 설성문화제나 품바축제 때…….
최임순 위원  큰행사에만 쓰려고 이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그런 것도 하고요, 자체 자기들이 캠페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교통이 좀 많이 체증이 오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에 로타리 부근에 세워놓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그러면 맨날 하는 거네요? 큰 행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심현규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에 하고 있습니다.
최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그동안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연일 심도 있는 예산심사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만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6일 동안 11월 22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난 12월 16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동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행정과 소관 사업 등 총 7건 액수는 24억 5,36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조서」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지태  방금 의결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해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회 활동이 심도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장 6일 동안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숙고와 기탄없는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심사가 정말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정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연찬이 필요한 위원회 활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91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생각할 때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지나칠 수 없는 것이며, 위원님들의 협의와 중재를 모아 불필요한 곳의 예산을 삭감하고 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집행과정 속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와 더불어 현지확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모두가 활기찬 군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군민을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앞으로 개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이규공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환경보호과장이홍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재난안전과장김창회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환경사업소장손충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김태동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