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11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부군수
◦검토보고 : 전문위원
◦세입예산 : 재무과장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주민생활복지과
(10시00분 개의)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중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정지태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지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지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장직무대행, 정지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내년 1년간의 당초예산임을 감안할 때 새삼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내년도 예산심사는 현 시국의 경제사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따라 사업 시행에 있어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시켜 해결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회의 기간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시어 내년도 우리 군에서 수행할 사업 중에 불필요한 사업과 과다 계상된 사업을 걸러내어 군살 없는 긴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 중 건의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2010년도 예산이 결정된다고 할 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 기준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개발사업이 제외되거나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불필요한 선심성, 전시 행사성 사업이 있지 않은가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헤아려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자료 요구 시 자료를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당초예산안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윤창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9분)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군수
오늘 2010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된 제210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국내경제성장률은 3.8%로 올해 0.1%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사회복지 지원확대 등 국․도비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계획적인 건전재정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 여건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재정 수요를 감안, 경상경비의 긴축편성과 10% 절감을 통해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문별 예산에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부응코자 복지 분야와 농업분야의 예산을 크게 확대하였고, 양질의 교육환경지원을 위해 교육분야 사업에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852억 3백만원이며, 이는 올해 본예산 2,860억 7백만원 보다 0.2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56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5억 5,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 499억 2천만원, 세외수입 161억 4,900만원으로 총 660억 6,9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853억 3,700만원, 재정보전금 85억원, 국도비보조금 857억 4,600만원 등 총 1,795억 8,300만원으로써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26.9%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20.2% 증가한 499억 2천만원으로 보통세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478억 7천만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15억 5천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5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42% 감소한 161억 4,900만원으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50억 3,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11억 1,300만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정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내국세가 감액되면서 정부지원금인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금리 인하와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일반회계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의 인하 등으로 내국세가 줄어듦에 따라 5.3% 감소한 853억 3,7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대비 20.5%인 103억원이 증가한 857억 4,6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6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9.2%가 증액된 것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6억 7,100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부문에 13억 2,500만원, 금왕읍 청사 신축 등 일반행정부문에 145억 2,2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8.25%가 감액된 것으로 소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 등 재난방재부문에 83억원, 민방위 부문 등에 8억 6,500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3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42.8%가 증액된 것으로 교육 강군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명문고 육성사업기금 등에 34억 5백만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억 6,9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8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45.6%가 감액된 것으로 분야별 문화예술 행사 지원, 문화예술시설관리 등 문화예술부문에 24억 5,700만원, 전문체육육성, 생활체육공원,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등 체육부문에 53억 2,400만원, 관광시책 추진 등 관광부문에 1억 8,5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등 문화재부문에 4억 4,6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0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3%가 증액된 것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74억 4천만원, 차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폐기물 부문에 124억 7,500만원 대기, 자연,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5억 2,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65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가 증액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30억 7,600만원, 장애인복지, 부랑인보호, 재해구호 등 취약계층 부문에 98억 4,600만원 아동복지, 여성복지, 보육정책지원관리 등 보육, 가족, 여성부문에 178억 1,400만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운영 등 노인 청소년부문에 227억 7천만원, 노동, 보훈,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24억 6,900만원 입니다.
보건분야는 7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6.2%가 증액된 것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 건강관리사업, 출산장려사업 등 보건의료 부문에 72억 8,400만원과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9,2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3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6.2%가 증액된 것으로 농업경쟁력강화, 농업기반조성, 축산경쟁력강화, 농촌지도인력육성, 농업기술 보급 등 농업농촌 부문에 371억 9,700만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운영, 산불방지, 산림자원 보호 등 임업 산촌부문에 66억 2,100만원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1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75.1%가 감액된 것으로 투자유치 기업지원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2억 1백만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기업성장지원에 2억 6천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 등에 2억 8,9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9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40.1%가 감액된 것으로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 감소 및 국고보조금의 대폭 증가에 따라 군비 부담이 증가하여 자체사업 규모를 불가피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비를 대폭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 등 도로 부문에 51억 1,6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46억 2,5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6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5.6%가 감액된 것으로 지방하천관리 수자원부문에 17억 9,900만원 지적정보화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 도로사업 등 지역 및 도시개발 부문에 146억 9백만원, 산업단지 부문에 1억 8,5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421억 9,200만원으로 예비비가 43억 1,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37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5억 5,1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3개가 342억 3,2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53억 2천만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 25억 9,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14억 1,600만원이며, 수입예산은 맹동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입, 맹동산업단지 임대수입, 이자수입, 잉여금 등이며 지출예산은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인건비 및 관리비, 예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5억 7백만원으로 수입예산은 급수수익,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타 회계전입금 등이며 지출예산은 광역상수도 시설사업, 생극․감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3억 8백만원으로 수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국도비보조금, 타 회계 전입금 등이며 지출예산은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금왕 총인처리 및 여과기 설치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53억 2천만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3억 5,2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2억 5,500만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에 3억 7,8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9억 7,100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4억 1,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27억 5,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총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본예산 대비 18억 4,200만원이 증가한 80억 3,500만원입니다. 기금의 세입 구조 및 재원별 운용계획 등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가와 차기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마무리 투자로 자체사업의 규모가 올해보다 대폭 축소되어 관리대상 통계목의 예산편성 상 10% 절감을 실시하여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사업비로 재투자 반영하였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위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하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조금 전 부군수님께서 예산안 내역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지방자치법」제127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 대비 2,860억원보다 0.28%인 8억 4백만원이 감소한 2,852억 2백만원이고, 일반회계는 2009년 대비 2,490억원보다 1.37%인 34억 1백만원이 감액된 2,456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 415억 2,800만원보다 83억 9,100만원이 증액된 499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78억 2,800만원보다 116억 7,900만원을 감액되어, 이중 기타수수료가 2억 9,200만원, 이자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백억원이 감소한 161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 대비 901억 2,300만원에서 보통교부세 97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고,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49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경우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이 8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810억 7,200만원보다 46억 7,300만원이 증액된 857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 2,456억 5,100만원 중 자체자주재원은 26.89%인 660억 6,800만원이며, 의존재원이 73.11%인 1,795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2010년도 예산안 2,456억 5,100만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165억 1,800만원,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에 따른 학교지원 사업비 36억 7,400만원, 상하수도ㆍ수질개선에 따른 환경보호사업비 204억 3,6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사업비 659억 7,400만원,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사업비 73억 7,500만원, 농ㆍ축ㆍ임업 경쟁력 제고 등 농림해양수산사업비 438억 1,800만원, 교통편익증진사업비 97억 4천만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 지역개발사업비 16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문으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은 2009년 대비 369억 5,300만원보다 7.03%인 25억 9,700만원이 증액된 395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23억 6천만원이 증액된 342억 3,100만원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4억 2,900만원이 증액된 114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9억 3,100만원이 증액된 228억 1,5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7억 6,300만원이 감액된 53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3억 5,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700만원이 감액된 2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3억 9백만원이 감액된 3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5억 8,300만원이 감액된 9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9,600만원이 감액된 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46억 6천만원이 감액된 27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부분으로, 우리 군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2009년 대비 18억 4,200만원이 증가한 80억 3,500만원으로, 이는 금융상품의 저금리 기금운용 및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30억원이 사업비 충당에 지원됨으로써 이자수익의 감소는 물론,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용성을 제고하는 기금의 관리방식의 개선 시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제1항과 2항을 보면 기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며 지역발전협력기금의 설치 운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9년 대비 2,860억 6백만원보다 8억 4백만원이 감소한 2,852억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2,456억 5,100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395억 5,1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이 주요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의 크고 작은 민생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필요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는 등 긴급한 사업과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주요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 및 용역의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여 내실있게 설계를 하였다면 매년 수십억원의 추가예산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도 하지 않은 채 수억원의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므로 예산 조기집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사업 내역의 잦은 변경과 지연되는 관계로 매년 사업비가 일변도로 증액되는 사례가 빈번한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예산의 73.11%를 국ㆍ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할 때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과 매월 정기적인 정책간담회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지향의 예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 중 1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계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세입 부서의 정확한 세입 추계가 요구되며, 또한 예산편성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으로 제출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예산 편성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세심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재무과장
1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입 예산안은 총 2,852억 27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419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4억 188만 3천원이 감소한 2,456억 5,149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5억 9,768만 9천원이 증가한 395억 5,12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총 2,852억 273만 5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83억 9,103만원이 증가한 499억 2천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이 145억 4,292만 7천원이 감소한 445억 2,491만 4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47억 8,672만 3천원이 감소한 853억 3,725만 7천원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5억원, 보조금은 101억 3,442만 6천원이 증가한 969억 2,056만 4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4억 188만 3천원이 감소한 총 2,456억 5,149만 5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83억 9,103만원이 증가한 499억 2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16억 7,969만 5천원이 감소한 161억 4,867만 3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7억 8,672만 3천원이 감소한 853억 3,725만 7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5억원, 보조금은 46억 7,350만 5천원이 증가한 857억 4,556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총액은 전년대비 25억 9,768만 9천원이 증가한 총 395억 5,124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8억 6,323만 2천원이 감소한 283억 7,624만 1천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54억 6,092만 1천원이 증가한 111억 7,499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 세입예산 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10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주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지방세 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83억 9,103만원이 증가한 499억 2천만원으로 이중,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152억 8,500만원이 감소한 12억 5,500만원이며, 재산세는 골프장 중과세 등으로 인해 27억 2,557만 9천원이 증가한 101억 8,400만원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로 인해 9억 6천만원이 증가된 5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도축세는 삼성 축산물공판장이 8월부터 도축이 시작될 것을 예상하여 전년대비 10억 8백만원이 증가한 16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7억4,400만원이 증가된 72억 8,200만원을 계상하고, 주행세는 유류세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10억 9,800만원이 증가한 5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010년도 신설 세목으로 기존 주민세 소득할분과 사업소세 종업원할 부분이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어 166억 8,5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병기 세목으로 재산세 세액증가에 따라 5억 5,545만 1천원이 증가한 1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법인세할 주민세 환급금 발생 등으로 1억원이 감소한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조기집행 실시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여, 전년대비 116억 7,969만 5천원이 감소한 161억 4,867만 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액 감소로 인하여 16억 6,126만 4천원이 감소한 50억 3,609만 8천원이며,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가 전년대비 2,400만원이 증가한 9천만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가 1,330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5,0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대비 1억 9,805만 6천원이 증가한 6억 7,5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도로사용료가 1억 6천만원, 하천사용료가 1,400만원, 시장사용료가 1천원, 입장료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및 수영장 운영 수입 등 7,6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청소년문화의집 문화관람실 사용료 외 9건에 대하여 전년대비 9,815만 6천원이 증가한 4억 2,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보건소의 수입항목이 사업수입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2억 7,689만 2천원이 감소한 12억 7,3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증지수입이 4억3,240만 6천원이며, 113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으로 6억 2,834만원과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천원, 기타수수료로 2억 1,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수입 중 일부 세목이 변경되어 신설된 사항으로 3억 9,1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장 생산수입 5,300만원과 보건소 진료비 등 의료사업수입 3억 3,839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고, 징수교부금수입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113만원이 감소한 13억 4,05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여유자금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20억원이 감소한 10억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하여 100억 1,843만 1천원이 감소한 111억 1,257만 5천원을 계상하고, 재산매각수입으로 2천원을 과목 존치하였으며, 잉여금은 전년대비 1백억원이 감소한 1백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009년도 회계결산 결과 이월되는 금액으로 2010년 1회 추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은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356만 9천원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원금수입은 1천원을 과목 존치하였습니다. 또한, 부담금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100만원 증가한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판매수입금이 사업장생산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8,300만원이 감소한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불용품매각대 1천만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1천만원, 과태료수입으로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800만원과 체납처분수입 3백만원, 보상금수납금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은 농업기술센터의 공정육묘장 판매대금등이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과목 변경됨으로 4,900만원이 감소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2천만원이 증가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재원감소로 전년대비 47억 8,672만 3천원이 감소한 853억 3,7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803억 8,600만원이며,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24억 2,625만 7천원과 부동산교부세 25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46억 7,350만 5천원이 증가한 857억 4,556만 5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대비 103억 437만 9천원이 증가한 605억 2,243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을 실과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의 가정폭력 성폭력방지사업 외 55개 사업에 전년대비 25억 2,359만 7천원이 증가된 301억 6,735만 1천원이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22페이지부터 124페이지 하단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행정과의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외 2개 사업에 6,1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3,663만 4천원, 종합민원과의 여권발급사업 외 2개 사업에 5,967만 3천원, 환경보호과의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에 4,500만원, 농정과의 농업인턴제 운영사업 외 16개 사업에 85억 8,0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공업경제과의 고용촉진훈련실시사업 외 2개 사업에 9억 1,905만 5천원, 건설교통과의 하도준설사업 외 3개 분야에 21억 4,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35억 196만 2천원, 산림축산과의 숲해설가 운영사업 외 28개 사업에 21억 5,8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외 6개 사업에 2억 7,31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8억 2,607만원과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대비 56억 7,042만 3천원이 감소한 77억 3,5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의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에 2,100만원, 문화공보과의 삼성생활체육공원 외 1개 사업에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6개 사업에 37억 6,768만원과 도시건축과의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15억원, 산림축산과의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외 3개 사업에 6억 7,620만원, 농업기술센터의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9,1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1개 사업에 9억 776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기금 세입은 총 21억 604만 9천원이 증가된 39억 5,507만 2천원으로, 그 중 주민생활복지과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1억 5,823만 1천원, 문화공보과의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801만 6천원, 환경보호과의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농정과의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22억 9,858만 2천원, 산림축산과의 공동방제단 운영비 외 6개 사업에 4억 2,599만원, 보건소의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외 26개 사업에 9억 4,425만 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등 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등은 총 56억 3,087만 4천원이 감소한 252억 2,312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실과별 세부내역을 설명올리면, 기획감사실의 사업체 통계조사 지원사업 외 1건이 1,188만 7천원, 주민생활복지과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가정폭력 성폭력방지사업 외 42개 사업에 대하여 59억 2,673만 3천원이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 하단부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의 중앙기금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2,1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순도비보조금은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외 26개 사업에 9억 1,686만 9천원으로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 도분 분권교부세로 노인요양시설운영사업 외 2개 사업에 55억 7,836만 4천원과 군분 분권교부세는 경로당운영난방비 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에 14억 7,0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행정과의 시도비보조금사업은 새터민 정착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1,117만 5천원이며, 문화공보과의 국고보조금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1,800만원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삼성생활체육공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기금 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358만 4천원과 순도비보조금에 시군특화 문화산업 육성사업 외 5개 사업에 4억 2,255만 1천원, 도분 분권교부세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국유재산 관리 보조사업에 1,996만 4천원을, 종합민원과는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정착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1,271만원을, 환경보호과는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1페이지입니다.
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 외 2개 사업에 5,800만원을 계상하고, 농정과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 외 9개 사업에 4억 8,608만 1천원과 기금보조금으로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 5,4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도비보조금으로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외 36개 사업에 13억 4,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하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페이지 하단입니다. 군분 분권교부세는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5,7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공업경제과의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 실시사업 외 1개 사업에 9,939만 3천원과 순도비보조금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가스시설 무료설치 사업 외 3개 사업에 6억 617만 7천원을 계상하고, 군분 분권교부세로 공공근로사업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개발과의 도계마을육성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한발대비용수 개발 사업 외 2개 사업에 5억 2,8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5 페이지입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6억 8,990만원, 순도비보조금은 노인교통안전장구 보급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4억 1,745만 5천원, 도분 분권교부세는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6,6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과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 7,8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순도비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외 3개 사업에 1,768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건축과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3억원과 순도비보조금으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축산과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숲해설가 운영사업 외 22개 사업에 4억 9,0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47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임도시설 사업 외 1개 사업에 3,551만 3천원과 중앙기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외 3개 사업에 8,437만 5천원, 순도비보조금으로는 바이오조림사업 외 37개 사업에 5억 5,6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5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중간부분 도분 분권교부세로 산림축산과의 보호수 정비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순도비보조금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지원 외 1개 사업에 1,200만원과 도분 분권교부세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1,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의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7,8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중앙기금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외 20개 사업에 2억 6,4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순도비보조금으로 인공면역획득 사업 외 1개 사업에 2,961만 6천원, 도분 분권교부세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5억 615만 1천원과 군분 분권교부세로 치매상담센터운영 사업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4,311만 2천원과 순도비보조금사업으로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1억 2,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도비보조금 사업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1개 사업에 6,148만 3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실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 주민생활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의정 활동홍보로서 의정홍보광고비를 7,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홍보광고비는 기존에 주던 단가 횟수를 똑같이 했는데 일간지가 6개사에서 10개사로 늘어나고 주간지가 5개사에서 8개사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이후에 계속 똑같은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서 내년도예산에 부득이하게 1,8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의회방문 기념품은 신규사업으로 의회방문기념품이 거의 소진돼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자료 관리로서 의정회의록 발간에 270만원, 2009년도 회의록 단행본 발간에 180만원, 연설문집 제작에 45만원, 의정활동 기록유지에 490만 5천원,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비에 47만 7천원, 의정활동 기록관 기록물 소품 및 액자구입비에 신규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5대 의회 후반기 의정백서 제작비 7백만원, 공공운영비로 방송시설 장비유지비에 2백만원,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유지관리비에 596만 7천원,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에 2,750만원인데 이 사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금년도 4월 1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모든 정보를 스크린 리더로 읽을 수 있도록 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본 회의실 환경개선비로 카페트 교체 공사비가 960만원, 벽면 및 도배 공사비가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이후에 계속 그냥 둬서 카페트와 벽면이 노후화돼서 신규사업으로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의정연수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을 수행할 때 해외연수비는 기존에는 행정과에서 썼는데 별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외부위탁교육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지방의회운영과정 국회위탁교육비로 1백만원, 지방의회의 의원 및 직원합동연수비로 560만원, 홈페이지 및 회의록 담당자 연수비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운영 민간인수당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정보공개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42만원, 지방의회운영 외래강사수당으로 60만원, 의회입법 및 법률고문수당으로 180만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수당 35만원 등 31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업무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542만 4천원을 금년도에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6대 의회운영안내책자로 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정례회 및 임시회 특근급식비, 현지확인 사업장 근무복으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존에는 재무과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의회 차량이 3대인데 3대 중에서 15인승 카운티가 의회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차량의 자동차세를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1,42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제6대 의회 개원식 준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의회업무추진여비가 1,25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 및 소회의실 속기용 의자 대체구입비로 120만원, 의정업무 관련 도서구입비로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의정활동지원으로서 국내여비 1,140만원,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수집연구비에 8,640만원, 의정활동보조비에 1,920만원, 또 월정수당 1억 5,384만원, 국내여비로 2,062만 4천원,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4,540만원, 기관운영비로 4,527만원은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162페이지 국외연수비로 의원 해외연수비로 1,580만원, 자매결연 공식행사 참가로 387만원 등 국외여비에 1,9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백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으로 1,017만 4천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409만 4천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600만원,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인력운영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 3백만원 급량비로 280만 8천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41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17만 9천원을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의회사무과 업무추진비로 228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신규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8,483만 6천원이 증액된 51억 6,0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증액된 것인데 수정예산에서는 필요예산을 넣기 위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주요시책계획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군정보고서 제작비 1,620만원, 주요업무계획 작성 720만원, 군정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5백만원, 각종 시책 홍보 현수막 제작비 108만원, 기획업무추진 도서구입비 135만원, 군정홍보물 제작비 8백만원, 보고자료 및 현황유인비 9백만원, 군정시책업무 식비 18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산출기초는 10% 절감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획업무추진여비로 금년도와 같이 912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군정업무 수행 활동비 1천만원과 기획업무 수행활동비 3백만원 등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아이디어 제안보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서 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 도서 및 CD구입비 180만원으로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고, 군정평가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군민만족도 조사용역비, 자체평가용역비 등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비로 군정업무를 자체평가해서 직원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바람봉사단 운영에 현수막, 식대 등 14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많이 준 이유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군민교양강좌 운영으로 이것도 하반기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작년보다 1천만원이 적은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협력지원사업비로 의회 업무계획 보고서 유인비 432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비 378만원, 의정비 심의관련 군민여론조사비 5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제수용비 소모품 구입비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관리비라든가 제세공과금 기타 난방유류비로 69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여비 1,140만원과 중앙부처 연계사업 및 예산 확보 추진 시책추진업무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진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서 유인에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당초, 추경예산해서 2,016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비 216만원,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 유인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공시 소식지 제작에 180만원, 지방재정 관련 서적으로 연구논문집이라든 기타서적구입비 11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업무추진 급량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담당 업무추진비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로 정부예산 확보 업무추진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재정시책업무 유공부서 시상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상제도로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예산확보에 성과를 내는 우수부서를 좀 시상해서 실과에 더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로 시상금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지방재정을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3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대폭 줄은 사업은 거의 완료된 단계이기 때문에 대폭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 풀사업비로 각 실과에서 예기치 못한 사업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 1,350만원, 급량비 270만원, 군정위원회, 수당은 각종 위원회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184만원을 풀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예산 절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풀 국내여비로 2,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3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를 개최해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사자료 기록유지비 135만원, 감사관련 서식지 제작 157만 5천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비용으로 189만원, 도나 중앙에 감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각종 수용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추진여비 78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이나 사업소를 감사하면서 감사할 때 일 잘한 사람들을 시상하고 있는데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무 관련 업무로 소송 관련변호사 선임 수수료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은 각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소송위임비용으로 송달료라든가 인지대, 수수료 등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송 관련 제수용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혹시 패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패소비용부담금 810만원, 군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은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여비로 437만원, 소송 관련해서 증인을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보상금으로 8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송수행공무원, 소송에 이겼을 경우에 이기는 것을 더 촉구하기 위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운영으로 대한민국 법령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480만원과 법령집 구입비 5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자치법규 추록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지원비 2,518만 4천원을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지원비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에 사무관리비로 통계조사 관련 수용비에 통계조사용품이나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 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통계연보 발간비 1,2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가 내년도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총조사가 있어서 홍보탑도 세우고 애드벌룬도 2개 정도 띄우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여비로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433만 2천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작년 당초예산보다 7억 8,149만 7천원이 증액된 43억 1,7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는 원래 긴급한 예산이 있어서 계상 못 하는 부분이 많지만 수정예산 때 긴급한 부분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백만원, 급량비 3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 소모품구입비 컬러프린터라든가 토너, 드럼비에 504만원, 일반프린터기의 토너 216만원, 복사기 토너, 드럼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행정장비 유지보수비에 다기능사무기기나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2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여비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6대분 720만원, 컬러프린터 대체구입비 4백만원, 프린터기 대체구입비 2백만원, LCD모니터 대체구입비 5대 분 1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이 각종 자료 같은 것을 많이 작성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무기기 대체를 5년동안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컬러프린터기는 7년, 프린터는 10년이 경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에는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군수재량사업비도 30억 하던 것을 11억인가 밖에 못 세웠습니다. 읍면 재량사업비로 소규모사업을 포함해서 2개 읍에는 2억, 그리고 기타 면에는 1억 7천만원씩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량사업비는 1억에서 7,500만원 정도 세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실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예비비부문에서 줄여서라도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복지과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복지기반 구축 지역사회복지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서비스 일반수용비와 복지업무 종합평가 상패 제작비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주민복지업무 추진여비가 9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주민복지 업무수행 활동비와 주민복지 업무추진비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자 급식비가 162만원, 포상금으로 복지업무 종합평가 우수업무 시상으로 1백만원, 또 출산장려지원으로 출산공무원 축하선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추진으로 2억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ㆍ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추진으로 9,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으로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체 지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8,49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초중학생 복지의식 교육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업무 추진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통합조사 업무추진여비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지원입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으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3,0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88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유공 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으로 110만원, 자원봉사자반 교육 176만 4천원 이것은 도민교육과 관리자 교육등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써 충혼탑 참배 일반수용비와 충혼탑 게양용 태극기 구입으로 22만 5천원, 또 행사운영비로 충혼탑 참배 화환 구입과 현충일 행사 플래카드 제작으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의달 유공자 시상에 1백만원, 독립유공자 위문이 4백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2억 5,92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수당이 올랐고 사망자 위로금 20만원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뒷장에 사망유공자 위로금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 지원으로 8백만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으로 5,400만원, 또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보상과 노인복지 교육참석자 보상으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짚공예 보존지원으로 짚공예 기능연구소 운영비 1,030만원, 짚공예 노인솜씨자랑대회 730만원, 짚공예 보전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5,700만원입니다.
경로주간 행사지원으로 경로주간 홍보 플래카드 제작으로 45만원,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패 제작으로 150만원, 경로주간 행사지원으로 9개 읍면에 4,700만원, 실버가요제 행사지원으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행사지원으로 노인의 날 행사 표창패 제작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노인복지업무추진여비로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대회 지원입니다. 시군대항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80만원, 군수기 차지 게이트볼대회에 5백만원, 다음은 노인봉사활동지원으로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으로 1억 1,328만원입니다. 노인자율봉사대 활동경비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사업에 228만원 8천원이고, 노인 일자리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 보수 및 부대경비,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으로 8억 65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이 105억 4,0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2억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 유류비 지원이 1,185만 6천원이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2억 9,138만 7천원이 되겠고, 전통예절실천 시범사업 지원으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서비스 관리사 파견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1억 6,078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비 5억 3,4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4억 8천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노인복지회관 3층 옥상 캐노피 공사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지원으로 경로당에 태극기, 군기, 노인회기 설치사업으로 6백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삼성면 덕정1리 경로당 개보수 3백만원, 경로당 지원사업은 신축 8개소로 5억 2,8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경로당 정수기 설치 및 필터 교환을 해주는데 3,82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로당 모기퇴치기 설치에 3,08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2,1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등급자에 대해서는 16억 2,817만 9천원이고, 재가노인서비스 등급외자 지원으로 음성군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1억원입니다. 음성군 주간보호센터에 1,752만원, 음성군 카리타스에 1억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이 8억 2,284만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억 7,6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양로시설 운영으로 3억 8,546만 8천원이 되겠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서 48억 5,15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서비스관리 전산시스템구축 사업으로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여성단체지원으로 여성단체 도ㆍ중앙 교육참석자 보상에 90만원, 기타보상금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백만원은 여성단체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 4백만원 등 해서 2,104만원이 여성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취미기술교육 강사수당, 여성교육 외래강사 수당, 여성 관련행사 현수막 제작 등 2,779만 5천원이 되겠고, 여성업무 추진여비가 342만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여성회관 운영관리 수용비 등으로 해서 550만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해서 1,047만 2천원이 되겠고 무인경비시스템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인턴제 활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여성인턴 인부임이 2,120만원, 여성인턴 활동지원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사업으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5,9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가정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130만원, 민간경상보조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1억 2,183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4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물품 구입입니다. PDP TV, 교육용 컴퓨터, 육아용 미끄럼틀, 대형청소기 등 해서 8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6,421만 7천원이 되겠고, 여성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직업교육 매니저 지원으로 1,500만원, 취업 한마당행사지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으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 자녀 지원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775만원이 되겠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7,98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3,8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으로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250만원이 되겠고, 또 청소년 복지증진으로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으로 18만원, 공공운영비 청소년의달 축하카드 발송료가 12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청소년 국내추진여비가 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참가자 보상과 청소년 지도위원 참가자 보상금으로 55만원, 기타보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에 25만원입니다.
청소년단체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한마음축제와 청소년대상 시상식 및 어울마당으로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서 인건비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청소년업무보조인부임, 급여 4대 보험료해서 73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도서구입비, 신간자료구입비, DVD, CD구입 등으로 2,01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 및 제세,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해서 2,73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업무 추진여비로 27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프로그램 운영재료비로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위탁비로 무인경비시스템에 180만원, 청소년공부방 지원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청소년 문화산업 체험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문화산업체험비로 4백만원,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문화존 운영비로 3,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입니다. 요보호아동지원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불우아동가정 만남의날 행사가 40만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기ㆍ미아 후송비로 20만원, 건전아동 육성비 지원으로 아동복지 서신유인비로 135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어린이날 행사 지원으로 1천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으로 1억 9,562만 4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 가장 지원으로 840만원,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기중에 아동급식 확대 지원으로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으로 1억 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으로 1억 6,425만원, 또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으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6,600만원,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1,057만 8천원입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수수료 지원에 2,887만원, 소년소녀가정 시설퇴소아동 자립 지원으로 4,300만원입니다. 또 이동발달 지원계좌로 5,068만 4천원,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수행인력 및 욕구조사 인건비가 4,8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관리비가 2천만원, 공공운영비가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로 5백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 직원 기본여비 및 교육참석이 555만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드림스타트사업 통합정보화사업 구축비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 아동 지원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워크숍 참석 및 수행인력 교육참석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 사업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비가 5백만원,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운영비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드림스타트 사업 사무실 시설비로 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로서 아동복지시설 시설 운영으로 22억 4,618만원, 입양기관 운영으로 1,659만원,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4억 6,08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9,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지원관리 보육시설 및 아동시설 국내여비로 보육업무 추진여비로 34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과 차량유지비 지원으로 5억 1,360만원입니다.
차등 보육료 지원입니다. 55억 1,6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와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여비로 39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국내연수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8억 1,659만 6천원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으로 1억 69만 2천원입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4억 8,471만 2천원이고,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7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7,989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인증 수수료 지원으로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지원에 4억 1,880만원입니다. 또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로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등 지원으로 25억 735만 2천원입니다. 영아 전담시설 지원에 4억 4,612만 8천원이고, 시간 연장형 시설보육교사 지원도 1억 7,331만 2천원, 또 농어촌보육교사 특근수당으로 4억 920만원,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공동주택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맹동 주공아파트에 하는데 5,3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기자재 구입비가 4천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6천만원, 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에 2억 8,69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차량지원 원남어린이집 원아수송차량 구입비로 3천만원, 셋째 이상 자녀보육료 지원에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로 5,7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보육료로 9억 2,72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으로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기초생활보장으로 여비가 국내여비가 기초생활 업무추진여비로서 50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생계급여가 96억이 되겠고, 주거급여가 13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급여로 2억 7,500만원, 해산장제비로 6,250만원,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 시군부담금 출연금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억 6,2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6,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으로 8억 7,500만원,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4,400만원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5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키움 통장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4,375만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으로 5,814만원, 장애인 업무지원으로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과 장애인 관련 유공자 상패 제작 등 195만원, 장애인수당지급이 15억 8,931만 6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28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3,776만 5천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지원으로 27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으로 110만 7천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8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입니다. 이것이 34억 2,5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시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5억 7,192만 2천원,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운영 9,523만 6천원,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6,199만 4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으로 1억 5,243만 7천원이 되겠고, 다음은 장애인 시설 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 한중일 장애인단체 교류 행사 등 해서 2,770만원이 되겠고, 음성군 장애인소식지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지원이 3백만원,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이 826만 4천원, 장애인연합회운영비 보조가 4,4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3,800만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으로 1,744만 1천원, 243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2억 542만 6천원,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지원으로 2억 7,262만 4천원입니다. 최중증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1,66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독거노인 가스안전기기 지원으로 770만원, 또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으로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연금 지급으로 8억 9,077만 5천원, 또 부랑인 보호 및 지원으로 행려걸인 구호비와 행려사망자 장제비로 320만원, 부랑인 시설 운영비로 16억 3,08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5,13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의료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1억 7,388만원, 이재민 구호로 재해발생가구 긴급구호비로 5백만원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94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 지원입니다. 식품공급업소 안전관리에 민원서식 유인과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등 해서 270만원, 국내여비는 위생업무추진여비로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의날 행사 지원으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위생업소 위락질서 계도 제수용비와 제품수거 용기 구입, 심야 퇴폐ㆍ변태업소 단속 특근자 급식비 등으로 279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제품수거 검사용 물품보상, 퇴폐ㆍ변태업소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 1,442만원입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육성관리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배부용 쓰레기봉투 구입과 상패 제작, 상장 표지 제작등 해서 553만 2천원, 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자 지원으로 해서 240만원, 기타보상금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지원으로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7회 향토음식경연대회 3천만원, 소비자감시단 운영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운영 활동비 352만원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활동비 4백만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제품 수거비로 1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주민생활복지과 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주민생활복지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이 1,872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정장비 소모품비 등 해서 2,264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로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 해서 347만 8천원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추진여비는 285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과 LCD모니터 구입 등 대체 구입으로 69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자활기금 전출금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주민생활복지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4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 1천만원, 또 민간융자금 원금 수입이 1억 2,6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백만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체납액 징수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체납액 부동산 가압류 수수료 등 해서 802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2억 4,65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운용기금 설치개요는 매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드리고, 이 기금 운용은 관내 저소득주민의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쓰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예치금이 1억 970만 6천원으로서 이자수입 296만 2천원을 합쳐 총 1억 1,266만 8천원입니다. 총액에서 지출은 280만원으로 2010년도 말에는 1억 986만 8천원이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예치금 1억 947만 7천원과 이자수입 527만 6천원으로 총 1억 1,475만 3천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2009년도에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예치금 1억 970만 6천원과 이자수입 296만 2천원으로 총 1억 1,266만 8천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 수입은 이자수입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년도에는 총 11명에게 40만원씩 440만원을 지출했고, 2010년도에는 이자율 감소로 인해서 총 7명 예상으로 40만원씩 28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총 수입액 중 장학금 지급 후 남는 잔액은 예치하는데 전년도 지출후 잔액 1억 1,035만 3천원과 2010년도에는 지출잔액 1억 986만 8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이자율은 4.8%로 이자수입이 527만 6천원이 발생하였으나 2009년도 이자율은 2.7%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296만 2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년도 예치금 1억 947만 7천원이 회수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1억 970만 6천원이 회수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내에서 고등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명을 예상하고 있고 40만원에 7명 28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상황은 279페이지 표의 내용과 같은데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96만 2천원이 조성되고 그중 28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인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2009년 말 현재 농협에 1억 970만 6천원이 예치되어 있고, 지난해 사용잔액 1억 986만 8천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도 기금 설치개요는 생략을 드리고, 지원대상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보조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3억 4,985만 9천원이고, 이자수입이 944만 6천원, 지출이 850만원으로 해서 94만 6천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에는 3억 5,080만 5천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 수입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예치금이 3억 5,503만 2천원과 이자수입 1,368만 4천원으로 3억 6,871만 6천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에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예치금 3억 4,985만 9천원과 이자수입 944만 6천원으로 총 3억 5,930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1,231만원을 장애인단체에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85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은 고유목적사업비 사용 후 남은 잔액을 예치하게 돼서 전년도 지출 후 남은 3억 5,640만 6천원을 예치했으나 2010년도에는 지출잔액 3억 5,080만 5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이자율이 4.45%로 이자수입이 1,368만 4천원이 발생했으나 2009년도에는 이자율이 2.7%로 하락됨에 따라 944만 6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됩니다. 전년도 예치금 3억 5,503만 2천원을 회수했으며 2010년도에는 3억 4,985만 9천원이 회수됩니다. 음성군 장애인연합회 지원으로 이자수입의 90%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단체보육실 및 장애인 사회참여 유도 등 장애인 자립을 도모하는데 8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진행상황은 표의 내용과 같으며,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944만 6천원이 조성되고 그중 85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급해서 94만 6천원의 잔액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 3억 4,985만 9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집행 후 사용잔액 3억 5,080만 5천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은 전년도 예치금 3억 4,985만 9천원에서 2009년도 예치금 3억 5,080만 5천원을 뺀 94만 6천원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은행이자율이 4.45%에서 2.7%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도 지원대상인 자활사업의 수행 및 개발에 의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단체에 지원하게 되는데 2010년도에는 자치단체출연금 9천만원, 기타수입 8백만원이예상되고, 기타 잡수입으로는 자활사업자 중 자활적립금 6회 미만 적립 후 자활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출연금 9천만원, 예치금 1억 1천만원, 기타 잡수입 8백만원으로 2억 8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출연금 9천만원, 예치금 3억 4천만원, 기타 잡수입 8백만원으로 총 4억 3,8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됩니다. 지출계획은 2012년 조성목표액 달성시까지 총 수입 4억 3,800만원 전액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적립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적립금은 2010년에 목표액을 달성하면 7억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기타 잡수입은 자활사업자가 자활사업 중 자활적립금을 6회 미만 적립 후 자활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는 일반 정기적금 회수이자 해서 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지출계획으로 2010년 출연금 9천만원, 기타 잡수입 8백만원을 계상해서 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와 같으며, 2010년도에는 9천만원과 기타 잡수입 8백만원, 9,800만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출연금 9천원, 자활수입 8백만원 해서 4억 3,8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09년도 말 현재 3억 4천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집행 후 잔액 4억 3,800만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도 소년소녀가장과 무직ㆍ미진학 청소년, 기타 위원회에 의해서 심의ㆍ의결한 자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예치금은 3억 2,214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1,417만 4천원, 지출이 9백만원 해서 517만 4천원의 잉여금이 남게 됩니다. 2010년 현재액은 3억 2,731만 8천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이 전년도에 예치금 3억 2,425만 2천원과 이자수입 1,520만 2천원으로 총 3억 3,945만 4천원의 수입이 발생됩니다. 2009년도에는 이자율 하락으로 예치금 3억 2,214만 4천원과 이자수입 1,417만 4천원으로 총 3억 3,631만 8천원의 수입이 발생됩니다.
지출계획의 고유목적 사업은 청소년학자금 지원대상의 수업료 전액과 직업훈련비, 학원비, 자립정착금 해서 총 9백만원이 지출됐고, 2010년도에도 총 9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 중 고유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잔액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학자금 지원훈련비,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청소년장학금 지원대상은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의결된 자입니다. 학교별 고지된 수업료 전액을 면제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원대상은 1명에 129만 4,800원이고, 타 법령에서 학비지원 받은 것은 지원을 제외하겠습니다. 지원훈련비도 의결된 자로서 육성운영 전액지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8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착금 지원도 2009년도에는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잔액은 표와 같으며,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417만 4천원이 조성되고, 그중 9천만원을 고유목적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09년도말 현재 3억 2,214만 4천원이 예치되어 있고, 집행액 사용잔액 3억 2,731만 8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사용하게 되는데 2009년말 현재 예치금 6억 7,494만 6천원에서 이자수입이 2,024만 8천원으로 총 6억 9,5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에서 지출예정은 1,820만원으로 2010년 말 현재는 총 6억 7,699만 4천원이 예치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에는 예치금 6억 9,323만 5천원과 이자수입 3,312만 9천원으로 총 7억 2,636만 4천원의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예치금 6억 7,494만 6천원과 이자수입 2,024만 8천원으로 총 6억 9,519만 4천원의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출액은 노인복지기금 지급액은 이자수입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년도에 고유목적사업비 2,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회지회운영비 2,250만, 노인회장기 차지 게이트볼대회에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1,82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노인회지회 운영비 1,320만원, 노인회장기 차지 게이트볼대회에 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총수입액 중에 노인회지회 운영비 및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급 후 남은 잔액을 예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는 6억 9,886만 4천원이 됐으나 2010년도에는 지출잔액 6억 7,699만 4천원이 예치됩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이자율은 4.78%로 이자수입이 3,312만 9천원이 발생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3%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2,024만 8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예치금은 6억 9,323만 5천원을 회수했으며 2010년도에는 6억 7,494만 6천원이 회수됩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노인회운영비로서 아까 보고드린 1,320만원, 전년도 집행이 2,250만원입니다. 노인회장기 차지 게이트볼대회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상황은 표와 같으며,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 2,024만 8천원이 조성되고, 그중 1,82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는 농협에 2009년 말 현재 6억 7,494만 6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및 기본경비 사용을 제외한 잔액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에 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 관련 행사 등 참여자 지원 및 부대경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2009년도 말 현재 예치금이 3억 5,641만 6천원, 이자수입이 1,951만 2천원 총 3억 7,865만 8천원입니다. 2009년도 말 3억 3,645만 8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운용계획으로 수입기금은 전년도 예치금 3억 3,039만 2천원과 이자수입 1,602만 4천원, 기타수입이 과징금 수입으로 1천만원, 총 3억 5,941만 6천원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예치금 3억 5,914만 6천원과 이자수입 951만 2천원, 1천만원으로 총 3억 7,865만 8천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지출로 고유목적사업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사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및 자율지도원 비교견학사업비로 전년도 2,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2,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본경비로는 음식축제 참가자 시설비 지원, 금왕읍 읍민의날 먹거리장터, 설성문화제 먹거리장터 시설 지원입니다. 전년도에는 3,352만원 지출했습니다. 2010년도에 2천만원 지출할 예정입니다. 총 수입액 중 고유목적사업비 및 기본경비 사용을 제외한 잔액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951만 2천원으로 연 2.7%로 전년도 이자수입은 1,602만 4천원으로 연 4.85%입니다.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으로 1천만원, 이것은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음성군 식품기금 60%가 되고 식품기금이 40%가 됩니다. 전년도 수입계획이 1천만원, 금년도 수입은 2,532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3억 5,914만 6천원입니다. 2009년도 말 이월액 3억 5,9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0만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및 자활지도원 비교견학으로 220만원입니다. 민간보조로 음식참가자 시설비 지원으로 음성, 금왕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잔액은 3억 3,645만 8천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와 같으면 2010년 이자수입이 951만 2천원과 과징금 수입으로 1천만원을 조성되고, 그중 고유목적사업비로 2,220만원이 지출되도록 하여 기본경비 등 2천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는 2009년도 말 현재 농협에 3억 5,914만 6천원이 예치되어 있고, 집행잔액 3억 3,645만 8천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여성권익 증진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단체, 여성사업 교육사업 및 전문교육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5억 6,951만 3천원으로 이자수입이 1,537만 6천원, 지출이 1천만원이고, 537만원 6천원의 이자수입을 갖게 됩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488만 9천원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에는 예치금이 5억 5,266만 3천원이고, 이자수입이 2,683 4천원으로 총 5억 7,949만 7천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도 이자율 하락으로 예치금 5억 6,951만 3천원과 이자수입 총 1,537만 6천원으로 총 5억 8,488만 9천원의 예치금이 발생됩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여성주간행사 지원과 여성교양강좌 지원으로 전년도에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1천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총 수입액 중 고유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잔액을 예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지출은 5억 7,4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자율 이자수입이 4.85% 이자수입으로 2,683만 4천원이 발생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이자율이 하락하여 1,537만 6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합니다. 전년도 예치금 5억 5,266만 3천원이 회수됩니다. 올해는 이자하고 5억 6,951만 3천원이 회수됩니다.
다음은 322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으로 매년 여성주간 7월 첫째 주에 행사가 되는데 지원이 70만원이 되고, 여성교양강좌 지원이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은 표와 같으며,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537만 6천원이 조성이 되고, 그중 1천만원을 고유목적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수입 조성액 및 집행액은 이자수입이 1,537만 6천원, 사업비가 1천만원으로 537만 6천원의 이자수입이 남게 됩니다.
또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서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5억 6,951만 3천원이 예치되어있고, 집행 및 사용잔액 5억 7,488만 9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발전기금 이체액 은행이자율은 4.85%에서 2.78%로 하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이규공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이홍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창회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