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2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
8.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의 면제동의안
9.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2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
8.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의 면제동의안
9. 군정에 관한 질문
가. 반광홍 의원
나. 이한철 의원
다. 윤병승 의원
라. 정지태 의원
마. 윤창규 의원
바. 최임순 의원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5월 28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2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1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에 의거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6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지난 5월 27일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최임순 의원님이, 간사에는 윤창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자로 최임순 위원장님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음성군 농공단지 관리 및 8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의 면제심의안,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제2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주요의사일정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2008 예비비 지출,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등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제20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광홍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협의된 사항으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반광홍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6월 24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8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등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4분)
최임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3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도 2008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지점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1억원 이상 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문제점 및 부실공사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주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확인대상 67건 중 수정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등 20개소의 사업장을 읍면별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결과 67건 중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53건에 79%를 차지하고 있고, 설계중이거나 보상금 지급중에 있어 미착공된 사업이 10건으로 15%를, 준공된 것이 4건으로 6%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로 양호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조속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실과소별로 미착공된 사유를 보면, 도로 편입용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중이거나 설계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바, 사업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시켜 예산이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각종 사업장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건설 자재 등을 정리하고, 토사유출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사면 붕괴가 우려되는 사업장 내 절․성토사면에 대한 관리대책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이 현장위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특위 활동 참가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 점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견실시공을 독려하기 위하여 추진한 2008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은 일정상 사업장 위주로 확인․점검하였으며, 설계도면 등의 세부절차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물론, 견실시공을 위해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시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 지역경제는 날로 심각해짐을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인력은 당해 지역에서 수급될 수 있도록 계약 발주업체에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 특위 활동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대단위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업무처리가 미흡한 신규직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에 신중을 기하고,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내 각종 건설 자재를 정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의 다양성, 감독 공무원의 인력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부실공사가 완벽하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건축 및 시공업체는 물론 감리업체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자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견실한 시공을 위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초 설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현장위주의 설계가 되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사업별 추진효과와 문제점 및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사업 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인바, 사업장별로 확인점검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기 바라며, 설계에 의한 완벽한 성실시공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담당공무원들의 기술적인 직무 연찬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08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임순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5.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3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으로 군정의 현안 문제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회의 의견 수렴과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로는 군정질문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우리 의회는 매년 정례회의 시 2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현안사항을 이런 기회를 통해 질문하고 그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군정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복지음성을 건설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군민의 여론을 반영한 군정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요구기간은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틀 동안으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66조와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출석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출석요구의 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하여 집행부에 답변을 받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6.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세출관련 규정을 확대하여 원활한 회계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예산의 세출 세부항목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코자 하오며, 자금의 전용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번과 7번 항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덟 번째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입법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제안자 의견으로는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과 음성군 일반회계 예산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출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공업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연초부터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조기집행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음성군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 세출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7. 음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
(10시 31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 내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238조 및 「음성군세 조례」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성군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세제외대상 물건은 토지의 경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와 공공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및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 및 주택 중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명령을 받은 건축물과 주택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음성군 도시지역 결정현황은 총 6개 읍면 2,241만 7,699㎡ 중 주거지역이 493만 1,286㎡, 상업지역이 71만 4,823㎡, 공업지역이 315만 7,797㎡, 녹지지역이 1,361만 3,793㎡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도시계획세 기 부과지역 고시현황입니다. 총 6개 읍면 2,241만 7,699㎡ 중 기 고시면적이 1,598만 8천㎡, 추가고시면적이 642만 9,699㎡, 이중 맹동 지역에 41만 8,797㎡, 대소지역이 316만 9,871㎡, 삼성지역이 39만 7,150㎡, 감곡지역이 244만 3,881㎡가 되겠습니다.
추가변경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추계예상액은 2008년도보다는 30.58%가 늘어난 3억 2,047만 8천원이 예상됩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고시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와 6월 9일 의원정례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제235조 및 동법 제238조, 「지방세법 시행령」제19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05조, 「음성군세 조례」제84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고시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 부록에 실음)
8.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의 면제동의안
(10시38분)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신청한 의안번호 262호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제4호, 제13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해서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시설물과 토지 등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의 면제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감곡면 오궁리 514-9번지 일원의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가 되겠습니다.
총 편입토지는 44필지에 2만 520㎡입니다. 건축물은 복숭아 홍보관 등 6개 시설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의 내용입니다. 사용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이고, 목적은 「복사꽃마을영농조합법인 정관」제5조제1호부터 제10호에 명시된 각 사업의 시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청인은 감곡면 오궁리 86-1번지에 주소를 둔 복사꽃 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이성규입니다.
2페이지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 제2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4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과거의 정부 주도형인 하향식 개발이 아니라 주민참여형 상향식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최초의 사업으로서 권역의 소득기반확충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처리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 시 설치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조건을 부여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사용수익허가 물건 현황입니다. 토지는 오궁리 214-9번지 외 44필지인데 토지 조서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물은 6건에 1,282.3㎡입니다. 무극리 533-32번지 3필지에 있는 복숭아홍보전시관은 연면적이 707.38㎡에 2층 건물입니다.
또 같은 번지에 있는 폐자원수집소는 면적이 126㎡입니다. 왕장리 527-19번지에 있는 전래동화무대는 대지로 314.8㎡입니다. 왕장리 453-1번지, 453-40번지 주막거리는 면적이 80㎡입니다. 문촌리 864-1번지에 있는 화장실은 무극리 27.08㎡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용수익허가의 내용입니다. 기간은 3년이고, 사용목적은 「복사꽃 마을 영농조합법인 정관」제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산물의 공동 집하, 선과, 출하, 가공 및 판매사업, 농약, 비료 및 농자재 판매사업, 농축산물 제조 가공 및 농ㆍ특산물 판매장 운영사업, 위탁에 의한 농업경영 및 작업의 대행사업,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농산물의 수출과 판매 및 가공사업, 농업에 관련된 관광산업,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토지조서는 참고해주시고, 7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현장사진이 있는데 위에 것은 복숭아홍보관이고, 밑에 것은 폐자원수집소입니다. 8페이지 위에 것은 주막거리이고, 밑에 것은 전래동화무대입니다. 9페이지 위에 것은 오궁리 화장실, 밑에 것은 문촌리 화장실입니다.
10페이지부터는 관련법규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면제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동의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7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및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의 면제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의 면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9. 군정에 관한 질문
(11시00분)
먼저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내일모레까지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분의 의원님들께서 많은 연찬과 준비를 통해서 18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으로 군민을 대변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개선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군정을 이끌 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은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들이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서대로 반광홍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시간은 20분으로써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광홍 의원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칭찬을 받도록 잘하는 업적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군정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해보았지만, 대부분 그때뿐이고 고쳐지지 않는 폐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칭찬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합동작업 실천에 관한 결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몇 차례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이지만 전임 박철규 부군수님과 특히 박수광 군수님께서 결정을 내려서 시행하셨는데, 음성군에는 매년 신규 기술직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실무경험도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업에 따르는 설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주로 용역회사에 의존하는가 하면 경력 공직자와 설계금액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금액의 차이가 있고, 특히 읍면에 근무하게 되는 신규 기술직 공무원이 사업 설계를 하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당시에는 2~3천만원의 사업까지도 용역회사에 의뢰하고 있어서 일반 용역회사에 지출되는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용역회사에서도 업무량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약정 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공사가 제때에 발주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동작업을 실시하면서 신규 공직자들의 실력이 향상되어 손쉽게 설계하고 있으니, 실력을 얻은 공직자들도 만족해하고 지도해준 선배 공직자들은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공직생활에서도 이 분야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없었던 문제해결사례로서 자랑스럽고,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연간 용역비용이 2006년에는 49억 8,104만 2천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52억 4,544만 1천원이었으며, 2008년도에는 29억 3,615만 3천원으로 23억 928만 8천원이 절감되어, 1년에 23억 928만 8천원을 절감하였다는 것은 놀라울 만큼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바라고 싶은 것은 군수님께서는 우수 사례를 공개하시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중앙에 표창을 상신해주는 등 사기를 드높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군정을 지켜보면서 군정발전에도 유익하고 고쳐져야 할 사항을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축산물공판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렵게 우리 지역으로 유치한 축산물공판장에 대해서는 군민 모두가 많은 기대를 하였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단계적으로 완공되기까지의 전망을 답변하여 주시고, 2007년 4월 24일 서울신문의 보도내용을 보면 도축세 폐지론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도축세가 발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시행될 것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에 큰 기대를 하고 유치하였고, 우리가 투자한 부분과 비교하여 도축세 폐지가 되었을 때 어떤 좋은 대책이 있는지,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고추축제와 고추생산량 부족에 대한 대안을 묻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고추 세계 명품 지정이나 전국품평회에서 2회 연속 대상을 받은 데 대한 기쁨을 만끽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매년 고추축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판매할 고추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축제에 등장하는 고추량은 음성읍과 소이면, 그리고 원남면과 삼성면의 신관순 농가 한 집만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고추생산량을 더 늘리도록 농정과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고추는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적고 농자재값이 크게 비용 부담이 되고 있으며,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으로서 소득면에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농촌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이며, 지원혜택을 더해 주더라도 물량 확보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한 바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지원해 주었고, 고추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날 대책이 있는지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종민 고추연구소에 대하여도 묻겠습니다. 음성군과 상대적으로 이웃 괴산군에서는 고추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만약 괴산군에서 도 지정 고추연구소를 인정받았다면 음성군같이 관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보의 효과는 TV나 전광판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고, 이 방법은 잠시 지나면 잊히는 홍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종민 고추연구소는 신지식인 인정을 받아 교과서에도 등재되어 있고 전국에서 실업계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 그리고 농업인들이 수없이 현지방문을 하고 있으며, 아마도 다녀간 사람들은 기억에 남아서 잊지 않을 텐데, 어느 효과가 더 큰지 비교가 될 것이며, 이종민 고추연구소의 관리에 대해서도 이후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음성군 읍면 소재지에는 도로가 협소한 데 비해서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 다니는 차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각종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음성읍의 경우를 보면 편도 2차선 주 도로에는 한 차선이 완전히 주정차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게다가 좁은 장소에는 차량 전면만 인도 쪽으로 향하고 차량 후미가 한 차선을 절반 정도 침범하여 주정차하고 있어서 통행차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 다른 읍면 소재지에는 편도 1차선 도로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까지 한쪽 바퀴를 올려놓고 있어서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변에 주정차표지판이 무색할 지경이고 경찰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에서 질서 차원으로 잘해 오던 단속을,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하겠다고 해서 업무 이관해갔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이 업무 취급하기가 어려우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시도지사들이 정부에 건의하여 다시 경찰에서 업무를 취급하도록 이관해주어야 마땅합니다.
단속에 대한 일부의 반대여론을 의식하지 말고 불편을 겪는 많은 사람의 불만을 알아야 할 것이며, 단속을 제대로 하든지 업무를 이관해 주든지 결론을 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관하기 전까지라도 법질서 차원에서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텐데,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맹동~원남 간 515호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의 추진과정을 묻겠습니다. 9개 읍면에서 가장 인구가 적고 뒤떨어진 원남면을 균형발전 대열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건의했던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정우택 도지사님에게도 건의했던 515호 지방도 맹동~원남 간 확ㆍ포장공사는 맹동혁신도시와 맞물려 같이 발전하는 계기를 기대하고 추진을 요구했던 것이며, 이것을 3년 전부터 촉구해왔고 정우택 도지사님이나 박수광 군수님께서도 국가지원지방도 승인을 거쳐서 시행하게 될 것으로 중앙에 요구, 추진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 어디까지 얼마나 진행되었고 전망은 어떤지 이 문제는 꼭 실현되어야 할 사항인 만큼 그 대책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묻겠습니다. 요즘 지방은 도시와 다르게 농번기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아닌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따르는 실업자 희망근로사업이 시행되면서 농촌에는 인건비가 인상되었는데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가 하면, 희망근로는 농업 일손보다 손쉽고 고생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사람을 많이 모집하여 업무량보다 인력이 남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거나 농촌일손 부족 해결차원에서 꼭 필요한 인력으로 조정되어야 할 텐데,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한부 사무관 승진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해의 소지가 따르는 기한부 사무관 승진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 시행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으로 원칙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고 듣기로는 기한부 승진자리에 대해서는 몇 차례 승진 대상자에 해당이 되었어도 승진을 못 하였기 때문에 인정상으로 베풀어주는 승진이라고 들었는데, 인사원칙을 벗어나서 배려해주는 승진을 해준다면 엄정한 인사원칙이 무너지고 공직자들의 사기도 추락하게 될 것인데, 과연 이 문제가 당연한 것인지, 또한,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지을 것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후에도 물의를 일으키면서 이같은 인사를 계속하여 시행할 것인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으로 사업계획과 추진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해준 사업이지만 금왕체육공원에 대해서 되짚어보자면 금왕 공설운동장을 폐지하고 체육공원을 만들 때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안용섭 재무과장의 보고를 보면 공설운동장을 60억에 매각해서 35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체육공원이 되겠다고 하고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시급히 56억원에 매각하고도 체육공원은 약 100억원이 증액된 1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추가하면서 시행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당시와 비교해서 공설운동장의 토지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가 되새겨볼 때 과연 잘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금왕읍 무극리에 새롭게 만들어진 용담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도비 4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군비를 약 24억 5천만원을 투자해가면서 했어야 하는 사업인지 묻겠습니다.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제방과 제방이 연결되는 교량이고 지금 당장 가 봐도 이용하는 사람이 아주 적은가 하면, 상대적으로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무극교가 비좁아서 무극교량을 신설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철저한 분석도 없이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국ㆍ도비를 형식적으로 적게 확보하고 그것을 구실로 군비를 많이 포함하는 사업을 억제하라고 몇 차례 집행부에 지적하였는데도 국ㆍ도비 확보 비율도 전혀 아니고 무엇 때문에 누가 계획해서 추진하게 된 것인지, 또한,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바르게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군수님께서는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한 해당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며, 군수님의 방안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계획 조기실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특별하게 실천한 것도 없고, 해보려는 의지나 성의가 미비하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정부에서는 전국을 고르게 균형발전 시켜서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도 균형발전 대통령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산하 시도나 시군에 이르기까지 균형발전 시행 방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적극성은 없고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성군청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 포괄사업 예산 중에서 읍면별 사업을 배정하면서도 원남면과 지역 출신의원이 없는 소이, 맹동, 생극면은 읍 단위와 1억원의 예산을 차등해서 배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고, 삼성, 대소, 감곡보다 5천만원 적게 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남면은 도청으로부터 관문이고 한때는 인구가 1만 3천 명이 살고 있었지만, 지금에는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곳이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균형 발전 대열에 동참하도록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많은 지역과 차등을 두었고, 군내에 연도별 인구변동내용을 보면 과거에 인구가 많은 때보다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되었는데도 현재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차등을 하는 것은 정부의 균형발전지침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하겠으며, 인구가 많은 읍면에만 국ㆍ도비를 많이 투자하여 소방도로나 가로망 시설, 하천을 이용한 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집행부에서는 과거보다 인구가 줄었는데도 사무실을 신축한다는 등 균형발전은커녕 점점 인구가 적은 지역을 외면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면적 크기는 알고 계신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군수님께서는 균형발전에 대하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고 싶은 의견은 더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음성군이 발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광홍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한철 의원
또한, 9만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권영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살기 좋은 음성, 머물고 싶은 음성을 함께 만들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군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명확한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바로 군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박수광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음성읍 용산리 산 38-1번지 일원 음성 골프대학 유치사업에 사업시행사인 평주개발(주) 홍용표로부터 8백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공약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안조차 없이 추진하고 있는 음성골프대학 유치사업의 현재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하고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망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과세관리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지방세법」제30조제4항에 의거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일반적인 경우는 5년간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입니다.
단,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감받은 경우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권이 만료되어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 등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을 미신고하여 부과된 3개년도 건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 642건에 2억 7,039만원, 2007년도에는 604건에 3억 7,681만원, 2008년도에는 977건에 5억 3,933만원으로 공시지가 상승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 등의 경우는 1가구 1주택과 농지 상속은 취득세, 등록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망 등이 발생하면 각 면사무소에서 세무서로 상속개시일을 통보하고 우리 음성군에서는 사망자 명단을 세무서에서 통보받아 안내문을 발송하여 6개월 이내에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하며, 6개월이 경과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우리 군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당해 물건지 소재지 군에서 부과하며 취득세의 부과징수를 기초단체장들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과세권자는 당해 물건의 소재지 관할 군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은 실제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는 거의 없고, 등기를 하지 않아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위 등기를 통하여 우리 군이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위등기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실적이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사망일로부터 5년 6개월인데 2003년 이후 사망자의 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하여 과세하여 주시고, 우리 지방세가 일실되지 않도록 사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 음성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망자, 예를 들면 우리 음성군 음성읍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소가 서울인 경우에 취득세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인지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기간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2004년 한 해라도 우리 사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미처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못한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2004년 이후 상속 등으로 발생한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음성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며,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어긋난다면 군정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이 뒤따를 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박수광 음성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철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윤병승 의원
세계적인 경제난을 겪으며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 한해도 벌써 반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해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음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수광 군수님, 그리고 6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두 가지만 질문 겸 건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재 중ㆍ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음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매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이장자녀 중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장들의 고령화로 인해 이장 자녀의 중ㆍ고등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농어민자녀 장학금 등과 대상자가 중복되어 지급 대상자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지급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도에 2명, 2008년도에 2명, 2009년도에 4명 등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동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나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장학금을 신청한 이장들이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던 점에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본 조례의 시행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대상자를 현행 중ㆍ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개정하여 선발 지급한다면 이장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본 조례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9년도 현재 음성군 이장자녀 중 대학생 수는 85명이나 되므로 조례를 개정, 예산범위 내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정해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금년도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한 금액보다는 다소 상향될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목적과 이장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부군수님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량을 이용한 지역 특산물 홍보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지역축제 및 지역특산물 홍보에 대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과 지역의 각종 특산물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군의 홍보가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도내 홍보 또는 정적인 홍보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상품이라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품질에 걸맞는 평가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며,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만 홍보가 가능한 제한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과 매체에 따라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관내에 등록되어 전국을 누비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용달 화물차나 관광버스 등을 이용한 차량광고 방법이 예산에 비해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소비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이고 동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질문 겸 건의를 하오니, 부군수님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 가지 질문 겸 건의를 드리오니 조금이나마 음성군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시금석이 되고, 또한 모든 군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승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정지태 의원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유가의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점점 경제 침체의 늪이 골이 깊어져서 군민들로부터는 모든 원성이 기결점에 와 닿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선정된 사업의 조기집행이라든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다고 보기에 서민들과 경제를 걱정하는 군민들로서는 많은 부담감이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월의 빠름은 모든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가지게 하고, 이 긴장감은 선출직 의원은 물론, 65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많은 변화와 업무능력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배가 노력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많기에 우리 음성군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을 큰 위안으로 삼는 실정입니다.
이제와서 선출직으로서 지난날을 돌이켜 보건대 진정으로 군민들에게 존경과 존재의 의미를 심어줬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음성군은 박수광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무에 전념을 해주셔서 9만 여 군민들로부터 희망을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음성군이 다른 자치단체들 보다 앞서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9만여 군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군수님께서 군 행정을 펼치시는데 동참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상응해서 의회도 박희남 의장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도 합세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서 9만여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원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박수광 군수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심과 대민업무의 만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군민들이 관심을 두고 걱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오니, 군수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9만여 군민들로부터 행정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희망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음성군과 투자협약 체결업체 중 1천억 이상 투자하겠다는 업체 즉, 현대중공업 태양광발전 2공장 설립 3천억원, 계룡건설산업(주)의 원남산단개발계획 1,282억원, 동부건설(주)의 감곡산단개발계획 1,566억원, 일양약품(주)의 금왕산단 입주계획 1,500억원, (주)이앤바이오테크의 음성 신천리 투자계획 3,200억원, (주)한국인삼공사의 삼성면 이전계획 1,500억원, HKC담배(주)의 대소면 공장설립 계획 2,500억원, (주)서희건설의 용산산업단지 조성 계획 1,756억원 등에 관해서 현재까지의 투자계획대로의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음성군은 천혜의 조건과 농민들의 노력으로 여러 품목에서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올찬쌀이라든가 햇사레복숭아라든가 다올찬수박, 음성인삼, 음성청결고추 등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농산물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의 저장이라든가 시장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10%의 생산증가는 약 3~40%의 소비자 가격하락을 유도하는바, 지금 문제 시 되고 있는 쌀 소비의 감소로 인한 벼 재고의 적체에 대한 대책과 복숭아, 고추, 인삼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차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음성군 유명 농산물을 팔기 위한 법인을 관내 조합과 협의하여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있는 햇사레복숭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곡면과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천시 장호원의 복숭아축제는 이천시, 이천시 농협중앙회지부, 경기동부원예협동조합, 이천시의 각 기관사회단체들이 후원을 아끼지 않는 전국적인 축제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 반면, 복숭아의 고장인 우리 음성군은 모든 면에서 열악한 축제를 형편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바, 복숭아의 명성이 장호원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각종 교부세를 줄여서 지급하고 있는바 교부세 감소로 인한 우리 군의 재원 부족 액수와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군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태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윤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윤창규 의원
예산 조기집행 등 활기찬 군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수광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신속․정확한 보도 및 비판을 통하여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정치의 요체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의 덕목 중 하나는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하나 더 필요하다면 군민이 믿고 따르는 명확한 군의 비전을 제시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추진력, 창조적인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의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음성군의 행정은 일부 모순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축산물공판장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오니,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축산물공판장 유치 시 주민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하여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놓고, 축산물공판장 건물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반면에 현재까지도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은 오리무중인 상태로 있어 질문하오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규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임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최임순 의원
존경하는 박수광 군수님!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 아니냐는 장애인 복지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도달했음에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으며 소외와 편견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지시에 의하여 시행해 왔으며, 장애인의 참여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 권리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장애발생의 원인이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 오남용, 공해문제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결과 우리는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는 장애 발생과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에 관련한 모든 책임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져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을 단순히 하나의 시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일한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장애인들이 지역생활을 통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인권적 측면에서 올바르게 바라보는 기본인식과 안목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모든 장애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는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주류사회에서 분리시키거나 고립시켜 왔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정상화의 실현을 통해서만이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해지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어떤 장애인 복지서비스도 아무런 존재의 의미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가 그동안 우리의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도외시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에서 장애인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복지수준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수광 군수님!
우리 음성군의 거리는 장애인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다수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집안에서 지내는 것이 태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도로 건축물 등 각종 기본시설과 신규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 또는 설치토록 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및 자활 활동의 편의 제공과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장애인 교통권과 관련해서는 버스 및 택시요금 할인제를 도입해야 하고 이동 보조금 지급,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착된 특수교통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수광 군수님!
음성군의 장애인수가 6,800여 명으로 세대당 평균 가족수를 3명으로 환산해보면 2만 6백여 명으로 음성군 인구의 22.9%가 장애인 가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구 중 0.9%인 762명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경제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 것 또한 음성군의 모습입니다.
음성군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수시책을 발굴,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 및 가족에게 부모교육, 상담, 형제를 위한 프로그램, 자주모임, 자립을 위한 자활공동체 인식개선사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이 음성군민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 및 가족을 지원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음성군은 농촌지역으로 장애인 복지나 사회복지 어느 분야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농촌지역의 장애인 복지체계는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지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제14조에는 저상버스 도입을 운행버스이 3분의 1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4조에는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반영,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비 지출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계획으로 복지 설계 단계부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일 겁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임순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산업개발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김영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반광홍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