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4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재무과
나. 공업경제과
다. 건설교통과
라. 산림축산과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답변순서는 재무과, 공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첫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망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 대책입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자주재원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망자에 대한 상속 취득세는 과세자료 확보에서부터 부과까지 관리에 있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성군에서는 사망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 및 중점 관리를 위하여 2006년에는 특수시책으로 상속재산 안내제를 추진하였고, 2007년부터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알리미제를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알리미제는 각 읍면 민원실에 취득신고 안내문을 상시 비치하고, 사망신고서 접수 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교부하고, 사망신고 후 2개월 이내 상속자에게 SMS문자메시지로 신고납부 안내를 일괄 발송하고 있어 상속자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세정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 후 상속인의 취득세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는 읍면 재무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새올행정, 제세정행정 프로그램에서 사망자 내역을 확인하고,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사망자의 재산세 대장을 조회한 후 사망자의 소유 부동산이 있을 경우는 법정 상속인에게 직권부과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성군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상속 취득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사망자 내역을 확인하여 지방세 세원확보 및 납세자를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관내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관외 주소지에서 사망한 경우 취득세 등의 징수방안입니다. 관외 주소 사망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기적으로 대법원 사망자 호적 전산자료를 통보받아 2008년부터는 호적사망자 전산자료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통합DB를 구축하여 사망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산조회가 가능하고, 상속안내문 발송 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망으로 인한 상속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사망자는 제세정 행정시스템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기에 매월 사망자에 대한 상속재산 취득신고 안내 및 과세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관외 거주 사망자에 대한 상속재산 취득세에 대하여도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 및 과세 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2004년 한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못한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2004년 이후 상속 등으로 발생한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망자에 대하여는 2008년 3월 전국 사망자 자료 중 음성군 부동산 소유대상자에 대하여 사망 당시 주소가 관외, 관내를 모두 포함한 사망자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기 부과하였으며, 2004년도 사망자 전수조사 결과 우리 군에 부동산이 있는 사망자는 총 94건이었으며, 취득세 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5건이 기 신고 납부하였고, 62건에 대하여 2008년 5월분으로 직권 부과하였으며, 그 외 직권과세 고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27건은 지방세법 상 비과세 대상자로 별도 과세자료 정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부과 누락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4년도 사망자 중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미등기 재산 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세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직권과세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재산세 부과자료에 대하여도 소유부동산의 사실상 사용자, 또는 민법상 상속자로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여 부과자료에 대한 완벽한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외에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망자에 대하여 과세누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고납부 사전알리미제, 상속재산 안내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안내로 납세자가 적기에 상속재산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몰라서 생긴 불찰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관에서 알려지지 않아서 몰랐다고 떠넘기는 식으로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업경제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국제적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 불황으로 발생한 실직자와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총 1조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5만 명을 참여시켜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도 이에 따라 총 30억 601만 1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두 442명을 선발하여 6월 1부터 군청, 사업소, 읍면에 이들을 배치하여 6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인원을 선정하다 보니 일부 읍면에서는 농촌에서 품을 팔던 주민도 소수 참여한 것으로 보이나 참여자들 중 고령자에 해당하는 6~70대가 62%를 차지하고 있어 농사일에 필요한 인원이 다수 참여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오며, 군에서는 농번기를 맞아 농가에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읍면별로 희망근로 참여자를 이용한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사업을 6월 말까지 일시 중단시키고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업량보다 참가자를 지나치게 많이 선발하여 투입함에 따라 인력이 남아 예산절감이나 농촌일손 부족해결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는 대부분 고령자, 부녀자, 생계곤란자 등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적정인원을 선발 배치할 경우,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고령자, 부녀자 등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참여자가 대부분으로서 노동 강도를 낮춰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정상인을 기준으로 한 인원보다 작업량에 비해 많은 인원을 참여시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일손해소대책, 작업량 대비 적정인원 배치 등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 개선함으로써 성과를 배가시키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로 농촌일손돕기를 해도 무방한지 상부에 알아보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는 데를 가 보면 공공근로자는 고령자와 부녀자가 주로 많아요. 그런데 낫으로 풀을 깎고 있는데 날씨가 무덥고 위험해서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젊은 층을 몇 사람 확보해서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풀 깎기는 젊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예취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시고 지도를 잘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희망근로 연령층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고령자로서 풀베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젊은 층의 인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성, 대소에서 참여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해서 2시에 음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음성, 소이, 원남 근로자 1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소에서는 대소, 맹동, 삼성 투입되는 114명에 대해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충주지사 김명근 부장이 와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7월 1일에는 금왕읍사무소에서 금왕읍 참여자 72명, 또한 생극면 회의실에서는 생극, 감곡 참여자 102명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사고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우리 군은 2009년 6월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총 3만 8,576대로 가구당 평균 1.07대의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이 많은 만큼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추진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명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는 단속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주정차 단속요원의 증원, 경찰서와의 업무협조, 무인 단속시스템의 확대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도인 맹동~원남 간 515호선 확ㆍ포장 공사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맹동~원남 간 지방도는 1996년 개통이래 국도 21호와 국도 36호선을 연결해주는 간선도로망으로 맹동과 원남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현재 중부신도시가 맹동면 일원에 개발이 추진 중이며 대소면 일원에 약 3백만 평 규모의 태생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아울러 원남면 저수지 주변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국책사업 및 대규모 사업이 계획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515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로의 노선 지정 및 확ㆍ포장사업은 국도 21호선과 국도36호선,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과의 연계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인정 및 4차로 확포장사업을 충청북도에 건의한 결과 충북 아젠다 2010계획에 반영되었고, 200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맹동~원남 간 지방도 515호선은 4차로 확ㆍ포장사업 대상노선으로서의 1일 교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4차로 확ㆍ포장사업의 경우 전체 25㎞에 2,5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필요한 실정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남면과 맹동면의 균형발전과 중부신도시 및 태생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도 515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과 4차로 확ㆍ포장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조기에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적정교통량을 말씀드리면 2차로의 경우에 1일 7천대, 4차로인 경우에는 1일 4만 2백대입니다. 515호선의 경우 지점별 교통량은 원남 보천리가 1일 1,225대 대소 삼정리가 1일 6,302대, 맹동면 마산리가 1일 4,181대, 맹동면 신돈리가 1,830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지속되면 스스로 지키게 될 것인 만큼 형식에 그치지 말고 냉정하고 철저하게 직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단속이 정착되기까지 부군수님께서는 단속요원을 증원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이 주정차 단속이 정착될 때까지 단속 요원 2명 가지고 모자라니까 증원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시장군수모임에서 일단 발의가 돼서 시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해서 이 업무는 반드시 경찰에 이관을 시켜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동으로 한다고 하고서 양쪽에서 서로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인심을 걱정해서 안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이쪽으로 이관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망가진 겁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보지만 불법개조한 차들이 여간 많습니까? 이런 것을 경찰에서 반드시 하도록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5호선에 대해서는 우리 원남 뿐이 아니라 음성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애써 주셨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515호선 관계도 여건은 성숙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국지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축산과
먼저 반광홍 의원님께서 농협축산물공판장 시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협축산물공판장은 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2006년 7월 26일 이전확정발표 이후 2008년 10월 2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었으며, 2008년 11월 4일 음성축산물공판장 기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기공식 이후 현재 기반시설 조성 및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0.19%로써 축산물공판장 진입도로 279m는 지난 2009년 6월 18일 완공되었습니다. 향후 완공되기까지 농협중앙회와 긴밀히 협조, 기한 내인 2010년 5월 31일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축세 폐지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목 간소화 방안으로 현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된 상태에 있으며, 도축세가 폐지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도축세에 상응하는 농림사업 우선지원 방안과 도축세 비중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브랜드타운 조성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농공단지조성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5년 이상 지원 및 국고보조비율을 상향하여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조정사업으로 2007년 10월 26일자로 국고보조사업 중 우선지원 대상사업으로 축산물전문농공단지 조성과 축산물공판장 진입도로 개설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도축세 폐지 시 재원보전 대책으로 보통세 교부 지원을 도축세의 72%가 보전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음성군에서는 정부안과는 별도로 농협중앙회와 긴밀히 협조,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분 약 35억에 대한 지원대책 및 보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도축세 폐지에 따른 재원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0시46분)
음성군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오늘 하루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오늘로서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 첫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은 심도 있고 날카로운 군정질문을 통해 의정에 임하셨으며,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열과 성의를 다한 소신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진지하고 생산적인 군정질문과 답변이 음성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모쪼록 3일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에 힘써 연찬하시고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04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김기주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산림축산과장이종빈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반광홍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