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8일(수) 09시 58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주민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민원과

(09시58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주민지원과장 최태옥입니다. 주민지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게 대체적으로 과장님 부서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보니까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요, 몇 가지 시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현황 보니까 7건 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보조금으로 했는데 유일하게 자부담이 들어간 게 장애인의 날 행사 5만원은 적은 부담인데 지체장애인 체육증진대회는 자부담이 408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이것 확인해서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감사 자료 보면 지난해 감사 자료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80만원 정도 증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장애인단체, 특히 지체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는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소외계층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만약에 이게 50대 50 아니면 어떤 비율이 있어서 자부담을 꼭 해야 되는 비율이 아니라면 현실화를 꼭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증액이라는 것을 떠나서 자부담 내역이 현실에 맞게 지출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 증액시켜줄 수 있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자료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30쪽하고 32쪽 관련해서인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보면 불용액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억 단위가 넘고 단위사업 중에서도 한 1천 정도가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특회계에서 하는 건데요, 바우처 카드를 나눠줘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돌봄행사라든지 역사탐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카드를 긁으셔야 되는데 선정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선정이 된 다음에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중간에 사용하라고 안내를 해준다거나 체크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싹 들어가서.
서효석 위원  매월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2개월 이상 사용 안 하면 우리가 직권으로 중지시키는 제도는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중지가 됐을 경우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신청자가 있으면 대체를 하고요, 없으면 불용액으로.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현재 알기로는 그게 대체가 안 되고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집방법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모집을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모집은 지금 저희가 제공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돌봄서비스면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명인교육센터, 혁신인재개발원 이런 데서 홍보도 하고 또 저희도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게 있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신청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모집을 선착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착순 할 때 문제점이 먼저 오는 순서대로 하는데 이 사업목적에는 1급 대상, 2급 대상, 3급 대상 해서 1급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1급, 2급, 3급 없이 그냥 선착순으로 들어와서 이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본인은 신청을 해놓고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는데 그다음 우선순으로 만약에 배정을 한다 그러면 다시 1급 대상에서 대상자가 있다면 받아준다거나 어떤 그런 운용의 묘를 살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방법도 개선을 했으면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 모집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죠?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대개 3월부터 시작합니다.
서효석 위원  이 기간이 3월에서 다음연도 3월까지 되어 있죠?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다음연도 1월까지.
서효석 위원  그러면 사실 모집기간이 3월에서 다음연도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방법도 한번 개선을 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가능하면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자료에 보니까 음성에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아니면 그 외에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다양한 층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아동돌보미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중복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믿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돌보미에 등록하는 그 인원이 중복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같은 과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그 외의 수요자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운영방법이라든가 모집방법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5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실적 및 예산대비 지출내역 보시면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그리고 본 위원이 도비 비율이 너무 적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도에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도도 본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보조내시로 몇% 정도 증액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안이 있나요?
○위원장 최용락  담당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정병헌  장애인지원팀장 정병헌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지방형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원래는 없는 건데 올해까지는 지원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전액 군비로 지출할 겁니다.
○부군수 김영배  위원님 제가 이것을 업무를 도에서 다루다 와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시군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시군 이양을 하면서 분권교부세라는 것을 10년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국가에서. 그게 2014년까지 10년간 분권교부세 제도로 지원을 하다가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일반 보통교부세로 시군 이양된 사회복지 사업의 사업비가 보통교부세로 편재돼서 주면서 과도기로 2015년, 2016년, 2017년 3년간을 27개 사업이 작은 것은 2%, 많은 것은 10%까지 있거든요. 그것을 잠정적으로 시군에서 재정부담이나 제도 변경에 대한 충격이 커서 3년간 한시적으로 도비를 부담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여간 금년까지 지원을 한 건데 내년부터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군이양사업 27개 사업에 대해서 그 도비보조금을 전년도에 준다 그랬어요. 사실 음성군뿐이 아니고 전 시군에서 굉장히 문제점 제기도 많이 했고 실제 현장에서 복지관 종사자들이라든지 생활하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일단 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2019년도는 중단되는 걸로 했는데 내년도에 사업 시행을 하면서 사업별로 아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대다수가 사회복지 쪽이라면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어서 내년에 도에서 뭔가 그런 제도 개선을 할 것 같은데 그때 하여간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해서 도비보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일단 보고를 하고 해주십시오.
○부군수 김영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효석 위원  60쪽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적 및 예산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익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군 재정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단체 자체 재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자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서효석 위원  자체 기금으로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디에다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이것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이게 수익금으로 잡혀있어서 혹시 군 재정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자체 단체 사업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는데 주민지원과가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행정하시는 데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48쪽에 보시면 ‘OK! 수리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OK! 수리수리’ 사업이 시작된 지는 불과 1년여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2명이 하고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2명이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필요한 분들한테 하시는데 2분이서 일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겨울철 같은 때는 사실 보일러나 이런 것을 수리하다 보면 엄청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이야 방충망 교체사업 이런 것을 하니까 조금 한가로운데 이분들에 대한 보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기본 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요? 어쨌든 수리수리 사업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10만원까지 재료를 쓰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예.
안해성 위원  10만원이 넘을 경우 자부담을 하는데 사실 어려운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자부담하기가 조금 어렵고 해서 10만원 조금 넘는 것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해서라도 증액을 해서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8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에 군수님 순방 때 건의한 내용 중에서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에 노인복지관 및 종합복지타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지하고 구조에 대한 용역발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5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현재 용역발주가 거의 관내 입찰할 것 아니에요? 5천만원 갖고서 입찰자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관내에 자격에 맞는 면허를 4개 갖고 있는 업체가 3군데 있어서 입찰하면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설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설계는 아니고 입지선정하고 설문조사하고 가감정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안해성 위원  거기까지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예.
안해성 위원  어쨌든 용역은 주는데 용역발주를 해보시고 혹시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후로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개선방법이?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입찰이 원래 2군데 업체가 들어와야 입찰이 성립되는데요, 만약에 입찰이 한 3번, 4번까지 1개 업체만 들어오면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입찰을 용역을 어차피 줄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2022년까지 건립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기완공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조기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면 전부 지원만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실제로 장애인이라면 일상적인 활동이나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을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 부분은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쭉 훑어보니까 60페이지에 교육사업이 있긴 한데 여기에 참여인원은 전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장애인이면서 나이도 많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차후에 본인들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장애인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습니다. 장애인교육은 금왕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여러 개를 돌리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청소대장이라든지 행사 때마다 커피를 팔고 이런 것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많은 교육시스템과 일자리 제공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장애인가족이 교육을 충분히 받는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내용인지 몰라도 장애인들 중에는 대부분이 교육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기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가 안 되니까 강제로라도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강제로는 힘듭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본인이 나오셔서 받아야지 저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는…….
김영호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대소의 한 가족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두 딸이 살고 있는데 작은딸은 장애를 가져서 아예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상황이고 큰딸은 말은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지능이 조금 낮다고 할까 그런 장애인이고. 그 아버지는 활동은 자유롭게 하는데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서 교육을 유도를 하려고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또 심지어 마을에 우체부가 오면 우체부를 낫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왜 우리집에는 우편물을 안 주느냐 하는 식으로, 우편물이 와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우체부가 “그 동네는 그 양반 때문에 나 우편물 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장님한테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는 강제로라도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연대를 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차후에 생활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문제가 될 거예요. 현재는 그 아버지가 보호본능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두 딸에 대해서 외부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 나이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두 딸만 남았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렵다 하더라도 마을에서 연대를 한다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강제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도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사회복지시설 예ㆍ결산 보고서 지연 및 공고 소홀이라고 지적이 됐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예.
○의장 조천희  그런데 예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토록 독려했다고 했는데 어느 조례나 어느 규칙에 의해서 기한 내에 제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거가?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사회복지시설 예ㆍ결산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좀 지연됐고…….
○의장 조천희  아니, 기한 내 제출한다는 게 어느 규정에 있는 거냐고요.
○위원장 최용락  담당 팀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지원팀장 정병헌  허락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ㆍ결산에 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일전에도 한번 집행부에서 굉장히 애를 먹어서 보조금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을 시켜줬잖아요, 내가. 그게 왜냐면 보조금을 줘놓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전부 보조금 정산이 안 돼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끝나고 난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니까 전부 서류 올라오는 것 보면 미정산, 이래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기일을 어겼을 때 1회에 한해서 경고를 하고 2회 했을 때는 보조금을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조례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바꿨지요, 그때?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시행규칙이요.
○의장 조천희  예, 규칙을 바꾼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줄 수 없나?
○장애인지원팀장 정병헌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처분이나 불이익을 줄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계속 공무원들만 지적당하고 그런 게 좀 안쓰러워서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22페이지에 과장님 이것 해마다 도감사, 군 행정사무감사에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체납액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면 수취가 몇 %나 돼요? 의료급여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송하면 몇 %나 수취인이 있어요?
○위원장 최용락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팀장 이창원  생활보장팀 이창원입니다. 저희가 등기로 보내면 주소가 불분명한 대상자는 반송이 옵니다.
○의장 조천희  그 반송률이 얼마나 되느냐고.
○생활보장팀장 이창원  그것은 거의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서 애를 먹는 거예요. 수취인도 없고 벌써 그 사람들은 떠났고. 그리고 23건 중에 10건을 받으셨는데 14억 중에 10건이 얼마나 차지해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지금 금액은 사무장병원 폐업되거나 이런 데는 금액이 큰데 그 10건은 단위가 10만원, 1만원, 2만원 이런 소액이거든요.
○의장 조천희  그렇죠? 실제적으로 14억 중에서 10건은 건수만 그렇지 나머지는 수취인이 없다든지 반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자면 사무장병원이라고 차려놓고 의료급여 혜택받고 떠난 사람들인데 이게 해마다 지적을 하지만 돈은 우리가 주고 그것을 갖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예, 그렇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 구조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데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예, 협의를 해 봤고 그런데 우리 군만 해서는 안 되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정책적으로 바뀌든가 해야지 안 되더라고요.
○의장 조천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1개 시군이 같이 뭘 한다든지…….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이런 상황이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의장 조천희  자꾸 건의를 해야지 우리 직원들만 애먹고 말이에요. 우리가 의료보험료 대주고 그것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로 지급하고 거기에서 갚지 못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책임을 지고 이것 아주 모순된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예.
○의장 조천희  이게 제도적인 개선이 돼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안타까운 거고 이것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도감사 받으면 또 지적되고 또 지적되고 참 피곤한 건데 하여튼 열심히 좀 노력해 보세요,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도록. 고생 많이 하시는데.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꽃동네 노숙인요양시설하고 재활원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이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기능보강사업이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가 시설점검 나가서 뭐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정부에 건의해서 보조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탁시설도 좀 받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소화전 컨트롤밸브 그런 기능보강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락  거기 군비는 투입이 안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군비 투입됩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렇죠? 군비가 투입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처음에 노숙인시설이 안 좋은 상태에서 노숙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그것은 아니고요,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런 경우가 보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도 보수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군데 보수를 해주면 몇 년이 지나야 해 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씩 지속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할 때 기능보강을 할 때 한 번에 제대로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 보면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꽃동네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많습니다. 보강사업이라든지 운영위원회 그것도 있고 회계사무 인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는데도 이렇게 적발이 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지금 꽃동네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이 1동이 있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가 수십 동 있다 보니까 점검 나가면 튀어나오고, 회계 관련 부분은 수녀님들이 돌아가면서 보시기 때문에 가끔 실수가 나오는 현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래서 지금 군 홈페이지에도 보면 이쪽에서 감사 자료를 해서 올려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는 그걸 보고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에 뭐를 쓰고 하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겠는데 차후로도 이것 외부 회계감사 해서 이런 감사 같은 것을 받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엄청 많이 투입되는 거라, 군비, 도비, 국비 해서 투입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사를 한번 받고 해서…….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그런데 도감사나 감사원감사 행안부감사 오면 거기가 국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타겟으로 봅니다, 상부기관에서.
○위원장 최용락  하여튼 투명하게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11시 0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는 부서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행사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빛이 전혀 안 나는 그런 부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본 위원으로서도 좀 미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개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노인일자리 지원 해서 지금 불용액이 한 7천만원 정도 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에 보면 국고내시 대비 참여자 부족으로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발생,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시설종사라든가 아니면 채용지연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요즘에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운영방법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선발의 어려움도 있고요, 지난번 군수님 읍면 순방 때 노인일자리를 더 늘려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선발대상자가 기초연금수급대상자이다 보니까 선발에 어려움이 있고 또 참여하시다가 사망하시거나 질병으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올해 3개의 수행기관에 제가 지시를 해서 2018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자를 더 확대해서 11월, 12월 운영하라고 업무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중간에 대상자가 어떤 결격사유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사망을 해서 일자리가 비었을 경우 중간에 다시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대기자가 있어요. 대기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는데 가장 안타까운 사항은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아무튼 올해는 최소화하라고 업무 협조를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혹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제도를 개선하시고요, 아니면 그렇게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채용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별 현황 해서 49~50쪽 있는데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1년에 1번 이상씩 하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도점검 외에 감사나 이런 것도 별도로 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감사는 특정감사가 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 한 달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수탁기관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효석 위원  63쪽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내역 여기 보면 국ㆍ공립이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ㆍ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법인단체까지는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데 민간단체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금 전혀 없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과목이 다르고 보육료에서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기본보육료를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죠? 인건비목으로.
○보육지원팀장 김영미  보육지원팀장 김영미입니다. 나이별로 다른데요, 0세 같은 경우는 한 반에 3명이 정원인데 3명 정원이 다 차면 90만원 가량 되고요, 한 반에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리고 2세 같은 경우는 5명까지 지원되는데  그 부분은 80만원 정도 해서 한 반에 100여만원 정도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서효석 위원  가정어린이집도 그정도 지원이 되나요?
○보육지원팀장 김영미  예, 마찬가지입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원장님들 같은 경우 본인이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부식 같은 것 재료하고 식사 제공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좀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민간단체가 국ㆍ공립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아까 지도점검 나가고 또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사를 받는 대상이 있고 또 감사 제외되는 대상이 있죠? 어떤 때 감사에 제외되고 어떤 대상은 감사를 받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어린이집 관련해서요?
서효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어린이집은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6개소는 1년 동안 지도점검을 면제하게 돼 있고, 나머지 기간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1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홍보를 잘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국ㆍ공립은 감사를 안 받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인식을 더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홍보를 좀 잘 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에서 면제된 대상이 있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면제가 된다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더 홍보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74쪽 관련해서 경로당 예산지원 내역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전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이런 것 편의시설을 제공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경로당에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해 주시기는 굉장히 잘 해 주셨는데 경로당별로 1개씩만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남녀 방을 각각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같이 어울리면서 지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남녀방이 분리돼서 운영되는 데는 따로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래서 지난번에 경로당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 2019년도에도 에어컨 50개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각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현장의 소리 청취 잘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84쪽, 85쪽, 86쪽, 8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결과를 보면 2017년보다 오히려 2018년도가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자료제출기간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다 보니까.
서효석 위원  위에 더 나머지 개월을 해야지 되는데 이 사업을 보면 인원이 계속해서 20명을 만약에 모집했다 그러면 20명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다시 받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20명 모집했으면 20명 그냥 가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20명이 했으면 그 인원이 졸업식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연장해서 4학년 때 5학년, 5학년이 다시 6학년 때 이렇게 해서,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4학년 20명, 5학년 20명해서 총 40명을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학년이 5학년 올라가면 그 인원이 그대로 5학년으로 올라가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대상자가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면 계속 2년,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다시 새로운 사람이 하고 싶어도 처음에 이것 모집할 때 못 들어가면 못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4학년은 신규로 발생이 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4학년만 신규로 들어가고 5학년인 경우에는 4학년 때 이 혜택을 받았던 학생 아니면 못 하는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신규도 가능합니다.
서효석 위원  신규도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효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에 어떤 혜택을 받고 참여하고 싶은 그런 대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지도점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지원하는 사업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61쪽에 보시면 사설묘지, 납골당 신고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지공원하고 맹동면 통동리에는 꽃동네 낙원묘지가 있는데요, 2군데 다 사설 아니에요, 그렇죠? 사설이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안해성 위원  꽃동네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면 꽃동네 수입으로 편입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거기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시설 종사자들 모시는 거다 보니까…….
안해성 위원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안해성 위원  꽃동네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꽃동네 종사하시는 분들, 시설 내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사망하시는 분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혹시 수익사업을 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됐고요. 그다음에 79쪽 보시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비스 제공 인원(실인원) 285명이 음성군 전체를 파악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안해성 위원  그래서 지금 몇 군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1군데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음성읍에 1군데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안해성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사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하기에 평수라든가 이런 게 부적합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평가에서도 면적이 좁아서 1등급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사실은 거기 종사하시는 선생님들도 보면 자원봉사로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해서 차후에 복지센터하고 같이 겸해서 지을 때 그런 처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타운이 건설되면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61페이지 관련해서요,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사설묘지, 납골당 있잖아요. 거기 뒤에 있는 생극사나 용천사도 우리 군하고 협약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지금 법인묘지 대지공원 묘원은 음성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는 사람들은 사용료 50% 하고요.
○의장 조천희  그건 알고 있어요. 지금 거기도 그렇고 이쪽에 대지나 생극, 예은, 미타사……, 생극사하고 용천사는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안 되어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협약되어 있는 데는 우리 음성군민에게 50% 내지 무료로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계약된 기수가 있나 하고. 그 기수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흥사에서 총 이용할 수 있는 것이 20개인데 지금까지 이용한 게 10개다,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다음에 바로 63페이지 관련인데요, 거기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우리가 6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정하고 직장 거기는 빼고 이것 전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2개씩 임의적으로 하셔서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수도사업소에 11월분 수도요금하고 사용량 이렇게 해서 이것 다 하시지 말고 읍면별로 적당히 추려서 수도사업소에 얘기하면 금방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자료를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1가지 또 물어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의장 조천희  신고를 하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서 다 운영을 할 수가 있나?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한 사람이?
○의장 조천희  예.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가능은 한데 지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의장 조천희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금왕에서 하나 하고 맹동에서 하나 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대상 아동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러면 그쪽으로 신고는 1군데만 해놓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각각의 지역아동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44쪽에 민간인에 대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금도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현황에 보시면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2019년도에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은 혹시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지금 2019년도 예산을 증액하거나 더 사업을 확대해서 계획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노인회랑 그다음에 여성단체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특별나게 더 추진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주민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교육수료나 이런 것을 어르신들이 받아서 본인 집에 와서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나이가 먹어도 배워서 상장 아닌 상장을 받아옴으로써 성취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을 하셔서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수료증 같은 것을 많이 발급을 해주시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활력이 넘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지금 노인대학인데요,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86명, 장로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은 22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소라든지 이런 게 좁아서 그러는데 다른 사업이라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세정과장님 업무가 참 막중하십니다. 우리 음성군의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고 계시는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압류된 체납재산 경매의뢰내역하고 낙찰내역을 보시면 체납재산의 경매가 낙찰가보다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계속 그냥 이월시켜서 재산이 생길 때까지 내버려두는 건가요, 아니면 처분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태규  매각금액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안해성 위원  결손처분으로 끝나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태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결손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금융권에서는 매각해서 체납액이 모자랄 경우에 심하게 할 경우에 동산 압류나 이런 것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악성체납 이런 것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의 일부를 자산관리공사 같은 데 매각의뢰하고 몇% 하고서 남기고 그런 제도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박태규  저희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공매합니까?
○세정과장 박태규  예.
안해성 위원  그러면 공매할 때 대부분 몇% 정도의 공매를 줘요?
○세정과장 박태규  금액이 보통 1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체납자 그런 분들 중에서 선별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세정과에서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특히 좀 신경 쓰시고 관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3쪽에 징수포상금 집행내역을 설명을 들었는데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지난연도 것 체납액 징수할 경우에 포상을 주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안해성 위원  포상은 대부분 금액의 몇% 이렇게 정해져 있죠?
○세정과장 박태규  우리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제3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발굴했을 때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게 한 자는 징수액의 5%를 주게 되어 있고. 또 지난연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1년차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는 1%, 2년차 체납액 징수했을 때는 3%, 3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경매 의뢰하고 낙찰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지난연도 것 잘 못 받고 그런 것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잘 받을 수 있게끔 조치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45쪽 보니까 골프장 세금을 한 84억 3천 정도를 전액 납부를 받으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쪽 보시면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2018년 5월 취득세 사안별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 부과 했는데 부과를 하고 납부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세정과장 박태규  예?
서효석 위원  부과를 했는데 현재까지 납부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느냐고요. 154건 부과를 했는데 납부된 게 있나 해서요.
○세정과장 박태규  납부된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그리고 유인물 9쪽에서 12쪽까지 행정소송 중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세정과장 박태규  예.
서효석 위원  이것 아까 설명하실 때 헌법에 위반하는가 처분 근거법이 그렇게 지금 진행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판례로 봐서 승소확률이 한 몇% 정도 되죠?
○세정과장 박태규  일반적으로 소 제기 시에 저희 승소확률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위원  예.
○세정과장 박태규  거의 저희가 9대 1 정도, 90% 정도 거의 승소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대체적으로 승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소송 건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음성군에 자문하는 변호사가 별정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민원인을 이해를 시키면 이런 소송이 진행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이나 소송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어차피 이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길게는 몇 년씩, 짧게는 몇 달씩 시간을 보낸다는 게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저희 법률 자문해주는 변호사랑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13쪽에 음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저희가 금고를 지정을 했죠?
○세정과장 박태규  예.
서효석 위원  금고 지정을 할 때 입찰하는 은행이 농협 말고 또 있나요?
○세정과장 박태규  지금 1금융권이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관내 은행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세정과장 박태규  관내 은행이요?
서효석 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1금융권이 아니지만 관내 은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위법에 지금 1금융권만 하라고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지금 지역에는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금고는 운영 조건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금융권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저희가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은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여기 금고를 했을 때 음성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뭐가 있죠?
○세정과장 박태규  현재 지역발전기금으로 농협에서 2억원 저희한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매년 5천만원씩 음성장학회에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700만원씩 2번, 반기문마라톤대회 할 때 2번, 마지막 3회 때는 1,6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음성군 예산이 매년 증가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태규  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일정 기간 동안 2억이라는 것을 딱 묶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같이 그 지원금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세정과장 박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100% 농협을 군 금고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을 맞춰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주는 것은 맞는데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금고가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5천억이었다 7천억까지 증가를 했는데 2천억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런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음성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논의를 할 수 있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차기 금고 선정할 때는 더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3년에 1번씩 하는 거니까 3년에 1번 잘 하셔서 가능하면 군세로 조금 더 들어오든 아니면 그것을 음성장학회에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 방안을 조금 달리하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알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15쪽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현장민원상담제 운영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25건을 현장에서 의견 제출을 했는데 상향이 3건, 하향이 8건, 기각이 14건이면 지금 상향ㆍ하향돼서 여기에 와서 의견 제출한 그 비율에 비해서 조정비율이 꽤 높은 것 같은데 이게 높은 건가요, 아니면 낮은 건가요?
○세정과장 박태규  전체 의견 제출된 것 중에서 반영을 한 부분인데 하여튼 30% 이상 변동된 주택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높다 낮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현장에 나가서…….
서효석 위원  의견 제출한 25명을 놓고 봤을 때 조정비율이 높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부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35쪽에서 37쪽까지 연도별 체납액 총괄 현황을 보면 매년 건수하고 금액이 증가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징수방법에 대해서 잘못 전달이 된 건지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세정과장 박태규  이게 지금 2016년이 98억2천만원, 2017년이 84억 6천만원, 2018년이 113억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타 시군보다 기업체가 많아서 부도기업이 발생하면 고액체납이 되다 보니까 부과액 증가에 따라서 체납액도 누증되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2018년에는 특히 도종합감사가 실시됐는데 그때 창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감면 후 목적사업으로 사용 안 한 부분 이런 것 추징액이 체납이 돼서, 쉽게 이미 창업 감면을 받고 재산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 추징한 부분인데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가된 것입니다.
서효석 위원  어쨌든 미수액이 지표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서 무재산, 평가액 부족일 때 이때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을 할 때 가족이나 다 파악을 해서 숨겨둔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데 아까 몇 년 지났는데도 금융재산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다시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야 완전결손처분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태규  징수건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돼 있는데요, 5년.  
서효석 위원  그럼 5년 지나면 그 다음에 다른 재산이 있거나 금융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를 안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태규  그렇죠, 일단 결손처분하면 5년 동안 관리하고 저희도 계속 체납액이 누증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5년까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5년만 잘 숨겨놓으면 그러면 이것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태규  글쎄요, 그렇게…….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예금조회도 하고…….
서효석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은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1가지만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거든요, 여기 보면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군ㆍ도유재산 임대료 해서 쭉 있는데 이런 것 사용료를 만약에 체납해서 안 낼 경우에 내년도에 다시 임대 같은 것을 해 주나요? 이게 임대료 수입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태규  임대료 부분은…….
○위원장 최용락  임대료, 지방도 사용료, 하천부지 사용료,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을 체납했을 경우에.
○세정과장 박태규  계약할 때 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됐을 때는 재계약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서 관련부서에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니까 여기 52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전년도 체납이월금 해서 42억 정도가 있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면 사용료 같은 것 아니면 임대료…….
○세정과장 박태규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중에 한 32억 정도가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검사 지연, 책임보험가입 지연, 이런 차량 관련 과태료고, 또 한 17억 정도가 개발부담금, 음성축산물유통센터 개발부담금 17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의 한 81%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저번에도 보니까 축산물유통공판장 거기가 체납액 때문에 속을 많이 썩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분납도 얘기하고 그러던데 아마 기간이 지나서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음성군이 잘되려면 세입을 잘 거두셔서 징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감사는 14시 1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최윤복  회계과장 최윤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3쪽 보시면 지난 번에 우리 행정복지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총 필지 수로 해서 재산현황이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면사무소로 돼 있는데 필지 수가 여러 필지 수로 굳이 있어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한 필지로 있는 부분, 합병할 수 있는 필지는 합병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점검 좀 해 보시고요.
○회계과장 최윤복  예, 합병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11쪽 밑에서 두 번째 체납액 및 미부과액 384건, 1억 2,659만 7천원 정도인데 체납액 존재 읍면 현장점검 등 해서 읍면에 독려하신 거죠?
○회계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최윤복  일단 체납률은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되고요, 금왕읍에서 부과를 조금 늦게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열심히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독려에 그치지 마시고요, 읍면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납부를 받았나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체납이 없도록 지적사항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최윤복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25쪽 보시면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 해서 청사 그린리모델링 설계 컨설팅 한 것은 청사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윤복  아니에요. 청사 환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단열이라든가 아니면 냉ㆍ난방시스템 이런 부분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신축이나 증축은 언제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죠?
○회계과장 최윤복  일단은 증축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에 기본계획까지만 수립을 할 계획이고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후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직 용역이나 이런 것 발주는 안 된 거죠?
○회계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 그린리모델링 설계 컨설팅을 할 때 증축하는 것도 감안을 해서 1~2년 정도 더 있어도 되는 부분, 아니면 3~4년 후에 교체해도 되는 부분인데 단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체크해서 증축하고 맞물려서 다시 또 부수고 아니면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98쪽 보시면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대부료 납부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지 경작하는 것하고 주거용 그런 데서 미납된 게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현재 경작을 하고 주거로 돼 있는데 체납이 되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최윤복  일단 납부 태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기간 납부를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하려고 현황 체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행정적으로 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런 것은 시행을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위원  충분히 이 부분은 현재 경작 중이고 주거용이기 때문에 체납을 안 시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써서 징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자료 준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회계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내역 2,200만원 이하, 또 2,200만원 이상인 것도 우리 관내에서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 부서에 부탁을 드려서라도 품의를 작성할 때 특별한 하자가 없거나 물품이 정말 자재가 형편없고 나쁜 게 아닐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관내 지역업체들을 많이 애용하시는 것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98페이지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군유 건물로 돼서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읍면은 읍면대로 체납액 관리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관리하나, 총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윤복  건물 13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장 조천희  아니, 그 체납액을 군 전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실과별로 따지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윤복  일단 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대부료 징수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최윤복  그러니까 그 대부료를 여기에 체납이 생겼을 때 체납액으로 여기는 안 올라오느냐 이런 얘기지.
○회계과장 최윤복  청사에 대한 부분은 이 현황에 안 들어간 거고요, 청사가 아닌 건물에 대한 자료만 여기에 작성한 겁니다.
○의장 조천희  글쎄 청사가 아닌 건물인데, 대부료가 체납이 됐는데 체납된 금액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회계과장 최윤복  건물에 대한 체납액은 없는데요.
○의장 조천희  건물에 대한 체납은 하나도 없는데 체납액 관리가 읍면 따로 군 따로냐고.
○회계과장 최윤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보면 내가 파악한 바로는 감곡면에 군유재산 야외음악당 있죠? 그것 대부계약을 해줬어. 물론 면에 섰어, 면에서 해 줬는데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여기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회계과장 최윤복  그 부분은 아마도 행정재산을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러니까 허가는 해줬는데 체납액을 거기는 거기대로 관리, 여기는 여기대로 관리냐 이거지.
○회계과장 최윤복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왜냐면 야외음악당이 체납액이 한 1천만원 됐어, 1천만원. 3년 동안 1천만원 정도 임대료를 안 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내고 체납됐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회계과장 최윤복  사용수익을 안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가를.
○의장 조천희  그것 안 해 주면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회계과장 최윤복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겠죠. 이미 체납한 부분은 납부를 해야 되니까요.
○의장 조천희  그래서 내가 체납액을 거기는 거기대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액 현황을 뽑을 때 감곡면에 가서 물어봐야 나오지 군청에서는 안 나온다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최윤복  예.
○의장 조천희  그런데 이것 3년치가 밀려있더라고 보니까. 1천만원씩이나 되는 금액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사용 허가가 몇 가지로 구분이 되나? 기타사용료로 부과하는 것하고 시ㆍ군ㆍ구 공유재산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부과하는 세목이.
○회계과장 최윤복  그게 행정재산이면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 거고 저희가 재산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대부를 내는 거거든요.
○의장 조천희  글쎄 대부료인데 거기에 물어보면 기타사용료로 부과를 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산금 징수를 한다며?
○회계과장 최윤복  저희도 제때 안 내면 가산금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의장 조천희  그런데 대부료도 가산금을 부과한다?
○위원장 최용락  뒤에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해 준 사용료하고 행정재산 이쪽 회계과에서 뽑은 거는 예전에 잡종재산이라고 하던, 현재는 일반재산인데 그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임대료 현황 뽑은 거고 세외수입 사용허가 해주고 납기가 지나면 세정과 세외수입팀에서 체납액을 전체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압류하고 예금도 압류하고 동산, 부동산 그런 것 압류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나는 글쎄 시ㆍ군ㆍ구 공유재산 임대료로 부과하면 가산금이 없는데 기타사용료로 하면 가산금이 있다고 한단 말이지.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회계과장 최윤복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하여튼 대부료도 가산금을 부과한다?
○회계과장 최윤복  그러니까 대부료, 사용료 이런 것은 가산금 다 부과합니다. 납기 내에 안 내면 가산금 부과합니다.
○의장 조천희  이게 이렇게 많이 밀려있어서 나는 여기 건물분에 대해서 미수현황이 안 나와 있기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런 것은 세정과에서 하겠지만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윤복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계약한 이후로 한 번도 안 내고 저러는데 그동안에 무슨 독촉장을 보냈든지 압류한 실적이라도 내가 받아보려다가 관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크로바회관 있죠, 군유임대를 해 주셨는데 하나는 새마을지회에서 청소년공부방으로 했고 하나는 씨앗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센터 목적으로 해 줬던데?
○회계과장 최윤복  예.
○의장 조천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이것도 비과세죠?
○회계과장 최윤복  예, 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다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용을 해요?
○회계과장 최윤복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대부기간이 다음달 말까지예요. 그래서 어차피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해지를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대부계약을 안 할 겁니다.
○의장 조천희  이런 문제가 지금 저쪽에 사회복지과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로 등록도 안 했어. 여기서는 지역아동센터로 쓴다고 대부를 해줬고. 그렇게 하고 쓰지도 않고 닫아놓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다가 그것을 대부한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항상 주시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꼭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걸 무상으로 임차해놓고 문 꽉 닫아놓고 지역아동센터로 대부를 했으면 신고라도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살펴보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윤복  예.
○의장 조천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음성군 재산인 음성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윤복  복지회관이요?
서형석 위원  지금 구 복지회관 자리.
○회계과장 최윤복  건물이 없는 땅 말씀하시는 거죠?
서형석 위원  예. 거기 땅하고 우리 군청 앞에 있는 농협 군지부하고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최윤복  교환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가격이 한 쪽의 3/4 정도가 되어야만, 비슷하거나 아니면 1대 3/4까지라도 돼야 교환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가격을 제가 복지회관하고 군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땅하고 비교는 안 해봤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형석 위원  그것은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의회도 자체적인 건물이 없다 보니까 더 좋고 나은 건물을 신축을 하셔서 본 건물보다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그쪽이 제일 군에서 가깝고 좋은 부지 같아서 우리 음성군청 내에 군지부도 있고 출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있다 보니까 군지부는 바깥으로 나가도, 외부에서 봤을 때 음성군 정면에 군지부가 있다 보니까 외관상 보기도 조금 그렇고 은행도 아니고 우리 군청인데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윤복  그 부분은 이제 청사 증축 관계하고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농협 군지부하고 어떤 방안이 있으면 제시도 하고 이해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1가지 칭찬하겠습니다. 2018년도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연이 갈수록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음성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윤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민원과장 장우성  민원과장 장우성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하여간 민원처리가 23만 건 이상인데 아주 원활하게 잘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 보시면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다 완료, 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이 완료에는 부과된 게 다 납부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부과하라고 공문만 보내고 고지서만 내보내고 나서 완료라고 하신 건가요?
○민원과장 장우성  총 지적사항은 100건 정도를 지적을 받아서 그것이 지적할 때는 단시간에 지적을 해서 가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데 데이터가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다 정리해서 28건을 최종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2건 빼고 26건 모두 다 납부가 완료된 상태고요, 2건은 한 10만원 정도씩 2건 있는데 독촉해서 바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2건이 다 들어와야 완료죠?
○민원과장 장우성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완전히 완료됐으면 100% 완료라 아주 높게 칭찬하려고 했는데 2건이 약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10쪽 보시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는데 타 부서보다 실질적으로 소집해서 한 거는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 인원 중에 지금 여성위원이 제로인 위원회가 4개 위원회나 있는데 특별히 제외된 사유가 있나요?
○민원과장 장우성  특별히 제외된 사유는 없고요, 당초에 저희가 올 상반기에 여성위원을 법에 따라서 40% 이상 반영토록 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기가 내년 1월이나 내년 11월까지 이렇게 돼서 변경이 안 됐고요. 특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여기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특별지시하셔서 꼭 40%를 맞추라고 해서 40% 이상 하느냐고 이것만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정책결정 과정에 그렇게 특정 성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60% 초과해서 넣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다른 부서보다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가능하면 그 비율을 맞춰주시고요.
○민원과장 장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71쪽에 민원처리기간 초과내용 및 조치현황 해서 165건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조치를 현재는 다 완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은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비율이 조금 높은 건가요, 아니면 낮은 건가요?
○민원과장 장우성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시스템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당일에 처리했어도 접수시간이 10시면 10시까지 처리된 것은 처리 안 된 걸로, 그러니까 초과 처리한 걸로 시스템상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특히 지금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가 해결이 36건, 그다음에 시스템 장애가 4건 해서 40건인데 지금 비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건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사료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음성군에서 민원을 볼 때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단축을 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과장 장우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1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지금 판매시설에 도매시장 해서 대소 축산물부속판매유통센터거든요. 지금 여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장우성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도시과에서 사업허가를 해준 상태고요, 지금 판매시설까지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변경 공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려면 158명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158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고요. 그것 이전에 변경을 하려면 저희 체납금을 해소해야지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혹하긴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33억이 큰돈이기 때문에 차량도 압류해놓고 통장도 압류해놓고 이렇게 조치를 완료한 상태고. 아마 지금 대표되시는 분이 열심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맞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어렵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나중에 가서 활성화가 됐을 때는 저희 음성군에서 이곳에서 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유통센터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부속이라든가 고기류 이런 게 아주 신선하게 유통이 잘 되고 있고 또 위치적으로도 IC를 끼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바깥쪽에 식당 쪽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개발부담금 문제, 안쪽에 있는 문제가 얽혀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떤 편의성은 없겠지만 많이 옆에서 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장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영배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주민지원과장최태옥
  사회복지과장박제욱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최윤복
  민원과장장우성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용락
  간사               임옥순
  전문위원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