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일(월) 10시 00분 □감사일정(제5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농정과 나. 보건소 다. 농업기술센터 라. 수도사업소 마.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1일차 감사 시를 선서하지 못한 피감공무원 경제개발국장, 농정과장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경제개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에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경제개발국장 문영국. ○위원장 최용락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경제개발국장님과 농정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농정과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경제개발국장님께서 지역현안사업 간담회가 있어 잠시 이석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정과
○농정과장 유인상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4페이지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꽃잔치에 야생화전시회를 품바축제 기간에 전시하고 있는데 품바축제와 병행해서 하천에서 꽃잔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메인무대 주변에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정과장 유인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음성군 축제 전반에 대해 음성군축제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2번에 걸쳐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에 더 걸쳐서 축제발전협의회에서 음성군 전체 축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을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음성군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원점에서 시작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음성군에서 농산물 축제를 고추축제와 인삼축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꽃잔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농정과 직원들과 제 생각은 종합적인 농산물축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삼 출하시기가 달라서 같이 합쳐서 축제하기가 난해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고추는 지금 현재 음성 복개천 직거래장터에서 장날마다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직거래 행사를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벤트 행사 등 소비자 초청행사를 해서 고추직거래장터를 더 활성화시켜서 그쪽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고, 나머지 과수라든지 인삼은 인삼 출하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같이 갈 때에 음성꽃잔치도 같이 인삼축제와 과수, 모든 우리 음성군 농산물축제로 갈 때 거기에 합류해서 꽃잔치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영섭 위원 행사 추진위원회와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22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밭농업ㆍ쌀 소득보전직불금 지급에 있어 부적정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따라 초과 지급된 직불금을 회수 조치하면서 아직 70만 6,730원을 미회수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농정과장 유인상 저희가 고지를 했는데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마련하지 못해서 아직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조속히 회수하고 회수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농정과장님 우리 농업에 대한 애착에 많으셔서 작년에 보니까 장관 표창도 받으시고 도지사 표창 받으시고, 인센티브까지 받으셨어요.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14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각종 축제하고 문화예술행사, 체육대회 지원 현황에 아까도 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청결고추축제에 대해서 한번 건의랄까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니다. 지금 복개천에서 고추상설시장을 열고 있잖아요, 고추상설시장을 열고 있는데 상설시장에 고추를 장날마다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 보면 상설시장 내에 우리 농가들하고 또 우리 농가들이 아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고추판매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부분이 우리 고추농가들이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장사하러 오신 분들한테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고추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매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상설시장 개장식에 맞춰서 끝날 때까지 아마 2~4달 정도 상설시장이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추를 통합보관하는 창고를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평상시에도 계속 와서 창고에서 꺼내서 바로 바로 물건을 진열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복개천에 창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매일 그것을 싣고 갔다가 꺼내고 또 싣고 갔다가 꺼내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고추도 자꾸 들락날락하니까 파손되는 부분도 생기니까 한 두어 달 간 고추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줄 의향이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복개천 위에는 건축물을 설치 못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화장실도 사실상 불법이고요. 우리 직거래장터 설치한 것도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추상설시장 가운데 비어있어서 비가 오거나 햇빛이 나면 불편해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쪽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도 현재 불법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서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마찬가지로 복개천 안에 설치는 어렵고요, 제 생각은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거기 안에 빈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에 별도의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보관했다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그 고추농가들이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복개천에다가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저도 불법인 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그 주변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해서 이왕이면 상설시장이 1년 내내 연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개장시기에 맞춰서 설성문화제 끝날 때 쯤 해서 두어 달 정도 운영하는 거니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농민을 위해서 그런 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우리가 각종 민간보조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쭉 하고 있는데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에 보면 종균배양시설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인상 생극에 있는 겁니다. ○안해성 위원 생극 수레의산 들어가는 쪽에 있는 것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생극에 새송이버섯을 비롯해서 공장이 여러 개 있는데요, 생극면 신양리, 송곡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그것 잘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농민들이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음성청결고춧가루공장 있잖아요, 거기 시설이 꽤 오래됐어요. 한 20여 년 됐는데 농협에서 하다가 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군에서 하다가 임대를 줬는데 고추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 자체도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내년에 아마 시설 보완을 한다고 본예산에 책정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음성청결고추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들을 잘 보완해서 좀 운영이 잘 되도록 각별히 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다음에 40쪽에 보시면 건의사항인데 현재 유인물에 돼 있는 건의사항 외에 정부공공비축비를 정부수매를 하잖아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시행은 안 하고 아마 한두 군데 자치단체에서 아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매할 때 수매검사원을 농민들한테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해 주십사하는 농민들의 건의가 엄청 많았습니다. 소이, 대소, 삼성, 이렇게 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은 데는 검사원을 투입을 해서 검사를 직접 방문해서 해 주시면 어떻겠냐, 그런 건의가 농민들한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대부분 보시면 거의 노령이시고이동을 톤백에 담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래서 혹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차량 운행을 좀 해서 같이 좀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유인상 검사원이 농가를 방문해서 검사하는 것은 전국에서 진천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는 생거진천쌀이 워낙 브랜드가치가 있다 보니까 공공비축미곡으로 수매를 안 해서 진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농가를 방문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농가 분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문제라든지 그리고 한번 해 놓으면 그것을 끊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문제가 따르는데요, 그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지원 문제는 이것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차량을 보유하는 농가는 직접 가져올 수 있고,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농가는 차량을 지원받아서 하면 좋은데 형평성 문제, 차량이 있는 농가는 자기 차량으로 가지고 나오고, 차량이 없어서 지원을 받아서 나왔을 때 그런 형평성 문제, 그러다 보면 자기 차량으로 나와도 똑같이 다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쌀이 우리 음성쌀도 생거진천쌀, 임금님표 이천쌀, 대왕님표 여주쌀,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이려면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물론 잘 지어야겠지만 농가의 이런 부분에 대한 조그만 것도 잘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좀 더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농사에 더 전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상까지 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음성읍에 보면 희망근로자인가 두 분이 계시는 거죠? 어려운 농가에 가서 일을 해 주는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유인상 계절근로자 지원해주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옥순 위원 그게 계절근로자인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임옥순 위원 두 분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농정과장 유인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음성읍에 두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정과장 유인상 읍성읍에 지원해 주는 농가요. ○임옥순 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없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다른 읍면도 많죠. 대소 쪽에 많고요. ○임옥순 위원 우리 소이면에도 있어요? ○농정과장 유인상 소이면도 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유인상 아,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절근로자고요. ○임옥순 위원 그래요? 저는 농정과에서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당부서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인삼농가가 올해 폭염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언제쯤 보상이 되느냐고 농가에서 계속 묻거든요. ○농정과장 유인상 폭염피해 국비 50%는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임옥순 위원 아, 지급이 됐어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임옥순 위원 언제쯤 지급이 됐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임옥순 위원 아, 10일 정도 됐다고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국비는 먼저 지급이 됐고요. 도비, 군비는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 연말 끝나기 전까지 도비와 군비는 추가로 지급이 될 겁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다 끝나는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예. ○임옥순 위원 그렇구나. 그거를 농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자꾸 물어봐서 올해 언제쯤 지급이 되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매할 때 검사원 그분들 얘기하고 차량을 굉장히 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꾸만 농가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운반하고 수매해서 생극 같은 데로 가려면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면 자가로 싣고 갈 경우에도 똑같은 비율로 보전을 해 주면 안될까요? ○농정과장 유인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을 맞추려면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것도 신경을 써주셔서 농정과에서 물론 돈이 문제겠지만 신경을 써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가에서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천에서 현재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진천이 하는데 음성군이 못 할 것 없잖아요? ○농정과장 유인상 그건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쪽에 농정과 예산을 투입하면 정작 꼭 필요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데 지원이 안 갈 수 있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업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농업 쪽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위원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면 농업 예산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저는 6페이지에 대소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 이것 부지만 구입해 놓은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실제로 공정육묘장 설치는 언제쯤 하실 게획이신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서 현재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농협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농정과장 유인상 시설 설치에 대한 것을 50%를 농협에서 자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시설을 설치해서 농협에 운영을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자체를 농협 쪽으로 아주 이전을 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농협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농협으로 가는 것 아닌가,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볏짚환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불용금액이 있더라고요. 2017년도 불용금액이 있는데 사실 볏짚환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마을의 이장님들로부터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볏짚환원사업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육성지원금이 나온다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서 실제로 볏짚환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지원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용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뭔가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음성군 전체 농가가 볏짚환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줬으면 하고 요구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볏짚환원사업은 더 확대해서 4,100㏊에 대한 모든 논을 볏짚환원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반납액 683만 9천원이 발생한 것은 농가가 자기가 못하겠다고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연도폐쇄기 되기 전에 저희가 몇 번 촉구를 하지만 촉구할 때마다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상자를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 변경에서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연도폐쇄기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금년도에는 어쨌든 가을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논갈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볏짚환원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이 가을에 추경을 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을에 추경을 칠 수 없는 기후조건이 됐잖아요,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볏짚을 썰어놓고 추경을 해야지만이 확인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농가에 확약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년 이른 봄에 해동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 볏짚환원사업이라고 하면 볏짚을 논에 까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볏짚을 논에 깔아놓고 간다든지 로터리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야 다음에 경작이 가능한 건데 볏짚을 논에 썰어놓고 나서 간다든지 로터리를 친다든지 안 하고 일반적인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을에 추경을 안 치면 사실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년도 같은 경우가 가을에 늦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논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심지어 논에 가보면 물이 고여 있고 이런데 그것을 큰 기계를 가지고 해놓으면 내년에 오히려 농사짓기가 훨씬 힘들어지거든요, 농작업하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을에 이미 볏짚을 썰어놓았다는 걸로 대신 평가를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유인상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침상에 논을 가는 것을 확인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침을 만드는 이유는 농가가 그렇게 쓸어놓고 그것을 제대로 그 이듬해에 갈아서 제대로 활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농가에서 썰어놓은 볏짚을 긁어다가 소에게 먹이로 준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간 것을 집행하도록 지침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 비가 자주 오고 불가피하게 갈지 못하는 그런 사례에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실제로 볏짚을 일반적으로 그냥 썰지 않고 빼놨을 때는 거둬다가 소를 먹인다든지 이게 가능하지만 잘게 썰었을 때는 사실 거둬간다는 게 힘들잖아요, 거둬지지도 않고. ○농정과장 유인상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활용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기에는……. ○김영호 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100농가 중에 한두 농가도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소 먹이용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볏짚을 있는 그대로 빼놓지 썰지를 않거든요. 썰면 어쨌든 거둬지는 게 아니기 그것은 어쨌든 도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농가 입장에서는 볏짚을 환원하기 위해서 썰어놨고 금년같이 비가 자주 오는 해니까 어쩔 수없이 논을 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볏짚을 썰어놨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못 갈아도 내년 봄에는 무조건 다 갈거든요. 대부분의 농가가 거의 99% 이상이 썰어놓은 논은 다 봄에 갈아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도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38페이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거기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임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인삼농가가 금년도에 폭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인삼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만 가지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가 인삼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가격만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이게 지원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가격뿐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실제로 농가에서 정상적인 소득이 없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가야지 맞는데 좋은 예로 금년도에 인삼 같은 경우가 수확량이 적으니까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실제로 평년에 10개를 수확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폭염 때문에 5개밖에 수확을 못했는데 이게 수량이 적어서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고 농가의 소득은 줄어드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가격뿐이 아니라 수확량도 여기 조례에 넣어서 실제로 농가가 손해를 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됐을 때 농산물가격이 도매시장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하락됐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 건데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격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가격안정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보고 그런 문제점을 적극 협의해보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정이 되고 1번도 지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적극 운영협의회에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실제로 조례를 저도 100% 다 숙지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50억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20%잖아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전체 50억의 20%만. ○김영호 위원 20%가 문제가 생겼을 때 10억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문제가 됐을 때 10억을 가지고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조례를 보면 1농가에 불과 얼마 되지 않잖아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200만원……. ○김영호 위원 200만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농가는 200만원 가지고 크게 피부에 와 닿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10억 가지고 200만원씩 나눠주다 보면 몇 농가 나눠주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니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그 자체를 올려서라도, 충주나 이런 쪽은 막 100억 이상 해놓고 있잖아요. 우리 음성군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도 아직까지 1번도 지원을 못해주는 것도 사실 조례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내년 초에 가격안정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운영위원들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47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의 대표농작물 재배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게 6개 품목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잖아요. 사실은 음성군의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목이 6개 품목인데 지금 현재 보면 고추하고 인삼, 화훼 이렇게 3개 품목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해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성문화제 겸해서 고추축제도 하고 있고, 품바축제 겸해서 꽃축제도 하고 있고, 인삼축제만 인삼 단일 품목만 가지고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추나 화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설성문화제, 품바축제에 곁다리 식으로 부속처럼 붙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6개 품목 정도는 그래도 음성군에서 농업인들 전체가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종합축제로 가야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농정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축제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여러 방법을 논의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도 현재 고추하고 인삼축제는 농정과에서,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는 문화홍보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일원화해서 1개 부서에서 축제를 담당을 해서 해야지만이 축제 전체적으로 탄력도 받고 부서의 협조라든지 모든 면에서 단일화가 되어야만이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참석하신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인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축제 방향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농산물에 대한 것은 하나로 뭉쳐서 종합적인 농산물축제, 청원생명축제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 음성군도 가야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희 농정과 생각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일 겁니다. 지금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설성문화제, 설성문화제가 사실 고추농가가 점점 줄어들면서 고추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들은 참여율도 떨어지고, 설성문화제 기간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날짜가 체육대회 하는 날이잖아요. 사실 이것은 조금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을 깊이 해주시고, 음성군에 농업인단체 중에 농업인단체연합회가 품목별로 비롯해서 각 농업인단체가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여기 음성군 농업은 각 품목이 다 참여할 수 있을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가 재배하고 있는 품목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재배하지 않는 품목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설성문화제 할 때 미스터고추나 고추아줌마나 이것 선정할 때는 읍면사무소에서 상당히 고심들을 하고 있어요. 참여를 지금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요. 사실 고추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그런 것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고추재배가 아주 적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농정과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맞춤형 비료나 이런 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금년도가 6대 4로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는 7대 3으로 공급할 계획이잖아요. ○농정과장 유인상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김영호 위원 그래도 6대 4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밭농사에다 쓰고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화학비료를 다시 구입해서 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질비료를 늘리고 화학비료를 줄이면서의 부작용이 농가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디 산골짜기나 이런 데 가면 그야말로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만 오히려 가운데 이런 쪽에서 친환경으로, 이게 옆 논에서 농약을 살포하면 가운데 있는 논은 실제로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공급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상부지침에 의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음성군에서만이라도 개선이 되어야지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지시에만 따른다고 한다면 실제로 농가에 부담만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친환경 쪽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친환경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친환경 농가들은 더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자체사업 같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조정해서 할 수 있는데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6대 4로 도에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5대 5로 했을 때 도에서 저희 음성군에 페널티를 줘서 사업비를 많이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친환경 농가에서는 왜 그렇게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해야 되냐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 지침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100% 다 만족은 못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찾아봐서 좋은 방법을 도출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농정과의 입장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벼 재배농가가 4,370농가라고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음성군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그런 식의 논리보다는 농가에서 선택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농정과장 유인상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국가나 도 차원에서는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친환경인증을 받든 안 받든 앞으로 농업 방향은 친환경 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 대세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갔을 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그것을 한꺼번에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도하고 농림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해서 시기를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 장관 표창과 도지사 표창 받으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39쪽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성군농산물의이용촉진및직거래활성화협의회 운영실적이 2017년, 2018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음성군 농산물이 다변화되는 추세인데 심의위원들이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8년 8월 1일에 협의회 구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음성군 농산물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금년도 8월 1일에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직 운영실적이 없는데요, 얼마 전에 도에서 담당팀장님이 오셔서 한 번 자료를 낸 후에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음성군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14페이지에 보면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시면 음성꽃잔치나 음성청결고추축제, 음성인삼축제가 있는데 참석인원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면 행사일정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군민이 이용하는 건데 보조금액이 행사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참여인원은 상당히 유동적인데요, 지금까지 고추축제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3회째 개최를 했고 인삼축제는 6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행사의 규모라든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고추축제는 5만 1천 명밖에 안 되는데 1억 9천만원을 소비해서 인삼축제에 비해서 인원이 적게 왔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원 대비 예산을 그렇게 대입시키기에는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축제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경비는 1억 9천만원도 몇 년째 동결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축제를 해 보니까 해마다 물가는 인상되는데 예산은 동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업인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축제가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형석 위원 예.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음성군 축제를 한 번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민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농업인의 날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음성군도 농업인의 날을 준해서 농업인단체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행사를 앞으로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적은 금액이지만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규모 있게 그리고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될수록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10월이면 대소면에서 시작해서 맹동까지 방울토마토를 전국 주산지에서 제일 많이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선별기를 지원해 주셨는데요, 제가 일부 농가에 가서 물어보니까 올해 선별기를 지원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금액이 적어서 기계가 저렴하다 보니까 방울토마토를 선별하는 과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선별기를 단가도 좀 있고 괜찮은 기계를 보급해줬으면 하는 농가 분들의 바람이 많았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농가에서 원하는 기계를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농가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그리고 음성에는 유명한 농산물이 많습니다. 물론 햇사레복숭아가 제일 홍보도 잘 돼 있고 아마 지역 주민들 단합도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걸맞게 다올찬수박도 관내에 엄청 유명한 농산물인데 홍보가 햇사레복숭아 만큼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올찬수박이 어느 순간부터 침체가 된 것 같은데 다올찬수박도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81쪽에 보면 2018년도 청년창 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성군 청년농민을 많이 육성을 해야지 음성군이 농업강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1년차 분들 해서 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 다 다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그게 선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1월에, 어떤 분은 10월에 선정하다 보니까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연초에 일괄적으로 각 읍면에 차출을 하셔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농사라는 게 이른 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작업능률도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초에 신청을 받으셔서 한 번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농업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현장에 가보면 지원해 달라, 개선해달라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금년도 기관표창 지난해하고 해서 잘하신 덕분에 인센티브도 2,700만원 받고 또 내년에 사업비 3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감사합니다. ○서효석 위원 23쪽 보시면 공동마케팅지원사업 추진 및 부적정 해서 ‘16 지자체 공동마케팅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본에서 보조사업이 추진된 시기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7건이 정산서류에 제출되었고’ 해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체크카드로 지출하게 돼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지출을 안 했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도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그렇게 해서 회수를 한 건데요……. ○서효석 위원 본인이 가지를 않았는데 보조금카드로 현지에서 어떻게 결제를 했죠? ○농정과장 유인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정과에서 집행할 때 더 꼼꼼히 살펴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숙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도감사에 적발돼서 회수를 하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은 개인인가요, 단체인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개인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페널티를 줬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잘못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고요. ○서효석 위원 회수한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농정과장 유인상 지원 지침에 아니면 그 규정에 이 사람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봐서……. ○서효석 위원 거기다 본인이 사진 2매를 정산서에 첨부까지 했다면 의도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처리가 있나요? 아니면 회수만 하고 끝나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현재는 회수만 하고 끝난 상태인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분이 보조금을 또 받는 게 있나요? 아니면 뭐 여기 지원되는 게 있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이분이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이렇게 고의적으로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처리로 페널티를 줘서 보조금을 받는 게 있다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이것하고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유인상 저희가 할 때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보조금 집행기준에 농정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보조금 관리 지침이 있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지침은 있습니다. 개별지침이 있고 종합적인 보조금 법이 있는 건데……. ○서효석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보조금 관리지침이 어떻게 돼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저희가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추진하든가 아니면 각 농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줄 때는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조건을 붙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라고. 카드 쓸 때는 어떻게 쓰고, 물품 살 때는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더군다나 이거는 현지에 가지도 않고 영수증 첨부하고 본인이 갔다온 것처럼 사진도 첨부하고 고의성이 아주 다분히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절차가 그냥 보조금 회수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아마 관계공무원 그때 당시에 문책을 받았고요, 회수를 했고……. ○서효석 위원 공무원을 처리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자가…….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그 사업자 제재하는 것은 저희가 제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제재를 안 하면 지금 이분이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페널티가 없다고 하면 누구든지 한번 쓰고 들키지 않으면 그다음에 또 받아가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페널티 주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정산받을 때 서류를 정확히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보조금 부서에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보조금을 받으면 정산을 할 때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인데 지금처럼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냥 회수하는 정도로 마무리된다면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세세히 챙겨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30쪽 음성들깨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은 과장님이 올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게 110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나 가뭄으로 인해서 들깨가 자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현장에 다녀봤는데 들깨가 예년의 반 정도도 안 자란 것 같아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생극은 법인이 있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들깨작목반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원남은 구성이 됐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원남도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내년에 이 사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1쪽부터 34쪽까지 반환금을 보면 불용액이 군비죠? 반환액은 국도비일 테고 불용액이 군비인데 어떤 것은 군비가 불용액이 전혀 없는 게 있는데 반환액에서 비율이 비슷하게 남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군비는 다 쓰고 나머지 국도비는 반납하고 이렇게 돼 있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국도비는 반환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군비는 저희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서효석 위원 대체적으로 매칭사업은 같이 조금씩 남지 않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남는 것은 반환금으로 다시 저희가 도하고 국가에 반납을 하고, 군비는 자체예산에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남는 것을 다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49쪽 보면 음성의 대표농작물 농가보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표농작물 6개 농작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표농작물 지정은 또 다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대표농작물로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계속 가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이것은 전체 우리 음성군 농업인들이 많이 재배하는 순서로, 그리고 소득이 많은 순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농작물 품종이 방금 전에 서형석 위원님이 얘기한 거나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방울토마토라든가 특히 음성 같은 경우 사과가 농지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보면 방울토마토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과수 쪽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6대 농작물이라고 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적이라든가 농가가 많은 데에 비해서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지원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의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 때나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6대 농산물을 어떤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 것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배면적과 소득금액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6대 농산물을 저희가 이름을 붙인 거지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서 붙인 것은 아닙니다. ○서효석 위원 6대 농산물은 군에서 1년에 한 5~7억 정도 사이에 지금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나머지 재배면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혜택을 다소 적게 받는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6대 농산물을 지정을 했다면 나머지 면적이 늘고 농가가 느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나올지 아니면 분리해서 하는 게 더 나을지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이것도 이 재배면적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배분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배면적 소득금액을 가지고 일단 농산물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표기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사과라든지 블루베리, 다른 작목에도 거의 어떻게 보면 6대 농산물보다 더 많이 지원받는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표기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6대 농산물에 빠졌다고 해서 지원을 소홀히 해서 지원을 안 해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을 아니까 똑같이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 입장에서는 6대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본인들은 소외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줘야 6대 농산물 외에 다른 농산물도 같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묶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 써서 농가 분들이 서운한 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55쪽에 보시면 농ㆍ특산품 직판장 운영이 있는데 이게 음성군 농ㆍ특산품 홍보하는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우리 농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인데요, 가시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옆쪽에 판매장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농정과장 유인상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서효석 위원 여기에 포장재나 쇼핑백을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해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동서고속도로 평택 방향 그쪽에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수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검토가 됐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도 검사하고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수도를 쓰려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수도가 설치가 안 됐던 부분은 휴게소 내에 수도시설과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라는 뜻에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이 어렵다고 하는 것 건의하신 분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답변하신 대로 어렵다는 것을. 그렇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75쪽에 보시면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예정 해서 이렇게 됐는데 78쪽하고 79쪽, 지지난해 자료하고 지난해 자료, 금년도 자료를 보면 다른 것보다도 과수 쪽에 포장재 지원 금액이 현저하게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포장재 지원사업이 그전에는 29% 지원하다가 근래 들어서 50% 보조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워낙 많이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원기준을 1천만원인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이 120만원, 그리고 90만원 미만으로 신청한 농가는 90만원 전액을 총액으로 삼아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수농가 분들이 해마다 신청금액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선정과정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과수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 말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박스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도 지원해주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냐에 따라서 해마다 차이가 있고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는 가는데 지금 고추면적이나 이런 것은 면적이 주는 데에 비해서 박스 지원비는 증가를 했어요. 대신 과수 쪽에는 면적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기존에 있던 것 증가해 주는 것을 삭감하라는 게 아니고 못 했던 그 부분을 조금 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라도 같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잘하고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고생한 만큼 빛이 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해주시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친환경 우렁이 종패사업이죠?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우렁이 종패사업이 1년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처음 해에는 이게 됩니다, 되는데 이게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종패사업의 양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초제를 쓸 당시에 쓰고 나서 그 다음해에 우렁이를 넣게 되면 제초제에 영양이 남아있어서 그 다음해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종패 갖고는 되지를 않는데 앞으로 종패를 늘려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군에서는 도의 지침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농가분들 실정을 알아보고 해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게 불용액이 남아서 반납이 된 사유가 있으니까 물론 이게 재배면적이 줄어서라고는 하는데 앞으로 이게 재배면적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국가에서도 얘기하는 게 계속 친환경 쪽을 장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장려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다음에 69페이지에 보니까 농산물 광고하고 홍보가 있거든요, 이게 2017년도까지는 TV광고가 됐는데 올해는 지금 TV광고에 다올찬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빠졌는데 지금 현재 TV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저희가 수확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영업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고 작년이나 올해는 쌀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에 크게 의미를 많이 두지 않긴 한데 쌀이 잘 판매가 안 될 때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보거든요. 전광판은 어디에다 광고를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전광판은 서울 쪽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광고 및 홍보에는 지원액을 늘려서 많은 광고가 돼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많이 될 수 있게끔 연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FTA 과수산업 해서 지원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관정 부분이 있어요. 이 관정 부분이 보기에는 농정과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산업개발과에도 관정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이 관정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거든요. 여기는 특별히 FTA 때문에 해준다고 하는데 음성군으로 보면 앞으로도 관정을 많이 파야 되고 하는데 이게 과마다 다 달라서 집행이 되면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중복되는 데가 많거든요. 관정 파는 것을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산업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몽리구역이라고 해서 재배면적이 50㏊면 50㏊, 그 범위 안에서 1공을 파주고 있고요. FTA 지원사업 과수고품질 생산시설로 관정을 해주는 것은 개인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런데 이게 과수원 옆에 답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거든요. 이게 꼭 과수농가에만 지원을 했다 해서 그 농가에서만 쓸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올해같이 물이 부족할 때는 공동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보완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산업개발과에서 해주는 관정은 공동으로 쓰라고 해주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옆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유도를 해주실 게 과수농가 옆에 다르게 논에서 농사를 짓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물이 엄청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분들이 이것 내 거니까 하는 고집만 부리게 되면 결국에는 관정을 파달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정을 추가로 10개를 파셨다고 하는데 추가로 30~40개씩 막 들어와요. 또 관정이 무리하게 많이 파지게 되면 결국에는 옆의 관정도 안 나오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업개발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정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다음에 신규농업경영인하고 귀농ㆍ귀촌,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죠? ○농정과장 유인상 귀농ㆍ귀촌은 국가에서 농지 구입 작업이라든지 주택 신축 작업을 융자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소형농기계 보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 군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렇죠, 저번에 저희도 해남에 가서 해남군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쪽보다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더 낫습니다, 나은데 지금 귀농ㆍ귀촌이 많이 들어와야만이 인구 유입에 큰 몫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주시고. 후계창업영농인들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렇게 되면 지금 자금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음성군에서 잘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섯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갖다가 이게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신규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아니면 귀농ㆍ귀촌자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게 하는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그분들이 지원받기 전에 제의가 와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목을 선택할 때에 저희가 이것을 해보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잘못되면 저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만 알려주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래서 그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것은 여태까지 사업을 했더니 이 정도가 있다고 하는 것, 이 정도를 참고용으로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귀농인들이 상담을 오면 팸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귀농귀촌팀이 신설이 되니까 신설팀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상담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리고 삼성면 용성리에 화훼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개인적으로 판매는 할 수 있죠? 거기에서 물건을. ○농정과장 유인상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거기에서 물건 배달도 됩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거기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집하장인데요, 도매상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잖아요. 본인들이 소매도 가능한 거니까 배달도 본인들이 해주겠다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집하장에서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위원장 최용락 대소나 이런 쪽에 화훼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하는데 화원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직접적으로 배달까지 할 수 있냐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유인상 그런 부분은 집하장하고 화원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서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농업이 살아야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 지역은 농업이 최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42쪽에 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고위험 임산부 위로 지원계획에 비해 지원실적이 많이 부족한데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그리고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이 횟수에 관계없이 수요자가 중단할 때까지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현황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체외수정은 지금 성공률이 한 38%, 그다음에 인공수정률은 8%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저조한 거고 어쨌든 저희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적극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원실적에 대한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지원실적에 대한 성공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소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9쪽에 병ㆍ의원, 의약업소 현황을 보면 지금 병원이 6개, 의원이 45개, 치과의원이 26개, 한의원이 20개로 돼 있는데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음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과의원이 사실 거의 없어요. 금왕하고 뭐 이런 실정인데 음성읍에도 있었는데 수지타산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안과의원이 없어졌는데 음성ㆍ소이ㆍ원남 이쪽에 있는 주민들의 안과의원에 대한 유치 열망이 대단하고 가끔 말씀하시는데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유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건소 차원에서 안과를 유치하도록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음성읍에도 안과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치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홍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과가 얼마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금왕에 하나가 있긴 한데 음성ㆍ소이ㆍ원남 주민들이 금왕까지 가서 진료받기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면서 안과의원이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하고 지역사회도 하고 나머지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변에 안과를 개설할 만한 사람들을 꼭 좀 발굴해서 안과의원이 개설되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안과를 개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안과에 대한 한 가지 과목을 해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하려다가 포기를 한 상태인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찾아봐서 음성ㆍ소이ㆍ원남 쪽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과의원을 개설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음성군 주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감사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방법, 인건비 내역인데요. 여기 보면 채용공고 해서 월지급을 보면 이게 부서마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이 다 천차만별이라. ○보건소장 김홍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보면 기간제가 우리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보건소가 특별임금, 쉽게 얘기하면 기간제근로자라고 해도 간호보조사냐 간호사냐, 임상병리사냐 치과의사냐, 전문분야에 따라서 보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그 금액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 김홍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한 가지는 거기 보면 결핵 간호사가 있거든요. 결핵 간호사……. ○보건소장 김홍범 결핵관리사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간호사여야만 결핵 업무를 전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제 말은 이렇게 장기간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건지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렇죠. 이것은 국비로 계속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결핵실 직원 1명이 이번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하나는 보면 보건진료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채용 지급일이 한 4개월 정도 했는데도 타 부서보다 지급일이 되게 작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이게 도비로 보조하는 건데요, 진료소. 쉽게 얘기하면 청소임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원이 안 됩니다. 한 서너 시간씩 와서 청소만 해 주고 가기 때문에 일반 기간제근로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맹동 두성보건소에 보면 지금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진료 받으러 올 때 불편한 사항이 좀 있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내년 본예산 설명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면적을 다 확보해 놨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관철을 시켰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형석 위원 마지막으로 4개 분야에서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음성군 보건복지를 위해서 좀 더 군민이 잘살 수 있는 보건복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보건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관표창을 좀 일찍해서 이 자료에 나와서 축하도 받고 그러면 훨씬 좋았을 텐데 12월에 된 게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행사 때마다 한방병원을 운영해서 풍족하지 않은 예산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신 데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실, 쉽게 얘기하면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끔 당직인력 인건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의사 1명이 600만원 정도, 그리고 간호사가 250만원 정도, 한 달 평균 기준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의사는 지금 그러면 35쪽에 있는 공중보건의 외에 별도 인원인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공중보건의 얘기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35쪽에 있는 공중보건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서효석 위원 3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느라고 공중보건의하고 간호사가 배치됐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김홍범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공중보건의가 아니라 일반의입니다, 일반의. ○서효석 위원 일반의사 인건비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주고 공중보건의는 별도로 채용해서 실제적으로 의사를 2명을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1명이 나가있는데 그 직원은 보건소 인건비에 준해서 주고 그쪽에서도 주는 별도의 수당이 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 외에 별도 인건비를 의사하고 간호사로 주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또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중보건의가 19명이 배치가 됐는데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전문의,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 안에 소아과라든가 산부인과도 있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19명 중에 성형외과전문의가 1명 있고,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1명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1명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저희가 인구를 늘리고 그다음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료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 응급의료체계를 갖췄다고 하지만 금왕태성병원이 24시간 운영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공중보건의 외에 의사도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것 홍보하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줬으면 하는 것하고. ○보건소장 김홍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산부인과가 관내에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금왕에 2군데 산부인과가 있는데 현재 분만은 운영하지 않고 진료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대체적으로 진료만 하고 분만은 타지에 나가서 하게 돼 있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중보건의를 받을 때 의사 분들 전공을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그렇게는 못 합니다. ○서효석 위원 못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서효석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을 때 그 자치단체는 저희보다 재정자립도나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서로 MOU를 체결해서 산부인과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 예산도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어차피 저희가 태성병원에 응급의료체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산부인과가 있어서 진료를 받는데 분만을 다른 데 가서 한다는 게 어딘가 모르게 매끄럽게 분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 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잘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17쪽 관련해서 2018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 해서 국도비를 1,575만원 반납하고 군비를 525만원 해서 2,100만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 11개소에 6개소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게 불용액이 생겼다고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는 다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렇죠. ○서효석 위원 그런데 6개소는 자체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안 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미리 설치한 데는 지원을 못 받고 설치는 안 한 데는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누가 이것 미리 설치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여기 아파트 지역 500세대 말고 기존에 3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는 건데 다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미흡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은 기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게 보조금인지 아니면 물품을 직접 구매해서 주는 건지 몰라도…….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가 줘서 자체적으로……. ○서효석 위원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서효석 위원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면 보조금으로 같이 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목으로 해서라도 같이 지급을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해서 6~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후 6~59개월 미만 영아로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오히려 반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예산이 적어서 추경에 더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감이 됐죠? ○보건소장 김홍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이 추진될 때 내려와야 되는데 예방접종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조금이 과다교부됐어요. 그래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자체예산을 여유 있게 잡으셨던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그렇죠. ○서효석 위원 그리고 30쪽부터 31쪽, 32쪽 보시면 중간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 음성한국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이라는 건 사무장 병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맞습니다 . ○서효석 위원 그런 게 적발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명의를 바꿔서 바로 할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서효석 위원 그러면 정지 후에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현재 불법 의료행위라든가 그런 게 발견이 됐을 때는 그 사건이 종료됐을 때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건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개설에 대한 취소라는 건. 법원 처분의 결과에 따라서 처분한 겁니다. ○서효석 위원 예를 들어서 취소를 했을 경우 그랬을 때 몇 개월 정도 정지를 먹고, 아니면 몇 개월의 기간을 둔 다음에 다시 개설을 할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이 사람한테는 개설을 취소했기 때문에 다시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자리에서는 개설이 안 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다른 사람이 하면 가능하겠죠.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할 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하나요, 아니면 취소되고 바로 명의만 바꿔서 다시 할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사무장 병원을 했다가 만약에 정지를 먹어서 바로 제3자 명의로 명의만 바꿔서 한다고 하면 정지기간이 없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의료법에 의한 시설 기준이라든가 인력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효석 위원 바꾸기만 한다면? ○보건소장 김홍범 예. 이런 경우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가 개설을 해서 운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 기준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장비 시설만 충족된다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적발돼서 취소결정이 나기 전까지 그 기간에만 제재를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결정이 난 이후에는 명의를 바꿔서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서효석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차곰차곰노년건강뿌리내리기부터 태권태권으라차차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 통합건강증진사업이 호응도도 좋고 성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공간이 좀 협소하고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라든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3개 사업에 강사를 활용하는 것도 27개 프로그램이 되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가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 3층까지 올리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했기 때문에 2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3층에 증축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간 협소에 의한 프로그램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욕구는 하나하나 풀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태권태권으라차차가 주 몇 회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홍범 2회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홍범 내년에는 하던 분이 계속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자주모임을 통해서 1달에 1번이라든가 일주일에 1번이라든가 이런 강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신규회원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했던 분 외에 나머지 다른 분들로 신규 교실로 했으면 하고 답변하신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도 좋지만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만큼은 지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 주 2회에서 주 1회로 감소하는 것으로 사전에 통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주 2회도 적은데 늘려주지는 못하더라도 2회 정도로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공간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구 큰 공간을 일주일에 2번씩 내주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그분들한테 건강 그런 혜택은 음성군민 모든 다양한 계층에 지원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비싼 강사비를 포함해서 그분들한테만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축소를 할 때는 축소의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디서 다시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제공을 한다든가 그리고 어쨌든 지도 선생님의 기능이 뛰어나서 그분한테 배웠으면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 아니더라도 다른 분을 통해서 이 사업이 계속 주 2회 정도는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11페이지 보면 한방건강체험관이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품바축제 때 보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키워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래서 그 예산을 올해보다는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임옥순 위원 체험하시고 침 맞고 그러실 분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시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36쪽에 보면 공중보건의들 단속을 1년에 3번 하네요? 너무 적게 하신다는 생각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매번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꼭 하시는 말씀인데 공중보건의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 때 모르겠지만 충청북도 도 대표가 음성군 대소면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진료실 담당의사가 총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군보다, 다른 시군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복무 행태가 참 어수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항상 보면 막무가내로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이 사람들이 태어난 가정환경이라든가 프라이버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자식 같이 여겨주고 잘한 것은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자율적으로 잘한다고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가더라도 음성군 잘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 3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렇죠, 기준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거죠. 여기 설명드리는 것은 법정 기준입니다. ○임옥순 위원 여기 보면 무단건수가 무단지참이라고 있는데 정확히 이게 뭔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국외여행을 갈 때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나가는데 비행기 도착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 지정된 시간에 보건소에 도착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나와서 실제 공항에 도착한 시간과 귀가시간, 보건소 도착시간을 발췌를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2명이 주어진 시간 내에 도착을 못해서 지참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어떤 보건소에서는 환자들이 드문드문 가다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중보건의가 2층에 평소 때는 올라가 있다가 직원이 가서 환자 오셨다고 하면 머리 흐트러진 모습으로 해서 내려오고 그러는 것, 그게 모양새가 참 안 좋다고 하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지도단속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저도 그것을 각 지소에 점검이라기보다도 복무감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것에 비해서 행정처분은 연가에서 20분 공제, 3시간 공제,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분들이 원래 지침에 보면 20분 지참해서 20분을 연가에서 공제시키도록 이렇게 기준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20분 지참한 시간만큼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칭찬도 좋고 단속도 좋고 그러지만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소장님이 판단하셔서 잘하시고 환자분들이 찾아갔을 때 성의 있게 진료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토록 제가 열심히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들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홀수연도, 짝수연도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음성군의 건강검진 시행하는 방법, 지금 음성군에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제가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서두에 아까 수상실적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작년도에는 전국 군 단위 중에서 최우수검진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충청북도 최우수 국가암 검진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관내에 검진기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검진기관이 태성병원에서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의료수준을 따질 때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검진기관으로서의 위상이라든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강검진사업은 충청북도 건강관리협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그다음에 인구복지협회 2군데에서 나와서 하는데 대부분 인구복지협회에서 각 보건지소, 보건소에 와서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위탁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름 있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보다는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 현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소라든가 지소까지 와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더라도 위암 발견이라든가 대장암 이런 것 발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지난해에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암 조기발견이나 이런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그렇죠. ○김영호 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보통 위암 같은 경우는 1년에 8명 정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대부분의 군민들이 지금 현재의 건강검진 시스템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약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법인이나 이런 쪽하고 음성군 자체가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그것이 건강검진도 그렇지만 수익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분만의료기관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청주에 있는 모 산부인과하고 자매결연이라든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려다 보면 이쪽의 의료기관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싶어도 그런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차피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건강검진 받는 분은 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쁘신 분들은 외부에서 오는 인구보건협회나 그런 쪽에서 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대도시에 나가서 건강검진을 하는 이런 형태인데 의료기관의 반대보다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11만 군민 치고 안과가 없는 게 답답한 현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과는 수익타당성이 안 맞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는데도 없어지고 그런 현실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소방복합치유센터라는 종합병원이 들어오고 있죠. 거기에 최초에 13개 과에서 2달 전에 15개 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19개 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부인과도 들어오고 소아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개 과 중에 안과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한 과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종합병원에 안과까지 들어올 수 있는 협의를 해주시면 음성군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병원 허가는 현재 충청북도지사, 의원급은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설허가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금연상담사 해서 3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 인건비 총액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왜 다른 거죠? 기간은 똑같은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홍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연실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간호사고 2명은 간호보조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건소에 전문직이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등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직종마다 전문직을 요하는 직렬에 속하는 사람은 인건비가 조금 더 셉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런데 반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홍범 기간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요, 총액으로 따진 거고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기간은 1년씩이잖아요. ○보건소장 김홍범 기간에 따른 총액, 그래서 수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래서 반 차이가 난다고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2가지 차이입니다. 기간의 차이, 전문직의 차이.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기간제 때문에 제가 예민한 것 같은데 SNS에 보니까 정〇〇 씨라고 보건소 관련돼서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홍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보건소에 대상자가 6명이 있었는데 6명 중에서 4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2명이 탈락이 됐는데 1명은 면접을 잘 못봐서 탈락이 됐고 1명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개채용 방법의 예외기준에 따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얘기하는데 심뇌혈관 질환 분야의 보조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인데 사실 심ㆍ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저희도 어려운 업무지만 전문직이 다뤄도 힘든 업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전문직을 요구하는, 쉽게 얘기해서 간호사를 채용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기존에 그 업무를 봤다 해서 자꾸 지금 현재 꼬리를 물고 왜 안 되느냐 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애초에 그 직원을 뽑을 때는 어떤 걸로 해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원만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SNS 보고 하면 간혹가다 “군수 나와!” 하는 이상한 말도 쓰고 그러는데 이런 게 원만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가 채용한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참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순회진료 있지 않습니까? 순회진료를 지금 하루에 2개 부락을 다니고 있는데 한방의사는 같이 안 다니시죠? ○보건소장 김홍범 이 부분을 보고한 것은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올 10월부터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반진료 포함 한방진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는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분야고 일반진료는 시간이 별로 소요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진료버스 따로, 한방진료사업 따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38페이지에 보면 치과가 생극만 지금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과의사가 2명입니다, 본소에 하나, 생극에 하나. 그래서 생극이 치과가 없는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있고 저희도 순회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소의 모든 업무가 진료 위주보다는 예방사업 위주로 지금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간단한 치료 외에는 다 지금 현재 치과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시내로. 그래서 저희가 예방사업 위주로 치과진료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치과의사가 배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명도 간신히 보건소에 두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한 5년 뒤에는 많이 증가가 된다고 예상은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삼성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어서. 그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한 한방도 맹동, 삼성, 생극은 없어요, 이 3군데가. 여기도 차후에 배치를 하실 예정인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한방진료는 사실 편차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한방의사의 어떤 진료수준, 쉽게 얘기하면 침을 잘한다, 뭐를 잘 놓는다 하는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전표를 나줘 주고 대기하듯이 하는데 의료수준의 질이 떨어지는 곳은 사실상 주민들이 외면하는 상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7명인데 읍면에 배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방 쪽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마을에 순회를 하는 게 보통 가시면 혈압약이나 기본적인 약 같은 것 조제 이런 것밖에 못하세요. 사실 거기 가셔서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방 쪽으로 해서 침이라도 놓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보건소장 김홍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순회진료에 비중을 두고 주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 홍보물에서 맨 밑에 주민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홍보물 1만 부 해서 옆에 홍보물 1만 1,500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정도 든 거예요? ○보건소장 김홍범 44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용락 예, 44쪽 맨 위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보면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물 보면 운영실적 해서 홍보물이 있는데 이게 얼마주고 한 거예요? 이 정도 매수면……. ○보건소장 김홍범 주민인식개선사업이라는 게 사업명에 보면 5건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자살예방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데 지금 총 인력이 10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빼고는 9명인데 이분들이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마을에 나가서 실제 하는 사업도 다양하고 그래서 출장 시에 배부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3페이지에 보면 300만원 이상의 제작비가 드는 것은 공개가 돼 있는데 여기는 공간이 있어서 ……. ○보건소장 김홍범 이게 위탁 줘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망병원 재단, 생극에 있는 현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음성이 건강하게 살려면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만이 음성군 모든 분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열심히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76쪽부터 83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득기술 분야 시범사업 하셨는데 자부담이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을 해야 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군비사업과 도비사업은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국비사업 새기술보급사업은 자부담이 없이 전부 10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확대보급 계획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성과가 좋은 것은 지원사업으로 변환시켜서 확대보급이 계속되고 있고 시범사업도 효과가 좋은 것은 확대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확대보급할 계획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김영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침체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건의드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음성군의 농업 중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품목이 쌀 부분이잖아요. 수도작인데 수도작의 특수성 때문에 옛날 관행적인 농법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지금 인근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가공산업으로 쌀빵공장을 농업인들한테 추천을 해서 쌀빵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공산업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쌀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농업인들한테 전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진천에 가공용 쌀빵, 미장리 쪽에 그 사업이 있는데 저희 음성에서도 가공용 쌀을 이용해서 그런 6차산업화 돼 가는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진천 쪽에 보면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이미 하고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쌀농사 짓는 분들이 음성군에도 가장 많이 있고 쌀 가격이 지금 20년 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탈피하려면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음성군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음성군에서 이용하는 공정육묘장 부분은 상당히 음성군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을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규모를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고추묘, 배추묘 공정육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고추묘하고 배추묘 신청 들어오는 게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90만 주인데 저희가 100만 주였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어서 90만 주까지 내려간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정육묘장을 운영하면서도 또 맹동농협에서 운영하는 육묘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인근에 있는 농업인들이 그쪽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게 센터에서 운영을 하니까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농업인들이 원하는 가격대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육묘장을 전체가 다 이용하게 된다면 가격 면에서 상당히 농업인들한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한 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지금 서부나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라도 육묘장을 확대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지금 육묘장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맹동육묘장하고 삼성에서도 일부 농협에서 육묘를 하고 있고 금왕에도 조합원들은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추하고 배추묘는 육묘가격 인상을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때문에 그쪽에서도 못 올리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 보면 더 확대할 정도로 수요가 들어오지를 않아서 확대해서 수요가 들어오면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기술센터의 역할이 예전에는 많은 농업인들과 농업기술센터 선생님들이 접촉을 많이 하고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농업인들하고 접촉이 가까이에서 이루어져서 사업 배정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소홀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농업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직원 1분이 1품목 정도 맡는 것으로 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직원 1분이 2~3개 품목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장기적으로 맡을 수 있으면 그게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조금 더 가까이서, 좀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작목별 전문가 육성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것은 먼저 정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전문지도연구회라든가 농업전문교육을 직원들한테 계속 보내고 지금 맡고 있는 그 업무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맡아서 작목별 전문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농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었는데 요즘은 점차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게 결국은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약간 등한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해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전문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60쪽에 보시면 전통식품 개발 및 향토음식 요리개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저희 음성군에서 제일 큰 축제가 설성문화제, 품바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표적인 우리 음성의 먹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 요리 개발하시는 분들이 우리 문화제, 축제 때 음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시식과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설성문화제와 품바축제 때도 향토음식연구회에서 김장김치를 현장에서 버무리고, 인삼이 들어간 음식,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는 군수님께서도 이전부터 계속 얘기돼 왔던 사항입니다. 음성의 대표음식이 없어서 그것을 내년도 2019년도 사업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대표음식 개발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제 때 향토음식연구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도 특별하게 인삼이 들어간 음식이나 고추로 만든 음식, 고춧가루죠, 크게 개발한 음식도 그렇고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홍삼인절미, 인삼이 들어간 채소 종류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것 떡볶이나 그런 것하고 김장김치는 고춧가루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하고 그런 수준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풋고추에 소박이를 해서 하는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것 위주로 향토음식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제가 끝나면 거기에서 발생된 이익금에 대해서 장학기금으로 전달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형석 위원 앞으로도 우리 문화제, 축제 때 음성하면 먹거리가 뭐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광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음성에 다올찬수박이 있습니다. 맹동수박이 수박특구로 지정돼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22년 동안 농사를 짓다 보니까 화학비료를 그전에는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연작장해로 인하여 토양이 많이 훼손되고 땅심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땅심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알고 계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땅심을 올리려면 결국 화학비료를 쓰지 말거나 퇴비 위주로 유기농업을 해야만 땅심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생극에서 금년도에 추경사업으로 해서 결국 장해 입는 것 때문에 시범사업도 했습니다만 땅심을 올리려면 유기농업 위주로 해서 퇴비 많이 쓰고, 비료 안 쓰고, 제초제 안 쓰고 그런 방법 외에서는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농업미생물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물론 퇴비를 하고 나서 부숙하는 데 미생물을 이용해서 부숙을 하면 되고. 그러면 땅심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농업미생물실에서 미생물을 수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한 가지는 빨간 흙, 점토질흙을 객토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다고 현지 주민들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점토함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더 낫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꼭 부숙이 될 수 있는 유기물 투여가 돼야 하겠죠. ○서형석 위원 앞으로도 수박특구에 걸맞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설성문화제 때 제일 인기가 좋았던 게 관상용 고추인 것 같습니다. 그 개발은 잘 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관광객들이 봤을 때 사진촬영이라든가 볼거리, 즐길거리로 제일 많이 찾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다양한 개발을 하셔서 더욱더 설성문화제 때 우리 음성고추를 1등 고추, 전국 최고의 고추로 개발하셔서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지난해하고 금년에 기관표창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은 27쪽에 임대 농기계사업 활용률 저조라고 해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3년간 실적이 하나도 없는 농기계가 몇 정 정도 되죠? ○위원장 최용락 담당팀장님! ○서효석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지도기획팀장 채기욱 지도기획팀장 채기욱입니다. 이번에 농기계를 불용한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농기계 불용한 제품 중에 잘 임대가 되지 않았던 3종류 13대에 대해서만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3년간 1번도 안 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7쪽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해서 체육복하고 단체복, 도서구입 등 적정한 세출예산 과목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례가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보조금을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이런 검토가 된 후에 변경을 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저희는 보조금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계획을 목을 잘못 정하신 거죠? 27쪽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술담당관 이순찬 지금 여기에는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했는데 저희는 이 목이 행사에 관련된 거는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는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올해부터는 다른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해서 다 계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당초 신청했을 때 그것대로 집행은 했는데 그 목이 내용하고 안 맞는다는 그런 답변이죠? ○기술담당관 이순찬 보조금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사서 행사에 활용을 했던 건데……. ○서효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소속하고 성함을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속기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요. ○서효석 위원 30쪽 보시면 쌀 소비 확대 연구 방안에서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일맥상통한 건데 이것은 3저3고 운동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3저3고 운동을 해서 효과를 보는 게 수치로 나타나나요? 30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조치결과에 보면 3저3고 운동을 해서 이런 것을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60쪽하고 관련해서 한식디저트 그런 교육을 해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했다고 그게 한 1,200 정도 해서 효과를 봤는데 여기 3저3고 운동을 해서 어떤 효과가 수치로 나타나는 건가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3저3고 운동이라는 용어가 3고는 밥맛 좋은 품종을 확대재배하고, 완전미 비율을 높이고, 소비확대를 하고, 3고는 그 3가지고요. 3저는 쌀이 너무 많이 유통이 되니까 재배면적을 줄이고 타 작물을 재배를 하는 게 1가지고, 질소비료를 줄이고, 생산비를 줄이고, 그게 3저입니다. 그래서 3저3고를 해야만 벼농사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3저3고로 가야 되는 건데……. ○서효석 위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면적이 넓은 것을 고품질로 하면서 면적을 줄이고 다른 걸로 개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시범을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도 높고 괜찮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줄인 비율이라든가 이런 농가가 있나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게 혹시 데이터로 나타나서 다른 데에 홍보를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재배면적 줄이는 것은 콩 재배면적이 아마 논에 재배되는 콩 재배면적이나 사료작물로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서효석 위원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없다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위원장 최용락 답변하실 팀장님? ○식량축산팀장 이헌무 식량축산팀장 이헌무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요, 진흥청에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홍보실천운동입니다. ○서효석 위원 제가 이 문구를 몰라서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쌀 소비확대 연구 방안이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쌀 소비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하는 면적도 줄면서 고품질의 쌀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좀 쌀을 하는 것보다는 콩 작물로 하는 게 더 나아서 이렇게 어떤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교육시간에 하려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전달하는 데서도 우리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거지 그냥 홍보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데이터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식량축산팀장 이헌무 최고품질쌀 생산을 하는 어떤 매뉴얼 데이터는 청에서도 다 나와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시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위원님 잠깐만요, 이순찬 기술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장님 옆에 잠깐 앉으시죠. 보충 답변 좀 해주시죠. ○서효석 위원 85쪽부터 관련해서 있는 건데 85, 86, 87, 91, 여기 보면 기술보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91쪽에 보면 과수 유해동물 피해경감시범사업을 해서 조류피해경감제하고 야생동물피해경감제를 26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유해조수 피해가 이 농가는 어느 정도 되죠? 하나도 없었나요? 사업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올해 유해조수 피해가 멧돼지가 땅을 팠다든가 고라니가 와서 뜯어먹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해조수 피해가 많았는데 그걸 예방하려고 했던 사업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26농가를 시범 지정을 하신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 예년에 비해서 몇 집이 됐다, 아니면 올해는 26집 중 1집도 피해를 본 게 없다 했을 때 만약에 피해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확대해서 지금 유해조수만 잡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담당팀장님? ○소득기술팀장 박지형 소득기술팀장 박지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유해동물 피해경감 시범사업을 했는데 기피제를 썼습니다. 그랬는데 돼지, 멧돼지, 고라니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기피제를 썼는데 바람 불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효과가 저희 기대만큼 크지 않아서 내년에는 고려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듯이 몇 농가를 해봤는데 피해가 있으면 지금처럼 다시 점검을 하시고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확대 보급해서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3쪽도 동일한 그런 내용 같은데 이상기후 대응 고추 안정생산 시범 해서 이게 본 위원을 포함해서 현지실사 나갔던 위원들이 갔던 이쪽에 음성읍 고개 너머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도 거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정초 관수시설 해서 고추밭에 올해 피해가 가물어서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런 농가에다가 이 시설을 해줘서 과연 이 시설을 해주는 게 효과가 있나 없나 이것을 점검을 한 사업 아닌가요? ○위원장 최용락 박지형 팀장님! ○소득기술팀장 박지형 소득기술팀장 박지형입니다. 올해 가물어서 이걸 했는데 하고 나서 농가에 상당한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30% 정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사업을 내년에 확대 보급할 생각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비해서 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확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에 보시면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 계란품질 향상 해서 축사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고급화 산란율이 한 3% 정도 향상이 되고 방란율이 한 50% 감소가 됐는데 방란율이 50% 감소되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확대 보급을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단발성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사업은 동물한테 산란을 할 수 있게 좋은 자연상태로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축사도 넓게 해서 자연상태로 산란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방임사육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시설을 갖추지 않고 닭이 마음대로 뛰어놀면서 산란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가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산란농장이 아니라 그냥 방목해서, 하우스를 물론 지어서 하는데도 동물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밀집형 사육이 아니라 동물복지형 사업이라는 것은 동물한테 편하니까 소득율도 많이 떨어지고 축사면적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동물한테 스트레스를 덜 주고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효과는 한 50% 정도 보고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상용화해서 보급하는 것은 조금 현실하고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확대 보급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연농업이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만 그룹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확대 보급은 어렵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115쪽에 보면 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보급내역, 성과 등 해서 했는데 이 사업비가 햇사레복숭아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햇사레복숭아 중에서도 수출단지사업으로 음성읍에 있는 남〇〇 회장님 그분들 사업이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1개 사업만 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작목반입니다. ○서효석 위원 작목반을 통해서 지금 1개 사업에 그 작목반에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10.46㏊에 대해서…….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봤을 때 지역특화작목이라고 했는데 음성군에는 수박이라든가 지금 새롭게 많이 각광 받고 있는 방울토마토라든가 인삼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특화작물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지역특화작목은 지금 하고 있는 복숭아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그런 종류인데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저희가 국비로 금년도에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신청한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게 사실은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2016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기간을 거쳐서 확정이 돼서 금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신청을 할 경우 자치단체마다 1품목만 하라고 정해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한두 품목으로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햇사레복숭아작목반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가치도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작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되고 약간 지원을 덜 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균등하게 하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아니면 다른 걸 해서라도 특화작목을 지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잘된다니까 감곡에서 잘되던 게 음성까지 다 내려와서 전체가 다 복숭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 같은 경우가 맹동수박이 굉장히 잘되다 보니까 대소하고 생극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잘되는 지역을 계속해서 잘될 수 있게끔 지도하고 가꿔주고 나머지 지금 방울토마토가 괜찮다고 한다면 대소가 잘된다고 하는데 이게 머지않아 생극이라든가 맹동, 여기 음성 같은 데 시설하우스가 있는 데는 다 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도 내려올 테고 특화작물이 안 되고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을 지역별로 정해서 특화작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술센터가 농정과나 환경위생과나 이런 곳하고 다르게 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정해서 맹동하면 수박, 대소하면 방울토마토, 소이하면 체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는 질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특화작목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 ○서효석 위원 지금 현재 1개 작목하는데 신청을 한두 품종 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복숭아 외 나머지 맹동수박, 다올찬수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울토마토를 한다든가 인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했던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사업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은 책정이 안 돼서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요 근래 들어서 계속 복숭아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거라 물론 다른 작목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만 되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특화작목으로 다시 하고 있는 약용작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서효석 위원 소장님 지금 이것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같아서 본 위원이 바로 잡는데요, 이것을 신청하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도 하고 2품목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1품목을 더 추가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차피 내년에는 지금 신청을 했으니까 내년에 더 연구해서 다른 품목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고 국비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지역마다 지역 특색을 살려서 대소 방울토마토, 소이 체리, 맹동 수박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는데 농민들이라든가 저희가 현장에 다녔을 때는 조금 더 해달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서 안 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켜줬으면 하는, 특히 현재 하던 종목은 계속해서 유지해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새로운 품목을 계속 개발을 해서 보급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프로젝트 사업하고서 사후관리 한번 냄새 절감이 된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고 나서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는 무창돈사 리모델링이고 물처리 장치, 액비순환시스템, 이 액비순환시스템은 액비저장탱크 안에 돌리게끔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기술담당관 이순찬 기술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저희가 음성군에 국비사업을 받아서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돈사 쪽에 냄새가 심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주변농가들은 확실히 냄새나 이런 것은 많이 저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이래서 지금 국비사업이 오면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지속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주덕읍 같은 경우는 60억의 공사비를 활용하는데 국비는 거기에 18억 정도 되고 나머지 도비, 그다음에 자부담 30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하시는 분들은 이것 다 보조를 받아서 100% 보조사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잘 돼서 냄새가 없었으면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게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하고 연대를 해서 같이 하거나 아니면 한쪽 부서로 몰아서 한쪽에서 이것을 쭉 진행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기술담당관 이순찬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합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진흥청 사업을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해서 음성군으로 그런 사업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예,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퇴비살포기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가면 본인의 트랙터가, 이게 퇴비살포기가 몇 마력이 돼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이순찬 저희는 퇴비살포기는 트랙터로 하는 게 있고 s.s기에 붙여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4.5톤짜리 퇴비살포기는 60마력 이상 돼야 하고 3.5톤짜리는 한 50마력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트랙터는 대형트랙터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대형트랙터 있으신 분이 4.5톤짜리 사무실에 있는 것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것 저도 가서 보니까 이게 하우스용 트랙터만 있어요. 그게 용량이 보통 43마력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트랙터를 이용해서는 퇴비살포기를 운영을 못 하거든요.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은 결국은 본인이 이 큰 마력수의 트랙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분들은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기술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국비 지침에 저희는 50마력짜리까지밖에 구입을 못 하게 돼 있어서, 대형 트랙터는 정부방침에 농협 쪽에서 임대하고 임작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부, 전라도, 경상도 쪽은 그런 사업을 농협에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눴습니다. 농협 쪽에서 대형 쪽을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작업기 위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정해져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대형트랙터는 그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하고 임대사업에서는 50마력까지만 하라고 지침이 돼 있어서 임대사업으로는 그 이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s.s기 같은 경우는 용량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걸 임대를 해서 사용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어요. 하우스에서는 쓸 수 있는데 일반 노지라든지 논 같은 데는 쓸 수가 없고 이게 크게 3.5톤, 4톤 이상 되는 것은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40마력, 43마력 이런 것은 운용을 못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작은 마력도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퇴비살포기가 있을 텐데요. ○기술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저희도 전에 대형트랙터를 1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트랙터는 트랙터에 대한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임대를 하다 보니까 안 빌려줄 수도 없고 이런 귀농ㆍ귀촌하신 분이나 작업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해서 이게 힘은 좋고 그러니까 뒤에 작업기가 한 번에 다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해서 트랙터가 고장 나면서 저희 임대사업으로는 대형트랙터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잘하는 농가만 빌려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정부방침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 판단도 그렇고 해서 한 중형트랙터까지만 구입하고 대형은 대농가가 하니까 대형으로 하는 것은 대농가에서 트랙터 구입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갖고 계신 트랙터로 활용할 수 있는 퇴비살포기를 하나쯤은 구입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을 이용해서, 왜냐면 그 트랙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그 트랙터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없는 사람이 그 트랙터를 빌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랙터에 맞는 퇴비살포기를 구입해 놓으면 트랙터하고 퇴비살포기하고 같이 임대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담당관 이순찬 예,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거기 보면 소형굴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운반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운반기를 별도로 해서 빌려주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술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임대사업소까지는 운반을 해 주는데 임대사업소에서 농가까지는 본인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다른 기종하고는 달라서 이 굴착기가 무게도 있고 이게 잘못 운행하면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가까지 갖다 줄 수 있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기술담당관 이순찬 저희도 그런 생각은 많이 해 봤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저희는 기사가 필요하고 차량이 필요한 데 이게 수요가 아침에 똑같이 같은 시기에 해서 기사하고 차가 여러 대면 해 줄 수 있는데 어느 한 농가만 실어다 주고 다른 농가는 못 실어다 주고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게 보통 2대 정도 있죠, 한 지도소당? 2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담당관 이순찬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 굴착기 같은 경우는 운반을 하면서 잘못될 경우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농기계임대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전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각 임대사업소마다 1명씩밖에 없어서 그분들을 평일에도 계속 나오게 하고 아침저녁도 일찍 나오라고 하는데 또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시킬 수가 없어서 이번에 2명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소당 2명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전에도 농번기에 바쁜 시기에는 했는데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래서 농번기에는 보통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깥에서 들어오거나 자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휴일도 가능하게 해 주셔야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1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불용액이 4억 1,353만 6천원인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예산일 텐데 관리대행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궁금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 사항은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변동비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 나가는 전기료나 긴급수선비, 올해 같은 경우는 긴급수선비가 적게 집행이 돼서 4억 1천만원인데 매년 그 정도는 되는데 군비를 저희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충분히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은 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을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앞으로는 신경쓰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소장님 자료가 많고 사업비가 많은데 어쨌든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현재 음성군이 산업단지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항상 산업단지가 생길 때마다 용수 확보가 큰 관건이에요. 산업단지 토지 대비 용량보다 항상 우리가 용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개발과하고 협조를 해서 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다음에 51쪽에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등 먹는 샘물 현황을 보면 94개가 있는데 소규모가 90개고 약수터가 4개인데 혹시 감우재전승비 같은 데도 수질검사 대상인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거기는 저희가 약수터가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요? 현재 수봉초등학교 앞에도 옛날에는 약숫물로 동네사람들이 많이 먹었는데 거기도 안전총괄과에서 민방위급수시설로 돼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그것 비상용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전에는 먹는 물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급수시설로 돼 있어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도 수질검사를 가끔 할 수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거기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청하면 저희가 지하수 수질검사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같이 검사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한번…….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해당부서에서도 아마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안전총괄과에도 말은 했는데 어쨌든 수질검사할 때도 한번 해주셔서 그 결과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155쪽에 2015~2017년 오수ㆍ분뇨 축산폐수 수거 현황이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미 조직개편이 결정이 됐지만 분뇨 처리하시는 분들 있죠, 환경이라고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환경업체. ○안해성 위원 어쨌든 조직개편은 다 결정됐기 때문에 집행부에 서로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위생하고 청소과로 분리되는 부분에 아마 그게 청소과나 이런 쪽으로 업무분장이 거기로 가야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수도사업소에 있을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향후에 2년이나 얼마 지나면 다시 조직개편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업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분뇨 같은 경우는 청소과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 몇 년 후에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과에서 업무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그것은 앞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답변 다 하시느라 혼나십니다. 저는 1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10쪽에 보면 대소하수종말처리장 개설을 다루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소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고려그린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뒤편을 뒷산 쪽을 이용해서 고려그린이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 뒤편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산업개발과에서 고려그린 문제 때문에 측량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도로의 약 4분의 1 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그 부분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서 펜스라도 칠 수 있게끔. 왜냐면 고려그린 때문에 우리 음성군이 상당히 골치가 썩고 있는데 거기를 완전히 길을 못 다니게 막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수도사업소에서 고려그린 입구 있는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찾아서 펜스를 치면 고려그린에서 진입하는 데에 상당히 불편을 겪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고려그린 쪽이 불편을 겪을 수 있게끔 이렇게 펜스를 치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그래서 지금 대소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고 인근 주민들도, 또 고려그린 때문에 저희 처리장에서도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장 그 옆 동네 미곡1리에서는 고려그린에서 악취가 풍기는 것을 우리 처리장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악취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진입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가 고려그린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농민들도 아마 트랙터나 대형 농기계가 통행하고 있는 데 같아서 한번 넓혀놓은 좁히는데 조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도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펜스를 친다고 하더라도 일반 농업인들이 다니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가 그 정도 너비는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고려그린이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고려그린에서도 반발을 하겠죠. 그렇지만 다니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니는 것은 충분히 다니는데 현재보다는 조금 불편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곡1리 주민들은 고려그린에서 나는 냄새를 일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음성군의 가장 골칫거리가 고려그린인데 음성군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 준다는 것도 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하고 또 그 위에 고려그린 지금 자재 실어 나르는 그 후문 입구에는 구거가 있어요. 구거가 있는데 그 구거도 사실은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줘서 고려그린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의 골칫거리이면서도 음성군에서 혜택을 줄 것은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고려그린도 마음을 달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려그린이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게 불법을 저지르면 단속에 대한 사항인데 아마 그게 고려그린이 처음에 생길 때는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진입로도 확보가 됐었고 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불법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가서 우리 측량을 해서 펜스를 쳐서 도로가, 한번 도로가 좁아진 것을 넓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다니던 도로를 더 좁게 만든다는 것은 일반 고려그린이나 우리 관에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취급 받을까 봐 신중하게 판단을 해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소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지금 대소하수처리장은 2차 증설 2천 톤을 설계 중에 있어요. 그래서 2차 증설이 완료되면 거기에 부지가 추가 매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측량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난번에 측량을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전면 제방도로 쪽에만 그렇게 침범이 되어 있는 거지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침범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방도로에서 고려그린 진입하는 쪽에만 이렇게 찾아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예 못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편을 상당히 느끼리라고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현장 보니까 대형차량, 그러니까 각이 져서 가각 부분이 아마 우리 처리장 부지가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김영호 위원 각이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들이 아무리 큰 농기계를 가지고 진입한다고 해도 전혀 불편이 없을 겁니다. 그 정도 넓이는 확보가 되겠지만 고려그린은 대형차가 다니잖아요, 아주 큰 대형차가 다니기 때문에 고려그린에는 진입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끔 그런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도록…….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2차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한동안 증설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으로 해서 부지 확정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인데 11쪽에 상하수도관 공사를 할 때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이중공사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해서 지금 지난해에 6번, 그다음에 올해 13건 해서 협의를 해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서 간 협조는 본청하고만 하나요, 아니면 읍면사무소도 같이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할 때는 읍면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하고 있는데 읍면에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부분 부서 간에 협조를 할 때 반드시 읍면하고 같이 해서 굴착이라든가 하수관로 할 때 중복해서 다시 파고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항상 신경 쓰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15쪽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에 보면 15쪽 세 번째에 연구 분야인데 계약방법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1억 3,270만 9천원인가 이렇게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수의견적계약인가요, 아니면 경쟁입찰인데 수의계약으로 잘못 표기를 한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경쟁입찰이 따로 있고요, 수의계약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1억 3,270만 9천원인데도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견적계약 아니고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이게 사업명을 보면 기술진단용역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특허라든가 기술에 따라서 사업체의 능력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용역이나 정밀용역에 대해서는. ○서효석 위원 기술진단용역은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다른 타 기업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가능은 한 건데 저희가 편의상…….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정당한 자격여건만 갖추면 그런 업체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냥 여기 수의계약이라고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특정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는 것처럼 그런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모르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오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간단히 설명이라도 하든지 부기로 거기다 표시를 해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이 사항은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또 저희가 계약법에 의해서 금액이 크면 그것을 경쟁입찰로 하는 사항이고 금액이 적은 사항 같은 경우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서효석 위원 대체적으로 한 2,200억 정도 수의계약인데 이게 1억 3천 이상 되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항은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될 용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 보시면 누수율이 저희가 지금 노후관을 계속해서 교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교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율 비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 그런 거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 사항은 계속 햇수가 지나면서 노후화되는 것은 관은 노후화가 1년 지나면 1년 동안의 노후화율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고쳤으면 내년도 가면 옛날에 매설한 상수도관 중에 노후화되는 상수도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국비로 234억을 확보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워서 노후화되는 시기를 조금 더 단축시키면 이게 줄어질 수 있는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무수율 보면 계량기가 작동이 안 됐거나 이랬을 때 교체를 계속 해주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도 이 비율이 떨어지질 않고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지금 꼭 계량기뿐만 아니라 일반 관에서도 저희 음성군에 수도관이 한 840㎞가 되는데 그중에서 옛날 것이 누수가 되는 것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누수 되는 것도 간혹 있고 거의가 노후화로 인해서, 20년 전에 설치한 수도관은 거의 자재가 불량한 게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수율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가능하면 검침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점검해서 누수율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62쪽 보시면 여기 하수처리시설 연도별 처리량 및 운영비 등 지급내역을 보면 처리량은 많은데 오히려 민간위탁금을 적게 받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처리량으로 기준을 하지 않고 규모로 기준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 사업은 보면 찌꺼기처리시설이 있는 처리장이 있고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는 음성 것, 대소 것, 그것을 금왕 처리장에 하수찌꺼기 슬러지 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처리시설로 다 반입을 해서 금왕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계를 금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금액이 더 많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슬러지 처리비용이 그쪽에 조금 더 부과가 돼서 양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됐다는 말씀이시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비고란에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앞으로 양식을 조금 수정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양은 더 많은데 지급액은 적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오타가 난 게 아닌가 하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것은 하수찌꺼기처리시설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64쪽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역 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정화조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6,534개인데 1년에 정화조 점검하는 게 642개라고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서효석 위원 원래 정화조를 점검을 하고 수거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1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있습니다. 1년에 1번씩 수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수거를 하는데 지금 일일 분뇨처리용량이 어떻게 되죠? 음성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음성 처리장에 40톤이 있고요, 금왕 처리장에 40톤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70톤이 아니고 80톤이에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음성 것은 개선을 해서 30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톤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루 70톤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7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155쪽하고 156쪽을 보면 지금 보통 일요일도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일요일은 쉬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일요일 같은 때는 쉬는 업체가 많습니다. ○서효석 위원 토요일도 쉬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토요일도 쉬는 데 있고 그분들은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며칠 쉬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는데 저희가 하루 받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지금 관내 이것 수거하는 업체가 8개 업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8개 업체에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저희가 기준을 여러 대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1업체에 1대씩. ○서효석 위원 하루에 1대씩만 돌게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서효석 위원 지금 여기에 과태료를 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642가구만 과태료를 낸 거고 나머지는 점검을 안 해서 과태료를 안 낸 거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 사항이 아니라요, 저희가 6,534개를 한꺼번에 점검을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그러니까 음성군 같은 경우는 9개 읍면이기 때문에 3개 읍면씩 권역별로 점검을 해서 거기서 나온 실적입니다. ○서효석 위원 권역별로 하는데 이게 이치상 안 맞는 게 일일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70톤밖에 안 되는데 더군다나 각 업체마다 1대씩만 처리를 하라고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화조는 지금 6,534개나 되는데 지도점검을 642개를 어떤 기준으로 가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그게 걸렸을 때 지도감독 가서 수거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그래서 그 수거가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6,534개가 하루 한 날에 이렇게 다 수거가 돼서 날짜를 따지면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고, 각 정화조마다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오래된 것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관내에 있는 6,534개를 직원 혼자서 다 점검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쉽게 1년에 642개인데 우리가 6,5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한다고 해도 1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1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작년에도 한동완 의원님이 그 사항을 얘기했던 건데 사실 시골에 가보면 거의 노인 분들만 사시는 집이 대다수인데 그런 데까지 우리가 엽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하는데 그분들이 1년 동안 정화조에 차는 양이 1통이 안 차는데 그것을 1년에 1번씩 꼭 치워야 되느냐 아마 그런 말씀도 하신 사항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그런 데까지는 저희가 행정지도하기가 지난한 실정이에요.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법적으로는 1년에 1번씩 수거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 1년에 그리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갖고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과태료 부과한 23건은 저희가 가정용보다도 업소용, 규모가 비교적 큰 업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데,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한 실적입니다. 일반 무작위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아니라 50톤 이상 되는 데, 일정 30톤 이상 되는 데라든가 그런 데서 그런 사항을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주로 오수처리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거나 지금 개선을 했으면 하는 것은 이게 나름대로 어떤 룰을 정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규정이나 조례로 명시화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사실상 그것은 법적으로 1년에 1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지금 규정에 안 맞고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규정을 개정해서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몇 가구 이상이 쓰는 데라든가 몇 명 이상이 쓰는 데라든가 이런 게 분명하게 규정이나 조례로 정해져서 실행을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운이 없으면 642명 안에 들어가는 거고 운이 좋으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오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법적으로 그다음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명문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찾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이것은 중점적으로 용량이 비교적 큰 업체, 아니면 음식점, 그런 데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그렇게 하시는 것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그래도 객관성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69쪽에 보시면 상수도 관급자재 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 관내에 진짜 성실히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업체들도 많은 것 같은데 수의계약에 보시면 관외업체도 한 10여 개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내업체로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그 자재가 있다면 관내 것을 1순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자재 같은 것 상수도 관련 부품들을 보면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것은 안 돼서 인근 시군 것도 쓰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상수도를 하시는 업자들 말씀드린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업체 공사발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형석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관내업체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보면 120건이 있는데 수의견적입찰도 있지만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 일반 상수도 공사는 거의 관내고요, 그다음에 무슨 특수한 공사 같은 것 그런 것은 관내에서 기술적으로 못하는 업체가 있을 때는 관외업체에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한 가지는 51쪽에 보시면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등 먹는 샘물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맹동혁신도시 쪽에 보면 함박산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산로 주차장 쪽에 보면 간이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면 200~300명 정도가 함박산을 등산하고 있는데 주차장만 있고 화장실도 간이화장실만 있습니다. 거기를 등산하고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수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거기 찾는 분들 “맹동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부서가 됐든 아마 거기 필요한 부서에서 설치 요구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하나는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이다 보니까 물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도 똑같은 현상인데요, 그 부분하고. 위생적으로 보기에 안 좋거든요. 외부에서도 많이 등산로를 들어오시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렇죠.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가 겨울 같은 경우는 물을 쓰면 얼기 때문에 상당한 시설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역 자체, 땅 부지가 사유시설로 돼 있어서 승낙이 돼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거기가 군에서 위탁을 해서 지장물 만든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글쎄요, 그 주차장 부지는 뭘로 돼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시설하려면 아무래도 그 부지만 확보되면 간이화장실하고 간이급수시설은 면에서 요청하면 해당부서에서 그런 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서형석 위원 지금 거기에 군에서 콤프레샤를 해 주셔서 등산객들 올라갔다 내려올 때 먼지를 털고 갈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 관에서 땅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관의 기물을 여기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정을 아니면 상수도를 당겨오든지 해서 거기 급수시설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그건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아까 중요한 것을 빼먹어서 간단하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촌 쪽에 보면 귀농ㆍ귀촌 인구가 자꾸 늘어나서 집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상수도 연결이 안 돼서 못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 좀 파악해서 상수도를 쓸 수 있게끔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저희가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수도시설 해서 내년에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데가 삼성면에 보니까 양덕2리가 있어요. 양덕1리도 이번에 엄청나게 가뭄 피해를 입었는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그 동리부락도 신청이 들어온 데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도 노후관 교체로 예산안 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노후관 교체를 완료를 하고 신청받아서 양덕1리를 추진할 겁니다. 지금 여기 3건은 신청 들어와서 저희가 동의만 받으면 직접 시행할 구간이고 양덕1리는 현재 있는 노후관 누수가 많으니까 노후관 교체부터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예. 그다음 질의는 삼성면에 하수관거사업은 양덕3리 거기까지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끝나면 그 위쪽에 양덕2리, 또 대사리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지금 1단계사업하고 또 2025년도에 2단계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되면 그 다음에 할 때는 대상이 우리 하수처리구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소 기다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예, 왜냐면 양덕저수지 둘레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게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사실 수질문제 같은 경우가 가정폐수라든가 축산폐수입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게 해 주셔서 그런 명품마이산, 또 명품양덕저수지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7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체육시설을 설치와 운영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딱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성군에 각종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청 청사를 비롯해서 각종 체육시설 이런 데 화재보험은 들어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화재보험 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화재보험이 음성군 모든 재산을 공제로 가입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공제라는 게 보험형태……?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보험. ○김영호 위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데 화재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대소에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협소해서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추진현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소면 청사 옆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2면이 있는데 야외게이트볼장이 1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나가서 이번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김영호 위원 군관리계획에는 도로로 지난번에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도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성군에서 지금 파크골프장을 선정하셔서 유치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맹동면 산업단지 옆을 보고 계시는데 거기 지금 군관리계획이 심의가 끝났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지난달에 군관리계획을 군결정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서 해서 이제 충청북도에서 결정된 도시계획하고 음성군 결정도시계획하고 같이 고시만 하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정이 되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파크골프장은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서 기본계획 같은 것 수립할 때 어느 어느 시설이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시설을 요구하는 분들이 이 시설 저 시설 많은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파크골프장도 검토를 해서 시설에 포함될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16쪽 2018년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그 하단에 보면 음성 작은동네 체육관 조성공사 이것은 음성읍 평곡리 얘기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지금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3,500만원 정도를 당구대 설치를 하려다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체육용구나 다른 시설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이것은 집행은 완료됐고요, 공사도 다 끝났습니다. 시설 개선을 위해서 쓴 사업비입니다. ○서효석 위원 시설 개선을 위해서 쓴 부분이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서효석 위원 이게 아쉬운 게 당구대를 설치하려다가 거기 여건에 안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감 사유가 있는데 당초부터 여건에 맞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업이 다 끝난 부분이면 반납한다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 계획할 때 가능하면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군비사업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도비를 받아오는 것도 별도로 어렵게 받아왔을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이 그냥 사장되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신경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금년에 사업 굉장히 잘하셨는데 내년에 390억 정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신 데 대해서 잘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보시면 시설별 관리현황에서 9번 음성 전천후 정구장 있는데 현재 거기 추가로 공사하는 게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서효석 위원 일단은 추가로 한 것 현재는 완료가 된 상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서효석 위원 완료가 됐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다고 하면 보완할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현장에 언제 갔다 오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현장에 지난주에 한번 들렀는데 이번 주에는 못 들렀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오늘 꼭 좀 갔다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 보면 트렌치하고 철망 사이에 기존에는 그 사이가 물 빠짐이 잘 될 수 있도록 거기 트렌치가 철망하고 앙투카 있는 데까지 다 꽉 메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이가 한 30전 정도 벌어져서 그 사이를 지금 앙투카로 채워넣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물이 스며들고 공을 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추후에 그것을 보완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저희가 지난번에 그게 문제가 돼서 계속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유지보수비라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유지보수비를 적게 잡지 마시고 충분히 잡아야 될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4면을 다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보수를 하고 바닥 쪽으로 다시 앙투카 할 때 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트렌치를 철망 밖으로 빼는 것도 고려해 보시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뺀 다음에 위에 덮개를 잘 해서 평평하게 같이 연결을 하면 안쪽으로 물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현재 상태는 우수가 겉으로 흘러들어오고 더군다나 트렌치하고 사이에 앙투카로 마감처리를 해 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은 많은 불편함이 있고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것을 칠 경우에는 거기에 물이 들어와서 한번 묻었을 경우 공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면 하드코트 교체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신경 써서 계상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지금 전천후정구장 거기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1,6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안에 청소용역이나 이런 비용도 포함이 돼 있나요? 유지보수에 용역을 쓸 수가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여기 청소를 따로, 먼젓번에 청소 한번 할 때 그 비용도 포함이 된 겁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가 매일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능하면 불편한 부분을 제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 40페이지 거기에 삼성면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실 지은 것 어느 분이 설계하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와서 보니까 설계가 다 돼서 공사 중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위원장 최용락 소장님 그것 보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모양이 좀 어울리지 않게 건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제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최용락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컨테이너처럼 지어져 있는데 처마도 없고. 또 거기에 보면 회원 분 중에 할머니도 계세요. 그런데 화장실은 달랑 하나 있어서 이번에 소변기 하나 추가해서 매듭을 지었는데 요즘에 남녀화장실을 꼭 따로 구비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 그런 것도 빠져있고. 한번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참 그렇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지금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도 모양이 바뀌고 그라운드골프장도 모양을 사각형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것 할 때 보완을 하고 시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음성군에 시설물 조성사업 같은 것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시는 거죠? 입찰 보거나 아니면 공사 같은 것 시작을 할 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그것은 절차가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게 한쪽에서는 입찰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항상 신경을 써서 투명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저희는 입찰 보는 데는 심의위원회 투명하게 하고 저도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데 저 자신도 제가 거기에 참여를 안 하겠다 그래서 저도 빠진 상태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보완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오전 11시에 집행부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영배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농정과장유인상 보건소장김홍범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용락 간사 임옥순 전문위원 윤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