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보완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경제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당연직도 있지만 위촉직도 있는데 위촉직 구성에 물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물가에 대해 민감하고 집안 살림살이를 여성분들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들을 향후에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김정묵 여성위원은 보통 최소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4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많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운영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지방공공요금 등 변경사항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된 건가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맞습니다. 2016년도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안건이 있어서 했고 2018년도에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사용료 안건이 있어서 개최를 했는데 2017년에는 안건이 없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위원회 구성에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를 해서 특히 물가 같은 것은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민감하니까 향후 위원회 구성할 때 검토를 하셔서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다음에 9쪽에 보시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무극시장상인회장, 대소시장상인회장, 이렇게 몇 분들이 쭉 계시는데 9명까지는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1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1명을 음성시장상인회에서도 다음에 위촉을 해서 같이 발전에 대한 협의회의 구성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시면 음성군 기업활동촉진위원회가 있습니다. 12명 중에 3명의 위원이 위촉기간이 남아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2018년도에는 아직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 향후 운영계획은 갖고 있나요? 올 한 해는 운영계획이 거의 없죠? ○경제과장 김정묵 예,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서효석 위원님께서도 계속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성별비율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이 1분도 없는 것 같아요. 여성기업인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여성기업인들 발굴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그것은 내년 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위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마지막으로 1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먼젓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음성에는 시장 자체가 없어서 도로에서 오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재래시장 아니면 전통시장 입지를 한번 연구를 해서 음성 상권이 살고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더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건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경제과에서도 음성군 농산물 판매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료로 넘겨주신 이 부분을 봤을 때 음성군 서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쌀 부분을 진천군으로 넘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2 분도 와 계시고 농정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사실 음성군의 쌀 판매 부분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성군에 있는 기업체가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쌀만 취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성군의 쌀 판매나 이런 부분은 거의 모자란다고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오뚜기나 CJ 이런 쪽에서만 음성군 쌀을 써준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쌀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음성군의 시스템으로 봐서는 실제로 농협에서 수매하는 부분, 정부에서 수매하는 공공비축미 외에 실제로 음성군 서쪽 지역에 있는 읍면에서는 거의 다 진천 쪽으로 쌀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산한 쌀을 우리 이름으로도 판매를 하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진천 쪽의 이름으로 쌀을 판매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여기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 국장님 2분이 와 계시니까 이것은 경제과나 농정과나 환경위생과, 전체적인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보다 국장님들 2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주시고 거기에 앞서서는 군수님까지도 의지를 갖고 실제로 음성군에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을 당당하게 우리 이름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락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음성군에 쌀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거의 그런 게 많은데요,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군 농협에서 음성지역 쌀값이 수매가가 전반적으로 높고 쌀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매가를 한 20% 정도 낮춰서 인근 지역 쌀값하고 비슷하게 해놓은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쌀뿐만 아니라 공산품, 관광버스 이렇게 우리 음성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라든지 음성군에서 직접 행사를 개최하고 그럴 때 보조금 줄 때 음성지역 농산품, 공산품, 관광버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애용하라고 최근에 공문도 보냈는데 이게 한번에 개선되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음성지역 농산품, 공산품 같은 게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실제로 음성군 쌀 부분만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이 진천군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진천군에서 얻어지는 수수료라고 할까, 이윤이 몇 백억씩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대소면만 가지고 대략적으로 따졌는데도 100억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음성군에서 챙긴다고 하면 그게 음성군의 소득이 되는 건데 음성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좋은 쌀을 가지고 우리 이름도 못 걸고 남의 이름으로 팔면서도 몇 백억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들과 군수님과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된 것, 왜 가만히 앉아서 몇 백억씩 진천군을 먹여줍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떠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경제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안해성 위원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24쪽, 25쪽 관련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해서 24쪽에 운영위원회 구성 보면 여성이 1명 있지만 이 여성은 당연직이에요. 그래서 위촉직에서는 지금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도 거기에 여성근로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 17쪽 보시면 음성군기업활동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 목적이 뭐죠? ○경제과장 김정묵 저희가 조례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그리고 저희 관내 기업체 중에 우수기업인, 또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할 때 그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ㆍ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19쪽 보시면 목적에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22쪽 보시면 기업활동촉진위원회가 하는 기능을 표현했는데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우수기업인 및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나 올해 우수기업인으로 지정되신 분이 있나요? ○경제과장 김정묵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 ○서효석 위원 그러면 20쪽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2항에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해서 3년간 저희가 지정한 게 1명도 없나요? ○경제과장 김정묵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시행일이 2016년으로 돼 있는데 2016, 2017, 2018년 해서 지금 3년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정묵 저희가 유망 중소기업이라든지 우수기업인은 군 차원에서 지정된 것은 없고 기업인의 날 행사 때 우수기업인에 대한 표창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서효석 위원 기업인의 날 행사를 언제 했죠? ○경제과장 김정묵 11월에……. ○서효석 위원 11월 두 번째 수요일이 아예 정해져 있는 날이죠? 이 날 시상하신 거죠? ○경제과장 김정묵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시상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시상을 한 거죠? ○경제과장 김정묵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서효석 위원 20쪽에 보시면 제3장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에서 제8조제1항‘군수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이하 “유망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제1항의 유망 중소기업은 매년 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외에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봐서는. 그리고 매년 하라고 딱 명시가 돼 있는데 금년에는 아예 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경제과장 김정묵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2가지 케이스인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선정할 때,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이나 기업인 선정할 때 그때 위원회 개최하게 돼 있는데 8조 보시면 1항에 우수 중소기업 선정은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1항에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맨 뒤에 보면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서효석 위원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1항 제일 앞에 ‘군수는’이라고 딱 명시돼 있지 않나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그렇죠, 군수는. ‘군수는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임의규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저희가 매년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이치에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규정이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예우인에 대해서는 3년간 예우 및 지원을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규정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삭제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실천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정묵 저희가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수기업인 선정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군에서 자체적으로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더군다나 3년간 예우를 해 주고 특혜를 해 주고 잘하는 데는 시상도 하라고 하는데 올해 시상을 하셨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선정해서 시상하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그냥 시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아, 그것은 일반적인 표창이고, 우수기업인 인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레벨은 다릅니다. ○서효석 위원 가능하면 우수기업인으로 인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보람도 있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음성군에 기업체가 2,500여 개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예, 개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관리책임부서 해서 연락처 돼 있는 거요. 연락처가 이게 맞습니까? ○경제과장 김정묵 예, 3611은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담당부서가 기업지원……. ○경제과장 김정묵 기업지원팀인데 여기는 주무팀으로 돼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예, 수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읍면에서 기업체협의회 1달에 1번씩 개최하고 있죠? ○경제과장 김정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군에서 그쪽에 회의 때 1년에 1번씩이라도 회의에 참석을 하시나요? ○경제과장 김정묵 저희가 요청이 있을 때는 참석을 하는데 군 단위 기업체협의회도 매달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는 가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군 단위에는 보통 군 기업체협의회장……. ○경제과장 김정묵 예, 읍면 기업체협의회장하고 임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읍면에도 1년에 1번씩은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쪽의 애로사항을 들으셔야 할 겁니다. 기업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부탁을 할 것도 있을 것이고 개선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위원장 최용락 19페이지 관련해서 여기 보면 1년에 몇 번 개최한다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조례에. 21페이지에는 있는데 거기는 1년에 몇 번 한다는 임기만 있을 뿐이고, 개최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1년에 1번이라도 어느 때 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위원장 최용락 그리고 여기에 재직기간에 위촉직 위원님들이 8월 31일부로 다 끝나셨어요. 이것 위촉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정묵 위촉은 저희 군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위원도 없고 기업체협의회에서는 통상 단체에서는 1명만 참석하게 돼 있는데 3명씩이나 참석했고, 상공회의소도 2명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감도 있고 해서 다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하시고, 임기가 끝난 지가 한참이고 해서 이것은 미리 하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저도 19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2조제1항을 보면 ‘“기업”이란 지역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읍면에 기업체협의회의 모임을 보면 제조업이나 이런 실제로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보다 상공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지. 기업체라고 하면 기업인들이 실제로 모여서 서로 기업 활동의 정보 교환도 하고 이런 자리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공인들이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기업체협의회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일부 큰 기업체에서는 “거기 상공인들이나 드나드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기피하는 현상도 요즘 나오고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김정묵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법정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생조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어쨌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방법은 없는 거죠? ○경제과장 김정묵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농정과장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음성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내년 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3쪽 관련해서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해서 2017년도 1번도 안 했고, 2018년도는 1회를 했는데 이게 몇 번 하게 돼 있죠? ○농정과장 유인상 몇 회를 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필요에 의해서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5년 동안 매년 10억원씩 해서 현재 이자까지 해서 52억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금년부터 최저가격을 산정한 후에 도매시장보다 최저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차액을 보전해 주게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최저가격을 조사한바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 고시를 위해서 서면심의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17쪽 제16조, 회의 해서 제1항‘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2항에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인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해서 몇 회로 돼 있죠? ○농정과장 유인상 계획 및 결산을 위한 연간 2회……. ○서효석 위원 ‘하고’는 ‘한다’인가요? ‘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나요? ‘하고’는 ‘한다’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죠? 제14조 위원회 기능 보시면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그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해서 기금결산을 하게끔 돼 있고 연간 2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딱 규정이 돼 있는데 2017년에 1번도 안 하고 2018년에 1회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안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인상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 동안 50억을 조성을 해서 금년에 최저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농가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에 최저가격 고시를 위해서 개최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6조에 근거해서 계획 수립과 결산을 위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어쨌든 조례가 잘됐든 잘못됐든 간에 악법도 법이라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연간 2회를 개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1번도 개최를 안 했고, 2018년에도 1회만 개최하고 나서 지금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가능하면 이 규정에 맞게 개최를 하시고 만약에 이 규정이 불합리한 거라면 개정을 해서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부위원장님은 1분만 계시거든요.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1분 더 선임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유인상 예, 현재 조례는 부위원장 2명인데 현재 구성은 부위원장 부군수님 1명으로 돼 있는데요, 내년에 조례에 근거해서 부위원장 1명을 더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보완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축산식품과도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요한 부서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보시면 2018년도에는 12월에 위원회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을 보면 9쪽하고 10쪽인데 설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4항,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2014년도에 위원의 임기가 시작되어 있어서 2년에 다해서 2년을 1번 더 연임을 하면 사실 2018년 11월인데 임기가 지금 진행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2018년 11월 5일 개정된 시점부터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임기는 2년, 2년이면 2018년 2월에 임기가 마쳐집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내년도에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임기가 먹을거리 순환체계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올 2월에 임기를 마치는데 조례가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는 부득이, 사실적으로 조례에는 안 맞지만 임기는 그렇게 지금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시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3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지난해에 2번 개최했고 금년도에 1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정기회는 몇 번 하게 되어 있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정기회가 횟수로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서효석 위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정기회, 임시회를 할 수 있다. ○서효석 위원 17쪽 보시면 17조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되, 정기회는 매년 2월, 9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몇 번 하게 되어 있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2번 하게 되어 있네요. ○서효석 위원 2018년도 2월하고 9월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지났습니다. ○서효석 위원 2번 하는 거 맞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서효석 위원 21쪽 보시면 음성 먹을거리순환체계위원회 이것도 지금 2017년, 2018년 1번도 안 했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서효석 위원 정기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29쪽 보시면 제10조 회의에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분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분기별로 하면 몇 번 해야 되는 거죠? 반기일 경우 2번이고 분기일 경우 4번 아닌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맞습니다. 4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하셨는데 표기가 누락된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실적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31쪽 보시면 제16조, 음성먹을거리 농식품 가공 해서 권역별 농민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음성에 가공센터가 권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권역별로 가공센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집을 1번도 안 하셨습니다. 최소한 1번 정도는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바꿔서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개최를 안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가 잘못된 거라면 바꾸든지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조례가 잘못되면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서 사실적으로 분기별에 1회씩 개최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1년에 상반기나 하반기 이런 부분은 다음 조례 개정할 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반기가 되든 분기가 되든 연 1회가 되든 어쨌든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게 중요한 게 음성군에서 나오는 친환경 쌀이 학교급식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추청벼를 계속 고집을 해서 결국에 그 추청벼가 도복이 심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얀미 같은 경우는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청소년한테 좋은 쌀이라고 해서 입증도 된 쌀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고 계속 이쪽에서는 추청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회의를 자꾸 열어서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고집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 회의 자체가 여기 있는데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자주 회의를 소집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12조3항에 사용내역을 학기별로 해서 음성군 홈페이지에 기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기재되어 있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홈페이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재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를 봐주시죠. 여기도 보면 31조 음성먹을거리 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있는데 정보시스템 구축 안 되어 있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위원장 최용락 이것도 좀, 그래서 이 조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발전도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좀 지켜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완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이 산사태취약지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방사업을 하는 위원회인데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청에서 전국에 있는 산림의 형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고 현지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심의회를 열어서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총 1,156개소가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집중호우가 발령이 되면 그 지역으로 저희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그쪽에서 하는 것만 받아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근거자료에 의해서……. ○안해성 위원 우리 군 자체에서 위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참고사항은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 위원님들도 사실은 위원의 입장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우리 군에서도 수시로 염두에 뒀다가 가끔 한번씩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자꾸만 질의ㆍ응답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괜찮습니다. ○서효석 위원 나름대로 보완감사 할 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고 보완을 또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공부를 한 것을 그냥 바꿔놓는 바람에 5쪽, 6쪽, 9쪽, 10쪽을 바꿔놓으셔서 당황했습니다. 바꿔주시려면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개인적인 사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공적으로 말씀드렸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는 11시 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완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21페이지 액비 살포지 현황 그리고 22페이지에 위반내역 이게 있잖아요. 실제로 음성군에서 액비 살포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액비를 살포하면 상당히 농경지에나 농업인들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고 살포하는 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실제로 액비 살포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 액비를 살포해야 되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양만큼만 살포에 맞는 액비를 갖다 살포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액비가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고 어느 면적에 액비를 살포해 주시오 하면 그 살포에 대한 기준도 없고 무턱대고 살포량에 따라서 살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이 되니까 무조건 살포를 하고 있어요. 밭작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겠지만 수도작인 경우에는 액비를 살포했을 때의 문제가 거의 수도작의 수확은 못하는 것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액비 살포를 계속 해야 된다고 보면 액비 살포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준수해서 살포를 해준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음성군 전 지역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액비 살포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액비 살포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농정과와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0쪽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기금 조성이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은 자세한 사항은 위생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용락 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팀장 이은숙 위생팀장 이은숙입니다.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5억 이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과징금 낸 것에 의해서 저희가 갖고 있고 40%는 도로 가고 60%는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회계보고를 도에 하고 있나요? ○위생팀장 이은숙 아니요, 회계보고가 아니라 과징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면 40%는 도로 주게 되어 있고 60%는 저희가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회계보고는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하게 되어 있나요? ○위생팀장 이은숙 회계보고는 1년에 1번씩 운영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서효석 위원 운영계획 수립은 언제 하죠? ○위생팀장 이은숙 10월, 11월 이때 하고 있거든요. ○서효석 위원 결산보고는 언제 하죠? ○위생팀장 이은숙 결산보고는 저희가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팀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을 때 충청북도에 보고를 매월 하지를 않고 그때그때 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1년에 1번 하시는 걸로……. ○위생팀장 이은숙 충청북도에 보고하는 것은 그 기금이 결성됐을 때 과징금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보내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자료 15쪽 보시면 제14조 회계보고, ‘기금출납명령관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관계장부에 기장 정리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이 누구로 지정되어 있나요? ○위생팀장 이은숙 기금출납명령은 과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명령관이 ‘매월 말 현재의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 기금출납명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잘못됐나요? 15쪽 제14조 회계보고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위생팀장 이은숙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 40%는 도로 보고를 하고 60%는 저희 통장에다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거든요, 과징금이 발생할 때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위생팀장 이은숙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발생할 때마다 매월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1년에 1번 하신 걸로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다시 한번 재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생팀장 이은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할 때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과징금이 발생될 때마다 그것은 고지서에 40%, 60%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결산보고는 언제 한다고 그랬죠? 금년에 결산보고 하셨나요? ○위생팀장 이은숙 아직 결산보고가……. ○서효석 위원 16쪽 보시면 기금운용계획 및 실적보고 하고 밑에 기금의 결산보고 등 1항에 ‘기급출납명령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데 80일 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생팀장 이은숙 저희가 결산보고할 때 기금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결산보고 할 때 기금도 포함이 됩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별도로 표기된 게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나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위생팀장 이은숙 지금 저희가 예산할 때 보면 기금이 뒤에 결산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효석 위원 예,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19쪽 아까 답변하실 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음성환경이 적자를 내는데도 운영이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일반관리비 이윤이 누락돼서 그런 것으로 답변하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그 이윤은 일반관리비 외에 기업이윤이 보통 몇% 정도 돼야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 원가상의 9%로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원가상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가는 얼마예요? 다달이 원가라고 하면 노무비하고 경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총 합친 금액이요. 13억이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13억이요? 13억의 몇%라고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10%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이윤이 과다하게 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원가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계약할 때 86.745%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지금 맞지 않는데요, 어쨌든 원가는 법에 의해서 항목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윤이 많으면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업체가 여러 가지 내용을 겪었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윤이 1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윤을 노무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부분 쪽으로 지출을 할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못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여기서 이윤 10%는 이윤만 봤을 때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가 되는데 일반관리하고 합했을 때 10%가 넘는 거고요. ○서효석 위원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그전에는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일반 입찰보는 것처럼 3억에서 50억까지는 86.745% 그 이상 되게 입찰가를 써내게 돼요. 그러면 2~3군데가 써내니까 그중에서 86.745%하고 가까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자를 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번에 할 때 1개 권역에 3~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낙찰률이 86.745%에 근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윤이 아까 10%라고 했는데 이윤 같은 것 다 까먹고 87% 정도에 낙찰을 보니까 실제 원가에 13% 줄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 나면서도 하는 업체가 생기는 거죠.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 서류만 봤을 때는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적자가 나는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 또 새로운 보완자료를 봤을 때는 10% 이상, 어쨌든 수치상으로 이윤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내용을 겪었던 그 내용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권고를 할 수 있는 건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원가에 의해서 3년간 유지돼야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입찰을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죠. 지금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음성ㆍ진천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혁신도시 포함해서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지금 당초계획보다 급속도로 폐기물이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빨리 용량이 채워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증설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매립장은 아니고 소각장 증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위치를 정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는 일단 현 후보지로 정해 놓고 할 계획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여러 가지 입지를 모색을 해놓고서 선정위원회에 선정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현 위치에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현 입지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 안건으로 내서 현 입지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진 다음에 불가하면 다시 공모를 하겠습니다. 단지 입지선정위원회에 올릴 때 반드시 복수를 올려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단수든 복수든 가능합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시면 현재 광역폐기물처리장이 있는 인근 마을주민들하고 혹시 간담회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제가 통동리 마을 경로당 가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서형석 위원 몇 회나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1회 했습니다. 1회 했고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때는 작년부터 계속 회의할 때마다 얘기한 사항입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이 2006년도에 광역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할 때 승인을 해 줬지 추가로 50톤을 더 하는 데는 그 장소는 허락을 못 해준다고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래서 지금 다시 입지선정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증설하지만 신규 개념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원활하게 입지선정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관에서 자료도 충실하게 준비도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광역폐기물처리장이 빨리 선정이 돼야지 우리 음성군이나 진천군이나 앞으로 시로 간다고 하는데 광역폐기물처리장이 꼭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해서 여기 전화번호 있죠, 871-3791로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환경정책팀장님 전화번호 같은데요. 원래 이것 위생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최용락 그럼 위생팀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퇴비생산업체에서 위반현황 해서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고려그린하고 청정바이오 처리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청정바이오가 엄청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산량입니까, 아니면 살포량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이것은 반입량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결국에는 이게 살포를 했다는 거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런데 실제 양은 이것보다 많이 줍니다. 중간에 발효되는 과정이 있어서. ○위원장 최용락 어쨌든 고려그린하고 청정바이오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최용락 똑같은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는 것은 똑같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고려그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제 퇴출을 한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데 청정바이오는 지금 민원 발생이 계속 되는데도 아직까지 삼성 분들이 좋아서 그런지 그런 건 없어요, 민원만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고려그린하고 똑같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양이 더 많아요, 들어오는 양이.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런데 고려그린은 비점오염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한 거고요, 여기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고려그린을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크기도 있지만 청정바이오는 사실 거기에 비하면 크기도 작아요, 생산하는 업체가. 작고 본인들은 그 시설이 완벽하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뻥 뚫린 데다가 교환기 놓고 돌리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는 냄새가 안 난다고 친환경을 외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거기 현판식까지 가졌더라고요, 청정농원이라고. 미래농업기술센터인가 어디서 현판을 해 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도 가셔서 박수를 치고 오셨는데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쪽에 자꾸 얘기하셔서 악취저감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주위 분들이 괜찮은데 요즘에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입량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것을 딱 보면 참……. 부농맞춤 음성지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청정바이오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락 제가 거기를 가 봤어요. 거기 갔더니 거기는 아주 깨끗해요. 안에 들어가면 발효된 게 들어와서 거기는 교환기에만 돌려서 포장을 딱딱 하는데 크게 문제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청정바이오는 아주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좀,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앞으로도 냄새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그쪽에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자꾸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페이지에 액비 살포지 현황이 있어요. 아까 김영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뿌려야 된다는 양의 기준도 한번 세워놓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액비 살포해서 지정해달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지번이나 이런 것.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최용락 그런 것 있으면 담당자가 현장 가서 확인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인허가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에 살포하겠다는. 그때 현장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왜냐면 이런 게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보셔야 될 게 주거지역에서 200m 돼 있잖아요. 그것 돼 있는데 현장에 안 나가보시니까 거기서 가까운 데도 있고, 또 공단 같은 데 옆에 있다 보니까 생산품을 밖에 적재를 해 놨는데 거기에 냄새가 들어가서 납품을 했더니 거기에서 냄새가 나서 못 하겠다고 해서 반품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여기 액비 살포할 때 어디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한번 보시고 미심쩍으면 가서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여기 들어와있는 지번 위성사진을 보시고 혹시라도 이 근방에 주거지역이 있으면 그런 데는 나가서 한번 보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차후에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역은 100m 이내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예. 그래서 그것 좀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도 계속 살포를 하고 계시는데 봄이 되면 더 하고 액비가 완전하게 숙성이 되면 냄새가 덜합니다. 그게 완전치 않은 것을 뿌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13조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해서 1항에는 면적이 5만㎡ 이상인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고, 14조에 보면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 출연금에 조성이 돼 있나요, 우리 군에서?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안해성 위원 얼마 정도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지원금은 당초에 110억원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을 완료했고요, 2013년 이후부터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 대략 1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속 종료 시까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지금 2호, 3호, 4호 있고 그다음에 2항에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 서형석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소각로 증설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도 보고 지원금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차후 보완책 같은 것을 갖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아직 얘기한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은 없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대다수 군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3쪽에 위원회 구성근거하고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었는데 개최를 하셨다고 하니까, 금년에 개최하셨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올해 한 게 아니라 작년에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 지난해에 개최한 거예요? 금년에 개최한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서효석 위원 올해는 개최사유가 발생을 안 했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이 조항은 5년마다 1번씩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5년 후에 할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전문가가 없어서 여성위원을 위촉 못 하셨다 그랬는데 위촉위원이 한 20인 이내니까 현재에서 성비를 맞춰서 증원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여성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쪽에 관심을 가졌거나 아니면 주민 중에 이쪽에 약간 연관성이 있는 분 한두 명이라도 참여를 시켜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혹시 신호등 설치라든가 대형트럭이 다니는 도로를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심의도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이 심의위원회는 그게 아니고 교통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거기서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심의위원회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이 심의위원회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릴 게 신천1리 마을 들어가는 입구, 여기서 금왕 방면으로 나가면서 좌측에 있는 관광호텔 그 부분이 신호등이 설치가 됐으면 하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건설교통과에서 담당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담당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신호등 관계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달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안리가 도로가 새로 났지 않습니까. 국지도가 새로 나면서 구도로가 생겼죠. 구도로가 마을 앞으로 가는데 거기로 지금 대형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몇 톤 이상 출입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지정을 하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안리 마을 앞으로 다니는 대형차량 관계는 49번 국지도가 운행 개시가 되면 그 도로는 폐쇄가 됩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렇죠.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폐지가 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춰서 대형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그것에 대한 별도로 안내문을 게시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희망택시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숙지를 하신 것 같아서 설명하시고 답변하실 때 추후에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당초에 대표자가 사전계획을 세우고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지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자하고도 불협화음이 더러 있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47개 마을을 지정을 했는데 지금 40개 마을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고 7개 마을을 아예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보완하시고, 더군다나 청구내역하고 운행일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사전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출발시간하고 도착시간까지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계획해서 출발시간을 적고 도착시간을 미리 적어서 그 시간에 도착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서 지금 잘 안 맞는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당초에 조례안을 2015년부터 4년 동안 이용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희망택시 타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나머지 7개 마을도 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희망택시가 많은 주민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혹시 가로등을 어디다 설치하는 것도 심의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가로등까지는 심의는 안 하고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왕에서 음성 들어오는 덕생리에서 넘어오는 도로 있죠? 그 도로에 보면 램프가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데 있고 내려오는 데. 거기가 우범지역이더라고요. 워낙 코스도 난코스에다가 밤에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차들이 거기 들어가면서 멈칫멈칫 하면서 사고위험성도 있고 어젯밤에도 보니까 제가 6시 넘어서 갔는데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양쪽에 가로등 설치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에 태생사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우회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는 차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방향을 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두진하트리움 앞쪽에 도로를 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개설만 되어 있지 준공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대로 맹동 쪽에서 넘어오는 대형차들이 어쩔 수 없이 태생사거리에서 국지도로 통과할 때 양쪽에 주차가 상당히 심한데 트레일러를 비롯해서 대형차 운전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두진하트리움 앞에 그 도로가 부적절한 도로로 개설이 된 거라면 대소면 우회도로를 다시 개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82번국도하고 두진하트리움 진입도로 4차선하고 연결된 부분이 금년도에 도시과에서도 몇 번 교통관리공단에 회전교차로라든가 신호체계 협의를 한 결과 그 지점은 주변에 신호등이 가깝고 그래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두진하트리움에서 대영주유소 뒤편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를 2차선으로 개설해서 거기로 들어가서 대영주유소 들어가는 신호등을 없애고 거기에 신호체계를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을 조사해봐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건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제로 대영주유소에서 영업권에 지장이 있다고 반발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대영주유소 진입은 상관없고 대영주유소 옆으로 소석리 들어가는 길 그 들어가는 부분의 신호등을 없애는 거죠.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소석리 주민들, 대영주유소도 사실은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쪽 반대로 나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진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그 신호등을 이용을 해서. 그렇다면 대영주유소에서도 반발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벌써 그 도로가 개설된 지가 한 2년이 넘었잖아요. 여태까지 그게 개통이 안 돼서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실제로 그쪽으로 대형차가 진입을 했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맹동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두진하트리움 앞으로 진입했을 경우에는 대형차가 어디 가서 꼼짝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대영주유소 있는 쪽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대형차가 유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저도 거기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현재는 두진하트리움에서 대형차가 나왔을 때 한 10m 정도 올라가서 유턴해서 가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도로 폭이 좁으니까 유턴이 안 돼서 차량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도시과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교통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것을 둘이 상의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로교통공단하고 상의가 없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실제로 도로는 개설을 해놓고 준공을 안 해서 개통을 안 하니까 상당히 그것에 대한 불만들도 많고, 또 그쪽이 두진하트리움을 비롯해서 웰메이드아파트가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지금 사고라도 난다고 했을 때 사고의 일부는 음성군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관계는 맞습니다.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체계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음성군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호 위원 실제로 도로는 개설해놓고 개통을 안 하는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에게 도면을 주신 것은 과다하게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자료를 보시면 이 근린공원만 해달라고 했지 아파트 사유재산까지 해달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해오셨죠? ○도시과장 박대식 위원님이 가감차로를 노선을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이지 않습니까? ○서형석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근린공원 이 차선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유재산까지 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 부분은 아니고요, 한 50m 이 부분만 우회도로로 1차선 더 확장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하고 지중화 이설을 어제 협의해 본 결과 한전에서도 관리가 일부분은 청주지점에서 일부분은 진천지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지중화가 이설이 가능한지를 갖다가 현지를 보고 나서 저희에게 답신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지중화사업은 아직 추진 중이죠? 이쪽에서 회신을 받은 것은 없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제 구두상으로 문의한 사항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건설교통과에 질의했던 부분 아까 들으셨죠? 그 램프 구간이 너무 컴컴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라…….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말이 나온 게 거의 3년 전부터 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도변이고 그런데 다른 데 램프는 가로등이 램프시설에 되어 있는데 그것만 누락되어 있어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답이 깜깜무소식이라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쪽에 군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군계획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죠? ○도시과장 박대식 군계획위원회가 1분과와 2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1분과위원회하고 2분과위원회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군계획위원회 여기 도시과 것이 1분과위원회인가요? 아니면 건축허가과가 1분과위원회인가요? ○도시과장 박대식 개발행위가 1분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에서 개발행위로 인한 위원회 개최하는 게 1분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건축허가과가 1분과위원회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과가 2분과위원회인가요?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지금 개최하는 것은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 분과위원회가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1분과위원회 같습니다. 규정을 한번 보면 제68조 분과위원회, ‘영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분과위원회 가항, ‘법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나항에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호에 제2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은 2분과위원회는 1분과 위원 중에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축허가과 군계획위원회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과가 1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분과 위원 구성한 것 보면 오히려 군계획위원회라고 하는 이 도시과가 전체적으로 군계획위원회를 하는 거고 건축허가과가 2분과위원회 같은데 이 위원 구성한 걸 봐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 업무를 하는 걸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은 개발행위허가가 건축허가과가 포함돼 있어서 그 결과는 분리가 돼 있지만 앞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과로 개발행위허가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같은 도시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다른 검토 안 하고, 그리고 법에도 위임된 사항에 개발행위허가는 제1분과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에 있는 게 1분과위원회네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지금 군계획상임기획단이 운영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이것은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조직을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조직을 못 했다고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서효석 위원 이것은 반드시 ‘둔다’ 해서 두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박대식 법에도 두게 돼 있는데 지금 둔 자치단체도 있고 없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꼭 두지 않아도 되는 조항인가요? ○도시과장 박대식 법에는 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아직 조직개편에 반영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추후에 조직개편할 때 신경 써서 규정에 맞게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공동위원회가 있죠, 공동위원회 우리가 지금 미납금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죠? 체납이 없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이 위원회 운영하면서 체납하고 뭐 부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공동기금을 납부하는 게 있는데 관리비용을 내는 걸 심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하는 것 아닌가요? 못 냈을 때.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이 공동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계획위원회 2분과위원들하고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 건축위원회 위원들 3분의 1하고 합해서 쉬운 말로 지구단위구획 수립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하고 군계획시설하고 다각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서효석 위원 6쪽 공동구의 관리비용을 보면 제13조 해서 ‘군수는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매년 3월 말일과 9월 말일을 납기일로 하여 연 2회 부과하여야 하며,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공동구라는 것은 쉬운 말로 커다란 도로 한복판에 박스로 해서 하수관로, 전선, 통신, 상수관로 해서 공동구를 같이 사용했을 때 공동구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음성군에는 아직 공동구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건축허가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때 이런 부분, 특히 위원회가 겹쳐 있는 부분들, 1분과, 2분과 나뉘어있는 데,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혼동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이해하는 것도 많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도 신경 쓰시지만 행정복지국장님이나 경제개발국장님도 양쪽으로 나눠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관련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에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실제로 소재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농어촌도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 있죠. 그쪽에 도로 폭을 넓혀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그게 지속적으로 요즘 들어서 인도에 사람들이 걸어다닐 데가 없다 보니까 이게 10년, 20년 전에 도시계획선을 8m로 결정한 사항에서 지금에 와서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것을 넓힌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들어서있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미 건축울이 들어서 있는 데는 어쩔 수 없거나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이 돼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든지 이런 지역은 도로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대소 쪽에도 보면 농어촌도로가 소재지 부근에 있는데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도로 폭이 좁으니까 실제로 도로에 인접해서 한 50전만 떼면 건축허가 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렇죠. ○김영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거기에 인도를 개설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건물을 다 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히 건설교통과나 도시과에서 도로 폭 자체를 아예 예상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넓게 잡아놓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은 예로 아까 건설교통과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소에 태생사거리 같은 경우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맹동에서 넘어오는 우회도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는 덜한데 오후에는 양쪽에 차량이 꽉 차 있고 실제로 거기 대형차가 교행을 아예 할 수가 없고 지나갈 때 보면 무슨 곡예운전을 하는 것처럼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거기에 문제의 소지가 생기고 교통사고가 날 염려가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과나 건설교통과가 사전에 도로 폭을 넓게 잡고 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 차원에서 지금 건물이 들어서있지 않은 지역을 위주로라도 해서 얼른 폭을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쉬운 말로 11월 20일에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최종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군관리계획 하면서 2차에 걸쳐서 도시계획도로부터 해서 토지계획 해서 용도변경부터 주민공람을 2회에 걸쳐서 읍면에 아예 도면을 펼쳐서 배부하고 열람을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읍면에서 수정작업을 해서 그 현실을 잘 아는 게 읍면인데 읍면에서 그걸 저희한테 요구만 했으면 재정비할 때 반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진아파트에는 아까 신호등 문제를 어제, 그제도 환경관리공단에 직접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정도 했더니 아까 주유소 입구에 대한 거리가 80m거든요. 그런데 신호등의 최소거리가 200m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검토한 결과는 솔직히 대소 부윤리 쪽으로 나가는 우회도로가 4차선이기 때문에 국지도하고 하면 그 대영주유소의 신호등을 폐쇄를 하고 이쪽으로 한다면 문제점이 해결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도 뭐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협의하기도 어려운 사항이라 이것은 대소면 주민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협의를 거쳐서 한쪽 신호등을 없애고 한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강구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로 두진하트리움 앞에 도로를 개설할 때 그런 것을 미리 강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신호등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간다든지 조금만 내려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지금 이런 문제를 생각 안 하고 어중간하게 도로를 개설해 놓고 개통은 안 하고. 이게 대소면민들은 음성군을 계속 지금 질타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도시과에서 그 도로를 개설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소석1리 쪽에 농어촌도로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때 거기 문제가 되는 것은 소석1리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봐요. 거기 대영주유소도 있지만 소석1리는 마을진입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큰 동네에 솔직히 농어촌도로 개설하면서 도로를 옮겨야 된다고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도로를 개설할 때는 이런 저런 문제를 미리 간파를 하고 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로를 개설해놓고 개통은 안 하고 이게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는 책임을 음성군에서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로도 개통이 안 되는 이런 도로를 개설해 놓고 지금 현재는 두진하트리움이나 웰메이드나 이런 아파트가 그 많은 세대가 지금 도로도 없는 데로 다니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개통이 안 됐다고 아까부터 말씀하시는데 그건 개통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예전에 두진아파트가 진입하면서 유턴을 목적으로 개설을 해서 진입한 거고.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게 그런 사항입니다. 소석리 도로는 옛날부터 사실상 도로였고요. 사실상 도로였다 보니까 신호등이 필요하니까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도시계획선도 한 20년 전부터 그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어져 있는 것을 도시계획선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신호체계로 해서 문제점이 생긴 거지 이것을 20년 전, 30년 전에 현실에 맞춰서 계획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김영호 위원 20년 전, 30년 전이 아니라 두진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는 최근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로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두진하트리움 앞은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도시계획선은 예전부터 선이 돼 있던 것을 그 선대로 공사를 했을 뿐이지 최근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선을 지정해서 공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면 지금 어떤 사업이든지 문제가 생길 게 뻔하면 그걸 피해서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을 가지고 옛날에 그어져 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서 문제가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도 해결하려고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신호체계를 갖춰야 되는 실정인데 그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그렇고, 아시잖습니까, 2년 동안 환경관리공단에 우리 군계획위원회에 환경관리공단 위원도 계셔서 오실 때마다 저희가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찾아가서 그분을 옆에 동반하고 담당부서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도 잘 안 됐고, 저희도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위원님이 더 잘 아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 2017년도에 도비까지 5천만원 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올 연말 안에 집행하려고, 반환시키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그 답을 못 구한 거지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거기를 그대로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 생각은 소석리 들어가는 주유소 신호등하고 이쪽하고 1개로 통합하는 방법 등 해서 그것은 대소면 주민들이 상의를 해서 화합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대소면 주민들이 화합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는 소석리 주민들이 마을 진입로로 쓰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소석리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가겠다고 이해를 득하는 게 맞는 거지 대소면 주민들 중 소석리 주민이 아닌 분들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해를 못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석리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대식 지역에 아시는 분들이 미리 소석리 주민들한테 언질을 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하고 저희가 먼저 가서 신호등 없앤다고 하면……. ○위원장 최용락 과장님 죄송합니다. 계속 말싸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것은 차후에 결정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물론 지역 분들의 협조도 있어야 하겠지만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소석리 마을 진입로를 약간 우회를 시킨다는 말씀이신데 우회시키는 계획은 확실하게 잡아놓고 계신 건가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것은 소석리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도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주민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답안을 찾아야지 여기서 당장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단순하게 과장님 생각이라는 말씀이세요? ○도시과장 박대식 아니, 환경관리공단의 답변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소석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소석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진척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용락 위원님! 그 얘기가 조금 전 그 얘기 같은데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저울 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산업개발과장 윤동준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음성군산업단지심의위원회 여성비율이 없는 것은 특수성 때문에 없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산업단지 특수성 때문에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위촉위원 중에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성별을 어느 정도 맞춰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11쪽 관련해서 상우산단 세부추진계획 작성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현재 이것대로 추진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공사 준공이 2020년 10월 정도면 완료가 되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일단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큰 무리 없이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시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이대로 추진된다면 2020년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혹시라도 우려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DB하이텍이 약속한 2월이나 3월에 착공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 가서 1섹터 방식이나 3섹터 방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변경하기가 어려운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그만큼 딜레이됩니다. ○서효석 위원 공정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기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방식 그대로 가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재원 투자 대비 공정률 보면 기 투자가 233억인데 여기에는 DB하이텍 비율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이것은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서효석 위원 토지매입비하고 현재 20% 공정한 것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토지매입비하고 설계하고 투자된 것만 233억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13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미이장된 것, 그다음에 연고자가 미확인된 것, 그래서 그중에서 무연분묘 같은 경우 개장을 1차 개장, 2차 개장 해서 미개장된 게 137기 정도 있다고 하셨고, 12월 21일 이후 공탁을 건 다음에 개장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공탁 이후에 완전 다 개장해서 종료하는 게 한 몇 월 정도까지 가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무연분묘는 1월이면 다 끝납니다. ○서효석 위원 공탁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1개월 안에 다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가능하면 이런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지금 무연분묘 같은 경우 무리 없이 잘 처리해서 가능하면 2020년 10월까지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자료 준비하시느냐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전 서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성본산단 내 묘지 이장 추진현황 계획을 보고하신 바와 같이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이장하는 기별 이장비용 같은 것은 혹시 여기서 대충 어느 정도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밝힐 수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지금 유연분묘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안해성 위원 300만원 정도 돼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300만원 정도 되고 무연분묘는 개장해서 계약을 했어요. 한 100만원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무연고 같은 경우는 어차피 12월 21일 이후에 개장이 가능한데 그러면 공동으로 해서 할 거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무연분묘는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공동으로 하는데 산단 내에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산단 외에 어디 따로 또…….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무연분묘는 납골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산업단지 하면서 제일 민감한 게 이장 관계, 묘 이런 것 때문에 분쟁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향후에도 산단이 계속 음성에도 용산산단도 생기고 인곡산단도 추진하고 이런 과정에서 묘 이장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용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묘가 꽤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탁을 했던 부분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한 10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30억 정도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형평상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더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할수록 군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제10조, 구성에 공무원인 위원은 담당관ㆍ과장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관이 1월 1일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다음에 13페이지 성본산단 내 묘지이장 추진현황 및 계획에 문제가 되는 게 미이장 부분에 연고자 확인하고 연고자 미확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이장을 해야 되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186개는 이장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래서 이것을 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이산 쪽에 이장을 하면서 자꾸 주민분들하고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또 성본산단 측에서는 안쪽에 묘지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성본산단 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성본산단 옆쪽이나 어디 할 데는 없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성본리에서 해주최씨들이 자꾸 이전할 수 있는 군유지라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었어요. 군유지 임야를 가지고 여러 군데 물색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개별로 매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3천만원 이상이 되면 매각을 할 수가 없어서 처분하는 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별로 땅을 매입해서 이장하는 걸로 지금 계속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분할을 해서라도 팔아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유림 쪽에 분할을 해서 그쪽으로 매각을 해서 줄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 빨리 좀 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쪽 성본산단 측에서는 마이산에 분할을 해서 산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거기로 넘기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쪽 동네에서는 아시다시피 난리가 나 있고 그런 문제거든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저희가 군유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유재산 취득 처분계획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회계과하고 산림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돼서 됐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장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화장을 다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자연장지로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도 우리 음성군에서 무료로 납골당 봉안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김영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민원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건축허가과장님 자료 분량이 많은데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쪽에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 위원회 운영 실적하고 구성 근거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건축법」제4조하고 「건축법 시행령」제5조하고는 법 자체가 다른 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법 자체는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음성군 건축 조례」제4조 구성 및 임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은 조례보다는 상위법이잖아요. 여기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고려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맞습니다. 바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1가지는 어쨌든 감사 자료에 덧붙여서 허가과에서는 태양광시설과 관련해서 인허가가 최종적으로 허가과를 거쳐서 나오는 건데 대부분이 사실은 건축허가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닌데 태양광시설 허가를 낼 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수자원공사에다 납부를 해야지 나머지 허가 절차가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시설을 농지에 설치하는 것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서류를 다 인허가 부서에다 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납부금액이 나와서 납부를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은 허가가 났기 때문에 납부하는 걸로 알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것을 납부해야지 나머지 인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업무적인 연락을 해서 일반 태양광시설을 신청하는 분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음성군 전체로 봤을 때 환경문제가 엄청 심한데 저희 지역에 정욱리싸이클링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10여 년 동안 소송 아닌 소송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대응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정욱에서 지금 저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1심을 진행 중에 있고요, 변론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 1월 10일경쯤에 1심 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판결이 나면 또 저희가 항소를 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어떻든 간에 저희가 지게 되면 항소를 할 거고요, 정욱도 아마 항소를 할 겁니다. 2010년도에 3심까지 대법까지 가서 판례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욱이나 저희나 끝까지 3심까지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관에서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면 지역주민으로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44쪽에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어디 몇 항에 표시되어 있죠? 본 위원이 찾다가 표기되어 있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주민협의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최용락 뒤에 담당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서효석 위원 주민협의회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건축디자인팀장 조용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위원회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제11조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명수가 5인에서 15인 이렇게 표기되어 있나요? ○건축디자인팀장 조용만 옥외광고물법에 5인 이상 1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옥외광고물법에요? ○건축디자인팀장 조용만 예. ○서효석 위원 여기에 그렇게 인원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용락 마이크 안 나오나요? 담당팀장님 성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팀장 조용만 건축디자인팀장 조용만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거기에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45쪽 보시면 위원회가 6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여기 주민협의회 구성하는 인원하고 비율이 같은 건가 해서 만약에 10명 이상 15명 이내면 여기는 6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이하로 했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건축디자인팀장 조용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것을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 군관리계획 오전에 본 위원이 도시과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군관리계획위원회 제1분과하고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관리계획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저희는 법에 의해서 제1분과가 저희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어떤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1분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제2분과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서효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할 때 도시과하고 건축허가과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위원이 있는데 이게 1분과에 있는 분들 중에서 2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1분과인지 2분과인지 구분을 사실 못하게끔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건축허가과는 1분과라고 해서 1분과라고 본 위원이 이해는 하는데 1분과 위원 중에서 2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1분과위원회보다도 더 많더라고요, 위원 구성이.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구성현황을 봤더니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되어 있지 않나요? 구성하는 인원이?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계획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성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결정족수를 일단은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결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기본이 15명부터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13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을 했으면 그냥 이 자체를 갖고 과반수면 의결정족수가 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례에 있는 부분은 1분과와 2분과를 합친 인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중에서 소위원회 개념으로 1분과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몇 쪽에 있죠?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86쪽이요. 제68조2항 보시면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도시과 하면서도 자꾸 헷갈렸던 부분이 1분과, 2분과 이렇게 구분 안 해놓고 군관리계획위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를 다르게 제출하니까 더 분간이 안 됩니다, 이게 1분과인지 2분과인지 전체적인 계획위원회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가능하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 범위 안에서 분과를 구성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쪽으로 된 것 같이 보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위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혼동이 안 오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보완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위원회 현황과 정비시스템 계약내역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명쾌하게 빨리빨리 설명을 하시니까 저희가 미처 검토할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죄송합니다. ○서효석 위원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명쾌하게 하셔서 저희가 알아듣기 쉬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 4쪽 음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명단하고 8쪽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을 한번 보시겠어요? 인원도 똑같고 위촉일자도 똑같은데 이것을 똑같이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그 2가지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는 말 그대로 건강관련 홍보라든가 건강과 관련된 단순한 조례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는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이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심의를 맡아야 되는데 내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심의회 명단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명단이 같은 이유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의 세부내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지역보건의료계획 위원으로 대체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 명단이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하나는 홍보 위주고 하나는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보시고 꼭 동일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같이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는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11쪽 보시면 음성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표기를 안 하시고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홍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정신관련 병원이 현대병원하고 소망병원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시설은 4개 시설이 있는데 꽃동네정신요양시설하고. 그 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들을 입ㆍ퇴소 관리, 그러니까 입원과 퇴소를 관리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서 위원들이 퇴소를 시켜도 그들이 사회 복귀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안 준다 해서 결정을 내리는 쉽게 말해서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음성군에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 이 2개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1가지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 방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기관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놨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퇴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또 본인이 희망했을 때 몇 개월 안에는 무조건 내보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심의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심사위원회는 거기에 들여보낼 때 심사를 하는 걸 테고 심의위원회는 끌어낼 때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 그러면 반드시 나와야 될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김홍범 저희가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를 통해서 퇴원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병원에 전문의 2인 이상의 심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져서 저희가 2차적으로도 심사를 해서 입ㆍ퇴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 거죠? ○보건소장 김홍범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1가지 위원회만 표기를 하시고 그것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1가지도 하고 있나 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에 많이 이슈되는 게 어느 광역단체장이 형을 보건소장한테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느냐 조항을 물어본 게 이 조항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홍범 예,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효석 위원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항에 의해서 퇴원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보호자가 할 수도 있고 본인이 희망해서 갈 수도 있고, 제3자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광역자치단체장이 의뢰를 했었던 거고. ○보건소장 김홍범 예, 4가지 입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의 입원,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자의 입원이고, 그다음에 동의 입원, 보호자와 본인이 같이 승인해야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행정 입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관장이 할 수 있는 행정 입원. 그다음에 보호 입원, 보호자의 동의하에 입원할 수 있는 입원. 4가지 종류의 입원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매월 1회씩 심의도 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저희 관내에 정신병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운영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지도감독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음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4조 임기에 위촉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에 보면 위원회 임기 해서 8페이지에 보면 임기가 3년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4년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 4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게 맞는 거죠? 3년이 틀린 겁니까? ○보건소장 김홍범 아,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간은 4년인데 3년으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예,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15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쪽 음성군산학협동심의회 보시면 개최를 연 1회씩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의회를 개최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농가 선정을 위해서 3월 중에 개최를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3월 중에 1번만 하고 중간에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중간에 다시 시작되는 사업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시범사업 중간에 농가 선정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지심사를 받는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서효석 위원 현지심사는 어떤 식으로 받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산학협동심의회가 3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3개 분과로 운영이 돼서 분과별로 시범사업이 추가로 돼 있을 때는 그 분과위원님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 20명 중에서 분과를 구분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그런 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하는 사업 기능을 보면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과제 선정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보급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1년에 1번 정도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게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보급도 굉장히 많이 하고 개발사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니면 다른 과정을 거치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다음부터 표기를 하실 때 의회에서 양식을 이렇게 보냈다 하더라도 비고란에 연임이라고 쓰기보다는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쓴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분과를 표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11쪽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건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임대계약 및 교육에 2항 보면 ‘농기계 사용 신청접수는 농기계 사용 30일 전부터 사용 2일 전까지 하되, 하루 전이나 당일 예약은 해당 사업소 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할 수 있고’ 한 다음에 ‘신청기간 중에는 같은 기종을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이게 같은 기종을 신청기간에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는 것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를 들어서 이앙기면 이앙기, 이앙철에 2번 이상을 임대할 수 없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여기 11쪽 임대기준에서 12쪽 2항에 보면 ‘농기계 장기임대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내용연수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 해서 이거는 자기가 쓰고 싶은 때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이 기계는 그 기계가 아니라 예전에 스피드스프레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독기, 사람이 타고 소독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장기임대를 줬었습니다, 1년 단위로. 그 내용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기준에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을 얘기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이것은 먼젓번에 있던 SS기 1년씩 임대를 줬던 그 항목인데 이것 조례 개정을 하는 단계에서 먼저 전임 의원님들이 이것을 지적을 해서 이것 조례를 개정 못 하고 앞으로도 혹시라도 장기임대를 할 수 있게 놔두기 위해서 고치는 단계에서 놔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장기임대도 되는데 오늘 쓰고 나서 며칠 있다 다시 한번 쓴다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표기가 된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그것은 예전에 SS기……. ○서효석 위원 그래서 특정 농기계에 한해서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그렇죠. 그전에 했던 SS기 1년 단위로 임대할 때. 그것 조례 개정을 하는 단계에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말씀하셔서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예, 하여간 문구나 이런 것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농기계 임대사업 외에 개발사업이라든가 보급사업 같은 경우 활발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교육 위주의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시범사업 같은 것을 또 많이 하잖아요. 시범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시범사업이 잘되면 그것을 우리 군에 농민들을 위해서 접목사업을 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시범사업 종류를 여러 품목,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셔서 시범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분에 관해서 임대사업에 관해서 옛날에 간담회 때 김영호 위원님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차를 갖고 와서 싣고 가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배달하는 사업을 검토를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전부터 많이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계속 했었는데 인력도 필요한 사항이고 차량도 필요한 사항이고 금전적인 것도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됐든 인력만 되고 차량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농업인구가 점점 고령화가 되고 그러니까 차량으로 하면서 갖다 하기에도 위험성도 따르고 그러니까 이왕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음성관내에 4-H회원들 활동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4-H회원들이 영농4-H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농4-H회는 한국농업대학교 졸업생들 위주로 해서 한 30여 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골고루 나눠져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한국농업대학 졸업생들은 4-H회에 가입을 하고 병역도 농사짓는 걸로 병역특례로 해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영농4-H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4-H회원들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도 농촌이 조금 더 발전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발전 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셔서 음성군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농촌과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농업대학을 나와서 병역특례로 농사짓는 걸로 근무를 하고 그분들이 농업경영인이 되고 청년농업인이 되고 그래서 음성 농업에 주축이 되는 분들입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제3조 구성에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을 포함한 4인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그게 내년부로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으로 개정이 되니까. 지금은 기술담당관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관리책임부서 해서 연락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2301이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 부서는 원래 농기계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주무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이니까 이게 농기계팀으로 가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예, 맞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것도 시정을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보완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7쪽 음성군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평가위원회 해서 지난해하고 금년해하고 4회, 3회 했는데 성비를 보면 위촉위원이 여성이 1분밖에 없는데 이것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저희가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라 임대형BTL 실시협약에 의해서 구성한 건데요.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전문가 중에 여성비율이 채우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가능하면 이게 하수관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생활하고 사실은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 공사하는 부분보다도 그것하고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공사를 할 때 단계적으로 A라는 구간에서 B라는 구간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A라는 구간을 하다가 갑자기 B라는 구간을 빼놓고 C라는 구간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 통행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더군다나 포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갑자기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청하고 협조하는 것도 협조하지만 읍면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서로 공사가 겹치지 않게, 또 겹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로 A라는 게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B라는 걸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해놨던 걸 바로 다시 덧씌우기 한다든가 파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것은 물론 공사의 시급성도 있고 생활하고 밀접하게 되다 보니까 당일시공해서 당일구간은 원상복귀 하는 걸 원칙으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공사구간에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거의가 다 사유지기 때문에 토지승낙 관계 때문에 빼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설득하다 보면 시간도 다소 걸리고 해서 그러다 보면 떼어놓고 먼저 선시공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동네 대표자하고 아니면 부녀회나 이런 데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소장님보다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위원회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감사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가 참 많이 있었다, 앞으로 일제히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것 자꾸 따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위촉직 위원이 100명이 소요가 된다면 실제 위촉직 위원은 불과 몇 명 안 된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지금 12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업무평가위원회, 영상물정보처리기기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음성군통합방위협의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영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음성소식지편찬위원회, 음성군도로명주소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음성군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음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 이것을 한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위원을 선정을 할 때 아주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딱 단체장 명단 보고 그냥 쉽게 쉽게 쭉 잡아가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보면 한 사람이 5가지 가진 게 굉장히 많아요. 1가지 예로 들면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산물안정기금운영심의회, 농산물이용촉진및직거래활성화협의회, 음성군산학협동심의회,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 이런 것을 봤을 때 불과 몇 사람이 수십 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골고루 음성군민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결과거든요. 그러면 위원 선정을 할 때 그냥 으레 아주 박혀있는 대로 기관단체장 명단 가지고 어느 어느 회장 이렇게 쭉 뽑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12가지 가졌던 것은 양성평등을 맞추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다 생각하고 으레 여자 하니까 누구 넣어, 누구 넣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12가지를 가졌어요. 이런 문제점은 굉장히 모순된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복지국에서 총괄 관리를 하죠?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요, 이게 먼젓번에도 이것 때문에 군수실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서에서는 여성위원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전체 군민 중에서 50%는 여성인데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명까지 할 수 있는데 17명만 위촉하고 3명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 여성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장, 새마을부녀연합회장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단체장 아니고 사무국장이나 회원도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을 하자고 했거든요. 하여튼 조례보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는 조례 자체를 개정해서라도 여성위원 수를 40% 가까이 되게 그렇게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12개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을 보면 그 위원이 거기에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양성평등 맞추다 보니까 인원만 집어넣었지 그 사람이 업무평가도 하고 영상물도 하고 재정계획도 하고 안전관리도 하고 방위도 하고 저소득도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모순점이거든.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 엑셀 관리를 하면 다 나오잖아. 엑셀에서 이름을 딱 치면 그 사람이 몇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1군데서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거기하고 약간의 협조 요청이 가는 걸로 이런 방법은 안 돼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래서 여성인력만 풀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남성인력까지 풀로 구성을 해서 위원회 위촉할 때 인력풀 구성한 인원 중에서 뽑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위원 위촉할 때 기획감사담당관 협조를 꼭 받아서 결재를 받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이걸 뽑으면서 2가지만 뽑으면 되는데 한 사람이 12개, 7개, 8개, 5개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100명 위촉을 하면 100이 필요한데 위촉된 사람은 불과 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다 보면 군민의 소리를 제대로 못 듣는 거지. 골고루 분포되게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여성위원 그러면 그냥 생각하는 게 여성단체협의회장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도 7개 단체인가 8개 단체회장이 또 있어요. 그 여성단체에도 그 밑에 8개인가 있고 새마을부녀회는 따로 또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사무국장, 일반회원도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의장 조천희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은 마치 여성위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밖에 안 드는 거고 이게 아주 판에 박힌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골고루 분포가 안 되고 주민의 목소리를 못 듣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해주셨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것,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런 것이 잘 좀 이루어져서 다음에는 위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도록 특별히 신경을 국장님께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에 대해서 일제정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참에 위원회를 일제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금 아까 전달 받으신 것, 1가지 궁금해서요. 43쪽에 2018년도 해서 저희가 소집을 3번을 했거든요. 3번 해서 수당을 지급했는데 수당지급액이 341만 1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명 참석하고 이런 게 없어서.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저희가 보통 당연직 빼놓고 지금 7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7명이면 지금 이거면 3번 해서 곱하기를 한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거기가 우리가 참석수당 10만원에 그다음에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특급기술자 곱하기 0.3 해서 거기 산식이 뒤에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는 공통자료인 2018년도 경비시스템 계약내용 1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비시스템 계약 내역에 종합운동장 있는 시스템으로 전천후구장까지 관리가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같이 설치해서 같이 관리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전천후구장 있는 쪽에 저쪽 음성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쪽, 그리고 관리실 뒤쪽이 관리가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가 사각지대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관리실 뒤쪽에 화장실 있는 쪽에서 내려와서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흡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은연중에 우범지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안시설을 달 수 있다고 한다면 보안시설을 했으면 하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 공사하는 데 추가로 고등학교 쪽으로 정구장하고 그 사이에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된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재시공해야 될 정도로 약간 잘못된 것 같은 부분을 봤습니다. 과장님이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비가 오면 정구장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으로 빠질 수 있게끔 시설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를 한 거는 정구장 쪽으로 경사면을 만들어놔서 아주 잘 들어오게끔 그렇게 공사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재시공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서효석 위원 특히 그 부분에 보니까 트렌치하고 철망 사이에 보도블록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마감하려고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현장확인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펜스 관계, 트렌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 말고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지금 거기가 지금 자주 이용을 하면서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그 불편이 큰 것 같이 표현을 많이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 비해서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 거기 도민체전하면서 정비를 싹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된 부분이 작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부분들까지 가능하면 잘 챙겨서 마무리 지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관계는 화장실 뒤편으로 장애인화장실 쪽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문을 앞쪽으로 추가로 설치할까도 고민하고 있고, 또 CCTV 관계는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설치를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경비시스템에 대한 부분, 사업소장님한테만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성군 내 시스템 자체가 캡스 쪽에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1군데로 거의 쏠려있는 상태인데 사실 다른 쪽에 동종 업체에 보면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라고 할까요, 비율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캡스가 무조건 되게 좋아서, 아니면 형편없어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기존 업체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쪽만 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규 시설 설치할 때는 고려를 해서 업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렇죠. 왜냐면 이게 한 업체만 할 게 아니고 동종업계를 같이 하게 되면 서로 경쟁, 또 보이지 않게 이것은 보완이거든요. 서로 간에 좋은 쪽으로만 가려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질의보다는 행정복지국장님하고 경제개발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을 하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사실 질의하는 거나 자료 요청하는 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감사 자료를 며칠까지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 그다음에 보완자료라든가 저희 위원들 개개인이 참고자료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어진 기간 내에 제출을 해 주셔야지 이번 같은 경우 보완감사 자료를 하루 전에 주다 보니까 검토할 시간, 최소한 1번 정도는 읽어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기간을 지켜서 제출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보완감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금요일 18시경 돼서 부서에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작성해서 월요일에 제출하는데 부서가 많다 보니까 100% 다 모이면 한꺼번에 제출을 하려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료 낼 때 80% 정도 취합이 되면 1차 제출을 하고 또 나머지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도 실과에서 워낙 서른 댓 개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꼭 서무담당자가 교육 갔든지 휴가를 갔든지 그런 경우에 빨리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제출할 때 100% 다 취합되면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도 좋지만 우선 80% 취합되면 제출하고 그 80%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이 공부하고, 또 20% 2차로 제출하고 그런 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하여간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그렇게 좋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하여 작성하여 12월 19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취약한 부분을 찾아 보완ㆍ개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감사받느라 부군수님, 행정복지국장님, 경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시07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경제과장김정묵 농정과장유인상 축산식품과장남택용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하윤호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윤동준 건축허가과장안기홍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전만동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용락 간사 임옥순 전문위원 윤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