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9일(목) 09시 59분 □감사일정(제3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경제과 나. 축산식품과 다. 산림녹지과 라. 환경위생과 마. 문화홍보과
(09시59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문화홍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1일차 감사 시 선시하지 못한 피감공무원 문화홍보과장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위원장 최용락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 다음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경제과장 김정묵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실 때는 정숙을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말씀하실 경우에는 조용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진입로 조성공사가 지금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처분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김정묵 진입로 공사는 사업기간이 2015년 1월에서 작년 12월까지입니다, 완료는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주택이 포함된 것 있죠? 그 부분은 아직 매수를 못 한 상태입니다. ○김영호 위원 판결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김정묵 판결까지 받았는데 거기 소유자하고 저희가 수차례 접촉을 했는데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명분은 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차피 무허가잖아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무허가인데 또 판결까지 받았으면……. ○경제과장 김정묵 현재 거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과 소파 이런 게 있어서 강제로 철거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일단은 최대한 몇 번 더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른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게 지역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불법이고 판결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경제과하고 미래전략 쪽하고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다든지 지역에서 살림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출산장려정책을 할 때 그쪽에 지원해주는 것 이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위해서 관내에 주소를 이전하는 근로자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분양을 물론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주관은 하지만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분양을 할 때는 가급적 저희 군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음성군의 문제가 산업단지는 계속 늘어나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실제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음성군에 거주지를 안 두면 실제로 음성군의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산업단지를 굳이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음성군 관내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분들은 음성군 관내에 거주할 수 있게끔 이런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게 맞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단기간 내에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경제개발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경제개발국에서 총괄을 해서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무조건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받아주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소에 있는 신성산업 같은 경우도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은 실제로 유해업종이 들어올 때는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모든 과에서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유해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협조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김정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장 인허가는 법정업무거든요, 법에서 정한 그런 절차 요건에 맞게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해업종, 유해업종을 허가를 거를 수 있는 것은 환경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거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가 나가기 전에 이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신성산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농로에 붙어있는 구거를 전용을 받아서 허가를 냈잖아요. 유해업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협조가 좀 됐으면 유해업종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무조건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음성군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그런데 유해업종이 정도 차이인데요, 어떤 환경기준 미만, 모든 공장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대기라든지 소음, 폐수, 폐기물이든 이런 것이 다 배출이 됩니다. 다만 일정 기준 미만 내에 배출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쪽에 기관표창을 장관 표창하고 도지사 표창을 받으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포상하고 생산적 일자리사업 우수시군에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감사합니다. ○서효석 위원 10쪽에 2018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면 제일 위에 건설기술사 배치의무 위반 건설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해서 조치를 했는데 이렇게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이 업체에 페널티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경제과장 김정묵 저희가 해당 업체에는 경고를 했고, 이 경우는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이 22억이거든요. 그래서 5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선임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감독공무원은 훈계를 받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런 업체가 어떤 페널티를 주거나 했을 때 다른 데 입찰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경제과장 김정묵 그런 것은 제가 정확히 숙지는 못 했지만 회계규정에 정도에 따라서 입찰제한 자격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13쪽에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해서 계약 변경한 게 똑같이 일치를 하는데 당초 터파기하고 되메우기, 흙쌓기, 단수공법으로 설계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서 똑같이 맞춘 것은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경제과장 김정묵 그런 게 아니고요, 서식이 그래서 그렇지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당초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그게 계약금액이 된 거고 그다음에는 재설계가 아니라 계약금액이 설계하고 변경된 계약금액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경제과장 김정묵 예, 맞추다 보니까 이런 거지…….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 해서 밑에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 세워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과장 김정묵 예, 2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현재 17개 업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가능하면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도 점검해서 끝까지 마무리 지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17쪽 태양광주택 지원사업 해서 반환액이 1,440만원, 불용액이 2,16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 50가구 중 24가구는 국비 부족으로 미설치했다는데 24가구 중에서 나머지 반환액이나 불용액으로 한두 가구라도 더 해서, 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넘어간 건가요? ○경제과장 김정묵 그렇죠. 당초 50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가 없기 때문에 26가구밖에 못 한다, 24가구는 할 수가 없다고 통보가 돼서……. ○서효석 위원 이 반환액은 국비예요, 군비예요? ○경제과장 김정묵 국비가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국비가 여기 1,440만원이 있는데 그럼 1가구 정도라도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는 건가요? 24가구가 못 했는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보태서 1가구가 되든 2가구가 되든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정묵 이게 반환되는 금액은 국비가 아니라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반드시 지원이 돼야지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서효석 위원 여기 반환액에 도비인지 국비인지 미표기되어 있어서, 예산이 남았으니까 미설치 가구 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그 밑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는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사업자한테 지급이 되고 이것은 도비 반환액입니다. ○서효석 위원 예. 그리고 19쪽에 보면 음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2017년하고 2018년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김정묵 사유가 있을 때, 이 위원회는 보통 이마트라든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영업시간을 제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의무휴업일을 지정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일단은 대형점포가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7, 2018년도에는 해당 점포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효석 위원 예. 24쪽 상반기 특수시책으로 음성군 기업체 홍보대전 해서 10월 17일로 표기하셨는데 이게 하반기 것이 상반기로 잘못 기재된 거죠? ○경제과장 김정묵 그게 아니라 상반기에 저희 특수시책에 사업계획은 집어넣은 거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하반기에 한 거니까 상반기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계획한 시책으로 하반기에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때 보니까 굉장히 잘 됐고 또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열린 공간에서 했으면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좀 더 홍보효과가 좋지 않았을까 해서 본 위원은 설성공원이나 이런 열린 공간에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김정묵 기업체 홍보대전이 물론 관내 기업체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하고 바이어들을 판로 개척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겁니다. 홈쇼핑 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기업체들하고 연결해 주고 그리고 같이 참여한 기업체들끼리 서로 내수시장 정보도 교류하면서 그런 것 형성하는 게 일단은 기업체 홍보대전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홍보, 판매제품 비중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은 홍보목적이 주고 판매보다는 그쪽이라고 하면 축제와 연계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당시에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품바축제할 때도 저희가 기업체 판매부스를 마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35쪽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체육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김정묵 연혁을 위원님께도 아시겠지만 당초 음성군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했다가 그리고 극동대에서도 운영을 했고, 지금은 음성군수영연맹에서 운영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거기가 근로자복지관이 있지만 메인시설이 아시다시피 수영장입니다. 지하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고 내서 응모한 기관이 한국수영연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거고요. ○서효석 위원 그 시설이 수익사업시설인가요, 복지시설인가요? ○경제과장 김정묵 공공복지도 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부분 30%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원 목적은 복지가 조금 더 비율이 높지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당초 설립계기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했지만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소면, 아니면 인근 수영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복지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차량운행을 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김정묵 차량운행은 제가 알기로는 금왕……. ○서효석 위원 몇 대 운행하죠? 몇 대로 어느 읍면까지 운행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김정묵 담당팀장이 답변을……. ○서효석 위원 담당자께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서효석 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용락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홍경옥 기업지원팀장 홍경옥입니다. 저희 현재 근로자복지관은 지입차량으로 1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금왕, 감곡, 대소, 삼성 그렇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것 복지시설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업지원팀장 홍경옥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음성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데 4개 읍면 빼고는 차량 운행을 안 하신다고 답변하신 거죠? ○기업지원팀장 홍경옥 금왕, 대소, 삼성, 맹동, 감곡, 이렇게 5개.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 시설이 초창기 운영된 것을 확인했을 때 9개 읍면을 다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줄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죠? ○기업지원팀장 홍경옥 수요가 그렇게……. ○서효석 위원 수요요? ○기업지원팀장 홍경옥 예, 읍면의 수요. ○서효석 위원 이 목적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복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제가. ○서효석 위원 그리고 지금 군에서 1년에 2억 3천을 주는데 초창기에 군에서 지원했던 운영비는 2년에 1억 2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에 2억 3천을 주고 있고, 특히 지금 가스로 운영되지 않나요? ○기업지원팀장 홍경옥 예, 지금은. ○서효석 위원 초창기는 석유로 운영이 됐었고 지금은 가스로 바뀌어서 관리하는 것도 관리비용도 훨씬 적게, 현재 가스비가 1달에 어느 정도 들죠? ○기업지원팀장 홍경옥 가스비가 9월까지……. ○서효석 위원 평균적으로. ○기업지원팀장 홍경옥 평균적으로 한 450~500만원 이상. ○서효석 위원 450~500만원 정도 되죠? ○기업지원팀장 홍경옥 예, ○서효석 위원 초창기에는 1,200만~1,50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한 1천만원 정도를 절약을 해서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차량도 2대가 9개 읍면을 시간대별로 운행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금이 1년에 2억 3천씩이면 2년이면 4억 6천이에요. 1억 2천 갖고 2년을 운영했었을 때도 차량이 2대가 운행이 됐었고 유류비가 1달에 1,200만~1,500만원이 지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관내에 수영장이 유일하게 대소에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음성이라든가 소이, 원남 쪽은 가뜩이나 발전도 안 되고 소외가 돼 있는데 아예 차량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기업지원팀장 홍경옥 저희가 올해 11월 말에 차량이 낡고 지입차량이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위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다면……. ○서효석 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서두에 복지시설이냐, 수익시설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시설이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렇죠? ○기업지원팀장 홍경옥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복지시설답게 소외된 읍면도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순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답변을 수요를 생각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가시면 본 위원이 어떤 방향으로 질의를 해야 됩니까? ○기업지원팀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그 방안을 검토해서 순회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적은 게 아닌데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특히 소외계층이 있는, 아니면 소외된 마을이라든가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홍경옥 예, 노선을 재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시설을 염두에 두고 소외받는 지역민이 없도록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운영비가 많고 적음을 질의한 게 아니고요, 운영비가 이렇게 현실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방법을 복지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익목적으로 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음성, 소이, 원남도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또 하나 43쪽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에 보면 9번에 음성군장애인복지관 무료직업소개소 대표가 전병세 님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제과장 김정묵 그전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죠? 그럼 시정해놓으시고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58쪽 소상공인 지원시책 현황보시면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셔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최대가 5천만원인데 요즘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5천만원 갖고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경제과장 김정묵 정책자금하고 연계된 거니까, 정책자금이 대출금 한도가 그전까지는 5천만원에 했었거든요. 지금 정확히는 그게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자금이 한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60쪽 보시면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이 대소 1개소로 돼 있는 거죠? ○경제과장 김정묵 예, 내년도는 대소시장으로. ○서효석 위원 공모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김정묵 예, 공모사업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우리 전통시장이 5개소인가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맞습니다. 5개소입니다. ○서효석 위원 5개소가 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기왕이면 같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확대를……. ○경제과장 김정묵 향수의 전통시장은 금년도에는 삼성 했고, 내년도 대소, 작년에 음성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다른 사업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63쪽 보시면 관내 기업체 현황 및 휴ㆍ폐업 현황 있습니다. 휴ㆍ폐업 중인 업체가 2016년, 2017년, 2018년 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죠? ○경제과장 김정묵 예. ○서효석 위원 이 부분을 보면 특히 저희 음성군이 산업단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별입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정묵 예, 난개발이 많이 심한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런 것을 허가할 때나 기업체가 들어올 때 관련부서에서 가능하면 산업단지로 유도를 해주셔서 난개발되지 않고 특히 개별입지를 하다 보니까 폐업율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가부서나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하면 산업단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기관표창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포상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서 위원님하고 몇 가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나머지는 그렇고 담배소매인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에 준해서 현재 음성 관내에 수제담배 판매업소가 몇 개 있나요? 허가 난 업체가요. ○경제과장 김정묵 담배소매인이요? ○안해성 위원 아니, 수제담배. ○경제과장 김정묵 수제담배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숙지를 못 했는데……. ○안해성 위원 현재 수제담배 없죠? 1군데도 없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군데 있었다가 군에서 많이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이래서 없어진 걸로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그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없어졌다고 생각이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군 담배세 수입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단속을 앞으로도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3쪽에 보면 기업체 수가 아까 서효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음성군에 개별입지하고 산업단지하고 많이 있는데 음성군에서도 투자유치 조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조례가 지금 몇 가지가 되어 있어요? 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게 조금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정묵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고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경제가 점점 날로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운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산업단지가 계속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기업을 10여 년 이상 잘하고 활성화가 잘 된 기업들을 기계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우리 음성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부분을 검토하셔서 적극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다음에 군수님 순방 때 건의사항 중에서 음성읍에 전통시장 5일장이 현재 시장에 서고 있잖아요. 전국 유일무이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시장이 서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론들은 수년에 걸쳐서 지역민들이 시장을 옮겨야 된다,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군수님 순방할 때마다 항상 건의되는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역을 주든 여론조사를 하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음성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그래서 음성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가 거의 반반 이렇게 있어서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중소기업 근로자 공급주택을 저희 음성군에 유치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고맙습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27쪽에 태양광특구 상생발전 업무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음성군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저수지마다 띄우려고 한 10여 개 지역을 선정을 해놓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대다수 군민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음성군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맹동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본사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나머지 원남저수지, 충도, 육령, 다 태양광발전허가를 신청을 하고 그러는 중인데 저희 군 입장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장소와 군에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지구나 저수지, 이 2군데는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게 저희 군의 입장입니다. ○서형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51쪽 유사석유제품 지도단속 실적 보시면 우리 음성 관내에 위반사항이 25건이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3쪽 보시면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특정 주유소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〇주유소라는 곳에서 6월에 처분이 됐는데 10월에 또 연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는데도 가짜석유를 파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앞으로도 단속을 나가셔서 우리 군민들 대다수가 거의 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알겠습니다. 우〇주유소 관계는 2번씩이나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 6개월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면 저희 삼성 같은 경우가 이번에 했는데 6월부터 했죠? ○경제과장 김정묵 예. ○위원장 최용락 6월부터 해서 6회를 했거든요, 대소가 내년에 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대소는 1월부터 합니까? ○경제과장 김정묵 금액은 똑같으니까 저희가 언제 하더라도 횟수는 6회 정도 비슷하게 할 겁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래서 6회를 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기를 제대로 하셔서 되게 더울 때나 이럴 때는 피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같은 돈을 쓰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덥고 이럴 때 하게 되면 많이 오시지 않더라고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감사에 2018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이것 언제 받으신 건가요? ○경제과장 김정묵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몇 월이에요? ○경제과장 김정묵 3월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거기에 보면 매 반기 1회 이상 전체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죠? ○경제과장 김정묵 예.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49페이지 좀 봐주시죠. 거기에 등록업체수가 76개인데 지도점검 업체수가 16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경제과장 김정묵 2018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는 금년도 3월에 받았지만 실제로 점검한 시기는 그 이전연도로 되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는 직업소개소 점검을 6월에 했고. ○위원장 최용락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3월에 감사를 받으셔서 지적을 받으셨으면 원래는 이게 매 반기니까 6월 안쪽에 일단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하반기에 또 하셔야 됩니다. 하반기에 하셔야 되는 게 82개 등록업체인데 지금 15개 업소를 하셨어요. 앞으로 1달 이상 남았으니까 남은 것 지도단속하실 거죠? ○경제과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하시면 내년 1월 정도에 서면으로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 팀장님? ○일자리지원팀장 김지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장 김지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방문점검에 대해서 작성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점검대상은 전체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세우고 서면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82개소가 되는데 그것을 다 현장방문을 반기별로 하기가 어려워서 현장점검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은 전체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위원장 최용락 반기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팀장 김지혜 반기별로 전체 대상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니까 전반기에 안 한 것도 있고 후반기에 또 하셔야 되는데 아직 안 한 게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일자리지원팀장 김지혜 이게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점검대상을 현장점검만으로 따진다면 저희가 지금 15개소만 한 건데요, 점검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계획을 세우고 그중에서 현장점검을 15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여기에다가 쓰신 게……. ○일자리지원팀장 김지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점검대상을 전체 대상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현장점검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서 오해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런데 여기 보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9조 ‘지도단속 및 보고’에 보면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지원팀장 김지혜 법을 제가 봤는데요, 현지 지도단속이라기보다는 전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에 1번 전체 직업소개소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반기별로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장점검을 신규등록한 업체라든가 아니면 전년도에 지적을 받았던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만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0개소 되는 것을 다 현장점검을 반기별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법적으로는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점검하셔서 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리고 직업소개소에서 불법 외국인근로자들을 소개를 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정묵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추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경제과장 김정묵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농사인력 같은 경우는 거의 주된 부분들이 다 거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적발이 80몇 명이 되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또 없으면 농사짓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주시고요.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적사항, 그러니까 도 지적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도 꼭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김영배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부서까지 포함해서 도라든지 중앙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11시에 2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보고방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과장님들은 내용을 모두 읽지 마시고 요약 또는 압축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거나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할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축산식품과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요즘이 축산식품과가 부서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AI라든지 살처분, 우리 직원들이 살처분에 동원돼서 고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가장 고생하는 과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페이지에 보면 한우품평회에서 대통령상까지 타도록 노력하신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 사육 휴지기를 실시하면서 실제로 AI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통계적으로 얼마나 준 겁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그렇습니다. 2017년 AI가 터졌을 때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196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AI에 총사업비가 7억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금액적으로 비교하면 예산이라든지 인건비, 전체적으로 사회기여도가 대단하다고 이해가 됩니다. ○김영호 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일부 사육농가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김영호 위원 휴지기에 대한 지원금을 지난 10월까지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육농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됐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농가하고 계열사 관계인데요, 계열사에서 그때그때 돈을 1천원 내지 1,300원의 사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돼서 아마 어느 정도 농가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 2개 계열사에서 어느 정도 금액적인 부분은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지기에 대한 군에서 지급하는 금액이요. ○김영호 위원 아니, 휴지기에 대한 군에서 지급하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휴지기는 작년에 수당이 510원이었는데 올해는 712원입니다. 금액은 조금 인상됐는데 지침에 보면 선확정되면서 50%, 완료가 되면서 50%, 1/2씩 나눠서 주게 돼 있습니다. 도비 예산은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서 보상금 지급결의를 했는데 국비예산은 3회 추경이 확정되는 12월 10일 이후에 주다 보니까 선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예산 회계법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가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그 부분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일부 농가에는 지급이 되고 일부 농가에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위원님 그것은 작년 휴지기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휴지기제는 2회 추경심사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같은데 그 이후로 작년도 휴지기제 것은 100% 다 완료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금년도 하반기에 제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음성군에 사육지와 주택 거리제한을 800m로 뒀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김영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축사육농가들은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육환경이 우선 선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육하는 데 있어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예전에는 돈사를 지을 때 개방형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돈사 주위에만 냄새가 났는데 요즘에는 개방형이 아니라 밀폐형으로 해서 아예 냄새를 강제로 뽑아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먼 지역까지 냄새가 퍼져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보조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냄새를 잡는 그런 보조사업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제로 돈사가 있든 축사가 있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불만을 안 갖게 되고 축사 거리제한도 줄일 수 있고, 축사가 옆에 있어도 냄새가 안 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실제로 보조사업 이 많은 것을 해 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한테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축산농가한테는 실제로 냄새를 잡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악취저감시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우리 음성군에서 축산을 하시는 농가에 가면 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면 축산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리제한이 없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균제라든지 악취저감제, 위원장님도 군정질문 시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농가들한테 보조사업에 이런 악취 부분 해결이 우선 선행될 수 있게끔 건의도 하고 저희도 예산계획 수립될 때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쪽에 보시면 인삼축제 때 전국낚시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문화홍보과 소관이죠? 산림축산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삼축제 때 낚시대회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문화홍보과 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있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안해성 위원 어쨌든 낚시하시는 분들도 개인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낚시터 임대를 주고 있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공유수면 ○안해성 위원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거의 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일부 낚시터에서 숙박시설처럼 해 놓은 것을 좌대라고 하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방갈로. ○안해성 위원 방갈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간이 안 좋은 모습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항의하는 소동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충 아실 거예요. 낚시터에 남자, 여자가 같이 와서 낚시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발생하는 것들도 주민들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향후에 음성군에서 자연환경이라든가 일부 낚시터는 둘레길 조성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축산식품과에서 관련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인지하셔서 농어촌공사하고 얘기됐을 때 같이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낚시대회에 대해서는 농정과나 문화홍보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시면 음성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을 위탁을 해서 한마음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고춧가루를 전량 음성산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써 있는데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안해성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다른 과하고 겹치지만 어쨌든 축산식품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학생 승마체험이 있어요. 사업비가 7,127만원이 돼 있는데 2016년도에 이렇게 돼 있고, 2017년, 2018년에는 사업비가 현재 여기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 책정이 안 돼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2017년, 2018년에도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현재 이 자료에는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유치원생 때부터 다양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대통령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13쪽 보시면 지원해 준 비율에서 토종붕어 종묘 보급 및 대량생산사업 해서 다른 항목은 거의 다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이 토종붕어 종묘 보급사업만 100% 보조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이 사업이 도비가 20%에 군비 80%로 된 100%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역별로 양식장을 만들어서 그 양식장에서 생산된 치어를 낚시터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수익사업이 아니고 무상으로 보급하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서효석 위원 다른 것하고 달리 별도로 사업을 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지난 9월 6일에 303회 임시회 때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로컬푸드협동조합 미가입 농가의 농산물도 적극 매입하라고 해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 구성 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가입 농가가 몇 농가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저희한테 가입한 것은 없고……. ○서효석 위원 파악하고 있는 농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 농가.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살림로컬푸드협동조합에 가입한 농가는 아마 한 20여 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친환경농법을 하시는 분들만 가입된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아니요, 일반 농가……. ○서효석 위원 일반 농가도 가입된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연결해서 65쪽 보시면 농산물 공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산품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농산물이 있는데 농산물 공급현황을 보면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음성산농산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농산물 중에서 음성산농산물 비율이 1억 2,268만 6천원만 지금 들어온다고 표기돼 있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전체농산물 중에 음성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음성산 말고 대체적으로 어디서 많이 들어오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음성산 말고 인근 지역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그런 살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공급체계가 음성산 위주로 가는데 그렇지 못한 농산물은 주위에 타 시군이라든지 다른 구매처를 통해서 그렇게……. ○서효석 위원 우리가 여기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산물이 음성에서 생산이 안 되는 농산물도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서효석 위원 그게 몇 개 품목 정도 되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음성에서 생산되는 것은 파라든지 이런 거지 지리적으로 안 맞는 양파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비가림시설 지원을 통해서 연중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해야지만 여기에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산이 사실은 전체농산물 중에 20%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24%입니다. 나머지 76%는 외지산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쌀을 뺀 나머지가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음성에서 특화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납품하는 물량이 20% 전후 해서 이렇게 적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서 음성에서 농산물만큼만이라도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율이 70~80% 정도로는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이것은 적극적으로 음성산 농산물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그리고 23쪽 보시면 예산은 5,2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지금 3회 추경에 이것 삭감하겠다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또 하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이게 축협을 통해서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축협에서 내년에 조직을 하려고 지금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조직화가 선행이 된다면 예산을 좀 반영해서 홍보하고 능력검정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지난해에 사전협의가 없이 예산을 세우셨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축협에서 조직화를 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던 거죠, 축협에서. ○서효석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다시 또 세워서 또 주신다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조직화하겠다고 확답을 받고 조직화를 한 공문을 받고 계획 수립이 되는 하에 예산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말씀드린 것 같이 브랜드가 늦게 등록되다 보니까 조직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축협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하소연을 해서 미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예산인가요, 추경예산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이 부분은 본예산입니다. ○서효석 위원 본예산이면 2017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2017년도 계획을 할 때 상표출원을 앞서 보고드린 것 같이 2017년도에 상표가 등록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해를 넘겨서 금년도 2월에 상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조직화하는 데 예산은 미리 세워놨지만 조직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서로 안 맞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서효석 위원 조직화보다는 이것은 기획을 통해서 상표 브랜드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한우에 대해서 참우뜸 상표를 음성군 대표브랜드로 쓰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아닌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조직원들이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계획은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현되지 못한 계획이 수립돼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쨌든 상표출원 관계하고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예산이 내년에 또 올라오면 또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축협에서 공문을 통해서 계획 수립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을 받아놓고 확정 하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축협에서는 조직화를 하겠다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더 신뢰가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직화를 통해서 하도록 미리 사전에 축협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조직화해서 하고 확실하게 한다고 하면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없앴다가 다시 세워야 되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게……. ○서효석 위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이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27쪽 보시면 이것도 비슷한 건데 GAP 시설보완사업 해서 3,500만원을 삼성농협에서 포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도 반납을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원래 사업이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삼성농협에서 복숭아선별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농가들 수익제고 차원에서 선별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5천만원 보조받을 것을 예측을 했는데 3,500만원밖에 보조가 안 되고 1억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3,500 플러스 3,500 해서 7천만원 갖고 하려다 보니까 1억에 맞추려면 모자란 3천만원을 더 농협분으로 충당을 하게 되는데 농협이사님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난색을 표해서 부득이 사업을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31쪽 2019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확보현황 및 예정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시설보완사업이 또 있는데 이 안에 그러면 삼성농협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이 사업은 이것과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연도가 다른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 사업을 계획 세우고 예산을 세우실 때는 군에서 집행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야 어느 정도 이게 중간에 조정하면서도 불용액이 안 생기게 집행할 수 있을 테지만 지금 여기 삼성농협이나 아니면 앞에 있던 그런 문제와 같은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예산을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먼저 잡아놓고 나중에 받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서 받고 그다음에 검토하신 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이런 사업장에서는 가급적 향후 3년간 어떤 보조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서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52쪽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3,500만원을 군에서 계속 개선사업을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를 개선해주는 사업비를 음성군에서 지출을 해야 되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이 사업이 화장실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화장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개소당 700만원씩 5개 해서 3천만원 예산인데요, 도비……. ○서효석 위원 수면사용허가를 어디서 내주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수면사용허가는 농어촌공사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수면사용을 허가할 때 허가비용이나 임대비용이나 음성군에서 받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농어촌공사에서 받죠. ○서효석 위원 그러면 돈을 농어촌공사에다 내서 농어촌공사에서 수입을 잡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서 낚시터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음성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게 맞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사실은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보다 이 부분은 수면사용허가하고 임대비를 농업기반공사가 받아가고 거기 주변환경 개선하는 화장실이나 이런 설치 같은 것을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율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나중에 건의할 상황이 되면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2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낚시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동식화장실 이게 하나에 700만원짜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이동식 화장실 2칸은 남자, 1칸은 여자, 이렇게 해서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1년에 2번씩 나간다고 했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위원장 최용락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게 꼭 낚시터에 낚시를 하러 온 사람들만 쓸 수 있게끔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용화장실로 해서 거기 운동하러 온 사람이나 아니면 방문객이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거기 공용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팻말을 붙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그것은 보조사업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끔 보조조건에 달고 필요하면 팻말이라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위치적으로도 그분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 장비 지원사업에 보면 스키드로더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스키드로더가 어떤 것은 1,500만원을 보조해주고 어떤 것은 1천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스키드로더 보조사업이 도비사업이 있고 군비사업이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군비사업은 보조 1,500만원, 자부담 1,500만원이고요, 도비사업은 보조 1천만원에 자부담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하고 있는데요,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내시할 때 단가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똑같이 도비사업이나 군비사업을 단가를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는 통일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리고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몇 년까지 합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5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게 철저를 기해야 될 게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사용을 하다 보면 사용을 할 목적이 줄어들 때 이때는 이것을 매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는 철저하게 하셔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수레의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8월, 9월, 10월은 3달 만에 이익이 나고 나머지 기간은 적자인데 운영 개선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섭 위원 79페이지에 8월, 9월, 10월에는 3달 만에 이익이 났고 나머지 기간은 적자인데 운영 개선방안이 없는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개 성수기 때는 거의 휴양림 잡기가 어렵고 비수기에 이용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수기에 올 수 있게 하려면 뭔가 이벤트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있는 것이 휴양림밖에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음성군민한테는 성수기 때는 20%를 할인해 주고 비수기 때는 50%까지 할인을 해줘도 비수기에 이용실적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레의산 같은 경우는 객실이 너무 적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노력을 할 것이고. 백야리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올 수 있는 수요를 창출하자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하셨는데요, 김영섭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수기를 어떻게든 커버를 해야지 적자를 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수기 때 각 읍면에 미리 할당을 해주셔서, 읍면에서 우리 휴양림을 이용을 하고 싶어도 접수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1월에는 예를 들어서 맹동면에 휴양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선접수를 받을 수 있게, 또 2월에는 금왕읍을 주고, 3월에는 음성읍을 주든가 이렇게 비수기 월별로 각 읍면에 할당 아닌 할당을 줘서 그 읍면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1월에는 맹동면이 언제든지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시면 아마 접수하는 데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성수기가 문제지 사실상 비수기는 항상 비어있으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아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은 홍보를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64페이지에 보면 벌채 허가신고 내역이 있는데요. 소이면 중동리 1240-1부터 2 2필지, 벌채 허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64페이지요? ○임옥순 위원 64페이지. 소이면 중동리 1240-1부터 2. 벌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기간을 제가 못 봐서요. ○임옥순 위원 이게 벌채기간이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벌채기간입니다. 1년의 벌채기간을 주다 보니까 올해 7월까지도 벌채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폭우가 왔을 때 그쪽 농로하고 농지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갔고 막 간이화장실도 떠내려갔고 간이다리도 떠내려갔고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1년씩 벌채 기간을 준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최용락 아시는 팀장님?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팀장이 법원에 가서 없고요, 제가 그런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벌채기간이 적어도 전년도 11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하고 4월부터는 나무를 조림해야 되고 그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7월까지 막 나무를 벤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맞습니다. 저희도 원래는 나무를 베는 시기가 이파리가 없는 기간, 그러니까 수액이 이동하기 전에 그때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아마 그것을 잊어먹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이게 군유림 임목 매각으로 인해서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돈이 됐나요? 별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그것을 돈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음성군에 있는 임야를 말씀을 드리면 한 20% 정도가 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나무만 심어놨지 매년 20㏊씩 베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벌채를 해서 임목은 팔고 또 나무를 심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이 중동리가 들어가 있고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옥순 위원 앞으로 조림하는 데 백합나무라는 것을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좋은 품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백합나무가 빨리 크는 나무입니다. 속성수고요, 음성읍 하천변에 있는 나무 중에 튤립나무가 있는데 그게 빨리 크는 나무기 때문에 요새 많이 심습니다. ○임옥순 위원 농로하고 많이 유실된 데를 보수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할 겁니다. ○임옥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보호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산리 보호수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판결은 아니고 심리인데 아마 증인도 부르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음성군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김영호 위원 보호수로 지정을 해놓고 수년간 방치해놓은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사업비를 많이 투입하지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산리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 관리를 하다가 지금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군에다 기증을 하겠다는 이런 의사까지 비췄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아마도 외지인이 그것을 사서 자기네가 이익을 챙겨볼까 하는 이런 속셈으로 추진하는 것 같고, 또 성본리에 있는 보호수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보호수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내산리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 400년 이상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음성군의 보호수로만 지정해놨지 사후관리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봤을 때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소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왕벚나무 묘목 준 것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산림녹지과 예산 하나도 안 줘도 되겠습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산이 없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소에 녹지공원이라도 하나 조성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전체 자료를 한번 보세요. 대소면민들이 이것 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잘 알겠습니다. 대소면에도 저희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6쪽에 공유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현황에서 매각에 산업단지 편입부지에서 감곡면 상우리 산57-1 외 2필지 임야 매각 과정에서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흠결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그런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잔금 납부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니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토사반출이나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명심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13쪽 보시면 ‘임목 벌채 허가 사업계획서 검토 부적정’해서 ‘활용계획이 미작성된 35건을 허가한 사실이 있음’ 그리고 조치결과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벌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했는데 이것은 활용계획서를 다시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하고 정리가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 그런 사항이었고 향후 들어올 것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지 않고 그냥 했더라도 그걸로 앞으로 하겠다 하면 그냥 갈음이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전의 것은 그렇게 해서 지적이 돼서 앞으로 바로잡아라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적이 됐으면 그것을 추후에 받아서 첨부를 해놓나요, 아니면 그냥……?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은 그렇게 지나갔고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지적 받고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런데 경미한 쪽은 그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갈지 아니면 뭔가 징구해서 다시 또 했겠죠. ○서효석 위원 사전에 미리 그걸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가로 첨부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지적은 지적대로 하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왜냐하면 다음에 와서 또 같은 것이 지적이 되면 그냥 지금처럼 지나가지는 않겠죠. ○서효석 위원 그다음 32쪽 하단에 백야수목원 보완 식재사업에서 6억 1천만원 정도 예산에 실제 지출 변경해서 6억 1,094만 5천원 다 지출했는데 설계변경사유를 보니까 식재시기 변경에 따른 식재여건 변화로 사후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규격 및 수량을 변경했는데 이 변경한 사유가 식재여건의 변화라는 것은 미리 적기에 하지 못해서 변경한 것으로 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적기에 했다면 이 정도 증감이 생기지 않지 않나 해서 이 변경사유가 맞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사업계획을 해 놓고 추진하다 보면 적기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좀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변경시키느냐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제때 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그런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늦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지나서. ○서효석 위원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증감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44쪽,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해서 구 청원물산을 복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복원비나 이런 게 청원물산이 폐쇄하기 전에 받아놨던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별도 군비를 세워서 복원사업을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이것은 10여 년 전에 거기서 받아놨던 사업비를 갖고 복구를 완료했고요, 산림청에서 보니까 예전에 행정을 잘못했어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다시 국비를 들여서라도 해야겠다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런 것 사업 허가를 낼 때는 복구비용까지 예치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당연합니다. ○서효석 위원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차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47쪽에 아까 김영섭 위원님하고 서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건데 음성읍에서 건의했던 것 중에 자연휴양림 객실하고 수레의산 객실 사용한 것, 76쪽부터인가요, 연결돼 있는 게? 76쪽에 보면 이용률이 2016~2017년 55%, 2017~2018년 오히려 감소돼서 46%, 그다음에 77쪽에도 이용률이 같이 55%, 이 앞에 있던 게 거기 같이 표기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뒷장에 79쪽도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80쪽, 81쪽에 다 백야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로 이용률이 45~59% 이렇게 해서 60%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노후시설로 인한 것하고 거기 부대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수레의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노후시설이라고 답변을 해도 이유가 될 것 같은데 백야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완공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성수기에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평일에도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모집방법을 보니까 음성군민에 한해서 2달 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전달 1일에. ○서효석 위원 외지인은 전달에 신청하게 돼 있고 음성군민은 2달 전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달로 따진다고 하면.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음성군민은 전전달 25일.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기 전전달이니까 두 달 전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이게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어쨌든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달 1일로 돼 있는데 전달 1일은 음성군민한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 전전달, 옛날에도 그렇게 한번 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전체 지금 이용하는 비율을 보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보이는데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수레의산 같은 경우 군에서 직영했다가 위탁 줬다가 다시 직영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위탁은 안 줬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거에 직영하다가 위탁 줬다가 하지 않았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아니에요. ○서효석 위원 직영은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위탁은 안 줬었고 계속 직영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계속 직영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위탁은 청소년수련원. ○서효석 위원 청소년수련원이요?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위탁준 게 아니라 계속 직영으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청소년수련원은 위탁 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서효석 위원 충분히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변화 없이 모집기간만 약간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변화를 많이 해 줘야 되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특히 노후시설이라고 하면 과감히 투자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경쟁력이 있게끔 바꿔야지 조금조금 투자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보완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49쪽은 중간에 칭찬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공모사업을 굉장히 잘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신 것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60쪽 보시면 토석채취허가지역 관리 지도점검 내역 해서 지금 1회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회만 점검해서 점검 자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사건이 생기면 저희는 바로바로 나가야 되고요, 그것 외에도 1년에 1번 정도는 이거를 하고요, 요새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연락을 하기 때문예 금방금방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회만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신고라든가 건의가 들어왔을 때보다도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수의계약하는 것 중에 72쪽, 73쪽, 74쪽에 보면 억단위 넘어가는 것들도 수의계약한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내에는 산림조합에서 했던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산림조합하고 해야 하는 그런 별도 조항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법적으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주기는 좀 그렇고요, 좀 음성군에 있는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입찰을 띄우고요, 음성군이 아닌 외지까지 나갈 수 있는 금액이 큰 것은, 다른 데서 와서 입찰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음성에서 할 수 있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언뜻 보기에는 특정 기관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 오해 없게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88쪽 보시면 아름다운 음성가꾸기 사업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민선6기 때 아주 꽃을 엄청 많이 키워서 음성군 가는 데마다 다 꽃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보기는 좋은지 몰라도 사실 읍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든가 여기에 연관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특히 좋고 멋있는 꽃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일률적으로 쭉 있으니까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 팀장이 오상윤 팀장인데 매일 하는 것이 그 일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전처럼 다 심는 게 아니고 필요한 장소만 해서 바꾸겠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멋있게 하고 해야 할 공간에는 하고 그렇지 않은 공간에는 과감히 없애고, 특히 길에 쭉 하려고 하는 것, 길에 가로수 멋있게 돼 있는데 거기 밑에다 또 갖다 놓으면 살리는 것도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써서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100쪽 보시면 도시공원 유지관리 현황, 여기 문화공원이라는 게 어디죠? 100쪽 하단에. 문화공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명칭을 정확하게 몰라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담당팀장님이……. ○녹지공원팀장 오상윤 녹지공원팀장 오상윤입니다. 가람아파트 주변에 보시면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설치하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성읍에 가람아파트. ○서효석 위원 아, 그쪽에 공원이 있습니까? ○녹지공원팀장 오상윤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생소한 공원인 것 같아서 어딘가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금왕체육공원 물놀이시설이나 이것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서효석 위원 공원에 시설물 설치한 거라든가 설성공원에 야외음악당이라든가 거기 주변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문제점이나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하려고 그러면 A라는 과에 얘기해서 여기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물어보면 B라는 과로 얘기하고, B라는 과에서는 다시 또 C라는 과에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본인들 업무가 아닌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런 게 안내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형적으로 많이 보이는 가로수라든가 특히 산림, 저희가 데크 놓은 데 다니다 보면 약간 파손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설치를 해놨다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제초작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하는 질의인데 제초작업 1년에 몇 번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2번 하고 있는데 3번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번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렇죠. 그러면 몇 월, 몇 월에 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거면.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6월, 8월,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지금 제초작업 입찰을 보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예,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녹지공원팀장 오상윤 조경업체가 관내에는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해서 계약을 주는 건가요? ○녹지공원팀장 오상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억 1천만원까지 관내 입찰을 올해도 혁신도시 포함해서 6군데를 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제초작업이 끝난 후에 현장 가서 직접 확인하십니까? ○녹지공원팀장 오상윤 예, 저희가 제초작업이 여러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확인은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인력이 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빠지는 부분이 솔직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맞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을 하실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리 어느 지역을 하겠다고 하면 그쪽에 상황도라든가 지적도 이런 것을 주고서 그쪽에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거기 빠졌네, 빠졌네, 몇 번을 하니까 나중에 가서 하는 그런 착오가 생기고요. 이게 일률적으로 6월, 9월에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디는 6월에 하고 어디는 7월에 하고 어디는 8월에 하고 하다 보면 어디는 풀이 되게 커있고 어디는 깎여있고 그런 모습이 되면 보기도 싫고요, 사실은 여기가 저수지 주변이라든가 공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어요. 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초작업은 제때제때 제대로 시키시고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녹지공원팀장 오상윤 예, 위원장님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과라든가 건설교통과와 할 일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시기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는 일 같이 협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리고 등산로 부분 급경사 같은 경우 로프 같은 것 설치하고 또 바닥에 매트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보면 어떤 데는 등산로를 올라갈 때 쓰고 내려올 때 쓰면 설치를 하는 게 오른쪽에 거의 해서 힘을 주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올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왼쪽에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설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다니는 등산로는 여기 있는데 한참 1m 떨어져서 그쪽에 설치를 해 놓으니까, 다니지도 않은 길에 설치를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설치를 하는 목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런 것 찾아서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꼭 좀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무 식재부분에 대해서 나무 식재하시고 사후관리 몇 년간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2년 동안 하자관리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사후관리하면 나무가 있을 때까지 사후관리 계속 하는 거지만 발주했던 것은 2년 이내 하면 어쨌든 그분들이 다시 할 수 있는 건이 되니까 그 나머지는 관리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고사가 됐어요. 고사가 됐으면 내년에 다시 하자보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봄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올해 12월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안 되는 건가요? 고사가 또 되면.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당초 하자기간을 벗어나면 사실상 그것까지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최용락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면 2년이라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보식을 다시 하라고 시키게 되면 어떤 데는 가을에 가서 보식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냥 겨울나다가 또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끝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식기간도 사실은 2년을 줘서 그게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휴양림 예약하는 부분, 진양밸리 골프장 예약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내가 다음 주에 예약을 하겠다고 클릭을 하면 거기에 쭉 뜹니다, 몇 월 며칠 예약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거기를 클릭하면 여기 얼마, 할 수 있고 없고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도 예약을 할 수 있는데 꼭 날을 정해서 그 날짜에만 하게 되면 결국 비수기에는 남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여기도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주말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주말에 자리가 없는 거지 비수기 때는 아무 때나 들어가도 자리가 있고 없고가 다 표시됩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래서 저희 일반 사람들이 알기로는 백야휴양림 같은 경우는 원래 예약이 많기 때문에 그 날짜에 들어가지 못 하면 아예 예약을 못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은 성수기 주말만 그렇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하셔서 평상시에도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사실 산림녹지과가 잘하시고 그게 또 잘 돼야만이 우리 음성군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3시 0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아이러니하게도 동물보호협회는 동물을 보호하라고 돈을 지급하고 요새는 멧돼지 잡으라고 멧돼지 잡으면 돈 주고, 불합리하지는 않지만 생태계가 그러니까 그러려니 이해는 합니다. 지금 38쪽에 보시면요. 환경 관련해서 고발건수가 55건이 돼서 부과를 했는데 이것하고 67쪽에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이것은 환경 쪽하고 쓰레기하고는 다른 거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중복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6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는 주로 생활폐기물이 많습니다. ○안해성 위원 생활폐기물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67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38페이지 폐기물관리법하고 일부 중복되는 게 있는데요, 38페이지는 주로 공장 것이 많고요, 67페이지는 가정 폐기물이 많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게 환경업체에서 사실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느라 아무데나 담아놔도 다 가져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아직 문외한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새카만 봉지에 담아서 골목 같은 데다 버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 잘 치워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미화원들도 교육을 1년에 1번씩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음성군에 용역회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용역회사들을 최소한으로 1번 내지 2번 정도 집합시켜서 교육이 안 되면 우리 직원이 가서 순회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런 불법투기에 대한 것, 분리수거에 대한 것 이런 것을 항상 외국인들한테도 주지를 시켜주시고, 또 각 음성군 관내에 필요하다면 분리수거함을 놓을만한 장소를 찾아서 이왕이면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다가 외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외국어 2가지 표기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1가지 더, 미화요원들한테 1년에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역을 1군데 것만 제출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유해조수 잡는데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대략 20여 명 됩니다. ○임옥순 위원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만 20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유해조수 포획하는 인원수가. 거기에 회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도 들어가 있고요. ○임옥순 위원 수렵인 참여연대하고 합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총인원이. ○임옥순 위원 내년에 포획예산이 늘었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조금 늘었습니다. ○임옥순 위원 포획예산이 수당이 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뽑아보니까 어떤 분은 4월에 개인적으로 627만원을 가져갔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희도 참 놀라웠는데요, 맨 처음에는 시작할 때 마리당 금액을 정해서 했는데 그것 한 사람이 진짜 그렇게 잡았거든요. 저희가 작년도에 위조한 게 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동물 머리를 왼쪽, 꼬리를 오른쪽으로 해서 한쪽 배면에다가 4개의 숫자를 쓰게 했습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일련번호, 개인 일련번호, 월 일련번호, 마리 수, 4글자를 래커로 쓴 것을 사진 찍은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잡고 초에 너무 많이 잡아서 그 이후에 가격을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임옥순 위원 래커로 글씨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래커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굳이 지운다면 휘발유로 지워야 하는데 지웠다 다시 쓰면 표시는 납니다. ○임옥순 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다른 타 시군에는 가져와서 그것을 소각장으로 보내서 태우는 데도 있고 아니면 꼬리를 자르는 데도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 안 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도 어느 하나 다 좋기만 한 것은 없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단점은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직원이 일일이 확인하는데 혐오스럽고요, 동물단체에서 그것도 항의하고 이렇습니다. ○임옥순 위원 동물단체에서 항의는 왜 하는 건가요? 꼬리를 자르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죽은 것도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죠. ○임옥순 위원 그러면 아예 잡지도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희도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하는데 민원은 양쪽으로 있는 현상입니다. ○임옥순 위원 다 찬반의 논리는 있기 마련인데요, 기왕 잡았으면 꼬리를 자르든지 소각을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 얼마든지 래커를 지워서 다시 쓸 수도 있고 지금 기술이 너무 좋아서 합성으로 사진을 조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굳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한 것 올해 약간 변형해서 강화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 하는 사람은 이것도 번거롭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글쎄요, 내가 들은 바로는 래커로 칠하는 것은 장난칠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방안을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고려그린 문제 때문에 늘 골치 썩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그린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김영호 위원 어쨌든 지금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 대소면뿐이 아니라 인근에 삼성면, 맹동면, 전체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음성군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 아까 경제과 감사 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나 우리 부군수님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유해업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음성군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보면 고려그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 불과 한 60여 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거의 한 8천 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직원들이 협조를 안 해줬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직원들의 책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군 자체에서 유해업종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유해업종일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줘야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무조건 안 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소에 중학교 옆에 신성산업플라스틱 재생공장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만 강요하지 실제로 안 해줄 수 있는 길은 직원들이 한 번도 모색을 안 해봤잖아요.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해서 실제로 음성군에 이득이 되는 업체라면 얘기할 것 없이 무조건 협조를 해서 허가승인을 해줘야 되겠지만 유해한 업체는 가급적이면 승인을 안 해주는 쪽으로 모든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환경위생과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폐기물업체인데 크게 저희가 업종을 보면 파ㆍ분쇄하고 그다음에 용융하고 퇴비, 사료, 기름 짜는 것,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파ㆍ분쇄하고 용융은 많이 내줘서 현재 관내에 수많은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요. 뒤에 말씀드린 고려그린과 같은 퇴비와 사료와 액상의 기름을 추출하는 업체는 일체 내주지 않고 현재 4개 업체가 저희가 안 내줘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62페이지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생극면과 감곡면이 1건도 없는데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피해농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생극면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영섭 위원 예, 생극면하고 감곡면.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특별한 이유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9개 읍면 홍보는 똑같이 했고요, 이것은 어쨌든 밭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파헤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준 거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게 조금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농민들한테 많이 들은 것은 감곡에도 복숭아농장에서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게 왜 여기에 안 나와 있나,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읍면별로…….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피해액 올린 것은 다 해줬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도 해줬거든요. 그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사람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맹동면이 수년째 정욱리사이클링 관계로 주민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소송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군에서는 군민을 보고 하는 건지 정욱리사이클링 사업체를 보고 하고 있는지 아직도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정확한 날짜는 그런데 올해 1월쯤에 건축허가가 취소됐고요, 저희가 5월에 폐기물처리업 결정통보 나가고 일정기간 안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넘겨서 저희가 안 해줬거든요. 그 건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정욱리싸이클링이 이와 별도로 똑같은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신청을 올해 3번 했는데 저희가 3번 다 불허했습니다. 두 번째 불허한 것도 소송 중에 있는데 세 번째 신청을 또 해서 얼마 전에 그것도 불허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성실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가 선거구에 유난히 많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지금 50톤을 증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현지 주민들은 지금 현재 50톤 진천ㆍ음성광역쓰레기매립장 그 위치 말고 다른 위치도 선정을 해놓고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단수로 해놓고서 지금 입지선정을 위해를 구성해놓고 거기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1차 가졌고요, 그때는 상견례 의미고 본회의는 안 했는데 제가 직접 환경공단에 갔다 와서 결론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 저희가 올릴 때 단수로 올려야 되느냐 복수로 올려야 되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자문도 받았는데 결국 단수도 가능하고 복수도 가능한 이런 형태입니다. 법에서는 단수로 해라 복수로 해라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현재의 부지가 효율성이 있어서 거기다 하는 걸로 입지선정위원회에 부쳐서 동의 내지는 거기서 동의가 안 되면 투표라도 해서 단수가 가능하면 단수로 추진하고 투표 결과 다시 복수로 하는 쪽이 많이 나오면 다시 공모를 해서 복수입지 선정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복수 대상지 중에서 또 1군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좋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원남면에 광메탈이라는 회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지역주민으로서 엄청나게 시름을 앓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진행상황과 광메탈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환경위생과에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맹동 군 소각장 증설에 관련해서 11월 1달 내내 9개 읍면 전체를 다 제가 팀장하고 이장협의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해당 지역인 원남면하고 맹동면을 제외한 나머지 이장님들은 사실은 거의 관심이 없는 입장이고 맹동면하고 원남면 이장님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는 편인데 또 그 안에서도 해당 지역인 조촌리하고 통동리 이장님만 반대하시고 나머지 이장님들은 찬성 내지는 별도로 답이 없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원남 광메탈은 준공식을 해서 12월 1일에 로를 점화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준공식 때 저랑 국장님하고 다녀왔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로도 한 30억이고요, 집진기만 한 30억 된답니다. 집진기가 건물 크기하고 똑같이 4단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어쨌든 12월 1일 이후에 불을 붙이면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곡면에 지금 음식물쓰레기장과 축산물처리장을 건립을 하려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진행상황이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거기도 11월에 설계업자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3차에서 1개 업체가 자격 미달돼서 유찰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에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현재 음성군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천시 주민들이 반대해서 한 1년 반 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저께도 원주청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원주청 주관으로 충청북도, 경기도, 이천시, 음성군, 4군데 공무원이 모여서 주민 반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했는데 답은 나오지 않고 여러 얘기만 나왔는데 결국 거기서 내려진 결론은 이천시나 경기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1가지로 압축해달라, 사실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 말랬다가 이쪽으로 옮기랬다가 돈을 달라고 했다가 3가지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도 뭔가 1가지라도 얘기하면 그 1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든지 얘기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또 원주청에서는 음성군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할 용의는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 사업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왜 거기다 했냐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해서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희는 시행을 하고 이천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이런 입장인데 그나마 조금 압축되어진 부분이 결국 이천시 주민들도 얘기는 안 해도 돈을 달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원당리에 공모 20억 주는 것하고 음식물하고 가축분뇨운반 허가 건을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는 거죠, 이천시 주민들은.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요, 전국의 저희와 같은 가축분뇨처리장, 공공처리시설 몇 군데 다녀봤는데 주는 데도 하나도 없고. 또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공교롭게 바로 옆에 생극면 송곡리하고 감곡 주천리가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까지 파급효과가 있어서 주는 것도 저희가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청에서는 일단은 답은 없지만 양 군이 잘 협의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키는 제가 볼 때는 원주청에서 쥐고 있습니다. 원주청에서는 왜냐하면 국비 사업 추진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원주청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면 음식물처리장이 조금 더 빨리 준공이 되어야지 광역폐기물처리장 50톤짜리가 들어온다고 해도 수명을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특히 지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릴 페이지는 19쪽하고 2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ㆍ소송하고 민사소송에 관한 건데 19쪽은 현재 진행되는 게 대다수고 20쪽도 진행하고 일부인용이 있는데 20쪽에 일부인용에서 1개월로 변경, 지금 진행 결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 4월 27일에 일부인용, 일부인용인데 대체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니까 일부인용이든지 아니면 감이 됐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법이 달리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분할 때는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안에 표로 돼 있어요,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3개월. 그것에 근거해서 다 정확하게 처분을 하는데 법원에 가면 사실 좀 감경해 주는 현상이죠. 법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 가면 감경해줘서 영업정지를 감해 주거나 과징금으로 감해 줘서 이렇게……. ○서효석 위원 그것을 처분대상자가 처음에 관련 부서에 와서 법원에서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해석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이해가 될 정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질의는 이해했고요, 저희가 그것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 준다면 문제가 뭐냐면 감사 오면 그것을 다 문제로 봅니다. 저희한테 권한이 없다, 행정공무원들은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 대로만 처분하라 이런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소송을 걸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감면이 됐으면 패소나 마찬가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래서 일부인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서효석 위원 일부인용도 그렇고 어쨌든 소송비용을 집행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런 건 아니에요.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런 것 없이 판결 난 것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패소라든지 감경되지 않도록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충분히 고려해서 감안을 해서 영업정지를 내렸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34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 징수된 내역을 보면 비율이 한 43.9%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낮은 건가요, 높은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이게 지금 2017년은 76%고요, 올해 것이 10%라 평균이 그런데요, 이 자료를 뽑을 당시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76%. ○서효석 위원 현재는 아직 3개월 정도가 남아있어서 그 정도 가능할 거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여기 부기로 표기를 해놨으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대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것 자료 만드실 때 그런 것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설명을 한번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36쪽 보시면 폐기물 불법매립 단속내역 해서 불법매립이 4건 있는데 조치내역 보니까 경고조치로만 했는데 불법매립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경고만 하고 나면 끝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게 아니고요, 이 표가 앞에 것 이게 아니고요, 매립은 다 고발입니다. ○서효석 위원 아, 매립은 고발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고발됐을 때 이것 원상복구를 시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시킵니다. ○서효석 위원 이 표가 순서대로 있는 건 줄 알고 그냥 경고하고 끝나는 것으로, 숫자로 공교롭게 딱 4, 4, 이렇게 맞춰있다 보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0쪽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40쪽 하단부 보면 2017년 12개월 동안 처리실적하고 처리비용이 있는데 문화환경에서 처리한 게 5,741톤이고 처리비용이 그 옆에 있고, 그다음에 음성환경에서 7,372톤을 처리했는데 처리비용이 거꾸로 돼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표만 보면 폐기물 양하고 금액하고 맞지 않는데 이게 원가산정이라고 하는데 폐기물 양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거리까지 다 포함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따지는 거라 표만 보시면 양하고 금액하고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매립장이 가까운 맹동에서 가는 것하고 먼 감곡에서 가는 것하고 거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된 금액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게 표기가 안 돼 있고 설명을 안 하시니까 이거는 많이 처리했는데 적게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하는 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43쪽 보시면 하단에 음성환경이 월별 청소대행비 수입 및 지출내역에 2016년 이윤이 -1.7, -1.8, 그다음에 2017년도 중간에 -16.7, 12월에 -40.7 해서 실질적으로 이윤이 적자를 보니까 2,290만원 정도가 적자인데 음성환경이 이렇게 적자를 보고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43쪽 월별 청소대행비 수입 및 지출내역인데 정산에 의해서 표를 만드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산을 해 보면 2016년 11월, 12월 해서 -1.7, -1.8, 그다음에 1월도 -14.1, 7월에 -16.7, 그리고 12월에 -40.9 해서 이윤이 52.3이고 적자가 75.2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윤에서 적자를 빼면 2,290만원이 되는데 여기가 음성환경이 적자를 이렇게 많이 보면서 가능한 건가 해서. 아니면 이 표가 잘못된 건지.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표는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평균을 내보진 않았는데 음성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어쨌든 이윤이 10% 나와 있는 상태에서 0까지 달면서 마이너스 된 것 같진 않고요. 이렇게 된 게 그전에 2016년도 이전에 6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줄어들 때 구역 조정하면서 그전에는 금왕 따로, 또 삼성이 맹동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4개 업체로 바뀌면서 구역이 조정되면서 원가 산정할 때 조금 세세하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 표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효석 위원 표는 맞고 적자도 봤는데 이상이 없다? ○위원장 최용락 담당팀장님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이것 제가 보기에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고 제가 추후에 다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문제점을 파악해서 현실화를 시켜주든지 다만 이윤이 10% 이상은 나야지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나중에 자료로 내세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56쪽에 음성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증설현황 해서 아까 서형석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안해성 위원님도 여기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이 되셔서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갔을 때 주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여기 처리비용이 현저히 낮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저희가 종량제봉투값은 충청북도에서 중간 이상으로 비싼 편인데 문제는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고 해서 사업장폐기물은 아니고 공사장에서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인데 이 처리비용이 저희가 3만원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충주시만 1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3만원이거든요. 저희가 충주시 말고 음성군을 중심으로 해서 안성, 평택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거의 다 평균 15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려고 진천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에 모든 종량제봉투값하고 처리비를 올리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톤당 3만원을 과연 10만원으로 올릴 수 있을까, 물가심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한번에 올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서 주변 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충주를 비교했던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자치단체하고 인접해 있는 안성을 비교를 했던 겁니다. 안성이 15만원인데 음성이 3만원이라면 안성에 가서 그만큼 사다가 음성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게끔 바로 조치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했었고, 또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번에는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서 5년 장기계획을 해서 매년 2만원씩 증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로 해야지 그래야 지금 용량도 부족해서 30톤이 남아서 계속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도 개선을 안 하고 계속해서 증설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선해야 될 것 먼저 우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증설할 부분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건설폐기물 단가 올리는 것은 내년에 진천하고 할 거고요, 당장 급한 대로 저희가 매립장하고 긴급회의를 해서 대책방안을 한 게 뭐냐면 들어오는 차량에 공사자를 입회하도록 했습니다. 공사자가 반드시 타고 오게끔. 그래서 그렇게 한 이후에 많이 급감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각 읍면에 지금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읍면에서도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께서 원인을 알고 계시면서 지금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환경 폐기물소각장을 이번에 1심에서 음성군이 이겼기 때문에 2심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최용락 2심 때도 꼭 승소할 수 있게끔 변호사 좀 착실히 준비시켜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다음에 28페이지에 양덕저수지 둘레길 사업이 내년에 계획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최용락 그게 지금 얼마 돼 있는 겁니까? 국비.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공사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용락 예.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팀장님이 말씀을……. ○위원장 최용락 예,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환경정책팀장 노현숙 환경정책팀장 노현숙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이고요, 올해 1억 사업했고, 내년에 4억 2천 국비 내려올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1억 사업이 뭘 하신 겁니까? ○환경정책팀장 노현숙 1억으로 설계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설계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환경정책팀장 노현숙 농어촌공사에서 자연환경보전시설 설계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럼 언제쯤 설계도가 나옵니까? ○환경정책팀장 노현숙 올해 중에 들어갈 겁니다, 설계는. ○위원장 최용락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올해 사업을 했는데 사실 하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는 거기에 반영을 좀 하셔서 충실히 사업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삼성 미호천하고 성산천 수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수질 개선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한 가지를 딱 꼬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왜냐면 진천 쪽에도 성산천이나 미호천이 흘러서 저희 음성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쪽이 좀 깨끗해야지, 상수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삼성에서 물이 깨끗하게 흘러야 되는데 제일 더럽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피해를 본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축산 쪽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 관리 좀 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리고 능산리 불법폐기물 공장에 적재해 놓은 것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아직 다 못 치우고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언제까지 치운다는 것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일정 기간을 줬는데 못 치웠기 때문에 다시 고발조치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기간을 정해서 또 치우도록 명령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저도 항상 지나가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거의 그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정바이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판식까지 가졌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또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셔서 다시 감독을 해 주시고 그쪽에는 지금 거름을 이용해서 마늘농사도 짓고 해서 여러 단체에서 거기 와서 일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이고 그쪽에서는 그것을 하면서 영리를 취한다는 모순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냄새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사실 주민들이 신고할 때마다 밤낮으로 측정을 계속 했는데요, 어쨌든 초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준이. 그런데 항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이고 기준초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냄새는 나서 주민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자가 농지의 개념도 저희가 법제처로 질의해서 다시 환경부를 통해서 와라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환경부로 했는데 한 달 동안 답이 없어서 다시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놨거든요. 법제처에서 답이 오면 내년도에는 자가소유로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법제처에서 임대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 좀 정리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니까 이런 데가 냄새 저감장치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처음에 투자했을 때 돈은 들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득인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위원장 최용락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해서 민원접수 건수 있지 않습니까? 가축분뇨에 보면 31건 이렇게 돼 있고 한데 행정처분은 10건이고, 현지지도 21건, 이게 앞으로 봄이 되면 지속적으로 여기에 분뇨를 갖다가 살포를 할 텐데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희가 현재 사실 사전에 민원 생기기 전에 개별 축사에 가서 점검도 하고 액비 뿌리기 전에도 충분한 부숙도를 검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상 민원신고 들어온 것도 사실은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민원 신고된 건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내년에는 과가 더 생기니까 그때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야생동물 포획하는 것 그게 지금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하다가 중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올해는 이쪽 지역이 사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더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이 많이 줄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거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올해보다 증액된 것으로 했고요, 올해도 중간에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잡아서 피해가 가지 않게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4시 1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문화홍보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홍보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문화홍보과장님 자료는 많은데 시원시원하게 스피드로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 사실 어느 쪽부터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문화홍보과 각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1년 내내 축제나 행사 때문에 정말 발품을 팔고 벤치마킹도 가고 축제를 빛내고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지금 보면 자부담 부분이 금액 단위가 원 단위로 가 있고 이렇게 된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정산을 하다 보면 자부담 비율하고 보조금 지급비율하고 똑같이 반납을 하든지 정산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100원이 남으면 90원은 우리 군비로, 10원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반납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안해성 위원 저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1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하면 1천만원의 10%면 100만원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정산내역에 따른 자부담이에요?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정산처리할 때도 보조비율에 따라서 그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음성군청에도 향토연구사가 전문직으로 하는 직원이 지금 현재는 없죠?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저희 문화홍보과에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향토연구사가 설성문화제나 이런 것을 잘 치르고 설성문화제다운 설성문화제를 하려면 향토연구사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사 외에도 활동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향토 연구한 것을 토대로 문화제 행사에는 문화제 행사에 걸맞게 찾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요건이 따로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아까 여기 보시면……. ○안해성 위원 전통사찰이라든가 국가지정문화재 이런 것들.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향토문화자문위원회 2016년도에 하고 2017년, 2018년에 아직 1건도 안 한 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군지정문화재가 되려면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심의위원회도 따로 있죠?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예. ○안해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정받고 싶다고 하면 신청을 해야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정이 되나 안 되나 보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예. ○안해성 위원 심의위원은 대부분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뒤에 자료에 보시면 10분이십니다. ○안해성 위원 대부분 심의위원 위촉은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이분들은요, 문화재 심의를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분들. ○안해성 위원 왜냐하면 혹시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있으면 사실은 단체 그런 데에 사비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실업팀 현황을 보면 저희는 실업팀을 3개를 운영하잖아요, 육상하고 연식정구, 사이클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실업팀들이 거의 성적을 보면 성적은 참 많이 잘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연식정구 같은 경우는 7명인데 감독 포함해서 7명이죠?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예, 감독 포함해서 7명입니다. ○안해성 위원 대개 연식정구는 복식이 있고 단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선수 보호 차원에서 1명 정도 선수를 더 충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검토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문화홍보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책자가 제일 두꺼운 것 보니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44쪽, 45쪽에 보시면 열린음악회에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읍면별로 똑같이 1천만원씩 했어요.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예, 일률적으로 1천만원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는데 많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얘기하지는 않나요?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그렇게 하시는데요, 회장님들께서 다 협의를 하셔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김영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인구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90페이지에 보시면 팩토리투어에 대해서 해놓으셨는데 우리 음성군이 타 시군하고 차이가 있는 게 음성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유적지가 있는 이런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팩토리투어는 유일하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포항 하면 포항제철, 대부분이 우리 여기 음성군민들도 포항 쪽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으레 포항제철을 거의 한 번씩은 들르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음성군이 타 지역하고 다른 것은 기업체가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 팩토리투어를 하고 있는 ㈜한독 같은 경우는 박물관까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구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 이것을 전체 이용을 하고 우리 음성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놓은 게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이것은 지금 산업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체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이쪽에 팩토리투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같이 하실 분들은 동참해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김영호 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은 실제로 음성군에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데 관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업체 탐방이나 기업체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이런 데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음성군은. 그래서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짜서 아침에 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 식사는 어디 가서 하고, 지금 반기문 평화기념관이나 이런 것도 개장할 거니까 그런 것도 넣어서 할 수 있는 음성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품바축제 때도 저희가 팩토리센터를 연계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품바재생예술촌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스포츠조선이나 기자 분들이 와서 투어를 하시고서 블로그에도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코스는 2개를 벌써 짜놓고 있습니다. 팩토리투어와 연계를 해서 코스는 2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영동이나 이런 데 보면 영동에서 와인축제나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와인축제 기간에는 영동 쪽에 많은 여행사에서 와인축제에 참여를 하면 버스를 제공을 해주겠다 뭐를 해주겠다 이런 문자도 많이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 음성군에서도 할 의향은 없는지?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지금 이미 짜여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예, 서면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반기문마라톤대회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기문마라톤대회 코스를 보면 음성으로 시작해서 용산리로 해서 한 바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구간 중에 음성에서 금왕 가는 구 도로에 지금 보시면 플라타너스 나무를 수년간 잘 조성을 해놓으셔서 지금 인터넷상으로 가끔 가다 인사하는 나무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팩토리투어 견학코스를 할 때 계절에 맞게끔, 거기가 갈색으로 낙엽이 물들 때도 예쁘고 초록색일 때 참 예뻤거든요. 1년에 2~3번 그 계절에 코스를 그쪽으로 돌게끔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거기가 구도로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갈 필요도 없고 가을에나 여름에나 그늘이 져서 차 끌고 이렇게 천천히 가도 시원하기도 하고 화단을 잘 조성을 해놓든가 아니면 인도를 잘 해놓고 걸을 수 있게 하든가 앞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국토대장정 할 때는 저희가 그쪽으로 코스를 잡아서 왔습니다. ○김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실 행사하시느냐고 굉장히 고생 많고 더군다나 지난해에 체육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명예가 많이 실추가 됐는데 그것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도약시키느냐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과장님 안 나오시면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5쪽에 보시면 기관 표창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품바축제가 문화관광부 유망 축제로 선정이 돼서 국비하고 도비로 포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지금 담당자가 보니까 관광축제팀장님이 담당팀장님이신데 이랬을 때 유공공무원 추천이나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저희가 아무래도 부서에서 추천은 우선순위가 있죠. ○서효석 위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 어쨌든 문화홍보과에서 다들 수고를 하시지만 일단 기관 표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사기를 돋궈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7쪽에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해서 거기 사유를 보면 문화재 위원 시공자문위원회 의견 이렇게 해서 다 그런 걸로 인해서 증감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자문 같은 경우는 설계 들어가기 전에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하는 도중에 받게 되어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이것은 지금 도 지정문화재는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문화재 보수 여부와 사업추진 범위를 결정을 해줍니다. 사업 승인도 충청북도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해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옵니다. 그랬을 때 외부에서 보이는 것보다 안이 너무 심각하게 훼손이 돼 있다 하면 그 자리에서 자문결과를 보완을 해주셔서 다시 또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서효석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늦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잘못해서 이걸 변경한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실 때 간단히 설명하든지 그 밑에 부기로 표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다음에 개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100쪽에 보시면 실업팀 예산 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개 실업팀이 정말로 전국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고 세계대회 가서도 우승을 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카웃비가 어느 정도 되죠?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스카웃비가 한 2천만원 정도. ○서효석 위원 종목당 2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이죠?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예, 종목당. ○서효석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이 실업팀을 처음에 창단했을 때 90년도 말쯤에 창단을 해서, 이게 90년도 초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90년도 초에 창단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더군다나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많은데 이것은 타 자치단체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그런 실업팀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해야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성적을 아주 잘 내고 있는데 선수를 제때 스카우트를 못 하다 보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성적이 저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3쪽에 음성품바축제, 설성문화제 정산 현황해서 있는데 품바축제가 6억 6천이고 설성문화제가 2억 2,200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품바축제는 성공했다, 잘한다 하는데 설성문화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년하고 다른 게 없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단 예산 문제도 어느 정도 좌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도 개편하려면 대폭 개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ㆍ재정이 같이 변화가 되어야지 재정은 그대로 있고 프로그램을 자꾸 변화시켜라 아니면 어디에 맞춰라 그러는데 품바 수준에 맞추라고 하면 6억 6천을 줘야 품바 수준에 맞추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발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축제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일단 예산이나 이런 게 현실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챙겨 보시고요. 156쪽부터 문화예술 운영 현황 및 이용 실적이 있는데 여기도 또 한 번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얘기 듣고 더군다나 의원이 됐다 그러니까 지인들로부터 많이 연락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음성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티켓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도회지에서 몇 십만원 주고도 이 공연을 볼 수 없는데 음성에서 섭외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보니까 여간해서 군 단위에 오지 못하는 그런 공연을 많이 유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섭외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그분을 높이 높이 칭찬을 하고요. 1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지난번에 입장권 배부에 대해서 약간 변화를 주셨는데 아직도 조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현장에서 줄을 서서 들어갔는데 앞자리에 앉고 싶은데 1ㆍ3ㆍ5ㆍ7ㆍ9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앞자리, 뒷자리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찍 와서 기다려서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 표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언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차피 고생을 하시고 또 최대한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작은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지라든가 특히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누구누구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응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혹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현실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일찍 와서 앞좌석에 앉겠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앞좌석에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 분들 좌석이니까 양해를 해달라 해서 약간 뒷좌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이 이번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핑크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우리 문화예술회관 공연에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서 저희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옛날에 유키구라모토 공연할 때는 전체를 다 인터넷 판매로 해서 사실 민원 소지가 많았거든요. 주민들이 보고 싶어도 못 본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해부터는 지금 내역에 있는데 현장판매를 70%, 인터넷판매를 30%로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주민들께서 이왕 풀 거면 현장판매 70%를 먼저 풀고 인터넷판매를 나중에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핑크퐁 같은 경우도 현장판매 50%를 먼저 풀었거든요, 인터넷판매 하기 전에. 풀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1ㆍ3ㆍ5ㆍ7ㆍ9, 2ㆍ4ㆍ6ㆍ8ㆍ10 이런 식으로 A라인, B라인 이렇게 공지를 했으면 그런 오해가 없으셨을 텐데 본인이 와서 맨 앞줄에 앉고 싶었는데 ‘앞줄은 인터넷판매고 두 번째 줄부터 앉으십시오.’ 하니까 어머니께서 조금 언짢아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미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행사는 굉장히 잘해놓으시고 섭외도 잘하고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간혹 가다 그렇게 옥에 티가 생기다 보니까 칭찬을 못 받고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문화홍보과는 보조금통장하고 자부담통장 분리해서 관리하시죠?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예 그것은 질의를 안 했습니다. 하여간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하면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지적되는 거나 아니면 건의가 들어온 부분은 즉각 현장에서라도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도 체육이나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을 치르면서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발전을 했고 또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대단히 공헌을 했습니다. 저희 음성도 마찬가지로 축제가 일반인들은 많다, 많다 하는데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잘된 것도 있고 잘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제대로 축제를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2019년도 저희 음성군 축제가 잘될 것 같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예,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내년도까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문가들이 음성품바축제나 설성문화제, 우리 축제를 와서 다 보신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속속들이 분석을 하시려면 용역기간을 한 7개월 잡아서 품바축제도 보고 설성문화제, 인삼축제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저희 음성군이 활력 있는 축제를 해서 행복한 음성이 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영배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문화홍보과장안은숙 경제과장김정묵 축산식품과장남택용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하윤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용락 간사 임옥순 전문위원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