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30일(금) 10시 01분

□감사일정(제4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건설교통과
나. 도시과
다. 산업개발과
라. 건축허가과

(10시01분)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봉전리 쪽에는 하루에 2번밖에 차가 안 들어오는데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이 병원에 갔다가 오전에 10시 반, 오후에는 1시 20분이던가 그렇게 2번밖에 운행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여름에 얘기는 했는데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운전기사 1일 뭐 근무제하고 노조하고 해서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없나요? 한 두어 번 더 들어오게 할 수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버스노선 관계는 음성교통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지금 한 60가구 사는데 70세 이상이 한 50가구가 돼요. 이분들이 문제지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몸 안 좋고 그런 어르신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망택시 운영은 소이 내에서만 가능하다 보니까 이용을 할 이유가 없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도 소이에서 음성을 와야 되고 소이는 면사무소밖에 갈 일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행정업무 볼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이것도 소이에서 음성까지만이라도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거리를 늘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런데 소이하고 원남이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게 그겁니다. 그게 도의 조례, 지침이라든가 우리 내부적인 조례에 보면 해당 읍면의 면사무소하고 전통시장까지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우리 소이 주민들도 희망택시를 이용하게 잘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임옥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소면에 주차위반단속 CCTV가 시급하다고 주민들이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치계획은 언제쯤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대소면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도 주차난이 심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일부 금왕읍이라든가 여러 군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CCTV 단속구간을 더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정확한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 내년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오류리에 인도 설치를 금년에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인도는 설치돼 있는데 인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교량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교량 쪽에는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량 쪽에 인도를 시급히 설치를 해줘야 인도를 설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주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오류1리~오류4리 국지도 구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교량관계는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이라 도하고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오류1리 주민들이 인도를 설치해서 좋은데 인도를 이용을 못 한다고 다들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인도만 설치하면 뭐하냐 이거죠. 인도까지 갈 수 있는 교량은 4차선을 지나야 하니까 실제로 이용을 못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전에는 폐교량이 하나 있어서 거기로 주민들이 다녔었는데 그것을 최근에 철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류4리에서 2리 가는 데 불편한 게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쪽이 성산천 정비를 하면서 옛날 구교가 아주 낮게 있었잖아요. 거의 방차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장마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게 상당히 유수 흐름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철거가 된 상태인데 철거가 되면서 바로 그쪽 옆으로 4차선에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데크길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오류1리 분들이 소재지로 나온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노인분들은 더군다나 상당히 위험한 상태니까 그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소면뿐만 아니라 9개 읍면이 다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소재지 인근에 실제로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대소를 보면 태생사거리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국지도로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기존대로 도시계획도로 그대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게 우회도로 역할을 하거든요. 우회도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문제가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교통량이 많은 쪽은 실제로 소재지를 경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500m라든지 1㎞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 폭 자체를 넓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농어촌도로에 인접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실제로 도로에 인접해서 약 50정만 띄우면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다음에 교통량이 너무 많고 이러면 결국 거기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인도 설치하자고 건물을 뜯어낼 수도 없는 거고 인도 자체를 설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소재지 인근 500m, 1㎞ 이내의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교통량이 많은 쪽을 조사해서 도로 폭을 아예 넓게 잡고 가는 것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조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심히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개발 여건이 있는 지역 그런 데는 가능하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할 때 현재 우리가 8m로 하고 있는데 폭을 한 10m로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인도 폭을 더 확보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김영호 위원  그렇죠. 그래야 지금 현재는 도로 폭 50~60정만 띄어도 건축허가가 나니까 건축허가 난 땅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야말로 그다음에는 인도 설치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런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주민설명회 때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개발여건이 급박한 지역, 그런 지역은 인도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현재 대소에도 보면 농어촌도로, 교통량이 많은 농어촌도로에 인접해서 건물이 여러 채가 들어서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군에서 인도를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도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가 우리 음성군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어촌도로로서 기존 확장ㆍ포장돼 있는 비율을 지도하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말씀드리면 주 도로 관문 6차선도로에 영무3차하고 쌍용아파트 사이 6차선이 아침에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등굣길인데 수백 명이 이용을 합니다. 6차선을 건너는데 대형버스가 아침 출근시간에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단속카메라를 최근에 설치해 주셔서 연말이라 자재를 수급하기 힘든데도 조기에 설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업지역에 엄청나게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일부 사유지를 임차하셔서 주차장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지역에 혁신도시로 아침에 출근하는 대형버스 수십 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공기업에 출퇴근하는 관계로. 그런데 금왕꽃동네IC에서 나오면 혁신도시 가는 주 도로의 신호체계가 중간중간 끊기다 보니까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신호체계를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 순환버스가 지금 11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맹동 소재지에 가서 업무를 더 봐야 하는데 순환버스가 혁신도시 내에서만 도니까 혁신도시 소재지까지 운행할 수 있게끔, 불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1~2㎞밖에 안 되니까 순환버스가 혁신도시 소재지까지 순환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첫 번째는 혁신도시 출퇴근 시 교통 신호체계 연동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호체계 연동화 관계는 우리가 경찰서에도 저번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연동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서울에서 여기 내려와서 그것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연동화 관계는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내 순환버스가 현재 11회 운행하고 있는데 그 노선 관계도 우리가 버스업체하고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9쪽 보시면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해서 세 번째에 보면 노면표지(차선도색) 재귀반사 성능 확보 방안 마련, 차선도색공사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검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서 재귀반사 성능검사를 위해 검사기기를 내년도에 구매를 하신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구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게 검사를 하는 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의무사항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게 왜냐면 차선도색하고 휘도라는 게 있어요, 반사율. 그게 경찰서에서 규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 넘어야지 이하면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지켜야 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현재는 우리가 차선도색하면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합격되면 우리가 준공처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검사비용을 별도로 지불을 하나요, 아니면 업자가 검사를 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사실은 우리가 위탁기관에 하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지금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1번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오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비용까지 아직 지출한 적이 없어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현재대로 그냥 위탁을 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3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기계가 충청북도에서 여러 군데를 관리하다 보니까 차선 도색하고 제 기간 내 이 검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하나 구입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도 감사 받기 전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 지적을 받으니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렇죠.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현재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어느 정도 지출이 됐었나 해서, 그리고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이런 부분이…….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현재는 검사를 계속 타 기관에서 했는데 한계가 있어서…….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의무사항이었을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20쪽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토지사용승낙 여기 원남 조촌리 인도 설치, 전체 보면 변경사유가 토지사용승낙 지난 구간 보도 포장 폭 축소라고 돼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기간이 지나서 이것을 못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시 받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이 구간이 어디냐면 원남 글로벌학교에서 품바재생촌 가는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측변에 조경수 심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 토지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서효석 위원  토지협의가 안 됐는데 공사를 시작을 하신 거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거기는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서효석 위원  제외시켰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하려고 잡았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하려고 하다가 토지협의가 안 돼서 제외를 시켰어요.
서효석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아예 토지협의가 안 됐던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렇죠.
서효석 위원  이런 부분들 당초 계획하실 때 토지승낙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당연히 토지승낙 받아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까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서효석 위원  이런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37쪽 하단에서 두 번째, 음성읍 이종열 이장님이 건의하신 것 같은데 주간에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 등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것은 주차시설이 읍내에 부족해서 주차공간을 늘려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세 번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주차공간 더 확보한 것은 없고, 우리가 지난번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서 의회 승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가지 주변에 주차면 10면 이상, 민간이나 공공시설물 보유한 곳 중 평일에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우리가 건물소유자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음성읍에 들어온 데는 음성중학교 앞에 장로교회고, 그리고 한일중학교 밑에 감로교회 그런 데도 신청이 들어오면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자체적으로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나요, 아니면 군에서 거기 가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거기서 건물소유자의 사업신청이 들어와야죠.
서효석 위원  이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군수님 읍면순방 때 건의가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추진이 돼야 하고 지금 계속 주차가 읍내에 문제가 돼서, 특히 상점을 갖고 계시는 상인회 같은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특히 오일장 공영주차장 안에 좌판을 펴서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단속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단속은 우리가 아침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소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53쪽이요. 체불용지 보상계획 해서 24필지, 3억 6,500만원 지금 잡고 계신데 여기 보상계획에 보면 접수 순서에 따라서 보상하고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도로계획 세우고 거기 도로공사를 들어간다 그러면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일괄해서 신청받아서 주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체불용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옛날에 국도나 지방도 확장ㆍ포장 한 도로에서 보상 안 나간 필지 그런 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순번대로 보상을 주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내년도 24필지보다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렇죠, 많을 수가 있죠. 많으면 국도나 지방도는 우리가 별도로 요구를 하면 거기서 예산을 줍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할 때 그냥 24필지만 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것을 전체를 다 요구를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현재 들어온 것만큼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불용지가 24필지 외에 얼마나 많은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많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서효석 위원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57쪽 아까 임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선을 그래도 2016년, 2017년보다는 많이 늘리시긴 하셨는데 지금 혁신도시에서 대금고로 운행하는 노선이 있나요? 아니면 연계할 수 있는 노선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혁신도시에서 대금고까지는 금왕 거쳐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번에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하고 논의를 해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그래서 이번 연말에 버스노선 조정할 때 그것은 노선 관계를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최대한으로 노선 개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혁신도시에서 대금고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70쪽 보시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한 65% 정도가 미부과가 됐는데 이런 것은 어떤 부분에서 미부과가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미부과된 거요?
서효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미부과가 된 것은 우리가 단속구간 내 응급환자라든가 물건 내리는 화물차, 물건 납품, 공사차량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이 돼도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부분 지금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직도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저번에 음성상인회장 만나서 주차단속이 됐을 때 과태료 미부과되는 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진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4개 읍면에 대해서도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65쪽 희망택시 운영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지금 운행을 안 하는 몇 개소는 사업자하고 일부 주민 간의 갈등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갈등의 내용이 뭐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갈등은 택시회사하고 주민하고 서로 이해 타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난감하지만 어떤 건이 있어서 그 택시기사는 희망택시 사업자로 선정되기 싫다 해서 그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택시회사와 주민과 갈등이 있다고 그랬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희망택시하는 택시.
서효석 위원  사업주와?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사업주가 아니라 택시 운전하는 분.
서효석 위원  그분을 누가 선정을 하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마을 대표자가 선정을 합니다.
서효석 위원  마을 대표자가 지금 선정을 하시는데 마을 대표자가 선정하는 분만 하게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런 것은 아닌데 갈등이 있던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그런데 현재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서효석 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마을 대표자는 이장이에요, 이장님이 선정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도 답변을 하셨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최근에는 택시회사하고 선정을 해서…….
서효석 위원  그것은 이번에 개정을 해서 그렇고 그전에는 마을 이장이 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그전에는 마을 이장이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희망택시 사업자 선정 자체를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업체 선정이요?
서효석 위원  예.
○위원장 최용락  담당팀장님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팀장 이창민  교통팀장 이창민입니다. 희망택시 사업자 선정은 마을 대표자인 이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마을 이장님이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희망택시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부르게 되어 있나요?
○교통팀장 이창민  주민이 운행 사업자한테 전화연락을 하게 되면…….
서효석 위원  주민이요?
○교통팀장 이창민  예.
서효석 위원  누구한테 연락한다고요?
○교통팀장 이창민  운행 사업자한테.
서효석 위원  운행 사업자는 택시업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팀장 이창민  예. 운행횟수나 타당하게 타시는 금왕읍 주민이 많다고 한다면 비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주민이 부르는 게 맞습니까?  
○교통팀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자, 지금 운행방법 조례에는 ‘희망택시는 마을 대표자가 운행일자와 시간, 장소를 사전에 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이것은 마을 대표자 이장이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인이 부른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교통팀장 이창민  거기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 때 말씀드렸던 사항은…….
서효석 위원  지난번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교통팀장 이창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 정해놓은 규정인데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번에 개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상위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었습니까?
○교통팀장 이창민  원래는 마을 대표자가 사업자도 선정하고요.
서효석 위원  상위 지침에 마을 대표자가 정하게 되어 있다고요?
○교통팀장 이창민  상위 지침에……?
서효석 위원  예, 마을 대표자가 부르게 되어 있다고요?
○교통팀장 이창민  원래는…….
서효석 위원  아니, 원래가 아니라…….
○교통팀장 이창민  예, 지침상에 주민이 마을 대표자인 이장님한테 신청을 하고 마을 대표자인 이장님이 택시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상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교통팀장 이창민  예.
서효석 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 또는 재래시장까지 주민의 요청에 따라’라고 주민이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대표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본 사업내용이에요.
○교통팀장 이창민  그래서 그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서효석 위원  그런데 규정을 지금 마을 대표자가 그것도 일자, 시간, 장소를 사전에 정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택시회사와 주민과의 갈등이 생긴다고 했는데 갈등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몇 개 마을은 신청을 해놓고도 운행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운행 못 한 마을이 몇 개 마을이죠?  
○교통팀장 이창민  7개 마을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7개 마을은 3년 동안 운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교통팀장 이창민  미운행 마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맹동 같은 경우에는 맹동에 운송 사업자, 택시하시는 분이 2분 정도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 희망택시가 자기들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운행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혁신도시 영업소에 택시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맹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문제가 잘못된 게 마을 대표자가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개인을 집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교통팀장 이창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행 초기에는 마을대표자가 사업자를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금왕, 대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소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극 같은 경우에도 영업소에서 운행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뺏기는 것 때문에 개인 2분이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서효석 위원  맹동을 관리하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맹동을 왔다 갔다 운행할 수 있는 택시가 2대밖에 없어요?
○교통팀장 이창민  혁신도시에 택시 대수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2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팀장님이 지난번에 희망택시는 마을 대표자가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마을 대표자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여러 가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꼭 집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개인 간에 여기 지금 운행을 하는데 한 사람이 3개소를 운행을 하는 데도 있고 혼자서 1군데 1개소를 운행을 하는데 수입이 3,439만 400원이고 또 한 분은 2,133만 7,200원, 거기에다 이분이 3군데를 하다 보니까 424만 5천원, 528만원 해서 이분도 3천만원 이상 됩니다, 그렇죠? 한 분이.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보다 못하게 몇백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한다면 이분은 다른 것 하나도 안 하고 희망택시만 하셔도 됩니다, 마을 이장님들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자를 특정인이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금왕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금왕택시에다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대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대소 콜택시에 위임을 하든지 업자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팀장 이창민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음성읍내 희망택시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서효석 위원  음성읍내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맹동도 얘기를 했는데 맹동에 2분밖에 없어서 못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발생을 했으면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개선을 안 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했는데 아니라고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지까지 제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봤는데도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보완하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업자가 안 한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음성에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통팀장 이창민  음성에 군 전체적으로는 200명입니다.
서효석 위원  200명이 30분 안에 다 갈 수 있는데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통팀장 이창민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개인이 운행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운송사업자들 전체회의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 규정에 의해서 마을 대표자 운행일지, 시간, 장소, 사전에 이렇게 계획한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이창민  운행일지를 드리면 될까요?
서효석 위원  운행일지하고 청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전에 개정하기 전에는 대표자가 청구하고 대표자한테 돈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팀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보완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팀장 이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저는 42페이지에 중부내륙철도가 유일하게 음성군에 통과하고 감곡역에 들어서게 되는데 지명에 대해서 방침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감곡역사 지명은 준공하기 8개월 전에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곡 중부내륙철도가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명위원회라든가 지명을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장호원이나 이천을 보면 벌써 추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곡으로 꼭 역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장호원 쪽에서는 ‘장호원감곡’ 그런 얘기가 종종 나와서 지난번에 감곡면장님한테 감곡면도 한번 그것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먼젓번에 면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 그것 부탁 좀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 2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읍에서는 혁신도시에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생김으로써 혁신도시에 단시간에 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요구가 엄청 많이, 먼젓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일 단시간에 갈 수 있는 도로가 물론 여기서 큰 도로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삼생리 쪽 주민들이 오지이다 보니까 소외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생~맹동~군자 간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삼생~군자 간 농어촌도로는 금년도에 2.6㎞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정도 들어가고 올해 공사는 그 구간 내 교량 1개소 6억 정도 들여서 교량을 12월 말쯤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2㎞ 정도는 토지보상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15억 정도 요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연차적으로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혁신도시 자꾸 얘기하면 좀 그런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충주 쪽에 충주~생극 간 도로에서 진천 쪽으로 가다 보면 혁신도시 주출입로 신돈교차로가 있습니다. 신돈교차로 주출입로에 진입할 때 1차선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21번국도 진성로가 4차선도로인데요 자동차전용도로인데 저녁에 보면 커브길에 엄청날 정도로 몇 백m 줄을 서 있습니다. 커브구간에 차량이 줄을 서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데 거기 증설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출퇴근 시간에 신돈교차로를 보면 혁신도시 진입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국토부를 방문해서 교차로 개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부터 추진해서 총사업비는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토부에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그 부분도 앞으로 차질 없이 조기에 증설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지금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를 계속 방문해서 국토부에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삼성권역 해서 제설야적장 설치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위원장 최용락  설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어느 분은 위치적으로 얘기를 좀 하는데 어쨌든 경기도와 대소 쪽으로 나갈 때 항상 거기가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눈 왔을 때 제가 보니까 그쪽에 가동을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그 상태 그대로 있더라고요. 마침 오후 돼서 다 녹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많은 눈이 오게 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 점검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가동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리고 삼성~금왕 간 4차선 확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금왕~삼성 간 4차선 공사는 도에서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한국지방환경연구원에서 현장에 나와서 실사까지 했는데 도에서 요구한 것은 삼성 덕정리까지 전체금액 1,200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최종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한 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금 B/C 관계는 한 0.73 정도 나온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내년에는 기본실시설계용역비로 본예산에 2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되면 금왕~삼성 간 지방도는 조기에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용락  과장님 생각에는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글쎄요, 그 기간은 주민들의 협조가 최대한 수반이 돼야 하는데 토지매입이라든가 모든 게 빨리 되면 한 3~4년 정도는 걸린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것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창리 쪽에 이번에 신규 신호등 설치해놨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위원장 최용락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음성경찰서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군에서 일단 민원 소지가 되는 부분은 그쪽에 보고를 하면 그쪽에서 같이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쪽 마을에서 그걸 원했다고 하는데 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신호등이 있음으로써 거기를 횡단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때는 한참 기다리고 하는데 그게 있으니까 횡단을 하기 쉬워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눌러서 신호가 켜지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변경을 해요. 왜냐면 출퇴근시간에 안골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는 몇 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거기 서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 날 위험성도 있고, 또 방지턱이 2개씩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또 커브구간이고. 그런 구간인데 거기 차가 있으니까 항상 위험하고 지체되는 시간이 엄청 많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저도 한번 삼성 출장 갈 때 그 신호등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사창리 마을하고 행제리 마을 커브구간에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가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량운전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식 신호등을 하든 점멸등을 하든 개선 방안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다음에 군에서 인도 설치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인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내년에는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건데 지금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시급한 부분 순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게 설치가 돼서 좋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고요. 조금 아까 서형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삼생~군자 간 도로 지금 개설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위원장 최용락  그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꽃동네 쪽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도로, 그런데 꽃동네에서 지금 막아놨죠. 철문으로 막아놨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철문 바깥쪽으로는 농어촌도로가 폐쇄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서류를 떼어봤더니 그 도로는 꽃동네 땅이 아니고 이게 건설부 땅이에요. 그런데 건설부 땅에다가 그 사람들이 철문 달아서 막아놓을 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위원장님이 보시는 도면은 현재 꽃동네 단지 내 도로하고는 안 맞고 중간에 부지 내에 걸쳐있는 옛날 소로길 그런 건데요, 그런 거는 현재 일반인이 다닐 수 없는 상황이고, 가능하면 꽃동네하고 상의해서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삼생리 주민들이 맹동 갈 때 상당히 거리가 단축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동음리 바깥섬이에서 꽃동네 들어가는 철문까지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고 꽃동네 단지 내 도로는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꽃동네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요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오웅진 신부하고 윤시몬 수녀하고 덕생 10개 리 이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것까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꽃동네 측에서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면 거기가 식수원 같은 게 오염되고 또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로 내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삼생~군자 간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쪽으로 개설하게 되면 공사비라든가 시간 모든 게 단축이 되고 또 그게 개설하고 나서 맹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힘으로써 결국에는 삼생~군자 간까지 도로를 뚫고 또 뚫은 다음에 다시 또 맹동까지 뚫는데 거기가 되게 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도로를 사용을 하고 넓힐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가서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협의가 모자라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깥섬이에서 백야리 쪽으로 가는 도로 그것도 아마 동네 이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쪽 길을 개설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꽃동네에서 허락을 안 해서 지금 못 하고 있고 그게 백야리에서 바깥섬이 쪽으로 오는 그 도로는 1㎞가 포장이 돼 있고 땅도 매입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포장할 게 2㎞ 정도 되는데 그것을 꽃동네에서 협조를 안 해 줘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있음으로써 그쪽 근처 동네 분들은 그 길을 이용해서 금왕이라든가 맹동으로 가기가 수월한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쪽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군에서 앞으로 그런 그쪽 도로를 개설할 의지나 이런 것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래서 동음 바깥섬이에서 감우리 큰곰집 그쪽으로 나오는 게 군도 노선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필용 군수님 계실 때도 몇 번 그 도로를 동음2리부터 사정리저수지 상류부분 거기로 해서 직선거리로 3㎞ 정도 되고 총사업비는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꽃동네를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한 결과 그것도 부정적이었고, 도로를 내면 우리가 양쪽으로 다닐 수 없도록 철조망 같은 것을 설치하겠다, 그렇게까지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전혀 거기서는 승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모든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꽃동네가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성군을 위한다면, 그리고 음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액도 많은데 그것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런 걸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은 꽃동네에 모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음성군하고 꽃동네하고 서로 상생해서 뭔가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꽃동네 측에서는 자기들 욕심만 부리고 음성군에서는 가서 하소연해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꽃동네 측과는 어려운 관계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이 결국 상생하려면 한쪽의 욕심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잖아요,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준다고. 자기들은 많이 받고 하나를 안 주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을 체크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공사를 할 것 같고 그러면 군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꽃동네하고 협조를 얻어서 꼭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많이 항상 애써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 박대식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 질의ㆍ답변은 14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점심시간까지 긴장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늘 이것 질의를 했고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대소면에 도시계획도로 여러 건을 시도를 했는데 실제로 준공이 된 것은 없지요?
○도시과장 박대식  대소면이 2016년부터 4건인가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보상협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 해서 지금 대소면…….
김영호 위원  18년도에 준공된 건수는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현재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도시과 시설팀장을 비롯해서 도시과에 주문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진 이런 부분을 발췌를 해서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1건밖에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고 협의가 안 된 이유, 그리고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직원분들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역민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기공승낙서를 이미 받았는데도 시작을 안 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오전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가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됐는데도 지금 도로 개선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노밸리아파트 앞에 보시면 인구가 한 3천 명 이상 살고 있는데도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성초등학교하고 동성중학교 쪽에 보면 대단위 아파트를 지어놓고서 도로는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인구가 엄청 많이 사는데 그래서 아침에 보면 학교 버스 포함해서 일반 승용차 수백 대가 출근할 때 나옵니다. 더군다나 그 부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있어서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부모들 차량까지 엉키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걸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도로를 가각정리를 하셔서 우회전으로 나가는 차량은 빨리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여름부터 계속 주장을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알면서도 시행이 안 되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저번에 그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음성 쪽 아파트는 나오는 부분에 가감차선이 있고 그 가감차선이 지나면 사거리 부분에 1차선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도 내에 보면 지하지장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선지중화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인도에 거의 다 매설되어 있는 실정이에요. 그 사업을 한다 그러면 1차선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중화사업부터 다 손을 대야 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불편한 것은 이해하지만 음성 쪽에는 그래도 아파트 앞에 가감차선이 있는데 진천 쪽 같은 데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거기는 가감차선이 없고 아예 2차선에 아파트 진출입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확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도 음성 쪽이나 진천 쪽이나 학교 앞을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쪽에만 1차선으로 도로 폭이 좁더라고요. 그것은 처음에 혁신도시 만들 당시에 음성군에서 개입을 해서 그 부분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이니까 도로를 넓혀야 된다는 것을 거기다 삽입을 했어야 했는데 못한 게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그때 혁신도시 계획하고 그랬을 때 국토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국토부에서 계획을 하고 LH하고 나중에 협약해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관여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도로망 협의부터 그게 이루어진 게 거의 없거든요.
서형석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으로 혁신도시가 입주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11월 말에 인수인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 4년 동안은 그러면 시정명령을 계속 했습니까, 보안요청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나 자전거도로나 시설에 대해서.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미비한 것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에 일부 마무리한다고 오늘도 LH의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시설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 12월 31일부로 혁신도시가 모든 공정이 끝나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에서는 국토부에서 2016년 12월 31일부로 승인이 나면 모든 관리 의무는 그 즉시 지자체로 넘어간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저희는 2017년 1월 1일부로 모든 토지에 대한 것을 음성군에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 박대식  혁신도시 특별법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혁신도시가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자동으로 이관된다고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시설물을 준공검사할 당시에 음성군을 입회를 안 시키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설물에 하자있는 것을 요청해서 그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서형석 위원  뭐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6쪽에 보시면 맹동초등학교 운동장 야간조명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전기사용료 납부 등에 대하여 합의요청을 진행하였으나 회신이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사전에 구두로 협의하는 단계에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야간에 맹동면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우범지역이라 컴컴하니까 저희에게 조명시설을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셨고 저희가 조명시설을 해주기로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없어서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초등학교 행정처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행정처장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서 그 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추후에 추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도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음성군에서 받은 적이 없답니다, 공문을. 받은 적이 없고 학교 내에 설치하는 가로등이기 때문에 비용은 당연히 학교에서 내는 건데 이것을 어디서 내느냐, 관에서 내느냐 교육청에서 내느냐 싸울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도시과장 박대식  행정처장이 바뀌어서 그 사항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로등이 아니라 쉬운 말로 운동장에 서치 시설 있지 않습니까, 등 한 10여 개 하는 것. 그것을 양쪽으로 2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가로등보다 거의 억 단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시설이거든요.
서형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학교하고 협의만 된다면 그걸 설치한다고 약속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석 위원  알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맹동면 도시계획 인도 풀깎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도로 풀베기를 하는데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중간에 보면 도로에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풀깎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몇 년 동안 풀깎기를 제대로 안 해서 잔디만 있어야 될 곳에 잡초하고 쑥하고 영산홍 같은 게 많이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산림녹지과에서 도로 풀베기를 하면서 겸해서 같이 했으면 괜찮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로 옆에 가로수 심은 데는 도로 풀베기를 싹 해놨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3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풀을 안 깎아서 머리 감으면서 샴푸 안 한 격처럼 이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로 넘겨주셔서 그쪽에서 풀 깎을 때 병행해서 깎았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저번에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앞으로 녹지 제초작업을 하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서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진천군 쪽에는 무궁무진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하고 구 맹동 사이에 고압철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 철탑 때문에 그쪽에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업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고압철탑을 지중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것 같은 경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난감한 상황이고요. 그것은 한국전력 같은 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시내의 지중화사업도 m당 한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철탑은 고압철탑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과연 지중화로 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사업비도 만약에 음성군에서 부담을 한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을 부담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석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억 단위로 들어간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음성군이 시로 가기 위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인구를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야지 도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해결만 된다면 아마 그 일대가 발전하는 데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저도 거기에 동참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철탑 노선이 지나가는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이라 만약에 저희가 철탑을 지중화를 했더라도 군관리계획에 저번에도, 농림부를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농어진흥지역을 단 1㎡도 협의를 안 해 준 상황에서 과연 그 맹동면 지역이 발전이 될까, 철탑을 지중화한다고 해도. 그게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서형석 위원  그 부분을 현장을 직접 가보시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들어간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도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것을 현장을 가보셔서 정확한 데이터와 검토를 해주셔서 저한테 서면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공사비라든가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18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중에서 음성읍 발전과 관련한 전선지중화 사업의 타당성 검토 해서 지적사항이 음성읍 발전과 관련한 전선지중화 사업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답변에 한전에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사업지구로 선정한다, 그리고 지금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전에서 2018년 12월에 사업타당성하고 여러 가지 예산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하신 거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서효석 위원  그랬을 때 한전의 평가기준이 40점 이상인 경우라고 했는데 평가기준에 저희가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저희가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해 본 결과는 음성, 진천, 괴산 중에서 음성군만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12월 중에는 음성군에 선정지구로 해서 통보할 예정이라고 구두로 연락은 받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구간이 축소된 것은 사업비 때문에 구간이 축소된 거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54쪽부터 55쪽까지 쭉인데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확보현황 및 예정해서 55쪽 밑에 보면 음성읍 읍내4리 역말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사업이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결정된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금년도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금 국비를 한 100억 이상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셔서 차질 없이 돼서, 지금 이것 말고 내년에 또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게 있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음성읍에 올해 중심 시가지형을 응모했는데 그것은 탈락이 돼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응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중심지 재생사업이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서효석 위원  금년에도 1번 했었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금년에 저희가 응모해서 주거지지원형하고 2개를 신청을 했는데 주거지지원형은 선정이 됐는데 중심시가지형은 2016년부터 시작했던 시 단위 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되고 저희는 탈락했는데 이번에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응모할 겁니다.
서효석 위원  금년에 일단은 주거지지원형을 성공을 하셨으니까 내년에 하여간 중심시가지형도 꼭 좀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65쪽에 보시면 가로등 설치 관리 현황에 보면 지금 업체별로 읍면을 지정을 해놓으셨는데 음성에 있는 업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빠져 있는 업체도 있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음성에 유류관리 협약한 업체는 4개 업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음성군 관내 업체가 각 읍면으로 분산이 돼서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혹시라도 빠져 있는 업체가 있나 해서요.
○도시과장 박대식  위탁업체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위탁업체는 전체적으로 어느 읍면이 되든지 간에 일단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대체적으로 수리를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순번에 의해서 수리를 하게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가로등이라는 것은 응급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선조치하고 후지불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읍면에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고 도시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거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한 20등 이상 신설 구간으로 신설이 많아 입찰로 보는 것은 군에서 직접 발주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읍면에서 긴급을 요하고 수리를 할 경우 특정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인식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환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입찰을 하는 건지,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이 업자들 중에 그중에는 A라는 업체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업자들이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면 행정이 조금 어딘가는 부적절하게 되는 것같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서 유의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또 시가지에 심야시간대에 점등을 몇 시까지 해놓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대개 보면 감도라 그러죠, 저녁에 어두워지면 불이 들어왔다가 날이 밝으면 거의 다 꺼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읍 단위 같은 경우는 그게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면 단위, 특히 소외되어 있는 면 단위, 아직 발전이 더딘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심야시간대에 소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능하면 심야시간대도 밝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필요성이 있는 게 저희 지역구로 봤을 때는 소이나 음성 같은 경우인데 거기에는 치안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파출소가 여기 있어서 치안센터가 저녁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소등이 되어 있을 때는 더 우범지역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점검을 하셔서 일정시간까지는 점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도시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릴 것은 54쪽을 보면 정부예산 확보는 아까 서효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확보를 해서 도시과에서는 사실은 예산을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내려면 조 단위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원활하게 뚫릴 정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서인데 작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음성 역말 에 134억을 확보를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도시재생 신청하는 데 조건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도시재생이라는 게 주민주도형입니다. 주민들이 사전에 얼마나 도시재생을 알고 있나를 갖다가 교육을 많이 받고, 주민들이 주도해서 아이템이라든가 사업계획을 같이 짜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9페이지, 28페이지를 보더라도 사전역량강화교육을 많이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군 단위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이제까지 없다가 올해 처음 군 단위부터 확대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거의 무(無)상태에서 같이 공부해서 저희도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해성 위원  센터도 지을 것 아니에요. 센터도 활성화시켜서, 제 질의는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읍내3리 해방촌 쪽을 보면 작년에 아마 재작년부터 읍내1ㆍ2ㆍ3리 같이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세대수가 모자라서 제외됐다든가 도시재생사업 신청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대수가 모자란다든가 이러면 제외가 되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해방촌에 슬레이트 일가, 예전에 고추전거리에 대해서 개발공사하고 LH를 초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아파트 1층은 토지소유자하고 지금 상가 갖고 있는 분들한테 임대를 하고 2층부터 임대아파트를 건축해달라는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같이 협약해서 도시재생사업 응모를 하려고 했더니 개발공사나 LH에서 땅이 협소해서 세대수가 안 나와서 투자가치가 낮다고 해서 그런 거지 저희 자체 계획 때문은 아니고 세대수 기준은 없는 사항입니다.
안해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음성양조장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맞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 자리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 해방촌 쪽이 음성읍에서, 사실 어느 읍면이든 낙후지역은 있습니다. 있는데 해방촌 쪽은 유난히 음성시내에 접해 있으면서도 사실은 뭐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벌써 수십 년, 해방되던 해에 있던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건물들이 상당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든 다른 것을 하든 한번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56쪽에 특수시책으로 자전거도로 노선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을 줄 거잖아요. 용역 주는데 음성군 전체에 자전거동호인도 물론 많지만 주민의 여가생활, 건강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용역을 잘 주셔서 음성군 전체가 자전거도로가 잘 돼서 음성군민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16쪽에는 교동 설성연립에서 반대쪽에 가면 그게 사정교라고 하는 거죠? 설성연립 앞에 있는 다리를 사정교라고 해요?
○도시과장 박대식  가섭교입니다.
안해성 위원  가섭교입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안해성 위원  가섭교 쪽부터 그 반대 쪽 용산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음성환경까지는 포장이 돼 있고 주민들이 조깅도 하시고 이런 길이 돼 있는데 거기부터 용산리까지 구간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해 소하천 관리는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거기가 지금 음성천 지방하천으로 돼 있어서 도에서 하천정비공사를 해야지만 제방이고 하상이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다른 사업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안해성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과에서 요청을 해야만 도에서 검토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청을 안 하면 도에서 신경도 안 쓰고 그대로 계속 방치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 의견은 반대편에도 다 개설이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도 도에 요청을 해서 그것도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하천정비는 도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그 사항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시설물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천부지는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니까 전달해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안전총괄과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지루하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계획 조례에 관한 사항인데 요즘에 시골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토끼사육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토끼사육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표기된 가축은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와 산양을 포함한다.),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여기까지 10개항이 있습니다. 10개 항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주거밀집지역(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공동주택 (7호 이상의 기숙사 포함) 및 다가구주택(7호 이상), 「수도법」……, 「학교보건법」……, 이런 거 해서 제한구역이 800m 이내에는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의장 조천희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따져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토끼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축산식품과에 물어보니 「축산법」에 보면 가축이란 소, 말, 면양, 염소 등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한 그것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을 말한다.’ 거기에 ‘그밖에’라는 건 뭐가 있느냐면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기러기, 꿀벌이 포함돼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는 토끼를 가축으로 보지 않는다, 또 이쪽에서는 가축이다. 그런데 이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토끼사육장으로 하니까 일단 환경위생과에서는 거리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토끼사육장 명목으로 토끼사육장을 지어요. 지으면 또 뭐가 면제를 받느냐,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를 받아요.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해서 관련부서인 농정과에다가 개발행위허가 얻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죠?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이 농지이용행위는 농업시설물이니까 허가가 가능하다고 갑니다. 그러고 가면 허가과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줘요. 허가를 해 주고 나면 그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지. 그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여기 나와 있는 군계획 조례에 보면 별표26에 여러 가지 항목이 쭉 나와 있으면서 3항에 ‘2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우리가 자가소비는 몇㎾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대식  자가소비는 그냥 개인집…….
○의장 조천희  개인 집인데 용량이 얼마를 가지고 따지냐고.
○도시과장 박대식  그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자가소비라고 하면 아마 3㎾ 이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느냐면 지붕 위에 100㎾ 초과 3,000㎾까지는 도의 허가사항이고 나머지 그 외는 군의 신고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를 하냐, 99.98㎾로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신고를 받을 때 신고조건이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개발행위를 득한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는 면제를 받았고 면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건축허가 벌써 났고, 건축물 위에 하니까 경제과에서도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이게 4개 과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똑같이 800m로 한다고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토끼는 가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축산식품과에서는 내가 법령을 봤지만 분명히 법령에는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 앞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육제한을 받고 있는 그 동물에 대해서는 「축산법」에 앞에 가축이라는 용어에 나와 있고 다만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을 말한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당나귀라든지 노새, 토끼가 해당하거든요. 그럼 토끼가 가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요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성군에 벌써 4건이 들어왔어요. 토끼사육장이 평수로 계산하니까 600평이 들어왔어요, 600평. 600평 위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또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600평이라는 것에 대해 토끼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 1사람이 4동을 짓는데 321평 정도를 했거든. 그러면 300평 범위에 토끼사육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배설물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악취는 다른 것 못지않게 크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모든 게 4가지 법망을 빠져나갔어요, 이게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군계획 조례에 이것을 삽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토끼를 넣어야 될 것인지 이것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가축사육제한거리를 갖다가 소, 돼지, 이렇게 종목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종목에다가 축산식품과에서 관리하는 축사에 대한 동식물 해서 같이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다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을 젖소, 소, 돼지, 말 해서 환경위생과 조례에는 가축의 종류가 명시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종류가 빠졌다는 거고, 축산식품과에서는 가축이다 판단했을 때는 가축사육 조례에, 그런데 그 종목을 떠나서 가축이라고 명시를 하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장 조천희  도시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환경위생과에서 과연 토끼까지도 800m의 제한구역을 두고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특례조항을 둬서 토끼는 단축을 시킬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다 축종을 가진 사람들의 불만은 불 보듯 뻔한 거고. 여기 지금 축산으로 관리돼 있는 축산식품과에서는 분명히 축종으로 돼 있고. 또 태양광을 다루는 경제과에서는 그 지붕 위에다가 어차피 99.9㎾로 들어와도 100㎾ 미만이니까 신고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신고를 받을 때는 개발행위를 득해야 한다고 하는데 건축허가과에서는 이미 농업시설물로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내준단 말이에요. 내준 것을 보고 경제과에서는 이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음성군 군계획 조례」에 보면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면죄부를 줬거든. 똑같은 얘기예요. ‘자가소비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했을 때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 조례에. 그렇죠?
○도시과장 박대식  그렇죠.
○의장 조천희  ‘다만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지 아니하다’ 라고 넣을 수도 있는 거고 환경위생과에서 축종에 딱 넣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한번 여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부군수 김영배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위원장 최용락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배  의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쪽 분야는 정확히 모르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를 한번 모아서 제도 개선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충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관련 부서를 모아서 한번 회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좋은 답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4개 과에서 모여서 얘기해봤자 서로 떠넘기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엄청 염려를 하고 있어요. 어디도 관련된 데가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실제 동네 한복판에 축사를 50평짜리 3동을 짓는다, 4동을 짓는다…….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4동을 지어서 거기다 토끼를 먹인다? 몇만 수를 먹이려는지 모르지만 50평짜리 4개 200평을 지어서 토끼를 먹인다면 몇 만 수를 먹여야 되는데 그것 했을 때 악취는 불 보듯 뻔한 거고, 거기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개발행위허가가 쉽잖아요. 개발행위허가 면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이것은 농지이용행위로 보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하다고 가거든. 농지를 이용해서 하는 모든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우스라든지 오리축사라든지 축사라든지 이것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이용한 거고, 태양광발전시설도 100㎾ 초과되면 도에 허가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용한 거고, 여기에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것도 이용한 거고, 전체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주민들은 앞으로 이것이 동네 복판이고 뭐고 굉장히 많이 성행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셔서 뭔가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아니면 추이를 더 관망해봐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계속적인 현상인가를 봐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김영배  예,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무튼 이게 어느 부서에서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제가 각각의 법하고 각 부서 모아서 개선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정부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14건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2019년도에 사업 시작하실 거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2018년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빼놓고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지금 저희가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그 이전, 2018년도에 끝난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직접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 마을이나 거기 가셔서 현장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들른 데도 있고 못 들른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사후관리 같은 것,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운영하다 미진한 것에 대해서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한다든지 보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 가꾸기 사업을 4억이라는 예산에 맞춰서 하면 하수관로 같은 사업은 길을 절개를 하잖아요, 도로를 절개한 다음에 임시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덧씌우기 공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게 끝나버려요. 그러면 추가로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산업개발과 소관이니까 그쪽에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산업개발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만 일단 시작은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게 맞습니다. 어느 현장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그것은 사례가 있어서 산업개발과에 별도로 얘기를 해서 거기서 조치를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게 있게 되면 담당팀장님이라든가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제대로 됐는지, 지금 사업을 했다고 해서 마을에 가서 확인을 하면 분명히 하긴 했는데 잘못된 게 있습니다. 징검다리를 놓았는데 흙이 징검다리까지 묻혀서 행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 공원이라고 조성을 했는데 나무가 고사가 됐는데도 그것도 확인을 안 한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무리까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다음에 권역사업이라든가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 같은 데서 우리 며칠에 회의를 할 거니까 참석을 해달라고 할 때 나가시는 거죠?
○도시과장 박대식  예.
○위원장 최용락  그게 뭐냐 하면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거칩니다. 회의를 거치는데 그게 미진해서 다음에 언제 회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위원장님이 바쁘고 위원들이 바쁘면 그 회의를 안 합니다. 안 하면 직원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느냐 독려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다시 그쪽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부랴부랴 꾸며서 하게 되면 시일이 2개월, 3개월씩 걸려요. 그러다 보면 그 사업 자체가 여름에 해야 될 사업도 가을로 가게 되고 가을에 사업을 하는 게 해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 사업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면 옛날에 이전에 사업들 보면 민원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에 하는 사업이 거의 보도블록사업인데 그게 돈이 남으면 그 사업한다고.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도시과장 박대식  저희가 주민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진짜 멀쩡한 것 파헤치고 다시 한다는 소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런 사업이 사실은 그겁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겨울에 무리수를 둬서 그것을 하려고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의한 게 있어요. 우리 삼성면, 대소면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 소이면도 하고 다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맡고 있는 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이 분명히 독려도 해야 되고 진행이 빨리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민원 발생의 소지도 덜하고요, 겨울공사는 사실은 민원 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가로등 설치 관리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쭉 있는데 원남면 한번 봐주십시오. 원남면을 보게 되면 다른 데에 비해서 설치현황이라든가 관리현황이 적고, 뭐 많은 것도 있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타 면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큽니다. 이것 왜 이렇게 큽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이런 경우는 유지보수도 있지만 읍면에서 가로등이 없는 데에서 요구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읍면에서 기존 전주 같은 데다 신설하는 부분도 있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런데 여기 보면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설치 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는. 없어요, 없는데 여기는 2017년도까지의 사업만 있고.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큽니다, 6천만원이거든요.
○도시과장 박대식  보수라는 게 쉬운 말로 재설치도 있거든요, 못 쓰는 경우, 차단기나 안전기부터 다 교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는 연초에 위탁업체들하고 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무엇, 무엇은 보수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특정하게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것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어떻게 된 건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다음에 삼성면 쪽에 삼성공영주차장 옆에 미호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미호천을 정비를 하면서 미호천하고 케이마트 사이에서부터 삼성복지회관 거기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미호천 정비를 하면서 폭이 좁아져버려서 지금 개설을 못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 어느 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박대식  엊그저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존에 최소폭이 한 3m 나오는 부분에서 도시계획선이 한 5m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하천을 넓히는 바람에.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부분이 줄어들더라도 그 부분을 갖다 포장을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포장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다리 건너서 그 밑으로, 먼저 얘기를 했더니 하천을 정비를 해야만이 도로 개설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 부분은 교량이 있는 부분에 도시계획선하고 하천하고 건물하고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때 그 현황을 건물을 피하고 교량하고 가각 부분 같은 노선에 안 맞는 것을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개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대식  예.
○위원장 최용락  그래요, 잘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15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산업개발과장 윤동준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36쪽을 보면 대풍2산업단지 입주희망업체가 있는데 업체에서 받은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받은 겁니다.
김영호 위원  희망업체가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대풍2산업단지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할 때 입주희망업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받아놓은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쪽 주민들은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달라고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대풍2리 이장님하고 대화건설 대표하고 산업개발과에서 회의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입주 빨리 못 하면 협약서를 체결해서라도 보증을 해달라 해서 강력히 촉구는 했습니다, 빨리 추진해 달라고.
김영호 위원  대풍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행업체가 제대로 시행을 못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시행업체를 바꿔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대화건설 보고 그것을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공문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 협약서라도 체결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대부분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토지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제대로 협의가 안 돼서 추진이 지연이 됐는데 여기 대풍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건도 상당히 좋고 토지주들이 대부분 다 승인을 한 상태인데 시행하는 업체가 제대로 시행을 못 해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시행하는 업체를 바꾼다든지 해서라도 빨리 시행이 되게 해달라는 게 그쪽 주민들 대부분의 요구사항이고. 또 그쪽의 일부 업체에서는 주거지역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수용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저희가 지금 음성군하고 대화건설하고 한국투자증권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어요. MOU 체결을 먼저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하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못하면 아예 포기를 하라고까지 강력하게 한 상태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협약서라도 체결해서 보증을 해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대화건설 대표한테는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저희가 MOU까지 해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쪽에 지역민들이나 그쪽 입주업체들이 아시다시피 대풍2산단 주위에는 대풍산단을 비롯해서 대소산단 등 산단이 양쪽에 있는데도 중간에 대풍2산단을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성군의 문제가 산업단지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IC 부근에 주택단지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소산단이나 대풍산단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거의 다 생활권이 진천군에 있잖아요, 진천군 광혜원 쪽에 있는데 우리가 다만 몇 분이라도 그쪽에 종사하는 인원들을 음성군에 거주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쪽에 주택단지를 만들고. 심지어는 종사하는 인원들이 광혜원 쪽에 다 거주를 하고 있고 생활권도 그쪽이다 보니까 대소산단이나 대풍산단이 음성군에서 솔직히 세금만 받는 거지 지역에 도움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소면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대풍2산단을 설립할 때는 필히 그쪽에 주거지역을 같이 설치를 해서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대소면, 음성군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풍2산단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산업단지의 기능보다는 주거의 기능도 상당히 많이 갖추는 게 합리적으로 음성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실적을 낼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정주여건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를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45여억원이 투입이 됐는데 음성군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좋아지려면 실제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을 1군데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음성군 전체에 45억인데 이것 10배, 20배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어야만이 음성군 주민들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이게 맞다고 한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10배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평상 균등 배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음성군의 제일 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단은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어드는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소면 같은 경우도 보면 대소면에 사는 게 불편해서 이사를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성군에 사는 게 불편하지 않게 만들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 결정을 하실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에 많이 배정을 해주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산업개발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의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이 자리는 사실 잉여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 잉여금이 해마다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남지 않게 해서 예산을 잘 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잘 해서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많이 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2~3천만원 내외 이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신경 쓰시고. 아직 본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보지 않았지만 행정복지국 쪽하고 경제개발국 쪽 사업 예산을 대충 보니까 행정복지국 쪽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경제개발국 쪽으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 공유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현황에 보면 원남면 상노리에 있는 엠케이전자 것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엠케이전자가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엠케이전자 일부는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전자회사인데 광메탈하고 같은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현재 있는 것은 다른 거고요, 빈 공터자리에 있는 것은 광메탈하고 같은 업체입니다.
안해성 위원  원남면민들이 그동안에 광메탈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작년, 올해 시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개발과장님께서도 특별히 혐오시설, 군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시설들을 산업단지 내에 유치하는 것을 지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메탈은 지금 거의 완공은 됐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준공식을 했습니다.
안해성 위원  준공처리하고 가동 시작 단계잖아요. 항간에는 원남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생극에 있는 광메탈하고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같은 회사입니다.
안해성 위원  같은 회사인데 생극에 있는 광메탈이 원남 광메탈 회사하고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여론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본격적인 내용은 안 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지난번에 준공식 때 잠깐 갔었는데요, 환경지킴이 서〇〇 위원장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한 게 있는데 개선이 많이 됐다, 이 정도면 현재로서는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데 계속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지킴이 쪽에서.
안해성 위원  어쨌든 그게 금속류 원료 재생업이잖아요, 코드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38업종입니다.
안해성 위원  38312코드 이렇게 나가고 E38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시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 안 보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다음에 군수 읍면 순방 건의내용 81쪽인데 용산산업단지의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용수로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수로 확보 계획은 돼 있나요? 앞으로 세울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저희가 지금 용수로 확보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용수로 확보 대책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해서 3만 톤 규모로 상수도 정수장 설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해성 위원  용수로에 대한 중요성은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천 쪽하고 음성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질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결국에는 용수로 같은 것 확보가 잘 돼 있으면 우리가 우량기업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산업단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용수로 확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79쪽에 보시면 행정심판 건입니다. 맹동저수지 국유재산에 대하여 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장접수 했는데 이게 무슨 건입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맹동저수지 안에 일부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는 그 구역 안에 있는 것을 이관을 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맹동저수지에서 불과 1㎞도 안 되는 인근에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동저수지와 함박산을 이용해서 힐링의 숲이라든가 올레길을 만들려고 산림녹지과에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에서 절대로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해 주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저희가 지금 유수구역까지는 이관시켜줘야 되고요, 유수구역 바깥에 물이 안 차는 데는 이관을 안 시켜주려고, 분할이라도 해서 안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이것은 우리 재산이니까 끝까지 지켜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성관내에 너무 많은 산업단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분양을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서형석 위원  그런 것을 봐서라도 지금 협약 중인 것은 재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지금 저희가 금왕테크노밸리가 한 32% 분양됐고요, 유촌산단은 지금 거의 실수요+분양산단이 한 70% 이상 분양됐습니다. 성본은 지금 분양 중에 있고 인곡산단은 저희가 관련 부처 협의 중에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원주환경청 협의가 끝나고 앞으로 2년 후에 분양할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바로 추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가 안 좋지만 2년 후에 또 경기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서형석 위원  지금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수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산업단지가 다 들어와서 가동이 된다면 좋기는 좋은데 용수문제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해도 용수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유수기업이라든가 큰 기업이 들어와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수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산업단지를 위해서라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용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단계사업이 되면 7만 6천 톤까지 음성군에 공급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되면 2023년까지는 아마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3만 톤만 자체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앞으로 2025년, 2030년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대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용수가 확보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안해성 위원님하고 서형석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용산산업단지가 우리 음성군에서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쳐서 곧 시행할 것처럼 보여서 우리 음성읍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산업단지가 많이 있고 또 미분양된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것도 있는데 개인적인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지방 산업단지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허가문제 같은 것도 완화시켜서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용산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들어오면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음성군에서 가지고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저희가 용산산단을 처음에는 24만 평 계획했었는데요, 지금 30만 평까지 확대를 하려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투자유치를 해서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94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에 냉ㆍ온열의자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우선 올해 6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주민들의 선호도가 좋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추운데 앉았더니 따끈따끈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이 아니고 노약자라든지 어르신들이니까 계속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질의도 많이 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숙원사업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산업단지가 7개고 계획 중에 있는 게 8개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추진을 7개를 하는데도 거기에 8개를 다시 또 계획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걱정 섞인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추진 중인 7개야 어쨌든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MOU만 체결하고 계약하고 있는 8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서 26쪽 보면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DB하이텍의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확인하고 관련 추진사항을 수시로 제출 바람.’ 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저희가 현지확인 갔을 때 상우산단이 추진이 좀 미진해서 그 대안이라든가 방안, 아니면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지금 담합의혹 때문에 충주지검에 진정서가 제출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앞으로 그게 끝났을 때 추진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자료를 받으셨다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2020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간략하게 추진계획 해서 시공사 계약 체결을 한 내년 2월 정도, 현장사무소 건축신고를 2월 정도에 하고 기공식 및 착공식을 3월, 공사 준공을 10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봐서는 실제 하려고 하는 건지 약간 의문스러운 게 최소한 언제까지 공정률 몇%, 그리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재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아주 기초적인 것도 제출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혹시 그것을 갖고 계신다면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93쪽 보시면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확보현황 및 예정 제일 하단부에 보면 감곡(상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해서 내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상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탁을 한다고 하는 건데 어디에 위탁하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것은 DB하이텍에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사.
서효석 위원  시행사에 위탁을 하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시행사에 위탁을 할 때 착공을 하는 것과 동시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양 완료한 다음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아무때나 위탁을 해도 되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이것은 예산 서있어서 위탁해서 DB하이텍에서 자부담 30% 납입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위ㆍ수탁해서 사업자까지 낙찰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바로 DB하이텍으로 위탁 준다는 내용이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101쪽보시면 감곡 상우리, 왕장리 일원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2005년 2월 14일부터 추진해서 금년 11월에 공사 재착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후에 여기 제목에는 추진현황하고 향후 분양계획까지 있는데 여기 분양계획을 표기 안 했는데 언제, 어떻게 분양하실 거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일단 DB하이텍에서 일정부분 수요량을 쓰고요, 협력업체에서 일정부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2005년 2월 14일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추진된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토지매입 외에는 착공을 안 한 것 같은데 업무협약서나 이런 것을 언제 쓰셨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협약서를 2017년 1월 26일에 썼습니다.
서효석 위원  2017년 1월 26일에 협약서를 썼으면 협약서를 쓴 후에 과정 중에서 언제부터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것은 바로 2017년 1월 26일부터 해서 2017년 12월 말까지는 20%, 2018년 12월 31일까지 40%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70% 해서 2020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는.
서효석 위원  그런데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까지 와있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일단은 지금 현재 전철 쪽으로 토사가 30만㎥ 나가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0% 이상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토사가 나간 것은 DB하이텍에서 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반출됐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것은 DB하이텍하고 전철 하는 회사하고 협의해서 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게 된 게 공사를 한 공정률로 볼 수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정률로 볼 수 있죠.
서효석 위원  전체적으로 20% 한 거죠? 원래 금년도까지 몇%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40%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그럼 40%까지 안 된 거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40%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40%가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저희가 추진 촉구는 했었고요,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담합의혹 때문에 충주지검에 진정서 제출돼 있어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서효석 위원  담합을 하고 거기에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속 하라고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일단 저희 군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DB하이텍에서 2020년까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효석 위원  이 업무이행협약서를 동부하이텍하고 체결하셨나요, DB하이텍하고 하셨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업무협약서는 동부하이텍하고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현재 시공사는 어디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시공사는 현재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시행사만 있죠.
서효석 위원  현재 시행사가 어디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DB하이텍입니다.
서효석 위원  DB하이텍하고 동부하이텍하고 같은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같은 회사입니다.
서효석 위원  같은 회사로 보십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동부하이텍하고 DB하이텍하고 똑같이 시공능력이 있다고 보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DB하이텍에서는 시공능력은 없습니다, 시행사지. 그래서 자금 조달만 하면 시공능력을 빌려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합의혹 때문에 DB하이텍에서 충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아마 지금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충주지검에서 일부 사용 때문에 아직은 조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담합의혹 때문에 DB하이텍에서 진정서를 내서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라고 답변하신 거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질의를 드리면 업무협약서를 동부하이텍하고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1개월 내에 착공을 시작해야 하고 그다음에 2017년까지 20%, 2018년까지 40%를 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렇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중간에 계획이 변경됐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다시 그때부터 1개월 후부터 다시 착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동부하이텍에서 DB하이텍으로 바뀐 게 언제죠? 2017년 11월 1일에 동부하이텍에서 DB하이텍으로 법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변화가 어떤 게 일어났죠? 동부건설이 빠져나가고 외국인 자본이 완전히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시행사가 건설능력이 없다 그러는 것은 당초 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시행사가 여기에 이 건설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빠져 나가면서 11월 1일에 법인이 바뀌면서 11월 3일에 공사계획 자체가 도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맞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바뀌었으면 이행협약서를 다시 썼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쓴 게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안 썼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공사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기는 게 법인이 완전히 바뀌었고 시행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돼서 공사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시작을 해서 업무협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하나도 안 거쳤습니다. 맞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회사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다시 쓴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 협약 체결일 이후 최초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단, 사업기간 연장이 아닌 단지 계획 조정과 토사 반출 등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포함한 최초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말하는데 이게 1개월 내에 단지조성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20%, 2018년 12월 31일까지 40%, 2019년 12월 31일까지 70%, 2020년 10월 30일까지 완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못 했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제2항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드렸던 그 부분, 내용에 따른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후 1개월 내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이 됐으면 1개월 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2017년 11월 3일에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이 안 들어간 것은 당초 변경계약서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업무협약서를 제대로 준수를 한다면 반드시 다시 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이 공정률에 따라서 안 됐을 때 해지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게 지금 DB하이텍에서 진정서를 제출을 해서 자기들이 입찰과정에 담합을 해서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7조에 ‘을은 하도급, 자재, 기계, 인력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음성군 내에 조달한다.’ 이 내용은 당초 동부건설이 시행사로 있어서 직영 처리를 하려다가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하도급을 줄 경우 음성군 관내에다 하도급을 줘라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면 직접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냐 라고 지난번에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토지매입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방식이 2섹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현재 지금 2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아닙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1섹터죠.
서효석 위원  1섹터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1섹터는 직영 아닌가요? 군에서 직접하는 게 1섹터 아닌가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민간개발로 하는 거죠.
서효석 위원  이게 민간개발이에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아, 2가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군에서 직접 못 하고 2섹터 방식을 취하고 갈 때 그러지 않고 3섹터 방식도 있는데 그런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낫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이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지금 3섹터 방식은 저희가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DB하이텍이 자금을 조달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서효석 위원  그런데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2020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완공될 겁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2섹터 방식이 좋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현지에 가서 기본적인 계획서라도 내달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계획서조차 지금 안 내면서 더군다나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현지확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도 아주 간단하게 기공식 및 착공 공사 해서 2019년 2월에 시작, 그다음에 3월에 착공, 2020년 10월에 준공. 공정률이 전혀 없는데 어떤 것을 보고 믿고 이 회사가 그때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저희가 봤을 때는 회사에서 추진 의지가 없으면 사업시행자를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회사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개인도 자금조달 능력이 없으면 집을 못 짓습니다. 회사도 DB하이텍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봤을 때 DB하이텍에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추진하겠다는 의지에서 사업자 선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까지 지명경쟁입찰을 해서 6개 회사가 입찰을 했어요. 그중에 1순위가 인성종합건설이라고 거기서 1순위가 됐고 3순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담합의혹이 제기돼서 계약상 흐지부지한 거지 저희가 봤을 때는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고 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당초 업무 이행협약서를 쓸 때 이때는 충분히 자금조달 능력도 있고 다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바뀌고 건설회사가 빠져나가고 외국인 자본이 다 빠져나간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자금 능력을 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건설인가 어디 말씀하신 거는 관내업체가 아니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인성종합건설인데 이것은 처음에 사업비를 한 300억 정도 잡은 거예요. 그 공사비가 얼마 나왔는지 저희는 못 봤어요. 개인이 하는 거라 저희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한 300억 정도 하다 보니까 시공 능력이 300억 정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충북도내에서 지명경쟁입찰을 시킨 거라고요.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것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행협약서에는 ‘하도급을 음성군 관내 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데 맞춰서 최소한 이 부분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이것은 저희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지역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독려하겠다고 하는 걸로는 상우산단이 빨리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어서 못 갔어요. 2005년부터 했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현지 가서 분명히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시고, 더군다나 이행협약서 자체가 현실하고 너무 안 맞다는 거죠. 안 맞으면 제재를 하든지 뭐를 해야 하는데 법인은 다 바뀌어서 날짜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계획서도 바뀌어서 왔는데 법인이 바뀐 다음 이틀 후에 계획서를 완전히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의 이행협약서 갖고 공사를 추진하고 빨리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다 지났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독촉을 하실 겁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이행협약서는 바로 변경하는 걸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행협약서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다시 수정을 하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변경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다시 가야지 이걸 갖고 계속 밀어붙이고 계획서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키겠다고 하는데 법은 지금 무르게 만들어놓고, 잘 만들었는데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물러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을 해서 법대로 집행을 해줘야 공사가 그 기간 안에 끝나지, 너네 옛날에 봐줬는데 지금 왜 안 봐주냐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부군수님?
○위원장 최용락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죠.  
○부군수 김영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행협약서를 다시 받도록 하고, 아무튼 2020년 이내에 가능하도록 시행사를 봐서 가능한 연도를 확실히 판단을 해서, 지금 담당과장 얘기를 들어봐서는 2020년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금년 다 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다 갔으니까 2019년도에 50%, 2020년도 50%를 하든지 만약에 확인해봐서 안 되면 2021년까지 30, 40, 30으로 하든지 이행협약서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자꾸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는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투자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토사반출을 해서 20%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행사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해서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계획서를 제출을 하라고 하고 또 그것대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그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이때까지 하겠다는 걸로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답변보다는 결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를 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118페이지에 2018년도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사업기간은 평균 60일이면 공사 준공되는 것이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거의 한 60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준공 시점에서 2019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것은 토지 사용승낙을 못 받았거나 지연사유가 있고요. 공정이 2개월보다 많은 게 있어요, 한 5개월 정도 준 것도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요.
김영섭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승인 9월 4일 추진현황에 공사기간 기재 후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 봐주십시오. 마을회관 보수에 관한 겁니다.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보수된 개소가 2017년도에…….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14건이요.
○위원장 최용락  2018년도는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2018년도 11건이요.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여기에서 음성, 금왕, 소이, 대소, 감곡 이렇게 해서 5군데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2017년도에는 6군데, 그런데 한 면을 보게 되면 금왕읍이 2018년도에는 많이 배분이 됐어요. 그리고 배분이 안 되어 있는 데가 4군데가 또 있고.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이것은 배분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해요. 그러면 그 보조금 예산으로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해마다 보조금집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위원장 생각에는 이게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여기에 자격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자격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최용락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지금 보면 여기 빼고 감곡 같은 경우는 올해 1건 있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내년에는 감곡이 한 3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홍보가 돼서 읍면이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골고루 혜택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94페이지입니다. 임옥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거기에 태양광으로 해서 조명 하는 것 보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다 보면 어두울 때 가로등이 없는 이런 데는 컴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서 이게 지속사업으로 꾸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사를 하셔서 진짜 필요한 곳, 외지에 필요한 쪽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에 신규로 짓는 아파트단지를 보면 젊은 세대가 많은데 아침에 가서 보면 어린이집 등ㆍ하원할 때 비올 때나 추울 때 이럴 때 엄마들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나오는데 거기 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산업개발과에서 버스정류장 그런 것 만들잖아요. 대소 두진아파트에 갔더니 거기는 컨테이너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면에 수요조사를 해주세요. 그렇게 대기를 하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3쪽 관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정 시공할 때 사업자하고 군하고 어떤 계약 같은 것 하는 것 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어떤 것 계약하시는 거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입찰도 보고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관정을 팠을 때의 물 양이나 이런 것은…….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것은 150톤 이상입니다. 대형관정은 150톤 이상이고 중형관정은 100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중형관정은 얼마씩 합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중형관정은 한 2,500 정도 들어가고요, 대형관정은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게 일반적으로 저희 가정에서 팔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는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급공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팔 때도 몇 톤 이상이라는 것을 정확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나오게 되면 다시 파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관정은 많이 수요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아마 관정을 파달라고 했는데 못 파준 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많이 들어온 것 있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작년에 한 100군데가 들어와서 20군데 정도 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내년에도 아마 수요가 또 있을 텐데 이런 것 대비하고, 일단 한번 파면 물 양이 많이 나오는 쪽을 파야 돼서 이런 관리도 철저히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다음에 성본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본산단에 묘지 현황하고 묘지 이장 이렇게 해서 묘지에 관련된 것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거든요? 어느 팀장님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본산단 내에 지금 묘지 이장 사업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한테까지 안 갔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없고 담당팀장이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성본산단 내에 묘지 현황하고 묘지 이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마이산 부근에다가 땅을 사고서 그쪽에 묘지 이장을 하려고 하는 성본산단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쪽에 계신 분들, 마이산 관련해서 근방에 계시는 분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등산로가 있고 또 명품마이산 가꾸기라는 사업을 해서 매일 지속적으로 명품마이산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공동묘지가 지금 형성이 된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관해서 김영호 위원님도 계신 성본리 분들이 항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대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성본산단 안에 한쪽에 하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삼성복지회관이 지금 설계 들어가 있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설계 공모.
○위원장 최용락  공모입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위원장 최용락  그럼 공모는 언제 끝나나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설계 공모를 해서 위원회 해서 그중에 선정이 되면 내년 3월 말쯤 아마 설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것도 조속히 좀, 삼성 분들이 염원하는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용대리저수지가 지금 군유지로 돼 있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소류지요?
○위원장 최용락  예.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군 소류지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지금 마을에 있다가 군으로 이관을 시켜줬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거기 물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우리 음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감인 수리계장이 있어서 따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그 수감한테 경비라든가 이런 것 지급하는 것 있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없죠?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예.
○위원장 최용락  왜냐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나 소류지는 수감이 있으면 수감이 그것을 관리를 해 주고 수감한테 경비를 줍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수감을 세워놨는데 그분이 해마다 하는 거예요, 물 관리를 해 주는데 사실 10원 한 장도 못 받고 그걸 하니까 마을 분들도 그걸 하면 모아서 좀 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안 주다 보니까 이 분이 이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군에도 들어왔죠? 여기 산업개발과에. 얘기 들으신 것 없어요?
  팀장님, 들으셨죠?
○농업기반팀장 강석철  예.
○위원장 최용락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보셔서, 어차피 군에서는 나가서 못 하실 것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농업기반팀장 강석철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똑같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데에서는 현재 조례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그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도 되나요? 음성군에서.
○농업기반팀장 강석철  조례는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청북도에서 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지켜보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지급할 수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지금 용대저수지가 군으로 귀속된 게 몇 년도입니까?
○농업기반팀장 강석철  저희가 처음부터 관리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처음부터 관리한 거예요?
○농업기반팀장 강석철  예.
○위원장 최용락  거기를 이제까지 군에서 나가서 물 관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 한 거죠? 자체적으로.
○농업기반팀장 강석철  그렇죠.
○위원장 최용락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다른 데는 이것을 해 주면서 받는데 지금 하고 계신 분은 이제 못 하겠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경비를 안 주게 되면 거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군에서 해달라는데…….
○부군수 김영배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위원장 최용락  예.
○부군수 김영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담당팀장이 일단 조례 만드는 거는 근거법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건데 당연히 대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다른 시군이나 도하고 협의를 해 보고 근거가 되는 법이 있는지 찾아서 가급적 조례를 만들든지 개정을 하든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조례를 개정이든 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위원장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산업개발과장 윤동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원활한 감사 진행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건축허가과장님 마지막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7쪽에 붕괴위험 건축물 조사내역 및 처리결과를 봤는데요, 삼영연립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것 같고 사실 여기가 음성 한일중학교 옆이고 음성읍 들어오는 관문인데 너무 오래됐고 붕괴위험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씩 투입만 해서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 보완만 해 주고 이런 실정인데 어쨌든 이런 것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주를 시킨다든가 어떻게 전면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인가 용역을 줘서 그때 당시에는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붕괴위험 건축물 다시 조사할 때는 관내 건축사들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C등급, 오히려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 용역 준 게 너무 과도하게 등급이 저평가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는 중앙에서도 와서 현지확인을 했고, 도에서도 현지확인을 한바 등급이 너무 높다고 해서 이번에 재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 지금 42세대 중 25세대가 입주해 있는데요, 입주된 세대에 저희가 공문도 띄웠습니다, 주공아파트로 가고자 하면 우선적으로 알선을 해 주겠다고 우리가 LH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이다 보니까 이전할 생각이 없으세요, 제가 만나본 바로는.
안해성 위원  현재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 대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서 주공아파트로 입주를 한다고 하면 대기자 순번을 제치고서도 입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저희가 LH에다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협조해달라고.
안해성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여기 건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금융권에서 담보대출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한 1,500만원 정도 대출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 입주하려면 입주금액이 보증금하고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음성군민들이 항상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요. 너무 오래됐고 붕괴위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돼도 해결방법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어쨌든 주공아파트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입주하게 돼도 그렇다고 그 자리를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그렇죠.
안해성 위원  개인이 손해 보고 입주금액을 마련해서 가야 하는 실정인데 이것 참 난제예요. 군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수시로 감독 좀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21쪽에 음성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 평곡리에도 있고 대소에도 있는데 사실 주택조합이 그전에는 사업이 잘돼서 주택조합 측에서 해서 분양이 잘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이쪽 음성 같은 경우도 엄청 오래 끌어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파일은 한 70% 이상 박았고요. 그리고 크레인이 1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글쎄 지나갈 때마다 봐도 크레인이 서 있기만 계속 서 있어서 공사가 진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성읍민들이나 소이 쪽에 계신 분들이나 그쪽 국도 지나다니시는 분들의 우려는 이게 건축이 어느 정도 일부 되다가 거의 건물 뼈다귀만 서있고 만약에 부도가 된다든가 이러면 진짜 이거는 음성 지나는 4차선 관문에 흉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를 덜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수시로 진행상황도 체크하시고 공사하시는 분들 동향도 살피시고 격려 좀 해 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끝까지 지어서, 다 지어놓고 마무리만 되면 분양은 어떻게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나열돼 있는 농가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를 보니까 실제로 읍면별로 고루 배정이 되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재작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대소 쪽에는 아마 신청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대소 분들이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대소 쪽에서는 농가주택 배정받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자료를 보니까 104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소에서 사업을 하는 게 7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행정의 부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하시겠다고 하다가 포기를 자꾸 하시니까 금년도에도 11번을 바꿨어요, 하신다고 했다가 또 안 하시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나중에 가서는 저희가 물량을 채워야 되니까 거꾸로 주택 건축신고하신 분들 있잖습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알선을 해 줘요, 저희가 거꾸로.
김영호 위원  그러면 대소 쪽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그렇죠.
김영호 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신청할 기회를 놓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저희가 1달 이상 기간을 읍면에서 줍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아마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읍면에서 하는 수요조사에 응했는데 그다음에 실제조사할 때는 농가한테 전해주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수요조사가 실제조사인 줄 알고 응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대소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배정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 대소 쪽에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대소면에 꼭 전달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또 건축허가과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몇 년 사이에 대소 쪽에는 아파트 신청부터 분양, 주택조합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불법 플래카드를 걷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차로 한 차 정도씩 나올 정도로 많은 그분들이 알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걸어놓겠지만 너무 많이 걸어놓거든요. 실제로 불법으로 광고물을 게재했을 때에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한 적이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많습니다. 대소 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부과하면 500만원씩 부과를 해요. 그것도 수차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붙이고 나면…….
김영호 위원  지금도 보면 상당히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계속 부과를 하는데도 그렇게 붙이고 있다는 얘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저희가 떼고 가면 뒤에서 또 붙이고 와요.
김영호 위원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시야가 확보되는 쪽은 그 사람들도 알려야 되는 사항이니까 붙이는가 보다 하는데 다리 부분, 다리의 교차로나 이런 부분에 걸어놓으면 시야 확보가 어렵거든요.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절대 붙이지 말아달라는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저희가 광고협회에 공문도 시행을 하고요, 지정게시대 외에는 하지 말라고 공문도 시행을 하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수시로 차갖고 돌아요. 대소, 맹동, 혁신도시, 금왕, 아주 중점적으로 많은 데는 처음부터 직원이 다니면서 읍면 직원하고 같이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게시대에 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다는 거겠지만 일반적으로 달아놓는 것 보면 제일 문제가 그런 데예요. 교량 부분. 그 사람들도 알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다는 거겠지만 교량 부분에 차량이나 보행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게 걸어놓는 것은 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또 과태료 부과하는 비율이 정해져있나요? 플래카드는 얼마, 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게 있으면 실제로 시야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광고물을 게재했을 때 아주 중과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법은 없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그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는 아예 안 거는 쪽으로 가게, 그 사람들도 알려야 되니까 과태료를 물어가면서도 거는 건데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사고가 날 수 있을 장소에 걸어놓는 것은 미연에 방지가 돼야 하지 않나.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맹동 내에도 많지만 아마 군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 불법건축물.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아, 축사요?
서형석 위원  예. 불법건축물 그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다 하셨죠?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축산식품과에서 실태조사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양성화 기간 중에 있어서 계속 무허가축사 들어오는 대로 양성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군유림에 불법으로 축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그렇죠, 있죠. 그것은 양성화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땅이어야지 됩니다. 국공유지에는 국유재산법에 영조물을 축조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아예.
서형석 위원  그러면 지금 수년간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영업행위죠, 완전?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앞으로?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그게 2006년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전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비허가 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도시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60평 이상이 되어야지 허가를 받았어요, 3층 이상.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것 없이 줬어요. 건축법 위반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1평을 짓더라도 전부 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전에 지어놓은 것은 그것을 철거해라 마라 소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입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무조건 불법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게 지금 저희 지역에도 농민들이 수십 년간 축사를 운영을 하면서 불법인지 알면서도 축사를 지으면서 자기네가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짓다 보니까 불법 아닌 불법으로 사유재산에 침범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사유지라고 하면 바로 제재가 들어오는데 군유림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언제 했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히 찾아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양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가 다른 과보다도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민원을 많이 접수해서 일을 잘해놓고도 굉장히 어렵고 빛이 안 나는 그런 과라 질의드리는 것도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다행히 3쪽에 보면 금년도에 건축행정 건실화 해서 장관 표창을 받으셔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고맙습니다.
서효석 위원  5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해서 농촌빈집현황 및 빈집 정비에 대한 대책 해서 금년도까지 현재 346동 정도를 완료를 하고 금년에도 한 20동 정도를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완료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완료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서효석 위원  완료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빈집이 어느 정도 되는 게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조사한 게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한 몇% 정도 지금…….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2017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때 265동이 있었습니다, 음성군 전체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도 1년에 예산이 한 4천만원밖에 안 서다 보니까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찾아보면 소유자가 있다 보니까 철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못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잘하셨는데 저희가 빈집 같은 경우 인구증가정책에 의해서 외지에서 오는 귀농인이나 귀촌인 있을 때 소개해주고 그러지 않나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번에 한번 그것을 건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감사드리고요. 62쪽 2018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금년도에 간판 정비를 해서 여기 시장통을 중심으로 해서 간판 정비를 해서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관심을 안 가졌던 분들이 간판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서로 해달라고 하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죠?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똑같이 50개 점포 정도를 그 지역을 더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현재 하던 데서 이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예.
서효석 위원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아직 구상하신 게 없으신가요?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에다가 신청은 했는데 음성읍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건의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점포가 54개 점포는 했지만 중간 중간에 빠진 점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 사업이 좋은지 모르고 그냥 행정기관에서 수요조사 할 때는 참여를 안 했다가 막상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괜찮다고 느껴서 많이들 신청을 하는데 순서대로 해서 가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 교동사거리에서 문화사거리 위주로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 반대쪽 음성교에서 신협 있는 데 쪽으로, 미리약국 삼거리에서 신협까지 그 구간도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고 정비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른쪽 역말 있는 쪽에, 여기서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신협 쪽으로 가는 길에 오른쪽은 역말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맞은편은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신협 앞에서 끝났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역말 쪽에는 되는데 그 중간에만 공교롭게 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요가 많은지 어떤지는 수요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한 20점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 어렵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안기홍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농정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곧이어 17시 40분부터 제2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영배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윤동준
  건축허가과장안기홍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용락
  간사               임옥순
  전문위원           윤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