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7일(화) 09시 58분

□감사일정(제1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담당관
나. 미래전략담당관
다. 자치행정과
라. 안전총괄과
마. 평생학습과

(09시58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관, 과ㆍ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배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음성부군수 김영배.
○위원장 최용락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담당관,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평생학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지난 회의부터 시작된 1년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음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음성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런 환경을 공무원 입장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생폐교에 대해서입니다. 오생폐교가 아까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14년에 취득을 해서 2017년, 2018년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취득해서 한 3년여 동안은 취득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당초에는 문화예술체험촌이 교육청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음성군에서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하고 미술프로젝트, 수레울권역사업을 연계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나 문화ㆍ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간에 동요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가 소유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위탁 계약을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동요학교에서 재계약을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거부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거기를 내보내고 우리 음성군에서 문화예술체험촌을 조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예.
안해성 위원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데 어쨌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문화예술체험촌은 앞으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사용할 건데 거기는 위탁을 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내년 초에 모집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해성 위원  수탁자는 아직 잠정적으로 나온 것은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저희한테 아직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요,수탁자를 잘 선택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숙소 하나당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옛날 학교로 운영할 때 관사하고 숙소를 리모델링한 건데 그때 당시 건물이 원래 작은 건물이라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해도 한 숙소에 한 3명에서 많게는 5명 그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안해성 위원  숙소가 많지는 않지만 운영을 짜임새 있게 하시고, 오생폐교는 동요한마당 발간도 했던 뜻깊은 폐교예요. 폐교를 활성화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예, 저희가 마무리 잘해서 위탁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요학교를 예술촌으로 꾸미는데 이 부분을 행정재산 관리를 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10년부터 동요에듀케어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전망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소득기반이라든지 경관개선사업을 위해서 군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에요. 그러다가 군에서 지역경제ㆍ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샀는데 그때 업무를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해서 아마 기획부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담당관님 말씀이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중간에 동요학교에서 예술촌으로 변경되는 과정도 있고 2014년 5월 15일에 매입을 해서 그 과정이 꽤 여럿 있었는데 이것을 문화예술체험촌으로 한다면 그쪽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쪽으로 넘겨줄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예, 맞습니다. 원래 기획부서는 모든 사업을 처음에 구상하고 계획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다가 마무리가 되면 담당부서로 넘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담당부서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가능하면 담당부서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14쪽하고 15쪽, 55쪽 보시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하나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 위원의 구성 비율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각종 위원회에 정부 정책이나 공문 내려올 때 여성위원이나 민간위원을 가급적 위촉을 해라 그렇게 지침도 내려오고 지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위원이나 민간위원을 40% 이상 위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 정책결정과정에 특정 성별을 60% 이상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 기준에 지금 안 맞춰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위촉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서 구성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예, 저희가 각종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 기획부서가 주관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임기가 끝나면 법에 맞게 위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기획부서가 주관부서인데도 불구하고 55쪽에 보면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7쪽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시면 793억 9,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그때 당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아마 그때 세입 추계하는 데서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그다음 연도의 예산 상황을 봐서 한 건지 정확한 상황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가능하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31쪽 보시면 민사소송 용역비 지급 해서 3억, 그리고 소송 관련 패소 비용 부담금 579만 6천원, 이렇게 큰 금액이 돼 있는데 579만 6천원은 패소해서 지급을 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지금 징계 주고 훈계 주고 이런 부분들 보니까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음주라든가 아니면 행정하면서 절차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패소비용으로 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더 강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자문변호사라든가 전문변호사를 위촉해서 가급적이면 패소가 안 되도록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7쪽에 68번 항목을 보면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음성군에 창조적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은 이장님들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으로 편중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소면에는 창조적마을이 한 마을도 조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음성군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농정과에서 채권압류 및 추진명령 청구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이 사항은 농정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항인데 주민 3명인가 그렇게 보상관계인가 그것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자료를 좀 서면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예, 제가 담당 부서에 얘기해서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그리고 45페이지를 보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에 이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군에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기금 관리도 주관부서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는 뭐…….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실제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해당되는 단체에서 사실 이게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활용을 했던 부분인데 3억에 대한 이자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미 폐지를 시켜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누계금액이 1억 2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담당부서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락  김영호 위원님, 이 부분은 조례안이 폐지가 됐답니다. 현재 폐지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자료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이게 총 누계액이니까 그전에 있던 기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게 작년에 폐지가 돼서…….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2018년 출연금액은 없는 거고…….
김영호 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게 출연액 누계 1억 2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출연한 금액은 몇 년에 1번씩 군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 기금을 사용하면서 남은 잔액일 겁니다, 이게.
○위원장 최용락  이게 2018년도에는 출연액이 없고요, 여기 있는 것은 2017년도 출연액이랍니다. 2017년에 폐지가 돼서 2018년도에는 출연액이 없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현재 통장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계액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이미 폐지를 했는데 출연누계가 1억 2천으로 표기돼 있는 걸 맞는 걸로 봐야 돼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행정사무감사 서식을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요. 내년에는 서식을 출연누계액을 빼서 당해연도에 출연한 것만 넣을 수 있게 서식을 바꿔야죠.
김영호 위원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미 폐지요청을 해서 지난해에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폐지가 됐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누계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조례가 폐지돼도 기금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를 통해서 어떤 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인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8~9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용역의뢰를 하셨는데 음성군 전체의 24개 과의 용역의뢰 현황을 보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담당관님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용역도 연구용역이 있고 사업에 관련된 용역도 있고…….
임옥순 위원  총 용역.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전체 용역은 저희가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임옥순 위원  24개 과 전체에서 1년 용역 건수를 보니까 340건 이상이 됩니다. 용역비용이 굉장히 많아서 엄청난데 제가 보면 크고 작은 것까지도 전부 다 용역을 의뢰해서 어떤 공무원들은 지시만 해놓고 감독만 하려고 하시는 건지 너무 남발성 용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용역은 전문가가 필요하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순하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공무원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판단은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용역의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되도록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용역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물론 실행도 많이 했겠지만 미실행한 것도 꽤 많이 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를 세우면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몇 건씩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옥순 위원  용역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판단을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의뢰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하여간 실과에 지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용역비가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7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밑에 중요문서 심사 관리 소홀인데 조치결과에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전달교육을 하셨나, 집합교육을 하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공문시달 교육입니다.
○의장 조천희  교육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집합교육은 안 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러면 여기 실시했다고 했어, 왜?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집합교육 시킨 것은 없고 하여튼 공문이나 각종 회의 때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교육실적 제출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교육실적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교육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각종 전 직원 조회 때라든지…….
○의장 조천희  집합교육을 했느냐 아니면 전달교육을 했느냐. 전달교육을 했으면 교육하고 결과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합교육은 안 한 걸로 되어 있고 전 직원 회의 때나 집합해서 하는 교육이 있을 때 같이 겸사해서 교육을 시킨 사항입니다.
○의장 조천희  글쎄 그 결과가 있느냐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그 부분은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장 조천희  실시 안 했죠? 그리고 법제부서에 177건은 소급해서 정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177건에 대해서는…….
○의장 조천희  ‘법제부서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여 중요문서 심사기록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기록관리하지 않는 등’ 하고 지적받았잖아요. 기록관리 해놔야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해놔야 되죠.
○의장 조천희  해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법제부서 심사는 부서마다 다 하고 있는 걸로…….
○의장 조천희  아니, 177건 정리가 됐냐고.
○위원장 최용락  담당팀장님 계시면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법무통계팀장 임윤정  법무통계팀장인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용락  예.
○법무통계팀장 임윤정  저희가 기록이 누락이 돼서, 왜냐하면 심사가 전자문서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전부터 누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 것을 소급해서 기록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저희가 10월에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전산으로 정리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77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하고요, 규칙을 개정해서 지금 전산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2018년도 3월 이후에는 정리가 됐겠네요?
○법무통계팀장 임윤정  규칙을 개정하고 나서는 저희가 대장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요?
○법무통계팀장 임윤정  예.
○의장 조천희  그리고 직원에 대한 교육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0페이지 봐주세요. 하단부에 오생폐교 리모델링 공사 건축(2차) 했잖아요. 당초설계가 1억 4,793만 3천원, 당초에 계약이 1억 3,010만 5천원, 그러면 1,782만 8천원 차액이 생겼어요. 변경이 되면서 1억 7,050만원으로 했어. 그래서 이게 2,256만 7천원이 증감이 됐는데 계약 당시에 설계변경된 내용 그대로 1억 7,050만원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설계변경 내역이요?
○의장 조천희  설계변경은 공사업자를 맞춰주기 위한 설계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 그냥…….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맞춰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오생폐교는 건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의장 조천희  지금 측면에 철골구조물이 노출이 되어 있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설계변경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당초에 설계할 때는 거기에 녹이 나고 안 나고 그런 게 검토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중에 녹물이 흐르고 방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의장 조천희  설계변경도 좋은데요, 당초에 설계를 해서 계약한 것에 4,039만 5천원을 더해서 계획을 한 게 됐잖아요. 그다음 11페이지에 우리가 제한경쟁 입찰을 두는 게 충북으로 제한하는 제한경쟁 입찰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자료 낸 것은 전부 다 제한경쟁으로 한 건데요. 제한경쟁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제한경쟁을 두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내나 전국으로 입찰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조천희  전기공사 2,800만원짜리인데 이것을 충북으로 제한해서 입찰 보는 게 맞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그런데 이게 음성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전기업체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의장 조천희  하는 업체가 없으면 그 위에 4,500만원짜리는 누가 했어? 오생리는 생극에 있는 사람이 했네. 아니, 기준이 이렇다면 잘하신 거고. 2,800만원짜리도 충북으로 제한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계약부서?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전기공사가 2천만원 이하는 음성군 관내 수의계약 주고요, 2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는 음성군 관내 입찰을 하는 게 맞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천에서 8천까지는 음성군 관내 입찰이 맞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러니까 관내 입찰이 맞는데 어째 충북까지 제한경쟁을 했느냐는 얘기지. 2건이네요, 4,500만원하고 2,800만원이 해당되고 나머지는 1억 이상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예.
○의장 조천희  그다음에 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음주운전 ZERO작전을 과감하게 추진하셨는데 내년 5월부터는 6급 공무원 정도는 보직해임까지 시키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저희가 하도 음주운전 발생이 많아서 강화대책을 마련을 한 건데 6급까지는 하는 걸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 조천희  금년도 음주운전 징계처분 사례 4명을 내부전산망에 공개하셨네. ZERO작전을 세워놓고 벌써 4명이나 나왔어요. 특수시책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1년치 전액 미지급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강화대책으로 마련했습니다.
○의장 조천희  4건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는 안 줬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결과가 언제냐 날짜에 따라서 시행 이후에 된 거라면 안 주죠.
○의장 조천희  복지포인트 안 주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반환되는 거죠.
○의장 조천희  반환돼서 여기로 들어간다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세외수입이나 예비비로 들어가겠죠.
○의장 조천희  이거 복지포인트 미부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복지포인트가 행정과 예산에 서 있는데 주지 않게 되면 그 과목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장 조천희  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식품진흥기금하고요, 유기농소득개발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폐지가 된 거예요,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기금 폐지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장 조천희  아니, 출연액이 한 푼도 없어, 과목조치도 안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기금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폐지가 안 되더라도 과목조치는 해야지. 과목조치도 안 해놓고 왜 써놔. 출연액이 하나도 없잖아. 다만 1천원이라도 과목조치 시켜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9억 1,200만원이 있고요, 유기농소득개발기금은 현재 8억 9,900만원 있어요. 기금은 있어요.
○의장 조천희  총 누계액이 왜 안 나와? 제로야.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잘못 작성한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잘못된 것 같아요.
○의장 조천희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출연누계가 하나도 없으면 과목조치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만 1천원이라도 있어야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총괄적으로 하고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것은 잘 해놔야지. 여기에 감사 자료라고 해놓고서 아무것도 없는 제로가 과목조치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계액도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파악을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52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방교부세 페널티, 인센티브 현황이 나왔는데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죠? 페널티 안 받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내년부터는 반영이 안 됩니다.
○의장 조천희  그런데 행사축제성 경비가 2015년도에 한 25억 정도 페널티를 받았다가 2016년도에는 잘 됐는데 2018년도에 갑작스럽게 뭐가 늘었나? 5억 5천씩 나오게? 맨날 그 행사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2018년도에 5억 5천이 있는데요,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게 반영이 돼서 페널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의장 조천희  5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가 있죠? 9억 8,700 페널티를 받았어,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54페이지요?
○의장 조천희  53페이지. 세외수입 목표 대비 점점 체납액이 많아진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예, 체납액이 는 겁니다.
○의장 조천희  계속 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예.
○의장 조천희  2016년에는 그렇게 많이 페널티를 받았다가 2017년에는 많이 줄었는데 2018년에는 한 3배 정도 또 늘어났는데 세외수입 목표 대비 징수가 아주 형편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그때 당시에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았기 때문에.
○의장 조천희  이런 것은 특별한 노력을 좀 하세요.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되겠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드렸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은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대충 봐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각 과 것을 전부 모아서 하다 보니까 단별의 여지도 어렵고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총괄적으로 하는 데서 그런 정도는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하여간 부서별로 자료 취합이라든지 현황 파악할 때 제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음성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게 대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15페이지에 음성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아, 예산성과금이요? 예를 들어서 예산성과금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절감을 했다든지 국비를 많이 따왔다든지 이랬을 때 그 사람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작년에는 여기 보면 서면 1건이 있고요, 올해는 1건도 없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금년도에는 아직 많이 안 지났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있으면 시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이것을 부서나 이런 데서 받아서 연말에 시상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예.
○위원장 최용락  이런 게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일하시는 분들이 활기차게 일도 하시고 예산도 많이 따오실 것 같은데요. 원활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각 읍면별로 제가 알기로는 1억원 그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마을표지석 설치 해서 휴게소인가, 원남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뜻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주민숙원사업 성격이 아니고 그 지역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을 주민들 합의 하에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군으로 제출을 합니다. 군에 제출을 하게 되면 군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적합성을 따져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락  아직까지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여기처럼 마을표지석이라든지 환경 가꾸기, 이건 사실 마을에 국한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읍면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저걸 잘해 놨구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좀 미숙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홍보하는 것하고 올해도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도 좀 더 정확한 홍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직 홍보가 덜 돼 있어서 주민들이 이게 뭔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읍면 각종 회의 시나 이런 때 홍보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음성군의 미래의 전략을 잘 짜는 자리입니다. 4쪽에 보시면 제8대 UN사무총장 평화기념관 개관식을 12월 6일에 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한번 가봤는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주차장을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에 현재 주차장 뒷부분에 노후된 주택 있는 부분하고 축사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해서 7,000㎡ 정도를 주차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현재 7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5필지는 매수하는 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2필지가 아직 협의가 안 돼서 2필지가 실질적으로 기념관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필지가 수용이 안 되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용지로 토지 군관리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12월에 계획이 바뀌면 저희가 지형도면 고시된 후에 1월부터 토지매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쪽에 대형버스가 들락날락하는데 램프 자체도 현재로서는 대형차가 진출입하기가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차 진출입에 대한 램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생기면 현재 도로부분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출입을 하는 램프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주차장 확보하고 대형차 진출입하는 램프를 항상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안해성 위원  그다음에 23쪽 보시면 축산식품과에서 낸 사업인데 사업명은 말산업육성 승마시설 설치하고 번식용 승용마 도입 했는데 2016년에 사업이 완료됐는데 설치 장소하고 승용마 도입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축산식품과에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방금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UN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확보할 때 2분이 협조를 안 해서 매입을 못 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5필지는 매수협약이 됐는데요, 2필지가 올라가다가 정자 가기 바로 전 주택 소유자 분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것은 아마 하게 되면 주차장용지로 변경이 되고 관리지역 고시가 되면 그때는, 협의를 계속 해보겠지만 안 되면 나중에는 수용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주에 완료가 됐고 수용이 지금 7필지 중에 2필지인데 강제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서효석 위원  그럼 조기에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쪽 보시면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사업 해서 공모사업 추진하셨는데 이것은 국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지금 토지는 1필지 빼고 매입을 했는데요, 군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도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 그게 끝나면 1필지에 대한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에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으시기 바라며’해서 심의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간혹 가다가 절차상에 흠결이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세세히 체크를 해서 그런 흠결이 남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40쪽 보시면 금년도 최대의 성과, 더군다나 민선7기 출범하자마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우리가 유치를 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서 칭찬하고 싶고요. 대신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해서 내년 3월까지 예비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지금 KDI에서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근거법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법에 보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위한 지정 병원이 경찰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종합병원이 아마 1개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법규상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소방공무원 지정병원으로 하는 사항을 추가해서 지금 법규를 개정하려고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행안위에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그래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자유한국당 경대수, 주호영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5분께서 대표발의한 5건의 안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 아마 각 5개 안건이 정당별로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소방청이나 저희나 12월 임시회 때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각 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이라든가 김민기 의원, 또 다른 당 의원님들 5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예비타당성 검토나 이런 게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 법을 발의한 의원님들 중에 저희 지역구 경대수 의원님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경대수 의원님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연관해서 28쪽 보시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 해서 혁신도시 내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혁신도시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지난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은 소방복합치유센터 들어올 때 저희가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데 산업단지나 이런 기업체에 있는 직원의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유촌이나 오선산단에 입주하는 21개 업체와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입주가 되면 거기에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유치를 했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일단은 건립하는 데는 국비가 같이 돼서 건립이 될 것 같고요, 만일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에 있는 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 오신 분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저희 군비로 하나요, 아니면 운영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보육수당은 국비로 개별적으로 부모한테 나가는 거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고용노동부 기금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참여업체,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업체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회에서 일부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는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효석 위원  그동안 공모사업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내셨는데 어쨌든 이게 잘 운영이 되고 군비를 최대한 줄여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16쪽에 보시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 주위에 보면 맹동지에 태양광발전소를 농어촌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하면서 군에서는 맹동지를 힐링의숲으로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양광발전소를 만약에 거기 저수지 수면에 띄우게 된다면 소방복합치유센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그것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예비타당성조사에는 전혀 반영될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거기는 산림녹지과에서도 통동저수지 주변 힐링치유의숲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태양광 쪽은 어떻게 되든지 관련부서가 경제과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태양광 설치하기는 부적합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형석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32쪽에 보시면 기업 유치하시는 데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행정지원은 44건이 돼 있는데 기업에 재정지원은 1건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저희가 재정지원하는 게 업체의 규모라든가 종업원 수, 특히 혁신도시에 있는 산업시설지구는 특별지원지역입니다. 거기는 국비가 75%가 지원됩니다, 다른 데는 45%가 지원되는데. 그래서 혁신도시 것은 국비가 매칭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도를 통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검토를 해서 지원 대상을 확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데 ㈜하이셈 사업비 지원은 20억원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투자유치는 대규모 투자, 우량기업 투자유치 쪽으로 전력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좋은 기업 유치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0쪽에 소방복합치유센터 추진현황에 보면 300병상 19개 진료과목 국립병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개 진료과목인데 여기는 19개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목이 더 늘어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처음에는 PTSD, 화상이나 근골격계, 건강증진센터, 이런 것 해서 15개 됐었는데 아마 지역주민의 여건을 봐서 산부인과나 거기에는 지역 청소년층이 많기 때문에 아동을 위한 소아과 이런 게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정확한 과목을…….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다시 한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의장 조천희  담당관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9페이지 하단에 보면 UN평화관 건립사업 통신공사 있잖아요, 옥외용 CCTV하고 wifi 배선 추가, 지중배관 추가반영 했는데 설계나 계약금액이 한 푼도 변함이 없는데 변경된 거예요, 추가했는데도?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추가했는데 아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정산하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의장 조천희  아니지, 설계에서 설계금액이 1억 5,700만원인데 감액을 시키면 줄어들어야지.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감액하고 CCTV 설치하면서 증액되고.
○의장 조천희  그러면 증액하고 감액하고 딱 맞아떨어졌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설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장 조천희  설계가 1억 5,714만 1천원인데 변경사유가 없는데도 변경이라고 했어?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내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의장 조천희  설계변경을 했는데 딱 맞았다는 얘기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그렇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요? 이것은 정확히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설계 당초변경이나 계약 당초변경이 뭔가 숫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숫자를 잘못 썼든지 이것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41쪽 보면 반기문평화기념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근인원을 몇 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조직개편상으로 현재 4명이 거기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청소인원도 써야 되는데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고 정규직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여기 입장료 같은 것은 없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없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임옥순 위원  그래요, 뭐든지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하는데 굉장히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부담이 많이 돼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601 항공대 대대장 이ㆍ취임식 참석 관계로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방금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훈련에 함께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감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혼나셨는데 물 좀 한 모금 마시세요. 궁금한 것은 많은데 1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몇 페이지죠?
안해성 위원  38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우리 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사항도 많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관계법령이나 상급기관 지침에 따라서 각종 수당을 지급을 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해당이 안 된다, 그 사건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사항이고. 전국공무원노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 것이 아니고요.
안해성 위원  이런 것은 너무 오래도록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연루가 되어 있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서로 좀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서로 협의 같은 것도 어차피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법원에서 계류 중인 거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이고 전국의 1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해성 위원  이런 것 없게 집행부에서 잘 대처를 하셔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음성군 이장님들이 늘 바라고 요구했던 점 중에서 마을방송시스템이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이장님들이 좋아하고 계세요, 주민들도 좋아하고 있고. 사실 알게 모르게 방음장치가 다 되잖아요, 각 가정마다. 지난번에 조사를 했던 것은 거의 다 내년도에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급을 더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오래된 아파트, 아파트는 보급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에서 그러한 요구가 들어왔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을 공급하기 이전에 설치했던 지역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정식 허가를 득하지 못한 업체에서 설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위에 있는 생활무전기를 사용하는 곳까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고, 주민들이 방송시스템을 사용하긴 해야 하는데 주위에 택시라든지 아니면 레미콘회사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생활무전까지 전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가 사용하기 불편해서 꺼놓고 있는 이런 상태인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까지 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공동주택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방송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오래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를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돼서 노후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나름대로 보수가 되든 정비가 되든 신규 교체가 되든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4쪽 참고해서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현황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는 데가 있고 순수 군비만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몇% 정도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안 해도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민간단체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에 자부담 비율이 일정 부분 어떻게 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자부담 비율 근거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해도 보조결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자부담 통장을 별도로 개설을 해서 자부담에 대한 것도 같이 정산할 때 감사를 받나 이 질의를 드리려고 전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일단은 저희가 금액을 준 보조금에 한해서는 정산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고 검사를 하고 있고요. 자부담이 포함이 된 부분도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보조금과 연계된 거기 때문에 살펴볼 수는 있는 거죠.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부담이 포함됐을 때는 자부담 먼저 소진이 되고 나서 보조금을 지출하고 정산을 할 때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같이 정산을 보고, 이래서 자부담이 남았을 경우 보조금도 그 비율에 맞춰서 같이 반납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또 보조금 통장 외에 자부담 통장을 별도로 관리를 안 한다고 하시면 자부담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요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심의를 자체 내부적으로 하고, 예산부서에다 요구해서 편성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결과 갖고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자부담 비율 그런 것은 여기서도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자부담을 넣었을 때 자부담이 남을 경우는 보조금도 그 비율에 맞춰서 같이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부담을 많이 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24쪽을 예를 들면 지회 행사를 해서 1,1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1,109만 5천원을 지출을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이렇게 사업을 해서 자부담을 보조금보다 많이 했으니까 인상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반드시 자부담 통장을 개설을 해서 같이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동안 한 게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고 없다면 시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자치행정과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죠.
서효석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정책결정과정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성을 보면 여성위원이 제로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이 된 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게 안 지켜지는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여기 보시면 음성군 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위원회는 저희 내부적인 그런 부서장 위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 비율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안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국장, 거기에 위원들이 부서장입니다.
서효석 위원  부서장으로 하는데 여성부서장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그것은 국별로 안배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성공무원이 부서장으로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었죠.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게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이것은 상황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양성평등 비율에 적합한 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건지 아닌 건지를 따져보고서 가급적이면 양성평등 비율을 맞추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8쪽 계약직하고 무기직 채용방법 해서 두 번째, 주민지원과 직원은 2년 이상 근무자 해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전환시킬 직원이 없어서 채용공고를 한 건가요? 58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주민지원과 외에 다른 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 위원  예. 2년 이상 계속했던 직원이 없어서 그렇게 채용을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이것은 그런 직원이 없었고요, 별도로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서 공개적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서효석 위원  음성군에 비정규직이 몇 명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200명 정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어떤 자격증이나 자격이 있는 분들을 채용한 겁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밖에서는 음성군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연속해서 해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그 규정에 맞춰서 전환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과 소속 수탁기관이 몇 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수탁이요?
서효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자원봉사센터.
서효석 위원  자원봉사센터 하나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서효석 위원  장애인복지센터는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그것은 주민지원과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감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감독기능이죠,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일단 보조금 관련해서는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1년에 1번 정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지도감독을 2016년에는 1번도 안 나가셨습니다, 자료에 누락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 지금 몇 개 특정 수탁기관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뭐 자주 나가라는 것은 아닌데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줘야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저희가 1년에 1회 정도 지도점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31페이지 보면 용역 의뢰한 것에 대해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요인 여부 조사 이것을 용역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요? 만약에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어떤 부담을 준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부담이 느껴진다 그러면 어떤 거를…….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이것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유해요인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보수원 등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허리나 목, 어깨, 다리 이런 쪽으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떠한 질병이나 통증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그 작업환경 개선방안으로는 어떤 고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지금 용역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당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개선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각 단체에서 민족통일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민족통일은 사할린동포 문화탐방이 있고 대한적십자사에서는 3건의 사할린동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말고 우리 음성군에서 사할린동포한테 따로 나가는 돈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저희가 하는 것은 민족통일하고 적십자하고 하는 게 있고요, 별도로 사회복지과나 주민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지원과? 우리 음성군에 사할린동포가 얼마나 되나요? 주공에 사시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인원이요?
임옥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비 비상벨 구축을 내년에 시작을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자료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서형석 위원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참고자료는 본예산. 그거는 다음에 예산 설명드릴 때.
서형석 위원  혹시 아이비 비상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그거는 담당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위원장님 가능할까요?
○위원장 최용락  예, 담당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팀장 권만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아이비 비상벨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24개 지역에 44대를 설치해서 초등학교 쪽에 어떠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저희 관제센터 쪽으로 연결이 돼서 관제요원들하고 바로 직접적인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상시에는 바로 관제사가 통화를 하면서 경찰서나 유관기관에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이비 비상벨을 이용해서는 초등학교나 이쪽에 아이비 비상벨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이용안내라든지 어떤 안내방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서형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의장 조천희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26페이지 좀 보실래요? 충청북도 도감사는 언제 했죠? 종합감사.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금년 상반기…….
○의장 조천희  3월에 했나요? 3월에 하셨죠? 거기에서 전보제한자 전보임용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으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받았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런데 법령의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해서 조직의 안정을 기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내놓으셨는데 거기에서 60페이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년 이내 전보 임용현황을 보니까 3년 동안에 92명이 전보를 했는데 그중에서 6개월 이내가 71%를 차지하고 있어요, 66명으로. 이러다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그때 이것으로 지적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직개편이나 다른 요인이 있을 때는 전보 제한에 적용을 안 받는 게 또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안 받는 것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의장 조천희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3월에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월에 감사를 받고 3월 이후에도 26건이나 1년 이내에 전보를 했어요. 그중에서 6개월 이내에 전보한 것이 22건으로 85%를 차지하는데 이거는 적절하게 잘 조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글쎄요, 제가 7월에 와서 나름대로…….
○의장 조천희  이것은 도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감사에서 왜 그걸 받았나 하고 보니까 이렇게 3년간 92명 중에서 6개월 이내가 71%를 차지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다,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안 하겠다 하고 조치결과를 내놓으신 후에 3월 이후 것을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1년 이내가 26건이에요. 그중에서도 6개월 이내가 22건으로 85%에 해당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게 인사 관리를 잘하신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인정합니다.
○의장 조천희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의장 조천희  그래서 이게 도의 감사를 받고 조치결과에 이렇게 하겠다고 늘어놓고 하면 나중에 감사 또 나오면 또 지적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하여튼 최소화 방안으로 인사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이 모든 것을 인정하시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조천희  아, 추가적으로!
○위원장 최용락  예.
○의장 조천희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방송시스템이 지금 총 수요량이 몇 개인가요? 지금 몇 개가 필요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앞으로 추가로 될 게 112개입니다.
○의장 조천희  아니, 전체가 몇 개예요? 전체 몇 개를 대상으로, 목표치가, 수요가 몇 개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의장 조천희  담당자 잘 모르세요?
○위원장 최용락  220개라는데요?
○의장 조천희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 했어요? 지금까지 몇 개 하셨냐고, 방송시설을. 방송시설 몇 개 하셨어?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총 241개 마을이고요…….
○의장 조천희  241개가 대상이지요? 아파트 빼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의장 조천희  전체적으로 하면 329개인데. 그래서 241개에서 지금 몇 개 했어요? 우리 군에서 한 게.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전체적으로 따져서…….
○의장 조천희  군에서 한 게 2017, 2018. 2016년부터 했나?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129개 마을 했고요…….
○의장 조천희  전부 129개 마을이요? 그러면 남은 게 앞으로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112개 마을이요.
○의장 조천희  112개죠? 112개 마을을 더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의장 조천희  언제까지 그걸 계획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완료 계획이요?
○의장 조천희  129개 마을 한 것을 우리 순수 군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에서 얻어다가 도의원들이 준 것도 많잖아요? 그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도비 지원 마을도 포함된 거죠.
○의장 조천희  다 포함된 게 129개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의장 조천희  112개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해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내년도 예산에 전부 하는 것으로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아, 내년도에? 그러면 241개를 다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런데 그 방송시설을 설치를 해 줄 때 마을하고의 계약관계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지금은 없습니다.
○의장 조천희  아무것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마을에서는 앞으로 해 놓으면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의장 조천희  그렇죠? 그것을 꼭 챙겨두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의장 조천희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241개를 내년에 다 설치해주고 나면 후년부터 유지보수비가 진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는 마을에서 반드시 하겠다는 각서라도 받아 놔라, 그런 것을 꼭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차 확인 좀 드리는 거고요. 맨 끝에 보니까 117페이지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2022년도에 필요한 인력이 7개가 있어요. 사업별로 보면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 예상을 해서 인력을 해놓으셨는데 그중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고 지금 있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에 체육에 보면 대소, 감곡 체육생활공원 및 어린이 물놀이장. 대소는 이미 물놀이장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2022년까지 인력계획을 세워놓으면 어떡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이것은 해마다 변동계획으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시기적으로 당겨야 되고 앞으로 차후에 해나가는 건 뒤로 미뤄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매년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자료 제출도 받고 협의해서 수정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의장 조천희  그러니까 당겨질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건?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이것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은 했는데요, 필요할 때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넘어서 안 준다 그래서 내년도에 69명을 한꺼번에 증원을 해서 여기 지금 2019년, 2020년 써 있는 것도 지금 69명에 반영이 돼서 거의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계획은 5개년 계획인데 매년 수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수정하고 후년에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장 조천희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건 맨 밑에 별표 표시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딱 넣어 놓으면 위원님들이 보기도 좋고 질의도 안 하겠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자료를 의회에 보고드릴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이거는 69명 증원되기 전에 계획을 수립했던 거라 거의 다 반영 돼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맹동면 통동리에 마을방송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통신주파수가 계약기간이 있답니다. 그 계약기간을 이장님들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고 넘어가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넘어가서 청주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신입 이장님이 영문도 모르고 갔는데 통신주파수 계약위반으로 조사받고 벌금까지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읍면에 방송시설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교육을 시켜주셔서 계약기간 끝날 때 꼭 신고하게끔 숙지를 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그것은 지난번 이장님의 불찰이시죠. 그분이 인수인계를 잘 해야 되는데 안 하셔서 그렇고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9개소 해서 위원이 221명이고 프로그램당 참여인원이 19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정확히 파악을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이 자료는 읍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회원 수 자료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게 저희도 가서 보게 되면 어느 프로그램은 인원이 많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교실은 굉장히 많은데 어느 프로그램 가면 없는 프로그램이 있고, 올해 바뀔 프로그램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 읍이나 면에서 추가로 보충을 해주고 연계를 해 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좀 확실히 알아보셔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어쨌든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읍면장님들이 서포트를 해 주고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민자치의 기능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점검도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양적ㆍ질적 차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나름대로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지금 읍면별로 보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해서 플래카드가 다 걸려 있거든요. 먼저 주민자치회로 바꾸려고 하다가 저희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앞으로 다시 또 회로 바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그쪽 읍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별 CCTV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CCTV를 설치한 마을도 있고 또 군에서, 도에서 해 준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 요즘 체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저희가 농촌마을 안전용이라든지 생활방범용 조사할 때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마을에서 50% 부담을 했고 군에서 50% 해서 예산을 들여서 성능이 지금은 상당히 떨어지겠죠. 많이 노후됐고 그래서 그런 CCTV를 설치해 줬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전혀 기능을 못 하니까 CCTV가. 그것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무선방송시설이 완료가 되면 CCTV 부분도 챙기셔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왜냐면 상주나 이런 데 농약사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꼭 설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공통자료 20건, 부서자료 13건 등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아주 시원시원하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4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성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중에서도 먹는 물로 같이 겸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읍 시장로129번길 19 수봉초등학교에 민방위급수시설로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예, 생활용수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거기가 옛날에는 다 물을 먹었거든요, 먹었다가 아마 수질검사에 불합격이 돼서 그냥 급수시설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봉초등학교에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봉초등학교 앞에 연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립들에서 먹는 물을 필요로 하고, 물론 수돗물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그 물을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물을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물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하려면 어차피 펌프 있는 데 옆으로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2개소에 대해서 정수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정수장치 설치해놓은 곳의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해주시고요, 자료도 아주 충실히 제출해 주셨는데 4쪽에 행정재산 현황을 보면 총 필지수가 2,486필지 해서 음성119안전센터 2필지, 하단부에 보면 삼성119안전센터 8필지, 왕장배수펌프장 3필지 이렇게 해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로 합병할 수 없나요? 관리하는데 꼭 이렇게 나눠서 있는 것보다는 합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이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삼성 신축부지는 건물이 준공이 되어야만이 합병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준공되는 대로 할 거고요.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음성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관리하는 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5쪽 보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이것은 우리 과장님보다 행정복지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위원회 현황을 한 일주일 전에 각 부서별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사실 오늘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 과마다 다 질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 먼저 받았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에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비율을 일정 넣든지 남성비율을 일정하게 해서 위촉위원을 특정 성별을 60%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여기 특수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비율을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일단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시니까 안전총괄과 이후로는 이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일찍 들어왔으면 1번만 했는데 자료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저희 과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서효석 위원  국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이게 여성위원 수를 40% 정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무슨 조례나 규칙에 무슨 무슨 과장, 무슨 무슨 과장, 이렇게 군청 내부 위원인 경우에는 무슨 무슨 과장이 남성이면 그냥 그 사람을 위촉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을 그래서 못 하는 거지 일부로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재할 때도 위원회 위원이 교체되면 외부 위원에서 남자가 위촉기간이 지나면 꼭 여성으로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60%예요, 특정 성별이. 그래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남녀 비율을 제출해 달라고 했던 건데 우리 국장님이 자료 요청했던 부분을 모르셔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요. 하여간 당연직 외에 위촉직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준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칭찬 하나 하면서 또 하나 여기 말씀드릴 것은 40쪽에 보면 하반기 특수시책에서 자율방재단 활동 우수읍면 포상 이렇게 하고 잘한 것들 포상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음성 같은 경우 갑자기 폭설이 막 오고 그래서 여기 재난에 대비해서 자율방재단이나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훈련할 때 현장에 갔을 때 아쉬운 게 방제복이 동절기 것이 없이 하절기 것을 입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지 아니면 아직 시기적으로 안 와서 아직 구입을 안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저희가 1년에 1번씩 옷을 구입을 해드리는데 방제단에서 요구하는 제복으로 해주거든요. 저희가 동복해라, 하복해라 하는 소리는 못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협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관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동복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동복, 하복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봤을 때 2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단체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와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옷을 사서 입고 온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86쪽부터 관련해서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205건 중에 몇 건을 부과하고 지금 미징수된 거나 이런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이 자료에 있는 205건은 금년도에 갱신했다든가 신규로 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전체적인 것은 814건인데요, 저희가 511건에 8,9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 징수가 472건에 8,500만원이 징수가 됐고 체납된 게 39건에 46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 체납이 됐을 때 몇 년 안으로 납부를 해야 되죠? 그동안 안 냈을 경우 이게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안 냈다 그러면 5년 이후에는 결손처분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예, 징수 불가능은 5년이거든요, 5년이 경과된다면 결손처분을 하는 거죠.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점용허가를 낼 때는 처음에 우리가 이런 것을 쓰겠다 하고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허가를 내줄 때 사용허가를 내면서 사용비를 냈다든가 그런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허가할 때 고시가 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 공장이 부도가 나서 사라졌다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체납되는 게 많습니다.
서효석 위원  기간이 됐는데도 제때에 사용신청을 안 냈거나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체납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서 점용허가를 받았다가 폐업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도 점용허가를 득하기 전에 임대료라든가 거기 부과에 대한 징수금을 완납을 해야 점용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체납금이 있어서 그 부분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1년에 1번씩 사용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요, 허가줄 때 해주는 게 아니라 1년에 1번씩 부과가 되거든요. 갱신할 때는 100% 납부한 다음에 갱신이 되는 거죠.
서효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5쪽에 보시면 지금 119안전센터 신축을 삼성면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맹동면 같은 경우에도 119지역대가 있는데 인구가 혁신도시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1만 3천 넘어가고 1만 4천 가까이 되고 택지개발해서 지금 한 400세대도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맹동면 인구가 1만 5천 명 가까이 앞으로 늘 계획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혁신도시가 계속 발전하면서 산업단지 인근으로, 꽃동네IC로 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맹동면도 센터로 지금 승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이게 119안전센터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어디에 119안전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하면 저희는 땅만 제공해주는 겁니다, 토지만 제공해 주고 건물 자체는 도에서 건물을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할 수도 없고 도 소방본부에서 맹동에 119안전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거기서 계획이 돼서 건물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이 지어야 하고, 저희는 토지만 이렇게 제공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도에도 물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다음에 순차적으로도 우선순위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9지역대가 있는데 뒤에 보면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빨리 확보를 미리 해놓고 그다음에 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게 도 소방본부에서 어느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면 그 다음에 부지 확보를 해놓은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 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맹동지역에 119안전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부지를 우리가 구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면 건물은 충청북도에서 건립을 하는 거죠.
서형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혁신도시 인근 공기업에서 충북도 소방본부하고 얘기를 한 결과 혁신도시가 인프라가 늘면 늘수록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우선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119구급대를 넣어주고 인원도 2명 급한 대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센터 계획을 세운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음성군도 지금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그 부분은 소방본부에 확인해 보고서 거기서 계획이 있다면 저희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요, 49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8년 5월 31일에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올해는 금왕, 맹동, 대소, 삼성, 감곡 5월 31일에 검사한 것을 보면 거의 다 일반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7월에 검사할 때는 적합으로 다 나와 있는데 몇 달 사이에 이게 부적합에서 적합으로 바뀔 수 있는 요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지하 100m 이상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오염이라든지 그것을 저희도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질검사 요구하는 기관에서 해주는 것을 저희도 믿고서 하는 거지 어떻게 분석하기는 그렇습니다.
서형석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요, 2달 만에 부적합에서 적합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제가 경험한 거로는 지하수를 채수를 할 때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손에 묻은 일반세균이 있어요. 채수과정에서 일반세균이 묻어있는 경우도 있고 대장균은 지하수든지 낙엽 썩은 물 그런 게 일시적으로 들어가면 대장균이 검출이 돼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하면 그때는 손도 깨끗이 씻고 채수를 하면 그다음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채수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서형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한두 군데면 설득력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곳은 5군데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 5군데를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소석소하천 설계용역이 들어갔다는데 서면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33쪽에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이것은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김영호 위원  너무 많아서.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이게 총사업비가 120억입니다. 5년차 사업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김영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회전교차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 지역민들의 의견은 사실 교량을 애당초 방향을 약간 틀어서 했으면 회전교차로까지 신설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지금 교량이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실제로 교량을 조금만 하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했다고 하면 굳이 이 회전교차로까지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도 중앙 감사 지적사항에 1번에 보면 공유재산,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 재산관리 소홀, 2013년에 사망한 사람에게 2014년에 점용료를 부과해서 잘못됐단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런데 그게 하천점용 계약 변경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이 감액조치 대상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사망을 하셔서 그 당시에 그전에 부과된 것을 감액조치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게 2013년에 죽었지만 2013년까지 계속 하던 사람이니까 부과를 한 거예요, 2014년에도 우리가 사망한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은 맞는 얘기고 2014년에도 A라는 사람이 부과는 했는데 그걸 갖다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2014년에 누군가는 했단 말이지, 경작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시 재부과를 하든가 했어야지 이게 감액대상이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세부규정을 내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같이 연구대상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저도 한번 연구를 해서 의장님한테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정1구 소하천 저번에 정비를 하셔서 아주 잘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 옆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K마트 옆쪽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나려고 하는데 하천을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거기 하천 폭이 넓어져서 도로 규격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쭉 이어져서 저 밑에 삼성면 복지회관 신축부지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 면적이 안 나오고 또 다리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다리 놓은 데에서 그 밑에 쪽으로 거기는 하천정비를 해야 된다는데 하천정비가 끝나야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주민복지센터를 거기에 건립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 개설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뭐를……?
○위원장 최용락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수 있게끔 대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을 못 하고 있다고 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성산천 이번에 행자부에서 검열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예, 왔다 갔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용성1리 시작되는 부분 쪽에 지금 다리 건설하고 있는 것 그게 지금 상류 쪽으로 50m만 올라와서 건설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필요한 교량이 되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거기에 그냥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터파기만 했지 거기에 다른 거 안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그러고 나서 제가 현장 가보니까 한 쪽에 교각이 들어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거기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위원장 최용락  과장님이 거기 나가 보시니까 애매하지요? 다리가.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그러니까 이쪽 도로 건너편에서 똑바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지,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는.
○위원장 최용락  그러니까 그게 50m만 올라오게 되면 농로길 쪽으로도 직선으로 돼서 그 위에 농가가 2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 반대편 쪽으로는 용성3구로 넘어가는 굴박스가 있거든요. 그게 용이한데 먼저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구거가 있고 해서 그것 하는 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교량 설치할 게 몇 개나 남아있습니까? 2020년까지잖아요, 그게.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2020년 3월에 마무리인데요…….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내년이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이 위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거기를 지정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밑에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도 양덕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교량이 노후화가 된 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노후화된 교량에 레미콘 차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량이 무너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산업개발과에서 안전대책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거기에 저번에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하여튼 나머지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일단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예.
○위원장 최용락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예.
김영호 위원  계속 성산천에 관해서, 지금 대소면 오류1리 쪽에서 삼성면으로 올라가는 쪽이 성산재해지구로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그 밑에 쪽은 안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예.
김영호 위원  사실은 하천이라는 게 밑에부터 해 올라가야지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밑에는 놔두고 위에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밑에도 지구 지정을 얼른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예, 하여튼 하류하고 상류하고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팀장 우종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고 군 자체조사나 도에 민간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피해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돼야만 지구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급별로해서 가ㆍ나ㆍ다ㆍ라 등급이 있어요. 가 등급은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있다든지 나 등급은 건축물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가ㆍ나ㆍ다ㆍ라 등급이 있는데 지정여부 검토를 해서 유형별로 그것을 저희가 도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도에서 대상지로 선정된 후에 행안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중요한 거는 하천 중간만 지금 정비를 한 거예요. 상류 쪽 안 돼 있고, 하류 쪽 안 돼 있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누가 보든 간에 중간만 정비를 하는데 위에서 물 쭉 내려오면 아래쪽은 무조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누구든지 얘기할 거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관계법령 아무리 얘기해봐야 실질적으로 모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천 중간만 정비해놓고 안전하다고 하면 그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2쪽 2017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보면 조치결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해서 2017년도에 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교육경비를 늘리신다고 하시고 지출한 게 36쪽이죠?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36쪽이요?
서효석 위원  예, 36쪽 보면 군비가 17억원 지원한 것으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저희 군세수입에 당초예산의 몇% 정도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한 4.4% 정도 됩니다.
서효석 위원  실제로는 4.4%나 돼요? 지금 홈페이지에 공지돼서 있는 내용에 당초예산 해서 17억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게 한 2.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자료 41쪽에 보면 제3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 해서 ‘음성군수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고 그 밑에 보면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 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50%를 상회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대응투자 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 빼고 당초예산 군세수입의 5% 정도를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50%도 아니고 그것보다 못한 5%에서 2.1% 정도는 적다고 보는데 이 퍼센티지를 잘못 기재를 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제가 2017년도 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2018년도가 지방세수입이 90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에는 40억 정도 해서 4.4% 됩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 것도 홈페이지에 당초예산 공지한 게 90억 정도인데 거기에서 교육경비는 대략 19억 7,200만원 정도 그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그것은 우리가 풀로 주는 교육경비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다르게 교육경비가 잡히는 교육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한 40억이 됩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시정을 했으면 하고 질의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교육경비를 저희 예산범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못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옆에 있는 지자체하고 비교를 많이 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도 그 지역의 교육경비 예산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비율에 맞게 줘야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밖에서 보고 저희가 정말로 많이 지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글쎄요,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순수 교육경비 기준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우리가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전체적으로는 한 75억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학교급식비라든지 교육경비목을 더하면 거의 40억이 돼서 4.4% 되는데 표기방법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당초예산 계상 일반회계 군세수입 그것에 한해서 5% 범위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현저하게 낮게, 최소한 2.5% 이상이라도 되면 모르는데 그것보다 낮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른 면을 활용해서라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제가 화면을 못 봤는데요, 하여간 그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군에서 많이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개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41쪽에 보조사업에 분야가 있어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이렇게 해서 조목조목 몇 억 이렇게 해서 총 몇 억 그렇게 군세수입의 몇%를 지원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서효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당초예산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만 보고 우리 교육경비 적게 준다, 특히 인근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적게 준다고 표현을 많이 하니까 일은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과는 아주 나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정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진천은 학교급식하고 교육업무가 한 군데서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우리는 학교급식이 축산식품과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 표기하는 부분이, 하여튼 취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 감사인 것 같아요. 12쪽에 의정활동 지적사항 중에서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관련하고 교육발전행복지구위원회를 하려고 지적이 돼서 음성교육위원회를 활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협의회를 2017년 3월에 운영하고 횡성까지 누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갔다 왔습니다.
안해성 위원  하려고 했는데 검토결과는 행복지구위원회를 중복되는 협의회 같아서 이렇게 한다고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교육발전협의회하고 행복교육지구위원회하고 계획했을 때 당시에는 양쪽에 목적이 서로 달라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우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전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요, 같이 다녀오시고 행복교육지구위원회를 보시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셔서 괜찮겠다고 해서 양해를 해 주셨고요, 또 금년에도 음성교육행정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포함하는 협의회가 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있을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지원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영배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미래전략담당관박세덕
  자치행정과장김중기
  안전총괄과장이재무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최태옥
  사회복지과장박제욱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최윤복
  민원과장장우성
  경제과장김정묵
  축산식품과장남택용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하윤호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윤동준
  건축허가과장안기홍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전만동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용락
  간사               임옥순
  전문위원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