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기획감사당관 소관 보완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조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조금씩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보완해 주시고, 음성군 업무평가위원회의 「음성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25조에 간사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전략실로 바뀌는 거죠,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계속 하는 업무입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간사는 변경사항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팀장이 바뀌어야 변경되는 거고 당연직으로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조직개편 시에 업무가 바뀌는 부분들, 간사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기셔서 조직개편 시 담당이 바뀌게 되면 그런 것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예.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다른 데보다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위촉직 위원이 3명인데 여성비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비율을 조금 높여서 같이, 저희 공직자가 한 800여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을 위촉을 안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위촉기간이 지나면 새로 위촉할 때 되도록 여성위원을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1명이 위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대상이 의원님이신데 위촉 요구를 했는데 가급적 여성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바랐는데 남성위원이 추천이 돼서 위촉을 못 했고요. 의원님이 추천하신 분 말고 나머지 다른 분에 대해서는 다음 위촉기간이 지나면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조례에 공직자윤리위원은 누가 추천을 한다 이게 딱 규정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몇 쪽에 지금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46쪽에 있습니다. 46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이거나 시민단체에서 3명을 추천해주면 위촉하는 거고요. 나머지 2명은 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총 5명입니다. ○서효석 위원 당연직 2명은 당연직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4년간 여성위원이 1명도 없었습니다. 여성 공직자의 비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성의 목소리를 전혀 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임기가 만료가 되면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그리고 규정을 만들 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지금 기본적으로 ‘특정 성별을 60%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않는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뜻인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그렇죠, 초과를 하지 말라는 거죠. ○서효석 위원 그런데 음성군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그 규정을 준수를 했으면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연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성군 여건에 맞춰서 그 전문가를 위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그것 외에는 되도록이면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 위촉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기획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인명부를 갖고 있다가 그 인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충청북도에서 저희 음성군이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런 작은 부분, 이게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잘 이루어지듯이 조례라든가 위원회는 어떤 것을 결정을 하는 기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법을 잘 준수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40쪽에 있습니다. 음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서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소집회의가 없었는데 정회 1회를 미개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저희가 가급적이면 소집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심의위원분들의 사정이나 급히 해야 될 사항 이런 게 있을 때는 서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집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서면은 지양을 하고 소집하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1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중에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분이 있으면 교체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법에 의해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법에 의해서 결격사유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음성군이 추진하는 방향, 추진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런 인사가 있다고 하면 해임 가능한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조례와 심의위원회가 다른데 군정에 지장을 초래했다든지 군정 예산을 낭비하는 초래를 했다든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규정이 심의위원회별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누구라고 거론하기는 조금 그런데 15쪽에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실제로 위원 중에 1분이 음성군에서 가장 골치를 썩고 있는 고려그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실제로 대소면민들이나 음성군민들이 봤을 때는 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하지 않나 하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한번 위원회별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분이 있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1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21조4항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원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남은 임기로 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도 거의 대부분이 잔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게 위원장인 제가 찾아보니까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거기에 보니까 잔여임기를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주 한번 보고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담당관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완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인물 2쪽 보시면 음성군투자유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지난해하고 금년도 1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군비 지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투자유치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우량기업 유치가 저조한 까닭에 투자유치 기간 동안 투자유치 지원으로 확정된 기업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MOU 체결이라든가 투자를 상담하러 왔던 그런 업체는 없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MOU 체결한 기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 중에 저희가 행정지원을 위한 MOU 체결을 해준 상태고요. 군비 지원한 기업체는 없는 실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 같은데 MOU 체결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상담을 하러 왔을 때 이게 과연 우리 음성군에서 지원을 해줄 부분이냐 아니면 이것을 지원을 해서 한번 우리가 반드시 유치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투자유치위원회를 연 1회 정도 아니면 분기별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둬서 최소한 1번 정도는 논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한다든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1회 정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면 안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량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투자유치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 초에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본계획을 방향을 설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찾고 더군다나 유치하러 온 사람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해달라고 했을 텐데 우리 음성군의 규정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를 정례화시켜서 연 1회 정도를 연초에 해서 작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왔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냐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연말에 한다든가 해서 정례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조례를 도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고 그래서 지금 법무팀의 검토를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항을 변경을 하는 것, 조례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팀이 관리부서가 전략팀장으로 전화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장으로 바꿔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게 외부에서 투자 전화가 오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혼돈이 오고 본인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떠맡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자료 준비하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 내지 부탁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음성군에서 가장 먼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입주한 기업체, 아주 우수한 기업체를 지금 음성군에서 몇 개 놓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미 입주한 업체를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들 두 분과 군수님까지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방향,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를 관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씨제이푸드빌이라든지 대소에 보그너라든지 이런 그야말로 음성군에서는 가장 우량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운영이 잘 돼서 제2공장을 설립을 할 때 우리 음성군이 아닌 외지로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기업만 유치하려고 노력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들어와서 잘된 기업을 조금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퇴직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관리소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외부로 나가게 그냥 두지는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으로서 2년만 지나면 내가 이 자리 그만둘 텐데,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근의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그야말로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관리소장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진천군은 계속 음성군의 기업들 뺏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 또 제2공장 설립할 때 우량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2공장이 설립되는데 이렇게 자꾸 뺏기는 부분을 심도 있게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우량기업이 타 시군으로, 타 도로 이전하는 게 가끔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책에 대한 방향을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경비시스템 계약내역인데요, 계약기간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지금 단가계약 체결해서 1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이것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계약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올해 처음 계약한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계약에는 3년이 돼 있는데 단가에는 변경이 될 수 있어서. ○위원장 최용락 아, 단가?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위원장 최용락 저는 계약기간이 이게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인물 46쪽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도는 개최를 안 했고 2018년도 1번 했는데 매년 개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기록물 보관 사유가 생겼을 때 개최를 하게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저희가 기록물을 영구보존을 할 건지 말 건지 기록보존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총괄해서 지금 서고 쪽으로도 정리를 용역 준 게 있고 그래서 연장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심의를 했고요, 작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규정에 보면 49쪽에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여러 가지 쭉 해서 ‘24. 그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했는데 보존기관이 30년이에요. 그러면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31년 되면 이것은 영구보관을 할 거냐 아니면 파기를 할 거냐 하는 게 정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공개하고 비공개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뉘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 매년 개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2017년도에는 개최를 안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2017년도 개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규정에 어쨌든 30년 이상 기록물하고 영구보관 기록물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음성군 서고가 모자라서 여기저기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파기해야 될 부분 파기하고 영구보관 할 것은 좀 더 신경써서 영구보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까지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나름대로 기록물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심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서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물보존에 대해서 어쨌든 30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보고 보관을 계속 할 건가 아니면 폐기를 할 건가 정하도록 돼 있는데 서고나 기록물 보관창고 같은 보존에 대해서 지금 17조에 보면 전산화 이런 것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전산화시대니까 전산화해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보관해 주시기를 철저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계경비시스템이 처음에 계약하면 몇 년간 계약기간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있는 거고요, 저희는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게 매년 단가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수의계약으로 2,200만원이면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원래 계약기간이 처음에, 그러니까 기계시스템을 도입해서 처음 3년 동안은 기계경비시스템 계약기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왜냐면 공사비라든가 아니면 기기 값이 3년이 돼야만 원가를 맞출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씩 계약 연장을 하실 때 혹시 다른 업체, 동 업체들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비교를 하고 다시 계약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그전에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군 청사는 ADT캡스 경비업체랑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만약에 다른 경비업체 경쟁사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면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경쟁에 의해서 수의입찰을 하든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게 왜 중요하냐면 기계경비시스템 자체가 1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1년에 1번씩 기기점검을 합니다. 그 회사마다 기기점검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사건이 터졌을 때 대처를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를 해서 사건을 대처를 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1년에 1번씩 계약을 하실 때는 필히 동종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기계시스템작동이라든지 아니면 성능, 이 모든 부분을 비교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가 계약 체결한 업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노후시스템에서는 무료로 교체를 하고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동 업체하고 해서 비교견적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위원장님께서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경비라는 것은 저도 기관에서 운영을 해봤는데 사실 최초 3년 계약을 하면 매년 단가계약은 1년에 1번씩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무인경비시스템 계약할 때 계약단가만 갖고 따지면 안 되고요, 그 업체가 출동할 때 출동할 수 있는 수용능력, 말하자면 지역 관내에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을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나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경비시스템의 단점은 만약에 경비업체가 교체가 된다든가 할 때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될 소지가 많아요. 한번 교체를 하면 3~4일 정도 배선부터 카메라 이런 것 다 교체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현재 3사라고 하면 에스원하고 KT텔레캅, 캡스 이런 정도가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출동할 수 있는 직원이 혹시 몇 명이 되나, 몇 명 정도 상주해서 보안을 철저히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체크해서 단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조건들을 받아서 계약할 때 계약될 수 있게끔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저희가 계약 체결해서 하고 있는 경비업체는 음성군에 지점이 있습니다. 차량이 6대가 있고 인력이 30명 이상 확보돼 있고 언제나 출동이 가능한 업체고요. 또 저희가 경비업법에 보면 25분 내에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경쟁업체가 나타나서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려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아마 캡스나 에스원 이런 데는 참여를 못 해요, 1차에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보면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 음성군 관내에 있는 업체만 참여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그런 업체는 영세하고 여러 가지 역량이 달리기 때문에 군 청사를 커버하기에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담당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보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음성지역 업체 보존도 필요하고요.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되나, 차량이 몇 대가 되나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미래전략담당관에도 말씀드렸는데 「음성군 기록물 운영규정」에 보면 연락처가 이것도 부서 간에 이동이 있으므로 연락처가 틀린 게 여기 보면 기록물운영위원회에 행정팀장님 전화번호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물팀이 안 돼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서형석 위원 여기 보시면 48쪽 상단에 연락처. 부서전화 좀 바꿔주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연락처가 행정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기록물팀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위원회 구성 비율을 보면 양성평등 기준법에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위법을 검토해보시고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예. ○서효석 위원 51쪽에 소하천관리위원회 보시면 지난해에 1번 개최하고 금년에는 개최를 1번도 안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안 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개최하는 사유는 어떤 게 개최사유가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중기계획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최를 하게 돼 있고요, 운영 규정 제2조에 보면 기능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하천의 지정이라든가 변경ㆍ폐지에 관한사항, 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금년도는 개최를 1번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 1번 했는데……. ○서효석 위원 이것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에 보면 소하천의 재해 예방 및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도 있어요. 음성이 큰 재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소하천이라든가 세천,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농경지 같은 데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갑자기 재해에 가까운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하는 거니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9쪽에 지역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도별 민방위계획은 연초에 서면심사를 받는데요, 소집회의는 1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사태나 국가적인 재난 등 비상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연간 소집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이게 현재까지는 서면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소집해서, 1년에 1번 하는 거니까 소집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성군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례 4조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은 인원이 30명 이내로 돼 있고 현재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경제개발국장님이 거기 안 계시잖아요? 왜냐면 국장님 쪽에 보면 과가 4개 과가 빠지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재무 뒤에 조례에 보면 개정이 돼 있습니다. 조직개편 되면서 내년부터는 균형발전국장님이 여기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로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음성군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14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공무원도 공무원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만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3조에 보면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직원도 지급을 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가 대체적으로 소외계층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지원비라든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특히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가급적이면 준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그래야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비율을 맞춰주시고요. 특히 상위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없는 성별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1가지만 하겠습니다. 43쪽 보시면 괴산ㆍ음성ㆍ증평ㆍ진천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이게 소집회의를 할 때 어떤 순서를 진행을 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이게 국민연금공단이 증평에 있어서 4개 군에서 증평에서 소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무관이나 실무관들이 모여서 장애등급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순서가 없이 모여서?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예. ○위원장 최용락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 것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민원접수가 가장 많고 특히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데서 지원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도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 지원업무를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양성평등위원회가 지금 사회복지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비가 어느 정도 맞아야 어떤 안건을 처리하거나 결정을 할 때 다양한 목소리를, 특히 남자, 여자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담겨야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13쪽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했을 때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이렇게 해서 당연직이 남자위원으로 다 선임이 되다 보니까 전체 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으로 구성을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이게 지금 당연직은 여성비율에서 제외가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당연직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위촉직에서 지금 원래 60%를 초과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위촉직이 4분인데 4분이 다 여성으로만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 쪽으로 사실은 치우쳐진 건데 원래 특정성별이라는 것은 여성이 되든 남성이 되든 한쪽으로 너무 많이 두지 말고 가능하면 균등하게 하라는 뜻으로 본 위원은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전체적으로 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53쪽 보시면 음성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해서 2017년도 운영을 안 하셨는데 2017년도에 특별히 운영을 안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이게 현안이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2017년에는 현안사업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목적을 보면 ‘음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강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원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을 할 경우만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다른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이런 부분,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을 해놨으면 이게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만 하라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것도 있고 개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매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회 정도는 개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설묘지 납골당 이용 현황 있잖아요. 그게 본 의원도 아마 2016년도, 2017년도에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하라고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주민한테 홍보를 하면서 이용을 안 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저희가 1년에 1번 정도는 공문시행을 해서 이장님들 회의서류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고 음성소식지에도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2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현황을 뽑아봤을 때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게 군민들한테 우리 음성군에서 이렇게까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협약 맺은 게 대지공원 묘지가 2천 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대지공원묘지가 2천 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대지공원이 2년 이상이니까……. ○의장 조천희 2년 이상 음성군민이면 50% 해주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2천 기를 협약을 했는데 지금 2천 기 남아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매장 가능 기수가 1만 6천 기 남아 있습니다. 아, 거기가 아니고 1만 1천, 아니, 1,150기 정도. ○의장 조천희 이것은 협약을 맺을 때는 2천 기를 우리 군민들이 50%에 쓸 수 있게끔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협약된 기수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분양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실제적으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거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아닙니다.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1만 1,525기가 남아 있는 거니까 아직 기수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조천희 대지공원묘지가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의장 조천희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하여튼 1만 1천 기가 남았다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예은추모공원 같은 데는 음성군에 15년 살았으면 무료로 주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의장 조천희 그런데도 영세층이나 시골에서 마땅하게 산소를 쓸 데가 없어서 애를 많이 먹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이게 안 되나?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이게 지금 1기에 한 330만원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기 이용했다는 것은 제가 예은추모공원에 현황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조천희 협약 맺은 게 2,400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의장 조천희 생극추모공원 같은 데는 오히려 생극면민만 50%를 해주는데도 가장 많이…….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113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주민들이 아니까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어렵더라도 홍보를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읍면으로 시달하고 이장님들한테 요새 이장앱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좋은 제도인데 군민들에게 50%나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잘 안 되고. 비산리나 미타사는 비산리 주민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대지공원묘지나 예은추모공원, 생극추모공원 같은 데는 홍보 좀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62쪽에 보시면 아동친화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지금 음성관내 혁신도시에 아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적극적인 문화를 홍보를 해서 아이들도 우리 음성군에 산다는 자긍심을 고취를 시켜주는 그런 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관리책임부서 연락처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위원장 최용락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전화번호상에는 노인복지팀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지금 각종 조례가 전체 다 주무팀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통계팀에서 이것을 12월쯤에 일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러면 이게 지금 업무는 여성팀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여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제9조에 보시면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위촉을 할 수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2년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재위촉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보완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세정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로 전문가가 많다 보니까 비율을 그쪽으로 많이 맞추셨고요. 혹시라도 위촉직에서 성별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양하게 구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연직이 바뀌었을 때 당연직 이름을 같이 바꿔주셔야 되는데 오타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금한주 부군수님은 근무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박태규 그 부분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효석 위원 예. ○세정과장 박태규 그것은 그 당시에 위촉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지금은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다시 했을 때는 당연직으로? ○세정과장 박태규 다시 재지정할 때는 현재 직에 계신 분으로 위촉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있는 위원회 명단을 저희한테 줬을 때는 당연직으로 바꿔서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나요? ○세정과장 박태규 지금 위원회가 사실상 사문화된 위원회인데 이게 15일 동안만 운영하고 지금 임기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것을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작년에 지정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15일간 하고 소멸됐다가 다시 재구성할 때? 그러면 자료를 줄 때 거기에다가는 당연직 부군수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봤을 때 변경을 안 해 놓고 그냥 이렇게 올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회에 간사 분이 거의 팀장님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간사 분은 일반 직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왜 그런가 해서요. ○세정과장 박태규 간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로 돼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담당자가 팀장보다는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 같아서 담당자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다른 쪽은 거의 다 팀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윤복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우성 민원과장 장우성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에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당연직이 도시과장님, 사업지구 읍면장님, 위촉직이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 이렇고 26쪽에 위촉직이 6명 계시는데 여성 위촉직 위원 오택영 님이 저희 의회사무과 오셔서 늘 방청하시는 분이 맞나요? ○민원과장 장우성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분은 어떤 분야에서 들어가신 거죠? ○민원과장 장우성 전문가 분야로 들어오신 것은 아니고요,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중에서 1명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한 결과 그분만 신청을 하셔서 그분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비율이 10명 가운데 위촉직이 6명인데 6명 중 여성위원이 1분밖에 없는데 이것도 비율을 법 테두리 안에서 위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우성 예, 새로 위촉할 때는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25페이지에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지적이 불분명하고, 남의 토지를 점유하고, 남이 내 토지를 점유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가 그런 불분명한 것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에 사업을 하는 데가 2개 지역이죠? ○민원과장 장우성 1년에 평균 2개 지역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량을 좀 더 늘려서 지금 많은 지역에서 외지인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차후에도 주민들 간의 분쟁을 없애는 역할을 크게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예산을 많이 세워서 2개가 아닌 몇 개 구역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우성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그 사업비는 저희 군비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부터 국비 10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할당량이 보통 1억원 정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이 지금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서, 이번에 1명 보충이 돼서 3명이 하고 있는데 1년에 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좀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또 측량비 말고 조정금 나가는 게 있거든요. 땅이 늘어난 데는 저희가 거둬들이고 모자란 데는 보상해주고 하는데 그런 게 많으면 10억 정도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희가 힘들어서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부분을 하시다가 도로 부분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살려서 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는 게 이웃간의 분쟁도 없애지만 가장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우성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아들었는데요, 관련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관리책임부서 해서 연락처 있죠. 이게 871-3551인데 민원행정팀장님이시더라고요. ○김영호 위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런데 이것은 원래 지적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김영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그래서 이 전화번호 좀 바꿔주십사 해서. ○김영호 위원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락 예,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개발국 소관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윤봉한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미랙전략담당관박세덕 자치행정과장김중기 안전총괄과장이재무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최태옥 사회복지과장박제욱 문화홍보과장안은숙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최윤복 민원과장장우성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용락 간사 임옥순 전문위원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