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에너지산학융합지구가 충북혁신도시로 선정이 돼서 음성군을 비롯해서 중부3군이 환영하고 있는데 노력하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중부3군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우리 음성군이 제일 선도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입자를 보니까 음성군이 인근 지자체 증평이나 진천보다 배 이상 가입자를 모집했는데 그렇게 모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박세덕 지금 현재 서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인근 증평이나 진천보다는 많습니다만 가입률이 특별히 타 도의 시군보다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1만 8,700명 정도가 가입돼 있는데 향후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라든가 각종 사회복지관련 지원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행복페이카드가 나가있는데 그분들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연초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복페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외지에 나가있는 자녀들의 부모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최근에 보니까 TV광고에도 행복페이를 만들어서 외지에 있는 자녀들이 행복페이 충전을 시켜주면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편하게 쓰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음성군 발행액 230억이 넘었죠? ○경제과장 박세덕 예, 그렇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인근 지자체에 비하면 모바일이나 상품권으로 한 데보다도 10배 이상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10억대 정도 했는데 우리는 100억대로 했으니까 엄청 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좀 더 홍보를 하셔서 가입자가 지금 한 1만 8천 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음성군 인구가 10만이 넘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가입자를 좀 더 많이 늘리셔서 우리 행복페이가 더 많이 주민들한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5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잘 하셨네요. 점점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인원도 많이 하셨네. 작년보다 30%가 증가됐네. 이렇게 많은 인원을 취업알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근로자복지관 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은 점점 느는데 이용실적은 점점, 올해는 그렇다고 하지만 2018년, 2019년 보면 점점 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경제과장 박세덕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조금 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천희 위원 사업비는 점점 늘려주잖아, 그렇죠? ○경제과장 박세덕 예. ○조천희 위원 더군다나 지금 버스가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버스 운행을 해 달라, 건의사항이 많아서 버스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한 2억 들어가고 유지비도 들어가고 임대료도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이용률은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돈 지원은 자꾸 느는데. 한번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매년 지원만 하고 이용률이 없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65페이지, 이것 조금 아쉬워서 그러는데 경제과니까 질의해볼게요. 사회적기업에서 우선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것 실적을 내놓으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나 주민지원과 같은 데 가면 장애인물품 구입한 것은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세덕 아, 그것은 각 실과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금왕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생산되는 게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세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낸 자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5개 업체인데 그것에 대한 집계자료입니다. ○조천희 위원 예. 그다음에 66페이지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현황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 경제과에서 조금 신경을 쓸 사항들이 있어요. 우선 제가 음성군 내 태양광시설 설치현황을 보니까 332개가 설치가 됐네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엄청나게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설계상 전력하고 총발생량하고 비교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 3㎾ 짜리로 되니까 그런데 금년 보면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에도 49㎾, 여성회관에 40㎾, 주봉보건진료소 5㎾, 로컬푸드행복장터 10㎾, 전부 이렇게 ㎾가 있죠.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 실제로 할 때 누구도 확인을 못 해요, 이것. 준공할 때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다만 전기발생량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죠? ○경제과장 박세덕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한전에 알아봐도 되고 여기에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 그거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만약에 지금 뭐 이미 오래된 거지만 우리가 설치를 해 놓으면 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것을 잡아내야 돼요, 적발을 해야 돼요. 그럼 실례로 지금 보면 2012년에 똑같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발생량이 반, 최고 발생된 것은 8,244㎾ 인데 최저는 4,071㎾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2013년에도 3만 665㎾가 최고인데 최저는 한 2,000㎾밖에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이 전부 나와 있어요.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2만 7,525㎾인데 최하가 560㎾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 발생전력량이. 그러면 이것은 뭔가가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5분의 1도 안 되는데. 2015년도 마찬가지고. 이건 내가 최고치와 최저치를 비교하니까 이런데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요. 3㎾씩 이런데 49㎾나 40㎾나 5㎾, 10㎾ 이런 정도는 1년 정도는 우리가 잘 관찰을 해서 설계상에 있는 것하고 발생량하고 제대로 비교를 해서 설계에 못 미치는 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박세덕 저희가 태양광 설치해서 지원한 사업에 대한 것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5년이 되기 전에 4년차 정도 됐을 때 실제 발생량과 계획용량의 비교를 통해서 용량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취하고 저희 음성군이 2010년부터 최초로 설치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구연한은 한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11년 이렇게 된 게 가장 오래된 건데 그런 부분 지금 저희가 보수하고 이런 것은 경로당이라든가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군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과정은 비용이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에 사회복지기업인 다솔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점검하는 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용역비 예산을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더군다나 설계상 발전량이 많은 것일수록 특히 해 주시고, 그리고 모니터링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한 15개 정도 있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세덕 그게 센서가 일시적으로 중단돼 있는 거나 아마 전체적으로 29개인가 그런 것 같은데 15개 정도는 센서 접촉불량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고장으로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것은 업체에 얘기해서 수리토록 하고요. ○조천희 위원 바로 그거예요, 연결이 안 된 것은 바로 알 수 있잖아. 그리고 누적값이 없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10개 정도 되는데. ○경제과장 박세덕 그게 아마 누적값이 없는 것은 모듈에서 센서로 넘어가는데 인버터로 넘어가는 데서 측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났으면 경로당에서 마을에서 고장이 났다고 얘기가 들어왔을 텐데 그런 사항이 없는 걸 보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로 냈잖아, 여기 냈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로당에서 신고한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경제과장 박세덕 예. ○조천희 위원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75페이지에 행복페이, 서형석 위원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고 잘 된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워서 1가지 건의랄까 부탁이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음성행복페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5개 읍면에 인력을 배치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음성군에서, 지금 이것은 위원회를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소송수행포상금이 있는가 하면 인구증가시책에도 보면 전입세대, 전입학생, 전입대학생, 기업체전입자 등등 많죠? 이것이 돈으로 주는 데가 이렇게 많아. 그중에서 음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이것은 본 위원이 인상을 시켜놓은 거지만 이런 거를 우리 공무원들인데 행복페이로 해주시면 지역경제도 살아나잖아요. 행복페이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내 지역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내 지역에서 쓰인다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이런 정도도 벌써 9명이나 있어. 이것도 행복페이로 넣어주시면 좋죠. 거기에다가 인구증가시책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입자, 초중고생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게 한 350명 돼요. 350명 되는 것을 전부 현금으로 줘요, 다. 이것도 가능하면 행복페이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조례에 나와 있는 건데 조례에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현금 또는 행복페이로 지급한다라든지 이렇게 조례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많습니다. 이게 1~2개가 아닌데. 그다음에 여기서 잘 된 것을 보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군정 주요업무 평가 시상금 행복페이, 이것도 포상금 행복페이, 전부 이것은 행복페이로 다 넣어주고 있어요.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퇴직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상품권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같은 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을 이것도 현금,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공모전에도 현금, 이것도 조례에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거기다가 각종 위원회가 70여 개 있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읍면에 5명씩 배치해서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애를 쓰느니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조례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일부 개정을 해서 현금 또는 행복페이로 지급한다로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일부 개정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경제과장 박세덕 저희가 각 실과별로 포상금 지급하는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 조례가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드릴게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시정사항인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과장님 이런 것을 가지고 진작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고 위원회 같은 것 소집할 때도 사인하고 거기다 계좌번호 적으라고 하잖아요. 행복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 적으라고 해요. ○경제과장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감 자료와는 관계가 없지만 1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비에 금왕 용계리에 땅꺼짐 현상이 생겨서 광해공단에서 나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경제과장 박세덕 그때 추가로 나오셔서 땅 파고 물도 부어보고 했는데 단순한 땅꺼짐으로 판명이 돼서 민원인분을 이해를 시켰고요. 관로 깨졌던 것 그것 전부 다 묻어드리고 그분께서 전체 이해를 해주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조천희 위원 종결지었어요? ○경제과장 박세덕 예, 종결지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서 1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광해공단, 지역의 민원인들이 자꾸 땅꺼짐 현상이 생겨서 민원이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광해공단으로 정기적인 점검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광해공단에서는 5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좋은 제도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광해공단에 협의를 하시든지 여기서 광해공단에다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셔서 지역적으로 특히 금왕읍 용계리 그 인근에 우리가 더 넣을 수도 있잖아요. 광산의 광맥이 뻗어나간 것을 대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 같은 데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반드시 해달라 해서 거기에서 딱 판단을 해서 선정이 되면 5년에 1번씩 딱딱 점검을 한답니다. 이것 아주 좋은 제도죠? 그래서 땅꺼짐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한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은 이것은 준공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지 내가 5㎾짜리를 설치를 했는지 계약은 그렇게 설계는 됐어도 6㎾로 했는지 아무도 몰라. 발생량이 나와야 이게 잘했구나 하고 따지는 거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생량을 따져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행복페이를 포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많이 이용하게 하면 그냥 그것은 큰 힘 들이지 않고 실적,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과장님 알아들으셨어요? ○경제과장 박세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요즘 굉장히 어려운데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4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기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어렵다 보니까 휴ㆍ폐업하는 업체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업체에 대해서 임대를 한다거나 대체입주 유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하실 때 현장에 가서 폐기물이나 민원이 발생할 만한 것을 점검을 하시나요? ○경제과장 박세덕 저희가 인허가 낼 때 E38 폐기물처리 관련해서는 자꾸 민원이 나오니까 환경과에서 인허가 낼 때 E38업종이 들어오는 것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승인하는 걸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들어올 때도 그런 업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비산리에 있는 폐기물 무단방치한 업체는 휴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폐업을 했나요? ○경제과장 박세덕 그 공장은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직권취소를 했나요? ○경제과장 박세덕 예. ○서효석 위원 그 부분도 꾸준히 관찰하셔서 폐기물 방치된 게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0쪽 관련해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하단에 보면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승인이 됐나요? ○경제과장 박세덕 지금 현재는 발전소 건설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지난 10월에 넣었고요, 환경영향평가 본안하고 2가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6월정도 승인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승인되기 전에 주변 마을, 특히 인접마을이 6개 마을이 있는데 인접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승인 전에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경제과장 박세덕 지금 일반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이 법률에 나와 있는 것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하는 게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공사계획인가 시기부터 준공 날 시기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서발전에서 그것과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주민들께서도 제안하고 이런 것도 없이 무슨 대화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계는 협의를 하고 아마 일부 초안은 주민대표들한테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화의 장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 안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어제도 동서발전 부사장을 만나봤습니다.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어야지 주민 민원 해결이 되는데 나오기까지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특히 반대하시는 주민 대표 분들이 어떤 협상이라든가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서 외에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인접한 6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제어가 됐을 경우 다른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논의를 못한다고 하면 지역의 인사분들 중에서 중재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음성군 집행부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인접한 마을의 주민 분들이 피해 보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76쪽 관련해서 지금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현황을 보니까 520개 정도가 있는데요,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태양광발전사업 조례를 개정을 했죠? ○경제과장 박세덕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군정조정위원회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만약에 조례가 공포가 됐을 경우 미착공된 게 꽤 여러 건이 있으면 그것은 변경된 조례를 적용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접수했을 때 이 당시의 조례를 적용을 받는 건가요? ○경제과장 박세덕 법령에 의하면 인허가 난 것뿐만 아니라 조례 공포되기 전에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것까지도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규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적용을 안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박세덕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여기 것은 현재 있던 조례대로 그대로 추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박세덕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지원 사업 중에서 우리 군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40쪽, 업소당 최대 지원하는 금액이 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우리 음성군에 조금 발생함에 따라서 단계가 1.5단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건데 지금 사업내용 중에서 인테리어라고 하면 인테리어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경제과장 박세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식탁 같은 데 비말차단기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오시는 손님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세덕 비말차단기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이 서더라도 이것은 특수시책안 정도로 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식당에 가서도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했던 의정활동 지적사항 중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조례를 발의토록 했는데 답변은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참고해서 구상을 해보신다고 했잖아요. 정부에서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기본소득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기초안이라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의 기준에서 외식업은 매출액 10억까지를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큰 업소까지 일괄적으로 소상공인이라 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조례를 잡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4,800만원 이하라든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2억원 이하의 업소 이런 것 정도를 파악해서 축소해서 지원 조례에 담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어쨌든 기본안이 나와야 매출 얼마 이상 이런 것을 다시 따져볼 일이고 현재는 아직 수당 기본소득에 대한 조례는 기초안이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농민수당 지원 조례에 맞춰서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보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다 만 게 있는데요, 지금 혁신도시 쪽 카페에서도 진천이나 음성이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공동통합화폐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경제과장 박세덕 저희가 지난달에 조례를 진천하고 같이 쓸 수 있게 개정을 했는데 진천이 아마 오늘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진천 전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혁신도시 내만, 지금 진천에서는 모바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복페이를 쓰고 있는데 지금과 사용하는 방식을 같이하면서 가맹점을 혁신도시에 있는 업소도 진천에 등록을 하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협약서를 12월쯤에 서로 협의를 해서 만들고 내년 초에 1/4분기 안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형석 위원 협약서를 써서 모바일이나 행복페이나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말씀을 하는 게 지금 행복페이는 카드수수료가 있는데 모바일은 수수료가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박세덕 저희가 행복페이 10%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수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고, 진천이 지금 모바일로 수수료가 없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렇게 돼야지 양 지자체에서 하는 게 행복페이는 수수료가 있고 모바일은 수수료가 없다고 하면 아마 모바일 쪽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해서 우리 행복페이를 덜 쓰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에는 10% 주다가 11월부터는 5%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떨어져서. 저희는 떨어지고 난 다음에 군비로 세워서 계속 10%를 지원할 수 있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진천은 그 이후에는 5%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심도 있게 협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형석 위원 예,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10%를 지원해 주고 진천은 저희보다 낮게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10%라는 게 공용화폐가 되면 보통 1개월하고 끝날 것이냐, 몇 개월 할 것이냐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잠깐 했다가 그만두면 주민들 혼동만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경제과장 박세덕 진천도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해야 되니까 금방 1개월, 몇 달 하고 말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특히 이 지역이 올 초부터 우한 교민, 유럽 교민들이 1차, 2차 계속 오면서 그쪽의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지자체가 잘 협력을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전통시장 가꾸기인데 올해가 대소시장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한 거죠? ○경제과장 박세덕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용락 아직 안 끝났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 2번 하고 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 끝났나요, 이거? ○경제과장 박세덕 지금 음성도 그렇고 코로나 기간에도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다른 굿바이(bye) 코로나, 굿바이(buy) 충북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축소해서 한 상황이고 대소상인회에서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의장 최용락 내년에 또 할 계획 있어요? ○경제과장 박세덕 이것은 사업비가 군 자체사업이 아닌 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예산상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러면 아직 신청은 안 한 거고요? ○경제과장 박세덕 예. ○의장 최용락 보니까 삼성하고 대소를 했는데 대소에서 좋았던 점은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3만원어치 사면 경품 추첨하는 데 응모를 할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또 한다고 하면 그런 방안을 채택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리고 배송도우미가 이번에 무극시장인데 내년에 또 다른 데 할 것 있어요? ○경제과장 박세덕 배송도우미는 올해 삼성 했고요, 내년에도 이어서 삼성시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통 그분들이 하는 일이 청소하시고 장날 같은 때 물건 사면 날라드리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물건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분들한테 알려지지 않다보니까 물건을 사서 그분들한테 배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장소하고 그거를 알릴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덕정8리 도시가스 군정질문했던 것,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세덕 지금 도시가스가 저희 군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어디 신청 들어오는 데를 선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는데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80% 대고 우리가 20% 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청에너지서비스에 1년 예산이 60억이랍니다. 60억 조금 넘거나 뭐 이런 상황……. ○의장 최용락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드렸더니 거기 임원진들 모여서 뭐를 써서 제출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관련 없나요? ○경제과장 박세덕 그것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지금 계획이 도시가스심의위원회가 음성군에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의장님도 거기 계시지만 거기에서 올해 삼성이 했고 내년도에 혁신도시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혁신도시가 다행히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계획돼 있던 군청 뒤 교동이 다음 순서로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몇 군데 신청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또 도시가스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서 하는데 음성 단위조합 뒤에 도시재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를 전부 다 들어내고 해서 공사를 하고 이러는데 도시가스와 일괄적으로 해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거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2023년도쯤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연도별로 할 계획을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쪽에서도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지금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하고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2개가 있는데 위에 것은 아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72% 받는 것 같고 밑에는 순수하게 100% 군비인데 거의 하는 일의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세덕 예, 같습니다. 같은데 국비 공모사업이라는 게 음성군 전체에서 신청을 하면 다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니까, 또 그런 사업이 각 시장마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더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래요, 이걸 보니까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질의했고요, 매니저 채용지원인데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경제과장 박세덕 매니저는 타 시장 같은 데도 가서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을 뽑아서 각종 사업 같은 것을 보고 그 시장에 맞게 접목할 사업이 뭔가, 또 공모사업 같은 것 할 경우에 서류도 상인 분들이 전체적으로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런 것도 도와드리고, 전체적으로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도움을 드리고 같이 사무보조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러면 매니저가 상시 그쪽에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 중간에 와서……. ○경제과장 박세덕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최용락 그러면 시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2,400만원 정도 주는 건가요? ○경제과장 박세덕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이게 잘 좀 돼서 시장 활성화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게 있으니까 활성화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경제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 도시가스, 태양광 등 여러 가지 에너지 부분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저소득가정이나 노인분들만 살고 계신 가정을 겨울에 가보면 난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전기장판 하나 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어차피 도시가스 공급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공통으로 사용하는 가스저장탱크사업이 있죠? ○경제과장 박세덕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런 사업을 좀 확대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제과장 박세덕 지금 그 사업은 음성군에서 소이 금고1리하고 삼호리하고 아마 생극에 하나 해서 그 3개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예산 상황을 보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본 위원이 봤을 때 삼호1리의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여기 위원님들이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는 겨울에 난방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단독주택이나 자연부락 이런 쪽에서는 겨울 난방비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어요. 심야전기를 쓰던 가정에서도 심야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월 50~60만원씩 부담해야 되는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삼호1리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50~60만원 나오던 가정이 이 공동가스공급시스템으로 가니까 30만원 선으로 줄어들더라, 상당히 할 만한 사업이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제과에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김기연 농정과장 김기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금년에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 우수시군으로 평가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의정활동 지적사항, 시정이라든가 권고사항을 원만히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28쪽 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TV홈쇼핑을 통해서 판매 독려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하고 권고한 것 원만히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쪽 관련해서 저희 군이 행정소송을 당했던 것 같은데 1심에는 패소했다가 2심하고 3심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는데 승소한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김기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은 금왕읍에 금정택지를 조성한 업체가 당초에 감면시설 구분 없이 전체부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서 군에서 2018년에 농지전용부담금 24억 6천만원을 납부하였고 그 이후에 2013년에 도로, 공원 등 감면시설에 대해서 농지전용부담금 환급신청을 해서 저희가 2015년에 14억 6,700만원을 환급해 줬는데 당초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2008년부터 감면환급을 받은 2013년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 환급금 이자로 2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서는 감면시설을 환급금 청구한 시점에 보고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해서 환급가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고 최종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우리 군의 승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처음에는 패소했다가 그다음에 승소한 것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 자치단체에 이것하고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음성군이 좋은 사례로 판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저희가 승소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기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75쪽 관련해서 쇼핑몰 활용 농특산품 판매현황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앞으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더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농정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12월까지 음성장터 시스템을 개편 중에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 우리 관내 농가가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앞으로 생활패턴 자체가 쇼핑몰이라든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서 소규모로 구매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짤막짤막한 것 몇 개 질의 좀 드릴게요. 6페이지 위에 두 번째 보면 대소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 이게 우리 음성군에서 부지를 사줬죠? ○농정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대소농협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냥 군 땅으로 있는데 이것 지금 임대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없어요? 이게 그때 얼마입니까, 5억 1,697만원 주고 샀네. ○농정과장 김기연 저도 7월에 와서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현지도 한번 가봤고 최근에 최종적으로 대소농협의 의견을 한번 확인했는데 거기서도 내년부터는 최대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군하고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세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이게 지금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몇 년 흘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27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됐네.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고소작업차가 농기계보험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보조금을 줘가면서 매년 고소작업차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력절감 차원에서. 그게 농기계보험에 해당이 안 돼.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기연 예. ○조천희 위원 거기에 보면 12개 기종만 돼 있어요. 경운기, 트랙터, 베일러,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그리고 드론 포함한 항공방제기, 드론 포함해서, 이렇게 12가지밖에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은 보조금을 줘가면서 보급하고 있는 고소작업차가 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먼젓번에 수해 때 농기계가 다 떠내려갔어도 보험이 하나도 안 돼. 농촌사람들은 이게 보험이 되는 줄 알고 다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도에 있는 농협하고,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해서 통보를 해 주면 농협에서 우리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대신 내주면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로 또 보험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을 좀 해 줘야지. 그래서 이것을 좀 건의를 하든지 약관을 바꾸든지 해서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여기 추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네? 경제산업국장님! 먼젓번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아무런 조치내역도 없이 이래? ○농정과장 김기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농협손해보험사하고 얘기해서 추가……. ○조천희 위원 거기하고 해보시고, 고소작업차에는 농업용 동력기계인 경우에는 승용관리기로 포함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만 해놓지 말고 만약에 거기하고의 조율이 안 이루어지면 이런 것 공문시행을 해요. 앞으로 이것으로 농기계보험을 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 주고 거기에 약관을 하나 더 넣어서 13개 종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 주고. 그렇게 하실 거죠? ○농정과장 김기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봐주실까요? 우리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언제까지 기금을 운용하도록 돼 있었지? 이미 지났죠? 5년간인데. ○농정과장 김기연 제가 알기로 내년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존치는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 ○농정과장 김기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도매시장가격을 조사 완료하였고 연말에 최종 최저가격을 조사해서 차액이 발생했을 때……. ○조천희 위원 그래요, 5년간 10억씩 해서 50억을 가지고서 하기로 했던 건데, 그렇죠? ○농정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54페이지 봐주실까? 각 과에 똑같은 공통사항인데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이것 조치 어떻게 했어요? 조치하셨어? 조치사항. 조치 안 했지요? 조치 안 하셨어, 그렇죠?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로 받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올해 손익이 -4억 3천이네요? ○농정과장 김기연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손해는 누가 보전해 주는 거예요?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시설 지원을 엄청나게 했죠? 몇 억 했어요? 10억이에요, 20억이에요? ○농정과장 김기연 올해 선별기하고 세척라인 해서 13억 5천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렇게 돼서 손해가 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전해주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기연 별도 보전은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농협에서 손해 보고 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기연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도 이렇게 손해가 생긴다면 잘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 음성군 통합RPC 지원사업을 매년 3천만원씩 줬네요, 포장재로. ○농정과장 김기연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협협력사업에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통합RPC 포장재 지원을 농협 자체에서 하면 안 되나? 매년 포장재를 왜 해줘요? 협력사업 자체가 뭐예요, 군 농협하고 군하고 지역농협하고 농가하고 4인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4자가 모여서 조금씩 부담해서 한번 해보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조금씩 부담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 건데 농협 같은 데는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88페이지 귀농ㆍ귀촌 지원현황을 보실래요? 이게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10가구, 우리가 지원해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된 가구가 10가구, 2017년도에 13가구, 2018년도에 18가구, 2019년도에 23가구, 금년도에 28가구, 총 92가구에 42억 7,362만 7천원이 지원이 됐는데 다만 우리가 주택수리비, 소형농기계, 집들이는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거죠? ○농정과장 김기연 집들이는 국비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농지구입비나 주택자금, 시설투자비는 농협에서 저리자금으로 해주죠? ○농정과장 김기연 예, 융자금으로. ○조천희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는 누가 보전해줘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음성군에서 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기연 이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본인이에요? ○농정과장 김기연 그렇습니다. 귀농인 본인이 연 2% 부담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게 다른 지역에 보면 이자 보전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튀라 그러지, 먹고 튀는 것. 이게 5년이죠? ○농정과장 김기연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5년간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농지구입자금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없나 정착자금을 가지고 다른 걸 하는 사람이 없나 주택자금 받아서 집 짓고서 팔고 떠나는 사람, 집수리하고 팔고 떠나는 사람 이런 유사한 것이 누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금년에도 실태조사 하라고 했죠? ○농정과장 김기연 예, 연말 안에 할 겁니다. ○조천희 위원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실제 거주하나 안 하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해 보세요.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수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박을 보니까 우리가 다올찬 브랜드로 가잖아요. 그러면 수박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뭔가? 수박 전체적으로는 비가림시설 같은 것을 해주는데 다올찬에 대해서 별도로 해주는 게 있나요? 다올찬 브랜드로 나가는 것 중에서 거기에만 별도로 해주는 게 있나요? ○농정과장 김기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박 전체에 대해서 영양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어도 다올찬수박이라고 해서 별도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올찬이라고 해서 포장재 별도로 해주는 것 없어요? ○농정과장 김기연 예,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농정과장 김기연 예. ○조천희 위원 이게 브랜드명이 다올찬, 소문난꿀수박, 허브꿀, 삼성꿀, 아리향 이렇게 있는데 다올찬 브랜드가 군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올찬 브랜드를 쓰려고 해도 군 농협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승인 안 해주면? ○농정과장 김기연 계통출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조천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 신경을 쓰셔서 계통출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2020년도 1기작 기준 7월 정도에 작성을 한 건데 계통출하한 것이 1만 2,118톤, 포전이 1만 1,424톤, 거의 50대 50이에요. 그러면 다올찬수박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른 브랜드로 전부 나가고. ○농정과장 김기연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수박뿐만이 아니고 시장가격이 좋으면 이렇게 저렇게 계통출하를 안 하고 시중에다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다올찬수박을 공급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집계표를 가지고 물론 예측치도 있는 거지만 계통출하를 한 사람들을 보면요, ㎏당 1,776원, 포전이 훨씬 떨어져요. 포전이 평균 1,425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계통출하가 훨씬 낫다고 보는데 삼성농협 같은 경우에는 계통이나 포전이나 거의 ㎏ 단가가 비슷해요. 그런데 생극이나 금왕이나 음성 이런 데 보면 확실히 농협 계통출하한 게 조금 높고, 특히 맹동에는 거의 60~70%가 포전이고 계통은 조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과연 우리 음성의 다올찬수박이 이렇게 오합지졸로 가야 되는 건가, 이것을 하나로 해서 잘 해야 되는 건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아리향인가 뭔가를 공동브랜드화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에서? ○농정과장 김기연 예, 아리향이 충청북도에서 하는 건데……. ○조천희 위원 그래서 아리향이 과연 우리 음성군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우리도 도 브랜드로 가야 되는가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집계를 내본 건데 그렇게 해주시고. 귀농ㆍ귀촌인을 잘 좀 신경을 써주세요. 왜 이러느냐면 귀농ㆍ귀촌인들이 우선 오면 농정과에서 뭐하죠? 조건이 그거예요, ‘뭐 지원해 줍니까? 진천군은 뭐를 해주는데 음성군은 뭐를 해줍니까?’ 하는 게 그 사람들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많이 지원해주는 데로 가든지. 인구유입하려고 그저 하나라도 끌어안고 가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놓고 튀고 별짓 다 하다 보니까 무작위로 했었던 사례가 있는데 제천이나 단양에 귀농ㆍ귀촌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무슨 마을을 조성했다 하면서 이런 데서 막 사고 터지잖아요. 우리는 그러기 전에 사전에 잘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서 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지 대상기종이 12개로 보험약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사실 이걸 잘 인지를 못 할 것 같아요. ‘나는 농기계보험 들었어.’ 이런 정도예요, 그냥. 이번에 고소작업차 같은 게 그런 경우예요. 떠내려가서 보험금 신청하러 갔더니 이것은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심한 거지. 농기계보험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해서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좀 신경을 쓰셔서 농업 정책이 잘 돌아가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함께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김기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99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2019년도하고 올해하고 지원이 된 농가들이 1년차인데 왜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 나죠? ○농정과장 김기연 지침에 1년차는 100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1년차 1천만원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기연 매월 100만원입니다. ○서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0년에는 70만원이 되어 있고 2019년에는 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기연 연차별로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씩 매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여기 숫자가 잘못 쓰여 있는 겁니까? 2020년에는 1년차가 70만원 쓰여 있는데? 700만원. 같은 1년차인데 전년도는 1천만원이 되어 있고, 연차를 보니까요. 같은 1년차인데. ○농정과장 김기연 기본적으로 지급액은 연차별로 금액이 다른데 선정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연중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조금 전에 조천희 위원님도 음성군 다올찬수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올찬수박이라면 맹동 쪽에 농가가 제일 많죠? ○농정과장 김기연 그렇습니다. ○서형석 위원 수박육묘도 한 250만 포기를 봄에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해서 농가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맹동농협에서 하는 육묘장에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농정과장 김기연 예, 협력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거기 농협에서는 지금 맹동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0만~250만 포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계약을 받아서 하는 게 150만 포기 정도밖에 안 돼서 한 80만 포기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80만 포기를 하는 농가에서는 개인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나 금왕이나 생극은 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육묘를 살 때 일부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맹동의 일부 농가, 80만 포기 사시는 농가는 개인적으로 사는데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농업인으로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정과장 김기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맹동은 육묘장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토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어서 농가에 육묘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농협에서 농협협력사업으로 육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동면 수박농가에 대해서만 별도로 육묘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맹동에 1년에 육묘가 200만~250만 포기가 필요한데요, 농협에서 지원하려고 해도 육묘장에서 생산되는 게 150만 포기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80만 포기는 농협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농가에서 신청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나머지 농가들은 타 읍면에 비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정과장 김기연 어쨌든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읍면의 수박재배 농가들이 육묘를 구입을 할 때 협력사업으로 지역농협에서 일부 해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똑같은 말인데요, 타 읍면은 농가가 적으니까 농협에 지원하면 다 소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맹동 같은 경우에는 육묘장이 규모가 작아서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일부는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조천희 위원 서형석 위원님 미안한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사항인데 알고 계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박육묘에 대해서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협력사업을 하면 우리 돈, 군 농협 돈, 지역농협 돈, 개인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주는 게 해당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묘목을 구입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자부담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이 가서 사오는 사람은 방법이 없잖아. 그것을 농협에서 지원해줄 거야? 안 되잖아요. 협력사업에 한해서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구입하는 것은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농정과에 부탁을 할 때 이런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토양개량제가 됐든 영양제가 됐든 뭐가 되든지 간에 자기 돈으로 구입하는 사람을 그것에 상응하는 어떠한 물품으로, 예를 들어 비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보조비율을 맞추면 자기가 직접, 여기는 사오는 걸 갖고 얘기를 했는데 자가생산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농정과에서 조금 연구해야 될 사항이지 협력사업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농협에서 부가가치세 다 내고 공급을 해주는 건데 그게 안 되죠, 그렇죠? ○농정과장 김기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천희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전에는 맹동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맹동농협에서 일부 농가들을 신청을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보조를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가셔서 맹동농협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일부 농가들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1가지는 제가 이번에 김장철에 하나로마트를 몇 군데 돌아봤는데요, 우리 음성청결고추가 없고 타 지역 고춧가루가 하나로마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한번 하나로마트를 다녀보셔서 요즘 김장철이라 그래도 우리 지역농산물인 음성청결고춧가루를 쓸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김기연 조금 아까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음성청결고춧가루가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점검을 해서 관내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일시적으로 없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행사용품이라고 버젓이 전면에 내세워서 판매하는 하나로마트가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김기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올해 외국인근로자를 추진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기연 내년에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협약체결국가 확대라든가 결혼이민자의 사촌이나 가족까지 최대한 도입을 해서 농가가 일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대한 농가가 영농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최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근로자 용역분들도 엄청나게 안 들어와 있어서 물론 농민들도 그렇지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관에서 심도 있게 방안 연구를 해주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김기연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부분에서 음성군이 브랜드가 없었는데 이번에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서 상표 출원을 하신 거죠? ○농정과장 김기연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등록 완료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쌀 판매 점유율이 너무 저조한 것도 인정을 하시죠? ○농정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이 음성군 관내 팔리는 게 38%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음성군이 창피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늘상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겠지만 지금 소규모로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일반 RPC처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해서 우리 음성군 쌀 판매 점유율도 높이고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기연 예, 계속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농식품부에서 통합RPC 위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참고해서 관내 농가도 살고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음성군농산물 공동브랜드 음성명작 인지도 제고도 하고 각종 광고를 통해서 쌀재배 농가가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또 1가지는 지금 서형석 위원님이나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박육묘에 관한 부분, 대소농협에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육묘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육묘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결정이 돼서 수박농가 수로 따지고 면적으로 따진다면 아마 대소나 맹동이나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대소 쪽에는 농협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육묘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어쨌든 맹동 쪽에는 수박육묘를 구입하는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상황이지만 대소 같은 경우에는 전 농가가 본인이 다 부담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육묘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기연 예, 대소농협과 협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축산식품과장 송요성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24쪽, 25쪽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물품선정소위원회에 생산자를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한 것 답변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생산자 목소리가 같이 담길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34쪽 하단에 보면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사업이 있는데 2019년에 한 사업이죠?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38쪽에 보면 상단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2021년 사업으로 GAP 안전성분석사업, 이것 같은 사업인가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같은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2020년도 사업량이나 금액이 없어서 본 위원이 중간 내용을 생략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2019년도에 저희가 국도비를 1억 5,800만원, 그리고 실제 집행한 게 1억 113만 7천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GAP 안전성분석사업인데 일단은 정부에 요청하는 보조금을 4천만원만 했는데 굉장히 적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맞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국고보조율이 50%이기 때문에 4천만원만 요구하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50%라면 34쪽에 보면 1억 5,800만원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또 그렇게 예산을 받았는데 집행을 1억 113만 7천원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가는데 아예 정부에 요구액을 4천만원밖에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분의 1도 안 한 건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확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이렇게 바뀌어야 할 이유가 있나 해서.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업이라면 일단은 국비를 확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요구는 적당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34쪽이 2019년도 요청하고 그다음에 쓰고 난 불용액하고 해서 여기 표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게 2019년도 것이냐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 2020년도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말씀을 못 드렸고, 다만 2021년도 정부예산 확보하는 요구를 4천만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게 어떤 이유인가 해서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이거는 민간용역계약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하고요, 토양 및 용수검사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졌습니다. 그리고 GAP인증은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그 사업비 요구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하셨던 분들은 5년 내에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5년이 안 된 부분이 신청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그렇게 하면서 요구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자료가 2019년~2020년 것이 없고 갑자기 2021년 요구액이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47쪽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쭉 이어지는데 한우경쟁력강화사업으로 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했는데 2018년에는 5,230두에 1억 3,028만원, 2019년에는 6,620두에 1억 2,280만원, 그리고 2020년에 8,070두인데도 불구하고 1억 3,142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47쪽부터 쭉 이어지는 사업 중에 한우경쟁력강화사업을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지금 한우경쟁력강화사업에는 혈통 등록하고 거세시술료, 인공수정료, 선형심사비, 브랜드 출하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얘기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 그 두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같은데 2018년에 5,230두예요. 5,230두인데 1억 3,028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2020년에는 8,070두, 거의 2,700두 정도가 늘어났는데도 1억 3,142만원 해서 금액은 12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2천 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적게 나서 이것 이 사업 중에 어떤 지원이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사업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적정한 건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출하장려금이 마리당 20만원인데 출하장려금이 많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출하장려금은 청풍명월 축협에서 소를 출하했을 때 1등급 이상 나왔을 때 20만원씩 출하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청구도 많이 줄었고 1등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출하장려금 내용이 많이 줄은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여기 표기한 두수는 2018년에는 5,230두인데 금년에는 8,070두예요. 그러면 마리 수는 늘었는데 출하장려금은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출하장려금 혜택이 덜 간 거죠. 신청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은 그렇다고 받아들이는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두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싶고, 두수가 이렇게 많은데 미흡했다면 좀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원하는 것을 느끼고 특히 경쟁력 강화시키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발굴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81쪽, 82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아까 음성산 비율을 많이 늘리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금년에 로컬푸드를 지난해부터 읍면 순회해가면서 계속해서 농가도 확대했고 생산자들한테 촉진도 하셔서 그런 성과가 여기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비촉진사업이라든가 포장재, 판매장 지원,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을 해서 우리 로컬푸드가 더 활성화되고 생산자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페이지 보면 낚시터가 있어요. 이번에 계약 만료돼서 재계약하는 데 있죠?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지금 신규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의장 최용락 아마 재계약하는 데 있을 걸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마〇〇낚시터는 신규로 재계약을 해 줘야 됩니다. ○의장 최용락 지금 낚시터 관련해서 양덕저수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낚시터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낚시터 허가문제를 갖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문제는 얘기가 안 돼서 허가를 내주는 대신에 지금 거기 보면 운동을 하려고 트래킹 코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풀을 안 베어 주면 낚시터 관리하는 사람들이 풀을 절대 베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환경 정화도 하고 풀베기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지금 저희는 허가 건에 대해서만 그쪽에 하고 있고 사실상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정화라든가 제초작업에 대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라고 낚시터 주인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반영이 많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권고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쉽게 얘기해서 낚시터 허가내주면서 여기 보면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노후화장실 교체 등 관리 철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저희는 그렇게 계약상에만 돼 있고 사실 그분들이 그것 이행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왜 어려움을 겪어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자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그분들이 우리가 계약해 주는 것은 공유수면과 허가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주변 환경까지는 사실 권고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허가를 안 내주면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할 거고 군에서도 할 거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냈으니까 여기 낚시터에 사람들이 와서 낚시를 하면 본인들이 쓰레기라든가 이런 환경정화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쓰레기 같은 것은 치울 수가 있는데 풀 같은 경우는 1년이 가도 한번을 안 치워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권장을 하고 독려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계약할 때 그것까지 넣으셔서 풀베기나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재계약 시에는 계약자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조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것 좀 해 주시고. 86페이지 축산악취 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죠?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의장 최용락 하고 있는데 1가지만 물어볼게요. 88페이지에 보면 여덟 번째, 대〇〇〇 여기에 사체처리기가 1식이 들어가 있어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의장 최용락 그런데 이 앞에 보면 2020년도에 지원된 사업에 18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가축폐사체처리기 지원 해서 그 농장에 삼성 덕정 김규〇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의장 최용락 이게 같은 농장이거든요. 이것하고 대자축산하고 같은 농장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사체처리기를 올해 받았는데 지원을 또 받는 건가요? 거기에 또 한다고 돼 있어요. 2대씩 넣었나? 두 번째에 보면 그게 같은 농장입니다. 이게 김규〇 씨 농장인데 대〇〇〇이랑 같은 데예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1농장, 2농장 따로 들어가는 것……. 지금 용량도 적고 그래서 그런가 본데 저희가 올해 지원된 거기 때문에 변경조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복이란 말이에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처리용량이 적다고 그래서 한 건데 저희가 올해 지원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조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어쨌든 본인들의 돈이 60%를 해야 되는 건데 저도 몇 번 얘기를 했다가 지금 안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돼서 악취가 안 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돼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낚시터 허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농업 부분이나 축산 부분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죠?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저수지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친환경 쪽으로 갈 때 지하수는 수질검사까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수지는 수질검사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저수지에다 낚시터 허가를 내주면 사료를 계속 먹이잖아요. 사료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겁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낚시터에도 약이나 고기에 필요한 항생제나 이런 것을 쓰고 있잖아요. 낚시터 허가를 내준 지역을 보면 물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주 시퍼렇게 녹조가 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중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낚시터 허가를 내주는 저수지물을 사용하는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되고 지하수를 쓰는 농가에서는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아예 낚시터 허가를 안 내주는 방안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1년에 1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형식적인 대답이지 실제로 그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낚시터 없을 때는 아이들이 그 물 내려온 데서 목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목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물 자체가 아주 시퍼렇게 썩은 물이 내려오고 그러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간다고 한다면 낚시터 허가 자체를 안 내주는 맞다고 생각해요.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산림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공통자료가 18건, 부서자료가 15건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자료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쪽에 보시면요, 10쪽하고 11쪽 관련해서 군유림 매각 대체취득하고 집행계획이 있는데요, 올해 세외수입으로 매각한 데가 금액으로 10억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음성읍에 수정산은 몇% 정도가 우리 음성군 소유로 되어 있나요? 한 70% 정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필지는 많은데요, 면적으로 보면 저희가 앞에서 바라볼 때는 면적은 음성군 땅이 많은데……. ○안해성 위원 70~80% 되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면적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필지 수로 보면 개인 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해성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필지수로는 3필지 정도가 음성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둘레길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레길을 음성군에서 무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전부터 있던 길이요? ○안해성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안해성 위원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용지로 되어 있다가 올해 해제가 됐는데 산주가 둘레길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주든지 하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취득한 게 어차피 대체취득을 하고 집단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도 민원을 해결하고 음성읍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계속 기존의 군유림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작년에도 취득을 했는데 음성읍 읍내리 26-1, 33-1, 33-4, 33-5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1필지를 예산 반영을 못 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맞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나머지 3필지 정도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어차피 이것은 70% 정도가 우리 음성군 소유기 때문에 나머지 20% 정도 취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음성읍 천변 일원에도 왕벚나무 117주, 이팝나무 30주 식재를 했죠. 본 위원이 저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음성천변에 명품가로숲길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 있는데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보충질문을 못 했습니다. 음성천변에 벚나무가 꽤 오래된 것들도 있고 고사목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일원화된 나무로 갈 수 있게끔 해서 음성천변이 아름다운 천변이 될 수 있게끔 명품가로숲길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사방댐 개설하는 데 조건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사방댐 설치 장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사가 밀려내려와서 하류 지역을 사태가 날 그런 장소에다가 저희가 선정을 하면 충청북도에서 와서 자기들이 보고 지정을 합니다. ○안해성 위원 사방댐을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현지답사를 통해서 가능한가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올 봄에도 아시다시피 소속리산부터 맹동 함박산 쪽으로 매미나방이나 선녀벌레 때문에 많은 나무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알집 제거 작업을 언제쯤 하실 수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알집 제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심각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인건비 들여서 계속 하고 있는데 겉으로 표시는 안 나지만 산 속에 들어가서 나무에 붙어있는 알집 제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서형석 위원 그러면 제거만 하면 그게 땅으로 떨어지면 그냥 죽습니까, 아니면 태우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원래 그것을 긁어서 태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겨울에 추우면 대부분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안 추웠기 때문에 이놈들이 죽지를 않고 전부 나와서 그런 건데 올해 겨울은 추워서 저희가 떨어뜨려놓은 것은 다 얼어 죽거나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조금 전에 안해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천변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쪽에 조경수라든가 벚나무 이런 것을 많이 식재를 하신 것 같은데 식재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름에 제대로 물주기를 안 해서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정비도 하고 관리도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하여튼 보시면 지역마다 다 똑같을 거예요. 고사목이 많은데 보수를 바로 하자책임보증기간에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 군에서 재차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죽지 않게끔 심어놓고 물 주기나 이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죽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보니까요, 우리 말고도 음성군 산림조합이나 중앙의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산림조합에서 큰 사업 같은 것, 인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거의 다가 아니고 대부분 입찰로 하고 있고요, 법인들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서형석 위원 그런 쪽으로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제 말은 2천만원 밑으로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이나 중앙조합 이런 데보다도 지역업체에 골고루 나눠주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1가지는 4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올해 폭우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산사태취약지역심의위원회를 1번도 안 연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신청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조사를 해서 건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 건을 가지고 저희도 그 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지조사를 하고 마지막에 1년에 1번 정도니까 지금 1번 들어가거든요. 12월 중에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형석 위원 올해 같이 긴 장마와 수해를 입었을 때는 앞으로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산 밑에 경치 좋다고 집을 짓고 사시는 귀농ㆍ귀촌인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봐서 권장할 것은 권장을 해서 산사태위험지역에는 그런 주택이나 시설이 안 들어가게끔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참고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휴양시설을 보면 제가 이용률을 보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항상 100% 된 달이 없더라고요. 이게 매월 첫째 주에 공개적으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다음 달 것. ○서형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가 안 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계속 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떠 있는 거죠.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다음 달 것은 전달 1일에 하고요, 음성군민한테는 전전달 25일 이후에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한 30% 정도를. 그런데 그것이 주로 주말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평일이 사람이 없어요. 평일도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일도 계속 차면 좋은데 평일에는 절반도 안 들어오는 입장이고 금, 토, 일요일이 대부분이에요. ○서형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음 달 것을 이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매월 초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데 그러면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 차고 남는 부분은 객실이 몇 개 남았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읍면으로 보내서 각 읍면의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 부분을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물론 공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용은 할 수 있는데 지금 군민들 생각은 매월 초에 다음 달 것을 하는데 그날 접수를 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다 매진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를 해놓는데 그것을 판매될 때까지, 예를 들어 내일이면 오늘까지 계속 열려있어요. 그래서 보면 되는 상황이고 그게 수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나눠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만 아시면 이때 빈 객실이 있구나 없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주로 필요한 때가 주말이니까 그렇지 공개는 되어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하여튼 그것을 조금 더 읍면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홍보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 하단 아까 안해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연결된 건데 당초 제척된 1필지도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감정가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매입을 못 했고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그 부지는 본 위원이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드렸었는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제척된 1필지는 계상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워낙 돈이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필지는 같이 있던 필지인데 다른 필지하고 달라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필지가 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필지가 시간이 갈수록 감정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매입을 못 할 경우 여기에 따른 공사라든가, 분명히 여기는 어떤 목적을 갖고 매입을 했으면 해서 추진이 됐는데 이 필지가 매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국장님, 실장님 다 계시는데 지난해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부분이고 감정가가 증가하는 이유로 인해서 제척이 됐어요. 그러면 사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라도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제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3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환경과장 조재순 환경과장 조재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28쪽 상단 관련 원남면에서 광〇〇과 악취문제 때문에 건의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 환경감시초소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조재순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지원한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균형개발과에서 아마 예산을 배정해서 임시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환경과에서 지원해 주셨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다른 데다가 고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난해 환경 관련 민원이 많이 있었고 금년에 더 많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원남면 같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특히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특히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석회의에서 막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61쪽 관련해서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61쪽 중간에 보면 삼〇〇〇, 원남산단에 입주한 업체인데 휴업을 지금 3년 연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산단 내에 1년 이상 휴업을 할 경우 산단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허금 그런 조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조성하고 3년 후에는 파는 것, 매매가 가능한데 그 안에 휴업한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하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서효석 위원 이 부분은 지난해하고 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하면서 E38 폐기물업종에 대한 것을 논하면서 삼덕금속이 그때 당시에 휴업을 하고 있어서 휴업기간이라든가 해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한번 확인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지원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환경과 자료에 올라와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서 휴업했을 때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하면 원남산단 부지가 당초 음료ㆍ식품공장 위주로 돼 있고 현재도 그렇게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바꿀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삼〇〇〇을 휴업하고 있다는 이유로 업종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효석 위원 다른 데하고 다르게 산업단지는 입주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그 조항에 맞지 않았던 게 기간이 약간 모자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계속 휴업으로 올라와서 거기에 맞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 거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당초 산단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E38 폐기물업종 같은 경우는 원남산업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금 예, 검토시키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27페이지에 보시면 정욱리싸이클링이 맹동면에서 10여 년 이상 계속 소송하고 있죠? 군도 마찬가지지만. ○환경과장 조재순 지금 현재 소송은 다 완료가 됐고요, 정욱에서 10년 이상 끌어오고 있는데 허가났던 사항이 폐기물소각시설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과 제조, 이렇게 3가지 있었는데 지금 고형연료제품 사용이나 제조는 이미 종료가 된 거고 지금 현재는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만 살아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폐기물소각시설도 잘 좀 대응을 하셔서 주민이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즘에 맹동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정욱리싸이클링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성본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본산업단지에 맹동 쪽에 가깝게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맹동 주민들은 물론 땅은 대소 땅이지만 맹동 인근에 들어오는데 최소 맹동 단체나 이장단에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근주민이잖아요,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폐기물소각장 옆에. 그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 민원 제기하고 그러면 관에서도 힘드니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게 맹동 쪽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단체장님들이나 이장회의 때 가서 설명을 미리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사료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래야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미리 좀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한테도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양덕저수지 생태공원, 이번에 공사가 거의 끝났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아주 잘해놓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거기 농어촌공사 임대료 1년에 얼마예요? ○환경과장 조재순 목적 외 사용료가 1년에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장 최용락 그것 왜 이렇게 비싸요? ○환경과장 조재순 공시지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의장 최용락 이게 많이 비싼 거예요. 원래 거기 농사를 지을 때는 보통 200~3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원화를 한다고 해서 임대료가 엄청 많이 올라가버렸어요. 농어촌공사에서 다른 것도 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 둘레길 조성하면서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공사도 그쪽으로 다 주고 있고 한데도 이렇게 임대료를 비싸게 받는 이유는 군을 상대로 해서 돈을 엄청 불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조재순 그런데 그 금액이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 일부 감면된 금액입니다. ○의장 최용락 감면됐는데도 이 정도예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어요, 목적 외 사용료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게 사용료 내는 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공공목적으로 쓸 때는 사용료 감면이나 일부 면제하는 개정안을 화성시에 송옥주 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대표발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입법예고가 끝났고 진행사항은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러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농사를 지을 때 금액에 비해서 한 20배는 비싼 것 같은데. 그것하고 청정바이오 지금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약속했던 중간에 칸막이 하는 것 그것 지금 감독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순 예, 그러지 않아도 엊그제 한번 봤는데 지금 개발행위허가 받느냐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 실제로 착공은 7월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비가 오고 태풍 오고 그래서 공사를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힌 열흘 정도 있으면 보관창고 자체는 완료가 될 거고 지금 제조시설은 막는 것도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 사람들 참 잘못된 거예요. 일단 막는 것부터 막아놓고 창고를 지어야지 이 사람들 창고 지을 목적이었거든요, 사실은. 일단 창고부터 지어놓고 그거는 얘기가 나오면 조금씩 틀어막겠다는 건데 일단 그 부분도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바로 막을 수 있게끔. 그 동네사시는 황〇〇 여사님이 또 전화왔어요. 한 30분씩 시달리는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돼 있고 이미 확보가 됐고 확보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조재순 이것은 지금 가내시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70%라고 하면 나머지 30%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환경과장 조재순 이것은 원래 원인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환경과장 조재순 이게 2013년인가 법이 개정돼서 그래서 지금 원남산단에서는 군비로 지원해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군수님이 정책 회의할 때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원남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통해서 권익위에도 어쨌든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지금 보면 70% 나머지 30%, 또 비점오염저감사업은 50%네요? ○환경과장 조재순 비점은 국비만 50%고 도비랑 군비는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비점은 매칭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매칭이 안 되고 30%에 대한 부분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폐수처리시설 증설은 원인자부담이 있고요, 완충은 70%는 국비고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게 원인자부담을 시키면 이 사업이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조재순 지금 대풍산단도 증설을 이제 내년도에 설계 들어갈 예정인데 저희가 용역 줘서 30%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자체로 자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대충 여기 사업비를 보면 46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대풍산단에서 46억을 낼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조재순 대풍산단 같은 경우는 증설하는 양이 거의 가 다 오뚜기에서 증설하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액이 거의 다 오뚜기 부담액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오뚜기하고는 얘기가 좀 됐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순 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오뚜기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쨌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인자부담을 전에는 안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면 어쨌든 알아서 하시겠지만 잘 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도 행정부지사 주재 신속집행 관련 영상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 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청소위생과장 최윤복입니다. 2020년도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18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그동안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특히 음성군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 그동안 노력하셔서 이렇게 잘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계속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감사합니다. ○서효석 위원 31쪽, 32쪽, 33쪽, 34쪽 보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청소대행비 이윤 계를 보면 2019년 것이 위에서부터 문화환경이 1억 3,312만 2천원, 음성환경이 3,106만 2천원으로 돼 있는데 그 뒷장에 33쪽에 보면 금년도 이윤에 2억 5,574만 5천원, 하단에 음성환경이 2억 7,204만 2천원, 이렇게 더군다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7월, 8월, 9월, 10월, 여기는 기업이윤이 다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두드러지게 31쪽에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그런 것은 아니고요, 31쪽에 있는 이윤은 2018년도는 11월, 12월 2개월치만 저희가 작성을 한 거고요……. ○서효석 위원 그게 아니고 오른쪽에 보면 소계 해서 2019년도 쭉 해서 12월까지 한 소계가 3,106만 2천원 아닌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이윤이요? ○서효석 위원 예, 하단.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문화환경은 1억 3천. ○서효석 위원 음성환경에 보면 3,106만 2천원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약간 많고 적고 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음성환경에 2019년 3,100만원이었다가 2020년 것은 소계가 현재 10월까지인데 2억 7,200만원으로 확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디에선가 조금 계산하는 게 착오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 자료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이 내용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어서 한번 자세하게 검토해보고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차이가 억 단위에서 갑자기 3천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59쪽부터 66쪽까지 우리 과장님이 긴장을 해서 그런지 확 뛰어넘기는 바람에 제가 60쪽 칭찬을 해드리려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확 넘어가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아,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서효석 위원 60쪽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농약봉투하고 농약병 수거 그동안 안 해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다행히 금년에 이것 원만히 처리해 주셔서 농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잘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74쪽하고 75쪽에 보면 하단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음성군에 외식업지부에 등록돼 있는 업소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개소 한 걸로 되어 있지만 3회 추경에 20개소를 할 예산을 세워놔서 추가로 20개소를 할 거거든요. 신청을 받아봤는데 신청한 업소는 거의 다 올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업소가 많이 생기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외식업지부에 관심이 있거나 군 행정에 관심이 있는 업소는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신청을 못한 그런 업소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균형개발과 외 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후 16시 30분부터 제2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경제과장 박세덕 농정과장 김기연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임옥순 전문위원 이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