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셔서 복지부 장관 표창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감사합니다. ○서효석 위원 59쪽 관련해서 지금 각종 MOU 체결을 하고 있는데 이 MOU 체결을 했을 경우 꾸준히 관리는 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음성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설성공원이나 방범이 필요한 지역에 로고젝터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지난 4월 여성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행안부 주관 시민안전 분야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전국의 30개소 중에 4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행안부에 직접 가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래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 정도이고 국비가 1억 5천만원,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CCTV 지주대에 로고젝터 한 80개, 그다음에 야간에 여성들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편의점 26개소에 여성안심벨을 설치했고, 또한 범죄취약지역인 지하도 1개소, 공중화장실 2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로고젝터를 설치를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1가지 개선이 가능한 건가 질의를 드리려고요. 이게 바닥으로 있는데 설성공원 같은 경우 벽면 같은 데로 비춰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고 있는데 조명이 갑자기 확 바뀌니까 어르신들이 깜짝깜짝 놀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천천히 바뀌면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벽면 같은 데로 비출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나 하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벽면이 있는 데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65쪽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아동 양육ㆍ돌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시 지원으로 지원이 된 게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금년만 한시적으로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실은 저희가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영아반에 정원이 3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원이 차지 않을 경우는 직원의 인건비도 못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시적으로 미지원시설의 영아반에 반별 30만원씩을 지원하였고, 운전원이 채용되어 있는 23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한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미지원시설 42개소에 영아반 지원을 반별 10만원씩, 그리고 운전원 인건비를 10만원씩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2021년도 예산에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97쪽에서 101쪽까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효석 위원 금년도 청소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을 잠정 중단하거나 폐쇄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지난 11월 14일에 청소년동아리발표회를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해서 100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될 것을 예상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쪽에 종사하시는 강사 분들이나 복지사님 같은 경우는 다 전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전담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전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1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우리 청소년 관련 위탁시설장이 겸직을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겸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다른 업무를 또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 업무 말고 다른 업무도 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거나 거기를 관리하는 시설장이나 복지사님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활동에 적절하게 배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33페이지를 보실까요? 여기는 예산액하고 지출액을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산액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섰던 거고 지출액은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지출된 금액을 적어놓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걸로 보면 당초예산이 5천만원인데 2,400만원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는 50%밖에 안 나갔잖아요. 당초에 예산 성립할 때 예산 계산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어떤……? ○조천희 위원 33페이지, 예산액이 5천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한 것은 2,481만 9천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이게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조천희 위원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아직 마감이 안 된 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관급자재도 2천만원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는 전혀…….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업이 안 된 걸로……. ○조천희 위원 50%밖에 안 됐으니까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 있죠? 이것을 추가 마감공정 실시에 따른 사업비 증가라고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막연하게 써놔서 무엇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됐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창틀에……. ○조천희 위원 예를 들어서 창틀을 하는데 당초에 설계상 50㎜로 되어 있는데 방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80㎜로 교체했다든지 이게 나와야지 설득력이 있고 위원들이 이래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사업비 증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향후 보고서 작성 시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34페이지,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대소 청소년문화의집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11억인데 4,494만원이면 10억은 어디로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이게 설계변경 내역이라 설계변경한 통신공사 그것만 지금 기입을 해놔서 4,085만 7천원이 기재가 된 겁니다. ○조천희 위원 통신 부분만?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에는 공사감독비가 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잘 하셨네.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일부 공종물량 변경 이렇게 하면 뭐가 변경됐는지 모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알겠습니다. 현행화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통신이면 통신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6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있는데 조치결과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저희가 경로주간행사가 맹동이나 감곡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175일, 174일 이렇게 2달을 넘게 지연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을 한 30% 정도 감액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지연된 사항을 2019년에는 정산을 제때 하게끔 저희가 구두경고를 통해서 조치했고,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무연수 지원은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만 저희가 200만원 중에 31일을 지연을 해서 20만원 감해서 그다음에 1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행복나눔복지회에서 운영했었는데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글로벌투게더로 그 다음해에 저희가 사업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경로주간행사는 누구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새마을회나 이장님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정산이 늦어지면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27개 과에 이게 한두 건인 줄 알아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잘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각 과별로 보면 많은데 내년도 행감 자료에 반드시 또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조천희 위원 확실하게 잘 하세요. 그다음에 납골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납골지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조천희 위원 납골시설에 대해서 군에서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적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실적은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군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음성소식지나 공문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고 앞으로도 1년에 2번 정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홍보를 했잖아요, 계속 홍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 정도는 뽑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1가지 한번 건의를 드려봐야겠네. 대지공원묘원 같은 경우에는 한 2천 기 정도를 군에서 쓸 수 있도록 협약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여기 대지공원묘원은 음성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해 주는 거고, 예은추모공원 같은 데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15년 이상. ○조천희 위원 2,400기인데 15년 이상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조천희 위원 생극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생극면민에게 1년 이상. ○조천희 위원 생극면민만 하도록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조천희 위원 대한불교 미타사 같은 경우에는 비산리 주민에게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것도 2001년 설립 당시에……. ○조천희 위원 설립 당시에 비산리에 사는 사람들만 주는 건데 물론 납골을 승인을 하면서 조건부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군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 이 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극추모공원 있잖아요, 그게 지금 봉안할 수 있는 게 8,568기인데 이미 8,069기가 지금 봉안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1천 기를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갈 데가 없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이게 종료 시까지니까 생극납골공원은 거의 다 납골이 된 상태여서 군민들한테, 특히 생극 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공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매장 가능 기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이 나와 있으면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군민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 화장 문화가 발달되고 그래서 거기를 군민 누구나 쓸 수 있게 해 준 건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으니까 크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거기 협약사항에 보면 2년 이상, 15년 이상 쭉 나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해당 읍면 주민만 해주는 데는 생극은 다 찼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가서 좀 협의해서 군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슬기로운 방법이 없을까?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이게 처음에 이렇게 음성군민한테 혜택을 줬던 시점이 미타사 같은 경우는 비산1리 주민들이 미타사와 납골당 설치 관련해서 2달 이상 집회를 하고 반대를 해서 결정적으로 협약을 할 때 소이면 비산리 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주게 된 사항이죠. ○조천희 위원 대지공원묘원은 2년 이상인데 예은추모공원은 15년 이상 주소를 둔 거고. 하여튼 제가 이것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면 처음에 공원묘지를 여기에서 어떤 승인이나 절차를 밟으면서 협약을 구두로 우리 음성군에 어느 정도 해 주겠다 이렇게 말로만 해 놓고서 협약서가 없어서 제가 아마 2년 후인가 그것 말로만 했지 협약서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을 해서 가서 협약서를 받아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우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이후로 이용실적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무료로 해 주는데도 거기로 안 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참,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아, 생극추모공원은 벌써 다 끝났지. 수급대상자만 돼 있어서 차상위계층까지만이라도 조금 더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104페이지 보시면 시니어클럽 예산지원 및 운영 실적 있는데 어르신들이 요즘에 학교시설도우미로 교통정리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형석 위원 그것 하시는 것 보면 시간이 길게 하시더라고요. 길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몸이 다 건강하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간혹 쉼터의자가 있어서 잠깐씩 앉아서 쉬시는데 그게 너무 작고 또 앉으면 도로를 바라보고 있어서 차가 지나갈 때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데 위치를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리고 의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앉을 때도 너무 옹색하게 앉아있어서 어르신들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래서 올해 안전총괄과에서 신호등 있는 데에 노인들을 위한 조그만 의자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 중인데 사실은 그것은 효과성은 조금 더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일자리사업 하는 분들의 시간이 왜 연장이 됐냐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한 기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근로시간을 좀 연장해서 그분들한테 27만원이 아닌 30만원, 35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근로시간이 연장된 겁니다. ○서형석 위원 예, 또 1가지는 골목환경도우미라고 있죠? 일을 하시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안전보험이 다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형석 위원 그분들이 항상 뭘 하실 때 안전수칙을 지키셔서 다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99쪽까지가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관련 자료인데 집행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되거나 취소된 행사가 많아서 사업비 집행이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금왕, 음성, 대소를 보면 집행내역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할 수 없는 것은 다 똑같이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인건비 부분은 지출이 많이 된 부분이고 프로그램비는 지출이 안 된 상태라 직원 수에 따라서 집행액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영호 대소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직원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직원은 거기는 인건비가 사업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음성군 직원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비가 지출이 되고, 지금 나가있는 대소 청소년문화의집에 책정돼 있는 예산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운영비가 예산이 책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 12월 1일부터 비대면으로 5개 사업에 100명 정도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유통 관련 업체 155개 업체를 지도단속하시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조천희 위원 이번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서 단속을 하시려면 고생 많으시겠네. 77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지금 현재 영산리에 있는 공산정고가 관리인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전 이장님 이〇희 씨로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화장실을 몇 평을 지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화장실은 제가 평수는 모르겠는데 작거든요. 그런데 이것 저희가 확인한 결과 최근에 지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지어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화장실하고 창고가. ○조천희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걸…….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러면서 현재 청구소송을 낸 이〇주 씨 어머니 앞으로 건물소유주가 계속 매년 1990년부터 2014년까지는 쌀 1말 값을 주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30만원을 주고 있으시대요, 건물주가. 그리고 이〇희 씨는 또 건물주한테 돈을 주고 있고. 이렇게 3분이 맞물려있는데 지금에 와서 왜 그러시는지 저희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건 뭐 개인 간의 일이니까 그런 거고, 나는 화장실이 요새 다시 지은 건 줄 알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에 보면 화장실 같은 것 동의 없이 지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화장실 지은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우리 관에서 건축허가를 반드시 얻었을 텐데 건축허가를 얻으려면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그렇죠. ○조천희 위원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건데. 그런데 이게 지정 이전에 됐다고 보면 다시 가서 변론하시면 되겠네. 그건 큰 문제 없겠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저희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군수 읍면순방 시 건의내용, 생극면에 일단 우리가 전문가나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수리산이냐 수레의산이냐 해서 부결을 시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조천희 위원 부결을 시켰는데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접하고 있는 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에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생극면에서 다시 거기에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4항에 따라서 충청북도의 처리사항이니까 해달라고 이첩을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부결되면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군수실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도에 직접 신청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추후에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천희 위원 잘하셨네, 그것 관심이 큰 건데. 85페이지 봐 주실래요? 거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예산편성 지침」 꼭 좀 숙지하시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도 그랬는데 각 과가 똑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조천희 위원 99페이지, 전국대회 유치하기 힘든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대회를 유치하셔서 여기에 숫자상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셨네. 이걸 봤을 때 참 고생을 많이 하셨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매년 할 수 있는 것은 맨 밑에 음성군수배 및 청결고추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밖에 없네. 나머지는 그때그때 유치를 한 건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조천희 위원 그리고 당구대회를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당구대회도 했었죠. ○조천희 위원 전국생활체육축전으로 했잖아요. 여기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것을 보면 적은 예산으로 경제 활성화를 크게 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읍면에 다목적회관들이 거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유치를 하면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하는 것도 좋고. 하여튼 전국대회 유치하느냐고 고생도 하셨지만 좋은 성과를 얻어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 봐주실까요? 거기에 각종 축제 기부금 관리 및 사용내역 있잖아요, 기부금 내면 정산서에 다 포함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후로 저희가 작년 것도 정확히 정산을 봤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그런 게 없네. 아, 여기 들어가 있네. 설성문화제 하면 재경음성향우회에서 돈 주고 그러죠? 그런 게 정산서에 안 들어가서 엄청나게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정산서에 딱딱 넣어서 해야 되는데. 139페이지 전국장사씨름대회 할 때 이것은 현금을 낸 사람들만 여기 표기한 건가?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죠, 현금만 들어가고 현물은 다 표시를 못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정산할 때는 뒤에 현물도 표기를 해 주나?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저희 정산서류에는 다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왜냐면 지금 대명토건 같은 데는 30만원 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조천희 위원 30만원짜리도 이렇게, 물론 현금이니까 그런데 씨름대회 때 감곡에서 소도 1마리 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소도 내셨죠. ○조천희 위원 200만~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소도 내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개인별로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도 많이 냈는데 현물이니까, 그런 게 여기까지 기재될 사항은 아니고 정산서에는 그런 게 있어서 여럿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 수고하십니다. 62쪽 관련해서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아까 설명하실 때 현재 원만히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이나 종중부지는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해제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83쪽에 민간인에 대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을 보니까 여기 품바재생예술체험촌에서 다 진행했는데 이게 예총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것은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제일 끝에 142쪽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운영현황 보면 여기에 체험관 5번하고 체험관 7번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 예술촌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142쪽에는 임대 들어와 있는 입주작가들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입주작가. 임대료 내는 분들. ○서효석 위원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거기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군에서 그것하고 겹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 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자체가 원래 목적이 품바를 재생산해서 현대에 맞게 보급하고 음성이 품바의 고장이라는 것을 밖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도 얻으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품바를 배울 수 있거나 품바장단이나 각설이가락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셔서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을 지금 예총 대표님이 병행해서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부분 아마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셔서 지금 현재는 품바에 맞게끔 해서 토요일마다 가족과 함께하는 품바난타공연을 하고 있고, 또 재생에 맞게끔 리뉴얼된 재활용품으로, 말하자면 폐종이로 꽃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서효석 위원 그동안에는 재생촌을 운영함에 있어서 품바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재생촌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재생촌 목적에 맞게 품바 장단을 배운다거나 각설이 장단을 배운다거나 그 장소에 가면 품바를 볼 수 있다든가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주민자치라든가 예총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품바재생예술촌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정비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136쪽 관련해서 품바축제평가보고회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대상이 누가 참여대상이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때는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작년에는 66개 단체인데 66개 중에서 주민자치도 있고 이장협의회도 있는데 그와 관련된 대표님들 이번에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참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단체 관계자들보다는 내빈 위주로 많이 참석을 했던 것 같고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 위주로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개선책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42쪽 조금 전에 재생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임대료를 받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도 계약하면서 그 임대료 관련 건을 군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관은 10만원, 커피체험관은 30만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들어올 때 총회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입과 지출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부분이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수입조치를 하고 저희한테 합계 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재생예술촌이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실질적으로 품바의 고장이라는 것, 그다음에 품바를 현대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정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있었죠? 그 지적사항 중에 2019년도 것은 음성군에서 감사를 보는 걸로 해서 그렇게 감사 처리해서 그 결과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외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것은 자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해서, 아니면 처리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고 받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별도로 예총에다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당시 회장님이신 신재흥 지회장님이 본인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약속했던 부분,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경중을 떠나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존중을 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결과를 보니까 우선 ‘예총의 모든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장에게 있고, 사무국장은 음성예총에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인사위원회를 왜 열어야 하나요? 사무국장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전을 안 챙겨줘서 삐쳐서 감사를 한 걸로 행감 자체를 폄하를 하고 마무리를 지은 결과보고를 올려줬어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본인들이 잘못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행감에서 1차에는 감사를 보는 걸로 했다가 그다음에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예총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전을 안 챙겨줘서 삐쳐서 행감을 보고 괴롭혔다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그것을 보고라고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총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회의록은 저도 받아봤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은 저희한테 있지만 저는 관리감독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행정기관이 그것까지는 구속력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총직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회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뭐라고 터치할 일은 아니고 뭐라고 한다면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인사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예총에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거기에 따른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부적절하게 지출된 지출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반납을 할 테니까 그렇게 봐달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답변할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꽃동네 후원금, 자부담 미보고, 미정산, 초과근무대장 타인의 작성, 결재권자 미결재, 지출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등 작성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후원금 등 자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예치된 전용통장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조금을 변경 교부토록 하고, 사업비 집행 결과 정산검사 시에는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과 적정지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회수 조치하는 등’ 이렇게 해서 예총 자체적으로 시정 조치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걸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요청 답변이 의회에 와서 얘기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고 부적절하게 지출한 게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회의록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도하셨던 신재흥 지회장님하고,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집행을 한 사무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보다는 추진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출석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커피숍 운영을 시설은 보조금으로 다 했는데 거기서 나온 수익금이나 지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사용내역이라든가 임대비를 산출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에 거기 커피숍 운영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분이 임대료 얼마 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임대료는 모르고 천마자판기로 알고 있고 기부금으로 200만원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당사자하고 직접 확인을 했을 때 그분은 당초 임대료를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와서 후원금으로 내달라고 해서 한 게 200만원입니다, 그렇죠? 맞죠? 후원금 200만원 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후원금 200만원 내셨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대비는 대략적으로 200만원으로 추론하면 타당할 것 같죠? 확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신재흥 지회장하고 예총사무국장이 추후에 와서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한지 아닌지,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빔밥 판매한 게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비빔밥 봉사는 어디서 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음성사랑나눔공동체에서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음성사랑나눔공동체에서 봉사만 하고 실질적으로 판매한 수익금은 다른 데서 가져갔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음성사랑나눔공동체는 비빔밥 나눠주기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행사만 했고 나머지 비빔밥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다른 데서 가져갔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고요. 거기도 시설은 모두 보조금으로 설치를 해준 거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시설이 2개동이 설치가 됐는데 저희가 외식업지부가 거기에 1개 업소가 들어왔을 때 얼마씩 받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1부스당 50만원씩, 3개까지면 한 150만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1개 업소당 150만원씩 받죠? 그래서 그게 2동이라 2개 업소로 간주해서 300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료공연장, 거기가 당초 다른 단체가 이용을 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유료공연장을 품바협회가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품바협회에서는 계약서도 없고 현재 그것에 대한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것을 증빙자료를 제출을 안 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안에 알속만 15m~20m예요. 그러면 텐트가 4동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 150만원 해서 4동, 2회 했을 때 1,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어쨌든 예총에서 와서 답변을 할 부분이고, 그리고 예총에서 창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임대비 예총에서 지출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에 예총 임대창고 안에 예총 물품 있다고 지난해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한 적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 임대창고에 ‘축제하는사람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예총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자기네 창고에 자기네가 계약서를 써서 거기다가 지출을 했는데 1회 2천만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총에서 창고를 박〇선 씨한테 임대한 게 1년간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천만원 했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서효석 위원 특정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용광로530번길 51이 예총 임대창고 맞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정확한 번지는 현재는 기억이 안 나고 용산리에 임대창고를 쓴 것은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용산리에 저쪽 산 위에 있는 창고 말씀하시는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거기에 이벤트회사가 있습니까? 예총에서 본인들이 본인들 창고에다가 계약서를 쓰면서 그것을 모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2천만원씩 계약서를 쓰면서?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가 파악한 것은 물품창고 임대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물품창고 안에는 예총 물품이 있었어요. 그것 있다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을 하셨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다른 물품은 없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예총 물품만 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총 물품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증인으로 자기네는 잘못한 게 없다고 공식회의 석상에서 얘기해서 여기 회의록까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보완감사 때 신재흥 지회장님하고 황승재 사무국장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송구스럽긴 한데 본 위원이 이 회의록을 받아보고 조금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최소한 얼마가 되든지 간에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얘기하고 회의록으로 이렇게 딱 해서 신재흥 지회장님이 말 한 마디로 모든 게 다 끝난 걸로 종결을 지어놓고 그 이후에 임원회의 때라든가 다른 회의 때 오히려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의회에서 부적절하게 지적한 걸로 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이 부분들 증인 채택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팩토리투어 방문객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작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한독에 본 위원장이 알아본 바로는 약 한 2만 7천 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팩토리투어사업을 하면서 우리 음성군의 기업체를 알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최용락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1가지만 여쭤볼게요. 113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보수인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삼성에 있는 음성 망이산성이 보수가 됐고 2020년도에는 안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가 사업비를 도에 건의를 했는데 2020년에 사업비가 안 내려왔고요, 올해 2021년 사업비를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의장 최용락 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도 기념물이라. ○의장 최용락 거기에 보면 봉수대가 있는데 봉수대 자리가 정상에 있는데 거기는 형태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팻말은 있거든요, 봉수대 자리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원형 복원을 시키면 안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천시하고 경계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제가 알기로는 이쪽은 음성이고 저쪽 건너가 이천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맹동면에 3층석탑이 자리를 못 잡아서…….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쌍정리 3층석탑. ○서형석 위원 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는 지금…….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땅 소유자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치를 옮길 장소를 마련을 하고 있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 나갔을 때 맹동면장 찾아뵀을 때 위원님도 같이 계셨던 걸로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방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쌍정리 3층석탑이 약간 노후화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세척을 하든지 관리를 조금 더 잘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자리를 못 잡아서 문화재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서 문화재가 우리 후손들한테까지 계승되어야 하는 중요한 거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세정과장 이창현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요새 과장님 아주 세정과에 경사 났지요? ○세정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세정과가 아니라 음성군에 경사지 뭐. ○세정과장 이창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조천희 위원 수십만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전국에서 10명 중에, 우리 안정옥 팀장님 오셨나? 축하드려요. 10명 중에 대상이 1명이고 본상이 7명인데 그중에 7명 속에 들어가셨네. 이것 우리 음성군에 한 10년에 1번씩 와요? ○과표팀장 안정옥 16년 만에……. ○조천희 위원 16년 만에? 참 대단합니다. 정말 칭찬드리고 싶네요. 고생하셨어요. 또 1가지는 세정과를 보니까 지방세 징수활동을 아주 적극 추진하셔서 납기 내 신고ㆍ납부 등 징수율 제고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번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재산분 주민세가 0.7%, 재산세가 1.18%, 균등분 주민세가 3.46%, 재산세가 1.5% 이렇게 전년 대비 증가를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네. 9페이지를 좀 봐주실까요?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너무 고생을 하셔서 같이 공부 좀 하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행정심판ㆍ행정소송ㆍ민사소송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행정심판이 34건, 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이 1건 해서 55건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행정심판이 8건, 행정소송이 19건, 민사소송이 2건 해서 29건이네. 아주 반으로 줄었어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각종 세법이나 규정을 잘 숙지해서 잘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도 보면서 애매한 것이 9페이지에 취득세에 대해서 청구한 것을 보니까 상속재산으로서의 상속에 대한 지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협의에 의해서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초과한 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렸는데 예를 들어 내가 가져갈 게 10인데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15를 가져갔어요. 초과한 5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린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세율이 얼마나 다른가? ○세정과장 이창현 이게 국세부분이라 제가 정확한 세율은 숙지하지 못했는데……. ○조천희 위원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더 낮으니까 이걸 청구했겠죠? ○세정과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애매하네요. 그리고 10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공부 좀 같이 합시다. 그 밑에 세대를 달리하는 구성원에 대한 과세가 불합리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민등록상 하나로 돼 있는데 자기는 각각 살았다는 얘기거든. 그럼 각각 산 것은 뭐로 증명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창현 이 부분은 나머지 분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또 서울에 현재 주민등록상 같이 돼 있는데 사위가 서울에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을. 그래서 1가구1주택으로 세율을 적용받기에는 힘든 부분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건 패소하겠네? ○세정과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같이 공부 좀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상한 게 15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세법」제49조제1항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래서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 얘기는 나는 담배소비세가 올라가기 전에 100원을 주고 샀는데 왜 올라간 110원을 적용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참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다음에 27페이지를 봐주실까? 법인 세무조사 있죠, 법인 세무조사를 매년 하시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다고 보는데 금년에도 13억 정도를 징수하셨네? ○세정과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그중에 주민세가 작년에는 79건에 7,5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288건에 3억 3천만원, 거기다가 지방소득세가 작년에 3건에 5,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4,900만원, 기타 농특세나 쭉 해서 작년에 120건에 7,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11건에 6,800만원, 아주 상당한 성과를 거두셨어요. 거기 팀원이 몇 명이에요? ○세정과장 이창현 지금 기업 세무조사하는 팀은 직원이 4명입니다. ○조천희 위원 4명이 어떻게 해요? 그 4명이 2,300개 되는 데를 어떻게 해요, 세무조사를.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보면 우리가 2018년, 2019년, 2020년 세무조사한 것을 보면 보통 75%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업체 수를 조사한 것 중에서 75% 이상이 다 추징을 당했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이게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한정된 인원가지고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세무조사가 2가지로 돼 있죠? 서면하고 방문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이것을 보면 서면이 잘 이뤄지지 않고 이런 데를 가서 하는 건데 보면 2018년 188개 업체를 해서 155개 업체 추징을 했어요. 조사한 데서 82%가 추징이 된 건데 공무원들 고생했지만 이런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3년 치를 보니까 502개소를 해서 379, 그러니까 75% 정도가 추징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추징하다 보니까 13억 정도가 추징이 됐는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무조사할 때 취득세 분류가 주로 뭐로 돼요? 건물입니까, 토지입니까? ○세정과장 이창현 대부분……. ○조천희 위원 건물이죠? ○세정과장 이창현 예, 공장이니까 건물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조천희 위원 제가 보기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납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물 같은 것은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추징한 건물 자체가 과연 이게 무허가냐, 사실 물건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추징이 되는데 이게 무허가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죠. ○세정과장 이창현 그렇죠.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각 해당 업무부서 간에 연결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조사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다 해서 거기에 통보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무허가면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양성화를 시키든지 무슨 대책을 찾아야 되겠고. 이게 왜 그러냐면 상부기관에서 감사하려면 아주 타겟이죠. 전에도 감사한다고 하면 바로 세무조사하는 데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한 것 뽑아오고 건축허가분 뽑아와.” 해서 딱 보면 무허가건물 그대로 단속이 돼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은 서로가 부서 간에 잘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시고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직원이 됐든 여러 가지를 봐서 세무조사를 하는 데에 많은 협조가 잘 돼서 세무조사 철저히 해서 은닉세원 발굴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아주 고생하셨어요. 그다음에 체납현황, 체납현황도 보면 우리가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아,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구나. 이것 심도 있게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방소득세가 아주 골 아프죠? ○세정과장 이창현 예, 지방소득세가 다음연도 5월에 하는 거라서……. ○조천희 위원 이게 언제 이관됐어요? ○세정과장 이창현 그게 작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작년도에 지방소득세를 우리한테 돌려주면서 전부 체납액만 주는 게 이거예요. 전년도 것을 갖다가 금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신고ㆍ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충주세무서에서 우리처럼 세무조사해서 4~5년 치 세무조사해서, 이것 전산망으로 그냥 뜨죠? ○세정과장 이창현 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바로 뜨면 전산망에 의해서 우리가 10%를 부과하게 돼 있죠? ○세정과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10%를 부과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항상 10억이 넘어, 우리가. 올해도 보면 12억 4,400만원인데 작년에도 12억 8,300만원, 2018년에도 11억 8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충주세무서에서 자기들도 과세를 해서 감액이나 결손을 했을 때 우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창현 같이 그 내역이 통보가 옵니다. 국세 쪽에서 경정하게 되면 그 경정내역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재부과하게 됩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30만원 미만은 읍면에도 할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천희 위원 결손……. ○세정과장 이창현 결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천희 위원 예. ○세정과장 이창현 아, 결손은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 30만원 이상 되는 것을 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보해 주는 거죠? ○세정과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방소득세 우리한테 준다고 해 놓고 전부 다 미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게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착오로 재부과한 건수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네. 작년에는 69건인데 금년에는 64건, 이것도 조금 진취적으로 잘 나가신 것으로 보이네요. 거기에서도 1가지 아쉬운 것은 지방세 환급현황을 볼 때 연도별로 쭉 놓고 봤을 때 작년보다 금년도가 더 증가가 됐어, 그렇죠? ○세정과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환급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세율 적용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긴데 그렇죠? ○세정과장 이창현 기 납부자가 이중납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신고ㆍ납부 후에 과표가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또 소송 같은 데서도 원인무효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보실래요? 53페이지, 거기에 보면 과태료 있죠, 이게 대개 주정차위반이나 자동차보험 납부지연 이런 거죠? ○세정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보면 상당히 많아요. 2018년에는 2억 7,400만원, 2019년에는 2억 9천만원, 올해는 2억 6,3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징수가 잘 안 되는 건가? 물론 여기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세정과장 이창현 부과를 해 놓고 나중에 체납이 되면 체납된 사실이 우리 세정과로 넘어오게 되는데……. ○조천희 위원 아, 체납되면? ○세정과장 이창현 예, 그런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부과만 해놓고 체납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징수활동이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업무를 소홀히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맞아요. ○세정과장 이창현 그래서 저희가 2~3명 갖고 이 많은 370억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계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게 애매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해당 과에서는 잘못된 것 다 과태료 부과하죠. 그러다 자동납부되는 것 있다가 납기 끝나서 체납되면 여기로 넘기고 하겠죠, 체납됐다고. ○세정과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게 많이 달라지고 해당 과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세무행정이 상당히 향상이 됐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하여튼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인원이라든지 그 여건을 잘 좀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체납세금 그 기간이 있죠? ○세정과장 이창현 예,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1년에 1번인가 2번씩. 그걸 한번 따져보세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9개 읍면에 총동원되고 해당 과에서도 나가서 아침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시키고 그 많은 고생을 해도 체납세금 징수율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한 성과가 안 나오는데 오히려 이럴 바에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또 경사 난 것 축하드리고요. ○세정과장 이창현 예, 고맙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방금 전에 조천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신 것, 특히 세정팀에 안정옥 팀장님께서 민원봉사대상 본상 타신 것 축하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이창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정과 직원들이 고생해서 얻은 결과라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상한 상금을 인재양성을 위해서 흔쾌히 쾌척해 주신 안정옥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60쪽, 61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지원하는 것에서 여기에 선정됐을 경우에 자연휴양림을 연 1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나요,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나요? ○세정과장 이창현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예약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대체적으로 음성군민일 경우 1달 전에 예약을 하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예약이 가능한가요? ○세정과장 이창현 예, 저희가 휴양부서하고 협조가 돼서 저희가 예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직접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이창현 예, 본인들이 해도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게……. ○서효석 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신다는 거죠? ○세정과장 이창현 예. ○서효석 위원 여기에서 개인납세자는 1회 정도 이용하는 것은 적당할 것 같은데 법인납세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주라든가 구성원이 1인 이상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1회만 한다고 하면 단체로 가서 1번 이용하는 것 외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2회가 되든 3회가 되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세정과장 이창현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성실납세자나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한테는 다른 방법의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상품권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권고를 했던 부분은 지역상품권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하더라도 사실 자연휴양림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거기에 접속해서 예약하는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이나 현물로, 아니면 다른 걸로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인기가 있고 호응도가 좋은 쪽에 한 번 더 생각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창현 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업무가 어디 건지 헷갈려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세무조사 해서 한 82% 정도는 세무조사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한 15%나 20%는? 전국 최초로 세무조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셨잖아요. ○세정과장 이창현 그것은 아니고 무작위로 해서 세무조사한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 ○조천희 위원 그 기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저는 그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가 세무조사를 200개를 목표를 설정해서 200개를 가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90개는 다 추진이 됐어요, 10개는 안 됐잖아요. 10개 업체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몇 년도 세무조사 결과 성실히 어떻게 됐다는 증표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 해주든지 하면 그 사람들도 사기가 올라가고 기분 좋게 사무실에 걸어놓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그렇고요. ○세정과장 이창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요. ○세정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왜 세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창현 자경농민에 대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당초부터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감면을 해주는데 감면할 때 그냥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서약도 받고 있거든요. 당신들이 2년 내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그때 감면대상을 다시 추징한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자경농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업무가 농정과 같은 데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각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농정과에 얘기하려다 가만히 보니까 세정과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거기에서 감면을 하겠다는 사유를 자기들이 해서 교부받았다고 서명도 받고 그다음에 대해서 전 소유자가 감면을 받았는데 또 감면받나 확인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게 2년이죠, 기간이? ○세정과장 이창현 예, 2년입니다. ○조천희 위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게 참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도 1월부터 2020년도 8월까지 638건이에요. 참 많더라고요. 638건에 우리가 감면해 준 게 10억이에요, 10억 8천정도 되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 우리가 취득 당시의 목적대로 쓰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확인 절차가 굉장히 지난할 것 같네요, 세정과에서. ○세정과장 이창현 그것도 저희가 농정과 자료를 전혀 배제하지 않고 같이 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금년도에 했어요? ○세정과장 이창현 아직 안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 못 했어요? ○세정과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이게 금년도까지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끝나면 결과를 대략 집계한 것을 줘보세요. ○세정과장 이창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정선구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8쪽 코로나19 관련 사업 추진현황에 금년도 한시적으로 군유재산 사용료를 내려줬는데 이게 금년 말로 종료가 되나요, 아니면 내년에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연장이 되나요? ○회계과장 정선구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하라고 내려왔고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추이를 봐서 연장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정선구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48쪽 하단에 보면 수의계약인데 금액이 4,500만원, 6,270만원, 2억 1,621만원, 그다음에 49쪽도 마찬가지고, 50쪽까지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한 2천만원 정도, 그리고 여성기업이라든가 어떤 단서가 있을 때 더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정선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억까지 가능하게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성기업에 한해서도 5천까지였는데 1억까지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정선구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4번, 12번, 13번이 거기에 해당돼서 이렇게 계약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정선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 관내에 여성기업이 다수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 여성기업에 이러한 조항을 적용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가지 전문건설협회하고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이나 이런 것은 전자로 할 때는 굉장히 공정하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줄 경우 관내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똑같이 배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건설협회이나 대한건설협회에서 봤을 때는 관내에다가 주소지만 두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를 구분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핸디캡을 주든 이렇게 해서 게약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회계과장 정선구 지금 페이퍼컴퍼니라고 해서 그런 회사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한은 그런 회사를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전문건설협회이나 대한건설협회에서 회원들 다수가 그런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담당하는 과장님 부서에서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드릴게요. 9페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당초에는 조달로 다 하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권고를 한 거죠, 물품하고 분리해서 하라? ○회계과장 정선구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4억 1천에서 2억 2천을 했고 나머지 1억 8,700은 물품 구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선구 예, 관급으로 별도로……. ○조천희 위원 그렇게 별도로 뺐기 때문에. ○회계과장 정선구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그다음에 11페이지 하자보수를 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관에서 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하자가 많이 나타나요. 금왕읍사무소 지어 놓고 그 이듬해부터 누수가 생겨서 난리가 나서 보수를 했고 옛날에 원남면사무소 짓다가 무너지고 그전에 각 읍면에 읍면장 관사 지어준 것도 전부 문도 안 닫혀서 살지도 못하고 관에서 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음성읍이나 대소면 행정복지센터나 다 똑같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슬래브를 안 하고 지붕을 하는 걸로 권고를 하면 안 되나요? 누수 방지를 너무 못 해요, 하는 데마다. 관공서만 그래요, 대소면, 금왕읍, 음성읍. 이런 것을 고사해 보세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증감내역을 보니까 네 번째, 음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 1구역을 무진환경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은 5억 8천을 했는데, 아, 밑에 5번 음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 2구역, 약 30% 정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을 시켰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물량계산을 잘못했나 어떻게 했기에 30% 정도 계약을 했다가 감액을 하는 건 뭐예요? ○회계과장 정선구 처리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물량이 줄어드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예측을 너무 못하나? 이것은 엄청난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정선구 예. ○조천희 위원 26페이지도 봐보세요, 26페이지는 더해요. 46번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보면 13억 4,5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한 40%가 늘어났어. 13억 4,500만원에서 1차 한 게 14억 7,800만원, 2차로 낸 게 18억 9,800만원, 이것 합쳐 보니까 한 41%가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설계했을 때 어떻게 설계를 했기에 이런 게 나와요? ○회계과장 정선구 물량 증감 따지다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물량 증감을 따져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당초에 계획이 있잖아요.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속에서 거기에서 예산을 세우고 쭉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물량이 증감되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다가 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수로를 묻어서 사람 다니기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 못 했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 이렇게 40%가 증이 됐다는 것은 대충 그냥 생각했다는 것 아니에요? 대충 그냥 얼마 하고 설계를 해 놓으니까 또 이렇게 설계가 다시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선구 예. ○조천희 위원 아, 참 이것 41% 증액을 시켰어. 내가 봤을 때는 당초에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렇죠?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 한 일은 아니지만 회계과에 있으니까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을 작성을 하면 작성하면서 이런 것 딱 못 느끼나? 딱 느끼면 한번 골똘하게 따져봐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 엄청나게, 하여튼 설계변경이나 계약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꾸 따져보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초부터 물량계산을 너무 못했고, 너무 못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40% 정도 늘어난 거고 한쪽에는 물량계산을 너무 많이 해서 치우다 보니까 치울 게 없어. 이 2가지가 반대예요. 하나는 과다계산하고, 하나는 이만큼 해놓고서 계속 해나가고.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각 과에서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해외입국자분들을 회계과에서 이송하시나요? ○회계과장 정선구 저희가 이송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선구 지침에 의해서 방역복 입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가분들이 아니라 하다 보면 힘드실 텐데, 그렇죠? ○회계과장 정선구 어렵죠. ○의장 최용락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전문인력을 투입시키거나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또 위험해서. ○회계과장 정선구 하여간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 한번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가지 화장실에 손건조기 있잖아요, 일회용 사용을 줄이려고 건조기를 비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건조를 하려면 시간이 1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안 쓰고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한번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정선구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저게 소음도 심할뿐더러 거기에서 건조를 시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거의 다 쓰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을 다른 어떤 방법이 있나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상입니다. ○부군수 신형근 의장님, 해외입국자 이송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회계과에 운전직원들을 보건소에 지원하는 형태고요, 보건소에서 방역복을 착용하고 이송을 합니다. 보건소 지도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알겠습니다. 안전하게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신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하자보수 현황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하자보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아까 조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성군의 공공시설이라는 공공시설은 다 하자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하자를 발생시킨 그런 업체는 다음번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년 동안 유예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선구 저희가 상위법이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방수에 대해서는 3년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하고 음성 행정복지센터는 현재까지는 괜찮은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업체 지도감독을 잘 해서 하자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신축건물이라고 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보수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구 지금 대소 같은 것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내년 6월까지라 금년에 마무리했고요. 공공건물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하자가 조금 더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아까 조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상 부분을 경사지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담당하시는 회계과 쪽에서 연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민원과장 김후식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공통자료부터 2쪽 부서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에서는 2020년 원스톱 방문 민원서비스 창구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04개 평가대상기관 중 상위 10%에 속하고, 그중에서도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음성군이 우수기관에 해당되어 오늘 오후 1시에 현지실사단이 음성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 축하드리고요, 아울러 종합평가 합동현지실사 잘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음성군의 위상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 해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계시는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군민청원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민원과장 김후식 지난 2월 설문을 통해서 청원사이트 명칭을 ‘군민e랑 톡톡’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청원 성립조건을 500명 이상 공감한 건에 대하여 답변하던 것을 300명 이상 공감 건으로 완화했으며, 답변방식도 서면답변에서 군수님 영상답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난해 당초 성립조건이 500명 이상, 그리고 답변도 서면답변이었는데 금년에 개선된 게 300명 이상에 군수님 영상답변으로 직접 답변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김후식 예. ○서효석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금년에 안건이 채택이 돼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민원과장 김후식 청원이 성립된 건은 없으나 정책에 반영한 건은 2건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반영된 건이 어떤 거죠? ○민원과장 김후식 1건은 혁신도시 수영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안건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그리고 또 1건은 어떤 거죠? ○민원과장 김후식 또 1건은 농막 정화조 설치 승인 건의사항으로 금년 6월부터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서효석 위원 기존에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못 했던 것을 정화조 설치할 수 있게끔 완화됐다는 거죠? ○민원과장 김후식 예. ○서효석 위원 이게 군민청원제도를 통해서 개선이 된 거고요. ○민원과장 김후식 예. ○서효석 위원 그동안 저희가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사실 군민청원제도가 형식적으로 비춰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개선을 해서 더군다나 정책 반영도 이렇게 하셨는데 꼭 인원이 300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후식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보다는 의원으로서 1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소에 있는 축산물공판장이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등등 해서 약 37억여원이 밀려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세를 포함해서 개발부담금 37억여 원이라는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그쪽에 지원사업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난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신형근 제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세부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일단은 활성화가 돼야지 사업한 것은 그런 걸로 개략적으로는……. ○위원장 김영호 본 의원도 거기가 대소면에 있고 해서 활성화는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안 냈는데도 그런 사업을 해 준다고 하면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보잖아요. 세금이 어제오늘 밀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오래 밀려있었는데 지금 자동차세 안 내도 우리 직원들이 쫓아가서 번호판 영치하고 다 하잖아요. 자그마치 37억이라는 돈이 체납이 돼 있는데 거기에 사업을 해 준다? 이것은……. 부군수님, 어쨌든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신형근 제가 한번 내용을 깊이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과 외 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세정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박세덕 민원과장 김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임옥순 전문위원 오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