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1일(화) 10시 00분

□감사일정(제7일차)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가. 문화체육과
나. 축산식품과
다. 기업지원과
라.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실시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축산식품과, 기업지원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의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표로 현 음성예총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음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위원장 김영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 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보완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4쪽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예총 자체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자체감사 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예총에서 자체감사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계약 체결 서류라든가 시설사용료, 임대료 이런 것은 자료가 지금 증빙자료가 없다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총에서 그대로 올리신 걸 여기다 표기만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5쪽 보면 2019년도 감사 했던 내용들을 표기를 하신 거고 그다음에 하단부 보면 ‘수익금의 지출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이미 지출되어 자체적으로 환수가 어려워 관련 단체 주의 및 시정을 요구’ 이것은 2019년에 대해서만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2017년하고 2018년은 자체감사 하는 걸로 해서 여기에 표기를 안 하신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별첨서류에 대해서 제18회 음성품바축제, 품바비빔밥 정산하고 제19회 있는데 여기에 따른 증빙자료는 없나요? 그냥 여기 이렇게 표기하고 첨부된 것 예총에서 이렇게 제출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위원님?
서효석 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작성하신 거라 혹시 자료를 줬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여기에 표기를 안 했나 해서 사실확인 먼저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아닙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지금 있는 자료도 전체 다 예총에서 제출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전임 신재흥 회장님이나 황승재 현 사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자료를 예총에서 다 제출을 한 건데 과장님도 이 자료 검토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는 2019년도는 제가 거의 퍼펙트하게 보고 반납 받을 것은 반납 받고 회수할 것은 회수를 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것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자체감사 하는 걸로 서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과에서는 2019년도 위주로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신재흥 회장님께 먼저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2017년도~2018년도 감사를 보고 거기에 따른 시정이라든가 개선을 한다고 지난해에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하셨죠? 약속하신 적 없나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서효석 위원  지난해에 회장님하고 실무추진위원장이셨던 강희진 위원장님하고 2분이서 의회 방문하셔서 앞으로 잘하겠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나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예, 그랬을 것 같네요.
서효석 위원  그랬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랬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랬습니까? 작년도 일이에요, 작년 이맘때 일. 그러셨죠?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제가 이런 공식 석상에서 얘기했다면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아마 업무상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네요.
서효석 위원  여기 3번에 걸쳐서 방문을 하셔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작년 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일단 팩트 먼저 체크하고 가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했던 감사 자료를 요청했더니 회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개선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표현하시고, 특히 그 행위를 한 담당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조치를 왜 취하지 않으셨죠?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축제를 준비할 때는 축제 성공을 위해서 합니다. 많은 것은 규정을 지키고 또한 저희가 기획실무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도 보고하고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다 공개하고서 축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개인의 희생도 따르고 음성군민은 물론 공무원분들, 이 자리에 계신 의회 의원님들, 또 그중에서도 음성예총의 모든 가족들, 회원님들께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비빔밥, 유료공연이 작년 이 자리에서도 한창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도만 달리하고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축제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축제 성공을 위해서는 축제평가위원들, 전문가 의견들을 참고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유료공연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유료공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축제성공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면 품바공연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제의를 했습니다. 공연을 해서 손해가 나든 이익이 생기든 그것은 축제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걸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품바유료공연이 시작되고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반응도 좋고 품바축제가 성공하는 데 한 성과요인으로 됐고요. 또 비빔밥에 대해서도 음성축제에 오면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무위원회에서 이 비빔밥은 축제 성공을 위해서 축제가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거다 해서 이것이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미리미리 설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축제는 즉흥적으로 운영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거고요. 커피숍도 작년에도 많은 논의가 됐지만 커피숍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1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도 있는데 이 커피숍에 대한 운영도 제가 알기로는 축제에 오시는 많은 분들, 좀 연로하신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출된 커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 참작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물론 유료공연이나 이런 것은 제가 책임질 각오를 하고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한 거지만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고. 또 그런 결과로 품바축제가 문화관광축제 33개 안에 들었다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대표축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에 도달하는 데 여기 나오는 비빔밥, 커피숍, 유료공연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총의 사무국장님이나 축제에 수많은 희생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공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총회장으로서 예총사무국장을 징계하거나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감사보고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회장님 지금 공에 대한 얘기는 말씀 안 하셔도 음성군민이 다 알아요. 다만 공과 사는 구분이 돼야 되는 게 공적인 일을 굉장히 잘해서 품바축제는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부 몇 분이 사적으로 이득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는 저희가 이것 속속들이 감사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정산을 부적절하게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해서 시정을 하라고 했지 누구를 처벌하라, 잘라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자체감사 자체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9건의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시정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경미하면 경고 정도 주고 끝난다든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신 다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잘했으니까 이게 다 덮어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고, 특히 공식 석상에서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팩트는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시켜서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공은 높이 치하를 합니다. 다만 그 공으로 부적절하게 지출된 부분이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안 고쳐도 된다는 그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여기 4가지 건 말씀드린 것은 큰 틀에서 하나하나 팩트만 체크를 하고 가는 것 중에 직영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라는 뜻으로 자체감사를 한번 실시해서 보완을 하십시오 한 거지 이것을 해서 처벌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저희가 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서효석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가 미비하고 이런 점은 다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인 처벌이 있다면…….
서효석 위원  회장님 혼자 다 감수하실 거예요, 법적인 책임?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아니요, 그거는 제가 법적인 책임을…….
서효석 위원  여기 회의자료에 회장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시는 것으로 회의록 쓰셔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회의자료에 회의록 해서 회장님이 다 책임을 지시는 거라고 그런 표현을 여기 쓰셨습니다. 여기 부적절하게 지출된 것 회장님이 다 반납하시겠습니까?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자료 좀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는 열었고요, 예총 규정에 의해서 좀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직권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 안 해도 되는 음성예총의 규정이 있고요.
서효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서류 제출하라고 했는데 인사위원회까지 갈 필요 없다고 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거짓으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신 건가요? 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셨어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제 임기 3년 남기고…….
서효석 위원  그럼 언제 사임하셨습니까?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제가 3월에 그만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3월에 하셨잖아요. 여기 회의록이 2월 24일자예요. 그러면 회장님이 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예, 이것은 제가 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맞죠? 그러면 안 하셨잖아요. 감사도 안 하고 인사위원회도 개최 안 하셨잖아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부적절하게 지출된 부분이 일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시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체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초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 요청하는 것으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또 회장님하고 임원이 의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체감사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다시 재논의하고 다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변경을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저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가 지난 5월에 끝났습니다. 일요일에 축제가 끝났는데 저희가 축제가 끝나면 반 녹초가 됩니다, 아주 반 죽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집기를 예총 사무실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서효석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음성에서 26년간을 미술 분야에 공헌을 하고 예총에 공헌을 하고 제가 예총의 회장으로, 축제준비위원장으로, 대회장으로 있으면서 음성축제는 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있는 기간에 우수축제, 도 우수축제, 문화관광부 유망축제 2번, 나중에 문화관광부 지정축제까지 이뤘습니다. 그런데 축제 끝나고 짐 옮길 때부터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후로 음성예총에 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음성예술인들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충북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나가는 예총이라고 불렸는데 음성예총의 권위도 다 떨어지고, 또 어떤 경우는 예총에 토착비리가 있어서 마치 큰 비리가 있는 것 같이 언론에 흘려지기도 하고, 이와 같은 자료는 아마 음성타임즈에도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신〇〇 총장도 음성품바축제에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표를 냈습니다. 또 김지형 팀장님도 예총에서는 모르는데 사표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음성타임즈나 어디 기록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를 위해 일해서 수많은 공을 세우고 다 함께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예총에 업무가 마비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의원님들을 만날 때 한편으로는 되게 참담하지만 저희는 늘 항상 을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지금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행되고 이랬는데 그러한 점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효석 위원  회장님, 제가 팩트 체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예.
서효석 위원  축제 끝나자마자 자료 요구했다고 하셨죠?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예.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한 것은 축제 끝나고가 아니고 축제기간에 100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만 회의를 했는데 회의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됐다 그래서 어떤 회의를 했나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한 게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에. 그것 하자마자 우리 회장님이 군수님이나 의장님 찾아가서 서효석 의원이 삐져서 감사자료 요청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제가 삐졌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서효석 위원  의전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의원들이 삐져서 감사 보려고 한다고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 다만 축제 대회장으로서 진행함에 있어서 축제가 끝나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서효석 위원  자료제출 요구 안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그럼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서효석 위원  회장님!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예.
서효석 위원  커피숍에 원래 미술협회가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 자리에? 회의 석상에서 그 자리 달라고 건의했었죠?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저는 대회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무에 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회장님,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회장님은 어쨌든 본인이 책임지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회의록에도 회장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본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23년 동안 음성에 와서 있었고 이 축제에 20년 동안 몸담고 실무를 뛰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예, 어느 정도의 내용은요.
서효석 위원  팩트는 정확하게 본 위원이 건의사항에 자리를 요청을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본인들이 못 들어가고 개인이 와서 커피를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니까 확인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유료공연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다른 단체가 선약해서 자리를 확보를 했는데 예총에서 갑자기 비워달라고 해서 다른 단체가 들어가서 공연을 하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 좀 해달라고 본 위원한테 분명히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회의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한 게 처음 자료요청한 것으로 와전이 돼서 우리 회장님이 바로 군수님하고 당시 우리 의장님한테 서효석 의원이 이렇게 자료요구한다고 하면서 그것 막아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저는 축제를 총괄한 대회장으로서 축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가 폄하되고 이런 것이 저는 그 정도 제가 할, 군수님도 찾아뵙고 의장님도 찾아뵙고 축제 이렇게 했는데 자료제출을, 아, 그 용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해서 축제가 끝나고 1~2달 지나고라도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제 끝나고 짐 옮기는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겼고요…….
서효석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또 얘기하지만 팩트를 자꾸 흐리시는데 행사 끝나고 그날 비가 왔습니다. 행사 끝나자마자 비가 왔습니다, 그다음 날. 그래서 제가 건의받았던 내용이 많아서 정리를 하다가 비가 왔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혹시 쉬는지, 아니면 어디 나가있는지 봤는데 다행히 그냥 편히 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러한 건의를 받았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으로 와전시켜서, 그다음에 감사 보는 것처럼 해서 바로 그다음에 찾아가셨잖아요. 왜 자꾸 논점을 다른 쪽으로 옮기세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저는 축제를 총괄하는 대회장으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찾아뵙고, 의장님 찾아뵙고.
서효석 위원  아주 기본적인 자료를 보는데 그걸 아예 못 보게 막으셨잖아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제가 막은 적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저한테 압력 안 넣으셨어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제가 무슨 압력을 넣었어요?
서효석 위원  일단은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업무적인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에서 음성품바축제 비빔밥행사 이것은 실질적으로 비빔밥 봉사는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죠?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저는 대회장이라 세부적인 것은 모릅니다.
서효석 위원  23년간 여기 있으면서 20년 동안 품바축제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대회장의 역할은 내가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알아도 간섭하지 않아야 되고요…….
서효석 위원  예총 부회장 하시지 않으셨어요? 부회장 거치셨잖아요, 임원 다 거쳐서 올라가셨잖아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조차도 모른다고 하시면 그럼 품바비빔밥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축제 대회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대회장을 겪고 나서 하는 것 보면 대외적인 업무에서 인사말하고 축사하고 또 축제 전반에 관해서 의견 좀 살짝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축제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제 성공을 위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갈 때마다 제 그림을 액자에 넣어 선물을 하게 되고, 제가 지나고 생각해보니 대회장이 아마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직원 분들이 하거나 다른 분들이 해야 될 일에 관여를 안 합니다. 알지도 않고요.
서효석 위원  회장님, 회장님 업무가 최종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 모든 것을 마지막에 결재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에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품바축제는 제가 잘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총은 예총회장이 대회장이 됐을 때는 축제에 아무런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돈 지급을 예총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총에서 하는 모든 일은 품바축제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걸 그대로 하게 됩니다, 또 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고요. 제가 어떤 기획프로그램이나 뭐를 따지고 결재하는 게 아니고요, 돈 지급이 예총을 통해서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예총을 위해서든 음성군을 위해서든 돈 지급을 품바축제위원회에서 하든 음성군에서 하든 개선을 해서 구조적인 모순이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예총회장이 이 축제에 관여해서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기금이 예총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한 것뿐이지 제가 어떤 행사에 돈이 쓰이고 이런 것을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품바축제기획실무위원회 조직표에도 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모든 결재는 우리 회장님의 결재가 나야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동안에 예총은 그냥 통장만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회장님은 사인만 하셨다는 얘기예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그러니까 제가 그 개선점을 여기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 저는 대회장은…….
서효석 위원  그러면 예총으로 이것을 주지 말고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책임도 지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품바축제를 예총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긴가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것.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돈 지출을 예총에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저는 예총회장을 3월에 관뒀습니다. 제가 지출을 예총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현 예총회장님이나 현 집행부에서 논의가 되면 몰라도. 돈을 지급하고 결재라인에 대한 구조적인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돈은 지출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이것은 제가 관여를 안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관여도 안 하고 도장만 찍어준다고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예총을 통해서 돈이 나가니까 예총회장 도장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일단 회장님은 그렇고요,  금전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황승재 사무국장님!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품바비빔밥은 실질적으로 누가 하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음성예총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총에서 직영을 하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거기에 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설치를 하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품바촌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품바촌 조성하는 예산으로 조성하고 그 안에서 품바비빔밥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것은 보조금인가요, 자부담인가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보조금입니다.
서효석 위원  보조금이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보조금이 나가고 예총에서 직영으로 처리를 하면 거기에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고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현금으로 준 건가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현금으로 줬습니다.
서효석 위원  확인서 받아놓으셨나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표하시는 분한테 사인을 받아서…….
서효석 위원  대표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직영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일하시는 분들 중에 대표, 이분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사인을 받은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줬을 때는 개개인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유료공연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품바협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품바협회가 있나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협회에 음성 사람이 1명이라도 있어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품바협회 같은 경우는 특별단체인데요, 여기는 특수한 사항이라서 음성 분은 1분인가 2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1분이나 2분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본명은 모르고요, 감나무라는 품바 분이…….
서효석 위원  누구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감나무요. 그분이 원남에 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준 품바협회 회원명단에는 감나무라는 분이 없는데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제가 본명을 몰라서요.
서효석 위원  여기에는 본명하고 예명이 다 있어요. 그분 제출을 안 하셨는데 품바축제가 올해 몇 회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21회입니다.
서효석 위원  21회 동안 음성을 대표하는 게 품바라고 하고 품바축제가 20회 동안 굉장히 잘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음성 사람이 품바협회에 1명도 없어요. 그런데 협회는 구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협회 총회자료 제출 안 하셨습니다.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가 품바협회에 문의한 결과 총회 회의자료나 이런 자료들은 잔존하지 않고요. 그냥 저희가 전화상으로 받기로는 재작년 같은 경우 품바재생예술체험촌에서 진행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진행을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각 협회 관리 안 하세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품바협회는 음성군을 대표하는 협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특히 예총에서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총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로만 했다 그러고, 했다 그러면 거기서 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고, 특히 품바축제 상설 유료공연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운영에 대한 정산을 협회에서 봐야 되지 않나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2017년에는 협회에서 직접 진행을 했고요, 2018년, 2019년에는 품바협회에서 월드기획이라는 곳에 부탁을 해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행사계획서나 제안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하나라도 있나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나도 없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나갔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일부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산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설유료공연장을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한 게 아니라 부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서효석 위원  부탁이든 어떻든 간에 방금 전에 품바협회가 예총에 속해 있는 단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그 단체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약을 하셨다고 했어요. 협약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제안서가 되든 계획서가 되든 견적서가 되든 서류가 1~2장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수익이 나는 것 카드는 예총에서 받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카드는 예총에서…….
서효석 위원  현금은 안 받고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총에서 카드를 받은 이유는 진행하시는 분들이 카드단말기가 없어서 저희 예총 것을 빌려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경우는 카드단말기로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유니세프기금으로 전부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품바협회에다가 후원금도 주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후원금이요?
서효석 위원  예.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후원금은 저희가 따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정산서에 품바협회 후원금 해서 100만원씩 있고 월드기획에 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주는 거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죄송합니다. 어디…….
서효석 위원  첨부자료로 음성품바축제 품바상설공연 정산서 해서 1장 제출하신 게 있어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이와 같은 경우는 월드기획에서 품바협회로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월드기획에서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한 것을 갖고 계시나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일단은 보조금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설치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는 구비를 못 하신 거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회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못 한 얘기 중에 품바촌 설치할 때 커피숍은 어떻게 해서 설치를 했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2017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효석 위원  2018년도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신〇〇 씨가 품바축제 총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〇〇 씨가 섭외를 한 부분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정산서에 보조금으로 정자 데크하고 파라솔, 현수막 이런 것들이 지출되어 있는데 개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어떻게 보셨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는 그 당시 이분들은 개인이 아니라 청사모라는 단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서효석 위원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께서 신〇〇 총감독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아니요, 신〇〇 총감독이 품바축제를 총괄 담당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커피숍을 신〇〇 씨가 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청사모라는 단체가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〇〇 씨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서효석 위원  지난해 우리 국장님 여기 와서 답변하셨을 때 본 위원이 뭐라고 질의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답변하셨어요. 그때 오〇〇〇〇〇에서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청사모에 계신 분 1분이 오〇〇〇〇〇를 운영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때 당시 오〇〇〇〇〇는 누가 운영을 했습니까?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신〇〇 씨 부인 분께서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총감독 부인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 청사모는 어떤 단체를 청사모라고 해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사설단체인데 같이 모여서 진행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총의 모든 기획이라든가 지출은 사무국장님이 경리관이에요, 그렇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여기 보조금으로 들어와서 했는데 누가 들어오는지, 그러면 여기에 개인이 들어왔는데 계약서 쓰셨나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계약서 따로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것 정산은 어떻게 보셨어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정산 따로 안 보고 그쪽에서 수익금의 50만원을 유니세프기금으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2019년도 정산서에 보면 신〇〇 총감독이 했던 그 자리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했어요. 거기 임대료 얼마 책정했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200만원을 유니세프기금으로 납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당초 150만원이 임대료, 50만원 유니세프기금 내는 걸로 서로 얘기가 돼서 지난해 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었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 부분도 신〇〇 씨하고 천〇자판기 대표 분이 말씀을 나누셨던 부분이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전달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내용입니다.
서효석 위원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맞나요, 아니면 틀린가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어떤…….
서효석 위원  임대료가 150만원이었고 50만원이 유니세프기금이라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는 그 부분은 얘기를 못 들었고요, 그냥 200만원에 대한…….
서효석 위원  200만원으로 책정했을 땐 전년도에 본인이 장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임대료가 나온 것 아닌가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분명히 보조금이 지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라는 뜻으로 예총에다가 시정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안 하셨어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희는 시정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작게 진행이 돼서 올해 축제를 준비하면서…….
서효석 위원  올해 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기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아예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저는 그 개선사항이 올해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던 커피숍이나 품바비빔밥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저희가 직접 하지 많고 9개 읍면 단체에다가 나눠서 하는 것으로 기획실무위원회하고 내부적인 회의가 진행이 돼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정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2019년도 것에 대해서 하셨다는 것은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2017년, 2018년에 잘못했던 것을 바로잡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예 안 해도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우리 사무국장님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하나하나 다시 짚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유료공연이나 비빔밥, 커피숍 보조금이 다 들어갔는데 증빙자료는 없는 거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축제하는 사람들 이게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이벤트회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벤트회사 누구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대표는 허〇〇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거라 저희가 알아본 결과 허〇〇 씨 남편인 노〇〇 씨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노〇〇이 현재 예총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뭐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현재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맡았던 직책이 뭐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사업부장을 맡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사업부장 맡고 있었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어디 사람이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청주 사람입니다.
서효석 위원  청주 사람이 이벤트회사를 차려서 음성예총의 사업부장으로 그동안 행사했었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사업부장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죠? 2017년에 품바촌을 조성했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셨는데 그 장소는 예총 창고 지번하고 같지 않나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나중에 확인한 결과 같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계약서 쓸 때 우리 사무국장님이 쓰셨어요, 누가 쓰셨어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받습니다.
서효석 위원  내 창고에 이벤트회사를 차려서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노〇〇이 사업부장이에요, 그렇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사업부장이 이벤트회사를 예총 창고에 차려서 들어와서 계약서를 쓰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은 모르고 계신다? 이해가 됩니까?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 창고가 저희가 임대한 창고 말고 그 옆에 부수적으로 조립식 건물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효석 위원  사무국장님, 그 건물 건축물관리대장을 지난해 보완감사 자료로 제출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창고면적이 얼마냐면요, 307.98㎡예요. 예총에서 지난해 건물 임대차계약서에 여기 면적이 307.98㎡예요. 전체를 다 임대를 하셨습니다.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 축제하는사람들 건물주가 임대한 내용은 건물주하고…….
서효석 위원  건물주하고 상관없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노〇〇 씨가 자기 부인 앞으로 사업체를 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노〇〇이 음성예총의 사업부장입니다, 그렇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우리 황승재 사무국장님 이것 하기 전에 전직 이벤트회사 대표셨어요. 그다음에 이것 맡고 이쪽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해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임대한 창고에 이벤트회사를 차려서 들어와서 계약을 하는데 이것을 몰랐다? 가능해요?
  신재흥 회장님, 가능합니까?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황승재 사무국장님이나 노〇〇 대표께서는 저희 축제가 거의 시작하면서 연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수많은 공연을 해서 음향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충북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괜찮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음성군에 공연ㆍ행사를 할 때 많이들 그분을 부릅니다. 가격이 합리적이고 제품도 아주 좋습니다. 충북에서는 축제를 운영하면서 그만한 이벤트회사를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동참해서 하게 된 거고 실제로 예산이나 규모를 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이고 저렴하고 품질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회장님 지금 논점을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총에서 임대하고 있는 창고에 개인이 이벤트회사를 차려서 견적을 넣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 처음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업주가 예총의 임원이에요. 그것도 사업부장입니다. 그렇죠?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예.
서효석 위원  2019년까지 사업부장을 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얘기했고 이게 타당한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저는 예총에서 서류 미비한 거나 이런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일말의 책임감이 있어서 예총회장을 그만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감사할 때나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총회장을 사임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과정이 종식되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또 이어져서 하는데 대한민국에 어느 축제나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검토하고 그러면 안 걸릴 축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음성품바축제가 33개의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안에 들었지만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은 구해서 제출할 수도 있겠죠. 가장 적은 예산으로 그 축제 안에 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성 자체기획을 한 겁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이 전문가, 아니면 외부에서 전문 기획자가 와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고 이런 것은 저희 음성예총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일환으로 책임지고 그만둔 겁니다.
서효석 위원  회장님!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예.
서효석 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고 그분이 잘해서, 뭐 그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수를 하거나 약간 미비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부적절하게 집행을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자꾸 회피하고 아니라고 하고 타당한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총에서 임차하던 창고에 뭐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서효석 위원  예.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추억의 거리 꾸미는 세트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다가 품바촌 조성하는 물품도 같이 있었어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그 물품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업체에서 그냥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품바재생예술촌에 설치하는 견적서를 보면 초가집 제작, 정자, 데크, 울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어디에 뭐를 설치했는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요, 첨부서류에 사진을 보면 뭐를 어떻게 했다는 게 표기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자체감사를 해서 철저히 보완을 했으면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회장님은 자꾸 다른 쪽으로 회피하면서 변명을 하시려고 하시고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동안에 잘했으니까 부적절한 것은 그냥 덮어줬으면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2017년, 2018년에 잘못했던 부분을 자체적으로 잘 보완을 해서 앞으로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했고, 왜 그 말씀을 드렸었냐면 예총에서 온 자료로 봐서는 예총회원님들이 전혀 잘못을 안 했는데 의회에서 다른 것 때문에 예총을 감사를 해서 예총회원들을 힘들게 하고, 그동안에 예총회원들이 어렵게 쌓아놓은 공을 폄하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셔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보완감사를 하는 겁니다.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예,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총의 서류 미비라든가 기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으로 제가 예총회장을 사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조치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총의 개선점은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축제가 진행됐으면 그런 문제점이 전부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내부에서 온라인축제 쪽으로 의견이 조율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떻게 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민간인이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회장님! 회장님 사임한 것은 작년에 감사 볼 때 회장님을 포함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기에서 부적절하게 집행을 하는 데 관여했던 임원들이 모두 사퇴를 하겠다고 해서 회장님이 스스로 사퇴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자꾸 본인이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 너 때문에 사임한 거다 이런 쪽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저는 제가 법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잘못이 있는지 동의를 안 하신다고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아까 얘기한 서류미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총이라는 데는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서류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지난 일을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면 그다음에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제가 축제 추진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사임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축제 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사임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신다고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아니, 그 정도는 제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어떤 서류 미비라든가 이 정도는 제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으로 사임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말의 어떻게 확대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제가 들은 서효석 의원님 말의 의미는 그게 굉장히 확대되는 것 같아서 그 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한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본인은 잘못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대신 그만둔다?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아니요, 저는 제가 예총회장으로서 사임도 했고요, 그런데 그 책임감이 마치 그렇게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서류에 대한 미비 이런 것은 수도 없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음성예총뿐만이 아니고 어떤 문화예술단체도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러면 개선돼서 나가는 거고요.
서효석 위원  회장님, 어떤 문화예술단체도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음성예총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다른 단체까지 같이 폄하하지 마시고 회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출석을 하신 거고요.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 보완을 하고 그 보완한 것 개선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만 하셨으면 이런 일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장님 혼자서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고 사무국장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개선하라고 하고 시정하라고 한 걸 너무 경시한 것 같아서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있지만 자체적으로 개선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을 낸 거라는 것을 되집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예.
서효석 위원  서류 잘못된 것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출결의서…….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위원님! 그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서효석 위원  예.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12월 3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어떤 조직의 존폐위기가 있어서 다음 회장선거까지는 치르고서 나와야 되는 제 사무국장의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회장 선출까지는 진행을 하고 사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바로 축제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축제까지는 좀 부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축제까지는 도와드리고 사직을 하겠다고…….
서효석 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죄송한데요, 지금 자꾸 팩트가 와전되는 것 같아서 또 한번 제가 끊습니다. 본 위원이 누구를 사직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아니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책임감…….
서효석 위원  다만 부적절한 행위를 한 본인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면 그것은 본인들 책임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꾸 회장님께서 본인이 사임한 게 이 일로 인해서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임기를 그만둔 것은 다른 쪽으로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분명히 팩트는 이 일로 인해서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와전이 안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임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주거나 한 부분이지 의회에서 누구를 사임하라, 퇴사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의회에서 뭐를 한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여기 발언을 기록하겠지만 제가 의회에서 어떤 강요를 해서 제가 사임했다는 말은 저는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총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서류 미비라든가,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총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예술활동이 위축되고, 또 예총회원분들의 위상이 실추되고 이런 결과에 대한 예총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서 그래서 사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서효석 위원  일단은 사임이나 이 부분은 팩트에서 벗어난 부분이니까 마무리를 하고요,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5월 12일에 발의한 지출결의서 보면 그 앞장에 2017년도 축제하는사람들에 지출하는 것을 2,200만원 2018년에는 2천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지출명세서 내용 보면 2,200만원 써놓고 실질적으로 지출은 2천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지출결의서하고 품의서를 맞춰줬으면 하는 것. 그다음에 이체한 내역을 보면 밤 9시에 이체를 해요, 그것도 1달 후에. 결제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단체가 입금하는 것을 왜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금계산서라고 했는데 세금계산서는 청구를 해서 냈어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냥 일반세금계산서 받아서 첨부를 했는데 보조금정산서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냥 세금계산서로 갈음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내용도 없어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다고요, 제안도 없고 행사계획도 없고요. 20년씩, 더군다나 지난해 실무자들은 다 10년 이상씩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렇죠, 황승재 사무국장님?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서효석 위원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첨부를 안 해 놓고 그다음에 납품사진도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면 납품사진 정도는 첨부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시정할 게 없고 보완할 게 없다고 회의록에 안 해도 된다고 한 것을 제출해 놓고 지금 신재흥 회장님은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저는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수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때로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 인정합니다. 서류 부족한 것 인정합니다.
서효석 위원  서류만 미비한 게 아니고요, 실제 여기 계약된 거나 흐름을 보면 부적절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완 좀 하시고 감사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안 하시고 다른 쪽으로만 자꾸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길어지는 거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책임이 없다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예총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요, 시스템 잘 돌아갑니다. 다만 일부 임원들, 특히 2~3분이 모든 이벤트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입찰을 봐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개별적으로 진행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상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가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믿고요, 또 지금 현 예총회장님, 현 집행부에서 잘 반영해서 운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회장님은 지금 예총하고 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아니,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저는, 현 집행부에서 한 거는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거를…….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 집행부가 한 것 질의 안 드렸습니다. 2017년, 2018년도 회장님이 하신 것만 질의드렸어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하겠다는 말을 제가 지금 집행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의회에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바로잡았으면 하는 뜻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 부적절한 부분도 보였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개선의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개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회장님이 임원 회의를 통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축제기간에 서운한 게 있어서 품바축제에 대해서 보완감사를 한 것처럼 잘못 전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정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회장님이 직접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있는 집행은 모두 회장님이 집행을 하신 겁니다.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그 책임은 회장님한테 있는 거고요. 책임 또한 있는 겁니다.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예,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서효석 위원  그래서 회장님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하고 책임을 지고 그만두셔야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돈 쓴 적 없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고 밖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잘못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예총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서효석 위원  예.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의회에서 예총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이런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음성의 예술문화가 발전하고 위축되지 않고, 회원들의 자존감도 살고,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하고, 이미 음성의 예술은 충북에서도 아주 알아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축제에 대한 인프라도 음성예총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자원이 잘 활용이 돼서 축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힘이 되어 주시고, 저는 오늘 문제는 다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총에 대한 이러한 일들은 서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으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서효석 위원  회장님, 마무리 말에는 회장님이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예총 회원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뭐한 것은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몇 분이 지금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자존감이 떨어진 거죠, 예총 회원님들 자존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품바축제 굉장히 잘되고 있고요. 현재 집행진이 보완해서 잘 가고 있어요. 왜 자꾸 전체적으로 폄하를 해서 다른 쪽으로 논점을 돌리세요. 회장님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의회에서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한번 사과하세요.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분에 대해 제가 인정해야 될 부분을 인정하고 예총회장을 관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서효석 위원님께서 예총 회원들의 자존감이 안 떨어졌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음성예총에 혹시 부족한 게 있더라도 잘 보듬어 주시고 예총이 더 커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지금까지 예총에 관해서 장시간 여러 가지 서효석 위원님이 그동안에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예총 관계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걸로 생각하고요. 예총에 전문적으로 회계를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음성예총사무국장 황승재  따로 없습니다.
안해성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하고 예산 규모도 많이 커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계약이라든가 회계 쪽에 밝은 전문가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1분 영입하셔서 투명하게 운영하시기를 바라고, 신재흥 회장님이 본인이 회장이었을 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말씀해주시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음성예총과 축제가 한 단계 더 도약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우리 음성군을 떠나서 충청북도에서 대표되는 품바축제가 20년이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문화관광축제까지 지정될 정도로 공헌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신재흥 전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류가 미비한 것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 사회단체장을 해봤지만 전문지식이 없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예총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눈 질의ㆍ다변을 통해서 앞으로는 잘 추진될 걸로 사료되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품바축제를 계속 발전시키고 계승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품바축제를 홍보하시는 문화체육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품바축제가 조금 더 발전되고 음성군이 품바축제로 인해서 위상이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태까지 신재흥 전 회장님, 황승재 사무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음성예총회장 신재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군수 신형근  부군수인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예총회장님 오셔서 실무적으로 절차 잘못한 것과 회계 규정상 미비한 것 인정을 해주셨고요. 우리 군 입장에서 지도감독 내지는 잘못한 부분 고려해서 앞으로 저희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유료공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축제평가 할 때 유료공연은 유의미한 거거든요, 평가항목에 있고 그래서 시도는 좋은데 다만 서류 미비 이런 게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아까 서효석 위원님께서 커피, 비빔밥, 유료공연을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보조금은 아닌 것 같고 일종의 품바촌 이것은 계약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개념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용역 내지는 물품 구입 이런 사항으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예총에 품바축제를 위탁해서 한다면 회계규정을 철저히 지도해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회계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차후에도 회계 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문화체육과장님, 신재흥 회장님을 비롯해 황승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축산식품과장 송요성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건, 부서자료 1건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각 과가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물품에 대해서 표시 안 하셨지?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어제 오후까지 완료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어제 오후까지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완료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대소 태생리에 조〇〇 농장도 했어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거기는 2개가 지원된 것에 대해서 강판형 울타리하고 ICT시설하고 해서 직접 부착하고 사진까지 찍어 와서 보고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뭐로 했기에 금방 해? 워드 쳐서 한 것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양식을 그전에 저희가 맞춰서 직접 부착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뭐를 맞춰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표지판이요.
조천희 위원  재질은 뭐로 한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붙일 수 있는 스테이지로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결국은 종이로 한 것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종이가 아니고 스테이지라고 해서 뒤에 끈끈이 붙어있는 그런 두꺼운 재질.
조천희 위원  하여튼 다 완료했다니까 다행이고요. 양봉농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 이게 공문 시행을 언제까지 하도록 했어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올 11월 말까지인데 내년도 11월까지 1년 연장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조천희 위원  연장해서 한다고? 그렇게 해줘야죠.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12월 중순까지 전체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관내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예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총 125개 농가 정도 됩니다.
조천희 위원  양봉농가도 확인을 잘 하세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전 양봉농가가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10군 이상, 30군 이상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된 벌꿀을 판매할 때는 과태료 30만원이죠?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혹시 지역 양봉농가가 몰라서 그것을 이행을 못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꼭꼭 챙겨서 다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등록사항을 본 건데 서류에는 그중에서 50군 이상 양봉농가가 125농가라고 했어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예, 저희가 현재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일전에 양봉농가 현황을 제출하라고 개인별로 받아본 데는 117농가밖에 안 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작년도 양봉농가에 지원된 현황을 봤을 때 월동용 기능강화제는 전 농가를 다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123농가고 여기에는 117농가고 보고서에는 125농가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조사를 하면 양봉군 수가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그때 읍면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같이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 자료 받은 지 며칠 안 되는데, 117농가라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갑자기 나요?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125농가가 저희가 조사한 게 맞습니다. 그것은 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 낸 거네. 앞으로 서류를 통계가 정확하도록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양봉농가가 이번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으니까 농가들이 그것을 몰라서 벌꿀을 팔다가 걸려서 과태료를 냈느니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꼭 홍보를 하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지속적으로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인 음성군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통계자료 뽑으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죠? 너무 많은 것을 시켜서 미안합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산업단지가 21개씩 있으면서 과연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되는가, 업체 수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해야 될 사항이고 왜 그걸 봤는가 하면 2018년, 2019년도 통계를 내보니까 2019년도를 보면 기업체가 426개에서 종업원이 1만 5,089명 정도 되네요. 보니까 산업단지마다 평균 한 3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 산업단지 금왕 같은 데는 기업체 평균이 136명, 대풍이 97, 삼성이 72, 소이가 64명 정도 되고 전부 영세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재산세가 한 144억 정도, 거기다가 주민세가 법인균등분이 3,100, 재산분이 5억, 종업원분이 18억, 하여튼 지방소득세까지 따져보니까 결국은 종업원이 1만 5,089명 중에 1인당 세부담률을 보니까 2,500원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를 뜻하는가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종업원이 10인 미만 되는 데도 한 144개 업체 정도 되고요, 재산세를 징수를 하려면 330㎡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그 ㎡당 250원씩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세법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종업원수 이렇게 해서 받게 되어 있고, 종업원분은 50인 이상이었다가 급여의 1억 3,500만원 초과였다가 지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10인 미만이 144개 업체, 330㎡ 이상의 건물이 한 20개 업체 이런 정도로 봤을 때는 영세업체만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뜻도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겠죠. 지자체 자주재원 확보도 되겠죠. 그 지역의 고용창출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악취도 있고 소음도 있고 분진도 있고 진동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뜻은 너무 영세한 업체만 들어오고 종업원 수가 몇 명 안 되는 이런 업체만 많이 구성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에 간접적인 피해는 많이 주되 기여하는 것은 많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신평산업단지도 또 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신평은 SK하고 투자협약은 맺고 있는데요, 아직 그쪽에서 진행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가 21개 산업단지에서 신평도 하려고 하고 오선도 제2산단 또 하려고 하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걸로 봤을 때는 음성군이 온통 산업단지로 뒤덮여있는데 물론 산업단지를 실소유산단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입주의향서를 가지고 올 때는 화려하게 갖고 오잖아요. 입주의향서 낼 때야 못 내는 사람 어디 있어. 건물도 많고 최첨단으로 해서 분진, 소음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하지만 결국은 산업단지를 분양하려다 보니까 분양은 잘 안 되지 우리 지자체에서도 거들어주려다 보니까 업종변경을 자꾸 하죠. 업종변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공장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산업단지만 이렇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업단지를 앞으로 하는 것은 정말로 재검토를 잘해서 거기에다 큰 기업을,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수가 없잖아요. 용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기업들만 들어오게 돼 있고 개별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주 기업체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발품을 팔든 어떻게 하든 간에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통계를 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명 되는 데가 벌써 144개 업체가 있어. 거기다가 재산세 대상도 아닌 조그만 건물 가지고 하는 데도 30~40개 업체가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많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 자료 뽑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산업단지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입주업체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자료 뽑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수집ㆍ운반이나 정확하게 똑같은데 이것은 수집ㆍ운반을 금왕이나 음성에다가 처리를 하죠? 음성처리장이나 금왕처리장에 하는데 6개의 위생사를 15일치씩 수집한 것하고 갖다버린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수집을 해서 수집한 내용을 갖다가 월부로 하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조천희 위원  아무것도 없이 월부만 하는 거죠? 몇 월 며칠 누구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쭉 하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정확하게 똑같이 맞을 수밖에 없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조천희 위원  월부한다는 자체는 내가 갖다버린 것하고 월부하고 딱 맞을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위생사에서 농촌에 다니면서 제대로 된 수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은밀히 파악도 해 보고 뒤로 조사를 해 봐야 할 사항이다, 난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뭐를 생각했었냐면 농가에다가 얼마 쳤습니다 하고 농촌에 영수증을 주잖아요, 대개 영수증을 보면 몇 리터 쳤습니다, 이것도 없잖아요. 금액만 툭 쳐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수도사업소에 다 들어온다면 그것을 돈을 가지고 역으로 계산해서 처리한 것하고 대조해 보면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이것은 그런 게 없고 자료가 그냥 월부 들어온 것하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됐는데 그런 문제는 한번 수도사업소장님이 파악을 해 보세요. 일부 지역에서 나름대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는 수거할 때는 이렇게 해서 얼마 수거를 하고 실제 버리는 게 어떤 건가. 하긴 뭐 악의적으로 하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모자라면 가다가 물이라도 채우고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농가를 선제적으로 특히 시골 같은 데 추적을 하고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영수증하고 대조를 해서 그런 것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의를 줘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자료 작성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이 보조금 정산 지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각 과별로 상당히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한 7개 과 정도에 총 22건, 지연일수를 보니까 948일이에요.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1억 1,719만 8천원이 나와요. 이런 사항들인데 실제적으로 2018년도에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2019년도에 와서 소급 적용할 수도 없는 거고. 또 2019년도 사항 같은 것은 2020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2018, 2019, 2020년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22건에 지연일수가 948일, 금액으로 1억 1,719만 8천원 정도 되는데 하여튼 2020년도, 2021년도부터는 보조금 정산에 우리 보조금 시행규칙에 의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한시름 놓고 그때그때 정산이 잘 되고 각 단체에서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보조금이라는 것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내 돈 쓰듯 하고 정산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만 이렇게 엄중 경고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수도사업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잘 봤습니다. 지금 음성군에 순수하게 분뇨 처리하는 위생사들이 여기에 표기돼 있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8개 업체입니다.
안해성 위원  이분들이 순수하게 위생처리만 하고 있고 다른 업종도 같이 겸하고 있는 사람도 있나요? 그냥 거의 다 순수하게 이것만 갖고 먹고 사는 분들이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안해성 위원  8개 업체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게 기준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저희가 음성에 40톤이고 금왕에 30톤 해서 총 7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8개 업체에서 나누면 하루에 얼마 정도씩 처리할 수 있어요? 몇 차?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이것은 보름치 뽑은 거고요, 저희가 처리장에서 또 운반하는 게 다른 쪽으로 수입이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위생사를 하시는 분들이 업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렵다고들 해요. 이런 사례는 타 자치단체에도 있기는 있는데 음성군에서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너무 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고 그래서 한번 간담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위생업자들하고. 위생사 폐업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도 해봤는데 조례에도 없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한번 소장님이 위생사 하는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차 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합자회사로 운영을 하고 차 대수를 줄여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사실 어렵다고 해요. 하루에 몇 대씩 해서 그것 갖고 먹고 살려니까 힘들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오폐수정화처리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시내권이나 이런 데는 거의 치우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일거리는 줄고 그래서 아마 업체수가 음성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충주 같은 경우에는 한 3~4개 업체가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더 작은 음성군은 8개 업체가 나눠 먹다시피 하니까 아마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 그런 것을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시행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12월 21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하여 취약한 부분을 찾아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감사받느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임옥순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