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00분

□감사일정(제4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균형개발과
나. 기업지원과
다. 안전총괄과
라. 건설교통과
마. 도시과
바. 건축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제1일차 감사 시 선서하지 못한 피감공무원 건축과장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동준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음성군 건축과장 윤동준.
○위원장 김영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건축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24건과 부서자료 9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금년에 국토교통부 평가 지방자치단체 부문 도시재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24쪽 관련해서 1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현지확인 갔을 때 원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단부에 보면 목교 진입경사는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목교가 약간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특히 보행약자라든가 휠체어 같은 경우 이동하기가 불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민들 이용에는 불편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보행약자가 이동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서효석 위원  보행약자들 통행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거기 공간이 좀 부족해서 최대한 계단에서 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서효석 위원  거기가 공교롭게도 경로당 앞에. 원남면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이동하실 때 편의를 제공하는 게 목교를 놨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진입하는 공간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여기 139쪽 보니까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에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보행약자, 특히 어르신들이 보행보조기 끌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전동휠체어 같은 것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게 이동이 불편하지 않게 보완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13쪽에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30억을 들여서 23건을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위탁 준 거죠?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그냥 원래 균형정책팀 12개소인데 이것은 사업을 시공사로 나눠서 해 가지고 23개로 나눠줬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음성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시공한 것을 쭉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내에 준 업체는 23개소 중에 4군데밖에 없고 거의 다 관외로 공사 발주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음성군에서 위탁을 줬는데 우리 음성 관내 업체들이 일을 못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안 주는 건가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관외로 발주를 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그것은 아니고요, 농어촌공사나 우리나 입찰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관급자재나 하도급에서 저희 관내 것을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우일건설에서 음성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한 것 중에 그것 하나만 우리 관내업체 올찬에 하도급 돼 있고 나머지는 경기가 어려워서 다른 데서도 다 직영한다고 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음성 관내에 기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공사를 주실 때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해 주셔서 우리 음성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앞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적극 협의해서 관내 업체가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또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정비현황 있는데요, 389개 버스승강장이 있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서형석 위원  그런데 버스승강장을 균형개발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이것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읍면으로 이관을 해주셔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되는데 하여간 지금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업무분장하고 있고요, 읍면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서형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하는 것을 읍면에 주라는 게 아니라요, 관리를 하는 것을 읍면에 맡기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청소라든가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지관리비를 읍면 예산으로 줘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같은 것.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389건은 다 저희가 신설하면 읍면에서 관리하고 신설, 교체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산업단지 관리하고 기업 유치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에는 농공단지가 3개, 일반산업단지가 14개,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9개가 있어서 총 26개 정도로 충북에서는 제일 많은 산업단지가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본 위원이 42쪽부터 53쪽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힘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관리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관리기본계획을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업들 입주에 따라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역을 실시해서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그동안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이 없었는데 이번에 3개의 농공단지에 대해서 관리기본계획을 새롭게 정비하고 또 그 외에 4개의 산단도 변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저희가 지금 3개의 농공단지가 80년도에 설치가 돼서 한 30년 이상 됐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선제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54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경쟁성장을 견인하는 게 기업투자 유치, 우량기업이 들어오는 게 우리 음성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음성군에서 5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유치된 기업이 있나?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에너지 관련 업체로는 최근에 한 코캄도 있고요, 또 성본산단에 입주해 있는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또 에너지글라스코리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물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협약을 체결한 쿠팡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뷰티&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바이오스트림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성본산단에 입주해 있고, SD생명공학, 이런 기업들이 투자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5대 신성장동력산업이 저희 산단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저희 음성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산업단지도 많이 있고 특히 이 자료 54쪽 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우리 민선7기 조병옥 군수님이 취임한 이후에 기업투자유치라든가 투자금을 2조 5,834억, 이렇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또 우량기업이 들어와야 음성경제도 살고 지역경제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투자유치를 해 주실 때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신성장동력산업에 맞게 적절하게 유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음성 신천리에 보부산단이 10여 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현재는 신천 보부산업단지가 명칭이 그대로 살아있는 건데요, 위치적으로나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산업단지 외적으로 혁신전략실에서 어떤 공동주택부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발방향을 바꿔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차피 용산산업단지도 개발을 시작했는데 보부산단이 그동안에 계속 지지부진하게 입주업체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계획 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음성군이 발전될만한 것을 다시 한번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산산업단지가 11월에 감정이 완료가 된 건가요, 아직 안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감정 완료가 됐습니다.
안해성 위원  아,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1월부터 보상을 시작하는데 토지소유주들이 감정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거나 해서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대책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일단은 협의보상이 들어가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사업시행자와 조정도 하고 협의도 해서 결정을 하고 안 되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안 되면 강제수용도 할 수 있는 건가?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현재 용산산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니까 일부 주민들이 감정가가 얼마다, 얼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조정을 해서 우리가 계획한 2023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지금 성본산업단지 분양률이 47%네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45% 정도 됩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PF자금을 할 때 우리 음성군에서 20% 책임을 지기로 돼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25년도 그때 가서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분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위원  실수요산단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분양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시행사측에서 할 몫으로 알고 있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그 사람들 크게 몸달 것 없어, 엄격히 따지면. 하다가 분양 안 되면 우리가 책임지는 건데. 이래서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힘든 거죠. 거기다가 또 1가지 있잖아요, 용산산업단지. 지금 서효석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산업단지가 몇 개라고 얘기했어요? 수십 개 얘기했잖아요, 29개? 이 정도로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용산산업단지도 과연 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라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생극산업단지나 성본산업단지는 책임약정을 우리가 20%밖에 안 했는데 용산산업단지는 30%예요, 30%. 선례나 어떤 그런 것도 초월하고 30%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질 것이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1,600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600억 정도에 확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위원  물론 산업단지를 하는 시행사에서도 자기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얼른얼른 해서 분양을 좀 하고 해야지 자기들도 뭔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한옆으로 생각할 때는 몸달 게 없어. 우리가 다 보증 서 줬는데 뭘 몸달아, 나중에 분양 안 되면 우리가 책임지는 건데. 그래서 2군데 것을 잘 좀 생각해 주시고. 더군다나 용산산단은 30%예요, 30%. 거기다가 29개가 있는 산단에 다 입주하고 나면 과연 입주업체를 그렇게 유치하기가 쉬운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같이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성본 같은 경우에는 SPC에서도 별도로 분양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본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이 45% 정도 되지만 컨택되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산산단 같은 경우에는 성본산단하고는 위치적으로도 약간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성본산단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용산에 온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저희도 분양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계획서에는 이러이러한 업체가 쭉 와서 하겠다고 입주의향서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 하나라도 실제 입주한 거 봤어요? 그런 서류는 나도 만들어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테크노밸리에도 10만 평이 필요한 데가 있었는데 못 오잖아요. 왜 못 와? 물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 잘 해야 되고요. 또 1가지, 지난번에 우리 군의원님들이 성본산업단지 현지를 나갔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조천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에 대한 지적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군의원님들이 가서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주민과의 유대가 어떻게 되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뭔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알아보려고 자기들은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매연이라든지 분진, 소음, 악취, 여러 가지를 지역주민과 같이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 자료 하나 요구한 것을 못 해 준다는 게 말이 돼요? 거기에서 분명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뭘 했는데, 별 자료 요구한 거 없어요. 물품 구입을 했는데 어디서 구입했느냐, 장비를 썼는데 어디서 장비를 썼느냐, 과연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지역의 물품, 지역의 장비, 지역의 사람을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뭔가, 그러면서 주민과의 유대가 어떻고 회사의 의지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자료 요구를 하면 줘야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것 하나 그 사람들한테 왜 안 내느냐고 종용 못 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언제 거냐고. 예? 그런 거는 그날 다들 계셨잖아요. 거기서 현황 설명하던 부장인가 누군가가 알겠다고 아주 그냥 호언장담하고 우리가 80% 이상 지역 것을 쓰고 있다, 걱정마라 해서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어디 보다 보니까 이 블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냐, 계산서 들어왔느냐 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 것을 보니까 지역하고의 현황을 알아보려고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건데 그냥 얘기한 사람은 얘기한 거고 들은 사람은 들은 걸로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들었으면 딱 얘기해서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정확하게 뽑아서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야지. 의원님들 8명이 거기를 왜 갔겠어요? 지역에 이바지하는 게 뭔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뭔가 이런 것을 보러 가고 잘 추진이 되고 분양도 잘 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증가가 됐든 지역발전이 됐든 이런 것을 보려고 갔던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SPC에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은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음성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물론 음성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생극산업단지 20% 책임분양 보증 서는데 450억 보증 섰다고 신문이고 뭐고 음성군이 떠들썩했죠? 그것 보증 서서 나중에 가서 군민들이 뭐 다 그것에 쪼들려서 어떻게 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생각할 때는 성본산단 20%, 용산산단은 30%, 그때 30% 보증 승인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가장 낙후되면서도 산업단지가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러면 우리가 30% 보증을 서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많이 이해시키려고 끌어내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형평에 어긋나서 20% 똑같이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은 난데 결국은 그렇게 돼서 30%까지 갔는데 이게 5년 후에 가서 엄청난 빚을 우리가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군 관내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업단지 외에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실제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보다는 산업단지 외에 있는 업체가 훨씬 더 많다고 보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게 거의 산업단지 위주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죠, 투자유치 보조금도 대부분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단지 외에 있는 영세업체 이런 데는 진입로나 이런 데도 포장도 못하고 운영하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33건 중 해당 건수 18건, 해당 없는 자료 15건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자료는 16건으로 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안전총괄과 질의ㆍ답변을 하고 나서 점심을 먹을까요, 아니면 점심시간 후에 질의ㆍ답변을 할까요? 하고서 먹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1쪽 관련해서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상단에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인데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행위를 한 다음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1천만원 이상 반납조치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 그냥 반납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핸디캡이 주어지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현재는 회수조치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개인업체인가요, 단체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업체입니다. 공공사업 건설업체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개인업체나 마찬가지네요? 건설업체요? 단체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주식회사죠.
서효석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인 업체가 이런 위법행위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회수만 하고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한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런 행위를 했어도 어떤 제재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잘못 집행하고 나서 잘못 청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회수만 하고 나면 끝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해서요,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 실외화장실을 구입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구입을 안 하고 안전화를 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거거든요.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썼으면 모르는데 변경을 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고 일단은 허위로 한 부분이 적발이 돼서 위급한 걸로 해서 회수를 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서면으로 다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서효석 위원  16쪽, 18쪽 관련해서 용역의뢰사업을 보니까 15쪽 하단부터 16쪽까지 4건을 9월 10일~11월 8일 용역기간인데 지금 홍익기술단에 같은 날짜에 쭉 해서 수의계약 같은 날짜에 발주를 하셨고 그다음에 18쪽에 호영기술단에 같은 날짜에 9월 11일~11월 9일 용역기간 거기에 3개를 쭉 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이것은 금년도 하천재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건수가 한 90건 가까이 돼요. 관내 수자원 관련 엔지니어업체가 6개 업체가 있고 1개 업체가 영업중지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개 업체인데 전체적으로 빨리 추진이 안 될 사항이 되다 보니까 수자원 자격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 조정해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5개 업체를 골고루 배분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같은 날짜에 한꺼번에 4건이 쭉 가니까 이게 조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24쪽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비선거리소하천, 차평소하천, 방축소하천 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해서 나머지 물량도 는 게 있지만 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인데 설계 후 몇 개월 만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설계 후에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물가변동에 따라서 이것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4차분, 5차분, 4차분 이렇게 했을 때 1차분 때 계약했던 것을 가지고 4차분까지 쭉 지속해서 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1년 단위로 다시 물가변동에 따라서 계약금을 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31쪽 상단 두 번째 보면 삼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해서 1억 7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아직 발주를 안 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삼성의용소방대는 저희가 군비를 3회 추경에, 설계는 해서 공사발주는 지난주에 했고요. 그래서 동절기로 인해서 내년까지는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36쪽 관련해서 지금 하단에 보면 삼성의용소방대 신축 해서 있는 게 그 건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서효석 위원  37쪽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했는데 하천기본계획이 늦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늦게 발주를 하시는 것 같은데 12월에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공사 중지 기간이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공사 발주는 하고요, 본격적인 착공은 내년 3월에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발주해놓고 공사는 연기했다가 그 기간만큼 연장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계약까지는 올해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53쪽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에서 매번 언급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영연립하고 하단에 보면 D등급 받은 교량인데 교량이 D등급이면 재가설 요건이 안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D등급이면 재가설 요건으로 봐야 됩니다. D등급은 조금 위험한 사항으로 재가설 대상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신천2교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신천2교는 신천재해위험개선지구로 포함이 된 거고요. 정생교도 추진이 곤란한 상태고 병암교는 아마 환경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응천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그래서 정생교는 도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도에서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D등급에서 더 연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을 하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서효석 위원  끝으로 56쪽에 보시면 비상급수 수질검사를 했는데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것과 생극중학교 안에 있는 게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급수시설로 소독만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방안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저희가 1년에 4번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면 같은 경우는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염소투입기라든지 저감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그냥 음용수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저희가 부적합으로 해서 현황판을 설치를 해놓고 안전띠를 설치해놨습니다. 그게 4/4분기에는 적합으로 판정이 나왔다고 하네요.
서효석 위원  대소 거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생극중학교만 지금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를 이용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행정복지센터는 적합으로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부적합인 것을 지금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20페이지 우선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아주 지루한 장마에 피해복구하시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안전신문고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각 과에 해당이 되지만 안전의 문제니까 시설, 교통, 생활, 산업, 사회, 학교, 기타 어떻게 보면 해당 과에서도 해야 될 문제지만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한다 해서 1천 건이 넘도록 이렇게 하시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취급하는 데가. 사회복지과도 있고 문화체육과, 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도시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전부 해당이 되는데 거기 보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분장에 따라서 하니까 각각으로 관리를 하는데 총괄적인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총괄은 저희가 현황만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주택 같은 경우는 150세대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사무분장에 따라서 하지만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하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주문했던 사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보면 취사행위, 불법주정차, 어린이놀이기구 외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이것 다 좋단 얘기예요. 그런데 반려동물 동반 출입행위 등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행위 등의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에 거기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핵가족화가 되고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면 반려동물 등록되고 그런 게 5천 얼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반려동물이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일종의 규제라든가 의무사항이 전혀 없어. 시행규칙에다가 이걸 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행령을 안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목줄 착용도 해야 되잖아요, 목줄. 그리고 입마개도 씌워야 돼.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배설물을 본인들이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3개월 이상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끔 돼 있죠? 거기에 인식표도 단다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목줄을 착용시키고, 맹견에 입마개하고, 그다음에 배설물은 자기가 가져가는 이런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반려견이 많이 늘고 있어서 좋기는 좋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서 단속을 하도록 해야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큰 맹견이나 이런 것들 보고 무서워하면 주인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개는 절대 안 물어요.” 이러지만 옆에 가는 사람은 상당히 겁이 나요. 무섭잖아요,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아이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새 반려견에 물리는 등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쉽게 얘기해서 옛날처럼 개파라치, 그런 것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 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 봤어요.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것을 했더라고. 했는데 반려동물 가진 사람들의 저항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시행령에 안 하고 있어. 그게 「동물보호법」 제정되면서 그런데 우리는 시행규칙에다가 다만 그래도 입마개를 씌우라든지, 목줄을 반드시 매야 된다든지, 견주와 동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어떤 권고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내가 시행규칙이 없기에 시행규칙을 만들었으면 하는 건데 물론 의원 발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에 권고했던 건데 지금까지도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아쉬운 감이 들고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전 얘기지만 그래도 좀 챙겨보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된 과가 얼마나 많아요, 전체가 다 있고. 그런 걸 보더라도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 요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권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참고 좀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 설성연립 싱크홀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을 질문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상황이 어떤가요? 이것 건축과 소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축과하고 수도사업소에 얘기는 했는데 조치결과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것 민원 들어온 지가 벌써 수개월이 됐는데 민원인한테 특별하게 답변을 못 해줬어요.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싱크홀하고 관련돼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지난번에 해서 민원인한테 다 통보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럼 싱크홀 발생된 것에 하자보수 같은 것도 이뤄진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추가로 하자보수요?
안해성 위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다 라고만 보고된 거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그때 그 상황을 민원인한테 보고를 하고 조치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조치까지 다 된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다시 제가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예.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고생 많으시고요, 1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하천 교량에 난간이 없어요. 이게 아마 옛날에 설치된 교량이겠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의장 최용락  어떤 분이 난간이 없는데 밤에 걸어가다가 하천 바닥으로 떨어져서 크게 다쳤대요. 그래서 음성군이 난간을 안 만들어서 사고가 났으니 음성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글쎄요, 저희가 어떤 시설물의 파손이나 하자를 방치해서 그렇게 사고가 났으면 공용물 관리 소홀로 해서 책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곳이 차량도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안쪽에 기업체도 있는데 옛날에 설치를 해서 그런지 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그쪽이 나중에 하천정비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바로 교량 재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산천 정비가 끝난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위원장 김영호  성산천은 삼성 양덕리 쪽, 그리고 대소 삼호리, 오류리 쪽이 정비구간에서 빠지고 지금 중간만 정비가 돼 있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엄청나게 고생했던 폭우가 왔을 때 성산천 상류 쪽은 범람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불과 몇㎝ 안 남겨놓고 물이 찼었는데 성산천 상류와 하류 부분도 정비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21건, 부서자료 13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4쪽 상단에 군정질문 때 본 위원이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 개선이 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개선이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타 부서하고 협조하고 신속하게 이렇게 개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9쪽 읍면 순방하면서 자치단체장 건의사항 중에 중간에 사정~용산 간 군도18호선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완료하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완료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도 빠르게 조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속해서 건의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도516호선 음성읍에서 덕생 넘어가는 고갯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그 노선이 지방도516호 노선인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충청북도 내년도 본예산에 2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내년 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서효석 위원  하여간 덕생고개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됐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신속하게 추진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먼저 맹동 쌍정회전교차로를 조기에 준공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거기 초등학교에 꽃동네 아이들이 걸어서 등하교를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수십 명이 걸어다니다 보니까 거기 사거리가 항상 위험했었어요, 대형사고도 나고. 그런데 회전교차로로 만들어주면서 최고속도제한이 20㎞/h로 줄어드니까 거기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십 명이 걸어다니는데 아마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사고위험 없이.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혁신도시가 주차대란이잖아요. 그래서 LH가 갖고 있는 주차부지 중에 아직 분양을 못 하고 있는 땅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 검토해 보셨는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LH에서 주차용지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그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필지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글쎄 LH가 지금 갖고 있다면 우리 음성군에서도 기관 대 기관으로 분양원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고요, 저희가 그것 말고도 국비 확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지금 혁신도시는 아직 100%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도 아파트 주변 도로에 야간에 엄청나게 차량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위험성도 있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주민도 안전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소면에 신호등 설치가 1군데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그게 대소 버스정류장 있는 데 1군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한 거고요, 그 밑에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프라자약국인가 거기 사거리에는 저희가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철주를 세우기가 마땅히 용이하지가 않더라고요, 장소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소정류장 있는 데 1개소만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오산삼거리하고, 오산교 부근, 초등학교 들어가는 쪽하고, 제방도로, 당초에 이렇게 4군데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군데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계획은 잡고 계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대소 오산교 밑에 하모니마트 있는 데 거기에 1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신호등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한번 내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오산삼거리에는? 그 위에 농협주유소 있는 쪽 거기가 국지도로 나가는 차량과 시내로 들어가는 차량이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나가려고 하면 현재도 상당히 복잡해서 아마 초보운전자들은 운행이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데는 신호등 설치를 필히 해 놔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어차피 신호등 설치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학생수로 따지면 대소초등학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웬만한 학교의 2배, 3배 되는데 초등학교 쪽에서도 꾸준하게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쪽에는 신호등 설치계획을 안 갖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난번 추경에 그쪽에 세워놨던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대소정류소 있는 데 거기만 하고 카메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쨌든 주차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통행이 상당히 용이해져서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계신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대형차가 시내로 진입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호등 설치도 수일 내에 해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호등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한번 질문했던 내용 중에 대소면 서쪽에 있는 부영아파트, 산수화아파트, 융보아파트 이쪽이 사실은 우리 음성군민인데도 불구하고 음성군민으로서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권이 광혜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제서야 버스정류장을 2군데 설치했는데 융보아파트는 설치를 보류했어요. 안 한 이유가 200m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안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갈 수가 있나요? 그 정류장은 무용지물이에요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라고. 왜냐면 4차선이라고 하더라도 노견도 없는 4차선인데 4차선에 어떻게 거꾸로 사람이 인도도 없는 도로로 버스정류장을 찾아서 걸어갑니까! 융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소면 소재지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대소면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택시나 자가용을 타지 않으면 안 되고 버스나 이런 것은 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버스정류장이 2군데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버스 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만 사람이 버스를 타러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 확인을 해 보시고 융보아파트에 노견을 넓혀서라도 버스정류장을 만들고, 또 작은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신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12월부터 투입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되면 부영, 산수화, 융보아파트를 필히 노선에 넣어주세요. 그쪽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도 음성군민인데 음성군민으로서 대우를 받게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심각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는 지금 융보, 산수화, 부영아파트는 노선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융보아파트 앞 승강장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전에 융보아파트 진입로가 지금 코스메카코리아 입구 있는 쪽이 융보아파트 진입로였어요. 그런데 그쪽에 기업체가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융보아파트 진입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진입로를 대풍산단 쪽으로 꺾어 들어가서 그쪽으로 진입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없는 4차선 옆에, 여기 자료에도 200m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버스승강장이 사용할 수 없는 버스승강장이에요, 아무런 소용도 없는 버스승강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음성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에 경제적인 효과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1건과 부서자료 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3쪽 관련해서 음성군 관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많죠. 그 도시계획도로 안에 특히 시내에 인도하고 횡단보도 사이에 방지턱이 있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수요조사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도시과장 김태흥  그게 최근에 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약 130개소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유지관리사업으로 예상치는 한 1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 유지관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횡단보도하고 인도하고의 턱이 조기에 낮춰져서 보행약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83쪽 관련해서 금년에 자전거도로 개설한 것 중에 음성 봉학골 자전거도로 개설을 해주셨는데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서효석 위원  거기에 도시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농배수로 수문박스가 인도로 돌출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김태흥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균형개발과 기반조성팀하고는 일단 구두로 협의는 했고요. 내년에 사업 추진할 때 농어촌공사랑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자전거도로가 아주 잘 갖춰졌는데 그 중간에 그렇게 박스가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사고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만히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연결하면서 자전거도로가 가능하면 봉학골산림욕장 주차장 있는 데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단절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산림녹지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논의는 직접 한 적은 없고요, 바로 산림녹지과랑 협의해서 내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정원이 조성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방문을 하고 특히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됐으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봉학골 산림욕장하고 정원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2018년~2020년도 계획을 각 읍면별로 해놓으셨는데 많게는 13건 한 읍면도 있는데 유독 맹동면은 1건도 없더라고요. 이것을 민원이 들어와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태흥  보통 소이, 원남, 맹동, 생극을 제외하고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을 위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이, 원남이나 맹동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면에서 요청이 있고 마을에서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승낙서라든지 이런 게 협조가 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상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토지라도 확보해 놓을 수 있는 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특히 낙후된 읍면인 생극, 소이, 원남은 1~2건이라도 했거든요. 그런데 맹동은 유독 1건도 없어서 맹동면 소재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맹동면에 혁신도시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구 시가지가 도시계획 쪽에서 많이 소외됐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원성이 맞는 것 같아요. 1건도 없을 정도로, 2018년~2020년 3년 동안 맹동면 소재지는 1건도 도시계획도로가 신설이 된 게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내년도에는 맹동면하고 직접 저희가 필요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도시과에서 많은 사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축과

○건축과장 윤동준  건축과장 윤동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9건과 부서자료 13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26쪽 관련해서 불법건축물 내역 및 조치사항에서 20번, 21번, 22번, 28번 보면 1차 시정명령 해서 조치 중인데 1차 시정명령이 2019년 1월에 이루어졌는데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일정기간 지나면 2차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것은 특별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이런 업종 같은 데가 2차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간이 다른 건축물이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정해져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윤동준  시정명령 내리는 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일정기간을 정해서 가능한 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정명령 내리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시정하다 보면 직권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업종별로 혹시 달리 정해져 있나 해서…….
○건축과장 윤동준  법정기간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외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윤동준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임옥순
  전문위원           이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