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이것 10월에 착수해서 사업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왜 10월에 했어요? 예산은 사전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 5월경에 어떤 협약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충북대학교가 원래 보조사업자고 극동대학교가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체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거라 준비하는 과정들이 늦어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산 성립이 그때 됐다면 모르지만 본예산에 미리 예산 성립이 된 건데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지연이 된 거지 거기서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우리가 투자협약을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연간 2천만원씩이면 2천만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정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매년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데 그걸 5년간 대응투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산 같은 것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고요,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산에 지연이 생기면 바로 감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각 과별로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해서 시행을 하지 않은 과에서는 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 착실하게 잘한 데는 다 했어요.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산에 대해서는 요즘에 신문에도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엄청 골치가 아프니까 이런 벌칙규정을 시행한다고 나오는데 보조금 정산에 대한 시행규칙을 고칠 때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도와주려고. 너무 애를 먹으니까. 그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그 이듬해에도 미정산, 미정산. 이래가지고 고민하던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2017년도에 규정 만든 것 아니에요. 2017년도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보면 잘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한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다면 이것 지금 자료를 냈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조치되지 않은 일수를 계산해서 금년도에 얼마 예산이 섰나, 지난년도하고 똑같은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삭감해줘요? 우리가 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또 정산한 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게 형평에 맞지 않아요, 전혀.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해 줄까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진 게 아니고 저희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어쩌면 처음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준비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랬던 건데 2019년도 정산이 벌써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소급해서 감액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조천희 위원 몇 회 추경에 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2회 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은 먼저 맺었지만 예산은 내려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 10월경에 착수가 됐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하여튼 타 과에도 쭉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착오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행감할 때 어떻게 된 거냐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은 이것 어떻게 된 건가 의아해하고 이랬었는데 방금 전에 충분한 사과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업무연찬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하단부에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원남면 마송리 신축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조천희 위원 이렇게 1회성 같은 것은 시행규칙에다 표기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1번 하면 끝인데 더 감액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다만 기일만 늦어진 건데 이게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죠. 이런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보조금 미감액을 했다, 2019년도에도 또 그랬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2019년도에는 정산 제대로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정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참석은 노인이 하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보조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단체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잘못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것도 함께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감액을 했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이것은 200만원에서 10% 감액해서 1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이돌봄사업은 감액조치 없고 국고내시에서 다른 예산 배정이기 때문에 안 된다, 국고내시가 되어야 예산 성립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뭘, 나중에 국고내시된 것은 아니잖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다음다음 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보조사업자를 변경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국고내시에 의해서 예산 배정해서 늦게 모아서 한 줄 알았지만 내시되고 나서 성립이 되는 건데 이것도 57일간 이렇게 2달 동안이나 됐으면……. 시행자를 바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바꿨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여튼 여기도 형평에 맞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과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2천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물품 있죠? 이것도 우리 음성군 조례에 의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농정과장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출한 것에 보면 누락을 시킨 것 같아요. 송곡리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냉난방기가 1억 5,100만원이 지원된 게 있는데 어째 이게 누락이 됐어요? ○농정과장 김기연 자세한 내역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원사업이 사업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천만원 이상 해당이 안 돼서 작성이 안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천희 위원 1억 5,185만 5천원인데?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보조금액이 그 정도인데 이건 똑 떨어지잖아, 냉난방기. ○농정과장 김기연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확인해보시고 이게 농정과에 많이 있어요. 2017년도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도 보면 신양리에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배양시설 같은 게 13억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2018년도는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 것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가 표지판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표지판 설치 조례를 시행하기까지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로서의 당초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고, 한 1~2년이 지나면 타 용도로, 또 몇 년 지나면 매각 이런 형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표지판 설치를 함으로써 보는 주민들이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부 보조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이것을 지었구나, 잘 이용을 하는 건가 주민들이 판단을 해요. 저런 것 왜 보조 줘서 아무 쓸모없는 짓을 했느냐 이런 판단도 해줘요. 또 사업자로서는 보조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선량한 보조사업자로서 관리에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금 지원 표시판 형식이 우리 시행규칙에 나와 있죠. 공사표지판은 어떻게 하고 시설표지판은 어떻게 하고 운영표지판은 어떻게 한다, 규격은 어떻다, 재질은 어떻다, 색깔은 어떻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원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표지판이에요. A4용지에 워드로 쳐서 문 앞에 붙여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입금지하라는 건지 뭔지 보이지를 않고 하여튼 이런 표지판을 했어요. 이런 표지판을 했는데 내용은 어디서 이것을 따갖고 온 건지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이럴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써 붙였어요. 음성군수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도지사 승인을 얻어라, 이게 어디서 나온 양식이에요? 이런 양식이? 그렇게 하고 또 1가지, 3년간 사업을 했어, 3년 동안에 사업이 종결이 되면 그때 가서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업비를 해야 돼. 올해 3억 지원, 내년 3억 지원, 후년에 또 4억 지원 이렇게 해서 총 10억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최종연도 것만 해요. 최종연도 것만 얼마 해서 사업비를 표시를 했는데 그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도의 양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어디서 나온 양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규격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내가 가서 찾다 없어서 주인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거기 있잖아요.”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붙이는 게 1m 50㎝ 이상에 붙이게 되어 있죠. 워드를 쳐서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내가 이걸 보고서는 잘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걸 갖다가 금액도 직원들이 잘 좀 이해를 하고 표지판을 왜 설치하는지도 잘 알고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냥 이렇게 해요.”이렇게 해서 이걸 누가 봐도 보기도 안 좋고 보이지도 않고 워드 쳐서 출력한 종이를 붙여서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사업비는 왜 이래? 내가 사업비 적어서 나갔는데? 당신 사업비는 12억인데 왜 몇 억밖에 안 돼?” 했더니 “최종 끝나는 그 해만 적으면 된대요, 다른 것 필요 없대요.” 이렇게 담당자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옆에 캡스 표지판 파란 것 있죠, 보면서 그것까지 얘기했대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다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 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규정대로 해주세요. 조례를 왜 제정을 했고 왜 이것을 했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조금을 받은 것을 굳이 왜 표시를 해야 되는지 그 뜻을 알아야지.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봐 봐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용도로 변형되거나 보조금 받아서 한 1~2년 하다가 팔아먹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고 이것보다 더한 것도 많은데 굳이 내가 얘기는 안 할게요. 다니면서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것까지 지도를 했는가 할 정도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정과가 처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농정과에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딱딱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규격 나와 있고 해서 여기 양식까지 있는데 딱 붙여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무슨 공사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보조금을 가장 잘 타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개 보면 외지에서 와서 농촌 자원화, 복합 산업화 사업인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인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있는지 여기 사람들 몰라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것 잘 보고 보조금 빼가는 데 박사들이에요. 또 1가지, 뭐가 있느냐면 전시실 및 체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시설을 했어. 전시실 및 체험관 시설을 했는데 이게 교묘하게 타 용도로 탈바꿈을 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큰 데다가 완전히 커피숍 다 만들어놓고 거기다 책상 하나 놓고서는 그게 전시예요, 전시. 저쪽에 살짝 칸 막고 넓게 해놓고 커피숍 멋지게 만들어놨어. 그래놓고 선반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그릇 몇 개 갖다 놓고 여기는 체험관. 그러면 전시실도 없고 체험관도 없고 보조사업 표지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카페를 들어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조사업을 줘서 한 걸 갖다가 이렇게 변형을 한다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느냐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물품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에 5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2천만원 이상을 뽑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로서는 어떠한 참고자료로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시간이 없었지. 어제, 그저께, 금요일 시간밖에 없어, 토요일, 일요일에 다 쉬니까. 토요일에 조금 늦게까지 다니면서 쭉 봤는데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거의 다고 아까처럼 엉뚱한 목적으로 쓰고 들어가는 길 자체에도 보면 무슨 커피숍, 무슨 카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보조금을 이용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서도 보조금의 당초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해놓는데 그것 참 우습더라고. 무슨 전시는 됐어, 저쪽에 체험실이라고 했어, 상자에다 뭐 갖다놨는데 뭐를 체험하는 건지 돌 좀 갖다 놓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실제적인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1가지 계속되지만 이런 표지판 하지 말고요. 표지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직원분들이 2018년부터 잘 체크해봐서 안 된 곳은 되도록 해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해보세요. 더 이것저것 얘기하려 했더니 너무 이게 엉망이라. 그렇게 하고 보조금을 탄 사람들이 그 보조금을 떳떳하게 나는 보조금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을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보조 받은 것을 숨기려고 해요. 그것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고. 농정과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기연 하여튼 앞으로 「음성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해 보조금 표지판 설치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여기 2019년, 2020년까지 2천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물품 해서 4건 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위원 작년 2019년에 삼성면 상곡리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영농조합법인 자연채. ○조천희 위원 예, 거기에 건축공사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위원 거기에 지원이 얼마에요, 7억이죠, 7억?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7억 들어갔습니다. 총 10억인데 보조가 7억, 자담이 3억. ○조천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없어? 이 자료에 왜 없냐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재산물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조천희 위원 건축물을 지었는데? 집을 지었는데, 집을, 그렇죠? 집을 지은 것은 또 달라. 시설표지판은 표지판대로 다르다고. 규격도 크고 재질도 그렇고. 그래서 누락시키셨다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물품이라고 하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나 본데……. ○조천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만 생각하셨어?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위원 건축물도 거의 한 500평 지은 것 같은데, 그렇죠? 크게 지었어요. 이런 것은 건축물에다가 딱 해야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것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구나 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형식적으로 돈 받아서 건물만 지어놓고 하나 안 하나 주민들이 이런 감시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조천희 위원 성의 있게 좀 해 주시고 누락시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과
○환경과장 조재순 환경과장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당시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많게는 50% 적게는 20%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데 보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그래서 이게 마을만들기사업은 그 마을에서 주민역량강화 쪽으로 치중해서 많이 했었는데요, 현지확인 결과 한 1억 5천 이상씩 되는 데도 많아서 거기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사업비를 줄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여기 보시면 금액이 많습니다. 한 130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꼭 농어촌공사나 충북개발공사에다가 관에서 위탁을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중에 농어촌사업이 농촌개발사업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 하는 중에 공모사업이 자꾸 많아져서 직원이 좀 많이 모자라고 저희가 업무량이 증가돼서 힘든 상황에 있어서 위탁을 줬는데요,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 도시재생팀처럼 가칭 농촌개발팀을 하나 신설해달라고 행정과에 조직진단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일 의원간담회 때 조례 보고드릴 건데요, 농촌개발중간지원센터 이런 게 되면 마을만들기사업 용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이렇게 130억씩 많이 주는 반면에 이분들이 아무래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수익도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서형석 위원 그러면 현재 해마다 항상 겪는 건데요, 농민들이 수해나 아니면 보수해야 되는 하자부분 이런 게 농지에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인데 관에서 130억씩 위탁사업을 줘서 돈을 벌면 그러면 농민들한테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농민들이 농어촌공사에 가서 수해 입은 것 농지에 대해서, 농지 소유자는 농어촌공사이지 않습니까? 절대농지는 거의 다 농어촌공사 땅이죠?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용ㆍ배수로 이런 것……? ○서형석 위원 예.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서형석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가서 수해 입은 것, 용ㆍ배수로를 정비해 달라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고 다 군에서 해달라고 말을 한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전에는 국비지원이 많이 됐었는데요, 요새 내려오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을 해서 수익금 나온 것은 다 수입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많이 모자라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위탁사업을 최소한 농어촌공사로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관에서 직접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간센터를 만드셔서 관에서 직접 입찰계약을 해서 관리 운영하는 게 우리 군민들이나 농민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영하는 게 많을 겁니다. ○서형석 위원 꼭 중간지원센터를 만드셔서 군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경지정리한 지역 내에 농로나 용ㆍ배수로는 거의 농업인들이 농어촌공사에 기부채납을 한 거잖아요? 농로에 차량이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하고 많이 부딪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경지정리할 때 농로, 용수로 이것은 농업인들이 본인들 땅을 기부채납을 해줘서 농사짓기 편하게 만들려고 농로나 용ㆍ배수로를 만든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그 관리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가장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 균형개발과에서 조율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항상 같이 협력해서 용ㆍ배수로 같은 게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본 위원이 한 지역의 예를 든다면 몇 년 전만 해도 굴삭기 이틀씩 정도는 줬어요. 그래서 심한 데는 굴삭기가지고 용ㆍ배수로를 정리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한나절도 안 주고 딱 2시간 주더라고요. 이런 식이 되니까 피해는 계속 농업인들이 보고 폭우가 오든지 하면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자꾸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사업 주는 것에 비례해서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이런 쪽에도 농어촌공사에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농업인들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네가 해야 될 이런 농업기반시설보다는 다른 쪽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니까 우리 균형개발과가 농어촌공사와 가장 사업을 같이 하는 부서니까 유도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예, 서로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여기 행감자료에는 좀없는 건데 금년도에 건널목 장수의자 설치를 몇 군데 했죠? 많이 했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저희가 10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10군데 정도 시범으로 하셨는데 그게 이용률이라든지 앞으로 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게 아침에 학생들 등하교 시에 교통정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서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고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려고 기다릴 때 어르신들이 서있는 경향이 있어서, 등하교 시 교통정리해 주시는 어르신 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앞으로 확대보급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저희가 일단 학교 주변은 수요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이용률이 아침에 교통정리할 때 많이들 쓴다고 했으니까 이용률이 높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볼 때는 그것 이용하는 것 1번도 못 봤어요. 전봇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전봇대에 있는 것 이렇게 내려서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전봇대에 부착해서……. ○조천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봇대의 굵기가 있어요.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기다랗게 딱 붙여놨다가 젖히면 옆으로 앉게 돼 있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조천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자가, 이런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네, 엉덩이 닿는 부분이 좁아서 앉을 수가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한 분 앉게 돼 있어요.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런데 길이는 뭐 둘이 앉든 상관이 없는데 그 폭 자체가 앉을 상황이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셔. 그리고 전봇대에 딱 붙어있게 하려다 보니까 전봇대 둘레 규격은 있고, 그렇죠? 거기에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맞게 하려다 보니까 좁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용하게 하려면 편안하게 노인분들, 그게 의자 자체가 뭐예요, 장수의자?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장수의자.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침에 교통정리를 한두 시간씩 서서 하려다 보니까 힘드니까 거기에 앉아서 하고, 아니면 거기에 앉아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는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보통 때 신호대기하면서 노인 분들이 거기 앉아서 기다린다? 그게 이용률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잘 좀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10개씩이나 해 놓고 홍보가 잘 안 되면 전봇대에 뭐가 붙어있으니까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좀 힘들면 앉는 거다 이런 홍보도 안 돼 있고. 또 의자 자체도 좁고. 이용률도 내가 보기에는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도 한번 적절하게 판단해 보시고 확대보급할 것이냐 아니면 그만둘 것이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지금 조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수의자가 방향이 거의 도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도는 코너 부분에 그게 돼 있더라고요, 사거리나 이런 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바라보고 앉아있어서 차들이 너무 가까이에 그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조금 빨리 지나가면 바람도 불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게 겨울에는 추위를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그늘막 쪽으로 변경을 해 주시는 것은 혹시 안 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설치된 데는 보통 초등학교에 등하교 시 교통정리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주변만 일부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일반 횡단보도까지는 아직 못 했고요, 초등학교 주변만 일단 설치가 됐습니다. ○서형석 위원 글쎄 저도 동성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침에 출근할 때 봤는데 어르신들이 신호 끝나면 잠시 거기에 앉아있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차들이 너무 가까이 지나가다 보니까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것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과장님이 학생들 등굣길에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제가 확인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천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버스에는 표시하기가 엄청 어려운가?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그래서 버스같은 경우에는 표지판보다는 스티커 같은 것을 부착해서 운영하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각별히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의해서 개인택시 복지회관 신축을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빼놨어?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제가 착각했던 것 같은데 본감사 때는 들어갔었는데 재산물품인 줄 알고 물품만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도 3억 4,900만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죄송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은 더군다나 건물이잖아요, 건물. 건물 같은 것은 여기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딱 들어가면 스테인리스 판인가 철로 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m 이상 높이에다 해서 최대 180에 90인가 그렇잖아요. 그 정도 해서 이것을 해놔야지 큰 건물인데. 아니면 벽면에 붙일 건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세요. 어째 물어보면 다들 누락을 해놓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 신경 좀 쓰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3억 5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친환경 버스를 구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구입을 한 것은 좋은데요, 노선이 혁신도시 주민들하고 구 맹동 주민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싼 버스를 사줬는데도 혁신도시 내에서 순환노선만 돌다 보니까 이용객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항상 보니까. 그런데 맹동 구 시가지까지 나오면 혁신도시에서 반경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와서 구 시가지에 있는 소재지에서 순환을 조금 더 해주시면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나 혁신도시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많이 얘기를 안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간다든가 마트를 간다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하실 때 차를 끌고 다니기보다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우리도 이용하고 싶다, 시골까지 와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면소재지까지 나갈 테니까 면소재지에서는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혁신도시를 운행하는 순환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 전기버스가 혁신도시를 하루에 12회 정도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과속방지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운행을 못한답니다, 자체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저희가 서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맹동시가지까지 와서 혁신도시로 노인분들이 병원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들릴 수 있도록 농촌형 교통모델이나 공용버스 같은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저상버스를 타면 혁신도시 시내를 다 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촌형 버스는 일부 구간만 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혁신도시 전체를 다 순회할 수 있는 버스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그 버스가 빨간 버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음성군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계속 혁신도시 돌아다니면 음성군 농산물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삽입하는 걸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완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행정무감사 보완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년도 보조사업 신청 전부 다 제외를 하시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조천희 위원 강하게 나가시네요? 그렇게 하고, 2천만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 표시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얘기하세요. 하나도 안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저희는 사업 끝날 때 직원들한테 전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사업 전체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2019년도 생극 신양리 수제맥주 개발제품 수제맥주 제조시설, 봉현리에 냉음료 수급시스템 활용기술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소이에도 있는데 이런 자료가 다 빠졌어요. 여기 자료에 다 누락됐다고. 이런 것 좀 누락시키지 마세요. 과별로 다 이렇게 누락을 시키세요. 위원님들이 이것 갖다 내면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이것저것 다 통계도 보고 자료도 보고 하는 거지 이것 갖다 내면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전부 다들 누락을 시키면 어떻게 해. 혼선이 와서 어떻게 해요. 잘 하셔야 돼요. 행감 하면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냐 하면 2018년도부터 2019년, 금년도까지의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작년에는 2017년~2018년, 올해는 2018년~2019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서류가 있어. 거기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인데 2016년, 2017년에 가서 보면 데이터가 또 달라. 2018년에 보면 그 데이터가 또 다르다고. 내가 이것까지 지적은 안 했는데 그런 형식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16년, 2017년, 2018년을 했으면 2018년의 어떤 수치는 2017년~2018년 할 때도 같아야 되고 2017년~2020년 3년 치 데이터를 내는 게 같아야 되는데 자료 만들어올 때마다 해마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통계나 수치 같은 것은 조심을 하고 유의할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도 그러네요. 내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표시제를 안 한 것을 한 마디로 끝내고 싶은데 과별로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달라요. 누락되는 데 있고 써붙이는 것 다르고 안 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5천만원 이상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는 그 밑에 부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까지는 안 따지는데 부기하게 되어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을 갖다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전부 누락시키는 것은 잘 좀 하세요. 과마다 하기만 하면 전부 다 누락됐으니 이것 혼선이 와서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특히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완감사로 그동안 보조금 지원됐던 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보조금 정산 지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제재를 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규정을 임의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일단은 획일적으로 엄격히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용을 유예하거나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때는 거기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보조금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을 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조치가 강력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민간인이나 단체나 법인에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제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것을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번 보완감사를 통해서 지도하고 점검하면서 보완을 하고 일정기간 보완한 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조례를 준수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운영의 묘를 조금 더 줄이고 가능하면 규정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농정과장 김기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임옥순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