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12일(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음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추진 의무 부담 동의안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음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의무부담 동의안
6.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용수  의회사무과장입니다. 1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5년도 군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5년도부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추진 의무 부담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12월 9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0시 05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첫 번째, 음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고, 그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 규정은 제4조가 되겠고,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제빙 책임의 순위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안 제5조가 되겠고, 그에 따른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에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안 제6조가 되겠고,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시 철저한 원인규명이나 객관적인 심의 절차 없이 임의대로 판정하거나 온정적으로 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기능은 자연재난 기간중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3조가 되겠고,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되겠고, 위원은 10인 범위 내에서 군청, 경찰서, 소방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사회적으로 서명하는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으로 구성이 돼서 이것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으로 있고, 근거법령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 이종빈입니다. 의안번호 234번, 음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생략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겨울철 폭설로 인한 주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등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책임을 명시하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을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순위를 규정하고,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를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시 처벌 규정이나 피해 보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염려되나, 본 조례의 뜻을 사전에 널리 홍보하여 제설, 제빙 작업이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호인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사전에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사안입니다. 자연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심의를 통하여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재난안전과장, 설명 잘 듣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만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지침에 내려온 것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준구 의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이준구 의원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면 처별 규정이나 제도 피해 보상 같은 것은 안 내려오고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그런 것은 안 내려왔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면 그때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이준구 의원  그러면 조례안만 제정해 놓고…….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예,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처벌규정은 과태료를 물리든지 이러면 홍보도 잘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고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된다면 아마 처벌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준구 의원  글쎄, 애매모호한 것이 음성군만 먼저 시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앙에서 시달이 되는 것인가…….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여기 도로의 개념에 사도법도 들어가나요?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사도법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도로법하고 도시계획법에 따른 이면도로, 사도는 안 들어갑니다.
윤병승 의원  사도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제2조 정의에 보면 4번에 이면도로라고 하면 공공사용에 도로로서 차도와 도로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도로 미만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이 건축은 도시계획도로 이하…….
윤병승 의원  일단 사도는 관계가 없다?
○재난안전과장 조성윤  도시계획도로 12미터 이하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9월 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중 경사도의 기준 변경,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변경, 주거지역에서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기존 용적률의 2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추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 인원수의 변경,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2005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19,036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2005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13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서 영 제43조제1항제7호를 영 제43조제1항제8호로, 13조의 2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에서 대지 일부를 토지로 하고, 7페이지 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경사도가 20%를 20도로, 제2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서 예산서 내역서상 50%를 20%로, 2항에서 산림에서를 산지 안에서, 산림법 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를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34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율 신설되는 내용인데,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이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이것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제4항에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2조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신설되는 내용으로 마목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제2항에 분과위원수를 5인 이상 14인 이하인데, 5인 이상 17인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별표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목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가 90% 미만인 것이 바뀌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과 거주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건축물을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공동주택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가 90% 미만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행에서 다만 70% 이상 9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 한다인 것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목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에서 신설되는 내용은 금은세공업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카목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차목 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뒷장 11페이지를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14페이지 끝에까지 보면 57개 품목입니다. 여기에 해당 되는 공장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차목에서 영 별표19, 제2호 차목, 카목 타목이 추가된 것입니다. 신설된 내용으로 거목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6페이지 하단은 관련법규인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36번,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05년도 9월 8일 개정 시행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음성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도시계획관리지역 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기준과 경사도의 기준 등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하향 변경 완화하는 것이며,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기존용적률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등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관리지역 내 제한 업종이 강화되고 소규모 공장신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소규모 공장이 난립할 우려가 있으나,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27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맹동면 삼성면 소방파견소 신·증축계획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맹동, 삼성 소방파견소 신·증축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맹동면 소방파견소 신·증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파견소는 맹동면 쌍정리 121-21번지에 지금 현재 1층에 40평, 2층에 15평해서 55평으로 1992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삼성소방파견소입니다. 삼성면 덕정리 770-1번지 1층 83.3평과 2층에 24.2평으로 해서 108평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신·증축계획입니다. 맹동 소방파견소 신축입니다. 맹동 쌍정리 248-3번지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소방차고에 회의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군비가 1억 5천, 도비가 1억 5천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4월에서 10월까지 해서 2층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성 소방파견소 신축입니다. 삼성면 덕정리 770-1번지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해서 2층에 사무실과 회의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군비 5천, 도비 5천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2층에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2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증축사유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맹동 소방파견소는 맹동면 쌍정리 소재지 농협 옆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통행이 많고 차고가 협소해서 출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차고사무실이 낮고 협소하여 맹동면 쌍정리 248-3번지로 이전 신축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을 신속히 하여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삼성 소방파견소 사무실이 협소하여 의용소방대원 50명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바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2층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회의실을 증축함으로써 화재진압 구급활동을 신속히 하여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뒤의 참고사항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37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맹동·삼성 소방파견소 신·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현재 맹동 소방파견소는 1992년도에 건립되었으나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한 차고 및 사무실로 활용하기에는 협소하고 노후 되어 인근지역으로 옮겨 신축하려는 것이며, 삼성 소방파견소 건물은 1997년도에 1층 슬라브 건물 위에 판넬로 증축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원 50여 명이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협소하여 증축하려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앙양 및 신속한 화재진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맹동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맹동이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맹동산업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것 같습니다. 평당 가격은 저도 모르겠지만 30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병승 의원  거기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대지 면적이 100평…….
윤병승 의원  100평이면 3억 정도 되네요. 그럼 앞으로 그 건물은 무엇으로 사용할 계획인가요? 사용계획이 안나왔고요? 처분계획은 없나요?
○재무과장 박형배  거기에 쓸만한 것은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무엇을 하려면 처분계획도 세워야지 취득만 하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승 의원  처분계획을 승인하는데 그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처분계획 2억원 이상이면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1건이면 맡는 게 어떤가해서요?
○재무과장 박형배  예, 앞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맹동에 있는 소방파견소는 본 의원도 몇 번 가봤지만 벌써 옮겼어야 될 위치에 있고 이번에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삼성도 그런데 지금 생극에 있는 소방 파견소 건물은 80년대에 지은 건물입니다. 80년대에 지은 건물을 ‘92년도에 본 의원이 대형차가 되면서 그때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지역면장님이 반만 증축하자고 해서 반만 했습니다. 반쪽은 ’80년대 건물이고 반은 ‘92년대 건물인데 차량이 대형화되면서 차량을 못 쓰고 있습니다. 조그만 차가 오래돼서 차량을 교체해야 될 입장인데 이번 기회에 의용소방대에서 계획을 세워서 양수장으로 쓰고 있던 군의 소유재산 100평이 있는데 그쪽으로 소방파견소를 옮겨볼까 추진하고 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저희가 그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제가 지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필요한 사항이라면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했는데 아직 까지 계획이 못 올라갔고 소방업무가 ‘95년도까지는 우리 군에서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던 건데 ’95년 이후로 도로 이관되면서 부지만 우리가 확보하면 건축비는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형배  부지만 되면 지금 현재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준구 의원  우리가 군유지 양수장 옆에 필요하다면 20평 가까이 사서 하면 파견소 신축이 쉽지 않느냐는 거죠.
○재무과장 박형배  부지보다도 사업비 확정만 되면 건물비나 부지매입비나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준구 의원  도지사님이 도의 소방본부장한테 얘기를 해 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군의 사업계획이 안 올라와서 앞으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이 ‘82년도에 지어진 오래 된 건물인데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의무부담 동의안
(10시 37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5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상하수도 사업소장 윤영해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군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감곡면 소재지 하수처리구역 내 기 매설된 하수관거의 노후 및 불량 관거로 인하여 상하수의 누설에 따른 지하수와 방류수의 오염이 되고 있고 기존 간선 하수도의 오염을 흡수하여 집중호우시 통수능력부족으로 저지대의 침수가 발생되어 하수관거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군 재정 형편상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한 BTL방식의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70% 및 수계기금 21%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 지역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정비가 시급성을 감안하여 하수관거정비를 위해 지자체의 부담금 군비 9%를 20년 상환의 의무부담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 가동되고 있는 음성,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및 2007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소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유입수질개선으로 방류하천의 수질오염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본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는 음성사업지역은 음성군 금왕, 삼성, 대소, 감곡 일원이고 총 사업비는 121.17km 사업비가 67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무부담액이 674억 중에서 국비가 70%, 수계기금 21%, 군비가 9%, 기본계획고시일 기준 2005년 1월 1일 현재 불변가격기준으로 정부지급금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산출금액으로 가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사업자가 되겠고, 채무자는 음성군입니다. 상환방법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이 완공된 익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국고 및 지방비 분담비율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금계획은 재원별로 국비가 70%인 471억 8천만원, 기금 21%인 141억 5,400만원, 국비는 6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하여 지하수, 방류수역에 대한 오염방지와 하수처리를 효율적으로 제고한다고 판단이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관련법규 사본 1부,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 이종빈입니다. 의안번호 238번,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은 음성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관내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감곡면 소재지의 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및 불량 관거를 정비하여 생활하수누수와 방류수역의 오염 요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관거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군 재정 형평상 시행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방식의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과 수계기금 지원에 따라 우리 군의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정비를 위해 지자체 부담금을 9%를 20년 상환의 의무부담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음성,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및 2007년도 준공목표로 추진중인 대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하여 방류 하천의 수질오염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본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45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6항, 제164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금일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당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정지태
  의원이한철
  사무과장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