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1일(수) 10시 03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3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군수,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회의진행을 신속·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원님 좌석에서 해주시되,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질문요지별로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문기입니다. 평소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예식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2003년 12월 30일 1차 준공을 하였으며, 예식장 식당 증축을 2005년 4월 30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층 헬스장과 지하 수영장은 기 협약체결된 음성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금년 5월 3일 개장하여 1일 평균 200여명이 이용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군민의 건강증진과 주민복지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식당은 건물 준공 전인 금년 3월에 임대공고를 실시하여 4월 15일자로 신청자인 대소면 여성단체협의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단체에서는 수개월간 준비를 해오던 중 내부 사정을 이유로 임대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금년 10월에 임대 운영자 모집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운영 신청자가 없어서 11월 15일까지 대소면 관내 단체 중 희망단체에 대하여 신청하도록 대소면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나 아직 신청한 단체는 없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의하면 군 직영 운영의 형식을 빌어 대소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소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영의 형식만 다를 뿐 임대 운영시 적용되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위탁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운영 공고시 조건이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회관이 대소면에 위치한 만큼 복지회관운영에 대소면 관내단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 신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복지회관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자와 주민복지를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추천하여 주신다면 향후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우선 1년간이라도 운영하여 본 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 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으로 먼저 총액인건비 등 행정혁신으로 공직사회가 불안해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혁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행정환경은 공급자 중심 행정주도형 정책결정, 경쟁자가 없는 독점의 시대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기대와 요구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과 관행을 유지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추지 못한다면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행정과 주민신뢰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행정혁신 방침에 따라 2004년도 9월부터 전담부서도 설치하고 금년도에는 행정혁신의 이해와 혁신 마인드 조성을 목표로 행정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 만족의 극대화입니다. 주민 만족을 위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과거의 틀에서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한 격무부서, 기피부서에 대하여는 직위공모제 실시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도, 성과관리시스템 등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중앙 부처부터 솔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도 성과관리시스템과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전 직원 교육과 제도도입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일을 하는 공무원, 주민을 만족하게 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인사우대, 성과보상금 지급 등 보상제도가 뒤따르게 되어 공직사회의 변화는 숙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액인건비는 인건비 총액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의 규모, 종류, 기구의 설치, 지급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06년도에 전국에서 1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그 성과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혁신이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주민 만족의 극대화와 성과중심의 초일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를 혁신의 목표로 설정하고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혁신의 완전정착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행정혁신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이 행정에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청사를 비롯한 군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장기적인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건의하는데 대한 견해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장기적인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가정책과 행정수요 및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초 2004년도 계획에 의한 보건진료소가 실제로 신축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대소면 문의진료소와 원남면 조촌진료소 등 2개소를 계획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에 건의를 하여 국도비 지원을 추가로 삼성면 선정 보건진료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음성읍 삼생보건진료소, 금왕읍 내곡보건진료소, 맹동면 봉현진료소를 건축 중에 있으며, 생극 보건지소와 감곡보건지소는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 부지취득과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삼성면 능산보건진료소와 생극면 차평보건진료소와 도비보조사업비로 대소면 내산보건진료소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읍면 진료기관의 이전신축은 노후시설로 인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일부 지역은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읍면청사의 관리현황을 보면 신축 후 경과년도 10년에서 15년이 1개소, 15년에서 20년이 4개소, 20년에서 25년이 1개소, 25년 이상이 3개소가 있으며, 최근에 음성읍 창고 및 건강관리실 167평, 삼성면 주민자치센터 154평을 증축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소이면과 감곡면 청사의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이상이 없어 3층으로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증축은 그간의 행정수요 증가와 주민자치센터 실시계획에 의하여 증축하였습니다. 또한 금왕읍 청사는 부지 및 청사가 협소하여 향후 개발예정인 금석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를 마련하여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2010년에 착공하여 2011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읍면 청사 군 관리 건축물에 대하여 20년 이상 노후한 건축물은 신개축이 가능하나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위험요소가 있는 노후 건물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연차별로 군비를 투자하여 건축할 계획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증가에 따른 축산폐수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축산현황은 814 축산농가에 한우 1만 1,700여 두, 젖소 2,700여 두, 돼지 8만 6,400여 두, 닭과 오리가 285만 수입니다. 축산폐수 발생량은 하루에 1,040톤으로서 허가나 신고대상이 하루에 803톤이고, 규모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237톤 정도입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허가대상 이외에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만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의 처리예상량은 하루에 525톤 정도입니다.
  2005년부터 운영중인 인근 진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경우 당초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실제로는 영세한 소규모 축산농가가 처리비 부담으로 인하여 반입을 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형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반입시켜서 편법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젖소 30두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연간 511톤의 축산폐수가 발생하여 약 460여만원 정도의 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처리하려면 위탁처리 전까지 자체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1백 톤 규모가 저장조 설치비가 3천만원이 소요되어 영세한 축산농가에서 부담하기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음성읍과 금왕읍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뇨와 연계 처리하는 시설로서 축산폐수를 연계 처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별도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진천군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하루에 1백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데 6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었고 연간운영비도 7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군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루 600톤 처리 규모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시설비가 약 3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할 경우 국고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군비로 충당해야 하며,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기피현상과 영세축산농가의 반입 기피 및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한 농경지 오염을 줄이고 자연 상태의 토양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가급적 억제시키는 한편 유기질 비료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화학비료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화학비료 구입 보조금을 전면 중단할 방침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고도수 처리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방류수로 인한 하천수질오염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진천군과 같은 수처리 방식보다는 재활용을 유도하여 유기질 비료로 농경지 환원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축산폐수를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여 유기질 비료화된 축산폐수를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살아있는 토양을 만들어 나가고 화학비료가 아닌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유기농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청정농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음성군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축산폐수를 축산농가별로 처리를 하고 토양으로 환원하는 방향이 보다 깨끗하고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라고 사료되며, 음성군에서는 금년도에 2억 3천여만원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액비 저장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축산폐수를 퇴비화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60억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상 문제점과 또한 설치했을 경우에 영세축산농가의 반입 기피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 등을 종합적,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논농사 대체작물 재배시범 및 농가확대계획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이 논 면적은 6,900ha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예측한 2005년 농업전망을 보면 대체작목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면적이 2014년 1,718ha로 보고 있습니다.
  논농사의 대체작목으로 전환시에는 벼농사 수준 이상의 소득 보존은 물론 국내 농산물 안정 및 시장 교란 방지, 그리고 밭으로 전환에 따른 적합 작목 선정과 기술투입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벼의 대체작목으로는 논의 배수특성에 따라 인삼, 과수, 콩, 원예작물, 둥근 마, 연근과 사료작물 등이 있으며, 국내 소비 확대 가능 품목 육성 및 새로운 소비창출에 따라 논 특성에 알맞은 작목이 확대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논콩 18ha를 계약 재배한 실적이 있습니다. 10ha 기준으로 소득금액은 비교적 적지만 생력재배방법에 따른 노력 절감으로 벼농사와 소득금액이 같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품종별 집단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산지별 브랜드화하며 콩 수매 및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6년에는 콩 생력 재배 3개소, 15ha에 4천만원을 투자하는 등 콩 생력재배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콩 이외에 논의 밭 전환 작물로 가능한 인삼 재배 1개소 0.5ha에 4천만원, 논벼 사료작물 1개소 0.5헥타에 6백만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논 특성에 맞는 벼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희남 의원님과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보다 나은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대체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늘 부족한 사실로 지적되는바 몇 가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과 대소면 하고 임대체결에 대한 최선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임대료를 분기별 납부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1층에 휴게실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2, 3층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주시고, 군에서 관리하면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군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문기  첫 번째 질문이 우리하고 대소면 임대체결을 할 수 있는 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소 단체나 또 의원님께 평소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군 전체가 음성군 시설이지만 그래도 건물이 대소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소면의 사회단체에서 맡아서 잘 운영·관리해줘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지만 대소면 사회단체에서도 신청이 없었고, 또 수지타산을 따져보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기회는 대소에다가 많이 주겠습니다. 그러나 마냥 대소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이나 사회단체에서 같이 회합을 해서 정말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그것을 한다면 대소면에 우선권을 주겠습니다. 또 그리고 임대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지금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희남 의원  매월 하든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서 하든지 이것은…….
○부군수 김문기  예, 그것은 수입이 한꺼번에 분기별로 납부하든 군에 납부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층 휴게실을 식당으로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신축할 당시에 건물에 대한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본래의 목적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차 운영을 해보다가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때 그것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남 의원  네 번째 3층에 예식장이죠?
○부군수 김문기  2층이 예식장이고, 3층이 식당입니다.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떻든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또 결과가 예식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예식장으로는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맡아주는 단체가 없고, 또 임대료가 3,5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되지만 예식이 빈번한 데는 3,500만원은 참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음성군 관내에서 3,5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그것을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방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실정에는 어렵고 내년도 3~4월, 5월 성수기를 거쳐보고 그간에 어떻든 재공고를 하든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성수기를 지나서 운영을 해보고 잘되면 계속해서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후에도 분석결과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박희남 의원  예, 제가 그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 3층을 활용하자는 방안은 대소 전체가 사실 연말에 행사도 많고 한데, 왜 좋은 시설을 지어 놓고 활용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우리가 내년도 계약 이전에라도 사실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군에서 뭔가 문제점만 약간 탈피를 하면 우리 면이나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지, 이것을 임대 계약시에는 임대계약자한테 맡기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면민이나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대체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이 시설에 대한 문제점, 사실 그것을 지어 놓고도 원성을 많이 삽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뜻이니까 전기, 가스 시설만 하고 뭔가 약간 보완만 하면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비나 1일 임대료를 부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고, 우리가 항상 최선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던 문제점은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께서 사실 뜻을 가지고 실과에서 직접 면에 나와서 공청회를 하시든가 추진하는 그런 의도를 바라는 것이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안 좋아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부군수님께서는 늘 마음속에 넣어서 이 문제가 관철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문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면단위에다가 예식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요가 적어서 문제고 또 선뜻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참 시설은 훌륭해요. 많은 예산을 들인 시설을 놀린다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 말씀은 정식으로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라도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답변되셨습니까?
박희남 의원  예.
○의장 안병일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부군수님 답변 내용이 아주 건실합니다. 행정을 다루시면서 사실 총 책임을 맡으신 부군수님의 답대로 이것이 이뤄지길 믿으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내용에도 인정을 해주시네요. 공무원들 선호, 기피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도 세워주시고 잘하는 공무원한테는 원하는 부서를 선택해 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여주군 같은 데는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도 군수가 참석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경리관이신 부군수님 쪽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다루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런 발전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2006년도에 전국에 1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라고 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어느 시군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부군수 김문기  전국에 10개소인데, 충청북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충청북도는 없어요?
○부군수 김문기  예.
이준구 의원  공무원노조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공무원들을 일일이 내 자식같이 챙겨주시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리고 어제 제가 혁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가 못했는데, 부군수님의 답변 내용에 꼭 필요치 않지만 한 가지만 2003년도 12월 말일에 대통령이 공무원들한테 보낸 메시지에 보면 먼저 공무원도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낭독해 드렸는데, 군에서도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부군수님이 계시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주시길 주문 드리고, 두 번째 청사문제는 덕산면 청사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진지 비교견학을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가까운 인근 지역에 가서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상급기관에서 주민자치센터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급하게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감곡면 같은 데는 3층 건물 올리는 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 여기 청사문제라든가 답변을 보면 10년에서 15년 1개소, 15년에서 20년 된 것이 4개소, 25년된 곳이 1개소, 25년이 된 것이 감곡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부군수 김문기  30년 된 건물이 금왕읍사무소이고, 35년 된 것이 음성읍사무소입니다. 읍사무소 2군데가 가장 오래되었네요.
이준구 의원  헌 건물에 계속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계획에 맞춰서 신축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는데, 계획이 수립만 된다면 예산이 절감이 되고 지금 아무리 헌 집에다가 돈을 들여도 빛이 안 납니다.
  그리고 종당에 안전진단결과에 증축이 가능하다는 결과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만 어제도 제가 짚었지만 내 재산 내 돈이라면 그렇게 막 쓰겠느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주셔야지 당장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해나간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태가 아니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예산을 운영을 하면 모든 것이 계획성 있게 이뤄질 텐데 하는 것을 보면 30년 된 건물에 올려서 몇 년이나 더 지탱을 하겠어요?
  제가 수차에 걸쳐 공무원들한테 지나는 길이 있으면 덕산면 청사를 가보라고 하는 것은 덕산면 청사는 정확하게 25년 6개월 된 것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예산이야 26억 8천만원, 30억 예산이지만 한번 지으면 내구연한을 30년을 잡아도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냥 지역주민이 원한다, 아니면 위에서 하라니까 25년, 30년 건물에 자꾸 2층, 3층을 증축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 계획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산폐수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아주 부군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만 못한 진천, 괴산, 보은에도 공동설치시설이 돼 있네요. 세 군데가 돼 있습니다. 가축사육을 보면 한우만 보은이 우리보다 조금 많고 젖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다 저희가 사육두수가 배는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동폐수처리시설이 안돼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것이고, 폐수를 잘 활용하면 자원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 문제를 유기농산물 생산하는 곳하고 연계를 해서 가축분뇨를 처리를 해주면 슬러지 문제 같은 것도 지금은 아무 데나 파묻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생명자원이 될 수 있게끔 축산농가와 협의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행정기관하고 축협하고는 유대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축산조합하고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축분뇨 생산자인 축산농가가 개별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뇨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축협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슬러지를 유기질비료로 세척을 해서 정화하고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버려주는 것, 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관리운영은 음성축협이 주체가 되어 가축분뇨자원화 환경보전형 축산경영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방법, 또 사업부지 확보는 군이나 축협 축산농가가 함께 부지를 선정해서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대상자가 선정되면 인근 부락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미리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인센티브 관계도 결정을 해 놓으면 우리 쓰레기매립장처럼 자꾸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별 문제없이 축산분뇨의 민원소지가 덜하지 않겠나 싶어서 몇 가지 안을 드려봤습니다.
  운영문제는 만약에 수립이 된다면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축협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이것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부군수 김문기  의원님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 가면서 또 이게 축산폐수시설이 집단화된 곳은 국비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섞어서 계속해서 좋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지금 아까 부군수님 답변에 진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부군수 김문기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진천은 처리공법이 연속 헤븐으로 돼 있고 괴산에는 NBR식으로 했고 보은군은 바이오 세라믹식으로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을 다른데 좋은 것을 도입을 해서 접목 운영을 한다면 좋은 시설이 되겠지요.
○부군수 김문기   늦은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준구 의원  우리 음성군에서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 전국에서 좋은 시설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22일날 농민들이 고속도로 점거시위를 해서 많은 농민들이 다치고 극단에 이르기까지 해서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WTO협상에 따른 쌀 수입개방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매년 농민들이 시위는 더 가열될 것이고 우리 군만이라도 뭔가 대체작물을 재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에 보시면 마와 연근 저도 이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었던 사항인데 지금 맹동이나 대소의 수박이 골고루 퍼졌습니다.
  소이서도 당도가 높은 수박이 나오고 생극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많은 대체작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지금 금산에서 금산인삼축제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삼은 여기서 재배해서는 금산 가서 탈바꿈해서 팔린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화훼라든지 이런 대체작목을 아주 전체농가에 확대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요구할 적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감독도 해주셔서 앞으로 농촌의 어려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황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는데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문기  그 농민시위를 보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도 쌀이 많이 쌓여져있고 지금은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급자족을 했는데 이제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벼농사를 짓는데 대체작목 질문은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논농사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줄이면 대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나 장려금 같은 것을 줘가지고 적절하면 벼농사를 안 짓고 거기다가 대체작목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게 지원금이 있느냐 대체작목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장려금이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없고 계약재배를 해서 소득보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사실상 미약한 것 같고 앞으로 대체작목을 많이 확대를 해서 대체작목을 장려하는 장려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득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논농사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연근은 논에 재배되는 것이 연근이죠.
○부군수 김문기  제가 충주 TV에 한번 보니까 둥근 마가 소득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서 그런 것도 장려를 하고…….
이준구 의원  논에 연근을 할 수 있다면 계약재배를 해서라도 한번 해 보고 마도 지금 생극에 마를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값을 못 받고 출하를 합니다. 대대적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해주셔야지 내년에는 밥상에 수입쌀이 올라오고 다 수입품이 올라옵니다.
  이래서 정말 대체작물을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부군수님이 하셨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음성군만이라도 지금의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도 필요하고 기술보급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먼저 박희남 의원님과 이준구 의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대소의 예식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제가 반대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식장은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했다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초지일관 예산만 확보하는 것만 했지 여태까지 뭐 하는 겁니까? 일단 해놓고 보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해 놨으면 뭔가는 이뤄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축산폐수 관계입니다.
  앞으로 축산폐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또 축산폐수를 하나의 자원으로 유기질 비료화된 축산폐수를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살아있는 토양을 만들어 나가고 화학비료가 아닌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유기농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청정농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음성군을 청정군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부군수 김문기  축산폐수가 수처리 되기 때문에 물로 처리하는 수처리방식을 택하지 않고 진천의 수처리방식이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수처리를 하지 않고 축산폐기물을 유기질비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채택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윤병승 의원  유기질 비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까?
○부군수 김문기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윤병승 의원  시설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부군수 김문기  시설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연계하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윤병승 의원  시설을 갖추는 것이 예산을 덜 들어가는지 축산폐수장을 건설하는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가는지 따져보셨나요?
○부군수 김문기  구체적인 것은 한 36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유기질 비료를 하는 시설비는 대략 얼마로 추측이 되는 겁니까?
○부군수 김문기  폐수처리장 시설비요?
윤병승 의원  아니, 유기질 비료화를 한다고 하면 농가에 지원하는 국비, 도비, 군비하고 그 예산하고 처리장 건설할 계획하고 어떤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얘기입니다.
○부군수 김문기  그것은 분석된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 고액분리기나 액비저장 축산분뇨를 고액분리하고 액비를 저장하고 하는 지원금은 농가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360억 정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많이 들어가고 시설은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윤병승 의원  처리장 건설에는 360억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가령 농가별로 유기질 비료화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대략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축산폐수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기질 비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부군수 김문기  축산폐수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윤병승 의원  예, 언론이나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부군수 김문기  지금 축산폐수뿐 아니라 다른 일반폐기물도 지금 금왕에서 시연을 했는데 그것도 비료로 활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윤병승 의원  한때는 축산폐수를 사용하다가 언론에서 얘기되는 바람에 중단이 됐었죠. 기억 못하세요? 그렇다면 축산폐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부군수 김문기  그게 축산폐수는 재활용이 안 되고 이것을 저장을 해서 6개월 동안 썩히면 그때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병승 의원  이것은 부군수님한테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의원한테 보내주십시오.
○부군수 김문기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잘 모르고 근본적으로 시설을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을 뽑아서 의원님한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예, 이준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 문제에 대해서 기본 틀인 답변을 하나 해주세요.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낡은 건물이 증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들 시인을 하실 겁니다. 안전진단에도 가능하다고 해서 소이나 감곡에도 했을 것이고,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본 의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부실공사로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따라서 이런 결정을 할 때에는 집행부에도 더욱 신중하게 해주시길 주문 드리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해 주실 것이며, 또 본 의원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랬으면 어떤가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으로 이런 청사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고 읍면 청사마다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신대로 15년, 20년, 30년 그렇죠? 그것에 맞춰서 어느 면에는 몇 년도에 어느 면에는 몇 년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길 주문 드리고 계획에 딱 맞춰서 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예산도 이것에 맞게 운영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는 청사신축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역별로 점차적으로 낡은 건물을 해소시켜 주시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간부회의 할 때라도 여기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재무과장, 모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청사진을 그려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안을 드려봤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부군수 김문기  예.
○의장 안병일  정지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먼저 이준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아마 액비저장고가 꽤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액비저장고를 각 보급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꽤 여러 곳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약품처리를 해서 냄새까지 제거해놓고 나서 거기에서 반출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 처리되는 효소약품이 굉장히 비싼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품 처리가 안된 원액을 갖다가 거기다 저장을 해서 그것이 부패가 되다 보니까 액비저장고 반경 1㎞는 목장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냄새가 진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액비저장고가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농정과나 산림축산추진단에 얘기를 하셔서 사용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고쳐주시길 건의 드리고, 아까 윤병승 의원님께서 축산폐수를 비료로 사용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그것을 쓴 농작물에 납 성분이 과대 함유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축산분뇨를 비료로 쓰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인체에 해로우니까 쓰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을 농민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축산폐수가 어느 지역이든 간에 골치덩어리인데, 지금은 냄새까지도 좀 집단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문기  일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양병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하신 군정질문 중 기획감사실 해당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건으로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 통합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 43억 7,700만원이 조례로서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재원은 출연금, 부담금,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이자발생액의 일정부분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같이 일정금액 조성 후 기금사업목적에 쓰여지는 기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올해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재해위험지구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등 기금 목적사업에 맞는 신축적이고 탄력적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이한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기금은 모두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바 최근 저금리로 인한 이자 수익감소로 기금사업이 활력화 되지 못한 면도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금후 예산 대체 가능한 기금이 있으면 각 기금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상부에 적극 건의를 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12월 1일 현재 음성군 기금운용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생교육에 대하여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평생교육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교육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은 한 개인의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정규, 비정규의 모든 교육활동으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교육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년 여성회관, 문화원, 노인회 및 노인복지회관에서 취미교양교육, 장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읍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교육이 민주화나 자치시대에 부응한 교육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교육이라고 지난 2002년부터 음성아카데미를 개설하여 2003년까지 25회를 운영하여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 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금년도에 21세기 주민자치대학을 개설하여 각급사회단체 주관 행사시 6회에 걸쳐서 강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변화와 혁신에 부응한 신지식을 습득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주민의식혁신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장, 지도자 등 일선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혁신 리더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사회를 도와 주민자치제도에 의한 사고 마인드를 변화시켜가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장성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의식 선진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평생교육도시 정책 사업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신청토록 하여 군민 모두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음성군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타 지방자치와의 경쟁력에서 우선 선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내년도 세입여건은 7조 8천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일반회계의 60%를 차지하는 의존재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 되며, 세입은 금년에 비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에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간접 자본시설투자, 사회복지 지원확대 등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 군 재정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인 표1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당초예산 대비 연도별 1회 추경 현황인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과 순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 잔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새로운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말합니다.
  윤병승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완벽한 예산 수립이란 있을 수 없으며, 합리적인 선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함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1년이라는 기간동안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활동을 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그것을 조달하는데 요하는 재원의 전망을 명확히 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이 60%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재원으로 주민들의 행정수요욕구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수요예상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외 10건으로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주요사업비로 총 193억원의 순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재원 사장과 사업의 회기 내 마무리를 어렵게 하는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적정 예산 편성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또한 날로 증가하는 세출수요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로 억제하고 주요 현안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확행 등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주문입니다. 저희들 군민교육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하는 계획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준구 의원님께서도 항상 지적을 한 것입니다. 교육도 좋지만 한군데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보다는 악영향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음성읍 주민자치센터도 다른데 가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청사와 분리를 해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성읍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근무시간에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대개 무슨 교육이든지 퇴근 후에 6시 이후 7시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음성군이 아니고 타도에 가보니까 교육과정이 무슨 교육이든지 예를 들어서 음성읍만 하더라도 노인회에서도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읍에서도 교육을 하는 것이 있는데, 내용은 강사를 지원하고 해서 많은데, 거기에 오시는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교육이 아니죠. 이런 것을 센터를 운영하거나 교육을 하는데,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시간 조절해서 교육에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시간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것은 꼭 조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문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실장님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법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를 보면 원칙적으로 원리금 상환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나 우리의 재정형편상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몇 년치 계속 30억으로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세입을 보면 재무과 세입부서에서 준 것이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시군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은 30억으로 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관행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항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꼭 추경에 한다는 것은 원칙상으로 본예산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사항으로 봐서 2006년도 예산편성에는 수정안이라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 지금 2006년 당초예산 사항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 예산 사항설명서를 제출한 이후에 군비 소요액이 34억 정도 수정예산에 추가소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재원이 없고,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40억 정도 다시 세입재원을 해가지고 34억 정도에 추가 소요 발생분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추가로 떨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면 470억 정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입재원으로 이렇게 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100% 잡아서 그것을 세입재원을 하는 것이 좋은데, 또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100%를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병승 의원  또 한 가지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으로 잡았을 때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따는 것은 신경을 안 쓴다고 제가 보는 측면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특별교부세 때문에 중앙하고 같이 연계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추경 재원이 되기 때문에 세입확보에 대한 노력이 덜 한다고 윤 의원님이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실질적인 예산부서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순세계잉여금 앞으로는 물론 어려우니까 한다고 하지만 최대한으로 잡아서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 군의 모든 것이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업무중 독거노인 및 가정경제가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생활 보장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10월말 현재 13.95%를 점하고 있어 머지않아 노령화 비율이 20%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농업군 중에는 이미 20%대를 넘은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여 노인복지기금 6억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노인회군지회 운영을 지원하고, 해마다 노인복지 예산을 늘려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노인들이 건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도록 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짚공예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와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 알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 치매 등 중증 환자를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과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기본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시책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원과 차상위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책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 65세~79세 노인에게는 월 4만 5천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차상위 수급자 저소득 노인인 경우 무배우자인 독거노인에게는 월 3만 5천원, 부부동시 수급자에게는 월 3만 630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지급한 경로연금수급자는 2,180명으로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은 시설수용자를 제외하고 410명이고 차상위 저소득 수급자 독거노인 691명으로 총 독거노인은 1,101명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1만 2,115명의 모든 노인에게는 분기별 4만 5백원의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기본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생계유지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차상위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우리 군에서 더 많은 저소득 노인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실장님 답변 중에 6억원의 이자가 연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자가 낮아서 이자수입만으로 노인복지에 도움을 주기에는 미미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사실 자식들이 있고 혼자 사시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까지도 소외된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 감곡면을 봐도 그렇고 9개 읍면이 대동소이할 텐데 65세 1,451명 중에 감곡면만 보더라도 독거노인 현황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약 7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군 전체로 보면 몇백 명이 될 텐데요. 제가 몇 집을 방문해 보니까 주민등록이나 호적상에는 자식이 있음에도 무자식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참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월 5만원도 안 되는 4만 5천원, 부부는 3만원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한 달 생계유지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의원으로서는 우리나라가 대통령께서 2만 달러를 주창하시지만, 이것은 인간으로서 기본 삶마저 누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진 분들이 저희 관내에서 많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국가정책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상에서 우리 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것을 실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차상위 계층에도 안 들어가고 저도 읍에 있어 보니까 이장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법적 서류상으로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안을 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한 가지 부언을 해서 보충질문을 하면 시골 노인들이 돈 있는 분들도 돈을 안 쓰더라고요. 왜 안 쓰시느냐고 했더니 돈을 써도 왕따가 된답니다. 돈 있는 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남들이 천원을 내면 당신도 천원을 내고 만원 낼 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 문제를 굉장히 주민들이 속된 표현을 골머리를 앓는가 하면 어느 경로당은 동네가 잘돼 가는 곳은 따뜻한데 어떤 데는 썰렁해요.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지원금하고 노인자체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고갈이 돼서 기름을 못 넣어서 썰렁하다고 해서 노인들이 모이지 않는 동네도 있는 것 같은데 난방비문제도 실태를 조사하셔서 어르신들이 겨울만이라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에 군민이 동참해서 저희들이 2억 1천만원을 모아서 작년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게 다른 면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류보내기 운동이 사실 실장님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정지태 이장님 한 2백만원만 해줘요. 체면이 있으니까 그게 한 달 있다가 경로회장님이 이장님을 찾아다가 다시 2백만원을 주더군요. 이런 것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충청북도에 그 법이 다 퍼졌습니다.
  그것은 액수만 뜬 것이지 실적위주의 행사는 자제를 해야 되는 일선 면장님들이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하면 사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행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자발적인 독지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복지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수님의 모토대로 한다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알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질문하신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이 끝났다면 양해를 구하면서 실장님 사회복지과장 자리가 언제까지 공석일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준구 의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받으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네, 제가 받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럼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복지시책 답변을 주셨는데 어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릴 때 제가 시간이 허락지 못해서 못한 것도 사회복지과에 곁들여진 내용과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활기관이 생긴 거지요.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는 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80세 이상이 월 5만원, 67세는 4만 5천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받습니까? 몇 명이고 얼마나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 내용은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이준구 의원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6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 12월 30일날 2002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업무개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장 한 분이 물론 임명권자는 군수시죠. 자격이야 학력 제한 없이 군수님이 채용하셔서 여태까지 했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이 없으시고는 거기가 대신 수석계장이 총책임을 맡고 있어서 손충원 계장이 오시면서 자활후견기관이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김영옥 관장이라는 사람이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답니다.
  그 불쌍한 수급자들 돈 떼어먹고 지난번에 2004년도 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초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고도 1원 한 장 안주고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을 때 지원요청을 해서 한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에 알아보니까 임금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또 엊그제 군수님 답변에는 앞으로 법적 조치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되는데 직무정지는 꼭 군수님이 아니더라도 담당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파면조치는 금년도 5월부터 사회복지법이 바뀌어가지고 해임, 파면은 도지사가 할 수 있게끔 돼있지만 지금 군수님 답변에 보완해서 하려고 해도 시간을 자제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대리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임명권은 군수이고 앞으로 해임이나 파견은 도지사인데 직무정지를 시켰더라면 밖에서 보는 시각이 괜찮을 텐데 또 이 양반이 사회단체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끌어안기 식으로 힘 있는 사람만 그러시고 지난번에 법원에서 항의를 했더니 우리 담당자께서 그건 유용이지 횡령이 아니다, 공금과 유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인터넷을 빼봤습니다만 담당 손충원 계장이 어떻게 해서 그게 공금횡령이 아닌 유용이라고 했는지 그것 참 희한한 답입니다.
  분명히 310만원을 돈을 떼어먹고 KBS에서 방송이 되고 나서 그 돈을 냈는데 그것이 유용입니까? 횡령이지, 경찰에서 횡령으로 판결이 나서 310만원 벌금이 나왔는데 담당공무원이 판사도 아닌 사람이 횡령이 아닌 유용이라고 가서 자활후견직원들한테 설명하고 이건 월권입니다. 판사가 횡령이라고 해서 310만원 선고를 했는데 어떻게 담당공무원이 유용이라고 답을 합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유용하고 횡령에 대해서 자료를 빼가지고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으면 사회복지과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그 부분에 군정질문이 됐으면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사전에 제가 인지를 하고 나왔다면 다소나마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준구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룰 테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병준  감사 자료에 있다면 제가 공부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5만원이나 4만 5천원을 받지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가뜩이나 불쌍한 사람들 거기 가서 인건비 60만원 받는 걸 횡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관장자격이 있습니까? 밖에서는 군수님 선거 때 도와줬다고 내년에 또 써먹으려고 보호하고 있다는 별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여기 인터넷을 보시면 사회복지과 행정은 저질 삼류 코미디라고 나왔는데 읽어보면 아주 웃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삼류 코미디를 하는 거래요. 사회복지과는 정말로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노인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회복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일반단체에서는 없는 돈에도 봉사를 하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 봉사를 할 텐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사회복지과의 업무 관장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 있게 또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헌신 봉사하셔야지, 그냥 아까 말처럼 좋은 자리에는 누가 가고 공무원들이 기피 하는 자리에는 아무나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가서 마음과 뜻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지 자활을 한다고 불쌍한 사람들이 한달 열심히 고물 추려내고 먼지구덩이에서 깡통 줍고 박스 옮기는 사람들 인건비 60만원을 착취하는 사람을 그게 무슨 관장이라고 자격을 갖췄다고 보호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인터넷을 들어가면 신뢰가 안 가지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문화공보과장 주상열입니다.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의 홍보방법 및 개선방안과 게시판 개선 및 현대화의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및 군 홍보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여 좀 더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는 군정홍보 개선방안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다양한 홍보의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방행정업무는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으로 주민이 행정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사항과 행정이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주민과 행정 간에 알 권리와 알려야 할 권리는 적극적인 서로 쌍방적 교감과 이해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되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홍보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음성인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사회에 가교역할은 물론 대외적으로 음성군의 이미지와 발전하는 군의 위상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보·정보의 시대를 맞아서 음성군에서도 다양한 홍보 전략과 루트를 활용해서 주민 알권리 충족과 음성군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군정 및 의정소식과 이웃의 훈훈한 미담을 실은 음성소식지를 매월 발행해서 지역주민과 출향인사에게 전해 드리고 있으며, 21개사 언론기관에 매일 홍보·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홍보 방송 실시와 홍보전광판을 활용한 군정홍보는 물론 음성군 홈페이지, 업무용 휴대폰 문자전송 시스템 등을 구축해서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을 무대로 명품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수도권 지하철 광고를 시작하였으며, 광화문 등 수도권 주요 홍보전광판을 활용해서 농산물 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약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음성의 명품농산물인 햇사레 복숭아와 다올찬 수박을 통해서 TV CF를 제작해 MBC, KBS, SBS 등 중앙방송 CF 광고를 실시해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어필하며 소비자에게 한발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 방안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상품인 영화를 활용, 수도권과 대도시 극장 상영관을 통한 음성 농·특산물 홍보와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을 활용해 움직이는 차량 광고를 실시함으로써 음성군의 이미지와 명품농산물의 가시적인 홍보 효과를 높이는 등 군민과 하나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군정 및 군 홍보 인터넷 방송 또한 또 하나의 홍보수단으로 음성군은 지난 2003년부터 음성군 홈페이지에 음성군 홍보영상을 통해 자체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한경쟁 시대에 홍보는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획기적인 홍보 전략과 다양한 채널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홍보 아이템 개발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혜안과 주민들의 군정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 게시판 현대화 건에 대해서는 청사 내 전자식으로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전담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정리가 미흡한 게시물은 신속히 정리토록 하고 게시판의 현대화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문화공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군에 예산을 반영해서 음성군에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 언론사라든지 지하철 광고, CF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인 것만큼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리고 직원들이 출퇴근 차량에 차량광고를 한다는 것은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현대화된 전자식 게시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드나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그 부분은 게시판을 어떻게 현대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식 게시판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시, 공고 각종 다른 기관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자게시판을 운영하는 직원이 따로 전담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대화가 된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해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렇게 금방 지금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게시판 같은 것도 사실은 그래요. 지나가다가 봐도 전문가라도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복잡하고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에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고,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데 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없으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번 해보세요. 큰 예산이 반영이 안 들고 큰 인력이 소요가 안 된다고 하면 음성에서 이런 것을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음성군청에 민원인이 많이 오잖아요? 그것을 우수군을 한번 해보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예, 알겠습니다. 게시판이 전자식으로 현대화가 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문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이한철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듣고 지금 읍면 자체에도 게시판을 한번 보시면 아주 엉망입니다. 읍면에도 이것을 같이 할 때 어울려서 전자식으로 한다고 하면 좀더 산뜻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작년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9개 읍면 하고 본청까지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그것은 따로 예산 검토를 해서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연차별로 검토를 해서 읍면에 게시판을 본다고 하면 그전에 8절에다가 실핀으로 해서 타자친 것 사실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공람이나 공고를 전반적으로 한다고 하면 좀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보시는 분들도 산뜻하게 볼 수 있고 실감나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이한철 의원이 제기한 것을 찬성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안병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과 윤병승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잘못된 사항과 대형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읍면 위임조례 중 제2조 위임사항 별표1의 사무중 대형폐기물 처리신청의 근거 규정은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제7조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2년 10월 10일 조례 개정 당시에 착오에 의한 것으로써 위임조례 관련부서인 행정과와 협의하여 윤병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관리조례 제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2호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직원의 금전 취급에 따른 사고 위험 소지에 대하여는 업무 성격상 대형폐기물의 처리 시 먼저 주민이 스티커를 발부받아 폐기물에 부착하면 업체에서 수거해 가게 됩니다. 군에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주민이 군청까지 방문하거나 일일이 군청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폐기물을 확인 후에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과 가깝게 있고 신속한 확인 후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읍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군금고로 납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확인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년간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700여 건에 2,20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1년간 월평균 21만원 정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재신청 및 소각로 증설계획, 그리고 진천군과 공조한 광역쓰레기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어 2005년부터 시 단위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으로 반입시킬 수 없으나, 소량이 배출되는 군 단위는 아직 규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여 퇴비화하거나 사료화를 시도한 자치단체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시행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소각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음식물처리시설을 재설치하는 것보다는 차기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 시설에 소각장을 증설하는 문제는 향후 3년 후에 현시설의 매립이 종료되어 장기간 사용할 수 없고, 20톤 규모로 증설하는데 50억원이 소요되어 차기시설의 설치시 소각시설을 충분하게 시설할 계획입니다.
  진천군과 공조한 광역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진천군에 지난해 4월 26일자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설할 의향을 타진했으나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6월 4일까지 결정하여 통보해 달라고 5월 24일 재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진천군 역시 시급하게 차기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공동 설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음성군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29일 음성·진천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시 기존 시설은 음성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광역으로 추진할 경우 차기시설은 진천군에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차기시설을 공동 추진하려면 최소한 진천군에서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을 분담해야 하는데 진천군 측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또한 광역으로 사용할 경우 진천군과 공동 사용하는 것만큼 사용연한이 단축되고 환경오염은 음성군이 모두 떠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현 시설 하류에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확장을 검토해 보았으나 암반층 지질로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고 협곡이므로 장기간 사용이 어렵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차기시설은 3단계로 나눠 설치할 계획으로써 타당성 조사와 설계 등을 마쳐야 되지만 총 500억원이 소요되고, 1단계 공사에는 4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비보조는 매립시설은 15억원 정액으로 지원되고 소각시설 톤당 2억 5천만원 소요되는데, 단독 설치시 설치비의 30%, 광역으로 설치할 때 50%가 지원됩니다.
  1단계 사업비 400억원 중 소각시설에 지원되는 국비가 단독설치 시에는 약 35억원, 광역설치시에는 5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광역으로 설치할 경우 20억원 정도를 더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진천군과 공동 사용시 실제 진천군에서 8억원, 음성군에서 혜택 보는 금액은 12억원 정도입니다.
  또한 국비를 제외하면 인센티브 30억원, 주민숙원사업비 60억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에 10억원 등 순공사비는 230억원 정도이며, 진천군 부담액만큼 진천군 생활쓰레기를 반입하게 되어서 결국 음성군에서 단독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음성군은 주민공모를 통하여 후보지 신청을 받았고, 또한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는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진천군과 공동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만,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적기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사료 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2002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착오로 인해서 아마 오늘날까지 그 어긋나는 법령을 이용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님이나 행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전반적인 이런 사항을 보면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환경보호과 소관만은 아닙니다.
  또 의원님들이 수차에 건의해서 조례에 대해서 정비 사항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런 날까지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뒤늦게 개정한다고 하니, 다행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읍면에서 사실 스티커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금전사고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 큰 금액이 아니라 소소한 금액이 몇천원, 몇천원해서 받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때로는 쓸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나 스티커 발부하는 과정을 어느 개인 업체에 주든지 공무원이 돈을 관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금고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쓰다 보면 나중에 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매일 금고로 반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물론 소소한 금액이니까 이틀 3일 가지고 있는 게 부지기수인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매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여러 가지로 의원님의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례는 바로 개정하도록 하고 하여튼 관계공무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형폐기물이나 규격봉투 판매금액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사고에 대비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재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병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재산은 2,497필지에 3,667천㎡로써, 그중 1,169필지에 2,023천㎡를 임대계약체결을 하였으며, 임대계약을 지목별로 말씀드리면, 전 500필지, 답 315필지, 목장 28필지, 토지임야 131필지, 대지 85필지, 하천 72필지, 유지 9필지, 잡종지 11필지, 기타 18필지로 미임대된 토지 1,328필지는 대부분 임야 또는 산재한 재산으로서 소규모 토지나 휴경지로서 임대계약이 사실상 어려운 토지입니다.
  다음은 2004년 및 2005년도 임대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임대수입은 115,437천원이며, 2005년도 임대수입은 119,893천원으로서 4,45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인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전매행위 적발 및 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공유재산관리 정기실태 일제조사결과 읍면으로부터 보고된 사항 중 불법으로 제3자에게 전매한 행위는 없었으며, 무단점유 31필지 28,267㎡를 군에서 재조사한 결과,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14필지 15,561㎡에 2,079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미대부된 6필지 6,619㎡는 대부계약 독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1필지 6,087㎡에 대하여 군에서 2차 조사한 결과 2004년에 대부계약 만료 1필지 540㎡와 본인의 대부계약포기 1필지 1,204㎡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대부할 계획이며 나머지 9필지 4,343㎡는 휴경상태로서 대부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2일 업무보고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31건과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 32건으로 1건을 누락시킨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31건의 외 1건은 대소면 삼호리 275-72번지로서 임야 417㎡로써 1975년 12월 6일 대소면 삼호리 503번지, 일본 명의인 ‘이이일부’에게 소유권이 되어 있어, 국·공유재산이 아닌 일본인 명의의 창씨개명 토지로, 추후 한국자산 관리공사에서 국유화를 위한 권리보전 대상 토지임으로 관리대상에서 제외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임대 계약시 전, 임야, 하천에 과수묘를 심거나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지적에 대한 관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임야, 하천에 대한 임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 500필지 584천㎡, 임야 131필지 161천㎡, 하천 72필지에 97천㎡로 총 703필지로서 842천㎡가 되겠습니다. 임대계약시 지목이 전, 임야, 하천에는 과수묘를 심지 못하도록 한 것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공유지상에 다년생 작물재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대부계약을 해제할 시에 그에 따른 손실보상 요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규와 규정을 더욱 연찬해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곡에 농촌개발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국공유지라든지 군유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상 확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숭아나무를 심은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항간에는 저게 보상이 나오느니, 원상복구를 하면 안 나가느니 이런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는데 복숭아나무를 심긴 심었더라고요. 그것을 나중에 보상을 해야 하나요?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정지태 의원  그분이 저보다 똑똑하네. 2~3년 된 큰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재무과장 박형배  이것이 지금은 과수묘목 관계로 임대계약이 들어오면 안 해줍니다. 전에는 해줬습니다. 그런데 보상관계가 따라서 현재는 안 해주고 있는데 먼저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정지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그 밑에 보면 미대부된 6필지 6,619㎡ 대부계약 독촉 이건 주로 어떤 형태인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지금 현재 현황을 질문하신 의원님께만 드렸는데 미대부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승 의원  남의 땅을 그냥 깔고 앉아 있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재무과장 박형배  나중에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임대도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행을 안 할 경우 제3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윤병승 의원  몇 년부터 여태 이것이 미대부가 된 겁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전체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일제 국유재산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것이라 언제라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읍면에서 조사돼서 올라온 겁니다.
윤병승 의원  이것이 전답입니까? 대지입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주로 전답입니까?
윤병승 의원  그럼 현재까지 해먹고 있는 것이죠. 그럼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한 가지 얘기는 우리 군유지나 공유지, 산재돼 있는 것을 한데 집단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얼마나 이루어 졌습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잔여 토지 관계나 산재되어 있는 땅을 매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에 의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아니, 그런데 집단화하는데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형배  지금의 집단화라는 것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자원을 재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공유재산을 집단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관리 면에도 좋지 않나 싶어서 집단화를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박형배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것이 특정 재원이거든요. 산재된 땅을 팔아서 공공용지로 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집단화를 한다는 것이 팔아서 공공용지 부지를 만드는 것을 집단화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산재된 것을 전수 매각처분을 해서 쓸만한 장소에 집단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좋은 얘기인데 저희 군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재된 땅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매입을 꺼리고 있고 현재 보면 공공시설 용지 매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재원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공유재산 가지고 우리가 경영 사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많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재원을 발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팔아서 쓸만한 땅을 매입을 하는 장사를 하라는 사항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형배  내년도 재산매각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상의 압박이 있는지 매각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윤병승 의원  매각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로 까다로워서 살 분이 못 사고 있습니다. 대지도 건물이 있다고 못 팝니다. 건물을 철거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니 내가 대지를 사서 건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건물을 철거하십시오. 그럼 대지가 매각이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건설과 같은 곳에서 국유지로 관리를 했다가 연구 시설 같은 것을 지을 때는 그것을 못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천이나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저한테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그것이 도의 도유지나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현재 나와서 건물이 있으면 안 해줍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원남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해·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하천부지 말씀하셨는데 하천부지도 사실 구거라든지 기타 도로같이 용도폐기 할 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서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호응이 가도록 지금 임대하시는 분들이 내가 사려고 해서 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의원들한테는 전수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옵니다. 가져와서 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매각시킬 것은 매각하고 집단화 할 수 있으면 집단화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반광홍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반광홍  하천 부지는 건설과에 물어보겠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미임대된 1,328필지는 모두 임대가 전체가 다 불가합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지금 임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임야 같은 데 개간해서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되도록 보면 자기들 분할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부여된 상태인데, 지금 농경지를 임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경작을 안하다보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의장 반광홍  하천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몇 마지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토지는 전체 1,328필지가 더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은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해도 이것이 임야라든지 전답 대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의장 반광홍  제가 아는 사람은 임대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3자에게 재임대 하는 행위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있어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도 장기간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제보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을 불법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계약권을 취소시키고 원칙대로 절차로 해서 임대를 해주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예.
○의장 안병일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재무과장박형배
  환경보호과장김석중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정지태
  의원이한철
  사무과장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