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19일(월) 10시 03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3.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3.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12일자로 제1,786호 내지 1,787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의무부담동의안은 12월 13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3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의·의결하여 이한철 위원장으로부터 제7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음성군수로부터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10시 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43억 8,073만 4천원이 증액된 2,163억 9,54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2월 14일 지방교부세의 확정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당초예산액보다 26억 6,879만 8천원이 증액된 2,190억 6,429만 7천원의 규모로써 16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심의 총평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수요는 팽창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아 재정의 자율성 제고의 강조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함을 인식하고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관련 규정 연찬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집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심의는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목표를 두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반영과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귀중함을 인식하여 확보된 재원은 가급적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투자가 되도록 세심하게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전례답습적이거나 활용도가 저조하고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하는 등 수익자가 자체 추진토록 재정의 투명성과 탄력성을 제고토록 심의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세출분야에 사업내용이 다양화 전문화되고 내용도 단기간에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의에는 한계가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심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기대합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들이 9만 군민을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풀뿌리 자치행정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전 공무원에게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삭감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743억 4,132만 7천원과 9개 특별회계 예산 447억 2,297만원으로 총규모는 2,190억 6,429만 7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 3백만원 등 8개 항에서 3억 4,94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5년도 164회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상정안건 처리와 군정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 군정 사안에 대한 보고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군민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행정감사를 통하여 공직자들의 생각과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사려 깊은 의정 특위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음성군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만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금번에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2006년도 예산은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체육공원 조성, 다양한 예술문화행사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과 동시에 경기 진작 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부문과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활능력 향상에 최대한 지원하는 등 생산적 농업 및 사회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의 평소 소신은 의회의 견제는 필요하나 대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서가 서로 다른 견해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반된 의견을 조율하여 음성군의 발전에 노력하는 계기로 만든다면 음성군이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설레는 가슴으로 맞이했던 을유년 한해도 어느 듯 과거 속으로 이제 점점 저물어가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과 도약의 벅찬 2006년을 맞이하는 새 마음 새 준비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9만 군민 모두가 여망하는 활력 지수가 향상된 신바람 나는 음성, 변화하는 혁신 음성군을 꼭 만들어 갈 것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건대 지난 1년간 음성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바르게 이끌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한해 군정이 원활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려드리며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병술년에도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의원님 댁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1분)
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개정개폐청구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주민청구에 의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음성지역 내 우수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조의 목적은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한 농수산물이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토록 함으로서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하게 균형 잡힌 영향공급과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 및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5조 지원대상은 음성군 내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 지원방법은 친환경농축산물을 비롯한 지역의 우수농축산물을 사용하며, 지역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식재료는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인근지역과 국내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지원신청은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에 지원신청을 하고, 보육시설과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9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10조 위원회 기능은 급식지원의 대상, 규모와 내역, 시범실시 심의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이에 따른 예산사항을 추계를 해보면 보육시설이 2,611명, 유치원이 946명, 초등학교가 7,326명, 중학교가 2,819명, 고등학교가 1,871명 등 1만 5,573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등학교는 한 끼 당 145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한 끼 당 19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을 때 총 5억 6,043만 9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고요, 마지막 제안자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 주민청구로 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최재근 외에 6,013명이 신청을 해서 이를 정리·확인한 결과무효 465명이 제외가 되었고, 5,549명의 명의로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음성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학생들에게 공급을 해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음성지역 내 우수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사전에 음성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농산물 애용과 관내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본 조례 제정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각급 급식대상의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친환경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일정 등급의 표준규격품을 급식재료로 사용토록 유도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향 공급으로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토록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거나 그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요건을 갖추어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지 확인여부, 지역농가 소득과 소비촉진 기여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교육시설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금년도 7월 1일 도입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 40시간의 근무제 실시입니다.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민원인 편의도모 차원에서 소속기관장은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달리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것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속기관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사항인데,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체제 유지 및 토요일·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휴가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중에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 장기, 재직, 퇴직 준비휴가를 폐지를 하며, 애경사 관련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전공노 음성군지부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은 행자부의 표준안을 적용을 하되,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는 직원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제출된 전공노 음성군지부의 의견에 따라서 표준안을 일부만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생략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 표준안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토요휴무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과 시간 외 근무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직무 성질상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중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며, 포상 장기 재직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는 등 애경사 관련 특별 휴가일수 축소와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는 직원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일부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3조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단체협약으로 유·무급을 정할 수 여지를 줄 수 있으나, 본 조례 단서는 그러한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검토되었으나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병승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군수가 제출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규정이 여성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저해하고 모성 및 여성근로의 특별한 보호를 담고 있는 헌법정신은 물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단체협약 규정과도 상충되는 바 이를 수정하고자 함이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3조제3항 중 단서조항인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를 삭제함이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본문, 수정안, 조문대비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페이지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제23조 단서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과거 산업사회와는 달리 오늘날은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와 고물가로 여성도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중에 얻게 되는 스트레스, 과로는 불임 등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기능을 저하시켜 모성과 여성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여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로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었던 근로기준법 제71조가 2003년 9월 15일 유·무급에 대한 언급 없이 생리휴가를 주도록만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으로 얼마든지 노사간에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며 2005년 1월에 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규정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및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무색하게 하는 규정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는 현실적인 이유로 제23조의 단서조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도 생리휴가를 실시하는 여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감사원 정규직 여직원을 대상으로 2005년도 생리휴가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9%에 그쳤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생리휴가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권리의식이 부족한 것에도 기인하지만 생리휴가 필요성에 대한 남성공무원이나 간부공무원들의 인식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생리휴가 무급화는 이제 모든 여성공무원이 생리휴가는 가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생리휴가 실시 운영에 있어서 남성공무원이나 간부공무원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여성공무원 역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과 같이 군수 제출조례안 중 제23조 단서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는바 많은 여성공무원이 모성과 여성성을 지키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병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원안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50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은 대소시장 다목적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대소시장 다목적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안건입니다. 대소시장 다목적 활용을 위해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대상토지로서는 소재지로 대소면 오산리 188-12번지로서 면적은 103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서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43만 2천원으로 공시지가 금액으로는 1억 4,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감정가격으로서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상기 토지는 대소 공공도서관 앞이고 대소지구대 사무실 옆에 위치한 군유재산에 둘러쌓인 토지로서 개인이 매입 시 공공시설물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실정에 사전에 취득해서 중부고속도로 음성IC 및 대소 대풍 산업단지 및 인구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및 재래시장 확보로 시장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음성유통단지가 완료되면 수도권 인구유입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농·특산물의 판로확보로 농가소득이 증대와 시장 인근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소비자 유인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에게 쉼터 및 문화공간 제공을 통한 문화수준향상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대소시장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되겠고, 4페이지에 보시면 대소시장 다목적 활용을 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188-12번지 학교 앞으로서 지금 재래시장이 서고 있는 바로 인접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대소시장 다목적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용지는 주변에 대소공공도서관과 대소파출소, 대소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고, 현재 오산2리 마을 회관이 신축 중에 있으며, 대소초등학교와 시장이 인접해 있어 기존의 낡은 창고 건물이 철거되면 주차공간 및 대소 5일장의 장터로 활용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55분)
그리고 12월 20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정지태
의원이한철
사무과장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