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5일(금) 10시 2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6. 음성군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안
7. 지방소도읍(음성읍·금왕읍)종합육성계획안
8.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7. 음성군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안
8. 지방소도읍(음성읍·금왕읍)종합육성계획안
9.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1. 휴회의건

(10시 20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또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국회통과촉구건의문은 동 일자로 국회의장, 한나라 등 4당 대표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안,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사업소 승인과 조직진단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련 법률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가능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지역개발사업소가 2006년 6월 30일한 한시기구로 정원 9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가 있어, 이를 공영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신설하는 사항과, 환경사업소 신설로써 현 폐기물 처리담당으로 있던 것을 6급 사업소 정원 10명으로 환경사업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 변경 및 환경보호과 수질관리에 하수도 업무에 이관으로 수도관리업무를 통합토록 하고, 영선 담당을 신설해서 신증축 시설에 대한 영선업무를 전담케 하여 재무과에 배치토록 하였으며, 읍면 건축업무 본청 이관과 종합민원과 건축담당을 지역개발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읍면에 건축신고 위임이 불가하도록 되어있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관할 기구를 6개소에 지구 조정 및 진료지역 신규 삽입을 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와 신·구조문대비표, 조례개정 근거법령은 별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자부의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승인에 따른 정원 순증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업무 본청 이관, 한시정원인 정보화사업 추진 정원이 상시 정원으로 조정 권고되었기 보정정원을 활용하여 재배치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정원의 증원을 현재 554명에서 562명으로 하여 8명을 증가토록 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에 정원은 55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으로 하였습니다. 정원의 재조정 배치로써는 공영개발사업소에 4명으로 행정 및 토목 5급에 1명, 토목건축 7급에 1명, 환경 7급에 1명, 지적 8급에 1명으로 하였고 행정수요증가로 인한 정원 증가로 토목직 1명, 환경직 1명, 행정직 2명으로 하여 4명을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업무의 본청 이관으로 읍면 건축직 정원 4명을 이관 상계 조정하였고, 정보화 추진 한시 정원으로 6급을 두었던 것을 상시정원으로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조례규칙개정 근거법령은 별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읍면의 건축신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음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 제정으로 당초 도지사가 군수 위임사무로 변경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읍면장 업무중 건축신고 업무를 삭제해서 본청 지역개발과로 이관하며, 읍면장 업무중 옥외광고물 업무를 권한위임사항에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조례개정근거법령은 및 공문은 별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2개의 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0번,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개발사업소 승인과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증원 및 조직진단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련 법률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가능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 102조, 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소기구·정원승인에 관한 도행정관련문서에 의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진행된 구조조정 작업은 자치단체의 환경수요와 행정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조직감량화 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업무의 과부화를 초래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과학적인 업무분석과 적정한 인력배치를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승인은 공단과 공장이 많은 음성군의 실정을 반영한 결과이고, 환경보호과의 수질관리담당이 상수도사업소로 이전됨에 따라 상하수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비대한 환경보호과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합민원과 건축담당의 지역개발과로의 이관도 읍·면 건축담당을 군으로 이관시키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과 맞물려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종합민원실의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2~3차 조직개편 단계에서는 업무이관 중심의 조직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무분석과 업무량 분석의 결과에 따라 적정 인원 배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승인에 따른 정원 순증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업무 본청 이관, 한시정원인 정보화사업 추진정원이 상시정원으로 조정권고 되었기에 보정 정원을 활용하여 재배치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 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역개발사업소기구·정원승인에 관한 도행정관련문서,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도정보통신관련문서에 의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소 승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순증, 건축업무 본청 이관에 따른 상계조정, 정보화추진 한시정원을 상시 정원으로의 대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번,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읍·면의 건축신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음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 제정으로 당초 도지사 재위임사무가 군수 위임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장 업무를 건축신고업무에서 삭제하고 본청 지역개발과로 이관하고 읍면장 업무중 옥외광고물 업무를 권한위임사항에 삽입하고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과 음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다른 조례에 규정된 내용과의 조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과장님 설명 잘 듣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증원문제에 8명이 증원이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 4명, 행정수요증가로 인한 정원증원이 4명했는데 행정수요증가로 인한 정원 증원 4명은 어느 실과에 어느 업무로다 증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정원증원이 8명중 4명은 공영개발사업소에  순증이 되고 나머지 4명에 대한 것은 이것은 조례에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조례의 개정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배치관계는 우리 행정수요가 아주 폭증하는 부서나 새로운 시책을 위해서 배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한철  그래서 토목, 환경, 행정 이렇게 넷을 했는데 아직 특별하게  어느 부서에 배정이 되거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그거는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한철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또 다른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사무의읍면조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읍·면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읍면에 읍·면장들이 업무를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거 위임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이거에 대한 사항은 실지 업무는 지금 종전과 하는 거와 같습니다. 단지 이 업무자체가 도지사의 업무여서 그걸 군수에게 위임했고 과거에는 또 군수가 읍면장에게 재위임했던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게 도지사 업무가 아니라 군 업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군 업무에서 재위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군에서 권한 위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의 조정관계지 실제 업무추진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의원 윤병승  읍면장들한테 그러면 의견을 한번 들어봤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건 해당 실과에 요구가 있었고 또 그 위임관계가 위임이냐 재위임이냐 권한 위임이냐 이거만 조정하는 거지 실제업무는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런 절차는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절차가 필요 없지요. 업무 자체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과거하고…….
○의원 윤병승  똑같은 절차라도 조례가 되었고 재위임이 시장군수에 권한 사항으로 되었고 그걸 읍·면으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 읍·면에 얘기를 들어봤느냐, 이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거는 업무자체에 읍·면장들이 하는 업무는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의원 윤병승  똑같은 업무라도 읍·장이 그 업무를…….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러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의원 윤병승  없었지요? 다른 업무는  지금 다 자치센터를 이렇게 하는 저기로 해서 이관을 받는데 특이하게 이 업무만을 위임시키는 사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 업무에 종전과 업무자체는 똑같고 단지 건축법시행령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과 광고물에 관한 관련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업무에 분장문제가 도와 군이냐, 이거 차이뿐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의 업무는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의원 윤병승  아니, 똑같다 해도 옥외관리물은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는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군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 업무는 아마 전국적으로 읍·면장에게 다 권한 위임이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윤병승  전국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례상으로 안 하면 되는 거지, 꼭 따라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업무에 형평도 있고 또 광고물이라는 자체업무가 아주 소규모고 또 상당히 많은 건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도 가중이 되는 수도 있고…….
○의원 윤병승  그러면 며칠 전에 경향신문에서 난걸 봤는데 강릉시에서는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건축업무가 다 시로다가 이관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다시 읍·면으로 환원해 달라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법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지만 주민이 편리하도록 또 군민이 편리하도록 하는 게 행정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이게 업무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군과 읍·면간에 업무변경이 되었다면 다른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해당과 에서도 업무자체는 그대로이고, 단지 도와 군에 업무권한 위임이냐, 재위임이냐 이것만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 윤병승  그러니까 권한이고 재위임이고 간에 읍·면장에 의견을 들어봤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런 사항을 읍·면에서 들어봐서 읍·면장이 전반적으로 다 달라하면 위임을 주고 읍·면장이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이거에 조례개정에 대한 거는 특별히 들은 거는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읍·면에 기능전환을 할 당시 읍·면과 조정을 거친 것이랍니다.
○의원 윤병승  아니, 그때 거친 걸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데 써먹는다는 건 얘기가 안 되지요. 다만 읍·면장들 의견을 들어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또 읍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의견을 들었어야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그게 더 낳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글쎄, 반복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업무자체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러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겠습니다마는…….
○의원 윤병승  아니, 조례를 개정하는데 업무자체에 변동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조례를 해서 조례를 삽입을 시키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조례 자체는 그러니까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의 업무가 군수의 업무로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의원 윤병승  이관되는 걸 저도 압니다. 재위임 사항에서 권한 위임으로 된 사항을 읍·면장들한테 위임시키는 걸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렇다면 조례개정 할 필요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상위법과 조례에 그걸…….
○의원 윤병승  상위법이라도 해당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지사에 대해서 권한위임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의장 이준구  지금 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실무자인 읍·면장들한테 한번 정도는 의사를 물어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의원 윤병승  예.
○의장 이준구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린 거와 같이 읍면에서 하는 업무는 변동이 없고, 단지 위임이냐, 재위임 조정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거치지 못했고, 단지 읍·면 기능전환시에는 읍·면과의 업무의 협의조정관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니까 기능 전환할 때 그때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조례를 개정하는데 읍·면장에 의견을 한번 들어봤느냐, 지금 건축직이 일 예를 들어서 군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잠깐, 해당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그러시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누가 실무자가 되든 간에 지금 윤병승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지방자치가 뭡니까? 각 읍·면의 실무자의 장들하고도 어떤 간담회를 해서 토론을 걸친 뒤에 조례를 상정하는 게 원칙 같아요.
  정 어려우면 읍면장들한테 받을 수 있고, 서면으로 받을 수 있고, 실무자들한테도 받을 수 있고, 길이 많은데 무조건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도지사 지사라서 한다는 게 불합리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옥외광고물 조례 제정하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때 특별한 의견이 제시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럼 읍·면장들한테는 별도로다가 한 것은 없고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러니까 주민의견이니까 읍·면장 의견을 포함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별도 수렴은 없고요, 행정절차에서 주민 의견을 포함해서 읍·면장 의견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은 읍·면장 의견을 수렴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하는데요, 주민의견이 읍·면장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합니다.
○의원 윤병승  물론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할 때는 당연히 주민청취를 하고, 주민 공람을 하죠. 하는데, 지금 공람 절차를 제대로 했다, 이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저희들은 제대로 했습니다.
○의원 윤병승  제대로 하고, 그러면 이런 거 한 장 갖다놓고, 게시판에다가 이거 집어 놓고서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거는 읍·면장들이 알아서 할 사항인데,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상회나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것은 게시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읍·면장 의견을 물으세요. 앞으로 주민 공람도 좋고, 청취도 좋지만, 주무부서인 해당 일할 사람들이 과연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받아야 되는 건가, 이것은 사실 군에서 할 사항인데, 군에서 이런 거 하는 게 바람직한가, 뭔가 의견을 물어봐야죠. 지금 중앙 같은 데서는 아마 한다고 하면 해당 실과소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의장 이준구  그러시면 윤병승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를 지역개발과에서 사전에 주민공고를 했다는데,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 조례는 다음 간담회 때 짚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제정 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관계는 관련 서류를 필요하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자,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의사 개진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는 하는 게 어떨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는 3년마다 일몰제로 규정이 되어있어서 음성군군세감면조례감면 시한이 금년말로다 종료됨에 따라서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와 수익사업용 재산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특정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하며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개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축소입니다.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의 50/100으로 경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외에 부동산에 감면대상추가입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를 면제하던 것을 주거용 외에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정입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한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 소유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제도 폐지입니다. 마을회 등 주인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면제하던 것을 안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같은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타 비영리단체가 자동차세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축소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3/1,000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 3/1,000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추가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의 과밀억제 지역 내에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된 것을 수도권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 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감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축소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사용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사업소세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11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위원회는 11월 27일 개최를 해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첨부된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3번, 음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감면조례가 3년마다 일몰제 방식을 도입하여 감면대상이나 감면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2003년 말로 감면시한이 끝남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 및 제7조 내지 9조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 및 불균일과세규정에 근거하여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과세란 국가 및 자치단체의 일반적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곳에 균일하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익상의 이유나 특정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 감면대상이나 감면률 선정에 있어서 공익 및 정책적 목적달성과 세수감소에 따른 손해를 합리적으로 비교 형량 하여야 합니다.
  개정내용 중 음성군과 밀접한 안을 살펴보면,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 추가 조항은 추후 지방분권의  확대에 따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파악할 수 있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축소규정은 이미 농업기반공사가 공익에 근거한 사업보다는 독립채산제에 따른 독자적인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 지므로, 사업소세의 감면을 감경으로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항들은 아직까지 음성군과 크게 밀접한 내용의 규정은 아니나,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그 개정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외에 부동산 감면대상을 추가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토지세, 도시계획세 했는데 거기다 주거용 외에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주거용 외에 부동산도 감면해주는 것도 문화재에 지정된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철  문화재에 등록이 안 된 거는 안 되는 거네요? 상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문화재에 지정이 되어있어야 된다?
○재무과장 김용빈  어제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문화재에 지정된 거에 한해서 모든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7. 음성군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상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음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음성군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부 중복된 문구를 정비 보완하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용공업수도, 세대, 호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정의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급수공사 신청시 일시금 납부를 1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주민복지를 증진하려고 합니다.
  건설공사중 수도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원인자 및 손괴자로부터 복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항 삭제 후 음성군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택 등의 매매 또는 경매시 신소유자에게 전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승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체납수도요금 승계로 인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현행 운행 상에 나타난 업종의 구분이 불합리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가면적 10㎡이상은 영업용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상가 면적 35㎡까지 상향 완화하여 영세한 구멍가게 사업자를 구제하려고 합니다.
  수도사용자 등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위법의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규정을 정리하는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조례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7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에 소요되는 공사를 제공한 자와 각종 건설공사 등으로 부득이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설 하고자 할 때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원인자 및 손괴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상수도의 유수율 제고 및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주요골자는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에 관한 용어의 구체적 정의와 부담금 범위 및 산정기준의 상위법령 적용 및 산출 항목의 구체화로 재량행위를 배제하였고, 손괴자·수도사용자 등의 주의의무 세분화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였고, 수도시설의 손괴자로 인한 타 시설물의 규정 대상 단수로 인한 영업 손실과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된 수도 수용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제외했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이상이 있는 타 시설물에 대한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 요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 신청결과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성군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부 중복된 문구를 정비 보완하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규정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이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전용공업수도 등 용어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이해와 해석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없앴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급수공사 대금을 분납하게 한 안 13조, 영업용에 해당하는 상가면적을 35m2로 확대하는 안 제28조, 수도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한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한 안 제29조 등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타당한 규정이며, 체납자의 요금승계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이를 개정한 안 제23조 단서 규정은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3조, 안 제37조 4항은 상위법을 정리한 것으로 제안과 같이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공사를 제공한 자와 각종 건설공사 등으로 부득이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설 하고자 할 때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원인자 및 손괴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상수도의 유수율 제고 및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36조 규정에 의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공사를 행함으로 인하여 비용을 발생하게 한 원인자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누수를 발생시킨 손괴자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규정이 적합하게 제정되었으며, 특히 안 제3조 단서조항은 일부 음성군 지역주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인 타당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가 면적 10㎡하고, 35㎡, 그러면 11㎡까지 확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의원 윤병승  그럼 수도료징수 관계는 대략 얼마나 감이 될까요? 대략 추측을 해서 정확한 답은 안나오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제가 따져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영업용이 저희 군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그러시면 음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업종별 요금표가 되어있습니다. 별표로 되어있는 게 맨 뒤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변동사항이 기제가 안 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나, 업종별 요금표라고 되어있는데, 별표 2에 붙여있는 게 있는데, 톤당 몇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건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소도읍(음성읍·금왕읍)종합육성계획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읍은 음성읍, 금왕읍 2개 읍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 소도읍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립한 음성, 금왕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대해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의 육성계획 심사선정시에 군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골프아카데미,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농공단지, 팬션단지, 음성천생태공원이고 금왕읍소도읍종합계획은 금산업단지, 농산물유통단지, 금박물관, 지역홍보 및 교육문화센터, 모험레포츠단지, 휴양단지 등입니다. 사업비재원은 1개 소도읍 당 200억 원으로써 국비100억, 도비가 30억, 군비가 70억입니다. 육성계획 사업별 투자계획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소도읍종합육성지원법 4조와 5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자의견은 침체된 소도읍의 경제화를 위하여 수립한 음성, 금왕읍의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 행정자치부의 선정 채택 시에 군비부담에 대하여 우선적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지난번 11월 18일날 간담회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음성소도읍육성주요사업은 농특산물브랜드개발연구비로 3억원, 또 농공단지 3만평 조성비로 50억원, 이건 농공단지특별회계기금사업입니다. 또 골프아카데미 이건 골프대학을 포함한 47만평 조성에 1,033억인데, 이건 전액 민자유치계획입니다.
  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1만 5천평 부지인데, 총 사업비가 76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군비가 19억 7,700, 민자가 20억입니다. 농공단지연결도로가 농공단지 내 3만평 부지 내에 있는 가로망인데 총 길이가 1,280미터입니다. 이것에 4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농공단지진입도로 이것은 도시계획상 우회도로입니다. 연장이 550미터 도로 폭이 25미터입니다. 여기에 34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농공단지기반시설공사 3만평 부지 내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전화 이런 기반시설공사비로 15억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음성읍내 스쿨 존 정비 초등학교 중등학교해서 5개 학교에 보행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설성공원 내 음악분수대설치비 3억원, 또 음성천 생태공원 이것은 평곡리 쪽입니다. 음성천 1,200미터에 15억을 투자해서 산책용 생태체험학습장 조깅코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팬션단지는 2개소인데 가엽산 기슭에 1개소 무극저수지 사정리에 있는 산기슭에 각각 1,500평씩 3,000평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 사업에 24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수정산성 복원에 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왕 소도읍 육성주요사업은 금세공산업과 거래소 해서 450평에 165억 여기에 민자가 150억이 포함됩니다. 또 농산물 유통관, 또 산업 홍보관을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것인데 1500평에 각각 20억, 12억 해서 32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또 금과 광물을 포함한 박물관조성에 700평 규모에 68억, 또 지역홍보센터 정보화 교육문화센터에 500평 규모에 18억원, 또 금왕근린공원에 20억원, 자린고비공원조성에 2억, 모험레포츠단지 이것은 X게임장 골프연습장 암벽타기 등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건데, 육령저수지 상류지역에 9,144평 규모에 2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휴양단지는 백야저수지 상류 백야리 쪽에 펜션단지 2,500평 조성에 18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위 사업들을 위한 토지수용비 및 기타비용 1식 해서 6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지역개발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용역 설계를 주어서 나온 안입니까? 이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학술용역 음성읍은 청주대학교에서 금왕읍은 극동대학교에서 학술용역을 해온 결과입니다.
○의원 정지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각 읍에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육성사업을 보면 한 분야에만 투자를 해도 200억을 이것이 우리가 투자한데 대해서는 결과를 얻기가 힘든 방면인데 지금 한 12개 또 금왕읍이 11개 이렇게 굵직한 사업을 내놓으셨단 말예요.
  특히 금왕 같은데 금·광박물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관내에도 박물관이 있습니다마는 몇 십억씩 투자해 가지고는 어떤 시설투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사실 과장님이나 제가 봤을 때도 거기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기념관으로서 우리 관내 주민들은 물론이고 외부인들이 와서 구경하는 것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육성사업을 펼치신 데 대해서는 용역설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단돈 10원을 투자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가 후대들이 잘 투자했다 업적에 남을 만하다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지 어떤 낭비성 있는 사업을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이 좀 속된 표현으로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러한 사업이 여기 기재되었다는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우려를 안 나타낼 수 없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잘 들었습니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 소도읍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기 때문에 각 분야 사업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는데 오늘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민자일 경우에 투자들한테 투자 의향을 제시해 가지고 의향서도 받고 그런 절차를 진행할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 검토가 일부 된 겁니다. 민자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행자부 공모신청 전까지 저희들이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투자 의향서를 받아 가지고 실효성이 있도록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음성에 펜션단지라든가 금왕에 모험레포츠단지 같은 것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사업이 선정이 된 건데, 우리가 펜션단지라고 그래가지고 객관적으로 음성을 보더라도 펜tus단지를 묶어놓아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외부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가 의심스럽고 또 지리적인 여건에서 계곡이라든가 구릉지대가 없는 상태에서 모험레포츠단지 같은 것도 금왕에 사업을 추진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실효성이 적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저 개인도 펜션단지, 우선 당장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산리 쪽에 펜션단지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이것이 10년 계획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10년 후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모험레포츠 단지, 이것은 금왕 육령리 지역에 개인사업자가 레저스포츠타운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어요.
  이 내용도 상당히 규모가 큰데, 그 내용도 보면 저희들이 제시한 엑스 게임장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상당한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우선 당장은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10년 후를 봤을 적에는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3월까지 이게 도에 제출을 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2003년을 기준으로 하면 3월달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의원 윤병승  그래, 그동안 3개월 내지 4개월 기간이 있으니까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서 수시로 받아서 아주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음성하고 금왕하고  다 같이 올라가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거는 2003년도 지침으로는 1개군 당 1개소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2004년도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금왕하고 음성하고 두 군데가 올라가서 다같이 되도록,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맨날 이쪽저쪽 따지는 경향이 생기니까 두 군데가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8항,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또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의 필요성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농동적으로 변화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계획수립의 근거, 법령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도변천입니다. ‘88년도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89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90년에는 재정상의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연동화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연동화계획은 전년도 2002년도, 당해연도 2003년도를 기본년도로 하고, 차기년도 2004년도를 예산편성기준 시점으로 하여 2005년도, 2006년도, 미래 2년 간의 음성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 음성군의 세입 예산전망을 통하여 각종 중장기 발전에 의한 세출 예산을 편성, 지방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및 수립내용입니다. 200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계획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 5개년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기재정 여건 전망과  부분별 지표설정 및 주요사업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사업별 재정운영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자원 조달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획수립체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연계체계는 내용의 표를 봐주시고, 하단부에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단위사업비가 10억 이상 30억 미만 신규사업은 자체심사를 하고,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에서 심사를 하고, 200억 이상일 때는 중앙에서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음성군의 일반현황입니다. 13페이지까지는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음성발전 추진전략입니다. 추진전략은 각 실과소로부터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산업경제기반 확충은 감곡지방산업단지, 맹동임대산업단지 등 추진중에 있으며,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참여복지증진과 환경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체육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분야별 지역개발 지표입니다. 22페이지까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추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를 기본년도로 보고, 2003년도 당해년도, 2004년도 기준 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발전 전망을 봤을 적에 연 5년간 평균치를 해보니까 신장률이 8.18%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9.49%, 세외수입이 9.05%, 지방교부세가 5.99%인데, 앞으로 지방교부세는 상당히 신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8.13%, 지방양여금이 4.49%, 국고보조금이 9.59%, 도비보조금이 7.60% 이런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추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추계는 5년 치를 평균신장률로 봤을 적에 앞으로 2006년도까지 보니까 8.18% 신장이 되면서 경상예산은 1.32%, 사업예산이 10.26%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공기업상환으로써 연도별 상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정규모 변화추세입니다. 이거는 30페이지까지는 재정규모 변화추이, 세원별 추계사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49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세목별을 표시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분야별 기업투자계획입니다. 5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주요투자사업계획입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 등으로 세부적인 투자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중기계획 기간동안 사업투자계획이며 2004년은 재원별 투자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209페이지는 주요사업 자료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중기계획 기간 중 주요투자사업이며 기 투자된 매년 반복적인 사업 그리고 2004년도에 신규투자사업 2005년도, 2006년도 향후 투자계획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추진사업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석택지개발사업입니다. 금석택지개발사업은 총 160억으로 군비 40억, 지방채 50억, 분양대금 기타 70억원으로 160억원으로서 년도별은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년도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계획은 2005년도에 29억, 그 이후에 21억, 그래서 50억을 투자해서 금왕택지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맹동국민임대단지조성사업은 566억 원으로서 국비가 276억, 자체사업 군비가 130억, 지방채가 114억, 기타 46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대보증금사업이 4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은 지방채발행은 2004년도는 54억, 2005년도 60억, 이렇게 해서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계획을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정부서 중심으로 2004년도 각종현안사업추진에 있어 사업비확보를 위한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그에 따른 중앙정부 및 도 예산확보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기획실장님의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고부가가치산업경제기반확충에 이건 지금 산업단지조성 추진관계인데 기타 다른데 거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이건 저희들이 요약만 해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뒤에 보시면 개발지표투자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여기보시면 55페이지부터 계속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나 일반행정비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보건위생환경개선 그래서 여기 세부적으로 사업이 명시되었고 지금 14페이지는 전략은 요점만 해놓은 사항입니다.  
○의원 윤병승  또 한 가지 108페이지한번보세요. 아마 작년에 맹동 삼거리 때문에 얘기 한 거 같은데 금왕읍도시계획도로 응천 제방부터 맹동 삼거리하면 어디까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이거는 맹동삼거리 맹동 가기 전에 표시한 건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먼저 보고 드렸을 때도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의원 윤병승  용천 삼거리로 좀…….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의원 윤병승  금왕산업단지가 어디 들어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금왕산업단지는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자치기반조성에 중앙기관 유치사업이라든가 아까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단지에 저희 관내에 많이 조성이 되어있고, 지금 추진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타 시·군에는 어제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충주시에는 충주시가 가장 행정기관이라든가 기업이 하기 좋은 시다, 위치적으로도 가장 적합하다는 광고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섰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해서 모든 기동력을 다 가동시켜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 이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가 많으면 뭐합니까? 차지를 않는데……. 또 중앙기관 유치사업 말로만 그렇지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주 미약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조기에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고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들에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하여 설성진미를 지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업 농촌문제가 점점 어려워만 가고있는 현시점에서 농업붕괴가 눈앞에 닥친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쌀수입 개방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설성진미를 지킬 방안을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므로 몇 가지 방법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 번째, 마케팅 새로운 변화시도입니다. 설성이라는 옛 지명을 아는 사람은 음성지역 사람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리라 생각됩니다. 브랜드는 지역의 얼굴입니다. 수많은 투자와 홍보를 오랜 시간을 걸쳐 유명 브랜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성청결고추하면 전국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으나 설성진미는 음성에서 생산된 쌀이라는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경향이라 생각합니다. 음성청결고추와 연계해서 음성 설성진미를 음성청결미 또는 음성청결쌀 브랜드화해서 쌀과 고추의 청결함을 전국소비자에게 부각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단지조성 및 품종단일화로 생산비 절감입니다. 음성군에는 10여 가지 이상 품종이 다양화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단일화한다든가 외국 농산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을별 계약재배 및 단지화를 조성하고, 생산비를 낮추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문화생활이 나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식생활 패턴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양에서 질로 무색에서 유색으로 농약을 친 농산물에서 농약 안친 농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므로 타지역의 쌀과 차별화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친환경농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는 농민을 믿고 농민은 소비자를 믿는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키 위해선 음성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농약 및 비료절감시용, 유기농재배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집중적인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승부입니다. 음성군은 타 시·군에 비해 브랜드 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므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음성쌀을 소포장해서 여름철 전국 주요관광지를 돌며 관광객에게 나누어주고 시식회를 함으로써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고 고속도로 및 대도시 빌딩에 전자광고판 설치 TV자막, 라디오, 만화책 제작, 각종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단체 언론인, 방송작가 등 영향력 있는 인사를 초빙해 주기적 모임체을 구성해서 음성쌀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도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다섯째,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포장지 개선입니다. 설성진미 포장지가 열악하여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경향으로 택배주문이나 진열장 전시판매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경향으로 포장지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독특한 곡식의 풍성함을 골자로 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포장지가 소비자의 눈에 확 띄어 눈길을 끌어 모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설성진미의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섯째, 가까운 곳부터 찾는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생산된 쌀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가 중요한데 설성진미 브랜드에 질이 좋지 않은 일부의 쌀들이 유통되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리콜제 실시와 아울러 확실한 유통망 체계를 구축해서 생산된 고품질 쌀을 등급별로 수매 차별화 유통함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전국의 쌀들을 비교해 보면 품질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알고 있는 브랜드와 알지 못하는 브랜드 인식차이라 생각됩니다. 음성군에는 기업체가 1,200개 정도가 있는데 음성 쌀을 공급 시식토록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자적인 농촌 살리기 정책방안입니다.
  세계농업은 이제 기술이 생산을 지배하는 첨단 농업기술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WTO,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개방물결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압박감을 주고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직판장 설치로서 농산물직판장이 없어 고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향을 찾는 도시소비자들이 고향에서 신토불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직판장 설치가 요구되며 서울대도시를 중심으로 농·특산물직판장을 3~4개소 설치해서 음성군과 대도시 연계 추진함으로써 도시소비자들이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구입 활용함으로써 전국 방방곡곡 홍보, 파급됨으로써 우리 음성 농·특산물이 활기찬 영농으로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으로 음성군은 전국 어느 시군보다 특화작목이 많이 재배되어 재배면적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고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작목반을 구성 기술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실천해서 농민 개개인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농민이 어려움이 무엇인가 어두운 곳을 찾아 연차별 계획을 수립, 말보다는 실천으로 과감한 행정지원만이 농업과 농촌이 살길이라 생각됩니다.
  선진비교견학으로 견문 넓히기입니다. 배움도 끝이 없다고 합니다. 농사도 전문성 전문가만이 기술농업, 두뇌농업으로 경쟁력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연수 또는 타 시도 선진비교견학을 통해 보고 배우고 익히면서 새로운 기술정보를 습득함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촌현장체험마을조성으로써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아 고향과 향수를 느끼며 그린투어 행사를 소비자에게 지역특성을 살려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가는 관광이 되도록 계절별로 봄에는 봄나물 캐기, 여름에는 복숭아 따기, 가을에는 과일·나물 캐기, 겨울에는 썰매타기 등 사계절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연중 소비자에게 농촌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촌 그린투어마을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농촌 젊은 후계세대 육성으로 지금 농촌은 노령화,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선 젊은 후세세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집중 지원해 줌으로써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젊은 세대들이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 농촌에 전념하리라 생각됩니다.
  농촌살리기 정착위원회 구성으로써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모임체가 구성되어 있듯이 음성군 농업, 농촌 발전을 도모키 위해서는 대학교수, 농학박사, 음성군 의원, 농업관련학습단체, 독농가 등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는 전문 요원을 위촉해서 분기별 심도 있는 농업, 농촌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을 시정 보완 추진해줌으로써 21세기 미래의 꿈, 희망이 있는 음성 발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쌀에 대해서 시장이 개방화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소장님께서는 쌀에 대한 것이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것이 다른 시·군 자치정부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지금 타 시·군 쌀과 우리음성군 쌀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차이는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홍보와 아울러서 기술 경쟁력 또한 우리가 생산한 쌀이 홍보함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속박이 근절이라든가 똑같은 마음으로서 쌀을 생산할 때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정지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전국에 시군 자치단체에서 쌀에 대한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도 아마 15군데는 족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중앙매체에다가 광고하는 것이 이천, 여주, 나주, 철원, 또 충남에 아산, 김포 숫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 음성군에서 특화된 농작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화된 작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앞서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쌀까지 걱정을 하는 위치인데 이거는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쌀에 대한 수입면 이라든가 농가소득에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대체작목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쌀 생산에 어느 정도에서는 수입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축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성진미, 감곡에 미백쌀 등 여러 가지 통합되지 않은 그런 쌀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기술개발이라든가 농가소득을 위해서 대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어느 한 단체에서 우리 품목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끌려가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나서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물을 논에다가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보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득 작목 위주로 해서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TV를 통하고 전시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얼마 전에도 제가 용산구 부녀회하고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음성에 쌀이라든지 고추, 복숭아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음성읍장님하고 잘 얘기가 되어서 앞으로 용산구 부녀회가 전체가 음성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가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오고, 요새 계속 왔다갔다하고 저희들이 고춧가루도 샘플로 나온 고춧가루를 2백 그램 짜리 인가요? 그것도 하나씩 보내줬더니 좋다고 해서 전체 주문 납품을 하는 거로 얘기가 되었고 계절마다 복숭아라든지 수박 이런 것도 알고는 있더라고요. 시식회도 하고 계절마다 오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음성에 기업체가 많다고 고용인원이 많은데 사실상 그 분들이 음성서 농산물을 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체가 많고 기업인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음성에서 다 서울이고 인천이고 나가면 그 지역에서 사먹고 그 지역에서 쓰지 여기서 가지고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음성에 있는 농산물 쌀 이런 거를 사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참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 판매에 대한 것도 신경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제주도를 갔다 와서 고추하고 쌀도 지금 서로 유통이 되고 또한 저번에 4-H 중앙경진대회 때도 음성고춧가루를 가지고가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유통관계를 하려면 알고 믿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답변내용을 보면 전부 추상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떠한 것이 생각됩니다. 둘째 번에도 생산하는 길만이 살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셋째 번에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부 됩니다, 됩니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이 우리가 포장지 관계가 그 농가에 가보면 다른 시·군보다 포장지가 열악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음성포장지를 보면 노란 판에 설성진미라고 되어있고 또한 벼에 곡식 익은 거도 그냥 그림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실지로 들판에 가서 누렇게 익은 사진을 찍어서 포장지에다 이렇게 한번 멋지게 구성을 해놓으면 소비자들 눈길에 확 띠기 때문에 제가 돈만 있으면 하지만 여러 군민들의 소망이고 군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상적으로 해놓은 거지, 저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를 해놓은 겁니다. 설성진미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이 좋다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 이준구  소장님, 군정질문·답변하시려고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윤병승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거는 지금 여기 소신과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똑똑 떨어지는 게 없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은 소장님의 뜻이지, 우리가 질문한 거에 답변이 아니란 거지요. 그래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답변 자료도 가지고 오셨는데 계속 보면 강구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분이 누구예요? 질문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똑떨어지는 답이 없고 의욕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지금 포장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는 거냐 의지 표명을 분명히 해달라는 거지 그건 소장님의 생각이지 소장님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 답변이 안 되지요.
○농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소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묻는 식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듯이 그러한 사진을 한다고 해서 그런 계획을 전략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부 이러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
○농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앞으로 보고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소신 있는 답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똑똑 떨어지는 답변을 해서 앞으로는 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창 반채식  보건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차 정례회의 때 반광홍 의원님께서 성모병원 정상화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지금 앞으로 보고 드릴 사항하고 같기 때문에 보고로부터 생략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성모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추진상황과 의료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모병원의 폐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곡자애병원과 금왕연합정형외과에 24시간 응급환자진료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관내  의료기관을 홍보하여 휴일과 야간진료 등 군민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현재 성모병원은 노조에서 체불임금 건으로 경매 신청한 상태이며, 여러 곳에서 인수희망을 피력하여 그 중 한곳에서 적극적으로 인수 희망을 갖고 채권단 및 노조와 활발한 교섭 중에 있으나 인수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표면화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도 민관합동추진반을 구성하여 인수희망자와 수시 접촉하여 종합병원 유치의 타당성을 홍보하는 한편, 전국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질병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음성군 지역 노인 인구도 전체인구의 12.8%인 11,026명을 차지할 만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노인문제가 보건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고,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증진과 노화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규칙적인 율동체조를 통해 노인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여 체력증진과 신체적 심리변화에 대응하고 질병예방 및 질병 이 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율동체조는 2002년부터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원과 협력대학 교수 등 9명으로 사업전담팀을 구성하여 지도자과정 워크샵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읍·면 순회교육 13회에 2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5개 마을 10개 팀이 참가한 노인건강율동체조발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 매년 연 4만 명에게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생계가  곤란한 노인에게 심전도 외 11개 항목의 건강검진 28명을 실시하고 무료로 의치보철 13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벽지에 거주하는 노년층에게는 균등한 의료수혜를 제공하기 위해 9개 읍면 55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 3~4회 정기순회진료를 실시하여 11월말 현재 년 3,520명에게 무료로 의료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거동불편 재가노인 등 연 5,824명을 찾아가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면역기능이 약한 노인에게 환절기 독감을 예방하고 감염되더라도 증상을 약화시키고 2차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독감 예방 접종을 11월말 현재 1만 1천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명년도에는 고혈압환자를 위해서 적정혈압 유지, 동맥경화증, 뇌졸중, 신장질환, 안과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고혈압 자기관리 이행 증진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건소에서는 노년기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좀더 좋은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2개소에 병원에 24시간 응급환자 진료체계를 마련하는 등 준비가 잘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음성에 종합병원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 대비해서 대책을 좀더 연구해서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원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현 보건 진료체계가 아닌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약간 답변이 지금 진료방법이라든가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만 답변을 준 것 같아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 3회 순회진료는 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오지마을을 방문했을 때 진료자 수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보통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고혈압 환자라든지 당뇨환자 노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투약을 하고, 검진을 해주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가 노인들이 이동진료를 이용을 하지 젊은 사람들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 정지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번기에 순회진료하는 것은 사실 농촌지역은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도 했고, 아마 그렇게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순회진료도 농한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으로 개선을 해주고 지금 농촌 현실이 퇴행성관절염이라든가, 류마티스, 또는 혈압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일단은 12월 달서부터는 아마 주업무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것이 주 일과예요. 제가 지금도 봐도…….
  그래 지금 그렇게 보니까 앙성이라든가, 장호원까지 가셔 가지고 치료를 받고 와 가지고 한번 받고 오면 한 2~3일은 거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할 것이 뭐냐면 일단은 면 소재지라 읍 소재지 같은데 보다도 지금 오지마을에 있는 노인들이 어떤 것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것을 버리고, 기다려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빨리 되어야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 개선 좀 해 주시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를 가는 것보다는 아직도 사설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개선할 게 있으면 빨리 개선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광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지금 음성 성모병원 유치 활동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좀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대한의사 협회라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저희 관내에 와서 병원을 좀 운영할 수 있느냐, 몇 사람들에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꼭 홍보라고 신문지상이나 TV같은데 홍보할 거는 안 되고 해서 주요대상이 될만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권고한 것이지, 크게 홍보한 거는 없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럼 몇 군데나 찾아가서…….
○보건소장 반채식  한 5명 정도 전화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노조와 협의사항이 어려울 거로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노조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아마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이 되도록 왜냐하면 금왕이나 인곡자애병원 같은 데는 사실 24시간 그전부터 했던 저기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왕정형외과 같은 데도 24시간 그전부터 진료를 했던 장소고 이런 데에서는 모르면 몰라도 음성 성모병원이 안되었으면 하는 지도 몰라요. 자기네 환자가 많이 몰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반광홍 의원님도 촉구하듯이 빠른 시일 내에 되어서 음성 성모병원이 원상회복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한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성모병원 정상화에 대해서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도 노조관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의사협회라든지 이렇게 알아도 보시고 말씀도 해보시고 권유도 해보고 정상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하시는 일도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되었든 성모병원만큼은 살려야 되니까, 우리 군에서 이걸 살릴 수 있는 전담반을 한 2명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아주 전적으로 이일에만 몰두해 가지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노조도 만나고 사업수주 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고, 또 의사협회도 가보고 해서 전담반을 한 2명 정도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일만 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다니다보면 예산도 들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여기에 관해서 그래서 아주 전담반을 두 분 정도해서 정상화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이걸 추진하시는 것이 어떨지?
○보건소장 반채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향이 있어서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 된다면 이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의장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모병원 정상화에 대해서 노조위원장하고 군수님실에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상화는 개인들이 와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정말 음성군에 의료원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의지와 부합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 정말로 견해를 한번 또 의지는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글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건의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겠고 또 병원 자체가 앞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의문이 가고 해서 저는 의장님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확실히 의료원을 속히 개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노조위원장 어제 그저께도 다녀갔는데 할 사람은 두어 사람 있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도 유치하고 싶어 하는데 개인들이 왔을 때는 정상화는 어려운 쪽으로, 또 우리 음성에 의료원으로 했을 때는 행정기관과 보건복지부 이런 차원에서 예산도 지원 받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도 복지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아주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예시도 있고 해서 정말 보건소에 의지만 있다면 군수님한테나 부군수님한테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의를 한다면 정말 우리 군민들이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료원으로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 좀 요구하고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도 미흡한 우리 군수님한테 자세한 내용과 또 부군수님 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군 의료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32회 제1차 정례회의시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기광역상수도의 도입시행정절차상의 문제로 광역상수도 이용에 따른 과도한 원인자부담금을 지불할 처지에 노인 음성 무지개 아파트와 금왕 두진 백로 2차 아파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 급수조례 이것이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공포가 되면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 대상이 무지개 아파트하고 두진백로 2차 아파트, 대소에 한양, 한미, 금강아파트 삼성에 별무늬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멘트로 된 간이상수도 배수탱크의 자재를 FRP로 바꿀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보수사업에 따른 배수탱크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간이급수시설이 176개소로 수원별로는 지하수 147개소, 계곡수 20개소, 용천수가 9개소가 있으며 이중 노후 된 배수탱크 교체대상인 콘크리트 24개소와 F.R.P 18개소 총 42개소를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은 신규시설 7개소에 6억5,700만원과 시설보수공사 16개소에 11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2월중에 완공할 예정이며 또한 자동약품투입기 설치 30개소에 8천 8백만 원과 배수탱크교체사업으로 콘크리트 탱크 12개소와 FRP 탱크 9개소 총 21개소 4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배수탱크 중 콘크리트 및 FRP 탱크로 기 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음성읍 외 8개 읍면의 21개소에 대하여 2004년도에 음성읍 동음1리 외 11개소에 5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도 상반기 중에 SMC 탱크로 교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배수탱크 교체사업으로 소이면 충도4리 외 8개소에 3억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 2005년도에 완공하여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에 SMC, 그러면 SMC는 FRP보다 재료가 나은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 전에는 FRP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하에 묻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료가 좋지 않았습니다. SMC는 하이바 재료로 되어 가지고 단단하고, 그래가지고 재료는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재질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2005년도에 8개소를 또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먹는 물보다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에 60%~80%가 물이고, 2%가 되면 갈증이 생기고 5%가 되면 실신하고, 12%가 되면 사망을 한다고 되어있는 데, 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는 2004년도 추경에라도 편성이 돼서 전액 다 균등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호시설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보호시설은 저희가 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울타리는 그때 다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많이 정비가 되었고, 지금 또 물탱크만 하게 되면 그 밑에 기계라든가 일부 보수할 거는 같이 할 겁니다.
○의원 윤병승  하여튼 보호시설도 같이 이뤄져서 또 혹시 정신이상자가 물에 다른 약을 투여할지도 모르니까 잠금 장치를 아주 철저히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9개소가 남았는데, 그것은 추경예산이 허용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제안 등 도출된 내용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그 동안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박수광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0항, 제137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건은 금번 회기 중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8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우식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