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5일(금) 10시 2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6. 음성군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안
7. 지방소도읍(음성읍·금왕읍)종합육성계획안
8.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7. 음성군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안
8. 지방소도읍(음성읍·금왕읍)종합육성계획안
9.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1. 휴회의건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또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국회통과촉구건의문은 동 일자로 국회의장, 한나라 등 4당 대표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안,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사업소 승인과 조직진단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련 법률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가능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지역개발사업소가 2006년 6월 30일한 한시기구로 정원 9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가 있어, 이를 공영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해서 신설하는 사항과, 환경사업소 신설로써 현 폐기물 처리담당으로 있던 것을 6급 사업소 정원 10명으로 환경사업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 변경 및 환경보호과 수질관리에 하수도 업무에 이관으로 수도관리업무를 통합토록 하고, 영선 담당을 신설해서 신증축 시설에 대한 영선업무를 전담케 하여 재무과에 배치토록 하였으며, 읍면 건축업무 본청 이관과 종합민원과 건축담당을 지역개발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읍면에 건축신고 위임이 불가하도록 되어있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관할 기구를 6개소에 지구 조정 및 진료지역 신규 삽입을 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와 신·구조문대비표, 조례개정 근거법령은 별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자부의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승인에 따른 정원 순증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업무 본청 이관, 한시정원인 정보화사업 추진 정원이 상시 정원으로 조정 권고되었기 보정정원을 활용하여 재배치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정원의 증원을 현재 554명에서 562명으로 하여 8명을 증가토록 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에 정원은 55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으로 하였습니다. 정원의 재조정 배치로써는 공영개발사업소에 4명으로 행정 및 토목 5급에 1명, 토목건축 7급에 1명, 환경 7급에 1명, 지적 8급에 1명으로 하였고 행정수요증가로 인한 정원 증가로 토목직 1명, 환경직 1명, 행정직 2명으로 하여 4명을 증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업무의 본청 이관으로 읍면 건축직 정원 4명을 이관 상계 조정하였고, 정보화 추진 한시 정원으로 6급을 두었던 것을 상시정원으로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조례규칙개정 근거법령은 별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읍면의 건축신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음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 제정으로 당초 도지사가 군수 위임사무로 변경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읍면장 업무중 건축신고 업무를 삭제해서 본청 지역개발과로 이관하며, 읍면장 업무중 옥외광고물 업무를 권한위임사항에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조례개정근거법령은 및 공문은 별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2개의 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개발사업소 승인과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증원 및 조직진단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련 법률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가능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 102조, 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소기구·정원승인에 관한 도행정관련문서에 의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진행된 구조조정 작업은 자치단체의 환경수요와 행정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조직감량화 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업무의 과부화를 초래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과학적인 업무분석과 적정한 인력배치를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승인은 공단과 공장이 많은 음성군의 실정을 반영한 결과이고, 환경보호과의 수질관리담당이 상수도사업소로 이전됨에 따라 상하수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비대한 환경보호과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합민원과 건축담당의 지역개발과로의 이관도 읍·면 건축담당을 군으로 이관시키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과 맞물려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종합민원실의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2~3차 조직개편 단계에서는 업무이관 중심의 조직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무분석과 업무량 분석의 결과에 따라 적정 인원 배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승인에 따른 정원 순증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업무 본청 이관, 한시정원인 정보화사업 추진정원이 상시정원으로 조정권고 되었기에 보정 정원을 활용하여 재배치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 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역개발사업소기구·정원승인에 관한 도행정관련문서,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도정보통신관련문서에 의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소 승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순증, 건축업무 본청 이관에 따른 상계조정, 정보화추진 한시정원을 상시 정원으로의 대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번,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읍·면의 건축신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음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 제정으로 당초 도지사 재위임사무가 군수 위임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장 업무를 건축신고업무에서 삭제하고 본청 지역개발과로 이관하고 읍면장 업무중 옥외광고물 업무를 권한위임사항에 삽입하고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과 음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다른 조례에 규정된 내용과의 조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어려우면 읍면장들한테 받을 수 있고, 서면으로 받을 수 있고, 실무자들한테도 받을 수 있고, 길이 많은데 무조건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도지사 지사라서 한다는 게 불합리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감면조례는 3년마다 일몰제로 규정이 되어있어서 음성군군세감면조례감면 시한이 금년말로다 종료됨에 따라서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와 수익사업용 재산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특정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하며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개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축소입니다.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의 50/100으로 경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외에 부동산에 감면대상추가입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를 면제하던 것을 주거용 외에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정입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한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 소유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제도 폐지입니다. 마을회 등 주인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면제하던 것을 안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같은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타 비영리단체가 자동차세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축소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3/1,000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 3/1,000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추가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의 과밀억제 지역 내에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된 것을 수도권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 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감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축소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사용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사업소세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11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위원회는 11월 27일 개최를 해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첨부된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감면조례가 3년마다 일몰제 방식을 도입하여 감면대상이나 감면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2003년 말로 감면시한이 끝남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 및 제7조 내지 9조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 및 불균일과세규정에 근거하여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과세란 국가 및 자치단체의 일반적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곳에 균일하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익상의 이유나 특정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 감면대상이나 감면률 선정에 있어서 공익 및 정책적 목적달성과 세수감소에 따른 손해를 합리적으로 비교 형량 하여야 합니다.
개정내용 중 음성군과 밀접한 안을 살펴보면,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 추가 조항은 추후 지방분권의 확대에 따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파악할 수 있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축소규정은 이미 농업기반공사가 공익에 근거한 사업보다는 독립채산제에 따른 독자적인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 지므로, 사업소세의 감면을 감경으로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항들은 아직까지 음성군과 크게 밀접한 내용의 규정은 아니나,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그 개정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7. 음성군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안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음성군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부 중복된 문구를 정비 보완하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용공업수도, 세대, 호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정의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급수공사 신청시 일시금 납부를 1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주민복지를 증진하려고 합니다.
건설공사중 수도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원인자 및 손괴자로부터 복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항 삭제 후 음성군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택 등의 매매 또는 경매시 신소유자에게 전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승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체납수도요금 승계로 인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현행 운행 상에 나타난 업종의 구분이 불합리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가면적 10㎡이상은 영업용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상가 면적 35㎡까지 상향 완화하여 영세한 구멍가게 사업자를 구제하려고 합니다.
수도사용자 등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위법의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규정을 정리하는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조례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7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에 소요되는 공사를 제공한 자와 각종 건설공사 등으로 부득이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설 하고자 할 때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원인자 및 손괴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상수도의 유수율 제고 및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주요골자는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에 관한 용어의 구체적 정의와 부담금 범위 및 산정기준의 상위법령 적용 및 산출 항목의 구체화로 재량행위를 배제하였고, 손괴자·수도사용자 등의 주의의무 세분화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였고, 수도시설의 손괴자로 인한 타 시설물의 규정 대상 단수로 인한 영업 손실과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된 수도 수용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제외했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이상이 있는 타 시설물에 대한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 요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 신청결과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성군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부 중복된 문구를 정비 보완하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규정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이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전용공업수도 등 용어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이해와 해석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없앴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급수공사 대금을 분납하게 한 안 13조, 영업용에 해당하는 상가면적을 35m2로 확대하는 안 제28조, 수도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한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한 안 제29조 등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타당한 규정이며, 체납자의 요금승계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이를 개정한 안 제23조 단서 규정은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3조, 안 제37조 4항은 상위법을 정리한 것으로 제안과 같이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공사를 제공한 자와 각종 건설공사 등으로 부득이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설 하고자 할 때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원인자 및 손괴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상수도의 유수율 제고 및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36조 규정에 의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공사를 행함으로 인하여 비용을 발생하게 한 원인자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누수를 발생시킨 손괴자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규정이 적합하게 제정되었으며, 특히 안 제3조 단서조항은 일부 음성군 지역주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인 타당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변동사항이 기제가 안 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나, 업종별 요금표라고 되어있는데, 별표 2에 붙여있는 게 있는데, 톤당 몇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소도읍(음성읍·금왕읍)종합육성계획안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읍은 음성읍, 금왕읍 2개 읍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 소도읍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립한 음성, 금왕 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대해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의 육성계획 심사선정시에 군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골프아카데미,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농공단지, 팬션단지, 음성천생태공원이고 금왕읍소도읍종합계획은 금산업단지, 농산물유통단지, 금박물관, 지역홍보 및 교육문화센터, 모험레포츠단지, 휴양단지 등입니다. 사업비재원은 1개 소도읍 당 200억 원으로써 국비100억, 도비가 30억, 군비가 70억입니다. 육성계획 사업별 투자계획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소도읍종합육성지원법 4조와 5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자의견은 침체된 소도읍의 경제화를 위하여 수립한 음성, 금왕읍의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 행정자치부의 선정 채택 시에 군비부담에 대하여 우선적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지난번 11월 18일날 간담회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음성소도읍육성주요사업은 농특산물브랜드개발연구비로 3억원, 또 농공단지 3만평 조성비로 50억원, 이건 농공단지특별회계기금사업입니다. 또 골프아카데미 이건 골프대학을 포함한 47만평 조성에 1,033억인데, 이건 전액 민자유치계획입니다.
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1만 5천평 부지인데, 총 사업비가 76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군비가 19억 7,700, 민자가 20억입니다. 농공단지연결도로가 농공단지 내 3만평 부지 내에 있는 가로망인데 총 길이가 1,280미터입니다. 이것에 4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농공단지진입도로 이것은 도시계획상 우회도로입니다. 연장이 550미터 도로 폭이 25미터입니다. 여기에 34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농공단지기반시설공사 3만평 부지 내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전화 이런 기반시설공사비로 15억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음성읍내 스쿨 존 정비 초등학교 중등학교해서 5개 학교에 보행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설성공원 내 음악분수대설치비 3억원, 또 음성천 생태공원 이것은 평곡리 쪽입니다. 음성천 1,200미터에 15억을 투자해서 산책용 생태체험학습장 조깅코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팬션단지는 2개소인데 가엽산 기슭에 1개소 무극저수지 사정리에 있는 산기슭에 각각 1,500평씩 3,000평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 사업에 24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수정산성 복원에 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왕 소도읍 육성주요사업은 금세공산업과 거래소 해서 450평에 165억 여기에 민자가 150억이 포함됩니다. 또 농산물 유통관, 또 산업 홍보관을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것인데 1500평에 각각 20억, 12억 해서 32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또 금과 광물을 포함한 박물관조성에 700평 규모에 68억, 또 지역홍보센터 정보화 교육문화센터에 500평 규모에 18억원, 또 금왕근린공원에 20억원, 자린고비공원조성에 2억, 모험레포츠단지 이것은 X게임장 골프연습장 암벽타기 등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건데, 육령저수지 상류지역에 9,144평 규모에 2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휴양단지는 백야저수지 상류 백야리 쪽에 펜션단지 2,500평 조성에 18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위 사업들을 위한 토지수용비 및 기타비용 1식 해서 6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지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왕 같은데 금·광박물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관내에도 박물관이 있습니다마는 몇 십억씩 투자해 가지고는 어떤 시설투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사실 과장님이나 제가 봤을 때도 거기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기념관으로서 우리 관내 주민들은 물론이고 외부인들이 와서 구경하는 것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육성사업을 펼치신 데 대해서는 용역설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단돈 10원을 투자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가 후대들이 잘 투자했다 업적에 남을 만하다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지 어떤 낭비성 있는 사업을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이 좀 속된 표현으로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러한 사업이 여기 기재되었다는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우려를 안 나타낼 수 없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규모가 큰데, 그 내용도 보면 저희들이 제시한 엑스 게임장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상당한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우선 당장은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10년 후를 봤을 적에는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5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또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의 필요성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농동적으로 변화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계획수립의 근거, 법령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도변천입니다. ‘88년도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89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90년에는 재정상의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연동화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연동화계획은 전년도 2002년도, 당해연도 2003년도를 기본년도로 하고, 차기년도 2004년도를 예산편성기준 시점으로 하여 2005년도, 2006년도, 미래 2년 간의 음성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 음성군의 세입 예산전망을 통하여 각종 중장기 발전에 의한 세출 예산을 편성, 지방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및 수립내용입니다. 200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계획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 5개년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기재정 여건 전망과 부분별 지표설정 및 주요사업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사업별 재정운영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자원 조달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획수립체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연계체계는 내용의 표를 봐주시고, 하단부에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단위사업비가 10억 이상 30억 미만 신규사업은 자체심사를 하고,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에서 심사를 하고, 200억 이상일 때는 중앙에서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음성군의 일반현황입니다. 13페이지까지는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음성발전 추진전략입니다. 추진전략은 각 실과소로부터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산업경제기반 확충은 감곡지방산업단지, 맹동임대산업단지 등 추진중에 있으며,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참여복지증진과 환경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체육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분야별 지역개발 지표입니다. 22페이지까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추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를 기본년도로 보고, 2003년도 당해년도, 2004년도 기준 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발전 전망을 봤을 적에 연 5년간 평균치를 해보니까 신장률이 8.18%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9.49%, 세외수입이 9.05%, 지방교부세가 5.99%인데, 앞으로 지방교부세는 상당히 신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8.13%, 지방양여금이 4.49%, 국고보조금이 9.59%, 도비보조금이 7.60% 이런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추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추계는 5년 치를 평균신장률로 봤을 적에 앞으로 2006년도까지 보니까 8.18% 신장이 되면서 경상예산은 1.32%, 사업예산이 10.26%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공기업상환으로써 연도별 상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정규모 변화추세입니다. 이거는 30페이지까지는 재정규모 변화추이, 세원별 추계사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49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세목별을 표시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분야별 기업투자계획입니다. 5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주요투자사업계획입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 등으로 세부적인 투자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중기계획 기간동안 사업투자계획이며 2004년은 재원별 투자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209페이지는 주요사업 자료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중기계획 기간 중 주요투자사업이며 기 투자된 매년 반복적인 사업 그리고 2004년도에 신규투자사업 2005년도, 2006년도 향후 투자계획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추진사업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석택지개발사업입니다. 금석택지개발사업은 총 160억으로 군비 40억, 지방채 50억, 분양대금 기타 70억원으로 160억원으로서 년도별은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년도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계획은 2005년도에 29억, 그 이후에 21억, 그래서 50억을 투자해서 금왕택지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맹동국민임대단지조성사업은 566억 원으로서 국비가 276억, 자체사업 군비가 130억, 지방채가 114억, 기타 46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대보증금사업이 4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은 지방채발행은 2004년도는 54억, 2005년도 60억, 이렇게 해서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계획을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정부서 중심으로 2004년도 각종현안사업추진에 있어 사업비확보를 위한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그에 따른 중앙정부 및 도 예산확보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타 시·군에는 어제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충주시에는 충주시가 가장 행정기관이라든가 기업이 하기 좋은 시다, 위치적으로도 가장 적합하다는 광고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섰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해서 모든 기동력을 다 가동시켜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 이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가 많으면 뭐합니까? 차지를 않는데……. 또 중앙기관 유치사업 말로만 그렇지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주 미약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조기에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들에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케팅 새로운 변화시도입니다. 설성이라는 옛 지명을 아는 사람은 음성지역 사람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리라 생각됩니다. 브랜드는 지역의 얼굴입니다. 수많은 투자와 홍보를 오랜 시간을 걸쳐 유명 브랜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성청결고추하면 전국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으나 설성진미는 음성에서 생산된 쌀이라는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경향이라 생각합니다. 음성청결고추와 연계해서 음성 설성진미를 음성청결미 또는 음성청결쌀 브랜드화해서 쌀과 고추의 청결함을 전국소비자에게 부각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단지조성 및 품종단일화로 생산비 절감입니다. 음성군에는 10여 가지 이상 품종이 다양화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단일화한다든가 외국 농산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을별 계약재배 및 단지화를 조성하고, 생산비를 낮추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문화생활이 나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식생활 패턴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양에서 질로 무색에서 유색으로 농약을 친 농산물에서 농약 안친 농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므로 타지역의 쌀과 차별화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친환경농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는 농민을 믿고 농민은 소비자를 믿는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키 위해선 음성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농약 및 비료절감시용, 유기농재배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집중적인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승부입니다. 음성군은 타 시·군에 비해 브랜드 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므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음성쌀을 소포장해서 여름철 전국 주요관광지를 돌며 관광객에게 나누어주고 시식회를 함으로써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고 고속도로 및 대도시 빌딩에 전자광고판 설치 TV자막, 라디오, 만화책 제작, 각종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단체 언론인, 방송작가 등 영향력 있는 인사를 초빙해 주기적 모임체을 구성해서 음성쌀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도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다섯째,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포장지 개선입니다. 설성진미 포장지가 열악하여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경향으로 택배주문이나 진열장 전시판매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경향으로 포장지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독특한 곡식의 풍성함을 골자로 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포장지가 소비자의 눈에 확 띄어 눈길을 끌어 모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설성진미의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섯째, 가까운 곳부터 찾는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생산된 쌀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가 중요한데 설성진미 브랜드에 질이 좋지 않은 일부의 쌀들이 유통되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리콜제 실시와 아울러 확실한 유통망 체계를 구축해서 생산된 고품질 쌀을 등급별로 수매 차별화 유통함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전국의 쌀들을 비교해 보면 품질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알고 있는 브랜드와 알지 못하는 브랜드 인식차이라 생각됩니다. 음성군에는 기업체가 1,200개 정도가 있는데 음성 쌀을 공급 시식토록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자적인 농촌 살리기 정책방안입니다.
세계농업은 이제 기술이 생산을 지배하는 첨단 농업기술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WTO,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개방물결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압박감을 주고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직판장 설치로서 농산물직판장이 없어 고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향을 찾는 도시소비자들이 고향에서 신토불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직판장 설치가 요구되며 서울대도시를 중심으로 농·특산물직판장을 3~4개소 설치해서 음성군과 대도시 연계 추진함으로써 도시소비자들이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구입 활용함으로써 전국 방방곡곡 홍보, 파급됨으로써 우리 음성 농·특산물이 활기찬 영농으로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으로 음성군은 전국 어느 시군보다 특화작목이 많이 재배되어 재배면적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고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작목반을 구성 기술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실천해서 농민 개개인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농민이 어려움이 무엇인가 어두운 곳을 찾아 연차별 계획을 수립, 말보다는 실천으로 과감한 행정지원만이 농업과 농촌이 살길이라 생각됩니다.
선진비교견학으로 견문 넓히기입니다. 배움도 끝이 없다고 합니다. 농사도 전문성 전문가만이 기술농업, 두뇌농업으로 경쟁력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연수 또는 타 시도 선진비교견학을 통해 보고 배우고 익히면서 새로운 기술정보를 습득함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촌현장체험마을조성으로써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아 고향과 향수를 느끼며 그린투어 행사를 소비자에게 지역특성을 살려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가는 관광이 되도록 계절별로 봄에는 봄나물 캐기, 여름에는 복숭아 따기, 가을에는 과일·나물 캐기, 겨울에는 썰매타기 등 사계절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연중 소비자에게 농촌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촌 그린투어마을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농촌 젊은 후계세대 육성으로 지금 농촌은 노령화,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선 젊은 후세세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집중 지원해 줌으로써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젊은 세대들이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 농촌에 전념하리라 생각됩니다.
농촌살리기 정착위원회 구성으로써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모임체가 구성되어 있듯이 음성군 농업, 농촌 발전을 도모키 위해서는 대학교수, 농학박사, 음성군 의원, 농업관련학습단체, 독농가 등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는 전문 요원을 위촉해서 분기별 심도 있는 농업, 농촌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을 시정 보완 추진해줌으로써 21세기 미래의 꿈, 희망이 있는 음성 발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쌀까지 걱정을 하는 위치인데 이거는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쌀에 대한 수입면 이라든가 농가소득에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대체작목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쌀 생산에 어느 정도에서는 수입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축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성진미, 감곡에 미백쌀 등 여러 가지 통합되지 않은 그런 쌀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기술개발이라든가 농가소득을 위해서 대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어느 한 단체에서 우리 품목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끌려가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나서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물을 논에다가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보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음성에 쌀이라든지 고추, 복숭아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음성읍장님하고 잘 얘기가 되어서 앞으로 용산구 부녀회가 전체가 음성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가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오고, 요새 계속 왔다갔다하고 저희들이 고춧가루도 샘플로 나온 고춧가루를 2백 그램 짜리 인가요? 그것도 하나씩 보내줬더니 좋다고 해서 전체 주문 납품을 하는 거로 얘기가 되었고 계절마다 복숭아라든지 수박 이런 것도 알고는 있더라고요. 시식회도 하고 계절마다 오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음성에 기업체가 많다고 고용인원이 많은데 사실상 그 분들이 음성서 농산물을 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체가 많고 기업인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음성에서 다 서울이고 인천이고 나가면 그 지역에서 사먹고 그 지역에서 쓰지 여기서 가지고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음성에 있는 농산물 쌀 이런 거를 사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참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 판매에 대한 것도 신경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실지로 들판에 가서 누렇게 익은 사진을 찍어서 포장지에다 이렇게 한번 멋지게 구성을 해놓으면 소비자들 눈길에 확 띠기 때문에 제가 돈만 있으면 하지만 여러 군민들의 소망이고 군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상적으로 해놓은 거지, 저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를 해놓은 겁니다. 설성진미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이 좋다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똑똑 떨어지는 답변을 해서 앞으로는 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성모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추진상황과 의료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모병원의 폐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곡자애병원과 금왕연합정형외과에 24시간 응급환자진료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관내 의료기관을 홍보하여 휴일과 야간진료 등 군민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현재 성모병원은 노조에서 체불임금 건으로 경매 신청한 상태이며, 여러 곳에서 인수희망을 피력하여 그 중 한곳에서 적극적으로 인수 희망을 갖고 채권단 및 노조와 활발한 교섭 중에 있으나 인수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표면화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도 민관합동추진반을 구성하여 인수희망자와 수시 접촉하여 종합병원 유치의 타당성을 홍보하는 한편, 전국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질병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음성군 지역 노인 인구도 전체인구의 12.8%인 11,026명을 차지할 만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노인문제가 보건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고,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증진과 노화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규칙적인 율동체조를 통해 노인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여 체력증진과 신체적 심리변화에 대응하고 질병예방 및 질병 이 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율동체조는 2002년부터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원과 협력대학 교수 등 9명으로 사업전담팀을 구성하여 지도자과정 워크샵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읍·면 순회교육 13회에 2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5개 마을 10개 팀이 참가한 노인건강율동체조발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 매년 연 4만 명에게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생계가 곤란한 노인에게 심전도 외 11개 항목의 건강검진 28명을 실시하고 무료로 의치보철 13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벽지에 거주하는 노년층에게는 균등한 의료수혜를 제공하기 위해 9개 읍면 55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 3~4회 정기순회진료를 실시하여 11월말 현재 년 3,520명에게 무료로 의료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거동불편 재가노인 등 연 5,824명을 찾아가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면역기능이 약한 노인에게 환절기 독감을 예방하고 감염되더라도 증상을 약화시키고 2차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독감 예방 접종을 11월말 현재 1만 1천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명년도에는 고혈압환자를 위해서 적정혈압 유지, 동맥경화증, 뇌졸중, 신장질환, 안과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고혈압 자기관리 이행 증진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건소에서는 노년기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좀더 좋은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그렇게 보니까 앙성이라든가, 장호원까지 가셔 가지고 치료를 받고 와 가지고 한번 받고 오면 한 2~3일은 거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할 것이 뭐냐면 일단은 면 소재지라 읍 소재지 같은데 보다도 지금 오지마을에 있는 노인들이 어떤 것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것을 버리고, 기다려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빨리 되어야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 개선 좀 해 주시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를 가는 것보다는 아직도 사설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개선할 게 있으면 빨리 개선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하시는 일도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되었든 성모병원만큼은 살려야 되니까, 우리 군에서 이걸 살릴 수 있는 전담반을 한 2명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아주 전적으로 이일에만 몰두해 가지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노조도 만나고 사업수주 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고, 또 의사협회도 가보고 해서 전담반을 한 2명 정도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일만 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다니다보면 예산도 들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여기에 관해서 그래서 아주 전담반을 두 분 정도해서 정상화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이걸 추진하시는 것이 어떨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의장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모병원 정상화에 대해서 노조위원장하고 군수님실에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상화는 개인들이 와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정말 음성군에 의료원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의지와 부합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 정말로 견해를 한번 또 의지는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오늘 급수조례 이것이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공포가 되면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 대상이 무지개 아파트하고 두진백로 2차 아파트, 대소에 한양, 한미, 금강아파트 삼성에 별무늬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멘트로 된 간이상수도 배수탱크의 자재를 FRP로 바꿀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보수사업에 따른 배수탱크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간이급수시설이 176개소로 수원별로는 지하수 147개소, 계곡수 20개소, 용천수가 9개소가 있으며 이중 노후 된 배수탱크 교체대상인 콘크리트 24개소와 F.R.P 18개소 총 42개소를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은 신규시설 7개소에 6억5,700만원과 시설보수공사 16개소에 11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2월중에 완공할 예정이며 또한 자동약품투입기 설치 30개소에 8천 8백만 원과 배수탱크교체사업으로 콘크리트 탱크 12개소와 FRP 탱크 9개소 총 21개소 4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배수탱크 중 콘크리트 및 FRP 탱크로 기 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음성읍 외 8개 읍면의 21개소에 대하여 2004년도에 음성읍 동음1리 외 11개소에 5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도 상반기 중에 SMC 탱크로 교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배수탱크 교체사업으로 소이면 충도4리 외 8개소에 3억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 2005년도에 완공하여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3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제안 등 도출된 내용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그 동안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박수광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 휴회의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8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우식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