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4일(목) 10시 01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2003년도 제132회 제1차 정례회의시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린 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질문건수는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으로 먼저 이한철 의원님이 현재 분산되어있는 각종사회단체와 봉사단체의 힘을 집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처리결과는 당초 제132회 1차 정례회의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각종 사회단체 및 봉사단체로 활동 이용과 목적이 달라 연합체 구성의사가 매우 낮으며 민간사회단체 참여 분은 자율적 의사 결정사항으로 민간단체대표들의 뜻을 모은 연합체 결성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사회단체 간에 화합과 단결로 군정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의 시기부적절한 조례개정에 대한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는 2003년 2월부터 법무부에서 음성군자치법규를 전부 조사하여 실과소별 정기대상 목록을 일괄 발췌하여 대상건수 53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와 2차에 걸쳐 협의를 하여 최종 정비안을 확정한 후 총53건 중 42건에 대하여 2003년 5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03년 5월 17일 의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 2003년 6월 13일 공포·시행하였으며, 추진중인 11건에 대하여는 정비추진중이며 앞으로는 조례 제·개정 폐지사유 발생시 즉시 정비토록 소관 부서인 실과소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지태 의원님의 카드회사 및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우편물이 반송됨을 근거로 주민등록 알선을 우편으로 신청한 사례가 빈번하여 지역주민들의 인권문제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2003년 9월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하반기 일제정리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읍·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이장님과 협조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미거주자 130명에 대하여 말소 처분하였는바 대부분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전한 것에 대한 직권말소이므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처분을 받을 경우는 없으며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서 업무처리 면에서도 적정을 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차 정례회의시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고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여주신 반광홍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해외연수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03년 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 8천만원 중 모범공무원 42명, 도 및 중앙단위 15명, 군 주관 8명, 국제교류 5명 등 총 70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1억 6천 3백만 원이 집행되어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음성군은 중국 강소성 태주시와 2000년 9월 27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동안 문화예술분야, 농업분야, 의료분야, 공업경제분야 등 다각적인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02년 5월 보건의료단 태주시 방문활동과 7월 태주시 도행룡 부시장을 단장으로 공업경제분야 방문단이 음성군을 다녀간 후 지난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강소성 무석시에서 개최하는 제5회 한·중·일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부군수님께서 음성지역 특성분석과 지역산업 육성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아울러 관내 중소기업 상품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자 음성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기업체 대표, 강연수 의원님, 관계공무원이 함께 한 투자상황설명회 등 5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돌아 왔으며, 우리 일행은 중국의 본격적인 개방화정책으로 눈부신 발전을 가속화하는 참모습에 놀라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또한 2004년 음성군의 전국품바축제 시에 태주시 문화예술단의 음성군 방문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적인 성과 및 농특산물 수출기회 마련 등에는 다소 미흡하나, 중소기업제품 및 농특산물 홍보와 음성군을 알리는데 기여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2003년 6월 4일부터 6월 5일 대전 유성구에서 개최된 전국국제교류관계관연찬회에 참석하여 음성군의 2002년도 의료분야 교류사례를 수범사례로 발표한바 있으며, 금번 한·중·일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음성군의 교류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줌으로써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사업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1개국 1도시 원칙의 자매결연 추진과 군민, 관련 실과의 좋은 아이템을 결집하여 음성군을 선양하고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교류를 확대하도록 열과 정성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에 대체로 만족합니다. 답변내용으로 봐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느낌을 가지며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과를 얻도록 연구노력을 더해주시고 경제적 성과가 있는 농·특산물 수출 등에 대한 관심을 가일층 교류확대에 역점을 두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각종 인허가업무와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환경업무, 지도단속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역의 환경보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모로 미흡한 점에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들이 질문한 답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의시 질문하신 군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의는 윤병승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아 답변을 드렸습니다. 5건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그중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 무극리 552-3번지 일대 갱내수 유출에 따른 오염 조사와 대책에 대하여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원수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다행히도 비소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상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갈수기에는 수질검사를 파악하도록 하여 갱내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동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증설 문제는 이번에도 질문하셔서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추진상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로 증설과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 병행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에서 사용 중인 소각시설은 1일 10톤 규모로 승인을 받았으나, 시설이 노후 되어 성능의 저하로 소각능력이 떨어져 2002년 소각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매년 증가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적정 처리하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어서 소각로 증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려고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소각로 설치가 불가능하며, 기존 소각로 폐쇄 후 증설을 하려면 공사기간 동안 가연성쓰레기 처리 문제가 있으며, 지난 10월 11일 음성·진천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서도 소각로 증설문제는 2단계 매립장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매립용량을 검토하여 재협의하기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차후 설계가 완료되면 매립장 사용기간연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소각로를 증설하게 되면 공사기간 약 8개월 정도는 소각처리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소각량을 위탁 처리할 경우 약 5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면 음성군과 진천군, 또한 지역주민의 민감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과 11월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추진중인 2단계 매립장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잔여 매립량을 정확히 산정한 후 설치를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립장 사용연한이 2008년으로 새로운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해야할 단계에 있어 2004년도 하반기 공모 후 2005년 후보지 선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 병행 설치는 음식물쓰레기 소각시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관계로 환경부와 전문기관의 연구검토 후 시설 설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05년 새로운 매립장 후보지가 선정되면 매립장 조성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검토하겠으며, 소각로 설치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이옥신 등 배출물질이 강화된 기준에 적합하게 소각처리능력을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추진할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환경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충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먼저 제1회 정례회 답변을 보면 2003년도 매립장 보강공사를 하면 2004년도 매립장 보강공사를 하면 2008년까지 쓰레기 처리에는 문제가 없고, 소각로 증설은 2008년도 이후에 계획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음성·진천협의체 2003년 10월 11일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각시설 증설 용량 필요성에 대해서 가연성쓰레기의 반입량에 의해서 하루에 10톤 내지 14톤이 증가, 반입되는 한편 시설이 노후 돼서 소각량이 감소되어 정상 10톤을 소각하던 것을 7.5톤을 소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설의 노후로 소각로를 보수공사하고 또 공사할 때마다 소각이 중단될 때마다 2002년도에는 2회에 걸쳐 보수공사비도 2억 5,448만 1천원이 소요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각하지 못한 가연성쓰레기로만 매립장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가연성 쓰레기 매립량이 795톤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각시설의 용량 증설 추진이 시급하다고 전제를 했었고, 총 사업비 54억 2천만 원에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26억 6천, 음성군 부담이 17억 6,900, 진천군 부담이 9억 3,100만원이라고 설명했고,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4조1항에 근거해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는 50% 국고보조가 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과 차이가 많은 것은 가연성 쓰레기는 증가되는데 소각량은 하루에 7.5톤으로 그만큼 감소된다고 해서 소각하지 못하고 남는 량을 매립한다고 했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바닥에 쿠션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을 두껍게 덮고 있지 않습니까? 두껍게 덥기 때문에 매립장 사용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각시설의 노후보수공사를 하는 장기간 동안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전량 매입하고 음식물쓰레기까지 전량 매립하고 있어서 침출수의 양을 가중 발생시키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그 보수비용이 2억 5,481만원을 지출하고도 소각시설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에 타당치 않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가연성 쓰레기 매립한 량이 795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답변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의심받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나는 의심스러워요. 모든 정황으로 봐서 당연히 쓰레기를 서둘러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를 기피하는 저의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확정되었다고 하지만 활용을 잘 해서 매립 장소에 여분이 생긴다면 진천군과 음성군 주민이 협의를 해서 사용기간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쓰레기는 매립장 지정이 되든가 준비과정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 따르는 소각로 증설을 계속 미뤄 가는데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앞당겨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고, 2회 정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하고 가연성 쓰레기 소각시설 병행설치계획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소각로 증설 추진계획으로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동일 부지가 협소하여 소각로 증설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또한 기존 소각로를 폐쇄 후에 증설공사를 하려면 공사기간에 쓰레기 처리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도 좋지만 본 의원이 10월 17일날 협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동일장소에 설치할 원칙이 없습니다. 거기 다시 설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장소로다 소각로를 선택하면 현재의 소각로를 계속 가동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문제를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현재 매립장에 매립량이 폭주하는 데는 매립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더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소각을 하지 못하는 량을 다 집어넣고 소각을 하지 못해서 소각로 수리할 때 전량을 다 넣고 또 쓰레기를 넣고서 흙을 두껍게 덮어야만 쓰레기차가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없이 묻어만 나가니까 매립량이 폭주하고 방법이 틀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2단계 매립장조성이 앞당길 사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성을 자꾸만 미루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병행 설치안에 대해서도 선진국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거나 비료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연구결과를 결론지었고 전량을 소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해주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현지를 가보겠다고 하는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본다고 해야지 외국에서도 다 연료화를 하거나 아스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책임감 없이 그때마다 적당하게 답변이나 하고 말이지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서둘러야 될 이런 상황인데 1차 정례회 답변에서도 2008년 이후에 새로운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놓고 2차 정례회 때는 2005년에 새로운 매립장에 후보지가 선정되면 종합처리시설로 검토한다고 일관성 없는 두 가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자꾸 기피하다가는 이후에 발생하는 관계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저는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보다 업무가 막중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런 어려운 직책으로다 생각하고 해당 공직자에 항상 격려를 해왔고 개인적으로 환경보호과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고 이중적으로 답변하는데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반광홍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먼저 1차 때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타당성 검토를 해본 결과 의원님도 거기 가보셨겠지만 부지관계는 협소합니다. 이 때문에 2차 보강공사가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 보강공사가 완료되어야지만 그 부지가 소각로 설치가 될지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지역이 아닌 다른데다가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청주라든지 충주라든지 제천이라든지 소각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되어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먼저 번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매립장보강공사 라든지 소각로공사를 조기에 설치하겠다 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5년도에 공모를 모집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시설을 갖다하게 되면 환경부라든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지만 될 거 같고 2008년도까지 매립장이 연한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주민협의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설계가 나오면 매립용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것이 분명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거기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충분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반광홍  그러면 1차 정례회 때  답변한 건 2008년 이후라고 해놓고 여기는 2005년도에 준비를 하겠다는 건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2008년까지 매립연한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보강공사가 되면 2008년까지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2년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해서 환경부에 옛날에는 부지가 선정이 안되었어도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지금은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미리 부지선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주민들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시설한다는 건 좀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이 공감대를 조성해 가지고 공모하는 식으로 해야 될 거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부터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를 받아서 2006년도에 공사를 하면 충분한 시기가 된다고 봅니다.
○의원 반광홍  이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전문성 있는 환경계통에 다이옥신 검사를 받아 가지고 2005년도에 새로 지정되는 장소에 거기다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2차 정례회 답변서에 보면 역시 그렇게 해도 2008년도까지는 지금 매립장을 사용하고 2008년 이후에 그쪽에 가동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렇지요. 2008년까지 대상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여론을 들어보면 1차 현재 맹동 통동리에서 매립하고 있는 부지에 그 밑으로 해서 2단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천군하고 우리 음성군과 협의할 사항이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공모할 적에는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음식물쓰레기 소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권장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 반광홍  다이옥신 관계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료에 2004년도에 음식물쓰레기하고 거기서…….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다량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의원 반광홍  작년도에도 조사한 것도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지금 현재 음식물을 소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립하는 거지요.
○의원 반광홍  현재 운영관계를 볼 때에 매립장에 지금 현재 소각로 가지고 2008년 말까지 견딜 수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차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매립용량이 나온 다니까요? 매립 용량을 봐 가지고 해서 더 연장이 된다든지 뭐 할 적에는 다음에 주민협의체에서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협의체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한이 더 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 반광홍  지난번에 그때도 진천 쪽이 이장단에서도 양쪽 협의회보면 가능성 있는 답변을…….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때 결정이 된 거지요.
○의원 반광홍  또 제가 볼 때에는 다음에 지정지가 금방 결정된 것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앞으로 해야 지요.
○의원 반광홍  해야 되는데, 현재 2차 매립장 우리가 잘 활용도를 매립하는 방법을 개선하면…….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봐 가지고서 설계상에 나오면 그때 결정하자고 그랬습니다.
○의원 반광홍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국비를 요청한다고 금방 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국비관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그냥 자금 먼저 지원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지만 지원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의원 반광홍  본 의원이 아침부터 언짢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건 지역에 현안을 수습 하고자 하는 질문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일  안병일 의원입니다. 방금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셨고, 올해도 소각로 증설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로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증설을 한다든가하는 것은 주민과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동의 내지 의견수렴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맹동광역쓰레기처리장이 있는 곳이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 사항인데, 현재 10톤 처리능력으로는 음성·진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처리 못하기 때문에 매립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매립장이 기한 전에 다 탈 상황이기 때문에 증설은 불가피한데 증설을 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응분의 인센티브를 지역주민들한테 보상하는 문제, 이주 사전에 행정에 잘 세워서 그 당시에 무리가 없도록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이 음성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기로 했다는 기한 내에 못해서 군도비를 반환하는 그래서 본 의원이 저번 질문 때 강력히 그걸 항의하고 질책했던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증설을 할 적에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를 얻는다는 사실과 현재 소각장 시설 설계에 10톤 소각하기로 되어 있다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의원 안병일  그런데 시설이 낡아서 8톤밖에 못한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의원 안병일  그런데 기계도 낡으면 특히 환경보호과장이라 잘 아실 텐데 기계도 낡으면 그 배출 가스나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엔진이 낡으면 대기오염이 많이 되듯이 이 기계가 낡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보수를 한 것으로 아는 데, 현재 거기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가스 물질이 어느 정도가 나옵니까? 아주 정상치 입니까? 나오는데 단속하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물쩡 넘어갑니까?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사결과에는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고요, 지금 현재 기존배출량에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병일  그럼 조사를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다른데 상부 환경청에서도 하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원주환경청…….
○의원 안병일  그럼 환경청에서 2003년도에 몇 번이나 조사를 왔습니까? 다이옥신이나 유해 가스가 정상치인지…….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매월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병일  그러면 2003년도에 환경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안병일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예, 다른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미처 사업을 진행 못해서 반납을 했는데,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 사료나 퇴비화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나 이런 사항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 또 저희들이 일본에 소각하는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소각을 한다하더라도 다이옥신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야 할 거고, 또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거를 건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글쎄요, 건의는 못해 봤고요, 김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재활용 쪽으로 해 가지고서는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각을 할 경우에는 중앙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을 할 경우에는 다이옥신이 다량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지향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울 적에는 쓰레기 매립장, 또 소각로, 음식물 쓰레기, 이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서 설치를 갖다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우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정부에 건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예, 그렇게 해서 아주 강력하게 확인을 해서 건의를 해서 이거 자원화는 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안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해서 우리가 가보고 자치단체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 같은데, 실지로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해도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일인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 자치단체나 중앙 환경부에서도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연료화도 할 수 있다고, 그런 걸 도입을 해서라도 우리 쓰레기 매립장도 2008년도까지면 다 매립이 되고 다시 신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데, 지금 그걸 갖다가 매립을 하다가 보면 복토, 흙도 더 많이 매립을 해야 되고 이런 실정에서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을 다시 한다고 하면 우리 매립장도 매립 연한도 연장이 되고 할 텐데, 좀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사료화나 퇴비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작년에 환경과장들 회의에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그걸 알면서도 이것을 갖다가 못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환경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궂은 일해서 일선에서 혼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린시설이나 인간이 살다보며 건축시설을 하고, 환경부담금을 지금 물리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의원 강연수  환경부담금이 우리 음성군에 어떠한 세수증대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환경부담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징수금에 대한 10%를 지원을 받습니다. 10%를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데, 10%중에서 1%는 도에서 세입을 잡고 9%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럼 1백만원을 징수 했다고 하면 10만원을 우리 군 세수로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의원 강연수  그런데 지금 환경부담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조그만 요식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었을 적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정화조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강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설금 부담금이라는 것은 자동차에서 나가는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건데 음식물 허가를 갖다가 할 적에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의원 강연수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세금관계 때문에 정화시설은 어차피 원인자부담이라고 하지만 환경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오폐수관계 저기 해 가지고 부담금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것도 하수관거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이예요.
○의원 강연수  그것도 원인자부담이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러니까 환경부담금은 건물 시설물이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금 부가하는데 부가하는 것이고, 하수관거사업 이거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의원 강연수  자,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반광홍 의원님이나 안병일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음성군에 쓰레기소각장 증설문제는 2002년도 12월에 행정특위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해당 환경과에서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계속 6월 달에 임시회에서도 나오고 정례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했을 적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래서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저희들이 2008년까지는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제2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강연수  본 의원이 지금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실지 본회의장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처하고 있는 실과에서는 이게 세밀하게 검토가 되고, 또 계획적인 검토가 되어서 진짜 음성군에 여론화가 되어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되어야지 이거 몇 년씩 끌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획을 달아 가지고 민원 야기 시키는 감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들하고 관계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게 민원을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다 질질 끌고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건 좀 각별히 선처할 수 있는 방법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강연수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갖다 회피를 한다든지 이걸 갖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2008년까지 매립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완공을 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충분하게 기간을 두고서 설치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제13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군정질문 답변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는 총7건 중에서 4건이 완료되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폭행 등 인권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서 장래에 관광요원이 될 수도 있는 이들의 복지 등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자원의료봉사단은 도 주관으로 해서 도내외국인 근로자를 내과, 외과, 치과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9월부터 3회에 걸쳐서 음성군내 실시해서 실적이 60명이 진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21일날 삼성보건소에서도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기업체임직원한마당행사를 11월 21일 음성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해서 내·외국인근로자장기자랑 및 연예인초청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상담 도우미실 운영은 1월부터 여성회관에서 상담해서 여성외국인 1명이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명예군민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해서 외국인 중에서 음성군에 관심표명한 자 및 교류희망자에 대해서는 명예군민 수여가 나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예군민으로 위촉할 필요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여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이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2차 군정질문에서 12월 2일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물류유통단지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군정질문에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료사업 중 장기추진가능사업으로서 박희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주택개발사업확대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에 방영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대소지역의 기업유치입주라든가 인구증가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시에 저희들이 타당한 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남에 대한 농공단지 조성계획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행중인 육육공단, 맹동임대산업단지, 감곡지방산업단지 등이 분양이 완료된 후 경제도 안정되고 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전망이 있다고 판단될 때 앞으로 타당성을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차 정례회시 군정질문 추진 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부설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부설주차장 면제규정을 적극 검토하여 건축관련 민원을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의무로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현재 음성군은 공영주차장시설이 자동차 증가수를 따르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제기,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는 교통개선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주차장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에 따른 설치비용도 음성읍의 경우 1면 당 약 1,500만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공영주차장 설치할 장소도 마땅히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하여 주면 다수의 주민이 부족한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청주, 충주, 제천시의 경우 자동차 없는 거리에 한해서 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군 단위로는 단양군만 신단양 건설시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건축물 신장의 필요성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 실적은 미미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규정에 대한 적용은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주·정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시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유통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소면 오류리 일원에 조성 중인 음성유통단지는 기업의 생산품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유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97년부터 한국토지공사 주관으로 시행하여 오던 중 우리 경제를 최악으로 몰았던 IMF 영향으로 당초 입주 예정업체의 입주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그동안 지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단지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간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통단지 지정이 해제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금년 내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동안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사업촉구는 물론 토지공사를 수차 방문하였고 박희남 의원님도 함께 방문하셔서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입주업체 수요조사를 위해서 충북대학교에 용역 발주해서 금년 7월 14일 조사한 결과 음성유통단지 개발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입주 기업체 161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체가 유통단지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지역개발에 꼭 필요한 시설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성시기와 규모에 있어서는 3~4년 내에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조기 시행을 원하고 있으나, 개발규모에 있어서는 71%가 다소 과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입주 의사 질문에 대하여는 14%인 23개 업체가 입주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1,400여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산술적으로 190여 업체가 유통단지 내 입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업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인 도화종합기술공사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용역을 주어 작업중에 있고 본사에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본사 승인 및 용역작업이 납품되는 금년 12월 중순 전후로 해서 충청북도에 개발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할 전망입니다.
  아울러서 본사에서도 2004년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변수가 없는 한 2004년도 상반기 중 실시계획 인가 및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히 협력해서 유통단지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남 의원님께서 같이 질문하신 음성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태생리 605번지에 설립 중인 음성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1년 8월 16일 노동부의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국비 11억 원, 도비 4억 원, 군비 20억 5,400만 원 등 총 35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 832평에 연건평 888평으로 2002년 10월 1일 착공해서 현재 총 공정은 90%정도이고, 금년 12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해서 조경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물에 대한 운영방법으로는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위탁 운영과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회단체에 위탁할 경우 별도의 정원을 추가 증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건물 유지 및 기계 장비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책임 규명에 어려움이 있고, 또 영리목적의 운영으로 수익에만 치중할 경우 당초 목표인 주민과 근로자의 욕구 충족에 차질이 예상되며 부족한 운영비를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 노동단체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4년 상반기중 실시계획 인가 및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할 경우 이용가격 조정 및 각종 기능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군민과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가능하여 건물 및 시설물 유지에 따른 분쟁 소지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별도의 정원 및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사료되며 운영에 따른 소요인력은 최소한 정규직 2명과 기능직 3명, 보조인력 5명 등 총 10명 정도로 예상되며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등 운영에 따른 예산은 년 3억 5천만 원 내외로 예상되어 정규회원이 450명 내지 500명 정도 확보되면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입주 기업의 입장과 타 지역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실태 분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인원확보와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공장입지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4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많은 기업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어 현재 입주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군, 읍면, 금왕 고용안정센터, 또 음성상공회의소 등 12개소에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해서 금년에 510명의 구직자를 취업시킨 바 있고, 지난 9월 22일에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108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주었으며,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주시와 공동 부담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여 충주 지역의 유휴인력을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고용시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업알선창구와 채용박람회 등 다각적으로 구인·구직 시책을 연구 개발해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의 입지여건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1,400여 업체 공장이 입주되어 있으며, 공장설립 승인 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승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주된 것이 사실입니다.
  공장입지여건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계획적인 입주를 유도하고 있고, 공단조성 등을 통한 계획적인 입주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별공장 입주를 지양하고 계획입지를 통한 공장입지여건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본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설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복개천 말입니다. 복개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에 음성 읍내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 공연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연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가, 한번 다시 좀…….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면제해 준다면 여러 가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면제해주는 대신 돈을 받아야 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주차장 건설한 걸 계산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복개천 경우에는 약 74억이 되었기 때문에 1면당 2,700만 원정도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짓는 사람이 과연 부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현재 복개천공사 주차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부터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인주차장을 설치할 것까지 아직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부담이 아니고 기 신설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임대를 해준다하더라도 임대 측에서 그걸 다른 차를 주차 못시키게 하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설주차장을 면제해주고 돈을 받으면 그분이 고정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은 돈을 받은 면제해준 주차장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주차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지니까 주차난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정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골목에 세워놓고 자기네 차를 거기다가 받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임대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그거를 계약상 그렇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주차장 확보를 했다고 해서 자기네가 확보해놓은 거니까 다른 차를 받치지 말아라,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렇게 안 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전용으로 부설주차장 면제해서 그 부담금을 낸 건축자가로 다른 곳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못 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 대게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돈 내고 군으로부터 다른 주차는 못시킨다, 못시키는 거지 그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못시키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지금 현행법상 그거 볼 것 같으면 3백 미터 이내에 주차장 확보를 하면 건축을 할 수가 있죠?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3백 미터 이내고 또 도보로는 6백 미터 이내까지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우식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행정에서도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 밖에는 안됩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 건축주들이 건축을 한다하더라도 3백 미터면 거기 갖다 주차를 합니까? 이건 부설주차장을 우리 조례로 정해서 복개천을 조례로 정해서 그걸 대여해 주는 거나 지금 현재 3백 미터 안에 갖다가 주차장 확보를 해서 실지로 쓰지도 않는 건데 이건 형식적입니다. 형식적으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민간자본을 부설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날로 늘어나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 그것까지 검토하기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우식  아니,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복개천이 주차장으로 되어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평당 5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1면에 1,500만원 2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보고 사항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갖다가…….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런데 법으로 우리가 주차장에 그냥 해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상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면당 계산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그냥 당신이 쓸 때만 쓰고 나중에 안 쓸 때는 다른 주차장 대게 해달라, 그렇게는 얘기 못합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면 지금 복개천 있는 것도…….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거기다 우리가 면제해주고 거기다 쓰게 해 준다면 복개천공사 때 들어가는 면당 차지하는 비용을 계상해서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의원 김우식  사용료는 받아야지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사용료가 아니라 건설비에 투자한 돈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산출방식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실지 우리가 조례를 거친다하더라도 단양군 이제까지 했지만 조례를 고쳐서 해준 게 2건밖에 없어요. 실제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충주시 에도 자동차 없는 거리에만 조성했는데 이제까지 해준 것이 몇 년 동안 해준 것이 22건 밖에 허가 내 준 것이 없어요.
○의원 김우식  그렇다면 시장통 같은 데에 그 가에 주차장 시설을 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4차선 같은데 1차선을 주차장 시설로 해놓은 데에 노상주차장 그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노상주차장은 우리가 주차난을 해결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놓은 거지 공영주차장을 면적을 확 빼놓을 수도 있고 주차해 놓을 때도 없으니까 임기응변식으로 해놓은 거지, 사실은 노상주차장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해놓은 겁니다.
○의원 김우식  그러니까 그건 부설주차장으로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아니지요? 공영주차장의 일종이지요.
○의원 김우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음성 읍내 같은 경우에 보면 시장통에 건물이 단층건물이 10년, 20년 된 건물이 그냥 있습니다. 2층도 올리려고 해도 지금 주차장확보 문제 때문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합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건설적이고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준 결과가 나오면 연차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면서 주차장 확보하는 비율에 따라서 그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예.
○의장 이준구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1차 정례회의에서 질문했던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는 참 심각하고 조속히 이행이 될 사항으로 지난 1차 정례회 답변에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육육공단은 조성이 완료된 지가 10여 년이 되었어도 아직 분양이 안 되어있는 공단이고, 맹동임대산업단지는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이 두 군데 공단이 분양된 후에 검토해 볼 사항이라면 이건 언제쯤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답변인지 묻고 싶고,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에는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별 실효성 없는 답변을 듣고 참 관심도 없다고 생각되고 본 의원은 이런 의미 없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희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고, 또 원남면에는 그 당시에도 공단조성이 어려우면 대기업이라도 한두 군데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이상 실망을 주지 마시고 관내 읍·면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가장 낙후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우선 원남면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관계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고 진행과정을 본 의원에게 통보해 줘가면서 같이 힘을 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공업경제과장님의 뜻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똑같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전국에서 산업단지가 202개입니다. 그 중에서 미분양 산업단지가 2,770만 평방미터가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분양되지 않은 원인을 보면 우리가 입지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산업단지 조성한데가 거의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균형개발차원보다는 첫째로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느냐 그걸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조성이라는 것은 그냥 조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만평만 조성해도 500억 내지 6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다 기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잘못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되면 우리 군정에 가장 큰 재정에 대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국가지방산업단지 2개, 지방산업단지 1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산업단지가 4개가 가동 중에 있고, 3개가 건설 중에 있고 또 농공단지가 3개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데 충청북도에 분양이 안된 게 15.2%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단지 조성하지 못하는 10%이상 분양이 안 된 도 전체를 따져 가지고 산업단지를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의원님이 속 시원하게 농공단지를 원남 에다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은 제가 드린다면 책임성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앞으로 농공단지도 농공단지지만 대기업을 한번 유치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유치에 열심히 노력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의원 반광홍  잘 알겠습니다. 공단유치는 어려운 것을 익히 말씀 들어서 아는 사항이고 대기업유치 방향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예.
○의원 반광홍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예,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 음성군 근로복지회관 운영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운영에 따른 소요 인력은 최소한 정규직 2명과 기능직 3명 보조인력 5명 등 총 10여명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끝 페이지 보면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답변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는데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건 여기에 들어갔나요?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아직 그것까지 안 갔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근로자복지회관이 2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9군데 중에서 지금 직영으로 하는 데가 7군데고, 위탁이 22군데입니다. 위탁 중에서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것이 11군데 민주노총이 3군데 또 기타가 있는데, 그 직영하는데 대한 또 우리가 위탁하는데 대한 자료를 모아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 군은 공장이 많기 때문에 중부권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기업 하는 분들이 노사가 합동으로 잘 가야 되지만 기업인들은 노동조합 생기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있어서 이런 걸 감안할 때 앞으로 직영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 직영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직이라든가 그런 거는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이게 준공이 언제쯤 되는 거죠?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금년 말입니다.
○의원 윤병승  그러면 그 동안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식으로 할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그래서 운영관계는 내년에 4~5월 달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왜냐하면 해빙기라서 겨울철에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의원 윤병승  아마 정규직 얻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준공을 해놓고 장기간 방치돼서 끌면 안 되니까 바로 되도록 정규직 티오를 얻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공업경제과장 김학헌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개발 촉진과 지역 내 주민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준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한해가 마무리되는 분주한 시기에 건설업무인 도로, 하천, 농업시설 등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 지원 등으로 금년에도 호우, 태풍 등 별 다른 재난·재해 없는 해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4년도 건설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고속도로 진입되는 지방도 318호 4차선 확·포장 계획과 국도3호선 신니IC 개통과정에서 음성군이 행한 협의내용과 문건, 이어서 318호선과 동서고속도로, 국도 3호선 진입로는 +형이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동서고속도로 북음성IC 개설로 신니IC가 축소되었다는데 그 진위 여부는, 군관 내 각종 도로 계획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의향 등을 물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동서고속도로 안중~삼척간 노선중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신니IC 진입도로, 접속형식, IC축소진의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도로공사와 관련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안중~삼척간 노선중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간은 대소면 미곡리, 즉 중부고속도로에서 분기가 돼서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내륙고속도로 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7.60km입니다. 폭원은 4차로로 계획이 되어있고, 총 공사비 약 7,180억 정도,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8월에는 완료가 됩니다. 공사시행시기는 미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전망으로써는 평택~음성간이 2008년도 완공으로써 추측하건데, 2006년도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시주요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개 공구로 27.6㎞인데, 거기에 저희가 JCT가 중부고속도로, 내륙고속도로가 2개소가 되어있고, 또 IC가 금왕 IC, 북음성 IC, 또 신니 IC, 신니 IC는 충주시는 충주시 관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휴게소가 1개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주요 현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 관내에는 3개소가 진·출입시설 IC가 계획중인데 북음성IC와 신니IC는 음성읍을 중심으로 소이‧원남 및 괴산 일부 주민이 주로 이용할 음성~신니 간 지방도 318호선이 도로가 2차로 시설되어 있어 4차선 확장이 요구됩니다.
  향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신니IC 이용에 따른 기존 음성~신니간 현행 도로는 교통량증가로 인하여 차량체증 및 병목현상 심화로 불편이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도로 확·포장사업을 지방도임으로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방도로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음성~신니간 지방도 승격 추진내용은 2003년 2월 10일날 군도가 폐지가 되고, 동년 2월 14일날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명은 일죽~음성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도 318호 구간중 음성~신니간은 약 10km구간으로써 4차로 확정을 하려면 약 6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구체적인 문서 등으로 4차로 확·포장사업시행 계획이 통보된 것은 없으나, 최소한 고속도로 개통시기까지 4차로 확·포장사업을 완료예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기간 내 완공되도록 행정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로 제기된 국도 4차로와 진·출입로 부근은 보충답변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이어서 신니IC와 국도 3호선의 접속형식이 십자형이어야 하며 신니IC가 축소되었다고 하신 내용은 우리 군에서 음성~충주간 고속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2003년 9월 2일자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한 바, 12월 2일자로 회신 내용을 보충자료로 의원님들께 배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에 붙임과 같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통보되어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은 실시설계 협의결과 조치내용을 대신하고, 우리 군에서는 신니IC 진입도로 접속 및 교차로 계획이 조정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도로사업계획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수의 주민이 도로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주민설명회 전 단계부터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종 도로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자료로 제시해드린 국도 3호선과 진·출입로의 협의내용 문서 등에 보충으로 기 답변 드린 내용과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지만 재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신니면 생극 장호원을 경유하는 국도 3호선 남해~초산선 4차선으로 2002년도 12월 개통되었는바 음성~신니 방면의 지방도 318호 일죽~음성의 진·출입 시설이 불합리 설치되어 있어 음성지역의 서울경기방면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한철 의원님께서 지대하고 특별한 관심과 이 문제에 대해서 2000년도에 제3대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된 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93년도 착공되어 12월 준공된 주덕~장호원간 도로는 시행전 한 ’91년도 경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해당 기관에 도로시행계획협의 및 공청회를 거친 것으로 국토관리청에 문의 확인한 바 있으나 기간이 오래되고 해서 근거자료는 파악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시공중인 2000년도 7월 이전 동 위치의 진·출입로는 타관내기관인 충주시 관할구역으로 보완 추가 등 적극적인 민원 또는 문제점 제기 등의 기회가 경과되어 현행의 불편함과 문제점과 현안 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동서고속도로 신니IC와 국도 3호선 십자형 접속 또한 군도에서 승격된 지방도 318호선 음성~신니간의 4차선 확·포장은 현행 당면 과제로 충청북도 및 중앙 단위 사업이므로 집행부의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중앙·도 단위 중앙인사 및 국회의원 등 정치력을 동원하여 충주시와 연계 실시설계완료 등 내년 8월 최소한 이전이나 아니면 늦어도 동서고속도로 준공 전까지는 총체적으로 풀어야할 현안 과제로 판단되어 감히 의원님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의 요청을 올립니다. 참고로 음성~생극간 4차로 국도 공사는 일부 진·출입로 시설 등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협조와 건의 등으로 진·출입로 1개소가 신설이 되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확대 개설입체화 등 건의를 해서 4개소가 보완이 되어 음성~생극간 국도 4차선 문제점은 거의 해소된 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수의원님께서 지역개발과 건설과 차원의 농촌 지원대책으로 질문하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지원책으로 농로확·포장 및 용배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로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완료 지역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기본계획에 의거 간선 농로에 한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에도 금왕읍 호산리 회일지구 등 5개 지역에 9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9km를 시행 완료한바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농로는 별도의 숙원사업차원으로 재원 확보 등 추진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배수 수리시설, 개보수확충사업은 시설관리자인 몽리자부담이 원칙이나 순수 군비로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바 소요사업비 확보 등 사업시행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12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24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 및 용배수로 등 시설확충사업을 일부 완료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도비 지원확대 및 사업비확보 등 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차원의 농촌지원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편성 시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농로포장, 용‧배수로정비 등 농업기반시설분야에 총176건, 43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시 읍‧면에 시달하여 최대한으로 농업기반시설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농민을 살리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있어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준공 구간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법정도로 즉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이외의 도로에 한해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도로를 총칭하며 도로의 종류는 면도, 농도, 리도로 구분되어있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의 규정에 의거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도로정비계획 총괄내용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노선수가 229개 노선이며, 2003년도에 6,1km에 47억 등 2004년도에는 6km에 49억, 2005년도에는 51억 정도에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있으며 도로정비계획수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 이후에 연 6.0km에 약 50억원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인데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물량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1km당 약 8억원이 소요되어 사업비 마련 등 재정형편상 군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기에는 지극히 지난하여 양여금 지원에 의한 재원으로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일부 노선에 시점으로부터 종점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잔여구간을 장래계획으로 미루고 있는 노선이 다소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수립에 의한 도로종류별 시‧종점 포장완결 노선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체 229개 노선 중에 시종점이 완료된 게 23개 노선입니다. 226개소는 미 완공 노선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포장률은 약 25%정도로써 도내평균23.2%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포장사업 추진실적이 노선연장대비 다소 부진하지만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이 적극 추진되도록 중앙 및 도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급한 시종점 완결을 위해서 포장계획은 도로정비 계획변경 수립시 적극 반영해서 잔여구간 미시공 노선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 원인까지 소상히 설명을 받았으면 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는 원인제공한  것은 군비에 어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양여금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돌린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단은 선심행정으로 인한 부지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도 여기에 분명히 되었다 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일부 노선에서는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선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서 일부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일부 방치한 노선이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진짜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줘야지 어떤 몇몇 간의 압력이라든가 또는 선심행정으로 인해서 하다가 중단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추호도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대부분이 농어촌 확·포장사업 1가구 1차량시대 또는 농작물도 거의 자동차로 수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을 진입로가 우선적으로 확·포장되어야 한다, 관내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감곡면만 해도 여러 동네가 되는데 이런 동네를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되도록 예산편성 되도록 이 부분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앞으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질문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알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의문점 몇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상행선 올라가는데, 오생교차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오생교차로에도 내려가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오생 교차로 부분은 그 밑으로 생극 쪽으로 내려가서 진·출입로만 되어있습니다. 충주 방면으로 되어있고 생극 방면에 타고 내려오는 경계부분에는 없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 다음에 오생 교차로 제2교차로는 거기는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그 밑에 생극 쪽으로 내려가서 있죠. 대원휴게소 지나서 그 밑으로 가서 생극 방면으로 타고 내리는데, 충주방면에는 없고, 생극 쪽으로 있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국도 3호선 공사를 하는 시점에 사실 음성, 소이, 원남  이쪽에 있는 중원군 신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 도로가 하는 줄만 알지 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이 도로가 얼마나 필요하지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래 지금 개통이 돼서 이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 가지고 참 요즘에 굉장히 묻는 분도 많고, 공사가 잘못된 걸 많이 지적을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국도 3호선은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0년도에도 군정질문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시행과정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교차로 부근에 물론 건의를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바로 진입하고, 나오고 들어가는 데를 정확하게 군데군데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누가 보더라도 대원여객인가요?
  이 대원여객이라는 특수한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느낌이 들고, 또 그 다음에 음성 구역은 아니지만 중원군 충주입니다. 충주에 우리 신니면에 저희들 용산리 넘어서 터널 있는 부분에 동서고속도로 신니IC는 그만 두고 라도 그 도로에 국도 3호선을 우리 318호선과 맞딱뜨려서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물론 음성군이 아닌 충주시라고 해서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음성군의 필요성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교차로를 만들어서 음성에 진입하는 도로를 그 당시에 건의를 하고 하셨어야지, 지금에 와서는 신니IC가 생겨서 음성진입로에 십자교차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십자교차로가 우리 318호와 3호선이 맞닥뜨리는 지점이 필요한 십자교차로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휴게소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휴게소에 만들어지는 자리에 음성에 들어오는 십자교차로가 만들어져서 들어와야 되고 또한 신니IC에서 계획도를 보면 터널로 해서 신니IC로 이렇게 가는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렇게 어느 특혜를 줘서 터널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서 동서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을 음성 쪽으로다가 318호선 4차로다가 확장을 해서 진입도로에 연결시킨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저히 현재 시점에서, 여기 또 회신내용을 보면 농경지가 많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로 얘기를 한 것 같죠?
○건설과장 고희철  도로공사에서 온건 일단은 부정적으로 왔습니다.
○의원 이한철  예, 부정적으로 왔는데 사실 필요한 건 이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서고속도로가 물론 이쪽에 미곡리에서 음성 대소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나중에 우리나라는 교통 도로망이 서울 수도 중심으로다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동서고속도로가 음성군이나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따진다면 정말 좋은 도로인데, 이 동서고속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곡리에 있는 그 우리 IC 하고 중부고속도로 IC하고 거리가 4키로나 되요. 현재 저희들이 음성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지만 음성을 경유해서 생극으로 해서 일죽 쪽으로 빠지는 길이 빠르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도로망을 점검해보니까 사실 동서고속도로도 전국적인 도로교통망으로는 분명하게 굉장히 좋습니다. 좋으나, 현재 이쪽에 소외되어있는 이쪽 사람들은 신니IC나 아니면 국도 3호선을 이용해서 안성 일죽 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도 3호선은 그렇게 돼서 오래 전에 그렇게 되었고 우리 군에서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되었다, 공청회를 했는데도 자료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보안을 하시고 현재 신니 IC와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휴게소 국도 3호선과 318호선과 동서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은 이거 나중에 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힘과 정부의 고위직하고 힘을 빌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이런 십자 교차로를 이쪽 진입로와 318호선과 국도 3호선과 동서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 기존에 음성에서 신니 그 부분에 전에는 군도였죠, 그 부분에 진·출입로가 생겼어야 되는데, 그거를 국도 3호선 확·포장 할 때에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리기는 2000년도 7월경에도 벌써 한 80% 공정이 돼서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재협 의원이 질문을 해서 다 못한 건데, 현재 상황의 해결 방법이 국도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하려면 완공된 지 3년 이내에는 보완공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문제점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방법은 도로공사에서 음성~충주간 그 실시 설계가 2004년도 8월까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저께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저희 건설과에 와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 또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면 문제해결이 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방도 확장할 때 충청북도에서 지방도로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인을 해야 되는 데, 조인하려고 하면 진·출입로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어저께 보고에서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라, 그래서 건설부 내지 중앙의 고위 분한테 군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하시겠다 까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도로공사에서 동서고속도로에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충청북도에서 4차선 음성~신니간 4차선을 할 때 거기 붙이는 방안으로 차선책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도 현안 사업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력으로는 부족하고 해서 모든 걸 동원을 해서 이거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이한철  일단은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국도 3호선, 오생1교차로, 2교차로, 삼생교차로가 있지만 여기 교차로 진·출입로를 할 때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디 무슨 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 마냥 진입로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좀 부정적이고…….
○건설과장 고희철  저도 불합리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의원 이한철  인정이 아니라 이건 잘못돼있고 그 다음에 지금 회신이 오고 질문을 하지만 음성서 신니IC를 가는 국도 318호선 확장공사에 구체적으로 군도를 지방도 승격 뭐 계획, 이렇게 세울게 아니고 확실한 노선과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빨리빨리 세워서 건의해서 이거를 확답을 받으셔야지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 같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회신 온 거 보면 농경지를 갖다놓고서 불가능한 걸로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휴게소 이거 벌써 국도 3호선에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게소 있는 그 부분에 십자교차로 같이 잘되어서 동서고속도로 신니IC와 연결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래도 휴게소가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점은 전혀 없어요. 이게 사실은 휴게소 만들어놓고 정말로 필요한 교차로 같은 거는 계획도 안하고 이렇게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성에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동락으로 교차로가 내려간 것은 휴게소 때문에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휴게소를 내주기 위해서 동락으로 교차로가 내려갔다,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이지만 물론 군에서도 전에 과장님이 대처도 하고 군에서도 했지만 사실 이쪽 지역사람들은 그 활용도를 잘 몰라요. 이제 개통이 되어서 다니다 보니까 그 도로의 중요성 잘못된 게 지적이 되는 겁니다. 물론 2000년도에 그런 질문을 하시고 잘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되었다는 결과는 뭡니까? 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회신이 어떻게 온 거요? 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다녀보시니까 잘못된 걸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지만, 그러면 동서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과 318호선을 연결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를 해소를 잘시켜야 이쪽 지역에 교통망이 잘 될게 아니냐, 그러므로 인해서 물론 소이 쪽도 마찬가지고 원남 쪽도 마찬가지고 무슨 공단이 오든 뭐가 오든 하는 거지 도로가 엉망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군도 승격해서 지방도도 되고 물론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말로 이쪽에서 필요한 도로는 이 도로 아니냐, 또 이 교차로고 이 IC 아니냐, 물론 북음성IC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북음성IC에 버금가게 몇 배가는 이용활용도가 있을 거 같이 사료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한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이한철 의원님 문제 저기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해결 방법이 도로공사에서 동서고속도로 신니IC 또는 개설할 때 거기 조인하는 방법 아니면 도 단위에서 음성~신니간 4차선 확장할 때 연결하는 방법 두 단계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의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저희하고 고민을 같이 하셔 가지고 이 숙제를 풀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거로…….
○의원 이한철  그리고 교차로 관계도 준공은 되었는데 3년 안에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었지요?
○건설과장 고희철  주덕에서 생극까지는 그 이전에 거의 완공이 되었고요, 작년 12월달에 생극에서 장호원 구간입니다.  
○의원 이한철  오생1리 교차로…….
○건설과장 고희철  거기 부분은 그러니까 주덕에서 생극까지는 그 이전에…….
○의원 이한철  그 이전에 그러면 지금 작업에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아니, 전체적인 노선 준공이 작년이 되었기 때문에 구간별로 준공 시점을 치는 게 아니고…….
○의원 이한철  그럼 지금부터 작업을 하면 향후 2년 안에는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글쎄, 그래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쪽라인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해서 동서고속도로를 관장하는 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거기에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할 때 조인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먼저 도로공사에서 하는 데에서 해야지만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의원 이한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우리의원님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성~생극 4차선 공사를 하는데 거기 교차로나 진·출입로가 확정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건설과장 고희철  지금 보완이 돼서 그쪽에서 아직 안 끝난 데도 있고 지금 일부 신천교차로 이런 데는 작업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2006년도 준공인데 그전에 아마 보완 내지 시설이 완료가 될 겁니다.
○의원 이한철  확정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그거는 그쪽 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라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의원 이한철  예, 자료를 받아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예.
○의장 이준구  의원님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너무 길게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건설과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촌 문제에 대해서 실무담당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음성군에 일이고, 또 음성군 농민들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한 경작지에 대해서는 농지계에서 전부 담당을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고희철  기계화 경작로라고 해서 경지정리 완료된 데에 하는데 그것도 간선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지구 보면 지선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농로가 많이 있는데 큰 도로만 확·포장사업이 계획이 되는 거지요?
○의원 강연수  큰 도로만 저기 하는 건 정부지원하고 국고양여, 도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간선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건설과장 고희철  글쎄, 간선이 기계화 확포장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총 대상이 135키로에 141억 정도가 투자 계획인데, 지금 2002년도까지가 104키로에 108억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잔량은 내년도에도 한 3개소에 41키로 4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나머지가 한 17키로에 18억 정도가 되어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지선 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계화 경작로에 따라서 경지정리를 하고서 일부 편입이 되고서 나머지 경지정리가 안 된 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방법예요?
○건설과장 고희철  잔여지에 대해서는 소규모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는 거의 미호천유역개발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대상지는 완료가 되어있고 지금 재정리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금년에도 한내에 계획이 되어있고요, 잔여지 일부는 별도에 정부차원에서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강연수  지금 잔여지가 경지정리를 하고서 행정에서 시행을 할 적에 잔여지를 제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된단 말예요. 그런 것은 얼른 군에서 자체 해결을 해주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된단 말예요. 대책을 안 세워주니까 그가 농민들이 불편도 있고 불만도 있단 말예요.
○건설과장 고희철  그런 지구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지역개발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같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음성군에 지역개발이나 건설이나 두 분야에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창달시키는 과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점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지정리가 안 된 이 지역에는 지역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다 알고 있는데 지금 경지정리가 안 된 데는 농로가 제대로 확장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부설이 안 되어 가지고 엄청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그래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안길 확장, 도로 진입로, 그런 쪽에서 그래서 경지정리, 일부 농경지 쪽의 농로는 일부 몇 가구를 위해서 하는 투자하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거의 저희 건설과에서 기계 경작로 하는 거 말고는 아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런데 지금 몇 가구가 아니라 농민들이 우리 농촌이 집단화된 농장이 아니고 산재된 농장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이 엄청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엄청 시급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고희철  글쎄, 그거는 지역개발과에서 숙원사업차원으로 농로가 급하다고 하면 농로지역, 리·동별로 우선 투자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해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강연수  어차피 우리 음성군의 사업을 맡아서 일하는 2개 실과에 앞으로 무궁한 진짜 좋은 아이디어로다가 살기 좋은 음성을 만들어 주길 바라면서 추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건설과에서 미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먼저 번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미추진사항, 앞에 질문했을 때 다시 보고를 할 필요는 없고, 이거 지금 보면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검토중이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할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 설계라도 우리 설계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면 되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할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시작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시작을 했다고 생각이 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그 도로는 국도라 충청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거기서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라도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건설과 까지 인데, 우리 지역개발과가 한 건입니다. 지역개발과가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한 건만 답변을 듣는 순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계획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음성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대소도시관리계획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보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대소도시계획 신규수립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면적이 3.13㎢, 주거지역이 1.24㎢, 상업지역이 0.33㎢, 공업지역이 0.26㎢, 녹지지역이 1.30㎢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97년 8월 2일날 대소도시계획용역을 착공해서 1년 후인 ’98년 8월 24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충청북도에 요청을 했으며, 2001년 4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2002년 2월 25 음성군의회 의견청취해서, 2002년 5년 30월 음성군 도시계획위원회개최, 2002년 7월 15일 대소도시계획안을 충청북도에 결정 신청했습니다.
  그 후 2003년 2월 21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고, 2003년 5월 2일 2차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개최해서 도 소관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하였지만 현재까지 대소도시계획 결정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농림부와 협의를 하였는데, 농림부 담당자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농지전용허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연내에 충청북도 소관에 대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대소도시계획 결정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결정승인이 나면 바로 음성군수에게 위임된 도시계획시설과 지적고시도면을 작성해서 내년 3월까지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음성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는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국토계획법에 의거 음성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대소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2005년도 본예산에 도시지역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비 용역비를 별도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법과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음성군 전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수립 후 용역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대소에 대한 질문만 했기 때문에 대소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음성군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가 대소, 삼성, 감곡,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운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먼저 군수님한테도 지역개발 균등상환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지역을 짚어서 발전하는 그런 음성군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음성, 금왕, 도시계획구역이 감곡인데, 감곡은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대소도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데, 삼성이 도시계획수립기준에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수립대상인데, 삼성도 2004년도부터 추진하는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시성장 발전방향이 제시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강연수  충분한 답변은 안 되었지만 실무과와 직접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환경보호과장박형배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우식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