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1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업경제과
나. 농정과
다. 산림축산과
라. 환경위생과
마. 건설교통과
바. 도시건축과

(14시00분)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01분)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업경제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공업경제과장입니다. 199쪽에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추경 예산은 1억 3,700만원이 감액된 123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찰 제작비로 도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에 전통시장 LED 조명등 교체사업비로 도비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던 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하는 사업비로서 국도정 평가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3쪽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295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180만 8천원을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은 295만원에 대한 지역에너지 이자 발생액 6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9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현실에 맞게 편성하다보니까 116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세출예산 역시 공공시설 수해복구 공사비 1,300만원과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2천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공업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제3회 추경예산은 6억 9,508만 8천원을 증액한 298억 1,0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신축 컨설팅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음성청결고추가루 가공공장 포장재 지원에 2,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비축미 및 공시료 채취인부임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온수기 대체구입에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시설원예에너지 지용 효율화사업 지열난방에 10억 2,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에 9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농정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이 있어요. 1명한테 지원하는 것이 5백만원이에요? 이게 매년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아닙니다. 2010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했어요.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농촌총각 결혼 지원을 하려면 신부가 들어와야 해요. 신부가 그해 못 들어오고 금년도 8월 달에 들어왔어요. 대상자는 확정해놓고 신부가 늦게 들어와서 신부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신부가 들어와서 얼마나 살아야 한다는 기간도 없고…….
○농정과장 염주복  예, 들어온 시점부터 따지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들어온 시점부터 따지다니요?
○농정과장 염주복  대상자를 확정해놓고 그때부터 여기에 와서 혼인신고도 하고 그 시점부터 따지는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것이 음성군 관내에 1명밖에 대상이 없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2010년도에는 1명입니다.
이한철 위원  2010년도에 확정하고 안 했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신청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별도로 지원 예산을 확보를 못 했어요. 확정하고 추가를 못 하고, 기 확정한 것은 약속이니까…….
이한철 위원  그런데 농촌총각 국제결혼하는 게, 2010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2010년도에 2명 있어요. 그때는 10명 정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2명밖에 못하고, 그 당시에 확정하고 나서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한철 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어보면 농촌총각이 국제결혼할 사람들이 많은데, 군청에서 집행기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해놓고 안 해주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런 것은 있어요. 혼인식까지 다 해놓고 와서 지원해달라, 그런 것은 있는데,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한철 위원  그러면 2010년도 것이 선정이 돼서 해주면, 금년도에는 없느냐, 이거죠?
○농정과장 염주복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하나도 없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이한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농정과장 염주복  내년도에도 확보를 못 했으니까 시행을 못하죠.
이한철 위원  그래서 1명한테 꼭 5백만원만 줘야 해요?
○농정과장 염주복  당초 사업계획이 5백만원말 계획되었습니다.
이한철 위원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집행기관에서 그분들한테 어떻게든 약속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5백만원을 덜 줄 수 있으면 덜 주더라도 일단은 그분들한테 얼마간 약속을 지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농정과장 염주복  예산확보가 되면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2010년도에 해왔는데 대상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 10명 예산을 세웠는데 2명밖에 안됐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검토하셔야 해요. 그것도 약속인데 실행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양새만 갖춰놓고 안 하니까 뒤에서 말이 있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고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 써서 큰돈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지금 이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대상자는 예산을 확보하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신청 받아 놓으면 과정이야 결혼알선업체로 하든 결혼하겠다는 서류가 들어오면 어느 나라 누구하고 하겠다고 대상자를 확정해놓고 나서 신부가 들어와야 하는데, 금방 대상자 확정하고 나서 한두 달 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부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결국에는 항공료 같은 것으로 해주는 거죠?
○농정과장 염주복  그러게 아니고 농촌총각 결혼 못한 사람한테 경비 들어가는 것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음성청결고추가루 포장재 지원이 있는 데, 이게 1년에 포장재가 얼마가 필요해요?
○농정과장 염주복  지금 한 30만매 정도 필요합니다.
이대웅 위원  전액 다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만 해주는 것입니다. 금년도 고추축제 때 저희가 고추를 수매해놓고 나서 남았습니다. 농협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고 그 당시에 농가들한테 2만원씩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2만원을 정산해줬어요. 대신 우리가 자기네들이 포장재를 쓸 수 있는 것을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주겠다고 해서 이것이 신청된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방금 말씀하신 축제를 하시면서 농가한테 해주고서 적자난 게 대강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농가는 적자가 없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농가한테는 2만원씩 쳐준 거 아니에요? 나머지 팔아먹은 적자폭이 얼마나 되었나, 확실한 것은 아직 말씀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요?
○농정과장 염주복  한 3~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대웅 위원  약 한 3천 몇 백만원이 되죠?
○농정과장 염주복  예.
이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이대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결국에는 포장재 지원을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염주복  다는 아닌데요, 그것하고 결부를 안 시켰습니다. 그 당시 어차피 원래 치워야 하는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데가 농협 아닙니까? 고춧가루공장, 그 당시에 조합장님 선거였었어요. 우선 농가들한테 정산해주고,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따지자고 했더니 나중에 금액가지고 따지지 말고 자기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 해서 계속 쓰는 것이 포장재 아닙니까? 포장재 전체 소요량이 반 정도 드는 것 같다고 해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손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시면 지열난방 반환금이 있습니다. 10억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원예에서 상당히 선호를 안 하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이것은 2010년도에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지역에 화훼농가도 많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기 다른 데 설치한 것을 견학해보니까 지열을 이용하는 것이 일부에서는 효과를 봤다, 일부에서는 못 봤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했어요. 사업이 그전에는 농가에 보조금 주면 자기들이 업자 선정을 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설을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면 되느냐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간담회도 몇 번 하고 불러서 여기에서 설득도 하고 했는데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굳이 안 될 거라면 차라리 깨끗하게 포기하는 게 낫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손수종 위원  요는 맹동 같은 경우에는 지열난방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10억씩 반납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2농가인데 1농가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중부화훼영농조합이 유리온실 전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엄청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농가에서 싫다고 하니…….
손수종 위원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데, 요는 농촌공사에서 꼭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요?
○농정과장 염주복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농식품부에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전담하라고 지침을 못을 박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 총 예산은 7,780만 7천원이 증액된 132억 26만 5천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봉학골산림욕장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산림욕장 전기요금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시설비로 산림휴양시설 식재용 꽃묘장 조성에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핸드가이드식 제설기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왕 꽃묘장 추가 조성에 따라서 상토 및 퇴비구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2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감액 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를 부기명 변경에 따라서 158만 6천원을 감액하여 예찰방제단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금 5,06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종자 및 볏짚처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비 77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 및 예방 유류비 1,122만원을 감액하고, 방역초소 소독약품 및 물품구입비로 1,5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특별방역 상황실 운영비 416만원을 방역초소 소독장비 구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매몰지 추가 보강 공사를 위해서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민간인 방역 참여자 급식 및 부식비 975만원을 방역초소 소독약품 및 물품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공중방역수의사 부족인건비 142만 2천원과 산불상황실 근무자 인건비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부족분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외 6건에 대해서 1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끝으로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비 잔액 반환금 1,0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산림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환경위생과장 남송우입니다. 추경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억 3,266만 7천원이 감액된 153억 4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실시설계 승인에 따라서 4억 3,700만원이 증액한 32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장폐수를 총인처리에서 내보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종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던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을 내시자료에 의해서 수거보상금 국비 1,0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내시자료에 의해서 1,430만원을 증액한 1억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폐비닐 수거 도비 430만원과폐비닐수거보상금 부족에 따른 군비 1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육성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개소수 증가로 144만원을 증액한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모범업소가 50개소에서 54개소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1만 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155만 6천원 등 96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2,64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96만 5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당초에 유용미생물 배지 배포사업으로 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251페이지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1,267만 2천원을 감을 처리했어요. 증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비교증감이 늘었는데 감을 처리했죠? 전입된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돈을 줬는데…….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세요?
손수종 위원  일반회계 전입금 맨 끝에, 예산팀장님 이거 어때요? 환경보호과에서 작성한거에요?
○예산팀장 김정묵  예.
손수종 위원  245페이지에 보시면 전출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출되니까 감이 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넘어갔으니까 증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김정묵  그것을 같이 감을 했습니다.
손수종 위원  아니,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
○예산팀장 김정묵  그것을 감을 했으니까 전입금도 동시에 감을 했습니다.
손수종 위원  아니, 특별회계에서 이것이 그게 들어가야지 맞지, 1,267만 2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세입으로 잡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기정액을 그만큼 보내려다가 감을 시켜서 보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감을 하면 안 맞지요. 돈이 1백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0원을 가지고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이 왼쪽 주머니에 똑같이 없어지는 것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말은 전입금인데 감이 되었다는 것이…….
○예산팀장 김정묵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보낸 전출금이 1,267만원이 감이 되었죠? 일반회계 전입금도 기정액에서 풀어준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양쪽에서 감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일반회계에서는 이게 넘어갔으니까 빠진다는 것이 맞는다고 해도 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으로 잡고서 감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특별회계도 전입금으로 잡으면 플러스가 되어야지…….
○예산팀장 김정묵  양쪽에서 감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규모는 똑같이 잡아야 합니다.
손수종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전입을 잡으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됩니까?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돈을 넘겨주잖아요. 거기에서 플러스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수질관리특별회계로 돈을 줬잖아요.
○예산팀장 김정묵  기정액 7,600만원에서 1,267만원 줄여서 6,300만원을 같이…….
손수종 위원  세입에서 잡아서 감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같아져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론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과장님, 원인 규명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남송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2,943만 8천원을 증액한 298억 1,63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 건설 확ㆍ포장 중 도로유지보수사업인 대소면 부윤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지원관리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9,87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운영으로 교통안전표지판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우기철 상습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음성읍 석인리와 소이면 충도리 일대에 자동수위조절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위한 우묵보 자동수문설치공사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383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8,24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 부분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4,705만 1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383만 8천원, 기타잡수입 1,600만원, 지난년도 수입 950만원 등 총 2억 9,63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2억 9,588만 9천원을 증액한 8억 6,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 7,600만원이 증액된 116억 8,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도지사님 순방 시 건의로 교부 결정된 시책추진보전금 6억원을 포함해서 태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원, 대소면 시가지 정비사업 2억원, 금왕읍 무극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감액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곧이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권순갑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송동주
  환경위생과장남송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